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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청구취지기재례_작업.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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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intext

# 청구취지 기재례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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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문서는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 사건 종류가 "이행의 소"의 "보증채무금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취지 작성 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상당히 많은 분량의 각주(footnote)가 존재한다.
- 네모 상자(rectangular box)에 예시 등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서 내용은 법률 인공지능 에이전트(LLM)가 식별한 청구권(보증채무금 청구)에 대한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우선적이고 절대적으로 사용할 길잡이 역할을 한다. LLM이 이 내용을 받아들여, 청구취지 작성의 절대적 규칙으로 사용하는 데 적용할 수 있도록 문서 내용을 LLM용으로 구조화하여 재작성하라.
- 문서 내용을 재작성할 때,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으로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보존하라.
- 표(table)에 제시된 필수적인 정보들을 보존하라. 
- 각주 내용은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 주로 네모 박스 안에 작성된 청구취지 작성 예시문들 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예시문으로 유지하라. 
- 예시문들은 markdown 문서의 quote 형식으로 작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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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문서는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 사건 종류가 "이행의 소"의 "구상금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취지 작성 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상당히 많은 분량의 각주(footnote)가 존재한다.
- 네모 상자(rectangular box)에 예시 등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서 내용은 법률 인공지능 에이전트(LLM)가 식별한 청구권(구상금 청구)에 대한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우선적이고 절대적으로 사용할 길잡이 역할을 한다. LLM이 이 내용을 받아들여, 청구취지 작성의 절대적 규칙으로 사용하는 데 적용할 수 있도록 문서 내용을 LLM용으로 구조화하여 재작성하라.
- 문서 내용을 재작성할 때,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으로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보존하라.
- 표(table)에 제시된 필수적인 정보들을 보존하라. 
- 각주 내용은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 주로 네모 박스 안에 작성된 청구취지 작성 예시문들 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예시문으로 유지하라. 
- 예시문들은 markdown 문서의 quote 형식으로 작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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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문서는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 사건 종류가 "이행의 소"의 "공사대금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취지 작성 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상당히 많은 분량의 각주(footnote)가 존재한다.
- 네모 상자(rectangular box)에 예시 등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서 내용은 법률 인공지능 에이전트(LLM)가 식별한 청구권(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우선적이고 절대적으로 사용할 길잡이 역할을 한다. LLM이 이 내용을 받아들여, 청구취지 작성의 절대적 규칙으로 사용하는 데 적용할 수 있도록 문서 내용을 LLM용으로 구조화하여 재작성하라.
- 문서 내용을 재작성할 때,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으로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보존하라.
- 표(table)에 제시된 필수적인 정보들을 보존하라. 
- 각주 내용은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 주로 네모 박스 안에 작성된 청구취지 작성 예시문들 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예시문으로 유지하라. 
- 예시문들은 markdown 문서의 quote 형식으로 작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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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LLM 시스템 프롬프트용 압축판(NOT 초압축판)으로 재서술하라. 원본 프롬프트의 핵심적이고 절대적인 규칙과 내용은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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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시한 압축판 프롬프트를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사결정트리형 프롬프트로 재작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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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트리 프롬프트를 시스템 프롬프트용 1페이지 분량으로 재작성하라. 핵심내용, 규칙, 빼먹지 말아야 할 내용들은 반드시 유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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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트리형 프롬프트를 JSON 규칙셋형 프롬프트로 작성하라. (O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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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형트리형 프롬프트를 YAML 규칙셋으로 변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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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규칙을 machine-readable JSON Schema (Draft 2020-12)로 변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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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시면 다음 단계로, 이 스키마에 정확히 부합하는 canonical JSON instance까지 함께 작성해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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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의 `매매대금청구_청구취지기재례.pdf`는 대한민국에서 `매매대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취지 작성 규칙을 제시한다.
문서는 청구 예시별로 청구취지 작성 방식을 알려주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매매대금 청구취지 작성 규칙은 크게 `1.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의 경우, 2. 물품대금의 경우`의 2가지 상위 group으로 묶을 수 있다. 그리고 각 group별로 아래 제시한 것처럼 청구취지 타입(type)별로 예시를 제공한다. 예시는 box 내부에 청구취지를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box의 청구취지 작성 예시에 대한 근거 혹은 설명으로 `[참조판례]`를 box 아래에 제시한다.
가.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의 경우
- 매매대금반환 청구(기본형, 원금에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경우)
- 매매대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예비적 병합)
- 매매대금 청구
- 매매대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 매매대금반환등 청구(응용헝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동일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경우)
- 매매대금반환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 토지대금등반환 청구(금액별로 기산일이 다른 경우)
- 매매대금반환 청구(금액별로 기산일이 다른 경우)
- 매매대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 매매대금 청구(예비적 병합)
- 매매대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 단기매매차익금반환 청구(기본형)
나. 물품대금의 경우
- 물품대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경우)
- 물품대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 물품대금반환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 물품대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고, 원고가 여럿인 경우)
- 물품대금 청구(응용형 아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 물품대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이 문서를 LLM이 읽고 `매매대금 청구`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트리형 프롬프트로 작성하여 `매매대금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_의사결정트리_v0.md`로 생성하라. 프롬프트 생성 시, LLM이 정확히 이해하여 청구취지 작성에 적용할 수 있는 규칙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폴더의 `부당이득금_이득상환금_청구취지기재례.pdf`는 대한민국에서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취지 작성 규칙을 제시한다. 문서는 청구 예시별로 청구취지 작성 방식을 알려주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취지 작성 규칙은 아래 제시한 것처럼 청구취지 타입(type)별로 예시를 제공한다. 예시는 box 내부에 청구취지를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box의 청구취지 작성 예시에 대한 근거 혹은 설명으로 `[참조판례]`를 box 아래에 제시한다.
