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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이의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청구이의 |
| 사건키 | 청구이의 |
| 소송유형 | 형성의 소 — 특정 집행권원에 표시된 실체청구권의 일반적 집행력 배제 |
| 기준일 | 2026-09-01 |
| 버전 | v2 |
| 권위순위 | 현행 법령·대법원 공식 원문 → 법원 공식자료 → 보조자료 |
**30초 사용법:** Q-C01에서 시작한다. 유효한 집행권원, 잔존 집행력, 이의사유의 성질, 집행권원별 기준시, 배제범위를 판정하고 LEAF-C01부터 LEAF-C09의 FORM-C01부터 FORM-C09를 선택한다. 본안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분리하고 CHECK-C01에서 끝낸다.
### 0.1 Identity ledger
-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청구이의_v1.md + 실재 fable5 평가서 1개
- 출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청구이의_v2.md
- 사건경계: 제3자의 목적물 권리는 제3자이의, 조건성취·승계집행문은 집행문 불복, 집행방법의 위법은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권원 없는 현재 채무는 채무부존재확인으로 ROUTE한다.
### 0.2 평가 반영 대장
| 판정 | 원자 이슈 | 수 | v2 반영 |
|---|---|---:|---|
| ADOPT | F-01~F-19 | 19 | 잠정처분, 시효점검, 배당·종료, 승계 피고, 한정승인, 소가, 2024 판례 |
| MODIFY | F-20~F-24 | 5 | 보도자료 판례, 대위 원고, 정지담보, 종료시점, 표준 술어 |
| REJECT | F-25 | 1 | 현금공탁을 예외 없는 법정 원칙으로 고정 |
| DEFER | F-26~F-28 | 3 | 미특정 대위 판례, 배당종료 일반화, 미검증 보증보험 제한 |
| NEW | N-01~N-03 | 3 | 유효 집행권원 게이트, 배당이의와의 당사자별 ROUTE, 별소 상계 최신 판결 등재 |
DEFER는 확정 규칙과 문형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 ID | 의미 | 필수성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N-C01 | 집행권원 | 필수 | 판결·조서·결정·지급명령·공정증서 정본 | Q-C01 |
| IN-C02 | 확정·집행문 | 필수 | 확정증명, 집행문·승계집행문 | Q-C01 |
| IN-C03 | 잔존 집행 | 필수 | 집행기록, 배당·추심·전부명령·만족 여부 | Q-C02 |
| IN-C04 | 이의사유 | 필수 | 변제·공탁·상계·면제·시효·면책·합의 등 | Q-C03 |
| IN-C05 | 기준시 | 필수 | 변론종결·선고·집행권원 성립·사유발생일 | Q-C04 |
| IN-C06 | 현재 집행권자 | 필수 | 채권양도·상속·합병·승계집행문 | Q-C07 |
| IN-C07 | 배제범위 | 필수 | 전부·일부·일시·반대급부·책임재산 | Q-C06 |
| IN-C08 | 금액 | 조건부 | 원금·이자·비용·충당·집행만족 | Q-C08 |
| IN-C09 | 상속책임 | 조건부 | 상속포기·한정승인·전소 유보부 주문 | Q-C05 |
| IN-C10 | 긴급성 | 조건부 | 매각·배당·추심·인도 예정, 정지신청 | Q-C09 |
| IN-C11 | 병합청구 | 조건부 | 완료 집행금 반환·독립 확인·집행문 이의 | Q-C09 |
집행권원의 법원·일자·사건번호·사건명·공증정보와 집행권자가 원문과 일치하지 않으면 확정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 2. 마스터 결정트리
### Q-C01 — 형식상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민사집행권원인가
- 확정판결·조서·결정·확정 지급명령·집행수락부 공정증서 등 → Q-C02.
- 미확정 지급명령 → STOP-C01.
- 미확정 가집행판결의 본안 당부 → STOP-C02.
- 추완항소 등으로 형식적 확정력이 소멸한 판결 → STOP-C03.
- 의사진술 판결이 확정되어 의사표시가 간주되고 별도 집행력 없음 → STOP-C04.
- 행정·형사 집행 → STOP-C05.
- 근거: RULE-C01, E-C01, E-C02.
### Q-C02 — 배제할 잔존 집행력과 소의 이익이 있는가
- 집행 전·중 또는 일부 만족 후 잔존 집행력 있음 → Q-C03.
