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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01 | S1 | 완전성·트리–문형 | Q-09, LEAF-03~10, FORM-03~08 | 여러 표지 중 처음 맞는 하나만 고르고, 미확정 표지는 아니오로 간주한다. 장래이행+복수 피고, 장래이행+외화, 부분중첩+외화·건별기산 등에서는 뒤의 당사자·통화·기산 변수가 소실되어 단일 피고·원화 FORM이 출력될 수 있다. | V1 내부 전이표 자체 | 확인 | 단일 우선순위 선택을 폐지하고 당사자 수·부담범위·통화·기산·현재/장래를 직교 변수로 저장한다. 필수 표지가 미확정이면 VERIFY/CURE에서 멈추고 조합 가능한 FORM 조립기로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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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02 | S1 | 정확성 | FORM-03 분할형 | 각 피고의 실체법상 기산일부터 바로 소촉법이율을 적용하여 송달 전 상사·약정이율 구간을 없앤다. 송달 전 기간까지 연 12%로 과다청구할 수 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민법 제397조 | 확인 | 피고별로 기산일→각자 송달일까지 구간 1, 각자 송달 다음 날→완제일까지 구간 2를 생성한다. 송달 전 이율 근거가 없으면 그 구간을 청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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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03 | S1 | 정확성 | RULE-04, 이율 특정 표, SRC-L10 | 구 연 15%를 채무의 ‘2019. 5. 31. 이전 발생분’에 적용한다고 쓴다. 경과규정은 시행일 당시 계속 중인 사건의 기간을 나누는 규정이지 채권 발생일만으로 신소의 송달 전 기간에 15%를 붙이는 규정이 아니다. |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공식](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확인 | 소장부본 송달일, 사건 계속일과 시행일을 기준으로 경과규정을 판정한다. 2026년 신소에는 과거 채권 발생일만으로 15%를 출력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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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04 | S1 | 정확성 | 원고 적격 표 | 양수인을 원고로 허용하면서 민법 제450조의 통지·승낙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모두 청구원인 문제로 치부한다. 대항요건이 없는 양수인 명의 청구를 생성할 수 있다. | 민법 제450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 확인 | 양도계약,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제3자 우열이 있으면 확정일자를 분리 확인한다. 채무자 대항요건 미확정이면 출력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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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05 | S1 | 정확성 | Q-03b, STOP-C05, Q-05, 피고 적격 표 | 직함만으로 송하인·용선자·위탁자·화주·운수사업자를 계약상 채무자로 단정하고, 재용선 사건에서는 실제 계약자료 없이 피고를 주된 용선자로 자동 변경한다. 잘못된 상대방에 대한 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21749),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441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110) | 확인 | 계약서·운송장·선하증권 발행·운임 협상/지급·세금계산서·대리권을 종합하여 계약당사자를 먼저 확정한다. 잘못 특정된 후보는 자동 교체하지 말고 CURE로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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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06 | S1 | 완전성 | Q-05c, LEAF-10, FORM-03 | 상사보증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채무자와 전액 연대 주문을 만든다. 보증의 서면 방식, 근보증 최고액, 체결·갱신일, 보증인보호법 적용·제외·기간·통지와 피고별 범위를 확인하지 않아 무효 또는 한도 초과 주문을 만들 수 있다. | 민법 제428조의2·제428조의3 [공식](https://www.law.go.kr/법령/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조~제8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 | 확인 | 보증 체결·갱신일, 서면/전자 방식, 최고액, 특별법상 보증인과 제외사유, 기간·통지·정보제공, 피고별 원금·이율·기산일을 순차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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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07 | S1 | 정확성 | RULE-05, Q-05c, FORM-03·04 | 송하인의 계약채무와 수령 수하인의 법정채무를 상법 제57조의 동일 상행위상 수인 채무처럼 처리하고, 연대가 불명하면 임의로 ‘각’ 분할한다. 전액 중첩 여부를 입증하지 않은 연대청구는 과다청구가 되고, 임의 분할은 근거 없이 청구액을 축소한다. | 상법 제57조·제141조·제807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41조), 청주지법 1995. 10. 6. 선고 94가합2999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8067) | 확인 | 각 채무의 발생근거·범위와 연대/부진정연대 법리를 별도로 확인한다. 불명확하면 분할액을 추정하지 말고 피고별 확정 가능한 청구 또는 법률가 검토로 전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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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08 | S1 | 정확성 | RULE-07, Q-06 | 멸실·해제·중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도 약정운임 전액을 원금으로 두고 질의만 남긴다. 해당 사실은 전액·비율·반액·3분의 2·무운임을 가르는 본질적 요건이므로 전액 출력은 과다청구가 될 수 있다. | 상법 제134조·제792조·제805조~제813조·제831조~제837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05조) | 확인 | 운송완료·멸실 원인·해제/해지 시점·운송비율·용선 형태를 필수 게이트로 두고, 불명확하면 원금을 확정하지 않는다. 다툼 없는 완료분만 일부청구할 수 있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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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09 | S1 | 완전성 | RULE-03, Q-03, STOP-C04 | 육상·운송주선의 소멸시효와 해상 개품운송의 1년 재판상 청구기간, 항해용선·항공의 2년 기간을 한 STOP에서 ‘중단·승인’으로 회복 가능한 것처럼 처리한다. 