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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누적 반복 결함 패턴

번호 한 줄 정의 검출 방법
1 트리 위상 결함 — 측면 분기(특별법·불성립 등)가 본류 공통 검증 단계([G]~[K])로 복귀하는 간선이 없고, 분기 종착지에 대응 문형 번호가 병기되지 않음. 11차 정밀화: "복귀 간선 부재"로 특수 경로가 본류 질문에 복귀하지 못해 필수 후속 판정이 구조적으로 누락(말소회복·대물변제). 모든 측면 분기 종착지에 대해 본류 노드로 향하는 간선이 실제로 기재되어 있는지 전수 확인; 종착지마다 대응 문형 번호 병기 여부를 함께 확인.
2 분기-문형 커버리지 공백 — 트리가 도달 가능한 종착지 중 대응 청구취지 문형이 없는 지점 존재. 사례: 계약금(미지급 계약금 이행청구·예치금 출급 문형 누락), 명의신탁(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의 부동산 자체 부당이득 C-0·승낙 의사표시 문형 누락), 대위소이등(2010다50014를 인용하면서 협력청구 문형 부재). 트리 종착지 × 문형 번호 매트릭스를 만들어 빈칸을 검산; 인용된 판례의 사건 유형에 대응 문형이 있는지도 함께 대조.
3 무출처 규칙 — 예외·단정 규칙에 판례번호 앵커도 조건부 지시도 없음. 사례: 계약금 5.3 예외 문단, 명의신탁 가처분-물권쟁송 규칙. 단정형 규칙 문장을 전수 추출해 각 문장에 사건번호·조문 앵커가 붙었는지, 없으면 "확인 후에만 원용" 조건부로 전환되었는지 확인.
4 법령 링크 lsId 오류 — law.go.kr lsId가 오류페이지. 올바른 값: 민법 001706, 민사집행법 009290; 명의신탁 v1의 001691·009272는 오류. 판례 링크는 precSeq 고정형으로 통일. 전 법령 링크를 실측 개방하여 lsId 값과 법령명을 대조; 판례 링크가 evtNo형·비고정형이면 precSeq형 교체 목록에 올림.
5 문형 하드코딩 불일치 — 이율 등 가변 값이 문형마다 고정값·자리표시자로 혼재. 전 문형에서 이율·기간·금액이 동일 자리표시자 형식([5 또는 6]%)으로 통일되었는지 문자열 대조.
6 외부 확인 지시의 fallback 부재 — "확인하라"류 지시에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이 없음. "확인하라·조회하라" 문자열을 grep하여 각 지시에 플레이스홀더 출력 + 사용자 질의 형식이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7 판례 라벨-실제 판시 불일치 — 판례가 실재하고 링크가 정상이어도 라벨이 다수의견 판시와 다름. 사례: 2009다66549 전합 — "방해사정 지배자" 설시는 보충의견, 다수의견은 오염토지 유통자 불법행위책임. 사건번호 병합 표기 주의: 84다카504는 공식 DB에 84다카503으로 등재. 각 인용의 라벨 문구를 판시사항·판결요지 원문과 축자 대조; 다수의견/보충의견/반대의견 구분을 확인; 병합사건은 공식 DB 등재 번호로 표기 확인.
8 lsiSeq·조문 링크 오연결 및 버전 고정 — lsiSeq는 특정 시행일 버전에 고정되고 전혀 다른 법령을 표시할 수 있음(주임법 lsiSeq=276285가 실제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올바른 값 276291). lsLinkCommonInfo.do?lsJoLnkSeq= 형도 동일(실측 1025036957 → 퇴직급여법 제10조 시효가 아니라 제12조 우선변제). LsiJoLinkP는 JS 렌더링이라 열람만으로는 오연결이 보이지 않음(민사집행법 제263조 링크가 joNo=030100000=제301조인 사례 3곳). 조문 링크를 전수 실측; joNo 앞 4자리와 본문 표기 조번호를 대조; "현행 본문" 링크는 law.go.kr/법령/<법령명> 한글 자동조회형으로 통일되었는지 확인.
9 원책 PDF 이후 실무 변화 미스캔 — 원책 기재례 범위에 갇혀 최신 빈발 유형 누락. 사례: 보증금 v1(갱신요구권 해지 2023다258672·전세사기/HUG 구상·임대인 도산 2022다311736 부재), 소유물 v1(일조·태양반사광 2016다33202, 제3자 점유자 퇴거 문형,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병합, 분묘기지권 2017다228007 전합 부재). 최근 3년 판례 동향 + 사회적 빈발 유형 목록을 별도 스캔해 문서 목차와 대조하여 공백 유형을 열거.
