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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1-01 | S1 | 정확성 | Q-04a, CHECK-08, STOP-HARD-01 | 유조선에 관한 유류법 제5조 제5항의 청구금지 상대방을 일반선박·유류저장부선까지 일률 적용한다. 제43조·제44조가 준용하는 항은 제5조 제2항제4항 및 제6항 등이고 제5항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적법할 수 있는 일반선박·저장부선 상대 청구를 차단한다. | 유류법 제5조·제43조·제44조 | 원문대조 | Q-04a를 선박종류별 Q-04a-TANKER / Q-04a-GENERAL / Q-04a-BARGE로 교체하고, STOP-HARD-01은 유조선 제2장 청구에만 연결한다. CHECK-08에도 “제5조 제5항 적용 여부를 선박종류별 확인”을 명시한다. |
| D-S1-02 | S1 | 정확성 | RULE-06, Q-06, STOP-HARD-02, §12 | 상법 제814조 기간이 완성되면 언제나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 절대 HARD STOP으로 처리한다. 대법원은 기간 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익 포기가 가능하다고 보므로, 포기 합의·항변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종료는 유효한 청구를 막는다. | 상법 제814조; 대법원 2017다247848; 대법원 2023다214818 | 원문대조 | STOP-HARD-02를 STOP-VERIFY-PERIOD로 교체한다. “도과 의심/확정 → 연장 합의, 책임제한절차 참가, 재판상 청구, 완성 후 이익 포기의 존재·명확성 확인 → 모두 없음이 확정된 경우에만 출력 중단” 전이를 추가한다. |
| D-S1-03 | S1 | 완전성 | T3, Q-06 | 여객의 위탁수하물·휴대수하물 손해에 상법 제826조 제2항·제3항이 제814조를 적용하는데도 T3를 민법상 3년/10년 또는 일반 계약 5년으로 보낸다. 기간 도과 사건에 잘못된 주문 생성을 허용할 수 있다. | 상법 제826조·제814조 | 원문대조 | Q-02에서 T3-PERSON / T3-BAGGAGE를 나누고, T3-BAGGAGE는 Q-06의 1년 제척기간 분기로 연결한다. 위탁/휴대 여부와 인도일·인도할 날을 입력 스키마에 추가한다. |
| D-S1-04 | S1 | 완전성 | Q-06 “계약형 일반: 5년”, LEAF-02 | 항해용선·정기용선·선체용선 계약에서 생긴 채권은 각각 상법 제840조·제846조·제851조의 2년 기간이 적용되는데 모두 일반 상사시효 5년으로 보낸다. 이미 소멸한 계약상 청구를 생성할 위험이 있다. | 상법 제840조·제846조·제851조 | 원문대조 | Q-06 앞에 계약유형 노드를 추가한다: 항해용선은 인도일/인도할 날, 정기·선체용선은 선박반환일부터 각 2년; 그 밖의 상사채권만 제64조 5년으로 연결한다. |
| D-S1-05 | S1 | 정확성 | Q-05, Q-11, STOP-VERIFY-03 | 준거법이 불명인데도 한국법 문형에 경고만 붙여 재개할 수 있게 한다. 외국법이 적용되면 소촉법 이율과 한국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경고가 주문의 실체적 오류를 치유하지 못한다. | 국제사법 제52조·제94조·제95조; 대법원 2009다77754 | 원문대조 | STOP-VERIFY-03을 비생성 STOP으로 교체한다. 외국법의 내용·이율·기산일이 확인될 때만 Q-06과 FORM-10으로 복귀시키고, 준거법 불명 상태에서는 한국법 문형을 생성하지 않는다. |
| D-S1-06 | S1 | 완전성 | T4, Q-02, Q-04a | 유류법 제3조의 지역적 적용범위가 없어 대한민국법상 유류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사고도 T4로 처리한다. | 유류법 제3조 | 원문대조 | T4 진입 직후 Q-OIL-TERRITORY를 추가하여 대한민국 영역·배타적경제수역과 법정 확장범위를 확인하고, 불충족이면 외국법/일반 불법행위 검토 ROUTE로 보낸다. |
