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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사건종류_분담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분담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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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작성 규칙 — 분담금청구 v1

  • 사건종류: 분담금청구
  • 기준일: 2026-08-12
  • 적용범위: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분담금으로 불리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
  • 문서 성격: 규칙서·결정트리·문형집. 구체 사건의 확정 소장이나 법률의견이 아니다.
  • 핵심 원칙: 금액보다 먼저 분담금의 법적 근거, 절차, 단체의 성격과 구성원 개인채무의 발생을 확정한다.

1. 최상위 원칙

1.1 분담금은 독립된 단일 청구권명이 아니다

고지서·의사록·계약서에 분담금, 추가분담금, 특별분담금, 사업비, 회비라고 적혀 있어도 다음 중 무엇인지 다시 분류한다.

  1. 법률에 따른 공법상 부담금·부과금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비 부과금·청산금
  3.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부분 비용·관리비·특별분담금
  4. 주택법상 지역·직장·리모델링주택조합의 가입·추가분담금
  5. 법인·비법인사단·종중·협회·임의단체의 회비·특별회비
  6. 민법상 조합의 출자·추가출자·손실분담·공동사업비
  7. 공유물 비용 또는 공동채무의 구상금·비용상환금
  8. 계약에 따른 프로젝트비·운영비·공동비용

분류가 끝나기 전에는 원고, 피고, 원금, 각, 연대하여, 이율 또는 기산일을 출력하지 않는다.

1.2 공법·사법과 관할을 먼저 가른다

  •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체납처분하는 부담금은 일반 민사 지급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그 총회결의, 조합원 지위 또는 법정 부과금은 항고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행정상 징수와 연결될 수 있다.
  • 분담금 지급이라는 경제적 목적만 보고 민사법원 관할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민사채권으로 확인된 뒤에만 이 문서의 지급명령형 문형을 사용한다.

1.3 단체 채무와 구성원 개인채무를 분리한다

  • 법인·비법인사단·관리단·정비사업조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단체에 귀속한다.
  • 단체가 무자력하거나 외부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만으로 구성원이 지분비율의 분담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법률, 정관·규약, 유효한 총회결의 또는 개별 약정이 구성원별 부담을 구체화해야 한다.
  • 조합채권자의 직접청구·채권자대위는 별도 요건을 확인한다.

1.4 결의와 산정은 서로 다른 검증이다

유효한 총회결의가 있어도 다음이 없으면 확정 지급청구를 쓰지 않는다.

  • 피고가 부담자였던 기간
  • 피고별 금액 또는 확정 가능한 산식
  • 기납부·공제 후 잔액
  • 납부기한과 고지 도달

반대로 피고별 계산표가 있어도 권한 있는 기관의 유효한 결의가 필요한데 결의가 없다면 채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1.5 숫자는 피고·회차별 원장에서만 가져온다

  • 원금은 법적 근거 → 기준일 → 배분기준 → 피고별 부담액 → 기납부·공제 → 잔액 순서로 검산한다.
  • 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피고군이라도 각자의 1인당 금액인지 집단 총액인지 구별한다.
  • 예시 PDF의 인명·금액·2011년 날짜·연 12%는 실제 사건 기본값이 아니다.
  • 미결의 예상액이나 향후 변동액을 확정 원금으로 쓰지 않는다.

1.6 현행 공식 원문이 우선한다

  • 참고 PDF는 문형·당사자 구조·쟁점 발견에만 사용한다.
  • 정부 안내·학술논문도 개별 사건의 법적 통제근거가 아니다.
  • 블로그·성공사례·상업 판례DB·AI 요약은 검색어와 사실변수 발견에만 쓴다.
  • 공식 법령 또는 대법원 원문과 충돌하면 공식 원문을 따른다.

2. 입력 스키마

2.1 사건·절차 식별

필드 필수 확인 불명확할 때
source_document 법률·고지서·정관·규약·총회의사록·계약·계산표 STOP ID-01
assessment_actor 행정청·공법인·관리단·조합·단체·개인 STOP ID-02
legal_basis 근거 법률·조항·결의·약정 전문 STOP ID-03
court_track 민사·항고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징수절차 STOP JUR-01
claim_direction 단체의 지급청구 / 구성원의 반환청구 / 구상 반대 방향이면 규칙 분리

2.2 단체·원고

필드 확인 내용
entity_type 법인·공법인·비법인사단·관리단·민법상 조합·부속기관
claim_owner 채권 귀속주체와 계좌 수령권자
representative 대표자·관리인·조합장, 선임일·임기·대표권
assignment 채권양도·추심위임·소송신탁·수납위탁 여부
survival 해산·청산 중 권리의무 범위 내 존속 여부

2.3 피고

필드 확인 내용
member_status 구분소유자·점유자·조합원·회원·공유자·공동채무자
status_period 지위의 시작·종료 및 각 부담금 발생일과의 관계
withdrawal 탈퇴·제명·자격상실의 근거와 효력일
succession 매매·경매·신탁·상속에 따른 승계 범위
selected_party 선정서·선정자 범위·선정당사자 표시
multiple_parties 피고별 원금·납기·책임형태·송달일

2.4 결의·계약

필드 확인 내용
authority 총회 전속사항인지, 위임 가능한지
notice 소집권자, 통지 대상·방법·기간, 구체적 의안
voters 구성원 명부, 지분·의결권, 위임장·서면·전자투표
quorum 적용 법률·정관·시행시기의 정족수
resolution 결의일, 총액, 배분기준, 납기, 목적
validity_dispute 무효·부존재·취소·추인 또는 별도 소송
contract 가입·비용분담·보증·신탁계좌 약정

2.5 금액·이자

필드 확인 내용
principal_rows 피고·회차·항목별 발생액
allocation_rule 지분·면적·세대·평형·균등·권리가액 등
deductions 기납부·환급·상계·보조금·보험·공제
due_date 원금별 납부기한
demand_arrival 최고·납부고지 도달일
service_date 피고별 소장 부본 송달일
interest_basis 민사·상사·약정·소송촉진법상 이율
limitation 각 납기·시효기간·완성유예·갱신

3. 마스터 결정트리

Gate 0 — 사건 동일성

  1. 실제 원문에 분담금의 부과 주체와 부담자가 적혀 있는가?
  2. 근거가 법률·정관·규약·결의·계약·공동부담 중 무엇인지 확인되는가?
  3. 분담금 반환, 청산금, 관리비, 구상금 등 다른 유형을 잘못 분류한 것은 아닌가?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STOP ID-01~ID-03.