특히 상법 제814조의 제소기간과 합의연장을 일반 시효중단으로 대체하면 소멸한 청구를 만들 수 있다. | 상법 제122조·제147조·제814조·제840조·제919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14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13009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733) | 확인 | 운송유형별 기간의 성질·기산점·재판상 청구 여부·유효한 연장합의·시효중단/완성유예를 별도 노드로 둔다. 기간 완성 의심 시 주문 생성 대신 법률가 검토로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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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10 | S1 | 정확성 | T6, Q-03, SRC-L19 | 상법 제816조의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별 복합운송인 책임 규칙을 운임채권의 법과 기간 선택에 적용한다. 운송물 손해책임 규정이므로 운임청구에 그대로 확장할 근거가 없고, V1 인용대장도 이를 미검증이라 인정한다. | 상법 제816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16조) | 확인 | 제816조 자동적용을 삭제한다. 운임채권은 계약당사자·약정·준거법과 각 구간 계약구조를 확인하여 분류하고, 근거가 없으면 VERIFY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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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11 | S1 | 완전성 | Q-03a~03a-1, SRC-L24~26 | 평가기준일의 현행 고시는 2026-08-01 시행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02호인데 원고시는 제2026-55호만 인용한다. Q-03a의 청구 방향 표기도 채무자→채권자와 반대로 읽히며, 2026년 1월 운송분은 법 시행일과 원고시 시행일이 달라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잘못된 단가·공제·당사자로 원금이 달라진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 [공식](https://www.law.go.kr/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의12), 현행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02호 [공식](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70265&efYd=0) | 일부 확인 | 운송일별 시행 법률·고시 버전을 고정하고 제2026-402호의 추가·변경 단가와 공제를 반영한다. 채권자·채무자 방향을 문장으로 명시한다. 2026년 1월분은 미검증으로 표시해 법률가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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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12 | S1 | 정확성 | 외화채권 표, FORM-05 | 통화 변수 뒤에 ‘달러’를 고정해 유로 등에서 모순된 주문을 만들고, 모든 통화를 소수 둘째 자리로 제한한다. 또한 채무자의 민법 제378조상 원화 대용권, 채권자의 원화 환산청구와 지급불능 조건을 혼동하고 사용자가 임의 선택한 은행 환율을 허용한다. | 민법 제378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8조),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265) | 확인 | 통화코드·통화명·최소단위를 변수화한다. 외화이행청구와 채권자의 원화 환산청구를 별도 FORM으로 두고, 원화 환산은 사실심 변론종결에 가까운 기준시와 객관적 환율 자료를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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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13 | S1 | 완전성 | 사건범위, T3·T5·T6, FORM-05 | 국제 해상·항공·복합운송과 외화청구를 포함하면서 국제재판관할, 전속관할 합의, 중재합의, 준거법, 적용 조약을 전혀 묻지 않는다. 국내법상 당사자·기간·이율 FORM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각하 또는 준거법 오류가 날 수 있다. | 국제사법 [공식](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 서울고법 2019. 6. 20. 선고 2018나2043461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463) | 확인 | 국제요소를 선행 게이트로 두고 관할·중재·준거법·강행규정·운송조약을 확인한다. 국내 재판과 국내법 적용이 확정된 사건만 기존 금전 모듈로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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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14 | S1 | 정확성·트리–문형 | FORM-03·04, Q-09 | 복수 피고 문형이 하나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을 공유하고, Q-09 조합 소실까지 겹친다.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일부 피고에게 특례이율을 조기에 적용하며, 보증한도·외화·건별기산도 함께 보존되지 않는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확인 | 피고별 금액·부담범위·송달일·구간이율을 배열로 저장하고 주문 조각을 피고별로 생성한다. 동일한 값만 공통 문구로 합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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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15 | S2 | 완전성 | 사건범위 제외 | 사건명 ‘운임’이 여객운임을 문언상 배제하지 않는데 화물운송만 남기고 여객운임을 이유 없이 제외한다. 입력 사건이 여객운송계약이면 경로가 없다. | 사건종류 표기, 상법 운송편 [공식](https://www.law.go.kr/법령/상법) | 확인 | 상위 분기에서 화물/여객을 구분한다. 프로젝트 정의상 화물만 다룬다면 사건명·범위에 그 제한을 명시하고 여객은 별도 사건종류로 연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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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16 | S2 | 완전성 | T8, Q-05a, Q-06, 부수채권 표 | 수하인이 수령하면 내부 산정된 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합산한다. 