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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채권부존재확인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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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32d990da2e670347204b7dce9e4cf927ce40d6c4009808a277376fb1f06da1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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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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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제 1 편 안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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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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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채권부존재 청구(약속어음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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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임 0 명 이 0 희, 이 0 제. 이 O 갑이 공동하여 2002. 5. 10. 원고 합자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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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에게 발행하고, 위 수취인 원고 합자희사 00 상호신용금고가 당일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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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 양도한 액면급 60,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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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지급장소, 발행지 모두 00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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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02. 10. 2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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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상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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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0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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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윤 O 철이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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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 원고 입 0 병에게 발행하고, 위 수취인 원고 임 0 병이가 당일 피고에게 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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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액면급 10,000,000 원, 지급기일 2002. 6. 20.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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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시로 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합을 각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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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 임 0 병에게 위 2001. 10. 22. 자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인가 00 합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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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작성 2002 년 증서 제 2214 호로서 공증한 공증증서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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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각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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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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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채권부존재확인 청구(배당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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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지방법원 9 타경 1234 호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피고 예하 0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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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 2000. 0. 0. 교부 청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체납액 합계급 00 원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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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위 00 지방법원에 대한 배당급 재권 및 피고 예하 00 구 세무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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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 . 교부 청구한 국세등체납액금 00 원 중 금 00 원에 상당하는 피고의 00 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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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 대한 배당금채권은 각 존재하지 아니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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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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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채권부존재확인 청구(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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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피고 이 O 찬에 대하여 1, 321,948 원, 같은 김 0 경에 대하여 1,399,000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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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퇴직금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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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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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확인의 소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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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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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 별지 제 1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한 별지 제 2 목록 기재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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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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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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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 청구(예비적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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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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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제 1 목록기재 선박에 대한 00 지방법원 84 타경 4295 호 (84 타경 6737 호 첨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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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임의경매사건의 2004. 10. 25. 자 경락대금지급표의 기재 중 제 2 순위 배당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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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 504,766,127 원은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이 아님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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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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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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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주청구기재 채권액을 수령할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다. 또는 선택적으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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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청구기재 채권액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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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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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O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법원에 보전명령이나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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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된 소송에 관한 재판관할권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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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안이 우리나라에 사업소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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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별재판적이 국내에 없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에 민사소송법상의 보전명령이나 임의경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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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이상 그러한 행위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할 의사로 한 것이라고 여겨야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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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신청채권에 관계된 소송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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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사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조리에 비추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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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지당권이 경락허가와 대금납부로 안하여 소멸되었으나 대금교부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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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저당권자가 그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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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저당권자의 저당권이 그 선박에 대한 경락허가와 대금납부로 안하여 소멸되었더라도 선박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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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는 그 경락대금에 대하여 저당권의 우선범위 내에서 경매법 제 34 조 제 2 항에 의거한 배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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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수령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 경락대금이 아직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하는 자에게 교부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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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단계에서 그 권리를 침해하는 당해 선박에 대한 위 우선특권의 존부를 다툴 수 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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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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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우선채권 부존재확인의 소송 중 그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교부표와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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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가 작성되었으나 현실적으로 교부되지 않은 경우 소의 이익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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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배당절차 및 배당이의의 소 등 의 규정이 준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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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고 경매법원에 의하여 작성되는 경락대금교부표와 경락대금교부조서는 계산관계를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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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사무처리상의 편의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경락대금교부표와 교부조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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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되었더라도 그로써 곧 경락대금이 교부되었다거나 경락대금의 수령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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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제 1 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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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선박지당권자로서 경매신청인인 원고가 비록 경락허가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경락대금 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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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때문에 경락기일보다 앞서 세기된 이 사건 선박우신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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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촌재확인의 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리 없으며, 경락대금 교부금지가처분에 의하여 그 경락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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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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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관 중에 있는 이상, 아직 대급교부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고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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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그 주장의 채권이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아님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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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면 그에 따른 정당한 대금교부를 경매법원에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결국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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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이 사건 분쟁을 해결합에 있어 가장 유효, 적절한 법적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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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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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주가 선적항 외에서의 수요를 위하여 체결한 기본계약 아래 선장이 체결한 개별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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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상대방의 채권이 상법 제 861 조 제 1 항 제 5 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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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가 선박의 보존이나 항해계속의 필요에 대비하여 선적항 외에서의 수요를 위한 계약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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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맺고 그 계약관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의 선장의 체결계약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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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채권은 상법 제 861 조 제 1 항 제 5 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포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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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마땅하댜(대법원 1989.12.26. 