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rules): add 64 claim-relief v2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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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반환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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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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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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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투자금반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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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투자금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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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분류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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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소비대차·약정반환·민법상 조합·익명조합·주식/지분·무효/취소/해제·부당이득·손해배상·규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투자금 상당 금전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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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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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 | 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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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증거 묶음 | v1 + opus5 평가서 1개(실재 입력 기준) +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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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권위와 미확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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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E-*`)가 계약서, 평가서, 과거 기재례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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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금`은 독립된 실체법상 청구원인이 아니다. 반드시 지급금의 법적 성질과 반환채무 발생원인을 따로 확정한다(`RUL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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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금액·날짜·이율·당사자·송달일을 추정하지 않는다. 미확정값은 `[미확인 — 사용자 확인 필요: 항목명]`으로 유지하고 대응 `STOP-*`을 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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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문·이율은 거래 당시법과 소 제기·변론종결 당시법을 구분하고 제출 직전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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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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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OOT`에서 시작한다. `Q-00`의 특별규율과 `Q-01`의 도산을 먼저 걸러낸 다음, `Q-02`부터 `Q-08`까지 거래 실질을 분류한다. 이후 `Q-10`부터 `Q-18`까지 원인·당사자·금액·시기·이율·병합을 확정하여 하나의 `LEAF-*`에 도달하고, 그 Leaf가 지정한 `FORM-*`만 사용한다. 마지막에는 `CHECK-90`부터 `CHECK-93`까지 순서대로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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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사건 동일성 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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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오직 `투자금반환 청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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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인도·철거가 중심 급부인 사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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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지분의 이전이 반대급부로 문제되더라도 주된 주문은 투자금 상당 금전 지급이며, 별도의 등기청구 사건 문형을 혼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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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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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ID | 의미 | 필수성·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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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1 | 원고의 권리귀속 | 계약권리자·지급자·양수인·상속인·대위자 | 계약서, 송금자료, 승계자료 | `STOP-PA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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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2 | 피고별 책임근거 | 계약상대방·반환약정자·보증인·실제 수익자·위법행위자 | 서명본, 계좌·지급지시, 보증·개인약정 | `STOP-PA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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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3 | 지급 내역 | 각 지급일·금액·통화·수취계좌·실제 수익자 | 계좌내역, 영수증 | `STOP-AMO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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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4 | 거래 실질 | 규제상품·주식/지분·민법상 조합·익명조합·소비대차·비전형 투자, 대부업자 해당 여부 | 계약서, 투자설명서, 경영관여·손익자료, 등록조회 | `STOP-CLASS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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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5 | 반환채무 발생원인 | 만기·조건·옵션·탈퇴·종료·무효·취소·법정/약정/합의해제·위법행위 | 계약조항, 통지, 판결·행정자료 | `STOP-CA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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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6 | 선행절차·도달 | 최고, 옵션행사, 취소·해제·해지, 수신인, 도달일 | 내용증명, 배달·송달증명 | `STOP-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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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7 | 조합 회계 | 탈퇴/종료일, 적극·소극재산, 필요비, 손익분배·출자가액 비율 | 장부, 세무·감정·문서제출 자료 | `STOP-ACCOUN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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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8 | 주식·지분 상태 | 종류·수량·명의, 보유·처분, 이전·반환의무, 회사/개인 약정 | 주주명부, 증권·지분계약 | `STOP-SIMULTANEO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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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9 | 원금 원장 | 지급액, 원금반환, 배당·수익, 공제, 상계, 잔존가치 | 거래원장, 정산표 | `STOP-AMO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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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10 | 손해 원장 | 위반행위, 인과관계, 지급총액, 회수액·회수가능액, 책임제한 | 권유자료, 평가·처분자료 | `STOP-AMO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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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11 | 금전 부대청구 | 약정이자/지연손해금, 적용 제한법, 기산일, 피고별 송달일 | 약정, 시행법, 송달증명 | `STOP-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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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12 | 복수 당사자·병합 | 원고별 금액, 피고별 법적 관계, 주위/예비 순위, 동일 급부 범위 | 청구별 대응표 | `STOP-OVERL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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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13 | 도산·집행 상태 | 회생·파산 개시, 채권신고, 수계, 집행제한 | 사건검색, 결정문 | `STOP-INSOLV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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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14 | 불법성 | 유사수신·다단계·도박 등 위법 구조와 쌍방 관여 정도 | 형사기록, 계약·모집자료 | `STOP-ILLEGAL-CA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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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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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전체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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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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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OOT → Q-00(특별규율) → Q-01(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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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규율 YES: ROUTE=H → 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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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규율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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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2(주식·지분) ─YES→ ROUTE=E → 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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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Q-03(민법상 조합) ─YES→ ROUTE=C → 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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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Q-04(익명조합) ─YES→ ROUTE=D → 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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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Q-05(소비대차) ─YES→ ROUTE=A → 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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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Q-06(약정반환) ─YES→ ROUTE=B → 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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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Q-07(무효·취소·해제·부당이득) ─YES→ ROUTE=F → 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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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Q-08(채무불이행·불법행위) ─YES→ ROUTE=G → 