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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청구 청구취지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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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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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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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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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근거: 민법 제187조·제215조·제239조·제268조·제269조·제379조,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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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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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예상되는 여러 청구권 및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의사결정 규칙이다.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공유관계의 원인·목적물의 성질·공유자의 의사·감정 결과·등기상 부담·공법상 분할제한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예시의 대괄호 부분은 사건 자료로 치환하고, 존재하지 않는 당사자·지분·면적·가액·이율을 임의로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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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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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청구취지는 현재의 실제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삼아 분할 대상과 희망하는 분할방법을 특정하되, 현물분할을 우선하고, 각 공유자가 취득할 경제적 가치가 지분가액에 상응하도록 설계하며, 판결의 형성효·등기·경매가 서로 모순 없이 실행될 수 있게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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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일곱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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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관계 적합성**: 목적물이 민법상 공유물이고 원고가 현재 공유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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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 가능성**: 분할금지약정, 이미 성립한 협의분할, 민법 또는 특별법상 금지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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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 완전성**: 사실심 변론종결 때의 원고 외 공유자 전원이 공동피고 또는 적법한 참가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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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법의 단계성**: 현물분할 → 금전조정 현물분할 → 전면적 가격배상 → 경매분할의 가능성을 차례로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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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적 공평성**: 면적만이 아니라 교환가치, 도로접면, 형상, 이용상황과 부담을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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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정성과 정합성**: 목록·도면·지분·가액·귀속자가 주문 안에서 서로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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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현 가능성**: 분필·등기·가액지급·경매와 권리부담 처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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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이다. 법원은 원고가 제안한 분할방법에 구속되지 않고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희망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그것만이 유일하게 가능한 판결이라고 전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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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체 의사결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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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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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분할 대상과 현재 권리관계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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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목적물이 민법상 공유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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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 일반 공유물분할 문형 사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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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유·총유·상속재산분할·명의신탁·별도 권리분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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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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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원고가 현재 공유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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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 청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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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채권자의 대위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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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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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분할을 막는 사유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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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할금지약정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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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분할협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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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215조·제239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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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건물법 제8조 대상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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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밖의 특별법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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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일반 분할청구 중단 또는 허용 범위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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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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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 분할방법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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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협의 성립 --> 협의 이행·등기·확인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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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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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 현재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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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 작성 중단, 당사자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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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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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 공평한 현물분할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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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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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치 과부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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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순수 현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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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치 과부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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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전조정 현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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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공유자만 이탈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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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잔존자 모두 공유유지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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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부 현물분할 + 잔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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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분할은 곤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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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인 귀속이 공평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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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 --> 전면적 가격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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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방법이 모두 불가능·부적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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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경매·대금분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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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선택한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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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 --> 측량도·분필허가·최소면적·접도·부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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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배상 --> 최신 시가·지급능력·부담 말소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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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 경매 가능성·가등기·담보권·압류의 순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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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곤란 --> 분할방법 재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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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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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목록·도면·지분·금액·비용 문구 최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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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통과 --> 청구취지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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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라도 실패 --> 출력 중단, 자료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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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중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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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일반 공유물분할청구를 적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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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민법 제268조·제269조의 일반 공유물분할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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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의 물건 또는 분할 대상으로 묶을 수 있는 여러 물건이 수인의 **공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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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현재 공유지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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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방법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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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효한 분할금지약정 또는 법률상 분할금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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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 이외의 현재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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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외 동산에도 민법상 공유물분할은 가능하지만, 이 문서의 도면·분필·등기 문형은 부동산에 맞춘 것이다. 동산은 제조번호, 규격, 수량, 보관장소와 물리적 분할 가능성을 별도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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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상속재산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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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공동상속재산 전체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상속재산만 떼어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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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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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 특정 재산에 통상의 물권법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일반 공유물분할이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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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공동상속인이 실제 공유자가 된 경우에는 등기명의만 보고 그 사람을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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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합유·총유·조합재산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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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형식이 공유처럼 보여도 내부관계가 조합재산인 합유라면 곧바로 공유물분할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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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자는 원칙적으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조합 탈퇴, 해산, 청산 또는 지분정산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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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도 일반 공유물분할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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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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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실이 인정되면 일반 공유물분할 문형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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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들이 한 필지의 특정 위치와 면적을 각자 배타적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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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부분을 매수·증여받았으나 편의상 전체 토지에 관한 지분등기만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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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의 특정 부분에 관한 등기가 상호명의신탁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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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소유권확인, 말소등기 등 별도 청구를 검토한다. 