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rules): add 64 claim-relief v2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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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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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통제·사건 동일성·평가 반영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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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사건 동일성 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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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잠금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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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표시명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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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키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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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초안 | `청구취지작성규칙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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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재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평가서_fable5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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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파일 | `청구취지작성규칙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v2.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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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절차 | 대한민국 민사 본안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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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종류는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급부청구를 묶은 등록분류이다. 따라서 제목에 맞추어 주문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청산금`, `채무인수금`, `체당금`, `추심금`, `출자금` 중 실제 청구권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분류에 실패하면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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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평가 반영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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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 수 | 처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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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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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OPT | 16 | 추심명령 후 채무자 당사자적격, 판결 선고일 정정 2건, 판례 링크 정정, 협동조합 조문 정정, 채무인수 연결어, 임금대지급금 서식, B/C 경계, 도시정비 분기, 조합 하위유형, 제3채무자 항변범위, 최근 판례, 실제 이행청구 기산점, 추심소송 통지, 상계 의사표시, 중복회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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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IFY | 7 | 청산금 성숙, 가등기담보 동시이행, 일반 체당금과 임금대지급금 분리, 추심 전 최고 유무, 출자금 납입·환급 분리, 다수 채무자 관계, 주위·예비 병합을 결정트리로 재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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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JECT | 1 | 모든 중첩적 채무인수에 일률적으로 `공동하여`를 쓰는 제안은 인수 경위에 따른 진정연대·부진정연대 구별에 반하므로 배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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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ER | 2 | 특수법인별 출자금 환급 제한과 도시정비사업별 부과·지급 상대방은 해당 법인 정관·인가·처분 원문을 사건별 재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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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 3 | 회사 청산·도산절차 외부 라우트, 수익자 직접 부당이득 금지 게이트, 모든 유형 공통의 권리귀속·성숙·금액 게이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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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A=16 / M=7 / R=1 / D=2 /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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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통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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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MX-02`에서 실체법 유형을 하나 이상 확정하기 전에는 금액·이율을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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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청구는 권리자, 의무자, 성립요건, 이행기, 원금 산식, 중복회수 상한을 별도로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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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내부 경로는 단일 `LEAF-MX-*`와 같은 번호의 `FORM-MX-*`에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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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산·행정·회사청산의 전속 또는 선행절차가 확인되면 민사 급부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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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력 계약과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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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공통 필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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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 | 의미 | 누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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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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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ant[]`, `defendant[]` | 당사자와 법적 지위 | `STOP-MX-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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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ype` | 청산/채무인수/체당·대지급/추심/출자 | `STOP-MX-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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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l_source` | 계약·조합·특별법·집행명령 등 청구권 발생근거 | `STOP-MX-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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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urity` | 이행기와 선행조건 충족 | `STOP-MX-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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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cipal_formula` | 원금 산식과 상한 | `STOP-MX-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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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yment_ledger` | 변제·배당·공탁·상계·회수 내역 | `STOP-MX-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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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mand_service` | 최고, 소장송달, 추심명령 송달 | `STOP-MX-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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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olvency_status` | 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 여부 | `STOP-MX-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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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유형별 필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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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quidation`: 조직형태, 종료원인, 적극·소극재산, 잔여재산, 결산·총회·인가, 간이정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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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bt_assumption`: 원채무, 인수계약 당사자, 채권자 동의, 면책적/중첩적, 인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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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ance_payment`: 대납의무, 실제 지급, 구상 약정, 공동면책액, 대위 대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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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ge_substitute`: 지급기관, 지급결정·지급액, 근로자별 임금채권, 법정 대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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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ection`: 집행권원, 압류·추심명령, 제3채무자 송달일, 압류채권, 최고일, 변제·상계·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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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ibution`: 법인·조합 유형, 정관, 출자 약정, 납입내역, 탈퇴·제명·해산, 결산 순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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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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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당금`은 일반 대납금과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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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산금`은 민법상 조합, 회사·법인, 도시정비사업, 협동조합, 가등기담보의 청산금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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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자금`은 단체의 미납출자금 청구와 구성원의 출자금·지분 환급청구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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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심금은 집행채권과 압류된 실체채권을 구별하여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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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날짜는 `YYYY. M. D.`, 금액은 원 단위 정수, 이율은 법적 근거와 적용구간을 함께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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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행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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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MX-00. 사건종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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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급부가 이 등록분류의 다섯 유형 중 하나인가? → `Q-MX-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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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이라는 표현만 있고 실제는 매매대금·대여금·보수금인가? → 해당 개별 사건종류로 `R-MX-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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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취소·인가 무효가 선결인 행정사건인가? → `R-MX-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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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MX-01. 절차 선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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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개인회생의 신고·조사확정절차가 우선하는가? → `R-MX-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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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청산에서 청산인에 의한 채권신고·채무변제·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지 않았는가? → `R-MX-CORP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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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민사 급부청구인가? → `Q-MX-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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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MX-02. 