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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언)_v0.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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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작성 규칙 - 손해배상(언) v0

목적: LLM이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언) 사건의 청구취지만 판결주문형 문체로 정확히 작성하도록 하는 압축형 의사결정트리이다.
적용 기준: 대한민국 법조계 실무 문언을 우선한다. 추론보다 입력 사실, 사건명 예규, 취지기재례, 현행 법령 순으로 판단한다.


0. 우선순위와 적용 게이트

0-1. 자료 우선순위

  1.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일반.pdf
  2.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언).pdf
  3. 민법_지원림_손해배상.pdf
  4. 양창수_계약법_손해배상.pdf
  5. 현행 공식 법령/법원 자료

충돌 시 처리:

  • 청구취지 문구와 항 구조는 취지기재례를 우선한다.
  • 손해의 특정, 지연손해금, 공동책임, 소멸시효 등 법리 보강은 민법 문헌과 현행 법령을 따른다.
  • 오래된 예시의 소촉법 이율이 연 15%, 연 20%, 연 25% 등으로 되어 있으면 현행 적용 구간을 확인하고, 현행 기준 청구취지에는 원칙적으로 연 12%를 사용한다.

0-2. 적용 대상

IF 청구가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면
THEN 이 문서를 적용한다.

손해배상(언)에 포함되는 전형:

  • 기사, 방송, 인터넷뉴스,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자료의 기사화 등 언론보도 때문에 발생한 명예훼손 손해
  • 기업/단체의 신용 또는 사회적 평가 훼손
  • 언론매체에 의한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명권 등 인격권 침해
  • 허위 또는 왜곡 보도에 대한 금전배상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기사삭제, 검색차단 등 명예회복 조치의 병합
  • 보도 주체 또는 포괄승계 주체가 불명확하여 주위적/예비적 피고 구조가 필요한 사건

IF 손해가 언론보도 때문이 아니라면
THEN 이 문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배제 예시:

  • 저작권 침해 중심이면 손해배상(저) 또는 지식재산권 규칙
  • 특허/상표/디자인/프로그램 저작권이면 손해배상(지)
  • 국가배상 자체가 중심이면 손해배상(국) 다만 국가와 언론사가 보도 피해의 공동 또는 독립 피고로 함께 등장하는 사건은 보도 손해 구조를 먼저 본다.
  • 의료, 산재, 교통, 건설, 환경 등 별도 사건명이 중심이면 해당 규칙

0-3. 법령·법리 앵커

청구취지에는 조문 설명을 쓰지 않지만, 내부 판단은 아래 앵커를 기준으로 한다.

영역 내부 판단 기준
일반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법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정신적 손해/위자료 민법 제751조: 신체·자유·명예 침해 또는 기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비재산적 손해
공동책임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는 같은 손해 범위에서 연대하여 책임
불법행위 손해배상 범위 민법 제763조에 의한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 준용
명예회복 처분 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갈음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가능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불법행위일 기준 기간을 별도 점검
금전 지연손해금 민법상 법정이율,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관련 법정이율 규정
언론 특수구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규정

0-4. 실체법 사전 게이트

청구취지 생성 전 내부적으로만 확인한다. 이유는 청구취지에 쓰지 않는다.

언론보도 손해배상 요건 점검:
├─ 보도 내용이 특정되었는가?
├─ 피해자가 보도에서 식별되는가?
├─ 명예·신용·초상·사생활 등 보호법익 침해가 특정되는가?
├─ 허위사실 적시, 왜곡, 사생활 공개, 무단 초상 사용 등 위법 사유가 특정되는가?
├─ 공공성, 진실성,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 등 면책/위법성 조각 쟁점이 치명적이지 않은가?
├─ 손해와 보도 사이의 인과관계가 특정되는가?
├─ 손해액이 원고별·손해유형별로 특정되는가?
└─ 소멸시효 또는 언론중재법상 구제기간 문제가 없는가?

IF 위 요건 중 청구취지 종류를 결정할 핵심 사실이 빠지면
THEN 청구취지를 완성하지 말고 필요한 사실을 질의한다.

주의:

  • 위법성 조각, 공익성, 상당성은 본안 판단 요소이다. 청구취지에는 허위라서, 위법하므로 같은 이유를 쓰지 않는다.
  •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등 언론중재법상 구제는 기간 제한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 접수일 기준으로 별도 확인한다.

1. 필수 입력값 점검

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아래 항목을 모두 확정한다. 핵심 항목이 없으면 단정 문안을 만들지 말고 질의한다.

