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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규칙: 손해배상(기) 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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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LLM이 `손해배상(기)` 사건의 청구취지를 판결주문형 문체로 작성할 때 따를 압축 의사결정트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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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 6. 17. 현행 법령 기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법령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을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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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절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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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는 법리 설명이 아니라 **주문형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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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것: `피고는 원고에게 ...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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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는 것: 청구원인, 위법성 판단 이유, 증거평가, 판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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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전지급 청구취지 본문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의 성질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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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문형: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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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할 문형: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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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별 특정**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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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시기 또는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은 손해배상채권별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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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별개 소송물이므로 금액을 각각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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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피고별, 손해항목별, 기산일별 금액이 다르면 묶지 말고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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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 청구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항 구조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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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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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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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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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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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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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대상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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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사건명이 손해배상(기)인지 먼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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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예규상 `손해배상(기)`는 잔여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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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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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손해배상(자), (산), (의), (환), (지), (저), (언), (건), (국), (해) 중 하나에 명확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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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손해배상(기) 규칙을 적용하지 말고 해당 세부유형 규칙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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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 손해배상(기)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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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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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음은 `손해배상(기)`에서 자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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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조망권, 개방감 침해 등 생활이익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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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게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초상권, 비언론 인터넷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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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게임 계정 이용중지, 플랫폼 게시물 방치, 전화금융사기 관련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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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보전처분, 부당제소 또는 부당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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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과장광고, 시험·교육권 침해, 부당해고가 별도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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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불이행 또는 법률관계 침해가 손해배상청구로 전환된 기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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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손해배상 외 청구가 결합되어 있는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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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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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금전배상만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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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제1항에 금전지급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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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계정 이용중지 해제, 게시물 삭제, 정정보도, 명예회복처분, 방해배제 등 비금전 청구가 함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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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비금전 청구를 먼저 또는 별도 항으로 특정하고, 그 다음 항에 금전배상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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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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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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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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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의 계정 [계정명]에 대하여 2024. 3. 6. 한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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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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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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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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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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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수 입력값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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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작성 전 아래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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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확인할 내용 | 청구취지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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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근거 |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사용자책임, 공동불법행위, 특별법상 책임 | 기산일, 피고 관계, 이율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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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손해배상(기)`가 맞는지 | 오분류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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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 1인, 다수, 선정당사자, 별지 원고목록 | `각`, `별지 표` 사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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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 1인, 다수, 사용자, 공동불법행위자, 일부 중첩 피고 | `연대하여`, `공동하여`, 개별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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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항목 |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 금액 분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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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 과실상계, 책임제한, 손익상계 후 실제 청구액 | 청구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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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 | 불법행위일, 손해발생일, 채무불이행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확장서면 송달 다음 날 | 지연손해금 시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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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 민사 5%, 상사 6%, 약정이율, 소촉법 12%, 특별법 이율 | 구간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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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청구 | 소장 청구액과 확장액이 다른지 | 확장 부분 별도 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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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청구 | 전체 손해 중 일부만 청구하는지 | 일부청구 표시 및 과실상계 적용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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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입력이 빠져 청구취지를 특정할 수 없으면 임의로 만들지 말고, 필요한 누락값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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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손해액 특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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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손해항목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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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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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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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각 금액을 산정 단계에서 분리하고, 청구취지에서는 합산 총액을 쓰더라도 별지/표/내부 산식에서 항목별 금액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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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법원이 항목별 판단을 해야 하거나 원고별 금액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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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 또는 원고별 금액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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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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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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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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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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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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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수개의 손해배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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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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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동일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시기·발생원인·기산일을 달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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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총액만 쓰지 말고 "그중 [금액]원에 대하여는 [기산일]부터 ..." 구조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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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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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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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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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736,300,000원 및 그중 686,3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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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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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책임제한·과실상계·손익상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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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금은 추상적 총손해액이 아니라 실제 청구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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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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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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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 또는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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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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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변제·공제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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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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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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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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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 손해의 공평분담을 위해 배상책임 또는 금액을 조정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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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상계는 손해 원인행위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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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실무 계산 순서는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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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청구에서는 전손해액 기준으로 과실상계 후 남은 인용가능액과 청구액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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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연손해금 의사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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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기본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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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 기본 이율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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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 송달 전 민사채권 | 연 5% | 민법상 법정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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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 송달 전 상사채권 | 연 6% | 상법상 상사 법정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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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 약정이율 | 제한이율·약관 무효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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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현행 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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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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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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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6/약정]%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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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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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불법행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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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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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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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이행최고가 없어도 원칙적으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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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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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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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불법행위일 또는 손해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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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발생이 뒤늦게 완성되는 경우: 손해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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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사정을 반영해 현저히 증액되는 예외적 경우: 위자료 산정 기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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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보수적으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하는 경우: 그 문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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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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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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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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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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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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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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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5,359,64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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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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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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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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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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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기산일은 이행기 다음 날, 불이행일, 손해확정일, 최고 후 상당기간 경과일 중 해당 법리에 맞는 날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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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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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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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산정 기준시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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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가 판결 또는 변론종결에 이르러 비로소 확정되는 유형은 판결선고일 또는 변론종결일 전후 구간을 보수적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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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소촉법 이율 제한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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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언제나 기계적으로 연 12%가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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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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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청구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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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판결문형 또는 보수형에서는 판결선고일까지 연 5% 또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연 12%로 분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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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 통상 소장 청구취지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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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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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보수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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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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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48,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4.