선고 88 다카39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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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부존재확인 청구(선박우선 있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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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재 1 목록 기재 선박에 대하여 피고 00 오일희사는 별지 제 3 목록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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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38,557 원의, 피고 주식회사 00 는 별지 제 4 목록 기재와 같은 81 ,4 67,541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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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00 디―젤써비스주식회사는 별지 제 5 목록 기재와 같은 46,350,057 원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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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인터내서널코퍼레이션은 별지 제 6 목록 기재와 같은 3,759,213 원의 각 선박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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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있는 채권이 각 존재하지 아니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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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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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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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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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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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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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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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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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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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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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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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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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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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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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64t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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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50 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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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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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 디젤 발동기 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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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선 추진기 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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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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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확인의 소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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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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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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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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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소 유 자 : 00 해운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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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상법 제 861 조 제 1 항 제 5 호의 규정취지 및 같은 선박우선특권 o]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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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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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861 조 제 1 항 제 5 호의 규정취지는 선장이 선박의 보존과 그 속항을 위하여 선적항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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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큰 지장이 생겨 선박저당권자와 선주 기타 당해 선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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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해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인들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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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항외에서 발생한 선박채권의 채권자로서는 선박소유자의 육지재산에 대한 집행이 곤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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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우선특권을 부여하여 그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선박우선특권이 안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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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 선적항 외에서 그 권한에 의하여 선박의 보존과 항해계속의 필요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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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인한 채권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3.13. 선고 91 다322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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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진료비채권부존재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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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00. 0. 0. 원고에게 한 금 00 원의 진료비납부고지처분에 기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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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재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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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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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부금채권부존재확인 청구(채권압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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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00지방법원 9 타기 제 00, 00 호로 소외 흥00 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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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임치한 임대보증금 00 원에 관하여 2000. 0. 0. 채권압류 및 전부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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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재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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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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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근저당피담보채권부촌재확인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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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 지방법원 00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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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8. 7. 접수 제 8270 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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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1]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의사표시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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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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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무엇이 표시되었는가 하는 점과 그것으로써 의도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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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98 제 1 편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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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확정하는 것은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인정된 사실을 토대로 그것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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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확정하는 것은 이른바 의사표시의 해석으로서, 이는 사실인정과는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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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한 당사자의 일련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다듬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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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탓으로 그것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을 법률적인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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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음미, 평가하여 그 법률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 역시 의사표시의 해석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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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 아닌 제 3 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및 이 경우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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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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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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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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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 3 자 사이예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 3 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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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아 그 제 3 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불 수 있는 특별한 사정아 있는 경우에는 제 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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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당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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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련의 행위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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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단순한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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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행위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의 관계,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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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의 동기 및 경위, 당사자들의 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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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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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가 채권자 아닌 제 3 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안에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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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적 채권관계를 형성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합에도, 채권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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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였다는 사실인정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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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그 후 을이 병에 대한 차용금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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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에 대한 매매잔대금채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는데, 병이 양수한 위 매매잔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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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이 병에게 근저당권설정등가를 마쳐주었다고 사실인정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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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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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병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채권자안 을과 근지당권자인 병 사이에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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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 해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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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 법률관계의 실체는 채권자인 을과 근저당권자인 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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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위 근저당권설정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버추어. 병이 을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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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원래의 채권자인 을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자인 병에게도 귀속시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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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함으로써 병과 을이 불가분적 채권관계를 형상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합에도, 을이 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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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찬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인정을 한 다음 갑이 을에 대하여 한 변제는 채권양수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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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에게 그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1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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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다69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