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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 — 청구취지작성규칙 작업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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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일은 CLAUDE.md의 Memory System 규칙에 따라 유지한다. task당 하나의 교훈, 상단 한 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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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계약금청구 / 명의신탁해지원인소이등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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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v1 규칙 문서들의 반복 결함은 ① 트리 측면 분기의 본류 미복귀, ② 분기-문형 커버리지 갭, ③ 무출처 단정 규칙, ④ 죽은 법령 링크이며, 공식/일반 웹 병렬 서브에이전트 평가 방식이 효과적으로 검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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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된 접근 방식 (재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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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렬 이원 조사**: 사건종류당 서브에이전트 2개(공식 사이트 전용 / 공식 제외 일반 웹)를 병렬 실행 후 병합하는 방식이 잘 작동한다. 공식 조사는 판례·조문 전수 대조를, 일반 조사는 실무 빈발 유형·최신 판례 동향 발굴을 담당하여 상호 보완된다. 상충 시(예: 2025다213488 요지 논란, 2024다296763 실재 여부) **공식 DB 대조 결과를 우선**하면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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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go.kr DRF API**가 최신 판례(2025~2026 선고 포함)·등기예규 검증에 유효하다. 일반 웹 검색으로는 최신 판례 실재 확인이 자주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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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나홀로소송·전자소송 작성례 페이지(pro-se.scourt.go.kr, ecfs.scourt.go.kr)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접속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 — 문형 축자 대조는 별도 경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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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v1 초안 작성·개정 시 반드시 점검할 반복 결함 패턴 (두 문서에서 공통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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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리 위상**: 측면 분기(특별법·불성립 등)가 본류([G]~[K] 등 공통 검증 단계)로 복귀하는 화살표를 반드시 명시할 것. 분기 종착지마다 대응 문형 번호를 병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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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기-문형 커버리지**: 트리가 도달 가능한 모든 종착지에 청구취지 문형이 존재하는지 매트릭스로 검산할 것 (계약금: 미지급 계약금 이행청구·예치금 출급 문형 누락 / 명의신탁: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부당이득 C-0 문형, 승낙 의사표시 문형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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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출처 규칙 금지**: 예외·단정 규칙에는 판례번호를 붙이거나 "확인 후에만 원용" 조건부 지시로 바꿀 것 (계약금 5.3 예외 문단, 명의신탁 가처분-물권쟁송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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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령 링크 lsId 검증**: law.go.kr lsId는 접속 확인 필수. 올바른 값: 민법 001706, 민사집행법 009290 (명의신탁 v1의 001691·009272는 오류페이지). 판례는 precSeq 고정형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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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형 하드코딩 일관성**: 이율 등 가변 값은 전 문형에서 자리표시자([5 또는 6]%)로 통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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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부 확인 지시의 fallback**: "확인하라"류 지시에는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플레이스홀더+사용자 질의)을 지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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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사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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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사건종류_계약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사건종류_명의신탁해지원인소이등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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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발견(개정 최우선): 명의신탁 v1에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의 부당이득 대상 = 부동산 자체(2000다21123) 분기 부재** — 청구권 선택 오류(이전등기 가능 사건을 금전청구로 축소) 직결. 계약금 v1에는 **해지(제550조) 분기 부재** — 계속적 계약 사건에 제548조 이자 오적용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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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2차 (보증금청구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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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반복 결함 패턴 1~6이 두 문서에서도 재확인되었고, 새 패턴으로 ⑦ 판례 라벨-실제 판시 불일치(보충의견·병합 사건번호), ⑧ lsiSeq 오연결(다른 법령 표시), ⑨ 원책 PDF 범위에 갇혀 2023~2026 실무 빈발 유형(갱신·전세사기·도산 / 일조·퇴거·통행권) 누락 경향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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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세션에서 재확인·갱신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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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렬 이원 조사 방식 2차 검증 완료. 상충 해소 사례 추가: **2024다321973(2025. 5. 15.)은 일반 웹에서 확인 실패했으나 공식 DB(precSeq=615961)에서 실재 확인** — "일반 웹 확인 실패 ≠ 판례 부존재" 원칙 재확인. 단, fail-safe(원문 확인 실패 시 예외 법리 미적용) 규칙은 규칙 문서에 여전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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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aw.scourt.go.kr·help.scourt.go.kr·pro-se.scourt.go.kr 접속 차단 재확인 — scourt 계열 전반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차단된다고 보고 계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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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물방해 v1은 법령·판례 링크 전수(법령 5건+판례 10건)가 정상 작동 — 결함 패턴 4가 최신 초안에서 개선되는 추세. 다만 라벨 정확성은 별개 문제(아래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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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1~6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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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판례 라벨-실제 판시 대조**: 판례가 실재하고 링크가 정상이어도 라벨이 다수의견 판시와 다를 수 있다. 사례: 소유물 v1의 2009다66549 전합 — "방해사정 지배자" 설시는 보충의견이고 다수의견은 오염토지 유통자 불법행위책임. 사건번호 병합 표기도 주의: 보증금 v1의 84다카504는 공식 DB에 84다카503으로 등재. → 개정 시 라벨을 판시사항 원문과 대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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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lsiSeq 오연결·버전 고정**: lsiSeq는 특정 시행일 버전에 고정되며 전혀 다른 법령을 가리킬 수도 있다. 사례: 보증금 v1의 주임법 링크(lsiSeq=276285)가 실제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표시(올바른 값 276291). → "현행 본문" 링크는 `law.go.kr/법령/<법령명>` 자동 조회형으로 통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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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책 PDF 이후의 실무 변화 스캔**: v1 초안이 원책 기재례 범위에 갇혀 최신 빈발 유형을 놓친다. 사례: 보증금 v1 — 갱신요구권 해지(2023다258672)·전세사기/HUG 구상·임대인 도산(2022다311736) 부재 / 소유물 v1 — 일조·태양반사광(2016다33202), 제3자 점유자 퇴거 문형,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병합, 분묘기지권(2017다228007 전합) 부재. → 초안 작성 시 "최근 3년 판례 동향 + 사회적 빈발 유형" 스캔 단계를 넣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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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사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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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사건종류_보증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사건종류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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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발견(개정 최우선): 보증금 v1의 **주임법 링크 오연결(상가법 표시)** 및 갱신·전세사기·도산 3대 분기 부재. 소유물 v1의 **2009다66549 전합 라벨 오류**(보충의견을 다수의견처럼 인용할 위험)와 **소멸시효 비적용(80다2968) 규칙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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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3차 (약정금청구 / 위약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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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최신 초안들에서 결함 패턴 ③무출처·④링크·⑦라벨이 크게 개선된 반면(약정금 링크 18건·판례 8건 전수 정상, 위약금 판례 14건 전수 일치), 잔존 결함은 ①트리 위상과 ②분기-문형 커버리지에 집중되므로 v2 개정 역량은 조문 검증이 아니라 트리 재배선·문형 보강에 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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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세션에서 재확인·갱신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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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렬 이원 조사 방식 3차 검증 완료. 서브에이전트 1개가 API 과부하(529)로 중단되었으나 **실패한 에이전트만 개별 재실행**하면 복구된다 — 4개 전체 재실행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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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추세 확인: 약정금 v1은 법령 딥링크 18건 전수 정상 + 2025년 대부업법 개정(제8조의2·제11조·시행령 제5조의2)까지 정확 반영. 위약금 v1은 한글 법령명 자동조회형 URL 채택으로 패턴 ⑧(lsiSeq 오연결)을 구조적으로 회피. 전합 병합 사건번호(2018다248855, 248862)도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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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⑦ 잔존 사례 1건: 위약금 v1의 2014다231378 라벨("해약금과 손배예정의 구별")이 공간 판시 밖 — 라벨은 반드시 판시사항 원문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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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1~9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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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리즈 간 규칙 불일치**: 같은 법리가 사건종류 문서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사례: 장래이행의 소에 소촉법 특례이율 부적용(제3조 제1항 단서)을 약정금 v1은 명시, 위약금 v1은 누락 / '각자' vs '공동하여' 문형이 문서 내·문서 간 혼재. → 이율·다수당사자·병합·가집행 등 공통 규칙을 모듈(공통 문서)로 분리하거나, 개정 시 시리즈 교차 대조를 절차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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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트리-본문 경로 모순**: 트리 배열이 본문 법리와 충돌하는 사례 — 위약금 v1에서 해약금 분기([E])가 채무불이행 발생요건([D]) 통과 후에 위치(해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 불요), 약정금 v1에서 D1·D2(장래이행·동시이행)가 당사자 분기(E)를 건너뜀. → 트리 재작성 시 "각 분기의 선행 노드 요건이 그 분기 법리에 실제로 필요한가"를 검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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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사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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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사건종류_약정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약정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사건종류_위약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위약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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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발견(개정 최우선): 약정금 v1 — **기한이익상실 분기 부재**(분할금 사건 다수 처리 불능), **동업 정산의 조합 청산 선행 법리 부재**(청구 기각 직결), **2023다240299 전합(시효완성 후 일부변제 포기 추정 폐기) 미반영**, **대부업법 제8조의2 수범자 배치 오류**(등록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에도 적용됨). 위약금 v1 — **해약금 분기의 트리 자기모순**, **위약벌 실손해 별도청구의 원칙-예외 뒤집힘**(전합 다수의견은 원칙적 가능), **장래이행-특례이율 단서 연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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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4차 (임대료청구 / 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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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판례 정확도·이율 자리표시자·fallback(철거 문서 최초 보유)은 계속 개선 추세이나, ⑫ 적용범위가 근거 조문 문언보다 좁게 정의되는 결함(제643조 식목·채염·목축 누락)과 ⑬ 트리 종착지-문형 번호 미연결로 인한 고아 문형(도달 불가 예시)이 새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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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세션에서 재확인·갱신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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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렬 이원 조사 4차 검증 완료. 상충 해소 사례 추가: **2025다220998·220999는 일반 웹 확인 실패였으나 법원도서관 판례속보로 실재 확인(2026. 5. 29. 선고)** — 단 law.go.kr 미등재 상태의 최신 판례는 "미등재 주석 + 사건번호·선고일 재검색 fallback"을 문서에 명기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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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v1: 판례 14건 전수 정확 + 이율 전면 자리표시자(시리즈 최고). 철거 v1: 판례 19건 전수 정확(두 전합의 자구 수준 반영) + **fallback 규칙을 갖춘 시리즈 첫 문서**(8.4절·12장·6.2절) — 패턴 ⑥이 개선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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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결함 잔존 형태 변화: 죽은 링크 대신 **구버전 고정(민법 163조→2021년판, 652조→1979년판 전문)·목록 페이지 연결(대통령령 개정문 목록)·scourt 뉴스/PDF/lawclerk 링크**가 문제의 중심. → 링크 검증은 "열리는가"가 아니라 "현행 조문·정식 등재처를 반환하는가"로 검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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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라벨 결함 잔존 2건: 임대료 v1의 2021다225968(사안 설명을 판시처럼), 철거 v1의 2001다42080("시기" 과확장). 선고일 미기재(철거 v1, 19건 중 16건)도 식별자 결함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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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1~11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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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적용범위-조문 문언 대조**: 문서의 적용 대상 정의가 근거 조문보다 좁으면 해당 사건이 트리 입구에서 잘못 이탈한다. 사례: 철거 v1이 제643조의 "식목·채염·목축 목적"을 누락 → 수목 매수청구 사건 처리 불능(수목은 등기 불가라 문형도 달라짐). → 초안 작성 시 근거 조문의 문언과 적용범위 정의를 축자 대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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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아 문형·트리-본문 불일치**: 트리 종착지에 타입·예시 번호가 병기되지 않으면 본문 문형이 트리에서 도달 불가능해진다. 사례: 철거 v1의 예시 7.3(상환이행 단독형)은 [6] 분기에 대응 경로가 없는 고아 노드, [7] 부당이득이 조기 이탈 경로에 미연결(타입 A 본문과 불일치). 임대료 v1의 원칙 1 목록(리스료)과 Q1 [STOP]의 모순도 동형. → "트리 종착지마다 문형 번호 병기 + 문형마다 역참조" 양방향 검산을 개정 절차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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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사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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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사건종류_임대료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료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사건종류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평가서_fable5_v1.md`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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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발견(개정 최우선): 임대료 v1 — **연체 판단 모듈 부재**(합계 기준·코로나 특례 10조의9·2024다320215, 종료일 산정 직결), **계약 없는 부당이득 라우팅 모순**(Q1 아니오→3-B인데 3-B 제1요건이 계약 종료일), 증액 5% 상한 분기·갱신 해지 3개월(2023다258672) 부재. 철거 v1 — **식목·채염·목축 누락(패턴 ⑫)**, **포기·원상회복 특약 분기 부재**(최빈출 항변 — 불리하지 않은 특약은 유효), 석명의무 대응 규칙 부재, 매수대금 채권 시효 규칙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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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5차 (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 / 재산분할·재산승계원인소이등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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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패턴 ⑧(lsId 오연결)이 재발했고(임차전세 v1의 주임법 링크 lsId=001532 → 보험업법; 올바른 값 001248), 등기예규 원문 대조로 "확인하라"류 열린 자리표시자를 확정 조건 규칙으로 전환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협의분할 상속 원인일자 = 피상속인 사망일, 경정등기 등기원인 = "협의분할" — 예규 제438호·제1675호·제1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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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세션에서 재확인·갱신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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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렬 이원 조사 5차 검증 완료. 판례 정확도는 시리즈 최고 수준 유지: 임차전세 15건 전수, 재산분할 14/15건(부산고법 97나8991은 공개 DB 미수록 — 문서 스스로 한계 명시) 일치. 2026. 1. 15.자 2024스876(precSeq=616015)·2025. 3. 24.자 2024스866~868(precSeq=605331)까지 최신 결정 반영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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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⑧ 재발**: 임차전세 v1의 주임법 lsId=001532가 보험업법으로 연결 —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법령일수록 링크 접속 검증 필수. 올바른 법령ID 추가 기록: **주택임대차보호법 001248**. 한글 법령명 자동조회형 URL(law.go.kr/법령/법령명)이 구조적 회피책(3차 위약금 문서 방식)임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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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⑤·⑩ 혼재**: 같은 회차 문서 간에도 이율 처리가 갈린다 — 재산분할 v1은 전면 자리표시자(모범), 임차전세 v1은 문형 5곳(7.1·7.2·7.4·7.8·7.9)에 연 12% 하드코딩. 시리즈 공통 모듈화 필요성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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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⑦ 잔존 2건: 임차전세 v1의 2011다49523 전합(실제 판시는 가압류된 보증금채권의 제3채무자 지위 승계)·2001다62091(실제 판시는 지체·부당이득 부정, 동시이행은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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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go.kr DRF의 admRulSeq(target=admrul)로 **등기예규 원문 검증 가능** 확인: 제438호(2200000096329)·제613호(2200000096339)·제1675호(2200000105409)·제1871호(2200000108619). 등기선례는 DRF 미제공 — 별도 확인 경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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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1~13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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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예규·행정규칙로 확정 가능한 열린 자리표시자**: "등기실무상 적정한 날짜를 확인하라"류 지시 중 상당수는 등기예규가 이미 답을 확정하고 있다(협의분할 상속 이전등기 원인일자 = 피상속인 사망일 / 법정상속등기 후 경정등기 원인 = "협의분할"·원인일자 = 협의성립일). → 초안 작성 시 열린 자리표시자마다 관련 예규를 검색해 조건 규칙("사안 유형 → 등기원인 → 원인일자" 매핑표)으로 전환하고, 진짜 미확정 지점만 예규 명칭 앵커와 함께 자리표시자로 남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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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표제-실질 범위 불일치와 실무 표준 쟁점 공백**: 문서 실질 범위가 표제보다 넓으면(재산분할 v1은 표제가 소이등이나 실질은 심판청구취지 전체) 그 넓어진 범위의 표준 쟁점(연금·퇴직급여 2013므2250 전합, 채무초과 분할 2010므4071 전합, 사실혼 해소 2022므11027)이 통째로 공백이 된다. 임차전세 v1도 동형(임대인 도산·사망, HUG 보증기관, 지급명령 절차 분기 공백). → 적용범위 선언을 실질에 맞추거나 "범위 외 — 별도 규칙" fallback을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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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사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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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사건종류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사건종류_재산분할재산승계원인소이등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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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발견(개정 최우선): 임차전세 v1 — **주임법 링크 보험업법 오연결(⑧)**, **소멸시효 규칙 전무**(2016다244224 점유 계속 중 시효 미진행 양방향 규칙), **Node 3의 등기 노드(Node 4) 건너뛰기**(상환이행형 대신 무조건 지급형 생성 위험), 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지(2023다258672) 부재, 담보형 전세권 병존 전용 문형 부재. 재산분할 v1 — **경정등기 등기원인이 예규 제1675호와 불일치**("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협의분할"), **원인일자 열린 자리표시자**(예규상 피상속인 사망일 확정), 트리 복귀 간선·fallback 부재, 연금·채무·사실혼 3대 표준 쟁점 전면 공백, 9.4 사해행위취소 무출처(민법 제839조의3·제843조 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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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6차 (전부금청구 / 정산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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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인용 위생은 시리즈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나(전부금 판례 9/9·오인용 0, 정산금 핵심 9/9 정확 + "무출처 의심" 규칙이 판례의 정확한 요약으로 판명), 사건번호 형식·precSeq 크기만으로 오인용을 단정하면 안 되고(2025므10728 가사 사건이지만 정당 인용, 2024다234239 작은 precSeq도 실제 번호), 결함의 중심은 실무 최빈발 특별 유형의 분기 부재(하도급 직불·공탁 경로전환 / 재개발 현금청산·공동수급체)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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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세션에서 재확인·갱신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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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렬 이원 조사 6차 검증 완료. 상충 해소 사례 추가: 일반 조사가 "미확인·환각 의심"으로 지적한 2025므10728과 2024다234239를 공식 DB 원문으로 실재·판시 일치 확인 — **의심 판례는 삭제 권고 전에 반드시 공식 DB 원문 대조**(형식적 이상 신호 ≠ 오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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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추세 지속: 전부금 v1은 파기된 하급심(94나31831) 배제 명시·evtNo/precSeq 링크 전건 정상 등 인용 위생 우수. 정산금 v1은 [C-1] 4번(연도별 기준 청구 허용)이 무출처로 보였으나 2014다19790 판결요지의 정확한 축약으로 확인 — "무출처처럼 보이는 규칙"도 판례 원문 대조 후 판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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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결함의 잔존 형태(패턴 ⑧·④ 변형): 정산금 v1의 민소법 제203조 링크는 식별자 없는 빈 뷰어(사링크), 98다45553은 law.go.kr 미수록인데 링크 부여(빈 페이지), 전부금 v1의 상법 lsiSeq=284143은 차기 시행본 존재로 구버전화, 민법 387 링크에 lnkJoNo=undefined 생성 오류 흔적. → 링크 검사 기준 재확인: "열리는가"가 아니라 "그 조문·그 판례의 현행 원문을 반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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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라벨 결함 잔존 2건: 전부금 98다15439에 판시 외 기준("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채권액") 병기 = 라벨 과확장, 정산금 2021다245542 라벨이 6.6 기산점 분리의 근거로 오독 유도(실제 판시는 신·구 이율규정 적용 기준). 6.6류 기산점 분리 규칙의 근거는 2025므10728(전부금 v1이 정확히 인용)이 맞다 — 시리즈 교차 대조(패턴 ⑩)로 해결 가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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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go.kr DRF 활용 확장: 선고일 범위 검색(prncYd=YYYYMMDD~YYYYMMDD)으로 최신 판례 스캔 가능, 사건명 "전부금" 검색으로 특정 유형 판례 존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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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1~15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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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로 전환(관할·소송형태) 분기의 부재**: 사건이 문서의 기본 문형이 아니라 **다른 절차**로 가야 하는 경우(집행공탁 후 배당·출급 경로, 재개발 현금청산의 행정소송, 가사 재산분할의 가정법원, 지급명령 신청서)를 트리가 걸러내지 못하면 관할·소송형태부터 틀린 청구취지가 생성된다. → 트리 상류에 "본 문서 범위 외 — 절차 재분류" 차단 노드를 두고, 절차 선택(소장/지급명령/행정소송/가사비송) 전치 분기를 표준 장비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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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선후 관계(시간순 배열) 규칙의 편중**: 회생·파산 선후는 갖췄으면서 같은 구조의 다른 선후 쟁점(하도급 직불합의 vs 전부명령 송달, 공탁 vs 송달, 가압류 선행 시 기준시 소급)을 누락하는 패턴. → "시간순 배열이 결론을 가르는 쟁점 목록"을 사건종류별로 전수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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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사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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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사건종류_전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전부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사건종류_정산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정산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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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발견(개정 최우선): 전부금 v1 — **하도급 직접지급 분기 전무**(공사대금 전부 최다 패소 원인, 2021다273592·2014다2723), **공탁 3분기 경로전환 규칙 부재**, 2011다45521 전합(압류-상계 우열) 무출처, Gate 5~9 이동 미지정, 압류금지 수치 부록·시효 규칙·개인회생(2025마5347) 부재. 정산금 v1 — **Q0 특별법 분기 공동화**(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 오분류 위험), **공동수급체 분기 부재 + Q2 오독 위험**, 죽은 링크 2건(민소 203조·98다45553), [B]·[D]·[E]·[F]·[G] 문형 공백, 2024~2025 조합 판례 3건(2022다302022·2025다205399·2025다209673)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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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UDE.md 변경 감지: Jikji 라우팅 블록이 추가됨(행동 원칙은 동일). 폴더 파일 탐색 시 jikji find 우선 사용 지시 — 정확한 경로를 아는 경우에는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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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7차 (관리비청구 / 채무부존재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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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시리즈 최초로 "같은 쟁점의 신·구법 판례를 시적 구분 없이 병기하여 정반대 결론을 유도하는" 결함이 확인되었고(관리비 v1의 신탁 분기 — 2023다310648은 구 신탁법 사안인데 현행 신탁법 사건 3건은 정반대 판시), 시리즈 교차 반영 실패의 실증 사례(3차 약정금 평가에서 지적한 2023다240299 전합이 채무부존재 v1에도 미반영)가 나왔다. 두 평가 병행 시 MEMORY 기록은 단일 순차 append로 충돌을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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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세션에서 재확인·갱신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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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렬 이원 조사 7차 검증 완료. 판례 정확도 유지: 관리비 12/12, 채무부존재 11/11 전수 실재·선고일·precSeq 정확(이례적 precSeq=229653도 정당 — 6차 교훈 재확인). 두 조사 공통 지목 사례: 관리비 v1의 2019다229516(위탁관리회사 임의적 소송담당) 누락을 공식·일반 조사가 각각 독립적으로 최대 공백으로 지목 — 이원 조사의 수렴은 결함 확신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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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opbox 온라인 전용 파일 문제**: 프롬프트 파일이 클라우드 자리표시자(placeholder)여서 device_stage_files 실패 + device_bash cat도 "Resource deadlock avoided"로 실패 → **Dropbox MCP의 fetch로 원문 확보 성공**. Dropbox 스마트싱크 파일은 Dropbox MCP 경유가 우회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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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결함의 새 형태 2건: 관리비 v1의 evtNo형 링크가 **다른 판례를 반환**(2004다3598 → 96다19208; evtNo 조회는 병합사건 표기에 따라 불안정 — precSeq형으로 통일할 것), 채무부존재 v1의 이자제한법 링크 joNo가 **제2조 아닌 제8조(벌칙) 지시**(joNo 앞자리=조번호 규칙으로 실측 판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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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부존재 v1의 6.2 이율 표(기준일 현재 기준 + 사용 제한 열 + 재검증 지시)가 **이율 관리의 시리즈 모범 형식**으로 확인 — 다른 문서 개정 시 이 형식을 이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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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라벨 결함 잔존: 방향 미표시(2018다257958 전합 — 적극/소극 불명), 요지 각색(2021다277525), 사건명·선고일 열 부재로 이용자 검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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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1~17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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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구법 시적 분기 부재**: 같은 쟁점의 판례가 적용 법률 버전에 따라 정반대 결론일 때(신탁원부 대항력 — 구 신탁법 2023다310648 vs 현행 신탁법 2022다233164·2022다290228·2023다259651), 시행일 기준 분기 없이 한쪽 판례만 실으면 문서가 오답 생성기가 된다. → 판례 등재 시 참조조문의 "구법(현행 제○조 참조)" 표기를 반드시 확인하고, 법 개정 전후로 판시가 갈리는 쟁점은 시행일 분기를 트리 최상위에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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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시리즈 교차 반영 실패의 실증**: 3차(약정금)에서 지적한 2023다240299 전합(시효이익 포기 추정 폐기)이 7차 채무부존재 v1에도 미반영 — 한 평가에서 발견된 최신 판례·법리는 관련 사건종류 문서 전체에 파급되는데 개정이 문서 단위로만 이루어진다. → MEMORY의 "중대 발견" 목록을 시리즈 공통 개정 체크리스트로 사용하고, v2 개정 시 타 문서 평가서의 최신 판례 목록을 교차 스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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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사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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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사건종류_관리비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사건종류_채무부존재확인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채무부존재확인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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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발견(개정 최우선): 관리비 v1 — **신탁 분기 시적 구분 부재(⑱ 신설의 계기)**, **2019다229516 미반영**(포괄위탁 관리회사의 자기 명의 청구 허용 + 위탁 종료 시 중단·수계), 링크 오연결 1건(2004다3598 → precSeq=84573로 교체), 불법 단전·단수 기간 채무 불발생 항변의 구성 오류 유도(13.4가 상계로 유도 — 실제는 원금 사전 공제), 공용부분 무단점유 부당이득(2017다220744 전합) 분기 부재. 채무부존재 v1 — **이자제한법 링크 제8조 오연결**, 증명책임 리딩 판례 97다45259·보충성 2020다204643·민집 제58조 제3항 누락, D3 종착지 미지정, 거래·용역/기타 분류 문형 전무, 보험사 선제 소송 특수 쟁점·시효완성 추심형(2023다240299)·관할소가·명의도용 대출형(2024다236754)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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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판례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추가분: 2022다233164·2022다290228·2023다259651(현행 신탁법 신탁원부 대항력 — 신탁 등장 문서 전체), 2019다229516·2023다225979(위탁관리 소송담당), 2023다287861(관리단집회 결의 없는 관리인 행위 무효), 2017다220744 전합(공용부분 무단점유 부당이득), 2024다236754(비대면 대출 효력), 2024다273869·2024그613·2024다267871(청구이의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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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8차 (청구이의 / 제3자이의 / 유류분반환유증등 / 취득시효 / 공유물분할 / 분양대금 — 6종 동시 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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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6개 사건종류 × 2 이원 조사 = 12개 에이전트 동시 병렬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전 에이전트 무장애), 패턴 ⑱(신·구법/판례변경 시적 구분 부재)의 재발이 취득시효 v1에서 확인되었으며(2차 취득시효 요건이 2007다15172 전합으로 변경된 구법리로 기재 — 성립 가능한 청구를 중단시키는 방향), 유류분 v1은 2026년 대개정(가액반환 원칙)·헌재 소급 부칙을 자구 수준으로 반영한 시리즈 최고 수준의 과도기 입법 대응 사례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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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세션에서 재확인·갱신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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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에이전트 동시 병렬(사건종류당 공식/일반 각 1개)이 전건 성공 — 6종 동시 처리 시에도 이원 조사 방식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이번 회차부터 규칙 문서 원문을 병합자가 직접 정독하지 않고 에이전트에게 위임(컨텍스트 절약)했는데 병합 품질에 문제가 없었다 — 다건 병렬 시 표준 방식으로 채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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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정확도 상위 유지: 청구이의 14/15(1건은 보도자료 단계 미등재), 제3자이의 13/13(오류 0), 취득시효 11/12 직접 확인, 공유물분할 15/15, 분양대금 8/8, 유류분 12/12 — 사건번호·선고일 오류는 유류분 1건뿐(2012다29564를 2014. 9. 26.