- 채권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고 재집행 여지 없음 → STOP-C06.
- 유형별 종료 여부 불명 → STOP-C10.
- 근거: RULE-C02, E-C03.
### Q-C03 — 이의가 실체청구권의 소멸·변경·저지에 관한 것인가
- 변제·공탁·상계·면제·시효·면책·부집행합의·변제기 미도래 등 → Q-C04.
- 조건성취·승계적격 → STOP-C07.
- 집행문 형식하자 → STOP-C08.
- 제3자의 목적물 권리 → STOP-C09.
- 집행방법·압류금지·송달·매각 위법 → STOP-C11.
- 확정판결 판단 자체 오류 → STOP-C12.
- 근거: RULE-C03, E-C01.
### Q-C04 — 집행권원별 기준시를 충족하는가
- 확정판결: 사실심 변론종결 뒤 사유 → Q-C05.
- 무변론판결: 선고 뒤 사유 → Q-C05.
- 확정 지급명령: 제44조 제2항 시적 제한 배제 → Q-C05.
- 집행수락부 공정증서: 제59조 제3항 특칙 → Q-C05.
- 확정 이행권고결정: 특별법상 특칙 확인 → Q-C05.
- 재판상 화해·조정·화해권고: 창설효력 범위와 성립 뒤 사유 확인 → Q-C05.
- 기준시 위반 → STOP-C13.
- 근거: RULE-C04, E-C01, E-C04.
### Q-C05 — 이의사유별 특별 게이트를 통과했는가
- 시효 → RULE-C06 적용.
- 상계 → RULE-C07 적용.
- 한정승인·상속포기 → RULE-C08 적용.
- 파산면책·회생 → 비면책·전속절차 확인.
- 부집행합의·유예 → 당사자·기간·범위 특정.
- 권리남용 → 엄격한 판례요건 VERIFY.
- 통과 → Q-C06, 미확정 → STOP-C10.
### Q-C06 — 집행력 배제범위를 확정했는가
- 전부 소멸·저지 → Q-C07.
- 잔존 원금·부대채무 초과분 → Q-C07.
- 변제기 미도래·한시 유예 → Q-C07.
- 후발 반대급부 없이는 집행 불가 → Q-C07.
- 책임재산 한정 → Q-C07.
- 가분 비금전의무의 독립 부분 → Q-C07.
- 비가분 의무를 수량 일부로 배제하려 함 → STOP-C10.
- 근거: RULE-C05.
### Q-C07 — 원고·피고·전속관할·소가를 확정했는가
- 집행채무자 또는 공식 원문으로 별도 적격이 검증된 예외 원고, 현재 집행권자, 제1심 판결법원 등 전속관할, 소가 확정 → Q-C08.
- 채권자대위 원고를 검토하나 피보전채권·보전필요성·권리불행사와 원고적격의 공식 근거가 미확정 → STOP-C10.
- 승계집행문을 받은 양수인 대신 집행권한 없는 양도인만 피고 → STOP-C14.
- 불명 → STOP-C10.
- 근거: RULE-C09, E-C05.
### Q-C08 — 잔존 집행채권을 계산했는가
- 전부불허에 금액계산 불필요하고 집행비용도 없음 → Q-C09.
- 일부불허: 원금·이자·비용·충당·만족액 계산 완료 → Q-C09.
- 집행비용 또는 잠정처분 공탁의 변제시점 불명 → STOP-C10.
- 근거: RULE-C10, E-C06, E-C07.
### Q-C09 — 별도 잠정처분·회복·병합을 분리했는가
- 강제집행정지 필요 → 본안과 별도 신청 후 Q-C10.
- 완료 집행금 반환 → 독립 이행항으로 분리 후 Q-C10.
- 조건·승계와 실체이의 병존 → 소송물을 나누어 병합요건 확인 후 Q-C10.
- 독립 확인의 이익 없음 → 확인항 제외 후 Q-C10.
- 근거: RULE-C11, E-C05.
### Q-C10 — Leaf를 선택한다
- 판결·조서 전부불허 → LEAF-C01.
- 확정 지급명령 전부불허 → LEAF-C02.
- 공정증서 전부불허 → LEAF-C03.
- 잔존액 초과 일부불허 → LEAF-C04.
