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rules): add 64 claim-relief v2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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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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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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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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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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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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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 대한민국 민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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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버전 | 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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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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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묶음 | v1 + opus5 평가서 v1 + `case_kind_registry.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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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범위 | 사법상 화해, 집행력이 불충분한 재판상 화해·조정, 민법상 환매, 환매로 불리는 재매매, 토지보상법상 환매의 이전등기 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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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밖 | 단순 매매, 해제조건부 매매의 말소·진정명의회복, 가등기담보·양도담보, 정책법상 환매, 화해조서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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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권위와 미확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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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법령·대법원규칙·등기예규·공식 판례 원문을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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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명에 들어 있는 `화해·환매`를 하나의 등기원인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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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사실·금액·날짜·지분·이율·등기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미확정값은 `[확인 필요: 항목]`으로 유지하고 ASK·VERIFY·STOP 중 하나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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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거법 사건은 취득일·행사일·조서 성립일의 법령과 부칙을 별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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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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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ROOT`에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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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01`에서 실제 법률관계를 하나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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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사건특유 분기를 통과한 뒤 `Q-12`부터 `Q-17`까지 공통 게이트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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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달한 `LEAF-*`가 지정한 `FORM-*`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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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HECK-FINAL`을 모두 통과하지 못하면 단정형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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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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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ID | 입력사실 | 필수성 | 허용값·확인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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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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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1 | 직접 법률관계 | 필수 | 사법상 화해 / 재판상 화해·제소전화해 / 화해권고결정 / 조정 / 민법상 환매 / 재매매 / 담보거래 / 토지보상법상 환매 / 정책법상 환매 | `STOP-CUR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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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2 | 계약·조서 전문 | 필수 | 원매매계약, 화해계약, 화해·조정조서, 환매특약, 예약완결 의사표시 | `STOP-CURE-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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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3 | 등기기록 | 필수 | 현재 소유명의인, 원매매등기, 환매특약 부기등기, 가압류·가처분·가등기, 후순위 권리 | `STOP-CURE-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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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4 | 목적물 | 필수 | 토지·건물·집합건물 표시, 지분, 일부 토지이면 측량도면·분필 가능성 | `STOP-CURE-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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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5 | 원인일자 | 필수 | 화해 성립일, 환매 의사표시 도달일, 예약완결 효력일 등 | `STOP-CURE-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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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6 | 당사자·승계 | 필수 | 권리자, 의무자, 현재 명의인, 상속·합병·양도, 조서 참가 여부 | `STOP-CURE-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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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7 | 반대급부 | 조건부 | 금액, 수령권자, 제공·수령·공탁, 동시이행 약정 | `STOP-CURE-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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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8 | 민법상 환매기간 | 조건부 | 원매매일, 약정기간, 의사표시 도달일, 대금·매매비용 제공일 | `STOP-HARD-02` 또는 `STOP-CURE-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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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9 | 토지보상법 자료 | 조건부 | 취득일, 사업, 폐지·변경일·고시일, 사업완료일, 전부 미이용, 통지·공고, 보상금 선지급 | `STOP-CURE-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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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10 | 집행권원 상태 | 조건부 | 확정 여부, 이의신청, 주문의 등기 가능성, 집행문·승계집행문 | `STOP-ROUTE-04` 또는 `STOP-CURE-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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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11 | 청구권 압류·가압류 | 조건부 | 사건번호, 결정·송달, 해제 여부 | `LEAF-08` 또는 `STOP-CURE-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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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12 | 병합청구 | 조건부 | 말소, 승낙, 인도, 금전, 주위적·예비적 관계 | `Q-15`에서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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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13 | 도산절차 | 조건부 | 회생·파산 개시·선고, 관리인·관재인, 청구 성질 | `STOP-CURE-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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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의 부재는 청구 기각의 실체법상 결론과 같지 않다. 보완 가능한 경우에는 HARD STOP 대신 필요한 자료와 재개 노드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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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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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OOT — 사건·입력 동일성이 확보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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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입력: IN-01부터 IN-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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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사건명, 사건키, 계약·조서, 등기기록, 목적물, 당사자가 모두 본 사건과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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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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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자료 부족` → `STOP-CURE-01`(보완 후 `Q-ROOT`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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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IDENT-01`, `EV-01`, `EV-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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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1 — 실제 법률관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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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상 화해가 새 이전의무를 창설 → `Q-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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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화해·제소전화해·확정 화해권고결정·조정 → `Q-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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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매매와 동시에 보류한 민법상 환매 → `Q-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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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의 재매매예약·재매매계약 → `Q-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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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등 채무담보 목적 거래 → `STOP-ROUT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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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 제91조의 환매 → `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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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특별법·주택법·국유재산법 등 개별 정책법상 환매 → `STOP-ROUT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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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불능 → `STOP-CUR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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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CLASS-01`, `RULE-SEC-01`, `EV-01`, `EV-10`, `EV-25`, `EV-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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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2 — 사법상 화해가 처분 가능한 권리에 새 이전의무를 창설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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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이전의무를 구체적으로 창설 → `Q-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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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매매·환매 의무를 확인하거나 이행방법만 정함 → 실제 원인에 따라 `Q-05`, `Q-08` 또는 `STOP-ROUT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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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함 → `STOP-HAR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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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언·협상경위·반대급부로도 불명 → `STOP-CUR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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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SETTLE-01`, `EV-03`, `EV-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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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3 — 재판상 화해 등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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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화해·성립한 조정 → `Q-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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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권고결정의 이의기간 도과·각하 확정·이의 취하·포기 → `Q-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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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권고결정에 적법한 이의가 계속 중 → `STOP-CUR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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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서·결정 자체의 무효·취소·집행력 배제를 다툼 → `STOP-ROUT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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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TITLE-01`, `EV-04`, `EV-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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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4 — 집행권원만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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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등기종류·원인·원인일자·목적물이 특정되고 등기절차 이행을 명함 → `STOP-ROUT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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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을 양도한다`, `서류를 교부한다` 등으로 등기신청이 불가능 → `Q-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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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반대급부가 있고 집행문으로 해결 가능한지 불명 → `STOP-CUR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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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TITLE-02`, `EV-06`, `EV-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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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5 — 민법상 환매의 성립구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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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 매매와 동시에 매도인이 환매권을 보류 → `Q-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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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매매 후 별도로 다시 팔기로 함 → `Q-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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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변제 시 돌려주기로 한 담보 목적 → `STOP-ROUT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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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조건 성취로 원상회복을 구함 → `STOP-ROUT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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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REP-01`, `EV-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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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6 — 환매기간이 남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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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기간이 부동산 5년 이하이고 미도과 → `Q-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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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기간이 5년 초과 → 5년으로 단축하여 미도과이면 `Q-07`, 도과이면 `STOP-HAR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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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약정 없음 → 원매매일부터 5년 이내이면 `Q-07`, 아니면 `STOP-HAR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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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약정에만 의존 → 연장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래 기간으로 다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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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불명 → `STOP-CUR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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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REP-02`, `EV-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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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7 — 기간 내 의사표시와 대금·매매비용 제공이 모두 완료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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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 도달 + 현실 제공·수령 완료 → `Q-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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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거절·수령불능과 적법한 변제공탁 확인 → `Q-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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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 또는 제공이 기간 내 완료되지 않음 → `STOP-HARD-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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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의 피공탁자·원인·금액·회수 여부 불명 → `STOP-CUR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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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REP-03`, `EV-01`, `EV-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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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8 — 재매매예약·재매매계약의 본계약과 이행기가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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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완결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어 본계약 성립 + 이행기 도래 → `Q-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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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재매매계약 성립 + 이행기 도래 → `Q-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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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장래 협의·매수선택권·미완성 예약 → `STOP-CUR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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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이 최초 매매의 이행 → `STOP-ROUT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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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RESELL-01`, `EV-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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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9 — 환매특약등기와 제3자 관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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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명의인이 원매수인 → `Q-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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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등기 후 전득자에게 소유권 이전 → 현재 소유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Q-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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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등기 없이 제3자에게 이전 → 자동 대항하지 말고 `STOP-VERIFY-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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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권 양수인 → 양도 및 권리승계 자료를 확인하고 `Q-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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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REG-01`, `EV-09`, `E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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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9A — 환매권에 부기된 처분제한·가등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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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Q-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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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 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재판서 확보 → `Q-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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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 승낙서·재판서 없음 →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가 적법하면 승낙청구 플래그를 부여하고 `Q-09B`; 상대방·권리범위 불명은 `STOP-CUR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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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REG-02`, `EV-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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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9B — 환매특약등기 뒤의 소유권 외 권리를 말소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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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Q-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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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 환매로 소멸하고 권리자·접수정보가 특정 → `Q-11`에 말소 플래그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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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순위·독립권리 또는 소멸 여부 불명 → `STOP-VERIFY-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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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등기 자체 → 별도 말소청구를 만들지 않고 직권말소 대상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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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REG-03`, `EV-09`, `EV-11`, `EV-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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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자와 적용시점이 확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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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 + 현행법 적용 → `Q-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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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6 헌법불합치 전후·2021-08-10 개선입법의 적용범위가 문제 → `RULE-LAND-02`로 판정 후 `Q-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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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권의 특정승계인만 원고 → `STOP-HARD-04`; 환매권자 명의의 환매 후 별도 이전 경로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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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특별법이 우선 → `STOP-ROUT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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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LAND-01`, `RULE-LAND-02`, `EV-13`, `EV-14`, `E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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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A — 토지보상법상 발생 경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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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 제1항: 사업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전부·일부 불필요 → `Q-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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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 제2항: 취득일부터 5년 내 전부를 해당 사업에 미이용 → `Q-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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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 잔여지 → 일단의 토지 전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만 `Q-10B`, 아니면 `STOP-HARD-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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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 제6항 공익사업 변환 → 법정 주체·사업인정·대상사업·관보 고시를 확인하여 기간을 다시 계산한 뒤 `Q-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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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LAND-03`, `E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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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B — 장기 행사기간과 통지·공고 후 6개월을 모두 지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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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 제1항 각 호의 기산일부터 10년 이내 + 제92조 통지·공고 후 6개월 이내 → `Q-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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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 제2항 경로에서 취득일부터 6년 이내 + 제92조 기간 이내 → `Q-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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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도과 → `STOP-HARD-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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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공고 적법성·도달일 불명 → `STOP-CUR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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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LAND-03`, `E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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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C — 