실체법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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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금 → `Q-MX-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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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인수금 → `Q-MX-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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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당금·대지급금·구상금 → `Q-MX-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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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금 → `Q-MX-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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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금 → `Q-MX-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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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예비적으로 둘 이상의 성질을 구성할 필요 → `Q-MX-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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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불가 → `STOP-MX-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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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MX-03. 청산금 하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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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합의 잔여재산 분배·간이정산 → `CANDIDATE-MX-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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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협동조합기본법 등 특별법상 정산·환급 → `CANDIDATE-MX-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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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의 청산금 → `Q-MX-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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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회사의 잔여재산 분배 → `R-MX-CORP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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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형태 불명 → `STOP-MX-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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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MX-03A. 가등기담보 반대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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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금 채권자의 등기·인도 등 반대급부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남아 있지 않음 → `CANDIDATE-MX-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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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급부와 청산금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로 확인됨 → `CANDIDATE-MX-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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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급부 존부·내용이 불명 → `STOP-MX-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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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MX-04. 채무인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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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동의로 원채무자가 면책되고 인수인만 부담 → `CANDIDATE-MX-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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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채무자와 인수인이 함께 부담 → `CANDIDATE-MX-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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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에 대한 효력이 없는 이행인수에 불과 → 채권자의 인수인 직접청구는 `STOP-M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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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불명 → `STOP-M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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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MX-05. 체당·대지급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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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사이의 대납·공동면책에 따른 구상·비용상환 → `CANDIDATE-MX-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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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 후 지급기관의 법정대위 → `CANDIDATE-MX-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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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우연히 이익을 얻었을 뿐 원고의 손실과 직접 대응하지 않음 → `STOP-MX-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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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MX-06. 추심금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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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소 제기 전 별도 최고도 도달 → `CANDIDATE-MX-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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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명령만 송달되고 별도 최고 없이 소장송달로 이행청구 → `CANDIDATE-MX-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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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명령 송달 전이거나 압류채권이 불특정 → `STOP-M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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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MX-07. 출자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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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가 구성원에게 약정·법정 미납 출자금을 청구 → `CANDIDATE-MX-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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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제명·해산 등에 따른 구성원의 지분·출자금 환급 → `CANDIDATE-M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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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자본을 청산 전 임의 반환하라는 청구 → `R-MX-CORP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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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MX-08. 경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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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금액에 대한 계약·구상·부당이득 등 주위적·예비적 관계와 비중복 상한이 확정 → `CANDIDATE-M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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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법적 성질을 알 수 없는 상태 → `STOP-MX-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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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X-03`~`Q-MX-08`에서 생성된 모든 `CANDIDATE-MX-*`는 `Q-MX-09`로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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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MX-09. 권리귀속·당사자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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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후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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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권리취득과 피고의 의무부담이 유형별 RULE로 확인 → `Q-M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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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불가 → `STOP-MX-01` 또는 `STOP-MX-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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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MX-10. 성숙·선행조건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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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청산·동의·대납·송달·탈퇴 등 이행기 요건이 충족 → `Q-MX-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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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미충족 → 이 문서의 FORM은 현재 이행기 금전채무만 렌더링하므로 `STOP-MX-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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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MX-11. 원금·공제·이율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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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변제·배당·공탁·상계 공제, 이중회수 상한, 지연기산점이 확정 → `Q-M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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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라도 불명 → `STOP-MX-05`, `06` 또는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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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MX-12. 다수의무자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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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연대·부진정연대·불가분·가분 관계가 근거와 함께 확정 → `RULE-MX-09` 적용 후 `RETURN(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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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가 다름 → 피고별 금액·기간을 분리한 뒤 `RETURN(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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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MX-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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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착점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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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 LEAF | 