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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tmp/판정표_압류채권대금청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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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1 | S1 | 정확성 | RULE-03, Q-07, RULE-13·13a, FORM-0106, CHECK-04 | 청구액을 피압류채권 잔액과 “체납액” 중 작은 금액으로만 정한다. 통지서가 일부 금액·일부 채권만 압류한 경우의 실제 피압류 범위와 그 통지에 의해 보전되는 특정 체납세액 범위를 상한에 넣지 않아 압류 효력 밖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52조·제53조: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52조 ;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1223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993 ; 대법원 2005.5.26. 선고 2004다6449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728 | 공식 원문 확인 | [청구가능원금]=min(현재 피압류채권 잔액, 압류통지서상 피압류 범위의 미추심잔액, 통지로 특정된 체납국세와 그 부수금의 현재 잔액) 계산 노드를 추가한다. 여러 채권·지급기별로 각각 계산한 뒤 합계가 상한을 넘지 않게 CHECK를 교체한다. | | S1-02 | S1 | 완전성 | 필수 입력 스키마, RULE-04, Q-03(e), Q-08, STOP-V02 | 원고가 대위하는 것은 체납자가 실제로 보유하는 채권인데, V1은 변제·대물변제·양도·상계 일부만 묻고 계약 성립·무효·취소·해제·감액·하자·동시이행·공제·조건 성취 등 채권 자체의 성립·존속·이행가능성 모듈이 없다. STOP-V02는 불명확해도 “청구는 유지”하도록 하여 존재하지 않거나 이행기 전인 채권의 현재 지급 문형을 낼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52조 ; 민법 제536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대법원 97다4354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053 | 공식 원문 확인 | Q-CLAIM을 신설해 피압류채권의 법률원인·성립·현재잔액·항변·반대급부·조건을 채권종류별 규칙으로 판정한다. 확인 불가하면 현재이행 Form을 금지하고 CURE/VERIFY → Q-CLAIM으로 재개하며, 동시이행이면 상환이행 주문을 생성한다. | | S1-03 | S1 | 완전성 | 전 문서에 해당 노드 없음 |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제척/제소기간을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압류채권자가 원채권자보다 우월한 실체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간이 완성된 채권을 청구하면 기각되고, 제소기간을 놓치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할 수 있다. | 민법 제162조·제166조·제170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6조 ; 상법 제64조: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 공식 조문 확인 | 채권종류·발생일·변제기·승인·재판상 청구 등 중단/완성유예 사실을 입력으로 받고 Q-LIMIT를 Q-CLAIM 뒤에 연결한다. 완성 또는 제소기간 도과가 확정되면 HARD STOP, 불명확하면 VERIFY 후 같은 노드로 재개한다. | | S1-04 | S1 | 정확성 | Q-04·Q-05, RULE-17, STOP-R04·R05 | Q-04는 체납자의 소가 “확정”된 경우에도 새 소송으로 진행시키고, RULE-17은 다른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이 계속 중이어도 원고 청구를 “별개로 유지”한다고 단정한다. 2025년 전원합의체는 채무자·추심채권자·다른 추심채권자 중 먼저 계속된 동일 채권 소송이 있으면 후소는 중복제소이고, 확정판결의 효력이 상호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후소 각하 또는 기판력 저촉 위험이다. | 민사소송법 제218조·제259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9조 ; 대법원 2025.10.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2987 | 공식 판결 전문 확인 | Q-LITIGATION에서 채무자·국가·모든 추심채권자의 동일 소송을 검색해 최초 계속 사건, 확정 여부, 청구 범위를 비교한다. 선행 계속이면 별소를 금지하고 공동소송참가/보조참가로, 확정이면 기판력 범위 심사로 전환한다. RULE-17의 해당 문장을 삭제·교체한다. | | S1-05 | S1 | 정확성 | RULE-15, FORM-0106, CHECK-06 | 소장부본 송달 전 구간에 약정이율과 법정이율 중 “큰 이율”을 쓰도록 한다. 민법 제397조는 유효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르므로, 증명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이율로 올릴 수 없다. 