| D-S1-07 | S1 | 완전성 | T4, Q-04a | 유조선·일반선박·저장부선의 책임성립만 가정하고 전쟁행위, 제3자의 고의, 항로표지 관리상 과실 등 법정 면책을 판정하지 않는다.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피고에 대한 주문 생성 위험이 있다. | 유류법 제5조 제1항·제43조 제1항·제44조 제1항 | 원문대조 | 선박종류별 책임성립 노드에 각 면책사유를 질문하고, 면책 확정이면 STOP-HARD-OIL-NOLIABILITY, 사실 불명이면 STOP-VERIFY-OIL-EXCEPTION으로 연결한다. |
| D-S1-08 | S1 | 완전성 | T1은 E-14를 열거하나 Q-03 이후 전 경로 | 상법 제877조의 불가항력·원인불명 충돌을 실제 트리에서 묻지 않아, V1이 스스로 “청구 불가”라고 기술한 사건에서도 FORM으로 도달한다. | 상법 제877조 | 원문대조 | T1 진입 후 Q-COLLISION-CAUSE를 추가한다. 불가항력/원인불명 확정은 STOP-HARD-COLLISION-NOLIABILITY, 원인 불명확은 VERIFY, 일방/쌍방과실은 기존 Q-04로 연결한다. |
| D-S1-09 | S1 | 정확성 | Q-11 외국법 → LEAF-10, Q-13 “첫 일치” | 외국법 경로는 Q-12·Q-13을 건너뛰고, Q-13은 외화·복수 원고·연대/공동/분할 플래그 중 하나만 남긴다. 예컨대 외국통화·복수 피고·복수 원고 사건에서 당사자나 통화가 주문에서 사라진다. | 생성 계약의 모든 유형→실행 가능한 Form 요구; V1 내부 전이 증거 | 내부 구조 확인 | 단일 LEAF 우선순위를 제거하고 독립 플래그 벡터를 유지한다. Q-11 외국법도 Q-12→Q-13으로 보내며, BASE-FORM(통화·이율) + PARTY-MODULE + CLAIM-MODULE + ANCILLARY-MODULE 조합 방식으로 교체한다. |
| D-S1-10 | S1 | 정확성 | RULE-11(c), FORM-05 | 피보험자와 보험자에게 하나의 공통 청구금액을 “공동하여” 명한다. 보험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만 직접책임을 지므로, 손해액이 한도를 넘으면 보험자에게 초과액까지 명하는 주문이 된다. | 상법 제724조 제2항; 유류법 제16조; 대법원 2015다42599 | 원문대조 | 보험한도 입력을 필수화하고 2단 주문으로 교체한다: “보험한도 내 공통부담액”과 “피보험자만 부담하는 초과액”을 별도 항으로 계산한다. 이중만족 방지 관계도 명시한다. |
| D-S1-11 | S1 | 정확성 | Q-04, RULE-11(a)(c), FORM-05 | 상법 제798조 제4항은 실제운송인 등의 항변 원용, 제809조는 일정 운송계약에서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정하지만, 그 자체가 언제나 주문상 “공동하여”라는 부담문구를 확정하지는 않는다. 직접청구도 책임 범위·법적 관계를 따로 판정해야 한다. 근거 미확정 상태에서 자동 공동 플래그를 부여한다. | 상법 제798조·제809조·제724조; 대법원 2015다42599 | 조문·판례 원문대조; 관계별 최종 문구 일부 미검증 | RULE-11을 관계별 VERIFY 노드로 교체하고, 동일 손해의 병존채무·부진정연대가 공식 판례로 확인된 조합만 공동 문형에 연결한다. 미확인 조합은 부담구조 placeholder가 아니라 비생성 VERIFY로 둔다. |
| D-S2-01 | S2 | 완전성 | §10~§11 전체 | PDF 기재례 1의 원금-only 청구가 없다. 원고가 이자를 청구하지 않거나 기산일·이율이 확정되지 않아 의도적으로 원금만 청구할 때 모든 FORM이 이자를 강제한다. | PDF 1면(책 389면) 기재례 1 | PDF 원문대조 | FORM-00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액]원을 지급하라.”를 추가하고, Q-11에서 이자 청구 여부가 아니오이면 FORM-00 모듈로 연결한다. |
| D-S2-02 | S2 | 완전성 | T4, Q-04a, Q-12, LEAF/FORM-09 | 유류법 제30조의 추가국제기금 청구와 제31조의 절차 연결이 전혀 없다. 국제기금 한도를 넘는 적격 손해의 별도 피고·금액 항을 생성하지 못한다. | 유류법 제30조·제31조 | 원문대조 | Q-OIL-FUND에 국제기금/추가기금 적격성과 미배상액을 각각 분기하고, LEAF/FORM-SUPPLEMENTARY-FUND를 별도 항으로 추가한다. |