로 오기, 실제 201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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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D/NFC 폴더명 문제 심화 사례**: 유류분 폴더명에 가운뎃점 ・(U+30FB) 포함 + NFD 저장으로 device_bash의 NFC 리터럴·글롭 모두 실패 → **device_bash 안에서 python3의 unicodedata.normalize로 목록 매칭**이 확실한 우회. device_stage_files는 NFC 경로를 자동 매칭하므로 스테이징에는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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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결함 유형 추가: 공유물분할 v1의 precSeq 오연결(2022다244805에 237047을 기재 — 실제는 다른 판례 반환, 올바른 값 230959), scourt 계열 의존 링크(lx.scourt·보도자료 PDF — law.go.kr 수록 확인 후 교체 가능), 청구이의 v1의 조문 범위 링크(라벨은 단일 조문인데 묶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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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회차에서 비공식 출처 간 서술 불일치(개정법 적용 기준일 2026.1.1 vs 2024.4.25) 발견 → 공식 부칙 원문으로 확정 — "비공식 다수설도 원문 대조 전에는 확정 금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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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1~19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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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판례 법리와 반대 방향의 기본 예시**: 규칙 본문은 유보를 달았는데 기본 예시·문형이 판례의 원칙과 반대 배열인 경우(유류분 v1의 주위적 가액/예비적 원물 — 판례는 원물 원칙 + 의무자 반대 의사표시 시 가액 명령 불가). LLM은 산문 유보보다 예시를 우선 복제하므로 예시 방향 자체가 규칙이다. → 예시·문형은 판례의 원칙 배열을 기본으로 하고 예외 배열은 조건부 변형으로 강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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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본체 규칙의 확대 적용 위험(범위 한정 문장 부재)**: 형성소송 특유 규칙(가집행 금지·확정일 기산)이 강하게 반복되면 병합된 통상 이행청구(부당이득 등)에까지 확대 적용된다(공유물분할 v1). → 특유 규칙에는 "…에만 적용되고 병합 이행청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범위 한정 문장을 반드시 병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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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사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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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6건: 사건종류_청구이의/제3자이의/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취득시효완성…/공유물분할청구/분양대금청구 각 폴더에 평가서_fable5_v1.md 생성·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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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발견(개정 최우선): 취득시효 — **2차 취득시효 구법리(⑱ 재발, 2007다15172 전합 미반영)**, 95다28625 전합(자주점유 번복) 누락, G-2 택일적 날짜 문형. 유류분 — 주위적·예비적 예시 반대 배열(⑳ 신설 계기), 생명보험금 산입 규칙 전무(2020다247428 공식), 2012다29564 선고일 오기. 청구이의 — 잠정처분 실무 절차 공백, 판결 후 10년 시효 점검표 부재, 2024년 판례 3건(2024그613·2024다267871·2024다273869) 미반영. 제3자이의 — 부부공유 유체동산 분기(민집 190·221조) 전면 부재, 2012다76744 요건 서술의 판시 이탈, 명의신탁 결론 분기 공동화. 공유물분할 — 부당이득 병합 문형 부재+확대 적용 위험(㉑ 신설 계기), 다수 공유자 모듈 부재, 미성년 특별대리인(2023다301941) 미반영. 분양대금 — 소멸시효 전무(자기 인용 판례 90다9797 후단 미활용), 신탁 결정트리 부재, 소촉법 장래이행 단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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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추가분: 2007다15172 전합(2차 취득시효 — 취득시효·경계 분쟁 문서), 95다28625 전합(자주점유 — 부동산 점유 관련 전 문서), 2020다247428(보험금 유류분 산입), 2023다301941(미성년 공유자 특별대리인 — 다수당사자 문서 전체), 2024그613(집행정지 전속관할 — 집행 계열 문서), 2018다22008 전합(시효중단 재소 — 시효 등장 문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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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9차 (사용료·진료비치료비의료비·하자보수비할부대금등·부동산소유권확인·동산등의인도·가등기에기한본등기 — 6건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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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12에이전트 동시 병렬 2회 연속 무장애 완주. 하자보수비 문서에서 "존재하지 않는 판례 조합"(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 혼합 인용)이라는 신종 인용 오류를 발견했고, 2018다287522 전합의 시리즈 교차 반영 실패(패턴 ⑲)가 사용료 문서에서 재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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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세션에서 재확인·갱신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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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에이전트 동시 병렬(6사건 × 공식/일반 2조사)**: 8차에 이어 2회 연속 전 에이전트 무장애 완주. 529 재실행 불요. 병합자는 v1 원문을 직접 읽지 않고 에이전트 산출물만으로 병합하는 방식(8차 확립)을 유지 — 품질 저하 없음, 다사건 라운드 표준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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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인용 정확도(사건번호·선고일 기준)**: 사용료 20/21, 진료비 7/7(연혁 이율까지 원문 대조), 하자보수 9/10, 소유권확인 12/12, 동산인도 7/7, 가등기 13/13. 시리즈 전반적으로 실재율은 높으나 라벨-판시 불일치·사안 치환이 잔존 결함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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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tNo형 링크의 불안정성 재확인**: 사용료 문서에서 죽은 evtNo형 링크 4건 — precSeq형 통일 원칙 재확인. scourt(lawclerk 등) 의존 링크는 law.go.kr precSeq 수록 여부를 확인해 교체 권고(동산인도 2018다287522 → precSeq=226319 확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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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D/NFC**: device_bash에서 NFC 리터럴·글롭 실패 시 python3 + unicodedata.normalize 우회가 표준. device_stage_files는 NFC 경로 그대로 동작(브리지가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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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①~㉑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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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㉒ 존재하지 않는 판례 조합**: 서로 다른 실재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이 뒤섞여 하나의 가공 인용이 되는 유형. 예: 하자보수비 v1의 "2013. 3. 21. 선고 2012다200769 전원합의체" — 실제로는 2012다200769는 2013. 10. 31. 일반판결(국세환급금), 2013. 3. 21. 전합은 2011다95564(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당사자소송). 사건번호 실재 확인만으로는 잡히지 않으므로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전합 여부) 3요소 교차 검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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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㉓ 서식·마크업 오류가 LLM 파싱을 깨는 유형**: 백틱 미폐합(사용료), 게이트 체크 문언과 실제 문형의 문자 불일치(가등기 16.6), 트리 노드 문자와 본문 Branch 문자의 어긋남(소유권확인 — 패턴 ⑪의 구조적 변형). 규칙 내용이 옳아도 참조 체계가 어긋나면 LLM이 다른 절을 적용하는 오참조가 발생 — 문자·번호 동기화 검산을 검증표에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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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사항 기록 (9차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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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평가서를 각 사건 폴더에 저장 완료(`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_평가서_fable5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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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청구**: 죽은 evtNo 링크 4건, 2018다287522 전합 누락(공유자 인도 병합 위험 — ⑲ 재발: 8차 취득시효·동산인도 문서에는 반영돼 있으나 이 문서에 부재), 임료감정 연동 부재, 백틱 미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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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 2001다52568(시효 규칙 직접 근거)·2015다64551(의료과실 반소 리딩) 누락, 건보법 제57조 미인용, 실손보험 3자 구조 전무(2019다229202 전합·2021다304045), §8.8 이율 하드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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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 ㉒ 판례 조합 오류(2012다200769/2011다95564), 상조(선불식 할부) 유형 전면 누락 — 전자상거래 연 15% 오적용 위험, 피고 도산 체크 부재(2025다218322 — 회생 개시 시 회생채권 확정 청구취지 변경), Q6/Q8 중복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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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유권확인**: 트리 노드 문자↔본문 Branch 문자 불일치(㉓), 민소법 제250조·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 누락, 조상땅찾기 절차 연동·동일성 증명 규칙 부재, 무출처 규칙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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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등의인도청구**: 2010다28604 전합 사안 치환(원고 권리 상실 사건을 피고 점유 상실로 서술 — ⑦ 변형),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장래이행 제외) 누락, 보전처분 연동 공백, 2024다294084(소유권유보 매수인 파산 시 별제권)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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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 96다68 라벨 오류, 피고적격 무출처, 등기예규 전무·가담법 제11조 누락, 제척기간 분쟁 시 되돌림 분기 부재, 16.6 게이트 문언 불일치(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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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추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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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다287522 전합(공유물 인도) + 2024다213157 — 인도·사용료 계열 문서 전수에 반영 여부 점검(⑲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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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다229202 전합(실손보험자 채권자대위 보전의 필요성)·2021다304045(소송신탁 무효) — 금전청구 계열에서 보험자 3자 구조 등장 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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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다95564 전합(부가가치세 환급세액 = 당사자소송) — 환급금 계열 소송형식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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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다218322(피고 회생 개시 시 청구취지 변경) — 전 시리즈 Stop rule에 "피고 도산절차 확인" 항목 유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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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다294084(소유권유보부 매매 매수인 파산 — 매도인은 별제권자) — 동산인도·매매대금 계열 도산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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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10차 (유치권확인·근로자지위·분양권매수인지위·계약해제원상회복손배관계·청산금등5종·진정명의회복 — 6건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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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12에이전트 동시 병렬 3회 연속 무장애. 9차에서 신설한 패턴 ㉒(존재하지 않는 판례 조합)가 이번 라운드 6개 문서 중 4개에서 검출되어 시리즈 최빈 결함으로 확정됐고, 그 하위 변종으로 "사건번호-라벨-링크 3자 불일치"(근로자지위)와 "링크는 실재하나 표기가 다른 판례"(분양권)를 분리 식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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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세션에서 재확인·갱신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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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에이전트 동시 병렬 3회 연속(8·9·10차) 무장애 완주.** 병합자가 v1 원문을 읽지 않고 에이전트 산출물만으로 병합하는 방식도 3회 연속 유지 — 다사건 라운드 표준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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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인용 정확도**: 유치권 16/16(오류 0, 시리즈 최초의 완전 통과), 계약해제 12/12(할루시네이션 0), 진정명의회복 7/8, 근로자지위 8/9(+링크 오연결 1), 분양권 15/17, 청산금등 13/15. **문서 6건 중 인용 오류가 전혀 없는 것은 2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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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검증**: 진정명의회복 19/19·유치권 16/16 전수 유효(형식 품질 최상위). 반면 근로자지위·청산금등·분양권은 precSeq 오연결(다른 사건으로 연결)이 각 1~2건 — precSeq형이라도 값 자체가 틀리면 evtNo형보다 위험(사람이 육안으로 검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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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조사(공식/일반)가 독립적으로 동일 결함을 최상위로 지목한 사례가 3건**(유치권 상사유치권 특칙 누락, 진정명의회복 2002다35157 라벨 오류, 청산금등 협동조합기본법 조문번호): 교차 확인된 결함은 우선순위 최상위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함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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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①~㉓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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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㉒의 3변종 분리 (9차 신설 패턴의 정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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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㉒-a **선고일·사건번호 오기형**: 사건은 실재하나 선고일이 틀림 — 청산금등 2건(2023다276120은 2025.1.9인데 2025.4.24로, 2018다215947은 2018.6.15인데 2019.5.16으로), 진정명의회복 1건(95다37988은 1996.12.20인데 1995.12.26으로), 분양권 2건(2022다297861·2019두47728은 아예 미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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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㉒-b **사건번호-라벨-링크 3자 불일치형(최악)**: 근로자지위 §12.2 — 표기는 2019다222829, 라벨은 '중첩 임금채무', 링크(precSeq=239895)는 2019다29013 — 셋이 각기 다른 사건을 가리킴. LLM이 복제하면 존재하지 않는 인용이 생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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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㉒-c **표기 오류·링크 정상형**: 분양권 §12.3·12.5 — 링크는 실재 판례로 연결되나 본문 표기 사건번호·선고일이 틀림. 링크 검증만으로는 통과하므로 **표기와 링크 대상의 대조가 별도 검증 항목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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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㉔ 자기모순형 결함(문서가 스스로 세운 원칙을 자기 출처·자기 문형에서 위반)**: 계약해제 문서의 §9.3~9.8이 이자 종기를 누락해 원칙 7("집행 가능한 특정")과 모순, 분양권 문서가 금지 30("PDF의 구법 조문 사용 금지")을 두면서 실명법 제4조 출처로 2015년 법령집 PDF를 링크. 원칙-실행 간 자기 대조를 검증표에 넣어야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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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㉕ 소극 규칙만 있고 적극 기준이 없는 공백**: 분양권 §5.4("수탁자에게 자동 전가 금지"만 있고 반환의무자 결정 기준 없음), 청산금등 A6("재확인하라"로만 종결, 재개발/재건축 라우팅 없음), 유치권 6.1("구체적 판례를 별도로 적용한다"는 공란). 금지 규칙은 오생성을 막지만 정답 경로를 주지 않으면 LLM이 STOP만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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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사항 기록 (10차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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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평가서를 각 사건 폴더에 저장 완료(`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_평가서_fable5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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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 판례 16/16·링크 16/16 완전 통과(시리즈 최초). 최대 결함은 **상사유치권의 선행저당권자 대항 불가 법리(2010다57350) 전면 누락** — 트리가 상사유치권도 압류시점 비교만 시키므로 정반대 오답을 체계적으로 생산. 2009다60336 전합 라벨 치환(체납처분압류 사안을 담보권·가압류로), 2024다241152(유치권확인의 소에서 피담보채권 주장 = 재판상 청구로 시효중단)가 금지 18과 정면 충돌, 대항불가 문형의 트리 도달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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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지위등**: 2025.10.23 개정 근기법 제37조 반영이 부칙까지 정확(시리즈 최고 수준의 개정법 정합성). 결함은 ㉒-b 3자 불일치 1건 + 링크 오연결 1건(95다6823→precSeq 113510), 2024.12.19 통상임금 전합(2020다247190) 미반영, 사직 의사표시 하자 분기 부재, 퇴직금 공제가 "별도 검토"로 방치(이미 2024.7.25 판결들로 확정된 영역), 소가·가처분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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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 택촉법(무효 명문)/주택법(단속규정 판례)의 2원 구별과 토지거래허가 전합 반영이 정확. 결함은 ㉒-c 2건, **신탁 구조 반환청구 피고 선택 규칙 부재(전부 기각 직결)**, 분양보증사고(HUG)·위약금·공급질서 교란(제65조) 국면 공백, Q2 분기 A~G의 경로별 질문 적용 미정의, 링크 3건 결함(실명법 PDF·민집 앵커 오지정·택촉법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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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 판례 12/12 할루시네이션 0, 548조2항 이자/지연손해금 준별 체계는 시리즈 최고 수준. 결함은 ㉔ 자기모순형(문형 4건 이자 종기 누락), "소장 부본 송달로써 해제" 경로 부재, 도급 기성고 산식·선급금 충당·전용 문형 전무, 합의해제 효과 2법리(95다16011 = 548조2항 부적용) 미명시로 오적용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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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 2025.10.23 전합(2021다252977 — 추심명령 후에도 채무자 당사자적격 유지)과 2026.2.12 판례까지 반영해 최신성은 시리즈 최고. 결함은 ㉒-a 2건 + 링크 오연결 1건 + 협동조합기본법 조문번호 오류(제29조→제26조), **부진정연대 주문 연결어 '각자'만 제시**(2015년 사법연수원 교재 개정 이후 실무는 '공동하여'), 대지급금 문형 전무 + 근기법 제37조 연 20% 특칙 부재, Q1 B/C 경계 기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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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링크 19/19 유효, 원고적격·등기원인일자 불기재·기판력 3대 함정을 예규 문언 수준으로 통제. 결함은 ㉒-a 1건 + 2002다35157 라벨 오류, **트리 막다른 분기 2건(H2·H3)과 기판력 저촉 시 중단 분기 부재**, 등기예규 제1631호 제5항(농취증·토지거래허가증 불요)·제6항(취득세·국민주택채권) 미반영, 사해행위취소 구별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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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추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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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인용 4요소 교차 검증 의무화**: 사건번호 + 선고일 + 판결유형(전합 여부) + **링크가 실제로 가리키는 사건**. 앞의 3요소만 보던 9차 기준으로는 ㉒-b·㉒-c를 잡을 수 없음이 이번 라운드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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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다57350(선행저당권 vs 상사유치권), 2024다241152(유치권확인의 소와 시효중단) — 유치권·담보물권 계열 전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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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다247190 전합(2024.12.19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2023다216777 — 임금 산정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근로자지위·임금·해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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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다252977 전합(2025.10.23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 채권집행이 등장하는 전 시리즈 점검(전부금·추심금·채권양도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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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다16011(합의해제에 548조2항 부적용) — 해제·원상회복이 등장하는 전 문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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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예규 제1631호 제5·6항(농취증·허가증 불요, 취득세) — 등기청구 계열 문서의 등기 실행 절에 예규 조항 누락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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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연결어 표기('각자' vs '공동하여') — 다수 피고가 등장하는 전 문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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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규칙 문서 생성:** `사건종류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하여 PDF 724쪽의 대물반환·대물변제·대물변제계약·대물변제예약 완결 기재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민법·가등기담보법·등기·집행 규정과 대법원 판례, 보조 실무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하고 Stage 2에서 현행법 우선으로 앙상블한 뒤 `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를 생성하였다. 완성 문서에는 사건 분류와 decision tree, 원인·원인일자 및 당사자·지분 규칙, 가등기담보 청산·경매 분기, 중간생략·제3자 명의·병합청구 문형, 계산·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stop rule을 포함했고, 역사적 PDF는 유형 발견 자료로만 사용하여 현행 법령·대법원 판례가 우선하도록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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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에는 `사건종류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7쪽짜리 취지기재례 PDF(717-723쪽)를 텍스트 추출·원본 렌더링으로 대조하고, 현행 민법 제186조·제536조·제596조·제597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농지법 제8조, 건축법 제57조 및 대법원 98다13877·98다61463·2013다74769·2016다212524·97다49251·92다48970 판결을 검증하여 `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를 생성했다. 문서는 기본·별지·지분·보충금/부동산 상환이행·채권자대위·토지거래허가 협력·특정 일부·예비적 병합·금전 병합 문형과 의사결정트리, 3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 및 stop rule을 포함하며, 토지거래허가 전 이전등기청구 금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효력요건/등기서류 구별, 일부 토지의 법률상 분할금지 시 이행불능, 등기청구 본체의 가집행 문구 금지를 핵심 안전장치로 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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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에는 `사건종류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7쪽짜리 입력 PDF(인쇄면 769-775, SHA-256 `bb52e6ff33b26cb80a9b8d97954156e9550339d4d5a124ecda0138dcf79ff82b`)를 텍스트 추출·전면 렌더링으로 대조하고,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와 보조 실무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한 뒤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프롬프트가 지정한 별도 출력 폴더 `사건종류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에 `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1.md`를 생성했다. 문서는 양도약정·양도담보 설정·양도담보 종료/회복·법률상 이관을 분리하는 decision tree, 신규 이전/회복 이전/말소/소유권확인 선택 규칙, 당사자·목적물·지분·반대급부·청산·병합·금전 규칙, 35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stop rule을 포함하고, 폐지법·과거 이율·OCR 오자·하급심 문형은 현행 규범으로 승격하지 않았으며 등기이행 부분의 가집행 금지를 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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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하여 `청구취지작성규칙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를 새로 생성·저장했다. Stage 1에서 사건유형과 일치하는 PDF 10쪽(책 696~705쪽),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보조 실무자료를 병렬 검토하고, Stage 2·3에서 현행 민법 제536조·제568조 및 민사집행법 제263조를 우선하는 결정트리로 앙상블하여 매수인·매도인·대위·순차등기·복수지분·일부토지 문형, 잔대금·지연손해금 계산, 병합 분기, 금지 규칙, 최종 검증 및 stop rule을 포함했다. 입력 PDF의 구법 사례·오기와 2차 자료는 통제 근거에서 배제했으며, 결과물은 사건유형 오염 없음, 필수 섹션, UTF-8, 균형 잡힌 코드펜스 및 실제 저장 경로를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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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하여 Stage 1의 PDF·공식자료·비공식 보조자료 조사를 병렬 수행하고, Stage 2에서 현행 공식 법령·판례 우선으로 구법 PDF와 보조자료를 앙상블한 뒤, Stage 3 결과물 「청구취지작성규칙_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를 사건 폴더에 생성했다. 문서는 화해·민법상 환매·재매매·담보거래·토지보상법상 환매를 구분하는 decision tree, 당사자·목적물·원인일자·반대급부·병합 규칙, 11개 문형, 4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 및 Stop Rule을 포함하며, 2021년 토지보상법 제91조 개정과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316790 판결을 반영했다. 최종 검증은 UTF-8 809행·47,511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 펜스 24개, 후행 공백 0, 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01483ae363a21117956fd9a03f005b2b1c6b3c9f0accfec13ef467e7ece16e8e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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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사건종류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하여 27쪽 입력 PDF 원문,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비공식 보조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하고 Stage 2·3을 순차 수행하였다. PDF의 구법·OCR 내용은 쟁점 발굴로 한정하고 현행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 및 2025년 판례까지 우선 적용하여 기본형, 지분·상속·다수당사자, 잔대금 동시이행, 허가·농지·양도·중간생략, 등기신청절차 인수, 병합·가집행,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Stop rule을 decision tree로 정리한 `사건종류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를 생성·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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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앞선 `사건종류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실행이 문서 자료가 없는 잘못된 폴더를 기준으로 했음을 반영하여, 끝에 `청구`가 없는 정확한 `사건종류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처음부터 다시 실행했다. 새 입력 PDF 7면(인쇄면 769-775, SHA-256 `08eb2143c1fecde7d8efe26eae84b7817cabf9eba7f1b49ff6c4df465c77fd2e`)을 OCR 전문·전면 렌더링으로 재검증하고 PDF·공식 1차 자료·보조 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재조사한 뒤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1.md`를 새로 생성했다. 결과물은 세 원인을 독립 라우팅하고 PDF의 12개 기재례 전부, 양도담보 설정·종료·청산, 법률상 이관·단독신청·부분토지 특정, 허가·시효·이행불능·병합·금전 분기, 41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Stop Rule을 포함하며, UTF-8 642행·44,243바이트·SHA-256 `65337f0d48cd125771cc01aaef76a1106a7d75d842e07192bdf8fafe59a088e7`로 검증했다. 기존 잘못된 실행 기록과 `_old.md`는 근거로 재사용하지 않고 교정 이력으로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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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사건종류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하여 원본 PDF 11면(인쇄면 797-807, SHA-256 `3ee5b7264621798697ee767b8a423cfb0b3119c84d348a152b8e70735cff4ed3`),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보조 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하고 Stage 2·3을 순차 수행했다. 현행법과 판례를 우선하여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채권·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 금전채권의 무자력 원칙, 특정채권의 밀접관련성·필요수단성·부당간섭 금지, 채무자 직접수령형 기본 주문, 순차이전등기·지분·동시이행·허가·압류·병합·집행 분기, 45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Stop Rule을 decision tree로 정리한 `사건종류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를 생성했으며, UTF-8 744행·45,699바이트·SHA-256 `2717e4fdef9253fc0dcc0f8bb161d4e888089df58fc226f176cb589578297dcd`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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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하여 입력 PDF 18면(책 502-519쪽, SHA-256 `f0ed9d39b37ebbcc63411c0f12868ccda0c7e8063dbab694ef11e2d0c2d0f24e`)의 전문 추출·전면 렌더링 검토,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와 보조 실무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 Stage 2·3 순차 앙상블을 수행하고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문서는 근로자성·청구유형·적격 피고·원금원장·지연손해금의 decision tree, 임금·법정수당·퇴직금·DB/DC·중간정산·해고무효·3배 이내 손해배상 및 다수당사자 문형, 별지 계산표, 4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Stop rule을 포함하며, 2024. 12. 19. 통상임금 전원합의체와 2025. 10. 23. 재직자 체불임금 연 20% 개정법을 반영하고 구법 PDF의 연 5%·6%·12%·20% 혼용은 통제 근거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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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하여 원본 PDF 9면(인쇄면 807-815, SHA-256 `b909d977082d709a1182a7569cd3c6531964fa942bb0df1491bec0c9f99e4edc`),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비공식 보조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하고 Stage 2·3을 순차 수행했다. 구법 조문과 OCR 자료는 쟁점 발견에 한정하고 현행 민법·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민사집행법을 우선하여 저당권·근저당권·추가공동담보·전세권·약정/법정/관습법상 법정지상권·지역권·임차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의 설정·이전, 피담보채권 확정 전후와 일부이전, 당사자·대위·동시이행·병합·가집행 금지, 32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Stop Rule을 decision tree로 정리한 `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UTF-8 818행·45,616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50개, 후행 공백·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be188c79fffbebe07f1c72b64514e75011e97ee20d99cfa6b49481225a3fd351`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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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6면(책자 439-444쪽, 11개 기재례, SHA-256 `1db958c384a81bc50afd399a677077292417a89d57b64be2d0f039305294ae45`),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의 현행 법령·대법원 판례, 비공식 보조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하고 Stage 2·3을 순차 수행하여 `사건종류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문서는 원채권의 실체·양도 가능성·양도계약·채무자 대항요건·이중양도/압류 경합·항변/상계·잔존 원금/이율·당사자 책임을 순차 판정하는 decision tree, 기본·일부양도·복수당사자·연대/보증·상속·동시이행·등기 병합 문형, 50개 금지 규칙, 47개 최종 검증 항목과 Stop Rule을 포함하고, PDF의 과거 이율·OCR 문구 및 2차 자료는 쟁점 발견용으로만 사용하여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가 우선하도록 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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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프롬프트_코덱스_v1.txt`(SHA-256 `012d239a33ea947fd2c0db104fdf4ec2aad4e2e942406cc4fc575716a8445407`)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9면·인쇄면 649-657의 전문 추출과 전면 렌더링 육안 대조(SHA-256 `8bf8307c2dd035c4f56e5a3364d055b4efde9f8317a02349e11ee41305bbfcbe`),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신뢰 가능한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청구취지작성규칙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_v1.md`를 새로 생성했다. 결과물은 점유회수·방해제거·예방·본권청구의 분류, 직접/간접점유·점유보조, 침탈·상호침탈·1년 제소기간, 현재 점유자·악의 특별승계인·소송승계, 반환 수령인·목적물 특정·손해/부당이득·가집행/가처분을 잇는 decision tree, PDF 6개 기재례 대응표, 45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 및 STOP Rule을 포함하며, 구 기재례의 `명도·인도` 중복과 과거 이율을 현행 기준으로 교정했다. 최종 파일은 UTF-8 652행·38,157바이트, 코드펜스 34개, PDF 대응행 6개, 후행 공백·타 사건유형 오염 0, SHA-256 `1741e144aa85138ea1ac8586657ca9f6ee4d5f420d4e4efad83bcdcdf329cfe7`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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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선급금선수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2면(인쇄면 348-349, SHA-256 `90d5a96c7a911d2c6bc73837082b868312a44d1aacec3dc077a42afdb86b3f62`)을 전문 추출·전면 렌더링으로 대조하고,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와 보조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한 뒤 Stage 2·3을 순차 수행하여 `사건종류_선급금선수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선급금선수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문서는 선급금·선수금을 독립 청구원인이 아닌 거래상 명칭으로 보고 지급청구와 반환청구를 먼저 분리한 다음 계약상 지급·정산, 해제 원상회복, 부당이득, 일반 도급·용역, 공사 선급금 자동충당, 선급금보증, 하도급 직접지급, 회생·파산을 라우팅하는 decision tree와 당사자·원금·이자 구간·병합 문형, 28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 및 STOP Rule을 포함한다. PDF의 오래된 이율·불완전한 하급심·주변 판례는 통제 근거에서 배제했고, 결과물은 UTF-8 857행·47,472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42개, 후행 공백·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166b7a38cb553ec801e9e6daa48786705ceefea0cd9fcb8b84c518845aa185d8`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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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위탁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3면(인쇄면 457-459, SHA-256 `8a48502429d668aacd203550c9ba9d3bdd47b9a85a30b89b4f5d42c51069296e`)의 전문 추출·전면 렌더링 검토,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와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 Stage 2·3 순차 앙상블을 수행하여 `사건종류_위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위탁금청구_v1.md`를 새로 생성했다. 문서는 위탁금이 독립 청구권명이 아니라는 원칙 아래 위임사무 사용금·민법 제684조 취득금·제685조 자기소비·순수 임치·상사 위탁매매·금융투자·송금·해제/부당이득/손해배상을 라우팅하는 decision tree, 종료·이행기·순정산 원장·다수당사자·동시이행·장래이행·병합·이율 규칙, 14개 문형, 37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 및 Stop Rule을 포함하고, 대법원 2023다258504·2021다215060·2016다11295를 반영하여 PDF의 과거 이율·구법·하급심과 비공식 자료를 통제 근거에서 배제했다. 결과물은 UTF-8 626행·41,852바이트, 필수 섹션·PDF 대응 6건·후행 공백·타 사건 핵심어를 검증했고 SHA-256은 `e1dbc06fb13039c504ee5e7d851e596f15980f26b31b78bf74306c33fc5c630f`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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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1] 경정등기 청구취지작성규칙 v1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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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경정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2면(책 965-966쪽, SHA-256 `1ddb730abb335d3cf9f9d969c35e934f991f9fbdbdfb97366ced477d17342f4c`)을 텍스트 추출·전면 렌더링으로 대조하고, 현행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등기예규·민사집행법과 대법원 판례 및 보조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한 뒤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경정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를 생성했다. 문서는 원시적 착오·누락과 후발적 변경, 부동산표시·등기명의인표시·권리경정·등기관 과오, 직접 경정과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을 분리하는 decision tree, 신청구조·피고적격·제3자 승낙·부기등기·증거·날짜 특정·병합·가집행 금지 규칙, 8개 실무 문형, 32개 금지 규칙, 42개 최종 검증 항목과 Stop rule을 포함하며, 하급심·역사적 PDF 문형은 공식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에 맞는 범위에서만 사용했다. 결과물은 UTF-8 797행, 균형 잡힌 코드펜스 22개, 후행 공백 0, SHA-256 `1d1953d514eee5fa98b20959d6bb6c407761e184c983c148b018778d537986c7`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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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13면(책 953-965쪽, SHA-256 `745d21d3e3b0a37e2aaab9d34d78303b341d4d58cdbb7af362cc36cd671ea5c6`)을 전문 추출·전면 렌더링으로 대조하고, 현행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민사집행법·등기예규와 대법원 판례 및 보조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한 뒤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를 생성했다. 문서는 신청형·법원 촉탁형·등기관 직권형을 분리하고 부적법 말소·권리 존속·폐쇄등기·경매소멸·양립 불가능 후행등기·회복등기의무자와 제3자 승낙의무를 순차 판정하는 decision tree, 권리종류별 분기, 10개 표준 문형, PDF 17개 기재례 교정표, 48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STOP Rule을 포함하며,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등기의 직접 회복이행청구와 구법 제75조·과거 이율·자동 승낙 일반화를 차단했다. 