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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서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평가 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_v1.md` (54,808 bytes)
- 평가 방식: 공식(law.go.kr DRF) / 일반 웹 2트랙 독립 병렬 + 병합. 프롬프트 `opus_5_evaluation_prompt_v.2.txt`
- 평가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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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한 줄 요약과 결함 대장
**한 줄 요약: 판례 14건이 5요소를 전수 통과하고(㉒ 계열 0건) 제3자 대항요건의 도달시각 판정과 원금 산정의 교집합 모델이 시리즈 최상급인 반면, ① §2.3이 유동화·NPL 사건을 통째로 적용제외로 밀어내어 실무 최다 원고군을 문서가 처리하지 못하고, ② 임금채권을 "양도제한 채권"으로 라벨해 근원 전합(양도는 유효하고 직접청구만 불가)과 정반대로 라우팅하며, ③ 피고 도산 게이트가 없고(2025~2026년 대법원 '양수금' 8건 중 4건이 도산 쟁점), ④ 트리 종착지와 문형 13개 사이에 배선이 0건이고 Q1·Q2가 4개 절에 중복 배정되어 있다.**
### 병합 확정 결함 대장
| # | 위치 | 패턴 | 결함 요지 | 근거 | 검증상태 | 심각도 | 확인 |
|---|---|---|---|---|---|---|---|
| 1 | §2.3 적용제외 | ㉜㉗㉟ | **임금채권을 "성질상 또는 법률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으로 라벨** — 근원 전합과 정반대. 임금채권은 **양도 자체가 유효**하고 직접지급 원칙 때문에 양수인의 직접청구만 불가하다. "양도제한"으로 잡으면 양도인 명의 청구·대위 등 대체 경로 설계까지 막힌다 | 87다카2803 전합(1988.12.13., precSeq=104660) 다수의견; 근로기준법 제43조① | 원문대조 | 3 | A·B |
| 2 | §2.3·§6.1·금지 13 | ⑫㉟⑮ | **유동화 사건을 통째로 적용제외.** 자산유동화법 제7조 제1항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로 민법 제450조의 특례를 두고, 제2항은 등록 시 제450조②의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그런데 §6.2와 금지 13("양수인의 독자 통지를 양도인의 통지로 간주 금지")이 유동화 사건에서 적법한 청구를 탈락시킨다. 실무상 양수금 원고의 다수가 SPC·NPL 매입기관이다 | 자산유동화법 제7조①② 원문 | 원문대조 | 3 | A·B |
| 3 | §3 트리 상류·§15 | ⑯ | **피고 도산 게이트 부재.** "회생·파산"은 §2.3·[D]·§5.2-10·§14에만 나오고 전부 **양도인·원고 측** 사정이다. 2025~2026년 대법원 '양수금' 8건 중 4건이 파산·회생·면책 쟁점으로, 이 사건종류에서 도산은 예외가 아니라 주류 국면이다 | 채무자회생법 제394조·제118조; 2025다218322(precSeq=616543); 2025다220617·220618(precSeq=621973); 실측 판례 분포 | 원문대조(등재·선고일)·2차자료(요지) | 3 | A·B |
| 4 | 문서 전체(§3 ↔ §11) | ⑬㉝① | **배선 전무.** `§` 기호 0회, 절번호·문형번호 역참조 0회. 트리 내부 간선은 "[F] 없음 → G로 이동" 1개뿐이고 [A]~[J]와 전 절번호·Q3(고아후보 57건)이 각 1회만 등장한다. §11.4 일부양도형·§11.8 중첩형·§11.12 상환이행형·§11.13 병합형은 트리에서 도달 불가 | 양 트랙 grep 실측 일치 | 원문대조 | 3 | A·B |
| 5 | §2.1·§5.1·§6.2·§6.3 | ㉞ | **분기 기호 Q1·Q2가 4개 절에 서로 다른 내용으로 중복 배정**되고, §6.2·§6.3은 네임스페이스 없이 "→ Q2로 간다"로 참조한다. Q1={원고 지위, 성질상 양도가능성, 통지서 명의, 승낙 유무}, Q2={피고, 양도금지특약, 대리통지, 이의 보류 없는 승낙} — 잘못된 Q2로 이동해도 정상 완주한다 | 양 트랙 실측 일치 | 원문대조 | 3 | A·B |
| 6 | §7.3 | ㉜ | **이의 없는 승낙의 차단 범위가 판시와 반대.** 판례는 성립·존속을 저지·배척하는 사유까지 **차단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v1은 그것을 살아남는 항변처럼 열거한다 | 2017다222962(2019.6.27., precSeq=208506) 판결요지[2]: "협의의 항변권에 한정되지 않고 넓게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 원문대조 | 3 | A·B |
