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13H 산출물 10건 반영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

배치 13H (home, 2026-09-09):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이행(금전) 8: 손해배상(지)(PROV-028) 손해배상(저)(PROV-029) 손해배상(해)(PROV-033)
  수표금(PROV-035) 신용장대금(PROV-037) 신용카드이용대금(PROV-038)
  압류채권대금(PROV-039) 운임(운송대금)(PROV-044)
- 재판공격 2: 재심(PROV-133) 준재심(PROV-134)
- 10건 전부 게이트 v4.1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종결,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게이트 v4.1 첫 실전 — 오탐 0건. 신설 린트 L-f·L-g는 10건 전부 초회 FAIL 0건이었으나
워커 6명이 게이트 도달 전 자기점검에서 L-f 위반을 잡아 고쳤고, PROV-044는 조립 직전
조문 토큰 대조로 §12 미등재 12건을 발견해 법령 4건을 추가 조회했다(그것이 없었으면 L-g FAIL).
알려진 한계 둘: L-g가 가지조문 범위(제101조의2~제101조의5)를 전개하지 못하고,
구법 조문번호를 법령명 무시로 그대로 잡는다.

골격 v4-r6 신설 규칙 전건 정상 작동 — §6.6은 10건 전부 항 실재·8건 블록 보유,
dispute_type 빈 셀 규칙이 재심·준재심에서 처음 적용(둘 다 "형성의 소"),
case_family 대 action_type("재판공격")의 정규 괴리를 §1.0에 기록.

브리프의 PROV ID 오기(전부금 청구를 PROV-051로 적음, 실제 PROV-052)를 워커 둘이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v.5-r5가 넓힌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 중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비 _done)는 코퍼스에 실재하지 않는다(워커 7명 보고, 결론 영향 없음).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97,413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3home*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This commit is contained in:
2026-09-09 21:55:32 +09:00
co-authored by Claude Opus 5
parent 3979f9b21f
commit 0b04c04ffa
29 changed files with 13179 additions and 2 deletions
Vendored
BIN
View File
Binary file not shown.
+341
View File
@@ -2539,3 +2539,344 @@ Leaf-Form 매트릭스를 열어 인용되지 않은 FORM이 남는지 세고,
165면 각주가 166면 각주 블록으로 이어지고 자료 파일도 164~166으로 지목했다. 이웃 항목
(2) 166~167도 같은 이유로 167면을 포함하고 있었다 — **한 문서 안에서 두 항목에 다른 규칙을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12.4의 규칙 문장에 각주 이월을 명시했다.
## 배치 13H —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로 10건 병렬 생성 (2026-09-09, home personal claude)
- **범위**: 손해배상(지)(PROV-028) · 손해배상(저)(PROV-029) · 손해배상(해)(PROV-033) · 수표금(PROV-035) · 신용장대금(PROV-037) · 신용카드이용대금(PROV-038) · 압류채권대금(PROV-039) · 운임(운송대금)(PROV-044) · 재심(PROV-133) · 준재심(PROV-134). **10건 전부 신규 생성 · 게이트 v4.1 24/24 PASS · R1~R6 전 항목 4점 · 1라운드 종결 · QUALIFIED.**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총 1.59 MB.
- **게이트 v4.1의 첫 실전 — 오탐 0건, 그리고 신설 린트가 실제로 값을 냈다.** 10건 전부 L-f·L-g 초회 FAIL 0건이었으나 검사가 무력해서가 아니다. **워커 6명이 게이트에 도달하기 전 자기점검에서 L-f 위반을 잡아 고쳤다**(요건 블록의 `요건분류`/`주장의 정도` 순서 뒤바뀜 5건, `요건분류` 누락 1건, §6.6 블록의 필드 순서 1건). **PROV-044는 조립 직전 조문 토큰 81개를 추출해 대조한 결과 12개가 §12 미등재임을 발견하고 법령 4건을 추가 조회했다 — 그 사전 대조가 없었으면 L-g는 확실히 FAIL이었다.** 곧 두 린트는 「집필 규율을 강제하는 장치」로 작동했다. **다음 배치에 권할 절차 둘**: ① 절 파일을 저장한 직후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의 존재와 순서를 스크립트로 검산한다. ② 조립 직전 §1~§11에서 `제\d+조(의\d+)?` 토큰을 전수 추출해 §12와 대조한 뒤 §12를 쓴다.
- **L-g의 알려진 한계 둘**: ① **가지조문 범위를 전개하지 못한다** — 구현의 전개 정규식이 `제(\d+)조…제(\d+)조`뿐이라 §12에 「저작권법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5까지」로 적으면 본문의 `제101조의3`이 미등재로 잡힌다. §12.1에 하나씩 나열해 회피한다. ② **구법 조문번호가 그대로 잡힌다** — L-g는 법령명을 보지 않으므로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를 본문에 쓰면 현행 제422조가 §12에 없는 한 FAIL이다. §12.1에 연혁 조문 행을 별도로 두거나 번호 없이 쓴다.
- **v4-r6의 신설 규칙이 전건에서 정상 작동했다.**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은 10건 전부에 항이 실재하고 8건이 블록을 두었다(재심·준재심 각 6개, 손해배상(해) 5개, 압류채권 3개). 블록이 없는 2건(손해배상(지)·수표금)은 3분 값 한 줄로 두었고,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없어 S7이 요구하는 `대상요건`을 댈 수 없다는 것이 그 사유**였다 — 골격 §6.0 (ii) 제약 2가 의도대로 작동했다. `dispute_type` 빈 셀 규칙은 재심·준재심에서 처음 적용되어 둘 다 `"형성의 소"`가 되었고, `case_family: "형성의 소"` 대 `action_type: "재판공격"`의 정규 괴리를 §1.0에 기록했다.
-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의 PROV ID 오기를 워커 둘이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브리프가 인접 leaf를 「전부금 청구(PROV-051)」로 적었으나 `leaf_id.py` 실측은 **전부금 청구 = PROV-052, PROV-051 = 정산금 청구**다. PROV-039·PROV-044가 각각 독립적으로 발견했다. `<prior_warnings>`가 네 배치 연속으로 값을 냈다. **오케스트레이터의 교훈: 브리프에 PROV ID를 적을 때는 `leaf_id.py`로 도출한 값만 쓴다.**
- **v.5-r5가 넓힌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에 실재하지 않는 폴더가 하나 있다.**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비 `_done`)는 코퍼스에 없고 `_done`(64건)만 있다. **워커 7명이 보고했고 10건 모두 결론에는 영향이 없었다**(코드로 목록을 읽으면 조용히 건너뛴다). 다만 부재를 오류로 다루는 구현이면 중단할 수 있다. 목록을 셋으로 줄이거나 「없으면 건너뛴다」 한 줄이 필요하다.
- **외부 조회는 전건 상한 미도달.** (a) 판례가 0/30으로 남은 사건이 다수인데 이는 인용 후보를 전부 (b)의 전문 확인으로 처리한 정상 형태다(v.5-r5가 명문화한 대로).
- 패치 후보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13home.md`에 모았다. 수렴 항목은 §4.2 `추정·전환`의 단일 열거값이 조건부·경로별 추정을 담지 못한다는 것(4명), 열거값이 「판결로 재판하는 절차」만 전제해 결정 계통의 「신청 각하」를 담지 못한다는 것(준재심)이다.
## 손해배상(지)의 경로 축은 침해된 권리의 종류이고, 그 축이 곧 「과실 추정이 있는가」의 축이다 (PROV-028)
-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로 PROV-028 `손해배상(지) 청구`(slug `sonhaebaesang-ji-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11,748 B) 단일 출처이고 규칙 문서는 `_v2`(109,356 B)가 3단 대조 1단에서 정상 채택되어 `<special_modes>` 7은 발동하지 않았다. 오프셋 38을 물리 100·190·545·1012·1320면에서 실측하고 13판 15블록·표시면 84쪽(상한 200)을 정독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지청구_v1.md` 167,155 B·1,241행, 경로 7개, §4 요건 5개·§5 요건 14개, 항변 블록 10개, 권위 31건(법령 13·판례 18, 판례는 전건 T2). 게이트는 조립 완료본 초회 21/24(S1·S8은 §0 최종화 전이라 검사 시점의 오류, S10b 1건이 실제 결함), §0 최종화와 content_hash 기입 후 **24/24 PASS**, 투영 멱등 PASS, 종료코드 0. **신설 린트 L-f·L-g는 초회부터 0건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4건. 외부 조회 (a) 법령 13/30 · 판례 0/30, (b) T2 전문 18/45, 비계수 재시도 0회.
- **재사용 교훈**:
① **경로 축은 침해된 지식재산권의 종류다.** 특허·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품종보호 /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 배치설계권의 일곱이다. 청구권 조문, 과실 추정 규정의 존부, 손해액 산정 규정의 구조, 관할이 모두 권리마다 갈리기 때문이다. 규칙 문서의 T-PAT·T-UM·T-DES·T-TM·T-PV·T-PRG·T-SEM 7분류와 정확히 사상된다.
②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한 경로로 묶어도 된다.** 실용신안법 제30조가 특허법 제126조·제128조·제128조의2·제130조~제132조를 준용하여 손해배상 요건 구조가 같다. 다른 것은 보호 대상(발명 대 물품의 고안), 실시의 개념(특허 3분 대 실용신안 물품 하나), 간접침해 조문(특허법 제127조 대 실용신안법 제29조) 셋뿐이므로 5.P#.1의 표로 처리하면 요건 문장을 복제하지 않는다.
③ **과실 추정이 권리마다 다르다. 이것이 이 사건종류의 가장 큰 함정이다.** 특허법 제130조·디자인보호법 제116조·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6조는 명문으로 추정하고, 저작권법 제125조 **제6항**은 **등록된** 권리에만 추정을 건다. **상표법에는 과실 추정 규정이 없고 판례가 추정한다**(대법원 2013다21666 — 근거를 조문으로 적으면 틀린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도 판례도 없다.** 디자인은 **비밀디자인이면 제116조 제1항 단서로 추정이 배제된다.** 다섯 갈래를 한 값으로 적으면 §7이 통째로 어긋난다.
④ **§4.2 `추정·전환`이 열거값 하나만 허용하는 것이 여기서 구조적으로 걸린다.** 「고의 또는 과실」은 전 경로 공통 요건인데 추정의 성질은 경로마다 다르다. 「법률상 추정」을 적으면 P7(배치설계권)에 대하여 §7 총괄표가 부정확해지고, 「없음」을 적으면 다섯 경로에 대하여 부정확해진다. 다수 경로에 맞는 값을 적고 차이를 `증명 실무`·§6.0 산문·§11.3 세 곳에 적은 뒤 §12.7에 공개하는 것이 현재 골격에서 가능한 최선이다. **골격 v4 패치 후보로 올렸다.**
⑤ **손해액 산정의 네 갈래는 성질이 서로 다르고 그중 하나만 추정이다.** 특허법 제128조를 기준으로 ② 제4항의 침해자 이익액만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는 **법률상 추정**이고, ① 제2항의 양도수량×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는 **산정방법 규정**, ③ 제5항의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은 **최저 배상액 보장 규정**, ④ 제7항은 **증명도를 낮추는 재량 규정**이다. ②만 `추정·전환`에 값이 서고 나머지는 `없음`이다. ②와 ③을 합산 청구할 수 없다.
⑥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은 별개의 증명 대상이다.** 산정 규정은 손해에 관한 증명책임을 경감할 뿐이고 손해 발생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까지 배상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발생의 증명 정도는 **개연성**으로 족하고, 원고가 침해자와 동종 영업을 함을 증명하면 영업상 손해가 **사실상 추정**된다(2013다21666). 등록과 침해만 적고 손해 발생을 주장하지 않으면 변론주의로 배척된다.
⑦ **전속관할의 범위를 넘겨짚으면 항소심이 무너진다.**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특허권등」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다섯**이고 이것만 전속관할이며 항소심이 특허법원이다(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프로그램 저작권과 배치설계권은 같은 조 제1항의 특별재판적일 뿐 전속이 아니다.** 이 다섯과 나머지를 한 덩어리로 묶으면 P5·P6·P7의 관할과 항소심이 함께 어긋난다.
⑧ **계속적 침해의 소멸시효는 각 손해를 안 때부터 각별로 진행한다**(2012다6035 — 마침 상표권 침해 사안이다). 소 제기일에서 3년을 거슬러 올라간 시점 이전 발생분만 소멸하고 나머지는 남는다. 침해기간을 한 덩어리로 보면 인용액이 통째로 어긋난다. 기산점은 경고장 발송일이나 심결일이 아니라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이고, 자기 등록권리를 믿고 실시한 사안에서 그 등록의 무효심결 확정일을 기산점으로 본 예가 있다(2007다65245).
⑨ **피고가 후출원 등록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침해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사이에서는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하고, 후출원 등록의 무효심결 확정 여부와 상관없다. 상표권에서 선언되었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내 등록권리에 기해 실시했다」는 방어를 침해 부정으로 받으면 틀린다.
⑩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침해는 별개 경로로 세워야 한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이 손해액 추정의 대상에서 저작인격권을 명문으로 제외하므로 근거가 민법 제750조·제751조의 위자료로 갈리고, 소송물도 별개여서 지급항을 나눈다. 재산권 침해가 인정되었다고 위자료가 당연히 가산되지 않는다. 규칙 문서 Q-23도 같은 처리다.
⑪ **저작권 침해의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판단이다.** 의거관계는 접근가능성과 유사성으로 추정할 수 있고 현저한 유사성만으로도 추정할 수 있으며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의 유사도 참작될 수 있으나,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 표현 부분만** 대비한다(2013다14378, 2019다268061). 램에 적재하여 실행하는 것도 복제이고 그 일시적 복제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 저작권법 제35조의2의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2016다20916 — 동시접속 라이선스 초과 사안).
⑫ **부제소 합의와 청구권 포기를 한 항변 블록에 담으면 주문 효과가 뒤섞인다.** 부제소 합의는 권리보호이익을 없애는 소송상 합의여서 효과가 **소각하**이고 자리는 §3.2이며, 청구권 포기는 권리멸각 항변이어서 효과가 **기각**이고 자리는 §6.2다. 자기심사에서 이 결함을 잡았다.
⑬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이 3분 값으로 끝나는 것이 정상인 사건종류가 있다.** 과거에 발생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침해 종료나 권리 존속기간 만료로 소의 이익이 사라지지 않고, 원고의 권리 양도는 본안의 권리귀속 문제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므로 §3의 소관이다. 게다가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하나도 없어 S7이 요구하는 `대상요건`을 댈 수 없으므로 블록을 만들 수 없다. **없는 블록을 만들지 않는 것이 골격이 요구하는 처리다.**
⑭ **항쟁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구간의 이율 셀에 「해당 없음」을 쓰면 안 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특례이율만 배제하고 민법 제379조의 연 5푼은 그대로 이어진다.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이 역방향 오용을 잡아주지 못한다(배치 11 실시대금 ⑦과 같은 함정).
⑮ **저작권법의 배액 배상은 시간 축이 걸린다.** 제125조 제4항·제5항은 2026. 2. 10. 신설되어 2026. 8. 11. 시행이고, 부칙 제2조가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특허법 제128조 제8항·상표법 제110조 제7항·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7항의 배액 상한은 모두 **5배**이고, **배치설계권에는 배액 규정 자체가 없다.**
- **작업 방법 교훈**:
⑯ **권리 종류가 여럿인 사건종류에서 「둘 이상 경로에 공통이나 전 경로 공통은 아닌」 요건이 대량으로 나온다.** 설정등록은 7경로 중 5경로, 침해자 이익액 추정은 6경로에 공통이다. 블록을 복사하지 말고 하나만 두고 `적용 경로`에 열거하면 §5 금지규칙과 §4 승격 금지를 동시에 지키고 §7 투영도 행 하나로 정상 처리된다(배치 12H 토지거래허가의 처리를 그대로 재사용했다).
⑰ **L-g(본문 조문의 §12 등재)는 §12.1을 법령별 조문 나열 표로 쓰면 한 번에 통과한다.** 이 문서는 본문 §1~§11에 조문 토큰 82종이 나왔는데, §12.1을 12개 법령 행에 조문을 전부 열거하는 형식으로 만들어 초회부터 0건이었다. 가지조문(`제101조의2`~`제101조의5`)은 범위 표기로 적으면 L-g의 범위 전개가 가지번호를 다루지 못하므로 **하나씩 나열**해야 한다.
⑱ **L-f는 집필 중에 필드 순서를 지키면 초회 통과한다.** 이 문서에서 초회 위반 0건이었고, 집필 중 한 블록(디자인권 R-5-04)에서 `주장의 정도`를 `요건분류` 앞에 쓴 것을 조립 전에 스스로 발견해 고쳤다. **10필드·8필드의 순서를 템플릿으로 고정해 두고 복사하는 것이 가장 싸다.**
⑲ **국가법령정보센터 XML의 조문 추출 정규식에서 `<조문단위>`와 `<조문>`을 한 정규식의 교대로 쓰면 안 된다.** `(<조문단위[^>]*>.*?</조문단위>|<조문[^>]*>.*?</조문>)`는 문서 첫머리의 `<조문>` 컨테이너에 먼저 매치해 전체를 한 단위로 삼킨다. `<조문단위>`를 먼저 전량 추출하고 비었을 때만 `<조문>`으로 내려가야 한다.
⑳ **zsh에서 `for spec in "B01 16 17" ...; do set -- $spec` 패턴은 조용히 실패한다.** zsh는 변수 확장에서 단어 분리를 하지 않으므로 `$2`·`$3`이 비고, pdftotext가 물리 38~38면만 추출하면서 assert가 전건 「OK」로 나온다. **셸 반복 대신 python으로 블록 추출 루프를 돌리는 것이 안전하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12.7 1번). 배치설계권 침해의 과실 추정과 그 사건종류의 대법원 판례, 두 법의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시, 지식재산권 소진 법리의 판례 근거,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의 해석 판시, 저작권법 배액 배상의 운용, 국제재판관할·준거법, 도산절차상 취급, 부정경쟁행위 병합 시의 처리는 확인하지 못해 §12.7에 14건으로 모았다. 인용 판례 18건의 후속 변경 여부는 전원합의체 2건과 상표권 과실 추정 판결만 표본 조회했고 전수 조회는 하지 못했다.
## 손해배상(저)의 경로 축은 「침해된 권리·규정의 종류」이고, §4는 일반불법행위 5요건 + 소송요건 2개로 실재한다 (PROV-029)
-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저청구_v1.md`(167,554바이트, 1,278행)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11,298바이트) 1건뿐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02,284바이트)가 실재했다(자료는 `_done` 폴더, 규칙은 주 폴더). 13판 15블록 81 표시면(오프셋 38 실측)을 정독했다. 재판모델 이행, 8경로, §4 요건 7개·§5 요건 19개, 항변 블록 12개(§6.6에 2개), 권위 T1 8 + T2 15. 게이트 **초회 23/24**(유일한 FAIL은 마감 전 `content_hash` 빈 값), 최종 **24/24 PASS**,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법령 8/30 · 판례 0/30, (b) T2 전문 15/45.
- **재사용 교훈**:
① **경로 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근거가 되는 권리·규정」이다.** 저작재산권 / 저작인접권 / 배타적발행권·출판권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저작인격권·실연자의 인격권 / 법정손해배상 / 제124조 간주침해 / 제104조의2~4 위반의 여덟이 갈린다. 「저작권 침해」로 뭉뚱그리면 권리의 발생·귀속 표지사실(창작 대 실연 대 설정계약 대 상당한 투자)이 통째로 사라진다. **개별 권능도 각 독립적인 권리여서 그에 기한 청구는 별개 소송물이므로**(2013다22775) 경로 안에서 다시 권능별로 채권을 나눈다.
② **§4는 얇지 않다.** 여덟 경로가 모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구조를 공유하므로 13판 974~975면의 일반불법행위 5요건(권리·보호법익의 존재 / 가해행위 / 고의·과실 / 손해 발생과 범위 / 상당인과관계)이 그대로 §4가 된다. 반면 **손해액 산정 규정(제125조 제1~3항·제126조)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손해 발생」 요건의 증명 방법**이므로 §4.2의 `증명 실무`와 `추정·전환`으로 처리한다. 이것을 경로마다 요건으로 복사하면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 걸린다.
③ **저작권은 특허권등이 아니어서 전속관할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24조 제1항의 임의관할 추가(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병행)일 뿐이고,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전속관할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전용이다. 특허 사건종류의 전속관할 교훈을 저작권으로 옮기면 관할과 항소심 판단이 함께 틀린다.
④ **「청구금액의 채권별 특정」은 이 사건종류의 실질적 소송요건이다.** 발생시기·발생원인을 달리하는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소송물이므로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한다**(2017다251694, 2023다280358). 이것을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4에 두면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대상요건`이 실재하게 되어 S7이 통과한다. **§6.6 블록을 두려면 소송요건 R-ID가 §4·§5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v4-r6 제약을 이 방식으로 충족했다.**
⑤ **재산권 침해 청구와 인격권 침해 청구는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없다**(2007다354). 논리적 관련성이 없어 순수 단순병합이므로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단순`이 맞다. 다만 **법정손해배상 경로는 실손해 경로와 택일**이므로(제125조의2 제1항 「갈음하여」) 단일 열거값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0에는 문서 전체 값을 쓰고 택일성은 §1.2에 따로 적었다.
⑥ **`추정·전환`에 「간주」를 쓸 자리가 둘 있다.**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반복적·체계적 복제등을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와 제124조 제1항(각 호의 행위를 침해로 **본다**)이다. 이를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반증으로 깨진다는 잘못된 값이 §7에 투영된다. 반대로 제125조 제6항의 과실 추정과 제125조 제1항의 손해액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고, 의거관계와 정신적 고통은 **사실상 추정**이다. 한 사건종류 안에 네 값이 함께 나온다.
⑦ **저작권법의 2026-08-11 시행분을 시적으로 갈라야 한다.** 법률 제21336호 부칙 제2조는 제125조 제4항·제5항(고의적 침해에 대한 5배 이내 증액)을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제124조 제1항 제4호·제5호(불법복제물 연결정보 사이트 운영·게시)도 같은 날 시행됐다. 계속·반복 침해는 시행일 전후로 원자를 나눈다. **증액의 기초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26조에 따라 인정된 금액이고 법정손해배상액이 아니다.**
⑧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이고 상법 제64조가 아니다.** 피고가 출판사·플랫폼 사업자여도 불법행위 채무이므로 상사시효를 쓰지 않는다. 기산점의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고(2006다17539, 2019다297137), 침해행위별·기간별로 따로 기산한다.
⑨ **과실상계는 직권 참작사유이고 손익상계는 항변이다.** 13판 522~528면은 법원이 항변 없이도 과실상계를 직권으로 참작한다고 하고, 514~516면은 손익상계의 주장·증명책임을 배상의무자에게 인정한다. 따라서 과실상계는 §6.0 표에만 싣고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으며, 손익상계는 §6.2에 블록으로 둔다. **피고가 침해로 얻은 이익은 손익상계 대상이 아니라 제125조 제1항이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대상이다 — 방향이 반대다.**
⑩ **13판 종료면은 표제 기준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자료조사 산출물이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981~983으로 적었으나, 다음 표제 「다) 특별법상 손해배상책임」이 983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표제 기준 종료면은 982면이고 각주만 983면으로 이어진다. v4-r6의 `(각주 계속 ~N면)` 병기 규칙이 정확히 이 자리에 맞는다. 15블록 중 이 한 건만 어긋났다.
⑪ **신설 린트 L-f·L-g는 집필 규율로 미리 지키면 초회부터 통과한다.** 이번 문서는 L-f·L-g 초회 FAIL이 0건이었다. 방법은 둘뿐이다 —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를 **템플릿 순서 그대로** 쓰고 마지막에 스크립트로 순서를 검산하는 것, 그리고 **본문에 조문번호를 쓰는 순간 §12.1의 조문 열에 이름과 함께 등재**하는 것이다. 권위 ID(`LAW:저작권법:9`)만 있고 본문에 조문번호가 없는 조문은 L-g가 잡지 않으므로 자기심사에서 따로 대조해야 한다(이번에 저작권법 제9조가 그렇게 발견됐다).
⑫ **게이트가 잡지 않는 것 둘을 자기심사에서 잡았다.** ① front matter 종료 `---` 바로 다음 줄에 H1을 붙이면 골격 §0 레이아웃의 빈 줄이 사라지는데 S2c는 통과시킨다. ② `overlays`에 근거 없는 값을 넣어도 S1은 통과시킨다. 둘 다 P5의 파일 재독에서만 드러난다.
## 「손해배상(해)」는 해사(海事)사건을 가리키는 사건부호이고, 경로 축은 규범이며, 제1 방어선은 항변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기간이다 (PROV-033)
- **작업 요약**: 2026-09-09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5)와 골격 v4-r6, 게이트 v4.1로
PROV-033 손해배상(해) 청구(slug `sonhaebaesang-hae-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해청구_v1.md`(188,370바이트·1,318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8,038바이트·25항목, `_done` 폴더 소재)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11,900바이트)로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10개 지점에서 실측하고 11개 블록 113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경로 7개, §4 요건 3개, §5 요건 24개, §6 항변 블록 17개, 레지스트리 22항목(법령 6·판례 16, T2 16).
외부 조회는 (a) 법령 6/30 + 판례 0/30, (b) T2 전문 16/45. 비계수 재시도 1회(URL 인코딩), 탐색성 검색 3회 비계수.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22/24 → 자기심사 수정 후 **24/24 PASS**,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4건.
- **교훈**:
① **「(해)」는 해난·해사사건을 뜻하는 법원 사건부호이고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다. 경로 축은 「어느 규범이 배상책임을 낳는가」다.**
축을 피고(선박소유자·운송인·용선자·보험자)로 잡으면 상법 제795조의 운송물 책임, 제879조의 충돌 분담,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 무과실책임이 한 요건표로 뭉개진다. 축을 규범으로 잡으면 일곱이 나온다 —
개품운송 계약책임(제794조·제795조), 운송물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상법 제798조), 선박충돌(제876조~제881조),
해상여객운송(제817조·제826조), 유류오염(유류오염법 제5조·제43조·제44조), 그 밖의 운항 관련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제756조),
용선계약(제840조·제846조·제851조). **그 축이 곧 증명책임과 기간의 축이다.**
② **이 사건종류의 제1 방어선은 실체법상 항변이 아니라 §6.6의 재판상 청구기간 도과이고, 효과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다.**
상법 제814조 제1항·제826조 제2항·제3항·제840조·제846조·제851조·제881조와 유류오염법 제11조가 모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로 되어 있다. **재판외 청구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다.** 골격 §3.3 판정 규칙 ①에서 곧바로
출소기간이 되고 규칙 ③(별도 조문이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형)의 구조가 아니다.
판례가 이를 「1년의 제소기간」이라 부르고(2017다247848),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며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고
(2019다205947), 도과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2023다214818). 반면 **도과 사실의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인 피고**다
(13판 196면).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 갈리는 자리이므로 §3의 5필드에 그대로 반영된다.
③ **기간이 경로마다 다르므로 소송요건 R-ID를 §4로 올릴 수 없다.** 1년(개품운송·수하물)·2년(충돌·용선)·3년과 6년(유류오염)이고
P6에는 아예 없다. 골격 v4-r6이 「전 경로 공통이면 §4」라고 정하므로 이 사건종류에서는 §5에 경로별로 6개를 두어야 한다.
§6.6 블록 5개가 그 ID를 `대상요건`으로 가리킨다. **소송요건 R-ID가 경로마다 갈리는 첫 사례로 보인다.**
④ **여객 자신의 사상 손해에는 상법 제814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제826조 제1항의 준용 목록은 제148조·제794조·제799조 제1항·제809조뿐이고
제814조는 제2항(위탁 수하물)·제3항(비위탁 수하물)에만 있다. 「해상 사건이므로 1년」이라는 도식으로 여객 사상 청구를 각하하면
살아 있는 청구권을 죽인다. 여객 사상은 계약책임이면 상법 제64조 5년, 불법행위책임이면 민법 제766조다.
**준용 목록은 조문을 끝까지 읽어야 보이고, 자료 파일에도 브리프에도 없었다.**
⑤ **같은 §5 경로 안에서 증명책임의 방향이 정반대로 갈리는 자리가 있다.** 해상여객운송에서 여객 사상과 위탁 수하물은
제148조 제1항·제149조 제1항이 운송인에게 무과실 증명을 지우지만(전환규정), **비위탁 수하물은 제150조가 반대로
여객에게 과실 증명을 지운다.** 초회 집필에서 이 둘을 한 요건 블록에 담아 `추정·전환`을 `전환규정` 하나로 적었고,
blind 자기심사에서 발견해 비위탁 수하물의 과실 요건을 별도 R-ID로 분리했다. **한 요건 블록의 `추정·전환`이 한 값이므로,
방향이 갈리면 요건을 나누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는다.