모든 Form의 과다청구 위험이다. | 민법 제397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679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다26797&mode=0 | 공식 원문 확인 | RULE-15를 “유효하고 증명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피압류채권에 적용되는 법정이율”로 교체한다. 약정의 적용기간·상한·감액 가능성을 따로 확인하고 max() 선택을 삭제한다. | | S1-06 | S1 | 정확성 | Q-10, RULE-14, FORM-0106 | 촉구일 미확인 시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로 두면서 Form은 그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1구간을 만든다. 시작이 종료보다 늦은 역전 구간이며, 같은 다음날부터 특례이율 구간도 시작해 문언이 모순된다. | 민법 제387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공식 조문 확인 | 기산일≤각 피고 송달일일 때만 1구간을 출력한다. 소장 송달이 최초 최고이면 빈 1구간을 삭제하고, 각 피고에 대한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 가능한 이율 구간만 출력하는 조건부 Form으로 교체한다. | | S1-07 | S1 | 완전성 | Q-07Q-11, LEAF-0106, “모든 Leaf는 Q-11에서만 도달” | 여러 채권, 계속채권, 장래분, 복수 피고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은데 Q-11은 후보 중 하나의 Leaf만 고른다. 예컨대 복수 제3채무자가 여러 계속채권의 현재분·장래분을 부담하면 어느 Form도 모든 상태를 보존하지 못한다. | 생성 계약의 Root→Leaf→Form 전수 연결 요건; 민사소송법 제216조의 주문 특정 원리와 V1 내부 구조 | 내부 구조 및 공식 조문 확인 | 채권축 × 시점축 × 피고축 × 부담축 × 이율축 × 참가축을 독립 상태로 저장한 뒤 조합하는 합성 노드로 Q-11을 교체한다. 단일 Leaf 배타선택을 없애고, 지원하지 않는 조합은 필요한 입력을 명시한 ROUTE/VERIFY로 보낸다. | | S1-08 | S1 | 완전성 | RULE-12, Q-09, LEAF-02·03, FORM-02·03 | 보증·연대·부진정연대를 모두 같은 전액·같은 기산일·같은 이율의 “공동하여/연대하여” 문형으로 묶는다. 보증한도,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중첩 범위, 피고별 항변·이행기·소장 송달일이 다르면 주문이 과다하거나 집행범위가 불명확하다. FORM-03도 피고별 송달일·이율 변수를 두지 않는다. | 민법 제413조·제428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28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공식 조문 및 Form 대조 확인 | 피고별 원금·책임한도·기산일·송달일·이율·중첩액을 입력한다. 공통 중첩액과 각자의 초과/고유 책임을 항별로 나누고 “각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을 사용한 Form군을 추가한다. | | S1-09 | S1 | 완전성 | RULE-13a·13b, LEAF-04, FORM-04, CHECK-04·10 | 급여채권을 “2분의 1 등”만 공제한다. 현행 국세징수법 제42조와 시행령 제32조의 최저·상한 조정, 급여총액 산정, 지급기별 순액 계산을 실행하지 않아 압류제한액을 초과해 청구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42조: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42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시행령/제32조 | 공식 조문 확인 | 지급기별 총급여·공제항목·현행 시행령 기준액을 입력하여 압류가능액을 계산하는 별도 모듈을 추가한다. 기준액은 평가/실행일의 조문에서 조회하고, Form-04 별지 표에 계산식·기준일을 표시한다. | | S2-01 | S2 | 완전성 | SRC-02 근거 대장, Q-01Q-11·CHECK에 없음 | V1은 근거 대장에만 압류 후 1년 내 이행 촉구·소 제기 의무를 적고 실제 트리·입력·검증에서 완전히 빠뜨린다. 예외사유 종료 후 지체 없는 조치와 경과적용도 없다. |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제4항: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183401 | 공식 조문 확인; 위반 효과·경과적용은 미검증 | 압류일, 심판청구등 계속기간, 법률상·사실상 추심불능 기간을 입력하는 Q-1YEAR와 CHECK를 추가한다. 1년 도과를 곧바로 압류 무효로 보지 말고, 경과규정과 위반 효과를 법률가 확인 대상으로 남긴다. | | S2-02 | S2 | 완전성 | SRC-06, Q-03(d), STOP-C03 | 국세 확정 전 압류가 미확정이면 무기한 기다리게 할 뿐, 원칙적으로 압류 후 3개월까지 국세가 확정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제31조 제4항과 계산 제외기간을 묻지 않는다. 