docs(rules): add 64 claim-relief v2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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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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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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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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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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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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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분류 | 이행의 소 → 금전지급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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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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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역 | 대한민국 민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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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의료기관 미수 진료비, 환자 치료비 손해, 과다납부 반환, 공단·보험자·대납자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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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전환 | 급여비 삭감·환수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 의료법 위반 형사사건, 보험금 자체만의 별도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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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ledger.** 입력은 `청구취지작성규칙_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_v1.md`와 실제 존재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_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_평가서_fable5_v1.md` 1개이고, 출력은 이 파일이다. 존재하지 않는 opus5 평가서는 추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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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사용법.** 비용 명칭만 보고 문형을 고르지 않는다. `Q-ROOT → Q-CLAIMANT`에서 원고와 법률원인을 먼저 확정하고, 특별법상 부담주체·실제 채무자·원금·시효·지체를 거친 뒤 `LEAF-* → FORM-* → CHECK-FINAL`로만 출력한다. 미확정 사실·금액·날짜·이율은 ASK/VERIFY하고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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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평가 반영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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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ID | 판정 | 근거 | v2 반영 위치 | 미반영 사유·잔여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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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1 장기진료 시효·사전승인 누락 | ADOPT | E-PREC-01 | RULE-LIMITATION | 개별 진료 종료·사전승인 불가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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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2 의료과오 후속진료비 법리 보강 | ADOPT | E-PREC-02 | RULE-MALPRACTICE-FEE | 책임제한과 무관한 청구불가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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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3 건보법 제57조 부당이득징수 | ADOPT | E-NHIA-57 | RULE-PUBLIC-RECOVERY | 행정·민사 경로 gate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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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4 실손보험자 대위 보전필요성 | ADOPT | E-PREC-03 | RULE-INSURER | 자력 있는 피보험자 대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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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5 소송목적 채권양도 | ADOPT | E-PREC-04 | RULE-INSURER | 소송신탁 무효 g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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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6 의식불명·무관계 환자 계약구조 | ADOPT | E-CIVIL | RULE-UNCONSCIOUS | 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 대안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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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7 성년후견인 개인책임 과장 방지 | ADOPT | E-CIVIL | RULE-PARTY | 별도 약정 없으면 개인채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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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8 보호자 보증·독립채무 혼동 | ADOPT | E-CIVIL-GUARANTEE | RULE-GUARANTEE | 서면·서명·최고액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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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9 지급명령·소액사건 경로 | ADOPT | E-CIVPROC | RULE-PROCEDURE | 소장 문구와 독촉문구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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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0 시효 갱신·최고 6개월 | ADOPT | E-CIVIL-LIMITATION | RULE-LIMITATION | 재판상 청구·승인·최고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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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1 요양원·외부간병비 혼동 | ADOPT | 사건정체성 | RULE-SCOPE | 계약·채권 성질별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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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2 미용 선납금 환불 누락 | ADOPT | E-CIVIL | RULE-REFUND | 해제·부당이득 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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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3 특별법 gate가 일부 유형에서만 접근 | ADOPT | E-NHIA 등 | Q-SPECIAL | 모든 원고 유형에서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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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4 비용·가집행 누락 | ADOPT | E-CIVPROC | RULE-ACCESSORY | 금전항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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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5 이율 5%·12% 하드코딩 | ADOPT | E-SPEED | RULE-INTEREST·전 Form | 제출일 현재 변수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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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6 공단·보험자·환자 중복청구 위험 | ADOPT | E-NHIA | RULE-AMOUNT | 부담자별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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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7 환자 손해배상과 병원 보수청구 혼합 | ADOPT | E-PREC-02 | Q-CLAIMANT·§7 | 소송물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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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8 다수 피고 표현 오류 | ADOPT | E-CIVIL | RULE-BURDEN | 분할/연대/중첩/보증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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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9 공법상 환수·민사청구 혼동 | ADOPT | E-NHIA-57·E-PREC-08 | RULE-PUBLIC-RECOVERY | 처분·당사자소송·민사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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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0 판례·법령 링크 추적성 | ADOPT | §11 | 근거 대장 | 공식 URL 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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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1 의료기관 상인성·6% 자동 적용 | ADOPT | E-PREC-07 | RULE-INTEREST | 상사성 개별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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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2 임의비급여 예외 일반화 | ADOPT | E-PREC-05 | RULE-NONCOVERED | 엄격 예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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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3 일반의료수가 과다청구 | ADOPT | E-PREC-06 | RULE-AMOUNT | 민법 104·신의칙 g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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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4 미확정값 fallback 부족 | ADOPT | 구조검증 | STOP-V01~STOP-V11·§12 | 자료와 재개노드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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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01 도산절차 공통 gate | NEW | E-INSOLVENCY | Q-INSOLVENCY·RULE-INSOLVENCY | 채권신고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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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02 보험금 지급과 치료비 손해귀속 분리 | NEW | E-PREC-03·04 | RULE-DAMAGES | 대위·공제·잔존청구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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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수:** ADOPT 24 / MODIFY 0 / REJECT 0 / DEFER 0 / NEW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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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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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ID | 의미 | 필수/조건부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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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1 | 원고 유형·법률원인 | 필수 | 진료계약, 사고, 급여·보험·대납 자료 | `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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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2 | 의료기관 개설자·법적 주체 | 조건부 | 개설신고·법인등기·사업자등록 | `STOP-V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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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3 | 피고와 계약·보증·상속 관계 | 필수 | 신청서·입원서약·보증서·가족관계·상속자료 | `STOP-V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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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4 | 진료기간·항목·적법 수가 | 필수 | 진료비 세부내역·기록·가격고지·동의 | `STOP-V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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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5 | 급여·비급여·보험 부담자 | 필수 | 심평원·공단·보험자 심사·지급자료 | `Q-SPEC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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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6 | 수납·감면·환불·대지급·상계 | 필수 | 영수증·입금·정산내역 | `STOP-V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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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7 | 이행기·청구 도달·송달 | 필수 | 약정, 고지, 내용증명, 송달증명 | `STOP-V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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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8 | 진료별 시효와 갱신·완성유예 | 필수 | 진료일 원장, 승인·일부변제·최고·소제기 | `STOP-V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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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9 | 의료과오·인과관계 | 조건부 | 감정·판결·진료기록 | `RULE-MALPRACTICE-F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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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0 | 손해액·과실·책임제한·공제 | 손해배상형 필수 | 손해표·감정·급여·보험 자료 | `STOP-V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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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1 | 보험자 대위·채권양도·피보험자 자력 | 보험자형 필수 | 보험계약·지급·재산자료·양도계약 | `RULE-INSUR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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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2 | 행정처분·전심·환수주체 | 공단형 필수 | 처분서·징수결정·이의절차 | `STOP-R01` 여부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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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3 | 다수 채무자 부담구조 | 조건부 | 연대약정·공동불법행위·보증·상속분 | `STOP-V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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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4 | 회생·파산 상태 | 필수 | 사건조회·결정문·채권자목록 | `Q-INSOLV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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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5 | 적용이율·기간 | 필수 | 약정·채권성질·송달일·제출일 법령 | `STOP-V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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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액은 환자·공단·보험자·보장기관·대납자별 원장으로 재현한다. `[원금]`, `[기산일]`, `[적용이율]`을 실제 기록 없이 채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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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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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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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OOT 사건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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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CLAIMANT 원고·법률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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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ROCEDURE 민사/행정/독촉·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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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PECIAL 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자동차·응급·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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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ARTY 실제 채권자·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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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COPE 진료비/손해/반환/대위·환수/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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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MOUNT 부담자별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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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LIMITATION 개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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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INSOLVENCY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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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URDEN 다수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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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INTEREST 이행기·지체·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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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MERGER 병합·중복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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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LEAF → LEAF-* → FORM-* → CHECK-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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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ID | 한 줄 질문·필요 입력 | 판단과 다음 경로 | 근거·미확정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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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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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OOT | registry·폴더·제목이 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인가 | 예→`Q-CLAIMANT`; 아니오→`STOP-I01` | identity led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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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CLAIMANT | 의료기관/환자·피해자/공단·보험자/대납자 중 누구인가 | 확정→`Q-PROCEDURE`; 불명→`STOP-V01` | RULE-SCO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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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ROCEDURE | 일반 민사 이행소송인가 | 민사→`Q-SPECIAL`; 행정처분→`STOP-R01`; 지급명령·소액→`RULE-PROCEDURE` 후 `Q-SPECIAL` | E-CIVPR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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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PECIAL | 특별법상 부담·심사·직접청구·환수 경로가 있는가 | 있음→해당 Rule 후 `Q-PARTY`; 없음→`Q-PARTY` | RULE-SPEC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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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ARTY | 실제 채권자와 각 채무자가 확정됐는가 | 예→`Q-SCOPE`; 아니오→`STOP-V02/V03` | RULE-PARTY·GUARANT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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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COPE | 미수 보수/치료비 손해/반환/대위·환수/대납 중 무엇인가 | 각 유형 Rule 후 `Q-AMOUNT`; 요양원·외부간병 등→`STOP-R0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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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MOUNT | 적법 총액에서 모든 타부담·수납·공제를 뺀 원금이 재현되는가 | 예→`Q-LIMITATION`; 아니오→`STOP-V04/V05` | RULE-AMO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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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LIMITATION | 진료·손해·반환별 시효와 보전사유가 확인됐는가 | 미완성→`Q-INSOLVENCY`; 임박→`STOP-V07` 긴급보전; 완성 가능→`STOP-R03`에서 원용·포기·갱신과 소송전략 확인 | RULE-LIMI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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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INSOLVENCY | 채무자 회생·파산이 개시됐는가 | 아니오→`Q-BURDEN`; 예→`RULE-INSOLVENCY`, 일반소송 불가면 `STOP-R04` | E-INSOLV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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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URDEN | 단독·분할·연대·중첩·보증·상속이 확정됐는가 | 예→`Q-INTEREST`; 아니오→`STOP-V09` | RULE-BURD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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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INTEREST | 원금별 이행기·지체기산일·구간별 이율이 확정됐는가 | 예→`Q-MERGER`; 아니오→`STOP-V06/V10` | RULE-INTER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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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MERGER | 반소·상계·대위·보험·공적급여와 중복회수가 제거됐는가 | 예→`Q-LEAF`; 아니오→`STOP-V11` | RULE-MER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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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LEAF | 확정된 청구유형·부담구조는 무엇인가 | §8의 정확한 Leaf로 이동 | 복합이면 항별 Leaf 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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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FINAL | §12 전 항목을 통과하는가 | 예→`STOP-SUCCESS`; 아니오→해당 Q로 복귀 | 전수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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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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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COPE — 다섯 사건군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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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의 진료계약상 미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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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피해자의 불법행위/채무불이행상 기왕·향후치료비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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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의 과다납부·무효 약정·미시행 진료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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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단·보험자·보장기관의 대위·구상·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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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사용자 등 대납자의 약정·구상·사무관리·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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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고·시효·이자·공제구조가 다르므로 하나의 `의료비` 원금으로 합치지 않는다. 