Gate 1 — 공법상 부담금인가

  1. 행정청 또는 법정 부과권자가 부과고지했는가?
  2. 법률이 이의·심사·취소소송·체납처분을 예정하는가?
  3. 법정 산식과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는가?

그렇다면 민사 청구취지 생성 STOP PUB-01 또는 PUB-02.

Gate 2 — 도시정비법상 공법관계인가

  1.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법상 사업인가?
  2.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또는 그 총회결의를 다투는가?
  3. 조합원 지위·위탁자 지위를 다투는가?
  4. 법 제93조상 부과금·징수 경로인가?

그렇다면 제4장의 URB 분기로 이동하고, 관할이 확정되기 전 민사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Gate 3 — 사법상 유형

  • 집합건물 관리단 → A
  • 주택법상 주택조합·추진위원회 → B
  • 법인·비법인사단·종중·협회 → C
  • 민법상 조합·공동사업 → D
  • 공유물 비용·공동채무 구상 → E
  • 계약상 비용분담 → F
  • 법정 공제조직·산업별 협회 → G

Gate 4 — 채권이 성립했는가

  1. 법률만으로 발생하는가?
  2. 규약·정관이 금액 또는 산식을 직접 정하는가?
  3. 총회결의가 추가로 필요한가?
  4. 개별 계약·가입·승낙이 필요한가?
  5. 조건·사업단계·납기가 성취됐는가?

불명확하면 STOP RES-01.

Gate 5 — 피고가 부담자인가

  1. 부과 기준일·발생기간에 구성원·소유자·점유자였는가?
  2. 탈퇴·제명·자격상실이 언제 효력을 냈는가?
  3. 특별승계·상속·신탁으로 어떤 항목이 승계됐는가?
  4. 법인 대표자 개인 또는 부속기관을 잘못 피고로 삼은 것은 아닌가?

불명확하면 STOP MEM-01, SUC-01 또는 PTY-02.

Gate 6 — 원금·이행기

  1. 피고별 금액 또는 확정 가능한 산식이 있는가?
  2. 기납부·공제 후 잔액이 원장과 일치하는가?
  3. 납기와 고지 도달이 확인되는가?

불명확하면 STOP AMT-01 또는 DUE-01.

Gate 7 — 책임형태

  • 개별 분할책임 → 피고별 또는 각 문형
  • 법정·약정 연대책임 → 연대하여
  • 같은 급부의 중첩책임 → 범위·소멸 관계를 명확히 표시
  • 단순 공동피고 → 합계액의 연대청구 금지

근거가 없으면 STOP MUL-01.

Gate 8 — 부대청구

  1. 이행기 또는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의 전단 이율을 확정한다.
  2. 피고별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후단 이율을 확정한다.
  3. 시효, 일부청구, 장래청구, 병합을 검토한다.
  4. 민사 금전항에만 가집행 문구를 검토한다.

4. 유형별 세부 규칙

4.1 PUB — 일반 공법상 부담금

적용

  • 행정청 또는 법률상 부과권자가 법정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결론

일반 민사 지급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안전 출력

[검토중단: 공법상 부담금 가능성]
확인된 금액은 [근거 법률]에 따른 부과·징수 또는 행정쟁송 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과권자, 처분명·처분일, 납부의무자, 이의절차와 체납징수 경로를 확인한 뒤 행정절차 규칙으로 이관하십시오.

금지

  • 법정 부담금을 조합·구성원 사이의 민사상 분담금으로 바꾸지 않는다.
  • 처분의 취소·무효를 민사 지급거절 항변만으로 해결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4.2 URB —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분담금

URB-1 관할

  • 정비사업조합은 목적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 관리처분계획안·사업시행계획안 총회결의의 효력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일 수 있다.
  • 계획의 인가·고시 후에는 계획 자체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 경로를 검토한다.
  • 조합원 또는 신탁시행자의 위탁자 지위 확인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일 수 있다.

관할이 불명확하면 STOP JUR-01.

URB-2 현 조합원의 법정 부과금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1. 현행 도시정비법 제92조·제93조와 정관
  2. 총회의결 대상과 유효한 의결
  3.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및 변경 인가
  4. 정비사업비와 수입의 차액
  5. 피고별 부과기준·금액·납기
  6. 법정 부과·징수 및 체납징수 경로

민사 지급청구의 필요와 적법성을 확인하기 전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URB-3 현금청산대상자·지위 상실자

  • 조합원 지위 상실 뒤에는 조합원 대상 법정 부과금을 그대로 부과하지 않는다.
  • 지위 상실 전 발생 사업비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받으려면 정관·총회결의·약정으로 미리 정한 근거가 필요하다.
  •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 같은 추상 문구만으로 금액을 임의 안분하지 않는다.
  • 비용뿐 아니라 사업 수입과 조합원이 사업 성과를 취득하는지까지 검토한다.

URB-4 별도 계약채권

  • 조합원과의 별도 납부약정·분양계약·정산합의가 민사채권인지 확인한다.
  • 공법상 계획을 우회하거나 무효인 결의를 집행하는 수단으로 계약 형식을 쓰지 않는다.
  • 공법상 선결문제가 남으면 STOP한다.