- 일시불허 → LEAF-C05.
- 반대급부 전 불허 → LEAF-C06.
- 책임재산 한정 → LEAF-C07.
- 가분 비금전의무 부분 → LEAF-C08.
- 복수 집행권원 → LEAF-C09.
### Leaf 정의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금지 대체 | 합류 |
|---|---|---|---|---|---|
| LEAF-C01 | 판결·조서 전부 | FORM-C01 | 권원 특정 | 개별 재산 불허 | CHECK-C01 |
| LEAF-C02 | 확정 지급명령 | FORM-C02 | 법원·일자·번호 | 미확정 명령 | CHECK-C01 |
| LEAF-C03 | 공정증서 | FORM-C03 | 공증기관·증서 | 원인채무만 표기 | CHECK-C01 |
| LEAF-C04 | 일부불허 | FORM-C04 | 잔존 원금·부대채무 | 변제액만 차감 | CHECK-C01 |
| LEAF-C05 | 일시불허 | FORM-C05 | 종료일·분할기일 | 영구불허 | CHECK-C01 |
| LEAF-C06 | 반대급부 전 | FORM-C06 | 구체적 반대급부 | 집행조건 혼동 | CHECK-C01 |
| LEAF-C07 | 책임재산 한정 | FORM-C07 | 피상속인·상속재산 | 금액형 일부불허 | CHECK-C01 |
| LEAF-C08 | 가분 비금전 | FORM-C08 | 독립 부분·별지 | 비가분 수량화 | CHECK-C01 |
| LEAF-C09 | 복수 권원 | FORM-C09 | 권원별 범위 | 포괄 각 권원 | CHECK-C01 |
### STOP 정의
| STOP ID | 유형 | 사유 | 목적지·재개 |
|---|---|---|---|
| STOP-C01 | ROUTE | 미확정 지급명령 | 독촉절차 이의 |
| STOP-C02 | ROUTE | 미확정판결의 당부 | 상소·정지절차 |
| STOP-C03 | HARD | 유효 집행권원 아님 | 유효성 확인 후 Q-C01 |
| STOP-C04 | ROUTE | 의사진술 이행 간주 | 남은 별도 의무 검토 |
| STOP-C05 | ROUTE | 행정·형사 집행 | 해당 불복 |
| STOP-C06 | ROUTE | 완전 만족·재집행 없음 | 반환·손해배상 |
| STOP-C07 | ROUTE | 조건·승계 | 집행문부여 이의 |
| STOP-C08 | ROUTE | 집행문 형식하자 | 제34조 이의신청 |
| STOP-C09 | ROUTE | 제3자 목적물 권리 | 제3자이의 |
| STOP-C10 | CURE/VERIFY | 기록·법리·계산 미확정 | 보완 후 해당 Q |
| STOP-C11 | ROUTE | 개별 집행절차 위법 | 집행이의·즉시항고·배당절차 |
| STOP-C12 | ROUTE | 판결 자체 오류 | 상소·재심 |
| STOP-C13 | HARD | 기판력 기준시 위반 | 허용 후발사유만 재심사 |
| STOP-C14 | CURE | 피고·관할·소가 오류 | 보정 후 Q-C07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RULE-C01 — 유효한 집행권원 잠금
청구이의는 유효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반적 집행력을 배제한다. 대법원 2024다273869처럼 추완항소 후 제1심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 소멸한 경우 그 판결은 대상이 아니다. 의사진술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이행간주를 확인한다. 다음 노드: Q-C02.
### RULE-C02 — 잔존 집행력과 종료
부동산 배당, 채권 추심·전부명령, 동산 매각대금 교부 등 집행유형별로 채권자 만족과 재집행 가능성을 확인한다. 배당절차에서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 자신의 실체상 이의는 청구이의가 문제될 수 있으나, 제3자·다른 채권자의 배당이의와 혼동하지 않는다. 다음 노드: Q-C03.
### RULE-C03 — 실체청구권과 절차이의 분리
변제·상계·시효·면책은 청구이의, 조건성취·승계는 집행문부여 불복, 목적물상 제3자권리는 제3자이의, 개별 집행방법 위법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분리한다. 다음 노드: Q-C04.