다음은 `Q-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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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PECIAL — 부담주체와 선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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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공단부담분, 법정 본인부담분, 적법 비급여를 분리한다. 공단부담분을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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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기금부담과 본인부담 및 심사·불복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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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법정 진료비 청구상대와 승인범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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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지급의사·한도·진료수가·심사절차와 환자 부담 예외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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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비 대지급: 대지급 전 의료기관 채권과 대지급 후 관리기관 구상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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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특별법상 처분 취소·공법상 당사자소송이면 일반 민사 Form을 생성하지 않고 `STOP-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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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NONCOVERED — 임의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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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법정 비급여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임의비급여는 원칙적으로 환자채무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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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REC-05` 전합의 예외는 절차 회피 불가피성, 의학적 안전성·유효성·필요성, 충분한 설명과 사전 동의 등 엄격 요건이 모두 증명된 범위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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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가격고지나 환자 서명만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미충족 금액은 `RULE-AMOUNT`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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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MALPRACTICE-FEE — 의료과오 뒤 병원의 보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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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채무는 원칙적으로 수단채무이므로 결과 불량만으로 보수채권이 사라지지 않는다(`E-PRE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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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회복불가능한 손상이 생기고 이후 진료가 후유증 치유·악화 방지에 그친 경우 그 수술비·치료비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E-PREC-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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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론은 체질적 소인·치료위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책임제한 비율만큼 후속진료비를 되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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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과 무관한 독립 질환 진료는 항목별로 분리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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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EFUND — 과다납부·선납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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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본인부담 초과·급여분류 오류는 공단/심평원 확인·환급절차를 먼저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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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인 임의비급여·무효 약정·미시행·중복 진료는 계약상 반환 또는 부당이득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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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선납 패키지는 해제·해지·중도정산 약정, 실제 시행분, 위약금·약관규제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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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 실제 지급액 − 적법 부담액 − 이미 환급받은 금액. 다음은 `Q-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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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PUBLIC-RECOVERY — 공단 부당이득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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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징수결정 주체·상대방·범위와 불복절차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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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받은 경우 및 개설기준 위반 요양기관과 실제 개설·운영자의 제57조 제2항 책임은 처분서와 해당 기간의 법문에 따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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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의 행정상 징수를 의료기관·환자 사이 민사 부당이득 Form으로 바꾸지 않는다. 행정처분을 다투면 `STOP-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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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INSURER — 실손보험자 대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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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에 대한 반환채권, 피보험자의 요양기관 상대 반환채권을 각각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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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에서 피보험자가 자력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E-PREC-03`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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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소송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피보험자 채권을 양수한 경우 소송신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E-PREC-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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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만으로 요양기관 상대 직접청구권 또는 보험자대위가 자동 성립한다고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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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UNCONSCIOUS — 의식불명·계약능력 제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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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직접 계약하지 못한 경우 적법한 대리, 제3자의 자기 이름 비용부담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을 순차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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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성년후견인이 신체침습에 동의하거나 서명한 사실만으로 개인 진료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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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필요성·상당액·이익귀속이 미확정이면 예비적 법률원인을 임의로 완성하지 않고 `STOP-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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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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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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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원고는 명칭이 아니라 적법한 개설자·법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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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는 기본 계약채무자일 수 있으나 제3자가 자기 이름으로 전액 부담하기로 한 계약이면 범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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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서명·수술동의·법정대리·성년후견은 독립 비용부담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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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인은 가분채무를 원칙적으로 상속분대로 승계한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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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개설이 의심되면 채권 귀속과 공단 환수, 의료법 위반을 별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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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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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은 민법 제428조의2의 서면·기명날인/서명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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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정 장래 진료비 근보증은 제428조의3의 서면 최고액이 없으면 효력 문제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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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보호자`, `연대보증인` 인쇄문구가 아니라 대상 환자·진료기간·재입원·비급여·최고액·보증기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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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지급약정과 보증을 주위·예비적으로 섞을 때 계약해석상 양립관계를 먼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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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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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 주문 표현 | 사용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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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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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채무 | `피고는` | 한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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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연대 | `연대하여` | 법률·계약상 연대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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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연대 등 동일 급부 중첩 | `각자` | 서로 다른 원인, 같은 급부, 중첩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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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한도 | 주채무 전액 + 보증인 한도항 | 유효 보증·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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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가분채무 | 피고별 금액 | 상속분·개별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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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또는 `각자`를 쓰지 않는다. 