4.3 A —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비·특별분담금

A-1 원고 선택

  1. 구분소유관계의 성립으로 관리단이 존재하는가?
  2. 채권이 관리단에 귀속하는가?
  3.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어 대표권이 있는가?
  4. 관리회사·입주자대표회의·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독립 징수권이 있는가?
  5. 채권양도·추심위임이 있다면 그 범위와 통지를 확인했는가?

원고가 잘못되면 STOP PTY-01.

A-2 정기 관리비

  • 공용부분 관리비와 전유부분 사용료를 항목별로 분리한다.
  • 규약이 있으면 유효성과 부담주체를 확인한다.
  • 규약이 없어도 관리단의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 가능성을 검토한다.
  • 실제 지출·예산·부과기간과 피고 소유·점유기간을 대조한다.

A-3 특별분담금

다음 값을 결의서와 원장으로 고정한다.

값 확인 내용
목적 수선·교체·공사·소송 등 공용부분 관련성
권한 법률·규약상 총회 또는 위임기관
절차 소집·통지·의안·정족수·의결권
총액 예산·계약·공사비와 일치
배분 지분·면적·균등 등 규약상 근거
납기 결의·고지에 따른 지급기일

이사회·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었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A-4 특별승계인

  • 전 소유자의 체납액 중 공용부분 관리비만 선별한다.
  • 전유부분 사용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 공용부분 원금과 연체료·지연손해금의 승계 범위를 분리한다.
  • 종전 소유자·중간승계인·현 소유자의 책임범위와 중첩 관계를 확인한다.
  • 신탁에서는 등기상 수탁자와 처분취득자를 확인하고, 내부 신탁약정만으로 관리단에 대항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A-5 시효

  • 월별 정기 관리비는 각 납기마다 3년 단기소멸시효를 검토한다.
  • 일회성 특별분담금에 월 관리비 판례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특별승계인에게 미치는 시효 완성유예·갱신 효과를 별도 확인한다.

4.4 B —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분담금

B-1 단체 단계

  1. 모집주체·추진위원회 단계인가?
  2.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직장·리모델링주택조합인가?
  3. 가입계약 당사자와 분담금채권자가 같은가?
  4. 자금관리사·신탁사는 수납기관일 뿐인가?
  5. 규약·총회·대표자·다수결·존속성을 갖춘 비법인사단인가?

B-2 통상 분담금

  • 가입계약·규약에 납부예정액, 시기, 방법이 특정되어야 한다.
  • 조합원 모집 시 제공된 설명과 정식 계약·규약을 대조한다.
  • 신탁계좌 납부 약정이면 조합이 자기에게 직접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피고의 조합원 자격과 가입계약의 효력을 확인한다.

B-3 추가분담금

  1. 추가비용 부담 조항이 있는가?
  2. 총회가 증가 원인·총액·배분기준·납기를 결의했는가?
  3. 총회가 이사회·조합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인가?
  4. 피고별 금액을 계산할 자료가 있는가?
  5. 일부 조합원만 다른 확정분담금을 적용하는 약정에 총회결의가 필요한가?

조합 무자력, 공사비 증가, 조합원 이탈만으로 구성원 채무를 만들지 않는다.

B-4 탈퇴·제명·자격상실

  • 지위 상실 효력일을 정한다.
  • 그 이후 발생 비용은 원칙적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 지위 상실 전 원인에서 비롯된 사후 지출을 부담시키려면 사전 근거와 합리적 연결을 확인한다.
  • 조합의 미납분담금 청구와 탈퇴자의 기납입금 반환청구를 서로 상계 가능한 별도 채권으로 구별한다.

B-5 외부채권자

  • 외부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에 청구한다.
  • 유효한 총회결의 전에는 조합원의 분담금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채권자대위는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성, 조합의 권리와 불행사, 이미 성립한 분담금채권을 확인한다.
  • 하급심의 권리남용 예외를 일반 문형으로 만들지 않는다.

4.5 C — 법인·비법인사단·종중·협회

C-1 법인

  • 법인 명의와 등기상 대표자를 사용한다.
  • 정관이 총회·이사회 중 누구에게 회비·분담금 부과권을 주는지 확인한다.
  • 대표자 개인 또는 회원 개인에게 법인 채무를 전가하지 않는다.

C-2 비법인사단

다음을 확인한다.

  • 고유 목적과 단체명
  • 사단적 규약
  • 총회와 대표기관
  • 다수결에 따른 의사결정
  • 구성원 변동에도 단체 존속
  • 독립 재산·회계·활동

민사소송법 제52조 요건을 갖추면 단체 이름으로 소송한다. 부속기관에 불과하면 본체를 당사자로 한다.

C-3 회비·특별회비

  • 가입·회원자격과 종료 시점
  • 규약상 납부의무
  • 필요한 총회결의
  • 금액·산식·기준일·납기
  • 면제·감면·소급부과
  • 현저한 차별·신의칙·강행법규 문제

C-4 종중

  • 종중원은 임의 가입회원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성원 범위를 직접 확인한다.
  • 대표자 선임, 소집통지, 의안, 결의권자와 정족수를 검증한다.
  • 종중규약·총회결의와 직접 적용할 공식 판례가 없으면 STOP CLAN-01.

4.6 D — 민법상 조합·공동사업

D-1 유형 판정

  • 당사자들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했는가?
  • 단체가 구성원 변동과 무관하게 존속하는 사단인지, 계약관계인 조합인지 구별한다.
  • 회사·익명조합·동업 정산과 혼동하지 않는다.

D-2 청구권

  • 약정 출자금의 이행청구
  • 전원 합의 또는 약정상 절차에 따른 추가출자
  • 손실분담과 공동사업비
  • 업무집행 조합원의 비용상환
  • 탈퇴 정산 또는 해산·청산 후 잔여 손실분담

각 유형의 성립시기와 상대방이 다르므로 분담금이라는 하나의 항으로 합치지 않는다.