| 7 | §6.5 동시도달 | ㉕㉛ | 대외적 전액 청구권과 내부 안분정산 의무를 한 줄에 병렬해 두어 **청구취지를 안분액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한다(과소청구). 판시는 "그 전액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변제받을 수 있고, 안분정산은 **내부적** 의무"다 | 93다24223 전합(1994.4.26., precSeq=200267) 판결요지 나 | 원문대조 | 3 | A·B |
| 8 | §7.2 제4항 | ㉕ | 일부양도 뒤 상계에서 판례가 이미 확정한 규칙을 "별도로 심사한다"는 공란으로 남겼다. 그 결과 **상계 전액이 원고 몫에 집중되는 최악의 계산**을 예측하지 못한다 | 2000다50596(2002.2.8., precSeq=81266): 채무자는 각 분할채권자 중 누구든 상계 상대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수인은 비율 안분 이의를 할 수 없다 | 원문대조 | 3 | A·B |
| 9 | §8.4·§10.3 | ⑩② | **소촉법 제3조①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 특례이율 부적용)가 문서 전체에 0회다. 게다가 §8.4가 "장래이행 문형을 설계한다"고 지시하는데 §11에 장래이행 문형이 없어 지시가 공중에 뜬다 | 소촉법 제3조①단서 원문(법률 제21726호, 2026.6.2. 시행) | 원문대조 | 3 | A·B |
| 10 | §11.1·11.3·11.4 | ⑤㉛ | 송달 다음 날 이후가 **연 12% 하드코딩**. 약정이율이 12%를 넘는 경우의 유보 문구는 §11.2 하단 1곳에만 있어 다른 문형으로 진입하면 그대로 과소청구다. 금지규칙 31이 "기계적 12% 삽입"을 금지하는데 문형이 이를 위반하는 ㉔ 자기모순이기도 하다 | 민법 제397조①단서; 소촉법 제3조① | 원문대조 | 3 | A·B |
| 11 | §4.4·§2.2 | ⑨⑫ | 어음은 '상환이행 항변' 국면만 다루고, **어음상 권리 자체를 지명채권양도로 양수한 유형이 원채권 11유형에 없다**. 어음 인도 없이 양수하면 청구가 배척된다 | 2025다214630(2025.10.16., precSeq=618163): 민법 제450조 대항요건 외에 **약속어음 자체의 인도**가 필요하며 공정증서상 채권 양도에도 동일 적용 | 원문대조 | 3 | A·B |
| 12 | §6.5·금지 19·20 | ㉗(b)⑲ | 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청구유형을 변경한다"고만 하여 **원고의 당사자적격 상실로 오독**될 수 있다. 2025년 전합이 이를 정면 부정했다 | 2021다252977 전합(2025.10.23., precSeq=612987):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이행의 소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99다23888 변경) | 원문대조 | 3 | A·B |
| 13 | §4.3 | ⑲⑱ | (a)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 시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를 폐기한 2023다240299 전합**이 미반영. §6.3이 다루는 '잔액 확인·일부 지급'이 바로 그 국면이라 직접 충돌한다. (b) "완성유예·갱신"이라는 용어를 4회 사용하는데 이는 일본 개정민법 용어이고 현행 민법은 "중단"(제168조)·"정지"(제179조 이하)다 — LLM이 존재하지 않는 조문을 탐색한다 | 2023다240299 전합(2025.7.24., precSeq=607827) | 원문대조 | 3 | A·B |
| 14 | §3 트리 [B]·[C]·[E]·[G]·[H] | ① | 측면 분기 종착지 5곳 모두 본류([G]~[J])로 돌아오는 간선이 없다. "심사한다"로 끝나 특수 경로가 금액·이율·가집행 검증([J])을 구조적으로 건너뛴다 | 실측 | 원문대조 | 2 | A·B |
| 15 | §16.1 상법 제54조 | ⑧ | lsiSeq=284143은 시행 2026.3.6.(법률 제21448호)의 **연혁본**으로 기준일(2026.8.10.) 당시 이미 현행이 아니었다(현행은 법률 제20991호, 2026.7.23. 시행). 게다가 실측 2회 모두 **제54조 본문을 반환하지 않았다** | DRF `LM=상법` 현행 = lsId 001702, 시행 20260723; 링크 실측 2회 | 원문대조(2회 실측) | 2 | A |
| 16 | §2.1 상류 | ⑯ | **절차 선택 전치 분기 부재**(`지급명령`·`소액`·`이행권고` 0회). 양수금은 지급명령·소액사건 이용률이 매우 높고, 지급명령의 시효중단은 **신청한 때** 발생하여 소송절차 이행 후에도 유지된다 | 2024다317783(2025.5.15., precSeq=606193) | 원문대조 | 2 | A·B |
