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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산)_v0.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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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작성 규칙: 손해배상(산) v0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LLM이 손해배상(산) 사건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적용할 압축형 의사결정트리이다. 기준: 대한민국 법조계 실무 기준을 우선한다.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일반.pdf,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산).pdf, 민법 손해배상 문헌, 대법원 재판예규, 현행 법령 순으로 적용한다. 핵심: 산재 손해배상 청구취지는 금전지급 청구이므로 본문은 원칙적으로 원고별 금액 + 기산일 + 이율 + 기간구간만으로 특정한다. 다만 금액 산정 전 단계에서는 손해항목, 과실상계, 산재급여 공제, 복수 당사자 구조를 반드시 확정한다.


0. 최상위 적용 판정

0.1 사건명이 손해배상(산)인지 먼저 확정한다

IF 손해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이면
THEN 사건명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산)이다.

IF 단순히 사고 장소가 사업장일 뿐 피해자가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것이 아니면
THEN 손해배상(산)으로 단정하지 말고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건), 손해배상(자) 등 다른 사건명 가능성을 검토한다.

IF 업무상 재해와 다른 재판예규상 분류가 동시에 보이면
THEN 본 문서는 손해배상(산)으로 이미 확정된 사건에만 적용하고, 사건명 확정은 별도 사건종류 규칙에서 먼저 해결한다.

0.2 청구취지 본문에는 사건명을 반복하지 않는다

청구취지 제1항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 산재 손해배상금,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이라고 쓰지 않는다. 본문은 다음 구조로 쓴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작성 전 필수 입력요소

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다음을 모두 확정한다.

판정 항목 확인할 내용 청구취지 영향
원고 구조 피해자 본인, 상속인, 배우자/부모/자녀 등 고유 위자료권자 원고별 금액 분리
피고 구조 사용자, 도급인, 공작물 점유/소유자, 전기사업자, 공동가해자 등 피고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부분 중첩 문형
손해항목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원고별 청구금액 산정 및 특정
손해 발생일 사고일, 치료비 지출일, 휴업기간, 장래손해 현가 기준일 기산일 및 부분금액 분리
산재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요양급여 등 같은 성질 손해에서만 공제
과실상계 피해자 과실, 안전수칙 위반, 보호구 미착용, 사용자 안전조치 위반 정도 손해액 감액
손익상계 산재보험급여, 사용자 지급금, 기타 전보성 급여 과실상계 후 공제
이율 구간 사고일/손해발생일부터 송달일까지, 송달 다음 날 이후 연 5%/연 12% 등 구간 작성
복수 금액 원고별 금액, 같은 원고 안의 부분금액별 기산일 차이 그중 ...에 대하여는 문형
절차 상태 최초 소장, 청구취지 확장, 항소심/판결 주문형 문안 송달일 또는 판결선고일 기준 분기

IF 위 요소 중 원고별 금액 또는 피고별 책임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면
THEN 완성형 청구취지를 단정하지 말고 불명확한 부분을 내부 검토사항으로 남긴다.

1.1 책임원인 선결 확인

손해배상(산)은 산재보험급여 청구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민사책임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다.

IF 피고가 사용자이면
THEN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또는 신의칙상 보호의무 위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가능성을 확인한다.

IF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구조이면
THEN 사용자가 해당 업무로 근로자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회피·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그 과실과 인과관계는 원고가 주장·입증해야 한다.

IF 전기사업자, 공사관계자, 도급관계자,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등 제3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이면
THEN 각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 손해에 대한 중첩관계를 확인한 뒤 청구취지에서 피고별 책임범위를 표시한다.


2. 손해항목 산정 의사결정

2.1 손해는 먼저 항목별로 나눈다

손해액은 다음 순서로 산정한다.

  1. 적극손해: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장례비, 교통비 등 실제 지출 또는 장래 지출 손해
  2. 소극손해: 휴업손해, 일실수입,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장래수입 상실, 일실퇴직금 등
  3. 정신적 손해: 피해자 본인 위자료, 사망 시 상속 또는 유족 고유 위자료, 근친자 고유 위자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내부 산정표에서는 반드시 각각 금액을 특정한다. 청구취지 본문에서는 기산일과 이율이 같고 원고별 총액이 확정되어 있으면 합산하여 쓸 수 있으나, 서로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반드시 부분금액별로 나눈다.

2.2 적극손해

IF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재활치료비가 이미 지출되었거나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면
THEN 해당 금액을 적극손해에 포함한다.

IF 향후치료비 또는 향후개호비가 필요하면
THEN 선택지는 두 가지다.

  • 일시금 청구: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로 산정하여 원금에 포함한다.
  • 정기금 청구: 장래 일정 시기마다 지급할 금액과 지급일을 특정한다.