구분 필수 입력
원고 원고 수, 각 원고별 청구금액, 상속/가족관계/법인 여부
피고 언론사, 방송사, 기자, 편집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포괄승계 법인, 국가 등 피고별 지위
보도 매체명, 보도일시, 기사/방송 제목, URL 또는 지면/방송 위치, 대상 보도 목록
침해 유형 명예훼손, 신용훼손, 초상권, 사생활 침해, 기타 인격권 침해
손해 재산상 손해액, 정신적 손해/위자료액, 원고별·보도별·피고별 금액
책임관계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독립책임/일부 중첩/주위적·예비적 관계
지연손해금 기산일, 소장부본 송달일, 판결선고일 기준 사용 여부, 적용 이율
비금전 구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삭제, 검색차단, 간접강제 필요 여부
문안 별지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추후보도문, 대상기사목록, 게시 조건
기간 제한 민법상 소멸시효,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추후보도 구제기간
소송 말미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 선고 대상

2. 청구취지 기본 구조

2-1. 금전청구만 있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중간종기]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다수 피고, 다수 원고, 보도별 손해가 있으면 제1항 안에서 분기한다.

2-2. 금전청구와 보도/삭제 청구가 병합된 경우

1. [금전 지급]
2.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삭제/검색차단]
3. [제2항 불이행 시 간접강제금]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의:

  • 가집행 문구는 금전지급 항을 대상으로 한다.
  • 보도명령 또는 삭제명령까지 기계적으로 가집행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필요하면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처럼 한정한다.

2-3. 주위적/예비적 피고 구조가 있는 경우

보도 운영주체, 기사 작성자, 포괄승계 법인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청구취지를 섞지 않는다.

1.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
   나. 주위적 피고 [언론사]는 ...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예비적 피고 [포괄승계 법인]은 ...
3. 소송비용은 ...
4. 제1항 가.는 가집행할 수 있다.

3. 금전청구 의사결정트리

3-1. 손해별 금액 특정

IF 손해가 하나의 보도와 하나의 손해유형이면
THEN 총액으로 쓸 수 있다.

IF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함께 청구되면
THEN 내부 산정표에서 반드시 분리하고, 청구취지에도 가능한 한 특정한다.

권장 문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금액]원, 위자료 [금액]원 합계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

IF 동일 채무자에 대해 발생시기, 보도, 침해 원인, 손해항목이 다른 여러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면
THEN 손해배상채권별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복잡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손해배상채권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

금지:

  •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 위자료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라
  • 여러 기사와 여러 피고의 손해를 이유 없이 하나의 총액으로 뭉치는 것

3-2. 손해유형별 금액 설계

손해유형은?
├─ 재산상 손해
│  ├─ 매출감소, 거래중단, 신용하락, 대응비용 등 객관 자료가 있는가?
│  └─ YES: 산정 가능한 금액을 특정
├─ 정신적 손해/위자료
│  ├─ 자연인: 명예감정, 사회적 평가, 사생활, 초상권 침해
│  └─ 법인/단체: 명예·신용 등 사회적 평가 훼손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 가능성 검토
└─ 혼합 손해
   └─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분리한 뒤 합계액을 표시

보강 법리:

  • 손해배상은 전보가 원칙이다. 징벌적 금액을 청구취지에 포함하지 않는다.
  •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별개 청구로 보아 금액을 특정한다.
  •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최소한 원고별 청구액과 손해유형별 청구액을 정한다.

3-3. 원고 수 분기

원고가 1인인가?
├─ YES: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
└─ NO:
   ├─ 각 원고 금액 동일: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 ..."
   ├─ 원고별 금액 다름: "원고 A에게 [금액]원, 원고 B에게 [금액]원 ..."
   └─ 원고·금액이 많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돈 ..."

예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XX. X. X.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상속인이 원고인 경우:

  • 상속분 또는 고유 위자료인지 먼저 구분한다.
  •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상속분과 유족 고유 위자료를 섞지 않는다.

3-4. 피고 책임관계 분기

다수 피고인가?
├─ NO: "피고는"
└─ YES:
   ├─ 같은 보도/같은 손해에 공동책임
   │  └─ "피고들은 연대하여"
   ├─ 언론사 + 기자/편집자 + 사용자책임
   │  └─ 같은 손해 범위에서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 각 피고가 서로 다른 보도로 독립 손해를 발생
   │  └─ "피고 A는 ..., 피고 B는 ... 각 지급하라"
   ├─ 일부 피고만 추가 손해 책임
   │  └─ 공통부분과 추가부분을 문장 안에서 분리
   └─ 책임주체가 주위적/예비적으로 다투어짐
      └─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로 분리

중첩관계 있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

중첩관계 없음:

피고 A, 피고 B, 피고 C는 각 원고에게 각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한 ...