보상금 상당액의 선지급과 환매 의사표시가 완료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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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또는 유효한 공탁 후 의사표시 도달 → `Q-1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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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증감액만 미확정 → 보상금 상당액 선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Q-10D`; 증감청구는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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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급 미완료 → `STOP-HARD-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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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의사표시 불명 → `STOP-CUR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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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LAND-04`, `EV-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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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D — 제3자·잔여지·토지 일부의 등기 가능성이 확보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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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사업시행자 명의의 전부 토지 → `Q-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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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취득·수용등기 후 전득자 → 제91조 제5항의 대항요건과 현재 명의인을 확인하여 `Q-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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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토지 → 분필·도면·면적이 등기 가능하면 `Q-12`, 아니면 `STOP-CUR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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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순위 권리 말소 필요 → 권리별 소멸 근거와 접수정보를 확인하고 말소 플래그를 부여한 뒤 `Q-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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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LAND-05`, `E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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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1 — 이전등기청구권 자체에 압류·가압류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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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Q-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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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 해제 전 → 조건부 인용 플래그를 부여하고 `Q-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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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완료 → `Q-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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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채권 동일성 불명 → `STOP-CUR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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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ATTACH-01`, `EV-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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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2 — 원고·피고와 부담구조가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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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자, 현재 등기명의인인 의무자, 승계관계가 특정 → `Q-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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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당사자 → 각 원고·피고·지분·등기의무를 행별로 대응한 뒤 `Q-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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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절차 진행 → `RULE-INSOLV-01`로 관리인·관재인과 청구 성질을 판정한 뒤 `Q-13` 또는 `STOP-CUR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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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CUR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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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PARTY-01`, `RULE-INSOLV-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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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3 — 목적물·지분·등기사항이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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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집합건물·지분이 등기기록과 일치 → `Q-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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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일부는 측량도면·면적·분필 가능성 확보 → `Q-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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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는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종류·범위 특정 → `Q-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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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CUR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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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OBJECT-01`, `EV-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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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4 — 원인일자와 반대급부 구조가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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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상 화해의 새 의무: 화해 성립일 또는 검증된 조건성취일 → `Q-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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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환매: 환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 `Q-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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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매매: 예약완결로 본계약이 성립한 효력일 또는 재매매계약일 → `Q-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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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상 환매: 선지급과 의사표시가 모두 갖추어진 효력일을 사건 법리에 따라 확정 → `Q-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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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상 화해·재매매의 진정한 동시이행 → 상환이행 플래그를 부여하고 `Q-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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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토지보상법상 선제공 흠을 상환이행으로 보충하려 함 → `STOP-HARD-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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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CURE-05` 또는 `STOP-CUR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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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TIME-01`, `EV-09`, `EV-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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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5 — 말소·승낙·인도·금전청구의 병합관계가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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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이전등기 → `Q-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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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순위 등기 말소 → 소멸근거·피고·등기정보를 확정하고 `Q-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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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낙의 의사표시 → 등기상 이해관계와 승낙 필요성을 확정하고 `Q-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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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불능 손해배상 → 주위적 이전등기·예비적 금전청구 여부를 정하고 `Q-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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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 제92조 통지의무 위반 손해배상만 구함 → 통지의무 위반 손해배상 플래그를 부여하고 `Q-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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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매매·말소·담보 전용 청구로 변형 → 해당 ROUTE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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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JOIN-01`, `EV-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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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6 — 금전·비용·가집행 모듈이 정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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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청구 없음 → `Q-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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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청구 있음 → 원금·공제·기산일·종기·적용이율·소송촉진법 단서·도산 영향을 확정하고 `Q-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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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말소만 있음 →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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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이율·기산일 불명 → `STOP-CUR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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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MONEY-01`, `RULE-EXEC-01`, `EV-22`, `EV-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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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7 — 최종 Leaf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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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상 화해, 무조건부 전부 → `LEAF-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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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상 화해, 지분·복수 당사자 → `LEAF-02` 또는 `LEA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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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상 화해·재매매, 진정한 동시이행 → `LEA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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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완전한 집행권원 뒤 별도 이행청구 → `LEAF-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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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환매 기본형 → `LEAF-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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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환매 + 후순위 권리 말소 → `LEAF-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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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환매 + 부기권리자 승낙 → `LEAF-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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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 → `LEA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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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상 전부 환매 → `LEAF-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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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상 일부 환매 → `LEA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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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이전등기 + 예비적 손해배상 → `LEA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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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원인의 주위적·예비적 이전등기 → `LEAF-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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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 제92조 통지의무 위반 손해배상 → `LEAF-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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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금전청구 → `LEAF-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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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Leaf는 `CHECK-FINAL`로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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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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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IDENT-01 — 사건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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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환매`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본 사건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직접 법률관계와 구하는 등기절차가 §0의 적용범위에 동시에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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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CLASS-01 — 명칭보다 실질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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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제목이 `화해서`, `환매약정서`, `되사기`여도 대금 흐름·담보 목적·약정 시점·공익사업 취득 여부로 실질을 분류한다. 