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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34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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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ementary [ref=f34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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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ton "이 사건에 대해 AI에게 물어보세요!" [ref=f34e5] [cursor=po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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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34e9]: 법률AI 서비스는 Lfind에서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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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ref=f34e14] [cursor=po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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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box "판례번호 또는 키워드를 입력해주세요." [ref=f34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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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ton [ref=f34e20] [cursor=po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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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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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회원가입" [ref=f34e25] [cursor=po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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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로그인" [ref=f34e28] [cursor=po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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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34e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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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34e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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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ing "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다611 판결 [약속어음금] [집20(2)민,092]" [level=1] [ref=f34e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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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ton "판례 제목 복사" [ref=f34e35] [cursor=po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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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ton [ref=f34e47] [cursor=po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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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가 가 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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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ton [ref=f34e50] [cursor=po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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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ton "AI 요약" [ref=f34e56] [cursor=po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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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box "페이지 내 검색어" [ref=f34e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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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ton [ref=f34e62] [cursor=po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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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ton [ref=f34e64] [cursor=po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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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ton [ref=f34e66] [cursor=po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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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닫기" [ref=f34e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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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34e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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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34e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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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34e70]: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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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34e72]: 조합출장소장의 권한없이 발행한 약속어음소지인이 그 지급인으로 부터어음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그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민법제756조 1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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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34e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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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34e74]: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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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34e76]: 조합출장소장이 권한없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소지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어음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그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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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34e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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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34e78]: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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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34e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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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민법 제756조" [ref=f34e81] [cursor=po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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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756%EC%A1%B0?c=&d=19720531&h=&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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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34e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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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34e83]: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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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34e85]: 대법원 1966.9.20 선고 66다1166, 1967.2.7 선고 65다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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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ref=f34e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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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group [ref=f34e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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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 [ref=f34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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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l "원고, 피상고인" [ref=f34e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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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l [ref=f34e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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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34e9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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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 [ref=f34e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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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l "피고, 상고인" [ref=f34e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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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l [ref=f34e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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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34e95]: 건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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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 [ref=f34e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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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l "원심판결" [ref=f34e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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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l [ref=f34e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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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34e99]: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72. 3. 9. 선고 71나1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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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34e100]: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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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34e101]: 상고를 기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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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34e102]: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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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34e103]: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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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34e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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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34e105]: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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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34e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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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약속어음을 그 판시일자에 소외 1로 부터 배서양도를 받아 소지인이 되었고, 그 약속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고 조합 전라북도 출장소장 소외 2고 그가 권한없이 발행한 것이라는바, 그렇다면 이러한 권한없이 발행한 어음을 취득한 소지인이 제때에 가서 그 지급인으로 부터 어음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것으로 소지인에게는 그만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 되고 위 어음 소지인인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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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민법 제756조 제1항" [ref=f34e107] [cursor=po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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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756%EC%A1%B0?c=1&d=19720531&h=&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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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6.9.20 선고, 66다 1166 판결, 67.2.7 선고, 65다 1702판결참조) 원고가 본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본 원판결은 정당하고 불법행위 당시의 약속어음 소지인 아니면 본건 청구를 할 권리가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이며, 원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본질을 곡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드릴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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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34e108]: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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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34e109]: 그러나 소론과 같이 제1심 상피고 소외 1에 대하여 본건어음 배서로 인한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서 위 소외 1이 인락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그 변제를 받지못한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손해가 없다고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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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34e110]: 동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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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34e111]: 원심은 소외 2가 피고 조합의 전북 출장소장으로서 피고 조합의 피용자이고 소외 2의 본건 약속어음 발행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소외 2 본래의 사무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사무를 행한 것이라 볼것이며 소외 1은 위 소외 2가 위와 같은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있을 뿐 아니라 그 믿음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소외 2가 권한없이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에게 입힌 손해금을 배상할 의무 있다고 단정하였고, 그 전단판시에 의하면 위 출장소장의 본래의 사무로서 출장소 설치 규정 제8조에 명시된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구역내 조합원에게 대한 계약보증, 하자보증 및 융자알선사무 등등 이라고 확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기록에 비추어 볼지라도 원판결의 위와 같은 판시내용에 사무집행에 관한 법률을 오해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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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34e112]: 동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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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34e113]: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서는 상고이유 제3점에서 본바와 같이 원판결은 정당하게 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증거로서는 을제1호증의 1,2(규정집, 출장소 설치규정) 동제2호증(정관) 갑제1호증(약속어음)의 각기재내용에 제1심 증인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과 원고 본인 신문결과의 일부 및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그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판시이유나 증거의 명시가 없다 할 수 없고 