- 부당이득금 청구(기본명 원금에 덧뭍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 지급을 구하는 겹우)
- 부당이득금 청구
- 부당이득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 부당이득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 부당이득금 청구(응용형, 여러 피고별로 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경우)
- 부당이득금 청구(병합청구)
- 부당이득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겹우, 외화채권)
- 부당이득금 청구(응용형, 여러 윈고가 1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여러 피고별로 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경우, 중첩관계)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의 중첩관계, 각 돈의 한도내에서 연대)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예비적 병합, 공탁금츨급청구권양도의사표시)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예비적 병합, 토지인도)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예비적 병합)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본소)•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반소)
- 부당이득금 청구(청구의 내용을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고 그깃울 청구취지에서 인용하는 경우)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응용형, 각 피고별로 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경우)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응용형, 여러 피고별로 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경우)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병합형)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예비적 병합)(본소)•매매대금(반소)(등기절차 인수청구)
이 문서를 LLM이 읽고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트리형 프롬프트로 작성하여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_의사결정트리_v0.md`로 생성하라. 프롬프트 생성 시, LLM이 정확히 이해하여 청구취지 작성에 적용할 수 있는 규칙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제2절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대여금청구의 소: p. 191. **
- 계약금 청구: p. 209 **
- 공사대금 청구: p. 214 - 223 **
- 구상금 청구: p. 229. **
- 담보금 청구: p. 243
- 매매대금 청구: p. 247 **
- 배상금 청구: p. 263
- 배당금•배분금 청구: p. 261
- 변상금 청구: p. 264
- 보상금 청구: p. 268
- 보증금 청구: p. 284 **
- 보증채무금 청구: p. 294. **
-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p. 301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p. 313 **
- 분양대금 청구: p. 339
- 손해배상 청구: p. 350
- 손해배상 청구 총설: p. 350 - 351
- 손해배상(자): p. 353 - 359
- 손해배상(산): p. 360 - 363
- 손해배상(의): p. 364 - 367
- 손해배상(환): p. 368 - 371
- 손해배상(지): p. 372 - 376
- 손해배상(저): p. 377 - 383
- 손해배상(언): p. 384 - 386
- 손해배상(건): p. 387
- 손해배상(국): p. 388 - 389
- 손해배상(해): p. 389
- 손해배상(기): p. 390 - 406
- 압류채권대금 청구: p. 424
- 약정금 청구: p. 435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p. 439 -
- 위약금 청구: p. 454
-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p. 460
- 임대료 청구: p. 462
-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p. 465
-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p. 493
- 청산금•채무인수금•채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p. 494
제3절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제4절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p. 532
-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p. 597
- 건물의 명도(인도): p. 605
-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p. 649
- 동산 등의 인도 청구: p. 657
제5절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취지 기재례: p. 669
-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p. 696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p. 705
-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 717
-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 724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 725
-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 740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 744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p. 769
-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p. 776
-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p. 777
-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 781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p. 787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 797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p. 807
- 말소등기 청구: p. 815
-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p. 953
- 경정등기 청구: p. 965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p. 967
제3장 확인의 소
제1절 총설
제2절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p.1092
2. 채권존재확인 청구 - p.1092
- 채권존재확인 청구(근저당채권) - p.1092
-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존재확인 청구 - p.1092
- 보험금청구채권확인 청구 - p.1093
3.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 p.1094
- 채권부존재확인 청구(약속어음채권)
- 채권부존재확인 청구(배당금채권)
- 채권부존재확인 청구(퇴직금)
-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 청구
-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 청구(예비적병합)
- 채권부존재확인 청구(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 진료비채권부존재확인 청구