한 주문에 `화해 또는 환매`라고 병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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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ETTLE-01 — 사법상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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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31조부터 제733조까지에 따라 현실의 분쟁 또는 불명확한 법률관계에 대한 상호 양보가 있고, 그 화해가 목적부동산에 관한 새 이전의무를 창설했는지 확인한다. 종전 의무를 확인한 데 그치면 실제 원인 문서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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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ITLE-01 — 재판상 화해·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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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화해는 민사소송법 제220조, 확정 화해권고결정은 제231조, 성립한 조정은 민사조정법 제29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의 중인 결정은 확정 집행권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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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ITLE-02 — 직접 등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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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주문이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등기권리자·의무자·등기종류·원인·원인일자·목적물을 특정하면 동일한 이행소를 반복하지 않는다. `양도한다`나 `필요서류를 교부한다`만으로는 등기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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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EP-01 — 민법상 환매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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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90조의 환매는 원매매와 동시에 보류한 권리다. 사후 재매매예약, 해제조건, 가등기담보와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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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EP-02 —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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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고, 5년 초과 약정은 5년으로 단축된다. 정한 기간은 연장하지 못하며, 정하지 않았으면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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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EP-03 — 실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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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기간 내에 받은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수령거절 등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 공탁의 유효성과 회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장래 상환이행 주문으로 보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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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EG-01 —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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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 또는 환매권 양수인이 등기권리자이고, 원매수인 또는 환매특약등기 후 전득한 현재 소유명의인이 등기의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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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EG-02 — 환매권 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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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에 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부기되어 있으면 그 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없이 환매특약등기를 말소할 수 없고 환매 이전등기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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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EG-03 — 말소와 원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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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환매 이전등기의 원인은 `환매`, 원인일자는 환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다. 환매특약등기는 이전등기 때 직권말소한다. 그 뒤의 소유권 외 권리 말소원인은 `환매권행사로 인한 실효`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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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ESELL-01 — 재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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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예약이면 예약완결권 행사와 도달, 본계약 성립일, 잔대금·동시이행을 확인한다. 주문의 등기원인은 실제 본계약에 맞추고 편의상 `환매`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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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EC-01 — 담보거래 오분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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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교부, 변제 시 반환 약정, 채무불이행 시 본등기, 시가와 채권액의 현저한 차이, 담보가등기·양도담보 신호가 있으면 가등기담보법 전용 경로로 이송한다. 청산통지와 청산기간 없이 환매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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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LAND-01 — 특별법상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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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제91조의 환매권자는 취득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다. 특정승계인은 환매권 자체를 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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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LAND-02 — 개선입법과 과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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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개정 제91조 제1항은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생긴 2020-11-26 시점까지 소급 적용될 수 있다. 취득일만으로 구법 적용을 단정하지 말고 공공필요 소멸일·사업 폐지변경일·고시일과 대법원 2023다316790의 범위를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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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LAND-03 — 발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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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91조 제1항은 각 호 기산일부터 10년, 제2항 전부 미이용 경로는 취득일부터 6년, 제92조는 통지·공고 후 6개월을 각각 요구한다. 잔여지는 제3항, 제3자 대항은 제5항, 공익사업 변환은 제6항을 별도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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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LAND-04 —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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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상당액을 미리 지급하고 환매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가격이 현저히 변동해도 미확정 증감액을 이전등기의 선이행·동시이행 조건으로 넣지 않고 협의 또는 별도 금액청구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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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LAND-05 — 제3자·일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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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있으면 제91조 제5항에 따른 제3자 대항 여부를 판정한다. 일부 토지는 취득 당시 토지와 현재 필지의 동일성, 분할·합필 이력, 측량도면, 분필 가능성을 모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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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ATTACH-01 — 이전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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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가압류된 상태에서는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은 무조건부 이전등기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해당 채권과 본건 청구권의 동일성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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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IME-01 —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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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매매일·제소일·송달일·판결일을 편의상 원인일자로 쓰지 않는다. 법률관계별 실체효과 발생일과 등기예규가 정한 일자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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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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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PARTY-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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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화해상 권리자, 민법상 환매권자·적법한 양수인, 재매매의 매수인,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자 중 해당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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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실체법상 의무자이면서 현재 등기를 실행할 수 있는 소유명의인이다. 환매특약등기 후 전득자는 `RULE-REG-0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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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서에 참가한 제3자가 현재 명의인이면 조서 효력이 그에게 미치는지 먼저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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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합병·분할·청산이면 승계자료와 각 지분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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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순위 권리 말소·승낙은 해당 등기명의인을 별도 피고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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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수 의무가 독립이면 각 의무를 분리한다. 연대·부진정연대·공동의무는 법률상 근거 없이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 중 어느 표현도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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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INSOLV-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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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이 있다고 등기청구를 일률적으로 중단하지 않는다. 절차 개시 시점, 관리인·관재인의 당사자 지위, 청구가 회생·파산채권인지 환취·물권적 또는 비파산채권적 청구인지 확인한다. 환매권 행사 후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파산 사안은 대법원 2000다27411의 범위 안에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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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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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OBJEC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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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필수 특정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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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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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건물 | 소재지·지번, 종류·구조, 층·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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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 1동 표시, 전유부분, 대지권 목적 토지, 대지권 종류·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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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 정확한 분수와 명의자별 처분가능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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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일부 | 별지 도면의 점·선·면적, 측량성과, 분필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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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 |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말소범위, 말소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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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낙 대상 | 환매권 부기등기의 종류·접수정보, 승낙이 필요한 등기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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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문만으로 등기권리자·의무자, 등기목적, 단일 등기원인, 원인일자와 목적물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전등기와 말소등기는 별도 항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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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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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시기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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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상 화해·재매매의 잔대금과 이전등기가 진정한 동시이행이면 `FORM-03`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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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환매의 기간 내 제공과 토지보상법상 보상금 상당액 선지급은 행사요건이므로 `FORM-03`으로 보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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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행·상환이행·조건부이행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은 등기예규 제1786호에 따라 집행문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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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상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점유 중 시효 진행 여부는 청구원인별 공식 판례를 확인한다. 