| 17 | §5.2 제9항·금지 12 | ㉕⑲ | 소송신탁 목적 양도의 효과를 "유효한 청구권원으로 삼지 않는다"로만 적어 **당사자적격 흠결에 의한 소 각하**임을 밝히지 않고 대체 경로도 없다. 또 판례는 신탁법 조항의 **유추적용**을 근거로 하는데 v1은 "제6조 위반"으로 표현해 직접 적용처럼 읽힌다 | 2003다20909·20916(2004.3.25., precSeq=83158, 구 신탁법 제7조 유추); 2021다304045(2023.2.23.); 2025다211273(2025.8.14., precSeq=615647) | 원문대조 | 2 | A·B |
| 18 | §16.2 | ⑬ | **판례 14건 중 10건이 목록에만 있고 본문에서 한 번도 인용되지 않는다**(2003다43490·2010다96911·2011다83110·2011다17953·2014다233268·2001다68839·2006다56015·2018다10920·2003다20909·2000다50596). 규칙 문장 다수가 무출처 상태다 | 사건번호별 출현행 전수 | 원문대조 | 2 | B |
| 19 | 금지 14·§6.2 | ㉟㉜ | "양수인의 대리통지에서 현명을 생략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15조 단서를 "엄격히 심사"하라고 하나, **2003다43490은 현명이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무현명이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유효**하다고 하여 실제로 무현명 통지를 유효로 인정했다. 법정 요건이 아닌 것을 요건화한다 | 2003다43490(2004.2.13., precSeq=127010) 판시[3][4]; 2010다96911(precSeq=148880) | 원문대조 | 2 | A·B |
| 20 | §2.2 | ②③ | 원채권 11유형을 열거하고 "특별법상 제한이 있으면 우선한다"고만 하고 **조문 앵커가 0건**이다(하도급법 직불합의,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 근로기준법 제43조 등). 유형별 하위 규칙·문형 매핑도 없다 | 실측 | 원문대조 | 2 | B |
| 21 | §5.1 | ⑨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2024.10.17. 시행)이 전무. 3회 초과 양도 금지, 채무조정 중 양도 금지, 채권·채무관계 불명확 채권 양도 금지, 양도 시 통지의무는 양수인의 **청구권원 자체**를 좌우한다 | 2차자료(금융위 보도자료 등) | 2차자료(공식 확인 필요) | 2 | B |
| 22 | §2.2·§5.1 | ⑨ | **대부업법 제9조의4** 양수인 자격 제한(등록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양도 금지)이 없다. 개인 명의 대부채권 양수인의 청구권원 심사가 빠진다. 다만 위반의 사법상 효력(강행규정성)은 견해가 대립한다 | 2차자료 | 2차자료(공식 확인 필요) | 2 | B |
| 23 | §16.2 링크 | ⑧ | evtNo형 2건. 현재는 정상 반환되나 시리즈 실측상 다른 사건을 반환한 전례가 있는 형식 | 실측 precSeq: 93다24223=200267, 2003다20909=83158 | 원문대조 | 1 | A·B |
| 24 | §6.4·§16.1 | ③ | §6.4의 "양도통지는 양수인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는 민법 제452조 제2항이 근거인데 조문이 본문에 인용되지 않고 §16.1 목록에만 묶여 있다. 본문 인용 조문 중 민사소송법 제82·218·251조, 신탁법 제6조, 민법 제115·452조는 §16.1 목록에 아예 없다 | 실측 | 원문대조 | 1 | B |
| 25 | 문서 전역 | ⑥ | "확인한다·검토한다"류 지시가 100여 개인데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플레이스홀더 + 사용자 질의)이 규정되지 않았다 | 실측 | 원문대조 | 1 | B |
| 26 | §10.3·§16.1 | ㉓⑨ | 소촉법 특례이율의 근거를 "현행 **시행령**"이라 부르는데 실제 근거는 대통령령 「소촉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며 소촉법 시행령은 별도로 존재한다(§16.1 링크는 규정을 정확히 가리켜 본문과 불일치) | 실측; lsiSeq=208701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6.1., 현행 | 원문대조 | 1 | A·B |
**병합 시 상충 해소 기록**
- **민법 lsiSeq=284415의 ㉘ 의심 — 기각.** 일반 트랙은 이 값이 시리즈에서 미시행 장래본으로 실측된 민사소송법 284417과 인접 대역이라는 이유로 ㉘을 의심했다. 공식 트랙 실측 결과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로 기준일 이전의 현행본이다. 반면 **상법 lsiSeq=284143은 실제로 연혁본이고 조문 본문도 반환하지 않아** 공식 트랙이 별도 결함으로 확정했다(#15). 대역 추론이 아니라 실측이 판정 근거라는 원칙이 양방향으로 확인된 사례다.