결과물은 UTF-8 1,027행·52,941바이트, 코드펜스 0, 후행 공백·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6915fc1c7fdeb45a3f602916ddd5174c6bd1f739924106a55fd4de12112c296a`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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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배당금배분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3면(책면 261-263)의 전문 추출·전면 렌더링 대조, 기준일 현재 현행 상법·민법·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소송촉진법·국세징수법과 대법원 판례,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배당금배분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배당금배분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회사 이익배당, 조합·동업 이익분배, 민사집행 과오배당 반환, 종중 재산 배분, 공매 배분처분을 분리하는 decision tree와 당사자·원금·이율·배당표 경정·확인/지급 병합·가집행 규칙, 4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 및 Stop Rule을 포함하며, 배당결의 없는 예외적 청구권(2020다263574), 과오배당 이익귀속자(2023다315155), 2026년 공매 배분처분 공정력(2023다285438)을 반영했다. PDF의 항번호·단복수·가집행 오류와 과거 이율은 통제 근거에서 배제했고, 결과물은 UTF-8 682행·40,556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34개, 자리표시자·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723edc1082e5deee27ba0c26aa5a79843fd438f1eda5c9b939756f5a40f8b77f`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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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투자금반환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2면(책면 520-521, SHA-256 `3ebdb9c89d6551e5a08b216f25d6c6c8b9e0f891cec92f5242411f663d06c203`)의 전문 추출·200dpi 전면 렌더링 대조, 기준일 현재 현행 민법·상법·민사소송법·소송촉진법·이자제한법과 대법원 판례, 보조 실무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투자금반환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투자금반환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소비대차형·약정반환형·민법상 조합·상법상 익명조합·주식지분·무효취소해제·손해배상·규제 금융상품을 분리하는 decision tree, 당사자·원금정산·동시이행·이율구간·다수당사자·병합·장래이행·가집행 규칙, 14개 주문 문형, 44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10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2023다272289·2019다247651·2022다290778·2025다205399/205405·2024다221141 등 최신 핵심 판례를 반영했다. 프롬프트의 선급금・선수금 복사 오류와 PDF의 구법·과거 이율·1997년 하급심 일반화는 통제 근거에서 배제했고, 결과물은 UTF-8 670행·40,854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32개, 타 사건 핵심어는 오류 방지 문맥 외 0건, SHA-256 `226f6add1f8349efdac6c9ab176e1356ae680c3c0c093bb1afd25cd26ddab92a`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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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10면(인쇄면 967-976, SHA-256 `3e3ed7c8ba70037c025bbdd07b2d639deaebf6fb0e74b102a1cac9d777de28bc`)의 전문 추출·200dpi 전면 렌더링 육안 대조와 현행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 대법원 판례 및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말소·말소회복·경정/변경·가등기 본등기를 분류하고 형식상 제3자성·양립 가능성·직권처리·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독립 심사하는 decision tree, 직접 등기의무자·승낙의무자·직접 말소의무자의 분리, 15개 세부 문형, 복수당사자·대위·병합·비금전·가집행 배제 규칙, 4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15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대법원 2021다285298·2003다35567·2013다18011·2016마5579·2014다87878·2008다25510을 반영했다. PDF의 구법·과거 이율·오탈자와 제2차 자료는 쟁점 발견에만 사용했고, 결과물은 UTF-8 1,165행·55,795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66개, 후행 공백·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e8d7c1250937fac766f87914cba3b90e08774868308a630e8ae3150e5e5e137d`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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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8면(책면 444-451, 14개 기재례, SHA-256 `476bb94ada4fcbcde7cae071d4c8c5f713861187fa15e78459318c293e0d0561`)의 전문 추출·180dpi 전면 렌더링 대조, 기준일 현재 현행 민법·상법·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민사집행법·자본시장법·예금자보호법과 대법원 판례, 금융당국·운영기관 및 학술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통상·정기·공동명의·상속 예금, 무권한 인출·전자금융사고, 착오송금, 계약상 예치금, 투자자예탁금, 압류·추심·전부·양도·질권·상계, 보험금·휴면·우체국·특별법상 금전을 분리하는 decision tree, 16개 주문 문형, PDF 14개 대응표, 6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16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대법원 2023다218353·2008다45828·2020다268265·2021다206356·2023다221144, 예금보험 1억 원 및 일반 예금 압류금지 250만 원의 현행 기준을 반영했다. PDF의 과거 이율·상반된 하급심·OCR 및 원문 오류는 통제 근거에서 배제했고, 결과물은 UTF-8 1,041행·67,353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4개, 후행 공백·미해결 표지 0, SHA-256 `4af89af5411dcfdd71ef18db6a7dec02d22670b8ef538087eff6fb417dba82d6`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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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5면(책면 1371-1375, SHA-256 `290ed367b01c04b33922345215a9b1f3a6078e06661130fff723d1d1feee101e`)의 전문 추출·전면 렌더링 육안 대조, 기준일 현재 현행 상법·민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 및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청구취지작성규칙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결의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부당결의 취소/변경을 분류하는 decision tree, 결의일·총회·의안의 특정, 안건별 2개월, 원고적격·명의개서·주주 지위 유지, 회사 피고·본점 소재지 전속관할, 후행 추인·재결의와 소의 이익, 재량기각, 이사회결의·주식확인·손해배상 병합 및 형성·확인항 가집행 금지 규칙을 포함하고, 대법원 2024다321829·2024다222861·2015다66397·2007다51505·80다2425를 반영했다. PDF의 역사적 기재례와 보조자료는 쟁점 발견에만 사용했고, 결과물은 UTF-8 989행·49,043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60개, 금지 규칙 40개, 최종 체크 47개, STOP 코드 11개, 후행 공백·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c25afd515fa6b7b65b8261e1840f9295d98270988ee051554fd43c2d3e28e3ef`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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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배상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4면(원책 263-264·167·211쪽, SHA-256 `6e806efb74ed33947361ea4a4c5f842522e794626e01b0f80da00bf4dc34b5be`)의 전문 추출·전면 렌더링 대조와 현행 민법·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소송촉진법, 대법원 판례 및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배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배상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계약배상금·실제 손해·손해배상액 예정·위약벌·해약금·지체상금을 분류하는 decision tree, 기본 금전청구와 배상금 주위적 청구·잔대금 상환 소유권이전등기 예비적 청구의 분리, 공제·배액상환·원상회복 이자·지연손해금·복수당사자·병합·가집행 규칙, 12개 표준 문형, 48개 금지 규칙, 59개 최종 검증 항목과 13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대법원 2025다213488·2025다209893/209894·2024다232523·2022다227619·2018다248855/248862 및 PDF의 91다26935를 반영했다. PDF의 서로 다른 매매일 3개, 등기항 가집행 충돌, 1992년 하급심 감액률과 예시 이율은 고정 규칙에서 배제했고, 결과물은 UTF-8 1,149행·55,947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60개, 후행 공백·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849250d5ca072416aa0adb078fda9560d1dc74f4103280b570f4bab481ad50b8`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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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16면(책면 1000-1015, SHA-256 `0ee013275d22f5f61ba9aef6f0edb9a3665fd6c79df4dbaffa9169c0342e22d8`)의 전문 추출·200dpi 전면 렌더링 대조,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와 비공식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 Stage 2·3 순차 앙상블을 수행하여 `사건종류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회원명부·주주명부·수분양자·건축주·영업허가·무허가건물대장·체비지·공탁금·자동차를 구분하고 관리주체·협력의무자·승인권자, 직접 개서·동의·신청협력·확인, 양도제한·소의 이익·동시이행·병합·가집행을 순차 판정하는 decision tree, 16개 문형, 48개 금지 규칙, 15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역사적 PDF의 구법·과거 기관명·하급심·OCR 오자는 쟁점 발견에만 사용하고 현행 공식 자료를 우선했다. 결과물은 UTF-8 850행·후행 공백·타 사건유형 오염·코드펜스 0으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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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동업반환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SHA-256 `df885e5ccaa8ad5e6fd2e8cc9c7f3c0362972ee336d574f2fc83b02689e69cfc`)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2면(인쇄면 246-247, SHA-256 `7a5f2c06966a0e683eaa3f62c008b7065d3bd689fdb0b4a61698d1cf1629592a`)의 전문 추출·전면 렌더링 대조와 현행 민법·상법·소송촉진법, 대법원 판례 및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동업반환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동업반환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동업반환금을 독립 청구권명으로 사용하지 않고 민법상 조합·익명조합·회사형·대여·별도 정산합의를 분류한 뒤 탈퇴 정산과 해산·청산 후 잔여재산분배를 구별하는 decision tree, 당사자·순재산·분배비율·필요비·이율·병합 규칙, 12개 문형, 5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15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2024다224645·224652와 2025다205399·205405를 반영해 PDF의 출자원금 자동반환·과거 이율 일반화를 차단했다. 결과물은 UTF-8 770행·44,959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38개, 후행 공백·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be6473f7717ffa0c1a5df0a2fafe32cc2dbf927b53966942108dfb701b2b817c`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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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변상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2면(표제 `14. 변상금 청구`, SHA-256 `582b3c79d236ba37fac2c13cbf306b91a4433d7304fe2f9571c8095426c8aa70`)의 전문 추출·240dpi 전면 렌더링 육안 대조와 현행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감사원법·회계관계직원책임법·민법·상법·근로기준법·소송촉진법 및 대법원 판례,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변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변상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공법상 국유·공유재산 변상금, 감사원 변상판정, 민사상 무단점유 부당이득, 연수비·교육비 반환, 임직원 손해배상·구상을 분리하는 decision tree, 절차 선행 STOP, 당사자·원금·이율·중복회수·복수피고·병합 규칙, 16개 문형, 45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18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2011다76402·2013다3576·2018두48298·2002다74152·2017다202272·2016다271226을 반영해 공법상 120% 가산의 민사 전용과 PDF의 과거 이율 일반화를 차단했다. 프롬프트 context의 `배상금 청구`는 복사 오기로 처리했고, 결과물은 UTF-8 838행·41,201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44개, 후행 공백 0, SHA-256 `e8918cf30ccaecfa1af2b10c1cdcfa57377258c711bc05ac64d5698bdb8e29eb`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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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부금불입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2면(책면 312-313, SHA-256 `1f35883263018edfb52a06cbe1325d11fce90d7250e9b7ef47350ef7ef9efc6f`)의 전문 추출·180/220dpi 전면 렌더링 육안 대조와 현행 상호저축은행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소송촉진법·산업집적법, 대법원 판례 및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부금불입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부금불입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부금·불입금을 단일 청구권명이 아니라는 원칙 아래 상호저축은행 신용계·신용부금, 사적 계, 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상 납입금, 계약상 반환·해제 원상회복·미납 회차·기한이익 상실·장래이행·손해배상 예정으로 분류하는 decision tree, 수금자 표현대리·실제 계주·복수당사자·보증·원금원장·시효·이율·병합 규칙, 12개 표준 문형, 5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15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86다카529·90다8053·93다21705·93다55456·2008다42416/42423을 반영해 PDF의 사례금액·과거 이율·구 상호신용금고법과 구 공업단지관리법의 자동 전용을 차단했다. 결과물은 UTF-8 832행·46,029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50개, 후행 공백·타 사건유형 오염 0, SHA-256 `cd58fbfdd56d7ca7c8956fb804fe2d49f508542664563bb5f615dbd9a53659ec`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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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보관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3면(SHA-256 `907dc3c09b1fde4d29b7e8481319323053d66abc53c1548239d89eebdf89c4e1`)의 전문 추출·200dpi 전면 렌더링 육안 대조와 기준일 현재 현행 민법·상법·민사소송법·소송촉진법, 대법원 판례 및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보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보관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명칭이 아니라 교부 목적·사용권·반환조건에 따라 순수 임치·소비임치·위임사무 사용금·은행예금·에스크로·신탁·보증금·다른 계약관계를 분류하는 decision tree, 당사자·반환기·지체·시효·정산·상계·동시이행·이율·다수채무·병합 규칙, 11개 주문 문형, 44개 금지 규칙, 50개 최종 검증 항목과 18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대법원 2023다258504·2020다220140·2021다215060·2016다11295·2023다218353·2008다45828을 반영해 사용목적 금전의 임치 오분류, 교부일부터의 일률적 지체·시효 기산, 계좌명의자·실질출연자·연대책임의 자동 확정을 차단했다. PDF의 이질적 역사 사례와 보조자료는 쟁점 발견에만 사용했고, 결과물은 UTF-8 816행·48,604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6개, PDF 대응례 5건, 후행 공백·미해결 표지·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768fab3813d6ccf9ff0167b9b9c74ddbc4afd546d9e0e5b583e0e46b530db6c6`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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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보상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SHA-256 `055c8421ef325b9eea8d4f7fb7b88784d2cf8a12df179e17ff2883bd8fb40b59`)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18면·책면 267~284(SHA-256 `41de973aede19f5d5be8c04fce3f6dfda684f61159842503e4b75229f842d89c`)의 전문 추출·180dpi 전면 렌더링 육안 대조와 현행 토지보상법·하천편입토지보상법·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선원법·국가배상법·민법·소송촉진법, 공식 판례 및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보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보상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보상금 명칭을 단일 민사청구로 보지 않고 공익사업 재결전치형·직접 당사자소송형, 하천편입, 산재보험 처분, 사용자·선박소유자 직접보상, 협의취득·약정보상, 어촌계·조합 내부 분배, 계약 지체상금과 개별 특별법으로 분류하는 decision tree, 16개 주문·계산 문형, 22개 금지 규칙, 15개 STOP 항목과 최종 검증표를 포함하며, 토지보상법상 30일 이의신청·90/60일 제소기간·사업시행자 피고·재결항목 제한, 잔여지 기간·지연손해금, 하천편입 보상의 2033년 소멸시효와 2023두61707·2024두66167, 2024두65690·2018두67·2017두68370, 현행 국가배상 비전치와 소송촉진이율을 반영했다. PDF의 1990년대 구법, 복수 피고 비용항 단수, `각` 없는 집단금액, 중복 하천문형, 옛 국가배상 전치주의와 과거 이율은 고정 규칙에서 배제했고, 결과물은 UTF-8 763행·46,460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32개, 공식 링크 18개, 타 사건 제목 오염 0, SHA-256 `89411bb8d597d977ddaddbee6ec3c1316a763cba10d7271dcc75837af4bc09d5`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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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12면·책면 301~312의 19개 기재례(SHA-256 `dda111fc448131f421bb05d006bf9c367e764d5c026b8e62ebabc1b565b5e340`)를 전문 추출·200dpi 전면 렌더링 육안 대조하고, 현행 상법·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소송촉진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공식 대법원 판례 및 비공식 보조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한 뒤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계약상 보험금·책임보험 직접청구·수익자 변경·계약자 지위 변경·확인·반환·특수보험을 분리하는 decision tree, 보험종류·당사자·보험사고·지급기일·원금·지연손해금·시효·병합·가집행 규칙, 5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20개 STOP 항목을 포함하며, 2019다204869·2022다306048/306055/306062·2017다235647·2014다204178·2018다257958/257965를 반영해 수익자 변경과 계약자 변경의 혼동, 사고 후 소급 변경, 보험사고일부터의 일률적 지체, 계약상 보험금과 직접청구의 혼동을 차단했다. PDF의 과거 이율·구법·별지 누락·총액 불일치와 제2차 자료는 쟁점 발견에만 사용했고, 결과물은 UTF-8 1,100행·49,339바이트, 공식 링크 44개, 코드펜스·후행 공백·타 사건유형 오염 0, SHA-256 `decb8672d3bd570f2f67253eefe7ce93e138a5af8c21c2fa0216d4b3e4596ba8`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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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약속어음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SHA-256 1533c5719a34cdce32f168794284e4d6a485d8e45d242b57c58f13463320c324)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10면·인쇄면 425~434(SHA-256 9f24a40f79155149c51f5f0383e5f1dc76956f65e64566af047aa2f5bfec8063)의 전문 추출·150dpi 전면 렌더링 대조, 현행 어음법·전자어음법·소송촉진법·민사소송법과 공식 대법원 판례 및 비공식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약속어음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약속어음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발행인 직접청구·배서인 소구·어음보증·백지·위조·무권대리·변조·분실/제권판결·이득상환·상속·회생·전자어음을 분류하는 9단계 decision tree, 피고별 합동책임·원금·이율·시효·원인채권 병합과 이중만족 방지 규칙, 18개 문형, 6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20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2009다48312 전원합의체·86다카1858·83다카1411·95다49936 등 공식 판례를 반영해 발행인 직접책임과 배서인 소구요건, 어음법상 연 6%와 소송촉진법상 연 12%, PDF의 연대·합동·공동 문구 혼용 및 구 회사정리 용어를 교정했다. 결과물은 UTF-8 1,066행·67,592바이트, 후행 공백·미해결 표지·타 사건 제목 오염 0, SHA-256 35189608f4f52a2fdf6accad0b486c592fbc768bce7c94b02e7d384a85db0158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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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분담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SHA-256 `6739208fa114b2255c384a669cd873493549dafcc1dde8824b29f9d5cdaf67b4`)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1면·인쇄면 338(SHA-256 `816a8d3dd8ca2b96539ebf7cd16fd82640b0e3b668b84cdb3e1e017cebd6bd6d`)의 전문 추출·240dpi 전면 렌더링 육안 대조, 현행 집합건물법·주택법·도시정비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소송촉진법과 대법원 판례 및 제2차 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분담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분담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공법상 부담금, 정비사업 부과금, 집합건물 관리비·특별분담금, 주택법상 조합분담금, 법인·비법인사단·종중 회비, 민법상 조합, 공유물 비용·공동채무 구상, 계약상 비용을 분류하는 decision tree, 당사자능력·결의·원금·이행기·시효·이율·선정당사자·승계·병합·장래청구 규칙, 14개 문형, 6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20개 STOP 코드를 포함한다. 91다16136·96다39721/39738·98다18414·2001다8677 전원합의체·2017다203299·2021다282046/282053·2025다207883 등을 반영해 조합 무자력만으로 구성원 채무가 생긴다는 일반화, 공법상 부과금의 민사 전용, 특별승계인의 전유부분 책임, PDF의 2011년 날짜·단일 연 12%를 차단했으며, 판례 링크 대조 중 잘못 연결된 사건번호를 2017다234262로 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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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평가 프롬프트 Fable 5 최적화 재작성 (fable_evaluation_prompt_v.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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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평가 프롬프트를 사건종류 하드코딩("전부금 청구")에서 "<####>" placeholder 범용형으로 재작성하며, 토큰 경제성의 최대 지렛대는 프롬프트 길이가 아니라 런타임 읽기 지시(MEMORY 전문 정독 → 패턴·체크리스트 발췌)임을 확인했고, 검증 sub-agent가 경로 공백 규칙 공백·MEMORY 발췌 지시-실제 분산 구조 불일치·sub-agent 점검표 미전달 등 8건을 잡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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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fable_evaluation_prompt_v.1.txt` (원본 `fable_evaluation_prompt.txt` 대비 범용화 + 압축). 반영 사항: ① 경로 치환 시 사건종류 공백 제거 규칙 명시(실제 폴더 27건 전부 공백 없음), ② 미치환 "<####>" 감지 시 실행 중단·사용자 질의 가드, ③ MEMORY는 "반복 결함 패턴"·"체크리스트" 문자열 grep 발췌로 누적 패턴 ①~㉕ 재구성(단일 절 아님 — 세션별 분산), ④ 발췌 점검표를 sub-agent 전달 목록에 명시(미전달 시 sub-agent가 MEMORY 재정독하여 절감분 상쇄), ⑤ v1 내용 자체 상충 시 해당 절만 부분 열람 규칙, ⑥ 경로 표기는 꺾쇠 대신 백틱(태그 오독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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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 교훈: 프롬프트 개정 → 검증 sub-agent 1회 → 반영 저장 흐름이 저비용으로 실행 단계 결함(설계자 눈에 안 보이는 경로·전달 공백)을 잡는다. 검증 에이전트에게 "개정 의도(placeholder 범용화)는 오류 아님"을 미리 알려야 오탐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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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11차 (경정등기·교환·임금퇴직금·대물변제·대위·동업반환금·제3자승낙·말소회복·매매·잔대금소이등 — 10종 동시, fable_evaluation_prompt_v.1 첫 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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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시리즈 최대 규모(10종 × 3 = 30에이전트, Workflow pipeline)가 전건 무장애 완주했고, 판례 인용 위생은 시리즈 정점(10문서 중 9건이 4요소 전수 통과, ㉒-b는 제3자승낙 1건뿐)에 도달한 반면 결함 중심이 ①②⑬(트리 위상·커버리지 — 10건 전부)·⑯(도산 게이트 부재 — 7건)·⑩(소촉법 장래이행 단서 누락 반복)으로 완전 이동했으며, 신종 패턴 ㉖(폐기된 판례의 단독 인용 — 4요소 전수 통과해도 오답 생성기)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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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 교훈 (재확인·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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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flow pipeline 오케스트레이션 첫 적용**: 사건종류당 [공식·일반 parallel] → 병합 pipeline 구조로 30에이전트 전건 완주(재시도 0회, 약 29분, 374만 토큰). 사건종류 간 배리어 없는 pipeline이 다사건 라운드 표준으로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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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단계의 공식 재확인이 핵심 부가가치**: ① 오삭제 방지 — 잔대금 2010다5663 라벨 상충을 precSeq=167441 원문 대조로 정확 확정(삭제 권고 철회), ② 신규 판례 채택/용도변경 판정 — 말소회복 95다6878은 실재하나 2차 자료 요약 판시가 원문에 없어 용도 변경, ③ 최우선 격상 확정 — 대위 2011다87235 전합(B 단독 발굴)을 원문 1건 대조로 격상. → "실재 검증"과 "인용 취지 일치 검증"을 분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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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예규 호수는 항상 DRF 현행연혁구분으로 판정**: 이번 라운드 상충 3쌍(1786 vs 1789, 1564 vs 1421, 1632 vs 1849) 전부 DRF 재대조로 즉시 해소 — 2차 자료·scourt 게시본은 구번호/선반영 번호를 자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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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촉법 본법 2026.6.2. 일부개정(법률 제21726호, 이율 대통령령 연 12%는 유지) 공식 확정 — 소촉법 인용 전 시리즈 문서의 기준일·링크 현행화 교차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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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①~㉕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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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㉖ 폐기·변경된 판례의 단독 인용**: 4요소(번호·선고일·유형·링크)가 전부 정확해도 후속 전합이 명시 변경한 판례면 오답 생성기. 사례: 교환 v1 §3.2.4의 96다53826(98다32175 전합이 폐기 — 점유 매수인 이전등기청구권 시효 부진행). → 판례 검증축에 "해당 판례를 변경·폐기한 후속 전합 존부 검색"을 추가(4요소 → 5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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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㉗ 근원(리딩) 전합 생략·반대 법리 누락**: (a) 후속 일반 판결만 인용해 법리 강도가 약화 기술됨(교환 — 98다40459·90다12243 전합 생략), (b) 원칙 법리만 싣고 판례변경으로 확립된 반대 법리를 누락해 과잉일반화(대위 §7.4 — 2011다87235 전합 법정해제 대항 가능 누락, 매매 — 학교법인 96다27988 조건부 청구 허용 누락). → 강한 원칙 규칙마다 "예외·반대 판례 존부 스캔"을 독립 점검 항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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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㉘ 미시행 장래본을 '현행'으로 라벨**: lsiSeq가 공포됐으나 시행 전인 미래 버전(임금 v1 — 2028.3.1 시행 민소법 lsiSeq=284417)을 가리키는 유형. ⑧(구버전 고정)의 반대 방향 변종 — "열리고 최신처럼 보여" 기존 검사 통과. → 링크 검사에 "시행일이 기준일 이전인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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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㉙ 법정요건의 논리 연결자 소실**: 조문상 선택 요건("각 호의 어느 하나")을 쉼표 나열로 전사해 누적 요건으로 오독 유도(임금 v1 근기법 제43조의8). ⑫의 하위 변형이나 검증 방법이 다름 — 요건 내용이 아니라 각 호 연결 구조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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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㉚ 소급효 법리에 의한 시적 게이트 오분류**: "행위 후 발생 사정 즉시 차단" 게이트가 소급효(민법 제1015조 협의분할 등)로 원시적 요건을 충족하는 유형을 오탈락(경정등기 v1). → 시간 기준 분기마다 소급효 예외 서브게이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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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⑬의 정밀화: "복귀 간선 부재"(특수 경로가 본류 질문으로 복귀 못 해 필수 후속 판정 구조적 누락 — 말소회복·대물변제)와 "역방향 배선 검사"(문형→트리 도달 가능성 — 잔대금)를 양방향 검산 절차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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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사항 기록 (11차 산출물 — 10건 전부 저장 검증 완료, 각 20~2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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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건 폴더에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_평가서_fable5_v1.md` 생성. 사건별 개정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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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 직할 등기예규 4건(제1564·1366·1675·1585호) 전부 미인용, TYPE-O 트리 위상 오류+승낙 단독 문형(FORM-C) 부재, 협의분할 소급효 오탈락(㉚ 계기). 판례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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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소이등**: 폐기 판례 96다53826 단독 인용(㉖ 계기), 고아 종착지 4건+4.10 도달 불가, 도산 게이트 전무, 근원 전합 2건(90다12243·98다40459) 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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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트리-본문 Step 라벨 어긋남(㉓), 시효 링크가 퇴직급여법 제12조 오연결(정답 제10조), 미시행 2028년본 '현행' 라벨(㉘ 계기), 제43조의8 연결자 소실(㉙ 계기), 도산 게이트 부재. 판례 3/3·개정 근기법 부칙 정합은 시리즈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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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소이등**: Q7→Q9·Q10 복귀 간선 부재로 동시이행·병합 모듈 도달 불가, Branch H·I 문형 전면 부재, 가담법 게이트 2대 공백(실행통지 전원 요건 94다36162·제14조 경매 선후), 2016다248325·2024다248290 미반영. 판례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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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소이등**: 민집 제263조 링크가 제301조 오연결(3곳 반복), 유형 VI 협력청구 문형 부재, 2011다87235 전합(법정해제 대항 가능) 누락(㉗ 계기), 3자간 명의신탁(2018다284233 전합) 라우팅 공백. 판례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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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반환금**: F·G·H·B 코드 고아화(문형 0), Gate 1 입구가 제703조보다 좁은 AND 조건, 연 12% 하드코딩 7곳+장래이행 단서 누락, 시효 규칙 전무(⑲ 재발). 판례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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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승낙**: 유형 J(촉탁·직권) 고아 종착지 — 승낙청구만 적법 법리(2015다253573·2001다84367) 누락, ㉒-b 1건(2018다242249 → 링크는 창원지법 2018나62031, 95다39526으로 교체 권고), STOP-E10~E15 고아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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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회복등기**: 경로 C(직권형) 대응 문형 부재(최빈출 유형 STOP 반복), 고아 문형 4건+복귀 간선 부재, 2000다63974 라벨 축소("어떤 이유이건" → "유효한"), 예규 제1849호 현행 확정. 판례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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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소이등**: §13의 90다12243 전합 라벨이 본문과 정면 모순(협력청구를 금지로 오기 — 전합은 명시 허용), 허가구역 해제→확정적 유효 분기 전무(98다40459 전합, 10·15 대책 국면 최빈발), (가)압류 시 해제 조건부 주문(92다4680 전합) 공백, 고아 종착지 3건. 판례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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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대금소이등**: 트리 종착지 문형 공백 4건+고아 문형 7.4, 시효 모듈 전무(76다148·98다32175 전합), 토허 분기 소극 규칙만 존재, 도산 게이트 전무, 2010다5663 병합번호 누락·evtNo 빈 뷰어. 판례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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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추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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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다32175 전합·76다148 전합(점유 매수인 이전등기청구권 시효 부진행) — 소이등 계열 전수, 구 96다53826 인용 잔존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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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다87235 전합(법정해제는 민법 제405조 제2항 '처분' 불포함 — 대항 가능) — 대위·해제 등장 문서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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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다12243 전합(유동적 무효·협력청구 허용)+98다40459 전합(허가구역 해제 시 확정적 유효) — 토지거래허가 등장 문서 전수(2025.10 서울 토허구역 확대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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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다4680 전합·98다42615(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시 가압류 해제 조건부 주문) — 소이등 계열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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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다284233 전합(3자간 등기명의신탁 대위말소+이전 병합) — 명의신탁 등장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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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다36162(가담법 실행통지 상대방 = 채무자등 전원)·가담법 제14조(경매 선후) — 담보가등기 등장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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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다253573·2001다84367(촉탁·직권말소 회복은 이행청구 불가, 승낙청구만 적법) — 등기 회복·승낙 계열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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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촉법 2026.6.2. 개정(법률 제21726호, 이율 12% 유지) — 전 시리즈 소촉법 링크·기준일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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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12차 (명의변경·배당금배분금·배상금·변상금·보관금·보상금·보험금·부금불입금·분담금·선급금선수금 — 10종 동시, 금전청구 계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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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월 사용 한도 도달로 3회 전멸을 겪은 뒤 journal 회수→pre-seed 재실행으로 완주(최종 21에이전트 무장애)했고, 인용 위생은 10건 중 8건 4요소 전수 통과로 정점 유지(오류는 변상금 선고일 오기 ㉒-a 1건, 보상금 무번호 인용 ㉒-b 1건뿐)인 반면, 결함이 ⑯ 도산 게이트 부재(9/10 문서)·"이율 대소 비교 규칙 부재로 인한 과소청구 유도"(7+ 문서)·고아 정의 코드(STOP·Branch 발화 노드 부재, 5+ 문서)로 상습화되어 신규 패턴 3종을 승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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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교훈 (장애 복구 — 재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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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한도 장애 복구 절차 확립**: ① 한도 오류로 부분 실패 시 journal.jsonl에서 `type:result` 라인을 회수(성공 보고는 content-hash 키로 저장됨), ② 본문 키워드 점수로 사건×조사측 분류(실패 목록 역산과 교차검증), ③ 파일로 고정 저장 후 스크립트에 pre-seed 맵(`args.pre`)으로 주입 — 회수분은 에이전트 재실행 없이 병합에 직행. 이 패턴으로 조사 9건(약 1M 토큰) 재실행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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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me 캐시는 args 바이트 동일성에 민감**: args를 재타이핑하면 미세 차이로 프롬프트 해시가 달라져 캐시가 전멸한다(2차 재개에서 실측 — 성공 9건도 전부 재실행됨). 재개 시 args는 직전 호출에서 그대로 복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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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스트레이터 무통보 사망 실측**: 전 에이전트가 동일 시각에 마지막 도구 결과를 받은 채 정지(개별 행 아님)하고 태스크가 소멸·완료 알림도 없는 유형 — stall 감시(에이전트 파일 mtime 7분 무변동 감지)가 유효한 검출 수단. 감시 조건식에서 `grep -l | head -1 >/dev/null`은 빈 입력에도 참이 되는 오탐 버그 — `grep -q`를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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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F OC=test는 무자격 응답**: 실재 판례 질의에도 전건 0건을 반환하므로 0건을 부존재 근거로 쓰면 안 된다(보관금 병합에서 실측). 부존재 판정은 공식 조사 에이전트의 실측 또는 조건부 반영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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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단계 부가가치 사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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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면 판시 판례**: 두 보고의 판시 요약이 정반대로 보일 때 실제로는 한 판례가 원칙·예외를 함께 판시한 경우가 있다(변상금 2016다271226) — 삭제·택일 전에 원문 재확인으로 양면 라벨화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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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cSeq 교체 의심 기각**: 검색 스니펫의 precSeq는 인접 판례로 자주 어긋난다(선급금 2023다221830 — 의심값 600373은 별개 판례) — 원문 재확인 전 채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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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성립 상충은 현행 조문의 '<개정 일자>' 표기로 즉결**(보상금 하천편입법 시효 2033.12.31 — 국회 의안정보 '계류' 스냅샷 판독을 DRF 원문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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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의 '정도'가 갈리면(항 누락 vs 문형 자체 부재) 가벼운 쪽을 채택하지 말고 해당 절 직접 열람으로 확정(선급금 C3 — 문형 자체 부재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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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①~㉚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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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㉛ 이율 대소 비교 규칙 부재(과소청구 유도형)**: 약정이율>소촉법 특례이율이면 송달 후에도 약정이율 청구가 가능(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 괄호)한데 문형이 연 12%로 고정되어 규칙 준수가 곧 과소청구가 되는 유형 — 이번 라운드 7+ 문서에서 반복(배당금·배상금·변상금·보관금·부금·분담금·선급금). 