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s
Prayer_for_Relief_Docs/이행의소_청구취지작성규칙.md
T

53 lines
4.6 KiB
Markdown

## 이행의 소 청구취지 작성 가이드라인 [LLM 시스템 지시어용]
### 1. 이행의 소 청구취지 작성 기본 원칙
1. 이행의 소 청구취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한 행위(금전 지급, 물건 인도 등)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의 결론을 명확히 기재하는 부분이다.
2. 청구취지는 집행 단계에서 의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하여 표시해야 한다.
3. 이행할 채무의 종류(대여금, 손해배상금 등)나 법적 성질, 발생 원인 등을 기재하지 않는 '무색투명한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다.
### 2. 다수 당사자 채무 유형별 기재 방식
1. **분할채무 (독립적 채무):** 피고들 간에 중첩되는 채무 관계가 없는 경우, 각 피고별로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확정하여 명시해야 한다.
2. **중첩채무 (불가분채무 등):** 불가분채무, 부진정연대채무 등 피고들이 동일한 급부에 대해 중첩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 분할채무로 오인되지 않도록 피고들의 상호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3. 종래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각자"라는 표현 대신, 의미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연대하여", "합동하여", "공동하여"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기재한다.
4. 금액이 피고별로 달라 중첩 부분과 개별 부담 부분이 혼재하는 경우, 이를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명확하게 기재한다.
**[필수 청구취지 작성 예시 - 다수 당사자]**
> 분할채무 예시: 원고에게, 피고 김○○은 1,500,000원, 피고 이○○은 800,000원, 피고 주○○, 유○○은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중첩채무 예시: 피고들은 연대하여(합동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 일부 중첩채무 예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또는 공동하여) 8,000,000원을, 피고 김동일은 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 3. 금전 지급 청구의 소 작성 기준
1. 원금에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청구할 때에는 금전의 액수, 부대청구금의 발생 기간, 이율 등 객관적 수치만 기재한다.
2. 금전이 차용금인지 손해배상금인지, 부대청구가 이자인지 지연손해금인지 등의 구체적 성질은 기재하지 않는다.
3. 예외적으로 가사소송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행할 채무의 종류를 표시할 수 있다.
4. 이자율 약정이 없는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민사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청구한다.
5.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 목적의 상사채권은 특약이 없어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하여 청구한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은 금전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장(또는 준하는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필수 청구취지 작성 예시 - 금전 지급 및 이율]**
>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5.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3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 청구금액 산정을 위한 필수 제한이율 표
각종 법령에 따른 시기별 최고 제한이자율 및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의 변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최고이자율 변천 (주요 발췌)** | 시행일 | 대통령령(최고이자율 규정) | | :--- | :--- | | 2007. 6. 30. | 연 30% | | 2014. 7. 15. | 연 25% | | 2018. 2. 8. | 연 24% | | 2021. 7. 7. | 연 20% |
**나. 대부업법 시행령 소정의 제한이자율 변천 (주요 발췌)** | 시행일 | 대통령령(대부업법 시행령 규정) | | :--- | :--- | | 2014. 4. 2. | 연 34.9% | | 2016. 3. 3. | 연 27.9% | | 2018. 2. 8. | 연 24% | | 2021. 7. 7. | 연 20% |
**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변천** | 시행일 | 대통령령(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규정) | | :--- | :--- | | 2003. 6. 1. | 연 2할 (20%) | | 2015. 10. 1. | 100분의 15 (15%) | | 2019. 6. 1. | 100분의 12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