- 전부금채권부존재확인 청구(채권압류 등)
- 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등 청구
- 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등 청구
4.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취지 기재례
가. 금전소비대차 - p.1099
나. 보험금지급채무 - p.1102
다. 손해배상채무 - P.1109
라. 약속어음금 등 - p.1111
마. 연대보증금채무 - p.1113
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 p.1117
사. 구상금채무 - p.1121
아. 기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p.1123
5. 임차권 확인 - p.1127
제3절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1. 서설
2. 부동산 소유권 확인 - p.1130
가. 소유권 확인
나. 소유권부존재 확인
3. 도메인 소유권 - p.1146
4. 입목소유권 - p.1150
5. 통상실시권 확인 - p.1154
6. 불상・선박・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 p.1154
7.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p.1155
제4절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제5절 각종 무효확인 청구취지 기재례
제6절 각종 결의부존재확인 청구취지 기재례
제7절 각종 지위확인 청구취지 기재례
제8절 각종 권리확인 청구취지 기재례
제4장 형성의 소
제1절 총설
- 경계확정의 소: p. 1283
- 공유물분할 청구: p. 1291
- 청구이의의 소: P. 1307
- 제3자이의의 소: p. 1321
- 재심청구 p. 1335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p. 1343
-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 p. 1350 ~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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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청구 추가 정보
client_meeting.md / evidence_all.json 에서 추출해야 할 정보
A. 피보전채권 트랙
- 채권의 원본 원인과 성질
- 우방캐피탈의 미회수 잔액 산정에 필요한 회수 내역
- 우방신용의 구상금 원금과 그 이후 이자 구조
B. 공동담보가액 트랙
- 사해행위 목적물의 시가
- 처분행위 자체
- 박수용의 기존 채권
- 선순위 담보권과 각 피담보채권액
- 임대보증금의 공제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
- 가압류채권의 존재와 비공제 판단을 위한 정보
BO.json
Fact_Ledger.json
evidence_indexed.json
금전청구 청구취지 작성 시 필요 정보
- 원채권 전체의 연체 개시일과 담보권 실행 후 부족액 확정일 구별
- 원고가 실제로 청구하는 원금이 무엇인지 먼저 특정할 것
- 소장 부본 송달 전/후의 지연손해금 문구를 분리할 것
- 대여금 청구와 보증채무금 청구를 엄격히 구분할 것
금전청구 원금 특정 규칙
- 청구원금이 **원래 대출원금 전액**인지, **담보권 실행·상계·배당 후 남은 부족액**인지 먼저 판정
- 부족액을 청구원금으로 쓰는 경우, 그 금액은 **배당기일·변제충당일·상계일 등으로 확정된 잔액**이어야 한다.
- 부족액 청구에서는 **원래 만기일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쓰지 말고, **부족액이 특정된 다음날**을 약정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으로 한다.
연대보증/보증채무금 청구의 분류 규칙
- 피고가 주채무자가 아니라 보증인이라면, 청구 제목과 법적 성격을 원칙적으로 **보증채무금 청구** 또는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로 분류한다.
- 단순히 원채권이 대여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인 상대 청구를 “대여금 반환 청구”라고 쓰지 않는다.
소장 송달 전후 이율 분리 규칙
- 금전청구의 청구취지는 원칙적으로 다음 구조를 따른다:
`원금 + 이에 대하여 [실체법상/약정상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또는 법정 이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 소장 부본 송달일이 아직 미확정이면 반드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 그 다음날부터”**라는 placeholder를 사용한다.
- 송달 다음날부터의 이율은 **송달 시점에 적용되는 소촉법상 이율**을 쓰되, 현재 기준 기본값은 연 12%로 하고, **적용시점이 2019. 6. 1. 이전인지 여부를 점검**하게 한다.
금전청구 청구취지 검증 규칙(청구취지 작성 전 강제 점검 사항)
- 청구원금이 원채권 전액인가, 잔존 부족액인가
- 그 원금이 **언제 확정**되었는가
- 그 날짜와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일치하는가
- 약정이율과 소촉법상 이율이 뒤섞여 있지 않은가
- 보증인 상대 청구인데 주채무자용 문구를 쓰고 있지 않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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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청구 청구취지 작성 규칙 — 필수]
1. 금전청구의 청구취지는 반드시 다음 순서로 작성한다.
(a) 청구원금 확정
(b) 청구원금의 법적 성격 확정(원대출원금 / 보증채무금 / 구상금 / 담보권 실행 후 부족액 등)
(c) 지연손해금 기산점 확정
(d) 소장부본 송달 전/후 이율 분리
2. 청구원금이 담보권 실행, 배당, 상계, 일부변제 후 남은 잔액인 경우:
- 청구원금은 그 잔액으로 특정한다.
-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그 잔액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로 한다.
- 원래 채무의 만기일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피고가 주채무자가 아니라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인인 경우:
- claim_title 및 relief_summary는 원칙적으로 "보증채무금 청구" 또는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의 구조로 작성한다.
- 단순히 원채권이 대여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인 상대 청구를 "대여금 반환 청구"로 쓰지 않는다.
4. 금전청구의 청구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형식을 따른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또는 실체법상 이율]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소장 부본 송달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 반드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 그 다음날부터"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 송달 후 법정이율은 송달 시점 기준 법령을 따르며, 현행 기본값은 연 12%로 하되 적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점검한다.
6. 출력 전 검증:
- 청구원금과 청구원인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 기산점이 그 청구원금의 확정시점과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 약정 지연손해금과 소촉법상 지연손해금을 구분했는지
- 주채무자 청구와 보증인 청구를 혼동하지 않았는지
위 사항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VALIDATION WARNING을 남기고, relief_summary에는 그 불명확성을 보수적으로 반영한다.