10 시리즈 간 규칙 불일치 — 같은 법리가 문서마다 다르게 기재. 사례: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장래이행의 소에 특례이율 부적용)를 약정금 v1은 명시·위약금 v1은 누락, 11차에서도 반복 검출; '각자' vs '공동하여'가 문서 내·문서 간 혼재. 이율·다수당사자·병합·가집행 등 공통 규칙 장을 뽑아 타 사건종류 문서와 교차 대조; 공통 모듈 분리 여부 확인.
11 트리-본문 경로 모순 — 선행 노드 요건이 해당 분기 법리에 실제로 불필요. 사례: 위약금 v1 해약금 분기[E]가 채무불이행 발생요건[D] 뒤에 위치(해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 불요), 약정금 v1 D1·D2(장래이행·동시이행)가 당사자 분기(E)를 건너뜀, 배상금 v1 C노드가 '배상약정 증명'을 필수 관문화하여 문서가 스스로 포함한 민법 제390조 실손해 경로(§1.1·§8.1·문형 12.5)를 구조적으로 이탈시킴. 각 분기의 선행 노드 요건이 그 분기 법리에 실제 필요한 요건인지 조문·판례로 검산; 문서가 포함한 모든 청구원인 경로가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역추적.
12 적용범위-조문 문언 불일치 — 적용 대상 정의가 근거 조문보다 좁아 사건이 트리 입구에서 이탈. 사례: 철거 v1이 민법 제643조의 "식목·채염·목축 목적"을 누락 → 수목 매수청구 처리 불능(수목은 등기 불가라 문형도 달라짐). 근거 조문 문언과 문서의 적용범위 선언을 축자 대조하여 누락 요소를 열거.
13 고아 문형·트리-본문 불일치 — 트리에서 도달 불가능한 본문 문형. 사례: 철거 v1 예시 7.3(상환이행 단독형)이 [6] 분기에 대응 경로 없음, [7] 부당이득이 조기 이탈 경로에 미연결, 임대료 v1 원칙 1(리스료)과 Q1 [STOP]의 모순. 11차 정밀화: "역방향 배선 검사"(문형→트리 도달 가능성, 잔대금); 양도약정담보는 문서 전체에 § 기호 0회·절번호 역참조 0회로 종착지에서 어떤 문형에도 도달 불가. 트리 종착지마다 문형 번호 병기, 문형마다 트리 역참조의 양방향 검산; §·절번호 역참조 출현 횟수를 세어 배선 자체의 부재를 먼저 확인.
14 예규로 확정 가능한 열린 자리표시자 — "등기실무상 적정한 날짜를 확인하라"류 지시 중 상당수는 등기예규가 이미 답을 확정(협의분할 상속 이전등기 원인일자 = 피상속인 사망일 / 법정상속등기 후 경정등기 등기원인 = "협의분할"·원인일자 = 협의성립일). 사례: 대위소이등 등기 실행 절(10.1)에 등기예규 인용 0건. 열린 자리표시자마다 관련 등기예규를 검색해 "사안 유형 → 등기원인 → 원인일자" 매핑표로 전환 가능한지 확인; 등기 실행 절의 예규 인용 건수를 셈(제1786호·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제1631호 앵커 가능 여부).
15 표제-실질 범위 불일치와 표준 쟁점 공백 — 실질 범위가 표제보다 넓으면 그 범위의 표준 쟁점이 통째로 공백(재산분할 v1: 연금·퇴직급여 2013므2250 전합, 채무초과 분할 2010므4071 전합, 사실혼 해소 2022므11027; 임차전세 v1: 임대인 도산·사망, HUG 보증기관, 지급명령 절차 분기). 표제와 실질 수록 범위를 비교하고, 넓어진 범위의 표준 쟁점 목록을 별도 작성해 대조; "범위 외 — 별도 규칙" fallback 명시 여부 확인.
