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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서 — 약속어음금 청구
- 평가 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약속어음금청구_v1.md` (67,592 bytes)
- 평가 방식: 공식 조사(law.go.kr DRF·scourt) / 일반 웹 조사 2트랙 독립 병렬 + 병합. 프롬프트 `opus_5_evaluation_prompt_v.1.txt`
- 평가일: 2026-09-01
- 특기: 일반 조사 트랙이 1차 실행에서 월 사용 한도로 중단되어 재실행했다. 재실행 시 1차 실행이 남긴 하위 조사 결과(실무 앵커·전자어음 특칙)를 pre-seed로 주입해 중복 조사를 제거했다. 재실행 트랙은 WebSearch 예산(200/200)을 소진하여 2020년대 로펌 해설·어음 사기 동향은 '일반웹 미확인'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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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한 줄 요약과 결함 대장
**한 줄 요약: 발행인 직접청구와 배서인 소구의 요건 분리, 연결어 삼분(합동/연대/공동), 변조 처리, 입력 PDF 교정 규칙이 시리즈 최상급으로 정교한 반면, ① Gate 5가 발화하는 분기 문자(E·F·G = 보증인·불법행위·상속)와 본문 분기 문자(E·F·G = 위조·백지·변조)가 전면 불일치하여 상속인 피고가 변조 분기로 오라우팅되고, ② Gate 4→5·5→6·7→8·8→9의 유입 간선이 전무하며 문형 18개 중 16개와 STOP 코드 20종·세부유형 코드 16종이 전건 도달 불능이고, ③ 어음법 제45조 제6항(통지 해태자도 상환청구권을 잃지 않는다)과 83다카1411(면제 시 적법한 지급제시 추정·입증책임 전환)을 정반대로 파생시켜 적법한 소구를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 병합 확정 결함 대장 (심각도 3 → 1, 교차확인 우선)
| # | 위치 | 패턴 | 결함 요지 | 근거 | 검증상태 | 심각도 | 확인 |
|---|---|---|---|---|---|---|---|
| 1 | Gate 5 ↔ §4.5·4.6·4.7 | ㉓⑪⑬ | Gate 5의 분기 문자(E=민법상 보증인, F=불법행위, G=상속)와 본문 분기 문자(E=위조, F=백지, G=변조)가 문자만 같고 내용이 전혀 달라, 상속인 피고가 §4.7 변조로 오라우팅되고 Gate 5의 E·F에는 대응 본문 절 자체가 없음 | 문서 내부 대조(110~122행 vs 309~365행) | 원문대조 | 3 | A·B |
| 2 | Gate 4→5, 5→6, 7→8, 8→9 | ①㉝ | 본류 게이트 4곳(Gate 5·6·8·9)에 유입 간선이 전혀 없어 트리가 Gate 4·7에서 끊김 | grep 실측: Gate 5·6·8·9가 각 1회(자기 제목)만 등장 | 원문대조 | 3 | A·B |
| 3 | §4.8~4.12(분기 H·I·J·K·L) | ㉝ | 제권판결·이득상환·상속·도산·전자어음 5개 분기가 어느 노드에서도 호출되지 않아 도달 불능 | grep 실측: "분기 H~L" 각 1회(제목만) | 원문대조 | 3 | B |
| 4 | §9 문형 1~18 | ⑬ | 문형 18개 중 16개가 트리·본문 어디에서도 참조되지 않음(문형 2·5만 2회 상호참조) | grep 실측 | 원문대조 | 3 | A·B |
| 5 | §2 표(P-01~P-16)·§14 표(STOP-PN-01~20) | ㉝ | 세부유형 코드 16종과 STOP 코드 20종이 정의표에만 1회씩 등장하고 어떤 노드도 발화하지 않아 전건 도달 불능. 본문의 "STOP 한다" 5곳은 코드를 지정하지 않음 | grep 실측 | 원문대조 | 3 | A·B |
| 6 | Gate 6·§4.2 요건 6·§12.5-29·§13.6·STOP-PN-10 | ㉜⑫ | **지급거절 통지를 소구권 발생요건으로 세워 통지 불명 시 STOP시키나, 어음법 제45조 제6항은 통지 해태자도 상환청구권을 잃지 않는다고 정한다** | 어음법 제45조 제6항 원문(DRF MST=103947 실측):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도 상환청구권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환어음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원문대조 | 3 | A |
| 7 | §15.4 83다카1411·§4.2 요건 3·5·§13.6 | ㉜ | **판결요지는 거절증서작성 면제 시 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미제시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는데, v1은 정반대로 원고에게 제시 입증부담을 지우는 규칙만 파생** | 83다카1411(1984.4.10., precSeq=99049) 판결요지 원문; 어음법 제46조 제2항 후단 | 원문대조 | 3 | A(B는 이 인용을 '앵커와 일치'로 오판 — A의 원문대조를 채택) |
| 8 | Gate 7 | ㉙⑫ | 재소구 시효 기산점을 "지급일 또는 소제기일"로 전사했으나 조문은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이다. 지급≠환수, 소제기≠피제소로 기산점이 뒤집힘 | 어음법 제70조 제3항(제77조①8호 준용) 원문 | 원문대조 | 3 | A·B |
| 9 | Gate 3·§12.2-5·6·§13.3 | ㉗ | 발행지 누락을 어음법 제76조 제3호로만 구제하고 그 밖에는 완성어음으로 보지 않는데, 리딩 전합은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면 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유효라고 판시 — 유효한 어음을 무효로 오판 | 95다36466 전합(1998.4.23., precSeq=196346) 다수의견 | 원문대조 | 3 | A |
| 10 | §7.4·§7.5·문형 1~16 | ㉛ | 약정이율-특례이율 대소 비교 분기가 없고 모든 문형이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고정 — 어음 문언상 이자(제5조)나 원인채권 약정이율이 12%를 초과하면 구조적 과소청구 | 민법 제397조①단서; 2009다85342(2009.12.24., precSeq=215551 —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 적용) | 원문대조 | 3 | A·B |