일부 중첩: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통금액]원 및 이에 대한 ..., 피고 A는 원고에게 [추가금액]원 및 이에 대한 ...를 각 지급하라.

4. 지연손해금 의사결정트리

4-1. 기본 이율

현행 실무형 기본값:

  • 민사 법정이율: 연 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판결 선고 후 또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원칙적으로 연 12%

4-2. 기산일 선택

청구가 언론보도에 따른 인격권·명예·초상권 침해 위자료인가?
├─ YES:
│  ├─ 취지기재례 기본형: 보도일/방송일/침해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 장기간 경과로 위자료가 판결시 사정을 반영하는 경우:
│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판결선고일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음
└─ NO:
   ├─ 재산상 손해 발생일이 특정됨:
   │  손해발생일 또는 불법행위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보수적으로 소촉법 지연손해금만 청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언론 사건 권장 기본형:

... 및 이에 대한 [보도일/방송일/침해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하는 형: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3. 여러 기산일

IF 기사별 보도일이 다르면
THEN 기사별 금액과 기산일을 분리한다.

... 그중 [금액]원에 대하여는 20XX. X. X.부터, [금액]원에 대하여는 20XX. X. X.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IF 피고별 소장부본 송달일이 다르고 소촉법 기산일을 써야 하면
THEN 각 해당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라고 쓰거나 피고별로 분리한다.


5. 언론 사건 특수구제 의사결정트리

5-1. 구제수단 선택

금전배상 외 조치가 필요한가?
├─ NO: 금전청구만 작성
└─ YES:
   ├─ 보도가 허위임을 바로잡아야 함 → 정정보도
   ├─ 원고의 반론을 같은 매체에 실어야 함 → 반론보도
   ├─ 범죄혐의 보도 후 무혐의/불기소/무죄 등 사후 경과를 알려야 함 → 추후보도
   ├─ 온라인 게시가 계속 침해를 일으킴 → 기사삭제/검색차단
   └─ 이행확보 필요 → 간접강제금

주의:

  • 청구취지에는 위법성 판단 논증을 쓰지 않는다.
  •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추후보도문은 별지로 두는 것이 원칙이다.
  • 사죄광고나 사과문처럼 내심의 사과를 강제하는 문안은 피하고, 객관적 사실 고지·정정·추후보도 형식으로 설계한다.

5-2.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문안 구조

필수 특정 요소:

  • 이행기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
  • 매체: 홈페이지, 방송, 신문 지면, 인터넷뉴스 페이지 등
  • 위치: 초기 화면, 뉴스면, 기사 목록, 본문 하단 등
  • 대상기사: 제목, URL, 보도일, 별지 대상기사 목록
  • 보도문: 별지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추후보도문
  • 노출 조건: 제목·본문의 크기, 활자체, 게재 시간, 검색 연동
  • 온라인 기사면: 대상기사가 검색될 때 보도문도 함께 검색되도록 할지 여부

표준 문구:

피고 [언론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매체/주소] [위치]에 별지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추후보도문]의 제목을 통상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별지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별지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여 별지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경우 위 [보도문]도 함께 검색되도록 하라.

방송 보도형:

피고 [방송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프로그램명]의 통상 진행 방식에 따라 별지 [정정보도문/추후보도문]을 [분량/횟수] 방송하라.

신문 지면형:

피고 [신문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신문명] [면/위치]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대상기사와 동일한 제목 활자/본문 활자/박스 여부]로 게재하라.

5-3. 추후보도 특수분기

IF 원보도가 범죄혐의, 징계혐의, 수사/고소/고발 내용을 다루었고 이후 불기소, 무혐의, 무죄, 징계취소 등 사후 경과가 발생했다면
THEN 추후보도를 검토한다.

문구:

피고 [언론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매체] [위치]에 별지 추후보도문을 ... 게재하라.

IF 원보도 작성 주체와 현재 운영/승계 주체가 다투어지면
THEN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의 추후보도 의무를 별도 항목으로 둔다.