단순한 구분점유만으로 위 관계를 단정하지 말고 특정 부분과 배타적 소유에 관한 합의의 존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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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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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 사이에 분할방법의 합의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같은 공유물에 대해 다시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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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내용에 따른 이전등기, 분필 협력, 소유권확인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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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조서는 재판상 현물분할판결과 물권변동 시점이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조정에 의한 현물분할은 필요한 분필과 이전등기를 마쳐야 대세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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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민법상 분할 제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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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8조 제3항에 따라 다음 물건에는 같은 조 제1·2항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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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15조의 건물과 부속물 중 공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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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39조의 경계표·담·구거 등 상린자 사이의 공유추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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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건의 성질, 단독비용 설치 여부, 건물 일부 여부와 다른 법률상 권리를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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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집합건물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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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법 제8조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1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관한 분할청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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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금지 범위는 대지 전체라고 기계적으로 정하지 말고 건물의 용도, 시설, 이용형태와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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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가 대지지분을 가진 예외적 사안에서는,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에게 대지를 귀속시키고 비구분소유 공유자에게 적정 가격을 배상하는 전면적 가격배상이 허용될 수 있다. 반드시 집합건물 존립기초 보호와 실질적 공평성을 함께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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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분할금지약정과 공법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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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68조에 따라 공유자들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금지를 약정할 수 있고, 갱신 기간도 갱신일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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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의 당사자, 기간, 갱신, 등기와 제3자에 대한 효력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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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현물분할에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건축법상 최소대지면적·접도·건폐율·용적률, 농지·산지·문화재·도시정비 등 개별 규제가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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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분할허가가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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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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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분할방법의 검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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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 분할방법 | 핵심 조건 | 주문의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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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순수 현물분할 | 공평한 물리적·경제적 분할 가능 | 각 부분을 각자의 소유로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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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금전조정 현물분할 | 현물취득 가액의 소액·합리적 과부족 | 현물귀속 + 조정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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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일부 현물분할·잔존공유 | 잔존 공유자 모두 공유유지 희망 | 이탈자 단독소유 + 잔존자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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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전면적 가격배상 | 특정인 귀속이 상당하고 실질적 공평 | 전부 귀속 + 지분가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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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경매·대금분할 | 위 방법이 곤란·부적당하고 민법 제269조 제2항 충족 | 경매 + 비용공제 + 비율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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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순서에 기계적으로 구속되지는 않지만, 현물분할 원칙과 경매분할의 예외성을 설명하고 증명하려면 이 순서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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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순수 현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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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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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의 성질상 실제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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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후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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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공유지분 가액에 상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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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라면 분필과 등기가 가능하고 공법상 제한을 충족할 전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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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성 판단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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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면적과 각 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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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부분의 위치·형상·고저·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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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 접면과 진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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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점유·사용·건물·수목·분묘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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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도지역·건축가능성·최소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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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할 전후의 시장가치와 사용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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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 공유자의 기존 이용관계와 분할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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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저당권·지상권·임차권 등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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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비율은 출발점일 뿐이다. 한쪽이 도로에 더 많이 접하거나 건축가능성이 다르면 면적을 조정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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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금전조정 현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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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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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분할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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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 분할선을 정하더라도 각 부분의 가액과 지분가액 사이에 과부족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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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조정으로 공평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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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취득자가 조정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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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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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각자의 지분가액과 취득현물 가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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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과취득액과 부족취득액의 합계가 대응하는지 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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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는지 당사자별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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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 지급자를 근거 없이 연대채무자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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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성주문으로 소유권 귀속을 정했다면 같은 지분에 관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문구를 중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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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일부 현물분할 후 잔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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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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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공유자는 자기 지분 상당을 현물로 취득하여 공유관계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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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공유자들은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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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자의 취득부분과 잔존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각 지분에 상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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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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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존자로 남을 공유자 중 한 명이라도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 해소를 원하면 강제로 잔존공유를 유지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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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상호간에도 공유 해소를 원하면 그들을 다시 하나의 공유그룹으로 묶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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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전면적 가격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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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 가격배상은 공유물 전부를 공유자 1인 또는 일부 공유자의 단독소유·공유로 귀속시키고, 현물을 취득하지 않는 공유자에게 지분의 적정한 가격을 지급시키는 현물분할의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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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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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특별한 상당성과 실질적 공평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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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관계의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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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지분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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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물의 성질·형상·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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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간 거주·영업·생계·시설투자 등 현물취득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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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공유자의 분할방법에 관한 희망과 그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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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정 공유자에게 전부를 귀속시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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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객관적이고 최신인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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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물취득자의 실제 지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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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담보권·가압류 등 부담의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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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른 현물분할 또는 금전조정 방법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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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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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전면적 가격배상을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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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수지분권자의 현물취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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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분할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전면적 가격배상을 명하는 구조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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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감정가, 공시지가 또는 일방의 매수가격만으로 지분가격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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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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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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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중 하나가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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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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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물분할로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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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물리적 불능에 한정되지 않는다. 