⑥ **청구원인을 불법행위로 바꾸어도 운송인의 책임규정과 기간을 피하지 못한다.** 상법 제798조 제1항이 운송인의 책임규정을
불법행위책임에 적용하고, 제814조 제1항은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적용된다(2020다280685).
**다만 그 조문이 제794조·제795조 제1항의 증명책임 전환까지 불법행위 청구로 옮기는지는 명시가 없고 정면 판시도 확인하지 못했다.**
이 자리를 「언제나 과실이 추정된다」로 적으면 §7이 조용히 틀린다. §12.7에 남겼다.
⑦ **제척기간은 권리의 발생을 전제하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도할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의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다(2020다280685, 컨테이너 초과사용료·터미널 보관료).
또 「인도할 날」은 실제 도착일이 아니라 정당한 수하인에게 점유가 이전되는 날이고, 양륙항 입항이나 보세창고 인도는 인도가 아니다
(2019다205947). 기산일 두 함정이 실무에서 결론을 바꾼다.
⑧ **제814조 제1항의 기간 경과 이익 포기는 인정되지만 폭이 매우 좁다.**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민법 제184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2017다247848). 근거는 이 조문이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여
일반적 제척기간과 구별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연장에 동의하는 회신을 했다가 제척기간을 인식하고 무효임을 알린 사안에서
포기가 부정됐다(2023다214818). **연장 협의나 보험 처리 협상만으로는 부족하다.**
⑨ **선박충돌에는 민법의 공동불법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70다213이 구 상법 제846조(현행 제879조)에 관하여 그렇게 판시했고,
판결 본문이 「제3자의 사상으로 생한 손해에 한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각 선주의 과실정도에 의한
분할책임을 규정」한다고 적어 현행 제879조 제1항·제2항과 내용이 그대로 대응함을 확인했다.
**재산손해는 과실 경중에 따른 분담(경중 불명이면 균분), 제3자 사상은 연대.** 주문의 부담구조가 손해의 성질별로 갈린다.
⑩ **개별 운송책임 한도(제797조)와 선박소유자 총체적 책임제한(제769조 이하)은 다른 제도다.**
앞의 것은 운송물 1포장·1선적단위당 한도로 개별 이행소송에서 일부인용을 낳고, 뒤의 것은 제776조 제1항이 정한
**책임제한절차**로 실현되며 그 세부는 별도 법률에 위임되어 있다. 이 문서는 후자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영향 없음」으로 두고 §12.7에 남겼다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판례로 확인된 것은 둘뿐이다: 충돌 채권도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제한 대상이고 배제하려면 **선박소유자 본인의**
고의·무모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95마325), 선박의 운항 종료 후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운항에 직접 관련」이 아니다(2014마223).
⑪ **상법 제797조의 한도는 「해상운송 도중 또는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의 손해에만 적용된다**(2025다211111, 2025. 11. 13.).
해상운송인이 컨테이너를 제공하면서 온도를 잘못 설정했더라도 손해가 육상운송 중에 발생했으면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합운송의 구간 판정이 책임범위를 바꾼다(제816조).
⑫ **유류오염법은 선박 종류로 갈리고 기간은 하나로 모인다.** 유조선 제5조, 일반선박 연료유 제43조, 유류저장부선 제44조이고
기간은 전부 제11조(3년/6년)를 준용한다. 보험자 직접청구(제16조)도 같은 기간이다.
**제5조 제5항이 대리인·사용인·선원·도선사·용선자(선체용선자 제외)·관리인·운항자·방제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청구를 봉쇄**하므로
이들을 피고로 삼으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자료가 「미확인」으로 남겼던 조문 범위를 원문 조회로 전부 확정했다.
⑬ **부수급부의 기산일이 경로 성질로 갈린다.** 불법행위형·법정책임형(P2·P3·P5·P6)은 손해 발생일부터 민법 제379조 연 5%,
계약형(P1·P4·P7)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상법 제54조 연 6%다(13판 136~139면). 구간표를 기본형 하나로 만들면 이 분기가 사라진다.
소촉법 제3조 제2항의 현행 문언은 「타당」이고 그 타당성은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한다(2022다200768).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국내 법정이율과 특례이율을 쓰지 못한다.
⑭ **게이트 v4.1의 신설 린트 L-f·L-g는 초회부터 PASS였다.** 값을 낸 규율은 둘이다 —
집필할 때 10필드·8필드를 **템플릿에서 복사해 순서를 고정**한 것, 그리고 **본문에 조문번호를 쓰는 즉시 §12.1 목록에 append**한 것이다.
초회 FAIL은 S10b 1건뿐이었고 형태는 실패형 ②(`(§4.4).`처럼 참조를 괄호로 감싼 것)였다.
**브리프가 실패형 둘을 미리 알려 준 것이 라운드를 아꼈다.**
- **남긴 한계**: 자료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본문,
유류오염법 제39조(소송절차 중지)·제51조(선박우선특권)·제52조 본문, 상법 제797조 계산단위의 원화 환산 기준일,
제798조 제1항이 증명책임 전환까지 옮기는지, 여객 사상 채권의 시효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
유류오염법 제11조의 3년과 6년의 관계, 1992년 협약·기금협약의 적용 국면, 인용 판례 16건의 후속 전원합의체 변경 여부 전수 조회는
확인하지 못하고 §12.7에 14건으로 남겼다.
- **사전 통지와 원문이 갈린 것**: 없음. 브리프의 case_kind_id·slug·판본 해시 셋·입력 실재·오프셋 38이 전부 실측과 일치했다.
다만 브리프가 적지 않은 사실 하나 —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 넷 중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는 **디렉터리 자체가 없다**(`_done`만 실재).
Stage 0.4의 3단 대조를 코드로 돌리면 그냥 건너뛰므로 결론에는 영향이 없었다.
## 수표금 청구의 경로 축은 행사하는 수표상 권리의 종류이고, 수표에는 주채무자가 없어 발행인도 상환의무자다 (PROV-035)
- **1차 드래프트(2026-09-09, 골격 v4-r6 / 프롬프트 v.5-r5 / 게이트 v4.1, 24/24 PASS, QUALIFIED)**: 표지를 P1 소지인의 상환청구·P2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P3 수표를 환수한 채무자의 재상환청구 셋으로 갈랐다.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4 공통요건은 다섯이다 — 수표요건 구비 수표의 발행, 피고의 기명날인·서명, 원고의 권리취득, 원고의 소지, 지급제시기간 내의 제시. §5는 경로마다 하나 또는 둘의 추가 요건만 얹는다(P1: 제39조 각 호의 지급거절 증명 / P2: 제53조 방식의 지급보증 + 제시기간 내 제시에 대한 지급거절 / P3: 전자의 상환의무 + 총금액 지급과 환수).
- **어음 문서의 축을 그대로 옮기지 마라.** 약속어음금(PROV-040)의 배타 축은 「피고가 그 어음에 어떤 어음행위를 했는가」였지만 수표에서는 그 축이 경로를 만들지 못한다. **수표에는 인수가 없고(수표법 제4조) 지급인은 지급위탁을 받은 자일 뿐이어서 절대적 주채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발행인의 책임도 「지급을 담보한다」(제12조)이고 제39조는 상환청구의 상대방으로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를 함께 든다. 곧 **발행인에 대한 청구에서도 적법한 지급제시와 지급거절의 증명이 청구원인이다.** 어음의 발행인 경로에서 지급제시가 요건이 아니라는 13판 1156면의 법리를 옮기면 청구원인이 통째로 어긋난다. 대신 갈리는 것은 권리의 종류다 — 지급거절 증명의 요부, 시효(6개월/1년), 청구금액의 구성(제44조/제45조), 이자의 기산사건(제시일/지급일)이 한꺼번에 바뀐다.
- **이득상환청구권은 경로가 아니라 인접 사건종류다(PROV-020).**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와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Q-03 (d), LEAF-16)가 모두 이를 이 사건종류 안의 갈래로 들었으나, `case_kinds.md`에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가 별개 leaf로 실재한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이 수표법 제63조의 이득상환청구권을 **법률의 직접 규정에 의한 지명채권**으로 확정하고, 제시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를 유가증권이 아니라 **증거증권**으로 보아 수표를 소지하지 않은 자도 다른 증거로 권리자임을 증명해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요건·양도방법·대항요건·시효가 모두 달라 한 문서에 담을 수 없다. **약속어음금 교훈 ③(규칙문서의 분기 목록을 청구경로 목록으로 옮기지 마라)이 수표에서도 그대로 맞았다.**
- **수표법 제63조는 law.go.kr XML의 부칙 블록에 있다.** 2010. 3. 31. 전문개정의 대상이 제1조부터 제62조까지여서 제63조만 제정 당시 문언으로 남았고, 그 결과 `<조문단위>` 파싱으로는 잡히지 않는다. 어음법 제79조와 같은 구조다(약속어음금 교훈 ②). 조문 목록에서 안 보인다고 「제63조 없음」으로 적지 마라 — 부칙 텍스트를 grep하면 나온다.
- **89다카15540은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다.** 발행지 기재가 없는 수표를 무효로 보던 판례(68다1516·89다카15540·94다8754)는 「수표면의 기재 자체로 국내수표로 인정되면 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무효가 아니다」로 변경됐다(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13판 1156면 각주도 이를 인용). **변경 확인은 후속 전합 본문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를 grep해야 잡힌다** — 원 판결의 응답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수표요건이 흠결된 상태의 지급제시는 부적법하여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골격 명제 자체는 살아 있으므로 백지 보충은 제시 전에 마치라는 규율로 남긴다.
- **지급제시기간(제29조)과 소멸시효(제51조·제58조)를 섞지 마라.** 제시기간 10일은 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이고 도과의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시효는 그 제시기간이 지난 때부터 기산하는 별개의 기간이고 항변사항이며 역시 청구기각이다. 조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이지 `출소기간`이 아니다. 출소기간으로 적으면 직권조사사항이 되어 증명책임 배분이 통째로 틀린다.
- **백지보충권의 시효는 어음의 전합 법리를 옮기면 반대가 된다.**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보충권은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6개월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수표법 제51조 유추). 어음에서 만기 이외의 요건이 백지인 경우 보충권이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법리(13판 1164면)는 **만기가 없는 수표에 그대로 옮겨 오지 않는다.** 또 이 항변은 **인적 항변**이어서 발행인은 기간 경과뿐 아니라 취득 당시 소지인의 악의·중과실까지 증명해야 한다(수표법 제13조 유추).
- **§6.6은 「해당 없음」이 정답인 사건종류가 있다.** 이 사건종류의 §4·§5 요건은 전부 권리근거사실이고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없다. 골격 §6.0 (ii)의 제약 ②(블록의 `대상요건`이 §4·§5에 실재해야 한다)에 따라 블록을 만들 수 없으므로 3분 값 한 줄과 사유 산문만 두었다. 소의 이익이 걸리는 유일한 국면인 「제권판결 취소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는 직권판단 사항이므로 §3.2에 두는 것이 맞다. **없는 R-ID를 지어내 §6.6을 채우지 마라.**
- **게이트 v4.1의 신설 검사는 집필 중에 지키면 초회부터 통과한다.** 이번 실행에서 L-f·L-g는 **초회 FAIL 0건**이었다. 지킨 규율은 둘이다 — ①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를 템플릿 순서대로 복사해 채우고 `주장책임 / 증명책임`은 `원고 / 원고`·`피고 / 피고` 형태로만, `추정·전환`은 7값 중 하나만 적었다. ② **본문에 조문번호를 쓰는 순간 §12.1 표에 등재**했고, 마감 전에 §1~§11의 `제\d+조` 토큰을 뽑아 §12와 대조했다. 초회 FAIL은 S10b 2건뿐이었고 둘 다 §12.7 안의 참조(`§3.4`·`§9.4`)에 절 제목을 빠뜨린 것이었다 — **§12에서도 S10b는 걸린다.**
- **비계수 재시도 0회로 끝내는 법.** law.go.kr 법령 검색을 처음부터 `urllib.parse.quote` + CDATA 제거 + `<법령명한글>` 완전일치 + `<현행연혁코드>=현행`의 순서로 짜고, 조문은 법령 XML을 1회 받아 로컬에서 `<조문단위>`를 파싱했다. 판례는 `nb=<사건번호>`로 일련번호를 얻어 `lawService.do?target=prec&ID=`로 전문을 여는 2단 호출로 통일했다. 구판례 81다107(1982)·86다카1559(1987)도 이 경로로 한 번에 잡혔다.
## 신용장대금 청구의 경로 축은 「채무가 나온 확약·약정」이고, 승패는 부인과 항변의 경계에서 갈린다 (PROV-037)
-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로 PROV-037(신용장대금 청구, slug `sinyongjangdaegeum-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12,674 B) 1건뿐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주 폴더의 `_v2`(96,849 B)가 실재했다. 13판 9블록 79 표시쪽(오프셋 38, 표시 91·130·508·1051·1288의 다섯 지점에서 실측)을 정독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신용장대금청구_v1.md` 158,110 B·1,256행, 경로 8개, §4 요건 4개·§5 요건 20개, §6 항변 블록 9개(§6.6에 2개), 권위 40건(T1 9·T2 29·T0 2). 게이트 24/24 PASS(1라운드),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4(교정 후),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법령 9/30·판례 0/30, (b) T2 전문 20/45.
- **경로 축 교훈**: 「신용장대금」은 개설은행·확인은행·지정은행·매입은행·상환은행·개설의뢰인·수익자 사이의 **여러 채무의 집합명**이다. 경로를 신용장의 종류(화환·내국·연지급·양도가능·백투백·보증)로 가르면 요건이 갈리지 않는다. 축은 **채무가 나온 확약 또는 약정**이다 — ① 신용장 문언의 독립 확약(수익자→개설·확인은행, 지정은행→개설·확인은행, 지정은행→상환은행, 보증신용장 수익자→발행인) 넷과 ② 부수 약정(개설의뢰계약의 구상과 예치금 반환, 매입약정의 환매, 재매입약정의 반환) 넷이다. 앞의 넷은 **서류의 제시와 일치**가, 뒤의 넷은 **약정의 성립과 약정이 정한 사유의 발생**이 요건이다. 청구취지작성규칙의 관계 코드 A~J를 그대로 경로로 옮기지 마라 — A(개설은행 상대)와 I(내국신용장)는 요건 구조가 같아 한 경로이고, 승계와 도산은 경로가 아니라 §3·§6.6의 문제다.
- **§4가 실재하는 이유와 그 한계**: 8경로 전부가 ① 신용장의 개설과 조건 특정 ② 이행기 도래를 전제하므로 §4는 비어 있지 않다. 다만 여기에 **제시·일치·매입을 올리면 안 된다** — 그 셋은 P1~P4 전용이다. 소송요건 두 개(국제재판관할, 도산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사 가능성)를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4에 두면 §6.6의 두 블록이 `대상요건`을 갖게 되어 S7이 자연히 통과한다. §3은 이 ID를 참조만 한다(v4-r6).
- **부인과 항변의 경계가 이 사건종류의 핵심이다**: ① **서류의 불일치**, ② **유효기간·제시기간의 도과**, ③ **매입의 부적법**, ④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불성취**는 전부 **부인**이다. 특히 ④가 함정이다 — 2007다74683은 「매입은행이 특수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개설은행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므로 성취가 원고의 요건이고 불성취는 부인이다. 항변으로 배치하면 증명책임이 반대로 배분된다. 항변으로 남는 것은 **사기·위조 인식, 약관 조항의 무효, 변제, 상계, 최고·검색, 시효, 신의칙**뿐이다.
- **유효기간과 실권을 혼동하지 마라**: 2017다235036은 하자를 보완해 다시 제시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을 지켜야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때부터는 **신용장에 따른 권리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거절통지의 해태로 인한 실권(2000다12983)은 「원래의 신용장 조건에 따른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데 그치고 종전에 없던 새 권리를 만들지 않는다」. 곧 **일치성은 실권으로 치유되지만 유효기간은 치유되지 않는다.** 이 둘을 한 요건에 담으면 무너지므로 R-ID를 「유효기간 안의 제시」와 「문면상 일치(또는 실권)」로 나누고, 뒤의 것만 택일 요건으로 쓴다. 일괄 통지의무는 통지 당시 존재하던 하자에만 미친다(2009다56221).
- **매입의 정의가 상환청구의 승패를 가른다**: 매입은 현실적인 대가의 즉시 지급이거나 **특정 일자에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 채무의 부담**이어야 한다. 담보 목적으로 서류를 보관하다가 대출금 회수의 방편으로 매입을 결정한 것은 매입이 아니고(96다43713), 백투백신용장 개설에 수반한 주신용장 매입 약정도 매입이 아니다(2017다216776). 매입이 적법하지 않으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대항한다(2001다68266). **2017다216776의 5은행영업일은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시기이지 개설은행의 변제기가 아니다** — 이 오용이 기산일을 통째로 어긋나게 한다.
- **준거법이 이율 구조를 정한다**: 관계마다 준거법을 따로 판정한다(국제사법 제45조·제46조). 개설은행과 매입은행 사이 상환관계는 **개설은행 소재지법**이 준거법이고(2009다10249), 이 추정을 다른 관계로 옮기면 안 된다.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지연손해금도 그 법에 따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구간을 붙이지 못한다**(95다34385, 2009다10249, 2009다77754). §4.4 구간표에 이 행을 두되 이율 셀에 3분 값을 쓰지 말고 실질값(「그 준거법이 정하는 지연이율(단일 구간)」)을 써야 S11(a)의 역방향 오용을 피한다.
- **기간제한은 소멸시효 하나다**: 신용장의 유효기간·제시기간은 제척기간도 출소기간도 아니라 **권리발생요건**이다. 실제 기간제한은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 5년이고(은행의 수신·여신·환은 기본적 상행위, 제46조 제8호·제3조)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다. 13판 1051면은 상사시효 주장자가 「상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시효기산점」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상행위성은 법원의 법률적 평가사항이라고 하는데, 그 각주가 든 사건번호(2003다19305)는 `nb=` 조회로도 검출되지 않았다 — 사건번호를 쓰지 말고 명제만 남겨라.
- **99다49750 전합은 두 경로를 동시에 규율한다**: 개설은행이 하자 있는 서류에 임의로 지급하면 ① 개설의뢰인에게 결제를 청구할 수 없고 ② 예치금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 **특약이 없는 한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 점검·통지의무가 없다**(97다16114 변경). 그 결과 「하자 있는 서류에 지급했다」는 개설은행의 구상청구(P5)에 대한 **부인**이고, 「인수 후 이의하지 않았다」는 신의칙 주장은 **예치금 반환청구(P6)에서만 피고의 항변으로 선다.** 자기심사에서 이 블록의 `대상요건`에 P5의 R-ID를 함께 넣었다가 「피고 / 피고」와 어긋나는 것을 발견해 좁혔다 — **한 항변 블록에 원고와 피고가 뒤바뀌는 두 국면을 담으면 증명책임 필드가 거짓이 된다.**
- **국제규칙은 법령이 아니라 약관이다**: UCP·ISP98·URR·전자제시 보충규칙은 신용장 문언이 명시적으로 편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12.1(법령)에 넣지 마라.** §12.5(웹 자료)에 URL과 함께 두고 성질을 밝히면 L-g도 만족한다(본문에 그 규칙의 조문번호를 쓰지 않으면 애초에 L-g 대상이 아니다). 이번 문서는 규칙의 조문번호를 본문에 한 번도 쓰지 않고 「편입된 국제규칙이 정하는 …」으로만 서술해 편입 미확인 상태에서의 오원용을 원천 차단했다.
- **게이트 v4.1 초회 통과 요령**(L-f·L-g가 초회부터 0건이었던 이유): ① 요건 블록은 10필드를, 항변 블록은 8필드를 **순서 그대로** 찍고 `주장책임 / 증명책임`은 슬래시 하나·당사자 표기 둘로만 쓴다(`피고 / 해당 없음(직권)` 포함). `추정·전환`은 7값 중 하나만 쓰고 설명은 `증명 실무`로 보낸다. ② 본문에 조문번호를 쓰는 순간 §12.1에 등재한다. 특히 §3.5의 민사소송법 제249조, §8.3의 제294조·제344조·제356조·제358조·제375조, §9.3의 민사집행법 조문이 빠지기 쉽다. §12의 범위 표기(`제179조~제182조`)는 게이트가 전개하므로 그대로 써도 된다. ③ S10b는 `§N(절 제목)` 하나만 정규형이다 — 참조를 쓸 때마다 제목을 병기하면 항 구간을 셀 필요가 없다. `§4를`처럼 조사가 붙는 형태는 계수·소유격 면제에 걸리지 않는다.
- **13판에 신용장 전용 목이 없다**: 자료 파일 14행이 전부 「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보충)」으로 스스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13판은 **항변(변제 716~721, 상계 742~745)·시효(143~167, 1051)·부수급부(1279~1288)·약관(952~955)의 일반론**에만 쓰고, 신용장 고유의 요건은 판례 전문으로 세워야 한다. 유사 표제로 메우려 하면 독립·추상성이 민법 일반론에 녹아 사라진다.
## 신용카드이용대금은 하나의 회원계약에서 갈라진 네 채권의 표지이고, 경로 축은 「상품별 채권 발생근거」다 (PROV-038)
- **작업 요약**: 골격 v4-r6 / 프롬프트 v.5-r5 / 게이트 v4.1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v1.md`(131,445 B)를 신규 생성했다. 경로 4개(P1 신용판매 / P2 할부 신용판매 / P3 카드대출 / P4 연회비·수수료), §4 요건 7개, §5 요건 12개, §6 항변 블록 9개. 게이트 초회 22/24 → 최종 24/24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경로 축은 상품이지 원고의 지위가 아니다.** 자료의 범위 지정과 청구취지작성규칙 제3절의 T1~T7 유형코드가 같은 축을 가리킨다. 원고가 신용카드업자 본인인지 채권양수인인지는 **모든 경로에 직교**하므로 경로로 나누면 4×2로 복제된다. 이 축은 **§4의 택일 요건 한 쌍**으로 표현했다 — `R-…-4-02 원고가 신용카드업자 본인이거나 포괄승계한 사실` 대 `R-…-4-03 양수한 사실`+`R-…-4-04 양도인의 통지 도달 또는 채무자의 승낙 사실`. 골격 원칙 3의 「택일적 요건」과 §4.2 `다중 대응` 필드가 이 표현을 정규로 허용하므로, 직교하는 축을 만나면 경로를 늘리기 전에 이 장치를 먼저 검토하라.
- **일시불과 리볼빙을 경로로 나누지 마라.** 소송물이 같은 신용판매대금채권이므로 경로로 나누면 5.P#.1·5.P#.2의 표지사실이 통째로 복사되어 골격의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 걸린다. 결제방법의 택일 요건(`R-…-5-03` 일시불 / `R-…-5-04`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으로 경로 안에서 처리했다.
- **§4 공통층이 실재하는 표지도 있다.** 배치 12H의 관리비·잔여범주 교훈("표지에 이질적 청구권이 묶이면 §4는 3분 값")을 이 사건종류에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네 채권이 **하나의 회원계약**에서 파생하므로 회원계약의 성립과 지급기 도래는 진짜 공통이다. 13판 133~134면이 **대차형 계약에서는 이행기 도래 내지 기한이익 상실이 청구원인 사실**이라고 판별하는 것이 근거다(매매형에서는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표지가 복합이라는 사실만으로 §4를 비우지 마라.
- **항목별 소멸시효가 5년과 3년으로 갈린다.** 신용카드업자의 채권은 상법 제64조 5년이지만 **할부계약에 의한 할부대금채권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3년**으로 정하고 상법 제64조 단서가 이를 우선시킨다. 항목을 합산해 5년을 일괄 적용하면 §6.4가 통째로 무너진다.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채권도 상사채권이다(2005다7863).
-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사건종류의 핵심 변경이다.**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추정 법리(66다2173 등)를 **그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했다. 13판 187~192면의 서술이 낡았다. 카드채무 추심은 소액 일부 입금이 반복되는 유형이어서 **입금 시점이 시효완성 전인지 후인지가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 완성 전이면 채무 전부의 승인으로 중단, 완성 후이면 포기가 추정되지 않아 원고가 효과의사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 세 유형과 책임전환의 범위를 섞지 마라.** 제5항 제1호(위조·변조)·제2호(부정 취득 정보 이용)에만 제6항의 책임전환 계약이 열려 있고, **제3호(명의도용 발급)에는 열려 있지 않다**. 제3항(분실·도난)의 책임전환은 별도이며 단서로 회원 무과실 사안을 뺀다. 제3항·제6항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여야 효력이 있고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힌 것만 해당한다(제7항). 제10항의 이용금액 이의조사 중 청구 제한은 권리저지 항변의 자리다. 2009다31970은 2005년 무렵 도난·비밀번호 약관 사안이므로 위조·해킹 유형에 그대로 옮기지 마라.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절단」이 아니라 「연결」이다.** 소비자의 지급거절권이고, 간접할부계약에서는 **할부가격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상일 때만** 신용제공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 금액은 시행령 제11조 본문 10만원, **신용카드를 사용한 할부거래는 단서로 20만원**이다(자료가 UNVERIFIED로 남긴 값을 이번에 확인했다). 제16조 제6항은 신용제공자가 7영업일 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지급거절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이다.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성질이 청구액·기산일·시효 기산점을 동시에 바꾼다.**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으로 추정되고(2002다28340 — §4.2 `추정·전환`을 `사실상 추정`으로 적을 수 있는 드문 자리다), 형성권적이면 각 할부금이 변제기 도래 시마다 순차로 시효가 진행하며 채권자가 잔액 전부의 변제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한하여 전액에 대해 그때부터 진행한다. 정지조건부면 사유 발생과 동시에 이행지체다(99다15184). 할부금 잔액을 구할 때는 **나머지 기간의 할부수수료를 일 단위로 공제**해야 한다(할부거래법 제13조 제2항).
- **대부업법 이율 상한은 양수인에게도 따라간다**(2020다271322). 채권추심회사가 양수했다는 사정으로 연 100분의 20(대부업법 제15조 제1항, 시행령 제9조 제1항)을 벗어날 수 없다.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의 무효는 **직권 판단 사항**이므로(2008다37742) §6.0 표의 「직권 참작사유」 행에 싣고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 **§6.6에 블록을 두려면 소송요건 R-ID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통상의 이행의 소에는 요건사실로 다룰 소송요건이 없어 §6.6이 3분 값이 되기 쉽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 포함)이 선행하는 재소**가 실재 쟁점이므로 `R-…-4-07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필요가 있는 사실`을 `요건분류: 소송요건`으로 §4에 두고 6.6.1을 전개했다(주문 영향 `소각하`,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는 이행소송과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의 확인소송」 중 채권자가 고른다(2015다232316 전합).
- **13판 종료면은 계속 각주 관행으로 한 면씩 뒤에 있다.** 자료의 20건 중 5건을 표제 기준으로 교정했다(143~145→143~144, 164~166→164~165, 166~167→166, 716~721→716~720, 1279~1288→1279~1287). 판정 방법은 **다음 표제가 그 면 상단에서 시작하는지를 pdftotext로 직접 보는 것**이다. 자료값을 그대로 옮기면 골격 v4-r6 §12.4를 어긴다.
- **게이트 v4.1 실측**: L-f·L-g는 집필 규율만 지키면 초회부터 PASS한다(이 문서는 0건). 초회 FAIL 2건은 S1 `content_hash`(Stage 6 전이므로 정상)와 S10b였고, **S10b는 전부 `(§3.2 참조)`처럼 여는 괄호가 § 앞에 온 실패형**이었다. 「§N(절 제목)」 정규형을 처음부터 쓰면 라운드를 소모하지 않는다.
- **law.go.kr 파서 함정 하나 추가.** 조문 레코드 추출 정규식 `<(조문단위|조문)\b[^>]*>(.*?)</\1>`에서 **대안 그룹 뒤에 `\b`나 `(?![가-힣])` 룩어라운드를 붙이면 역참조 `\1`이 어긋나 129개 레코드 중 1개만 잡힌다**(실측). `<조문단위[^>]*>(.*?)</조문단위>`로 태그마다 따로 매치하라. CDATA 치환도 `re.sub`의 `r'\1'` 대신 `lambda m: m.group(1)`을 쓰는 편이 안전하다.