D-3 당사자

  • 민법상 조합 자체에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 조합재산에 속한 채권이면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소송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 업무집행자에게 소송수행권이 있다는 약정만으로 임의적 소송신탁이 허용되는지 검토한다.

4.7 E — 공유물 비용·공동채무 구상

E-1 공유물 비용

피고 부담액 = 인정되는 보존·관리비용 × 피고 공유지분 - 피고 기지급액
  • 특별약정이 있으면 약정 비율을 먼저 확인한다.
  • 원고가 실제 지급했는지, 비용이 필요·상당했는지 증명한다.
  • 원고 자신의 지분 부담액을 피고에게 넘기지 않는다.

E-2 공동채무 구상

구상 가능액 = 원고가 공동면책을 얻은 금액 중 자기 부담부분 초과액
피고별 구상액 = 구상 가능액을 내부 부담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
  • 실제 변제·상계·공탁 등 공동면책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 사전 분담금채권과 사후 구상금채권을 구별한다.
  • 공동채무라는 이유만으로 구상상대방에게 원채무 전액을 연대청구하지 않는다.

4.8 F — 계약상 비용분담

  • 계약당사자, 조건, 비용항목, 배분비율, 정산 절차와 납기를 따른다.
  • 제3자에게 부담시키려면 채무인수·보증·연대약정 등 독립 근거가 필요하다.
  • 예상 사업비와 확정 정산액을 구별한다.
  •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손해배상·부당이득과 중복되는지 확인한다.

4.9 G — 공제조직·산업별 협회

  • 설치 근거법의 현행 조문을 확인한다.
  • 조직이 법인·비법인사단인지, 본체의 부속기관인지 확인한다.
  • 분담금채권이 연합회·공제조합·지부 중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확인한다.
  • 1991년 특정 버스공제조합 판결을 다른 현행 공제조직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5. 결의 유효성 검사

5.1 권한

  1. 법률 또는 정관이 총회 전속사항으로 정했는가?
  2. 이사회·운영위원회·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가?
  3. 위임 조항이 구체적이고 유효한가?
  4. 대표자가 자기계약·쌍방대리 또는 이해상반 지위에 있는가?

5.2 절차

단계 확인 자료 오류 예시
소집 소집권자·소집요구 무권한 소집
통지 대상·방법·기간·도달 일부 구성원 누락
의안 목적·총액·배분·납기 포괄 제목만 통지
자격 구성원·소유자·조합원 명부 무자격자 포함
의결권 지분·위임장·서면·전자표 중복·대리권 흠결
정족수 법률·정관·시행시기 사람 수와 지분 오산
의사록 찬반·결의내용·서명 금액·산식 누락

5.3 내용

  • 단체 목적 범위 안의 비용인가?
  • 총사업비와 분담 총액이 일치하는가?
  • 배분기준이 규약에 맞고 합리적인가?
  • 특정 구성원에게만 부당하게 유리·불리한가?
  • 결의가 구성원에게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부담을 소급해 부과하는가?
  • 결의가 무효·부존재·취소되었거나 추인됐는가?

5.4 지급소송에서의 처리

  • 원고는 채권 성립의 기초인 유효한 결의를 청구원인에서 주장·증명한다.
  • 피고의 결의무효 항변과 별도 확인소송의 필요를 구별한다.
  • 행정처분성이 있는 계획·부과결정을 민사법원이 직접 취소하는 문형을 쓰지 않는다.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6.1 원고 표시

법적 성격 표시 원칙
법인 등기상 명칭, 대표자
정비사업조합 인가·등기상 조합, 대표자; 행정관할 선검토
집합건물 관리단 [건물명] 관리단, 관리인
비법인사단 단체명, 대표자·관리인
부속기관 독립성 없으면 본체
민법상 조합 채권 귀속에 따른 조합원 공동소송 검토
선지출 개인 자기 부담 초과액의 구상권자

6.2 대표자 개인

  • 대표자 자격은 당사자 본인이 되는 근거가 아니다.
  • 개인보증, 불법행위, 채무인수 등 별도 근거가 있을 때만 개인을 공동피고로 추가한다.
  • 단체 채무와 개인 채무가 중첩되면 소멸 범위를 명확히 한다.

6.3 복수 피고의 금액군

다음 표를 먼저 완성한다.

피고 부담자 지위 기간 원금 납기 책임형태 송달일
갑 [ ] [ ] [ ] [ ] [ ] [ ]
을 [ ] [ ] [ ] [ ] [ ] [ ]
  • 모든 피고가 정확히 하나의 원금군에 들어가야 한다.
  • 금액·기간·기산일이 다르면 별도 항으로 쓴다.
  • 같은 금액이면 이름을 열거하고 각을 쓸 수 있다.
  • 나머지 피고들은 전체 명단과 제외자가 확정될 때만 사용한다.

6.4 선정당사자

  • 민사소송법 제53조의 공동 이해관계를 확인한다.
  • 선정서와 선정자 명단, 선정일, 변경·취소를 확인한다.
  • 선정당사자를 당사자표시에 명확히 표시한다.
  • 선정자들의 실체법상 급부를 주문에 적는 방식은 사건기록과 법원 실무를 확인한다.
  • 선정관계가 불명확하면 STOP SEL-01.

6.5 책임 연결어

상황 연결어
각자 별도 원금 각 또는 피고별 항
법정·약정 연대채무 연대하여
부진정연대·같은 급부 중첩 공동하여 등 집행 가능한 문형을 검토
지분·상속분 등 분할채무 피고별 금액 명시

동일 결의나 동일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연대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7. 원금 계산 규칙

7.1 공통 원장

회차 근거 발생일 납기 총액 배분기준 피고 부담 기납부·공제 잔액
[ ] [ ] [ ] [ ] [ ] [ ] [ ] [ ] [ ]

검산:

피고별 잔액 합계 = 유효하게 부과된 총액 - 전체 기납부·공제액
청구원금 = 소멸시효·상계·면제·감면을 반영한 피고별 잔액

7.2 집합건물

  • 공용/전유 항목을 나눈다.
  • 특별승계인 청구액은 공용부분 원금만 별도 합산한다.
  • 연체료는 별도 열에서 승계 근거를 검증한다.