7. 근저당권 등 담보가 실행되어 배당이 이루어진 금융채권 사건에서는,
배당표, 대출명세표, 변제충당 자료를 대조하여
(i) 배당 전 총채권액,
(ii) 배당액,
(iii) 배당 후 잔존 부족액,
(iv) 그 부족액의 확정일
을 먼저 계산한 뒤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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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vs 박수용 케이스에서 제시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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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구제수단을 먼저 분류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프롬프트는 `relief_summary`를 곧바로 쓰게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먼저 아래와 같은 내부 결정을 강제해야 합니다.
- 이 청구가 **부동산 사해행위취소**인지
- 원상회복 방법이
① **말소등기형**인지
② **채무자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형**인지
③ **가액배상형**인지
- 왜 그 방식을 택하는지의 근거 사실이 무엇인지
즉, `relief_summary` 작성 전에 별도의 “remedy_mode determination” 단계를 두어야 합니다.
### (2)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말소등기형이라는 디폴트를 명시해야 합니다
다음 원칙을 명문으로 넣어야 합니다.
- **목적물이 부동산이고 수익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지 중인 경우, 특별한 예외사정이 없는 한 청구취지는 말소등기형으로 작성한다.**
- 단순히 피보전채권액이 존재하고 수익자가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수익자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라”는 가액배상형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 (3) 가액배상형은 예외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합니다
가액배상형 선택은 아래와 같은 예외적 사실이 **입력 자료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사해행위 당시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 그 상태에서 사해행위가 이루어졌으며,
- 그 후 변제 등으로 그 담보권이 소멸하여,
- 원물반환보다 가액배상이 법리상 정합적인 경우
또는
- 전득자 선의 등으로 원상회복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수익자가 목적물을 회복하여 채무자에게 이전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예외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말소등기형**으로 폴백하도록 해야 합니다.
### (4) Task A가 적어도 등기 특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읽도록 해야 합니다
법조인 문안처럼 `접수 제1912호`까지 쓰려면 Task A가 그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A안:** Task A 입력 파일에 `evidence_indexed.json` 또는 `evidence_all.json`을 추가
- **B안:** stage 1에서 `Fact_Ledger.json` 또는 BO에
`registry_office`, `receipt_no`, `property_schedule_label`, `registry_recorded_transfer_date` 같은 필드를 보존
현재 구조에서는 그 정보를 읽지 않으므로, LLM이 실무형 말소등기 문안을 완성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 (5)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청구취지 템플릿을 유형별로 강제해야 합니다
현재는 “청구취지 1줄”이라고만 되어 있어 모델이 자유 생성합니다. 사해행위취소에 대해서는 자유 생성이 아니라 **유형별 템플릿**을 강제하는 편이 낫습니다.
===>
----------------------------------------------------------------------------------------
###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relief_summary 작성 규칙 — 필수]
1.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작성할 때에는 먼저 아래 중 하나로 `remedy_mode`를 내부적으로 확정한 후, 그에 맞는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 "원상회복(말소등기)"
- "원상회복(채무자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
- "가액배상"
2.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의 기본 규칙:
- 목적물이 부동산이고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지 중인 경우, 특별한 예외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원상회복(말소등기)`를 선택한다.
- 단순히 피보전채권액이 존재한다거나 수익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액배상`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3. `가액배상`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다음 사실이 입력 자료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다.
- 사해행위 당시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 그 상태에서 사해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 이후 변제 등으로 해당 담보권이 소멸하여,
- 판례상 원물반환보다 가액배상이 정합적인 경우
또는
- 전득자 선의, 원상회복의 법률상/사실상 불능, 수익자의 목적물 회복 불가 등으로 말소등기 또는 직접이전등기 방식이 부적절한 경우
4. 위 3항의 예외사유가 하나도 확인되지 않으면, `remedy_mode="원상회복(말소등기)"`로 확정한다.
5. `원상회복(말소등기)`를 선택한 경우의 relief_summary 형식:
"1. 원고 [원고명]와 피고 [수익자명] 사이에서, 가. 피고 [채무자명]와 피고 [수익자명] 사이에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계약일] 체결된 [매매/증여/대물변제]계약을 [피보전채권액]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 [수익자명]은 피고 [채무자명]에게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가액배상`을 선택한 경우에는 반드시 validation note를 남긴다:
- 왜 원상회복이 아니라 가액배상인지
- 그 판단의 직접 근거가 되는 fact_id / evidence_index
- 공제해야 할 선순위 담보권 또는 공동담보가액 산정 요소가 무엇인지
7. 출력 전 검증:
- 목적물이 부동산인데도 청구취지가 곧바로 "수익자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라"로 되어 있다면,
그 전에 가액배상 예외사유가 입력 자료에서 확인되는지 반드시 재검토한다.
- 예외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말소등기형으로 수정한다.
