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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A·B (개설은행·확인은행의 지급·상환채무) | 신용장대금(환어음 금액) | 일람출급: 개설은행에 서류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5은행영업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기한부·연지급: 만기일 다음 날. 개설은행이 그 전에 명시적으로 지급을 거절했으면 거절통지 도달 다음 날을 쓸 수 있으나 확인 후에만 원용 | E-P13, E-U01, E-L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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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개설의뢰인의 지급지체 손해배상 청구 금지(조건부) |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지급지체를 이유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구하는 구성은 하급심 판례가 부정하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E-P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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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E-L19 | 민사소송법 제253조 | 청구의 병합(선택적·예비적 병합의 근거 조문) | 2025. 7. 12.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민사소송법&JO=025300 | 미검증(DRF 접속 실패 2회. 병합 규칙 자체는 판례 실무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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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P19 | 서울고등법원 1994. 7. 13. 선고 93나42131 판결(확정) | 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지급지체는 개설의뢰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아님 | 1994. 7. 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9902 | 2차자료(DRF 목록에서 사건·선고일 확인, 하급심이므로 조건부 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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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E-U01 | ICC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ICC Publication No. 600) 제2조·제6조 d·e항·제7조·제8조·제14조 b·c항·제15조·제16조 | 매입의 정의, 유효기간, 개설은행·확인은행의 확약과 상환, 5은행영업일 심사, 21일 제시기간, 일치하는 제시의 결제, 거절통지·실권 | 2007. 7. 1. 시행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6233 (대법원 판결 인용문으로 대조) | 2차자료(제2조·제6조·제14조·제16조는 E-P12·E-P13·E-P18의 인용문으로 원문대조, 제7조·제8조·제15조는 미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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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E-U02 | 한국외환은행의 하나은행 합병(2015. 9. 1.) | 원화 환산 부가문의 고시 은행명 갱신 필요 | 2015. 9. 1. | 공식 URL 미확인 | 미검증(일반 공지 사실. 문형은 [환율고시은행] placeholder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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