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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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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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DIDATE-MX-01` | `LEAF-MX-01` | `FORM-MX-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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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DIDATE-MX-02` | `LEAF-MX-02` | `FORM-MX-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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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DIDATE-MX-03` | `LEAF-MX-03` | `FORM-MX-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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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DIDATE-MX-04` | `LEAF-MX-04` | `FORM-MX-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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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DIDATE-MX-05` | `LEAF-MX-05` | `FORM-MX-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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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DIDATE-MX-06` | `LEAF-MX-06` | `FORM-MX-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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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DIDATE-MX-07` | `LEAF-MX-07` | `FORM-MX-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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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DIDATE-MX-08` | `LEAF-MX-08` | `FORM-MX-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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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DIDATE-MX-09` | `LEAF-MX-09` | `FORM-MX-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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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DIDATE-MX-10` | `LEAF-MX-10` | `FORM-MX-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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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DIDATE-MX-11` | `LEAF-MX-11` | `FORM-MX-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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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DIDATE-MX-12` | `LEAF-MX-12` | `FORM-MX-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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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DIDATE-MX-13` | `LEAF-MX-13` | `FORM-MX-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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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라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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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MX-OTHER`: 실제 청구원인에 맞는 대여금·매매대금·보수금 등 규칙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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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MX-ADMIN`: 행정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의 관할과 제소요건을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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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MX-INSOLVENCY`: 도산절차의 채권신고·조사확정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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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MX-CORPORATE`: 회사법상 청산·잔여재산 분배 절차로 이관하고 선행절차 완료 전 직접 급부 주문을 출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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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산금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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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MX-01. 민법상 조합·공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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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사업이 법인인지 민법상 조합인지 실질로 판단한다. 법인이 설립되어 그 명의로 사업했다면 주주·구성원이 법인재산의 분배를 민법상 조합 청산금으로 직접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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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이 해산하면 잔무처리, 채권추심, 채무변제, 잔여재산 확정의 청산절차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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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잔여사무가 특정 조합원에 대한 금전 지급만 남았거나 적극·소극재산과 분배액을 즉시 확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 전형적 청산절차 없이 간이정산이 가능한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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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수급체·공동도급이 민법상 조합이면 발주자에 대한 외부 공사대금채권과 구성원 사이 내부 정산채권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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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부 정산금만 청구하면 전체 정산표에서 유보 범위와 잔부청구 여부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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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MX-02. 특별법상 청산·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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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청산금은 이전고시, 종전자산·분양자산 가격, 징수·지급 상대방, 분할징수·지급과 소멸시효를 해당 사업의 시행 당시 법령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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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동조합기본법상 탈퇴 조합원의 지분환급은 탈퇴 사업연도 말의 조합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정관상 산식과 순재산 한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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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동조합의 환급청구권 행사기간, 조합의 채권과 상계·지급정지 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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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성 있는 부과·인가를 다투는 쟁점이면 `R-MX-ADMIN`으로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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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MX-03. 가등기담보 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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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보권 실행 통지, 청산기간, 청산금 평가·지급, 소유권취득의 순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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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는 담보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청산금을 채무자 등 권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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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당연 소멸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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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권이전등기·인도와 청산금 지급의 동시이행 관계를 사건별로 확인한다. 반대급부가 완료되었으면 `LEAF-MX-03`, 남아 있으면 `LEAF-MX-13`으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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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채무인수금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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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MX-04. 면책적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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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 계약만으로 채권자에게 면책효가 생기는지, 채권자의 동의·승낙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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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책효가 발생하면 원채무자의 책임이 남지 않는 범위와 인수인의 채무 범위를 원채무 내용에 따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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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행인수에 불과하면 채권자는 특별한 제3자를 위한 계약 등 근거 없이 인수인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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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MX-05. 중첩적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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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채무자 요청에 따른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인수인과 채권자 사이 독립계약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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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채무자 부탁에 따른 인수는 원채무자와 인수인이 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할 수 있고, 부탁 없이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경우 동일 급부 목적의 부진정연대 관계인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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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문언, 경제적 목적, 채권자의 이중만족 금지를 확인한 뒤 `연대하여`, `공동하여`, 개별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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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체당금·대지급금·구상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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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MX-06. 일반 대납·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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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실제로 변제했는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 또는 위임·사무관리·약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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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채무자의 구상은 자기 부담부분을 넘은 공동면책액, 각 부담부분, 면책일과 통지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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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상권과 변제자대위는 요건·목적·담보 승계가 서로 다르므로 같은 원금에 중복 행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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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자 지급으로 피고가 단지 반사적 이익을 얻었을 뿐 원고 손실과 피고 이득 사이 직접 인과가 없으면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를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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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MX-07.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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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기관이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대지급금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 권리를 법정대위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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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별 지급결정, 지급일, 법정 상한, 사업주 미지급액을 대조하고 초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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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채권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의 적용시점·현행 이율·적용제외 사유를 확인한다. 현행 시행령상 연 20%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구간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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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임금채권 법정이율의 구간을 겹쳐 이중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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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추심금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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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MX-08. 압류·추심명령과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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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했는지, 압류채권과 한도가 특정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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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이행소송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선행소송과 추심채권자의 소송이 자동으로 중복소송이 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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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심채권자는 압류채권 범위에서 제3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한다. 