| 11 | Gate 2·§5.1·§10.3 | ⑨ | 2025년 최신 판례 미반영 — 지명채권양도 방식으로 어음상 권리를 양수한 원고를 어음 인도(교부) 확인 없이 권리자로 통과시킴 | 2025다214630(2025.10.16., precSeq=618163) — 지명채권양도 시 민법 제450조 대항요건 외에 **약속어음 자체의 인도**가 필요하며, 약속어음 공정증서상 채권 양도에도 동일 적용 | 원문대조 | 3 | A |
| 12 | 문형 4 ↔ §12.6 금지 45 | ㉔ | 문형 4가 "최종 송달일" 단일 기준을 써서 스스로 세운 금지 45("피고별 송달일이 다른데 하나의 송달 다음 날을 모든 피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를 정면 위반 — 먼저 송달된 피고에 대한 12% 구간을 포기 | 문서 자기대조(631행 vs 869행) | 원문대조 | 3 | A·B |
| 13 | Gate 8·§4 전반 | ②㉕ | **어음소송 최빈 항변인 융통어음이 문서 전체에 0회.** 직접 상대방에게만 대항 가능하고 제3자에게는 선·악의 불문 대항 불가라는 비대칭 구조가 없음 | 대한법률구조공단 송무보조자료; 2012다60015(어음할인 의뢰 교부 어음은 융통어음이 아니라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 | 2차자료 | 3 | B |
| 14 | §4.12·Gate 6 | ⑫㉕ | 전자어음은 만기일에 **관리기관이 자동 지급제시**하여 소지인의 별도 제시가 불요한데, Gate 6·§4.2의 종이어음 제시·거절증서 요건이 전자어음 배서인 소구에 그대로 적용되어 적법한 청구를 오탈락 | 전자어음법 제9조①(지급금융기관 수신 시 어음법 제38조①의 제시로 간주), 제12조②③(지급거절 전자문서를 관리기관이 확인하면 어음법 제44조①의 공정증서로 보고 소지인 수신일을 작성일로 봄 — 제70조② 시효 기산점과 직결); 금융결제원 이용안내(2025-11-21판) | 원문대조(조문)·2차자료(실무) | 3 | A·B |
| 15 | Gate 5 마지막·Gate 6 | ⑯ | 피고 도산 시 "개별 이행청구 가능 여부"만 묻고, 발행인 파산·지급정지 시 **만기 전 상환청구**라는 어음법 특유 경로가 트리 전체에 없음 | 어음법 제43조 제2·3호, 제77조①4호; 제44조⑤⑥(거절증서 또는 파산결정서 제시) | 원문대조 | 2 | A |
| 16 | §4.11·문형 17 | ⑨ | 회생 분기에 판례 앵커가 없고, 수계 후 청구취지 변경 의무와 회생절차종결 후에도 이행청구로 되돌리면 위법하다는 규칙이 없음 | 2025다218322(2026.1.29., precSeq=616543); 채무자회생법 제59조①·제118조·제131조·제172조① | 원문대조 | 2 | A·B |
| 17 | Gate 3·§15.2 98다59682 | ㉕㉜ | 판례가 "무효"로 결론지은 사안을 v1은 "유효성 판단을 선행하고 STOP"으로 처리해 정답 경로가 없고, §15.2 라벨도 결론을 은폐 | 98다59682(2000.4.25., precSeq=229571) 판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효력(**무효**)" | 원문대조 | 2 | A |
| 18 | Gate 6·§4.6·§15.2 91다42579 | ㉜ | 판례 결론(백지 미보충 상태의 지급제시로는 소구권이 보전되지 않음)이 본문 규칙으로 파생되지 않아, 백지어음 소지인이 배서인 소구를 잘못 청구 | 91다42579(1992.2.28., precSeq=203515) | 원문대조 | 2 | A |
| 19 | §4.4·Gate 2 | ㉜ | 판례는 대리인 기명이 누락된 법인 명의 배서를 **무효**로 확정했는데 v1은 "유효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로 약화. 배서 무효는 배서연속 단절로 원고 자격을 좌우하는데 Gate 2에 판정 항목이 없음 | 99다30367(1999.10.8., precSeq=118130) 판시[2] | 원문대조 | 2 | A |
| 20 | §4.6 ↔ §15.1 2001다6718 | ㉜ | 백지어음은 **보충권 부여 의사로 발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반증책임이 발행인에게 있는데, §4.6 본문 규칙은 "보충권의 존부·범위·기간을 모르면 완성 어음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로 원고에게 입증부담을 전가(인용은 §15.1에만 있고 본문 규칙 반영 0) | 2001다6718(2001.4.24., precSeq=191374); 법률구조공단 요건사실 자료 | 원문대조·2차자료 | 2 | A·B |
| 21 | §4.3·§13.5 | ㉕⑫ | 어음보증 성립요건을 "보증 문언 + 서명"으로만 좁혀 실무 최빈인 **앞면 단순서명 보증**을 놓침. 또 보증대상 미표시의 효과를 "법정 추정"으로 오기했으나 조문은 간주("본다") | 어음법 제31조③④, 제77조③ | 원문대조 | 2 | A |
| 22 | §7.3·§9 전 문형 | ② | 어음법 제48조①3호의 **거절증서 작성비용·통지비용·그 밖의 비용**과 제1호의 **어음상 이자**가 청구항목·문형에서 전부 누락되어 배서인 소구 시 청구 가능 금액이 구조적으로 빠짐 | 어음법 제48조①1호·3호(제77조①4호 준용); 만기 전 상환청구는 제48조②(공정할인율 할인) | 원문대조 | 2 | A·B |
| 23 | §4.3 말미·§5.1·§9 | ② | §5.1이 "어음금을 지급하고 환수한 배서인·어음보증인"을 원고 유형으로 인정하는데, 재상환청구의 금액 구조(제49조)와 대응 문형이 문서 어디에도 없음 | 어음법 제49조(지급총액 + 그 금액에 대한 지급일 이후 연 6% + 지출 비용), 제32조③ | 원문대조 | 2 | A·B |
| 24 | Gate 7·§12.5-32·§13.7 | ㉕③ | 재소구 6개월 시효를 규정하면서 이를 보전하는 유일한 법정 수단인 **소송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이 누락되어 STOP만 반복하고 정답 경로가 없음 | 어음법 부칙〈법률 제1001호, 1962.1.20.〉 제80조①② | 원문대조 | 2 | A |
| 25 | §0.2·§4.9·§12.5-34·P-11 | ⑧③ | "어음법 제79조"를 4회 인용하면서 링크가 없고, **이 조문이 본칙(제1~78조)이 아니라 1962년 부칙에 편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LLM의 조문 링크 생성이 구조적으로 실패 | DRF MST=103947 실측 — 본칙 마지막은 제78조, 제79~85조는 부칙단위(부칙키 1962012001001) | 원문대조 | 2 | A |