| D-S2-03 | S2 | 정확성 | A-2, CHECK-08, FORM-09, E-54 | 국제기금 지연손해금과 조약상 기간을 미검증이라고 하면서 FORM-09를 도달 가능한 문형으로 두고 placeholder만 남긴다. 실체 규칙이 확인되지 않은 이자 주문을 생성할 수 있고, 추가기금까지 포함한 세부 제소기간도 없다. | 유류법 제21조·제30조·제31조; 관련 국제협약·판례는 미검증 | 법률 존재 확인; 이율·기산일·조약상 기간 미검증 | E-54가 확인될 때까지 이자 부분은 FORM에 넣지 말고 STOP-VERIFY-FUND-INTEREST로 차단한다. 조약 원문에서 국제기금·추가기금의 당사자 표시, 제소기간, 이율·기산일을 검증한 뒤 별도 FORM을 채택한다. |
| D-S2-04 | S2 | 완전성 | RULE-02, Q-07, T4, E-25·29 | 유조선은 유류법 제7조·제8조, 일반선박은 제45조를 통한 상법상 제한, 저장부선은 제46조의 별도 체계를 따르는데 하나의 “책임제한절차”로 합친다. 제7조의 서면청구 후 6개월 신청기간과 상법 제773조의 제한채권 제외도 트리에 없다. | 유류법 제7조·제8조·제45조·제46조; 상법 제773조 | 원문대조 | Q-07을 OIL-TANKER / GENERAL-SHIP / STORAGE-BARGE / COMMERCIAL-ACT 제한 절차로 분리하고, 제773조 제외채권 및 신청기간을 입력·VERIFY 항목으로 추가한다. |
| D-S2-05 | S2 | 정확성 | FORM-0305·08·10 | 복수 피고가 서로 다른 날 소장부본을 송달받는 경우에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하나를 쓴다. 피고별 특례이율 기산일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과다 청구할 수 있다. | 소촉법 제3조 제1항 | 원문대조 | 복수 피고 문형에 [피고별송달일] 배열을 두고, 동일하면 공통 문구, 다르면 피고별 이자절을 분리하도록 PARTY-MODULE을 추가한다. |
| D-S2-06 | S2 | 정확성 | FORM-06·07·10 | FORM-06은 통화명 변수를 두고도 “달러”를 고정하며, FORM-07은 독립 주문이 아니라 다른 FORM에 끼워 넣으라는 지시이고, FORM-10도 복수 피고면 다른 FORM을 수작업 결합하라고 한다. 생성 가능한 완결 문형이 아니다. | 민법 제378조; 대법원 90다2147, 2009다77754; 생성 계약의 실행 가능한 Form 요구 | 원문·내부 구조 확인 | [통화코드], [통화단위], [금액]을 분리하고 FORM-07·10에 완전한 주문을 쓴다. 외화/환산/외국법 모듈이 당사자 모듈과 기계적으로 결합되도록 변수·금지조건을 통일한다. |
| D-S2-07 | S2 | 정확성 | 공통 부수 항, FORM-09 | 공통 부수 항이 언제나 2·3항으로 고정되고 FORM-09도 “2.”로 고정된다. 여러 본안 항이나 국제기금 항을 병합하면 항 번호가 중복되고, “제1항은 가집행”이 다른 금전지급 항을 빠뜨린다. | 민사소송법 제98조·제213조 | 원문대조 | 본안 항 개수 N을 계산하여 비용=N+1, 가집행=N+2로 부여하고 “제1항부터 제N항까지는 가집행할 수 있다” 또는 항별 적용 문구를 생성한다. |
| D-S2-08 | S2 | 완전성 | RULE-03, §8, FORM-02, E-55 | 모든 계약상 손해배상채무를 기한 없는 채무로 보고 최고 다음 날만 사용한다. 확정기한·불확정기한이 정해진 계약은 민법 제387조 제1항의 지체 시점이 달라 주문 기산일이 바뀐다. | 민법 제387조·제397조 | 원문대조 | Q-CONTRACT-DUE를 추가하여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음/최고 여부를 나누고, 각 법정 기산일을 FORM-02 변수로 전달한다. |
| D-S2-09 | S2 | 완전성 | Q-08, §8 게이트 3, STOP-VERIFY-02 | 회생·파산 “있음”을 일률 중단 또는 조사확정으로 보내며 개시 전후, 회생채권·공익채권·회생담보권, 파산채권 여부를 구별하지 않는다. 소 제기·수계·신고의 적법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 채무자회생법 제59조·제131조·제172조·제347조·제424조 | 원문대조 | Q-08을 절차개시일, 원인발생일, 채권종류, 계속소송 여부로 세분하고, 각 경우에 계속/중단·수계/채권신고·조사확정 ROUTE를 명시한다. |