소론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용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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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34e114]: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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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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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34e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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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34e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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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34e117]: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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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34e118]: 대법원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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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34e119]: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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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34e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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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34e122]: 대법원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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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34e123]: 김치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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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34e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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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34e126]: 대법원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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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34e127]: 사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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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34e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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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34e130]: 대법원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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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34e131]: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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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34e134]: 대법원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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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34e135]: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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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34e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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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34e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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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34e139]: 소송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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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 [ref=f34e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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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item [ref=f34e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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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34e142]: 전주지방법원 1972. 3. 9. 71나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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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item [ref=f34e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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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34e145]: "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다611 판결 :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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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34e147]: 유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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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34e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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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34e152]: 주석서에서 1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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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 [ref=f34e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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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item [ref=f34e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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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34e156]: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8 제5장 불법행위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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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34e157]: ⋯되기에 이르렀다. 또 판례는 피용자에 의한 어음위조의 경우에는 어음발행의 직접 상대방인 수취인뿐 아니라 이를 전득한 소지인도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각주309) 4. 피용자의 고의·과실·책임능력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담케 하는 전제로서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의 일반요건, 즉 피용자가 고의·과실이나 책임능력을 갖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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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34e158]: 각주309) 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다6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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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34e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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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34e160]: 4개 문헌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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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 [ref=f34e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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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item [ref=f34e162]: 이영철, 어음僞造의 法律關係에 관한 硏究 , 成均館大學校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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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item [ref=f34e163]: 최기원, “어음·手票의 僞造·變造의 法的 效果”, 서울대 法學 36卷 3.4號 (99號) (95.12)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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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stitem [ref=f34e164]: "김연태, “金融去來와 관련하여 問題되는 銀行의 責任”, 裁判資料 32輯 (86.11) : 銀行去來·賃貸借事件의 諸問題 18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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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stitem [ref=f34e165]: "강창웅, “自動車事故와 共同不法行爲責任”, 裁判資料 20輯 (84.06) : 自動車事故로 인한 損害賠償(上) 12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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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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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case-management/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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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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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34e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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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34e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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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34e169]: 주식회사 엘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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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 [ref=f34e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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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item [ref=f34e171]: 대표자 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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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stitem [ref=f34e17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5층(역삼동, 카이트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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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 [ref=f34e173]:
|
|
- listitem [ref=f34e174]: "사업자등록번호: 661-86-0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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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stitem [ref=f34e175]: "통신판매업신고: 2021-서울강남-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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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 [ref=f34e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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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item [ref=f34e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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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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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help@casenote.kr" [ref=f34e178] [cursor=po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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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mailto:help@casenot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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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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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item [ref=f34e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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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개인정보처리방침" [ref=f34e180] [cursor=po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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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policy/privac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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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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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item [ref=f34e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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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Google API Disclosure" [ref=f34e182] [cursor=po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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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policy/google_api_disclosur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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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 [ref=f34e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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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item [ref=f34e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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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케이스노트 프로 소개" [ref=f34e187] [cursor=po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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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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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item [ref=f34e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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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고객센터" [ref=f34e189] [cursor=po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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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support.casenot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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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이용 가이드" [ref=f34e191] [cursor=po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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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support.casenot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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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item [ref=f34e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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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의견보내기" [ref=f34e193] [cursor=po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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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support.casenote.kr/hc/ko/requests/new?ticket_form_id=1208953426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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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item [ref=f34e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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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제휴·광고 문의" [ref=f34e195] [cursor=po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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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support.casenote.kr/hc/ko/requests/new?ticket_form_id=12095997749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