실제 추심 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따른 추심신고를 하고, 추심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같은 법 제238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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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을 이유로 추심권 자체를 다툴 수 없지만, 압류된 실체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변제·상계·동시이행 등 항변은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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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계적상과 압류 전후의 요건을 충족하면 추심채권자에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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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은 추심명령 송달 자체가 아니라 추심채권자의 실제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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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합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이중변제를 피하기 위한 공탁과 배당절차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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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출자금·공통 금액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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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MX-09. 출자금 납입·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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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의 미납출자금 청구는 설립근거법, 정관, 출자약정, 납입기일, 기관결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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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원의 출자금 환급은 탈퇴·제명·해산의 효력, 결산 확정, 순재산, 손실분담과 단체의 상계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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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회사 등 자본충실 원칙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주주가 청산 전 출자금을 임의 반환받는 구조로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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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수 피고의 채무는 다음과 같이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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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연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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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목적의 부진정연대·불가분: 법적 근거를 확인한 뒤 `공동하여`, 전체 회수상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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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분채무: 피고별 부담액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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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MX-10. 금액·지연손해금·장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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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금은 유형별 총액에서 변제, 배당, 공탁, 상계, 환급, 회수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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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기 전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최고가 필요한 채무는 실제 도달일 다음 날을 원칙적 출발점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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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적용요건과 항쟁의 상당성 예외를 확인한 뒤 소장 등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범위에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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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래이행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필요성과 금액·종료사건의 특정이 모두 충족될 때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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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일 채권에 관한 원채무자 변제, 인수인 변제, 추심, 대위, 배당은 어느 하나가 이루어진 범위에서 다른 채무도 소멸하는지 반영하여 이중집행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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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LEAF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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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 적용 장면 | 필수 RULE | 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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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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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MX-01` | 민법상 조합 청산금 | `RULE-MX-01`, `10` | `FORM-MX-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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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MX-02` | 특별법상 청산·환급금 | `RULE-MX-02`, `10` | `FORM-MX-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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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MX-03` | 반대급부가 완료된 가등기담보 청산금 | `RULE-MX-03`, `10` | `FORM-MX-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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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MX-04` | 면책적 채무인수금 | `RULE-MX-04`, `10` | `FORM-MX-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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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MX-05` | 중첩적 채무인수금 | `RULE-MX-05`, `09`, `10` | `FORM-MX-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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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MX-06` | 일반 체당·대납 구상금 | `RULE-MX-06`, `09`, `10` | `FORM-MX-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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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MX-07` | 임금 대지급금 법정대위 | `RULE-MX-07`, `10` | `FORM-MX-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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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MX-08` | 별도 최고 후 추심금 | `RULE-MX-08`, `10` | `FORM-MX-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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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MX-09` | 소장송달로 이행청구한 추심금 | `RULE-MX-08`, `10` | `FORM-MX-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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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MX-10` | 출자금·지분 환급 | `RULE-MX-02`, `09`, `10` | `FORM-MX-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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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MX-11` | 미납 출자금 | `RULE-MX-09`, `10` | `FORM-MX-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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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MX-12` | 주위·예비 경합청구 | 관련 `RULE-MX-01`~`09`, `10` | `FORM-MX-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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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MX-13` | 반대급부가 남은 가등기담보 청산금 | `RULE-MX-03`, `10` | `FORM-MX-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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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LEAF는 `Q-MX-09`~`Q-MX-12`를 순서대로 통과한 경우에만 렌더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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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FORM — 청구취지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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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MX-01 — 민법상 조합 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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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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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정산표에서 확정된 원고 귀속 청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검증된 소송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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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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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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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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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MX-02 — 특별법상 청산·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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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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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특별법·정관 산식으로 확정된 청산금/환급금]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정 이행기 다음 날]부터 [구간별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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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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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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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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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MX-03 — 반대급부가 완료된 가등기담보 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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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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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청산기간 경과·반대급부 완료 등 검증된 기산일]부터 [구간별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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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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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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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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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MX-04 — 면책적 채무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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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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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채무인수인]은 원고에게 [인수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인수채무 이행기 다음 날]부터 [구간별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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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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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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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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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MX-05 — 중첩적 