16 경로 전환(관할·소송형태) 분기 부재 — 다른 절차로 가야 할 사건(집행공탁 후 배당·출급, 재개발 현금청산의 행정소송, 가사 재산분할의 가정법원, 지급명령)을 트리가 걸러내지 못함. 11차 7건·12차 9/10 문서에서 피고 도산 게이트 부재로 상습화. 트리 상류에 "본 문서 범위 외 — 절차 재분류" 차단 노드와 절차 선택(소장/지급명령/행정소송/가사비송) 전치 분기가 있는지 확인; Stop rule에 "피고 도산절차 확인" 항목 유무를 별도 검사.
17 선후 관계(시간순 배열) 규칙 편중 — 회생·파산 선후는 갖추고 같은 구조의 다른 선후 쟁점(하도급 직불합의 vs 전부명령 송달, 공탁 vs 송달, 가압류 선행 시 기준시 소급)을 누락. 해당 사건종류에서 시간순 배열이 결론을 가르는 쟁점을 전수 열거해 문서 수록 여부와 대조.
18 신·구법 시적 분기 부재 — 적용 법률 버전에 따라 판시가 정반대인데 한쪽 판례만 수록(신탁원부 대항력: 구 신탁법 2023다310648 vs 현행 신탁법 2022다233164·2022다290228·2023다259651). 변형: 살아있는 양방향 판례군의 일방향 규칙화(분담금 신탁원부). 판례의 참조조문에 "구법(현행 제○조 참조)" 표기가 있는지 확인; 개정 전후로 판시가 갈리는 쟁점은 시행일 분기가 트리 최상위에 있는지 확인.
19 시리즈 교차 반영 실패 — 한 평가의 최신 판례·법리가 관련 문서 전체에 파급되지 않음(3차 약정금에서 지적한 2023다240299 전합이 7차 채무부존재 v1에 미반영). B표(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를 개정 체크리스트로 사용해 타 문서 평가서의 최신 판례 목록을 교차 스캔.
20 판례 법리와 반대 방향의 기본 예시 — 규칙 본문은 유보를 달았으나 기본 예시·문형이 판례 원칙과 반대 배열(유류분 v1의 주위적 가액/예비적 원물 — 판례는 원물 원칙, 의무자 반대 의사표시 시 가액 명령 불가). LLM은 산문 유보보다 예시를 우선 복제. 예시·문형의 주위적/예비적 배열 순서가 판례 원칙과 같은 방향인지 확인; 예외 배열은 조건부 변형으로 강등되었는지 확인.
21 본체 규칙의 확대 적용 위험(범위 한정 문장 부재) — 형성소송 특유 규칙(가집행 금지·확정일 기산)이 병합된 통상 이행청구(부당이득 등)까지 확대 적용(공유물분할 v1). 특유 규칙마다 "…에만 적용되고 병합 이행청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범위 한정 문장이 병기되었는지 확인.
㉒ 존재하지 않는 판례 조합 — 서로 다른 실재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이 뒤섞여 하나의 가공 인용이 됨. 사례: 하자보수비 v1의 "2013. 3. 21. 선고 2012다200769 전원합의체" — 실제로 2012다200769는 2013. 10. 31. 일반판결(국세환급금), 2013. 3. 21. 전합은 2011다95564(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당사자소송). 시리즈 최빈 결함. 인용 4요소 교차 검증: 사건번호 + 선고일 + 판결유형(전합 여부) + 링크가 실제로 가리키는 사건. ㉖ 반영 시 "변경·폐기 후속 전합 존부"를 더해 5요소.
㉒-a 선고일·사건번호 오기형 — 사건은 실재하나 선고일이 틀림: 청산금등(2023다276120은 2025.1.9.인데 2025.4.24.로, 2018다215947은 2018.6.15.인데 2019.5.16.으로), 진정명의회복(95다37988은 1996.12.20.인데 1995.12.26.으로), 분양권(2022다297861·2019두47728은 아예 미등재). 12차 재발 1건(변상금 선고일 오기). 공식 DB에서 사건번호로 선고일을 역조회해 본문 표기와 자리수 단위로 대조; 미등재 여부까지 확인.
㉒-b 사건번호-라벨-링크 3자 불일치형(최악) — 근로자지위 §12.2: 표기 2019다222829, 라벨 '중첩 임금채무', 링크 precSeq=239895는 2019다29013으로 셋이 각기 다른 사건. 11차 1건(제3자승낙), 12차 1건(보상금 무번호 인용). 링크를 실제로 열어 반환된 사건번호·사건명을 본문 표기 및 라벨과 3자 대조. precSeq 대역 이질성만으로 오연결을 판정하지 말 것(60만대는 2025~2026년 등재분이라 정상적으로 이질적임).