목적물의 성질·위치·면적·이용상황·분할 후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현저한 가액감손”도 공유물 전체의 가치감소뿐 아니라 공유자 한 사람이라도 취득부분의 가액이 종전 지분가액보다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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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전 필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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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조정 현물분할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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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면적 가격배상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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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간 거주·영업 등 현물보유 이익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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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매가 공유자 전원의 소유권을 불필요하게 상실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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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허가·미신고 미등기 건물이라 경매 자체가 불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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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등기·담보권·압류·가압류·임차권이 경매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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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사이의 방법 불일치, 원고의 현금화 선호, 맹지·부정형·농지·구거라는 표지 하나만으로 경매분할을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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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복수 목적물의 일괄·그룹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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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부동산을 각 공유자에게 통째로 나누어 귀속시키는 방법도 현물분할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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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동산의 공유자와 지분 구성이 동일하지 않으면 하나의 비율로 합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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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별로 공유자 구성, 지분 합계, 시가, 부담과 귀속자를 표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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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소유 부동산을 공유물분할 대상이나 경매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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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필지를 경매할 때에는 각 필지별 매각대금·경매비용·분배비율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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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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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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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분할을 청구하는 현재 공유자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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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원고가 아닌 현재 공유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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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청구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자 누락은 소송 전체를 부적법하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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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당사자 확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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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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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대장·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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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상속관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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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분양도계약과 지분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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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탁등기와 수탁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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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결·조정·협의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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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등기와 합병·해산·청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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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사망자·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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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제기 전 사망한 사람을 그대로 피고로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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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상속인과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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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인이 미등기라도 실제 지분권자이면 당사자 누락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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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소송 중 지분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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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제기 때만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직전 다시 등기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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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종결 전에 지분이 이전되면 새 지분권자가 승계참가 또는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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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양수인을 누락한 상태로 변론을 종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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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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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제3자가 지분을 양수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와의 관계에서 등기부상 지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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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공유자 사이에서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지분이 다르다는 점이 증명되면 실제 지분이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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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다툼이 분할의 전제가 되면 지분확인·등기경정·말소 등 별도 청구의 선결 필요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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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채권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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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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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분할만을 요구할 수 있는 독립된 권리로 오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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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청구취지의 목적물·도면·별지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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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목적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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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목적물에 다음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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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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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표시: 소재지, 구조, 용도, 층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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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동·층·호, 전유부분, 대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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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 명칭, 규격, 제조번호, 수량, 보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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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공유자별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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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과 목록의 표기가 한 글자라도 다르면 등기·경매에 장애가 생길 수 있으므로 원문을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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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현물분할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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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일부를 분할하는 주문은 다음 요소를 모두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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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도면의 명칭과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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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점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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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을 순차로 연결한 폐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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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나)` 등 각 부분의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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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부분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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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 부분의 귀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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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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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점과 마지막 점이 같아 폐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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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부분의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과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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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사이에 중복·공백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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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과 도면의 점 번호·부분 기호·면적이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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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성과와 등기면적 사이의 차이를 처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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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형성주문과 이전등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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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공유물분할판결은 확정으로 새로운 소유관계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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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A 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B 부분을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는 형성주문을 쓴 경우 같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문구를 기계적으로 중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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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문구를 중복하면 소유권이 확정판결로 바로 변동한다는 구조와 금전지급 후 의사표시가 의제된다는 구조가 충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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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등 부담의 말소가 필요하면 실제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별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등기의무자가 아닌 공유자에게 말소를 명하는 문구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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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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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신청 문형은 보통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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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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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유물분할은 재량적 형성소송이므로 실제 법원이 비용을 각자 부담시키거나 다른 비율로 정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이면 반드시 피고 부담` 또는 `반드시 각자 부담`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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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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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관계를 형성적으로 변경하는 분할주문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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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배상·조정금도 판결 확정으로 발생하거나 이행기가 도래하는 구조라면 일반 금전청구처럼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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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도로 병합한 부당이득·손해배상 등 독립된 이행청구의 가집행 여부는 그 청구에 한하여 따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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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금전·가액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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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기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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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가격은 공유물분할 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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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의 감정, 실거래, 거래사례와 시장변동 자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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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된 감정액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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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와 시가는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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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지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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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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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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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별 지분가액 = 목적물의 객관적 시가 × 해당 공유자의 지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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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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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목적물을 일괄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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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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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별 총 지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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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Σ(각 목적물 시가 × 해당 목적물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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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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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부분적 금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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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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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액 = 취득하는 현물의 객관적 가액 - 해당 공유자의 지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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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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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액이 양수이면 초과취득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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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액이 음수이면 부족취득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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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취득자들의 합계와 부족취득자들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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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등기비용·담보부담을 조정액에 반영할지는 법적 근거와 감정 내용을 따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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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전면적 가격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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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을 취득하지 않는 공유자에게 지급할 기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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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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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배상액 = 분할 시점의 객관적 시가 × 그 공유자의 인정 지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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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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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있는 경우 단순 곱셈으로 끝내지 않는다. 