### [사해행위취소 청구취지 결정표]
A. 목적물 = 부동산
A-1. 수익자 명의 이전등기 존재 + 예외사유 없음
→ 취소 + 말소등기
A-2. 사해행위 당시 선순위 저당권 존재 + 이후 저당권 소멸 + 관련 사실 입증됨
→ 취소 + 가액배상
A-3. 전득자 선의 / 원상회복 법률상 불능 / 수익자의 목적물 회복 불가
→ 원칙적으로 가액배상
B. 목적물 = 금전/동산
→ 원고에게 직접 지급/인도 청구 가능
C. 목적물 = 채권
→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 구조 검토
----------------------------------------------------------------------------------------
# 원고 vs 박수용에서 추가적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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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오류는 세 층위입니다. 에이전트는 C-004에서 **(1) 취소 한도액**, **(2) 원고별 가액배상 귀속액**, **(3) 지연손해금의 발생 구조**를 모두 하나의 단순 템플릿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번 C-004의 차이는 C-003보다 한 단계 더 구조적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가액배상형을 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해행위취소 + 가액배상 청구에서** 다음 네 요소를 어떻게 계산·문안화하느냐의 문제입니다:
1. **취소 한도액**을 얼마로 쓸 것인가
2. **복수 원고별 가액배상액**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3.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을 피보전채권액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4. **판결 확정 후의 지연손해금 문구**를 어떻게 붙일 것인가
현재 에이전트의 C-004 문안은 이 네 요소를 전부 생략하거나 뭉뚱그렸습니다. `청구취지`는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합계액의 한도에서 취소”라고 추상적으로 쓰고, 이어서 우방캐피탈 2억 8,000만 원, 우방신용보증 2억 2,000만 원을 그대로 병렬 지급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산출물 안의 경제성 평가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시가 5억, 선순위 담보채무 공제 후 잔여 가액 약 5천만 원 이상 추정”**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내부적으로는 공제 필요를 인식했으면서도, 최종 `relief_summary`에서는 그 계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stage2_1 자체가 이미 **“C-004 가액배상액 산정 시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공제 필요 - 사해행위 당시 존재하던 근저당권 채권액 기준으로 공제 후 배상액 산정해야 함”**이라는 경고를 남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모델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감지했지만, Task A가 그 경고를 **강제적인 재산정·재작성 단계**로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이 현상은 프롬프트 설계상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Task A는 `relief_summary`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경우 `사해행위취소청구_청구고려사항.md`의 기준을 “반드시 적용”하라고만 하고, 실제로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고, 계산이 끝나기 전에는 청구취지를 쓰지 말라**는 강제 규칙이 없습니다. 즉, “법리를 참조하라”는 지시는 있지만, “산식과 검증표를 먼저 만들라”는 지시는 없습니다.
## 이유:
1. 에이전트는 “법리 참조”만 했고 “산식 강제”는 하지 않았다
2. 에이전트는 복수 원고 사건에서 원고별 특정 규칙을 강제하지 않았다
3. 에이전트는 가액배상액 산정을 위한 공제 규칙을 경고로만 남기고 청구취지에 반영하지 않았다
4. 에이전트는 사해행위취소의 가액배상에서 이자 구조를 별도 템플릿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 해결책:
1. 복수 원고 사건에서는 “합계액” 표현을 금지해야 합니다
2. 가액배상형 청구에서는 계산표를 먼저 만들게 해야 합니다 --> 아래 <계산표> 참조
3. “경고”가 나오면 청구취지를 다시 쓰게 해야 합니다
4.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에는 별도 이자 템플릿을 둬야 합니다
5. Task A는 `evidence_indexed.json` 또는 별도 계산용 JSON을 읽게 해야 합니다
- stage 1 또는 stage 1.5에서 `actio_pauliana_calc.json` 같은 계산용 파일 생성
- actio_pauliana_calc.json 아래 참조
<계산표>
- `property_value_at_close_of_arguments`
- `mortgages_existing_at_fraudulent_act[]`
- `mortgages_still_existing_at_close[]`
- `lease_deposit_deductibility`
- `non_deductible_attachment_claims[]`
- `common_collateral_value`
- `plaintiff_preserved_claim_principal`
- `plaintiff_preserved_claim_interest_until_close`
- `plaintiff_preserved_claim_total`
- `beneficiary_gain`
- `plaintiff_recovery_cap`
그리고 **이 항목들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relief_summary`를 보수적으로 축소하거나 `VALIDATION WARNING`을 남기고 숫자 확정을 유보**하게 해야함.
</계산표>
## actio_pauliana_calc.json template 예시:
{
"claim_cluster_id": "AP-004",
"property_id": "제2부동산",
"fraudulent_act_date": "2017-08-31",
"property_value_at_close": 500000000,
"secured_claims_at_fraudulent_act": [
{"creditor": "우리은행", "amount": 300000000},
{"creditor": "하나은행", "amount": 50000000},
{"creditor": "최상수", "amount": 100000000},
{"creditor": "국민은행", "amount": 130000000}
],
"still_existing_secured_claims_at_close": [
{"creditor": "국민은행", "amount": 100000000}
],
"lease_deposit": {
"amount": 100000000,
"deductible": false,
"reason":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항 불가"
},
"non_deductible_claims": [
{"creditor": "신용보증기금", "amount": 20000000, "reason": "가압류채권"}
],
"plaintiff_claims": [
{
"plaintiff": "우방캐피탈 주식회사",
"base_principal": 110000000,
"pre_close_interest_rule": "월1%",
"pre_close_interest_start": "2017-09-01"
},
{
"plaintiff": "우방신용보증보험 주식회사",
"base_principal": 220000000,
"pre_close_interest_rule": null,
"pre_close_interest_start": null
}
]
}
----------------------------------------------------------------------------------------
### [사해행위취소 + 가액배상 청구의 relief_summary 작성 규칙 — 필수]
1.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부동산에 관한 것이고,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그 저당권이 소멸하여 원상회복 방법이 가액배상으로 정리되는 경우, `relief_summary`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내부 계산표(`remedy_worksheet`)를 먼저 완성한다.
