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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키="0107172023062019504">
<기본정보>
<법령ID>010717</법령ID>
<공포일자>20230620</공포일자>
<공포번호>19504</공포번호>
<언어>한글</언어>
<법종구분 법종구분코드="A0002">법률</법종구분>
<법령명_한글><![CDATA[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령명_한글>
<법령명_한자><![CDATA[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령명_한자>
<법령명약칭><![CDATA[보증인보호법]]></법령명약칭>
<제명변경여부>N</제명변경여부>
<한글법령여부>Y</한글법령여부>
<편장절관>08010000</편장절관>
<소관부처 소관부처코드="1270000">법무부</소관부처>
<전화번호>02-2110-3164</전화번호>
<시행일자>20231221</시행일자>
<제개정구분>타법개정</제개정구분>
<별표편집여부>N</별표편집여부>
<공포법령여부>Y</공포법령여부>
<연락부서><부서단위 부서키="322489">
<소관부처명>법무부</소관부처명>
<소관부처코드>1270000</소관부처코드>
<부서명>법무심의관실</부서명>
<부서연락처>02-2110-3164</부서연락처>
</부서단위></연락부서><공동부령정보></공동부령정보>
</기본정보>
<조문>
<조문단위 조문키="0001001">
<조문번호>1</조문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제목><![CDATA[목적]]></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31221</조문시행일자>
<조문이동이전></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1조(목적)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단위 조문키="0002001">
<조문번호>2</조문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제목><![CDATA[정의]]></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31221</조문시행일자>
<조문제개정유형>개정</조문제개정유형>
<조문제개정일자문자열><![CDATA[2010.5.17, 2011.3.31, 2011.5.19, 2016.1.6, 2016.5.29, 2020.2.11, 2023.6.20]]></조문제개정일자문자열>
<조문이동이전>000000</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000000</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Y</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1.3.31, 2011.5.19, 2016.1.6, 2016.5.29, 2020.2.11, 2023.6.20>]]></조문내용>
<항>
<호>
<호번호><![CDATA[1.]]></호번호>
<호내용><![CDATA[1.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호내용>
<목>
<목번호><![CDATA[가.]]></목번호>
<목내용><![CDATA[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목내용></목>
<목>
<목번호><![CDATA[나.]]></목번호>
<목내용><![CDATA[나.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목내용></목>
<목>
<목번호><![CDATA[다.]]></목번호>
<목내용><![CDATA[다.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목내용></목>
<목>
<목번호><![CDATA[라.]]></목번호>
<목내용><![CDATA[라. 채무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자가 동업과 관련한 동업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목내용></목>
<목>
<목번호><![CDATA[마.]]></목번호>
<목내용><![CDATA[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그 기업의 채무를 인수한 다른 기업을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목내용></목>
<목>
<목번호><![CDATA[바.]]></목번호>
<목내용><![CDATA[바. 기업 또는 개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또는 그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목내용></목>
</호>
<호>
<호번호><![CDATA[2.]]></호번호>
<호내용><![CDATA[2. "보증계약"이란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3.]]></호번호>
<호내용><![CDATA[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호내용>
<목>
<목번호><![CDATA[가.]]></목번호>
<목내용><![CDATA[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목내용></목>
<목>
<목번호><![CDATA[나.]]></목번호>
<목내용><![CDATA[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목내용></목>
<목>
<목번호><![CDATA[다.]]></목번호>
<목내용><![CDATA[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목내용></목>
<목>
<목번호><![CDATA[라.]]></목번호>
<목내용><![CDATA[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목내용></목>
<목>
<목번호><![CDATA[마.]]></목번호>
<목내용><![CDATA[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목내용></목>
<목>
<목번호><![CDATA[바.]]></목번호>
<목내용><![CDATA[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목내용></목>
<목>
<목번호><![CDATA[사.]]></목번호>
<목내용><![CDATA[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목내용></목>
<목>
<목번호><![CDATA[아.]]></목번호>
<목내용><![CDATA[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
</목내용></목>
<목>
<목번호><![CDATA[자.]]></목번호>
<목내용><![CDATA[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목내용></목>
<목>
<목번호><![CDATA[차.]]></목번호>
<목내용><![CDATA[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목내용></목>
<목>
<목번호><![CDATA[카.]]></목번호>
<목내용><![CDATA[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그 연합회]]>
</목내용></목>
<목>
<목번호><![CDATA[타.]]></목번호>
<목내용><![CDATA[타. 삭제 <2016.1.6>]]>
</목내용></목>
<목>
<목번호><![CDATA[파.]]></목번호>
<목내용><![CDATA[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목내용></목>
<목>
<목번호><![CDATA[하.]]></목번호>
<목내용><![CDATA[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목내용></목>
<목>
<목번호><![CDATA[거.]]></목번호>
<목내용><![CDATA[거. 삭제 <2016.1.6>]]>
</목내용></목>
<목>
<목번호><![CDATA[너.]]></목번호>
<목내용><![CDATA[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목내용></목>
<목>
<목번호><![CDATA[더.]]></목번호>
<목내용><![CDATA[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목내용></목>
<목>
<목번호><![CDATA[러.]]></목번호>
<목내용><![CDATA[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목내용></목>
</호>
<호>
<호번호><![CDATA[4.]]></호번호>
<호내용><![CDATA[4. "채무관련 신용정보"란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代位辨濟)ㆍ대지급정보(代支給情報) 및 부도정보(不渡情報)를 말한다.]]></호내용>
</호>
</항>
</조문단위>
<조문단위 조문키="0003001">
<조문번호>3</조문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시행일자>20231221</조문시행일자>
<조문이동이전></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3조 삭제 <2015.2.3>]]></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단위 조문키="0004001">
<조문번호>4</조문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제목><![CDATA[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31221</조문시행일자>
<조문이동이전></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4조(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단위 조문키="0005001">