7.3 정비·주택사업

  • 관리처분계획·총회결의의 사건별 산식을 따른다.
  • 종전자산평가액·권리가액·분양가·사업비·수입·기납부액을 대조한다.
  • 제2차 자료의 예시 비례율을 사건 기본 산식으로 쓰지 않는다.
  • 추가 사업비 발생액과 조합원별 부과 총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7.4 공유비용·구상

  • 원고가 실제 지급한 증빙 범위만 인정한다.
  • 원고 자신의 내부 부담부분을 공제한다.
  • 피고별 내부 부담비율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영한다.
  • 원고가 공동면책을 얻은 실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7.5 일부청구

  • 총채권액을 먼저 계산한다.
  • 이번 청구가 어느 회차·항목·피고 원금의 일부인지 특정한다.
  • 잔부 유보 여부를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 일부청구로 원금 미확정을 감추지 않는다.

8. 이행기·지연손해금·시효

8.1 이행기

  1. 약정·규약·결의가 정한 납기가 있는가?
  2. 고지가 성립요건 또는 이행기 도래요건인가?
  3. 납부고지가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정확한 금액으로 이루어졌는가?
  4. 최고가 필요한 채무이면 피고에게 도달했는가?
  • 납기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지체를 검토한다.
  • 기한이 없으면 민법 제387조에 따른 이행청구 도달과 그 다음 날을 검토한다.
  • 발송일을 도달일로 보지 않는다.

8.2 전단 이율

  • 민사채권: 민법상 법정이율 연 5% 적용 여부
  • 상행위 채권: 상법상 법정이율 연 6% 적용 여부
  • 약정이율·연체료: 유효한 계약·규약, 적용기간·상한·감액 가능성

단체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채권이 상행위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8.3 소장 송달 후 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시행령의 현행 연 12%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 원칙적 기산점은 피고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이다.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를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범위 등 법정 예외를 검토한다.
  •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후단 기산일을 각각 쓴다.

8.4 구간식

지연손해금 = Σ(각 원금 × 해당 기간 적용이율 × 해당 일수 / 해당 연도 일수)
  • 윤년, 변제·상계·일부납부일, 원금별 이행기를 반영한다.
  •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8.5 소멸시효

  • 원금별 권리행사 가능일을 기산점으로 확인한다.
  • 월별 관리비는 각 납기별 3년 단기시효를 검토한다.
  • 일회성 특별분담금, 추가출자, 계약채권, 구상금은 법적 성질에 따른 시효를 별도 확인한다.
  • 승인·일부납부·재판상 청구·지급명령 등에 따른 완성유예·갱신일을 원장에 기록한다.
  • 일부 피고에 대한 시효 효과가 다른 피고에게 미치는지 책임관계별로 확인한다.

9. 청구취지 문형

아래 [ ]는 사실과 증거로 치환한다. 빈칸을 추정하여 완성하지 않는다.

9.1 단일 피고·확정 원금·전후 구간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 날 또는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2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문형은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의도적으로 청구하지 않거나 전단 기산 근거가 없는 경우에만 선택한다.

9.3 피고별 원금이 다른 경우

1. 원고에게,
   가. 피고 갑은 [갑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갑 전단 기산일]부터 [갑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갑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갑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을은 [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을 전단 기산일]부터 [을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을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을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4 같은 1인당 금액을 부담하는 피고군

1. 원고에게, 피고 갑, 을, 병은 각 [1인당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5 피고군별 금액이 다른 경우

1. 원고에게,
   가. 피고 갑, 을은 각 [그룹 1의 1인당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한 [그룹 1 부대청구]를,
   나. 피고 병, 정, 무는 각 [그룹 2의 1인당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한 [그룹 2 부대청구]를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6 회차별 원금·납기가 다른 별지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분담금 계산표의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급기일`란 기재 각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별지는 원금, 납기, 기산일, 피고가 행별로 특정되고 판결 주문과 함께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

9.7 특별승계인에 대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체납관리비 계산표 중 `공용부분 원금`란 기재 합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전유부분·개별사용료·승계되지 않는 연체료를 별지에서 제외한다.

9.8 주택조합 추가분담금

1. 피고는 원고에게 [총회일]자 총회 제[안건번호]호 결의 및 [규약/계약 조항]에 따라 확정된 추가분담금 잔액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납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총회결의·권한·피고 지위·산식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사용하지 않는다.

9.9 비법인사단 회비·특별회비

1. 피고는 원고에게 [규약 조항 및 총회결의]에 따른 [회비/특별회비] 잔액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10 공유물 관리비용 상환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공유물 보존·관리비용 중 피고의 [공유지분/약정비율]에 해당하는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최고 도달 다음 날 등]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11 공동채무 구상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공동면책액 중 피고의 내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구상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구상권 발생 후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12 연대책임이 검증된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률·계약의 연대 근거가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9.13 선정당사자 특수형

1.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갑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은 각 별지 분담금 계산표의 해당 `원금`란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같은 표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선정서·선정자명단·각자의 실체법상 채무가 확인된 경우에만 법원 실무에 맞추어 변형한다.

9.14 일부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총 분담금 잔액 [총채권액]원 중 [회차·항목을 특정한 일부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에 총채권액을 적는 방식은 불필요한 혼동이 없는지 검토하고, 최소한 청구원인에서 일부 범위를 명확히 한다.


10. 장래청구·병합·부수 주문

10.1 장래청구

장래 분담금은 다음을 모두 충족할 때만 검토한다.