근저당권, 가등기, 압류, 임차권 등의 존속과 말소 가능성, 실제 순가치와 이중보상 위험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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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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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에 따른 가격배상·조정금은 판결 확정으로 발생하거나 이행기가 도래하는 구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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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판례상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금을 명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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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일 현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은 연 5%이나, 실제 기산일·이율·소송촉진법 적용 여부는 해당 금전의 성질과 최신 법령을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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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전 기간에 연 12%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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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경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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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분할 주문은 다음 순서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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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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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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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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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대상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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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공유자의 인정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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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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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비용`과 `소송비용`을 혼동하지 않는다. 담보권·압류·가등기 등 때문에 실제 배당·인수 결과가 단순 지분비율과 다를 수 있음을 별도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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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유형별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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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형은 사실과 증거가 해당 분기를 충족할 때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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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복수 부동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현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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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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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들의 공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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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의 공유로 각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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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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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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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그룹의 내부 지분까지 형성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처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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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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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갑 [지분], 원고 을 [지분]의 공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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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병 [지분], 피고 정 [지분]의 공유로 각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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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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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한 필지를 도면에 따라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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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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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기부상 토지 표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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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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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가)부분 [면적]㎡를 원고의 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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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도면 표시 2, 5,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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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내 (나)부분 [면적]㎡를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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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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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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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일부 공유자만 현물로 이탈하고 나머지는 공유로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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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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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상 토지 표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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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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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가)부분 [면적]㎡를 원고의 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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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나)부분 [면적]㎡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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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갑 [지분], 피고 을 [지분]의 공유로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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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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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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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갑·을이 서로의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는지 확인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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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현물분할과 금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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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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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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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선내 (가)부분 [면적]㎡를 원고의 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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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선내 (나)부분 [면적]㎡를 피고의 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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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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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초과취득자]는 [부족취득자]에게 금 [조정액]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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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부담자 또는 법원이 정할 것을 구하는 문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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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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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 검증 후 다음을 제2항 뒤에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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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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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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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률에 따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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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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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전면적 가격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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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공유자 1인이 전부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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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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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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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는 피고 갑에게 금 [갑의 지분가격]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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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을에게 금 [을의 지분가격]원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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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부담자 또는 법원이 정할 것을 구하는 문구]로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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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인이 공동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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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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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 갑 [지분], 원고 을 [지분]의 공유로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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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 갑은 피고 병에게 금 [금액]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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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을은 피고 정에게 금 [금액]원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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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부담자 또는 법원이 정할 것을 구하는 문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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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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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부담하는지 특정하고, 법적 근거 없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위 형성주문과 같은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 이행주문을 다시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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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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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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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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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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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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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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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각 비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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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및 피고들에게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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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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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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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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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 직접 기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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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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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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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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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분수], 피고 갑에게 [분수], 피고 을에게 [분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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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비율로 분배한다.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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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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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필지별 분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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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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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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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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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 갑에게 각 [비율]로 분배한다.