| 26 | §7.4 | ⑩ | 소촉법 제3조①단서(장래이행의 소에 특례이율 부적용)가 전무 — 만기 미도래 어음의 장래이행청구·만기 전 상환청구에서 오적용 | 소촉법 제3조①단서(현행 법률 제21726호, 2026.6.2. 시행, MST=286417 실측) | 원문대조 | 2 | A·B |
| 27 | 문형 9·§4.5·§5.3 | ⑳ | 판시는 위조배서 명의자의 사용자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배서인의 어음법상 책임이 "각 별개의 독립된 책임"이라고 하는데, 문형 9는 "제1항 기각 시 예비적"으로 고정해 원고에게 불리한 배열을 예시로 복제 | 98다27470(1999.1.29., precSeq=211165) 판시[3] | 원문대조 | 2 | A |
| 28 | 문형 9·§8.3 | ③㉕ | 문형 9는 주관적 예비적 병합인데 민사소송법 제70조(예비적 공동소송) 앵커가 없고 그 요건인 "법률상 양립 불가"도 언급 없음 — 어음금과 불법행위 손배는 양립 가능한 경우가 많아 부적법 각하 위험 | 민사소송법 제70조 | 2차자료 | 2 | B |
| 29 | §4.1·§15.4 86다카1858 | ㉜③ | 판시는 **어음보증인**에 대한 지급제시 불요만 판단했는데 v1은 "발행인과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인"으로 범위를 확장. 발행인 부분의 조문 근거(제78조①→제28조②)도 미제시 | 86다카1858(1988.8.9., precSeq=601625) 판시 다 | 원문대조 | 2 | A |
| 30 | §4.1·§7.3 | ③ | 발행인 직접청구의 연 6% 근거가 "제48조와 준용규정"으로만 서술되어 실제 연결고리(제78조① → 제28조②)가 앵커되지 않음. 문서 내 제28조 인용 0회 | 어음법 제28조②·제78조① | 원문대조 | 2 | A·B |
| 31 | §15.4 2000다11560 | ⑦ | 라벨은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해도 원인채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인데, 실제 판시 3개 항은 모두 건설공제조합 보증약관의 효력에 관한 것이고 사건명도 "공사대금" | 2000다11560(2001.3.23., precSeq=191295) 판시[1]~[3] 원문 | 원문대조 | 2 | A |
| 32 | §4.1·§7.3·§7.5·금지 40 | ㉜ | 어음법상 연 6% 이자 기산을 "만기 다음 날"로 4곳 고정했으나 실무 앵커는 **만기일 당일**(만기일이 공휴일이면 익 영업일) 기산 — 전 문형에서 하루치 과소청구 | 대한법률구조공단 송무보조자료 「어음·수표금」 | 2차자료(**공식 확인 필요**) | 2 | B |
| 33 | §4.6·§15.1 2003다16214 | ㉕ | 만기 백지어음의 보충권 소멸시효를 서술만 하고 **기간의 정답값**을 쓰지 않아 LLM이 계산 불가 | 2003다16214(2003.5.30., precSeq=126479) — 결론인 3년이 미기재 | 원문대조(A)·일반웹 미확인(B) | 2 | A·B |
| 34 | §7.3 말미 | ㉕ | 미완성(백지)어음의 지연손해금 기산을 "판례와 사실관계로 확정한다"로만 종결 — 보충 전 제시로는 이행지체 불발생, **보충 후 지급제시일 익일**부터라는 정답이 있음 | 법률구조공단 송무보조자료 | 2차자료 | 2 | B |
| 35 | §0.2 어음법 제47조 링크 | ⑧ | 링크가 조문을 특정하지 못하고 제7장(제43~50조) 전체를 제43조부터 반환 | 실측: `lsJoLnkSeq=1007023953` → 본문 첫 조문이 제43조 | 원문대조 | 2 | A·B |
| 36 | §15.3 evtNo형 3건 | ⑧ | 98다27470·99다30367·99다13201이 evtNo형 링크 — 구조적 위험군 | 실측 precSeq: 98다27470→211165, 99다30367→118130, 99다13201→79159 | 원문대조 | 2 | A·B |
| 37 | §15.4 2000다10376 링크 | ⑧㉓ | URL에 `/LSW/` 경로가 빠진 비정상형(현재는 리다이렉트로 동작) | 실측 | 원문대조 | 1 | A·B |
| 38 | §0.2 소촉법 규정 링크 | ⑧ | `efYd=20190601&lsiSeq=208701` 버전 고정형. 이율(연 12%)은 동일하나 현행본을 가리키지 않음. **소촉법 본법 링크는 문서 전체에 부재** | 실측: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6.1., 현행연혁 '현행' — ㉘ 아님 | 원문대조 | 1 | A·B |
| 39 | §15.2·§15.4 `mode=0` 2건 | ㉓ | 98다59682·2000다11560 링크에만 `mode=0` 파라미터가 붙어 형식 비정합 | 링크 전수 대조 | 원문대조 | 1 | B |
| 40 | §5.3 마지막 소절 | ⑩ | "'공동하여'는 법정 용어가 아니다"라는 서술이 부정확 — 부진정연대 중첩의 실무 표준 연결어다. 다만 v1은 문형(442·724행)에서 '공동하여'를 정상 사용하고 삼분 체계도 옳으므로 **표현 정밀화 수준** | 병합자 부분 열람으로 확정 | 원문대조 | 1 | B(심각도 3 주장 → 1로 하향) |
**병합 시 상충 해소 기록 (공식 원문 대조 우선)**
1. **86다카1858의 precSeq=601625 — 의심 기각.** 일반 조사는 이 값이 문서 내 다른 판례의 precSeq 대역(9만~22만대)과 이질적인 60만대라는 통계적 근거로 ㉒-b(링크가 다른 사건 반환)를 강하게 의심하고 링크 삭제를 권고했다. 공식 조사가 원문을 대조한 결과 **정상적으로 1988. 8. 9. 선고 86다카1858(사건명 '대여금')을 반환**한다. 링크는 유지하고, 대신 판시 범위 확장 오류(결함 #29)만 교정한다. precSeq 대역 추론은 등재 시점의 문제일 뿐 오연결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2. **83다카1411의 파생 규칙 — 정반대 확정.** 일반 조사는 이 인용의 라벨이 "확보 앵커와 일치"한다고 긍정 평가했으나, 공식 조사가 판결요지 원문을 대조하여 **v1의 파생 규칙이 판시와 정반대**임을 확인했다(판시는 면제 시 적법한 지급제시가 추정되고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되며 배서인에 대한 제시는 요건이 아니라고 한다). 공식 조사를 채택하고 심각도 3으로 확정한다.