민법상 환매기간과 토지보상법상 법정 행사기간을 일반 소멸시효처럼 중단·정지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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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민법상 환매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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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제공액 = 받은 매매대금 +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 ± 유효한 특별약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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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과 대금 이자는 특별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590조 제3항의 상계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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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비·유익비는 법적 근거와 증빙을 별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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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액·공탁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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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토지보상법상 환매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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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해당 토지의 보상금 상당액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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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토지는 배분 근거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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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 제4항 가격 증감은 이전등기 행사요건과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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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MONEY-01 — 병합 금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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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금·기지급·공제·상계·기산일·종기·구간별 이율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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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정이율, 민법상 법정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기간과 우선관계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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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 이후의 특례이율은 채무자가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청구 예외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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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09-01 현재 소송촉진법 시행령상 이율은 연 12%이나 제출일에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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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전등기의무 자체에 금전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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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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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JOIN-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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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와 후순위 권리 말소: 환매특약등기의 선후와 권리 소멸 근거를 확인하고 권리자별로 항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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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권 부기권리자 승낙: 등기상 이해관계와 승낙 필요성을 확인하고 `FORM-07`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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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실제 점유자와 점유권원을 확인하여 별도 항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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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불능 손해배상: 이전등기와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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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 제92조 통지의무 위반: 이전등기청구와 다른 손해배상 경로이며 손해액 법리를 공식 판례로 검증한 경우에만 `FORM-14`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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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률원인: `원인 A 또는 원인 B`라고 쓰지 않고 각 주문을 완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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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등기 자체: 이전등기 시 직권말소되므로 별도 말소청구를 병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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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EXE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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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수 이전등기·말소등기·승낙의 의사표시에는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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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합 금전청구만 법적 요건에 따라 가집행 문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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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통상 별도 항으로 두되 다수 당사자의 부담비율을 임의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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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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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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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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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1 | 사법상 화해, 무조건부 전부 이전 | FORM-01 | 부동산, 화해일 | RULE-SETTLE-01, EV-03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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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2 | 사법상 화해, 특정 지분 이전 | FORM-02 | 지분, 화해일 | RULE-SETTLE-01, RULE-OBJECT-01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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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3 | 화해·재매매의 진정한 동시이행 | FORM-03 | 반대급부, 원인·일자 | RULE-TIME-01, EV-06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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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4 | 직접 등기 불가 집행권원 뒤 이행소 | FORM-04 | 조서상 실체원인·일자 | RULE-TITLE-02, EV-19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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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5 | 민법상 환매 기본형 | FORM-05 | 환매 도달일 | RULE-REP-03, RULE-REG-03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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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6 | 민법상 환매 + 후순위 권리 말소 | FORM-06 | 이전·말소 등기정보 | RULE-REG-03, EV-09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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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7 | 환매권 부기권리자 승낙 필요 | FORM-07 | 부기등기·승낙대상 | RULE-REG-02, EV-09 | CHECK-FIN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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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8 | 이전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 | FORM-08 | 압류·가압류 표시 | RULE-ATTACH-01, EV-17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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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9 | 토지보상법상 전부 환매 | FORM-09 | 토지, 환매 효력일 | RULE-LAND-03, RULE-LAND-04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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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0 | 토지보상법상 일부 환매 | FORM-10 | 도면·점·면적, 효력일 | RULE-LAND-05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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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1 | 복수 원고·목적물·지분 | FORM-11 | 원고별 청구목록 | RULE-PARTY-01, RULE-OBJECT-01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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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2 | 주위적 이전 + 예비적 손해배상 | FORM-12 | 불능 사유, 손해액·이율 | RULE-JOIN-01, RULE-MONEY-01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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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3 | 원인이 다른 주위적·예비적 이전 | FORM-13 | 원인 A/B와 각 일자 | RULE-CLASS-01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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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4 | 토지보상법 제92조 위반 손해배상 | FORM-14 | 손해액·기산일·이율 | RULE-JOIN-01, EV-24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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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5 | 이전등기와 독립 병합 금전청구 | FORM-15 | 원금·기산일·이율 | RULE-MONEY-01, RULE-EXEC-01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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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리지: 15개 Leaf 전부가 정확히 하나의 Form에 연결되고, 15개 Form 전부가 하나 이상의 Leaf에서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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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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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괄호는 실제 기록으로 치환한다. 