2. `remedy_worksheet`에는 최소한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 fraudulent_act_date
- property_value_at_close_of_arguments
- secured_claims_existing_at_fraudulent_act[]
- secured_claims_still_existing_at_close[]
- lease_deposit_deductibility
- non_deductible_attachment_claims[]
- common_collateral_value
- beneficiary_gain
- plaintiffs[]:
- plaintiff_name
- preserved_claim_principal
- preserved_claim_interest_until_close
- preserved_claim_total
- recovery_cap
- pre_close_interest_basis
- pre_close_interest_start_date
3. 복수 원고가 존재하는 경우:
- 절대로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합계액`이라는 표현만으로 취소 범위를 뭉뚱그려 쓰지 않는다.
- 각 원고별 피보전채권액과 회복범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한다.
- 취소 한도액이 하나의 숫자로 제시되는 경우에도, 각 원고별 가액배상액과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지 반드시 검증한다.
4. 가액배상액 산정 규칙:
- 부동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 공제할 피담보채권액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한다.
- 여전히 존속하는 다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도 함께 공제한다.
-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임차보증금은 대항력/우선변제권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만 공제 여부를 검토한다.
- 최종 가액배상 상한은 공동담보가액, 각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수익자 취득이익의 범위를 대조하여 보수적으로 산정한다.
5. 담보부족 상태의 피보전채권 범위:
- 담보가 일부 존재하는 채권자의 경우,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액이 단순한 전체 미회수액과 동일한지 자동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 담보범위를 초과하는 무담보 부분과 그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 산정 근거가 불충분하면 숫자를 임의로 확정하지 말고 VALIDATION WARNING을 남긴다.
6. 이자 문구 규칙: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청구에서는, 각 원고별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사해행위 다음날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포함되는 이자·지연손해금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 그 판단 근거가 명확한 원고에 한해서만 pre-close 이자 문구를 붙인다.
- 판결 확정 후 지연손해금 문구는 value-compensation 전용 템플릿으로 작성한다.
- 금전채권 일반청구에 사용하는 송달일 기준 템플릿을 기계적으로 재사용하지 않는다.
7. value-compensation 전용 템플릿:
"원고들과 피고 [수익자명] 사이에서,
가. 피고 [수익자명]과 피고 [채무자명] 사이에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계약일] 체결된 [매매/증여/대물변제]계약을 [취소 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수익자명]은,
1) 원고 [A]에게 [A 원금] 및 이에 대한 [A 기산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A 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각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판결 후 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원고 [B]에게 [B 원금] 및 [필요한 경우 동일 구조]의 금원을 지급하라."
8. 출력 전 강제 검증:
- 취소 한도액과 원고별 지급액이 서로 양립하는지
- 경제성(reason)에서 적시한 공동담보가액과 relief_summary의 숫자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 validation_warning에 "공제 필요"가 있는데도 relief_summary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 반영되지 않았다면 relief_summary를 반드시 재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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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vs 박수용: 1억1천만원, 2억2천만원 생성의 문제
## 질문의 핵심:
**C-004 유형의 사해행위취소·가액배상 청구에서, LLM이 “무슨 숫자를 어디에서 뽑아 어떤 법리 구조로 청구취지를 쓰는가”를 계산 가능한 상태로 만들려면 무엇을 추출·구조화해야 하는가**입니다.
## 태생적 한계점:
먼저 전제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110,000,000원이라는 숫자의 정확한 산식은 현재 stage 1·2 산출물만으로는 확정적으로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일부 연결은 현재 자료에 비추어 상당히 개연적이지만, 그중 일부는 **제 추론이며 강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Task A는 `BO.json`, `client_goal.json`, `Fact_Ledger.json`, `적격피고자제외조건.md`, `사해행위취소청구_청구고려사항.md`, 그리고 선택적으로 `evidence_contradictions.json`만 읽고, `evidence_indexed.json`이나 `evidence_all.json`은 읽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evidence_indexed.json` 스키마는 `evidence_index`, `title`, `doc_type`, `key_facts`, `key_dates`, `key_amounts`, `key_parties`, `source_pointer` 정도만 저장합니다.