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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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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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청구취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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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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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소장 청구액 이후 청구취지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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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최초 청구액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확장액은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보정서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 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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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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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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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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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각 돈 중 각 1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각 그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4. 6. 16.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보정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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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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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피고 관계 의사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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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공동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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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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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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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원칙적으로 "연대하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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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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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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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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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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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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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판단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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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 상호 간 공모나 공동 인식이 필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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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있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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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침해처럼 여러 가해 건물이 전체적으로 수인한도 초과 결과를 야기한 경우, 관련공동성과 예견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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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일부 피고만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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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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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일부 피고만 같은 손해에 연대책임을 지고 다른 피고는 별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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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연대 부분과 개별 부분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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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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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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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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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갑, 을은 연대하여 224,701,265원, 피고 병은 488,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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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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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소외자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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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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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고가 소외 공동불법행위자와 함께 책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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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피고는 소외 [성명]과 연대하여 ..."라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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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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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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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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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소외 김○○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906,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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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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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피고별 독립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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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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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고별 손해액·책임범위·기산일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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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피고별로 개별 지급의무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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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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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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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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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갑은 12,600,000원, 피고 을은 13,3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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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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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원고 관계 의사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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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원고별 금액이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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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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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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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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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원고별 금액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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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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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갑에게 7,000,000원, 원고 을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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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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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원고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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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많거나 세대별·목록별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별지 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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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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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손해배상 계산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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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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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선정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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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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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금액]원, 선정자 [이름]에게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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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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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손해배상(기) 특수유형별 작성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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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일조권·조망권·개방감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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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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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인한도 초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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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지역성, 토지이용 선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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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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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규제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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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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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장해, 조망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개방감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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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가옥 가격 저하액, 위자료 등 손해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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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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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건축자 또는 시행자들이 같은 침해 결과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연대하여`를 우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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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별 손해액이 다르면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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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조·조망 피해의 손해액은 세대별, 소유자별, 점유자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을 남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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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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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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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갑에게 23,420,000원, 원고 을에게 23,3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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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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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개인정보·초상권·인터넷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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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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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초상권, 명예권 등 인격권 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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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자,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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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또는 차단 요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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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경제적 관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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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위자료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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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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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위자료가 같으면 `각 [금액]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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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또는 위탁업체와 원사업자의 책임범위가 다르면 피고별·공동범위별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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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로 인한 사건이면 `손해배상(언)`으로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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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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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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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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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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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인터넷 게임·서비스 이용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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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전 청구가 결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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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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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 갑의 계정 [계정명]에 대하여 2024. 3. 22. 한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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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갑에게는 2024. 3. 22.부터, 원고 을에게는 2024. 2.