채무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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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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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 특정액을] 원고에게 [인수채무 원금 또는 피고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행기 다음 날]부터 [구간별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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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들 중 어느 한 사람이 변제한 범위에서는 나머지 피고의 같은 채무도 소멸한다. [부진정연대 등 비중복 관계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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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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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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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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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MX-06 — 일반 체당·대납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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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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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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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면책액 중 피고 부담부분/약정 대납금]원 및 이에 대하여 [면책·최고 후 검증된 기산일]부터 [구간별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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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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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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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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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MX-07 — 임금 대지급금 법정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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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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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별 실제 대지급액 합계]원 및 그중 [근로자·채권별 원금]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적용 기산일]부터 [시행령상 적용이율과 적용제외를 반영한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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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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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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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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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MX-08 — 별도 최고 후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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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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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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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제3채무자]는 원고 [추심채권자]에게 [압류·추심 범위 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도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실체채권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검증된 소송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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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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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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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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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MX-09 — 소장송달로 이행청구한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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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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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제3채무자]는 원고 [추심채권자]에게 [압류·추심 범위 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소송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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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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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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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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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MX-10 — 출자금·지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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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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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단체]는 원고에게 [탈퇴 사업연도 말 순재산·정관 산식에 따른 환급액]원 및 이에 대하여 [결산 확정 등 이행기 다음 날]부터 [구간별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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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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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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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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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MX-11 — 미납 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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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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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구성원]은 원고 [단체]에게 [미납 출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구간별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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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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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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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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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MX-12 — 주위·예비 경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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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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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청구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구간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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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청구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구간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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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과 제2항은 중복하여 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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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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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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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MX-13 — 가등기담보 청산금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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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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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과 일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고 [특정한 인도대상]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청산금 [금액]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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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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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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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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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HIBIT-MX-01`: 등록 사건명만 보고 실체법 유형을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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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HIBIT-MX-02`: 법인재산을 회사 청산 전 구성원에게 민법상 조합재산처럼 직접 분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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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HIBIT-MX-03`: 조합 청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잔여재산·채무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로 청산금을 명한다는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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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HIBIT-MX-04`: 이행인수만으로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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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HIBIT-MX-05`: 모든 중첩적 채무인수에 `공동하여` 또는 `연대하여`를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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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HIBIT-MX-06`: 일반 대납금과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같은 이율·대위 규칙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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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HIBIT-MX-07`: 반사적 수익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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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HIBIT-MX-08`: 추심명령 송달일 자체를 언제나 제3채무자의 지체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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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HIBIT-MX-09`: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 부존재를 항변할 수 있다는 전제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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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HIBIT-MX-10`: 채무자가 추심명령으로 압류채권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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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HIBIT-MX-11`: 출자금 납입청구와 탈퇴 지분환급청구의 당사자 방향을 뒤집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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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HIBIT-MX-12`: 변제·배당·공탁·상계·대위 회수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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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HIBIT-MX-13`: 청구취지 최종문에 대괄호 주석·양자택일·법적 조건을 남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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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HIBIT-MX-14`: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지 않은 판례번호·선고일·명제를 확정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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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권위근거·검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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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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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적용점 | 공식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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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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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53조 이하, 제703조 이하, 제741조 이하 | 채무인수, 조합, 부당이득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