<조문번호>5</조문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제목><![CDATA[채권자의 통지의무 등]]></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31221</조문시행일자>
<조문이동이전></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5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등)]]></조문내용>
<항>
<항번호><![CDATA[①]]></항번호>
<항내용><![CDATA[①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②]]></항번호>
<항내용><![CDATA[②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③]]></항번호>
<항내용><![CDATA[③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④]]></항번호>
<항내용><![CDATA[④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신설 2010.3.24>]]></항내용>
</항>
</조문단위>
<조문단위 조문키="0006001">
<조문번호>6</조문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제목><![CDATA[근보증]]></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31221</조문시행일자>
<조문이동이전></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6조(근보증)]]></조문내용>
<항>
<항번호><![CDATA[①]]></항번호>
<항내용><![CDATA[①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②]]></항번호>
<항내용><![CDATA[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항내용>
</항>
</조문단위>
<조문단위 조문키="0007001">
<조문번호>7</조문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제목><![CDATA[보증기간 등]]></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31221</조문시행일자>
<조문이동이전></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7조(보증기간 등)]]></조문내용>
<항>
<항번호><![CDATA[①]]></항번호>
<항내용><![CDATA[①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②]]></항번호>
<항내용><![CDATA[②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0.3.24>]]></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③]]></항번호>
<항내용><![CDATA[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4>]]></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④]]></항번호>
<항내용><![CDATA[④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개정 2010.3.24>]]></항내용>
</항>
</조문단위>
<조문단위 조문키="0008001">
<조문번호>8</조문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제목><![CDATA[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31221</조문시행일자>
<조문이동이전></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8조(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조문내용>
<항>
<항번호><![CDATA[①]]></항번호>
<항내용><![CDATA[①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②]]></항번호>
<항내용><![CDATA[②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할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③]]></항번호>
<항내용><![CDATA[③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증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④]]></항번호>
<항내용><![CDATA[④ 금융기관이 제3항에 따라 채무관련 신용정보의 제시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항내용>
</항>
</조문단위>
<조문단위 조문키="0009001">
<조문번호>9</조문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시행일자>20231221</조문시행일자>
<조문이동이전></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9조 삭제 <2009.2.6>]]></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단위 조문키="0010001">
<조문번호>10</조문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시행일자>20231221</조문시행일자>
<조문이동이전></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10조 삭제 <2009.2.6>]]></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단위 조문키="0011001">
<조문번호>11</조문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제목><![CDATA[편면적 강행규정]]></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31221</조문시행일자>
<조문이동이전></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11조(편면적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
<부칙>
<부칙단위 부칙키="2008032108918">
<부칙공포일자>20080321</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08918</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 <제8918호,2008.3.21>]]>
<![CDATA[
]]>
<![CDATA[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②(적용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09020609418">
<부칙공포일자>20090206</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09418</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418호,2009.2.6>]]>
<![CDATA[
]]>
<![CDATA[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CDATA[
]]>
<![CDATA[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CDATA[
]]>
<![CDATA[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CDATA[
]]>
<![CDATA[ ② 및 ③ 생략]]>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10032410186">
<부칙공포일자>20100324</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10186</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 <제10186호,2010.3.24>]]>
<![CDATA[
]]>
<![CDATA[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CDATA[
]]>
<![CDATA[ ②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10051710303">
<부칙공포일자>20100517</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10303</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CDATA[
]]>
<![CDATA[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CDATA[
]]>
<![CDATA[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CDATA[
]]>
<![CDATA[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CDATA[
]]>
<![CDATA[ <36>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CDATA[
]]>
<![CDATA[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CDATA[
]]>
<![CDATA[ <37> 부터 <86> 까지 생략]]>
<![CDATA[
]]>
<![CDATA[제10조 생략]]>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11033110522">