기존 결함 패턴이 과다·오류 '차단' 위주인 것과 방향이 다름: 원고에게 유리한 선택지 비교 규칙의 공백. ⑤ 하드코딩과 별개 검증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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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㉜ 인용-파생 규칙 방향 불일치**: 판례 인용 자체는 4요소 정확한데 그로부터 파생된 본문 규칙이 판시와 반대(변상금 4.4 — 93누623과 정반대)이거나 판시의 반쪽만 반영(변상금 C-1 — 2011다76402 판시② '대부료 상당액' 누락). 인용 정확성 검증과 별도로 "인용 판례 ↔ 파생 규칙 방향 일치" 대조를 절차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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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㉝ 고아 정의 코드**: STOP 코드·Branch·공통 검증 본류 노드가 정의부에만 존재하고 어떤 노드도 발화·참조하지 않아 도달 불능(명의변경 STOP 11개+Branch G, 변상금 STOP 10종, 부금 STOP 10종, 보관금 Q8~Q12 본류 전체, 선급금 고아 노드 5개) — 트리 검산은 "각 노드로 들어오는 간선 존재 여부"를 전 노드 대상으로 검사해야 한다(①⑬㉓의 정밀화·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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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신규 후보(재발 시 승격): 적용범위 선언-트리 입구 술어 충돌(보험금 반환청구 오라우팅), 법령 부칙(경과규정) 시적 기준 미반영(보험금 상법 662조 부칙 — 판례 대조로는 안 잡히고 부칙 원문 대조로만 검출), 권리소멸형 함정 행위 게이트 부재(보상금 82누197 공탁 이의유보), 살아있는 양방향 판례군의 일방향 규칙화(분담금 신탁원부 — ⑱의 변형), 주문 내 청구원인 서술어 혼입(선급금), 라우팅 라벨-분기 내용 부분집합 불일치(명의변경 유한회사 오라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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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사항 기록 (12차 산출물 — 10건 전부 저장 검증 완료, 각 18~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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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건 폴더에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_평가서_fable5_v1.md` 생성. 사건별 개정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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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 Branch G(공탁금·자동차) 고아 분기 — 지입 해지 사건 처리 불능, 고아 STOP 11개, 체육시설법 승계(2016다220143 전합·2023다280778) 부재, 유한회사 사원명부 오라우팅(상법 제556·557조), 공동상속 주식(2025다211120) 부재. 판례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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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금배분금청구**: 채무자의 배당이의·청구이의 분기 전무(민집 제154조 — 채무자 사건 입구 오탈락), 트리 종착지-문형 병기 0건, 2.2 자기모순(배당이의 in/out 비결정), 조합 상행위 연대책임(상법 제57조) 부재. 판례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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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금청구**: 트리 [C] 노드가 민법 §390 실손해 경로를 구조적 차단(12.5 고아 문형), 도산 게이트 부재, '연대하여'/'공동하여' 오용, 문형 내 말줄임표(…) 미완결 4건. 판례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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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상금청구**: **4.4가 자기 인용 93누623 판시와 정반대(㉜ 계기)**, C-1 산정 기준이 2011다76402 판시② 반쪽 누락, Gate 1 위상 결손(사인 소유 사건 오탈락), 2002다74152 선고일 오기(→2006.11.16). 판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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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금청구**: **공통 검증 본류 Q8~Q12 전체 고아화(㉝ 계기)**, 은행예금·에스크로 조기 종착으로 특칙 도달 불능, 상법 제64조 링크가 제289조 오연결(joNo 실측), 도산 게이트 전무. 판례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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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청구**: ㉒-b 1건(무번호 '2021.6.30. 중요판결' — 링크는 2020다217083 보도자료; 2015두4044·2017두41221로 교체), 하천편입 당사자소송 문형 전무, 공탁 이의유보 게이트 부재(82누197 전합). 현행성(행소법 제43조 삭제·하천법 2033 시효)은 시리즈 최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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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 오지급 보험금 반환청구 전면 공백(STEP 11 — 적용범위 선언과 충돌), 2019다277812 전합(반환청구 5년 상사시효) 미반영, 상법 662조 부칙 시적 기준 부재, 단체보험 신설 3항 미반영, 약관 설명의무 모듈 전무, MG손보 파산 국면 게이트 부재. 판례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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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금불입금청구**: 도산 게이트 전면 부재(자기 인용 2008다42416이 파산 저축은행 사건인데도), 조합형 계 청산 선행 법리 공백, '공동하여' 미기재+자기모순, 2023다240299 전합 미반영(⑲ 3번째 재발). 판례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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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금청구**: **신탁원부 대항력 일방향 규칙화** — 2025년 판례군(2023다310648·2022다233164)과 정면 충돌, 위탁관리회사 적극 법리(2019다229516) 부재로 적법 사건 오차단, 고아 STOP 4건. 판례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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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금선수금청구**: **'공동하여' 명시적 금지 역전(§6.3 — 실무 표준과 정반대)**, 트리 고아 노드 5개(도산 게이트 Q14 도달 불가), §8 문형군 전체 고아, 합의해제 95다16011 무출처. 판례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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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추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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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 약정이율-특례이율 대소 비교 규칙(㉛) — 금전청구 전 문서의 이자 규칙 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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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다277812 전합(보험자의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상법 64조 유추 5년) — 보험·부당이득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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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누197 전합(이의유보 없는 공탁금 수령 = 재결 승복) — 수용·공탁 등장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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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다6207 전합 + 행정소송규칙 제19조(하천편입 보상 = 당사자소송) — 보상금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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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다220143 전합·2023다280778(체육시설법 제27조 담보신탁 공매 승계) — 회원권·명의변경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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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다211120(공동상속 주식 공유 명의개서·지분 한도 주주권 확인)·2024다202652(명부상 주주 부인 시 확인의 이익) — 주주·명의개서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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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다229516(위탁관리회사 임의적 소송담당 적극 허용 — 7차 지적의 재발 확인) — 관리비·분담금 계열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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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다292464(2026.1.29. 불법원인급여 최신 예외) — 반환청구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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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청구 계열 v1 초안 생성 프롬프트에 4대 공통 쟁점(도산 게이트·소촉법 단서·이율 대소 비교·'공동하여')을 선반영할 것 — 평가-개정 루프 비용 절감(배상금 병합자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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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공식 출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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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대위소이등 v1은 판례 9건 4요소 전수 정확(인용 위생 시리즈 최고 수준 유지)이나, 민사집행법 제263조 링크가 joNo=030100000(=제301조) 오연결 3곳(⑧ 재발 — LsiJoLinkP는 JS 렌더링이라 열람만으로는 오연결이 안 보이므로 joNo 앞 4자리=조번호 규칙으로 판정), 해제조건부 문형의 리딩 전합 92다4680 미인용, 협력청구 문형 부재(② — 2010다50014를 인용하면서 그 사건 유형의 문형이 없음), 3자간 명의신탁 유형 미명시(입력 PDF 활용범위에 명의신탁을 적고도 본문 공백), 도산 게이트 부재가 핵심 결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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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기법 확인: scourt PDF 직링크는 WebFetch 텍스트 추출이 실패해도 **로컬 저장된 바이너리를 Read(pages=1)로 판독**하면 사건번호·선고일 확인 가능 — scourt 차단·PDF 인코딩 문제의 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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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tNo형 링크 3건(2010다43597·2010다50014·95다54167)은 현재 정상 반환하나 7차 실측(2004다3598→96다19208)대로 구조적 위험 — precSeq형 교체 목록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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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실행 절(10.1)에 등기예규 인용 0건 — 판결에 의한 등기는 예규 제1692호, 대위원인 증명은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진정명의회복 원인일자 불요는 예규 제1631호로 앵커 가능(패턴 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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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파급 확인: 등기청구권 양도 특칙(매매형 동의 요 2000다51216 / 취득시효형 통지 족 2015다36167 / 양수인 가등기 2024다248290, 2025.4.24)은 피보전권리 양수 구조가 있는 모든 등기청구 계열 문서에 공통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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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일반 웹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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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임금 v1은 신법(2025.10.23. 재직자 20%·제43조의8)·통상임금 전합 반영이 우수하나, ① lsJoLnkSeq 오연결(시효 라벨→퇴직급여법 제12조 우선변제), ② 민사소송법 링크가 시행 2028.3.1. 미시행본, ③ 트리 문자(E·F)와 본문 Step 라벨 불일치가 중대 결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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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LinkCommonInfo.do?lsJoLnkSeq= 형 링크도 lsId/lsiSeq처럼 전혀 다른 조문을 표시할 수 있음(실측: 1025036957 → 제10조 시효가 아닌 제12조 우선변제) — 조문 링크는 전수 실측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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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iSeq 고정형은 '현행'이 아니라 특정 공포본 고정: lsiSeq=284417은 민사소송법 2028.3.1. 시행예정본을 반환 — '현행' 라벨과 충돌. 한글 자동조회 URL(law.go.kr/법령/○○법)로 교체 권고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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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lawclerk.scourt.go.kr 판례속보는 이 환경에서 열리긴 하나 소형 모델 추출이 제목을 심하게 왜곡(가비지 제목 생성) — 사건번호·선고일·인용 선례 대조로만 판정하고 제목 추출은 신뢰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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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선고 판례(2021다248299 성과급 평균임금, 2025다214123 중간정산 20% 부적용)는 일반 웹 2차 자료(로펌 뉴스레터)로도 4요소 교차확인이 가능했다 — 판례속보+로펌 해설 2개 이상 일치 시 '실재 추정'으로 상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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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배상금청구 — 공식 출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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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배상금 v1은 인용 품질이 시리즈 최고 수준(판례 12건 4요소 전수 정확, scourt sjudge PDF 6건 원문 실측 정상, 법령 링크 전부 한글 자동조회형)이나, C노드가 '배상약정 증명'을 필수 관문으로 두어 문서가 스스로 포함시킨 민법 제390조 실손해 경로(§1.1·§8.1·문형 12.5)를 구조적으로 이탈시키는 트리 위상 결함과 고아 STOP 코드 6종(CLAUSE·BREACH·TENDER·PROPERTY·DOUBLE·ENFORCE)이 핵심 결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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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court.go.kr/sjudge/*.pdf 직링크는 curl 다운로드+pdftotext(-raw)로 사건번호·선고일 판독 가능 — scourt 하위 사이트 차단과 달리 sjudge 본체는 이 환경에서 접속됨(6/6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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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F OC=test 판례 검색·본문 조회가 2026.4.30. 선고(2025다213488, precSeq=620411)까지 반환 — 최신 판례 검증 경로로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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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공통 미반영 잔존: 피고 도산 게이트(2025다218322)·소촉법 3조1항 단서(장래이행 부적용)·2023다240299 전합(시효이익 포기 추정 폐기)·합의해제 시 548② 부적용(95다16011) — 금전청구 계열 v1 초안들에 공통 누락 경향이므로 초안 생성 프롬프트에 선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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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하여' 근거 목록에 공동불법행위(부진정연대)를 포함하는 오류 유형 발견 — 부진정연대는 실무 표준 '공동하여' 주문. 다수당사자 절 검사 시 근거 목록과 연결어 문형의 대응을 함께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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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선급금선수금청구 — 공식 출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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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선급금 v1은 판례 13건(링크 12+무링크 1) 4요소 전수 정확으로 시리즈 최고 수준이나, 트리 고아 노드 5개(Q8·Q9·Q12·Q13·Q14 — 유입 간선 전무)와 "'공동하여'를 피하라"는 정반대 규칙화(기존 '연대하여 목록 오류'보다 악화된 변종)가 중대 결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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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결함 변종: 다수당사자 연결어를 단순 누락·오배치가 아니라 **명시적 금지 규칙으로 역전 기재**("'공동하여'는 채무관계를 특정하지 못하므로 피한다") — LLM이 규칙을 충실히 따를수록 현행 실무 표준과 반대로 출력. 검사 시 '연결어 규칙의 부호(권장/금지)'까지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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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노드 검사법 재확인: 각 Qn에 대해 "이 노드를 가리키는 간선이 존재하는가"를 역방향으로 전수 확인 — 선급금 v1은 도산 게이트(Q14)·보증기관 병합(Q13)·특별정산(Q12)이 모두 작성돼 있으나 도달 불가라 실질 미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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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F OC=test로 2026.1.29. 선고 2025다218322(precSeq=616543, 사건명 '하자보수보증금등' — 회생채권 확정 청구취지 변경) 실재 확인 — 이 사건종류 Branch H에 직결되는 미반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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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선급금선수금 병합 단계 추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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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웹발 precSeq 불일치 의심은 삭제·교체 전 반드시 원문 재확인**: B 조사가 2023다221830의 precSeq=237045를 600373으로 교체 의심했으나, law.go.kr 직접 재확인 결과 237045가 정확하고 600373은 별개 판례(2024다203181)였다 — 검색 스니펫의 precSeq는 인접 판례로 자주 어긋난다. precInfoP.do는 WebFetch로도 사건번호·선고일 판독이 가능함을 실측(JS 렌더링이지만 핵심 메타는 추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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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에 ○○ 누락" vs "문형 자체 부재" 상충은 원문 열람으로만 확정**: A는 C3 문형의 소송비용 항 누락으로, B는 C3 문형 부재로 보고 — 원문 확인 결과 산정식만 있고 문형 자체가 없었다(B 정확). 두 보고가 결함의 '정도'를 다르게 말하면 더 가벼운 쪽 기술을 채택하지 말고 해당 절을 직접 열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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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사건종류_선급금선수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선급금선수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개정 최우선: 트리 고아 5노드(도산 게이트 도달 불가), '공동하여' 금지 역전, 연 12% 하드코딩+약정이율 대소 비교 부재, C3·Branch E·§8 커버리지 갭, 소촉법 3조1항 단서 누락(시리즈 반복 — 패턴 ⑲ 재발), Branch H 무근거(2025다218322·채무자회생법 119/3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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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보상금청구 — 공식 출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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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보상금 v1은 현행성 반영이 시리즈 최상급(행정소송법 제43조 삭제 2026.5.12., 하천편입법 시효 2033.12.31. 2025.11.11. 개정, 2026.6.25. 2024두65690까지 정확)이나, ① 무번호 인용("2021. 6. 30. 중요판결")의 링크가 실제로는 2021.11.11. 2020다217083 보도자료를 가리키는 라벨-링크 불일치, ② 하천편입·이주정착금 분기의 문형 부재(당사자소송 미지정), ③ 영농손실 병합 문형의 재결전치 요건 누락(자기 금지규칙 §12(2)와 모순)이 핵심 결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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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urt 보도자료(NewsViewAction2.work)는 이 환경에서 curl+iconv(euc-kr)로 제목·사건번호 판독 가능 — sc/www 모두 성공. 단 lx.scourt.go.kr 상세뷰어는 JS 렌더링이라 판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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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없는 "○년 ○월 ○일 선고 중요판결" 인용은 seqnum 링크가 다른 판결로 미끄러져도 검출이 안 됨 — 보도자료 링크는 반드시 사건번호 병기 + law.go.kr precSeq 병행 등재를 규칙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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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F 실측 신규 확인: 2024두65690(precSeq 622959)·2024두66167(618331)·2023두61707(601507) 전수 등재, 하천편입법 시행령 제3조(시장·군수·구청장 경유) 문언 일치, 행정소송규칙 제19조 제1호 다목이 하천편입 보상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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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청구 계열 공통 미반영 재확인: 피고 도산 게이트(2025다218322)·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장래이행 부적용)·약정이율 대소 비교 규칙 — 보상금 v1에도 전부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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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보관금청구 — 이원 조사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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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보관금 v1은 인용 위생(판례 11/11 4요소 정확·㉒ 0건)이 시리즈 최고이나 패턴 ①의 극단 변형 — 공통 검증 본류(Q8~Q12) 전체가 어떤 분기에서도 도달 불가능한 고아 체인 — 이 확인되었고, 병합 단계의 DRF 재검증에서 OC=test는 무자격 응답(실재 판례 질의도 전건 0건)이므로 재검증 수단으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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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① 변형 기록: 측면 분기 미복귀가 아니라 트리 본류 후반부(Q8 불법원인~Q12 이율) 전체가 단절된 형태 — Q7의 두 분기 모두 종착이면 이후 노드 전부가 고아가 된다. 트리 검산 시 "각 Q 노드로 들어오는 간선이 1개 이상 존재하는가"를 노드 전수로 검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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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F 주의: `OC=test`는 무자격 계정 응답으로 모든 질의(실재 확실한 사건명 포함)에 totalCnt=0을 반환 — 0건 반환을 부존재 근거로 쓰지 말 것. 병합자 재검증은 공식 조사 에이전트의 실측(정상 OC·Playwright)에 의존하거나 조건부 반영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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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No 앞 4자리=조번호 규칙으로 LsiJoLinkP 오연결을 문면 판정 가능함을 재확인(보관금 v1 상법 제64조 링크 → joNo=028900000 = 제289조; 7차 이자제한법 제8조 사례와 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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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사건종류_보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보관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개정 최우선: Q8~Q12 고아 체인(①/⑬), D·E형 도달 불가 질문 순서(⑪), 상법 64조 링크 오연결(④), 피고 도산 게이트 부재(⑯, 2025다218322), F형 고아(②/⑬), 12% 하드코딩+대소 비교 부재(⑤/㉔). 신규 판례 후보: 2023다272234(2023. 12. 14. 보관금반환 — F형 직결, 일반 웹 2건 일치·공식 대조 미완 → v2에서 원문 대조 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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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보상금청구 병합 단계 추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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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성립 여부 상충은 공식 DB 조문 원문의 `<개정 일자>` 표기로 즉결**: 하천편입법 시효 2033.12.31.을 일반 웹은 "2023.12.31. 만료 + 연장 개정안 국회 계류"로 판독해 중대 오류로 의심했으나, DRF 원문의 "\<개정 2025.11.11\>" 표기로 개정 성립·v1 정확이 확정됐다 — 국회 의안정보의 '계류' 상태는 스냅샷이 오래됐을 수 있으므로 개정 진위는 반드시 현행 조문 원문으로 판정할 것. 일반 웹 미확인 2건(2024두65690·2024두66167)도 DRF 등재 실측으로 실재 확정("확인 실패 ≠ 부존재"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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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웹 조사의 고유 부가가치 재확인**: 공식 전용 조사가 놓친 82누197 전합(이의유보 없는 공탁금 수령=재결 승복 — 증액소송 최다 함정 게이트)과 2017두41221의 후반부 법리(보상항목 간 유용 허용), 2023~2026 빈발 유형(감염병·살처분·2022두44392·2019다207813)은 전부 일반 웹 조사가 발굴 — 이원 조사에서 B는 판례 실재 검증보다 '함정 게이트·빈발 유형 스캔'에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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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사건종류_보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보상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개정 최우선: §16 무번호 인용 3자 불일치(㉒-b → 2015두4044·2017두41221 교체), 하천편입 [C]/§4 문형·당사자소송 미지정(행소규칙 19조1호다목·2004다6207 전합), 고아 종착지 3건([B-1]·[D]·§10.4), §6.3 영농손실 재결전치 자기모순(㉔), 공탁금 이의유보 게이트(82누197), 도산 게이트·소촉법 단서·이율 비교(시리즈 공통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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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 —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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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보험금 v1은 판례 16건 4요소 전수 정확(오인용 0)으로 인용 위생 시리즈 최고이나, 결함의 중심은 ⓐ Q1 오라우팅(반환청구가 '보험사고+금전청구'라 STEP 2로 잘못 진입 — 적용범위 선언 유형이 트리 입구 술어와 충돌하는 위상 결함)과 ⓑ 판례가 아닌 법령 부칙(상법 부칙 제12397호 제2조 ④·⑥, 시효 3년의 기준 = 청구권 발생일 2015.3.12. 전후)의 미반영이며, 후자는 부칙 원문 대조로만 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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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⑱의 법령 부칙 변형 확인: 신·구법 시적 분기 결함은 판례 대조뿐 아니라 **개정 법률 부칙(경과규정) 원문 대조**로 검사해야 한다. "구법 복사 금지" 소극 규칙만으로는 부족 — 시적 기준(체결일인지 청구권 발생일인지)을 적극 규칙으로 명기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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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상충 해소 3건: §6.6 라벨 어순(B '정확' vs A '오독 유도')은 v1 원문 직접 열람으로 A 채택 / 2005두5529(B '부적정 인용')는 공식 DB 판시 원문이 명제와 정합하여 삭제 불요·민사 리딩 병기로 병합(행정판례도 판시 원문이 정합하면 유지) / 2014다207672 선고일은 A 공식 실측으로 확정 — "삭제 권고 전 공식 원문 대조" 원칙 3연속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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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계열 특유 게이트 목록 확보: 설명의무(편입 배제) 모듈, 단체보험 735조의3 규약 갈음(STOP 과잉 차단 해제), 반환청구 상사 5년(2019다277812 전합), 압류·추심·질권 경합(2021다252977 전합), 보험사 파산·계약이전(MG손보 국면) — 채무부존재확인·배상금 등 보험자 등장 문서에 교차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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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사건종류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평가서_fable5_v1.md`. 개정 최우선: Q1 오라우팅+STEP 11 전면 공백, 2019다277812 전합 시효, 부칙 시적 기준, 단체보험 공백+STOP 8 과잉 차단, 설명의무 모듈, 도산 게이트, 트리-문형 병기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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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 — 이원 조사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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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인용 위생(판례 15/15·폐기 스캔 통과)이 시리즈 최상급으로 확인된 문서에서도 결함의 무게중심은 트리 위상(고아 Branch G + 고아 STOP 코드 11개 — 정의만 있고 발화 노드가 없는 '고아 정의'형)과 2018~2025 승계·공유 법리 공백(체육시설법 §27 전합 2016다220143, 공동상속 주식 2025다211120, 확인의 이익 반대 분지 2024다202652)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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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시 상충 해소 사례: 민집 §263 링크를 B(일반 웹)가 '구버전 의심'으로만 판정한 것을 A(공식)의 lsiSeq 실측(66678 구버전 → 268837 현행)이 확정 — "공식 실측 우선" 규칙이 의심을 확정으로 승격시키는 표준 경로임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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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단독 지적(유한회사 Branch B 오라우팅, 6.1 표 피공탁자 누락, Gate 1→G 간선 부재)은 v1 원문 직접 열람로 전건 확정 가능했다 — 문서 구조 결함은 트랙 간 수렴 없이도 원문 대조로 판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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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패턴 후보: **"라우팅 라벨-분기 내용의 부분집합 불일치"** — Gate 라벨은 복수 유형을 포괄("주주명부·사원명부")하는데 종착 Branch 규칙은 그중 한 유형(주식회사) 전용이어서, 적용범위 표에는 존재하는 유형(유한회사, 상법 §556·§557 — §337과 대항 범위부터 다름)이 잘못된 규칙으로 라우팅되는 유형(⑫⑮의 정밀화 후보). 함께 "정의만 있고 어느 노드도 발화하지 않는 고아 STOP 코드"는 ⑬㉓의 정밀화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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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사건종류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평가서_fable5_v1.md`. 개정 최우선: Branch G 고아 분기+문형 4종 부재, 트리-문형 상호참조 전무, 체육시설법 §27 승계(2016다220143 전합·2023다280778), 공동상속 주식·확인의 이익 반대 분지(2025다211120·2024다202652), 유한회사 오라우팅, 민집 §263 구버전 링크, 도시정비법 §39 게이트+94다31235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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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평가 프롬프트 Opus 5 최적화 재작성 (opus_5_evaluation_prompt_v.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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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Fable5용 프롬프트를 Opus 5용으로 재작성하며, 토큰 지렛대가 "MEMORY 전문 정독 금지"(fable판)에서 "읽기 자체를 shell·sub-agent로 밀어내 main 컨텍스트에 0바이트만 올리기"로 한 단계 내려갔고, 최다 결함군(㉝ 고아 정의 코드·① 트리 위상)이 LLM 추론 없이 `grep|uniq -c|awk '$1==1'`로 사전 검출된다는 점을 실측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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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 참조 프롬프트에 총수를 하드코딩하면 안 된다**: fable판의 "누적 패턴 전체(①~㉕)"는 작성 당일 이미 ㉝까지 늘어 stale. opus판은 "실제 최대 번호까지 전수"로 표현 — MEMORY가 세션마다 증식하는 문서이므로 상수 참조는 구조적 부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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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표는 라운드당 1회 캐시(`tmp/MEMORY_점검표.md`) + 신선도 비교**: awk 절 발췌(73KB)를 main이 읽지 않고 압축 sub-agent에 위임 → 다건 라운드에서 사건종류 수만큼 반복되던 재구성 비용이 1회로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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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노드 사전스캔 실측**: 문서 전체에서 1회만 등장하는 코드·절번호 추출로 전부금 v1에서 43건 후보 산출. 노드 명명 규칙이 문서마다 다르므로(Gate N / Q_n / STOP-XXX 혼재) "정의부 파싱"이 아니라 "출현 빈도 1" 휴리스틱이 범용적으로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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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전트 보고 스키마 고정(결함 대장·인용 대장·부재/양호 3부)**: 산문 보고는 병합 단계에서 main이 재구조화 비용을 물게 된다. 표 고정 + `검증상태(원문대조/2차자료/미검증)` 열이 11·12차에서 확립된 "실재 검증 ↔ 인용 취지 일치 검증 분리" 병합 규칙을 기계적으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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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축을 4요소 → 5요소(+후속 전합 폐기 존부) 및 시행일·인용-파생 방향·금전청구 4대 게이트로 승격, 11·12차에서 실측된 인프라 지식(joNo 앞 4자리, lsiSeq 고정본, sjudge PDF+pdftotext, DRF OC=test 0건 ≠ 부존재)을 프롬프트에 선탑재해 에이전트 재발견 비용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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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롬프트 내 shell 라인에 꺾쇠 placeholder를 그대로 쓰면 리다이렉션으로 오실행된다 — `V1="..."` 변수 대입 후 `"$V1"` 참조로 교체(기존 "경로는 백틱" 교훈의 shell 확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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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13차 (소유권이외권리설정등기·약속어음금·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 — 3종 동시, opus_5_evaluation_prompt_v.1 첫 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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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opus5 프롬프트의 shell 사전스캔(출현 1회 = 고아 후보) 휴리스틱이 3건 전부에서 적중하여 두 트랙이 독립적으로 동일 판정에 도달했고(양도약정 34/34 전건 고아, 소유권이외 36→진성 3, 약속어음 69→진성 4), 결함 중심이 ⑬㉝(트리 배선 부재)로 완전히 고착된 반면 인용 위생은 계속 정점(소유권이외 11건 5요소 무결점, 양도약정 14건 4요소 전수 통과)이며, 신종으로 ㉞ 분기 문자 충돌(같은 문자 E·F·G가 Gate와 본문에서 서로 다른 내용에 배정되어 상속인이 변조 분기로 오라우팅)과 ㉟ 과잉차단형(요건 아닌 것을 요건으로 세워 적법 청구를 STOP)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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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 교훈 (opus5 프롬프트 실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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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ll 사전스캔이 최다 결함군을 LLM 추론 없이 선검출한다**: `grep -oE '(Gate ?[0-9]+|Q[0-9]+|STOP-?[A-Z0-9]+|...|[0-9]+\.[0-9]+)' | sort | uniq -c | awk '$1==1'`로 만든 고아 후보 목록을 두 트랙에 전달했더니, **양 트랙이 독립적으로 동일한 진성 고아 집합에 도달**했다(약속어음: 양측 모두 "§번호 헤딩 63건+SHA-256+Gate 1은 고아 아님, Gate 5·6·8·9가 진성"). 판정 근거가 문서 내부 대조뿐이라 재현성이 높다. 후보 대비 진성 비율은 문서마다 크게 달라(100% / 8% / 6%) 후보 수 자체는 신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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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표 캐시(`tmp/MEMORY_점검표.md`)가 라운드당 1회로 수렴**: awk 절 발췌(73KB)를 main이 읽지 않고 압축 sub-agent에 위임 → 29KB(A표 37행 ①~㉝ 전수, B표 91행). 3사건이 공유하여 재구성 3회 → 1회. main 컨텍스트 적재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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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스키마 고정의 효과**: S1 결함 대장 / S2 인용 대장 / S3 부재·양호 3부 표 고정으로 병합이 행 단위 대조가 되어, 교차확인(A·B 양측 지목) 표시를 기계적으로 붙일 수 있었다. 산문 보고였던 이전 라운드 대비 병합 판단이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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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한도 장애 복구 — 실패 트랙만 재실행 + 하위 보고 pre-seed**: 약속어음 트랙 B가 한도로 사망했으나, 그 하위 에이전트 2건의 보고는 이미 회수되어 있었다. 재실행 프롬프트에 확보 앵커를 "재조사 금지" 지시와 함께 주입하여 중복 조사를 제거했다. 다만 재실행 트랙도 WebSearch 200/200을 소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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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agent의 sub-agent는 부모에 회신하지 못한다**: 하위 에이전트가 `SendMessage`로 `general-purpose`에 회신을 시도해 전건 실패(`No agent named 'general-purpose' is reachable`)했고, 결과가 부모가 아니라 최상위 세션으로 올라왔다. **조사 sub-agent 프롬프트에 "하위 에이전트를 스폰하지 마라"를 명시할 것**(opus5 프롬프트 v2 반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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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단계 부가가치 사례 (전부 이번 라운드 실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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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cSeq 대역 추론에 의한 오연결 의심은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일반 트랙이 86다카1858의 `precSeq=601625`가 문서 내 다른 판례 대역(9만~22만대)과 이질적인 60만대라는 통계로 ㉒-b를 강하게 의심하고 링크 삭제를 권고했으나, 공식 트랙 원문 대조 결과 1988. 8. 9. 선고 86다카1858(사건명 '대여금')을 **정상 반환**했다. 60만대는 2025~2026년 등재분 대역일 뿐이다. 12차의 "precSeq 교체 의심 기각"(선급금 2023다221830)과 같은 유형의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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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자료 권고가 예규와 정반대일 수 있다**: 지상권 최단존속기간에서 일반 트랙은 "단축 약정을 법정기간으로 연장하여 기재하라"고 권고했으나, **등기예규 제1425호 제2항은 "신청서 기재대로 수리하여야 한다"**(연장은 민법 제280조 제2항으로 자동)이다. 일반 트랙 권고를 그대로 반영했다면 v2가 새 오류를 도입할 뻔했다. 확정 전 근저당권 이전의 승낙 요부도 동일 구조(일반 "동의 심사" vs 예규 제1867호 제3조①2호 "승낙 증명정보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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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라벨이 '앵커와 일치'해 보여도 판결요지는 반대일 수 있다**: 83다카1411을 일반 트랙은 "확보 앵커와 일치"로 긍정 평가했으나, 공식 트랙이 판결요지 원문을 대조하여 **v1의 파생 규칙이 정반대**임을 확인했다(면제 시 적법한 지급제시가 추정되고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 ㉜ 검증은 라벨이 아니라 판결요지 원문으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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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트랙의 상반된 평가가 실은 다른 논점인 경우**: 약속어음 도산에서 일반 트랙은 "4중 배치되어 상습 결함을 벗어났다", 공식 트랙은 "만기 전 상환청구 경로가 없다"고 했다. 게이트 존재(일반 옳음)와 어음법 제43조 경로 부재(공식 옳음)는 별개 논점이므로 둘 다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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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도 상충은 부분 열람으로 하향될 수도 있다**: '공동하여'를 일반 트랙이 ⑩ 부호 역전(심각도 3)으로 봤으나, §5.3만 부분 열람하니 v1은 문형(442·724행)에서 정상 사용하고 삼분 체계도 옳았다. 부정확한 것은 서술 한 문장뿐이어서 **심각도 1(표현 정밀화)로 하향**했다. 병합 규칙의 "가벼운 쪽 채택 금지"는 무거운 쪽 채택 강제가 아니라 원문 확인 강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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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①~㉝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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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㉞ 분기 문자 충돌(오라우팅형)**: 상위 게이트가 발화하는 분기 문자와 하위 본문의 분기 문자가 **문자만 같고 배정 내용이 전혀 다른** 유형. 