3. **§5.3 '공동하여' — 심각도 하향.** 일반 조사는 "'공동하여'는 법정 용어가 아니다"라는 서술을 부호 역전(⑩)으로 보아 심각도 3을 부여했고, 공식 조사는 §5.3 삼분 체계를 "정확히 잡았다"고 긍정 평가했다. 병합자가 §5.3만 부분 열람한 결과, v1은 문형에서 '공동하여'를 부진정연대 중첩에 **정상 사용**하고 있고 그 기능도 옳게 설명한다. 부정확한 것은 인용부호 안의 한 문장뿐이므로 **표현 정밀화(심각도 1)**로 확정한다.
4. **도산 게이트 — 두 지적이 다른 논점.** 일반 조사는 "Gate 5 불릿 + 분기 K + 문형 17 + STOP-PN-17 + §12.8로 4중 배치되어 시리즈 상습 결함을 벗어났다"고 평가했고, 공식 조사는 "발행인 파산·지급정지 시 만기 전 상환청구 경로가 트리 전체에 없다"고 지적했다. 게이트 자체는 존재하고(일반 조사가 옳다), 어음법 제43조의 만기 전 상환청구 경로는 별개로 부재한다(공식 조사가 옳다). 둘 다 채택한다.
5. **고아 후보 69건 전건 판정 일치.** 양 트랙이 독립적으로 "§번호 헤딩 63건 + SHA-256 + Gate 1(진입점)은 고아 아님, **Gate 5·6·8·9 4건이 진성 고아**"로 동일 결론에 도달했다.
6. **약속어음 폐지 전제 배제.** 일반 조사 트랙의 사전 조사 결과, 2026년 현재 약속어음은 어음법상 완전 유효하고 상생협력법에 대기업 약속어음 지급 금지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제22조는 60일 지급기일 + 어음할인료 의무, 제25조①6호는 할인 곤란 어음 지급만 금지). 2021년 중기부 로드맵의 종이어음 전면 폐지는 미이행이다. **"약속어음 폐지" 전제의 규칙을 v2에 넣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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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 **발행인 직접청구와 배서인 소구의 요건 분리가 판례와 정확히 일치한다.** Gate 6이 "피고가 발행인 또는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인뿐인가"를 먼저 물어 지급제시 불요를 확정하고(86다카1858), 배서인 소구에만 제시·거절·거절증서·통지를 요구하며, §12.5-29가 "거절증서작성면제를 지급제시·통지의 전면 면제로 보지 않는다"까지 명시했다. 시리즈에서 상습적으로 뭉개지는 지점을 정확히 잡았다.
- **주문 연결어 삼분 체계가 어음법 특유 구조를 정확히 반영한다.** 동일 어음의 어음상 책임 = 어음법 제47조의 "합동하여", 원인채무와 민법상 연대보증 = "연대하여", 어음채무와 불법행위채무의 부진정연대 중첩 = "공동하여"로 나누고, §12.7-47·48·49에 각 오용을 금지 규칙으로 이중 배치했다. 점검표 ⑩이 지적한 "'연대하여' 근거목록에 공동불법행위를 넣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고, 금지 49("단순히 여러 피고라는 이유로 '공동하여'라고 쓰지 않는다")도 정확하다.
-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의 인용 위생이 시리즈 최상급이다.** 사건번호·선고일·전합 여부·precSeq가 실측과 완전 일치하고, §4.6의 파생 규칙이 판시[1]의 두 갈래(보충 전 제소로도 시효중단 / 승소판결 전 적법한 보충 필요)를 모두 반영해 방향과 범위가 정확하다.
- **2000다10376의 인용-파생 방향이 정확하다.** 판시 결론이 "소극"(담보어음의 어음채권·원인채권이 모두 시효소멸해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인데 §4.9가 같은 방향으로 파생했고, 제79조 청구를 어음금 청구와 사건명·청구원인·이율까지 분리하도록 지시했다.
- **변조 처리가 조문·계산·문형까지 완결되어 있다.** §4.7이 어음법 제69조로 서명시점별 문언을 분리하고, §6.3이 책임액을 분리하며, 문형 10이 "금 B원의 범위에서 합동" 중첩항까지 제시한다. 인용(95다49936)과 파생 규칙의 방향도 일치한다.
- **어음법 제75조 필수기재사항 7호와 제76조 보충규정 3호의 전사가 조문과 축자 일치한다.** 특히 제76조를 "구제되는 누락"과 "구제되지 않는 누락"으로 나누어 선택적 구제 구조를 누적 요건으로 오독시키지 않았고(㉙ 회피), 제6조의 문언 우선·최소액 규칙도 두 항을 정확히 구분했다.
- **입력 PDF 교정 규칙표(§11)와 구법 차단 규칙이 실효적이다.** 두 지급절을 모두 "주위적으로" 표시한 오류, "피고가" 단수 오기, 5%·6%·12%·17% 이율 복사, 구 회사정리법의 "정리회사·정리채권" 용어를 각각 면 단위로 특정해 차단했다. 금지 43·44가 구 소촉법 15%·20%·25% 복사까지 봉쇄해 ㉔형 결함의 대부분을 선제 차단했다.