㉒-c 표기 오류·링크 정상형 — 링크는 실재 판례로 연결되나 본문 표기 사건번호·선고일이 틀림(분양권 §12.3·12.5). 링크 검증만으로는 통과. 링크 개방 결과와 본문 표기를 별도 검증 항목으로 분리해 대조.
㉓ 서식·마크업 오류가 LLM 파싱을 깨는 유형 — 백틱 미폐합(사용료), 게이트 체크 문언과 실제 문형의 문자 불일치(가등기 16.6), 트리 노드 문자와 본문 Branch 문자의 어긋남(소유권확인). 규칙이 옳아도 오참조 발생. 코드펜스·백틱 짝 검사; 게이트 문언과 문형 제목의 문자열 일치 검사; 트리 노드 기호와 본문 절 기호의 동기화 검산.
㉔ 자기모순형 — 문서가 스스로 세운 원칙을 자기 출처·자기 문형에서 위반. 사례: 계약해제 §9.3~9.8이 이자 종기를 누락해 원칙 7("집행 가능한 특정")과 모순; 분양권이 금지 30("PDF의 구법 조문 사용 금지")을 두고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출처로 2015년 법령집 PDF를 링크. 원칙·금지 규칙 목록을 추출해 각 규칙을 본문 문형·출처 링크에 역적용하는 자기 대조표를 작성.
㉕ 소극 규칙만 있고 적극 기준 없음 — 금지만 있고 정답 경로가 없어 LLM이 STOP만 반복. 사례: 분양권 §5.4(수탁자 자동 전가 금지만 있고 반환의무자 결정 기준 없음), 청산금등 A6("재확인하라"로만 종결, 재개발/재건축 라우팅 없음), 유치권 6.1("구체적 판례를 별도로 적용한다"는 공란). 금지·주의 규칙마다 대응하는 적극적 결정 기준(누구를·무엇을·어느 문형으로)이 같은 절에 있는지 확인.
㉖ 폐기·변경된 판례의 단독 인용 — 4요소가 전부 정확해도 후속 전합이 명시 변경한 판례면 오답 생성기. 사례: 교환 v1 §3.2.4의 96다53826(98다32175 전합이 폐기 — 점유 매수인 이전등기청구권 시효 부진행). 인용 판례마다 "해당 판례를 변경·폐기한 후속 전원합의체 존부"를 검색(4요소 → 5요소로 확장).
㉗ 근원(리딩) 전합 생략·반대 법리 누락 — (a) 후속 일반 판결만 인용해 법리 강도가 약화(교환 — 98다40459·90다12243 전합 생략), (b) 원칙 법리만 싣고 판례변경으로 확립된 반대 법리를 누락해 과잉일반화(대위 §7.4 — 2011다87235 전합 '법정해제 대항 가능' 누락, 매매 — 학교법인 96다27988 조건부 청구 허용 누락). 강한 원칙 규칙마다 리딩 전합 인용 여부와 "예외·반대 판례 존부 스캔"을 독립 점검 항목으로 수행.
㉘ 미시행 장래본을 '현행'으로 라벨 — lsiSeq가 공포됐으나 시행 전인 미래 버전을 지시(임금 v1 민사소송법 lsiSeq=284417은 2028.3.1. 시행예정본). ⑧의 반대 방향 변종으로 링크가 정상 개방되어 기존 검사를 통과. 링크 검사 항목에 "표시된 시행일이 기준일 이전인가"를 추가; 한글 자동조회 URL로 교체 여부 확인.
㉙ 법정요건의 논리 연결자 소실 — 조문상 선택 요건("각 호의 어느 하나")을 쉼표 나열로 전사해 누적 요건으로 오독 유도(임금 v1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⑫의 하위 변형이나 검증 대상이 다름. 요건 내용이 아니라 각 호의 연결 구조("어느 하나"·"모두"·"및"·"또는")를 조문 원문과 대조.
㉚ 소급효 법리에 의한 시적 게이트 오분류 — "행위 후 발생 사정 즉시 차단" 게이트가 소급효(민법 제1015조 협의분할 등)로 원시적 요건을 충족하는 유형을 오탈락(경정등기 v1). 시간 기준 분기마다 소급효 예외 서브게이트가 있는지 확인.