피고별 원금·기산일·이율이 다르면 완전한 문장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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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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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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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적법 총 진료비 또는 인과관계 있는 치료비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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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보험자·보장기관 부담액/지급확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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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금·보증금·중간수납·일부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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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환불·대지급·지원·유효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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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조정·과다청구·무효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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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오로 청구할 수 없는 후속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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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제기일 현재 청구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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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 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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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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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일·종료일 | 개별 시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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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항목 | 입원·외래·수술·약제·병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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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 총액 | 수가·고지·동의·상당성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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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주체 | 환자·공단·보험자·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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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공제 | 수납·감면·환불·조정·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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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반환/손해 | 최종 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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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지체일 | 시효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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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보험 일반환자 수가는 현저한 불균형·궁박 이용, 신의칙상 과다 여부를 `E-PREC-06` 범위에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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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치료비는 종류·단가·횟수·시작·종료·현가를 특정한다. 변론종결 전에 지나간 미지출 예상액은 자동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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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는 확정액을 쓰고 산식·증거는 청구원인·별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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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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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왕치료비는 실제 발생·부담, 상당인과관계, 과실상계·책임제한, 법정 공제·대위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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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별하고 보험금 전액을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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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지급자와 손해귀속자가 다르면 증여·대납·구상·대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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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치료비를 환자와 보험자가 중복 행사하지 않도록 잔존채권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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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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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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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63조 제2호의 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의 치료·근로·조제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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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이 없으면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이행기가 도래해 시효가 진행한다. 장기입원을 퇴원일 하나로 묶지 않는다(`E-PRE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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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의료과오 손해배상소송만으로 병원 치료비채권의 시효가 정지·갱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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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진행 전의 포괄 서약·장래채무 사전승인은 시효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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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등 현행 민법상 완성유예·갱신을 사실별로 확인한다. 최고는 그 후 6개월 내 재판상 조치 등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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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반환·불법행위 손해·보험자·공단 청구는 각각의 별도 시효·제척기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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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계산만으로 주문 생성 자체를 법률상 불능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시효 원용 가능성, 시효이익 포기, 유효한 갱신·완성유예와 방어전략을 법률가가 확인한 뒤 청구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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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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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효 기산과 지체 기산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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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기한은 기한 도래 뒤, 기한 없음은 이행청구 도달 뒤 지체 여부를 민법 제387조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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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별 최고·소장·청구변경서 송달일이 다르면 기산일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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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정이율은 약정 편입·적용기간·강행규제·감액 가능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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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사/상사 법정이율은 채권 성질로 판정한다.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사 6%를 적용하지 않는다(`E-PREC-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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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시행령·경과규정을 재확인하고 `[제출일 현재 적용이율]`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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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채무자가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기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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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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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개시·파산선고 전후 채권, 공익·재단채권 여부, 신고·조사확정 경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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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이행판결·가집행·강제집행이 부적합하면 `STOP-R04`로 채권신고·확정절차에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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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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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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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보수청구와 환자의 의료과오 손해배상 반소·상계는 별도 소송물이다. 