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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지급의 소 청구취지 작성 규칙
> **용도**: 법률 LLM 또는 작성자가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따라야 할 통합 규칙 문서이다.
> **적용범위**: 대여금, 보증채무금, 구상금, 손해배상금, 공사대금, 담보권 실행 후 부족액 등 금전지급청구 일반.
> **핵심원칙**: 청구취지 본문은 **원금, 기산일, 이율, 기간구간**만으로 특정하고, 채무의 법적 성질은 원칙적으로 본문에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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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서의 기능
이 문서는 금전지급청구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기준을 하나로 통합한 상위 규칙서이다. 금전지급청구의 청구취지는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 요소들이 문안을 결정한다.
- 청구원금이 처음부터 확정된 금액인지, 일부 변제·상계·배당 후 잔액인지
- 피고가 주채무자인지, 보증인인지, 연대보증인인지
- 이자 약정 유무 및 제한이율 적용 여부
-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 소장부본 송달 전후의 이율을 나누어 적어야 하는지
- 부분금액마다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른지
- 청구취지 확장 부분이 있는지
따라서 청구취지는 단순 문장 생성이 아니라, **원금 확정 -> 기산점 확정 -> 이율 구조 확정 -> 문형 선택**의 순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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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결 판정사항
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아래 사항을 먼저 확정한다.
| 판정 항목 | 확인 내용 | 청구취지에 미치는 영향 |
| --- | --- | --- |
| 청구원금 | 원금 전액인지, 일부 변제·상계·배당 후 잔액인지 | 청구금액 특정 방식 결정 |
| 법적 성격 | 대여금, 보증채무금, 구상금, 부족액 등 | 사건명과 청구원인 정리, 기산점 판단 |
| 피고 지위 | 주채무자, 보증인, 연대보증인 등 | 본문 밖의 사건명·요약 표현 결정 |
| 기산점 | 약정 변제기 다음 날, 대위변제일 다음 날, 잔액 확정일 다음 날 등 | 지연손해금 시작일 결정 |
| 이율 구조 | 약정이율 유무, 기간별 변동 여부 | 단일형 또는 구간분절형 결정 |
| 채권 성질 |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 법정이율 5% 또는 6% 결정 |
| 제한이율 |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적용 여부 | 약정이율 상한 검토 |
| 송달 전후 구간 |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와 그 다음 날 이후를 나눌지 | 소촉법상 이율 반영 |
| 부분금액 구조 | 부분금액마다 발생일·기산일이 다른지 | “그중 ○○원에 대하여는 …” 구조 결정 |
| 확장청구 여부 | 청구취지 확장 또는 병합 여부 | 확장 부분의 소촉법 기산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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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절대 규칙
### 3.1 채무의 성질은 청구취지 본문에 원칙적으로 쓰지 않는다
금전지급청구의 청구취지는 **금액과 부대청구금의 내용만 특정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본문에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쓰지 않는다.
- “대여금 100,000원”
- “손해배상금 100,000원”
- “지연손해금으로서”
- “보증채무금으로서”
따라서 본문은 다음과 같이 쓴다.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아래와 같은 표현은 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다만 **사건명, claim title, relief summary, 청구원인 서술**에서는 채권의 법적 성질을 정확히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증인 상대 사건이라면 사건명 또는 요약은 원칙적으로 `보증채무금 청구`,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의 구조를 취하고, 단순히 원채권이 대여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라고 쓰지 않는다.
### 3.2 기본 문형은 “원금 + 이에 대한 + 기산일 + 기간별 이율” 구조이다
금전지급청구의 기본 문형은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실체법상 또는 약정상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장부본 송달 전 구간이 없으면 다음과 같이 단순화할 수 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3 청구원금은 실제 청구 가능한 금액으로 특정한다
청구원금은 추상적 원채권 총액이 아니라, **소송에서 실제로 지급을 구하는 확정된 금액**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 경우에는 잔액을 청구원금으로 삼는다.
- 일부 변제 후 잔액
- 상계 후 잔액
- 담보권 실행 및 배당 후 잔존 부족액
- 대위변제 후 구상금 잔액
특히 담보권 실행, 배당, 변제충당을 거친 금융채권 사건에서는 먼저 다음을 계산한 뒤 청구취지를 써야 한다.