해제되어야 하거나 이미 해제된 압류를 전제로 청구할 위험이다. |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31조 | 공식 조문 확인 | 압류일, 국세 확정일, 세무조사 중지 등 법정 제외기간, 실제 해제 여부를 입력한다. 3개월 계산 후 압류 유지 확인 → Q-03, 해제/해제 의무 쟁점 → VERIFY로 전이를 교체한다. | | S2-03 | S2 | 완전성 | 필수 입력 스키마, RULE-03, Q-05, STOP-R05 | 전액 변제·집행공탁만 종결 처리하고, 체납세액 납부·충당·취소, 압류 해제, 피압류채권의 부분변제·부분공탁·상계 후 잔액을 기준일별로 재산정하지 않는다. 소 제기일 또는 변론종결일 현재 잔액보다 크게 청구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57조: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57조 ; 대법원 2013다20383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208 | 공식 원문 확인 | [압류 유지 여부], [체납액 현재잔액/기준일], [피압류채권 현재잔액/기준일], 부분변제·공탁·상계 내역을 필수화하고 소 제기 직전·변론종결 전 재계산 CHECK를 추가한다. | | S2-04 | S2 | 완전성 | 입력 스키마, RULE-14, Q-10 | 기한 없는 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을 원고인 세무서장 등의 이행 촉구 또는 소장 송달만으로 좁힌다. 압류 전에 체납자가 적법하게 이행을 최고하여 이미 지체가 시작되었거나 원채권의 법률원인상 별도 기산 규칙이 있는 경우를 놓쳐 부수채권 범위를 잘못 정한다. | 민법 제387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시행령/제42조 | 공식 조문 확인; 원고 촉구 관련 별도 판례는 미검증 | 원채권의 변제기·체납자의 선행 최고·계약상 자동지체 조항·세무서장 촉구를 시간순으로 입력하고 가장 이른 적법한 지체 시점을 채권별로 판정한다. 미검증 판례 단정은 삭제한다. | | S2-05 | S2 | 완전성 |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 RULE-15, 전 Form | 법정이율을 민사·상사 중 선택할 사실과 법률 기준이 없고, 피압류채권별 특별법상 이율도 연결되지 않는다. placeholder를 남긴 채 완성 주문으로 진행할 수 있다. | 민법 제379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상법 제54조: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공식 조문 확인 | 원채권의 당사자·행위 성격·근거법을 입력해 민사/상사/특별 이율을 확정하는 Q-RATE-SOURCE를 추가한다. 확정 전에는 초안 표시만 하고 완료 Form으로 종결하지 않는다. | | S2-06 | S2 | 정확성 | RULE-04, Q-03(e), STOP-H01·V02 | 대법원 97다43543은 약정 자체로 공사대금채권을 소멸시키고 부동산 이전청구권만 남기는 유형이면 실제 이전 완료 전에도 압류할 채권이 없다고 보았다. V1의 “채권 소멸형 대물변제 완료”는 이전 완료를 추가요건처럼 읽혀 무효 압류를 유효로 처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2.13. 선고 97다4354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053 | 공식 판결 전문 확인 | 약정 체결 즉시 원채권 소멸형과 이행 시 소멸/지급방법 변경형을 별도 선택지로 두고, 실제 소유권이전 완료가 아니라 약정의 소멸효과 발생시점을 판단기준으로 교체한다. | | S2-07 | S2 | 정확성 | RULE-04, Q-03(e), STOP-V02 | RULE-04는 압류 시 이미 상계적상인 경우만 대항 가능한 것처럼 규정한다. 2011다45521 전원합의체는 압류 당시 상계적상이 아니어도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과 동시에 또는 먼저 도래하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유효한 상계항변을 배제할 수 있다. | 민법 제498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98조 ; 대법원 2012.2.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0686 | 공식 판결 전문 확인 | 압류시 상계적상 여부와 별도로 자동·수동채권 각 변제기, 상계금지 특약·법정금지, 상계 의사표시를 입력한다. 자동채권 변제기≤수동채권 변제기의 판례 선택지를 추가한다. | | S2-08 | S2 | 정확성 | RULE-04·12a, Q-03(e), STOP-H01 | 양도통지가 압류통지보다 먼저면 정지, 나중이면 진행만 두고 동시 도달을 구현하지 않는다. 93다24223 전원합의체에 따르면 동시 도달 시 양수인과 압류채권자는 모두 전액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채무자는 한 번만 이행하면 되므로 경합·이중만족 처리와 참가 여부가 필요하다. | 민법 제450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267 | 공식 판결 전문 확인 | 선착/후착/동시/불명 4분기를 두고 동시는 Q-LITIGATION과 변제·공탁 게이트로 연결한다. 