## 압류채권대금 청구의 경로 축은 압류의 근거 법률이고, 13판의 조문번호와 당사자적격 서술이 둘 다 낡았다 (PROV-039)
-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로 `압류채권대금 청구`(PROV-039, slug apryuchaegwondaegeum-cheonggu)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압류채권대금청구_v1.md`(151,723바이트, §0~§12, 청구경로 3, §4 R-ID 6개, §5 R-ID 4개, §6 항변 블록 14개, 권위 38건 = 법령 11 + 판례 27, 그중 25건은 전문을 직접 확인했고 변경된 2건은 변경 판결의 판시로 확인). 13판 정독은 7블록 51 표시면(상한 200), offset 38을 물리 170/171·712/713·1258/1259 세 곳에서 실측해 일관 확인. 게이트 24개 항목이 초회 실행에서 23개 PASS(유일한 FAIL은 마감 전 `content_hash: ""`)였고 **신설 린트 L-f·L-g는 초회부터 0건**이었다. 자기심사 R1~R6은 R2·R5가 3점이었다가 수정 후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12.7에 UNKNOWN 7건·UNVERIFIED 2건).
- **표지 해체**: 이 사건종류는 **행정상 강제징수(체납처분)로 압류한 금전채권의 대위 추심**이다.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PROV-055의 「추심금」)과 전부명령(PROV-052)은 이 문서 밖이다.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의 결정트리 Q-01·Q-02가 첫 실질 분기를 「압류의 근거 법률과 원고 유형」에 두고 있고, 원문 대조 결과 그 축이 실제로 요건을 가른다. 경로는 P1 국세징수법 / P2 지방세징수법 / P3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르는 준용기관 셋이고 `path_relation`은 독립이다. **피압류채권의 원인관계를 경로 축으로 잡으면 다른 사건종류 문서를 복제하게 된다**(전부금 PROV-052의 교훈과 같다).
- **13판의 조문번호가 낡았다**: 13판 1221면 각주 4790은 채권 압류의 근거를 「국세징수법 제41조」로 인용하나,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 전부개정으로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와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로 나뉘었다.** 현행 제41조는 「압류금지 재산」이라 그대로 옮기면 정반대 조문이 된다. 2019다203286·2004다64494 등 구법을 인용한 판결을 옮길 때도 같다. **대법원 2021다252977 전합의 참조조문이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인 것이 현행 조문의 확인 근거가 된다.**
- **당사자적격의 근거를 바꿔 써야 한다**: 13판 1221~1222면의 「추심명령이 있으면 집행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다(99다23888·2009다48879 변경, 전문 확인).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경우도 같다고 명시했다. 그러므로 원고적격의 논거를 「체납자가 적격을 잃는다」가 아니라 **「압류채권자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지방세는 제51조 제2항)의 대위로 추심권능을 취득한다」**로 세워야 한다. 다수의견은 체납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압류채권자에게 미친다고도 했다.
- **다수의견이 변경 대상으로 열거한 것은 위 두 판결뿐이다.**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의 논리적 귀결이 ① 중복소송(2013다202120 전합)과 ② 다른 추심채권자에 대한 기판력(2016다35390)까지 바꾼다고 지적했으나 다수의견은 판단하지 않았다. **둘 다 UNKNOWN으로 남기고 실무는 별소 대신 민사소송법 제83조 공동소송참가로 대응한다고 적는 것이 안전하다.**
- **소각하와 청구기각을 가르는 축**: 원문 대조로 두 갈래가 갈렸다. ① 압류처분·통지의 부존재, 압류의 해제·실효, 추심권능의 소멸 → **소각하**(§6.6). ② 압류의 실체법상 무효(압류금지채권,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 압류 당시 존재하지 않은 채권) → **청구기각**. 근거는 13판 1231면과 2013다205198(국내은행 해외지점 예금 압류처분 무효 → 원심이 추심금 청구를 기각), 2023다228107이다. 압류의 무효를 전부 소각하로 처리하면 판결 형식이 틀린다.
- **국세와 지방세의 조문 자리가 다르다**: 국세징수법은 대위를 제52조 제2항, 효력발생을 제52조 제1항에 담았는데 **지방세징수법은 대위가 제51조 제2항, 효력발생이 별도 조문인 제52조**다. 또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의 「압류 후 1년 이내 이행 촉구·제소 의무」는 지방세징수법에 대응 규정이 없다.** 이 1년은 처분청의 직무상 의무 규정이고 위반의 효과가 문언에 없으므로 출소기간이 아니다(`filing_deadline.kind: 없음`).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은 확인되지 않아 §12.7에 남겼다.
- **압류금지 금액을 민사집행법에서 가져오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42조·지방세징수법 제42조가 급여채권에 관한 별도의 계산 방식을 두고 있고, 국세는 총액에서 소득세 등을 빼도록 명시한다(제42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금액을 조세 경로에 복사하면 틀린다.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2014다2723)이고 예금채권의 개인별 잔액만 예외적으로 채권자(2013다40476)다. 이 예외를 일반론으로 삼지 않는다.
- **경합과 공탁의 3단 구조**: ①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집행 압류는 별개 절차라 경합할 수 있고 **경합만으로는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2013다60982). ② 제3채무자는 어느 한쪽에 변제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으로 면책된다. ③ 다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자체만으로는 제248조 제1항의 「압류」가 아니고** 제229조 제5항·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만 해당한다(2013다203833). 공탁이 이루어지면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고 배당요구 없이 참가할 수 있다.
- **부수급부의 두 기준시**: 압류의 효력은 **효력 발생 후에 생기는** 이자·지연손해금에만 미치고 그 전에 이미 생긴 것에는 미치지 않는다(2013다1587). 한편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시기는 압류 통지 도달일이 아니라 **압류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이다(2010다47117, 2018다259213). 두 기준시가 다르므로 구간표가 「압류 통지 도달 → 이행 촉구 도달 → 소장 부본 송달」의 3단(+장래이행 1단)이 된다. 국세 경로는 제52조 제3항의 촉구 의무 때문에 촉구 구간이 실제로 열리는 사건이 많고 지방세 경로는 그렇지 않다.
- **집행채권 부존재 항변의 예외**: 민사 추심의 소에서는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이 제3채무자의 항변사유가 되지 못하지만(96다13781), **체납처분 경로에서는 대위의 범위가 「체납액을 한도로」이므로 체납액의 액수는 원고의 요건사실**이다. 그러므로 「체납액이 그 금액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반면 「조세채권 자체가 부존재한다」는 주장은 부인도 항변도 직권 참작사유도 아니어서 §6.0 표에 자리가 없다 — 그 자리를 억지로 만들면 §1.4와 자기모순이 된다(자기심사 R2에서 발견).
- **조문 문언 확인 습관**: 민법 제379조는 「연 5푼」, **상법 제54조는 「연 6분」**이다. 초안에서 「연 6푼」으로 적었다가 자기심사 R5에서 잡았다. 게이트 L-b는 `연 \d+%` 패턴만 보므로 이 오기를 잡아주지 않는다.
- **게이트 v4.1 대응**: L-f(블록 10필드·8필드의 순서, 슬래시 1개, `추정·전환` 7값)와 L-g(본문 조문의 §12 등재)는 **집필 중에 지키면 초회부터 0건이 된다.** 실제로 그렇게 나왔다. 두 가지가 결정적이었다 — ① 블록을 쓸 때 필드 10개를 `REQ_FIELDS` 순서 그대로 한 줄씩 박고 값에 문장을 섞지 않는 것, ② §12.1을 마지막에 손으로 채우지 않고 **§1~§11의 `제\d+조(의\d+)?` 토큰을 스크립트로 추출해 대조표를 만든 뒤 §12.1을 쓰는 것**이다. 후자는 게이트의 L-g 구현과 같은 정규식을 쓰면 되고, `제A조~제B조` 범위 표기로 묶어도 게이트가 전개해 대조한다.
## 운임 청구의 경로 축은 운송유형별 근거규범이고, 그 축이 곧 기간 도과의 효과를 소각하와 청구기각으로 가른다 (PROV-044)
-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로 PROV-044(운임(운송대금) 청구, slug `unim-unsongdaegeum-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12,559 B) 1건뿐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10,773 B)가 주 폴더에 실재했다. 13판 11블록 85 표시쪽(오프셋 38, 물리 185/232/754/1317의 네 지점에서 일관)을 정독했다. 산출물 191,461 B·1,238행, 경로 7개, §4 요건 3개·§5 요건 25개, 항변 블록 8개, 권위 25건(T1 12 / T2 13). 게이트 v4.1 **24/24 PASS**(1라운드),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법령 12/30 · 판례 0/30, (b) T2 전문 13/45.
- **재사용 교훈**:
① **이 사건종류의 판정 축은 「어느 운송유형인가」이고, 그 축이 기간제한의 성질을 바꾼다.** 육상운송인·운송주선인의 채권은 상법 제147조가 준용하는 제122조의 **1년 소멸시효**(항변사항 → 청구기각), 항공운송인의 채권은 제919조의 **2년 소멸시효**, 해상 개품운송인의 채권은 제814조 제1항의 **1년 제소기간**(직권조사 → 소각하), 항해용선 선박소유자의 채권은 제840조 제1항의 **2년 제소기간**이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16389, 216396 판결이 이 네 갈래의 균형을 한 문단에서 정면으로 확인한다 — 운송 계열 사건종류에서 기간 판정을 세울 때 이 판결부터 열면 된다. **같은 「운임 청구」인데 소각하와 기각으로 갈리므로 §3.3의 경로별 표가 필수다.**
② **상법 제814조 제1항은 「1년의 제소기간」이다.**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이 그 표현을 그대로 쓴다.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도과 후의 소는 **부적법**하며,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어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다(2019다205947). 그러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정규 자리이고, 대상요건으로 삼을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를 §5의 그 경로에 반드시 만들어야 S7이 통과한다.
③ **제척기간에 소멸시효의 중단·정지를 대입하면 §3.3과 §6.6이 동시에 무너진다.** 기간을 늘리는 길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제814조 제1항 단서, 제840조 제1항 후단)과 **기간 경과 이익의 포기**(민법 제184조 제1항 유추, 2017다247848) 둘뿐이다. 포기는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의 명확한 표시」를 요구하므로 Time bar 연장 요청에 동의했다가 무효임을 알린 사안에서는 부정되었다(2024. 8. 23. 선고 2023다214818).
④ **기산점은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고 양륙항 도착·보세창고 반입은 인도가 아니다**(2019다205947). 인도는 사실상의 지배·관리가 **정당한 수하인**(선하증권이 발행되었으면 정당한 소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인도할 날을 지나 날마다 발생하는 채권(컨테이너 초과사용료·터미널 보관료)의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므로 하나의 기산일로 전부를 도과 처리하면 안 된다(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간주」의 실제 사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 제3항은 안전운임에 미달하는 약정 부분을 무효로 하면서 그 부분을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골격 v4-r6이 신설한 `추정·전환` = `간주`가 그대로 맞는 자리다.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피고에게 반증의 여지를 남기는 잘못된 값이 §7에 투영된다. 공제는 **그 운송일에 적용되는 고시가 열거한 항목**에 한하고 합의가 있어도 그 범위를 넘지 못한다(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안전운임 조항 자체가 법률 제21025호 부칙 제2조로 **2028-12-31까지만 유효**하므로 운송일이 효력기간 안인지를 요건으로 세워야 한다.
⑥ **준용 목록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기간과 원금이 함께 어긋난다.** 상법 제841조 제1항의 항해용선 준용 목록에 **제139조(처분청구권)와 제814조가 없다.** 제920조의 항공화물 준용 목록에도 **제814조가 없고**, 항공의 처분청구권은 제917조가 따로 규율하여 청구액이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이 아니라 「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운임」이다. 준용 조문을 본문에 열거하면 L-g가 그 조문 전부를 §12.1에서 찾으므로, **실제로 쓰는 준용 조문만 이름을 대고 나머지는 「제920조가 열거한 규정」으로 묶어 쓰는 편이 안전하다.**
⑦ **송하인의 계약채무와 수령 수하인의 법정채무를 상법 제57조 제1항으로 묶지 않는다.** 같은 항은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동일한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의 규정이고 두 채무는 발생근거가 다르다. 이를 연대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 조회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하급심만 있으므로, 연대 표기 없이 피고별 항으로 나누고 그 사실을 §12.7에 남긴다. **수령 사실은 수하인 채무의 발생요건이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94다27144).
⑧ **`filing_deadline.kind`가 단일값인데 경로별로 출소기간과 소멸시효가 함께 실재하는 사건종류가 있다.** 이 문서는 절차효과가 무겁고 직권조사사항인 `출소기간`을 적고 §3.3의 경로별 표로 해소한 뒤 그 선택과 한계를 §12.7에 남겼다. **골격 패치 후보** — 이 필드가 경로별로 갈리는 경우의 처리 규칙이 골격에 없다.
⑨ **게이트 v4.1의 신설 린트 L-f·L-g는 집필 중에 지키면 초회부터 통과한다.** 이번 건은 L-f·L-g 모두 **초회 FAIL 0건**이었다. 방법은 둘이다. (ㄱ) 요건 블록을 쓸 때 10필드를 복사해 놓고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 이번에 한 번 `요건분류`와 `주장의 정도`를 뒤바꿔 썼는데 조립 전에 눈으로 잡았다. (ㄴ) **본문을 다 쓴 뒤 조립 직전에 `제\d+조(의\d+)?` 토큰을 §1~§11에서 전수 추출해 §12.1과 대조하는 스크립트를 한 번 돌린다.** 이번에는 81개 토큰이 나왔고 그중 채무자회생법·국제사법·중재법·자동차관리법 조문 12개가 §12.1에 없어 법령 4건을 추가 조회해 채웠다.
⑩ **13판의 종료면은 표제 기준이 정본이고, 자료조사 산출물과 한 면씩 어긋나는 것이 정상이다.** 이번 18개 항목 가운데 **5개**(「(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136→135, 「(1) 시효중단사유」166→165,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167→166, 「(가) 민법 제397조」506→505,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1288→1287)가 교정 대상이었다. 판정 방법은 기계적이다 — 목차 txt에서 **들여쓰기가 같거나 얕은 다음 표제**를 찾고, 그 표제의 시작면을 `pdftotext -layout`으로 열어 머리글 다음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이 그 표제이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난다. 이번 다섯 면의 상단에는 계속 각주가 없었으므로 `(각주 계속 ~N면)` 병기는 두지 않았다.
⑪ **브리프의 인접 leaf ID 하나가 틀렸다.** 배치 13H 브리프 §2.7이 「전부금 청구(PROV-051)」로 적었으나 `leaf_id.py` 실행 결과는 **전부금 청구 = PROV-052**이고 **PROV-051은 정산금 청구**다(재산상속회복 청구 = PROV-050으로 검산됨). 브리프의 ID도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 인접 사건종류를 §1.3에 적을 때는 반드시 `leaf_id.py`로 직접 도출한다.
⑫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두 응답이 준 시행일이 어긋나는 법령이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검색 2026-07-01 / 본문 2026-05-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 2025-06-21), 자동차관리법(2026-06-16 / 2026-12-17)에서 `lawSearch.do`의 `<시행일자>`와 `lawService.do` 기본정보의 `<시행일자>`가 달랐다. **조문의 문언은 본문 응답에서 읽고 시행일 표기는 검색 응답을 쓰되 그 사실을 §12.7에 남긴다.** 인용한 조문의 내용에는 영향이 없었다.
## 재판공격 모델의 경로 축은 「호」이되 호의 개수가 곧 경로의 개수는 아니다 (PROV-133)
**작업 요약**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재심청구_v1.md` 생성(162,025 B). 게이트 v4.1 **24/24 PASS**(exit 0), §7 투영 멱등,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2건. 청구경로 9, §4 요건 8(2단), §5 요건 17, §6 항변 블록 7. 외부 조회 (a) 법령 5/30·판례 0/30, (b) T2 전문 32/45. 13판 정독 25면(표시면, 상한 200면). offset 38 실측(물리 303→265, 304→266, 1205→1167, 1206→1168). 자료 파일은 `_1` 하나(`_done` 폴더), 규칙 문서는 `_v2`로 주 폴더에 실재. 골격 v4-r6 / 프롬프트 v.5-r5 / 게이트 v4.1.
**교훈 1 — 호를 그대로 경로로 늘어놓지 않는다. 조문이 호를 묶고 가르는 지점이 경로 경계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11개 호를 두지만 경로는 9개가 나왔다. 묶은 근거는 조문에 있다. ① 제451조 제2항이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만 형사 전제를 걸어 그 넷을 한 갈래로 묶는다. ② 제457조가 대리권의 흠(제3호)과 제10호에만 기간 적용을 배제해 그 둘을 각각 독립 갈래로 만든다. ③ 제1호·제2호는 재판기관 구성의 위법이라는 같은 표지사실 구조를 가지고 30일의 기산점 판례도 같다(2000재다49, 2011재다14). ④ 제452조 경유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경유는 사유의 소재가 재심대상판결 밖에 있어 표지사실이 하나 더 붙으므로 별도 경로다. PROV-135(제권판결 불복)의 교훈 1은 「기산점 특칙이 갈리는 지점이 경로 경계」였는데, 재심에서는 **기간 배제 규정과 형사 전제 규정이 같은 일을 한다.** 축을 찾는 방법은 같고 결과의 경로 수는 다르다.
**교훈 2 — 재판공격 모델의 §4는 「전 경로 공통」과 「경로별 배제 규정」이 충돌하기 쉽다.** 초판은 `R-…-4-06`의 요건 문장을 「재심의 소가 사유마다 재심제기기간 안에 제기된 사실」로 쓰고 `적용 경로`를 「전 경로」로 두었다. 그런데 제457조가 P2·P6에서 기간을 배제하므로 그 두 경로에서는 이 문장이 성립할 수 없다. 자기심사 R1이 문장과 필드의 어긋남으로 이를 잡았고, 문장을 「…제기되었거나 그 사유에 재심제기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실」로 고쳐 해소했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는다** — L-f는 `적용 경로` 필드의 존재만 보고 그 값이 요건 문장과 양립하는지는 보지 않는다. 배제 규정이 있는 사건종류에서는 §4 요건 문장에 배제 갈래를 포함시키거나 그 요건을 §5로 내려야 한다.
**교훈 3 — 30일과 5년은 같은 조문 안에서 성질이 갈린다. 조문의 명문이 교과서의 일반 서술을 이긴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2항이 30일을 명문으로 불변기간으로 정하므로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이 열리고, 제3항의 5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제척기간이어서 추후보완의 대상이 아니다(93다29051). 13판 196면의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될 수 없다」를 5년에만 적용하고 30일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PROV-135의 교훈 3과 같은 구조가 재심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교훈 4 — 「각하」와 「기각」의 경계가 이 사건종류의 문서 전체를 관통한다.** 주장 자체가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각하**이고(87재다24: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 법정사유를 주장하였으나 표지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청구 기각**이며, 사유가 인정되어도 판결이 정당하면 **재심청구 기각**이다(제460조). 이 셋을 §2.2 주문 조합표·§6.6 블록·§10.3 흠결 효과표에서 같은 값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6.6에 「법정 재심사유 주장의 흠결」 블록을 따로 두었다. §6.0의 「직권 참작사유」 9행 중 제460조 행만 (i) 갈래(블록 없음)이고 나머지 8행이 (ii) 갈래(§6.6 블록)로 갈린 것도 이 경계에서 나왔다.
**교훈 5 — 같은 주장이 「부인」과 「소송요건 흠결」 두 자리에 동시에 놓이면 성질 판정이 어긋난다.** 초판 §6.0은 「인용결정은 한정위헌결정이어서 기속력이 없다」를 부인으로 두면서 §6.6.2의 요건사실에도 같은 주장을 담았다. 한정위헌결정이라도 인용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다투어지지 않고** 그 법적 효과만 다투어지므로 부인이 아니라 법정사유 해당성의 문제다(2012재두299). 자기심사 R2에서 §6.0 행을 「헌법소원이 인용된 바 없다」로 바꾸어 통일했다. **부인 행은 반드시 요건「사실」의 부존재 주장이어야 하고, 법적 평가를 다투는 주장은 부인 칸에 넣지 않는다.**
**교훈 6 — 규칙 문서의 근거 대장은 광맥이지 판시가 아니다.** `청구취지작성규칙_재심청구_v2`의 근거 대장은 31건의 판례를 precSeq URL과 함께 「원문대조」로 표시하고 있어 그대로 옮기고 싶어진다. 그러나 그중 「상소심에서 주장한 이상 판단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단서에 걸린다」는 명제는 전문 확인 결과 인용된 어느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에도 없었다. 조문 문언(「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에서 나오는 읽기이므로 판시가 아니라 **조문 해석**으로 적었다. 대장의 precSeq를 `lawService.do?target=prec&ID=`에 그대로 넣으면 2단 호출이 1단으로 줄어 32건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사건번호 대조는 응답으로 한다). 대장은 조회 비용을 줄이는 데 쓰고 판시는 전문으로 다시 세운다.
**교훈 7 — 제11호(허위주소 제소)에는 대상적격의 함정이 앞단에 있다.**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제11호 재심이 열리고 추완상소도 함께 열리지만(2011다73540), 허위주소로 소송서류를 보내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하고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사위판결은 송달 자체가 무효여서 형식적 확정력이 없고 기판력도 없으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75다634 전합). 두 유형을 가르는 것은 송달방법이다. 요건사실 블록에 「그 결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독립 요건으로 세워 이 경계를 문서 안에 고정했다.
**교훈 8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사건종류에서 자료 파일이 스스로 그 사실을 보고하면 그 보고가 §12.7의 초안이 된다.** 이 사건종류의 자료 파일은 「지정 목차에는 민사 재심 자체와 제451~460조 전체를 설명하는 전용 항목이 없다」고 명시하고 보완 쟁점 8개를 조문·판례 URL과 함께 표로 냈다. 기판력 관련 목(265~279, 289~290)과 소송절차 목(1166~1173)이 보충으로 선정된 이유도 그 표에 적혀 있었다. 정독 25면으로 끝난 것은 자료 파일이 「무엇이 없는지」를 먼저 적었기 때문이다.
**교훈 9 — L-f·L-g는 집필 중에 지키면 초회부터 통과한다.** 신설 린트 둘 다 초회 실행에서 FAIL 0건이었다. 지킨 방법은 둘이다. ① 요건 블록을 쓸 때마다 10필드를, 항변 블록을 쓸 때마다 8필드를 순서 그대로 복사해 넣고, 절 파일을 저장한 직후 필드 순서를 스크립트로 자체 검사했다(실제로 §4의 한 블록에서 `요건분류`와 `주장의 정도`가 뒤바뀐 것을 이 자체 검사가 잡았다). ② 조문 번호를 본문에 쓰는 즉시 §12.1 표에 행을 추가하고, 조립 직전에 본문 전체에서 `제\d+조(의\d+)?` 토큰과 사건번호 후보를 뽑아 §12와 대조했다. **게이트를 돌리기 전에 게이트가 볼 것을 먼저 스크립트로 뽑아 보는 것이 라운드 하나를 절약한다.**
## PROV-134 준재심 청구 — 재판공격 모델의 경로 축은 「대상 재판의 계통」이다 (PROV-134)
- **작업 요약**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준재심청구_v1.md` 생성(151,740 B). 게이트 v4.1 **24/24 PASS**, §7 투영 멱등,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0건. 외부 조회 (a) 법령 6/30·판례 0/30, (b) T2 전문 21/45. 13판 정독 16쪽(표시면 284~288, 410~412, 1166~1173), offset 38 실측(물리 322·450·1205에서 표시 284·412·1167). 자료 파일은 `_1` 하나(`_done` 폴더), 규칙 문서는 `_v2`로 주 폴더에 실재. 경로 4개, §4 요건 8개, §5 요건 8개, 항변 블록 7개(§6.1에 1개, §6.6에 6개).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교훈 1 — 준재심의 경로 축은 「법정 불복사유의 호」가 아니라 「대상 재판의 계통」이다.** PROV-135(제권판결 불복)에서는 호가 축이었으나 준재심에서는 호가 축이 되지 못한다. 호마다 기산점 특칙이 갈리는 구조가 없고, 오히려 **어느 호가 성질상 적용되는지가 대상 종류에 따라 갈리기 때문**이다(합의형 조서에는 제8호가 성질상 적용되지 않고 제6호도 원용하기 어렵다 — 2003다55936의 판결이유. 판단형 결정에는 둘 다 적용된다 — 2003다55936·2004다54862). 곧 호는 축이 아니라 종속변수다. 축은 제461조 자신이 갈라 놓은 「제220조의 조서」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고, 여기서 재판형식(판결/결정)·취지 명칭(청구취지/신청취지)·보충성(제451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가 한꺼번에 갈린다. **조문이 대상을 갈라 놓았으면 그 갈림이 경로 경계다.**
- **교훈 2 — 취소 뒤에 부활할 절차가 있는지가 요건 층위의 차이를 만든다.** 제소전화해와 조정신청사건에는 종결될 본안 소송이 계속되었던 것이 아니므로 **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조서를 취소하여야 한다**(96다44051). 이는 주문만의 차이가 아니라 취소 여부를 좌우하는 차이여서 P1(소송절차 내 합의형 조서)과 P2(소송절차 밖 합의형 조서)를 갈랐다. 취소 확정 뒤 그 화해절차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귀착되고, 뒤이은 말소등기 소송에서 상대방이 실체관계 부합을 다투는 것은 준재심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95다14275).
- **교훈 3 — 대상적격의 기준이 계통마다 다르다. 하나로 뭉개면 §4와 §5가 어긋난다.** 조서 계통에서는 **기판력**이 기준이어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도 기판력이 없는 재판(확정된 이행권고결정 2006다34190, 확정된 지급명령 2006다73966, 개인회생채권자표 기재 2017다204131)은 대상이 아니다. 결정·명령 계통에서는 기판력이 아니라 **종국적 재판의 성질 또는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는 독립 확정성**이 기준이다(2004마660). 초판은 §4의 전 경로 공통 요건을 「기판력을 가지게 된 사실」로 썼는데 그것이 §5.P4의 요건(종국성·독립확정성)과 정면으로 어긋났다. **자기심사 R1에서 발견해 요건 문장을 「확정되어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사실」이라는 상위 개념으로 고치고 계통별 기준을 `주장의 정도`와 `증명 실무`로 내렸다.** 같은 오류가 §1.0의 굵은 문장에도 남아 있었고 최종 재독에서 잡혔다 — **한 곳을 고치면 같은 명제가 실린 다른 절을 전수 검색해야 한다.**
- **교훈 4 — 각하와 기각의 갈림이 「주장 자체의 유형 해당성」과 「사실의 존부」 사이에 있다.** 주장하는 사정이 제451조 제1항의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그 준재심은 **부적법하여 각하**되고(2004다54862 — 무형위조가 제6호의 위조·변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함, 2004마660 —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한 제1심결정 유지), 유형에는 해당하나 그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본안 기각**이다. 이 갈림을 표현하려면 사유를 **두 개의 R-ID로 쪼개야 한다** — 유형 해당성은 `요건분류: 소송요건`, 사실의 존부는 `권리근거`. 하나로 두면 §2.2·§10.3·§11.3의 절차효과 서술이 반드시 어긋난다(PROV-135 교훈 10과 같은 계열).
- **교훈 5 — 제457조의 기간 배제를 특별수권의 흠까지 넓히지 마라.** 제457조는 대리권의 흠과 제10호에만 제456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화해·청구의 포기·청구의 인낙을 하는 데 필요한 권한 수여의 흠은 대리권 자체의 흠과 달라 30일과 5년이 그대로 적용된다**(2014다12348, 13판 411~412면 본문과 각주 1627~1628). 「제3호를 든다」는 사정만으로 기간 심사를 생략하는 것이 실무의 대표적 함정이다. 함께: 대표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법인 등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등이 안 때**부터 30일이 진행한다(2014다12348).
- **교훈 6 — 30일과 5년의 성질이 다르다. PROV-135 교훈 3의 반복 확인이다.** 제456조 제2항이 30일을 명문으로 불변기간으로 정하므로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이 열리고,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당사자에는 소송대리인과 대리인의 보조인이 포함된다(2013다51933). 제3항의 5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추후보완의 여지가 없다. 또 기간은 대상 단위가 아니라 **사유 단위**로 세므로 소장에 없던 사유를 30일 뒤 보충서로 추가하면 그 부분이 부적법하고 적시에 주장한 다른 사유가 있다고 하여 치유되지 않는다(2011재다14).