- **도산 게이트가 실제로 존재한다.** Gate 5 불릿 + §4.11 분기 K + 문형 17 회생채권 확인형 + STOP-PN-17 + §12.8-57·58로 4중 배치되어, 12차 라운드에서 9/10건이 부재했던 시리즈 상습 결함을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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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그 이유
### 2.1 트리가 문자 충돌·간선 부재·코드 고아의 삼중으로 붕괴해 있다 (결함 #1~#5 — 최우선)
가장 심각한 것은 **분기 문자 충돌**이다. Gate 5는 E·F·G를 각각 민법상 보증인·불법행위자·상속인으로 발화하는데, 본문 §4.5·4.6·4.7은 같은 문자를 위조·백지·변조에 배정했다. LLM이 Gate 5에서 "상속인 → 분기 G"를 받아 §4.7로 이동하면 변조 규칙을 적용하게 된다. 나아가 Gate 4→5, 5→6, 7→8, 8→9의 유입 간선이 전혀 없어 트리가 Gate 4와 7에서 끊기고(Gate 5·6·8·9가 각 1회, 자기 제목으로만 등장), 분기 H~L 5개와 문형 18개 중 16개, STOP 코드 20종, 세부유형 코드 16종이 전건 도달 불능이다. 즉 이 문서는 **정의된 규칙의 대부분이 실행 경로에서 닿지 않는다**. **근거·검증상태: 원문대조(grep 실측). 두 트랙 독립 지목, 고아 판정도 전건 일치.**
### 2.2 소구 요건을 조문·판례와 반대로 세워 적법한 청구를 차단한다 (결함 #6·#7·#9·#18)
① 어음법 제45조 제6항은 지급거절 통지를 해태한 자도 상환청구권을 잃지 않고 과실로 손해가 생긴 경우 어음금액 한도의 배상책임만 진다고 명시하는데, v1은 통지를 소구권 발생요건으로 세워 통지자료가 없으면 STOP시킨다. 소구권이 실제로 상실되는 사유는 제53조 제1항 각 호뿐이고 같은 항 단서상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하여는 상실되지도 않는다. ② 83다카1411은 거절증서작성이 면제된 경우 적법한 지급제시가 **추정**되고 미제시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시했는데, v1은 정반대로 원고에게 제시 입증부담을 지운다. ③ 발행지 누락은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면 유효라는 95다36466 전합이 없어 유효한 어음을 무효로 오판한다. 이 셋은 모두 **승소 가능한 사건을 STOP시키는 방향**의 오류다. **근거·검증상태: 원문대조.**
### 2.3 청구금액이 구조적으로 과소 산정된다 (결함 #10·#22·#23·#32)
① 약정이율-특례이율 대소 비교가 없어 모든 문형이 연 12%로 고정된다. 어음 문언상 이자(제5조)나 원인채권 약정이율이 12%를 초과하면 규칙 준수가 곧 과소청구다. ② 어음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어음상 이자와 제3호의 거절증서 작성비용·통지비용이 청구항목에서 전부 빠졌다. ③ 지급하고 환수한 배서인·어음보증인의 재상환청구 금액 구조(제49조: 지급총액 + 지급일 이후 연 6% + 비용)와 문형이 없다. §5.1이 이들을 원고 유형으로 인정하면서도 대응 문형을 두지 않았다. ④ 일반 조사는 연 6% 기산을 "만기 다음 날"이 아니라 **만기일 당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하루치 과소청구). 이 항목은 2차자료 근거뿐이므로 **v2 반영 전 공식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검증상태: ①②③ 원문대조, ④ 2차자료.**
### 2.4 어음법 부칙 편제와 제53·54조 미인용 (결함 #24·#25)
이득상환청구권을 정한 제79조와 소송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을 정한 제80조는 본칙(제1~78조)이 아니라 **1962년 부칙에 편제**되어 있다. v1은 제79조를 4회 인용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아 LLM의 조문 링크 생성이 구조적으로 실패한다. 제80조는 재소구 6개월을 보전하는 유일한 법정 수단인데 누락되어, Gate 7이 시효 임박 사건에서 STOP만 반복한다. 상환청구권 상실을 정한 제53조와 불가항력 기간 연장을 정한 제54조도 미인용이다. **근거·검증상태: 원문대조(DRF 부칙단위 실측).**
### 2.5 전자어음 특칙이 종이어음 규칙에 덮여 있다 (결함 #14)
§4.12는 만기 3개월 제한 한 줄뿐이다. 전자어음은 만기일에 관리기관이 자동 지급제시하므로 소지인의 별도 제시가 불요하고(전자어음법 제9조 제1항),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관리기관이 확인하면 어음법 제44조 제1항의 공정증서로 보아 소지인 수신일을 작성일로 보므로(제12조 제2항·제3항) 제70조 제2항의 시효 기산점과 직결된다. 그런데 Gate 6과 §4.2의 종이어음 요건이 전자어음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어 적법한 소구를 오탈락시킨다. 의무발행 대상(자산총액 5억 원 이상 법인·외감 주식회사), 백지 발행 금지, 총배서 20회·분할배서 4회 한도, 부도사유 5유형, 만기 상한의 시적 연혁(1년 → 2018.5.30. 6개월 → 2021.5.30. 3개월)도 없다. **근거·검증상태: 조문 원문대조 + 2차자료(금융결제원 이용안내).**
### 2.6 항변 체계와 최신 판례 (결함 #11·#13·#16·#19·#20·#27·#31)
Gate 8은 "인적 항변을 검토한다"는 한 줄뿐이고, 물적항변/인적항변의 이분 구조가 문서 전체에 없다. **어음소송 최빈 항변인 융통어음이 0회**이며, 제3취득자 원고에 대해 원고의 악의 입증이 피고 부담이라는 배분도, 인영을 인정한 위조 주장에서 피고가 위조를 입증한다는 배분도 없다. 최신·리딩 판례로는 2025다214630(지명채권양도 시 어음 인도 필요), 2025다218322(회생 수계 후 청구취지 변경), 99다30367(법인 배서 대리인 기명 누락 = 무효), 98다27470(각 별개의 독립된 책임 → 단순병합)이 미반영이고, 2000다11560은 라벨과 판시가 불일치하여 삭제 대상이다. **근거·검증상태: 원문대조.**
### 2.7 링크 위생 (결함 #35~#39)
링크 24개 중 7개가 형식 비정합이다. evtNo형 3건, `/LSW/` 경로 누락 1건, 조문 특정 실패 1건(제47조 링크가 제7장 전체를 반환), `mode=0` 혼재 2건이다. 어음법 조문 15종 이상이 링크 0건이고, 제28조·제49조·제52조·제71조는 인용 자체가 없다. 다만 lsiSeq·efYd 고정형 2건은 실측 결과 미시행 장래본(㉘)이 아니었다. **근거·검증상태: 원문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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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v2 즉시 적용안)
### 3.1 트리 재배선 (#1~#5 — 최우선)
Gate 5의 분기 문자를 본문과 충돌하지 않게 재배정한다.
> 발행인→분기 A / 배서인→분기 B / 어음보증인→분기 C / 무권대리 서명자→분기 D / 위조 명의자→분기 E(§4.5) / 백지어음 관련→분기 F(§4.6) / 변조 관련→분기 G(§4.7) / 분실·제권판결→분기 H(§4.8) / 어음권리 소멸→분기 I(§4.9) / 상속인→분기 J(§4.10) / 회생·파산→분기 K(§4.11) / 전자어음→분기 L(§4.12) / 민법상 보증인·원인채무자→분기 M(§4.13 신설) / 불법행위자→분기 N(§4.14 신설)
> 각 분기 종료 후 반드시 Gate 6으로 복귀한다.