문형에는 청구원인 사실을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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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1 — 사법상 화해, 전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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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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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변수: `[화해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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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종전 매매를 확인한 화해, 직접 집행 가능한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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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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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화해일]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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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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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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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2 — 사법상 화해, 지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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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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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변수: `[화해일]`, `[분모]`, `[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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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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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화해일]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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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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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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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3 — 사법상 화해·재매매, 상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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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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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변수: `[금액]`, `[원인일자]`, `[단일 등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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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민법상 환매의 기간 내 제공 또는 토지보상법상 선지급 흠의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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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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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단일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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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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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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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4 — 불완전한 화해·조정 집행권원 뒤 별도 이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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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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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변수: `[실체상 단일 원인]`, `[원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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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기존 집행권원만으로 직접 등기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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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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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실체상 단일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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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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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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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5 — 민법상 환매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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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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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변수: `[환매 의사표시 도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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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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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환매 의사표시 도달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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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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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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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6 — 민법상 환매 + 후순위 권리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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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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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변수: `[도달일]`,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말소원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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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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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도달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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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B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에 대하여 [말소원인일자] 환매권행사로 인한 실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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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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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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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7 — 환매권 부기권리자 승낙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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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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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변수: `[도달일]`, `[부기등기 표시]`, `[승낙 대상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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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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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도달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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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B는 위 부동산의 [부기등기 표시]와 관련하여 제1항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따른 환매특약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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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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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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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8 — 이전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 해제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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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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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변수: `[압류·가압류 표시]`, `[원인일자]`, `[단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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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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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압류·가압류 표시]가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단일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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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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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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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9 — 토지보상법상 환매,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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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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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변수: `[환매 효력일]`,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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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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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환매 효력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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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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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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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0 — 토지보상법상 환매, 특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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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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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변수: `[점 번호]`, `[부분 표시]`, `[면적]`, `[환매 효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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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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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표시] 부분 [면적]㎡에 관하여 [환매 효력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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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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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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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1 — 복수 원고·목적물·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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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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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변수: 원고별 청구목록의 원고·피고·목적물·지분·원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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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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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원고별 청구목록의 각 “피고”란 기재 피고는 같은 행 “원고”란 기재 원고에게 같은 행 “대상 부동산 또는 지분”란 기재 부동산 또는 지분에 관하여 같은 행 “원인일자”란 기재 일자에 같은 행 “등기원인”란 기재 원인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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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법률상 부담구조에 따른 당사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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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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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2 — 주위적 이전등기·예비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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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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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변수: `[원인일자]`, `[원인]`, `[손해액]`, `[기산일]`,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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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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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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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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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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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의 의무가 이행불능인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금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 또는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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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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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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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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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3 — 원인이 다른 주위적·예비적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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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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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변수: `[원인 A·일자 A]`, `[원인 B·일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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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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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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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A] [원인 