- **교훈 7 — 규칙 문서의 근거 대장이 시행 중이 아닌 조문을 「시행 중」으로 적을 수 있다.** `청구취지작성규칙_준재심청구_v2`의 SRC-L02는 「민사소송법(법률 제20003호)으로 신설되어 2025-03-01부터 시행 중인 제400조 제3항·제402조의2·제402조의3·제421조」를 들고 그 위에서 LEAF-13(항소이유서 미제출 항소각하결정)을 세운다. **원문 대조 결과 현행 민사소송법(MST 252393, 시행 2025-07-12)에는 제402조의2·제402조의3이 없고 시행예정본(MST 284417, 시행 2028-03-01)에만 있다.** 게다가 법률 제20003호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MST 258671)의 개정법률이어서 같은 대장의 SRC-L08과 법률번호가 충돌한다. **대장의 「원문대조」 표시는 조문의 시행 여부까지 보증하지 않는다.** 시행예정본과 현행본을 `현행연혁코드`로 갈라 확인해야 잡힌다.
- **교훈 8 — 재판공격 모델에서 §6은 부인과 직권 참작사유로 채워지는 것이 정상이다(PROV-135 교훈 2의 재확인).** 조문이 형성권의 발생요건을 직접 정하고 대상 재판의 효력이 취소 전까지 유지되므로 준재심피고에게는 실체법상 소멸·저지사유가 없다. §6.1에 추인(제451조 제1항 제3호 단서, 제60조·제97조) 하나만 두고 §6.2~§6.4는 3분 값으로 남겼다. **v4-r6의 §6.6 신설이 이 모델에 정확히 맞는다** — 대상적격의 흠결 둘, 유형 해당성의 흠결, 제기기간의 도과, 사원총회 결의의 흠결, 보충성의 흠결로 6개 블록이 자연스럽게 채워졌고, 그 `대상요건`이 가리킬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4에 4개·§5에 2개 실재했다. 종전 세대라면 이 6개가 §6.2에 유보와 함께 얹혔을 자리다.
- **교훈 9 — 게이트 v4.1의 신설 린트 L-f·L-g는 집필 중에 지키면 초회부터 통과한다.** 이번 건은 L-f·L-g 모두 **초회 실행에서 FAIL 0건**이었다. 그 이유는 둘뿐이다. ①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를 순서대로 고정한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블록을 찍어냈고, `주장책임 / 증명책임`을 언제나 `원고 / 원고`·`피고 / 피고`·`피고 / 해당 없음(직권)` 세 정규형으로만 썼다. ② **본문에 조문번호를 쓸 때마다 §12.1 목록에 즉시 추가**했고, 마지막에 §2.3의 구법 표기(제422조·제430조·제431조)까지 §12.1에 별도 행으로 등재했다. 구법 조문번호를 본문에 쓰면 L-g가 잡으므로 등재하거나 번호 없이 쓴다.
- **교훈 10 — S10b의 초회 FAIL 2건은 모두 「같은 참조가 다른 H3 구간에서 다시 처음 등장한 자리」였다.** §11.1에서 `§4에 8개`(계수 면제)로 쓰고 §11.2에서 `§4가 실질을 가진다`로 쓴 것, §12.7에서 `§5.P1.1과`로 쓴 것 둘이다. v4.1이 H3 구간을 다음 레벨 3 이하 헤딩까지로 고쳤으므로 **항이 바뀌면 면제가 초기화된다.** 항을 넘길 때마다 그 항의 첫 § 참조에 제목을 붙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싸다.
- **재사용 메모** — ① 준재심 자료는 13판에 전용 장이 없다. 조정·화해 조서의 효력(284~288면), 총유재산의 원고적격과 특별수권(410~412면), 추후보완(1166~1173면) 셋으로 흩어져 있고 나머지는 law.go.kr 원문으로 세워야 한다. ② 규칙 문서 §13 근거 대장은 사건번호를 찾는 광맥으로 매우 유용했다(23건 중 21건을 전문 확인). 다만 판시의 층(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은 대장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전문으로 다시 갈라야 한다. ③ 2004다55087은 `nb=` 조회에서 0건이 돌아온다. 2003다55936의 판결이유가 참조판례로 든 판결이며 전문을 열 수 없으므로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고 §12.2·§12.7에만 남겼다.
@@ -273,7 +273,7 @@ Sub-agent는 절대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running] -- home personal claude
`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가 아니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사건 종류 <####>:
- 손해배상(저) 청구
@@ -289,7 +289,7 @@ Sub-agent는 절대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주의: 다른 claude 머신이 동시에 돌고 있어도 무시하라. 다만, MEMORY.md에 기록할 때 겹치지 않도록 하라.
작업 완료 후 git commit & push 하라.
@@ -0,0 +1,29 @@
## 손해배상(지)의 경로 축은 침해된 권리의 종류이고, 그 축이 곧 「과실 추정이 있는가」의 축이다 (PROV-028)
-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로 PROV-028 `손해배상(지) 청구`(slug `sonhaebaesang-ji-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11,748 B) 단일 출처이고 규칙 문서는 `_v2`(109,356 B)가 3단 대조 1단에서 정상 채택되어 `<special_modes>` 7은 발동하지 않았다. 오프셋 38을 물리 100·190·545·1012·1320면에서 실측하고 13판 15블록·표시면 84쪽(상한 200)을 정독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지청구_v1.md` 167,155 B·1,241행, 경로 7개, §4 요건 5개·§5 요건 14개, 항변 블록 10개, 권위 31건(법령 13·판례 18, 판례는 전건 T2). 게이트는 조립 완료본 초회 21/24(S1·S8은 §0 최종화 전이라 검사 시점의 오류, S10b 1건이 실제 결함), §0 최종화와 content_hash 기입 후 **24/24 PASS**, 투영 멱등 PASS, 종료코드 0. **신설 린트 L-f·L-g는 초회부터 0건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4건. 외부 조회 (a) 법령 13/30 · 판례 0/30, (b) T2 전문 18/45, 비계수 재시도 0회.
- **재사용 교훈**:
① **경로 축은 침해된 지식재산권의 종류다.** 특허·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품종보호 /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 배치설계권의 일곱이다. 청구권 조문, 과실 추정 규정의 존부, 손해액 산정 규정의 구조, 관할이 모두 권리마다 갈리기 때문이다. 규칙 문서의 T-PAT·T-UM·T-DES·T-TM·T-PV·T-PRG·T-SEM 7분류와 정확히 사상된다.
②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한 경로로 묶어도 된다.** 실용신안법 제30조가 특허법 제126조·제128조·제128조의2·제130조~제132조를 준용하여 손해배상 요건 구조가 같다. 다른 것은 보호 대상(발명 대 물품의 고안), 실시의 개념(특허 3분 대 실용신안 물품 하나), 간접침해 조문(특허법 제127조 대 실용신안법 제29조) 셋뿐이므로 5.P#.1의 표로 처리하면 요건 문장을 복제하지 않는다.
③ **과실 추정이 권리마다 다르다. 이것이 이 사건종류의 가장 큰 함정이다.** 특허법 제130조·디자인보호법 제116조·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6조는 명문으로 추정하고, 저작권법 제125조 **제6항**은 **등록된** 권리에만 추정을 건다. **상표법에는 과실 추정 규정이 없고 판례가 추정한다**(대법원 2013다21666 — 근거를 조문으로 적으면 틀린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도 판례도 없다.** 디자인은 **비밀디자인이면 제116조 제1항 단서로 추정이 배제된다.** 다섯 갈래를 한 값으로 적으면 §7이 통째로 어긋난다.
④ **§4.2 `추정·전환`이 열거값 하나만 허용하는 것이 여기서 구조적으로 걸린다.** 「고의 또는 과실」은 전 경로 공통 요건인데 추정의 성질은 경로마다 다르다. 「법률상 추정」을 적으면 P7(배치설계권)에 대하여 §7 총괄표가 부정확해지고, 「없음」을 적으면 다섯 경로에 대하여 부정확해진다. 다수 경로에 맞는 값을 적고 차이를 `증명 실무`·§6.0 산문·§11.3 세 곳에 적은 뒤 §12.7에 공개하는 것이 현재 골격에서 가능한 최선이다. **골격 v4 패치 후보로 올렸다.**
⑤ **손해액 산정의 네 갈래는 성질이 서로 다르고 그중 하나만 추정이다.** 특허법 제128조를 기준으로 ② 제4항의 침해자 이익액만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는 **법률상 추정**이고, ① 제2항의 양도수량×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는 **산정방법 규정**, ③ 제5항의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은 **최저 배상액 보장 규정**, ④ 제7항은 **증명도를 낮추는 재량 규정**이다. ②만 `추정·전환`에 값이 서고 나머지는 `없음`이다. ②와 ③을 합산 청구할 수 없다.
⑥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은 별개의 증명 대상이다.** 산정 규정은 손해에 관한 증명책임을 경감할 뿐이고 손해 발생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까지 배상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발생의 증명 정도는 **개연성**으로 족하고, 원고가 침해자와 동종 영업을 함을 증명하면 영업상 손해가 **사실상 추정**된다(2013다21666). 등록과 침해만 적고 손해 발생을 주장하지 않으면 변론주의로 배척된다.
⑦ **전속관할의 범위를 넘겨짚으면 항소심이 무너진다.**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특허권등」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다섯**이고 이것만 전속관할이며 항소심이 특허법원이다(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프로그램 저작권과 배치설계권은 같은 조 제1항의 특별재판적일 뿐 전속이 아니다.** 이 다섯과 나머지를 한 덩어리로 묶으면 P5·P6·P7의 관할과 항소심이 함께 어긋난다.
⑧ **계속적 침해의 소멸시효는 각 손해를 안 때부터 각별로 진행한다**(2012다6035 — 마침 상표권 침해 사안이다). 소 제기일에서 3년을 거슬러 올라간 시점 이전 발생분만 소멸하고 나머지는 남는다. 침해기간을 한 덩어리로 보면 인용액이 통째로 어긋난다. 기산점은 경고장 발송일이나 심결일이 아니라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이고, 자기 등록권리를 믿고 실시한 사안에서 그 등록의 무효심결 확정일을 기산점으로 본 예가 있다(2007다65245).
⑨ **피고가 후출원 등록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침해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사이에서는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하고, 후출원 등록의 무효심결 확정 여부와 상관없다. 상표권에서 선언되었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내 등록권리에 기해 실시했다」는 방어를 침해 부정으로 받으면 틀린다.
⑩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침해는 별개 경로로 세워야 한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이 손해액 추정의 대상에서 저작인격권을 명문으로 제외하므로 근거가 민법 제750조·제751조의 위자료로 갈리고, 소송물도 별개여서 지급항을 나눈다. 재산권 침해가 인정되었다고 위자료가 당연히 가산되지 않는다. 규칙 문서 Q-23도 같은 처리다.
⑪ **저작권 침해의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판단이다.** 의거관계는 접근가능성과 유사성으로 추정할 수 있고 현저한 유사성만으로도 추정할 수 있으며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의 유사도 참작될 수 있으나,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 표현 부분만** 대비한다(2013다14378, 2019다268061). 램에 적재하여 실행하는 것도 복제이고 그 일시적 복제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 저작권법 제35조의2의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2016다20916 — 동시접속 라이선스 초과 사안).
⑫ **부제소 합의와 청구권 포기를 한 항변 블록에 담으면 주문 효과가 뒤섞인다.** 부제소 합의는 권리보호이익을 없애는 소송상 합의여서 효과가 **소각하**이고 자리는 §3.2이며, 청구권 포기는 권리멸각 항변이어서 효과가 **기각**이고 자리는 §6.2다. 자기심사에서 이 결함을 잡았다.
⑬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이 3분 값으로 끝나는 것이 정상인 사건종류가 있다.** 과거에 발생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침해 종료나 권리 존속기간 만료로 소의 이익이 사라지지 않고, 원고의 권리 양도는 본안의 권리귀속 문제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므로 §3의 소관이다. 게다가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하나도 없어 S7이 요구하는 `대상요건`을 댈 수 없으므로 블록을 만들 수 없다. **없는 블록을 만들지 않는 것이 골격이 요구하는 처리다.**
⑭ **항쟁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구간의 이율 셀에 「해당 없음」을 쓰면 안 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특례이율만 배제하고 민법 제379조의 연 5푼은 그대로 이어진다.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이 역방향 오용을 잡아주지 못한다(배치 11 실시대금 ⑦과 같은 함정).
⑮ **저작권법의 배액 배상은 시간 축이 걸린다.** 제125조 제4항·제5항은 2026. 2. 10. 신설되어 2026. 8. 11. 시행이고, 부칙 제2조가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특허법 제128조 제8항·상표법 제110조 제7항·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7항의 배액 상한은 모두 **5배**이고, **배치설계권에는 배액 규정 자체가 없다.**
- **작업 방법 교훈**:
⑯ **권리 종류가 여럿인 사건종류에서 「둘 이상 경로에 공통이나 전 경로 공통은 아닌」 요건이 대량으로 나온다.** 설정등록은 7경로 중 5경로, 침해자 이익액 추정은 6경로에 공통이다. 블록을 복사하지 말고 하나만 두고 `적용 경로`에 열거하면 §5 금지규칙과 §4 승격 금지를 동시에 지키고 §7 투영도 행 하나로 정상 처리된다(배치 12H 토지거래허가의 처리를 그대로 재사용했다).
⑰ **L-g(본문 조문의 §12 등재)는 §12.1을 법령별 조문 나열 표로 쓰면 한 번에 통과한다.** 이 문서는 본문 §1~§11에 조문 토큰 82종이 나왔는데, §12.1을 12개 법령 행에 조문을 전부 열거하는 형식으로 만들어 초회부터 0건이었다. 가지조문(`제101조의2`~`제101조의5`)은 범위 표기로 적으면 L-g의 범위 전개가 가지번호를 다루지 못하므로 **하나씩 나열**해야 한다.
⑱ **L-f는 집필 중에 필드 순서를 지키면 초회 통과한다.** 이 문서에서 초회 위반 0건이었고, 집필 중 한 블록(디자인권 R-5-04)에서 `주장의 정도`를 `요건분류` 앞에 쓴 것을 조립 전에 스스로 발견해 고쳤다. **10필드·8필드의 순서를 템플릿으로 고정해 두고 복사하는 것이 가장 싸다.**
⑲ **국가법령정보센터 XML의 조문 추출 정규식에서 `<조문단위>`와 `<조문>`을 한 정규식의 교대로 쓰면 안 된다.** `(<조문단위[^>]*>.*?</조문단위>|<조문[^>]*>.*?</조문>)`는 문서 첫머리의 `<조문>` 컨테이너에 먼저 매치해 전체를 한 단위로 삼킨다. `<조문단위>`를 먼저 전량 추출하고 비었을 때만 `<조문>`으로 내려가야 한다.
⑳ **zsh에서 `for spec in "B01 16 17" ...; do set -- $spec` 패턴은 조용히 실패한다.** zsh는 변수 확장에서 단어 분리를 하지 않으므로 `$2`·`$3`이 비고, pdftotext가 물리 38~38면만 추출하면서 assert가 전건 「OK」로 나온다. **셸 반복 대신 python으로 블록 추출 루프를 돌리는 것이 안전하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12.7 1번). 배치설계권 침해의 과실 추정과 그 사건종류의 대법원 판례, 두 법의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시, 지식재산권 소진 법리의 판례 근거,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의 해석 판시, 저작권법 배액 배상의 운용, 국제재판관할·준거법, 도산절차상 취급, 부정경쟁행위 병합 시의 처리는 확인하지 못해 §12.7에 14건으로 모았다. 인용 판례 18건의 후속 변경 여부는 전원합의체 2건과 상표권 과실 추정 판결만 표본 조회했고 전수 조회는 하지 못했다.
@@ -0,0 +1,16 @@
## 손해배상(저)의 경로 축은 「침해된 권리·규정의 종류」이고, §4는 일반불법행위 5요건 + 소송요건 2개로 실재한다 (PROV-029)
-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저청구_v1.md`(167,554바이트, 1,278행)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11,298바이트) 1건뿐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02,284바이트)가 실재했다(자료는 `_done` 폴더, 규칙은 주 폴더). 13판 15블록 81 표시면(오프셋 38 실측)을 정독했다. 재판모델 이행, 8경로, §4 요건 7개·§5 요건 19개, 항변 블록 12개(§6.6에 2개), 권위 T1 8 + T2 15. 게이트 **초회 23/24**(유일한 FAIL은 마감 전 `content_hash` 빈 값), 최종 **24/24 PASS**,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법령 8/30 · 판례 0/30, (b) T2 전문 15/45.
- **재사용 교훈**:
① **경로 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근거가 되는 권리·규정」이다.** 저작재산권 / 저작인접권 / 배타적발행권·출판권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저작인격권·실연자의 인격권 / 법정손해배상 / 제124조 간주침해 / 제104조의2~4 위반의 여덟이 갈린다. 「저작권 침해」로 뭉뚱그리면 권리의 발생·귀속 표지사실(창작 대 실연 대 설정계약 대 상당한 투자)이 통째로 사라진다. **개별 권능도 각 독립적인 권리여서 그에 기한 청구는 별개 소송물이므로**(2013다22775) 경로 안에서 다시 권능별로 채권을 나눈다.
② **§4는 얇지 않다.** 여덟 경로가 모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구조를 공유하므로 13판 974~975면의 일반불법행위 5요건(권리·보호법익의 존재 / 가해행위 / 고의·과실 / 손해 발생과 범위 / 상당인과관계)이 그대로 §4가 된다. 반면 **손해액 산정 규정(제125조 제1~3항·제126조)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손해 발생」 요건의 증명 방법**이므로 §4.2의 `증명 실무`와 `추정·전환`으로 처리한다. 이것을 경로마다 요건으로 복사하면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 걸린다.
③ **저작권은 특허권등이 아니어서 전속관할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24조 제1항의 임의관할 추가(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병행)일 뿐이고,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전속관할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전용이다. 특허 사건종류의 전속관할 교훈을 저작권으로 옮기면 관할과 항소심 판단이 함께 틀린다.
④ **「청구금액의 채권별 특정」은 이 사건종류의 실질적 소송요건이다.** 발생시기·발생원인을 달리하는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소송물이므로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한다**(2017다251694, 2023다280358). 이것을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4에 두면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대상요건`이 실재하게 되어 S7이 통과한다. **§6.6 블록을 두려면 소송요건 R-ID가 §4·§5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v4-r6 제약을 이 방식으로 충족했다.**
⑤ **재산권 침해 청구와 인격권 침해 청구는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없다**(2007다354). 논리적 관련성이 없어 순수 단순병합이므로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단순`이 맞다. 다만 **법정손해배상 경로는 실손해 경로와 택일**이므로(제125조의2 제1항 「갈음하여」) 단일 열거값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0에는 문서 전체 값을 쓰고 택일성은 §1.2에 따로 적었다.
⑥ **`추정·전환`에 「간주」를 쓸 자리가 둘 있다.**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반복적·체계적 복제등을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와 제124조 제1항(각 호의 행위를 침해로 **본다**)이다. 이를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반증으로 깨진다는 잘못된 값이 §7에 투영된다. 반대로 제125조 제6항의 과실 추정과 제125조 제1항의 손해액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고, 의거관계와 정신적 고통은 **사실상 추정**이다. 한 사건종류 안에 네 값이 함께 나온다.
⑦ **저작권법의 2026-08-11 시행분을 시적으로 갈라야 한다.** 법률 제21336호 부칙 제2조는 제125조 제4항·제5항(고의적 침해에 대한 5배 이내 증액)을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제124조 제1항 제4호·제5호(불법복제물 연결정보 사이트 운영·게시)도 같은 날 시행됐다. 계속·반복 침해는 시행일 전후로 원자를 나눈다. **증액의 기초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26조에 따라 인정된 금액이고 법정손해배상액이 아니다.**
⑧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이고 상법 제64조가 아니다.** 피고가 출판사·플랫폼 사업자여도 불법행위 채무이므로 상사시효를 쓰지 않는다. 기산점의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고(2006다17539, 2019다297137), 침해행위별·기간별로 따로 기산한다.
⑨ **과실상계는 직권 참작사유이고 손익상계는 항변이다.** 13판 522~528면은 법원이 항변 없이도 과실상계를 직권으로 참작한다고 하고, 514~516면은 손익상계의 주장·증명책임을 배상의무자에게 인정한다. 따라서 과실상계는 §6.0 표에만 싣고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으며, 손익상계는 §6.2에 블록으로 둔다. **피고가 침해로 얻은 이익은 손익상계 대상이 아니라 제125조 제1항이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대상이다 — 방향이 반대다.**
⑩ **13판 종료면은 표제 기준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자료조사 산출물이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981~983으로 적었으나, 다음 표제 「다) 특별법상 손해배상책임」이 983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표제 기준 종료면은 982면이고 각주만 983면으로 이어진다. v4-r6의 `(각주 계속 ~N면)` 병기 규칙이 정확히 이 자리에 맞는다. 15블록 중 이 한 건만 어긋났다.
⑪ **신설 린트 L-f·L-g는 집필 규율로 미리 지키면 초회부터 통과한다.** 이번 문서는 L-f·L-g 초회 FAIL이 0건이었다. 방법은 둘뿐이다 —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를 **템플릿 순서 그대로** 쓰고 마지막에 스크립트로 순서를 검산하는 것, 그리고 **본문에 조문번호를 쓰는 순간 §12.1의 조문 열에 이름과 함께 등재**하는 것이다. 권위 ID(`LAW:저작권법:9`)만 있고 본문에 조문번호가 없는 조문은 L-g가 잡지 않으므로 자기심사에서 따로 대조해야 한다(이번에 저작권법 제9조가 그렇게 발견됐다).
⑫ **게이트가 잡지 않는 것 둘을 자기심사에서 잡았다.** ① front matter 종료 `---` 바로 다음 줄에 H1을 붙이면 골격 §0 레이아웃의 빈 줄이 사라지는데 S2c는 통과시킨다. ② `overlays`에 근거 없는 값을 넣어도 S1은 통과시킨다. 둘 다 P5의 파일 재독에서만 드러난다.
@@ -0,0 +1,99 @@
## 「손해배상(해)」는 해사(海事)사건을 가리키는 사건부호이고, 경로 축은 규범이며, 제1 방어선은 항변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기간이다 (PROV-033)
- **작업 요약**: 2026-09-09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5)와 골격 v4-r6, 게이트 v4.1로
PROV-033 손해배상(해) 청구(slug `sonhaebaesang-hae-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해청구_v1.md`(188,370바이트·1,318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8,038바이트·25항목, `_done` 폴더 소재)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11,900바이트)로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10개 지점에서 실측하고 11개 블록 113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경로 7개, §4 요건 3개, §5 요건 24개, §6 항변 블록 17개, 레지스트리 22항목(법령 6·판례 16, T2 16).
외부 조회는 (a) 법령 6/30 + 판례 0/30, (b) T2 전문 16/45. 비계수 재시도 1회(URL 인코딩), 탐색성 검색 3회 비계수.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22/24 → 자기심사 수정 후 **24/24 PASS**,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4건.
- **교훈**:
① **「(해)」는 해난·해사사건을 뜻하는 법원 사건부호이고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다. 경로 축은 「어느 규범이 배상책임을 낳는가」다.**
축을 피고(선박소유자·운송인·용선자·보험자)로 잡으면 상법 제795조의 운송물 책임, 제879조의 충돌 분담,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 무과실책임이 한 요건표로 뭉개진다. 축을 규범으로 잡으면 일곱이 나온다 —
개품운송 계약책임(제794조·제795조), 운송물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상법 제798조), 선박충돌(제876조~제881조),
해상여객운송(제817조·제826조), 유류오염(유류오염법 제5조·제43조·제44조), 그 밖의 운항 관련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제756조),
용선계약(제840조·제846조·제851조). **그 축이 곧 증명책임과 기간의 축이다.**
② **이 사건종류의 제1 방어선은 실체법상 항변이 아니라 §6.6의 재판상 청구기간 도과이고, 효과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다.**
상법 제814조 제1항·제826조 제2항·제3항·제840조·제846조·제851조·제881조와 유류오염법 제11조가 모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로 되어 있다. **재판외 청구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다.** 골격 §3.3 판정 규칙 ①에서 곧바로
출소기간이 되고 규칙 ③(별도 조문이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형)의 구조가 아니다.
판례가 이를 「1년의 제소기간」이라 부르고(2017다247848),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며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고
(2019다205947), 도과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2023다214818). 반면 **도과 사실의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인 피고**다
(13판 196면).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 갈리는 자리이므로 §3의 5필드에 그대로 반영된다.
③ **기간이 경로마다 다르므로 소송요건 R-ID를 §4로 올릴 수 없다.** 1년(개품운송·수하물)·2년(충돌·용선)·3년과 6년(유류오염)이고
P6에는 아예 없다. 골격 v4-r6이 「전 경로 공통이면 §4」라고 정하므로 이 사건종류에서는 §5에 경로별로 6개를 두어야 한다.
§6.6 블록 5개가 그 ID를 `대상요건`으로 가리킨다. **소송요건 R-ID가 경로마다 갈리는 첫 사례로 보인다.**
④ **여객 자신의 사상 손해에는 상법 제814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제826조 제1항의 준용 목록은 제148조·제794조·제799조 제1항·제809조뿐이고
제814조는 제2항(위탁 수하물)·제3항(비위탁 수하물)에만 있다. 「해상 사건이므로 1년」이라는 도식으로 여객 사상 청구를 각하하면
살아 있는 청구권을 죽인다. 여객 사상은 계약책임이면 상법 제64조 5년, 불법행위책임이면 민법 제766조다.
**준용 목록은 조문을 끝까지 읽어야 보이고, 자료 파일에도 브리프에도 없었다.**
⑤ **같은 §5 경로 안에서 증명책임의 방향이 정반대로 갈리는 자리가 있다.** 해상여객운송에서 여객 사상과 위탁 수하물은
제148조 제1항·제149조 제1항이 운송인에게 무과실 증명을 지우지만(전환규정), **비위탁 수하물은 제150조가 반대로
여객에게 과실 증명을 지운다.** 초회 집필에서 이 둘을 한 요건 블록에 담아 `추정·전환`을 `전환규정` 하나로 적었고,
blind 자기심사에서 발견해 비위탁 수하물의 과실 요건을 별도 R-ID로 분리했다. **한 요건 블록의 `추정·전환`이 한 값이므로,
방향이 갈리면 요건을 나누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는다.
⑥ **청구원인을 불법행위로 바꾸어도 운송인의 책임규정과 기간을 피하지 못한다.** 상법 제798조 제1항이 운송인의 책임규정을
불법행위책임에 적용하고, 제814조 제1항은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적용된다(2020다280685).
**다만 그 조문이 제794조·제795조 제1항의 증명책임 전환까지 불법행위 청구로 옮기는지는 명시가 없고 정면 판시도 확인하지 못했다.**
이 자리를 「언제나 과실이 추정된다」로 적으면 §7이 조용히 틀린다. §12.7에 남겼다.
⑦ **제척기간은 권리의 발생을 전제하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도할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의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다(2020다280685, 컨테이너 초과사용료·터미널 보관료).
또 「인도할 날」은 실제 도착일이 아니라 정당한 수하인에게 점유가 이전되는 날이고, 양륙항 입항이나 보세창고 인도는 인도가 아니다
(2019다205947). 기산일 두 함정이 실무에서 결론을 바꾼다.
⑧ **제814조 제1항의 기간 경과 이익 포기는 인정되지만 폭이 매우 좁다.**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민법 제184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2017다247848). 근거는 이 조문이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여
일반적 제척기간과 구별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연장에 동의하는 회신을 했다가 제척기간을 인식하고 무효임을 알린 사안에서
포기가 부정됐다(2023다214818). **연장 협의나 보험 처리 협상만으로는 부족하다.**
⑨ **선박충돌에는 민법의 공동불법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70다213이 구 상법 제846조(현행 제879조)에 관하여 그렇게 판시했고,
판결 본문이 「제3자의 사상으로 생한 손해에 한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각 선주의 과실정도에 의한
분할책임을 규정」한다고 적어 현행 제879조 제1항·제2항과 내용이 그대로 대응함을 확인했다.
**재산손해는 과실 경중에 따른 분담(경중 불명이면 균분), 제3자 사상은 연대.** 주문의 부담구조가 손해의 성질별로 갈린다.
⑩ **개별 운송책임 한도(제797조)와 선박소유자 총체적 책임제한(제769조 이하)은 다른 제도다.**
앞의 것은 운송물 1포장·1선적단위당 한도로 개별 이행소송에서 일부인용을 낳고, 뒤의 것은 제776조 제1항이 정한
**책임제한절차**로 실현되며 그 세부는 별도 법률에 위임되어 있다. 이 문서는 후자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영향 없음」으로 두고 §12.7에 남겼다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판례로 확인된 것은 둘뿐이다: 충돌 채권도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제한 대상이고 배제하려면 **선박소유자 본인의**
고의·무모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95마325), 선박의 운항 종료 후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운항에 직접 관련」이 아니다(2014마223).