- **자산유동화법 제7조 제1항의 통지 주체 특례**: 일반 트랙은 "공식 확인 필요"로 남겼고 공식 트랙이 원문을 대조하여 "양도인 또는 양수인"임을 확정했다. 공식 트랙 결과를 채택한다.
- **인용 대장은 공식 트랙 우선.** 일반 트랙은 WebSearch 예산 소진으로 casenote 기반 대조에 머물러 링크 실개방을 미검증으로 남겼다. 공식 트랙이 법령 11건·판례 14건을 실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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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 **인용 위생이 시리즈 최상위다.** 판례 14건 전부가 5요소를 통과했고 ㉒·㉒-a·㉒-b·㉒-c·㉖ 계열이 0건이다. 법령 링크 11건 중 10건이 현행본을 정확히 반환했다(민법 284415, 소촉법 286417, 소촉법 시행령 208701 모두 현행, 미시행 장래본 없음).
- **제3자 대항요건의 시각 판정이 정밀하다.** §6.5가 "확정일자 날짜가 아니라 도달시각", "압류·가압류는 제3채무자 송달시각",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분리 판정하도록 설계했고 금지 18~20이 이를 봉인한다. 실무 오류가 가장 잦은 지점을 정확히 겨냥했다.
- **원금 산정의 교집합 모델이 우수하다.** 원칙 3과 §10.1이 "양도범위 ∩ 실재잔액 ∩ 대항가능범위 ∩ 피고한도 중 가장 좁은 범위"를 계산식으로 고정하여 양수금 특유의 과다청구를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 **다수당사자 연결어의 부호가 정확하다.** §9.2가 "연대 근거가 있을 때만 '연대하여'", "부진정연대 등 동일 손해의 중첩 채무 → '공동하여'"로 배정하고 금지규칙 34가 이중으로 막는다.
- **가집행 범위 한정이 정확하다.** §11.13이 금전 항에만 가집행을 붙이고 등기이행 항을 배제하며, 금지규칙 44·§12.3-5·§14 G가 같은 규칙을 3중 재확인한다.
- **금지규칙 50개의 쟁점 밀도가 높다.** 15(발송일≠도달일), 17(확정일자의 성격), 18(도달시각), 21(동시도달 독점 부정), 24·25(양도일 자동 기산 금지)는 이 사건종류의 실제 오답 패턴을 정확히 겨냥한다.