1. 배당 전 총채권액
2. 배당액 또는 충당액
3. 배당 후 잔존 부족액
4. 그 부족액의 확정일
### 3.4 잔액청구의 기산점은 잔액 확정일의 다음 날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원금이 담보권 실행, 배당, 상계, 일부변제 후 남은 잔액인 경우,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그 잔액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로 잡는다. 원래 채무의 만기일 다음 날을 기계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즉, 다음과 같은 사고를 금한다.
- 원래 대출만기일 다음 날부터 잔존 부족액 전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바로 붙이는 방식
대신 다음과 같은 구조를 취한다.
- 배당 후 부족액이 2024. 5. 10. 확정되었다면 -> 2024. 5. 11.부터 지연손해금 기산
### 3.5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본문에서 성질을 구별해 적지 않아도 된다
청구취지 본문에서는 “이자”, “지연손해금”이라는 명칭을 굳이 적지 않아도 된다. 본문에는 **발생기간과 이율**만 정확히 특정하면 충분하다.
다만 계산 단계에서는 다음을 구별해야 한다.
- 약정이자
- 약정지연손해금
- 민법상 법정이율
- 상법상 법정이율
- 소촉법상 법정이율
### 3.6 이자 약정이 없으면 민사채권은 연 5%, 상사채권은 연 6%를 기준으로 본다
이자 약정이 없거나, 이자의 지급에 대해서만 약정하고 구체적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 구분 | 송달 전 적용 기준 |
| --- | --- |
| 민사채권 | 연 5% |
| 상사채권 | 연 6% |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채권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 민사채권인지, 상행위가 결부된 채권인지 먼저 판정해야 한다.
### 3.7 약정이율이 있으면 제한이율 범위 내에서 약정이율을 적는다
약정이율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송달 전 구간에는 그 약정이율을 쓴다. 다만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 (1) 이자제한법 관련 기준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연 20%
- 초과 부분: 무효
- 초과 지급된 이자: 원본 충당 가능
- 선이자 사전공제 시: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2) 대부업법 관련 기준
-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최고이자율: 연 20%
- 연체이자율도 원칙적으로 연 20% 상한 검토
-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이 이자이면 합산 검토
### 3.8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촉법상 이율 구간을 분리한다
금전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구간을 별도로 적을 수 있다.
실무상 기본 문형은 다음과 같다.
>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실체법상 또는 약정상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다만 이 문구를 기계적으로 쓰지 말고, **적용시점의 법령과 사건 계속 시기**를 검토해야 한다. 현재 기준 문형은 연 12%이나, 사건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장부본 송달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반드시 아래 표현을 사용한다.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 `그다음 날부터`
### 3.9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은 그 확장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별도 계산한다
청구취지 확장 또는 변경으로 늘어난 금액이 있다면, 그 확장된 부분에 대한 소촉법상 이율은 **확장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따로 계산해야 한다. 각 소송물이 병합되어 있으면 소송물마다 따로 본다.
### 3.10 부분금액마다 기산일이나 이율이 다르면 분리 기재한다
총액은 하나이더라도 일부 금액마다 발생일, 이행기, 약정이율,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다르면 이를 평균화하거나 묶어 적어서는 안 된다. 다음 구조를 사용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일부 금액 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1]부터 …, [일부 금액 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2]부터 … 각 지급하라.
기간별 이율이 다르면 날짜 구간을 순차적으로 모두 적는다.
> … 2014. 10. 17.부터 2014. 12. 20.까지는 연 19%, 2015. 12. 21.부터 2016. 5. 15.까지는 연 2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
### 3.11 보증인 상대 청구에서는 채무자 지위를 혼동하지 않는다
피고가 주채무자가 아니라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인 경우에는 다음을 구별한다.
- 청구취지 본문: 원칙적으로 금액과 이율만 기재
- 사건명 또는 요약: `보증채무금 청구`,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 등으로 특정
즉, 보증인을 상대로 하는 사건인데도 원채권이 대여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 전체를 `대여금 청구`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
### 3.12 외국법 준거 또는 외화채권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 외화채권은 외화 자체로 청구하거나 환산 청구할 수 있다.
-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소촉법상 이율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일반문형 자동적용의 예외 영역이므로 반드시 검증 단계에서 걸러야 한다.