⑪ **상법 제797조의 한도는 「해상운송 도중 또는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의 손해에만 적용된다**(2025다211111, 2025. 11. 13.).
해상운송인이 컨테이너를 제공하면서 온도를 잘못 설정했더라도 손해가 육상운송 중에 발생했으면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합운송의 구간 판정이 책임범위를 바꾼다(제816조).
⑫ **유류오염법은 선박 종류로 갈리고 기간은 하나로 모인다.** 유조선 제5조, 일반선박 연료유 제43조, 유류저장부선 제44조이고
기간은 전부 제11조(3년/6년)를 준용한다. 보험자 직접청구(제16조)도 같은 기간이다.
**제5조 제5항이 대리인·사용인·선원·도선사·용선자(선체용선자 제외)·관리인·운항자·방제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청구를 봉쇄**하므로
이들을 피고로 삼으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자료가 「미확인」으로 남겼던 조문 범위를 원문 조회로 전부 확정했다.
⑬ **부수급부의 기산일이 경로 성질로 갈린다.** 불법행위형·법정책임형(P2·P3·P5·P6)은 손해 발생일부터 민법 제379조 연 5%,
계약형(P1·P4·P7)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상법 제54조 연 6%다(13판 136~139면). 구간표를 기본형 하나로 만들면 이 분기가 사라진다.
소촉법 제3조 제2항의 현행 문언은 「타당」이고 그 타당성은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한다(2022다200768).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국내 법정이율과 특례이율을 쓰지 못한다.
⑭ **게이트 v4.1의 신설 린트 L-f·L-g는 초회부터 PASS였다.** 값을 낸 규율은 둘이다 —
집필할 때 10필드·8필드를 **템플릿에서 복사해 순서를 고정**한 것, 그리고 **본문에 조문번호를 쓰는 즉시 §12.1 목록에 append**한 것이다.
초회 FAIL은 S10b 1건뿐이었고 형태는 실패형 ②(`(§4.4).`처럼 참조를 괄호로 감싼 것)였다.
**브리프가 실패형 둘을 미리 알려 준 것이 라운드를 아꼈다.**
- **남긴 한계**: 자료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본문,
유류오염법 제39조(소송절차 중지)·제51조(선박우선특권)·제52조 본문, 상법 제797조 계산단위의 원화 환산 기준일,
제798조 제1항이 증명책임 전환까지 옮기는지, 여객 사상 채권의 시효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
유류오염법 제11조의 3년과 6년의 관계, 1992년 협약·기금협약의 적용 국면, 인용 판례 16건의 후속 전원합의체 변경 여부 전수 조회는
확인하지 못하고 §12.7에 14건으로 남겼다.
- **사전 통지와 원문이 갈린 것**: 없음. 브리프의 case_kind_id·slug·판본 해시 셋·입력 실재·오프셋 38이 전부 실측과 일치했다.
다만 브리프가 적지 않은 사실 하나 —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 넷 중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는 **디렉터리 자체가 없다**(`_done`만 실재).
Stage 0.4의 3단 대조를 코드로 돌리면 그냥 건너뛰므로 결론에는 영향이 없었다.
@@ -0,0 +1,21 @@
## 수표금 청구의 경로 축은 행사하는 수표상 권리의 종류이고, 수표에는 주채무자가 없어 발행인도 상환의무자다 (PROV-035)
- **1차 드래프트(2026-09-09, 골격 v4-r6 / 프롬프트 v.5-r5 / 게이트 v4.1, 24/24 PASS, QUALIFIED)**: 표지를 P1 소지인의 상환청구·P2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P3 수표를 환수한 채무자의 재상환청구 셋으로 갈랐다.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4 공통요건은 다섯이다 — 수표요건 구비 수표의 발행, 피고의 기명날인·서명, 원고의 권리취득, 원고의 소지, 지급제시기간 내의 제시. §5는 경로마다 하나 또는 둘의 추가 요건만 얹는다(P1: 제39조 각 호의 지급거절 증명 / P2: 제53조 방식의 지급보증 + 제시기간 내 제시에 대한 지급거절 / P3: 전자의 상환의무 + 총금액 지급과 환수).
- **어음 문서의 축을 그대로 옮기지 마라.** 약속어음금(PROV-040)의 배타 축은 「피고가 그 어음에 어떤 어음행위를 했는가」였지만 수표에서는 그 축이 경로를 만들지 못한다. **수표에는 인수가 없고(수표법 제4조) 지급인은 지급위탁을 받은 자일 뿐이어서 절대적 주채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발행인의 책임도 「지급을 담보한다」(제12조)이고 제39조는 상환청구의 상대방으로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를 함께 든다. 곧 **발행인에 대한 청구에서도 적법한 지급제시와 지급거절의 증명이 청구원인이다.** 어음의 발행인 경로에서 지급제시가 요건이 아니라는 13판 1156면의 법리를 옮기면 청구원인이 통째로 어긋난다. 대신 갈리는 것은 권리의 종류다 — 지급거절 증명의 요부, 시효(6개월/1년), 청구금액의 구성(제44조/제45조), 이자의 기산사건(제시일/지급일)이 한꺼번에 바뀐다.
- **이득상환청구권은 경로가 아니라 인접 사건종류다(PROV-020).**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와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Q-03 (d), LEAF-16)가 모두 이를 이 사건종류 안의 갈래로 들었으나, `case_kinds.md`에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가 별개 leaf로 실재한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이 수표법 제63조의 이득상환청구권을 **법률의 직접 규정에 의한 지명채권**으로 확정하고, 제시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를 유가증권이 아니라 **증거증권**으로 보아 수표를 소지하지 않은 자도 다른 증거로 권리자임을 증명해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요건·양도방법·대항요건·시효가 모두 달라 한 문서에 담을 수 없다. **약속어음금 교훈 ③(규칙문서의 분기 목록을 청구경로 목록으로 옮기지 마라)이 수표에서도 그대로 맞았다.**
- **수표법 제63조는 law.go.kr XML의 부칙 블록에 있다.** 2010. 3. 31. 전문개정의 대상이 제1조부터 제62조까지여서 제63조만 제정 당시 문언으로 남았고, 그 결과 `<조문단위>` 파싱으로는 잡히지 않는다. 어음법 제79조와 같은 구조다(약속어음금 교훈 ②). 조문 목록에서 안 보인다고 「제63조 없음」으로 적지 마라 — 부칙 텍스트를 grep하면 나온다.
- **89다카15540은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다.** 발행지 기재가 없는 수표를 무효로 보던 판례(68다1516·89다카15540·94다8754)는 「수표면의 기재 자체로 국내수표로 인정되면 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무효가 아니다」로 변경됐다(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13판 1156면 각주도 이를 인용). **변경 확인은 후속 전합 본문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를 grep해야 잡힌다** — 원 판결의 응답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수표요건이 흠결된 상태의 지급제시는 부적법하여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골격 명제 자체는 살아 있으므로 백지 보충은 제시 전에 마치라는 규율로 남긴다.
- **지급제시기간(제29조)과 소멸시효(제51조·제58조)를 섞지 마라.** 제시기간 10일은 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이고 도과의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시효는 그 제시기간이 지난 때부터 기산하는 별개의 기간이고 항변사항이며 역시 청구기각이다. 조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이지 `출소기간`이 아니다. 출소기간으로 적으면 직권조사사항이 되어 증명책임 배분이 통째로 틀린다.
- **백지보충권의 시효는 어음의 전합 법리를 옮기면 반대가 된다.**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보충권은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6개월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수표법 제51조 유추). 어음에서 만기 이외의 요건이 백지인 경우 보충권이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법리(13판 1164면)는 **만기가 없는 수표에 그대로 옮겨 오지 않는다.** 또 이 항변은 **인적 항변**이어서 발행인은 기간 경과뿐 아니라 취득 당시 소지인의 악의·중과실까지 증명해야 한다(수표법 제13조 유추).
- **§6.6은 「해당 없음」이 정답인 사건종류가 있다.** 이 사건종류의 §4·§5 요건은 전부 권리근거사실이고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없다. 골격 §6.0 (ii)의 제약 ②(블록의 `대상요건`이 §4·§5에 실재해야 한다)에 따라 블록을 만들 수 없으므로 3분 값 한 줄과 사유 산문만 두었다. 소의 이익이 걸리는 유일한 국면인 「제권판결 취소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는 직권판단 사항이므로 §3.2에 두는 것이 맞다. **없는 R-ID를 지어내 §6.6을 채우지 마라.**
- **게이트 v4.1의 신설 검사는 집필 중에 지키면 초회부터 통과한다.** 이번 실행에서 L-f·L-g는 **초회 FAIL 0건**이었다. 지킨 규율은 둘이다 — ①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를 템플릿 순서대로 복사해 채우고 `주장책임 / 증명책임`은 `원고 / 원고`·`피고 / 피고` 형태로만, `추정·전환`은 7값 중 하나만 적었다. ② **본문에 조문번호를 쓰는 순간 §12.1 표에 등재**했고, 마감 전에 §1~§11의 `제\d+조` 토큰을 뽑아 §12와 대조했다. 초회 FAIL은 S10b 2건뿐이었고 둘 다 §12.7 안의 참조(`§3.4`·`§9.4`)에 절 제목을 빠뜨린 것이었다 — **§12에서도 S10b는 걸린다.**
- **비계수 재시도 0회로 끝내는 법.** law.go.kr 법령 검색을 처음부터 `urllib.parse.quote` + CDATA 제거 + `<법령명한글>` 완전일치 + `<현행연혁코드>=현행`의 순서로 짜고, 조문은 법령 XML을 1회 받아 로컬에서 `<조문단위>`를 파싱했다. 판례는 `nb=<사건번호>`로 일련번호를 얻어 `lawService.do?target=prec&ID=`로 전문을 여는 2단 호출로 통일했다. 구판례 81다107(1982)·86다카1559(1987)도 이 경로로 한 번에 잡혔다.
@@ -0,0 +1,25 @@
## 신용장대금 청구의 경로 축은 「채무가 나온 확약·약정」이고, 승패는 부인과 항변의 경계에서 갈린다 (PROV-037)
-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로 PROV-037(신용장대금 청구, slug `sinyongjangdaegeum-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12,674 B) 1건뿐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주 폴더의 `_v2`(96,849 B)가 실재했다. 13판 9블록 79 표시쪽(오프셋 38, 표시 91·130·508·1051·1288의 다섯 지점에서 실측)을 정독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신용장대금청구_v1.md` 158,110 B·1,256행, 경로 8개, §4 요건 4개·§5 요건 20개, §6 항변 블록 9개(§6.6에 2개), 권위 40건(T1 9·T2 29·T0 2). 게이트 24/24 PASS(1라운드),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4(교정 후),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법령 9/30·판례 0/30, (b) T2 전문 20/45.
- **경로 축 교훈**: 「신용장대금」은 개설은행·확인은행·지정은행·매입은행·상환은행·개설의뢰인·수익자 사이의 **여러 채무의 집합명**이다. 경로를 신용장의 종류(화환·내국·연지급·양도가능·백투백·보증)로 가르면 요건이 갈리지 않는다. 축은 **채무가 나온 확약 또는 약정**이다 — ① 신용장 문언의 독립 확약(수익자→개설·확인은행, 지정은행→개설·확인은행, 지정은행→상환은행, 보증신용장 수익자→발행인) 넷과 ② 부수 약정(개설의뢰계약의 구상과 예치금 반환, 매입약정의 환매, 재매입약정의 반환) 넷이다. 앞의 넷은 **서류의 제시와 일치**가, 뒤의 넷은 **약정의 성립과 약정이 정한 사유의 발생**이 요건이다. 청구취지작성규칙의 관계 코드 A~J를 그대로 경로로 옮기지 마라 — A(개설은행 상대)와 I(내국신용장)는 요건 구조가 같아 한 경로이고, 승계와 도산은 경로가 아니라 §3·§6.6의 문제다.
- **§4가 실재하는 이유와 그 한계**: 8경로 전부가 ① 신용장의 개설과 조건 특정 ② 이행기 도래를 전제하므로 §4는 비어 있지 않다. 다만 여기에 **제시·일치·매입을 올리면 안 된다** — 그 셋은 P1~P4 전용이다. 소송요건 두 개(국제재판관할, 도산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사 가능성)를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4에 두면 §6.6의 두 블록이 `대상요건`을 갖게 되어 S7이 자연히 통과한다. §3은 이 ID를 참조만 한다(v4-r6).
- **부인과 항변의 경계가 이 사건종류의 핵심이다**: ① **서류의 불일치**, ② **유효기간·제시기간의 도과**, ③ **매입의 부적법**, ④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불성취**는 전부 **부인**이다. 특히 ④가 함정이다 — 2007다74683은 「매입은행이 특수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개설은행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므로 성취가 원고의 요건이고 불성취는 부인이다. 항변으로 배치하면 증명책임이 반대로 배분된다. 항변으로 남는 것은 **사기·위조 인식, 약관 조항의 무효, 변제, 상계, 최고·검색, 시효, 신의칙**뿐이다.
- **유효기간과 실권을 혼동하지 마라**: 2017다235036은 하자를 보완해 다시 제시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을 지켜야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때부터는 **신용장에 따른 권리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거절통지의 해태로 인한 실권(2000다12983)은 「원래의 신용장 조건에 따른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데 그치고 종전에 없던 새 권리를 만들지 않는다」. 곧 **일치성은 실권으로 치유되지만 유효기간은 치유되지 않는다.** 이 둘을 한 요건에 담으면 무너지므로 R-ID를 「유효기간 안의 제시」와 「문면상 일치(또는 실권)」로 나누고, 뒤의 것만 택일 요건으로 쓴다. 일괄 통지의무는 통지 당시 존재하던 하자에만 미친다(2009다56221).
- **매입의 정의가 상환청구의 승패를 가른다**: 매입은 현실적인 대가의 즉시 지급이거나 **특정 일자에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 채무의 부담**이어야 한다. 담보 목적으로 서류를 보관하다가 대출금 회수의 방편으로 매입을 결정한 것은 매입이 아니고(96다43713), 백투백신용장 개설에 수반한 주신용장 매입 약정도 매입이 아니다(2017다216776). 매입이 적법하지 않으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대항한다(2001다68266). **2017다216776의 5은행영업일은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시기이지 개설은행의 변제기가 아니다** — 이 오용이 기산일을 통째로 어긋나게 한다.
- **준거법이 이율 구조를 정한다**: 관계마다 준거법을 따로 판정한다(국제사법 제45조·제46조). 개설은행과 매입은행 사이 상환관계는 **개설은행 소재지법**이 준거법이고(2009다10249), 이 추정을 다른 관계로 옮기면 안 된다.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지연손해금도 그 법에 따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구간을 붙이지 못한다**(95다34385, 2009다10249, 2009다77754). §4.4 구간표에 이 행을 두되 이율 셀에 3분 값을 쓰지 말고 실질값(「그 준거법이 정하는 지연이율(단일 구간)」)을 써야 S11(a)의 역방향 오용을 피한다.
- **기간제한은 소멸시효 하나다**: 신용장의 유효기간·제시기간은 제척기간도 출소기간도 아니라 **권리발생요건**이다. 실제 기간제한은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 5년이고(은행의 수신·여신·환은 기본적 상행위, 제46조 제8호·제3조)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다. 13판 1051면은 상사시효 주장자가 「상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시효기산점」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상행위성은 법원의 법률적 평가사항이라고 하는데, 그 각주가 든 사건번호(2003다19305)는 `nb=` 조회로도 검출되지 않았다 — 사건번호를 쓰지 말고 명제만 남겨라.
- **99다49750 전합은 두 경로를 동시에 규율한다**: 개설은행이 하자 있는 서류에 임의로 지급하면 ① 개설의뢰인에게 결제를 청구할 수 없고 ② 예치금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 **특약이 없는 한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 점검·통지의무가 없다**(97다16114 변경). 그 결과 「하자 있는 서류에 지급했다」는 개설은행의 구상청구(P5)에 대한 **부인**이고, 「인수 후 이의하지 않았다」는 신의칙 주장은 **예치금 반환청구(P6)에서만 피고의 항변으로 선다.** 자기심사에서 이 블록의 `대상요건`에 P5의 R-ID를 함께 넣었다가 「피고 / 피고」와 어긋나는 것을 발견해 좁혔다 — **한 항변 블록에 원고와 피고가 뒤바뀌는 두 국면을 담으면 증명책임 필드가 거짓이 된다.**
- **국제규칙은 법령이 아니라 약관이다**: UCP·ISP98·URR·전자제시 보충규칙은 신용장 문언이 명시적으로 편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12.1(법령)에 넣지 마라.** §12.5(웹 자료)에 URL과 함께 두고 성질을 밝히면 L-g도 만족한다(본문에 그 규칙의 조문번호를 쓰지 않으면 애초에 L-g 대상이 아니다). 이번 문서는 규칙의 조문번호를 본문에 한 번도 쓰지 않고 「편입된 국제규칙이 정하는 …」으로만 서술해 편입 미확인 상태에서의 오원용을 원천 차단했다.
- **게이트 v4.1 초회 통과 요령**(L-f·L-g가 초회부터 0건이었던 이유): ① 요건 블록은 10필드를, 항변 블록은 8필드를 **순서 그대로** 찍고 `주장책임 / 증명책임`은 슬래시 하나·당사자 표기 둘로만 쓴다(`피고 / 해당 없음(직권)` 포함). `추정·전환`은 7값 중 하나만 쓰고 설명은 `증명 실무`로 보낸다. ② 본문에 조문번호를 쓰는 순간 §12.1에 등재한다. 특히 §3.5의 민사소송법 제249조, §8.3의 제294조·제344조·제356조·제358조·제375조, §9.3의 민사집행법 조문이 빠지기 쉽다. §12의 범위 표기(`제179조~제182조`)는 게이트가 전개하므로 그대로 써도 된다. ③ S10b는 `§N(절 제목)` 하나만 정규형이다 — 참조를 쓸 때마다 제목을 병기하면 항 구간을 셀 필요가 없다. `§4를`처럼 조사가 붙는 형태는 계수·소유격 면제에 걸리지 않는다.
- **13판에 신용장 전용 목이 없다**: 자료 파일 14행이 전부 「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보충)」으로 스스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13판은 **항변(변제 716~721, 상계 742~745)·시효(143~167, 1051)·부수급부(1279~1288)·약관(952~955)의 일반론**에만 쓰고, 신용장 고유의 요건은 판례 전문으로 세워야 한다. 유사 표제로 메우려 하면 독립·추상성이 민법 일반론에 녹아 사라진다.
@@ -0,0 +1,17 @@
## 신용카드이용대금은 하나의 회원계약에서 갈라진 네 채권의 표지이고, 경로 축은 「상품별 채권 발생근거」다 (PROV-038)
- **작업 요약**: 골격 v4-r6 / 프롬프트 v.5-r5 / 게이트 v4.1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v1.md`(131,445 B)를 신규 생성했다. 경로 4개(P1 신용판매 / P2 할부 신용판매 / P3 카드대출 / P4 연회비·수수료), §4 요건 7개, §5 요건 12개, §6 항변 블록 9개. 게이트 초회 22/24 → 최종 24/24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경로 축은 상품이지 원고의 지위가 아니다.** 자료의 범위 지정과 청구취지작성규칙 제3절의 T1~T7 유형코드가 같은 축을 가리킨다. 원고가 신용카드업자 본인인지 채권양수인인지는 **모든 경로에 직교**하므로 경로로 나누면 4×2로 복제된다. 이 축은 **§4의 택일 요건 한 쌍**으로 표현했다 — `R-…-4-02 원고가 신용카드업자 본인이거나 포괄승계한 사실` 대 `R-…-4-03 양수한 사실`+`R-…-4-04 양도인의 통지 도달 또는 채무자의 승낙 사실`. 골격 원칙 3의 「택일적 요건」과 §4.2 `다중 대응` 필드가 이 표현을 정규로 허용하므로, 직교하는 축을 만나면 경로를 늘리기 전에 이 장치를 먼저 검토하라.
- **일시불과 리볼빙을 경로로 나누지 마라.** 소송물이 같은 신용판매대금채권이므로 경로로 나누면 5.P#.1·5.P#.2의 표지사실이 통째로 복사되어 골격의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 걸린다. 결제방법의 택일 요건(`R-…-5-03` 일시불 / `R-…-5-04`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으로 경로 안에서 처리했다.
- **§4 공통층이 실재하는 표지도 있다.** 배치 12H의 관리비·잔여범주 교훈("표지에 이질적 청구권이 묶이면 §4는 3분 값")을 이 사건종류에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네 채권이 **하나의 회원계약**에서 파생하므로 회원계약의 성립과 지급기 도래는 진짜 공통이다. 13판 133~134면이 **대차형 계약에서는 이행기 도래 내지 기한이익 상실이 청구원인 사실**이라고 판별하는 것이 근거다(매매형에서는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표지가 복합이라는 사실만으로 §4를 비우지 마라.
- **항목별 소멸시효가 5년과 3년으로 갈린다.** 신용카드업자의 채권은 상법 제64조 5년이지만 **할부계약에 의한 할부대금채권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3년**으로 정하고 상법 제64조 단서가 이를 우선시킨다. 항목을 합산해 5년을 일괄 적용하면 §6.4가 통째로 무너진다.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채권도 상사채권이다(2005다7863).
-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사건종류의 핵심 변경이다.**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추정 법리(66다2173 등)를 **그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했다. 13판 187~192면의 서술이 낡았다. 카드채무 추심은 소액 일부 입금이 반복되는 유형이어서 **입금 시점이 시효완성 전인지 후인지가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 완성 전이면 채무 전부의 승인으로 중단, 완성 후이면 포기가 추정되지 않아 원고가 효과의사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 세 유형과 책임전환의 범위를 섞지 마라.** 제5항 제1호(위조·변조)·제2호(부정 취득 정보 이용)에만 제6항의 책임전환 계약이 열려 있고, **제3호(명의도용 발급)에는 열려 있지 않다**. 제3항(분실·도난)의 책임전환은 별도이며 단서로 회원 무과실 사안을 뺀다. 제3항·제6항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여야 효력이 있고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힌 것만 해당한다(제7항). 제10항의 이용금액 이의조사 중 청구 제한은 권리저지 항변의 자리다. 2009다31970은 2005년 무렵 도난·비밀번호 약관 사안이므로 위조·해킹 유형에 그대로 옮기지 마라.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절단」이 아니라 「연결」이다.** 소비자의 지급거절권이고, 간접할부계약에서는 **할부가격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상일 때만** 신용제공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 금액은 시행령 제11조 본문 10만원, **신용카드를 사용한 할부거래는 단서로 20만원**이다(자료가 UNVERIFIED로 남긴 값을 이번에 확인했다). 제16조 제6항은 신용제공자가 7영업일 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지급거절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이다.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성질이 청구액·기산일·시효 기산점을 동시에 바꾼다.**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으로 추정되고(2002다28340 — §4.2 `추정·전환`을 `사실상 추정`으로 적을 수 있는 드문 자리다), 형성권적이면 각 할부금이 변제기 도래 시마다 순차로 시효가 진행하며 채권자가 잔액 전부의 변제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한하여 전액에 대해 그때부터 진행한다. 정지조건부면 사유 발생과 동시에 이행지체다(99다15184). 할부금 잔액을 구할 때는 **나머지 기간의 할부수수료를 일 단위로 공제**해야 한다(할부거래법 제13조 제2항).
- **대부업법 이율 상한은 양수인에게도 따라간다**(2020다271322). 채권추심회사가 양수했다는 사정으로 연 100분의 20(대부업법 제15조 제1항, 시행령 제9조 제1항)을 벗어날 수 없다.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의 무효는 **직권 판단 사항**이므로(2008다37742) §6.0 표의 「직권 참작사유」 행에 싣고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 **§6.6에 블록을 두려면 소송요건 R-ID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통상의 이행의 소에는 요건사실로 다룰 소송요건이 없어 §6.6이 3분 값이 되기 쉽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 포함)이 선행하는 재소**가 실재 쟁점이므로 `R-…-4-07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필요가 있는 사실`을 `요건분류: 소송요건`으로 §4에 두고 6.6.1을 전개했다(주문 영향 `소각하`,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는 이행소송과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의 확인소송」 중 채권자가 고른다(2015다232316 전합).
- **13판 종료면은 계속 각주 관행으로 한 면씩 뒤에 있다.** 자료의 20건 중 5건을 표제 기준으로 교정했다(143~145→143~144, 164~166→164~165, 166~167→166, 716~721→716~720, 1279~1288→1279~1287). 판정 방법은 **다음 표제가 그 면 상단에서 시작하는지를 pdftotext로 직접 보는 것**이다. 자료값을 그대로 옮기면 골격 v4-r6 §12.4를 어긴다.
- **게이트 v4.1 실측**: L-f·L-g는 집필 규율만 지키면 초회부터 PASS한다(이 문서는 0건). 초회 FAIL 2건은 S1 `content_hash`(Stage 6 전이므로 정상)와 S10b였고, **S10b는 전부 `(§3.2 참조)`처럼 여는 괄호가 § 앞에 온 실패형**이었다. 「§N(절 제목)」 정규형을 처음부터 쓰면 라운드를 소모하지 않는다.
- **law.go.kr 파서 함정 하나 추가.** 조문 레코드 추출 정규식 `<(조문단위|조문)\b[^>]*>(.*?)</\1>`에서 **대안 그룹 뒤에 `\b`나 `(?![가-힣])` 룩어라운드를 붙이면 역참조 `\1`이 어긋나 129개 레코드 중 1개만 잡힌다**(실측). `<조문단위[^>]*>(.*?)</조문단위>`로 태그마다 따로 매치하라. CDATA 치환도 `re.sub`의 `r'\1'` 대신 `lambda m: m.group(1)`을 쓰는 편이 안전하다.
@@ -0,0 +1,26 @@
## 압류채권대금 청구의 경로 축은 압류의 근거 법률이고, 13판의 조문번호와 당사자적격 서술이 둘 다 낡았다 (PROV-039)
-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로 `압류채권대금 청구`(PROV-039, slug apryuchaegwondaegeum-cheonggu)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압류채권대금청구_v1.md`(151,723바이트, §0~§12, 청구경로 3, §4 R-ID 6개, §5 R-ID 4개, §6 항변 블록 14개, 권위 38건 = 법령 11 + 판례 27, 그중 25건은 전문을 직접 확인했고 변경된 2건은 변경 판결의 판시로 확인). 13판 정독은 7블록 51 표시면(상한 200), offset 38을 물리 170/171·712/713·1258/1259 세 곳에서 실측해 일관 확인. 게이트 24개 항목이 초회 실행에서 23개 PASS(유일한 FAIL은 마감 전 `content_hash: ""`)였고 **신설 린트 L-f·L-g는 초회부터 0건**이었다. 자기심사 R1~R6은 R2·R5가 3점이었다가 수정 후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12.7에 UNKNOWN 7건·UNVERIFIED 2건).
- **표지 해체**: 이 사건종류는 **행정상 강제징수(체납처분)로 압류한 금전채권의 대위 추심**이다.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PROV-055의 「추심금」)과 전부명령(PROV-052)은 이 문서 밖이다.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의 결정트리 Q-01·Q-02가 첫 실질 분기를 「압류의 근거 법률과 원고 유형」에 두고 있고, 원문 대조 결과 그 축이 실제로 요건을 가른다. 경로는 P1 국세징수법 / P2 지방세징수법 / P3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르는 준용기관 셋이고 `path_relation`은 독립이다. **피압류채권의 원인관계를 경로 축으로 잡으면 다른 사건종류 문서를 복제하게 된다**(전부금 PROV-052의 교훈과 같다).
- **13판의 조문번호가 낡았다**: 13판 1221면 각주 4790은 채권 압류의 근거를 「국세징수법 제41조」로 인용하나,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 전부개정으로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와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로 나뉘었다.** 현행 제41조는 「압류금지 재산」이라 그대로 옮기면 정반대 조문이 된다. 2019다203286·2004다64494 등 구법을 인용한 판결을 옮길 때도 같다. **대법원 2021다252977 전합의 참조조문이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인 것이 현행 조문의 확인 근거가 된다.**
- **당사자적격의 근거를 바꿔 써야 한다**: 13판 1221~1222면의 「추심명령이 있으면 집행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다(99다23888·2009다48879 변경, 전문 확인).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경우도 같다고 명시했다. 그러므로 원고적격의 논거를 「체납자가 적격을 잃는다」가 아니라 **「압류채권자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지방세는 제51조 제2항)의 대위로 추심권능을 취득한다」**로 세워야 한다. 다수의견은 체납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압류채권자에게 미친다고도 했다.