후속진료비 청구 가능성을 먼저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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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 직접지급약정/보증은 법적 평가가 양립하지 않을 때 주위·예비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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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 대위·양수와 피보험자 잔존채권, 공단 급여와 환자 손해를 중복 집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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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청구는 전체액과 일부의 귀속 항목을 특정하고 나머지 시효가 자동 보전된다고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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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확장액은 확장서 송달과 지체기산을 별도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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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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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은 독촉절차의 신청취지·관할·송달 가능성을 따르고, 이의 후 소송이행을 고려한다. 소장 부본 문구를 지급명령 정본 송달 문구와 혼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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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상 범위와 이행권고·가집행 규칙을 확인하되 실체법상 원금·이자는 동일하게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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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ACCES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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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비용항은 당사자 구조에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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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된 금전지급항은 법적 제한을 확인한 뒤 해당 항만 가집행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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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공기관·도산절차 등 제한을 별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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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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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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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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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FEE | 의료기관 단독 채무자 미수금 | FORM-SINGLE | 원금·기산일·이율 | RULE-AMOUNT·LIMITATION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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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JOINT | 법정·약정 진정연대 | FORM-JOINT | 공통원금·피고별 지체 | RULE-BURDEN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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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GUARANTEE | 주채무자+한도 보증인 | FORM-GUARANTEE | 주채무·보증한도 | RULE-GUARANTEE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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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DIVIDED | 상속·개별 분할채무 | FORM-DIVIDED | 피고별 금액·기산일 | RULE-BURDEN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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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DAMAGES | 환자·피해자 치료비 손해 | FORM-DAMAGES | 최종 손해액·기산일 | RULE-DAMAGES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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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REFUND | 과다납부·선납금 반환 | FORM-REFUND | 반환원금·악의/최고일 | RULE-REFUND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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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ALT | 양립 불가 법률원인 예비청구 | FORM-ALT | 주위·예비 원금과 관계 | RULE-MERGER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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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OVERLAP | 부진정연대 등 동일 급부 중첩 | FORM-OVERLAP | 중첩액·피고별 기산일 | RULE-BURDEN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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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리지: 8개 Leaf 전부가 8개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은 도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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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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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괄호는 기록으로 치환할 변수이다. 모든 이율은 제출일에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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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SINGLE — 단독 금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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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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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지체기산일]부터 [제1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제1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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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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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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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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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분·타부담분·미확정 비급여에는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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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JOINT — 진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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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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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통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별로 적법한 기산일과 구간별 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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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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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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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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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별 기산일이 다르면 가·나로 완전한 문장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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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GUARANTEE — 주채무와 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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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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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1은 원고에게 [주채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주채무 이율 문구]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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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제1항의 돈 중 [유효한 보증한도]원 및 이에 대하여 [보증인의 적법한 기산일과 이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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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부담관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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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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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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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서명·최고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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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DIVIDED — 상속인·분할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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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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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1은 원고에게 [개별 원금 1]원 및 이에 대하여 [개별 이율 문구 1]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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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2는 원고에게 [개별 원금 2]원 및 이에 대하여 [개별 이율 문구 2]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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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별 부담관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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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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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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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전원에게 전액 연대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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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DAMAGES — 치료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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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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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향후치료비 중 최종 인정 청구액]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또는 법적으로 확정한 기산일]부터 [제1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제1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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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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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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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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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과실상계·책임제한·공제 전 총액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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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REFUND — 과다납부·선납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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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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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 인정일 또는 적법한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 [제1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제1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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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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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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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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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환급·징수 경로가 전속되면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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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LT — 주위적·예비적 금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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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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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주위적 이율 문구]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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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예비적 이율 문구]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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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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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 및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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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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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청구가 누적 가능한데 불필요하게 예비형으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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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OVERLAP — 동일 급부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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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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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중첩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별 적법한 기산일과 구간별 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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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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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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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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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복수 채무 또는 진정연대에는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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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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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 보수·환자 손해·환급·보험자·대납자 청구를 사건명만으로 혼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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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명만 원고로 쓰고 적법한 개설자·법인을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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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자·배우자·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을 자동 채무자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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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술동의·대리서명을 독립 지급약정이나 보증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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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증 서면·서명·근보증 최고액을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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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단·보험자·기금 부담분을 환자에게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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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급거절·삭감액을 별도 근거 없이 환자채무로 전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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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의비급여 예외를 일반 허용으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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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과오로 청구 불가능한 후속진료비를 책임제한 비율만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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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기입원 전액의 시효를 퇴원일부터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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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래 치료비 사전승인 문구를 시효 갱신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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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효 기산과 지체 기산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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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상사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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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과거 5%·6%·12% 등 숫자를 제출일 검증 없이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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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실손보험자가 보험금 지급만으로 요양기관에 직접 청구한다고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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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송목적 채권양도·보전 필요성 부족을 무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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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건강보험법 제57조 징수처분을 민사 부당이득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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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연대하여`, `각자`, 상속분할을 근거 없이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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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급명령 정본과 소장 부본의 송달 문구를 혼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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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정당한 진료비]`, `[법정이율]`처럼 집행 불가능한 미확정 표현을 최종 주문에 남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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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ID | 유형 | 사유 | 보완·전환·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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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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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I01 | HARD | 사건·파일 identity 불일치 | 정확한 사건규칙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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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1 | ROUTE | 처분취소·공법상 경로 | 행정소송/전심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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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2 | ROUTE | 요양원·외부간병·보험금 자체 등 다른 채권 | 해당 계약·사건 규칙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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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3 | VERIFY/RISK | 시효 완성 가능성 | 원용·포기·갱신·완성유예 확인 후 청구 포함 여부를 법률가가 결정하고 Q-LIMITATION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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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4 | ROUTE | 회생·파산 일반소송 부적합 | 채권신고·확정절차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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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1 | CURE | 원고 유형·법률원인 불명 | 계약·사고·급여 자료 후 Q-CLAIM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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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2 | CURE | 의료기관 채권자 불명 | 개설·법인·승계자료 후 Q-PA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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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3 | CURE | 환자·보호자·보증·상속 관계 불명 | 서약·보증·가족·상속자료 후 Q-PA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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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4 | CURE | 진료항목·적법 수가 불명 | 세부산정·고지·동의 후 Q-AMO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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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5 | CURE | 수납·공제 불명 | 부담자별 원장 후 