1. `evidence_all.json`과 `client_meeting.md`에서 무엇을 추출해야 하는가
- 피보전채권 트랙
- 채권의 원본 원인과 성질
- 우방캐피탈의 미회수 잔액 산정에 필요한 회수 내역
- 우방신용의 구상금 원금과 그 이후 이자 구조
- 공동담보가액 트랙
- 사해행위 목적물의 시가
- 처분행위 자체
- 박수용의 기존 개인채권
- 선순위 담보권과 각 피담보채권액
- 임대보증금의 공제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
- 가압류채권의 존재와 비공제 판단을 위한 정보
2. `evidence_indexed.json`은 `evidence_all.json`으로부터 무엇을 추가로 추출해야 하는가
- 문서 요약층이 아니라 "법률계산 객체"를 저장해야 함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필드가 필요합니다.
- `asset_id`: 제1부동산 / 제2부동산
- `property_label_for_schedule`: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
- `transaction_type`: 매매 / 증여 / 대물변제
- `transaction_date`
- `registration_date`
- `registry_office`
- `registry_receipt_no`
- `market_value_at_act`
- `market_value_at_close`
- `sale_price`
- `consideration_breakdown`
현재는 이런 계산용 필드가 전혀 없습니다.
- 담보권·가압류·임차권을 “리스트 구조”로 저장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배열이 필요합니다.
- `encumbrances_at_fraudulent_act[]`
- `kind`: 근저당 / 저당 / 가압류 / 전세권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 `holder`
- `rank`
- `registered_max_amount`
- `actual_secured_debt_at_act`
- `deductible_in_value_compensation`
- `deductibility_reason`
- `encumbrances_at_close_of_arguments[]`
- `actual_outstanding_at_close`
- `released_date`
- `released_by_beneficiary`
- `proof_doc`
지금 `evidence_indexed.json`은 “하나은행 5천만 원”, “최상수 1억 원” 같은 개별 단서는 있지만, 그들이 **공제대상인지, 사해행위 당시 채권액이 얼마였는지, 변론종결시 얼마가 남았는지**를 계산 가능한 구조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 원고별 피보전채권 계산용 필드를 저장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는 단순히 “원고 A는 3억, 원고 B는 2.2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소한 아래 필드가 있어야 합니다.
- `plaintiff_claim_snapshots[]`
- `plaintiff_name`
- `claim_type` (loan / guarantee / reimbursement)
- `principal_existing_at_fraudulent_act`
- `secured_portion_at_fraudulent_act`
- `unsecured_portion_at_fraudulent_act`
- `contractual_interest_rate`
- `default_interest_rate`
- `interest_start_date`
- `amount_as_of_close_of_arguments`
- `proof_status`
특히 C-004의 110,000,000원 문제는, 우방캐피탈 부분을 단순히 “3억 원”으로 두지 않고 **어느 부분이 사해행위취소권의 실질적 보전범위인지**를 다시 계산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구조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 “법리판단용 메타필드”가 필요합니다
LLM이 문안을 바르게 쓰려면 숫자만이 아니라 법리판단 태그가 필요합니다.
- `is_actio_pauliana_relevant`
- `restoration_mode_candidate` = 원물반환 / 말소등기 / 가액배상
- `is_value_compensation_exception_triggered`
- `lease_deposit_deductible`
- `attachment_claim_deductible` = false
- `remaining_joint_collateral_value_estimate`
- `beneficiary_gain_estimate`
- `confidence_score`
현재 `사해행위취소청구_청구고려사항.md`는 공제 대상, 일부 변제 후 기준, 가압류 비공제, 피보전채권액에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 포함 등을 상세히 적고 있지만, 현재 증거 인덱스는 그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evidence_indexed.json`을 단순 인덱스에서 다음 둘 중 하나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 `evidence_indexed.json` 자체를 **calculation-ready catalog**로 확장하거나,
- 별도의 `actio_pauliana_calc.json`을 추가로 생성하는 방식.
후자가 더 안전합니다. 이유는 일반 사건의 증거 인덱스와, 사해행위취소 계산용 데이터 구조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사해행위취소” 청구취지 작성 시, 가액배상용 별도 이자 템플릿을 사건의존적이지 않은 일반 템플릿으로 만드는 방법
**사해행위취소의 가액배상에서는,
(1)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은 ‘피보전채권액’ 계산에 편입될 수 있지만,
(2) ‘가액배상의무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후 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이 포함될 수 있으며, 반면 가액배상의무 그 자체는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확정되므로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붙는다는 것이 판례와 실무 예시의 핵심
이 점 때문에, C-001식 금전채권 템플릿을 C-004식 가액배상 청구에 그대로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즉,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그 다음날부터는 소촉법상 이율” 구조는 **가액배상 자체**에 붙는 이자구조가 아닙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에서는 일반적으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 제379조의 연 5%**를 붙이는 구조가 더 정합적입니다
## 별도 템플릿은 다음과 같이 **2층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 제1층: 피보전채권액 계산층
각 원고별로 먼저 내부적으로 아래를 계산합니다.
- `preserved_claim_principal`
- `pre_close_interest_included` (boolean)
- `pre_close_interest_rate`
- `pre_close_interest_start_date`
- `preserved_claim_total_as_of_close`
여기서 `pre_close_interest_included=true`인 경우는,
- 원채권에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조항이 있고,
- 그 기산점이 증거로 특정되며,
- 그 이자가 사해행위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피보전채권액에 편입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이 부분이 불명확하면, **원금만** 적고 pre-close 이자 문구는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 제2층: 가액배상 주문층
그 다음, 각 원고별 회복액을 배분한 뒤 **판결확정 후 지연손해금**을 붙입니다.