- **㉛의 맹아가 있다.** §11.2 하단의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연 12%보다 높다면 구간을 기계적으로 낮추지 않는다"는 12차에서 7개 문서가 통째로 놓친 규칙이다(문형 1곳에만 있어 승격이 필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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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그 이유
### 2.1 실무 최다 원고군이 문서 밖으로 밀려나 있다 (결함 #2·#21·#22 — 최우선)
§2.3은 "유동화·신탁·회생·파산절차에서 특별법이 적용되는 사건"을 통째로 적용제외한다. 그러나 양수금 원고의 다수는 유동화전문회사·NPL 매입기관이고, 자산유동화법 제7조는 **양수인 명의 통지도 채무자 대항요건이 되며 등록 시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특례를 둔다. 배제되지 않고 들어온 사건에서 §6.2와 금지 13이 적법한 청구를 차단한다. 여기에 개인채무자보호법(2024.10.17. 시행)의 양도 금지 사유와 대부업법 제9조의4의 양수인 자격 제한까지 없어, 양수인의 **청구권원 자체를 좌우하는 규범층**이 통째로 비어 있다. **근거·검증상태: 자산유동화법은 원문대조, 나머지 2건은 2차자료(공식 확인 필요).**
### 2.2 근원 전합과 반대 방향의 라벨 (결함 #1·#6·#7·#12·#19)
① 임금채권을 "양도제한 채권"으로 라벨해 87다카2803 전합(양도는 유효, 직접청구만 불가)과 정반대로 라우팅한다. ② 이의 없는 승낙의 차단 범위를 2017다222962와 반대로 좁게 적었다. ③ 동시도달 시 전액 청구권을 안분액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한다(93다24223 전합). ④ 압류·추심 시 원고의 당사자적격 상실로 오독시킨다(2021다252977 전합이 정면 부정). ⑤ 대리통지의 현명을 법정 요건화하여 2003다43490이 유효로 인정한 무현명 통지를 차단한다. 다섯 건 모두 **인용은 정확하거나 존재하는데 파생 규칙의 방향이 반대**인 ㉜·㉟ 유형이다. **근거·검증상태: 원문대조. 두 트랙 독립 지목.**
### 2.3 도산이 주류 국면인데 게이트가 없다 (결함 #3)
문서의 "회생·파산" 언급 5곳이 전부 양도인·원고 측 사정이다. 공식 트랙이 2025~2026년 대법원 '양수금' 사건을 실측한 결과 **8건 중 4건이 파산·회생·면책 쟁점**이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피고로 한 이행소송은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확정으로 변경해야 한다. **근거·검증상태: 등재·선고일은 원문대조, 요지는 2차자료.**
### 2.4 트리가 문형에 배선되어 있지 않고 기호가 충돌한다 (결함 #4·#5·#14)
`§` 기호 0회, 절번호 역참조 0회, 트리 내부 간선 1개뿐이다. §11.4·§11.8·§11.12·§11.13은 트리에서 도달 불가능한 고아 문형이다. 측면 분기 5곳이 본류로 복귀하지 않아 금액·이율·가집행 검증([J])을 건너뛴다. 여기에 Q1·Q2가 4개 절에 서로 다른 내용으로 중복 배정되고 참조가 네임스페이스 없이 "→ Q2로 간다"여서, **잘못된 Q2로 이동해도 오류 없이 완주한다**(㉞). **근거·검증상태: 원문대조. 두 트랙 독립 지목.**
### 2.5 이율·시효·절차 (결함 #9·#10·#13·#16·#26)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0회인데 §8.4는 장래이행 문형 설계를 지시하고 §11에는 그 문형이 없다. 문형 3곳이 12% 하드코딩이라 금지규칙 31과 자기모순이다. 시효 절은 2023다240299 전합(포기 추정 폐기)이 미반영이고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현행 민법에 없는 용어를 4회 쓴다. 지급명령·소액사건 전치 분기가 0회다. **근거·검증상태: 원문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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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v2 즉시 적용안)
### 3.1 적용범위 재설정 (#1·#2·#21·#22)
> §2.3의 임금채권 행을 교체 — "임금채권은 **양도 자체는 유효하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직접지급 원칙상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87다카2803 전합). 따라서 사용자를 피고로 하는 양수금 청구는 각하·기각되므로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 명의 청구 또는 압류·전부 등 다른 경로를 검토한다. 연금·부양청구권은 각 특별법의 양도금지 조문을 확인한다."
> §2.3에서 "유동화"를 삭제하고 §6.1에 신설 —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양도이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특례를 우선한다. **양수인 명의의 통지도 채무자 대항요건이 되고**(제1항), 금융위원회 양도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때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제2항). 따라서 §6.2와 금지규칙 13은 유동화 사건에 적용하지 않는다."
> §5.1에 추가 — "개인금융채권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양도금지 사유(3회 초과 양도, 채무조정 진행 중, 채권·채무관계 불명확)와 통지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대부계약상 채권이면 대부업법 제9조의4의 양수인 자격 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되, 위반의 사법상 효력은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무효로 단정하지 말고 쟁점으로 표시한다. **두 항목의 조문 번호는 공식 원문으로 확정한 뒤 인용한다.**"
### 3.2 도산 게이트 신설 (#3)
> 트리 [A] 앞에 배치 — `[A0]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개인회생개시결정이 있는가?`
> `├─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한 파산채권확정의 소로 전환한다(채무자회생법 제394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된다.`
> `├─ 회생절차개시 → 회생채권 신고 후 이의가 있으면 조사확정재판·회생채권확정의 소로 전환하고, 계속 중인 소는 수계 후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확정으로 변경한다. 절차종결 후에도 이행청구로 되돌리지 않는다(2025다218322).`
> `└─ 없음 → [A]로 진행.`
> Stop Rule에 11번 항목으로 추가한다.
