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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tmp/V1자기표시_운임운송대금청구.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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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intext

63:| T6 복합운송 운임 | 둘 이상 운송수단을 결합한 운송의 운송인이 구하는 운임 | SRC-L19, SRC-P07 | 가장 긴 구간 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의 규범을 적용하되, 확인 후에만 원용 | Q-03 |
77:| Q-03 | 운송유형은 무엇인가 | 운송유형 | §3의 타입에 대응시키고 RULE-03의 시효·제소기간 규범을 [시효규범]으로 기록한다 | 육상·화물자동차 → Q-03a / 해상개품 → Q-03b / 항해용선 → Q-03b / 항공 → Q-04 / 복합 → Q-04(구간 규범은 확인 후에만 원용) / 운송주선 → Q-03c | RULE-03, SRC-L05, SRC-L12, SRC-L15, SRC-L17, SRC-L19 | ASK |
86:| Q-05c | 복수 피고의 부담구조 근거는 무엇인가 | 각 피고의 상인성, 상행위성, 연대 약정, 보증계약 | (가) 피고 전원 또는 1인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한 채무이면 연대. (나) 상사보증이면 주채무자와 보증인 연대. (다) 송하인과 수령 수하인의 관계는 연대채무로 본 하급심 판결이 있으나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가)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만 "연대하여"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라) 근거 없음이면 피고별 "각" 청구 | (가)·(나) 전액 중첩 → [부담구조]=연대로 표기하고 Q-06 / 일부만 중첩 → [부담구조]=일부중첩으로 표기하고 Q-06 / (다) 확인됨 → [부담구조]=연대, 미확인 → [부담구조]=각 으로 표기하고 Q-06 / 소외 연대채무자가 있고 피고가 1인 → [소외연대]=예로 표기하고 Q-06 | RULE-05, SRC-L03, SRC-L21, SRC-P05 | 피고별 "각" 분할 표지로 Q-06 + ASK |
109:| 피고 적격(계약상 채무자) | 송하인·용선자·위탁자·화주·운수사업자. 운임포함조건(C&F) 매매에서는 매도인, 본선인도조건(FOB) 매매에서 매도인이 운임후불 선하증권을 받아 매수인이 수령 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보므로 매수인이 계약당사자이다. 이 판단은 매매조건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SRC-P01 |
123:| 이율 특정 | 이율은 "연 n%"로 쓴다. 특례이율은 시행령 개정으로 변동하므로 [소촉법이율]에 실행 기준일 현재 값을 채우고, 2019. 5. 31. 이전 발생분이 문제되면 구 이율(2015. 10. 1.~2019. 5. 31. 연 15%)을 구간 분리하고, 2015. 9. 30. 이전 발생분의 이율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SRC-L10 |
361:| SRC-L19 | 상법 제816조 | 복합운송인의 책임 구간 규범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16조 | 원문대조(책임 규정이며 운임채권 시효에의 적용은 미검증) |
368:| SRC-L26 |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5호(2026. 1. 30.), 근거 제5조의11·시행령 제4조의15 | 2026년도 적용 | https://www.nlic.go.kr/nlic/logpolDt.action?fldLogpolRefSeq=1798&command=VIEW | 2차자료(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