㉛ 이율 대소 비교 규칙 부재(과소청구 유도형) — 약정이율 > 소촉법 특례이율이면 송달 후에도 약정이율 청구가 가능(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 괄호)한데 문형이 연 12%로 고정되어 규칙 준수가 곧 과소청구가 됨. 12차 7+ 문서 반복(배당금·배상금·변상금·보관금·부금·분담금·선급금). ⑤와 별개 항목. 이자 규칙 장에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 비교 후 유리한 이율 선택" 규칙이 있는지 확인; 문형의 이율이 고정값인지 비교 조건부인지 확인.
㉜ 인용-파생 규칙 방향 불일치 — 인용 4요소는 정확한데 파생 규칙이 판시와 반대이거나 반쪽만 반영. 사례: 변상금 4.4(93누623과 정반대), 변상금 C-1(2011다76402 판시② '대부료 상당액' 누락). 인용 정확성 검증과 별도로, 각 인용 판례의 판결요지 전항과 본문 파생 규칙의 방향·범위를 항목 단위로 대조.
㉝ 고아 정의 코드 — STOP 코드·Branch·공통 검증 본류 노드가 정의부에만 있고 어떤 노드도 발화·참조하지 않아 도달 불능. 사례: 명의변경 STOP 11개+Branch G, 변상금 STOP 10종, 부금 STOP 10종, 보관금 Q8~Q12 본류 전체, 선급금 고아 노드 5개(Q8·Q9·Q12·Q13·Q14 — 도산 게이트·보증기관 병합·특별정산이 작성돼 있으나 도달 불가). 배상금 고아 STOP 6종(CLAUSE·BREACH·TENDER·PROPERTY·DOUBLE·ENFORCE). ①⑬㉓의 정밀화·승격. 정의된 전 노드(Qn·STOP·Branch)에 대해 "이 노드를 가리키는 유입 간선이 존재하는가"를 역방향으로 전수 검사.
㉞ 분기 문자 충돌(오라우팅형) — 상위 게이트가 발화하는 분기 문자와 하위 본문의 분기 문자가 문자만 같고 배정 내용이 전혀 다름. 사례: 약속어음 Gate 5(E=민법상 보증인·F=불법행위·G=상속) vs 본문 §4.5~4.7(E=위조·F=백지·G=변조) → 상속인 피고가 변조 규칙으로 처리되고 Gate 5의 E·F에는 대응 절이 없음. ㉓은 STOP으로 귀결되나 ㉞는 잘못된 절에 정상 도달해 오답을 완주시키므로 훨씬 위험. 트리가 발화하는 분기 기호 집합과 본문 분기 기호 집합을 각각 추출해 교집합 원소마다 배정 내용을 대조.
㉟ 과잉차단형(요건 아닌 것을 요건으로 세움) — 법이 요건으로 삼지 않은 사항을 필수 요건화해 적법한 청구를 STOP. 사례: (a) 약속어음이 지급거절 통지를 소구권 발생요건으로 세웠으나 어음법 제45조 제6항은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도 상환청구권을 잃지 아니한다"고 명시, (b) 거절증서작성 면제 시 지급제시가 추정되는데 원고에게 제시 입증부담 전가(83다카1411), (c) 발행지 백지를 무효 사유로 처리(95다36466 전합은 국내어음이면 유효). ㉛이 금액을 깎는다면 ㉟는 사건 자체를 탈락시킴. STOP·REVIEW_REQUIRED를 발동시키는 모든 요건마다 "이것이 법정 요건인가, 입증 편의사항인가"를 조문·판결요지 원문으로 확인.
(미승격 후보) 12차에서 열거된 재발 시 승격 대상 — 적용범위 선언과 트리 입구 술어 충돌(보험금 반환청구 오라우팅), 법령 부칙(경과규정) 시적 기준 미반영(보험금 상법 제662조 부칙), 권리소멸형 함정 행위 게이트 부재(보상금 82누197 공탁 이의유보), 살아있는 양방향 판례군의 일방향 규칙화(분담금 신탁원부 — ⑱ 변형), 주문 내 청구원인 서술어 혼입(선급금), 라우팅 라벨과 분기 내용의 부분집합 불일치(명의변경 유한회사 오라우팅), 다수당사자 연결어의 부호 역전(선급금 — "'공동하여'는 피한다"는 명시적 금지 규칙화). 위 6+1항목을 별도 관찰 목록으로 유지하고 2개 문서 이상에서 재검출되면 번호 부여해 승격; 연결어 규칙은 존재 여부가 아니라 **부호(권장/금지)**까지 확인.