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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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TOP-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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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반환원인·성숙) → Q-11(당사자) → Q-12(금액) → Q-13(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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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4(반대급부) → Q-15(이율) → Q-16(복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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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7(병합) → Q-18(Leaf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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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 FORM-* → CHECK-90 → CHECK-91 → CHECK-92 → CHECK-93 →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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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Node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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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ID·질문 | 필요한 입력·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경로 | 근거 | 미확정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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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OOT` 사건·산출물 동일성이 맞는가 | 사건명, 사건키, 주된 급부가 금전인지 | YES→`Q-00`; NO→`STOP-IDENTITY` | `RULE-16`, `E-01` | HARD 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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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0` 규제 금융상품·유사수신·다단계·가상자산·온라인투자연계금융 등 특별규율 대상인가 | 상품 구조와 거래 당시 시행법 | YES→`ROUTE=H`, `Q-01`; NO→`Q-01` | `RULE-02`, `E-13`~`E-15` | `STOP-SPECIA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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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1` 피고에게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었는가 | 개시결정, 채권신고·수계 상태 | NO→H면 `Q-10`, 아니면 `Q-02`; YES→`STOP-INSOLVENCY` | `RULE-17`, `E-17` | `STOP-INSOLV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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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2` 주식·출자지분·전환권 등 지분 취득이 수반되는가 | 지분 종류·수량·발행인·보유상태 | YES→`ROUTE=E`, `Q-10`; NO→`Q-03` | `RULE-06`, `E-08` | `STOP-CLASS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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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3` 상호출자와 공동사업 경영 약정이 모두 있는가 | 공동출자 **및** 공동경영, 손익귀속 | YES→`ROUTE=C`, `Q-10`; NO→`Q-04` | `RULE-04`, `E-04` | `STOP-CLASS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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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4` 출자자는 내부 이익을 분배받고 상대방만 자기 명의로 영업하는가 | 출자, 단독 외부영업, 이익분배 | YES→`ROUTE=D`, `Q-10`; NO→`Q-05` | `RULE-05`, `E-07` | `STOP-CLASS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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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5` 지분 취득 없이 원금 전액과 사업성과에 무관한 고정 대가가 보장되는가 | 원금보장, 대가의 확정성, 변제기·담보 | YES→`ROUTE=A`, `Q-10`; NO→`Q-06` | `RULE-03`, `E-03` | `STOP-CLASS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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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6` 유효한 독립 반환·매수·풋옵션 약정의 조건이 성취됐는가 | 반환조항, 조건, 행사·도달, 선행의무 | YES→`ROUTE=B`, `Q-10`; NO/불명→`STOP-CAUSE` | `RULE-01`, `E-02` | `STOP-CA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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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7` 무효·취소·법정/약정/합의해제 또는 법률상 원인 소멸인가 | 취소원인·기간, 해제권·통지, 수익자 | YES→`ROUTE=F`, `Q-10`; NO→`Q-08` | `RULE-07`, `RULE-08`, `E-10`~`E-12` | `STOP-CA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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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8` 채무불이행·기망·설명의무 위반 등 손해배상 원인이 있는가 | 의무·위반·귀책·인과관계·손해 | YES→`ROUTE=G`, `Q-10`; NO→`STOP-CLASSIFICATION` | `RULE-09`, `E-02`, `E-14` | `STOP-CA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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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선택한 ROUTE의 채권이 현재 성숙했는가 | 만기·탈퇴·종료·취소·해제·손해발생, 권리기간 | YES→`Q-11`; 장래 확실+미리 청구 필요→표시 후 `Q-11`; 그 밖→`STOP-CAUSE` | `RULE-18`, `RULE-20`, `E-01` | `STOP-CA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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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1` 원고·피고별 권리·채무 근거가 특정되는가 | `IN-01`, `IN-02` | YES→`Q-12`; NO→`STOP-PARTY` | `RULE-11`, `E-19` | `STOP-PA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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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2` 반환원금·정산액·손해액이 재현 가능한가 | `IN-03`, `IN-07`, `IN-09`, `IN-10` | YES→`Q-13`; 조합자료 부족→`STOP-ACCOUNTING`; 그 밖→`STOP-AMOUNT` | `RULE-12`, `E-05`~`E-07`, `E-15` | `STOP-AMO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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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3` 이행기·조건·통지·도달일이 특정되는가 | `IN-05`, `IN-06` | YES→`Q-14`; NO→`STOP-DATE` | `RULE-01`, `E-02` | `STOP-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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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4` 원고 반대급부가 금전 지급과 대가관계인가 | 주식·지분·증권·목적물 반환 및 이행제공 | YES→동시이행 표시 후 `Q-15`; NO→`Q-15`; 불명→`STOP-SIMULTANEOUS` | `RULE-14`, `E-09` | `STOP-SIMULTANEO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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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5` 원금별 기산일·종기·유효 이율이 특정되는가 | 약정, 제한법, 송달일, 장래이행 여부 | YES→`Q-16`; NO→`STOP-RATE` | `RULE-13`, `E-02`, `E-10`, `E-16` | `STOP-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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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6` 복수 당사자의 부담구조가 확정되는가 | 연대·부진정연대·별개채무·피고별 송달일 | YES→`Q-17`; NO→`STOP-PARTY` | `RULE-11`, `E-19` | `STOP-PA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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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7` 복수 청구가 중복 만족 없이 배열되는가 | 누적·선택·주위/예비·일부청구 | YES→`Q-18`; NO→`STOP-OVERLAP` | `RULE-15`, `E-01` | `STOP-OVERL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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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8` 현재 구조에 정확히 대응하는 Leaf는 무엇인가 | ROUTE, 동시이행, 당사자 수, 병합, 장래성 | §8 매트릭스의 단일/복합 Leaf→해당 Form | `RULE-16` | 대응 없음→`STOP-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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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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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1` 투자금 명칭과 약정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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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요건: 지급금의 실체, 반환약정, 반환조건·행사·이행기가 증거로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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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계약 명칭보다 실질에 따라 A~H를 정하고, 유효한 별도 반환약정은 그 내용대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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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원금보장 문구라도 주식 취득·조합·규제상품이면 각각 E·C·H를 먼저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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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Node: `Q-02`~`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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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02`, `E-03`, `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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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2` 특별규율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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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금융상품, 유사수신, 다단계, 가상자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은 일반 투자계약 규칙으로 바로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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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권유·계약 체결 당시 시행법과 현재 절차법을 각각 확인한다. 구 자본시장법의 삭제 조문을 현행 조문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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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상 청구권·취소권·손해액 추정·피고 적격이 확정되면 공통 `Q-11` 이하로 복귀한다. 상품 구조가 불명확하면 `STOP-SPECIAL-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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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13`~`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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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3` A — 소비대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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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취득 없이 원금 전액과 사업 성공에 결부되지 않은 고정 대가가 약정 내용 자체에서 보장되면 소비대차 및 이자제한법 적용 가능성을 우선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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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액, 일부 상환, 이자·수수료·고정수익 등 간주이자를 합산한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 및 거래 당시 최고이자율을 확인하고, 초과분을 새 원금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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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03`, `E-16`. 