  1. 변론종결 뒤 이행기가 도래할 채권이다.
  2. 동일한 법률관계가 계속된다.
  3. 금액 또는 산식이 집행 가능하게 특정된다.
  4. 피고가 반복적으로 이행을 거절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5. 객관적 종기 또는 종료 조건이 있다.

다음은 원칙적으로 장래청구하지 않는다.

  • 아직 총회결의가 없는 추가·특별분담금
  • 예산·사용량·공사비에 따라 변동하는 관리비
  • 피고의 조합원·소유자 지위가 불확실한 기간
  • 납기 전부터 이자를 붙인 미발생 회차

10.2 확인·취소·무효 청구와 병합

  • 민사상 결의무효확인과 지급청구의 관할·당사자·소의 이익을 확인한다.
  • 도시정비법상 계획·인가·부과처분의 취소·무효를 민사 지급청구와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 인가·고시 후 총회결의만 떼어 별도 확인하는 청구의 적법성을 확인한다.
  • 소송유형이 다르면 이송·소변경·별소 가능성을 검토한다.

10.3 반환·부당이득·정산과의 관계

  • 조합의 미납분담금 청구와 조합원의 기납입금 반환청구를 별도 채권으로 계산한다.
  • 동일한 돈을 계약청구·부당이득·구상으로 누적 지급받지 않는다.
  • 법률관계가 양립할 수 없으면 주위적·예비적 병합을 검토한다.
  • 상계할 때 자동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금지 여부를 확인한다.

10.4 소송비용

  • 단일 피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복수 피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또는 패소범위별 부담을 검토한다.
  • 일부 승패가 예상되면 기계적으로 전부 부담 문형을 고집하지 않는다.

10.5 가집행

  • 민사상 금전지급항은 제[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검토한다.
  • 복수의 금전항이면 대상 항 번호를 정확히 적는다.
  • 확인·형성·행정처분 취소항에는 민사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11. 증거 체크리스트

11.1 공통

  • 법률·정관·규약·계약의 적용 시점별 전문
  • 단체의 설립인가·법인등기·조직도·회계자료
  • 대표자·관리인·조합장 선임결의와 임기
  • 구성원·조합원·소유자·점유자 명부
  • 소집통지서·발송·도달 자료
  • 의안·예산·산정표·위임장·출석부·의사록
  • 피고별 분담금 원장과 기납부 내역
  • 납부고지서와 도달증명
  • 최고·내용증명과 배달증명
  • 피고별 소장 부본 송달일
  • 시효 승인·일부납부·선행 소송 자료

11.2 집합건물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구분소유기간
  • 관리단 규약·관리인 선임자료
  • 공용/전유 항목별 체납표
  • 특별분담금 목적·공사계약·예산
  • 관리단집회 소집·결의 자료
  • 매매·경매·신탁 등 특별승계 자료
  • 신탁원부와 수탁자·처분취득자 변동
  • 연체료 규약과 항목별 산정표

11.3 정비사업

  • 조합설립인가·정관
  •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과 인가·고시
  • 각 변경계획·총회결의
  • 정비사업비와 수입 전체 자료
  • 종전자산평가·권리가액·분양가
  • 조합원별 부과·청산 산정표
  • 분양신청·현금청산·조합원 지위 상실 자료
  • 법정 부과·징수·체납징수 자료

11.4 주택조합

  • 모집공고·가입계약·규약
  • 설립인가 전후 계약당사자 자료
  • 총회 소집·결의·의사록
  • 공사비·토지비·금융비 증가 증빙
  • 추가분담금 총액·배분표·납기
  • 자금관리사·신탁계좌 약정
  • 탈퇴·제명·자격상실 자료
  • 환급금·공제금·상계 원장

11.5 공동비용·구상

  • 공유지분·내부 부담약정
  • 비용의 필요성·상당성 자료
  • 세금계산서·영수증·계좌이체
  • 공동채무 원인과 채무액
  • 원고의 실제 변제·공동면책 자료
  • 피고별 기지급액