- **다수의견이 변경 대상으로 열거한 것은 위 두 판결뿐이다.**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의 논리적 귀결이 ① 중복소송(2013다202120 전합)과 ② 다른 추심채권자에 대한 기판력(2016다35390)까지 바꾼다고 지적했으나 다수의견은 판단하지 않았다. **둘 다 UNKNOWN으로 남기고 실무는 별소 대신 민사소송법 제83조 공동소송참가로 대응한다고 적는 것이 안전하다.**
- **소각하와 청구기각을 가르는 축**: 원문 대조로 두 갈래가 갈렸다. ① 압류처분·통지의 부존재, 압류의 해제·실효, 추심권능의 소멸 → **소각하**(§6.6). ② 압류의 실체법상 무효(압류금지채권,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 압류 당시 존재하지 않은 채권) → **청구기각**. 근거는 13판 1231면과 2013다205198(국내은행 해외지점 예금 압류처분 무효 → 원심이 추심금 청구를 기각), 2023다228107이다. 압류의 무효를 전부 소각하로 처리하면 판결 형식이 틀린다.
- **국세와 지방세의 조문 자리가 다르다**: 국세징수법은 대위를 제52조 제2항, 효력발생을 제52조 제1항에 담았는데 **지방세징수법은 대위가 제51조 제2항, 효력발생이 별도 조문인 제52조**다. 또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의 「압류 후 1년 이내 이행 촉구·제소 의무」는 지방세징수법에 대응 규정이 없다.** 이 1년은 처분청의 직무상 의무 규정이고 위반의 효과가 문언에 없으므로 출소기간이 아니다(`filing_deadline.kind: 없음`).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은 확인되지 않아 §12.7에 남겼다.
- **압류금지 금액을 민사집행법에서 가져오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42조·지방세징수법 제42조가 급여채권에 관한 별도의 계산 방식을 두고 있고, 국세는 총액에서 소득세 등을 빼도록 명시한다(제42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금액을 조세 경로에 복사하면 틀린다.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2014다2723)이고 예금채권의 개인별 잔액만 예외적으로 채권자(2013다40476)다. 이 예외를 일반론으로 삼지 않는다.
- **경합과 공탁의 3단 구조**: ①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집행 압류는 별개 절차라 경합할 수 있고 **경합만으로는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2013다60982). ② 제3채무자는 어느 한쪽에 변제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으로 면책된다. ③ 다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자체만으로는 제248조 제1항의 「압류」가 아니고** 제229조 제5항·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만 해당한다(2013다203833). 공탁이 이루어지면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고 배당요구 없이 참가할 수 있다.
- **부수급부의 두 기준시**: 압류의 효력은 **효력 발생 후에 생기는** 이자·지연손해금에만 미치고 그 전에 이미 생긴 것에는 미치지 않는다(2013다1587). 한편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시기는 압류 통지 도달일이 아니라 **압류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이다(2010다47117, 2018다259213). 두 기준시가 다르므로 구간표가 「압류 통지 도달 → 이행 촉구 도달 → 소장 부본 송달」의 3단(+장래이행 1단)이 된다. 국세 경로는 제52조 제3항의 촉구 의무 때문에 촉구 구간이 실제로 열리는 사건이 많고 지방세 경로는 그렇지 않다.
- **집행채권 부존재 항변의 예외**: 민사 추심의 소에서는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이 제3채무자의 항변사유가 되지 못하지만(96다13781), **체납처분 경로에서는 대위의 범위가 「체납액을 한도로」이므로 체납액의 액수는 원고의 요건사실**이다. 그러므로 「체납액이 그 금액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반면 「조세채권 자체가 부존재한다」는 주장은 부인도 항변도 직권 참작사유도 아니어서 §6.0 표에 자리가 없다 — 그 자리를 억지로 만들면 §1.4와 자기모순이 된다(자기심사 R2에서 발견).
- **조문 문언 확인 습관**: 민법 제379조는 「연 5푼」, **상법 제54조는 「연 6분」**이다. 초안에서 「연 6푼」으로 적었다가 자기심사 R5에서 잡았다. 게이트 L-b는 `연 \d+%` 패턴만 보므로 이 오기를 잡아주지 않는다.
- **게이트 v4.1 대응**: L-f(블록 10필드·8필드의 순서, 슬래시 1개, `추정·전환` 7값)와 L-g(본문 조문의 §12 등재)는 **집필 중에 지키면 초회부터 0건이 된다.** 실제로 그렇게 나왔다. 두 가지가 결정적이었다 — ① 블록을 쓸 때 필드 10개를 `REQ_FIELDS` 순서 그대로 한 줄씩 박고 값에 문장을 섞지 않는 것, ② §12.1을 마지막에 손으로 채우지 않고 **§1~§11의 `제\d+조(의\d+)?` 토큰을 스크립트로 추출해 대조표를 만든 뒤 §12.1을 쓰는 것**이다. 후자는 게이트의 L-g 구현과 같은 정규식을 쓰면 되고, `제A조~제B조` 범위 표기로 묶어도 게이트가 전개해 대조한다.
@@ -0,0 +1,29 @@
## 운임 청구의 경로 축은 운송유형별 근거규범이고, 그 축이 곧 기간 도과의 효과를 소각하와 청구기각으로 가른다 (PROV-044)
-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로 PROV-044(운임(운송대금) 청구, slug `unim-unsongdaegeum-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12,559 B) 1건뿐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10,773 B)가 주 폴더에 실재했다. 13판 11블록 85 표시쪽(오프셋 38, 물리 185/232/754/1317의 네 지점에서 일관)을 정독했다. 산출물 191,461 B·1,238행, 경로 7개, §4 요건 3개·§5 요건 25개, 항변 블록 8개, 권위 25건(T1 12 / T2 13). 게이트 v4.1 **24/24 PASS**(1라운드),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법령 12/30 · 판례 0/30, (b) T2 전문 13/45.
- **재사용 교훈**:
① **이 사건종류의 판정 축은 「어느 운송유형인가」이고, 그 축이 기간제한의 성질을 바꾼다.** 육상운송인·운송주선인의 채권은 상법 제147조가 준용하는 제122조의 **1년 소멸시효**(항변사항 → 청구기각), 항공운송인의 채권은 제919조의 **2년 소멸시효**, 해상 개품운송인의 채권은 제814조 제1항의 **1년 제소기간**(직권조사 → 소각하), 항해용선 선박소유자의 채권은 제840조 제1항의 **2년 제소기간**이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16389, 216396 판결이 이 네 갈래의 균형을 한 문단에서 정면으로 확인한다 — 운송 계열 사건종류에서 기간 판정을 세울 때 이 판결부터 열면 된다. **같은 「운임 청구」인데 소각하와 기각으로 갈리므로 §3.3의 경로별 표가 필수다.**
② **상법 제814조 제1항은 「1년의 제소기간」이다.**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이 그 표현을 그대로 쓴다.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도과 후의 소는 **부적법**하며,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어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다(2019다205947). 그러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정규 자리이고, 대상요건으로 삼을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를 §5의 그 경로에 반드시 만들어야 S7이 통과한다.
③ **제척기간에 소멸시효의 중단·정지를 대입하면 §3.3과 §6.6이 동시에 무너진다.** 기간을 늘리는 길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제814조 제1항 단서, 제840조 제1항 후단)과 **기간 경과 이익의 포기**(민법 제184조 제1항 유추, 2017다247848) 둘뿐이다. 포기는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의 명확한 표시」를 요구하므로 Time bar 연장 요청에 동의했다가 무효임을 알린 사안에서는 부정되었다(2024. 8. 23. 선고 2023다214818).
④ **기산점은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고 양륙항 도착·보세창고 반입은 인도가 아니다**(2019다205947). 인도는 사실상의 지배·관리가 **정당한 수하인**(선하증권이 발행되었으면 정당한 소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인도할 날을 지나 날마다 발생하는 채권(컨테이너 초과사용료·터미널 보관료)의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므로 하나의 기산일로 전부를 도과 처리하면 안 된다(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간주」의 실제 사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 제3항은 안전운임에 미달하는 약정 부분을 무효로 하면서 그 부분을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골격 v4-r6이 신설한 `추정·전환` = `간주`가 그대로 맞는 자리다.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피고에게 반증의 여지를 남기는 잘못된 값이 §7에 투영된다. 공제는 **그 운송일에 적용되는 고시가 열거한 항목**에 한하고 합의가 있어도 그 범위를 넘지 못한다(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안전운임 조항 자체가 법률 제21025호 부칙 제2조로 **2028-12-31까지만 유효**하므로 운송일이 효력기간 안인지를 요건으로 세워야 한다.
⑥ **준용 목록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기간과 원금이 함께 어긋난다.** 상법 제841조 제1항의 항해용선 준용 목록에 **제139조(처분청구권)와 제814조가 없다.** 제920조의 항공화물 준용 목록에도 **제814조가 없고**, 항공의 처분청구권은 제917조가 따로 규율하여 청구액이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이 아니라 「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운임」이다. 준용 조문을 본문에 열거하면 L-g가 그 조문 전부를 §12.1에서 찾으므로, **실제로 쓰는 준용 조문만 이름을 대고 나머지는 「제920조가 열거한 규정」으로 묶어 쓰는 편이 안전하다.**
⑦ **송하인의 계약채무와 수령 수하인의 법정채무를 상법 제57조 제1항으로 묶지 않는다.** 같은 항은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동일한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의 규정이고 두 채무는 발생근거가 다르다. 이를 연대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 조회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하급심만 있으므로, 연대 표기 없이 피고별 항으로 나누고 그 사실을 §12.7에 남긴다. **수령 사실은 수하인 채무의 발생요건이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94다27144).
⑧ **`filing_deadline.kind`가 단일값인데 경로별로 출소기간과 소멸시효가 함께 실재하는 사건종류가 있다.** 이 문서는 절차효과가 무겁고 직권조사사항인 `출소기간`을 적고 §3.3의 경로별 표로 해소한 뒤 그 선택과 한계를 §12.7에 남겼다. **골격 패치 후보** — 이 필드가 경로별로 갈리는 경우의 처리 규칙이 골격에 없다.
⑨ **게이트 v4.1의 신설 린트 L-f·L-g는 집필 중에 지키면 초회부터 통과한다.** 이번 건은 L-f·L-g 모두 **초회 FAIL 0건**이었다. 방법은 둘이다. (ㄱ) 요건 블록을 쓸 때 10필드를 복사해 놓고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 이번에 한 번 `요건분류`와 `주장의 정도`를 뒤바꿔 썼는데 조립 전에 눈으로 잡았다. (ㄴ) **본문을 다 쓴 뒤 조립 직전에 `제\d+조(의\d+)?` 토큰을 §1~§11에서 전수 추출해 §12.1과 대조하는 스크립트를 한 번 돌린다.** 이번에는 81개 토큰이 나왔고 그중 채무자회생법·국제사법·중재법·자동차관리법 조문 12개가 §12.1에 없어 법령 4건을 추가 조회해 채웠다.
⑩ **13판의 종료면은 표제 기준이 정본이고, 자료조사 산출물과 한 면씩 어긋나는 것이 정상이다.** 이번 18개 항목 가운데 **5개**(「(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136→135, 「(1) 시효중단사유」166→165,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167→166, 「(가) 민법 제397조」506→505,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1288→1287)가 교정 대상이었다. 판정 방법은 기계적이다 — 목차 txt에서 **들여쓰기가 같거나 얕은 다음 표제**를 찾고, 그 표제의 시작면을 `pdftotext -layout`으로 열어 머리글 다음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이 그 표제이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난다. 이번 다섯 면의 상단에는 계속 각주가 없었으므로 `(각주 계속 ~N면)` 병기는 두지 않았다.
⑪ **브리프의 인접 leaf ID 하나가 틀렸다.** 배치 13H 브리프 §2.7이 「전부금 청구(PROV-051)」로 적었으나 `leaf_id.py` 실행 결과는 **전부금 청구 = PROV-052**이고 **PROV-051은 정산금 청구**다(재산상속회복 청구 = PROV-050으로 검산됨). 브리프의 ID도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 인접 사건종류를 §1.3에 적을 때는 반드시 `leaf_id.py`로 직접 도출한다.
⑫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두 응답이 준 시행일이 어긋나는 법령이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검색 2026-07-01 / 본문 2026-05-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 2025-06-21), 자동차관리법(2026-06-16 / 2026-12-17)에서 `lawSearch.do`의 `<시행일자>`와 `lawService.do` 기본정보의 `<시행일자>`가 달랐다. **조문의 문언은 본문 응답에서 읽고 시행일 표기는 검색 응답을 쓰되 그 사실을 §12.7에 남긴다.** 인용한 조문의 내용에는 영향이 없었다.
@@ -0,0 +1,21 @@
## 재판공격 모델의 경로 축은 「호」이되 호의 개수가 곧 경로의 개수는 아니다 (PROV-133)
**작업 요약**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재심청구_v1.md` 생성(162,025 B). 게이트 v4.1 **24/24 PASS**(exit 0), §7 투영 멱등,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2건. 청구경로 9, §4 요건 8(2단), §5 요건 17, §6 항변 블록 7. 외부 조회 (a) 법령 5/30·판례 0/30, (b) T2 전문 32/45. 13판 정독 25면(표시면, 상한 200면). offset 38 실측(물리 303→265, 304→266, 1205→1167, 1206→1168). 자료 파일은 `_1` 하나(`_done` 폴더), 규칙 문서는 `_v2`로 주 폴더에 실재. 골격 v4-r6 / 프롬프트 v.5-r5 / 게이트 v4.1.
**교훈 1 — 호를 그대로 경로로 늘어놓지 않는다. 조문이 호를 묶고 가르는 지점이 경로 경계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11개 호를 두지만 경로는 9개가 나왔다. 묶은 근거는 조문에 있다. ① 제451조 제2항이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만 형사 전제를 걸어 그 넷을 한 갈래로 묶는다. ② 제457조가 대리권의 흠(제3호)과 제10호에만 기간 적용을 배제해 그 둘을 각각 독립 갈래로 만든다. ③ 제1호·제2호는 재판기관 구성의 위법이라는 같은 표지사실 구조를 가지고 30일의 기산점 판례도 같다(2000재다49, 2011재다14). ④ 제452조 경유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경유는 사유의 소재가 재심대상판결 밖에 있어 표지사실이 하나 더 붙으므로 별도 경로다. PROV-135(제권판결 불복)의 교훈 1은 「기산점 특칙이 갈리는 지점이 경로 경계」였는데, 재심에서는 **기간 배제 규정과 형사 전제 규정이 같은 일을 한다.** 축을 찾는 방법은 같고 결과의 경로 수는 다르다.
**교훈 2 — 재판공격 모델의 §4는 「전 경로 공통」과 「경로별 배제 규정」이 충돌하기 쉽다.** 초판은 `R-…-4-06`의 요건 문장을 「재심의 소가 사유마다 재심제기기간 안에 제기된 사실」로 쓰고 `적용 경로`를 「전 경로」로 두었다. 그런데 제457조가 P2·P6에서 기간을 배제하므로 그 두 경로에서는 이 문장이 성립할 수 없다. 자기심사 R1이 문장과 필드의 어긋남으로 이를 잡았고, 문장을 「…제기되었거나 그 사유에 재심제기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실」로 고쳐 해소했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는다** — L-f는 `적용 경로` 필드의 존재만 보고 그 값이 요건 문장과 양립하는지는 보지 않는다. 배제 규정이 있는 사건종류에서는 §4 요건 문장에 배제 갈래를 포함시키거나 그 요건을 §5로 내려야 한다.
**교훈 3 — 30일과 5년은 같은 조문 안에서 성질이 갈린다. 조문의 명문이 교과서의 일반 서술을 이긴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2항이 30일을 명문으로 불변기간으로 정하므로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이 열리고, 제3항의 5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제척기간이어서 추후보완의 대상이 아니다(93다29051). 13판 196면의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될 수 없다」를 5년에만 적용하고 30일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PROV-135의 교훈 3과 같은 구조가 재심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교훈 4 — 「각하」와 「기각」의 경계가 이 사건종류의 문서 전체를 관통한다.** 주장 자체가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각하**이고(87재다24: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 법정사유를 주장하였으나 표지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청구 기각**이며, 사유가 인정되어도 판결이 정당하면 **재심청구 기각**이다(제460조). 이 셋을 §2.2 주문 조합표·§6.6 블록·§10.3 흠결 효과표에서 같은 값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6.6에 「법정 재심사유 주장의 흠결」 블록을 따로 두었다. §6.0의 「직권 참작사유」 9행 중 제460조 행만 (i) 갈래(블록 없음)이고 나머지 8행이 (ii) 갈래(§6.6 블록)로 갈린 것도 이 경계에서 나왔다.
**교훈 5 — 같은 주장이 「부인」과 「소송요건 흠결」 두 자리에 동시에 놓이면 성질 판정이 어긋난다.** 초판 §6.0은 「인용결정은 한정위헌결정이어서 기속력이 없다」를 부인으로 두면서 §6.6.2의 요건사실에도 같은 주장을 담았다. 한정위헌결정이라도 인용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다투어지지 않고** 그 법적 효과만 다투어지므로 부인이 아니라 법정사유 해당성의 문제다(2012재두299). 자기심사 R2에서 §6.0 행을 「헌법소원이 인용된 바 없다」로 바꾸어 통일했다. **부인 행은 반드시 요건「사실」의 부존재 주장이어야 하고, 법적 평가를 다투는 주장은 부인 칸에 넣지 않는다.**
**교훈 6 — 규칙 문서의 근거 대장은 광맥이지 판시가 아니다.** `청구취지작성규칙_재심청구_v2`의 근거 대장은 31건의 판례를 precSeq URL과 함께 「원문대조」로 표시하고 있어 그대로 옮기고 싶어진다. 그러나 그중 「상소심에서 주장한 이상 판단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단서에 걸린다」는 명제는 전문 확인 결과 인용된 어느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에도 없었다. 조문 문언(「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에서 나오는 읽기이므로 판시가 아니라 **조문 해석**으로 적었다. 대장의 precSeq를 `lawService.do?target=prec&ID=`에 그대로 넣으면 2단 호출이 1단으로 줄어 32건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사건번호 대조는 응답으로 한다). 대장은 조회 비용을 줄이는 데 쓰고 판시는 전문으로 다시 세운다.
**교훈 7 — 제11호(허위주소 제소)에는 대상적격의 함정이 앞단에 있다.**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제11호 재심이 열리고 추완상소도 함께 열리지만(2011다73540), 허위주소로 소송서류를 보내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하고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사위판결은 송달 자체가 무효여서 형식적 확정력이 없고 기판력도 없으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75다634 전합). 두 유형을 가르는 것은 송달방법이다. 요건사실 블록에 「그 결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독립 요건으로 세워 이 경계를 문서 안에 고정했다.
**교훈 8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사건종류에서 자료 파일이 스스로 그 사실을 보고하면 그 보고가 §12.7의 초안이 된다.** 이 사건종류의 자료 파일은 「지정 목차에는 민사 재심 자체와 제451~460조 전체를 설명하는 전용 항목이 없다」고 명시하고 보완 쟁점 8개를 조문·판례 URL과 함께 표로 냈다. 기판력 관련 목(265~279, 289~290)과 소송절차 목(1166~1173)이 보충으로 선정된 이유도 그 표에 적혀 있었다. 정독 25면으로 끝난 것은 자료 파일이 「무엇이 없는지」를 먼저 적었기 때문이다.
**교훈 9 — L-f·L-g는 집필 중에 지키면 초회부터 통과한다.** 신설 린트 둘 다 초회 실행에서 FAIL 0건이었다. 지킨 방법은 둘이다. ① 요건 블록을 쓸 때마다 10필드를, 항변 블록을 쓸 때마다 8필드를 순서 그대로 복사해 넣고, 절 파일을 저장한 직후 필드 순서를 스크립트로 자체 검사했다(실제로 §4의 한 블록에서 `요건분류`와 `주장의 정도`가 뒤바뀐 것을 이 자체 검사가 잡았다). ② 조문 번호를 본문에 쓰는 즉시 §12.1 표에 행을 추가하고, 조립 직전에 본문 전체에서 `제\d+조(의\d+)?` 토큰과 사건번호 후보를 뽑아 §12와 대조했다. **게이트를 돌리기 전에 게이트가 볼 것을 먼저 스크립트로 뽑아 보는 것이 라운드 하나를 절약한다.**
@@ -0,0 +1,25 @@
## PROV-134 준재심 청구 — 재판공격 모델의 경로 축은 「대상 재판의 계통」이다 (PROV-134)
- **작업 요약**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준재심청구_v1.md` 생성(151,740 B). 게이트 v4.1 **24/24 PASS**, §7 투영 멱등,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0건. 외부 조회 (a) 법령 6/30·판례 0/30, (b) T2 전문 21/45. 13판 정독 16쪽(표시면 284~288, 410~412, 1166~1173), offset 38 실측(물리 322·450·1205에서 표시 284·412·1167). 자료 파일은 `_1` 하나(`_done` 폴더), 규칙 문서는 `_v2`로 주 폴더에 실재. 경로 4개, §4 요건 8개, §5 요건 8개, 항변 블록 7개(§6.1에 1개, §6.6에 6개).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교훈 1 — 준재심의 경로 축은 「법정 불복사유의 호」가 아니라 「대상 재판의 계통」이다.** PROV-135(제권판결 불복)에서는 호가 축이었으나 준재심에서는 호가 축이 되지 못한다. 호마다 기산점 특칙이 갈리는 구조가 없고, 오히려 **어느 호가 성질상 적용되는지가 대상 종류에 따라 갈리기 때문**이다(합의형 조서에는 제8호가 성질상 적용되지 않고 제6호도 원용하기 어렵다 — 2003다55936의 판결이유. 판단형 결정에는 둘 다 적용된다 — 2003다55936·2004다54862). 곧 호는 축이 아니라 종속변수다. 축은 제461조 자신이 갈라 놓은 「제220조의 조서」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고, 여기서 재판형식(판결/결정)·취지 명칭(청구취지/신청취지)·보충성(제451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가 한꺼번에 갈린다. **조문이 대상을 갈라 놓았으면 그 갈림이 경로 경계다.**
- **교훈 2 — 취소 뒤에 부활할 절차가 있는지가 요건 층위의 차이를 만든다.** 제소전화해와 조정신청사건에는 종결될 본안 소송이 계속되었던 것이 아니므로 **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조서를 취소하여야 한다**(96다44051). 이는 주문만의 차이가 아니라 취소 여부를 좌우하는 차이여서 P1(소송절차 내 합의형 조서)과 P2(소송절차 밖 합의형 조서)를 갈랐다. 취소 확정 뒤 그 화해절차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귀착되고, 뒤이은 말소등기 소송에서 상대방이 실체관계 부합을 다투는 것은 준재심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95다14275).
- **교훈 3 — 대상적격의 기준이 계통마다 다르다. 하나로 뭉개면 §4와 §5가 어긋난다.** 조서 계통에서는 **기판력**이 기준이어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도 기판력이 없는 재판(확정된 이행권고결정 2006다34190, 확정된 지급명령 2006다73966, 개인회생채권자표 기재 2017다204131)은 대상이 아니다. 결정·명령 계통에서는 기판력이 아니라 **종국적 재판의 성질 또는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는 독립 확정성**이 기준이다(2004마660). 초판은 §4의 전 경로 공통 요건을 「기판력을 가지게 된 사실」로 썼는데 그것이 §5.P4의 요건(종국성·독립확정성)과 정면으로 어긋났다. **자기심사 R1에서 발견해 요건 문장을 「확정되어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사실」이라는 상위 개념으로 고치고 계통별 기준을 `주장의 정도`와 `증명 실무`로 내렸다.** 같은 오류가 §1.0의 굵은 문장에도 남아 있었고 최종 재독에서 잡혔다 — **한 곳을 고치면 같은 명제가 실린 다른 절을 전수 검색해야 한다.**
- **교훈 4 — 각하와 기각의 갈림이 「주장 자체의 유형 해당성」과 「사실의 존부」 사이에 있다.** 주장하는 사정이 제451조 제1항의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그 준재심은 **부적법하여 각하**되고(2004다54862 — 무형위조가 제6호의 위조·변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함, 2004마660 —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한 제1심결정 유지), 유형에는 해당하나 그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본안 기각**이다. 이 갈림을 표현하려면 사유를 **두 개의 R-ID로 쪼개야 한다** — 유형 해당성은 `요건분류: 소송요건`, 사실의 존부는 `권리근거`. 하나로 두면 §2.2·§10.3·§11.3의 절차효과 서술이 반드시 어긋난다(PROV-135 교훈 10과 같은 계열).
- **교훈 5 — 제457조의 기간 배제를 특별수권의 흠까지 넓히지 마라.** 제457조는 대리권의 흠과 제10호에만 제456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화해·청구의 포기·청구의 인낙을 하는 데 필요한 권한 수여의 흠은 대리권 자체의 흠과 달라 30일과 5년이 그대로 적용된다**(2014다12348, 13판 411~412면 본문과 각주 1627~1628). 「제3호를 든다」는 사정만으로 기간 심사를 생략하는 것이 실무의 대표적 함정이다. 함께: 대표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법인 등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등이 안 때**부터 30일이 진행한다(2014다12348).
- **교훈 6 — 30일과 5년의 성질이 다르다. PROV-135 교훈 3의 반복 확인이다.** 제456조 제2항이 30일을 명문으로 불변기간으로 정하므로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이 열리고,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당사자에는 소송대리인과 대리인의 보조인이 포함된다(2013다51933). 제3항의 5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추후보완의 여지가 없다. 또 기간은 대상 단위가 아니라 **사유 단위**로 세므로 소장에 없던 사유를 30일 뒤 보충서로 추가하면 그 부분이 부적법하고 적시에 주장한 다른 사유가 있다고 하여 치유되지 않는다(2011재다14).
- **교훈 7 — 규칙 문서의 근거 대장이 시행 중이 아닌 조문을 「시행 중」으로 적을 수 있다.** `청구취지작성규칙_준재심청구_v2`의 SRC-L02는 「민사소송법(법률 제20003호)으로 신설되어 2025-03-01부터 시행 중인 제400조 제3항·제402조의2·제402조의3·제421조」를 들고 그 위에서 LEAF-13(항소이유서 미제출 항소각하결정)을 세운다. **원문 대조 결과 현행 민사소송법(MST 252393, 시행 2025-07-12)에는 제402조의2·제402조의3이 없고 시행예정본(MST 284417, 시행 2028-03-01)에만 있다.** 게다가 법률 제20003호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MST 258671)의 개정법률이어서 같은 대장의 SRC-L08과 법률번호가 충돌한다. **대장의 「원문대조」 표시는 조문의 시행 여부까지 보증하지 않는다.** 시행예정본과 현행본을 `현행연혁코드`로 갈라 확인해야 잡힌다.
- **교훈 8 — 재판공격 모델에서 §6은 부인과 직권 참작사유로 채워지는 것이 정상이다(PROV-135 교훈 2의 재확인).** 조문이 형성권의 발생요건을 직접 정하고 대상 재판의 효력이 취소 전까지 유지되므로 준재심피고에게는 실체법상 소멸·저지사유가 없다. §6.1에 추인(제451조 제1항 제3호 단서, 제60조·제97조) 하나만 두고 §6.2~§6.4는 3분 값으로 남겼다. **v4-r6의 §6.6 신설이 이 모델에 정확히 맞는다** — 대상적격의 흠결 둘, 유형 해당성의 흠결, 제기기간의 도과, 사원총회 결의의 흠결, 보충성의 흠결로 6개 블록이 자연스럽게 채워졌고, 그 `대상요건`이 가리킬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4에 4개·§5에 2개 실재했다. 종전 세대라면 이 6개가 §6.2에 유보와 함께 얹혔을 자리다.