사례: 약속어음 Gate 5(E=민법상 보증인·F=불법행위·G=상속) vs 본문 §4.5~4.7(E=위조·F=백지·G=변조) — 상속인 피고가 변조 규칙으로 처리되고, Gate 5의 E·F에는 대응 절 자체가 없다. ㉓(트리-본문 라벨 어긋남)은 라벨이 '안 맞는' 유형이라 STOP으로 귀결되지만, ㉞는 **잘못된 절에 정상 도달**하여 오답을 완주시키므로 훨씬 위험하다. → 검출: 트리가 발화하는 분기 기호 집합과 본문 분기 기호 집합을 각각 추출해 **교집합 원소마다 배정 내용을 대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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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㉟ 과잉차단형(요건 아닌 것을 요건으로 세움)**: 법이 요건으로 삼지 않은 사항을 필수 요건으로 세워 적법한 청구를 STOP시키는 유형. 사례: (a) 약속어음이 지급거절 **통지**를 소구권 발생요건으로 세웠으나 어음법 제45조 제6항은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도 상환청구권을 잃지 아니한다"고 명시, (b) 거절증서작성 면제 시 지급제시가 추정되는데 원고에게 제시 입증부담을 전가(83다카1411), (c) 발행지 백지를 무효 사유로 처리(95다36466 전합은 국내어음이면 유효). ㉛(과소청구 유도형)이 금액을 깎는다면 ㉟는 **사건 자체를 탈락**시킨다. → 검출: STOP·REVIEW_REQUIRED를 발동시키는 모든 요건마다 "이것이 법정 요건인가, 아니면 입증 편의사항인가"를 조문·판결요지 원문으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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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⑬㉝의 재확인: 3건 전부에서 트리→문형 배선 부재가 최우선 결함이었다. 양도약정담보는 문서 전체에 `§` 기호 0회·절번호 역참조 0회로 **트리 종착지에서 어떤 문형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극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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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사항 기록 (13차 산출물 — 3건 전부 저장 검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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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건 폴더에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_평가서_opus5_v1.md` 생성(40~5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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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52,157B): 결함 47건. Q6·Q7·Q8 복귀 간선 부재로 상환이행·선행등기·가집행 판정 실행 불가, **현행 등기예규 10건 인용 0건**(제1786·1867·1858·1429·1406·1425·1873·1688·1351·229호 — DRF 실측), 도산 게이트 0건(채무자회생법 제394조·2025다220617), 지상권 최단존속기간 규칙이 예규 제1425호와 정반대, 채권적 전세 차임 규칙이 예규 제1688호와 충돌. **판례 11건 5요소 무결점 — 시리즈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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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어음금청구**(51,481B): 결함 40건. ㉞ 분기 문자 충돌(계기), ㉟ 과잉차단 3종(계기), Gate 4→5·5→6·7→8·8→9 유입 간선 0, 문형 18건 중 16건·STOP 20종·P코드 16종 도달 불능, 재소구 기산점 "환수한 날/제소된 날" 오전사, 어음법 제79·80조의 **1962년 부칙 편제** 미표기로 링크 생성 구조적 실패, 융통어음 항변 0회, 전자어음 자동 지급제시(전자어음법 제9조①·제12조②③)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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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40,407B): 결함 32건. 트리 배선 0건(§ 기호 0회),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제14조 전면 누락, (가)압류 해제 조건부 주문 부재, 등기청구권 양도 특칙 부재, 진정명의회복·말소회복 승낙·대상청구 문형 3종 공백. **판례 14건 4요소 전수 통과, 법령 링크 10건 전부 한글 자동조회형으로 ⑧㉘ 구조적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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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추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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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예규 제1786호**(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 2024.11.25. 시행)가 **제1692호를 대체** — 시리즈 전 문서의 제1692호 표기를 전수 갱신할 것(B표 갱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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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등기예규 10건(제1867·1858·1429·1406·1425·1873·1688·1351·229호 + 1786호) — 등기청구 계열 전 문서의 1차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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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다220617·220618(2026.5.8., 파산선고 받은 채무자 상대 소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 + 채무자회생법 제394조(지급정지·파산신청 후 15일 경과 악의 등기 부인) — 담보권설정·이전등기 계열 도산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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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다218322(2026.1.29., 회생 수계 후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확정으로 변경, 절차종결 후 이행청구 복귀 금지) — 금전청구 계열 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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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다52140 전합(강제경매 시 동일인 소유 판단 기준시 = 압류 효력 발생 시)·84다카1131 전합(법정지상권부 건물 양수인의 순차 대위)·2020다224821(가설건축물 법정지상권 불성립) — 법정지상권 등장 문서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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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다214630(2025.10.16., 지명채권양도 방식 어음상 권리 이전에는 어음 인도 필요, 공정증서 채권 양도에도 적용) — 어음·증권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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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다36466 전합(국내어음이면 발행지 백지도 유효)·어음법 제45조⑥·제53조①단서 — 어음 계열 과잉차단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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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다212847(2025.10.16., 지역권 설정합의 인정 엄격 기준) — 지역권·통행권 등장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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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cSeq 대역 이질성만으로 ㉒-b를 판정하지 말 것**(60만대 = 2025~2026년 등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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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14차 (양도채권금·예금예치금·위탁금·점유회수·주주총회결의취소·증여유증유류분·지료·투자금반환·화해환매 — 9종 동시, opus_5_evaluation_prompt_v.2 첫 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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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v2 신설 조항(하위 에이전트 스폰 금지)으로 18에이전트가 무장애 완주했고, 13차 신설 ㉞(분기 문자 충돌)가 3개 문서에서 재현되어 문자 기호 네임스페이스 분리를 v1 생성 단계에서 강제해야 함이 확인되었으며, 고아 후보 수가 결함 크기의 지표가 아니라는 점이 지료 108건(진성률 0%) 대 위탁금 8건(87.5%)의 양극단으로 실증되었고, 병합에서 "2차자료가 구 조문을 주고 v1이 정확한" 역전 사례(예금 민사집행법 제246조①9호·250만원)가 처음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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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 교훈 (v2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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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에이전트 스폰 금지가 작동했다**: 18에이전트 전부 자기 컨텍스트 안에서 완결하여 보고 3부를 직접 반환했다. 13차에서 발생한 "하위 보고가 부모를 건너뛰고 최상위로 올라오는" 사고가 0건이다. **금지 조항에 이유(회신 불가)와 대체 경로(분할 대신 우선순위 처리 + 미조사 명시)를 함께 넣은 설계가 유효했다** — 실제로 다수 에이전트가 WebSearch 예산 소진 시 분할하지 않고 S3에 "미조사"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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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표 캐시 재생성 조건이 정상 작동**: MEMORY가 13차로 갱신되어 stale 판정 → raw 77KB → 압축 34.8KB(A표 39행 1~㉟, B표 75행). 9사건이 공유하여 재구성 9회 → 1회. `precSeq 대역 이질성 판정 금지`는 B표가 아니라 **A표 ㉒-b 행의 검출 방법**으로 배치하도록 지시한 것이 정확했다(검증 규칙성 항목은 A표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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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에이전트 단일 메시지 디스패치**: concurrency cap으로 큐잉되나 총 완주 시간은 약 21분, 실패 0건. 12차의 월 한도 사고와 달리 리셋 직후 실행이라 안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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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후보 수는 결함 크기의 지표가 아니다 (14차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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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후보 | 진성 | 비율 | 판정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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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청구 | 108 | 0 | 0% | 전부 heading. 실체는 `§` 0회의 **단일 구조 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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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 75 | 4 | 5% | STOP-H·I·J·K만 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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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유증유류분 | 60 | 60 | 100% | 전건 자기 제목 1회(배선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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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채권금 | 57 | 57 | 100% | 동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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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예치금 | 54 | 15 | 28% | STOP 16종 중 1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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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반환 | 43 | 7 | 16% | STOP 7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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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회수 | 40 | 10 | 25% | §18 장 단위 참조로 26건은 간접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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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환매 | 28 | 27 | 96% | Q1(START)만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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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금 | **8** | **7** | **88%** | 절번호 체계 자체를 안 써서 후보가 적었을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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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수와 진성률은 무관하다.** 사전스캔은 후보 목록일 뿐이고 에이전트의 전건 판정이 필수다. 특히 위탁금(8건·88%)과 지료(108건·0%)가 정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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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단계 부가가치 사례 (14차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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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자료가 구 조문을 주고 v1이 정확한 역전 사례(첫 확인)**: 예금 v1의 "민사집행법 제246조①**제9호**·250만원"을 일반 트랙이 2차자료(제8호·생계비계좌 인정액)로 상충 제기했으나, 공식 트랙 실측 결과 **2025.1.31. 개정으로 제8호에 생계비계좌가 신설되며 종전 제8호가 제9호로 이동**했고 시행령 제7조 전문개정(2026.1.27.)이 250만원을 규정한다. **v1이 최신 개정을 정확히 추적한 것.** → 조문 호 번호 상충은 반드시 DRF 원문으로 판정하고, 2차자료 우세만으로 v1을 결함 처리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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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㉘ 의심 2회 기각, 1회 확정**: 민법 `lsiSeq=284415`를 양도채권금·화해환매 두 트랙 B가 각각 "민사소송법 284417(2028년 시행예정본)과 인접 대역"이라며 의심했으나 공식 실측은 **시행 2026.3.17. 현행본**으로 기각. 반대로 **상법 `lsiSeq=284143`은 실제 연혁본**(시행 2026.3.6.)이고 조문 본문도 반환하지 않아 확정. → 대역 추론이 아니라 실측이 판정 근거임이 양방향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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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cSeq 실제 오연결 발견**: 화해환매 99다41657의 `precSeq=68830`이 **2006다46421(2007.7.13.)을 반환**. 13차에서 "대역 이질성만으로 오연결 판정 금지"를 확립했으나, **원문 대조하면 실제 오연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두 명제는 모순이 아니라 "판정 근거는 언제나 원문 대조"라는 하나의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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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지시서 자체의 인용 오류**: 예금 과업 지시에서 예금주 확정 리딩 전합으로 지목한 "2009다4022 전합"은 실제로 2009.8.20. 선고 **일반판결**이고 "2016다230980"은 공식 DB **미등재**다. 정답은 v1이 이미 정확히 인용한 **2008다45828 전합(2009.3.19.)**이었다. → 지시서·점검표의 인용도 5요소 검증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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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㉞ 3건 재현 — v1 생성 단계 강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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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신설 패턴이 9건 중 3건에서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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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금**: 사건유형 `A형~I형` / Node 4 정산 원장 `A~G` / §9 검증 `A.~G.` **3중 충돌**, 교집합 7개 원소 전부 배정 상이. 정산식 `A+B+C−D−E−F−G`가 유형 조합으로 오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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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청구**: 트리 `[A]~[F]`(판단 노드) vs §14 OUTPUT ORDER `A.~F.`(출력 순서), 내용까지 어긋남([C]=특정 vs C=장래정기금). 대괄호 유무가 유일 구분자인데 명시 없음. §0.1이 "대괄호는 치환 변수"라고 선언해 이중 오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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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Q5 원고적격 3분기 vs §5.1 A/B/C의 두 번째 원소 어긋남 + STOP-A~H vs §16 체크 A~H가 F·G·H에서 배정 상이(**부분 대응이 오히려 오라우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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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생성 프롬프트에 "트리 노드·원장 기호·검증 절·STOP 코드·체크리스트는 각각 다른 접두사를 쓰고 교집합을 0으로 만든다"를 선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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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㉟ 최악 형태 — 제척기간 사건의 과잉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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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회수 §2 [S3]**: "1년 마감 임박 → STOP". 마감 임박은 법정 요건 흠결이 아닌데 STOP으로 처리해 **규칙이 스스로 제척기간 도과를 유발**한다. §7.2 본문("마감 임박 시 완성도보다 적법한 접수 시점 우선")과 정면 모순(㉔ 중첩). [S6] 별지·도면 STOP과 결합하면 청구가 완전 봉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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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Q4 제소기간 도과 무조건 차단(문서 자신이 §8.2에 인정한 예외 경로를 트리에 미배치) + Q6이 이사·감사를 주주 지위 요건으로 탈락 + Q2 의사록 미확보 STOP + §4 필수표가 법인등록번호·표결결과까지 관문화 → **4개가 동시에 걸리면 2개월 내 제소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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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유증유류분 §13-5**: 부족액 산식 미검증을 절대적 출력중지 사유로 세움. 유류분은 감정 전 지분 산정이 불가능한 것이 통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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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1~㉟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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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㊱ 자기 인용 역행형(문형이 자기가 인용한 판례와 정면 충돌)**: 문서가 근거로 든 판례의 판시와 **그 판례를 인용한 절의 규칙이 반대 방향**이어서 적법한 청구를 탈락시키는 유형. ㉜(인용-파생 방향 불일치)가 '규칙 서술'의 문제라면 ㊱는 **STOP·문형 차단 조건**에 나타나 결과가 곧 각하·미제소다. 사례: (a) 투자금 문형 8이 §3 C에 인용된 2025다205399 판시[3](채권자가 조합원이면 청산절차 없이 공제 후 분배 가능)과 정면 충돌, (b) 위탁금 Stop Rule 4가 §3 Node 4에 인용된 2016다11295(비용 증명책임은 수임인)와 반대로 원고에게 전 공제항목 증빙을 요구. → **검출: 각 STOP·차단 조건마다 같은 절이 인용한 판례의 판시 방향과 대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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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㊲ 사건종류명 핵심 분기의 도달 불능**: 사건종류명에 명시된 청구 유형이 트리에서 발화되지 않는 유형. 사례: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 v1에서 Q5가 [A]·[B] 종착으로 끝나 Q6·Q7이 도달 불능이 되고 그 하위 **[E] 무권한 인출 분기가 사문화**되었다. ㉝(고아 정의 코드)의 특수 형태이나 **사건종류명과 대조하면 즉시 검출**되므로 별도 점검 항목으로 승격한다. → 검출: 사건종류명의 각 어절이 트리에서 발화되는 분기를 갖는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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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사항 기록 (14차 산출물 — 9건 전부 저장 검증 완료, 28~3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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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건 폴더에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_평가서_opus5_v1.md`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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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채권금양수금**(30,194B): §2.3이 유동화·NPL을 통째로 적용제외(자산유동화법 제7조① "양도인 **또는 양수인**" 특례와 §6.2·금지13 충돌), 임금채권을 양도제한으로 라벨(87다카2803 전합과 정반대), 도산 게이트 0(2025~2026 '양수금' 8건 중 4건이 도산 쟁점), Q1·Q2가 4개 절 중복 배정. 판례 14건 5요소 전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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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32,025B): **㊲ 계기** — Q5 종착으로 [E] 인출금 분기 사문화, STOP 16종 중 15종 고아,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채권매입 효과(원고적격 소멸) 미반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앵커 0. 민사집행법 제246조①9호·250만원은 **정확**(2차자료 상충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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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금**(38,932B): **㉞ 3중 충돌 + ㊱ 계기**, 배선 전무, 도산·환취권(상법 제103조+채무자회생법 제72조·제407조) 0, 소멸시효 절 부재, 위임/임치 분류가 시효 기산점을 정반대로 가른다는 2023다258504의 실제 결론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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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27,996B): **㉟ 최악 형태**(1년 마감 임박 STOP), 2023다203139 선고일 오기(2023.11.9.→**2023.6.1.**), 유치권 점유회수 부활 법리(2011다72189)·직접점유자 임의 이전(92다5300) 부재, 도산·소촉법 단서·'공동하여' 각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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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38,319B): **㉖ 재현** — 96다45818·97다50619가 2015다248342 전합 변경 목록 11건에 포함되는데 유효 법리로 인용, 리딩 전합 자체는 0회여서 §5.1 B와 정면 모순.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6호(법원 촉탁)·제190조 본문 준용에 따른 소급효·유한회사 준용(제578조)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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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유증유류분반환원인소유권이전**(33,330B): **2024다208261(2026.5.29.)** 미반영 —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 신법 적용, 구법 제1118조 '제1008조의2 미준용 부분' 적용중지. 민법 제1114조 전무, 부칙 제4조 6개월 제척기간(2026.9. 만료)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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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청구**(33,663B): ㉞([A-F] vs A.-F.), 소촉법 제3조①**단서** 0회(장래 정기금이 원칙 문형인데), T9 문형 0건, 2002다31483 선고일 오기(2002.12.20.→**2002.10.25.**), 소수지분권자 인도청구 제한의 **주체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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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반환**(35,303B): **㊱ 계기**(문형 8), Q1이 지분 취득 사안을 소비대차형으로 이탈시켜 자기 인용 판례(2022다290778) 사안이 자기 트리 통과 불가, 민법 제746조 0회, 자본시장법 제46·47·49조 삭제 방어벽 부재. 판례 8건 5요소 전수 통과(scourt 링크 5건 EUC-KR 디코딩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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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39,655B): **등기예규 제1359호 0건**(등기원인일자·전득자 등기의무자·말소원인·직권말소가 모두 이 하나에서 파생), 민법 제591조①후단(5년 단축)을 성립요건 불비로 취급, 문형 11건 전부 도달 불능, **99다41657 링크가 2006다46421 반환**. 법령 링크 11건 실측 전건 정상 + ㉞ 위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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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추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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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예규 제1359호**(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2011.10.13. 현행) — 환매 등장 문서 전수의 1차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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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다208261(2026.5.29.)** —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부칙 경과조치 범위 밖이라도 신법 적용. **헌법불합치 후 개정된 모든 법률**을 다루는 문서에 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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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다248342 전합(2017.3.23.)의 변경 목록 11건**(74다804·76다1448·79다2087·80마396·79다1989·84다카319·89다카14714·97다50619·96다45818·2001다12973·2010다22552) — 회사법 계열 전 문서 교차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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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다252977 전합(2025.10.23.)** —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의 이행의 소 당사자적격은 유지(99다23888 변경). 채권집행 등장 문서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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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다214630(2025.10.16.)** — 지명채권양도 방식의 어음상 권리·공정증서 채권 이전에는 어음 인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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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6호·제108조** — 회사관계 형성판결 확정 시 제1심 수소법원 촉탁. 형성소송 계열 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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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다76402 전합(2014.7.16.)** —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병존, 반환액 = 대부료 상당액. 국공유지 등장 문서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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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다52140 전합·84다카1131 전합·2020다224821** — 법정지상권 등장 문서 전수(13차 소유권이외에 이어 14차 지료청구에서도 동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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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46조①제9호·시행령 제7조 250만원**(2025.1.31.·2026.1.27. 개정) — 압류금지채권 등장 문서에서 구 제8호·185만원 사용 여부 교차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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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호 번호 상충은 DRF 원문으로만 판정**하고 2차자료 우세로 v1을 결함 처리하지 말 것(예금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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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청구취지작성규칙 v2 10종 병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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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전용 v2 프롬프트를 10개 사건종류에 4개 병렬 스트림으로 적용해 의사결정트리형 v2 10종을 완성하고, 독립 검증 지적 40건 반영 후 기계검사 10/10 PASS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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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가등기본등기·경정등기·계약금·계약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공유물분할·관리비·교환교환 소유권이전·임금/퇴직금·근로자지위·대물반환/변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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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구조: 전건 `v1 + fable5`만 사용(opus5 부재·추정 금지), canonical §0–§12와 `Q/RULE/LEAF/FORM/CHECK/STOP` 체계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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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보강: 경정/일부말소/제3자승낙, 근로자 지위확인/구법 간주/현행 청약, 대물변제 복합 `REG/COUNTER/JOINDER`·채권자대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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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사건종류_<키>/청구취지작성규칙_<키>_v2.md` 10개 모두 신규 미추적(`??`), 미커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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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청구취지작성규칙 v2 10종 병렬 작성 (2차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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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전용 v2 프롬프트를 10개 사건에 4개 병렬 스트림으로 적용해 1회 내용검증 결함 40건과 전역 기계결함 3건을 수정하고 10/10 PASS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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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대위이전·동산인도·동업반환·제3자승낙·말소회복·매매이전·잔대금/이전·명의변경·명의신탁해지·배당/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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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구조: 전건 `v1 + fable5`만 사용(opus5 부재·추정 금지), canonical §0~§12와 `Q/RULE/LEAF/FORM/CHECK/STOP`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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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보강: A/M/R/D/N=`120/49/4/10/12`; 소유권유보 사건번호·별제권, 배당이의/회생·추심, 등기 승계·회복·허가·상환이행 경로를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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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v2 10개 신규 미추적, 총 4,786줄·386,712B, 전역 기계 QC 10/10 PASS, 미커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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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청구취지작성규칙 v2 10종 병렬 작성 (3차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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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배상·변상·보관·보상·보증·보험/수익자변경·부금/불입금·부동산소유권확인·분담금·분양권/매수인지위 v2를 완성하고 10/10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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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건 `v1+fable5` 사용(opus5 부재·추정 금지), §0~§12·결정트리형; A/M/R/D/N=`146/43/4/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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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별 1회 내용검증 결함 50건+전역 입력경로 표기 8건 보정; 총 4,871줄·365,951B, 신규 미추적 10개·미커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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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청구취지작성규칙 v2 10종 병렬 작성 (4차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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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분양대금·사용료·선급금/선수금·소유권외권리등기·소유물방해·약속어음금·약정금·양도약정/담보해지/이관등기·양도채권금/양수금·예금/예치/예탁/인출금 v2를 완성하고 10/10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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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건 실재 `v1 + fable5|opus5` 1개 사용, §0~§12·결정트리·Leaf–Form 구조; 문서별 내용검증 1회+패치, A/M/R/D/N=`179/40/5/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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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 QC 총 4,436줄·331,215B; 신규 미추적 10개·미커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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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청구취지작성규칙 v2 10종 병렬 작성 (5차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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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위약금·위탁금·유류분/유증·유치권·임대료·건물철거/매수권·임차/전세보증금·재산분할/승계등기·전부금·점유회수 v2를 완성하고 10/10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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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건 실재 `v1 + fable5(8)|opus5(2)` 사용, §0~§12·결정트리·Leaf–Form 구조; 문서별 내용검증 1회+단일 패치, A/M/R/D/N=`170/49/7/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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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 QC 총 4,787줄·334,293B; 신규 미추적 10개·미커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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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청구취지작성규칙 v2 10종 병렬 작성 (6차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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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산금·제3자이의·주총결의취소·증여/유증/유류분 이전·지료·진료/치료/의료비·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채무부존재·청구이의·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v2를 완성하고 10/10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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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재 `v1 + fable5(7)|opus5(3)` 사용, §0~§12·결정트리·Leaf–Form; 문서별 내용검증 1회+단일 패치, A/M/R/D/N=`205/45/8/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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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 QC 총 4,802줄·317,466B; 신규 미추적 10개·미커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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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청구취지작성규칙 v2 4종 병렬 작성 (7차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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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실제 열거된 취득시효완성 이전등기·투자금반환·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화해/환매 이전등기 v2를 완성하고 4/4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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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재 `v1 + fable5(2)|opus5(2)` 사용, §0~§12·결정트리·Leaf–Form; 문서별 내용검증 1회+단일 패치, A/M/R/D/N=`89/24/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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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 QC 총 2,453줄·205,891B; 신규 미추적 4개·미커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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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1차 드래프트(v1) 작성 프롬프트 Fable 5.1 최적화 재작성 (0_사건종류_추가/청구취지규칙문서작성_1차드래프트_프롬프트_v.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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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3병렬 sub-agent(PDF/공식웹/일반웹)+앙상블 구조를 main agent 단독 실행(sub-agent 0개, 예외적 검증용 1개)으로 바꾸고, MEMORY 전문 정독 대신 누적 결함 패턴 16개를 <quality_bar>로 프롬프트에 직접 압축해 넣었으며, 출력 구조를 v2 canonical(Q/RULE/LEAF/FORM/CHECK/STOP 네임스페이스·Leaf–Form 매트릭스·근거 대장)과 맞춰 v2 개정 비용을 선제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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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 지렛대: (1) 원본의 "3개 병렬 구조화 → 앙상블"은 같은 PDF·같은 쟁점을 3회 정독·3회 서술하게 하므로 v1 단계에서는 순손실 — 조사를 Stage 1 검증 큐(PDF 인용 판례·조문 + 시간 민감 항목 + 실무 빈발 유형)로 한정하고 호출 배치를 지시. (2) MEMORY(158KB)는 읽지 않고 마무리 기록에만 열도록 고정 — 평가 프롬프트(fable/opus판)에서 확인된 "런타임 발췌 비용"을 v1 단계에서는 정적 압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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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hropic Fable 프롬프팅 가이드 반영: goal/why/constraints 골격(<context_and_why>에 Liti-agent 용도와 "왜 decision tree여야 하는지" 명시), 행동 열거 대신 원칙형 지시, 자율 실행·질문 최소화(질문 사유 3건 한정), 진행 보고의 도구 결과 대조, 최종 보고 결과 우선·완전한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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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반영한 결함 패턴: ①트리 위상 ②커버리지 ③무출처 ④링크 실측 ⑤placeholder 통일 ⑥fallback ⑦신구법 ㉖폐기판례 ㊱자기인용 역행 ㊲사건명 어절 도달 ㉟과잉차단 ⑯⑩금전 4대 게이트 ⑬복수당사자 ⑭PDF 역사요소 ⑮타사건 오염 ⑯청구원인 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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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주의: 0_사건종류_추가의 폴더명과 PDF명 표기가 다른 사례 존재(사건종류_불상신탁차등차등소유권확인 / 취지기재례_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pdf) — 프롬프트에 "실존 폴더 우선 + 폴더 내 유일 `취지기재례_*.pdf`" 규칙으로 흡수. 마운트 경로는 NFC/NFD 차이로 한글 리터럴 cd가 실패하므로 glob으로 접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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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프롬프트는 수정하지 않고 `_v.1.txt`로 병존 저장(기존 fable_evaluation_prompt → _v.1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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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청구취지작성규칙 v1 작성 (계금·공제금·담보금 청구 — 1차드래프트 프롬프트 v.1 첫 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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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재작성한 1차 드래프트 프롬프트(v.1)를 3종에 처음 적용해 사건당 단일 에이전트(sub-agent 0개)·약 19만 토큰·27분으로 각 48~50KB의 v1을 완성했고, 3건 모두 기계검사(필수 절 15·고아 ID 0·후행 공백 0)를 통과했으며, 실행 인프라 교훈은 "law.go.kr DRF는 curl 래퍼 + 조문 단위(JO) 호출 + 8초 간격 + 판례는 search=2 본문검색에 사건번호"로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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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방식: 3건은 서로 독립이므로 사건당 에이전트 1개씩 실행하되(각 에이전트 내부 sub-agent 금지), 프롬프트의 순차 실행 규칙은 쓰기 충돌 방지가 목적이므로 MEMORY 기록만 상위 에이전트가 모아 순차로 남기는 방식으로 대체했다. 