---
## 4. 기본 3항 구조
금전지급청구의 청구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3항 구조를 기본형으로 삼는다.
| 항목 | 내용 |
| --- | --- |
| 제1항 | 금전지급 의무 |
| 제2항 | 소송비용 부담 |
| 제3항 | 가집행 선고 |
기본형 예시는 다음과 같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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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형별 템플릿
### 5.1 원금만 청구하는 경우
>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5.2 이자 약정이 없는 민사채권
>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5.3 이자 약정이 없는 상사채권
>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5.4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5.5 기간별 변동이율이 있는 경우
>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7.부터 2014. 12. 20.까지는 연 19%, 2015. 12. 21.부터 2016. 5. 15.까지는 연 22%, 2016.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5.6 부분금액마다 기산일이 다른 경우
> 1. 피고는 원고에게 253,541,700원 및 그중 234,011,7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6.부터, 19,53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5.7 보증인 상대 청구 사건
사건명 또는 요약은 `보증채무금 청구` 또는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로 정리하되, 본문은 다음처럼 쓴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5.8 담보권 실행 후 부족액 청구
부족액이 2024. 5. 10. 확정되었다면 다음 구조를 취한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5.9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만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
> 1. 피고는 원고에게 14,564,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6. 작성 알고리즘
금전지급청구의 청구취지는 아래 순서로 작성한다.
1. **청구원금 확정**
금액이 원채권 전액인지, 잔액인지, 부족액인지부터 정한다.
2. **원금의 법적 성격 확정**
대여금, 보증채무금, 구상금, 부족액 등을 정하되 이는 주로 사건명과 청구원인에 반영한다.
3. **기산점 확정**
변제기 다음 날인지,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지, 배당 후 부족액 확정일 다음 날인지 정한다.
4. **송달 전/후 이율 분리**
실체법상 또는 약정상 이율과 소촉법상 이율을 구분한다.
5. **부분금액 분해 여부 판단**
일부 금액마다 기산일이나 이율이 다르면 분리한다.
6. **문형 선택**
단일형, 부분금액 분해형, 기간별 변동형 중 하나를 택한다.
7. **3항 구조 완성**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를 붙인다.
---
## 7. 검증 체크리스트
출력 전에 아래 항목을 반드시 점검한다.
| 점검 질문 | 확인 |
| --- | --- |
| 청구원금과 청구원인상의 금액이 일치하는가 | |
| 청구원금이 잔액 또는 부족액이라면 그 산정 근거가 있는가 | |
| 기산점이 해당 청구원금의 확정시점과 논리적으로 연결되는가 | |
|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을 구별했는가 | |
| 약정이율이 제한이율을 초과하지 않는가 | |
| 송달 전 이율과 송달 후 소촉법상 이율을 구분했는가 | |
| 확장청구 부분의 송달 기준일을 따로 보았는가 | |
| 부분금액마다 다른 기산일 또는 이율을 누락하지 않았는가 | |
| 피고가 보증인인데 사건명을 주채무자 청구처럼 잘못 붙이지 않았는가 | |
| 외국법 준거나 외화채권 등 예외 사안인지 검토했는가 | |
위 항목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자동 작성 결과를 확정문안으로 쓰지 말고 **VALIDATION WARNING**을 남겨 보수적으로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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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최종 압축 규칙
> 금전지급청구의 청구취지는 원칙적으로 채무의 법적 성질을 본문에 적지 않고,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의 구조로 작성한다. 이자 약정이 없으면 민사채권은 연 5%, 상사채권은 연 6%를 기준으로 하되,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원칙적으로 소촉법상 이율 구간을 별도로 나눈다. 약정이율이 있으면 제한이율 범위 안에서 그 이율을 쓰고, 기간별 변동이 있으면 모든 날짜 구간을 순차적으로 적는다. 청구원금이 일부 변제, 상계, 담보권 실행, 배당 후 남은 잔액이라면 그 잔액을 청구원금으로 특정하고,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잔액 확정일의 다음 날로 잡는다. 피고가 보증인인 경우 본문은 금액 중심으로 유지하되 사건명과 요약은 보증채무금 구조로 정리한다. 부분금액마다 기산일이나 이율이 다르면 `그중 ○○원에 대하여는 …` 형식으로 분해하고, 확장청구 부분은 그 확장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별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