### RULE-C04 — 집행권원별 기준시
확정판결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확정 지급명령은 제58조 제3항, 집행증서는 제59조 제3항,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 특칙을 적용한다. 화해·조정은 지급명령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이의사유가 여러 개면 제44조 제3항에 따라 함께 주장한다. 다음 노드: Q-C05.
### RULE-C05 — 인용 가능한 최소범위
전부·일부·일시·반대급부 전·책임재산 한정·가분 비금전 부분 중 최소한의 배제범위를 선택한다. 청구이의 주문에 특정 부동산·예금만을 제한하면 일반 집행력 배제라는 소송물과 어긋난다. 다음 노드: Q-C07.
### RULE-C06 — 판결 후 시효 필수 점검
민법 제165조의 판결확정 채권 기간만 산술 적용하지 않는다. 새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일부변제, 완성유예·갱신 및 시효이익 포기를 시간순으로 확인한다. 시효완성 후 승인만으로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 최신 전원합의체 법리도 확인한다. 다음 노드: Q-C06.
### RULE-C07 — 상계 기준시
상계적상·의사표시·자동채권·수동채권·기판력 충돌을 확인한다. 대법원 2022다284520은 집행권원 변론종결 전 별소에서 상계 의사표시가 있었더라도 그 별소의 실질적 판단이 변론종결 후 이루어지고 특별한 기판력 충돌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후발 청구이의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음 노드: Q-C06.
### RULE-C08 — 한정승인·상속포기 3분기
전소 주문에 책임제한 유보가 없고 한정승인 책임범위가 심판되지 않았다면 대법원 2006다23138에 따른 청구이의를 검토한다. 이미 상속재산 한도 유보가 있는데 고유재산을 집행한 문제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ROUTE한다. 상속포기로 승계 자체를 부정하면 집행문부여 불복으로 ROUTE한다. 다음 노드: Q-C06.
### RULE-C09 — 당사자·전속관할·소가
원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채무자이고, 다른 자의 원고적격은 피보전채권·보전필요성·권리불행사와 직접 근거를 공식 원문으로 검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채택한다. 피고는 현재 승계집행문 등으로 집행할 자이다. 대법원 2024그613에 따라 제1심 판결법원과 부수 집행정지 신청의 수소법원 관할은 직분관할상 전속이다. 소가는 집행권원상 권리가액, 일부불허는 다투는 부분 가액을 출발점으로 제출일 인지규칙을 확인한다. 다음 노드: Q-C08.
### RULE-C10 — 잔존채권 계산
집행권원 원문의 원금·이자·지연손해금·비용을 전사하고 변제·공탁·상계·면제·이미 만족한 금액을 반영한다. 충당합의·지정충당·민법상 충당순서와 적법한 집행비용을 포함한다. 잠정처분으로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집행허용 판결 뒤 지급된 경우 대법원 2024다267871의 변제효력 시점을 적용한다. 다음 노드: Q-C09.
### RULE-C11 — 잠정처분
본안 제기만으로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46조의 법률상 정당한 이유·소명·담보·정지범위를 심사하고 수소법원에 별도 신청한다. 급박하면 같은 조 제4항의 집행법원 임시 권한과 수소법원 재판서 제출기한을 확인한다.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실제 집행을 멈추며, 제47조 후속 주문은 법원의 직권 가집행 대상과 본안 형성주문을 구별한다. 다음 노드: Q-C10.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원고: 집행권원상 채무자, 집행력이 미치는 실체승계인, 또는 대위요건을 별도 충족한 채권자.
- 피고: 현재 그 집행권원으로 집행 가능한 채권자·승계집행문을 받은 양수인·상속인·합병법인.
- 승계집행문 뒤 양도인에게 집행권한이 없으면 양도인만을 피고로 한 청구는 금지한다.
- 공동채무자 중 일부 원고의 승소가 다른 채무자에 대한 집행력을 자동 배제하지 않는다.
- 복수 집행권원·당사자는 주문 항별로 1:1 대응한다.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판결은 법원·선고일·사건번호·사건명·실제 집행대상 주문을, 지급명령·결정·조서는 법원·일자·번호·정확한 명칭·조항을, 공정증서는 공증기관·작성일·작성연도·증서번호·종류를 적는다.