| D-S2-10 | S2 | 완전성 | 피고 지위 스키마, Q-04b, RULE-11, E-39 | 운송주선인·도착지 대리점이 실제 운송인/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지 독립 불법행위자인지 가르는 노드가 없다. 제814조와 운송인 항변의 적용 여부가 피고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 대법원 2007다4943; 대법원 2024다270860 | 원문대조 | 입력 지위에 운송주선인·도착지 대리점·독립계약자를 추가하고, 계약 체결·선하증권 발행·업무 실질에 따라 운송인/이행보조자/독립 불법행위자로 분기한 뒤 Q-06 기간 게이트로 연결한다. |
| D-S2-11 | S2 | 완전성 | E-09에는 적었으나 Q-06·STOP에 없음 | 상법 제814조 제2항의 재위탁 운송인 등에 대한 구상청구 3개월 특칙이 실행 경로에 없다. | 상법 제814조 제2항 | 원문대조 | 원고 지위에 재위탁 운송인 구상자를 추가하고, 변제일 또는 원청구 송달일부터 3개월 분기를 Q-06에 연결한다. |
| D-S2-12 | S2 | 정확성 | RULE-01·05, §5·§6·§9, E-30·E-38·E-39 | 인용 범위를 벗어난 교차 참조가 세 군데 있다. E-30은 제251조·제13조·제14조만 수록하면서 비용·가집행까지 뒷받침하고, E-38은 보험 직접청구 사건인데 운송계약/불법행위 경합의 직접 근거로 쓰며, E-39는 운송인·운송주선인 사건인데 보험계약 준거법의 근거로 쓰인다. 실제 비용·가집행 근거 제98조·제213조도 빠졌다. | 민사소송법 제98조·제213조·제251조; 대법원 2015다42599; 대법원 2007다4943 | 원문대조 | E-30의 범위를 제251조·제13조·제14조로 한정하고 E-56(제98조), E-57(제213조)을 추가한다. E-38은 보험 직접청구·준거법·그 병합에만, E-39는 운송인·운송주선인 지위에만 연결하며, 운송계약/불법행위 경합은 E-07과 별도 권위로 보완한다. |
| D-S2-13 | S2 | 정확성 | RULE-10, FORM-04, E-53 | 제3자 물적 손해의 분할/연대 법리를 미검증으로 두면서 “확인 후 원용”인 FORM-04가 일반 Q-13 경로에서 도달 가능하다. 확인 여부를 표현하는 별도 노드가 없어 미검증 규칙이 실행될 수 있다. | 상법 제879조; 관련 대법원 판례는 미검증 | 조문 원문대조; 판례 미검증 | Q-04에 “피해자가 선박 당사자/제3자, 손해가 인적/물적, 부담법리 확인 여부”를 추가한다. E-53 확인 전 제3자 물적 손해는 STOP-VERIFY-LIABILITY로 차단한다. |
| D-S3-01 | S3 | 무군더더기 | RULE-07, §7, §12 | PDF의 “금” 접두어를 현행법상 금지된 것처럼 일률 배제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주문 결과를 바꾸지 않는 스타일 규칙이 세 곳에서 반복된다. | PDF 1면; V1 내부 근거 대장 | 내부 확인 | 법적 금지로 쓰지 말고 표기 통일 선택사항으로 한 줄만 남긴다. PDF 변환 설명은 메타데이터에 통합한다. |
| D-S3-02 | S3 | 정확성 | §8 계산식 | 과실상계가 민법 제396조라고 적으면서 근거를 E-21로 연결하지만 제396조는 E-20에 수록되어 있다. 외부 법리는 맞으나 내부 추적성이 깨진다. | 민법 제396조 | 원문대조 | §8의 근거를 E-20으로 교체한다. |
| D-S3-03 | S3 | 무군더더기 | §§3·6·8·12, §10§11 | 동일한 책임제한·이율·금지 설명과 공통 부수 항이 반복되고, FORM-07·10은 다른 FORM의 수작업 결합 지시를 재서술한다. 반복은 수정 시 불일치를 낳는다. | V1 내부 구조 | 내부 확인 | 법리는 RULE ID 한 곳에 두고 각 노드는 ID만 참조한다. BASE/PARTY/INTEREST/ANCILLARY 모듈을 조합하여 공통 문구를 단일 정의로 통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