|
||||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
||||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
||||
원고, 피고 갑, 피고 을에게 각 [비율]로 분배한다.
|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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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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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미허가·미신고 미등기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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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은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정만으로 모든 현물분할 또는 별도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확대하지 말고, 건물의 물리적 분할, 철거, 토지와의 관계, 건축행정 상태를 따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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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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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여러 분할안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분할청구 안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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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물분할안 A, 현물분할안 B, 금전조정안, 전면적 가격배상안과 경매분할안은 같은 공유물분할청구에서 법원이 정할 **분할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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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들을 기계적으로 별개의 주위적·예비적·선택적 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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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취지에는 주된 희망안을 적고, 다른 합리적 방법과 그 근거는 청구원인·준비서면에 단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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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별도 소송물과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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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청구는 공유물분할 방법 자체와 다른 소송물이므로 병합요건과 양립 가능성을 따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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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지분 이전등기·말소등기·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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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명의신탁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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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 또는 지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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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시설 철거와 토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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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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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료·관리비·필요비·유익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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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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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병합 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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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할 전 공유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청구와 분할 후 단독소유를 전제로 하는 청구를 모순되게 동시에 인용해 달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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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 전 상대방 공유자의 적법한 사용수익권을 전부 배제하는 인도·철거 청구를 보존행위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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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말소등기청구는 실제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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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의 기간·액수·이율·가집행은 공유물분할과 별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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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분의 유효성 자체가 다투어지면 그 선결문제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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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판결 후 등기·경매·권리부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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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현물분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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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상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이고,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의한 물권취득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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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등기법은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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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 전에는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므로 확정증명, 분필, 등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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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물분할판결이 있어도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허가 등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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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 조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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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물분할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다고 하여 재판상 분할판결처럼 즉시 물권이 변동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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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필, 지분이전등기, 반대급부와 집행문 요건을 조정조항에서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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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 경매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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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라 형식적 경매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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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는 판결 주문과 집행법 규정에 따라 경매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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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신청 전에 등기부 전부, 권리의 순위, 변론종결 전후의 권리취득 시점을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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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가등기·담보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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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할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등기·담보권·압류가 소멸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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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판결에 따르면,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일부 지분에 설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순위보전가등기는 선순위 담보권·가압류가 없는 경우 경매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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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로 변론종결 후 지분을 승계한 자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승계인인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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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면적 가격배상이나 금전조정 현물분할에서는 현물취득자가 제한 없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담보권자 등 제3자를 상대로 필요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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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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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자가 아닌 사람이 일반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도록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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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외 실제 공유자 중 한 명이라도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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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망자를 그대로 피고로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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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실심 변론종결 전 지분양수인을 무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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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동상속재산의 개별 재산을 일반 공유물분할로 자동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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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합유·총유·조합재산에 공유물분할 문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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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을 일반 공유로 오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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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했는데 다시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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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분할금지약정과 특별법상 금지를 확인하지 않고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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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집합건물 대지의 분할금지를 검토하지 않고 일반 규칙만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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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물분할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경매를 기본값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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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유자 사이의 의견 불일치만으로 경매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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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아파트·건물·맹지·농지·부정형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경매를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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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분비율을 면적비율과 항상 같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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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로접면·형상·건축가능성·사용가치를 무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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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면적 가격배상과 경매 대금분할을 같은 제도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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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수지분·개발계획만으로 전면적 가격배상을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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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최신 시가와 지급능력 없이 가격배상액을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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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동 지급자에게 근거 없이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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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형성적 분할주문과 같은 지분의 이전등기 이행주문을 중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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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문구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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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허가·미신고 미등기 건물을 경매분할 대상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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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유물이 아닌 단독소유 부동산을 경매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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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경매비용 공제 문구를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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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경매비용과 소송비용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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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담보권·가등기·압류가 경매로 모두 소멸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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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조정과 확정판결의 물권변동 효과를 같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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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판결 확정 전 기간에 지연손해금이나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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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형성주문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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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PDF의 OCR 도면부호·면적·판례번호를 원본 대조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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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분할방법에 관한 원고의 제안이 법원을 구속한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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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서로 다른 분할방법을 무조건 별개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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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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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권리관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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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적물이 민법상 공유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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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가 현재 공유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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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합유·총유·상속재산·구분소유적 공유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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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미 성립한 