일부불허는 ‘변제액을 뺀 부분’이 아니라 집행이 허용될 잔존 원금과 부대채무를 기준으로 쓴다. 복수 권원을 ‘피고의 모든 집행권원’으로 묶지 않는다. 신규 문형은 표준 술어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를 쓰되 기존 집행권원의 원문을 인용할 때 원문 자체를 임의 수정하지 않는다.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1. 집행권원별 기준시와 이의사유 효력일을 잠근다.
2. 원금·이자·지연손해금·집행비용을 분리한다.
3. 변제·공탁·상계·면제·집행만족을 시간순으로 반영한다.
4. 약정이율·법정이율·소송촉진이율은 집행권원과 현행법이 허용하는 기간만 사용한다.
5. 이율변경일마다 구간을 나누고 실제 날짜·비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6. 일부 집행 완료분의 반환액과 잔존 집행력 범위를 혼합하지 않는다.
7. 회생·파산의 비면책채권·권리확정·집행제한을 별도 확인한다.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완료 집행금 반환은 독립 급부항으로 병합하고 그 항에만 지연손해금·가집행을 검토한다.
- 독립한 현재 위험이 있을 때만 채무부존재확인을 병합한다.
- 조건·승계 문제와 실체상 소멸사유가 함께 있으면 집행문부여 이의와 청구이의를 독립 소송물로 나눈다.
- 단순 수량 일부인용 가능성만으로 주위·예비 구조를 만들지 않는다.
- 청구이의 인용과 같은 화해·조정만으로 형성판결과 동일한 집행력 배제효과를 창설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소송비용은 별도 항, 본안 형성주문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C01 | 판결·조서 전부 | FORM-C01 | 권원 | RULE-C01, E-C01 | CHECK-C01 |
| LEAF-C02 | 지급명령 | FORM-C02 | 법원·일자·번호 | RULE-C04, E-C01 | CHECK-C01 |
| LEAF-C03 | 공정증서 | FORM-C03 | 공증정보 | RULE-C04, E-C01 | CHECK-C01 |
| LEAF-C04 | 일부불허 | FORM-C04 | 잔존채권 | RULE-C10, E-C06 | CHECK-C01 |
| LEAF-C05 | 일시불허 | FORM-C05 | 종료일·기일 | RULE-C05, E-C08 | CHECK-C01 |
| LEAF-C06 | 반대급부 전 | FORM-C06 | 반대급부 | RULE-C05 | CHECK-C01 |
| LEAF-C07 | 책임재산 한정 | FORM-C07 | 상속재산 | RULE-C08, E-C09 | CHECK-C01 |
| LEAF-C08 | 가분 비금전 | FORM-C08 | 독립 부분 | RULE-C05 | CHECK-C01 |
| LEAF-C09 | 복수 권원 | FORM-C09 | 권원별 범위 | RULE-C05 | CHECK-C01 |
모든 Leaf는 정확히 하나의 Form을 거쳐 CHECK-C01에 합류한다.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대괄호를 실제 집행권원과 기록으로 치환한다.
### FORM-C01 — 판결·조서 전부불허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원명] [선고/성립일] [사건번호] [판결·조서명 및 대상 조항]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FORM-C02 — 확정 지급명령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원명] [명령일]자 [사건번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용조건: 확정 여부 확인.
### FORM-C03 — 집행수락부 공정증서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공증인가 법무법인]이 [작성일] 작성한 [연도]년 증서 제[번호]호 [증서종류]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FORM-C04 — 잔존액 초과 일부불허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 [잔존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적법한 잔존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부담 비율]로 한다.
금지: 변제액만 기재하거나 집행비용 누락.
### FORM-C05 — 일시불허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유예 종료일]까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분할채무는 별지 분할납부표의 각 지급기일 미도래 부분을 기일별로 특정한다.
### FORM-C06 — 반대급부 전 불허
1.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적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지 아니하고 [집행권원]에 기하여 하는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금지: 집행권원 자체의 조건성취 문제.
### FORM-C07 — 한정승인 책임재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피상속인 [성명]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용조건: 전소 유보부 주문 없음·한정승인 요건 확인.
### FORM-C08 — 가분 비금전의무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집행권원 주문상 별지 [의무목록] 중 [다른 부분과 독립하여 이행·집행할 수 있는 의무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금지: 비가분 의무의 수량적 일부불허.
### FORM-C09 — 복수 집행권원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1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잔존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유효하지 않거나 미확정인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특정 집행재산만을 청구이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3. 조건·승계·집행문 형식하자·제3자 권리·집행방법 위법을 섞지 않는다.