유입 간선을 채운다.
> Gate 4 말미 "→ 모든 항목을 확인했으면 Gate 5로 간다." / Gate 5 각 분기 말미 "→ 해당 분기 처리 후 Gate 6으로 복귀한다." / Gate 7 말미 "→ Gate 8로 간다." / Gate 8 말미 "→ Gate 9로 간다." / Gate 9 말미 "→ §9의 해당 문형으로 간다."
> 호출 지점: Gate 2 분실 분기 "→ 분기 H(§4.8)", Gate 7 시효완성 "→ 분기 I(§4.9)", Gate 1 전자어음 "→ 분기 L(§4.12)"
문형 역참조를 병기한다.
> A→문형 1·2·3·16 / B→문형 4 / C→문형 6 / D→문형 9 / E→문형 9 / F→문형 1·2 / G→문형 10 / H→문형 13 / I→문형 14 / J→문형 11·12 / K→문형 17 / L→문형 18 / M→문형 8·15 / N→문형 9
STOP 코드와 P 코드를 인라인으로 발화시킨다.
> Gate 2 "제3자에게 양도·반환 → **STOP-PN-02**", "전자어음 보유확인 불가 → **STOP-PN-03**", Gate 3 모순문언 → **STOP-PN-04**, §4.6 말미 → **STOP-PN-05**, Gate 7 시효 사실 불명 → **STOP-PN-11**
> Gate 5 각 분기 라벨에 P 코드 병기: A=P-01, B=P-02, C=P-03, D=P-04·P-13, E=P-06, F=P-05, G=P-07, H=P-09, I=P-11, J=P-12, K=P-14, L=P-15, M=P-10, N=P-16, 기한후배서=P-08
### 3.2 소구 요건 교정 (#6·#7·#9·#18)
Gate 6·§4.2 요건 6·§12.5-29·§13.6을 교체한다.
> 지급거절 통지(어음법 제45조, 제77조 제1항 제4호)는 상환청구권의 **존속요건이 아니다**. 어음법 제45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하지 않았어도 소구권을 잃지 않으며, 과실로 손해가 생긴 경우 어음금액 한도의 손해배상책임만 진다. 따라서 통지자료 부재를 이유로 소구 문형 출력을 중단하지 않는다. 소구권이 실제로 상실되는 사유는 어음법 제53조 제1항 각 호(일람출급·일람후정기출급 제시기간, 거절증서 작성기간, 무비용상환 문구 시 지급제시기간)뿐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약속어음 발행인(인수인에 준함)에 대하여는 상실되지 않는다**. 불가항력으로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고, 만기 후 30일이 지나면 제시·거절증서 없이 상환청구할 수 있다.
§15.4 83다카1411 항목과 §4.2 요건 3·5를 교체한다.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41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9049): 배서인이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한 경우 어음소지인은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원용하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어음법 제46조 제2항 후단). 또한 **어음배서인에 대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의 요건이 아니므로** 배서인에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구권이 상실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비용상환·거절증서 불필요 문구가 있는 어음은 제시 증빙이 없어도 소구 문형을 출력하고, 미제시는 피고의 항변사항으로 처리한다.
Gate 3의 발행지·만기 규칙을 교체한다.
> 발행지가 백지이고 발행인 명칭에 부기한 지(地)도 없는 경우에도,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346)에 따라 지급지·지급장소·당사자·화폐·어음문구·어음교환소 명칭 등 어음면 기재로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면 그 어음은 무효가 아니다**. 발행지 백지만을 이유로 어음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STOP하지 않는다.
> 확정일출급 어음의 만기가 발행일보다 앞서면 그 약속어음은 **무효**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5968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571)). 어음상 청구를 생성하지 않고 원인채권 청구(분기 M) 또는 불법행위 청구(분기 N)로 재분류한다.
Gate 6·§4.6에 백지 미보충 제시 규칙을 추가한다.
> 법정기재사항 일부가 백지인 상태로 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므로 **배서인 등에 대한 소구권이 보전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257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515)). 백지어음은 제시기간 내에 보충을 마친 뒤 제시해야 한다. 다만 발행인에 대한 직접청구와 시효중단은 별개로 판단한다.
### 3.3 청구금액 산정 규칙 (#10·#22·#23·#26·#32)
§7.5 앞에 이율 게이트를 신설한다.
> **이율 대소 비교(필수)**: 유효한 약정이율(어음법 제5조의 어음상 이자문언 또는 원인채권 약정이율)이 있으면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약정이율에 의한다. 약정이율이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연 12%)보다 **높으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에도 약정이율**로 청구하고, 낮으면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551)). 대소 비교 없이 연 12%를 기계적으로 붙이면 과소청구가 된다.
§7.4에 장래이행 단서를 추가한다.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에는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 미도래 어음의 장래 지급을 구하거나 어음법 제43조의 만기 전 상환청구를 하는 부분에는 연 12%를 붙이지 않고, 만기 도래 부분과 항을 분리한다.
§7.3·§9에 상환청구·재상환청구 금액 구성을 추가하고 문형을 신설한다.
> 배서인 등에 대한 상환청구금액은 어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① 지급되지 아니한 어음금액과 **어음에 이자가 적혀 있는 경우 그 이자** ② 연 6%의 만기 이후 이자 ③ **거절증서 작성비용·통지비용 및 그 밖의 비용**으로 구성한다. ①과 ③을 누락하면 과소청구가 되므로 별지 계산표에 항목별로 산입한다. 만기 전 상환청구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환청구일의 공정할인율로 어음금액을 할인한다.
> 분기 B 전용 문형 →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원(어음금 A원, 거절증서 작성비용 등 B원의 합계) 및 그중 금 A원에 대하여 …」
> 문형 19(재상환청구) 신설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어음금 지급총액) 및 이에 대하여 20○○. ○. ○.(지급한 날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금 ○○원(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재상환청구금액은 어음법 제49조에 따라 ① 지급한 총금액 ② 그 금액에 대한 연 6%의 지급일 이후 이자 ③ 지출한 비용으로 구성하고, 기산일은 지급일이며 만기일이 아니다. 어음보증인이 지급한 경우에는 제32조 제3항에 따라 피보증인과 그 자의 어음상 채무자에 대한 어음상 권리를 취득한다.
문형 4 제1항을 교체한다(자기위반 해소).
>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 6% 기산일(#32)은 **공식 확인 후 반영**한다.