다음 Node: `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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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4` C — 민법상 조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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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은 상호출자와 공동사업 경영 약정이 누적적으로 필요하다(민법 제703조). 반환일 문구가 있어도 조합성이 인정되면 조합 정산법리를 먼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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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 사업이 잔존 조합원에 의해 계속되고, 탈퇴 당시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니며, 원고가 그 재산상태를 증명해야 한다. 금액은 탈퇴 당시 평가재산 × 조합 내부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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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원칙적으로 해산·청산이 아니라 조합관계 종료, 잔존 조합원의 단독소유, 별개의 지분반환청구 문제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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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청산: 원칙적으로 잔무 처리와 채무 변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다만 미변제 조합채무의 채권자가 조합원이고 그 채무를 공제·병행이행하여 공평한 분배가 가능하면 별도 청산절차 없이 분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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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계약에 관한 종료 통지를 일반 쌍무계약의 해제로 자동 변환하지 않는다. 종료 유형이 불명확하면 `STOP-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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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04`~`E-07`. 다음 Node: `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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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5` D — 익명조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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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78조의 출자·영업·이익분배 구조를 확인한다. 출자재산 귀속(제79조), 대외관계(제80조), 성명·상호 사용 허락 책임(제81조), 손익(제82조), 종료(제83·84조), 반환범위(제85조)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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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종료 시 영업자는 손실로 감소된 출자가액의 잔액을 반환한다. 판례 부재를 이유로 법정 청구를 차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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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일 또는 손실 반영 잔액이 불명확하면 각각 `STOP-CAUSE`, `STOP-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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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07`. 다음 Node: `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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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6` E — 주식·지분 투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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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의무와 대표자·주주·이사의 독립 약정·보증·불법행위 책임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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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일부 주주의 투하자본 절대 회수를 보장하는 금전지급약정은 주주 전원 동의가 있어도 주주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해당 판례 사안에서 무효로 판단되었다. 다른 차등취급과 개인 약정의 효력은 별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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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가 지분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금전반환과 지분 이전·반환이 대가관계인지 `Q-14`에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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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08`, `E-09`. 다음 Node: `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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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7` F — 무효·취소·해제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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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착오(민법 제109조), 사기·강박(제110조), 취소권 기간(제146조), 제3자 보호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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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약정해제: 해제권 발생, 최고, 상당기간, 통지·도달, 제3자, 원상회복과 동시이행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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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해제·합의해지: 효력은 합의 내용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부터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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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해제 원상회복금에는 받은 날부터 반환이자를 붙이되, 송달 다음 날 이후 원금의 지연손해금 구간과 중복시키지 않는다. 반환이자 자체에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하거나 복리화하지 않는다. 쌍방 원상회복이 동시이행이고 원고가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송달만으로 피고의 지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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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10`~`E-12`. 다음 Node: `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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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8` F — 부당이득·불법원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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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이익을 얻은 수익자와 현존이익, 선의·악의 전환시점을 특정한다. 단순 계좌명의인을 자동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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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부가 불법원인급여이면 민법 제746조 본문상 반환 금지가 원칙이다. 수익자에게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 쌍방 불법성의 현저한 차이, 급여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신의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은 공식 판례의 구체적 판단요소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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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다292464`는 유사수신업체 회생관리인의 영업수당 반환 사안이므로 투자자 원금청구에 결론을 자동 전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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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급여 후 별도로 체결된 반환약정은 그 약정 자체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닌 한 별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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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이면 `STOP-ILLEGAL-CAUSE`; 반환 금지가 확정되면 `STOP-ILLEGAL-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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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12`. 다음 Node: `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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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9` G —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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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의무, 위반, 귀책, 인과관계, 손해를 특정한다. 기망·공동불법행위는 피고별 행위와 객관적 관련성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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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원금 전액을 자동 손해액으로 삼지 않고 회수금·배당·수익·처분가액·회수가능액·잔존가치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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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채권과 동일 경제적 손해를 누적 회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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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02`, `E-14`, `E-15`. 다음 Node: `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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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0` H — 규제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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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 판매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계약의 상대방 지위를 가진다. 다만 취소 후 선의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지급해 신탁원본이 납입되면 금전상 이익의 현존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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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제공받은 투자설명서 등의 진실성을 독립 확인할 의무가 없지만, 투자신탁 설정을 사실상 주도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리적 조사·정보제공 의무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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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 적용 사건의 손해액은 지급총액에서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 법 적용시점과 일반투자자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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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취소·부당이득과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을 주위/예비로 병합할 때 현존이익·손해액·피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Q-17`을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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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13`~`E-15`. 다음 Node: `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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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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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1` 당사자와 책임 연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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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계약권리자, 실제 지급자, 양수인·상속인·대위자의 귀속 범위를 구별한다. 