4. 확정판결 기준시 전 사유를 몰랐다는 이유로 재주장하지 않는다.
5. 지급명령·공정증서·이행권고결정 특칙을 확정판결에 복사하지 않는다.
6. 한정승인 유보부 판결 뒤 고유재산 집행을 다시 청구이의로 처리하지 않는다.
7. 일부 채무·집행비용이 남았는데 전부불허를 쓰지 않는다.
8. 판결 후 10년만 계산하고 압류·재소·승인·포기를 생략하지 않는다.
9. 집행 종료시점을 모든 집행에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10. 본안 제기로 집행이 자동 정지된다고 쓰지 않는다.
11. 잠정처분 신청취지를 본안에 혼합하지 않는다.
12. 본안 형성주문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13. 복수 권원과 당사자를 포괄 문구로 묶지 않는다.
14. 구용어 ‘채무명의’와 검증되지 않은 금액·이율을 쓰지 않는다.
STOP-C01부터 STOP-C14 중 해당 코드가 있으면 목적지 전환 또는 보완 전까지 확정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 |
|---|---|---|---|---|---|
| E-C01 | 민사집행법 제44조~제47조·제58조·제59조 | 청구이의·기준시·잠정처분·특칙 |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837 | 공식 확인 |
| E-C02 | 대법원 2024다273869 | 유효 집행권원 필요 | 2024-12-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569 | 공식 확인 |
| E-C03 | 대법원 2013다82043 | 완전 종료·만족과 소의 이익 | 2014-05-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3%EB%8B%A482043 | 공식 확인 |
| E-C04 | 대법원 2005다12728 | 확정판결 기준시 | 2005-05-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7574 | 공식 확인 |
| E-C05 | 대법원 2024그613 | 본안·부수 정지 전속관할 | 2024-07-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1023 | 공식 확인 |
| E-C06 | 대법원 2011다105195 | 잔존 집행비용 | 2012-05-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252 | 공식 확인 |
| E-C07 | 대법원 2024다267871 | 잠정처분 공탁 배당액 변제시점 | 2024-11-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015 | 공식 확인 |
| E-C08 | 대법원 2021다299372 | 변제기 미도래 일시불허 | 2022-04-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0343 | 공식 확인 |
| E-C09 | 대법원 2006다23138 | 한정승인 청구이의 | 2006-10-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048 | 공식 확인 |
| E-C10 | 대법원 2022다284520 | 별소 상계 후발사유 | 2025-08-28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10607&type=5 | 공식 법원 확인 |
| E-C11 | 민법 제165조 | 판결확정 채권의 기간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5조 | 공식 확인 |
| E-C12 | 대법원 2023다240299 전합 | 시효완성 후 승인과 포기 불추정 | 2025-07-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827 | 공식 확인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CHECK-C01 — 출력 전 검증
- [ ] 제목·사건명·사건키·출력 경로가 청구이의로 일치한다.
- [ ] 유효한 집행권원과 잔존 집행력을 확인했다.
- [ ] 실체청구권 이의와 조건·승계·절차·제3자 권리를 ROUTE했다.
- [ ] 집행권원별 기준시와 모든 이의사유 동시주장을 확인했다.
- [ ] 전부·일부·일시·반대급부·책임재산·비금전 범위를 정확히 골랐다.
- [ ] 현재 집행권자, 원고적격, 전속관할, 소가를 확인했다.
- [ ] 집행권원의 기관·일자·번호·종류를 원문과 대조했다.
- [ ] 잔존 원금·부대채무·충당·집행비용·만족액을 계산했다.
- [ ] 본안·잠정처분·완료금 회복을 분리했다.
- [ ] 잠정처분이 필요하면 수소법원 관할과 정지결정 정본을 제출할 실제 집행기관을 특정했다.
- [ ] 모든 Leaf–Form이 연결되고 정의되지 않은 ID가 없다.
- [ ] 실제 값·링크·별지에 추정이나 공백이 없다.
**최종 Stop Rule:** CHECK-C01을 모두 통과하고 주문만으로 어떤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어느 범위와 기간에서 배제하는지 일의적으로 식별되며 별도 정지절차까지 분리되었을 때 종료한다. 불충족 시 STOP-C10 또는 해당 ROUTE로 되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