> 일반 조사는 실무 앵커상 기산이 "만기 다음 날"이 아니라 **만기일 당일**(만기일이 법정휴일이면 다음 거래일)이라고 지적한다. v1은 §4.1·§7.3·§7.5·금지 40의 4곳에서 "만기 다음 날"로 고정하고 있다. 어음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만기 이후의 이자" 문언과 대조하여 공식 DB로 확정한 뒤, 확정 결과에 따라 4곳과 문형 1·3·4·5·16의 첫 날짜 주석을 일괄 교정한다.
### 3.4 부칙 조문·시효 보전 (#24·#25)
§0.2에 추가한다.
> [어음법 현행 본문](https://www.law.go.kr/법령/어음법) — 이득상환청구권을 정한 제79조와 소송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을 정한 제80조는 본칙(제1조~제78조)이 아니라 **어음법 부칙〈법률 제1001호, 1962. 1. 20.〉**에 편제되어 있다. 본칙 조문으로 링크를 생성하지 말고 부칙 위치를 함께 표기한다. 거절증서의 작성 사항은 같은 부칙 제84조가 대통령령(거절증서령)에 위임하고 있다.
Gate 7·§12.5-32·§13.7에 추가한다.
> 배서인이 제소된 경우 그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전자(前者)에 대한 소송고지**로 중단되고,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어음법 부칙 제80조). 재소구 6개월 기간이 임박한 사건에서는 본소 계속 중 전자에 대한 소송고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Gate 7 재소구 기산점을 축자 교정한다.
> 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발행인에 대한 재상환청구: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어음법 제70조 제3항, 제77조 제1항 제8호). 지급만 하고 어음을 환수하지 않았으면 기산하지 않으며, '소제기일'이 아니라 그 배서인이 **피고로 제소된 날**이다.
### 3.5 전자어음 특칙 (#14)
Gate 6 상단과 §4.12를 확장한다.
> 전자어음인가 → 예: 만기일에 **관리기관이 자동으로 지급제시**하므로 소지인의 별도 제시가 필요하지 않고, 지급금융기관이 수신한 때 어음법 제38조 제1항의 지급제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전자어음법 제9조 제1항).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관리기관이 확인하면 어음법 제44조 제1항의 공정증서(거절증서)로 보고 소지인이 수신한 날을 작성일로 보므로(같은 법 제12조 제2항·제3항), 어음법 제70조 제2항의 시효 기산점을 이 날짜로 잡는다. 부도확인서와 지급거절 전자문서로 소구요건을 판정하고 종이 거절증서 항목은 건너뛴다.
> 발행 규제: 자산총액 5억 원 이상 법인과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는 전자어음 발행이 의무이고, **백지어음 발행이 불가능**하며, 최장 만기는 3개월, 총배서 20회·분할배서 4회가 한도이고 일부결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만기 상한은 2018. 5. 30. 1년→6개월, 2021. 5. 30. 6개월→3개월로 변경되었으므로 **발행일 기준으로 적용 상한을 판정한다**(패턴 ⑱).
> 부도사유는 예금부족 / 무거래 / 사고신고서 접수(계약불이행·피사취·착오) / 법적제한(압류·가압류·지급정지가처분) / 제시기간 경과·미도래의 5유형으로 분류하고, 사고신고서·법적제한 유형은 인적항변·집행장애 분기로 라우팅한다.
### 3.6 항변 체계 신설 (#13·#20·#21)
Gate 8을 항변 이분 구조로 재구성한다.
> **물적항변**(모든 소지인에게 대항): 시효완성, 분실·제권판결, 위조·변조, 어음요건 흠결. 인영이 피고 것임을 인정한 위조 주장은 증거항변이 되어 **피고가 위조를 입증**한다.
> **인적항변**(직접 상대방에게만, 어음법 제17조): 원인관계 부존재·무효·취소·해제 — 원고가 제3취득자이면 **원고가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했다는 점(해의)**을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 단순 악의로는 부족하다.
> **융통어음**: 교부 목적이 자금융통 편의이면 피고가 직접 상대방인 경우에만 항변할 수 있고, 원고가 제3취득자이면 **선·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어음할인을 의뢰하며 교부한 어음은 융통어음이 아니라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으로 재분류한다(2012다60015).
> **동시이행항변권**: 원인채권 지급확보 목적으로 어음이 교부된 경우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인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배서 연속의 자격수여적 효력과 선의취득은 어음법 제16조 제1항·제2항을 조문으로 명시한다.
§4.6에 백지 보충권 추정을 추가한다.
> 백지 교부 사실이 인정되면 **보충권 수여가 추정**되므로, 보충권 부존재를 다투는 것은 발행인의 항변사항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 원고 측에 보충권 약정 문서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STOP-PN-05를 발동하지 않는다.
> 만기 백지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원인관계상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하고 기간은 **3년**이다(2003다16214). 이 숫자를 명시하여 LLM이 계산할 수 있게 한다.
§7.3 말미를 교체한다.
> 백지 상태의 지급제시는 이행지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보충을 마친 뒤 다시 지급제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한다.
§4.3·§13.5에 어음보증 성립요건을 추가한다.
> 약속어음 **앞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발행인의 기명날인·서명은 제외한다(어음법 제31조 제3항, 제77조 제3항). 보증 문언이 없어도 이 경로로 어음보증인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원본 앞면을 전수 확인한다.
> 누구를 위한 보증인지 표시가 없으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제77조 제3항 후단). 이는 추정이 아니라 **간주**이므로 반증으로 뒤집지 않는다.
### 3.7 도산·관할·병합 (#15·#16·#28, 부재 쟁점)
Gate 1 직후에 도산 전치 노드를 신설하고, Gate 5에 만기 전 상환청구를 추가한다.
> 피고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가 → 예: 절차 재분류(채권신고·조사확정). 회생절차 개시로 소송이 중단된 뒤 회생채권자가 수계하는 경우에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법원은 종전 청구취지대로 이행을 명할 수 없다.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이행청구로 되돌려서는 안 되며**, 이행을 명한 판결은 위법하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832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43)).
>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① 인수의 전부·일부 거절, ② 지급인의 파산·지급정지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 경우, ③ 인수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만기 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어음법 제43조, 제77조 제1항 제4호). 어음법 제44조 제5항·제6항의 형식적 요건(거절증서 또는 파산결정서 제시)을 구분한다.
트리 상류에 관할·절차 선택 분기를 신설한다.
> 어음·수표금 소송에는 **지급지 법원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 법원과 지급지 법원 중에서 선택하여 관할을 특정한다. 지급명령(§10.4)·소액사건 여부도 이 단계에서 함께 판정한다.