입력 PDF(4~6면)는 컨테이너에 스테이징하고 결과물을 device_commit으로 되돌려 저장했다(SHA-256 대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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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금 청구 v1(340행·47,994B, SHA 4ab7861f…): Q 13·RULE 7·LEAF 11·FORM 8·CHECK 8·STOP 11. 축은 계의 성질 선판정(조합형/계주 개인사업형/소비대차형)과 계주 개인사업형의 개별 계산관계(93다55456·82다카1686·82다286), 계불입금 3년 단기시효 부정(93다21705), 공동계주 분리 책임(97다57191)·상호간 직접청구(84다카1146), 일상가사 아님(2000다8267), 상속분 분할(97다8809). PDF 배제: 상호신용금고법 명칭(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 곗날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을 붙인 기재례, 약정이율 19%→12% 감축 기재례. 미검증: 82다286 판시 전문(2차자료), 2021.7.6. 이전 이자제한법 단계 이율. Stage 3 수정 10건(고아 RULE 연결, Leaf 배정 우선순위, 조합형 분기의 본류 복귀, 자기 인용 역행 금지규칙 교체, 2019.6.1. 특례이율 신구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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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금 청구 v1(276행·49,829B, SHA 9acc3cbf…): Q 11·RULE 15·LEAF 11·FORM 10·CHECK 14·STOP 11. 축은 상법 제664조 공제 준용(2015.3.12. 시행, 부칙 제2조), 제662조 3년 시효,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채권이라 민사법정이율(2016다205243), 농협·새마을금고 비상인(99다53292·98다10793)에 따른 법정이율 분기. PDF 배제: 97다52622의 2년 단기시효, 수협법 구 조문번호, 구 산재법 출퇴근재해 기준, 연 12%·60일 상수. 미검증: 판례 4건 요지 본문(검색 메타만 대조), 여객자동차법 제61조·신협법 제39조는 DRF가 시행 예정본 반환, 공제조합의 상인성 판례 부재(STOP-V5 처리). Stage 3 수정 8종(장래이행 경로가 이율 노드를 건너뛰던 단절, 연 5% 상수 → [법정이율], 약정이율 우선의 근거 보강, FORM 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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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금 청구 v1(299행·48,294B, SHA 8ddf19ac…): Q 15·RULE 7·LEAF 6·FORM 8·CHECK 10·STOP 15. 사고신고담보금을 제3자를 위한 계약 구조(소지인 지급청구 ↔ 발행인 반환청구 양립 불가)로 축을 잡고 판례 12건을 DRF 원문 대조(94다40321·94다44835·97다37104·95다47732·98다33154·2004다71928·2009다50506·2001다3122·2016다41425·97다44966). PDF 배제: 서울어음교환소규약·회사정리법 사안 라벨링, 이율 수치·가상 연도. 미검증: 현행 어음교환업무규약·은행 약정서 조문(금융결제원 사이트 차단 → "확인 후에만 원용"), 지연손해금 기산점·상사이율·5년 시효의 담보금 적용은 조문 추론(직접 판시 판례 미확보). Stage 3 수정 9건(원금 초과 HARD STOP → 감축 후 재개 CURE로 교정 등 과잉차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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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롬프트 v.1 실전 교훈: (1) "placeholder 잔존 0" 검사 문구가 치환 후 사건종류명과 혼동되어 3개 에이전트 모두 해석 가정을 세웠다 — 다음 개정에서 "미치환 템플릿 토큰 잔존 0"으로 문구 교정 필요. (2) 사건명만 같은 무관 판례(계금: 2018마6041 소송비용 사건)가 검색되므로 판시사항 확인 규칙이 유효했다. (3) 컨테이너에서 python urllib는 law.go.kr TLS 리셋, curl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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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청구취지작성규칙 v1 10종 동시 병렬 작성 (손해배상(지)(저)(국)(해)·수표금·설계비시설대여금·신용장대금·신용카드이용대금·압류채권대금·운임운송대금 — 1차드래프트 프롬프트 v.1 2차 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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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사건당 독립 에이전트 1개(내부 sub-agent 0)로 10종을 단일 메시지 동시 실행해 전건 무장애 완주(각 18~24만 토큰, 23~49분, 43~59KB)했고, 얇은 PDF(1~2면: 손배(해)·(국)·설계비·압류채권대금)는 현행 법령·판례 보강으로 Leaf 6~12개 트리를 세웠으며, 공통 결함 1위는 이번에도 "측면 분기(장래이행·외화·특별법·비금전)가 금전·당사자 게이트를 우회해 Leaf로 직행"(10건 중 6건에서 Stage 3 수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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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모두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키>/청구취지작성규칙_<키>_v1.md`, 필수 절 15·미치환 토큰 0·고아 ID 0, SHA-256 대조 완료): 손해배상지 338행·55,272B(Q12/LEAF12/FORM12) · 손해배상저 268행·55,118B(Q13/LEAF12/FORM9) · 손해배상국 274행·48,210B(Q9/LEAF9/FORM9) · 손해배상해 293행·54,374B(Q16/LEAF10/FORM10) · 수표금 390행·56,872B(Q10/LEAF15/FORM14) · 설계비시설대여금 277행·55,130B(Q15/LEAF12/FORM9) · 신용장대금 299행·56,419B(Q9/LEAF13/FORM15) · 신용카드이용대금 269행·52,775B(Q18/LEAF14/FORM12) · 압류채권대금 283행·43,139B(Q12/LEAF6/FORM6) · 운임운송대금 414행·58,829B(Q19/LEAF12/FOR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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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반영(사건별 1~2건): 손배(지) 재민 86-5로 (지)/(저) 경계 — 프로그램 저작권만 (지), PDF의 음악저작물 기재례는 (저)로 ROUTE; 배액배상 시행일이 법마다 다름(특허 2024.8.21., 디자인·상표 2025.7.22., 저작권 2026.8.11.). 손배(저) 2026.2.10. 개정 저작권법 제125조 5배 배상(2026.8.11. 시행, 시행 후 침해행위만), 2023다297400(선택적·부진정예비적 병합 자판 주문), 사죄광고 위헌(89헌마160). 손배(국) 국가배상법 제2조③ 신설(2025.1.7.)·부칙, 2023다285162 전합(2026.1.22.), 소촉법 제6조 삭제(국가 상대 가집행 허용), 위자료 변론종결 기산 문형은 선고일까지 민사이율. 손배(해) 재판예규 제1775호 DRF admrul 2200000102319 원문 대조(2021.7.1. 신설), 책임제한은 항변이므로 청구취지 감축 금지(2010마222), 외국법 준거 시 소촉법 배제(2009다77754). 수표금 수표법 제44조 연 6%(제시일)+소촉법 12%(송달 다음날) 2단 구조, "합동하여"(제43조), 민소법 제213조①단서 무담보 가집행 필수, 99다23383 전합. 설계비·시설대여금 두 어절 분기(Q-10계/Q-20계) 후 공통 게이트 복귀, 상법 제168조의2~5, 민법 제163조③ 3년. 신용장대금 준거법 게이트(2009다10249·2009다77754), 2017다216776(5은행영업일), 99다49750 전합, 섭외사법·UCP500·7영업일·한국외환은행 전부 현행 치환. 신용카드 2023다240299 전합(2025.7.24., 시효이익 포기 추정 폐기 → 2013다12464 단독 인용 금지), 여전법 제16조 책임분담, 연체이자율 상한 20%, PDF 기재례 이율·날짜는 책 자체 오류로 전부 배제. 압류채권대금 체납처분 압류 대위청구(국세징수법 제51~54조)를 본류로, 추심금·전부금·체납자 본인은 ROUTE; 2021다252977 전합(2025.10.23.). 운임 구 제800조→제807조 조문 이동, 안전운임제 재도입(법률 제21025호, 2026.1.1.~2028.12.31.), 2024다297254(2026.3.12.), 운임 1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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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검증 공통: 재판예규 제1775호 원문은 (해)만 DRF admrul로 대조 성공, (국)·(저)는 2차자료; 하급심 인용은 전건 "확인 후에만 원용"; 외화채권 소촉법 적용 판례(94다61120)는 DRF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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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교훈(수렴): law.go.kr DRF는 https가 TLS 리셋 → `curl --http1.1 -A "Mozilla/5.0"` 또는 http, 병렬 겹침 금지, 8초 간격·1회 재시도 후 20~30초 대기; 법령은 전문 1회 수신 후 로컬 파싱이 조 단위 반복보다 안정; 대통령령·소촉법 시행령(lsId 003984)처럼 JO 조회가 비는 법령은 전문 조회; 판례는 search=2+사건번호(+prncYd 범위)로 precSeq 확보, 링크는 precInfoP.do?precSeq= 고정형; WebFetch로 같은 DRF URL 호출도 대안. 문서 작성 규칙: §10 매트릭스에서 CHECK ID를 "CHECK-01~05"로 축약하면 고아 검사에 걸리므로 낱개로 쓴다(3건에서 재현) → 프롬프트 v.1 개정 시 output_format §10에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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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롬프트 v.1 개정 후보(누적): ① Stage 3-a "잔존 0" 문구를 "미치환 템플릿 토큰 잔존 0"으로, ② §10 ID 축약 금지, ③ 사건명 괄호 약호 사건은 재판예규 제1775호(DRF admrul) 원문 대조를 Stage 1 큐에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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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1차 드래프트 프롬프트 v.2 개정 (0_사건종류_추가/청구취지규칙문서작성_1차드래프트_프롬프트_v.2.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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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v.1의 13종 실전에서 누적된 개정 후보 3건 — ① Stage 3-a "잔존 0"을 "미치환 템플릿 토큰 잔존 0"으로 교정, ② §10 매트릭스와 본문의 ID 범위·계열 축약 표기 금지, ③ 괄호 약호 손해배상 계열은 재판예규 제1775호(DRF admRulSeq 2200000102319) 원문 대조를 Stage 1 큐 첫 항목으로 고정 — 을 반영했고, 에이전트 재발견 비용 제거를 위해 실측된 DRF 호출 요령(http1.1·8초 간격·전문 1회 수신·search=2·precInfoP 고정 링크)을 source_priority에 한 줄로 선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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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은 원본 유지. 변경은 6행 치환(metadata version, Stage 1-b, Stage 3-a, output_format §10, quality_bar 2, source_priority S1)에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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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청구취지작성규칙 v1 10종 동시 병렬 작성 3차 (재산상속회복·특허권전용실시대금·종류물지급인도·장래이행의소·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토지거래허가협력의무·채권부존재확인·도메인소유권·입목소유권·통상실시권확인 — 1차드래프트 프롬프트 v.2 첫 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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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v.2(잔존 검사 문구 교정·ID 축약 금지·재판예규 큐 고정·DRF 요령 선탑재)를 10종에 동시 적용해 전건 무장애 완주(각 18~29만 토큰, 20~37분, 49~63KB, 필수 절 15·미치환 토큰 0·범위 축약 0·고아 ID 0)했고, v.2가 겨냥한 결함(ID 축약·잔존 검사 해석 가정)은 10건 중 0건으로 소멸한 반면 "트리에서 먼저 참조하고 정의를 빠뜨린 RULE"이 4건(도메인·채권부존재·특허실시대금·저작권 계열 아님)에서 새로 드러나 v.3 후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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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모두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키>/청구취지작성규칙_<키>_v1.md`, SHA-256 대조 10/10): 재산상속회복 342행·61,738B(Q11/LEAF12/FORM13) · 특허권전용실시대금 254행·49,209B(Q15/LEAF10/FORM9) · 종류물지급인도 357행·49,494B(Q12/LEAF12/FORM12) · 장래이행의소 436행·57,319B(Q12/LEAF11/FORM11) ·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336행·62,703B(Q16/LEAF15/FORM9) · 토지거래허가협력의무 387행·57,469B(Q12/LEAF8/FORM8) · 채권부존재확인 362행·62,313B(Q17/LEAF12/FORM13) · 도메인소유권 288행·53,546B(Q21/LEAF10/FORM7) · 입목소유권 348행·49,491B(Q10/LEAF10/FORM13) · 통상실시권확인 240행·51,221B(Q11/LEAF8/FORM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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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반영(사건별): 재산상속회복 — 헌재 2021헌마1588(2024.6.27., 제1014조 청구의 10년 부분 위헌 → 3년만 적용), 90다5740·79다854 전합, 2018다287522 전합(소수지분권자 인도 불가), 제척기간 도과는 STOP-V(VERIFY)로. 특허실시대금 — 2012다42666(무효 확정 시부터 이행불능, 기지급 반환 없음)·2018다287362·2023다280358(독점적 통상실시권), PDF 참조판례 2건이 모두 서울고법 91나62704로 확인되어 조건부 원용, 관할은 VERIFY. 종류물 — 2021다239905(2024.7.25., 집행불능 대비 환산금은 전보배상·단순병합·변론종결시 시가), 2000다24856(제한종류채권 지정권 채권자 이전; PDF 각주의 "채무자" 오기 교정), 전자등록주식·가상자산 문형은 하급심 주문례로 조건부. 장래이행의소 — 횡단적 유형이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 게이트(2022다286786·2018다227551·2021다225968)·종기 특정(2015다244432: "소유권 상실일까지" 금지)·소촉법 단서 배제를 축으로, 개별 청구권 법리 복제 금지. 정정보도 — 언론중재법 제26조③후단(간접강제 병합)·⑥(정정은 소송절차, 반론·추후는 가처분절차)·제27조②, 헌재 89헌마160(사죄광고 위헌 → 제31조·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처분으로 변환), 2009다52649 전합, 2020다248124 전합, 헌재 검색은 한자 사건명("民法 第764條")으로. 토지거래허가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로 치환(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국토계획법 제118조), 90다12243 전합("마"항: 허가조건부 이전등기청구 병합 금지), 98다40459 전합·2013다74769(허가구역 해제 시 소의 이익 없음), 2024다212178·2024다255328. 채권부존재확인 — 2018다257958 전합(소극적 확인의 이익), 2012다67399("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문형), 99다17401·2010다2428(반소로 본소 이익 불소멸), 구 상법 제861조·경매법 판시는 구법 라벨; 채무부존재확인 문서 존재 시 STOP-R09 우선. 도메인소유권 — "소유권" 표기 금지 → 청구권 부존재확인/등록이전·말소절차 이행 이원 구조,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②(법원 청구권; 제18조의2는 조정부 판단기준), 부경법 제4조②3호는 말소만, 2004다72457·2011다57661·2021다303134(gTLD에 제12조 적용). 입목소유권 — 2020다266375(명인방법=물권변동 성립요건), 구 산림법 제40조·제78조(78다768·94다25360)는 현행 국유림법에 대응 조문 없음 → 대부계약서 확인 STOP-V4, 소촉법 구 제6조 삭제 확인. 통상실시권확인 — PDF 1면(품종보호법 제64조)을 특허·실용신안·디자인·품종 전반의 허락·법정 통상실시권으로 확장, 2014다79488(선사용자 기원 요건), 특허법 2025.11.11. 시행본에서 재정 주체 "지식재산처장"·제122조는 질권행사 이전·제182조가 재심 선사용 규정임을 확인(지시문 조문번호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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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검증 공통: 하급심 인용 전건 "확인 후에만 원용"; 확인판결 무가집행은 조문 대조 수준; 외화·실시료 시효·관할 등 직접 판시 없는 항목은 VER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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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교훈(추가): DRF 판례 검색은 `org=400201`로 대법원만 걸러야 전합이 잡히고, `display=100`이어야 오래된 사건번호가 잡힌다(display=20은 놓침); 헌재 결정례는 `target=detc&search=1`에 한자 사건명; 1980년대 이전 판례는 search=1 사건명 검색 또는 이를 인용한 최신 판결 원문으로 유효성 확인; 조문번호 질의("제251조")는 타 법률 판례가 대량 섞이므로 판시 문구로 검색; 법령 XML의 호 아래 목(目)은 파서가 놓칠 수 있어 grep 재확인; 대통령령·소촉법 시행령은 lawService 전문 CDATA 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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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롬프트 v.3 후보: ① "정의 없는 참조" 검사(트리·§10이 인용한 RULE/SRC ID가 정의부에 존재하는지)를 Stage 3-a 고아 검사와 별도로 명시 — 4건 재현; ② 확인의 소 계열은 §8 금전 모듈을 "해당 없음"으로 두더라도 4대 게이트 판정표 한 줄은 유지하도록 output_format §8에 명시; ③ 사건종류 표시명이 "소유권"인데 물권 객체가 아닌 경우(도메인) 표기 변환 규칙을 quality_bar에 일반화할지는 1건뿐이므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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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1차 드래프트 프롬프트 v.3 개정 (0_사건종류_추가/청구취지규칙문서작성_1차드래프트_프롬프트_v.3.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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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v.2 실전 10종에서 4건 재현된 '정의 없는 참조'(트리·§10이 RULE·근거 ID를 먼저 인용하고 정의 절을 빠뜨림)를 잡기 위해 Stage 2-a에 ID 원장(정의 위치 포함) 사전 확정, Stage 3-a에 참조 집합−정의 집합 차집합 검사(comm 명령 예시), quality_bar 17번을 추가했다 — 기존 고아 검사(1회 출현)는 '정의만 있고 참조 없음'만 잡으므로 두 검사는 상호 대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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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원본 유지, 변경은 4곳(metadata version, Stage 2-a, Stage 3-a, quality_bar 17). 차집합 검사를 기존 산출물 3건에 시험한 결과 표 머리글과 행 중간 정의(예: "미확정값 처리 원칙(RULE-17):")가 후보로 잡히므로 "출력은 후보 목록, 정의는 행 첫머리에" 지침을 병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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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날 추가 개정, overwrite) 확인·형성청구 계열에서 §8 금전 계산은 "해당 없음"으로 접더라도 4대 게이트(소촉법 단서·약정이율 대 특례이율·도산·복수채무자)의 한 줄 판정표(해당 없는 이유 + 금전 항 병합 시 전환 목적지)는 남기도록 output_format §8과 quality_bar 12에 반영. 근거: 채권부존재확인 v1이 이 방식으로 품질기준 12를 자력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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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2차 드래프트(v2) 작성 프롬프트 v.1 생성 (0_사건종류_추가/청구취지규칙문서작성_2차드래프트_프롬프트_v.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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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v1(Fable 5.1, 1차드래프트 프롬프트 v.3) + 평가서(GPT-5.6 Sol, evaluation_prompt_on_1st_draft_v.1)를 입력으로 v2를 쓰는 Fable 5.1용 프롬프트를 3단계(수정 대장 → 집중 조사·판정 → 재설계 작성·1회 검증)로 만들었고, 핵심 설계는 평가서 지적과 v1 자신의 미검증 자백을 한 대장에 합쳐 ADOPT/MODIFY/REJECT/RESOLVED/DEFER/NEW로 판정하며 RESOLVED 건수를 v2 개선의 지표로 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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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GPT-5.6용 2차 프롬프트(청구취지규칙문서_2차드래프트작성_프롬프트.txt, 8 stage·fable5+opus5 평가서 2개 전제)와 달리 평가서 1개 전제, sub-agent 0, 15절 구조를 v1과 동일하게 유지해 diff 가능하게 했다. quality_bar에 v2 전용 항목 2개(조용한 승격 금지, 평가서 맹종 금지)를 추가하고, 1차 프롬프트 v.3의 정의 없는 참조 검사·4대 게이트 판정표 규칙·DRF 호출 요령을 그대로 승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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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서 파일명은 예시에 밑줄 개수 차이(평가서__v1)가 있어 glob `평가서*_v1.md`로 찾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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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날 재작성, overwrite) 실제 평가 프롬프트 `evaluation_prompt_on_1st_draft_v.1.txt`를 읽고 평가서의 고정 9절 구조(§0 종합 판정 / §1 커버리지 매트릭스 / §2 결함 대장 S1·S2·S3+검증상태+수정조치 / §3 인용·현행성 대장 / §4 트리–문형 감사 / §5 삭제·통합 대장 / §6 개정 순서 / §7 보존 / §8 수용 기준)에 맞춰 Stage 1을 "원자 분해"에서 "절별 열 승계"로 바꿨다. §2·§1·§3·§4·§5 행을 출처 태그(E-DEF/E-COV/E-CIT/E-TREE/E-DEL)로 판정표에 옮기고, §6은 실행 순서 열, §7은 삭제 금지 후보, §8은 Stage 3-d의 2번째 검사(항목별 통과 판정 필수)로 배치했다. S1·S2 REJECT에는 공식 원문 근거 필수, 평가서 "미검증"은 REJECT 근거 불가, quality_bar 20(삭제 시 정보 보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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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날 3차, overwrite) 3단계 원칙 대조 검증에서 나온 편차 3건 반영: 판정표 열 이름을 "현재 검증상태(E 출처는 평가서 §2·§3, S 출처는 V1 근거 대장)"로 교정, 평가서 "원문대조" 항목의 재대조를 v2의 operative rule·문형·STOP이 되는 항목으로 한정(참고 인용은 재대조 안 함), 최종 보고 본문을 저장 경로·판정 수와 S1·S2 해소율·잔여 DEFER 세 가지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한 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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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청구취지작성규칙 v1 13종 동시 병렬 작성 4차 (공탁금출급청구권·보상금수용금수령권·분양권확인·시설출입이용권·주위토지통행권·주주권주식질권등·기타권리확인·기타확인청구·경계확정·청구이의·재심·준재심·제권판결불복 — 1차드래프트 프롬프트 v.3 첫 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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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v.3(정의 없는 참조 차집합 검사 + §8 4대 게이트 판정표 유지)를 확인·형성청구 계열 13종에 동시 적용해 전건 무장애 완주(각 22~30만 토큰, 21~37분, 48~93KB)했고, 상위 재검사에서 13건 전부 고아 ID 0·정의 없는 참조 0·미치환 토큰 0을 확인했으며, v.2에서 4건 재현된 "정의 없는 참조"는 에이전트 자체 검증 단계에서 전건 검출·수정되어 산출물에는 0건으로 소멸했다. 잔여 편차는 §10 밖 검산 산문의 범위 표기("LEAF-01부터 LEAF-12까지") 5문서 9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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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모두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키>/청구취지작성규칙_<키>_v1.md`, SHA-256 대조 13/13): 공탁금출급청구권 285행·53,661B(Q12/LEAF13/FORM11) · 보상금수용금수령권 287행·58,350B(Q18/LEAF11/FORM6) · 분양권확인청구 303행·64,641B(Q10/LEAF13/FORM14) · 시설출입이용권 411행·69,265B(Q11/LEAF14/FORM14) · 주위토지통행권 272행·55,679B(Q12/LEAF12/FORM10) · 주주권주식질권등 244행·56,435B(Q14/LEAF12/FORM12) · 기타권리확인 274행·53,698B(Q10/LEAF13/FORM13) · 기타확인청구 322행·66,670B(Q14/LEAF13/FORM13) · 경계확정청구 294행·51,217B(Q13/LEAF10/FORM9) · 청구이의 537행·92,712B(Q13/LEAF19/FORM14, SRC 87) · 재심청구 398행·61,470B(Q12/LEAF10/FORM11) · 준재심청구 254행·55,346B(Q14/LEAF14/FORM15) · 제권판결불복 293행·48,149B(Q10/LEAF6/FOR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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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반영(사건별): 공탁금 — 96다11747 전합(절대적 불확지·공탁자 상대 확인), 2011다55405·2011다84076(혼합공탁은 집행채권자 상대로도), 2007다33842(체납처분 경합은 이익 없음). 보상금수령권 — 96다11747·2006다68650·95다56910(등기청구권자 수령권 확인 불가), 2009다43461(영농보상은 재결 전치), 2018다284233 전합; PDF의 공탁 후 지급항·재결 없는 영농보상 지급항은 §12 금지로. 분양권 — 94다31235·2007다2428 전합·2024두52427(정비사업 당사자소송 ROUTE), 92다35783 전합(이주대책 수분양권은 공법상), 토지보상법 제78조⑤(2022.8.4.)+부칙 제3조 적용례로 시적 범위 교정; 지시문의 "2009다46583"은 DRF·웹 0건 → 미검증. 시설출입이용권 — 체육시설법 제27조 승계(2016다220143 전합·2023다280778), 2013다100750·2024다281112, 관광진흥법 제8조 당연승계(2024다251876), 구 관광진흥법 하 97다30028은 구법 라벨. 주위토지통행권 — 91다47086(장소·방법 특정 미충족 시 기각), 2005다30993·2002다53469(통로개설 비용은 통행권자), 93다45268·2004다65589(제220조 특정승계인 배제), 2025.7.18. 2024다287080(펜스 철거·확인·방해금지 병합), 2020다248124 전합(판결절차 간접강제). 주주권 — 2015다248342 전합(귀속 확인 ↔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분리), 2016다240338(보충성) 예외로 2025년 2024다202652·2025다211120, 전자증권법 계좌간 대체·질권 말소 문형, PDF 상법 제335조② → 현행 ③. 기타권리확인 — Root를 ROUTE 게이트로, 확인의 이익 4요건·물권법정주의 필터, 구 도소매업진흥법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69다1239·72다1243(온천권 물권 부정), 2016다264556 전합. 기타확인청구 — 대상적격 게이트(사실·과거 법률관계·증서진부 ROUTE), "피고는 …확인한다"·"확인하고 이행하라" 문형 배제, 97다54024(부담기입확인 불허), 2017다17771(면책확인), 2020다292411. 경계확정 — 2018다207830(형식적 형성소송·기각 불가 → 예비적 병합 조건 불성취 위험 RULE), 95다54761·2011다72066(지적도 경계 원칙), 2000다24207(공유자 전원 고유필수적), 2025두30653(지적재조사), 구 지적법·측량수로조사법 →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③. 청구이의 — 집행권원별 시적 한계(제44조② vs 제58조③·제59조③·소액법 제5조의8·소촉법 제34조)를 중심 게이트로, 2025다218671(2026.4.2.)·2023다271033(승계·조건성취는 사유 아님), 2024다231391(동시이행 반대의무 제공은 집행개시 요건), 2017다286492(면책 미주장 확정판결), 2021다299372·2022다277874·2022그534·2024다221042;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89조는 DRF가 2027.12.31. 시행 예정본만 반환. 재심 — 청구취지 2단 구조(대상판결 취소+본안), 93재다27 전합·83다카1981 전합·2013다17124, 헌법재판소법 2026.3.12. 개정(제75조④ 재판 취소 신설, 재심 조항 ⑦→⑧), 지시문의 "제457조" 기술 오류를 원문(제456조④)으로 교정. 준재심 — 조서 트랙(소)/결정·명령 트랙(신청) 2트랙, 96다44051·95다14275(제소전화해는 취소 단독), 2026.2.26. 2025다213795, 2004마660, 이행권고·지급명령·개인회생채권자표는 기판력 없어 청구이의 ROUTE, 구 경락허가 → 매각허가·매각불허가(제123조). 제권판결불복 — 2012다36661(취소 조건부 수표금 병합 불허·제7호 기산), 88다카7962(손해배상 예비적 병합 허용), 구 제461조 호 번호 대응표(구 5호 → 현행 6호), "기각" → "각하"(제4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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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 관찰: (1) 확인·형성 계열에서도 "피고 구성·유형 표지를 기록하고 공통 게이트로 합류한 뒤 마지막 디스패처 노드에서 Leaf 배정" 패턴이 5건 이상에서 위상 결함을 해소했다(공탁금·재심·청구이의·제권판결·주주권). (2) 표 머리글 "LEAF-ID·FORM-ID·CHECK-ID"가 정의 없는 참조 검사에 항상 오탐으로 잡힌다 — 주위토지통행권 에이전트는 머리글을 "LEAF ID"(하이픈 없음)로 바꿔 해소했다 → v.4 후보: output_format §10·§11 표 머리글을 하이픈 없는 표기로 고정. (3) 검산 산문("LEAF-01부터 LEAF-12까지 모든 Leaf는…")의 범위 표기가 5문서 9곳 남았다 — 고아·정의 검사에는 영향 없으나 v.3 문구("본문의 ID 참조는 낱개 표기만")와 어긋남 → v.4 후보: §10 검산 문장은 "비종결 Leaf N개 전부 / Form N개 전부"처럼 개수로 쓰게 명시. (4) 경계확정 에이전트 교훈: 문형 번호 재배열 시 Python `\b`가 한글을 단어문자로 취급해 "FORM-08의"를 놓침 → `ID-[0-9]+[가-힣]` 별도 검사. (5) DRF가 미시행 개정본을 최신으로 반환하는 사례 재확인(형사소송법 2027.12.31.본) — 시행일 대조 규칙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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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검증 공통: 확인판결 무가집행은 조문 수준; 하급심 인용 전건 "확인 후에만 원용"; ROUTE 목적지 사건종류의 실존은 registry 미열람으로 가정(특히 기타권리확인·기타확인청구·주위토지통행권의 목적지 명칭은 서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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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청구취지작성규칙 v2 3종 동시 병렬 작성 (계금·공제금·담보금 청구 — 2차드래프트 프롬프트 v.1 첫 실전, 입력 = v1(Fable) + 평가서(GPT-5.6 Sol, evaluation_prompt_on_1st_draft_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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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평가서 9절 구조를 판정표로 승계하는 v.1 2차 프롬프트가 3종에서 무장애 완주(각 24~27만 토큰, 30~43분, 76~81KB)했고, S1·S2 해소율 3건 모두 100%(21/21, 10/10, 13/13), RESOLVED 합계 14건(계금 5·공제금 7·담보금 2), 평가서 §8 수용 기준 3건 모두 10/10 통과했으며, 평가서 수정조치 자체의 원문 불일치(공제금: 상법 제658조 "정하여진 날부터 10일"을 평가서가 "통지 수령일부터"로 오기)를 MODIFY로 잡아낸 것이 "평가서 맹종 금지" 규칙의 첫 실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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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키>/청구취지작성규칙_<키>_v2.md`, SHA-256 대조 3/3, 상위 재검사 고아 0·정의 없는 참조 0·미치환 토큰 0): 계금 444행·76,941B(Q21/LEAF12/FORM14/STOP18; 판정 39행 A26/M2/R1/RES5/D4/N1) · 공제금 348행·81,005B(Q14/LEAF12/FORM11/STOP15; 판정 37행 A19/M4/R1/RES7/D4/N2) · 담보금 354행·76,020B(Q16/LEAF4/FORM11/STOP18; 판정 43행 A30/M4/R0/RES2/D6/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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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력 해소(RESOLVED)된 미검증 유형 — 다음 1차 프롬프트 개정에 되먹일 것: ① 구 이율·부칙 연혁은 DRF `target=eflaw&MST=…&efYd=적용일`로 연혁 판본을 받아 처음부터 확정 가능(소촉법 2003년 20%·2015년 15% 부칙, 이자제한법 2007·2014·2018·2021년 최고이자율과 적용례; 링크는 lsInfoP.do?lsiSeq= 고정형) — v1 단계에서 "2차자료"로 남기던 항목이 전부 원문 확정됨; ② DRF가 시행예정본을 반환하는 법령(여객자동차법·신협법)도 eflaw+efYd로 실행 기준일 적용본 확보; ③ 조문 XML은 CDATA 제거 후 파싱; ④ 준용 조문(어음법 제77조)과 이율 결정 근거 판례(일방적 상행위 상사이율 99다10189·2016다26198)는 초기 검증 큐에 넣을 것; ⑤ 접속 실패로 남긴 판례 전문(82다286)은 재시도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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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롬프트 v.1 검증 규칙의 실효: 평가서 "원문대조" 항목도 재대조 → 공제금 GJ-S2-03 수정조치가 상법 제658조 원문과 불일치(MODIFY). NEW 4건(계금: 조합 정산 HARD STOP → ROUTE 과잉차단 해소; 공제금: 중복공제 "공동하여" → 상법 제672조① "연대하여", 자배법 제41조 3년 시효; 담보금: 민소법 제213조①단서(어음·수표금 무담보 가집행)는 담보금에 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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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DEFER 유형(법률가 확인): 사적 규범 원문(금융결제원 어음교환업무규약·은행 약정서·전자어음 약관 — 사이트 차단), 2007.6.29. 이전 최고이자율, 약정 지연손해금률에 대한 이자제한법 직접 적용 여부, 일상가사 해당성·계주 상인성 등 사실확인 게이트, 선원법 제106조④ 직접청구 이율·시효, 개인회생 피고 가집행 가부, 은행·발행인 연대 근거. 이 유형은 "원문 확인 게이트 + 가안 표시 placeholder + 사용자 질의" 출력 패턴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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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교훈: DRF는 `curl -G --data-urlencode`로 호출해야 400 회피; 채무자회생법은 DRF 본문(2025.6.21.)과 검색 목록(2026.3.1.) 시행일이 병존 → "최종 시행" 표기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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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프롬프트 v.2 후보: Stage 2-b에 eflaw 연혁 조회·CDATA 파싱 요령 선탑재; 판정표에 "평가서 수정조치와 원문 불일치" 열을 두어 MODIFY 사유를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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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03] 청구취지작성규칙 v1 1차 드래프트 — 확인·결의·지위 계열 10종 (프롬프트 v.2, 병렬 10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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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확인의 소 계열 10종은 금전 게이트를 "해당 없음"으로 닫고 확인의 이익·피고 단일화·인접 사건종류 ROUTE 경계가 트리의 핵심이며, 병렬 실행 중 세션 한도로 8건이 Stage 2 직후 중단되어 "기존 초안 재개(Stage 3·4만)" 모드로 복구한 것이 유효했다. 재개 검증에서 공통으로 잡힌 결함은 ① 본문이 참조하지만 §1에 정의 없는 RULE(교원·증서), ② 소촉법 제3조 항 구조 오기(기타지위), ③ DRF lawSearch 시행일 오류(불상신탁), ④ 협동조합 특별법의 상법 준용 미반영(총회결의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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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교훈: 10 병렬 에이전트는 세션 사용량 한도를 한 번에 소진하므로, 각 에이전트가 Stage 2 저장 직후 중단되더라도 초안이 §14까지 완결되어 있으면 Stage 1·2를 재실행하지 않고 Stage 3·4만 재개하는 프롬프트로 복구한다. MEMORY 기록은 에이전트가 직접 쓰지 않고 스크래치 파일로 받아 메인이 순차 병합한다(쓰기 충돌 0). 아래는 사건종류별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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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v1] DRF lawSearch의 시행일자는 믿지 말고 lawService 기본정보·최근 부칙으로 시행일과 미시행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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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사건키 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의 v1은 입력 PDF 취지기재례_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pdf(원책 1154~1155면, 기재례 5건: 불상 확인·인도, 선박 확인·인도, 농협 예탁금 확인, 자동차 소유권 부존재 확인, 주식 확인)를 바탕으로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불상신탁차등차등소유권확인/청구취지작성규칙_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_v1.md`에 저장하였다(폴더명은 사건키와 달리 "불상신탁차등차등소유권확인"으로 실제 존재하는 표기를 따랐다). 구조는 Q 16개(Q-00~Q-15), RULE 11개, LEAF 8개, FORM 11개(본문형 8 + 인도·대상청구·비용가집행 모듈 3), CHECK 8개, STOP 14개(HARD 3, CURE·VERIFY 7, ROUTE 4)이다. 핵심 반영 판례는 확인의 이익 일반과 소극적 확인의 이익에 관한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실명확인 예금의 계약당사자에 관한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주주명부 기준 주주권 행사에 관한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와 회사 상대 주주권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지입 재산의 대내·대외 소유 귀속에 관한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과 2007. 1. 25. 선고 2006다61055, 리스차량 소유권에 관한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국외 반출 불상의 시효취득 준거법에 관한 2023. 10. 26. 선고 2023다215590, 확인·인도 병합 시 확인청구 각하를 위법으로 본 1962. 2. 8. 선고 4294민상205이다. PDF에서 배제한 구법·구식 요소는 복수 피고 표기 "피고 등"과 "소송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현행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교체), 예탁금을 "소유임을 확인한다"로 쓴 기재례(예금은 채권이므로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로 교체), 주식 기재례의 양도증서 작성 경위 서술(청구원인 혼입으로 주문에서 제거)이다. Stage 3에서 고친 결함은 11건으로, 실행 기준일 갱신, 등록물건 아닌 재산의 소극적 확인 경로 단절 보완(Q-02에서 LEAF-04 직접 지정, FORM-04 변수를 [재산표시]로 일반화), §10 LEAF-07 도달조건이 Q-10의 LEAF-03 지정과 모순된 부분 삭제,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진부확인)를 확인의 소 일반 근거로 오인용한 것 삭제,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이륜자동차 적용제외 문구를 찾아 이륜차 분기의 "해석" 라벨을 조문 근거로 교체, 건설기계관리법 전문에 소유권 변동 효력 조문이 없음을 확인하여 건설기계를 유체동산 분기(Q-04·FORM-01)로 재배치하고 STOP-V2를 판례 확인용으로 재정의, 예금 출연자 대 명의자 대내 분쟁의 STOP-R1 경로 추가, 어선의 선박법 제26조 단서 적용범위 정정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근거 대장의 시행일 오류다. DRF lawSearch가 돌려주는 시행일자는 단계 시행 법률에서 가장 이른 부분 시행일을 표시하여 실제 본칙 시행일과 달랐고(자동차관리법 제21817호는 공포 2026-06-16이지만 본칙 시행은 2026-12-17로 실행 기준일 현재 미시행, 건설기계관리법 제21408호는 시행 2027-02-28로 미시행, 항공안전법 제21268호는 2025-12-30 공포 즉시 시행, 어선법 제21058호는 2025-12-17 시행), 이전 실행이 "원문대조(DRF)"로 표시한 13개 법령 중 4개가 이 방식으로 틀려 있었다. 따라서 법령 검증은 lawService 전문 1회 수신 후 기본정보의 시행일자와 최근 부칙 제1조를 함께 읽어 미시행 장래법 라벨을 붙여야 한다. 판례 7건(precSeq 205010, 150777, 105547, 104139, 192509, 199467, 216797)은 사건번호·선고일이 모두 일치하였으나 후속 변경 여부는 DRF로 확인할 수 없어 "후속 변경 미확인" 라벨을 유지하였다. 최종 기계검사 결과는 439행, 61,163바이트, SHA-256 abc696b1c1c54fced70b2e8ef35ecf0c2c954ded6d8bb0cb98b6377f6bdfa3de이며, 미치환 토큰 0, 필수 절 §0~§14 존재, 코드펜스 짝 정상, 후행 공백 0, 1회만 등장하는 ID 0, 범위·계열 축약 표기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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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 v1: 비금전 확인청구는 '대상 서면 적격 → 확인의 이익 3중 게이트(원고 지위·계속 중 본안소송·진부 외 쟁점) → 적극/소극 방향'의 얇은 트리로 충분하고, 87다166은 요지 문언이 제250조와 충돌하므로 '당사자 사실확인 병합 금지'로 한정 원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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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입력: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입력 PDF 취지기재례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pdf 5면(원책 1163~1167면, 페이지표시 파일의 1168면은 PDF에 없음). 기재례 5건(매매계약서 소극·적극, 확인문서 작성자 확인+등기말소 병합, 상계동의서 소극, 합의서·보관증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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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청구취지작성규칙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_v1.md — Q 14 / RULE 8 / LEAF 8 / FORM 8 / CHECK 10 / STOP 16(HARD 2, CURE·VERIFY 6, ROUTE 8) / PROHIBIT 10 / SRC 22. 기계검사: 252행, 43933바이트, SHA-256 3f34e6b1a86b823afd3697454e6bc68d4009c0000747b2ad769c125ea55843df, 고아 ID 0, 템플릿 토큰 0, 후행 공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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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반영 판례(모두 law.go.kr precSeq 확정): 2005다29290(85132, 대상 서면 정의·영수증 배제·본안소송 계속 시 확인이익 없음), 91다15317(203991, 진부 외 쟁점 있으면 법률관계 확인으로), 88다카4710(104850, 내용 진실 확인 불허), 2001다53714(191809, 세금계산서), 66다2154(192823), 86다152(102838), 87다166(103301), 2012다108863(169197, 집행증서 채무부존재확인 이익 인정), 하급심 87나573(118358)·2001가합5720(69767, 유언장)·2008나15092(127737, 공정증서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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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제한 구법 사항: 구 민사소송법 제228조 → 현행 제250조(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7.12., MST 252393). 기재례 2의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표기는 폐지 제도로 라벨만 붙이고 문형에서 제외(호주제 폐지 자체는 이 세션에서 원문 미대조). 66다2489·4292민상952·서울지법 동부지원 94가단42410은 law.go.kr DB 부존재로 미검증 처리, 규칙 근거로 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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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된 접근: DRF는 OC=test로 정상 응답했고(search=2 사건번호 검색이 인용 판례만 반환하는 경우 search=1 사건명 검색으로 precSeq를 얻는 것이 확실함), law.go.kr precInfoP.do?evtNo= 페이지는 precSeq를 노출하지 않으므로 링크는 반드시 DRF로 얻은 precSeq 고정형을 쓴다. 민사집행법은 MST 268837(시행 2026.2.1.)이 현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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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중요한가: 확인청구 사건종류는 금전 모듈·가집행이 없어 트리가 얇아지는 대신 '확인의 이익' 게이트가 각하 위험의 전부를 차지하므로, Q-03 계열을 3단으로 나누고 ROUTE 목적지(청구이의·채무부존재확인·법률관계 확인·유언무효확인)를 명시하는 것이 v1 품질의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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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v1 — 확인의 소 중심 사건은 "후행 결의 병합 게이트"와 "단체 피고 단일화"가 트리의 핵심이며, 특별법 협동조합(취소 2월)만 형성의 소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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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대의원회결의무효 등"(사건키 대의원회결의무효등)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을 취지기재례 원책 1168~1170면(기재례 4건: 어업권행사계약 체결 결의, 어업권 소멸 손실보상금 분배 결의, 종중 대의원회 인준 결의의 주위적 무효·예비적 부존재 병합, 지위확인과 결의무효확인 병합)에서 작성해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대의원회결의무효등/청구취지작성규칙_대의원회결의무효등_v1.md`에 저장하였다. 