B.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사건번호·법령 법리 요지 적용 대상 계열
2018다287522 전합, 2024다213157 공유물 인도 청구 인도·사용료 계열 전수(⑲ 방지)
2019다229202 전합, 2021다304045 실손보험자 채권자대위의 보전의 필요성 / 소송신탁 무효 금전청구 계열에 보험자 3자 구조 등장 시 필수
2011다95564 전합(2013. 3. 21.)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청구는 당사자소송 환급금 계열 소송형식 게이트
2025다218322(2026. 1. 29., precSeq=616543, 사건명 '하자보수보증금등') 피고 회생 개시 시 수계 후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확정으로 변경, 절차종결 후 이행청구 복귀 금지 전 시리즈 Stop rule의 "피고 도산절차 확인" 항목 / 금전청구 계열 전 문서
2025다220617·220618(2026. 5. 8.),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파산선고 받은 채무자 상대 소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 / 지급정지·파산신청 후 15일 경과 악의 등기 부인 담보권설정·이전등기 계열 도산 게이트
2024다294084 소유권유보부 매매 매수인 파산 시 매도인은 별제권자 동산인도·매매대금 계열 도산 경계
2010다57350, 2024다241152 선행저당권 vs 상사유치권 / 유치권확인의 소와 시효중단 유치권·담보물권 계열 전수
2020다247190 전합(2024. 12. 19.), 2023다216777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폐기 임금 산정이 들어가는 전 문서(근로자지위·임금·해고)
2021다252977 전합(2025. 10. 23.)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채권집행 등장 전 시리즈(전부금·추심금·채권양도)
95다16011 합의해제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이자 가산) 부적용 해제·원상회복 등장 전 문서
등기예규 제1631호 제5·6항 농지취득자격증명·허가증 불요, 취득세 / 진정명의회복은 등기원인일자 불요 등기청구 계열의 등기 실행 절
등기예규 제1786호(2024. 11. 25. 시행,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 — 구번호 제1692호를 대체(현행)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절차의 현행 1차 규범 시리즈 전 문서의 제1692호 표기를 제1786호로 전수 갱신
현행 등기예규 10건: 제1867·1858·1429·1406·1425·1873·1688·1351·229호 + 제1786호 등기청구 계열의 1차 규범 목록 등기청구 계열 전 문서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대위원인 증명 대위에 의한 등기청구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집행 등기청구·의사표시 청구 계열 전 문서
98다32175 전합, 76다148 전합 점유하는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부진행(구 96다53826은 폐기) 소유권이전등기 계열 전수, 96다53826 잔존 인용 점검
2011다87235 전합 법정해제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에 불포함 — 채무자의 해제로 대항 가능 대위·해제 등장 문서 전수
90다12243 전합, 98다40459 전합 유동적 무효·협력의무 이행청구 허용 / 허가구역 해제 시 확정적 유효 토지거래허가 등장 문서 전수
92다4680 전합, 98다42615 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시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주문 소유권이전등기 계열 전수
2018다284233 전합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대위말소 + 이전 병합 명의신탁 등장 문서
94다36162, 가등기담보법 제14조 실행통지 상대방은 채무자등 전원 / 경매와의 선후 담보가등기 등장 문서
2015다253573, 2001다84367 촉탁·직권말소의 회복은 이행청구 불가, 승낙청구만 적법 등기 회복·승낙 계열 전수
2000다51216, 2015다36167, 2024다248290(2025. 4. 24.) 등기청구권 양도 특칙: 매매형은 채무자 동의 요, 취득시효형은 통지로 족, 양수인 가등기 피보전권리 양수 구조가 있는 전 등기청구 계열
소송촉진법 2026. 6. 2. 개정(법률 제21726호) 특례이율 연 12% 유지 전 시리즈 소촉법 링크·기준일 현행화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장래이행의 소에는 특례이율 부적용 전 시리즈(약정금·위약금 등 반복 누락 지점)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 괄호 약정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높으면 송달 후에도 약정이율 청구 가능(㉛) 금전청구 전 문서의 이자 규칙 장