### 3.3 배선·기호 정리 (#4·#5·#14)
> 트리 각 종착지에 문형 번호를 병기 — `[I] ├─ 단일 원고·단일 피고 → §11.1·§11.2 ├─ 일부양도·복수채권 → §11.3·§11.4 ├─ 다수 원고·피고 → §11.5·§11.6 ├─ 연대·보증 → §11.7·§11.9 └─ 상속·한정승인 → §11.10·§11.11`, `[G] 동시이행 → §11.12`, `[J] 병합 → §11.13`
> 복귀 간선 명시 — `[B] 양도금지특약 있음 → §5.1 심사 후 [C]로 복귀` / `[C] 조건부·장래·집합채권 → §5.4 심사 후 [D]로 복귀` / `[E] 없음 → 보완 가능 시 [F]로 복귀` / `[G] 있음 → §7에서 공제·조건화 후 [H]로 복귀` / `[H] 미도래 → §8.4 요건 충족 시 [I]로 복귀(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적용)`
> 분기 기호를 절 접두어로 유일화 — §2.1은 `Q2-1~Q2-3`, §5.1은 `Q5-1~Q5-2`, §6.2는 `Q6-1~Q6-2`, §6.3은 `Q6-3~Q6-4`. 본문 참조도 "→ Q6-2로 간다"로 고친다.
### 3.4 판례 방향 교정 (#6·#7·#8·#12·#19)
> §7.3 →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인정되면 차단되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정되지 않고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까지 포함**된다(2017다222962). 따라서 채권의 불성립·소멸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민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의 회수와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의 불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 §6.5 동시도달 → "원고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가지므로 **청구취지는 양수액 전액으로 쓴다**(93다24223 전합). 안분정산은 권리자 상호 간 내부관계이므로 청구액에서 미리 공제하지 않는다.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에만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 §7.2 제4항 → "일부양도로 채권이 분할된 경우 채무자는 양도인과 각 양수인 중 **누구든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수인은 양도인 몫에서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비율 안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2000다50596). 따라서 원고가 지정된 경우 자동채권 전액이 원고의 양수액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전제로 청구원금을 산정한다."
> §6.5에 추가 — "원고가 대항요건을 갖춘 뒤 그 양수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되어도 원고는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2021다252977 전합). 소를 취하하거나 확인청구로 전환하지 않고, 실체법상 대항할 수 없는 범위만 청구액에서 조정한다."
> 금지 14를 "수권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대리통지를 유효로 단정하는 것"으로 좁히고, §6.2에 "현명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무현명이라도 채무자가 대리통지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민법 제115조 단서로 유효하다(2003다43490). 판단 기준은 채무자가 큰 노력 없이 적법한 수권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이다(2010다96911)."
### 3.5 어음·소송신탁·시효 (#11·#13·#17)
> §2.2에 "12. 어음·수표상 권리 및 어음 공정증서상 채권"을 추가하고 §4.4에 신설 — "양도대상이 약속어음상의 권리이거나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이면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 외에 **어음 자체의 인도(교부)**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인도가 없으면 양수인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므로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2025다214630)."
> §5.2 제9항 → "소송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한 양도는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고 원고는 당사자적격을 잃어 **소가 각하된다**(2003다20909·20916, 2025다211273). 판단은 양도 경위·방식, 양도부터 제소까지의 간격, 대가의 유무, 당사자 관계를 종합한다(2021다304045). 이 경우 양도인 명의 청구, 채권자대위 또는 채무자와의 별도 약정에 기한 약정금 청구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4.3에 제6항 신설 — "시효완성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였더라도 그로부터 시효완성 사실의 인식이나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추정하지 않는다**(2023다240299 전합). 잔액 확인서·일부 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하지 말고 포기 의사가 표시된 구체적 사정을 별도로 확정한다."
> 문서 전체의 "완성유예·갱신"을 **"중단·정지"**로 치환한다(민법 제168조·제179조 이하).