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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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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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부당 보전처분·부당제소·소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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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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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처분 후 본안 패소 확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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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제기·응소가 권리보호 수단의 한계를 넘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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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 발생일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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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비용 등 소송 관련 지출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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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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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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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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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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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허위·과장광고, 시험·교육권, 부당해고 관련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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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계약상 불이행인지 별도 불법행위인지 먼저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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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 손해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금액과 기산일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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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피해자이면 별지 원고별 금액표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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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손해범위 법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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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자체에는 법리 설명을 쓰지 않지만, 금액과 기산일을 정할 때 아래 법리를 반드시 통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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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손해배상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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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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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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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불법행위: 민법 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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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책임 등 별도 책임근거가 있으면 피고별 책임범위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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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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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93조: 통상손해는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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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손해는 채무자 또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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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 인과관계만으로 부족하고, 손해배상범위에서는 상당인과관계 또는 예견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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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배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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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94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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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등에서는 법률상 허용되는 명예회복처분 또는 정정보도성 청구가 결합될 수 있으나, 언론보도 사건은 `손해배상(언)`으로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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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재산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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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손해: 치료비, 수리비, 비용지출, 가격하락, 채무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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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손해: 일실수입, 영업손실, 사용이익 상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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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훼손은 수리비, 멸실은 원칙적으로 멸실 당시 교환가치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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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가격은 특별손해 요건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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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적 가치는 재산적 손해가 아니라 위자료 문제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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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정신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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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배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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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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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적 손해의 주장·입증 및 확정이 가능한데도 이를 위자료 명목으로 획일 전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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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금전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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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무 불이행은 손해액 산정에서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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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으면 약정이율을 우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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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이율, 약관법,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적용 여부를 별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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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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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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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계약상 위약금 또는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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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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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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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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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실제 손해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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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벌이면 별도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으나 과다·무효·약관 통제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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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에서는 약정에 따른 금액 또는 이율을 원금·구간·이율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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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표준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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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기본형: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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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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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5,359,64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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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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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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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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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불법행위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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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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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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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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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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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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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상사채권 또는 회사 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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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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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736,300,000원 및 그중 686,3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 1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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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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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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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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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다수 원고, 같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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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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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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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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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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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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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다수 원고, 다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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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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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갑에게 7,000,000원, 원고 을에게 3,000,000원, 원고 병, 정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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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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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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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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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다수 피고,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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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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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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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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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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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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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다수 피고, 피고별 금액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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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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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갑은 12,600,000원, 피고 을은 13,3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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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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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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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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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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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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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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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적으로, 피고 갑, 을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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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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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 또는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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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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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별지 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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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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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손해배상 계산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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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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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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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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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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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기)`가 아닌 사건을 잔여유형으로 밀어 넣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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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산정 단계에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불명확한 금액으로 만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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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별 금액이 다른데 `원고들에게 각`이라고 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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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별 책임범위가 다른데 `피고들은 연대하여`라고 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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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불법행위 책임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별 분할채무처럼 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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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구취지 확장 부분에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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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촉법 연 12%를 소장부본 송달 전 기간에 붙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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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사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 검토하지 않고 송달 전 이율을 기계적으로 연 5%로 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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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산일이 다른 손해항목을 평균화하거나 하나의 날짜로 합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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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자료 산정 기준시와 불법행위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예외를 무시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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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금전 청구가 결합된 사건에서 가집행 대상을 전체 항으로 잘못 지정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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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구취지 본문에 장문의 법리 설명이나 판례 요지를 넣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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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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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산출 전 반드시 아래를 통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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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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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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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기)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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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의/환/지/저/언/건/국/해 중 하나로 분기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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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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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청구금액이 특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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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산정 단계에서 구분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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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시기·발생원인이 다른 손해배상채권을 구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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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 책임제한, 손익상계, 변제·공제가 반영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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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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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책임범위가 같은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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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불법행위이면 "연대하여"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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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중첩이면 중첩 부분과 개별 부분을 분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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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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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이 손해항목별로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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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 송달 전 이율이 민사 5%, 상사 6%, 약정이율 중 무엇인지 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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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소촉법 이율을 적용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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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청구 부분은 확장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계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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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선고일까지 낮은 이율을 써야 할 보수형/판결형인지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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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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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은 금전지급 또는 결합청구를 정확히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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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항을 넣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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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 항은 금전지급 항에만 붙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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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위 각 돈", "그중", "연대하여", "공동하여"가 문법적으로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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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근거 자료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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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일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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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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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_지원림_손해배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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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창수_계약법_손해배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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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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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7조, 제398조, 제750조, 제760조, 제763조,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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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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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대법원재판예규)(제1775호)(2021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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