분할협의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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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분할금지약정의 기간이 존속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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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법·집합건물법·특별법상 금지 대상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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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당사자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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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 외 현재 공유자 전원이 피고 또는 적법한 참가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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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망 공유자의 실제 상속인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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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등기 공동상속인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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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 중 지분이전 여부를 변론종결 전에 다시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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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지분의 다툼을 해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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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목적물별 지분 합계가 정확히 1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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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분할방법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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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물분할 가능성을 먼저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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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면적 외 경제적 가치를 평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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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전조정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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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잔존공유자 전원이 공유유지를 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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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면적 가격배상의 특별한 상당성과 실질적 공평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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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물취득자의 지급능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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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매분할이면 민법 제269조 제2항의 구체적 사정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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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등기 건물 등 실제 경매 장애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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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목적물·도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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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동산 표시가 최신 등기사항과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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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면의 점 번호가 폐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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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분 기호·면적·귀속자가 본문과 도면에서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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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부분의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과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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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복·공백 부분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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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분필허가·최소면적·접도 등 공법상 요건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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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금전·부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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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객관적 시가를 사용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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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분가액·초과액·부족액을 재계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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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급주체와 수령주체별 금액이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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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에 최신 근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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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근저당권·가등기·압류·가압류·임차권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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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매 후 인수·말소·배당 결과를 분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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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주문 정합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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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형성주문과 이전등기 이행주문이 중복·모순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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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말소등기의 실제 의무자를 상대로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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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매비용과 소송비용을 구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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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형성주문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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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독립된 병합청구의 기산일·이율·가집행을 별도로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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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괄호, `○○`, 임시 수치와 미확정 표시가 남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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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출력 직전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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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문서 또는 개별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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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여부·당사자·분할방법·목적물·금전·부담에 관한 모든 필수 분기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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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한 문형이 대한민국 현행 민법과 공식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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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문만 읽어도 분할 대상, 귀속자, 금액, 경매분배 구조를 식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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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검증표에 미확인 항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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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임의 추정으로 완성하지 말고 `등기부 필요`, `측량 필요`, `시가감정 필요`, `상속인 확인 필요`, `권리분석 필요` 등 부족 자료를 명시한 뒤 출력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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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근거자료와 출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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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로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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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기재례_공유물분할청구.pdf](./취지기재례_공유물분할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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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분할, 금전조정, 경매분할의 문형과 과거 주요 판례를 구조화하는 데 사용했다. OCR 오류가 많아 판례번호·도면부호·면적은 원본 이미지와 공식 원문으로 재검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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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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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68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600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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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69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85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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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79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961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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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15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4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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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39조](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5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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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건물법 제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8&lsiSeq=24928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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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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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74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5656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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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제2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15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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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핵심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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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9465): 현물분할 우선, 경제적 가치 조정, 전면적 가격배상 전 충분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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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https://www.scourt.go.kr/sjudge/1688713496916_160456.pdf): 경매분할의 엄격한 요건과 합리적 현물분할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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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235571): 기존 거주·사용관계를 고려한 분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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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227): 집합건물 대지와 예외적 전면적 가격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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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047): 분할시점에 가까운 객관적 지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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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1410, 24142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787): 형성주문과 이전등기 이행주문의 모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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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2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채권자대위 원칙적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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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7678): 미분할 상속재산의 개별 공유물분할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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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4%EB%8B%A4233428): 일부 현물분할과 잔존공유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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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571): 공유자 전원이 필요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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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1221): 미허가·미신고 미등기 건물의 경매분할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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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4%EB%8B%A430583): 특별한 사정 아래 전면적 가격배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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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 3. 9. 선고 98다51169](https://www.law.go.kr/precInfoP.do?evtNo=98%EB%8B%A451169&mode=0): 현물분할 불능의 의미와 지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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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143): 형성의 소, 법원의 분할방법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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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2026000036012): 경매분할과 순위보전가등기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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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보조자료 사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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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논문·법률전문가 자료는 분할유형, 실무 쟁점과 검증항목을 찾는 데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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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의 문형이 공식 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면 채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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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외국 공동소유 분할법은 대한민국 청구취지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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