- `allocated_recovery_amount`
- `post_finality_interest_rate = 민법상 법정이율`
- `post_finality_interest_start = 판결확정일 다음날`
이 구조를 따라야 “우방캐피탈은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월 1% …, 그 각 금원에 대하여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연 5% …” 같은 문장을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 일반 template: 사건의존적이지 않은 형태
```
### [VC-TYPE-1: pre-close 이자가 입증되는 경우]
원고들과 피고 [수익자명] 사이에서,
가. 피고 [채무자명]와 피고 [수익자명] 사이에 [목적물 표시]에 관하여 [사해행위일] 체결된 [매매/증여/대물변제]계약을 [취소 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수익자명]은,
1) 원고 [원고A]에게 [원고A 원금] 및 이에 대한 [원고A 이자기산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원고A 약정/법정 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각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원고 [원고B]에게 [원고B 원금] 및 이에 대한 [원고B 이자기산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원고B 약정/법정 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각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VC-TYPE-2: pre-close 이자 산정이 불명확하거나 별도 문구화하지 않는 경우]
원고들과 피고 [수익자명] 사이에서,
가. 피고 [채무자명]와 피고 [수익자명] 사이에 [목적물 표시]에 관하여 [사해행위일] 체결된 [매매/증여/대물변제]계약을 [취소 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수익자명]은,
1) 원고 [원고A]에게 [원고A 가액배상액]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원고 [원고B]에게 [원고B 가액배상액]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 두 템플릿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pre-close 이자를 “피보전채권액의 일부로 문장에 드러낼 것인가” 여부**입니다.
## 현재 다루는 사건에 넣어야 할 일반 규칙
```
### [사해행위취소-가액배상 이자 작성 규칙 — 일반형]
1.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청구에서는, 이자 문구를 반드시 두 층으로 분리한다.
- Layer 1: 피보전채권액 계산에 포함되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
- Layer 2: 가액배상의무 자체에 대한 판결확정 후 지연손해금
2. Layer 1은 각 원고별로 독립 판단한다.
- underlying claim에 약정이율 또는 지연손해금 약정이 존재하고,
- 그 기산점과 이율이 증거로 특정되며,
- 해당 이자가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피보전채권액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만
relief_summary에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 문구를 넣는다.
-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pre-close 이자 문구를 생략하고 lump-sum 가액배상액만 적는다.
3. Layer 2는 원칙적으로 다음 형식을 사용한다.
- “각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
-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에서 C-001형 송달일 기준 템플릿을 기계적으로 재사용하지 않는다.
4. relief_summary 작성 전에 각 원고별로 다음 내부 필드를 계산한다.
- preserved_claim_principal
- pre_close_interest_included
- pre_close_interest_start_date
- pre_close_interest_rate
- preserved_claim_total_as_of_close
- allocated_recovery_amount
5. 템플릿 선택 규칙
- 원고별 pre_close_interest_included=true 이면 VC-TYPE-1 사용
- false 이면 VC-TYPE-2 사용
6. validation
- 판결확정 전의 이자와 판결확정 후의 이자를 혼합하지 말 것
- “가액배상금 자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촉법상 이율” 문구를 사용하지 말 것
- 복수 원고 사건에서는 원고별로 이자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일괄 문구로 뭉뚱그리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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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에 대한 답변:
`client_meeting.md`와 `evidence_all.json`에서 추출해야 할 것은 단순 사실이 아니라, **원고별 피보전채권 계산식**과 **목적부동산 공동담보가액 계산식**을 만들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특히 C-004에서는 대출·구상금의 발생 및 잔액, 사해행위 목적물의 시가, 선순위 담보권·가압류·임차보증금의 성질과 금액, 수익자 박수용의 전제채권 3,000만 원, 그리고 각 지급·말소 시점을 빠짐없이 추출해야 합니다.
## 질문 2에 대한 답변:
현재 `evidence_indexed.json`은 “검색용 인덱스”에 그치므로, 이를 **법률계산용 카탈로그**로 확장해야 합니다. 특히 `encumbrances_at_fraudulent_act`, `encumbrances_at_close_of_arguments`, `leasehold_priority`, `attachment_non_deductible_flag`, `plaintiff_claim_snapshots`, `allocated_recovery_candidates` 같은 필드를 추가해야 C-004 유형 청구취지를 자동으로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질문 3에 대한 답변:
가액배상용 이자 템플릿은 사건의 개별 숫자에 의존하지 않고도 **“피보전채권액에 편입되는 변론종결 전 이자”**와 **“판결확정 후 가액배상의무에 붙는 민법상 지연손해금”**을 분리하는 2층 구조로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Task A에 강제하면, 법조인이 제시한 유형의 청구취지를 훨씬 안정적으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이 포함될 수 있으며, 가액배상의무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민법상 법정이율로 붙는다는 점이 그 일반 템플릿의 법리적 토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