12. 금지 규칙

  1. 분담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청구원인을 정하지 않는다.
  2. 공법상 부담금·부과처분을 민사 지급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3. 정비사업조합의 공법상 분쟁을 일반 민사소송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4.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총회결의 민사확인만으로 다투지 않는다.
  5. 법정 부과·징수 경로를 확인하지 않고 민사소송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6. 정비사업조합·주택법상 주택조합·민법상 조합을 같은 조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7. 단체의 외부 채무나 무자력만으로 구성원 개인채무를 만들지 않는다.
  8. 정관의 추상적 비용부담 조항만으로 피고별 분담금을 확정하지 않는다.
  9. 총회 전속사항을 조합장·이사회·관리인이 임의로 정한 것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10. 소집·통지·의안·정족수 하자를 생략하지 않는다.
  11. 결의가 유효하다는 이유만으로 금액과 납기가 확정됐다고 보지 않는다.
  12. 금액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권한 결의를 유효하게 보지 않는다.
  13. 조합원 지위 상실 뒤 비용을 자동 부과하지 않는다.
  14. 지위 상실 전 비용도 사전 근거 없이 안분하지 않는다.
  15. 정비사업 지출만 보고 사업 수입을 누락하지 않는다.
  16. 관리단·관리회사·입주자대표회의·대규모점포관리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17. 특별승계인에게 전유부분 관리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18. 특별승계인에게 연체료가 공용부분 원금과 동일하게 승계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9. 신탁원부의 내부 부담약정만으로 관리단에 대항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20. 부속기관을 독립 단체로 추정하지 않는다.
  21. 단체 대표자 개인을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 자동 표시하지 않는다.
  22.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에게 단체 채무를 자동 귀속시키지 않는다.
  23. 민법상 조합에 비법인사단의 독립 당사자능력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24. 종중의 구성원·대표자·결의 절차를 임의단체와 같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25. 종중 분담금의 직접 근거가 없는데 일반 단체법리만으로 채무를 만들지 않는다.
  26. 외부채권자가 결의 전 조합원 분담금을 직접 청구한다고 쓰지 않는다.
  27. 하급심의 예외적 채권자대위 법리를 일반 규칙으로 만들지 않는다.
  28. 대표자·업무집행자에게 임의적 소송신탁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29. 동일 사업 참여만으로 피고들을 연대채무자로 만들지 않는다.
  30. 각을 집단 전체 금액 또는 연대책임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1. 나머지 피고들로 당사자 누락·중복을 숨기지 않는다.
  32. 전체 피고 명단 없이 제외집합 문형을 쓰지 않는다.
  33. 선정서 없이 선정당사자·선정자 문형을 쓰지 않는다.
  34. 선정자들을 통상의 별도 공동피고로 중복 처리하지 않는다.
  35. 상속인에게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분 검토 없이 전액 청구하지 않는다.
  36. 원고 자신의 공유지분 부담액을 피고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37. 실제 초과변제 전에 구상권이 발생했다고 쓰지 않는다.
  38. 기납부·환급·상계·공제액을 누락하지 않는다.
  39. 일부청구로 미확정 원금을 감추지 않는다.
  40. 고지서 발송일을 피고의 도달일로 쓰지 않는다.
  41. 단체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사 연 6%를 적용하지 않는다.
  42. 모든 분담금에 민사 연 5%를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43. PDF의 단일 연 12%를 송달 전 기간에 복사하지 않는다.
  44. 피고별 소장 부본 송달일이 다른데 하나의 날짜로 합치지 않는다.
  45.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46. 월 관리비의 3년 시효를 일회성 특별분담금·구상금에 전용하지 않는다.
  47. 각 회차 시효를 최종 고지일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48. 아직 결의되지 않은 추가분담금을 장래청구하지 않는다.
  49. 변동 관리비를 근거 없이 고정 월액으로 장래청구하지 않는다.
  50. 미발생 장래분에 현재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51. 행정처분 취소·확인·형성항에 민사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52. 복수 금전항인데 가집행 대상 항 번호를 하나로 잘못 적지 않는다.
  53. 같은 경제적 급부를 계약·부당이득·구상으로 누적 청구하지 않는다.
  54. PDF의 인명·금액·날짜를 실제 사실로 보충하지 않는다.
  55. 구 육운진흥법·주택건설촉진법을 현행 직접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
  56. 1991년 특정 공제조합의 당사자능력 결론을 모든 공제조직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57. 제2차 학술·정부자료의 예시 산식·정족수를 사건 기본값으로 쓰지 않는다.
  58. 광고성 성공사례·상업 DB·AI 요약을 공식 판례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59.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링크 대상을 대조하지 않고 인용하지 않는다.
  60. 핵심 사실이 비어 있는데 관행이라는 이유로 자리표시자를 임의 치환하지 않는다.

13. 최종 검증 게이트

13.1 절차

  • 민사상 지급청구가 맞다.
  • 공법상 부담금·부과처분이 아니다.
  • 정비사업이면 항고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 여부를 확인했다.
  • 법정 징수경로와 민사소송의 필요를 확인했다.

13.2 청구원인

  • 법률·정관·규약·결의·계약 중 직접 근거가 있다.
  • 채권 성립조건과 이행기가 성취됐다.
  • 단체 채무와 구성원 개인채무를 분리했다.
  • 반환·청산·구상 등 반대 방향 채권과 구별했다.

13.3 단체·대표자

  • 법인·공법인·비법인사단·관리단·민법상 조합을 분류했다.
  • 채권 귀속주체가 원고다.
  • 대표자 선임·임기·대표권이 증명된다.
  • 부속기관의 독립 당사자능력을 확인했다.
  • 관리회사·신탁사·수납기관의 권한을 확인했다.

13.4 결의

  •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다.
  • 소집·통지·의안이 적법하다.
  • 구성원 자격·의결권·정족수가 맞다.
  • 총액·배분기준·납기가 결의됐다.
  • 무효·부존재·취소·추인 쟁점이 해결됐다.

13.5 피고

  • 피고가 발생기간의 부담자다.
  • 탈퇴·제명·자격상실 효력일을 반영했다.
  • 특별승계·상속·신탁 범위를 확인했다.
  • 대표자 개인을 근거 없이 추가하지 않았다.
  • 선정당사자·선정자 관계가 기록과 일치한다.

13.6 원금

  • 피고별 원금과 원장 합계가 일치한다.
  • 배분기준이 법률·규약·결의와 일치한다.
  • 기납부·환급·상계·공제를 반영했다.
  • 공용/전유, 지위 상실 전/후, 승계 전/후를 분리했다.
  • 일부청구 범위가 특정됐다.

13.7 책임형태

  • 각이 1인당 개별 금액을 뜻한다.
  • 연대책임에 법률·약정 근거가 있다.
  • 중첩책임이면 같은 급부의 소멸 관계가 분명하다.
  • 모든 피고가 정확히 하나의 금액군에 속한다.

13.8 이자·시효

  • 원금별 납기·최고 도달·지체 기산일이 있다.
  • 민사 5%·상사 6%·약정이율의 선택 근거가 있다.
  • 피고별 소장 송달 다음 날과 후단 12% 적용을 확인했다.
  • 연체료와 지연손해금을 중복하지 않았다.
  • 각 원금의 시효와 완성유예·갱신을 확인했다.

13.9 주문 형식

  • 원금이 원 단위로 특정됐다.
  • 별지가 청구취지의 일부이고 집행 가능하다.
  • 피고별 급부·기산일·이율·종기가 한 번에 읽힌다.
  • 소송비용의 단수·복수가 맞다.
  • 가집행 대상 항 번호가 맞다.
  • 행정·확인·형성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다.