공동 투자 총액을 권리근거 없이 한 원고가 전부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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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계약상대방, 독립 반환·매수·보증 약정자, 실제 부당이득 수익자, 채무불이행자·불법행위자를 피고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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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와 임직원, 판매사·운용사·신탁업자, 영업자와 익명조합원, 계약상대방과 계좌명의인을 자동 동일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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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어는 다음 확인표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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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관계 | 주문 연결 방식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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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약정상 연대채무가 확인됨 | `연대하여` 사용 가능 |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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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불법행위 등 동일 손해에 대한 부진정연대 관계가 확인됨 | 판례·청구구조에 맞는 `공동하여` 또는 `각자` 문구를 확정 | 민법 제760조만 보고 기계적으로 `연대하여`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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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개 원인의 채무가 같은 급부 범위에서 중첩 | 피고별 항을 분리하고 중복 만족 범위를 표시 | 책임액·기산일 혼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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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채무 | 피고별 금액을 분리 | 총액 공동지급 문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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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07`, `E-08`, `E-14`, `E-19`. 불명확하면 `STOP-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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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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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2` 금액과 급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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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별지만으로 다음이 식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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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피고별 원금 또는 확정 정산액·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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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지급분의 지급일·금액과 일부 반환 후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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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계산기초가 총액과 다르면 `그중 [금액]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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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이면 주식·지분·수익증권의 종류, 수량, 명의개서·양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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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형이면 원고 순번, 피고군, 원금, 기산일, 이율, 책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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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이면 지급통화와 환산청구 여부·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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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원장`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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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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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환 원금 = 실제 지급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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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으로 반환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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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가 확인된 원금충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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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액 = 기준시점 적극재산 - 소극재산·필요비·청산비용 ± 계약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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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 입증 손해 - 회수액 - 중복되는 잔존가치 ± 법률상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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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탈퇴와 해산의 비율·기준시점을 혼용하지 않는다(`RULE-04`). 금융상품의 법정 손해액 추정은 `RULE-10`을 적용한다. 재현 불가 시 `STOP-AMOUNT` 또는 `STOP-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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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6` Identity·Leaf–Form 집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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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사건키·주된 급부를 먼저 고정하고, `Q-18`에서는 §8의 도달조건과 정확히 일치하는 Leaf만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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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Leaf는 하나의 Form과 `CHECK-90`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은 하나 이상의 Leaf에서 도달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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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건 문형이거나 대응 Leaf/Form이 없으면 각각 `STOP-IDENTITY`, `STOP-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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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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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3` 이행기·이자·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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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금별 이행기와 지체 기산사유를 먼저 확정한다. 송금일은 자동 지체 기산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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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구간은 변제기 다음 날, 최고 도달 후, 해제 시 각 수령일 등 해당 법리에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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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장 접수일·송달일·송달 다음 날을 구별하고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항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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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행 이율은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 이율과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을 비교한다. 약정이 지연이율을 정했거나 계약해석상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그 유효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으면 제한법 범위에서 약정이율을 사용한다. 단순 약정수익률·정상이자를 지연이율로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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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준일 현재 소송촉진법 대통령령 이율은 연 12%, 이자제한법 대통령령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나, 대부업법 적용 여부, 거래 당시법·적용범위·제3조 제1항 단서·합리적 항쟁기간을 제출 직전 재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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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정해제의 받은 날부터 반환이자와 송달 다음 날 이후 원금의 지연손해금은 구간을 나누고, 반환이자에 다시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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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부 변제일부터 감소한 원금으로 새 구간을 만들고, 일수·연율·원 단위 처리 규칙을 계산표에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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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래이행청구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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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4`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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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대가관계가 있는 주식·지분·증권 반환 또는 이전만 상환이행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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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반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채무와 동시이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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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이면 원고의 이행제공 전 피고 지체를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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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확하면 `STOP-SIMULTAN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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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20` 소멸시효·권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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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일반채권(제162조), 상행위 채권(상법 제64조), 불법행위(민법 제766조), 취소권(제146조)의 기간·기산점을 청구원인별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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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조합 종료·조건 성취·취소·해제·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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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승인이 곧바로 모든 채무의 시효이익 포기인지 추정하지 말고 표시의 내용·동기·경위를 개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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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전이 급하면 단순 정보 부족으로 청구를 영구 중단하지 말고 즉시 법률가 검토와 가능한 보전행위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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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7` 회생·파산 절차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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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에게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그 여부가 불명확하면 일반 지급·가집행 주문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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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 채권신고·조사확정, 소송수계, 집행제한을 확인하여 해당 도산절차로 전환한 뒤에만 `Q-01`에서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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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17`. 