구조는 Q 10개(Q-00~Q-08, Q-04C), LEAF 12개, FORM 11개(FORM-01~09, 11, 12; LEAF-10은 FORM-01·FORM-03 공유), STOP 14개(HARD 2, CURE·VERIFY 8, ROUTE 4), CHECK 10개, RULE 20개(원칙 9, 금지 11)이다. 핵심 반영 판례는 94다53419·97다27596(추인 결의가 있으면 종전 결의만의 무효확인은 과거 법률관계로 각하), 92다21357(임기 만료 후 후임 선출 결의를 함께 다투지 않으면 소의 이익 없음), 73다1553(피고는 종중 자체, 개인 피고 불가), 82다카1810 전원합의체(부존재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는 부존재확인 취지로 적법), 92다50799(비법인사단에 결의취소의 소 없음), 2007다2428 전원합의체(정비사업조합 인가 대상 계획 결의는 행정소송으로 ROUTE), 2023다254984(서면만의 총회 결의 하자)이며, 특별법 근거로 수협법 제35조·농협법 제33조·산림조합법 제30조·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상법 제376조~제381조 준용, 임원·대의원 선거 당선 취소·무효확인 포함)를 원문 대조하였다. PDF에서 배제한 구법 사항은 수산업법 제15조 제4항(현행 제16조 제4항),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현행 시행령에 없음, 정관 위임), 민사소송법 제228조(현행 제250조), 종중과 개인을 함께 피고로 세운 "피고들은 … 확인한다" 문형, 광주고법 93나912·해남지원 92가합354의 하급심 일반화(DRF 검색 0건으로 미검증, 확인 후에만 원용)이다. Stage 3에서 고친 결함은 S-05 시행령의 lsId 오기(001487→004021), 범위·축약 ID 표기 3곳, 고아 ID 15개(J-09·J-13·J-15·S-05·RULE-N01~N11)의 본문 연결, RULE-N09의 무출처 근거를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으로 교체, 미검증 하급심 J-17을 Q-06·STOP-H02·LEAF-08의 단독 근거에서 조건부 원용으로 강등, STOP-V03의 확인 불가 fallback 추가, 청구원인 혼입 검사 CHECK-10 신설, 실행 기준일 갱신이다. 교훈: 확인의 소 사건에서는 금전 게이트 대신 "확인의 이익 게이트(후행 결의·임기 만료)"를 당사자 게이트 앞에 두어야 하고, 시행령의 lsId는 모법과 다르므로 DRF lawSearch로 따로 확인해야 하며, 금지 규칙(RULE-N)은 CHECK·STOP에 상호참조를 걸지 않으면 고아 검사에 전부 잡힌다. 기계검사 결과: 271행, 52,569바이트, SHA-256 93388d3095984194dcdf5ed22322116a2d5ca9930ac6761cc6f23ae0f71d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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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결의무효 v1 —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은 특별규정 없는 일반 확인의 소이므로 트리는 '확인의 이익(현재성·원고 이해관계)'과 '피고=법인'의 두 게이트가 핵심이고, 소규모 주식회사(자본금 10억 미만·이사 1~2명)는 상법상 이사회 자체가 없어 STOP-V01로 걸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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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이사회결의무효'(사건키 이사회결의무효), 입력 PDF 취지기재례_이사회결의무효.pdf(원책 1170~1175면, 기재례 7건)를 바탕으로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이사회결의무효/청구취지작성규칙_이사회결의무효_v1.md`를 완성하였다. 구조는 Q 9개(Q-00~Q-08)·LEAF 8개·FORM 7개·STOP 13개(HARD 2, CURE·VERIFY 5, ROUTE·TRANSFORM 6)·RULE 8개·CHECK 8개·근거 42개(법령 16, 대법원 판례 23, 하급심 미검증 3)이다. 핵심 반영 판례는 대법원 2011. 9. 8. 2009다67115(원고적격은 확인의 이익 있는 자 누구나, 무효 선임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의 후속 결의도 무효), 2010. 10. 28. 2010다30676(이사 개인 피고 부적법), 1998. 12. 23. 97다26142와 2010. 9. 30. 2010다43580(임기만료 이사의 긴급처리권과 현재성 예외), 2018. 12. 27. 2018다235071(후속 이사회 추인·재결의 시 종전 결의 무효확인의 이익 부정), 2001. 1. 16. 2000다45020(형성의 소 명문규정 필요 — PDF 기재례 2의 예비적 '취소' 청구 배제 근거), 2007. 5. 17. 2006다19054 전합(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권 부정·종전이사의 소의 이익)이다. PDF에서 배제한 구법 사항은 예비적 '이사회결의 취소' 청구, 사립학교법 '감독청'(현행 관할청) 표기, 사회복지사업법 '직할시장의 인가'(현행 시·도지사 보고제), 구 민사소송법 제714조 가처분 조문 인용, 하급심 3건(청주지법 99가합2833·대구고법 86나1121·대구지법 포항지원 99가합1197)의 규칙화이다. Stage 3에서 고아 ID 7개(SRC-L05·P06·P22·P23·U01~U03)를 본문 참조로 연결하고, 범위 표기 "CHECK-01부터 CHECK-08까지" 3곳을 낱개로 풀었으며, 상법 제409조 제4·5항(감사 없는 소규모회사의 법원 선임 대표자)을 SRC-L16으로 추가해 RULE-02·§6·CHECK-02에 반영하고, FORM-04에 [이사회표시N] 변수를 넣고, §12의 상법 제380조 준용 조문 설명을 원문대로 고쳤다. 검증 방법상 교훈: law.go.kr DRF는 OC=jhogyu로 동작하며, 판례 링크 실측은 `lawService.do?target=prec&ID=<precSeq>&type=XML`로 사건번호·선고일자·판시사항을 직접 읽는 것이 search=2(본문검색, 인용 판례가 섞임)보다 정확하고, 법령 전문은 `lawService.do?target=law&LM=<법령명>`으로 1회 수신 후 로컬 파싱하되 CDATA 마커를 먼저 제거해야 조문 본문이 살아남는다(23건 판례·2법령을 8초 간격 배치로 모두 원문대조, 불일치 0). 기계검사 결과: 426행, 48,578바이트, SHA-256 0bf13629885c151655b9f254ed7aefabdb5fad3d1b709a72e39bdd516b4bfc89, 미치환 토큰 0, 고아 ID 0, 후행 공백 0, 코드펜스 14개 짝. 미검증으로 남긴 것은 하급심 3건(SRC-U01~U03, 쟁점 발견용)과 사립학교법·민법·사회복지사업법·의료법의 시행일(9. 2. 세션 대조값, 9. 3. 재대조 생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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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결의무효확인 v1 — 협동조합 특별법의 상법 준용 여부가 무효·취소 분기를 갈라 놓으므로, "비법인사단=절차하자도 무효" 유추를 단체 유형 전체에 적용하지 말고 개별법 조문(농협법 33조·수협법 35조·산림조합법 30조·새마을금고법 11조의2)을 먼저 대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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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총회결의무효확인"(입력 PDF 취지기재례_총회결의무효확인.pdf, 원책 1175~1225면 51면 — 1175~1187면과 1220·1223·1224~1225면만 총회결의 기재례, 1188~1224면의 계약·해고·선거·유언 등 무효확인은 STOP-R05로 전환)의 v1을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취지작성규칙_총회결의무효확인_v1.md`에 저장하였다. 구조는 Q 12개·RULE 7개·LEAF 13개·FORM 13개·CHECK 8개·STOP 12개(HARD 2, CURE·VERIFY 4, ROUTE 6)이고 §10에서 LEAF 13개와 FORM 13개가 1:1로 전수 대응한다. 핵심 반영 판례는 82다카1810 전합(부존재확인에 제380조 준용, 회사 대표자는 현재 등기 대표이사), 80다2425 전합(피고는 회사로 한정), 2020다284977 전합(복수 원고 필수적 공동소송), 2007다2428 전합(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계획 결의는 당사자소송·항고소송, 2004다13694 폐기), 2009마168(정비사업조합 임원 선임·해임은 민사), 2001다45584(제소기간 내 부존재확인 후 취소 추가 허용), 88다카16690(소집절차 하자는 취소사유), 93다8719·91다8715·2001다64479(후속 재선임·재인준과 확인의 이익), 2024다321829(2026. 5. 8., 부존재확인 제소권자 무제한·확인의 이익 직권조사), 93다61567(정관 자체의 무효확인 불가 — PDF 1220면 기재례의 "개정된 정관은 각 무효" 병합을 문형에서 제외), 2003다20060(신주발행 효력 발생 후에는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이다. PDF에서 배제한 구법·역사 사항은 1187면의 지연손해금 상수(연 5%·연 12%, [약정또는법정이율]·[소촉법이율]로 치환), 1178면 도시재개발법 하급심(서울고법 89나48309)과 2004다13694의 재개발조합 민사 무효확인 법리, 1176·1178면 하급심 인용(X-01 미검증), 1220면 개정정관 병합 문형이다. Stage 3에서 고친 결함은 (1) 협동조합을 T5(민법 유추)로 일괄 처리한 오류 → T8 신설과 S-17~S-21 추가, (2) FORM-13 개정정관 병합 → 93다61567로 제외, (3) §5 P-19 판시 범위 과대 적용(무효확인에도 확장) → 확인 후 원용으로 한정, (4) Q-01의 타 유형 유입 경로 부재로 STOP-R05가 고아였던 것 → Q-01 분기 추가, (5) 미사용 LEAF-12·STOP-C02 삭제와 LEAF·STOP 재번호, (6) S-14 확인 불가 시 fallback 추가, (7) 신주발행 금지 규칙 추가(S-08·2003다20060), (8) P-03·P-08·P-13·P-15·P-25·P-31 DRF 원문대조로 격상, (9) 실행 기준일 2026-09-03 갱신. law.go.kr DRF는 OC=test·http·8초 간격으로 9회 호출 모두 성공했고, search=2가 사건번호 부분 일치로 무관한 결과를 다수 반환하므로 결과의 사건번호를 반드시 정확 일치로 걸러야 한다(2009마168은 DRF 미수록 그대로). 기계검사 결과: 426행·69535바이트·SHA-256 ae70ce82ff7c3910a24f49e631a6165f4e690baf35cbb90f07eb80a63836c4ac, UTF-8 정상, 미치환 토큰 0, §0~§14 존재, 코드펜스 28개(짝수), 후행 공백 0, Q/RULE/LEAF/FORM/CHECK/STOP/S 고아 0(P-07·09·10·11·12·14·16과 X-01은 PDF 인용 판례의 근거 대장 기록용으로 본문 미인용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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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결의부존재 v1 — 상법 제380조 미준용 확인의 소로 설계하고, PDF의 두 기재례(단일 부존재 / 주위적 부존재·예비적 무효)를 5 LEAF·6 FORM으로 확장했다(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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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이사회결의부존재의 v1을 취지기재례 PDF 원책 1226~1227면(기재례 2건, 참조판례 3건)에서 작성하여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이사회결의부존재/청구취지작성규칙_이사회결의부존재_v1.md`에 저장했다. 구조는 Q 11개(Q-00~Q-08, Q-03a·Q-05a 포함), LEAF 5개, FORM 6개, STOP 11개(HARD 2·CURE 2·VERIFY 4·ROUTE 3), CHECK 10개, RULE 16개(원칙 7·금지 9), 근거 23건(법령 9·판례 14)이다. 핵심 반영 판례는 80다2425 전합(피고는 회사, 이사 개인 상대 청구 이익 없음), 98다26187(민법상 법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에 별도 규정·대세효 없음), 97다26142·95다31478(임기만료·사임 이사의 확인의 이익), 94다50427·96다24309(후속 유효 결의 시 소의 이익 소멸과 예외), 2007다2428 전합(정비사업조합 결의는 당사자소송 — 이사회 결의에는 VERIFY로만), 2024년 2023다263537(정관 해임사유 — 내용상 하자는 무효 사건으로 ROUTE)이다. PDF에서 배제한 구법·역사 요소는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상소심 표기)과 96다45122가 인용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현행 제18조)이다. 교훈: law.go.kr DRF는 OC=test로 판례 검색(search=2, display=100)과 법령 전문(lawService MST)이 모두 반환되어 조문 원문대조가 안정적이었으나, 1992년 판례 2건(92다428·92다749)은 DRF에 미수록이어서 casenote 2차자료로 표시했다. 기계검사 결과: 행수 222, 바이트 36810, SHA-256 c7bdf6d644c27102a69add26636f5f0fdf1106e17d204b83d82510e6313ece12. Stage 3에서 고친 결함은 5건(Q-07→Q-08→LEAF 경로 명시, 금지규칙 RULE-08~16의 CHECK 역참조, SRC-P01 고아 해소, RULE-05 근거 정합, 구법 라벨 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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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v1 — 상법 제380조 부존재확인을 8 LEAF·10 FORM으로 설계하고,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로 원고적격·명의개서 법리를 최신화했다(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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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의 v1을 취지기재례 PDF 원책 1227~1237면(기재례 14건, 참조판례 12건)에서 작성하여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청구취지작성규칙_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_v1.md`에 저장했다. 구조는 Q 11개(Q-00~Q-09, Q-03a 포함), LEAF 8개, FORM 10개(별지 양식 FORM-02A 포함), STOP 20개(HARD 3·CURE 5·VERIFY 5·ROUTE 7), CHECK 10개, RULE 20개(원칙 8·금지 12), 근거 38건(법령 15·판례 23)이다. 핵심 반영 판례는 82다카1810 전합(회사 대표자는 다투는 결의로 선임된 자라도 등기상 대표이사, 무효확인 청구를 부존재 취지로 해석), 87다카2316(부존재 결의에 연쇄된 이사회결의·신주발행은 제429조 기간에 구애 없이 부존재확인), 96다24309·92다21692·92다28235(후속 유효 결의 시 소의 이익 소멸과 무권리자 소집 예외, 취소사유와 부존재사유의 경계), 91다45141·82다카957(퇴임이사·해임이사·채권자의 확인의 이익), 2001다45584·2007다51505(예비적 취소의 제소기간은 부존재 소 제기 시 기준, 안건별 판단), 2021다271282(소집권한 없는 자의 이사회 결정 없는 소집은 부존재), 2024다321829(2026. 5. 8., 제소권자 제한 없음·확인의 이익 직권조사·명의개서 미필자의 주주권 행사 불가)이다. PDF에서 배제한 요소는 2009다85052(DRF 미수록으로 미검증, 같은 법리의 2009다71312로 대체), 1236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문형(통일), 1231면 "신주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허용 대안으로만), 1995년 개정 상법 경과규정 논점이다. 상법은 2025. 7. 22. 법률 제20991호(2026. 7. 23. 시행)로 대조했고 제364조·제368조 개정규정은 2027. 1. 1. 시행 장래법으로 라벨했다. 교훈: 이사가 원고인 경우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직접 대법원 판례는 DRF 전문검색으로 찾지 못해 제394조 제1항 조문과 2016다275679(취지 판시)만으로 근거를 삼았으므로 v2에서 법률가 확인이 필요하다. 다른 사건종류 에이전트가 만든 스크래치패드의 법령 XML 캐시(상법·민사소송법)를 재사용해 조문 원문대조를 네트워크 없이 끝냈고, DRF 판례 검색은 search=2 사건번호 조회 16건 중 14건 정확 일치했다. Stage 3에서 고친 결함은 15건(고아 ID 14건 — Q-09 유입 경로 1건, 원칙·금지 RULE 12건의 트리·CHECK 역참조 누락, SRC-L11 1건 — 과 CHECK-09의 오탈자 및 의사 ID 표기 1건)이다. 기계검사 결과: 행수 265, 바이트 55701, SHA-256 da166a7eab3ff70aadc48d1159f82b1eed50da58a1b0bf215190c3510bacb6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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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v1 — 확인의 소 전용 트리는 §8 금전 게이트를 "해당 없음"으로 닫고, 정비사업조합·집합건물 결의는 행정소송·결의취소의 소 경계(Q-02, Q-03)를 하자 등급 분기(Q-04) 앞에 두어야 타 소송형태 오염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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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기타 결의부존재확인"(사건키 기타결의부존재확인)의 v1을 2026-09-03에 완성했다. 입력 PDF는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기타결의부존재확인/취지기재례_기타결의부존재확인.pdf`(원책 1237~1239면, 실제 3면, 기재례 6건: 재건축조합 정기총회 무효확인, 별지 목록형 선택적 병기, 임시총회 결의와 공사도급계약 무효확인 병합, 관리단 정관개정·대표자 선임 결의 부존재, 노조 대의원대회 결의 부존재, 파산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이고, 결과물은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기타결의부존재확인/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결의부존재확인_v1.md`이다. 구조는 Q 12개(Q-00~Q-10과 파산채권 전용 Q-40), RULE 9개, LEAF 7개, FORM 8개(FORM-08은 별지 보조 문형), CHECK 8개, STOP 15개(HARD 2, CURE·VERIFY 6, ROUTE 7), 근거 SRC-L 10개·SRC-P 25개이며, 모든 LEAF가 §10에서 FORM과 대응하고 고아 ID는 0이다. 핵심 반영 판례는 82다카1810 전합(부존재·무효확인의 동일성, 결의로 선임된 대표자의 소송상 대표권), 92다50799(비법인사단 결의취소의 소 불인정), 93다40089(결의 항목별 확인의 이익), 2007다2428 전합·2008다60568·2009마168(정비사업조합 결의의 당사자소송·항고소송 경계와 임원 선임·해임의 민사성), 2023다254984(서면만의 총회 결의는 중대한 하자), 2023다245287·2024다300020(단체 스스로 원고가 되는 결의부존재확인)이며, 25건 전부 law.go.kr DRF lawService로 사건번호·선고일·법원·판결유형·판시를 대조했다. PDF에서 배제한 구법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의 비법인사단 표기(현행 도시정비법 제38조 법인), 구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현행 노조법 제17조 제2항),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현행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하급심 참조판례 2건(서울지법 96가합80519는 대법원 98다60118로 대체, 서울민사지법 91가합38971은 쟁점 발견용)이고, 기재례 1의 아파트 배정 결의 예시는 현행법상 관리처분계획 요건 결의와 충돌할 수 있어 FORM-02 예시를 종중 규약개정 결의로 바꾸었다. Stage 3에서 고친 결함은 16건이다: 실행 기준일 갱신, 범위 표기 2곳 낱개화("LEAF-01~04", "Q-04~Q-05", "CHECK-01부터 CHECK-08"), 고아 ID 3건 유입 경로 추가(STOP-H02는 Q-08에서, SRC-P24는 §12에서, SRC-P25는 RULE-07에서), 대괄호 오용 "[4]" 제거, STOP-R06과 Q-06의 부분 전환 후 Q-07 복귀 명시, STOP-V02 확인 불가 시 fallback 추가,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진부확인) 오인용 삭제, FORM-07의 "피고 대한민국" 상수화를 [과세주체] placeholder와 피고 수별 단복수 규칙으로 일반화, 채무자회생법 시행일을 DRF 실측(2026. 3. 1.)으로 교정, 지방자치법 법령ID 001656 추가, SRC-P07의 "상고심" 단정을 "같은 쟁점의 대법원 판결, 상고심 관계 미확인"으로 완화. 법령 10건은 DRF lawSearch로 법령ID·공포번호·시행일을 대조했고(공동주택관리법 법령ID 012345는 placeholder처럼 보이지만 실측값이다), 상법은 검색 1면에 "보상법"류만 나와 lawService ID=001702 전문으로 대신 확인했다(제578조가 제376조 내지 제381조를 사원총회에 준용함을 확인). 교훈: DRF lawSearch는 짧은 법령명(상법)에서 부분일치 잡음이 커서 lawService ID 직접 호출이 확실하고, 파산채권 부존재확인처럼 기재례집 편제상 끼어든 비(非)결의 유형은 별도 Q 번호대(Q-40)로 분리하면 본류 트리를 오염시키지 않는다. 기계검사 결과: 242행, 48,797바이트, SHA-256 18d284252b460b1f89f21eb6c86be2ad2291f3128f500d7c846a0d466c96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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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지위 v1: 초안에 §1 미정의 RULE 참조(RULE-08~13) 6건이 숨어 있었다 — 접두사별 "참조 vs 정의" 대조를 고아 검사와 별도로 돌려야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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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교원의 지위"(사건키 교원의지위), 입력 PDF 취지기재례_교원의지위.pdf(원책 1240면, 기재례 1건 "교장직확인등 청구"와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4288 판결). 결과물: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교원의지위/청구취지작성규칙_교원의지위_v1.md(Stage 2 초안을 같은 경로에 덮어써 수정, 기준일 2026. 9. 3.). 구조: Q 18개(Q-00~Q-17), RULE 13개, LEAF 10개, FORM 8개, CHECK 10개, STOP 18개(HARD 3·CURE/VERIFY 8·ROUTE/TRANSFORM 7), 근거 S 12·P 22·U(미검증) 3. 핵심 반영 판례: 94다4288(임기 만료 학교장 당연퇴직·교원 신분 상실), 2003다52647(재임용거부 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인정·임용기간 만료 후 지위확인·임금 불허), 2007다47841(재임용 이행청구 불허), 95재다199 전원합의체(임용기간 만료 후 과거 처분 무효확인의 이익 부정, 구법 라벨), 96다10027·2002다57362(정년 도과 시 확인의 이익 소멸·보수 청구는 존속), 90다카25277(민법 제538조 보수 청구와 중간수입 공제), 2000두7735 전원합의체(국공립 재임용거부는 행정처분 → ROUTE). PDF에서 배제한 구법 사항: 구 교육법 제79조·구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7조 교장 자격 규정(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1조·사립학교법 제52조로 대체), 96다7069의 재임용 기대권 부정 법리(2003. 2. 27. 헌법불합치와 2005. 1. 27.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로 배치), 기재례의 상수 이율 연 12%(자리표시자 [특례이율]로 전환). Stage 3에서 고친 결함 11건: RULE-08~RULE-13이 본문에서 참조되나 §1에 정의가 없어 6개 정의 추가, 고아 ID 3건 해소(P-10을 STOP-H01 근거에, STOP-H02를 Q-17에 연결, RULE-12 정의), "STOP-V 계열" 범위 표기를 낱개로 해체, STOP-T01 재개 노드를 Q-13에서 Q-12(당사자 게이트)로 정정하여 LEAF-08이 당사자 검사를 건너뛰지 않게 함, RULE-05에 2005년 개정 재임용 절차의 시적 적용 라벨 추가, Q-04 오탈자, 기준일 갱신, U-01·U-02 검증상태 사실 기재. DRF 대조: 사립학교법(MST 279625, 법률 제21073호, 시행 2026. 5. 12.)·교원지위법(MST 283357, 법률 제21350호, 시행 2026. 2. 19.)·교육공무원법(MST 273345, 법률 제21008호, 시행 2026. 2. 15.) 현행 확인. U-01(해고무효 사건 항쟁 상당성 대법원 판례)·U-02(당연퇴직 통보 무효확인의 이익)·U-03(지위확인 청구권 상속 불가)은 DRF 본문검색이 하급심만 반환하여 미검증 유지, 규칙은 조문 또는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처리. 기계검사 결과: 280행, 60,208바이트, SHA-256 c39aaf629cf62c37899087194bd6da2f07dc66fe5d54836d06a7f4e34e32a49f, 미치환 토큰 0, 고아 ID 0, 범위 표기 0, 후행 공백 0. 교훈: `uniq -c | awk '$1==1'` 고아 검사는 "여러 번 참조되지만 정의가 없는" ID를 잡지 못하므로, 접두사별로 정의 행 패턴(`^- RULE-NN `, `^| FORM-NN |`)과 참조 집합을 별도로 대조해야 한다. 또 ROUTE·TRANSFORM STOP의 재개 노드는 공통 게이트(당사자·금전·병합) 중 가장 앞 노드로 보내야 측면 분기가 본류로 온전히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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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위확인 v1: 소촉법 제3조는 "제1항 단서=장래이행의 소 제외, 제2항=항쟁 상당 기간"이며 초안이 이를 뒤바꿔 썼다. 금전 게이트 문구는 조문 원문을 받아 항 구조를 대조한 뒤에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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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기타 지위확인"(사건키 기타지위확인)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을 완성했다. 입력 PDF는 취지기재례_기타지위확인.pdf 원책 1244~1248면(실제 5면, 배정표 표기는 1244~1249면)이고, 결과물은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기타지위확인/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지위확인_v1.md 하나다. 구조는 Q 14개(Q-00~Q-10, Q-04A·Q-06A·Q-09A 포함), LEAF 16개, FORM 16개, STOP 13개(HARD STOP 2, CURE·VERIFY 7, ROUTE·TRANSFORM 4), CHECK 9개, RULE 16개, 근거 36개(법령 15, 판례 21)이며 §10 매트릭스에서 LEAF와 FORM이 전수 1:1 대응한다. 핵심 반영 판례는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단체 임원·당선인 지위확인의 피고는 단체 자체, 상급 단체 상대는 소 각하),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예외),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재산관리권 있는 주지 지위),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체육시설법 제27조 인수인의 회원 약정 승계), 2006. 6. 29. 선고 2005다41603과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낙찰자 지위는 편무예약상 지위, 입찰 무효는 공공성·공정성 현저 침해 시에만),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정비사업조합은 행정주체, 당사자소송)이고, PDF의 하급심 참조판례 중 광주고법 93나400(지부장 지위확인의 피고적격은 독자 활동 지부)과 서울고법 98나16694(회원 이용 시설은 약정 시설에 한정)는 law.go.kr DRF에서 원문을 확인해 2차자료에서 원문대조로 올렸다. PDF에서 배제한 구법 사항은 구 법령명(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예산회계법, 계약사무처리규칙, 건설업법시행령, 민사소송등인지법 구 조문), 구 민사소송법 제228조식 조문 번호, 하급심 참조판례 4건(동부지원 93가합14149 투표용지 효력, 수원지법 97가합1788, 서울지법 99가합6550, 천안지원 99가합437)의 규칙화, 그리고 총무원장직부존재확인 기재례가 종단을 빼고 개인만 피고로 삼은 문형(단체를 필수 피고로 고침)이다. Stage 3에서 고친 결함은 14건으로, 소송촉진법 제3조의 항 구조 오기(제1항 단서를 항쟁 상당 기간으로 잘못 씀), 미검증이던 SRC-L12의 원문대조 승격과 특례이율 대통령령(연 100분의 12, 대통령령 제29768호) SRC-L14 추가, 의사표시 항 가집행 배제의 근거(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SRC-L15 추가, 고아 ID 4건(STOP-H02는 Q-00 분기에 연결, SRC-L13은 SRC-P21에서 참조, 중복 행 SRC-P14·SRC-P15는 삭제 후 SRC-P20·P21에 병합), STOP-R01 전환 목적지를 case_kinds.md 표기와 일치시키고 "계열" 축약 제거, 실행 기준일 2026-09-03 갱신, 오탈자 "채워졋거나" 수정이 포함된다. 법률가 확인이 남은 항목은 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지위 확인 자체를 당사자소송으로 본 판례(STOP-V05, 문서 내 유일한 미검증 표시)와 §13에서 이전 실행이 원문대조로 표시한 나머지 링크의 재실측이다. 기계검사 결과는 297행, 65,938바이트, SHA-256 926aa51f2dd1f820f62cec9b22aeb7449a4921736221e21a8619450224621057이며 UTF-8, 미치환 토큰 0, §0~§14 존재, 코드펜스 0, 후행 공백 0, 고아 ID 0, 범위·계열 축약 0이다. 교훈: DRF 판례 검색은 search=2(본문) 대신 nb=사건번호 파라미터가 정확히 1건을 돌려주고, zsh에서는 "echo =====" 같은 등호 선행 인자가 명령 치환으로 오작동하므로 따옴표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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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프롬프트 개정 — 2차 v.2 · 1차 v.4 (연혁 판본 조회·XML CDATA 파싱 요령 선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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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v2 3종 라운드에서 세 에이전트가 각자 재발견한 두 요령 — ① 옛 이율·부칙·시행예정본은 현행 조문이 아니라 DRF 연혁 판본(`target=eflaw` 목록 → `MST+efYd` 적용본, 링크 `lsInfoP.do?lsiSeq=`)에서 확정, ② 조문 XML 본문은 CDATA를 벗겨야 복원(빈 응답처럼 보이면 접속 실패가 아니라 CDATA 미처리 의심), `curl -G --data-urlencode`로 400 회피 — 을 2차 프롬프트 v.2의 source_priority·Stage 2-b와 1차 프롬프트 v.4의 source_priority·Stage 1-c에 그대로 적어, 이 유형이 v1 단계부터 '2차자료'가 아닌 '원문대조'로 확정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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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유지: 2차 v.1(25,380B)·1차 v.3(20,827B)은 그대로 두고 v.2(26,786B)·v.4(22,227B)를 병존 저장. 변경은 각 3곳(metadata version, source_priority S1 요령 1문단, 조사 단계 지시 1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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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v.4에는 이전에 MEMORY에 적어 둔 다른 v.4 후보 2건(§10·§11 표 머리글을 하이픈 없는 "LEAF ID"로, 검산 문장은 범위 표기 대신 개수로)은 이번 요청 범위 밖이라 미반영 — 다음 개정 시 함께 넣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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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2차 드래프트 프롬프트 Opus 5 Ultra 판 작성 (0_사건종류_추가/청구취지규칙문서작성_2차드래프트_프롬프트_opus5_v.2.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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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Fable용 2차 v.2(26.8KB)를 목표·산출물·품질 기준 동일 조건으로 Opus 5용 lean 판(20.7KB, −23%)으로 재작성했고, 토큰 지렛대는 sub-agent가 아니라 "Stage 0 shell 선처리"(평가서 §2 표를 awk로 판정표 골격 파일로 추출, V1 미검증 표시를 grep으로 S 출처 후보 파일로 추출, 근거 ID 접두사 자동 확인)로 잡아 main이 문서를 각 1회만 읽게 했으며, 프롬프트 자체 1회 검사에서 shell 검사식 결함 3건(계열 정규식 과잉 매칭, 결함 ID 형식 의존, 코드펜스 안의 백틱 카운트)을 실제 산출물로 실측해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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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us 5 최적화 원칙 적용: ① 동기 설명 산문을 <goal> 한 문단으로 압축하고 절차는 명령형 짧은 문장·기호 나열로, ② 읽기 전에 shell로 뽑을 수 있는 것은 파일로(판정표 골격·자기표시 후보·ID 목록), ③ 검사식을 그대로 실행 가능한 코드 블록으로(꺾쇠 placeholder 대신 `K=`/`D=` 변수 대입 규칙 선언), ④ sub-agent·Workflow 금지 사유를 실측 장애(하위 에이전트 보고가 부모를 건너뜀)로 명시, ⑤ 판정표에 "판정·판정 근거" 열을 추가해 Stage 2 결과를 같은 표에 쌓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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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검사에서 고친 것: (1) 범위·계열 축약 검사의 `|계열`이 "손해배상 계열" 같은 일반 어휘까지 잡아 `(STOP|…)-[A-Z]?[0-9]* ?계열`로 한정, (2) 판정표 골격 추출이 결함 ID 형식(`XXX-S1-01`)에 의존하므로 0행이면 §2 표 전 행으로 fallback, (3) 코드펜스 카운트 `grep -c '```'`가 프롬프트 자체의 펜스를 깨뜨려 `grep -cP '^\x60{3}'`로 교체. 세 검사식은 계금 v1·평가서·v2 실파일에서 실행해 정상 동작 확인(§2 행 24건 추출, 근거 접두사 E 검출, 펜스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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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ble 판과의 목표 동일성: input 4항·success_criteria 5항·sources S1~S4와 DRF 요령(연혁 판본·CDATA 포함)·판정 6종·15절 output_format·quality_bar 20항·stop rule 전부 승계. 삭제한 것은 반복 설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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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라운드 — 2차 opus5_v.2 첫 실전(10개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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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규칙문서작성_2차드래프트_프롬프트_opus5_v.2.txt`(20,736B, Fable용 v.2 대비 −23%)를 재산상속회복·특허권전용실시대금·종류물·장래이행의소·정정보도·토지거래허가·채권부존재확인·도메인소유권·입목소유권·통상실시권확인 10건에 동시 적용했다. 산출물은 342~558행, 82,969~100,689B, 15개 절 전부 구비. 판정 합계 ADOPT 272 / MODIFY 23 / REJECT 9 / RESOLVED 71 / DEFER 36 / NEW 34, S1 결함 해소 50/50, S2 해소 105/106(입목 1건 DEFER). Stage 0의 셸 선처리 블록(판정표 추출·V1 자기표시 추출·ID 집합 산출)은 10건 전부에서 동작했고, 결함 ID가 `P-01`·`D01` 형식인 6건에서 fallback 경로(§2 표 전체에서 헤더·구분선만 제외)가 실제로 발동해 0행 문제를 막았다. lean 재작성으로 sub-agent 추가 생성 없이 목표를 100% 달성했음이 확인되므로 Opus 5 실행 시 opus5_v.2를 기본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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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측면의 수확 세 가지. 첫째, 정정보도 담당이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대법원규칙 제1951호) 제2조 제1항 제1호를 청구취지 5대 특정요소의 직접 근거로 찾아냈다 — v1도 평가서도 놓쳤던 조문이므로, 언론 관련 사건종류에서는 대법원규칙 조회(규칙은 target=admrul이 아니라 target=law로 조회된다)를 Stage 2 기본 큐에 넣는다. 둘째, 채무자회생법의 현행 시행일이 2025-06-21이 아니라 **2026-03-01**임을 3개 담당이 독립적으로 확인했다 — v1 전량과 평가서 다수가 구 시행일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1차 프롬프트의 도산 게이트 서술에서 시행일을 하드코딩하지 말고 실행 기준일 조회를 강제한다. 셋째, 재산상속회복 담당이 민법 제1014조 상속분가액지급청구를 가사소송규칙 제2조에 따라 가정법원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재배치했다 — 민사 사건종류 문서에서 관할이 가사·행정으로 갈리는 청구는 §14 STOP-ROUTE로 반드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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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는 미치환 토큰 0, 절 순서 0~14 연속, 고아 ID 0, 정의 없는 참조 0(표 헤더 `LEAF-ID`/`FORM-ID`/`CHECK-ID`는 이번에도 4건에서 오탐 — 판정 후 제외 규칙 유효), 범위·계열 축약 0, 저장 후 SHA-256 10건 전부 일치. 남은 프롬프트 개정 후보 4건: (1) §10·§11 표 헤더를 하이픈 없이 `LEAF ID`로 적어 오탐 자체를 없앤다, (2) §10 검증 서술을 범위 표기 대신 건수로 적는다, (3) §8 4대 게이트 판정은 산문이 아니라 반드시 표 형식으로 고정한다(정정보도가 산문으로 적음), (4) §14 말미에 "작성 종료 조건" 한 줄을 고정 요소로 명시한다(10건 중 장래이행의소만 기재). 운영 메모: 브리지에서 한글 경로를 파이썬 문자열로 재입력하면 NFC/NFD 불일치로 ENOENT가 나므로, 경로는 항상 glob 결과를 그대로 쓰고 비교만 NFC 정규화한다. Dropbox 동기화 중에는 실제로 `OSError: [Errno 35] Resource deadlock avoided`가 나므로 commit 후 SHA 검증에 2초 간격 재시도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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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라운드 — 2차 opus5_v.2 두 번째 실전(확인의 소 10개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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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확인,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이사회결의무효, 총회결의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교원의 지위, 기타 지위확인 10건에 `청구취지규칙문서작성_2차드래프트_프롬프트_opus5_v.2.txt`를 동시 적용했다. 산출물은 307~581행, 74,637~111,473B, 15개 절 전부 구비. 판정 합계 ADOPT 253 / MODIFY 36 / REJECT 29 / RESOLVED 80 / DEFER 36 / NEW 44. 평가서 S1 결함 52/52 전부 해소, S2 112/116 해소(잔여 4건은 사유 명시 DEFER), §8 수용 기준 10건 전부 통과. 이번 10건은 **전량이 확인의 소 계열**이었고, §8 4대 게이트 한 줄 판정표 규칙이 10건 모두에서 표 형식으로 지켜졌다(직전 라운드에서 정정보도가 산문으로 적었던 이탈이 재발하지 않음). 다만 총회결의무효확인은 게이트 명칭을 "게이트 1~4"로 번호만 적었으므로, 법령명을 반드시 쓰도록 표기를 고정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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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라운드의 최대 수확은 **REJECT 29건 — 직전 라운드(9건)의 3배**이고, 그 다수가 평가서가 제시한 시행일·법률 호수 오류였다. 반복 확인된 패턴 세 가지를 1차 프롬프트에 되먹인다. 첫째, **DRF 현행본이 시행예정 개정문언을 그대로 표시**하는 사례가 실재한다(상법 MST 272919가 2027-01-01 시행 제364조·제368조 개정문언을 노출). 부칙 제1조 단서와 `target=eflaw` 판본 목록을 대조해 기준일 적용본을 특정해야 하며, 현행 조회 한 번으로 확정하지 말 것. 둘째, **법령 단위 현행 시행일과 조문 단위 시행일이 다른 법령**(채무자회생법: 본칙 2025-06-21, 제3조 제12·13항 2026-03-01 / 사회복지사업법: 법령 2025-10-02, 인용 조문 2025-04-01 / 자동차관리법 2026-06-16 / 건설기계관리법 2026-08-28)이 흔하므로 근거 대장에 두 값을 병기한다. 셋째, **하급심 판례를 "DRF 0건·미검증"으로 확정하지 말 것** — 92다428(precSeq 200598), 92다749(203060), 96가합80519(129737), 94가단42410(228083), J-17·J-18(119732·119696)이 이번에 전부 재조회로 확보되었다. 반대로 J-18(92가합354)은 상고심 94다53419에서 파기·각하되었음이 확인되어 근거에서 배제했다: **하급심 인용 시 상급심 종국 결과를 `search=2`로 반드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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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측면의 NEW 44건 중 되먹일 만한 것: 상법 제380조는 **제190조 본문만** 준용하므로 소급효 제한이 없고 전속관할(제186조)은 준용된다는 점을 두 담당(총회결의무효확인·임시주주총회)이 독립 확인해 v1의 반대 서술을 REJECT했다. 상법 제383조 제5·6항(자본금 10억 미만·이사 1~2인 회사에는 이사회 규정 부적용)은 "이사회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사건종류가 성립하지 않는" 경로를 만들고, 상법 제578조는 유한회사에 제376~381조를 준용해 대세효가 미치는 반면 민법·도시정비법·집합건물법·노조법·공동주택관리법에는 준용 규정이 없어 판결효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집합건물법 제42조의2 제2호는 "내용의 법령·규약 위반"을 **취소사유**로 정하므로 "내용 위반은 무효"라는 일반화가 깨진다. 교원의 지위는 92누13707 판결요지 나항으로 소청 결정 후에도 민사 지위확인이 병존함을 확정하고 국·공립 교원·소청결정 불복은 STOP-ROUTE(행정소송)로 분리했으며, 초·중등교육법 MST 286065가 시행예정본이 아니라 현행본(법률 제21659호, 2026-08-20)임을 확인해 v1과 평가서 §7의 보존 지시를 함께 REJECT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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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본인 재검): 미치환 토큰 0, 절 순서 0~14 연속, 고아 ID 0, 정의 없는 참조 0, 범위·계열 축약 0, 평가서 결함 ID 본문 유출 0, §8 4대 게이트 10/10 표 형식 유지, §10 Leaf–Form 매트릭스 전수 대응, 저장 후 SHA-256 10건 전부 일치. 표 헤더 `LEAF-ID`/`FORM-ID`/`CHECK-ID` 오탐은 이번에도 4건에서 발생 — 개정 후보 (1)(헤더를 `LEAF ID`로) 우선순위를 올린다. 운영 메모: 한글 폴더·파일명은 NFC/NFD 불일치로 브리지에서 ENOENT를 내므로, 이번에는 device_bash에서 입력 31건을 `tmp/stage_r5/`에 ASCII 이름(c00_v1.md 등)으로 복사한 뒤 스테이징했다 — 이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므로 다음 라운드에도 그대로 쓴다(작업 후 stage_r5 정리 필요). 또 폴더명이 `사건종류_불상신탁차등차등소유권확인`인데 내부 파일 키는 `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으로 어긋나 있으므로 커밋 경로를 파일명이 아니라 실존 폴더명으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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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라운드 — 2차 opus5_v.2 세 번째 실전(확인·형성·집행 관련 13개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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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 보상금·수용금수령권, 분양권 확인, 시설출입이용권, 주위토지통행권, 주주권·주식질권 등, 기타 권리확인, 기타 확인청구, 경계확정 청구, 청구이의, 재심 청구, 준재심 청구,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13건에 `청구취지규칙문서작성_2차드래프트_프롬프트_opus5_v.2.txt`를 동시 적용했다(사용자 목록의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은 같은 날 앞 라운드에서 이미 v2를 저장했으므로 프롬프트 Stage 0의 "출력 기존재 시 질의" 규칙에 따라 재작성하지 않았다). 산출물은 318~575행, 79,626~127,937B, 15개 절 전부 구비. 판정 합계 ADOPT 332 / MODIFY 37 / REJECT 29 / RESOLVED 90 / DEFER 41 / NEW 61. 평가서 S1 결함 92/92 전부 해소, S2 176/183 해소. §8 4대 게이트는 13건 모두 표 형식이고 네 게이트가 모두 법령명으로 명시되었다(직전 라운드의 "게이트 1~4 번호만 표기" 이탈도 재발하지 않음). 13건 전부 평가서 결함 ID가 `D01`·`B01`·`F01`·`G01`·`M01`·`D-01` 형태여서 Stage 0의 fallback 경로가 13/13 발동했다 — **주정규식 `^\| *[A-Z]+-S[123]-`는 실전에서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으므로, 프롬프트에서 주·fallback의 순서를 뒤집는 것을 개정 후보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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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판본 함정이 이번에도 REJECT의 주류였다.** 새로 확정된 사실 네 가지를 다음 1차 프롬프트에 하드코딩 금지 조건과 함께 되먹인다. 첫째, **민사소송법의 기준일 적용본은 법률 제19516호(시행 2025-07-12)**이고 제21455호는 2028-03-01 시행예정이다. 다만 기타확인청구·준재심 담당이 지적하듯 DRF가 제19516호 판본으로 반환하는 본문에는 법률 제20003호로 신설되어 **2025-03-01부터 이미 시행 중인 제400조 제3항·제402조의2·제402조의3·제421조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두 판본을 대조해 적용본을 합성해야 한다. 둘째, **형사소송법은 현행 조회가 2027-12-31 시행예정본을 반환**하므로 `efYd` 고정이 필수다(적용본 2026-07-01, 법률 제21241호). 셋째, 상법은 현행본이 법률 제20991호(2026-07-23)이나 같은 MST에 2027-01-01 시행예정본이 함께 있고 실제 개정 범위는 제364조·제368조·제542조의7·제542조의12·제542조의14~16·제635조에 한정된다 — 주주권 담당이 `efYd=20260723/20260910/20270101` 세 판본을 조문 단위로 대조해 확정했다. 넷째, 채무자회생법은 **본칙 2025-06-21 / 제3조 제12·13항 2026-03-01**이고 DRF의 법령 단위 시행일 표시는 후자다(앞 라운드의 "현행 시행일 2026-03-01" 기록을 이 구조로 정정한다). 이 네 건은 모두 근거 대장에 법령 단위 시행일과 조문 단위 시행일을 병기하는 것으로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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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재조회는 이번에도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원문 승격 사례: 96가합80519(129737), 92다428(200598), 66다780(152624), 80마445(95512), 90가합10186(119214), 서울고법 81나697(75204), 2023그887(240731), 2023다261302(614333), 2026다200867(621995), 2024다321829(621989). 청구이의 담당은 **DRF 판례 검색에서 `nb=<사건번호>` 파라미터가 본문검색보다 정확하다**는 요령을 확인했다. 반대로 "검색 0건"을 부존재로 확정하지 않는 원칙도 13건 모두에서 지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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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되먹일 NEW 61건 중 핵심.** (1) 청구이의 FORM-06이 실제 대법원 주문(2012다75123,75130)과 반대로 피고를 반대의무 이행자로 고정하고 있었다 — 상환이행형 주문은 반드시 원문 주문으로 대조할 것. (2) 제권판결 부가 주문의 정확한 용어는 민사소송법 제487조 제1항과 97가단12045 주문에 따라 "제권판결 신청을 각하한다"이고, PDF 기재례의 "공시최고신청을 각하한다"·"기각한다"는 채택하지 않았다 — **PDF 기재례의 문구가 조문·주문과 어긋나는 사례가 실재하므로 기재례를 무비판 이식하지 말 것.** (3) 특례이율 경과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의 기준은 소장 송달일이 아니라 **제1심 변론종결 여부**다. (4) 민사소송법 제457조의 기간 배제는 "대리권의 흠"과 제10호에만 미치므로 특별수권 흠결을 무기간 처리하면 안 된다(2014다12348). (5) 준재심에서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은 소 제기 의제 사유를 세 가지로 한정하고 준재심 취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6) 경계확정은 형식적 형성의 소이므로 92다44503에 따라 모든 사건에 측량·감정을 강제할 수 없다. (7) 공탁 실무는 행정예규가 직접 근거가 된다(제1400호 제8·9조의 혼합공탁 확인 상대방, 제948호의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 시효 기산) — 공탁·등기 사건종류에서는 `target=admrul` 조회를 Stage 2 기본 큐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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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본인 재검): 미치환 토큰 0, 절 0~14 연속, 고아 ID 0, 정의 없는 참조 0, 범위·계열 축약 0, 평가서 결함 ID 본문 유출 0, §8 4대 게이트 13/13 표+법령명, §10 Leaf–Form 전수 대응, 저장 후 SHA-256 13건 일치. 한글 조사가 붙은 ID(`FORM-08의` 등)는 13건 합계 532건이 정상 참조로 잡혔다 — 경계확정 담당에게 전달한 `ID-[0-9]+[가-힣]` 별도 확인 지시가 유효했다. 운영: 입력 40건을 `tmp/stage_r6/`에 ASCII 이름으로 복사 후 스테이징하는 방식이 이번에도 무사고였다. `tmp/stage_r5/`와 `tmp/stage_r6/`가 남아 있으니 정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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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청구취지작성규칙 v2 —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2차드래프트 프롬프트 opus5_v.2, Opus 5 단독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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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평가서가 "확인"으로 표시한 판례라도 참조조문과 판시사항을 직접 대조해야 하며, 이번 사건에서 평가서가 제시한 보강 판례 2건(2021다243812, 2023다299338)이 실제로는 각각 부당이득·신탁원부 대항력 판시여서 평가서가 지정한 논점의 근거가 되지 못함을 잡아낸 것이 v2의 최대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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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_v2.md` 328행·75,987바이트·SHA-256 e025c3db906889c81c429a92d1c26d3ac1d02518c0a30e9ce84ddafce95fa1cc. 