IF 사실심 변론종결 전 개호비를 청구하려면
THEN 실제로 개호비를 지출했거나,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배우자 등 근친자의 실제 개호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2.3 소극손해

IF 피해자가 사고로 휴업하였다면
THEN 휴업기간 중 얻지 못한 수입을 휴업손해로 산정한다.

IF 후유장해가 남았으면
THEN 사고 당시 소득, 장래 가동가능기간, 노동능력상실률, 중간이자 공제를 반영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IF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면
THEN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생계비를 공제한다. 반대로 부상·후유장해 사건의 일실수입 산정에서는 생계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IF 사고 당시 직장이 기간제 계약이었다면
THEN 계약기간 만료 후 곧바로 일용노동 수입만 인정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과 유사한 직종에서 같은 정도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을 검토한다.

IF 외모의 추상장애가 문제되면
THEN 추상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성별·나이·직업, 취업·승진·전직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노동능력상실 여부를 판단한다.

2.4 위자료

IF 피해자가 생존한 상해 사건이면
THEN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를 산정한다. 가까운 가족의 고유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면 별도 원고별 금액으로 특정한다.

IF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면
THEN 상속인이 상속한 피해자 본인의 손해와 유족 고유의 위자료·장례비를 구별한다. 원고별 상속분과 고유분을 내부 산정표에서 분리한다.

IF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하여 위자료가 변론종결시 통화가치 등을 반영해 산정되는 특별한 경우이면
THEN 위자료 부분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 또는 판결선고일로 분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3. 배상범위와 감액 순서

3.1 배상범위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손해는 먼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확인한 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별한다.

IF 손해가 해당 업무상 재해에서 사회일반의 경험칙상 통상 발생하는 손해이면
THEN 통상손해로 본다.

IF 손해가 피해자 또는 사업장의 개별·특수한 사정에서 발생한 확대손해이면
THEN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한다.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청구취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3.2 과실상계

IF 피해자의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과실이 있으면
THEN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한다.

과실상계는 다음 요소를 종합한다.

  • 사용자 또는 피고의 안전조치 위반 정도
  • 피해자의 작업방식, 보호구 착용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 작업환경, 지휘·감독 관계, 위험예견 가능성
  • 손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기여도

3.3 손익상계와 산재급여 공제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를 한다.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IF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상 급여를 받았으면
THEN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공제한다.

공제 규칙:

  • 휴업급여는 그 지급 대상 기간의 일실수입 또는 휴업손해에서만 공제한다.
  • 장해급여는 장래 일실수입 등 소극손해에서만 공제한다.
  • 유족급여는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등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공제한다.
  •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책임면제·공제 범위를 확인하여 일시금 상당액 또는 법령상 산정방식에 맞추어 처리한다.
  • 산재급여가 소극손해액을 초과해도 그 초과액을 위자료나 적극손해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산재 요양급여 또는 사용자가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성질이면, 근로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자 손해배상액에서 다시 부당이득처럼 공제하지 않는다.
  • 보험급여가 공제되는 경우 그 급여에 대하여 다시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다.

3.4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IF 원고가 전체 손해 중 일부만 청구한다고 표시한 경우에도
THEN 원칙적으로 전체 손해액을 먼저 산정하고, 전체 손해액에 과실상계·책임제한을 적용한 뒤, 그 잔액과 청구액을 비교하여 청구 가능한 금액을 정한다. 청구액 자체에 곧바로 과실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단순 처리하지 않는다.

3.5 소멸시효 경고

청구취지 문안 자체에 소멸시효를 쓰지는 않는다. 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과 불법행위일을 기준으로 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효 완성 가능성이 보이면 청구취지 생성 전 별도 검토 대상으로 표시한다.


4. 당사자 구조 의사결정

4.1 원고가 1인인 경우

IF 원고 1인이 모든 손해를 청구하고, 모든 금액의 기산일과 이율이 같으면
THEN 단일 금액 문형을 사용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IF 같은 원고 안에서도 일부 금액의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THEN 그중 문형으로 나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나머지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2 원고가 여러 명인 경우

IF 여러 원고가 각자 다른 금액을 청구하면
THEN 원고별 금액을 반드시 특정한다. 총액만 적지 않는다.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C]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IF 일부 원고의 금액만 기산일이 다르면
THEN 원고별·부분금액별로 문장을 나누거나 그중 구조를 사용한다.

4.3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IF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이거나 사용자와 제3자가 같은 손해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책임을 지면
THEN 청구취지에는 원칙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사용한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IF 피고별 책임범위가 일부만 중첩되면
THEN 전체채무와 일부 중첩채무를 분리한다.