<부칙공포일자>20110331</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10522</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0522호,2011.3.31>]]>
<![CDATA[
]]>
<![CDATA[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CDATA[
]]>
<![CDATA[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CDATA[
]]>
<![CDATA[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CDATA[
]]>
<![CDATA[ ⑫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CDATA[
]]>
<![CDATA[ 제2조제3호사목 중 " 그 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한다.]]>
<![CDATA[
]]>
<![CDATA[ ⑬부터 <25>까지 생략]]>
<![CDATA[
]]>
<![CDATA[제28조 생략]]>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11051910689">
<부칙공포일자>20110519</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10689</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신용보증기금법) <제10689호,2011.5.19>]]>
<![CDATA[
]]>
<![CDATA[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CDATA[
]]>
<![CDATA[ 제2조제1호가목 중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항"을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로 한다.]]>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15020313125">
<부칙공포일자>20150203</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13125</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민법) <제13125호,2015.2.3>]]>
<![CDATA[
]]>
<![CDATA[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CDATA[
]]>
<![CDATA[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CDATA[
]]>
<![CDATA[ 제3조를 삭제한다.]]>
<![CDATA[
]]>
<![CDATA[제6조(「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되거나 기간이 갱신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인 보증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다.]]>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16010613711">
<부칙공포일자>20160106</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13711</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 <제13711호,2016.1.6>]]>
<![CDATA[
]]>
<![CDATA[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16052914242">
<부칙공포일자>20160529</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14242</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CDATA[
]]>
<![CDATA[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CDATA[
]]>
<![CDATA[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CDATA[
]]>
<![CDATA[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CDATA[
]]>
<![CDATA[ ⑩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CDATA[
]]>
<![CDATA[ 제2조제3호아목 중 "그 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CDATA[
]]>
<![CDATA[ ⑪부터 <27>까지 생략]]>
<![CDATA[
]]>
<![CDATA[제22조 생략]]>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20021116998">
<부칙공포일자>20200211</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16998</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998호,2020.2.11>]]>
<![CDATA[
]]>
<![CDATA[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CDATA[
]]>
<![CDATA[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CDATA[
]]>
<![CDATA[ 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CDATA[
]]>
<![CDATA[ 제2조제3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CDATA[
]]>
<![CDATA[ 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CDATA[
]]>
<![CDATA[ ⑥부터 <16>까지 생략]]>
<![CDATA[
]]>
<![CDATA[제11조 생략]]>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23062019504">
<부칙공포일자>20230620</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19504</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504호,2023.6.20>]]>
<![CDATA[
]]>
<![CDATA[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CDATA[
]]>
<![CDATA[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CDATA[
]]>
<![CDATA[ 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CDATA[
]]>
<![CDATA[ 제2조제3호너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CDATA[
]]>
<![CDATA[ ⑥부터 ⑩까지 생략]]>
<![CDATA[
]]>
<![CDATA[제7조 생략]]>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
<개정문>
<개정문내용>
<![CDATA[⊙법률 제19504호(2023.6.20)]]>
<![CDATA[
]]>
<![CDATA[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CDATA[
]]>
<![CDATA[
]]>
<![CDATA[
]]>
<![CDATA[[본문 생략]]]>
<![CDATA[
]]>
<![CDATA[
]]>
<![CDATA[
]]>
<![CDATA[ 부칙]]>
<![CDATA[
]]>
<![CDATA[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CDATA[
]]>
<![CDATA[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CDATA[
]]>
<![CDATA[ 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CDATA[
]]>
<![CDATA[ 제2조제3호너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CDATA[
]]>
<![CDATA[ ⑥부터 ⑩까지 생략]]>
<![CDATA[
]]>
<![CDATA[제7조 생략]]>
<![CDATA[
]]>
</개정문내용>
</개정문>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CDATA[[일부개정]]]>
<![CDATA[
]]>
<![CDATA[◇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CDATA[
]]>
<![CDATA[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 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등 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에 대해 직접투자의무는 적용하지 않되,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의무를 신설하며,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만 적용하도록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어 그 취지에 맞게 그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는 한편,]]>
<![CDATA[
]]>
<![CDATA[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의 재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CDATA[
]]>
<![CDATA[<법제처 제공>]]>
<![CDATA[
]]>
</제개정이유내용>
</제개정이유>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