5-4. 기사삭제/검색차단

IF 온라인 기사가 현재도 게시되어 계속 침해를 일으키고, 정정/반론/추후보도만으로 부족하면
THEN 삭제 또는 검색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

필수 특정:

  • 삭제 대상 URL 또는 별지 대상기사 목록
  • 삭제 범위: 제목, 본문, 사진, 영상, 썸네일, 댓글 영역 포함 여부
  • 검색차단 범위: 자체 검색, 포털 송출, RSS/API 송출, 기사 데이터베이스

문구:

피고 [언론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대상기사 목록 기재 각 인터넷 기사 및 그 복제·전재 게시물을 삭제하고, 위 각 기사가 피고 운영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하라.

과도한 문구 금지:

  • 인터넷에서 완전히 삭제하라처럼 피고 지배 범위를 넘는 문구
  • 대상기사 특정 없이 관련 보도를 모두 삭제하라

5-5. 간접강제금

IF 보도문 게재, 삭제, 검색차단 등 비금전 의무 이행을 확보해야 하면
THEN 간접강제 조항을 별도 항으로 둔다.

문구:

피고 [언론사]가 제[항]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언론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금액 기준:

  • 침해 규모, 매체 영향력, 이행 난이도, 보도문 게시 비용을 고려한다.
  • 취지기재례 예시에는 1일 1,000,000원 구조가 등장하지만, 사건 규모에 맞게 조정한다.

6. 대표 출력 템플릿

6-1. 명예훼손/초상권 침해 - 공동책임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보도일/방송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2. 다수 원고 - 같은 금액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침해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3. 다수 원고 - 금액 다름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액]원, 원고 B에게 [금액]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침해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4. 피고별 중첩관계 없음

1. 피고 A, 피고 B, 피고 C는 각 원고에게 각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한 [침해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5. 금전배상 + 추후보도 + 간접강제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언론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매체/주소] [위치]에 별지 추후보도문의 제목을 통상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추후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별지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별지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여 별지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경우 위 추후보도문도 함께 검색되도록 하라.
3. 피고 [언론사]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언론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6. 주위적/예비적 피고 + 추후보도

1.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주위적 피고 [언론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매체/주소] [위치]에 별지 추후보도문을 [게시 조건]으로 게재하라.
   다. 주위적 피고 [언론사]가 위 나.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예비적 피고 [승계법인]은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매체/주소] [위치]에 별지 추후보도문을 [게시 조건]으로 게재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7. 기사삭제/검색차단 병합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침해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대상기사 목록 기재 각 인터넷 기사 및 그 복제·전재 게시물을 삭제하고, 위 각 기사가 피고 운영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하라.
3. 피고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7. 작성 금지 규칙

  1. 청구취지에 법리 설명, 판례 설명, 위법성 논증을 쓰지 않는다.
  2. 허위보도이므로, 악의적으로, 명백히 위법하게 같은 평가어를 청구취지 본문에 넣지 않는다.
  3. 피고별 책임관계가 불명확한데 무조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4. 독립된 여러 보도를 하나의 손해로 뭉치지 않는다.
  5. 정정보도문/추후보도문의 제목·본문을 특정하지 않고 적절한 정정보도를 하라고 쓰지 않는다.
  6. 피고가 지배하지 않는 포털, 타사 서버, 제3자 게시물까지 무제한 삭제하라고 쓰지 않는다.
  7. 오래된 예시의 소촉법 이율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8. 소송비용과 가집행 항을 누락하지 않는다. 다만 비금전 구제가 병합된 경우 가집행 대상은 금전지급 항으로 한정한다.

8. 최종 자체검증 체크리스트

청구취지 생성 후 아래를 모두 확인한다.

# 검증 항목 통과 기준
1 사건명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라서 손해배상(언) 적용이 맞음
2 원고별 금액 원고가 여러 명이면 각 원고별 금액이 특정됨
3 손해별 금액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가 섞이면 금액이 분리 또는 별지로 특정됨
4 피고관계 공동책임은 연대하여, 독립책임은 각, 예비관계는 별도 항으로 분리됨
5 지연손해금 기산일, 중간종기, 종기, 이율이 모두 있음
6 소촉 이율 현행 기준 연 12% 적용 여부를 확인함
7 보도문 정정/반론/추후보도문의 별지, 매체, 위치, 기간, 크기, 검색 연동이 특정됨
8 삭제 삭제 대상 URL/별지 목록과 피고 지배 범위가 특정됨
9 간접강제 불이행 기간, 1일 금액, 지급 상대방이 특정됨
10 문체 판결주문형이고 청구원인 설명이 없음
11 말미 소송비용 부담과 금전항 가집행 문구가 있음

IF 하나라도 실패하면
THEN 해당 분기를 보완한 뒤 청구취지를 다시 생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