2023다240299 전합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 폐기 소멸시효 등장 전 문서(3차 지적, 7차 미반영 확인)
2019다277812 전합 보험자의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 유추로 5년 보험·부당이득 계열
82누197 전합 이의유보 없는 공탁금 수령은 재결 승복 수용·공탁 등장 문서(권리소멸형 함정 행위 게이트)
2004다6207 전합 + 행정소송규칙 제19조 하천편입 보상은 당사자소송 보상금 계열
2016다220143 전합, 2023다280778 + 체육시설법 제27조 담보신탁 공매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 회원권·명의변경 계열
2025다211120, 2024다202652 공동상속 주식 공유의 명의개서·지분 한도 주주권 확인 / 명부상 주주 부인 시 확인의 이익 주주·명의개서 계열
2019다229516 위탁관리회사의 임의적 소송담당 적극 허용(7차 지적의 재발 확인) 관리비·분담금 계열 전수
2024다292464(2026. 1. 29.) 불법원인급여의 최신 예외 반환청구 계열
2010다52140 전합, 84다카1131 전합, 2020다224821 강제경매 시 동일인 소유 판단 기준시 = 압류 효력 발생 시 / 법정지상권부 건물 양수인의 순차 대위 / 가설건축물은 법정지상권 불성립 법정지상권 등장 문서 전수
2025다214630(2025. 10. 16.) 지명채권양도 방식의 어음상 권리 이전에는 어음 인도 필요, 공정증서 채권 양도에도 적용 어음·증권 계열
95다36466 전합, 어음법 제45조 제6항·제53조 제1항 단서 국내어음이면 발행지 백지도 유효 / 통지 해태해도 상환청구권 불상실 어음 계열 과잉차단(㉟) 방지
83다카1411 거절증서작성 면제 시 지급제시가 추정 어음 계열
2025다212847(2025. 10. 16.) 지역권 설정합의 인정의 엄격 기준 지역권·통행권 등장 문서
주문 연결어 규칙('각자'·'공동하여'·'연대하여') 부진정연대(공동불법행위)는 실무 표준이 '공동하여'; '연대하여' 근거 목록에 공동불법행위를 넣는 것은 오류; "'공동하여'를 피하라"는 역전 규칙화는 중대 결함 다수 피고가 등장하는 전 문서
금전청구 계열 4대 공통 쟁점(도산 게이트·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이율 대소 비교·'공동하여') v1 초안 생성 프롬프트에 선반영해 평가-개정 루프 비용 절감 금전청구 계열 초안 생성 단계
2009다66549 전합 다수의견은 오염토지 유통자의 불법행위책임('방해사정 지배자'는 보충의견) 소유물방해제거·토지오염 계열
2023다258672, 2022다311736 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지 / 임대인 도산 임차보증금·전세 계열
2016다33202, 2017다228007 전합 일조·태양반사광 침해 / 분묘기지권 소유물·토지 계열
2013므2250 전합, 2010므4071 전합, 2022므11027 연금·퇴직급여의 분할 / 채무초과 재산분할 /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계열
구 신탁법 2023다310648 vs 현행 신탁법 2022다233164·2022다290228·2023다259651 신탁원부 기재의 대항력이 법 버전에 따라 정반대 신탁 등장 문서(시행일 분기를 트리 최상위에)
민법 제643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목적에 식목·채염·목축 포함 철거·지상물 계열
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소급효 상속등기·경정등기 계열(㉚)
96다27988 학교법인 사건에서 조건부 청구 허용 매매·허가 계열(㉗ 반대 법리)
93누623, 2011다76402(판시② '대부료 상당액' 포함), 2013다3576, 2018두48298, 2002다74152, 2017다202272, 2016다271226 국유·공유재산 변상금과 민사상 무단점유 부당이득의 경계, 공법상 120% 가산의 민사 전용 금지 변상금 계열(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감사원법·회계관계직원책임법)
부동산실명법 제4조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 출처는 현행 법령 본문으로(2015년 법령집 PDF 링크 금지) 명의신탁 계열
근로기준법 제43조의8(2025. 10. 23. 시행 재직자 지연이자 연 2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우선변제) 요건은 "각 호의 어느 하나"인 선택 요건(㉙) 임금·퇴직금 계열
2021다248299, 2025다214123 성과급의 평균임금성 / 중간정산에 연 20% 부적용 임금 계열 2026년 판례
상법 제662조 및 그 부칙(경과규정)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시적 적용 기준은 부칙 원문 대조로만 검출 보험금 계열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실손해 배상 경로 배상금 계열(트리 관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2025다213488(2026. 4. 30., precSeq=620411), 2025다209893·209894, 2024다232523, 2022다227619, 2018다248855·248862, 91다26935 계약배상금·손해배상액 예정·위약벌·해약금·지체상금의 구분 배상금 계열