실제 부담범위는 운송계약·운송증권·발생원인과 적용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상법 제141조·제807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07조) | 확인 | 비용 항목별 계약/증권 근거, 발생일, 지급자, 수하인이 수령한 범위와 기지급액을 검증하고 채무자가 같은 항목만 합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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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17 | S2 | 정확성 | Q-03c, Q-05, SRC-P01 | 운송주선인의 개입 여부와 표면적 직함만으로 운송인·계약채무자를 분류한다. 실제 계약상 운송인은 협상, 운임 지급방식, 세금계산서, 선하증권 기재·발행주체와 당사자 행태를 종합해야 한다. | 서울고법 2019. 6. 20. 선고 2018나2043461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463), 상법 제116조 | 확인 | 계약당사자 판정 체크리스트를 추가하고, 운송주선인이 직접 운송을 인수했는지와 단순 주선인지 증거별로 VERIFY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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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18 | S2 | 완전성 | RULE-06, Q-07, STOP-R03 | 회생·파산 ‘등’이면 모든 이행의 소를 일률 중단한다. 개인회생 근거를 인용하지 않고, 보증인 상대 청구, 관리인 선택, 공익채권·환취권,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수계 등 서로 다른 경로를 구분하지 않는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18조·제131조·제423조·제424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확인 | 절차 종류·개시시점·채권 성질·권리신고·수계·보증인·환취 가능성을 분류하고, 통상 이행청구가 금지되는 범위만 STOP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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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19 | S2 | 정확성 | Q-03a-1, SRC-P08 | 2024다297254의 구 2020~2022 안전운임 법령·연도별 고시에 관한 판시를 현행 2026 제도에 곧바로 옮긴다. 법률상 최저운임 구조는 유사해도 허용 공제·단가는 고시별이므로 판결만으로 현행 공제항목을 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549), 현행 고시 제2026-402호 [공식](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70265&efYd=0) | 확인 | 판례는 구제도 해석의 참고로 한정하고, 운송일에 유효한 현행 고시의 항목·공제·단가를 독립 대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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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20 | S2 | 정확성 | RULE-04, 구간 1 표, CHECK 금지규칙 | 모든 운송계약은 상행위이므로 송달 전 연 6%라고 단정한다. 상법 제46조의 영업성, 당사자와 행위의 상행위성이 확인되지 않는 예외에서는 민사 법정이율 또는 다른 준거가 적용될 수 있다. | 상법 제46조·제54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6조), 민법 제379조·제397조 | 확인 | 운송 인수가 영업으로 이루어진 상행위인지 당사자별로 확인하고, 아니면 민사·약정·준거법 이율 분기로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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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21 | S3 | 무군더더기 | SRC-P04 | 91다8012는 운송물 오인도 불법행위와 면책약관 사건이고 V1도 운임 규칙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출처대장에 남겨 관련 근거처럼 보이게 한다.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8012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104) | 확인 | 삭제한다. 운송물 인도·손해배상 사건종류의 쟁점 탐색자료로만 이동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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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22 | S3 | 무군더더기 | SRC-P09 | 항공운송편 시행 전 제814조 유추적용을 부정한 구법 사건을 판시사항만 확인한 채 남겼고 실제 규칙에 연결하지 않는다. 현행 항공 운임채권은 제919조가 직접 규율한다.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16389·216396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095) | 확인 | 삭제한다. 역사적 경과 설명이 꼭 필요할 때만 별도 주석에서 전문 확인 후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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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23 | S3 | 무군더더기 | Q-05b, SRC-P02 | 1인 명의 단독경영 특수조합이라는 희귀 사실관계를 독립 질문·분기로 고정한다. 일반 계약당사자·법인격 없는 단체 판정 모듈과 중복되고 사건의 핵심 운임 문형도 바꾸지 않는다. |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75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4559) | 확인 | Q-05의 일반 당사자 확인 모듈에 계약명의·대리·단체·구성원 책임 자료로 통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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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24 | S3 | 무군더더기·트리–문형 | LEAF-07·11·12 | 안전운임차액·운송주선보수·항해용선은 모두 FORM-01을 호출하고 별도 문형 차이가 없다. 법률상 원금 산정 유형을 출력형 LEAF로 중복하여 조합 수만 늘린다. | V1 LEAF–FORM 매핑 자체 | 확인 | 원금 산정 모듈에서 유형을 처리하고 단일 피고·원화·단일 기산일이라는 하나의 출력 LEAF로 통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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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25 | S3 | 무군더더기 | LEAF-02, FORM-02, LEAF-08·FORM-07 | 판결 선고일까지 낮은 이율을 미리 반영하는 선택과 소외 연대채무자 이름 표시는 독립적인 사건유형이 아니라 선택 문구다. 별도 LEAF/FORM은 핵심 변수 조합을 방해하고 유지보수를 늘린다. | 소송촉진법 제3조, PDF 451면 | 확인 | 항쟁상당 구간과 소외인 표시는 공통 주문 조립기의 선택 옵션으로 이동하고 독립 LEAF를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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