### 3.6 이율·절차 (#9·#10·#16·#26)
> §8.4 말미 — "장래이행을 구하는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의 특례이율(연 12%)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부분의 지연손해금률은 약정이율, 없으면 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의 법정이율로 기재한다." §11에 장래이행 문형(§11.14)을 신설한다.
> §11 서두 공통 주기 —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은 소촉법 특례이율(연 12%)과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을 **대소 비교하여 높은 쪽**을 기재한다(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전 문형의 이율을 `연 [12% 또는 약정이율 중 높은 비율]%`로 통일한다.
> §10.3 트리 마지막 노드를 위 대소 비교 + 장래이행 단서로 교체한다.
> §2.1 앞에 `Q0. 절차 선택` 신설 — "소액사건(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통상 소송 중 무엇인가?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시효중단 효력은 **신청한 때** 발생하고 소송절차로 이행된 뒤에도 그 시점이 유지된다(2024다317783). 이의가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다.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에는 가집행 항을 두지 않는다."
> §10.3 본문의 "현행 시행령"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으로 교체한다.
### 3.7 인용·조문·링크 (#15·#18·#20·#23·#24·#25)
> **상법 제54조 링크를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로 교체**한다(현행 lsiSeq는 연혁본이고 조문 본문도 반환하지 않는다). 본문: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 evtNo형 2건을 `precSeq=200267`(93다24223 전합)·`precSeq=83158`(2003다20909·20916)로 교체한다.
> **목록 전용 판례 10건을 본문 규칙에 인라인 앵커로 배치**한다 — §6.2에 2003다43490·2010다96911, §6.3·§6.5에 2011다83110(승낙은 관념의 통지이며 **대리 가능**), §6.4에 2011다17953, §5.4에 2014다233268(집합채권 양도예약은 내용 불분명 시 양도담보 예약으로 추정), §6.5에 2001다68839(동시송달 시 양도액은 압류액에 합산하지 않음)·2006다56015, §4.3에 2018다10920(대항요건 미비 상태의 재판상 청구도 시효중단에 **해당한다** — 현재 "가질 수 있지만"으로 약화), §7.2-4에 2000다50596.
> §2.2 각 유형에 최소 1개 조문 앵커와 대응 문형 번호를 병기한다(공사대금 → 하도급법 직불합의와 전부명령 송달 선후, 임대차보증금 → 대항력·우선변제권 수반, 손해배상 →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 범위).
> §6.4에 민법 제452조 제2항을 인라인 인용하고, §16.1 목록을 본문 인용 조문과 일치시킨다(민사소송법 제82·218·251조, 신탁법 제6조, 민법 제115·452조 추가). **자산유동화법 제7조, 채무자회생법 제394조·제118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신규 인용한다.
> §0.2에 공통 fallback 신설 — "확인 항목의 자료가 없으면 `[확인 필요: 항목명]`으로 출력하고 사용자에게 해당 자료를 질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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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기: 시리즈 파급과 미검증
- **2021다252977 전합(2025.10.23.)**: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은 유지된다(99다23888 변경). 채권집행이 등장하는 전 사건종류에 파급.
- **2023다240299 전합**·**2025다214630**·**2025다218322**: 각각 시효·어음·도산 계열 전 문서 공통.
- **상법 lsiSeq=284143은 연혁본**이다. 상법을 인용하는 다른 사건종류 문서에서 같은 값이 쓰이고 있는지 교차 점검할 것.
- 개인채무자보호법·대부업법 제9조의4의 조문 번호와 사법상 효력은 **공식 확인 후 반영**한다. 일반 트랙이 WebSearch 예산 소진으로 채권추심법의 청구취지 영향은 미조사로 남겼다.
@@ -0,0 +1,81 @@
<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
</working_directory>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goal>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goal>
<context>
<사건종류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취지기재례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pdf>는 사건 종류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context>
<method>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1] Stage 1
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1. [Parallel Task 1]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Parallel Task 2]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3. [Parallel Task 3]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Stage 2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앙상블기준>
- 중복 내용 삭제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앙상블기준>
[3] Stage 3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constraint>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stop_rule>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stop_rule>
</constraint>
<output_format>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Remark: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 최상위 원칙: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 금지 규칙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_v1.md>
</output_format>
</method>
<global_constraint>
작업을 마무리 한 후, 작업 내역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여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MEMORY_Claude.md>에 추가 기록한다.
만일, 다른 쓰기 작업(write)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global_constra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