- **교훈 9 — 게이트 v4.1의 신설 린트 L-f·L-g는 집필 중에 지키면 초회부터 통과한다.** 이번 건은 L-f·L-g 모두 **초회 실행에서 FAIL 0건**이었다. 그 이유는 둘뿐이다. ①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를 순서대로 고정한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블록을 찍어냈고, `주장책임 / 증명책임`을 언제나 `원고 / 원고`·`피고 / 피고`·`피고 / 해당 없음(직권)` 세 정규형으로만 썼다. ② **본문에 조문번호를 쓸 때마다 §12.1 목록에 즉시 추가**했고, 마지막에 §2.3의 구법 표기(제422조·제430조·제431조)까지 §12.1에 별도 행으로 등재했다. 구법 조문번호를 본문에 쓰면 L-g가 잡으므로 등재하거나 번호 없이 쓴다.
- **교훈 10 — S10b의 초회 FAIL 2건은 모두 「같은 참조가 다른 H3 구간에서 다시 처음 등장한 자리」였다.** §11.1에서 `§4에 8개`(계수 면제)로 쓰고 §11.2에서 `§4가 실질을 가진다`로 쓴 것, §12.7에서 `§5.P1.1과`로 쓴 것 둘이다. v4.1이 H3 구간을 다음 레벨 3 이하 헤딩까지로 고쳤으므로 **항이 바뀌면 면제가 초기화된다.** 항을 넘길 때마다 그 항의 첫 § 참조에 제목을 붙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싸다.
- **재사용 메모** — ① 준재심 자료는 13판에 전용 장이 없다. 조정·화해 조서의 효력(284~288면), 총유재산의 원고적격과 특별수권(410~412면), 추후보완(1166~1173면) 셋으로 흩어져 있고 나머지는 law.go.kr 원문으로 세워야 한다. ② 규칙 문서 §13 근거 대장은 사건번호를 찾는 광맥으로 매우 유용했다(23건 중 21건을 전문 확인). 다만 판시의 층(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은 대장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전문으로 다시 갈라야 한다. ③ 2004다55087은 `nb=` 조회에서 0건이 돌아온다. 2003다55936의 판결이유가 참조판례로 든 판결이며 전문을 열 수 없으므로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고 §12.2·§12.7에만 남겼다.
@@ -0,0 +1,49 @@
1062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
써 그 권한을 상실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채권자(원고)의 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피고)에 대한 회사채무'
이행청구의 경우 ,4183) 회사채권자는 청구원인사실로서 책임이행의 요건인 회사의 채무
초과’ 또는 ‘강제집행의 부주효'를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4184) 회사채권자가 ‘강제집행의
부주효'만을 주장·증명한 경우 사원은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함’을 항
변사실로 주장·층명할 수 있댜
합자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후 사원의 일부만 회사계속에 동의한 경우, 그
정관을 변경·폐지합수 있고,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라도 회사계속의 효과가 발생한다.4185)
각 사원은 연대하의
같다 : 전항의 규정은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18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 다65903 판결: "합명회사는 실질적으로 조합적 공동기업체이어서 회사의
채무는 설질적으로 각 사원의 공동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합명회사의 사원의 책임은 회사가 재무를 부담하면
법률의 규정에 기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
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회사재권자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을 줄덩하여 합명회사의 산원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의 이행을 청구합 수 있다는 책임이행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봅어 타당하다. 그리고
(상법 제 269조),
할 것이댜" --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 죽
물을수
데 그 쥔전가 였댜 위와 같은 법 규정의 취지 및 그 문언적 의마 등을》
제 2항에서 규정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라 함은 회사 채권자가 회사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결국 그 재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 다99453 판결).
4185)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다70341 판결
도(상법 제 269조, 제 227조 제 1 호).
세 229조 제 1 항). 이 경우 존립기간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 또는 패지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자회사가 정관을 변경합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상법 제 269조. 계 204조), 합자회사
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후 사원의 일부만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그 사원들의 동의로
수 있댜 그리고 회사계속 동익 여부에 대한 사원 전부의 의사가 동시에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일부 사원아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 ” 원심이, 합자회사인 원고가
@@ -0,0 +1,54 @@
16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받을 권리(같은 법 제 10조)의 시효기간은 3 년이다 .657)
(4) 5 년
‘상사시효'658) 에 관하여는 ‘상법一상행위’ 부분을 참조하면 된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전재권·채무의 소멸시효 기간도 5 년이디信가재정법 제 96조, 지방재정법 제 82조).659)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주관적 기산점)로부터 3 년(단기소멸시효), 불법행위를 한 날(객
관적 기산점)로부터 10 년(장기소멸시효)이다(민법 제 766조). 국가배상법상 배상청구권의 경우
장기소멸시효기간 5 년, 단기소멸시효기간 3 년이 적용되나,660)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 2조 제 1 항 제 3 호 사건은 예외이다 .661)
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채
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같다.662) 원본 금전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민법 제 183
657)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 다231403, 231410 판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정한 연자유급휴가권을 취득
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 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계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자
휴가미사용수당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같은 법 제 49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 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긴싶결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 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댜"
658) 상법 제 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
효가 완성한댜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659) 공칙선거법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한겁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2022 다305861).
660) 국가배상법 제 2조 제 1 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
서 국가재정법 제 96조 제 2항, 제 1 항이 적용되므로 장기소멸시효기간이 10 년이 아닌 철깊이지만(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 다248903 판결). 국가배상법 제 8 조에 의하여 민법 제 766조 제 1 항의 단기소멸시효기간 꾼겁
아 적용된다(2004 다33469).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간에 공법상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일반인이 당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집행합에 있어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
다(2004 다33469).
66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 2조 제 1 항 제 3호(1 945 년 8 월 15 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
으로 이루어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 4호(1 945 년 8 월 15 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현정질서 파괴행위
동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과 조작의혹사건)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 166조 제 1
항 제 766조 제 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긴춥으로 하는 장기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한깊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 96조 제 2항(구 예산회계법 제 96조
제 2항)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 헌바 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따라서 민법 제 766조
제 1 항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로 한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인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닌 그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이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 다205455 판결)
662) 즉,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금전재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지급되
는 것아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그것과 같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법 제 487 조 제 1 항, 제 3 항에
따라 사채의 상환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채의 상환청구권과 마찬가지로 10 년간, 사채의 이자에 대한
@@ -0,0 +1,53 @@
66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2) 원고의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
위 〈할의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자기 부담 부분 초과’ 변제가 필요한지 여부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따라 다르다.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 청구의 경우에
는 원고의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 요건이 ‘보층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올
받은 때.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등의 ‘사전구상청구사유'2568)로 대체된다.
(가) ‘부담 부분 초과’ 변제가 필요한 경우
주처부자를 위하여 수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내세워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 448조
제 2항2569)에 따라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야 하고, 그 변제로 인하여 다른
연대보증인도 ‘공동으로 면책'되었음을 요건으로 한다.2570) 따라서 연대보층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더라도 그 변제 당시’ 이미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아직 자기 부담 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2571) 각 연대보증인이 주채
2567) 0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32054 판결; “제3자가 자신의 출연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무가 소멸하였음
올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독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재 3 자로서는 채무자의
채무가 촌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82491 판결; ·원천징수
윈가 ...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국가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분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
의무가 존재한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세관청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및 소독금액변동
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법언이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인 대표자의 해당 납세의무가 촌재한 사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 다43858 판결; “보증채무자가 주재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계로 하므로.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 주채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타인의 면책
행위로 이미 소멸된 경우에는 비채변제가 되어 채권자와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를 남길 뿐. 주재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2568) 민법 재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
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올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올 경과한 때 4. 채무의 아행기가 도래한 때 ® 전항제 4호의
경우에는 보중계약후에 재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 1 항 제 1 호
의 ·과실 없아'는 청구원인사실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과실·올 항변사실로 위치시킵이 자연스러운 해석이
고, 제 2항의 '보중계약 후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기한 혀여 주장온 그 자체로 이유 없는 주장에 해당한다.
cf. 사후구상의 경우에도, 수탁보증인이 본래의 변재기가 도래한 후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후 이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였다면 민법 제 445조 제 1 항에 의하여 주채무자는 위 통지를 받온
후 채권자와 사어에 이루어진 변제기 연장에 관한 합의로서 사후구상권을 행사하는 수탁보증인에겐 대항할
순다(2006 다22715).
2569) 민법 제448조(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 수인의 보증안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재 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중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올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 425조
내지 제 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보증보험자와 주계약상 보증인온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고, 민법 제 448
조에 의하여 서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 다 109586 판결).
2570)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 다59071 판결.
@@ -0,0 +1,215 @@
# 배치 13H 패치 후보 — 골격 v4-r6 / 프롬프트 v.5-r5 / 게이트 v4.1 (2026-09-09, home personal claude)
워커 10명이 독립적으로 보고한 것을 오케스트레이터가 원문 편집 없이 모은 문서다.
**결정이 아니라 후보 목록이다.** 개정 시 적대적 검증을 거쳐 취사한다.
배치 구성: 이행(금전) 8 + 재판공격 2. **10건 전부 게이트 v4.1 24/24 PASS · R1~R6 전부 4점 · 1라운드 · QUALIFIED.**
## 0. 게이트 v4.1의 첫 실전 — **오탐 0건. 신설 린트가 실제로 값을 냈다**
**10건 전부 L-f·L-g 초회 FAIL 0건**이었으나 이것은 검사가 무력해서가 아니다. **워커 6명이 게이트에 도달하기 전
자기점검에서 L-f 위반을 잡아 고쳤다**고 보고했다(요건 블록의 `요건분류`/`주장의 정도` 순서 뒤바뀜 5건,
`요건분류` 필드 누락 1건, §6.6 블록의 `소변경·석명 요부`/`주문에 미치는 영향` 순서 1건).
**PROV-044는 조립 직전 조문 토큰 81개를 추출해 대조한 결과 12개가 §12 미등재임을 발견하고 법령 4건을
추가 조회했다** — 그 사전 대조가 없었으면 L-g는 확실히 FAIL이었다.
곧 **두 린트는 「집필 규율을 강제하는 장치」로 작동했다.** 오탐은 10건 전부에서 0이었다.
### 0.1 L-g의 알려진 한계 둘 (다음 게이트 개정 후보)
- **가지조문 범위를 전개하지 못한다**(PROV-028). 구현의 전개 정규식은
`제(\d+)조\s*(?:[~∼~-]|내지|부터)\s*제(\d+)조`뿐이므로 §12에 「저작권법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5까지」로
적으면 본문의 `제101조의3`·`제101조의4`가 미등재로 잡힌다. **현행 회피: §12.1에 가지조문을 하나씩 나열한다.**
- **구법 조문번호가 그대로 잡힌다**(PROV-134).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를 본문에 쓰면 L-g는 법령명을 보지 않으므로
현행 제422조가 §12에 없으면 FAIL이다. **현행 회피: §12.1에 연혁 조문 행을 별도로 두거나 번호 없이 쓴다.**
PROV-134는 전자를 택했다.
### 0.2 게이트가 여전히 잡지 못하는 것 (실측)
- **`적용 경로` 값이 요건 문장과 양립하는지 보지 않는다**(PROV-133). 초판이 R-PROV133-4-06을
「재심제기기간 안에 제기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로 썼는데 민사소송법 제457조가 두 경로에서 기간을 배제하므로
그 경로에서는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심사 R1이 잡았고 게이트는 잡지 않았다.**
기계 검사의 범위 밖이므로 골격 §4의 「전 경로 공통」 설명에
「배제 규정이 있으면 요건 문장에 배제 갈래를 포함시키거나 그 요건을 §5로 내린다」를 넣는 편이 낫다.
- **§4.4 산문과 구간표 행 수의 정합**(PROV-038). S11(a)는 빈 셀만 보므로 산문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 번호를
가리켜도 통과한다. 골격 제6부의 「게이트가 잡지 않는다」 목록에 추가할 만하다.
- **front matter와 H1 사이의 빈 줄 수**(PROV-035). S2c는 「첫 줄이 `---`」와 「본문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이 H1」만
보므로 빈 줄이 셋이어도 PASS한다. 실제로 조립 스크립트가 빈 줄 3개를 넣었고 자기심사에서 발견했다.
## 1. 여러 워커가 수렴한 항목
### 1.1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비 `_done`)가 실재하지 않는다 — 7/10 워커가 보고**
**v.5-r5가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를 넷으로 넓히면서 실재하지 않는 폴더를 넣었다.**
현재 코퍼스에 있는 것은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64건)뿐이고 `_done`이 없는 주 폴더는 없다.
Stage 0.4 (2)를 코드로 수행하면 조용히 건너뛰므로 **10건 모두 결론에 영향이 없었으나**,
부재를 오류로 다루는 구현이면 중단할 수 있다(PROV-037·038이 지적).
**후보: 목록을 셋으로 줄이거나 「없으면 건너뛰고 그 사실을 decisions.md에 적는다」 한 줄을 넣는다.**
### 1.2 ⚠️ **브리프의 PROV ID 오기 — 2/10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 §2.7이 인접 leaf를 「전부금 청구(PROV-051)」로 적었으나 `leaf_id.py` 실측은
**전부금 청구 = PROV-052, PROV-051 = 정산금 청구**다(재산상속회복 = PROV-050으로 검산).
PROV-039·PROV-044가 각각 독립적으로 발견해 실측값을 썼다.
**`<prior_warnings>`(사전 통지는 판정이 아니다)가 세 배치 연속으로 값을 냈다.**
오케스트레이터의 교훈: **브리프에 PROV ID를 적을 때는 `leaf_id.py`로 도출한 값만 쓴다.**
### 1.3 **§4.2 `추정·전환`의 단일 열거값이 조건부·경로별 추정을 담지 못한다 — 4/10 워커**
- **PROV-028**: R-PROV028-4-03(고의 또는 과실)은 일곱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 진짜 공통 요건인데 추정은
P1·P2·P4와 등록된 P5에서 조문상 법률상 추정, P3에서 판례에 의한 추정, P7과 미등록 P5에서는 부존재로 갈린다.
**어느 값을 골라도 §7의 그 행이 일부 경로에 대하여 거짓이 된다.**
- **PROV-029**: 저작권법 제125조 제6항의 과실 추정은 「등록되어 있는 권리」에만 작동하는데
필드가 열거값 하나만 허용하므로 §7에 무조건 추정처럼 투영된다.
- **PROV-033**: 상법 제826조가 준용하는 조문에 따라 **한 경로 안에서** 증명책임 방향이 갈린다
(제148조·제149조는 운송인에게 무과실 증명, 제150조는 여객에게 과실 증명).
요건 블록을 나누는 것 말고 길이 없어 자기심사에서 R-PROV033-5-15를 신설했다.
- **PROV-038**: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증거법칙적 추정처럼 **증거방법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경우를
어느 필드에 적을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추정·전환: 없음` + `증명 실무` 처리가 정규인지 명시가 필요하다.
**후보 방향** — (a) 「조건부·경로별로 갈리면 다수 경로의 값을 적고 조건을 `증명 실무`에 적는다」를 명문화(회귀 없음),
(b) 선택적 필드 `경로별 추정` 신설, (c) `추정·전환`에 「경로별 상이 — <다수 값>」 복합 형식 신설 + L-f의 `CHU_OK` 확장.
(b)·(c)는 판정 경계를 늘리므로 코퍼스 회귀 규모를 먼저 재야 한다.
### 1.4 **열거값이 「판결로 재판하는 절차」만 전제한다 — PROV-134가 정면으로 걸렸다**
준재심의 결정·명령 계통은 재판형식이 결정이어서 같은 흠결의 효과가 **소각하판결이 아니라 신청 각하 결정**이다.
- §6 항변 템플릿 `주문에 미치는 영향`의 6값에 「신청 각하」·「신청 기각」이 없다.
- §3 `절차효과`의 4값(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에도
「신청 각하 결정」·「신청서 각하명령」이 없다.
이번 문서는 여섯 블록 모두 `소각하`를 쓰고 §3 머리말과 §10.3에서 계통 차이를 산문·표로 밝히는 우회를 했다.
**재판공격·집행관계 모델에서 반복된다.** 열거값을 늘리면 게이트 상수(`PROC_OK`)와 코퍼스 회귀 확인이 필요하다.
## 2. 골격 v4-r6 단독 후보
### 2.1 §3.3 판정 규칙 ①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문언형**이 없다 (PROV-033)
표의 예시는 「~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형과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형(규칙 ③)뿐이다.
그런데 **상사·해상 영역에는 조문 자체가 재판상 청구를 요구하는 제3의 문언형이 다수 있다** —
상법 제814조 제1항·제826조·제840조·제846조·제851조·제881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판례가 이를 「제소기간」으로 부르며 도과 시 부적법 각하한다(2017다247848, 2019다205947, 2023다214818).
**이 형태를 규칙 ①의 예로 표에 추가하면 상사·해상 계열 전반에서 판정이 즉시 결정된다.**
### 2.2 §6.4와 §6.6의 경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PROV-033)
골격은 §6.4를 「기간·시효 항변」으로만 부르고 **출소기간을 어디에 둘지 적지 않는다.**
PROV-033은 재판상 청구를 요구하는 기간을 전부 §6.6으로 보내고 §6.4에는 소멸시효만 두었다.
**후보: 「재판상 청구를 요구하는 기간은 §6.6,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6.4」 한 줄.**
### 2.3 `filing_deadline.kind`가 단일값인데 경로별로 성질이 갈린다 (PROV-044)
P3·P4가 출소기간, P1·P2·P5·P6이 소멸시효로 한 문서 안에 둘이 실재한다.
§11.2 금지규칙 14는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없음`을 쓰지 마라」만 정할 뿐 이 경우를 다루지 않는다.
워커는 절차효과가 무거운 `출소기간`을 골랐으나 **그 선택의 근거가 골격이 아니라 판단이었다.**
**후보: 「경로별로 갈리면 절차효과가 무거운 값을 적고 §3.3의 경로별 표를 정본으로 삼는다」 한 줄.**
### 2.4 §2.2 부대청구 문언 열이 장래이행을 담지 못한다 (PROV-044)
라벨은 `[P<n>]`뿐이고 §2.2 셀은 그 합집합과 바이트 동일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에는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아 문언이 실제로 달라진다.
**골격이 시기 축(현재이행·장래이행)을 문언 줄의 축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2.2에 장래이행 행을 두면
반드시 자기모순이 생긴다.** 워커는 그 행을 §2.3으로 옮겨 해소했다.
**후보: 「§2.2 표는 현재이행을 전제로 하고 장래이행의 조정은 §2.3에 둔다」 명시.**
### 2.5 §6.0 (i)의 예시에 **손익상계**의 위치가 없다 (PROV-029)
과실상계는 직권 참작사유여서 블록을 만들지 않는 것이 맞으나,
**손익상계는 13판 514~516면이 주장·증명책임을 배상의무자에게 인정하므로 항변이다.**
**후보: (i)의 예시에 「손익상계는 주장책임이 있으므로 (i)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줄.**
### 2.6 제6부 S10b의 **검사 범위가 §12를 포함한다**는 사실이 사양에 없다 (PROV-035)
골격은 L-e에만 「검사 범위는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를 명시하고 S10b에는 범위 기술이 없는데,
구현은 **본문 첫 헤딩부터 파일 끝까지** S10b를 건다. 그 결과 §12.7의 미해결 목록처럼
다른 절을 가리키는 서술이 몰리는 자리에서 초회 FAIL이 난다(이번 실행의 초회 S10b FAIL 2건이 전부 §12.7이었다).
**후보: 「대상은 §12를 포함한 본문 전역의 산문 줄이다. L-e의 범위 한정과 다르다」 한 줄.**
### 2.7 §3.4의 `절차효과`가 한 값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PROV-038)
항 제목이 성질이 다른 두 사유를 묶고 있다 — 관할위반은 이송, 전소와 소송물이 같은 후소는 소각하판결.
워커는 병기로 처리했다. **후보: §3.4에 한하여 복수 값 병기를 정규로 허용하거나 항을 둘로 나눈다.**
## 3. 프롬프트 v.5-r5 단독 후보
### 3.1 §7 투영기가 **헤딩이 이미 있어야** 동작한다 (PROV-029)
Stage 4는 「§7은 집필하지 않고 게이트 스크립트로 투영」이라고 하나, `project_s7`은
`^## §7\.\s` 절 헤딩이 파일에 있어야 치환하고 없으면 `(text, False)`를 반환한다.
**「집필하지 않는다」를 문자 그대로 읽으면 §7이 통째로 빠져 S2a가 실패한다.**
**후보: 「§7은 헤딩과 표 헤더만 두고 내용은 투영기가 채운다」 한 줄.**
### 3.2 Stage 6의 `content_hash` 계산 범위가 바이트 수준에서 확정되지 않는다 (PROV-033)
「front matter 닫는 `---` 이후 본문의 sha256」이라고만 적혀 있어 **닫는 `---` 다음 개행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실측: 선행 개행을 벗기면 완전히 다른 해시). 워커는 기존 산출물에서 역산해
관례가 「`\n---\n` 이후 전부, 선행 개행 미제거」임을 확인하고 따랐다. **S1이 형식만 검사하므로 게이트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후보: 「본문 = 닫는 `---` 줄의 개행 직후부터 파일 끝까지, lstrip 하지 않는다」 한 줄.**
### 3.3 Stage 4 (2)가 front matter와 H1 사이의 빈 줄 수를 정하지 않는다 (PROV-035)
프롬프트는 「절 사이를 빈 줄 하나로 띄운다」만 정하는데 골격 §0 레이아웃은 `---` 다음 빈 줄 **하나**를 요구한다.
S2c가 잡지 못해 조립 스크립트가 넣은 빈 줄 3개가 자기심사까지 남았다.
**후보: 「front matter 종료 `---` 다음에는 빈 줄 하나만 두고 곧바로 H1을 둔다」 한 줄.**
### 3.4 `<special_modes>` 4가 **준재심의 근거 조문(제461조)을 들지 않는다** (PROV-134)
재심·준재심·제권판결 불복 셋을 한 묶음으로 지정하면서 「재심은 제451조·제456조, 제권판결 불복은 제490조·제491조」만 적는다.
**브리프가 보충해 주었으므로 이번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브리프 없이 실행하면 워커가 재심 조문을 그대로 옮길 위험이 있다.**
### 3.5 `<efficiency_rules>` 4 (b)가 「45회」와 「45 대상」을 섞어 쓴다 (PROV-028)
4 앞머리는 「계수 단위는 호출 횟수가 아니라 확인한 대상의 개수다」로 못박고 (b)는 「T2 전문 확인 — 45회」로 적는다.
판정에 영향은 없었으나 (a)와 표기를 맞추는 편이 낫다.
### 3.6 계수 규범과 L-g의 요구가 어긋날 수 있다 (PROV-037)
`<efficiency_rules>` 4 (a)는 「골격이 조문번호를 지정해 요구하는 조문은 상한 밖」이라며 다섯 절만 열거하는데,
**L-g는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조문의 §12 등재를 요구하므로 실제로는 그 다섯 절 밖에서도 조문 확인이 필수가 된다.**
이번에는 법령 예산에 여유가 커서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조문이 많은 사건종류에서는 어긋날 수 있다.
### 3.7 `<final_report_format>`의 「레지스트리 항목(T1/T2)」 계수 단위 (PROV-033·134, 재발)
v.5-r5가 「보고 형식의 문제」로 의도적으로 제외한 항목인데 두 워커가 다시 지적했다.
**워커마다 법령을 「법령 1건」으로 세는지 「조문 1건」으로 세는지가 갈리면 수치가 비교 불가능해진다.**
## 4. 원문이 사전 통지를 이긴 사례 (배치 9·11·12H에 이어)
### PROV-028 손해배상(지) 청구
없음. 브리프 §2.2의 사전 통지 셋은 전부 원문 확인 결과와 일치했다 — (a) 민법 제766조가 필수라는 점, (b) 특별법의 손해액 추정·산정 규정이 §4.2 `추정·전환`의 값을 결정하고 「법률상 추정」·「전환규정」·「간주」를 구별해 쓰되 어느 것도 아니면 `없음`을 쓰라는 점(특허법 제128조 제4항만 「추정한다」이고 제2항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제5항은 최저액 보장, 제7항은 재량 규정이어서 나머지 셋은 `없음`으로 처리했다), (c)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이 아니라는 점(§8.4에 한정을 명시했다). 경계 통지(「(지)는 산업재산권 + 프로그램, (저)는 그 밖의 저작권」)도 자료 파일의 입력 범위 기술 및 규칙 문서 Q-00의 STOP-ROUTE-01과 일치해 §1.3에 그대로 반영했다. 원문 확인으로 보강한 값 둘: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의 배액 상한은 현행 **5배**이고, 저작권법의 배액(제125조 제4항·제5항)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 8. 11. 이후 침해행위**부터 적용된다. 입력 실재에 관한 사소한 어긋남 하나 — 브리프가 든 정규 탐색 폴더 넷 중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비 `_done`)는 코퍼스에 실재하지 않고 `_done` 쪽만 있으나, 규칙 문서를 자료 폴더에서 1단 대조로 찾았으므로 결론에 영향이 없다.
### PROV-029 손해배상(저) 청구
두 건. (1) **13판 종료면** — 자료조사 산출물은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981~983면으로 적었으나, 원본 PDF에서 다음 표제 「다) 특별법상 손해배상책임」이 983면 상단(머리글 아래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에서 시작함을 확인했다. 골격 v4-r6 §12.4의 「종료면은 표제 기준이 정본」 규칙에 따라 982면으로 교정하고 `(각주 계속 ~983면)`을 병기했으며 §12.7 7번에 두 값을 함께 남겼다. 15블록 중 이 한 건만 어긋났고 나머지 14블록은 다음 표제가 면 중간에서 시작하거나 다음 면이 산문 연속이어서 자료값이 맞았다. (2) **청구취지작성규칙 폴더** — 브리프 3절은 규칙 문서가 주 폴더에 있다고 통지했고 실제로 그러했으나, `<working_directory>`의 화이트리스트 넷 중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는 디렉터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_done`만 있다(탐색 코드가 MISSING FOLDER로 보고). 결론에 영향은 없다. 그 밖에 PDF 오프셋 38, 게이트 v4.1, 골격 v4-r6, 프롬프트 v.5-r5, 출력 파일 부재는 전부 브리프 통지와 일치했다.
### PROV-033 손해배상(해) 청구
없음. 브리프의 case_kind_id(PROV-033)·slug(sonhaebaesang-hae-cheonggu)·판본 해시 셋(골격 a93d093ca6bef980 / 프롬프트 4137f72faa1c050d / 게이트 ef8f58409f693851)·입력 파일 실재와 크기(자료 18,038 B `_done` 소재, 규칙 `_v2` 111,900 B 주 폴더 소재)·출력 파일 부재·13판 오프셋 38이 전부 직접 실측과 일치했다. 브리프 §2.3이 예고한 「상법 제122조의 주선인 채권시효와 제814조의 해상 제소기간을 구별하라」·「§3.3을 3분기 규칙으로 판정하라」·「선박소유자 책임제한과 개별 운송책임 한도는 다른 제도」도 전부 원문에서 그대로 확인되었다. 다만 브리프가 적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다 — 프롬프트 <working_directory>가 정한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 넷 중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는 디렉터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_done` 변형만 실재한다. Stage 0.4 (2)의 3단 대조를 코드로 수행하면 그냥 건너뛰므로 결론에 영향이 없었다.
### PROV-035 수표금 청구
두 건. ① **이득상환청구권의 지위** — 브리프 §2.4는 「최소 세 경로가 예고되어 있다 — 수표상 권리 자체, 백지수표의 보충권, 제시기간 도과 후의 이득상환청구권(수표법 제63조)」이라고 통지했고,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도 이득상환청구를 자기 결정트리의 한 갈래(Q-03 (d), LEAF-16)로 두고 있다. 그러나 원문 확인 결과 `case_kinds.md`에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가 PROV-020으로 별개 leaf로 실재하고,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전문 확인)이 수표법 제63조의 권리를 **법률의 직접 규정에 의한 지명채권**으로 확정하여 요건·양도방법·대항요건·시효가 모두 수표상 권리와 다르다. 따라서 **경로로 흡수하지 않고 §1.3의 인접 사건종류로 갈랐다**(MEMORY.md 약속어음금 PROV-040 교훈 ③과 같은 처리). 백지보충권도 독립 청구권이 아니라 R-PROV035-4-01의 구성요소이자 §6.4의 항변 쟁점이므로 경로로 세우지 않았다. 결론에 미친 영향: 청구경로가 3개(P1 상환청구·P2 지급보증인·P3 재상환청구)로 확정됐다. §1.3·§1.4·§12.7에 기록. ② **입력 폴더** — 브리프와 프롬프트가 정규 탐색 대상으로 든 네 폴더 중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비 `_done`)는 실재하지 않는다. 결론에 영향 없음(규칙 문서는 주 자료 폴더에 `_v2`로 실재).