미확정 또는 개시 확인 시 `STOP-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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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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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5` 병합과 중복 만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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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립 가능한 반환금과 별도 손해는 누적적 병합하되 동일 손해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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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경제적 급부를 양립 불가능한 원인으로 청구하면 주위적/예비적 또는 선택적 관계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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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금액·기산일이 다르면 법률상 원인만 청구원인에 나열하지 말고 청구취지 항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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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청구는 총채권, 이번 청구부분, 잔부 유보 범위를 계산표에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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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취소 부당이득과 금융상품 손해배상은 피고·현존이익·손해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각 독립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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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8` 현재·장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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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와 장래 급부 발생의 확실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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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무자력 우려, 조건 성취 가능성, 사업 실패 가능성만으로 장래이행 주문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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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불충족이면 `STOP-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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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9` 소송비용·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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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비용항: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복수 당사자·일부 승패가 예상되면 기계적으로 단일 부담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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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지급항에는 `제[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검토한다. 상환이행·장래이행·조건부 항에는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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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일반 지급·가집행 문형을 중지하고 `STOP-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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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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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Leaf는 `CHECK-90`으로 합류한 뒤 `CHECK-91`~`CHECK-93`을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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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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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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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1` | 현재이행·단일 피고·선행/후행 이율 | `FORM-01` | 원금, 기산일, 송달일, 두 이율 | `RULE-03/13`, `E-03/16` | `CHECK-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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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2` | 송달 전 부대청구 포기/불성립 | `FORM-02` | 원금, 피고별 송달일, 후행이율 | `RULE-13`, `E-16` | `CHECK-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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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3` | 다수 원금·일부변제·구간별 계산 | `FORM-03` | 별지 지급표 전 필드 | `RULE-12/13` | `CHECK-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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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4` | 민법상 조합 탈퇴 지분환급 | `FORM-04` | 탈퇴일, 평가재산, 손익분배비율, 환급액 | `RULE-04`, `E-05/06` | `CHECK-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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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5` | 조합 해산·종료 후 잔여재산 분배 | `FORM-05` | 적극·소극재산, 출자가액비율, 분배액 | `RULE-04`, `E-06/07` | `CHECK-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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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6` | 익명조합 종료 후 출자가액 잔액 | `FORM-06` | 종료일, 손실액, 반환잔액 | `RULE-05`, `E-07` | `CHECK-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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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7` | 법정/약정해제 원상회복이며 동시이행이 없거나 반대급부 제공이 확인됨 | `FORM-07` | 각 수령액·수령일, 송달일, 이율, 이행제공 | `RULE-07/13/14`, `E-10/11` | `CHECK-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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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8` | 무효·취소 후 부당이득 | `FORM-08` | 실제 수익, 현존이익, 악의시점 | `RULE-08`, `E-12` | `CHECK-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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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9` |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손해배상 | `FORM-09` | 확정 손해액, 기산일, 이율 | `RULE-09`, `E-02` | `CHECK-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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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0` | 규제상품 계약 취소·부당이득 | `FORM-10` | 투자중개업자, 반환범위, 악의시점 | `RULE-10`, `E-14` | `CHECK-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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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1` | 규제상품 설명의무 등 손해배상 | `FORM-11` | 피고별 책임액, 추정손해, 기산일 | `RULE-09/10`, `E-13/15` | `CHECK-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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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2` | 실질적 반대급부와 상환이행 | `FORM-12` | 반대급부 식별·이행방법, 금액 | `RULE-14`, `E-09` | `CHECK-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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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3` | 회사와 개인의 독립채무 분리 | `FORM-13` | 피고별 금액·기산일·이율 | `RULE-06/11`, `E-08` | `CHECK-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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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4` | 다수 원고·피고군·별지 | `FORM-14` | 원고목록, 지급표, 피고군 | `RULE-11/12` | `CHECK-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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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5` | 주위적/예비적 청구 | `FORM-15` | 순위별 피고·금액·이율 | `RULE-15`, `E-01` | `CHECK-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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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6` | 장래이행 요건 충족 | `FORM-16` | 확실한 시점·조건, 금액/산식 | `RULE-18`, `E-01/16` | `CHECK-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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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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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괄호는 실제 사건값으로만 치환한다. 모든 문형에는 필요에 따라 `소송비용`과 검증된 지급항의 `가집행`을 `RULE-19`에 따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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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1` 현재이행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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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LEAF-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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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선행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행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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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선행 지체 근거·송달일·이율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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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2`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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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LEA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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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행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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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약정상 선행 이자까지 포기할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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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3` 