A]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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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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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B] [원인 B]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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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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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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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4 — 토지보상법 제92조 통지의무 위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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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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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변수: `[손해액]`, `[기산일]`, `[이율]`; 손해액 법리와 인과관계 공식 판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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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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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 또는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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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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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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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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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5 — 이전등기와 독립한 병합 금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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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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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변수: `[원인일자]`, `[원인]`, `[원금]`, `[기산일]`, `[이율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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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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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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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 또는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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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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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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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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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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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해·환매`를 하나의 등기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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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주문에 `화해 또는 환매`, `매매 또는 환매`를 선택적으로 병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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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해계약 제목만으로 새 이전의무 창설을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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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접 등기 가능한 화해·조정조서로 동일한 소를 반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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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서의 효력을 다투면서 일반 이전등기 이행소로 우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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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매매와 동시에 보류하지 않은 사후 약정을 민법상 환매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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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년 초과 환매기간 약정을 전부 무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5년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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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매기간 연장약정을 유효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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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간 내 대금·매매비용 제공 없이 민법상 환매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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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상금 상당액 선지급 없이 토지보상법상 환매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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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위 행사요건의 흠을 상환이행 주문으로 보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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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령거절·피공탁자·금액·회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공탁을 유효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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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환매특약등기 후 전득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현재 소유명의인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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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환매특약등기 없이 민법상 환매를 제3자에게 자동 대항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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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환매권 부기등기의 승낙·대항 재판서가 필요한데 이를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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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매특약등기 자체의 별도 말소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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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후순위·선순위·독립권리를 구별하지 않고 말소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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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말소원인 `환매권행사로 인한 실효`와 원인일자를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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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담보거래를 환매 문형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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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민법상 환매기간과 토지보상법상 행사기간을 상호 전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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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토지보상법 제91조 제3항·제5항·제6항과 제92조를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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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특정승계인을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자로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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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격 증감액을 토지보상법상 이전등기의 선이행·동시이행 조건으로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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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만으로 토지가 불필요해졌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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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물리적 일부를 공유지분으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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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분 합계가 처분가능 지분을 넘게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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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원매매일·제소일·송달일·판결일을 편의상 원인일자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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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이전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부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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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현재 명의인이 아닌 자만을 등기의무자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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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복수 당사자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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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순수 등기의사표시 부분에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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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전등기의무 자체에 금전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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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장래이행청구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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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범위·공식 링크를 확인하지 않고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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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과거 PDF·구법 문형을 현행법처럼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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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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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 사실자료가 보완 가능한 경우 `[확인 필요: 항목]`과 필요한 문서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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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Y`: 법령 적용시점·판례 범위·등기 순위가 불명확하면 공식 원문과 등기기록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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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D STOP`: 법정 기간 도과나 행사요건 결여가 확인되어 해당 청구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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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TE`: 실질이 다른 사건종류·집행절차·준재심·담보 전용 청구이면 목적지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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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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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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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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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01 | 민법 제590조~제595조 | 환매 성립, 기간 단축, 제3자, 대위, 실행, 공유지분 | 2026-03-17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확인 |
|
||||
| EV-02 |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03조 | 청구취지 특정, 처분권주의 | 2025-07-12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확인 |
|
||||
| EV-03 | 민법 제731조~제733조·2020다227523/227530 | 화해의 성립·창설효·착오 제한 | 2020-10-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4279 | 원문확인 |
|
||||
| EV-04 | 민사소송법 제220조·제231조 | 재판상 화해·확정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2025-07-12 시행본 |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0820121 | 원문확인 |
|
||||
| EV-05 | 민사조정법 제29조 | 조정의 재판상 화해 동일 효력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조정법/제29조 | 원문확인 |
|
||||
| EV-06 | 등기예규 제1786호 | 등기가능 집행권원, 화해조서, 집행문 | 2024-11-25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 | 원문확인 |
|
||||
| EV-07 | 민법 제591조 | 5년 초과 약정의 5년 단축·연장 금지 | 2026-03-17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91&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원문확인 |
|
||||
| EV-08 | 민법 제594조·제487조 | 기간 내 제공·공탁 | 현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확인 |
|
||||
| EV-09 | 등기예규 제1359호 | 환매 등기권리·의무자, 도달일, 부기권리, 직권말소, 후순위 말소원인 | 2011-10-13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1301 | 원문확인 |
|
||||
| EV-10 | 부동산등기법 제52조·제53조 | 환매특약 부기등기와 등기사항 | 현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1993 | 원문확인 |
|
||||
| EV-11 | 부동산등기규칙 제113조·제114조 | 환매특약 신청정보와 말소 | 2025-08-01 시행본 |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2823 | 원문확인 |
|
||||
| EV-12 | 대법원 2000다27411 | 환매 후 후순위 제한물권 소멸·파산관재인 상대 말소 | 2002-09-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928 | 원문확인·사실범위 한정 |
|
||||
| EV-13 | 토지보상법 제91조·제92조 | 발생, 기간, 잔여지, 제3자, 변환, 통지·공고 | 2026-06-16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9295 | 원문확인 |
|
||||