Q-AMO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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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6 | CURE | 이행기·최고·송달 불명 | 도달·송달증명 후 Q-INTER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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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7 | CURE/URGENT | 시효 임박·자료 미완 | 개별 진료별 즉시 보전 검토 후 Q-LIMI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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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8 | CURE | 손해·인과·책임비율 불명 | 감정·손해표 후 Q-AMO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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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9 | CURE | 다수당사자 부담 불명 | 연대·보증·상속 근거 후 Q-BURD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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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10 | VERIFY | 적용이율·구간 불명 | 제출일 공식 원문 후 Q-INTER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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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11 | CURE | 보험·공단·상계 중복 미제거 | 잔존채권표 후 Q-MER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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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UCCESS | SUCCESS | 전 검증 통과 | 문형 출력 후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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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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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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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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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IVIL | 민법 | 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손해배상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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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IVIL-LIMITATION | 민법 제163조 제2호·제174조 등 | 치료비 단기시효·최고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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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IVIL-GUARANTEE | 민법 제428조의2·제428조의3 | 보증 서면·근보증 최고액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28조의2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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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HIA | 국민건강보험법 §§41, 44, 47, 48 | 급여·본인부담·청구·확인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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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HIA-57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부당이득 징수·개설기준 위반 책임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57조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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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WORKCOMP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 진료비 청구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5조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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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UTO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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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MERGENCY | 응급의료법 제22조 | 미수금 대지급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2조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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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REC-01 | 대법원 2001.11.9. 2001다52568 | 개별 진료 종료 시효·사전승인·장기입원 | 2001-11-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023 | 확인 |
|
||||
| E-PREC-02 | 대법원 2019.4.3. 2015다64551 | 과실로 회복불능 손상 뒤 진료비 청구불가 | 2019-04-0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085 | 확인 |
|
||||
| E-PREC-03 | 대법원 2022.8.25. 2019다229202 전합 | 실손보험 대위와 보전 필요성 | 2022-08-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3945 | 확인 |
|
||||
| E-PREC-04 | 대법원 2023.2.23. 2021다304045 | 대위 보전·소송목적 양도 무효 | 2023-02-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569 | 확인 |
|
||||
| E-PREC-05 | 대법원 2012.6.18. 2010두27639·27646 전합 | 임의비급여 엄격 예외 | 2012-06-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두27639,27646 | 확인 |
|
||||
| E-PREC-06 | 대법원 1995.12.8. 95다3282 | 일반의료수가 과다·불공정 | 1995-12-0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019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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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REC-07 | 대법원 2022.5.26. 2022다200249 | 의사·의료기관 상인성 | 2022-05-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999 | 확인 |
|
||||
| E-PREC-08 | 대법원 1999.11.26. 97다42250 | 구 의료보호 비용청구의 공법성 | 1999-11-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다42250 | 과거법·범위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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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IVPROC | 민사소송법·민사소송 등 인지법·소액사건심판법 | 소송·독촉·소액·가집행 | 제출일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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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PEED | 소송촉진법 제3조 및 시행령 | 이율·상당한 항쟁 | 제출일 재확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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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INSOLVENCY | 채무자회생법 | 신고·확정·집행 제한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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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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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IDENTITY-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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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명·사건키·폴더·입력·출력이 정확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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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료기관 미수/환자 손해/반환/공단·보험/대납 중 유형과 법률원인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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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정처분·공법상 경로와 일반 민사청구를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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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PARTY-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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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제 개설자·법인·승계인과 실제 채무자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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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리·동의·후견과 독립 지급·보증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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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담자별 원장에서 공단·보험·수납·감면·환불·대지급·조정을 전부 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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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의비급여·의료과오 후속진료비·일반수가의 청구 가능성을 항목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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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수 피고 표현과 보증한도·상속분이 실체법상 구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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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TIME-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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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별 진료 종료별 시효와 갱신·완성유예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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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효기산·이행기·지체기산·송달 다음 날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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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출일 현재 이율·경과규정·상당한 항쟁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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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생·파산, 실손보험 대위·소송신탁, 공단 환수와 중복회수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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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GRAPH-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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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Q-ROOT부터 하나의 유효 Leaf로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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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개 Leaf와 8개 Form이 전부 연결되고 고아 ID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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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든 Form은 Leaf를 통해 선택되고 CHECK-FINAL에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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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은 확정 원금·기산일·기간·이율·피고별 책임을 집행 가능하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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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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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체크가 참이면 `STOP-SUCCESS`로 종료한다. 하나라도 거짓이면 해당 STOP이 요구하는 자료·법률을 보완하고 지정 Q에서 재개한다. 추정값·과거 이율·다른 사건의 문형으로 빈칸을 메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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