다수 지급·구간 별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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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LEA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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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지급표의 각 원금란 기재 돈 및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각 해당 이율란 기재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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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별지에 원금, 일부변제 후 잔액, 기산일, 종기, 이율, 피고를 행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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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4` 조합 탈퇴 지분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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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LEAF-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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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와 내부 손익분배비율로 확정한 지분환급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구간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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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최초 출자액 또는 해산 잔여재산분배액을 대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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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5` 조합 잔여재산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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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LEAF-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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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재산에서 조합채무·필요비 등을 공제하고 출자가액비율로 확정한 잔여재산 분배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구간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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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허용: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미변제 조합채무를 공제·병행이행하여 간이 분배가 가능한 `RULE-04`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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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6` 익명조합 출자가액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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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LEAF-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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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종료 시 영업손실을 반영한 출자가액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구간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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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주문에 `영업자이므로` 등 청구원인 서술을 넣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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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7` 법정·약정해제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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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LEAF-07`. 원상회복이 동시이행이면 `LEAF-12/FORM-12`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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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그중 별지 수령내역의 각 금액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반환이자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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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합의해제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자동 적용하거나, 반환이자에 특례이율을 중복 적용하거나, 반대급부 미제공 상태에서 송달만으로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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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8` 무효·취소 후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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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LEA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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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범위가 확정된 이익액]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 인정일 또는 지체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구간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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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실제 수익·현존이익·악의시점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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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9`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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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LEAF-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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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중복 공제 후 확정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별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구간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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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투자원금 전액을 자동 손해액으로 넣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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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0` 규제상품 취소 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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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LEA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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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취소 후 피고의 반환범위로 확정된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 인정일 또는 지체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구간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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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투자중개업자의 신탁원본 납입에 따른 현존이익 추정 번복을 심사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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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1` 규제상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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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LEA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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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 [A]는 원고에게 [피고 A 책임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구간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B 책임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구간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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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판매사·운용사·신탁업자에게 근거 없이 동일 책임을 지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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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2` 상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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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LEA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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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지분·수익증권의 종류·수량·명의 및 이전방법]을 [인도·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액]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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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담보 반환만 남은 경우 또는 원고 이행제공 전 지연손해금을 자동 부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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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3` 회사·개인 독립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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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LEAF-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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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회사 책임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개인 책임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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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주문에 계약위반·보증 등 청구원인 서술어를 넣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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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4` 다수 원고·피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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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LEAF-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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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 [A군]은 별지 원고목록 순번 [범위] 원고들에게 별지 지급표의 해당 원고별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기간·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군]은 별지 원고목록 순번 [범위] 원고들에게 별지 지급표의 해당 원고별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기간·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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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별지 순번·피고군·합계가 본문과 불일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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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5` 주위적·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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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LEAF-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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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주위적 청구] 1. 