13.10 문서 동일성

  • 사건종류는 분담금청구이다.
  • 최종 파일명은 청구취지작성규칙_분담금청구_v1.md이다.
  • 분담금 반환청구·청산금청구 규칙으로 변질되지 않았다.
  • 결정트리·금지 규칙·최종 검증·STOP 규칙이 모두 있다.
  • PDF 2개 기재례의 구조와 한계를 모두 반영했다.

14. STOP 규칙

다음 중 하나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확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코드 중단 조건 필요한 자료·조치
ID-01 분담금 원문·문서종류 불명 고지서·정관·결의·계약 전문
ID-02 부과 주체·부담자 불명 단체·당사자 자료
ID-03 법적 근거 불명 법률·조항·약정 전문
PUB-01 법정 부담금·행정상 부과 가능성 부과서·근거법·징수절차
PUB-02 처분 취소·무효 목적 행정쟁송 검토
JUR-01 정비사업 민사/행정 관할 불명 계획·인가·고시·청구근거
ENT-01 단체 법적 성격 불명 설립·규약·조직·회계자료
PTY-01 채권귀속·대표권 불명 등기·선임결의·양도·위임
PTY-02 부속기관 독립성 불명 근거법·조직·재산·회계
MEM-01 피고의 부담자 지위·기간 불명 명부·등기·가입·탈퇴 자료
RES-01 결의 필요·권한·유효성 불명 통지·의안·출석·정족수·의사록
AMT-01 피고별 원금·산식 불명 원장·산정표·계획·결의
DUE-01 납기·최고 도달 불명 고지·계약·도달증명
SUC-01 특별승계·상속 범위 불명 등기·신탁원부·상속자료
SEL-01 선정당사자 관계 불명 선정서·선정자 명단
MUL-01 개별·연대·중첩 책임 불명 법률·약정·판례 근거
INT-01 이율·기산일 불명 계약·법령·송달증명
LIM-01 시효 완성 가능성 불명 회차별 납기·갱신 자료
FUT-01 장래액·미리 청구할 필요 불명 안정된 산식·거절·종기
CLAN-01 종중 분담금 직접 근거 불명 종중규약·총회·공식 판례

STOP 때에는 필요한 입력값만 요청하고, PDF나 관행으로 빈칸을 채우지 않는다.


15. PDF 기재례 대응

15.1 기재례 1 — 두 법인 피고별 상이한 금액

PDF 구조:

  • 피고 2개 회사의 원금이 다름
  • 각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 소송비용·가집행

최종 반영:

  • 피고별 개별 금액형은 제9.3 문형으로 유지한다.
  • 연대하여로 바꾸지 않는다.
  • 피고별 송달일과 현행 소송촉진법 적용을 확인한다.
  • 공제조직이 원고라면 독립 당사자능력·채권귀속을 확인한다.
  • 복수 피고의 비용 항은 실제 구조에 맞게 복수형으로 검토한다.

15.2 기재례 2 — 다수 피고·선정당사자·피고군별 금액

PDF 구조:

  • 세 개의 원금군
  • 각 사람의 개별책임
  • 선정당사자·선정자
  • 2011.1.12.부터 단일 연 12%

최종 반영:

  • 피고군별 1인당 금액형은 제9.5 문형으로 유지한다.
  • 선정관계가 검증된 경우에만 제9.13 특수형을 사용한다.
  • 전체 피고 명단이 없으면 나머지 피고들을 쓰지 않는다.
  • 2011년 날짜와 단일 연 12%는 실제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 주택조합이면 비법인사단성, 대표권, 유효한 분담결의를 별도로 확인한다.

15.3 PDF 참조판례의 위치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6136은 특정 역사적 공제조합의 부속기관성을 판단한 판례다.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 39738은 조직 실체를 갖춘 주택조합의 비법인사단성과 규약상 위임을 다룬다.
  • 두 판례는 원금 산정이나 현행 이율의 직접 근거가 아니다.

16. 공식 근거

16.1 법령

16.2 핵심 판례

16.3 인용 한계

  • 구법 사건은 현행 조문과 경과규정을 다시 대조한다.
  • 판례가 반환청구·현금청산·관리비 사건에서 확립한 법리는 동일 쟁점의 범위에서만 사용한다.
  • 공식 링크가 실제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과 일치하는지 제출 전 다시 확인한다.

17. 최소 충분성 종료 규칙

아래를 모두 충족하면 추가 유형을 임의로 확장하지 않고 최종 청구취지를 확정한다.

  1. 민사소송 경로와 관할이 확정됐다.
  2. 분담금의 직접 법적 근거와 성립요건이 확정됐다.
  3. 단체 성격, 채권 귀속, 대표권이 확정됐다.
  4. 피고의 부담자 지위와 그 기간이 확정됐다.
  5. 필요한 결의의 권한·절차·내용이 유효하다.
  6. 피고별 원금·납기·기납부·공제액이 원장으로 검산됐다.
  7. 개별·연대·중첩 책임형태가 확정됐다.
  8. 이행기·기산일·전단·후단 이율과 피고별 송달일이 확정됐다.
  9. 시효·일부청구·장래청구·병합 여부가 결정됐다.
  10. 소송비용·가집행·별지·항 번호가 완결됐다.
  11. 모든 자리표시자가 사실값으로 치환되거나 해당 문구가 삭제됐다.
  12. 제13장 최종 검증을 모두 통과하고 제14장 STOP 코드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더 그럴듯한 문장을 만드는 대신 필요한 사실·증거·공식 근거를 요청한다.


18. 최종 주의

  • 분담금청구의 가장 큰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 구성원 개인채무를 만들어 내는 것과 공법상 분쟁을 민사 지급청구로 잘못 제기하는 것이다.
  • 그 다음 위험은 피고별 원금·기간·책임형태를 합쳐 집행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주문을 만드는 것이다.
  • 이 규칙은 위 위험을 차단하는 작성 프레임이다. 구체 사건에서는 적용 시점의 법령·경과규정·관할·소멸시효·증거와 최신 판례를 변호사 등 전문가가 최종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