| EV-14 | 헌재 2019헌바131 | 구 제91조 제1항 헌법불합치 | 2020-11-26 | https://law.go.kr/LSW/detcInfoP.do?detcSeq=162135 | 원문확인 |
|
||||
| EV-15 | 대법원 2023다316790 | 개선입법 소급적용 범위 | 2024-07-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215 | 원문확인 |
|
||||
| EV-16 | 대법원 2006다49277 | 보상금 상당액 선지급과 가격 증감 항변 | 2006-12-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104 | 원문확인·구체적 범위 한정 |
|
||||
| EV-17 | 대법원 92다4680 전원합의체 | 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와 조건부 인용 | 1992-11-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577 | 원문확인 |
|
||||
| EV-18 | 대법원 2010다97846 | 처분 불가능 사항에 관한 화해 효력 | 2012-09-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다97846 | 원문확인 |
|
||||
| EV-19 | 대법원 91다11476 | `양도한다`는 화해조서 뒤 별도 등기청구의 이익 | 1991-06-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226 | 원문확인 |
|
||||
| EV-20 |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예규 제1786호 | 등기절차 이행과 등기사항 특정 | 현행 / 2024-11-25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 | 원문확인 |
|
||||
| EV-21 | 민사소송법 제253조·민사집행법 제263조 | 청구 병합·의사표시의무 집행 | 현행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원문확인 |
|
||||
| EV-22 | 소송촉진법 제3조 | 송달 후 특례이율과 장래이행 예외 | 현행 | 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215 | 원문확인 |
|
||||
| EV-23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이율 규정 | 연 12% | 2019-06-0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 | 원문확인·제출일 재확인 |
|
||||
| EV-24 | 대법원 99다45864 | 토지보상법상 통지의무 위반 손해배상 범위 | 2000-11-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9다45864 | 원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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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25 | 등기예규 제1849호 | 가등기·본등기·직권말소의 전용 절차 | 2025-06-23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7535 | 원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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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26 | 대법원 99다41657 | 가등기담보 청산 관련 판례의 정확한 링크 | 2002-06-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601 | 링크·사건 동일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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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일 재확인` 표시는 신속히 변동할 수 있는 이율·시행상태를 뜻한다. 해당 Form 사용 직전에 공식 원문과 후속 변경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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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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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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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목·사건명·사건키·폴더·출력 파일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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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화해·민법상 환매·재매매·담보·토지보상법상 환매를 하나로 섞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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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존 집행권원만으로 직접 등기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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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피고·현재 등기명의인·승계관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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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적물·지분·물리적 일부·말소 대상이 등기 가능하게 특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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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일 등기원인과 정확한 원인일자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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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법상 환매기간, 기간 내 의사표시와 대금·매매비용 제공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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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매특약등기, 전득자, 부기권리, 후순위 등기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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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지보상법 제91조 각 항·제92조, 적용시점, 보상금 선지급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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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시이행이 행사요건 흠을 보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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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구권 압류·가압류와 도산절차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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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수 당사자·병합·주위적·예비적 관계가 중복집행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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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전청구의 원금·공제·기산일·종기·구간별 이율을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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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수 등기의사표시 부분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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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택한 Leaf와 Form이 §8에서 연결되고 모든 필수 변수가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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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한 법률명제와 문형이 §11의 공식 근거로 추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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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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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ID | 유형 | 사유 | 필요한 다음 행동·재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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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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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URE-01 | CURE | 사건·핵심 입력 불일치 | 정확한 사건자료 확보 후 Q-RO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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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URE-02 | CURE | 법률관계·계약 내용 불명 | 계약·조서 전문 확인 후 Q-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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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URE-03 | CURE | 등기기록·부기등기 불명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후 Q-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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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URE-04 | CURE | 목적물·지분·도면 불특정 | 공부·측량자료 확보 후 Q-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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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URE-05 | CURE | 원인일자 불명 | 도달·성립·조건 자료 확인 후 Q-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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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URE-06 | CURE | 당사자·승계 불명 | 승계자료 확인 후 Q-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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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URE-07 | CURE | 반대급부 불명 | 금액·수령권자·이행기 확인 후 Q-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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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URE-08 | CURE | 민법상 환매 행사자료 불명 | 기간·제공·공탁자료 확인 후 Q-06 또는 Q-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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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URE-09 | CURE | 토지보상법 자료 불명 | 사업·기간·통지·선지급자료 확인 후 Q-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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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URE-10 | CURE | 집행권원 상태 불명 | 확정·이의·집행문 확인 후 Q-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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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URE-11 | CURE | 청구권 압류 동일성 불명 | 결정·송달·해제자료 확인 후 Q-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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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URE-12 | CURE | 도산 당사자·청구 성질 불명 | 관리인·관재인·채권성 확인 후 Q-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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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URE-13 | CURE | 재매매 본계약·이행기 불명 | 예약완결·도달·계약자료 확인 후 Q-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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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URE-14 | CURE | 병합 금전청구 계산 불명 | 원금·이율·기산일 확인 후 Q-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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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ERIFY-01 | VERIFY | 환매특약등기 없는 제3자 관계 | 대항 가능성 공식 검증 후 Q-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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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ERIFY-02 | VERIFY | 후순위 권리 소멸 여부 불명 | 순위·권리성질·판례 검증 후 Q-09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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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ARD-01 | HARD | 처분 불가능 사항에 관한 화해 | 해당 화해 주문 출력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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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ARD-02 | HARD | 민법상 환매기간 도과 | 민법상 환매 Form 출력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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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ARD-03 | HARD | 기간 내 의사표시·제공 결여 | 민법상 환매 Form 출력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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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ARD-04 | HARD |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자 아님 | 권리자 명의 환매 후 별도 이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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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ARD-05 | HARD | 잔여지 환매 제한 위반 | 특별법상 환매 Form 출력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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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ARD-06 | HARD | 토지보상법 행사기간 도과 | 특별법상 환매 Form 출력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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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ARD-07 | HARD | 보상금 상당액 선지급 결여 | 특별법상 환매 Form 출력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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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ARD-08 | HARD | 행사요건 흠을 상환이행으로 보충 | 해당 문형 출력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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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OUTE-01 | ROUTE | 담보 목적 거래 | 가등기담보·양도담보 전용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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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OUTE-02 | ROUTE | 다른 특별법상 환매 | 해당 특별법 전용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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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OUTE-03 | ROUTE | 조서·결정 자체의 효력 다툼 | 준재심·청구이의·기일지정 등 해당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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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OUTE-04 | ROUTE | 집행권원으로 직접 등기 가능 | 중복 소 제기 없이 등기신청·집행문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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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OUTE-05 | ROUTE | 실질이 단순 매매 |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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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OUTE-06 | ROUTE | 해제조건 성취·원상회복 |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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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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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FINAL`이 모두 통과하고, 도달한 Leaf의 Form에 필요한 실제 변수가 빠짐없이 채워졌으며, 미검증 명제가 결론을 좌우하지 않을 때 종료한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STOP 코드와 필요한 입력·재개 노드만 제시하고 단정형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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