피고 [주위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 금액 및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2. 피고 [예비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 금액 및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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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순위별 피고·금액·기산일·이율 또는 중복 만족 범위를 혼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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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6` 장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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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LEAF-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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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는 [장래 급부 발생이 확실한 시점 또는 객관적으로 특정된 조건]부터 원고에게 [특정 금액 또는 집행 가능한 산식의 금액]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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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거나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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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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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금`이라는 명칭만으로 반환채권·소비대차·손해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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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상품·주식·조합을 소비대차보다 뒤에서 판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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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출자와 공동경영을 선택요건처럼 읽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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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 탈퇴·해산·익명조합 종료의 산식과 문형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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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계자료 없이 최초 출자액을 정산액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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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사의 절대적 투자금 회수보장과 개인의 독립 약정을 같은 효력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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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표자·주주·모집인·계좌명의인·판매사·운용사·신탁업자를 지위만으로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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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법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746조 적용·예외를 생략하거나, 반대로 위법성만으로 곧바로 전액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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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본시장법 제46조·제46조의2·제47조·제49조의 삭제 전 조문을 현행 의무조문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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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건 미성취, 미도달 통지, 불확정 옵션 행사로 현재이행 문형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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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담보 반환과 금전 지급을 자동 동시이행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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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고의 실제 반대급부 이행제공 전 지연손해금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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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원금·수익·반환이자·약정이자·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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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약정수익률을 약정 지연이율로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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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장 접수일 또는 송달 당일부터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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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피고별 송달일이 다른데 단일 날짜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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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장래이행청구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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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을 비교하지 않고 후행 이율을 연 12%로 고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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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해제 반환이자 자체에 특례이율을 붙이거나 복리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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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반환금·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동일 급부를 중복 만족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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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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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회생·파산 개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 지급·가집행 문형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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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괄호 미확정값을 실제 값처럼 채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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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식 원문으로 사건번호·선고일·판시 범위를 확인하지 못한 판례를 operative rule의 단독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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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른 등기·인도 사건의 문형이나 중심 법리를 혼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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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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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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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1` | 민사소송법 제65·203·213·249·251·253·254조 | 당사자·처분권·가집행·특정·장래이행·병합·보정 | 기준일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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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2` | 민법 제109·110·146·379·387·390·397·536·548·549·598·741·746·748·749·750·760·766조 | 취소, 금전채무, 해제, 소비대차, 부당이득, 불법행위 | 기준일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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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3` |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3다272289 | 원금 전액·무조건 고정대가 보장과 소비대차·이자제한법 | 2024-11-14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pageIndex=7&seqnum=10158 | 공식 판례속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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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4` | 민법 제703·704·711·716·719·720·721·724조 | 민법상 조합·탈퇴·해산·청산 | 기준일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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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5` |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2다285523·285530 | 탈퇴 당시 재산과 내부 손익분배비율 | 2023-10-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869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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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6` | 대법원 2024.9.13. 선고 2024다234239 | 탈퇴 적자·증명책임, 2인 조합, 해산과 구별 | 2024-09-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569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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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7` | 상법 제54·57·64·78~85조; 대법원 2025.6.26. 선고 2025다205399·205405 | 익명조합; 조합채무 공제와 간이 잔여재산 분배 | 현행; 2025-06-26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10497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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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08` | 대법원 2023.7.27. 선고 2022다290778 | 회사의 절대적 투자금 회수보장, 주주평등, 개인 약정 분리 | 2023-07-27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9385 | 공식 판례속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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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9` |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다247651 | 담보 반환과 금전채무 비동시이행 원칙 | 2019-10-31 |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pageIndex=3&seqnum=6865&type=5 | 공식 판례속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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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0` | 대법원 2022.12.1. 선고 2022다259753 | 해제 반환이자 성질과 송달 후 원금 지연손해금 | 2022-12-0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629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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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1` | 대법원 1996.7.30. 선고 95다16011; 대법원 2024.8.1. 선고 2024다226504 | 합의해제와 제548조 제2항; 동시이행 시 지체 배제와 반환이자 자체의 특례이율 배제 | 각 선고일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398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415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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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2` | 민법 제741·746조; 대법원 2026.1.29. 