1. 원고에게, 피고 [A]는 [총액]원을,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부분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IF 피고별 금액, 기산일, 이율이 서로 다르면
THEN 피고별로 나누어 쓴다. 단순히 피고들은 지급하라라고 쓰지 않는다.


5. 지연손해금 의사결정

5.1 기본 원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이행최고 없이 손해배상채무 성립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산재 손해배상에서는 보통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을 기산일로 검토한다.

기본 이율:

  •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현재 기본 문형은 연 12%

5.2 기산일 선택

IF 모든 손해가 사고일 기준으로 산정되고 청구금액도 사고일 기준 현재가치라면
THEN 사고일 다음 날 또는 사고일을 기산일로 삼을지 해당 실무례와 입력값을 확인한다. 산재 취지기재례는 사고일을 기산일로 둔 예가 많다.

IF 치료비, 휴업손해, 장래손해 등 부분별 발생일이 다르면
THEN 부분금액별 기산일을 분리한다.

IF 위자료가 변론종결시 또는 판결선고시 통화가치를 반영해 산정되는 특수한 경우이면
THEN 위자료 부분의 기산일을 별도로 둔다.

IF 최초 소장 단계에서 소장부본 송달 전 손해발생일을 특정하지 않거나 송달 후 지연손해금만 구하려는 전략이면
THEN 다음 문형을 사용한다.

...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5.3 판결선고일까지 연 5%를 두는 문형

IF 판결 주문형 문안이거나,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범위가 있어 판결선고일까지 민법상 연 5%만 인정되는 구조를 반영해야 한다면
THEN 다음처럼 쓴다.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최초 소장 청구취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청구하는 문형을 기본값으로 둔다.


6. 청구취지 기본 3항 구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3항 구조를 사용한다.

1. [본안 금전지급 청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복수 피고 또는 일부 승소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도 원고 청구취지 작성 단계에서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기본으로 한다.


7. 유형별 템플릿

7.1 피해자 1인, 피고 1인, 단일 금액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7.2 여러 원고가 1인 피고에게 각기 다른 금액을 청구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C]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7.3 한 원고의 금액 안에 기산일이 다른 부분금액이 있음

1. 피고는 원고 [A]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나머지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금액B]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7.4 여러 피고가 연대책임을 부담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C]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7.5 판결선고일 기준 이율 분리형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7.6 향후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정기금으로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일시금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정기금 개시일]부터 [종료일 또는 여명 종료일]까지 매월 [지급일]에 [월 금액]원씩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정기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향후치료비·향후개호비는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일시금 원금에 포함한다.


8. 금지 규칙

다음은 금지한다.

  • 손해배상금 [금액]원을 지급하라처럼 청구취지 본문에 채권 성질을 불필요하게 붙이는 것
  • 여러 원고의 금액을 합산하여 총액만 청구하는 것
  • 피해자 본인 손해, 상속분, 유족 고유 위자료를 내부 산정 없이 한 금액으로 뭉치는 것
  •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의 기산일이 다른데도 하나의 기산일로 쓰는 것
  • 산재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초과분을 위자료 또는 치료비에서 공제하는 것
  • 과실상계보다 산재급여 공제를 먼저 하는 것
  • 사망 사건의 일실수입에서 생계비 공제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것
  •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 또는 제3자의 민사책임을 자동 인정하는 것
  • 공동불법행위 또는 중첩책임 구조인데 피고별 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것
  • 소장부본 송달일이 미확정인데 실제 날짜처럼 쓰는 것
  • 최초 소장 문안과 판결 주문형 문안을 혼동하는 것

9.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청구취지 출력 전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1. 사건명은 손해배상(산)이 맞는가?
  2. 원고별 금액이 모두 특정되었는가?
  3. 피해자 본인 손해, 상속 손해, 유족 고유 손해가 혼동되지 않았는가?
  4. 적극손해·소극손해·위자료가 내부 산정표에서 분리되었는가?
  5.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먼저 하고, 그 후 산재급여 등 손익상계를 했는가?
  6. 산재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공제했는가?
  7. 장래 치료비·개호비는 일시금 현가 또는 정기금 중 하나로 명확히 처리했는가?
  8. 사망 사건이면 생계비 공제와 상속분·고유분 구별을 검토했는가?
  9. 업무상 재해와 피고의 민사책임 성립요건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10. 부분금액별 기산일 또는 이율 차이가 반영되었는가?
  11. 피고가 여러 명이면 연대하여, 공동하여, 피고별 금액 분리 중 올바른 문형을 선택했는가?
  12. 소장부본 송달 전후 이율 구간이 정확한가?
  13. 청구취지는 3항 구조를 갖추었는가?
  14. 본문에 불필요한 법리 설명, 판례 설명, 계산 과정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청구취지를 재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