§8.3에 예비적 공동소송 요건을 추가하고 문형 9를 교정한다.
> 피고가 다른 예비적 병합은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예비적 공동소송이며, 각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어야** 한다. 양립 가능하면 단순 공동소송으로 구성한다.
> 위조배서 명의자의 사용자책임과 다른 배서인의 어음법상 책임은 **각 별개의 독립된 책임**이므로, 어음상 권리 행사 가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165)). 두 청구는 원칙적으로 **단순병합**으로 구성하고, 예비적 병합은 실제로 양립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이 경우 손해액은 액면금이 아니라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다.
§10.1의 병합 목록에 추가한다.
> 하도급법 제13조(어음 지급 시 60일 이내 교부, 초과분 어음할인료)와 상생협력법 제22조(60일 지급기일·어음할인료·지연이자)에 기한 어음할인료·지연이자 청구는 어음금 청구와 병합할 수 있다. 다만 **약속어음은 현행법상 완전히 유효한 유가증권이고 대기업의 약속어음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약속어음 폐지"를 전제한 규칙은 두지 않는다.
### 3.8 배서·권리이전 (#11·#19)
Gate 2·§5.1·§10.3에 추가한다.
>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배서가 아닌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 외에 **약속어음 자체를 인도(교부)**하여야 권리가 이전된다. 이 법리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463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163)). 양수 원고는 통지·승낙 자료와 어음 인도 사실을 모두 확인한 뒤에만 권리자로 특정한다.
> 법인의 어음행위는 대표자·대리권자임을 어음면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법인 명의 배서에 행위자인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되면 그 배서는 무효**이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8130)). Gate 2의 배서연속 심사에서 무효 배서가 개재되면 그 지점에서 연속이 단절되므로, 원고의 형식적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선의취득 또는 지명채권양도 경로를 별도로 검토한다.
### 3.9 인용·링크 위생 (#29·#31·#35~#39)
> §4.1 →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므로(어음법 제78조 제1항), 소지인은 제28조 제2항에 따라 제48조·제49조의 금액에 관한 **직접청구권**을 가지며 지급제시는 그 요건이 아니다.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인에 대하여도 지급제시 없이 어음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86다카1858). 판시가 직접 판단한 것은 어음보증인 부분이므로 발행인 부분은 조문으로 근거를 삼는다.
> §15.4 2000다11560 인용은 **삭제**한다(라벨-판시 불일치). 대체 서술 → "어음이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되었는지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는지는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아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한다. 이 명제를 원용할 때에는 사안에 맞는 판례를 개별 확인한 뒤 인용한다."
> §0.2 제47조 링크 → `https://www.law.go.kr/법령/어음법/제47조`
> §15.4 2000다10376 링크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083`
> §15.3 evtNo형 3건 → 98다27470=precSeq 211165 / 99다30367=118130 / 99다13201=79159
> 98다59682·2000다11560의 `mode=0` 파라미터 제거
> 어음법 링크를 `law.go.kr/법령/어음법` 자동조회형으로 통일하고, 무링크 조문(제5·6·7·8·10·16·17·20·28·30~32·43·44·45·46·48·49·53·54·69·70·71·75·76·77·78조)에 `law.go.kr/법령/어음법/제○조` 앵커를 부여한다. 공시최고·제권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92조~제497조를 명시한다.
> 소촉법 본법 링크(`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현행 법률 제21726호, 2026.6.2. 시행)를 추가하고, 법정이율 규정 링크의 `efYd` 고정을 해제한다.
> **86다카1858의 precSeq=601625는 유지한다.** 대역이 이질적이나 실측 결과 정상 사건을 반환한다.
### 3.10 연결어 표현 정밀화 (#40)
§5.3 마지막 문장을 교체한다.
> "공동하여"는 부진정연대 관계에서 주문상 중첩 범위를 나타내는 **실무 표준 연결어**이다. 어음채무와 불법행위채무처럼 채무가 객관적으로 중첩되는 법적 관계가 입증될 때 사용하고, 청구원인에서 그 관계를 정확히 설명한다. 단순히 여러 피고라는 이유로 쓰지 않는다(금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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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기: 시리즈 파급 사항과 미확인 항목
**시리즈 파급**
- **어음법 제79·80조의 부칙 편제**: 어음·수표 계열 문서 전체의 조문 링크 생성 규칙에 반영할 것.
- **2025다214630(2025.10.16.)**: 지명채권양도 방식의 권리 이전에는 증권 인도가 필요하다는 법리로, 어음·수표 공정증서 채권 양도가 등장하는 문서에 파급.
- **2025다218322(2026.1.29.)**: 회생 수계 후 청구취지 변경 의무와 회생절차종결 후 이행청구 복귀 금지. 금전청구 계열 전 문서의 도산 게이트에 반영 대상(소유권이외 평가서에도 동일 파급 기재).
- **precSeq 대역 추론은 오연결 근거가 아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60만대 precSeq(86다카1858)가 1988년 판례를 정상 반환함이 실측되었다. 등재 시점의 문제일 뿐이므로, 대역 이질성만으로 ㉒-b를 판정하지 말 것.
**미확인 항목 (v2 반영 전 공식 확인 필요)**
- 연 6% 이자 기산일이 "만기일 당일"인지 "만기 다음 날"인지(결함 #32) — 2차자료 근거뿐이며 전 문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우선 확인 대상이다.
- 2020년대 로펌 뉴스레터·실무 해설의 어음금 소송 쟁점, 어음 사기 동향 — 일반 조사 트랙의 WebSearch 예산 소진으로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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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약속어음금청구>
</working_directory>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goal>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goal>
<context>
<사건종류_약속어음금청구/취지기재례_약속어음금청구.pdf>는 사건 종류 "약속어음금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context>
<method>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1] Stage 1
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1. [Parallel Task 1]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약속어음금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Parallel Task 2]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3. [Parallel Task 3]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Stage 2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앙상블기준>
- 중복 내용 삭제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앙상블기준>
[3] Stage 3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constraint>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stop_rule>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stop_rule>
</constraint>
<output_format>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Remark: -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 최상위 원칙: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 금지 규칙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약속어음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약속어음금청구_v1.md>
</output_format>
</method>
<global_constraint>
작업을 마무리 한 후, 작업 내역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여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MEMORY_Claude.md>에 추가 기록한다.
만일, 다른 쓰기 작업(write)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global_constra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