선고 2024다292464;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12580 | 불법원인급여 예외와 사안 한정; 별도 반환약정 | 현행; 각 선고일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evtNo=2009다12580&mode=0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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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3` | 자본시장법 제48·55·179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21·44~46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 금융투자업자 책임·손실보전·설명의무·부당권유·특별규율 | 거래 당시본/기준일 현행 구분 |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https://www.law.go.kr/법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 공식 원문 확인, 거래일 재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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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4` | 대법원 2026.4.2. 선고 2024다221141 | 투자중개업자의 계약상대방 지위, 현존이익, 특별사정상 조사·정보의무 | 2026-04-02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11008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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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5` | 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 | 지급총액-회수(가능)총액 손해액 추정 | 2026-08-04 시행본 |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6316761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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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6` | 소송촉진법 제3조 및 이율 대통령령;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및 최고이자율 규정 | 특례이율·단서·적용법별 최고이자율 | 기준일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공식 원문 확인, 거래일·제출일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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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권신고·소송수계·집행 제한 | 기준일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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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9` | 민법 제413·414·760조, 상법 제57·81조 | 연대·공동불법행위·상행위·익명조합원 예외책임 | 기준일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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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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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90` Identity·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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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목·메타데이터·폴더·사건키가 `투자금반환 청구/투자금반환청구`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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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별규율→지분→조합→익명조합→소비대차 순으로 오라우팅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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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른 등기·인도 사건의 중심 법리·문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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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91` 당사자·특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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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별 권리귀속과 피고별 채무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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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만으로 금액·상대방·반대급부·별지 범위를 식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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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건·이행기·통지·도달·피고별 송달일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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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92` 계산·이율·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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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금·정산액·손해액을 원장으로 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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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정/법정/반환이자/지연손해금의 성질과 구간이 중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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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후행 이율은 유효 약정이율·특례이율·제한법을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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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위/예비·다수 피고 청구에 중복 만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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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93` Leaf–Form·부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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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Q-18 → LEAF-* → FORM-*`의 양방향 대응이 §8·§9에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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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든 미확정값은 ASK/VERIFY/STOP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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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용·가집행 항 번호와 적용 가능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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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요충분성이 충족되었으므로 추가 유사 설명을 생성하지 않고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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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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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ID | 종류 | 발화 조건 | 필요한 보완·재개 N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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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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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IDENTITY` | HARD | 사건명·키·주된 급부 불일치 | 올바른 사건종류 문서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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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LASSIFICATION` | CURE/VERIFY | 거래 실질 불명 | 계약·손익위험·지분·경영관여 자료 후 `Q-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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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PECIAL-LAW` | ROUTE/VERIFY | 특별상품 구조·적용법 불명 | 상품설명서·거래일·업자 인가자료 후 `Q-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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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INSOLVENCY` | ROUTE | 회생·파산 개시 또는 상태 불명 | 결정문·채권신고·수계 검토 후 `Q-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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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AUSE` | CURE/VERIFY | 반환채무 발생원인·성숙 불명 | 반환조항·조건·통지 자료 후 `Q-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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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PARTY` | CURE/VERIFY | 원고 적격·피고별 책임 불명 | 계약·승계·수익·행위 자료 후 `Q-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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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AMOUNT` | CURE/VERIFY | 원금·손해액 불특정 | 계좌·원장·회수자료 후 `Q-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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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ACCOUNTING` | CURE/VERIFY | 조합·익명조합 정산자료 부족 | 자산·채무·필요비·손실자료 후 `Q-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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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DATE` | CURE/VERIFY | 이행기·도달·송달일 불명 | 계약·배달·송달증명 후 `Q-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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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IMULTANEOUS` | CURE/VERIFY | 반대급부·이행제공 불명 | 지분 보유·양도방법 자료 후 `Q-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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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ATE` | CURE/VERIFY | 이율 성질·적용시기 불명 | 약정·거래일 시행법·송달일 후 `Q-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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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OVERLAP` | CURE/VERIFY | 병합이 이중 회수 우려 | 청구별 경제적 급부 대응표 후 `Q-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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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ILLEGAL-CAUSE` | CURE/VERIFY | 제746조 적용·예외 사실 불명 | 쌍방 불법성·규범목적·피해귀속 자료 후 `Q-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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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ILLEGAL-HARD` | HARD | 제746조 반환금지 확정, 예외·유효 별도약정 없음 | 해당 부당이득 반환 경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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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FUTURE` | ROUTE/VERIFY | 장래이행 요건 미충족 | 이행기 도래 대기 또는 보전 필요 검토 후 `Q-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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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FORM` | HARD | 도달 가능한 Leaf/Form 없음 | 트리·사실분류를 법률가가 재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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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종료조건:** `CHECK-90`~`CHECK-93`을 모두 통과하고, 사건특유 법적 성질·채무자·금액·시기·이율·병합이 확정되며, 모든 Leaf가 검증된 Form에 연결된 때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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