주문 또는 이유에서 중복이행이 아님을 관리할 문형을 추가한다. | | S2-09 | S2 | 완전성 | STOP-R04, SRC-27; 참가용 LEAF/FORM 없음 | 선행 소송이 있으면 공동소송참가로 전환한다고만 하고, 참가 후 국가와 체납자의 청구가 함께 인용될 때의 주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전원합의체는 중복지급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채무자 보유채권액 한도에서 채무자와 추심채권자 각 지급을 명하는 주문 형식을 제시했다. | 민사소송법 제83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83조 ; 대법원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2987 | 공식 판결 전문 확인 | LEAF-PARTICIPATION/FORM-PARTICIPATION을 추가하고 “피고는 [채무자 보유채권액]의 한도에서 체납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액]을 지급하라”는 골격을 사실관계에 맞게 구현한다. 압류 존속 중 체납자의 현실 추심 제한은 이유 기재사항으로 분리한다. | | S2-10 | S2 | 완전성 | 적용범위, T7, RULE-11, Q-02, SRC-09·10 | 국가·지자체·모든 준용기관을 동일 Leaf와 당사자 표시 차이로만 처리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의 1년 의무는 지방세징수법 제51조제54조와 같은 조문구조가 아니며, 공단 등은 승인·독촉 등 근거법상 선행요건이 다르다. 잘못된 국세 전이를 다른 원고에게 이식할 수 있다. | 지방세징수법 제51조제54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제51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81조 | 공식 조문 확인; 기타 기관은 미검증 | Root에서 국세/지방세/준용기관을 먼저 분리하고 각 법률의 압류·추심·해제·기한·대표·선행승인 요건만 연결한다. 준용 범위를 확인하지 못한 기관은 STOP-V03에서 완성 Form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 | S2-11 | S2 | 완전성 | Q-03(c), RULE-13b, SRC-05 | 압류금지 채권을 포괄어로만 묻고, 2026.6.2. 시행 조문에 반영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의 소액금융재산/생계비계좌 등 최근 유형을 입력·판정 항목으로 구현하지 않는다. 현행 보호재산을 청구액에 포함할 위험이다. | 국세징수법 제41조: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41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4항: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9660399 | 공식 조문 확인 | 압류 대상 채권종류별 금지목록과 시행령상 금액 기준을 평가일에 조회하는 표를 추가한다. 소액금융재산·생계비계좌 여부를 필수 입력으로 두고 해당액을 청구액 계산 전에 공제한다. | | S3-01 | S3 | 정확성 | 메타데이터, SRC-14 | 채무자회생법 시행일을 2025.6.21.로 적었으나 평가기준일 현재 현행 본문은 2026.3.1. 시행본이다. 조문 내용의 직접 오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행성 표시는 고쳐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현행 본문: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공식 현행본 확인 | 시행일·법률번호를 2026.3.1. 현행본으로 갱신하고 제58조·제349조·제600조를 각각 재연결한다. 소송 속행 효과는 계속 미검증으로 둔다. | | S3-02 | S3 | 정확성 | SRC-0117의 DRF URL과 CHECK-01~CHECK-08, STOP-R01~STOP-R05 식 참조 | OC=test인 DRF 링크는 독립 재현용 원문 링크로 부적절하고, 한 조문 URL로 여러 조문을 한꺼번에 입증한다. ID 범위 표기는 실제 포함 ID를 독자가 전수 확인해야 하므로 누락을 숨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조문·판례 페이지; 생성 계약의 정확한 ID 연결 요건 | 공식 공개 페이지로 대조 확인 | 각 법령·조문별 공개 법령/법명/제○조 링크로 교체하고, 범위 참조를 실제 ID 목록으로 펼친다. 링크 대상 조문과 표의 명칭을 자동 대조하는 검증을 추가한다. | | S3-03 | S3 | 무군더더기 | RULE-05·10, Q-00·01, 금지 규칙, STOP-R01R06 | 동일한 사건 경계가 최상위 규칙, 청구형태, 결정트리, 금지 규칙, Stop Rule에 반복되어 수정 시 불일치가 생기기 쉽다. | V1 내부 중복 | 내부 구조 확인 | 권위 있는 ROUTE-MAP 한 곳에 전환 기준·목적지를 두고 다른 절은 정확한 단일 ID만 참조한다. 고유 정보는 보존한다. | | S3-04 | S3 | 무군더더기 | §3의 “어절별 분기”, CHECK-07의 “청구원인에서 대비”, §0의 일부 사용설명 | 사건명 어절이 어느 질문에서 “발화”되는지 설명하거나 청구원인상 항쟁전략을 점검하는 내용은 청구취지 문형을 바꾸지 않는다. 핵심 입력·전이는 남기되 실행 규칙에서 분리할 수 있다. | 생성 계약의 청구취지 출력 관련성 기준 | 내부 구조 확인 | 어절 설명은 삭제하고, CHECK-07의 청구원인 전략은 별도 주석/법률가 확인 대장으로 이동한다. 30초 사용법은 실행 인터페이스에 필요한 1문단만 남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