| 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하, 제236조, 제238조 | 채권압류·추심, 추심신고, 추심의 소 제기와 소송고지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청산통지·청산기간·청산금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
||||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 대지급기관의 법정대위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임금채권보장법) |
|
||||
|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17조 | 미지급 임금 지연이율·예외 | [법률](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
|
||||
|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 탈퇴 조합원 지분환급·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협동조합기본법)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제90조 | 정비사업 청산금·징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시행령 | 판결상 지연이율 | [법률](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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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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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이 문서에서 확인한 명제 | 공식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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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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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다276120 | 제3자 변제의 반사적 수익자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 제한 | [판례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377) |
|
||||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947 |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담보 청산금 지급의무 | [판례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593) |
|
||||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47117 | 추심금 지체책임과 실제 이행청구 | [판례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6360) |
|
||||
| 대법원 2024. 1. 18.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 추심명령 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유지 | [판례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2987) |
|
||||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위와 채무자 사이 관계 | [판례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8975) |
|
||||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 채무자 소송과 추심채권자 소송의 중복소송 관계 | [판례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234) |
|
||||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의 구별 | [판례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538) |
|
||||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307383 | 제3채무자의 추심채권자에 대한 상계 의사표시 | [판례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237) |
|
||||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8432 | 제3채무자의 집행채권 항변 제한과 압류채권 항변 | [판례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51) |
|
||||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205405 | 조합원 비용채권 공제·지급과 간이정산 가능성 | [판례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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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ER-MX-01`: 특수법인의 출자금 환급은 설립근거법·정관·감독규정의 최신 원문을 단체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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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R-MX-02`: 도시정비 청산금은 사업 종류, 이전고시, 관리처분계획과 시행 당시 부칙을 대조한 뒤 당사자와 관할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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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CHECK·STOP·최종 출력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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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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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정지 사유 | 해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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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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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MX-01` | 권리자·의무자 불명 | 계약, 등기, 조합원명부, 집행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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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MX-02` | 다섯 실체유형 중 분류 불가 | 발생원인 사실·법률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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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MX-03` | 법적 근거 불명 | 계약·정관·법령·판결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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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MX-04` | 이행기·선행조건 불명 | 결산, 통지, 동의, 지급, 송달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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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OP-MX-05` | 원금 산식 불명 | 정산표, 채무명세, 지급결정, 출자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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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MX-06` | 변제·배당·상계 공제 불명 | 지급·공탁·배당·상계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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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MX-07` | 최고·송달·이율 기산점 불명 | 내용증명, 송달증명, 집행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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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OP-MX-08` | 도산절차 상태 불명 | 법원 개시결정·사건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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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MX-09` | 청산 조직형태 불명 | 법인등기, 정관, 공동사업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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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MX-10` | 채무인수 유형·채권자 동의 불명 | 인수계약, 승낙서,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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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OP-MX-11` | 대납과 피고 이익의 직접 대응 없음 | 원채무·변제·구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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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OP-MX-12` | 추심명령 미송달·압류채권 불특정 | 결정 정본, 송달증명, 별지 채권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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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OP-MX-13` | 다수의무자 관계 불명 | 인수 경위, 공동채무, 부담부분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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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OP-MX-14` | 가등기담보 반대급부 불명 | 등기·인도 이행내역과 동시이행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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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OP-MX-15` | 정의된 FORM의 이행기 미도래 | 이행기 도래 확인 또는 장래이행 전용 경로 추가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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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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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MX-01`: 표시명·키·입력·출력 파일명이 0.1의 잠금값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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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MX-02`: `Q-MX-02`에서 청구의 실체유형과 하위유형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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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ECK-MX-03`: 모든 Q 경로가 외부 R, STOP 또는 하나의 LEAF에서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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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ECK-MX-04`: `LEAF-MX-01`~`13`과 `FORM-MX-01`~`13`이 1:1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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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MX-05`: 권리자·의무자·이행기·선행조건·원금·공제가 모두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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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ECK-MX-06`: 회사청산·도산·행정 전속 경로가 민사 급부 주문에 섞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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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ECK-MX-07`: 채무인수 유형 및 `연대하여`/`공동하여`/개별액의 선택이 근거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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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MX-08`: 일반 대납과 임금 대지급금의 대위·이율을 구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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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MX-09`: 추심명령 송달, 압류채권, 실제 이행청구, 제3채무자 항변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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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MX-10`: 지급·상계·배당·공탁·대위에 따른 중복회수 상한이 주문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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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MX-10A`: 가등기담보 청산금의 반대급부 완료 여부에 따라 `03` 또는 `13`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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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ECK-MX-11`: 판례 사건번호·선고일·명제를 공식 원문과 대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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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MX-12`: 최종 주문에 대괄호·선택지·조건 주석이 남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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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최종 출력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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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하나의 `LEAF-MX-*`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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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같은 번호의 `FORM-MX-*`를 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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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대괄호를 확정 사실로 치환하고 선택지·주석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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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HECK-MX-01`~`12`를 모두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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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패 항목이 있으면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고 해당 `STOP-MX-*`와 보완자료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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