등기예규(협의분할 상속: 원인일자 = 피상속인 사망일 / 법정상속등기 후 경정등기: 등기원인 '협의분할', 원인일자 = 협의성립일) 열린 자리표시자를 예규 매핑표로 전환(⑭ 앵커) 상속등기·경정등기 계열
2010다43597, 2010다50014, 95다54167 대위 등기청구 관련 인용(2010다50014는 협력청구 유형) — evtNo형 링크는 precSeq형 교체 대상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계열
2004다3598 → 96다19208(7차 실측) evtNo형 링크가 다른 사건을 반환한 실측 사례 링크 형식 위생 전 시리즈
98다13877, 98다61463, 2013다74769, 2016다212524, 97다49251, 92다48970 / 민법 제186조·제536조·제596조·제597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농지법 제8조, 건축법 제57조 교환·교환약정 소이등: 토지거래허가 전 이전등기청구 금지, 농취증의 효력요건/등기서류 구별, 일부 토지 분할금지 시 이행불능, 등기청구 본체 가집행 금지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계열
민법 제536조·제568조 잔대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동시이행 매수인 잔대금·매도인 소이등 계열
2023다316790(2024. 7. 25.), 토지보상법 제91조(2021년 개정) 환매권의 행사요건·기간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이등 계열
2023다258504, 2021다215060, 2016다11295, 민법 제684조·제685조 위임사무 사용금·수임인 취득금 인도의무·자기소비 — 명칭이 아니라 교부 목적·사용권·반환조건으로 분류 위탁금·보관금 계열
2020다220140 보관금의 반환기·지체 기산 보관금 계열
2023다218353, 2008다45828, 2020다268265, 2021다206356, 2023다221144 /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자본시장법·예금자보호법 (예금보험 1억 원, 일반 예금 압류금지 250만 원) 예금채권 귀속·무권한 인출·착오송금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계열
2020다263574, 2023다315155, 2023다285438 배당결의 없는 예외적 이익배당청구권 / 과오배당의 이익귀속자 / 공매 배분처분의 공정력(2026년) 배당금·배분금 계열
2023다272289, 2019다247651, 2022다290778, 2025다205399·205405, 2024다221141 소비대차형·약정반환형·조합/익명조합·주식지분형 투자금의 구분 투자금반환 계열
2024다224645·224652 조합 탈퇴 정산과 해산·청산 후 잔여재산분배의 구별 동업반환금 계열
2021다285298, 2003다35567, 2013다18011, 2016마5579, 2014다87878, 2008다25510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형식상 제3자성·양립 가능성·실체법상 승낙의무 제3자 승낙의 의사표시 계열
2024다321829, 2024다222861, 2015다66397, 2007다51505, 80다2425 결의취소·무효·부존재의 분류, 안건별 2개월, 재량기각, 형성·확인항 가집행 금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계열
86다카529, 90다8053, 93다21705, 93다55456, 2008다42416·42423 / 상호저축은행법·산업집적법 수금자 표현대리·실제 계주·미납 회차·기한이익 상실 부금·불입금 계열
2023두61707, 2024두66167, 2024두65690, 2018두67, 2017두68370 / 토지보상법(30일 이의신청·90·60일 제소기간, 사업시행자 피고, 재결항목 제한), 하천편입토지보상법(2033년 소멸시효), 산재보험법·선원법·국가배상법(현행 비전치) 재결전치형과 직접 당사자소송형의 분리 보상금 계열
2019다204869, 2022다306048·306055·306062, 2017다235647, 2014다204178, 2018다257958·257965 수익자 변경과 계약자 지위 변경의 구별, 사고 후 소급 변경 불가, 계약상 보험금과 직접청구권의 구별 보험금·보험금수익자변경 계열
2009다48312 전합, 86다카1858, 95다49936 / 어음법(연 6%)·전자어음법, 소촉법(연 12%) 발행인 직접책임과 배서인 소구요건, 합동책임 약속어음금 계열
91다16136, 96다39721·39738, 98다18414, 2001다8677 전합, 2017다203299, 2021다282046·282053, 2025다207883, 2017다234262(오연결 교정 결과) / 집합건물법·주택법·도시정비법 조합 무자력만으로 구성원 채무 불성립, 공법상 부과금의 민사 전용 금지, 특별승계인의 전유부분 책임 분담금 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