구조는 Q 23 / RULE 45 / LEAF 11 / FORM 11 / CHECK 14 / STOP 19(HARD 1·CURE 7·VERIFY 6·ROUTE 5) / 근거 52. V1(SHA e4060d08…) 불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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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 판정표 36행에 ADOPT 25, MODIFY 3, RESOLVED 3, DEFER 3, NEW 2, REJECT 0. S1 11건·S2 8건 전부 해소(100%). 평가서 §8 수용 기준 11항목 전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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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IFY 사유(재사용할 검증 패턴): ① 평가서 DF-SD-05가 상법 제168조의5 제1·2항 구별의 근거로 든 2021다243812는 참조조문이 민법 제741조·민사소송법 제216조이고 확정판결 급부의 부당이득 성부 판시여서, 선택적 구제 게이트는 조문만으로 세우고 그 판례는 반환 후 처분대금 청산 맥락에 한정했다. ② DF-SD-11이 원고 특정의 근거로 든 2023다299338은 신탁법 제4조 제1항·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의 신탁원부 대항력 판시여서 신탁·승계 분기(DF-SD-19)에만 연결했다. ③ DF-SD-17의 리스료채권 시효는 확인 실패로 DEFER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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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력 해소(RESOLVED) 유형 — 1차 드래프트 프롬프트에 되먹일 것: ① 판례 링크는 `search=2`가 본문검색(section=bdyText)이라 사건번호 부분일치를 반환하므로, precSeq 후보를 `lawService.do?target=prec&ID=`로 직접 조회해 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해야 한다(이 방법으로 95다51915=197403, 2002다70884=82507을 2차자료에서 원문대조로 승격). ② 보증 방식·근보증 규정의 시적 적용은 민법 부칙(법률 제13125호) 제3조로 "시행 후 체결·갱신 보증계약부터",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인 2016. 2. 4.로 확정된다. ③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의 종전 이율은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상 "시행 당시 이미 계속 중이던 사건"에만 적용되는 경과조치이므로, 신규 제소 문형에서는 과거 이율을 아예 배제해도 된다(V1이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남긴 것을 규칙으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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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DEFER 3건(법률가 확인): 리스료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단기시효 대상인지, 금융리스 리스료채권의 회생담보권·회생채권 분류, 인도 집행불능 대비 대상청구의 요건. 앞 두 건은 DRF 판례 검색에서 조세 사건만 반환되어 확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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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교훈: 법령 조문은 전문 1회 수신 후 `<조문단위>`의 조문번호와 조문가지번호를 키로 로컬 파싱하는 편이 조 단위 반복 호출보다 안정적이다. 표 머리글 `LEAF-ID`는 고아 검사에서 유일하게 남는 오탐이므로 `STOP-ID` 같은 다른 머리글은 `ID`로 바꿔 오탐을 1건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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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청구취지작성규칙 v2 2차 드래프트 — 9개 사건종류 병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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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지) 청구 v2 — 경과규정과 준용 관계는 현행 조문만 봐서는 절대 확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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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지) 청구의 v2를 작성하면서 53개 항목을 판정했다. 채택 26건, 손질 5건, 미검증에서 원문 확인으로 승격 7건, 배제 2건, 새로 발견한 중대 오류 7건, 확인 실패로 유보 6건이다. 평가서의 S1 8건과 S2 12건은 모두 닫혔고, 평가서 §8의 수용 기준 열 항목을 항목별로 검사해 통과시켰다. 산출물은 502줄, 98,671바이트, SHA-256은 0021dd398ea951f67086e8af8e7151a2aee255f98bf0280f2a6eabb9684dbc7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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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으로 해소한 미검증 유형은 다음 1차 프롬프트에 되먹일 값이 있다. 첫째, 대통령령 부칙의 경과조치는 조문 본문이 아니라 부칙 원문을 받아야 기준이 드러난다. 소촉이율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는 "2019. 5. 31. 이전 발생분"이 아니라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1차 요건으로 삼고, 그 안에서 제1심 변론종결 여부로 갈린다. 신규 제소 사건에는 경과조치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데 1차 드래프트는 이를 일반 규칙으로 잘못 옮겼다. 둘째, 배액배상의 시적 적용은 각 법률 부칙의 적용례 조문에서만 확정된다. 특허법 부칙(법률 제20322호) 제2조, 디자인보호법 부칙(제20692호) 제2조, 상표법 부칙(제20697호) 제2조, 저작권법 부칙(제21336호) 제2조, 부정경쟁방지법 부칙(제20321호) 제2조를 각각 받아 5배 규정의 기준일을 확정했고, 특허법의 3배 도입 부칙(제16208호 제3조)까지 확인해 구간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미검증으로 남기 쉬운 일반 조문은 대개 한 번의 호출로 끝난다. 민법 제766조, 상법 제54조, 민사소송법 제98조·제213조가 그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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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견한 오류 중 세 가지는 다음 1차 작성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각 개별법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나누어 정하는데 v1은 설비를 폐기 대상에 묶었다. 둘째, 배액배상 요건을 "고의"로 뭉뚱그리면 안 된다. 상표법 제110조 제7항은 고의에 더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의 5배 대상은 제2조 제1호 차목의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한정된다. 셋째, 공식 취지기재례와 그 인용 판결문의 실제 청구취지를 읽으면 v1이 금지한 문형이 오히려 표준형인 경우가 있다. 근거가 여럿이고 금액이 같은 주위적·예비적 병합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를 한 항에 병기하는 것이 기재례와 특허법원 2017나2615의 청구취지가 취한 형식이다. 복수 피고의 송달일이 다를 때 "각 송달일까지는", "각 그 다음 날부터"로 쓰는 것도 기재례에서 직접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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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유보는 여섯 가지다. 순수 부정경쟁·영업비밀 손해배상의 사건명 세부 분류, 품종보호권 5배 배상의 시적 적용(특허법 부칙이 준용 관계에 미치는지), 2015. 10. 1. 이전 구간의 구 소촉이율, 부작위 주문에 대한 가집행 선고 가부,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구성, 품종보호권과 배치설계권의 과실 추정 명문 부존재를 규칙으로 확정하는 문제다. 모두 문서 안에서 "확인 후에만 원용" 또는 STOP의 질의 항목으로 남겼고 규칙으로 승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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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환경에서 한 가지 실측 장애가 있었다. 여러 사건을 동시에 실행할 때 세션 스크래치패드 경로를 공유하게 되어 다른 실행이 같은 이름의 작업 스크립트를 덮어썼다. 사건키를 붙인 하위 디렉터리를 따로 만들어 격리한 뒤에야 파싱 결과가 안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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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저) 청구 v2 — 평가서의 "현행성 오류" 지적도 원문으로 재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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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저) 청구 v2를 작성했다. 판정 수는 ADOPT 18, MODIFY 3, REJECT 4, RESOLVED 12, DEFER 1, NEW 2이고, 평가서가 든 S1 8건과 S2 10건은 모두 문서에 반영되어 해소율 18/18이며 잔여 DEFER는 하급심 1건이다. 평가서 §8 수용 기준 13개 항목은 전부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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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자력으로 해소한 미검증 유형은 다음 1차 프롬프트에 되먹일 값이 있다. 첫째, 재판예규는 DRF `target=admrul&ID=<admRulSeq>`로 전문이 그대로 내려오므로 "예규 원문 미열람"으로 남길 이유가 없다. 둘째, 하급심 판결도 `target=prec&search=2`에 사건번호를 넣으면 상당수가 판례일련번호와 함께 잡힌다. 기재례집이 인용한 하급심 8건 중 7건이 이렇게 확인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재례집이 "대법원 1993.10.15. 92가합35610"이라고 적은 판결이 실제로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임을 확인했다. 셋째, 준용조문의 범위는 반드시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것은 제393조·제394조·제396조·제399조뿐이어서 제378조(외화채권 대용급부)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근거로 연결한 v1의 서술은 원문상 성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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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값비싼 교훈은 평가서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평가서는 채무자회생법 현행 법률 제20577호의 시행일이 2026-03-01인데 v1이 2025-06-21로 적어 "현행성 오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DRF 기본정보를 보면 이 법의 시행일자는 2025-06-21이고 2026-03-01은 제3조 제12항·제13항에만 걸린 시행예정일이었다. 실제로 원용하는 제59조·제118조·제347조·제423조·제424조·제600조는 모두 2025-06-21부터 시행 중인 조문이다. 법령 검색 목록의 시행일자 열은 가장 나중의 시행예정일을 보여주므로, 조문 단위 시행일과 기본정보의 시행예정 항목을 함께 봐야 한다. 또 하나, 평가서와 v1이 모두 입력 PDF의 기재례를 11개라고 적었으나 실제로는 12개였다. 커버리지 매트릭스의 분모는 평가서 서술이 아니라 PDF에서 직접 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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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구조에서 얻은 것은, 결정트리의 축 압축을 없애는 방법이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청구를 원자화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원고 × 피고 × 권리 × 저작물 × 침해기간 × 손해근거 × 통화` 조합마다 원자를 만들고 원자별 게이트를 한 바퀴 돌린 뒤 마지막 디스패처에서 Leaf를 고르게 하면 Leaf가 10개로 줄고 Leaf와 Form이 1대 1로 대응하여 도달성 검산이 기계적으로 끝난다. 이 근거는 대법원 2013다22775(개별 권능은 별개 소송물)와 2024다228661이 아니라 2023다280358 판결요지 [5](발생시기·발생원인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은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해야 하고 일부청구도 같다)이며, 둘 다 원문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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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은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손해배상저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저청구_v2.md, 369행 94,807바이트, SHA-256 1fd793b123398a06205247970a88ec8e8b91c5ae339b514212317db8656772b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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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국) 청구 v2 — 사건명 범위는 원인법률이 아니라 피고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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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제1775호 제9항 원문(admRulSeq 2200000102319)은 손해배상(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 정의한다. v1이 이를 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 청구로 축소한 탓에 계약상 채무불이행과 그 밖의 민법·특별법상 청구가 트리에서 통째로 빠졌고, 약정이율·이행기 게이트도 함께 사라졌다. v2는 Root 다음에 원인법률 게이트(Q-01)를 두고 국가배상법·계약·그 밖의 세 하위 트리를 거쳐 공통 게이트로 복귀시키는 구조로 다시 썼다. 판정 53건 중 ADOPT 39, MODIFY 1, RESOLVED 6, DEFER 5, NEW 2이고 REJECT는 없다. S1 8건과 S2 9건 모두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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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으로 원문 확정한 미검증 유형(다음 1차 프롬프트에 되먹일 것): (1) 행정규칙은 DRF target=admrul, ID=행정규칙일련번호로 전문이 수신되므로 예규를 2차자료로 남길 이유가 없다. (2) 이율 경과조치는 현행 조문이 아니라 대통령령 부칙에서 확정해야 하며,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는 계속 여부와 제1심 변론종결 여부를 묻는 2단계 구조다. (3)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시사항만으로 부족하고 판결요지까지 읽어야 실제 판시 범위가 나온다. 2011재다199는 위자료에만 변론종결일 기산 예외를 인정하고 재산상 손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법률 부칙의 적용례는 원칙항과 예외항을 분리해 별도 게이트로 만들어야 한다(국가배상법 법률 제20635호 부칙 제2조 제1항·제2항). (5) 법률 전문에 특정 문언이 없다는 사실도 원문 검증 결과다. 채무자회생법 전문에 "지방자치단체"가 0건이라는 확인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도산 게이트를 해당 없음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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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중 새로 발견한 오류 2건: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2009다85342). 국가배상법 유족 위자료 부칙의 두 요건을 한 문장으로 합치면 시행 전 전사·순직이면서 계속 중이 아닌 사건을 잘못 통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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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DEFER 5건은 모두 공식 원문이 답을 주지 않는 유형이다. 다른 손해배상 약호와의 표시 우선순위(예규에 규정 자체가 없음), 손해 현실화일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여부, 개별 법정급여의 조정조항,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의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장래 정기금 지체손해금의 사전청구 가부. 전부 자리표시자와 질의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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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8 수용 기준 11개 항목 전부 통과. 산출물은 372행, 81,851바이트, SHA-256 f0978c4f97e2d0c65761b3e9725e8f5451fa5259f6e5b1adade003414214b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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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해) 청구 v2 — 준용 항 목록과 조약 원문을 직접 열어야 미검증이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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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평가서가 "미검증"으로 남긴 두 항목 중 하나(선박충돌 제3자 물적손해의 부담구조)는 1972년 대법원 판결 원문으로, 다른 하나의 절반(기금 청구의 조약상 제소기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DB 원문으로 풀렸다. 준용 조항의 "어느 항까지 준용하는가"를 실제로 읽는 것이 이 사건종류 S1 결함의 절반을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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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손해배상(해) 청구 / 사건키 손해배상해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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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 수: ADOPT 39, MODIFY 2, REJECT 0, RESOLVED 4, DEFER 1, NEW 2 (합계 48행). S1 11건 전부 해소(100%), S2 13건 전부 해소(100%). 평가서 §8 수용 기준 11개 항목 전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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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력 해소된 미검증 유형(다음 1차 드래프트 프롬프트에 되먹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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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용 조항의 준용 범위. 유류법 제43조 제2항·제44조 제2항이 준용하는 것은 제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6항 본문뿐이고 청구금지 조항인 제5조 제5항은 준용 대상이 아니다. v1은 "제5조 준용"이라는 포괄 표현을 그대로 옮겨 일반선박·유류저장부선 사건의 적법한 청구를 차단했다. 준용 조문은 반드시 항 단위로 열거해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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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 조문 판례의 재활용. v1이 "판례 없음"으로 포기한 상법 제879조 제1항의 제3자 물적손해 부담구조는 대법원 1972. 6. 13. 선고 70다213 판결(구 상법 제846조)이 "선박충돌 손해배상에는 상법 규정만 적용되고 민법 공동불법행위 규정은 배제된다"고 판시해 해결된다. 현행 조문번호로만 검색하면 놓치므로 구 조문번호와 조문 제목으로도 본문검색(search=2)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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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약 원문의 DRF 조회. law.go.kr DRF의 target=trty로 1971년 기금협약(ID 177), 1992년 의정서(ID 2228), 2003년 추가기금협약(ID 2675)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의정서는 "1971년 기금협약 제N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형식이므로 기본 협약 본문과 의정서를 함께 읽어야 현행 조문이 복원된다. 기금 보상청구의 제소기간(손해발생일 3년, 사고일 6년)은 이 방법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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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칙 부존재의 확인도 검증이다. 유류법 법정책임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은 v1이 "판례 미확인"으로 가정 처리했으나, 유류법 전문에 지연손해금 특칙이 없음을 확인하고 대법원 2001다36733("유류오염손해와 그 배상범위는 법정지법인 우리나라 일반 손해배상법리에 따른다")을 붙이면 민법 제379조와 불법행위 일반 법리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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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DEFER 1건: 국제기금·추가기금 보상청구의 지연손해금 이율과 기산일(E-54). 조약 원문에 규정이 없고 국내 판례도 확인되지 않아 기금 항에는 이자 절 자체를 생성하지 않고 STOP-VERIFY06으로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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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상 교훈: 평가서가 지적한 "첫 일치 LEAF에서 플래그가 소실된다"는 문제는 LEAF를 늘려 조합을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LEAF를 문장 골격 기준으로 6개만 두고 통화·이율 구간·준거법·부담구조·송달일 기준을 §11 변수 사전의 열거된 문자열 값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그 결과 문형 7개가 모두 수작업 결합 지시 없이 완결 문장을 내면서 복합 플래그가 하나도 소실되지 않는다. 다른 사건종류에도 같은 구조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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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검사에 맞춘 표기 습관: STOP ID에 내부 하이픈을 두 번 쓰면(STOP-HARD-01) 정규식이 앞부분만 잡아 고아·미정의 오탐이 난다. STOP-HARD01 형태로 하이픈 하나만 쓴다. 표 머리글도 "LEAF-ID"가 아니라 "LEAF"로 써야 오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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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손해배상해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해청구_v2.md, 415행, 103,766바이트, SHA-256 1cec08492fa6b56ba6d5aae79422fa67d16e602e01aed2a1c4a991c68fa01863. 노드 수는 Q 31, RULE 13, LEAF 6, FORM 7, CHECK 15, STOP 17, 근거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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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금 청구 v2 — 미검증 항목은 DRF 부칙·연혁 판본·국제사법 조회로 대부분 자력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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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 청구의 v2를 작성하면서, v1이 "2차자료·미검증"으로 남긴 항목 대부분이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의 세 가지 조회로 그 자리에서 원문 확인되었다. 첫째, 이득상환청구권 근거인 수표법 제63조는 본칙이 아니라 부칙에 있어 조문 단위 조회로는 빈 응답이 온다. 법령 전문을 받아 `<부칙>` 블록의 CDATA를 벗기면 제63조와 함께 소송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을 정한 제64조까지 나온다(v1도 평가서도 제64조를 놓쳤다). 둘째, 구 이율은 현행 조문만 보면 확정할 수 없고 `target=eflaw`의 판본 목록에서 MST를 얻어 `efYd`를 붙여 조회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특례이율의 종전 값이 2015-10-01부터 연 15퍼센트, 2003-06-01부터 연 2할임을 확정했다. 셋째, 구법(섭외사법) 사안 판례를 현행 규칙의 근거로 쓸 수 없을 때는 그 판례를 대체할 현행 조문을 찾는 편이 "확인 후 원용" STOP을 다는 것보다 낫다. 국외수표 제시기간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88조 제2호(지급지법)와 제83조 제3항(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은 발행지법)으로 직접 확정되어 구법 판례 인용을 통째로 제거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판정 53건 중 RESOLVED가 8건이고 잔여 DEFER는 4건(부진정연대 주문 표기, 수표 공동소지 시 권리행사, 이득상환청구권의 시효·지연손해금, 채권자대위)뿐이다. 1차 드래프트 프롬프트에 되먹일 지시는 세 가지다. 조문 조회가 빈 응답이면 부칙을 먼저 의심할 것, 과거 이율·경과규정은 반드시 연혁 판본으로 확정할 것, 구법 참조조문 판례를 만나면 현행 대체 조문을 먼저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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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평가서가 지적한 "예정 LEAF 하나로 병렬 상태를 표현할 수 없다"는 구조 결함은 Leaf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각 Q 노드가 여섯 개의 독립 상태값만 누적하고 마지막 디스패처가 조합으로 Leaf를 고르되, 기본값 아닌 상태값이 둘 이상이면 합성 Leaf 하나로 보내 문형 모듈을 조립하게 하는 방식이 상태 폭발 없이 실행 가능성을 확보한다. 수표금 청구 v2는 상태값 6축, Q 16, LEAF 22, FORM 21로 이 구조를 구현했고 문형 21개가 모두 도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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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수표금 청구 v2. 판정 53건(ADOPT 21 / MODIFY 5 / REJECT 8 / RESOLVED 8 / DEFER 4 / NEW 7). S1 6건 전부 해소, S2 9건 전부 해소. 평가서 §8 수용 기준 9개 항목 전부 통과. 노드는 Q 16, RULE 7, LEAF 22, FORM 21, CHECK 20, STOP 19, 근거 72개(법령 62·판례 10). 파일은 539행 106,106바이트, SHA-256 54f7aba641d966846fc8641f9da5d8071f898d62a0aaeadff521ad2c1193b5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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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대금 청구 v2 — 미검증 항목은 DRF 연혁·판례 조회로 대부분 자력 해소되고, 남는 것은 ICC 규칙의 발효일·조항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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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대금 청구 v1을 평가서 결함 대장과 v1 자신의 미검증 자백을 한 판정표(44행)에서 판정한 뒤 v2를 새로 썼다. 판정은 ADOPT 25, MODIFY 6, REJECT 0, RESOLVED 4, DEFER 5, NEW 4이고 S1 15건과 S2 10건은 전부 해소했다(S1은 ADOPT 13·MODIFY 2, S2는 ADOPT 6·MODIFY 4). 평가서 §8 수용 기준 12개 항목은 실제로 항목별 대조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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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으로 해소된 미검증 유형은 다음 네 가지이고, 이는 1차 드래프트 프롬프트에 되먹일 값이 있다. 첫째, 법령 시행일은 `lawSearch.do?target=eflaw`의 판본 목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같은 MST(267359)가 2025-06-21과 2026-03-01의 두 시행일을 가지므로 `target=law`만 부르면 낡은 판본이 돌아온다. 둘째, 대통령령의 경과규정은 부칙 전문을 받아야 구조를 알 수 있다. 소송촉진 이율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는 "2019. 6. 1. 이후 발생분"이 아니라 시행 당시 계속 중이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인지로 먼저 갈린다. 셋째, 평가서가 "원문 미확보·미검증"이라고 적은 판례도 `lawSearch.do?target=prec&search=2`에 사건번호를 넣으면 대체로 precSeq와 전문이 나온다(대법원 97다41516은 이렇게 확보했다). 넷째, 하급심 판결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전문이 있으면 "2차자료"가 아니라 "공식 하급심 원문대조"로 등급을 올리되 참고가치의 한계는 별도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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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DEFER는 전부 ICC 규칙 쪽이다. eUCP 현행 버전은 2.1로 확정했으나 시행일 자료가 엇갈리고, ISP98은 서문만 확보해 발행번호와 Rule 1.01 전문이 없으며, URR 725는 명칭만 확인되어 조항 내용을 못 썼다(편입 요건은 UCP 600 제13조로 대체 판정했다). 나머지 둘은 사건별 사항으로, 개설은행이 명시적으로 지급을 거절한 경우의 기산일 구성과 원본 기재례 반소의 규제규약 현행 명칭이다. ICC 자료는 law.go.kr과 달리 DRF 같은 기계 인터페이스가 없어 WebFetch 요약을 거치므로, 인용 조항을 특정해 묻고 검증상태에 "인용 조항 한정"을 적는 방식이 실측 한계를 정직하게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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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찾은 결함 중 트리 위상에 관한 것 하나는 평가서가 놓친 것이다. v1은 도산 STOP에서 LEAF-12·13으로 보낸 뒤 Q-07로 복귀시켰는데, 그 뒤의 Q-08 디스패처가 당사자 구조별로 다시 LEAF를 고르므로 도산 Leaf가 덮어써져 도달할 수 없었다. 복귀 지점이 디스패처보다 앞에 있으면 앞서 붙인 표지가 소거되므로, 마지막 디스패처는 표지를 우선순위대로 읽는 단일 노드여야 한다. 또 평가서 §1·§2의 "V1 위치·ID" 열에는 RULE·LEAF 번호 오기가 여럿 있었다(외화 환산을 RULE-03으로, 보증을 LEAF-09로 적는 등). 수정조치 자체는 원문 검증을 거쳐 채택하되 위치는 v1 원문에서 다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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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신용장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장대금청구_v2.md`, 375행 89,060바이트, SHA-256 a64a8be736cad26b4b2bf53238fecb368ba1551a81712fbbc72d924b3c790665. 노드는 Q 17, RULE 7, LEAF 13, FORM 15, CHECK 14, STOP 15, 근거 6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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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v2 — 평가서의 원문 주장도 실측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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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평가서가 "공식 원문 확인"이라고 적은 인용도 실제로 조회해 보면 틀릴 수 있으므로, 평가서의 수정조치를 채택하기 전에 그 근거 자체를 다시 조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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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v2를 작성했다. 판정 68행 가운데 ADOPT 38, MODIFY 7, REJECT 1, RESOLVED 14, DEFER 2, NEW 6이고 S1 7건과 S2 12건은 전부 해소했다. 평가서 §8 수용 기준 11개 항목을 통과했고 기계 검사 7항목도 통과했다(고아 0, 정의 없는 참조 0, 범위 축약 0). 노드는 Q 34, RULE 7, LEAF 12, FORM 15, CHECK 19, STOP 18, 근거 5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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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확인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서가 제시한 판례 링크가 실제로는 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평가서는 v1의 "미검증" 하급심 판결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특정 판례일련번호에서 확인된다고 단정했으나, 그 번호로 조회하면 일치하는 판례가 없다는 응답이 돌아오고 사건번호 본문검색도 0건이었다. 평가서의 수정조치를 그대로 받았다면 미검증 항목을 조용히 승격시키는 결과가 되었을 것이다. 평가서가 근거로 든 조문 인용 하나(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존재하지 않는 호)와 조문 문언 하나(민법 제832조 단서에 없는 '선의' 요건)도 원문과 달랐다. 다음 라운드에서는 평가서의 "공식 원문 확인" 표시를 통과 사유가 아니라 재조회 대상 표시로 다루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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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으로 해소한 미검증 유형은 세 가지였고 모두 1차 프롬프트에 되먹일 만하다. 첫째, 구 이율은 현행 조문이 아니라 연혁 판본에서 나온다. 소송촉진법 시행령의 연혁 판본 두 개를 직접 받아 2003년 이후 세 구간의 이율과 각 부칙 경과규정을 확정했고, 그 결과 "발생일 기준"이라는 v1의 서술이 부칙의 계속사건·변론종결 요건을 빠뜨린 것임을 확인했다. 둘째, 상한 규정은 적용 대상 문언부터 읽어야 한다. 대부업법의 이자율 제한은 "대부금"에,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걸려 있어 카드 구매대금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데, v1과 평가서 모두 이를 하나의 상한으로 뭉갰다. 셋째, 책임 조항은 항별로 귀책수준과 증명주체가 다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는 분실·도난(고의 또는 과실), 위조·변조와 해킹(카드사의 중과실 증명과 서면계약), 명의도용(조문 자체가 고의·중과실 제외)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어 하나의 "서면 고의·중과실 계약"으로 합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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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DEFER는 네 가지다. 여신금융협회 개인회원 표준약관의 첨부 원문, 서울지방법원 95가합69942 판결, 법원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의 비용 문구, 민법 제832조를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적용한 대법원 선례다. 앞의 셋은 국가법령정보 API 밖에 있고(약관은 첨부 파일,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 hwp), 넷째는 판례 검색에서 나오지 않았다. 문서에서는 모두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두고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피고나 금액을 뺀다는 fallback을 CHECK 항목으로 강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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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F 호출에서 한 가지 함정이 있었다. lawSearch 호출에 같은 파라미터(display)를 두 번 넘기면 XML이 아니라 오류 HTML 페이지가 돌아오는데, 겉으로는 접속 차단이나 rate limit처럼 보인다. 재시도나 대기로 낭비하기 전에 파라미터 중복부터 의심해야 한다. 또 lawService의 MST는 법령ID와 다른 값이므로 lawSearch로 먼저 법령일련번호를 얻어야 하고, target=eflaw는 test 계정에 미신청 상태여서 연혁 판본도 target=law에 연혁 MST를 넣어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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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v2.md, 358행, 88,733바이트, SHA-256 c964d2b5c3a91597bd811f7ca387b49348924c02114f24dbf5289712a86d9a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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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채권대금 청구 v2 — 미검증 항목은 조문·부칙 원문으로 대부분 자력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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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1차 드래프트가 "판례 미검증"으로 남긴 항목의 다수는 판례가 아니라 위임 시행령과 부칙 적용례를 읽으면 해소되므로, 1차 프롬프트에 부칙·시행령 조회를 기본 절차로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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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압류채권대금 청구의 v2를 작성했다. 판정 수는 ADOPT 20, MODIFY 4, REJECT 0, RESOLVED 3, DEFER 4, NEW 3이고 S1 9건과 S2 11건은 전부 해소되어 해소율은 각 100%다. 평가서 §8 수용 기준 11개 항목은 모두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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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 해소된 미검증 유형(다음 1차 프롬프트에 되먹일 것): 첫째, 신설 조항의 적용 시점은 판례가 아니라 부칙 적용례로 확정된다.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제4항의 1년 촉구·소 제기 의무는 부칙 법률 제17758호 제8조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압류분부터 적용됨이 확정되었고, 제31조 제4항 제2호의 3개월 해제 요건도 부칙 법률 제18587호 제2조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압류분부터 적용됨이 확정되었다. 둘째, 금액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 조문은 위임 시행령까지 내려가야 계산 규칙이 선다. 급여 압류가능액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의 월 250만원과 월 300만원 더하기 초과분의 2분의 1로 계산식이 완성된다. 셋째, 준용기관의 근거 조항은 기관별 근거 법률에 모두 명문으로 있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처분 주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점(국민연금법 제9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은 원고 표시를 직접 바꾸는 사실인데 v1과 평가서 모두 놓쳤다. 넷째,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판례를 찾을 필요 없이 민법 제387조 제2항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결합으로 규칙이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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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를 그대로 따르면 안 되는 유형: 평가서가 인용한 대법원 2004다64494의 선고일이 2005년 5월 26일로 적혀 있었으나 원문은 2005년 3월 10일이었다. 또 평가서는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가 참가 인용판결의 주문 형식을 "제시했다"고 적었으나 전문을 받아 보면 그 형식은 다수의견이 아니라 대법관 이흥구·이숙연의 보충의견이 적절하다고 든 예시이고 원칙은 단순 인용판결이다. 권위 수준을 판결요지·다수의견·보충의견으로 나누어 표시해야 규칙이 과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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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DEFER 4건: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의 1년 의무 위반이 압류 효력과 소송 적법성에 미치는 영향, 그 1년 의무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기관에도 준용되는지, 회생 또는 개인회생 진행 중 이미 성립한 압류에 기한 대위 추심소송의 제기·속행 가부,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피압류채권 자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모두 조문에 직접 답이 없고 대법원 판례 검색에서도 확정하지 못해 STOP-V03, STOP-V04, STOP-V05, STOP-V06에서 사용자 확인 대상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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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압류채권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압류채권대금청구_v2.md, 501행, 99,937바이트, SHA-256 92e988066562503d0895ee7d9d8c97cc1cf3da882cc39c09f16c7ace812e72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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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임(운송대금) 청구 v2 — 평가서가 지시한 보완권위도 파기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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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평가서가 v2에 "직접 연결하라"고 지정한 서울고법 2018나2043461 판결이 대법원 2019다205947 판결로 파기환송된 사실을 DRF 원문 조회로 잡아냈다. 평가서의 수정조치도 근거 판결의 후속 이력까지 대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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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운임(운송대금) 청구 / 사건키 운임운송대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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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 수: 판정표 55행 — ADOPT 35, MODIFY 3, REJECT 3, RESOLVED 5, DEFER 3, NEW 6. S1 14건 전부 해소(ADOPT 10, RESOLVED 3, MODIFY 1), S2 6건 전부 해소(ADOPT 4, MODIFY 2). 해소율 S1 14/14, S2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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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력으로 해소한 미검증 유형(다음 1차 프롬프트에 되먹일 것): ① 대통령령 부칙 경과조치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전제로 하므로 시행일 이후 새 소에는 채권 발생일만으로 과거 이율 구간을 만들 수 없다 — 1차 드래프트가 반복해서 틀리는 지점이다. ② 단기 기간 조항은 조문 표제와 문언으로 소멸시효(상법 제122조·제147조·제919조)와 재판상 청구를 요구하는 제척기간(제814조·제840조)을 갈라야 하고, 후자는 직권조사사항이다. ③ 준용 조문 목록을 실제로 읽으면 항해용선은 제807조를 준용하되 제814조는 준용하지 않고, 항공화물은 제141조를 준용하되 제814조는 준용하지 않는다는 배제 관계가 드러난다. ④ 도산 3절차를 한 STOP으로 묶지 말 것 — 개인회생은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소송행위를 제외하므로 이행의 소가 막히지 않는다. ⑤ 행정규칙 고시는 DRF admrul로 현행본과 개정 전 판본의 고시번호·시행일을 각각 받아 운송일별 판본 규칙을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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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 프롬프트에 넣을 검증 절차: 인용하려는 하급심 판결은 사건번호로 DRF prec 검색을 돌려 같은 사건명의 상급심이 잡히는지 보고, 잡히면 그 판례내용의 원심판결 표시와 주문을 읽어 파기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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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DEFER 3건: 2026. 1. 1.부터 2026. 1. 31.까지의 운송분에 적용할 안전운임 단가(법률 조항 시행일 2026. 1. 1.과 고시 제2026-55호 시행일 2026. 2. 1.이 어긋나고, 고시 부칙·적용례 본문은 첨부파일이어서 DRF XML로 받지 못함) / 송하인의 계약채무와 수령 수하인의 법정채무를 연대로 묶을 근거(대법원 판례가 검색되지 않고 청주지법 94가합2999만 존재) / 외화채권에 소촉법 특례이율을 적용하는 실무의 판례 근거(조문은 통화를 한정하지 않으나 이를 확인·부정한 대법원 판례가 검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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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서 §8 수용 기준 13항목 전부 통과. 기계 검사 통과: 미치환 토큰 0, 15절, 코드펜스 36개(짝수), 후행 공백 0, 정의 없는 참조 0, 범위·계열 축약 0, 결번 0. 노드 수 Q 31, RULE 10, LEAF 6, FORM 17, CHECK 15, STOP 20, SRC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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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상 교훈: 표지를 우선순위로 하나만 고르는 디스패처는 조합 입력에서 반드시 변수를 잃는다. LEAF를 [시기]와 [부담구조] 두 축(2×3=6)으로만 정하고 통화·건별기산·소외인 표시·항쟁 선반영·대용급부는 문형 모듈로 끼우면 조합 소실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지고 LEAF 수도 12개에서 6개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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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운임운송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운임운송대금청구_v2.md, 572행, 95,977바이트, SHA-256 64a78cd10b6c5611b8bd2f925b3e452e0dd368222a96837b1a62ce26a0353cbc. V1 SHA-256은 4e3f66a62e444f46ebb38bc05197fec620d30b8de8fd63b343b90353de7306aa로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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