### PROV-037 신용장대금 청구
실질적 갈림 없음. 브리프가 통지한 값이 전부 원문 확인과 일치했다 — 골격 v4-r6(a93d093ca6bef980), 프롬프트 v.5-r5(4137f72faa1c050d), 게이트 v4.1(ef8f58409f693851), PROV-037과 slug(leaf_id.py 1회 실행으로 직접 도출, leaf 137 assert와 서수 검산 5건 통과), 오프셋 38(표시 91·130·508·1051·1288의 다섯 지점에서 직접 실측), 입력 파일의 실재와 크기, 출력 파일 부재, 「상법에 신용장 전용 조문이 없다」는 §2.5의 예고(원문 확인 결과 실제로 없었고 계약 법리와 편입 약관으로 세운 뒤 §12.7에 남겼다), 「UCP는 약관이지 법령이 아니다」(§12.1에 넣지 않고 §12.5에 두었다). 절차적 차이 한 가지는 있다 — 프롬프트 <working_directory>가 정한 입력 폴더 넷 가운데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주 폴더)는 작업 디렉터리에 존재하지 않고 `_done` 이관 폴더만 있었다. 탐색은 나머지 셋으로 수행했고 결과에 영향은 없었으며 그 사실을 §12.7 8번과 decisions.md에 적었다.
### PROV-038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2건 갈렸다. (1) 브리프 2.6은 「청구 주체가 카드사인지 가맹점인지에 따라 청구권이 다르다」고 예고했으나, 자료 파일이 범위 지정에서 「가맹점 정산금·회원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으로 범위를 바꾸지 않는다」로 명시 제외하고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결정트리 Q-00도 회원이 원고인 유형을 STOP-R1로 막는다. 원문(자료·규칙문서)을 따라 원고를 신용카드업자 측으로 고정하고 가맹점 국면은 §1.4의 negative scope로 뺐다. 결론에 미친 영향: 경로 축이 「원고의 지위」가 아니라 「상품별 채권 발생근거」로 확정되었다. (2) 브리프 2.6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항변권 절단·연결」로 지목했으나, law.go.kr 원문 확인 결과 제16조는 절단 규정이 아니라 소비자의 지급거절권(연결)만을 정하고, 간접할부계약에서는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일 때만 신용제공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 금액은 자료가 UNVERIFIED로 남긴 값이었는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단서에서 신용카드 할부 20만원으로 확인했다. 결론에 미친 영향: §6.3.1 블록의 요건사실 ③에 20만원 요건이 들어갔고 §12.7에서 그 UNVERIFIED가 해소되었다. 그 밖에 브리프의 case_kind_id·slug·오프셋 38·입력 파일 실재·§4가 얇을 수 있다는 예고는 전부 직접 검증했고, 오프셋과 파일 실재는 일치, §4는 원문 근거로 공통층이 실재한다고 달리 판정했다.
### PROV-039 압류채권대금 청구
두 건 있다. (1) 브리프 §2.7이 인접 leaf를 「전부금 청구(PROV-051)」로 적었으나 tmp/rf_draft/leaf_id.py 실측 결과 전부금 청구 = PROV-052이고 PROV-051은 정산금 청구다. §1.3의 인접 사건종류 ID는 실측값(PROV-052)을 썼다. (2) 브리프 §2.7이 인용한 MEMORY.md 요약은 「추심명령이 있으면 집행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13판 서술이 2021다252977 전합으로 변경되었다는 점까지는 맞았으나, 그 전합 판결의 참조조문이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이라는 사실은 브리프에 없었다. 원문 확인 결과 13판 1221면 각주가 인용한 「국세징수법 제41조」는 2020.12.29. 전부개정 전의 구 조문이고 현행은 제51조·제52조이며, 현행 제41조는 「압류금지 재산」이라 그대로 옮기면 정반대 조문이 된다. 본문은 전부 현행 조문으로 썼고 그 사실을 §12.1과 §12.4에 명시했다. 그 밖에 브리프가 통지한 case_kind_id·slug·판본 세 건의 해시·자료 파일 실재·오프셋 38은 전부 직접 확인한 값과 일치했다.
### PROV-044 운임(운송대금) 청구
1건. 브리프 §2.7이 인접 leaf를 「전부금 청구(PROV-051)」로 적었으나 tmp/rf_draft/leaf_id.py를 직접 실행한 결과 **전부금 청구 = PROV-052**이고 **PROV-051은 정산금 청구**다(재산상속회복 청구 = PROV-050으로 순번이 검산된다). 원문(case_kinds.md와 leaf_id.py)을 따라 §1.3의 인접 사건종류 경계에는 PROV-051을 정산금 청구로 실었다. 내 사건종류의 산출물에는 영향이 없으나 PROV-039(압류채권대금 청구) 워커의 §1.3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 밖의 브리프 값(case_kind_id·slug·파일명 키·입력 파일 경로와 크기·출력 파일 부재·오프셋 38·골격 v4-r6·프롬프트 v.5-r5·게이트 v4.1의 각 sha256)은 전부 원문과 일치했다.
### PROV-133 재심 청구
두 건. ① 브리프는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준재심은 제461조가 조서·결정·명령에 제451조 이하를 준용한다」를 진입점으로 주었고 원문 확인 결과 그대로 맞았다(제461조의 준용 범위는 제451조 제1항의 사유에 대하여 제451조부터 제460조까지). 결론에 영향 없음. ② 브리프는 「재심은 제453조가 관할을 따로 정한다」를 원문 확인 대상으로 지정했고, 확인 결과 제453조 제1항이 전속관할을 명문으로 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의 재량이송 배제가 이 소에 직접 적용된다. PROV-135(제권판결 불복)에서 문제가 되었던 「인접 절차의 전속관할 차용」과 달리 재심에는 명문이 있으므로 그 교훈이 반대 방향으로 작동했고, 그 대조를 §3.4에 적었다. 그 밖에 브리프의 사전 통지(골격·프롬프트·게이트의 리비전과 해시, 오프셋 38, 자료·규칙 문서의 실재와 경로, 출력 파일 부재, dispute_type 빈 셀 규칙)는 전부 실측과 일치했다. 다만 <working_directory>가 화이트리스트로 든 네 폴더 중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가 붙지 않은 것)는 실재하지 않아 세 폴더만 탐색했다.
### PROV-134 준재심 청구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와 원문이 갈린 사실은 없다. 브리프가 통지한 case_kind_id·slug·판본 해시 셋·입력 파일 실재·오프셋 38·재심 제451조와 제456조·준재심 제461조는 전부 원문·실측과 일치했다. 다만 Tier 3 사전 통지 가운데 규칙 문서의 근거 대장과 원문이 정면으로 갈린 것이 하나 있다. 청구취지작성규칙_준재심청구_v2 §13의 SRC-L02는 「민사소송법(법률 제20003호)으로 신설되어 2025-03-01부터 시행 중인 제400조 제3항·제402조의2·제402조의3·제421조」를 들고 그 위에서 LEAF-13(확정된 항소이유서 미제출 항소각하결정)을 트랙 B의 한 유형으로 세운다. law.go.kr 원문 대조 결과 현행 민사소송법(MST 252393, 현행연혁코드 현행, 시행 2025-07-12)에는 제402조의2·제402조의3이 존재하지 않고, 제400조는 항소기록의 송부, 제421조는 소송기록의 반송이며, 두 조문은 시행예정본(MST 284417, 시행 2028-03-01)에만 있다. 또 법률 제20003호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MST 258671, 공포 2024-01-16, 시행 2025-03-01)의 개정법률이어서 같은 대장의 SRC-L08과 법률번호가 충돌한다. 원문을 따라 제402조의2·제402조의3을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았고, 트랙 B의 전형 예시를 현행 조문(매각허가결정, 소장각하명령 제254조 제3항, 항소장각하명령 제399조 제3항·제402조 제3항,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제110조 제3항, 상급심 항고기각결정)으로만 세웠다. 이 사실을 §12.7 3번과 decisions.md에 적었다. 결론에 미친 영향은 §5.P4.1의 예시 목록과 §10.4의 Leaf 대응 범위에 그친다.
+330
View File
@@ -0,0 +1,330 @@
# 배치 13H 공용 Preflight —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 / 10건 독립 병렬
작성: Root(오케스트레이터), 2026-09-09. Main working directory =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확정값은 `tmp/rf_draft/_shared/targets_b13home.json`. **이 파일이 배치 13H의 정본이다.**
**이 브리프의 모든 값은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prior_warnings>`). 워커는 Stage 0.2·0.4를 직접 수행하고,
브리프와 원문이 갈리면 **원문을 따르고** 그 사실을 최종 보고에 적는다.
---
## 0. 대상 10건
| case_kind_id | 사건종류 | slug | 소송 대분류 | 분쟁 유형 | action_type(진입점) |
|---|---|---|---|---|---|
| PROV-028 | 손해배상(지) 청구 | `sonhaebaesang-ji-cheonggu`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 PROV-029 | 손해배상(저) 청구 | `sonhaebaesang-jeo-cheonggu`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 PROV-033 | 손해배상(해) 청구 | `sonhaebaesang-hae-cheonggu`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 PROV-035 | 수표금 청구 | `supyogeum-cheonggu`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 PROV-037 | 신용장대금 청구 | `sinyongjangdaegeum-cheonggu`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 PROV-038 |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 `sinyongkadeuiyongdaegeum-cheonggu`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 PROV-039 | 압류채권대금 청구 | `apryuchaegwondaegeum-cheonggu`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 PROV-044 | 운임(운송대금) 청구 | `unim-unsongdaegeum-cheonggu`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 PROV-133 | 재심 청구 | `jaesim-cheonggu` | 형성의 소 | **(셀 비어 있음)** | **재판공격** |
| PROV-134 | 준재심 청구 | `junjaesim-cheonggu` | 형성의 소 | **(셀 비어 있음)** | **재판공격** |
`tmp/rf_draft/leaf_id.py`를 10회 실행해 전건 도출했고 leaf 137 assert와 서수 검산 5건이 매 실행에서 통과했다.
**10건 전부 출력 파일이 없다**(전건 신규). 덮어쓰는 산출물이 없다.
---
## 1. 판본 확정값 — **셋 다 이번 주에 올랐다. 반드시 대조하라**
**Stage 0.2에서 골격 머리말의 「현재 리비전」과 제12부 12.1 표를 직접 확인하라.** 과거 행의 해시와 같으면
낡은 사본이므로 **중단하고 보고**하라.
| 파일 | 판/리비전 | 크기 | sha256 (앞 16) |
|---|---|---|---|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6** (2026-09-09) | 153,940 B | `a93d093ca6bef980` |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5** (2026-09-09) | 161,170 B | `4137f72faa1c050d` |
| `tmp/rf_draft/_shared/rf_gate.py` | **`RF_GATE_VERSION = 'v4.1'`** | 27,615 B | `ef8f58409f693851` |
### 1.1 ⚠️ 게이트가 v4.0 → **v4.1**로 올랐다. 검사가 셋 늘었다
**프롬프트에서 게이트 코드블록이 폐지됐다**(v.5-r5). 정본은 `tmp/rf_draft/_shared/rf_gate.py` **파일 하나**다.
**만들거나 덮어쓰지 마라.** 없거나 버전이 `v4.1`이 아니면 **중단하고 보고**한다(복원 경로는 없다).
새로 걸리는 검사 셋. **v4.0에서 22/22 PASS이던 문서 60건이 이 셋으로 FAIL이 됐다**(코퍼스 98건 실측).
곧 **집필 중에 지키지 않으면 라운드 1이 전부 여기에 소모된다.**
1. **L-f — 블록 필드의 존재·순서·형식.**
- 모든 `#### R-` 요건 블록에 §4.2의 **10필드가 그 순서대로** 존재해야 한다
(적용 경로 → 규범적 근거 → 요건분류 → 주장의 정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전환 →
다중 대응 → 증명 실무 → 흠결 빈발점 → 권위 ID).
- 모든 `#### 6.N.x` 항변 블록에 §6의 **8필드가 그 순서대로** 존재해야 한다
(대상요건 → 요건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재항변 →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
소변경·석명 요부 → 권위 ID).
- `주장책임 / 증명책임`은 **슬래시 정확히 하나**, 양쪽 비어 있지 않을 것. 정규형: `원고 / 원고`,
`피고 / 피고`, `원고 / 피고`, `피고 / 해당 없음(직권)`. **문장을 쓰면 FAIL이다.**
- `추정·전환`은 **7값 중 하나만**: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증거법칙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간주`**(v4-r6 신설) / `없음`. **설명 문장을 덧붙이면 FAIL이다.**
설명은 `증명 실무`로 보낸다.
2. **L-g — 본문 조문의 §12 등재.**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의 **모든 줄(표 행 포함)** 에 등장하는
조문 토큰 `제\d+조(의\d+)?`가 **§12 텍스트에 등장**해야 한다. 법령명은 대조하지 않는 느슨한 검사이지만
**누락은 확실히 잡는다.** §12의 범위 표기(`제A조~제B조`·`제A조 내지 제B조`)는 전개해 대조한다.
**집필 규율: 본문에 조문번호를 쓰는 순간 §12.1에 등재하라.** §1.4(다루지 않는 것)·§3.5(소장 요건)·
§11.3(오류 카탈로그)에서 **경계로 언급하는 조문**도 같다 — 등재하거나 번호 없이 법령명만 써라.
배치 12H에서 이 항목으로 6건 중 6건이 걸렸다(민사소송법 제249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등).
3. **S1에 `content_hash` 형식 검사가 붙었다.** `^sha256:[0-9a-f]{64}$`. §0 stub에는 `content_hash: ""`를 두고
(`PENDING` 같은 문자열 금지) Stage 6에서 채운 뒤 **다시 읽어 본문 재계산값과 대조**하라.
**S10b도 두 곳이 바뀌었다** — 면제 단위인 H3 구간이 이제 **다음 레벨 3 이하 헤딩까지**다(H4 블록이 구간을
끊지 않는다). 곧 v4.0보다 **면제가 좁아졌다.** 범위 표기 `§6.1~§6.5`의 양 끝은 새로 면제된다.
**실패 형태 둘을 외워라** — 구현은 「§ 바로 뒤 2자 안의 **여는** 괄호」만 병기로 본다.
① `(§6.2 권리멸각 항변)`처럼 괄호가 § **앞**에 오면 FAIL. ② `(§6.2)`처럼 참조를 **감싸면** FAIL.
정규형은 `§6.2(권리멸각 항변)` 하나뿐이다.
### 1.2 골격 v4-r6의 개정 중 이 배치에 직결되는 것
-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이 신설됐다.** §6.0 (ii)의 블록(소의 이익 소멸, 원고 지위 상실, 청구기간 도과 등)은
이제 **§6.6에만** 둔다. §6.2에 두던 잠정 처리는 폐지됐다. 블록이 없으면 `해당 없음 — <사유>` 한 줄을 두고
**항을 삭제하지 않는다**(S3). L-d(부인 누출)의 범위가 §6.6까지 넓어졌다.
- **소송요건을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하면 그 R-ID는 §5(경로 전용)·§4(전 경로 공통)에 두고 §3은 참조만 한다.**
§3의 항은 R-ID를 채번하지 않는다. §6.6 블록의 `대상요건`이 가리키는 것이 이 R-ID다(S7).
- **`dispute_type`의 빈 셀 규칙** — 분쟁 유형 셀이 비어 있으면 **소송 대분류 값**을 쓴다.
**PROV-133·134가 여기에 해당한다** → `dispute_type: "형성의 소"`.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는
빈 셀 승격 3종과 혼동하지 마라(그것은 다른 경우다).
- **§7 `소속 절` 열에 절 제목이 병기된다**(`§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투영기가 자동으로 한다. 손으로 쓰지 마라.
- **§12.4 계속 각주** — 종료면은 **표제 기준이 정본**이고, 각주가 다음 면으로 이어지면
`(각주 계속 ~N면)`으로 병기한다. 자료의 종료면과 한 면 어긋나면 이 규칙으로 교정하고 두 값을 함께 적어라.
---
## 2. 이 배치의 성격 — **금전 이행 8 + 재판공격 2**
### 2.1 PROV-133 재심 청구 · PROV-134 준재심 청구 — `<special_modes>` 4의 지정 대상
**두 건은 `action_type: 재판공격`이다.** `case_kinds.md`는 형성의 소에 두지만 이것은 골격 §0 설계 주석이
말하는 **정규의 괴리**다. `case_family`는 `"형성의 소"`를 그대로 쓰고 `action_type`은 `"재판공격"`으로 하며
**그 괴리를 §1.0에 한 줄로 기록한다. 어느 값도 상대에 맞추어 고치지 않는다.**
`<special_modes>` 4가 정하는 것:
- **§4.1은 2단이다.** 굵은 하위 블록 `제1단 — 재판공격 요건`(공격대상 재판의 특정, 법정사유, 불변기간, 보충성)과
`제2단 — 본안 요건`. R-ID는 단일 순번을 이어 쓰되 **요건 문장 헤딩 끝에 `[제1단]` 또는 `[제2단]`을 붙인다**
(10필드 파서를 깨지 않기 위함).
- **§3.3은 불변기간 도과 → 소각하.** `filing_deadline.kind: 출소기간`.
-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준재심은 **제461조**가 조서·결정·명령에 제451조 이하를 준용한다.
**조문번호는 진입점이며 원문 확인 대상이다.**
**인접 사건종류 PROV-135(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의 산출물이 이미 있다**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_v1.md`). 같은 재판공격 모델이므로
**MEMORY.md의 그 절(「PROV-135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을 반드시 grep해 읽어라.** 거기 교훈 셋이 직결된다.
1. **경로 축은 「법정 불복사유의 호」다.** §4의 2단 구성은 정해져 있으나 §5의 경로 축은 정해져 있지 않다.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가 자연스러운 축이다. 다만 **호를 그대로 11경로로 늘어놓는 것이
최선인지는 스스로 판정하라** — 호마다 요건 구조가 실질적으로 갈리는지, 아니면 몇 갈래로 묶이는지를 보고
정한다. 그 판단 근거를 decisions.md에 남겨라.
2. **재판공격 모델에서 §6은 부인과 직권 참작사유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 형성권의 발생을 조문이 직접 정하면
피고가 그것을 무력화할 실체법상 소멸·저지사유가 없다. 6.1~6.3이 3분 값이 되는 것이 정상일 수 있다.
**없는 항변을 만들지 마라.** 다만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는 불변기간 도과·보충성 흠결·
대상적격 흠결이 실질적으로 놓인다.
3. **제척기간과 불변기간을 혼동하지 마라.** 13판의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될 수 없다」는
서술을 그대로 옮기면 틀리는 자리가 있다. **조문이 명문으로 불변기간이라고 정하면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이 열린다.** 재심의 30일(제456조 제1항)과 5년(같은 조 제3항)의 성질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원문으로** 확인하라.
4. **인접 절차의 전속관할을 이 소의 전속관할로 끌어오지 마라**(PROV-135의 교훈 11).
재심은 **제453조**가 관할을 따로 정한다. 원문 확인 대상이다.
**재심과 준재심의 경계를 §1.3에서 정면으로 갈라라.** 자료조사 단계가 이미 「재심과 준재심의 대상·기간」을
구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MEMORY.md 2026-09-04). 준재심의 대상은 **조서(화해·청구포기·인낙)와 결정·명령**이고
재심의 대상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다. 서로의 문서를 침범하지 마라 — **두 건이 이 배치에서 동시에 생성되므로
상대 문서를 읽지 말고 각자 자료와 원문으로 세워라.**
### 2.2 PROV-028 손해배상(지) · PROV-029 손해배상(저) — **경계가 서로다**
MEMORY.md의 자료선정 기록(2026-09-03)이 이미 갈라 두었다: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손해배상(지)와 비프로그램 손해배상(저)**」.
곧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지) 쪽 자료가 담당했다. **§1.3 인접 사건종류 경계에서 이 축을 명시하라.**
(지)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 + 프로그램, (저)는 그 밖의 저작권이다.
**두 건이 이 배치에서 동시에 생성되므로 상대 문서를 읽지 말고 각자 자료로 세워라.**
셋 다 공통으로 걸리는 것:
- **민법 제766조가 필수다**(골격 §6.4 표의 굵은 행). 3년/10년, 기산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자체가 독립 쟁점이다.
- **특별법의 손해액 추정·산정 규정이 §4.2 `추정·전환`의 값을 결정한다.** 저작권법 제125조·제126조,
특허법 제128조, 상표법 제110조 등은 **추정 규정과 산정 재량 규정이 섞여 있다.**
「법률상 추정」과 「전환규정」과 「간주」를 구별해 쓰고, 어느 것도 아니면 `없음`을 쓴 뒤 설명을 `증명 실무`에 둬라.
**L-f가 이 필드의 열거값을 검사한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액 산정)는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이 아니다**(§11.2 금지규칙 9).
§8.4에 두고 그 한정을 명시하라.
### 2.3 PROV-033 손해배상(해) — 해상. **제소기간이 실체법에 있다**
MEMORY.md 기록: 「**상법 제122조의 주선인 채권시효와 제814조의 해상 제소기간**」을 구별하라.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1년의 제척기간(제소기간)을 정한다.**
§3.3의 판정을 3분기 규칙(골격 §3.3 ①②③)으로 하라 — 소 제기로만 행사 가능한지, 재판외 행사로 족한지,
별도 조문이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지. **행사방법만 보고 이분하지 마라.**
함께: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상법 제769조 이하)과 **개별 운송책임 한도**(제797조)는 다른 제도다.
MEMORY.md가 「개별 운송책임 한도와 과실감경·선주 총체적 제한을 구별한다」고 적었다.
### 2.4 PROV-035 수표금 청구 — **수표법. 어음법과 조문이 다르다**
MEMORY.md 기록: 「**수표상 권리·백지보충권·실권 후 이득상환**을 구별한다」.
곧 최소 세 경로가 예고되어 있다 — 수표상 권리 자체, 백지수표의 보충권, 제시기간 도과 후의 **이득상환청구권**
(수표법 제63조).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상 권리가 아니라 **별개의 지명채권**이므로 요건·시효가 다르다.
소구권의 단기시효(수표법 제51조)와 이득상환청구권의 시효를 섞지 마라.
**어음법 조문을 수표법 조문으로 옮겨 쓰지 마라.** 조문번호는 전부 원문 확인 대상이다.
### 2.5 PROV-037 신용장대금 청구 — **독립·추상성 원칙이 경로 축을 만든다**
신용장의 독립성(원인관계와 절연)과 서류거래성이 이 사건종류의 축이다. 개설은행·확인은행·매입은행의
지위가 다르고, UCP 600은 **약관이지 법령이 아니다** — §12.1(법령)에 넣지 마라.
`<source_hierarchy>`상 UCP는 당사자가 편입한 약관이므로 그 성질을 명시해 쓴다.
**상법의 어느 조문이 직접 적용되는지를 원문으로 확인하라.** 신용장에 관한 전용 조문이 없다면 없다고 적고
계약 법리로 세운 뒤 그 사실을 §12.7에 남겨라. **유사 조문으로 메우지 마라.**
### 2.6 PROV-038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 **여신전문금융업법. 당사자 구조가 셋 이상이다**
카드사·회원·가맹점의 3면 관계이고, 청구 주체가 카드사인지 가맹점인지에 따라 청구권이 다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항변권 절단·연결**(제16조)이 §6에 걸릴 수 있다.
「관리비 청구의 경로 축은 청구권의 발생근거」라는 배치 12H의 교훈이 여기에도 맞는다 —
**표지 하나에 여러 청구권이 들어 있으므로 §4 공통요건이 얇거나 없을 수 있다.**
없으면 만들지 마라(골격 원칙 2).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로 쓰되
**절 제목 병기를 빼지 마라**(S10b).
### 2.7 PROV-039 압류채권대금 청구 — ⚠️ **판례 변경이 있다. MEMORY.md를 반드시 읽어라**
MEMORY.md의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PROV-055)」 절에 이렇게 적혀 있다:
> 13판 1220~1222면은 「추심명령이 있으면 집행채무자는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적으나,
>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이 99다23888·2009다48879 등을 변경하여
> 집행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
**13판의 서술이 낡았다.** 이 사건종류는 정면으로 걸린다. **그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을 (b)로 열어
판시를 직접 확인하라.** MEMORY.md의 요약도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함께: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다른 제도다.** MEMORY.md의 전부금 교훈 — 원고는
①피전부채권 발생 ②전부명령 발령 ③제3채무자 송달 ④확정(=채무자 송달)의 네 요건과 **송달 당시의 채권 존재**를
증명한다. 「압류채권대금」이라는 표지가 전부금·추심금·직접청구권 중 무엇을 담는지 §1에서 해체하라.
인접 leaf `전부금 청구`(PROV-051)와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PROV-055)의
**산출물이 이미 코퍼스에 있다. 침범하지 마라** — §1.3에서 PROV ID로 경계를 그어라.
### 2.8 PROV-044 운임(운송대금) 청구 — **육상·해상·복합의 시효가 갈린다**
MEMORY.md 기록: 「**상법 제122조의 주선인 채권시효와 제814조의 해상 제소기간**을 구별한다」.
운송주선인(제114조 이하)·육상운송인(제147조 이하)·해상운송인(제791조 이하)의 청구권은 **시효기간이 다르다.**
§6.4 표를 권리종류별로 나누고 각 근거 조문을 원문 확인하라. **상법 제64조(상사시효 5년)를 일괄 적용하지 마라** —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한다.
---
## 3. 입력 실재 — **10건 전부 자료가 `_done` 폴더에 있다**
**v.5-r5에서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가 넷으로 넓어졌다**(`<working_directory>`). `_done`은 폐기물이 아니라
이관 보관소다. 이 배치는 **10건 전부** 자료 파일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에 있고,
규칙 문서는 **10건 전부** 주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에 `_v2.md`로 있다.
| case_kind_id | 자료 (`_1`, gpt) | 청구취지작성규칙 |
|---|---|---|
| PROV-028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지청구_1.md` (11,748 B)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지청구_v2.md` (109,356 B) |
| PROV-029 | `…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저청구_1.md` (11,298 B) | `…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저청구_v2.md` (102,284 B) |
| PROV-033 | `…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해청구_1.md` (18,038 B) | `…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해청구_v2.md` (111,900 B) |
| PROV-035 | `…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수표금청구_1.md` (10,394 B) | `…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수표금청구_v2.md` (110,020 B) |
| PROV-037 | `…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신용장대금청구_1.md` (12,674 B) | `…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장대금청구_v2.md` (96,849 B) |
| PROV-038 | `…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1.md` (16,831 B) | `…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v2.md` (93,707 B) |
| PROV-039 | `…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압류채권대금청구_1.md` (13,687 B) | `…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압류채권대금청구_v2.md` (103,918 B) |
| PROV-044 | `…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운임운송대금청구_1.md` (12,559 B) | `…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운임운송대금청구_v2.md` (110,773 B) |
| PROV-133 | `…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재심청구_1.md` (13,648 B) | `…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재심청구_v2.md` (92,793 B) |
| PROV-134 | `…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준재심청구_1.md` (12,511 B) | `…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준재심청구_v2.md` (86,764 B) |
- **`_0`(perplexity)·`_2`(grok)는 10건 전부 부재다**(Root 전수 확인). 단일 출처이므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12.7에 남겨라.**
- **`<special_modes>` 7(규칙문서 부재)은 이 배치의 어느 건에도 발동하지 않는다.**
- 파일명 인코딩이 섞여 있다. **셸 `ls | grep`으로 찾지 마라.** 목록을 읽어 코드에서 NFC 정규화 후 대조하라.
- 그래도 워커는 Stage 0.4 (2)의 3단 대조를 **직접** 수행하라. 브리프는 진입점이다.
### 3.1 출력 경로 (10건 전부 신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지청구_v1.md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저청구_v1.md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해청구_v1.md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수표금청구_v1.md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신용장대금청구_v1.md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v1.md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압류채권대금청구_v1.md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운임운송대금청구_v1.md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재심청구_v1.md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준재심청구_v1.md
```
---
## 4. `law_as_of` = **2026-09-09** (실행일)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2026-09-09가 아닌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고 다시 조회한다.
실행일과 무관한 산출물(13판 추출 텍스트, `reading_plan.json`)은 그대로 재사용한다.
---
## 5. 13판 오프셋 = **38** (Root 실측, 진입점)
**물리 PDF 쪽 = 책 표시 쪽 + 38.** 물리 200/700/1100에서 표시 162/662/1062을 관측해 일관함을 확인했다(2026-09-09).
하드코딩하지 말고 자기 독서 범위 부근에서 직접 실측하라. 정독 상한 **총 200쪽, 블록당 40쪽**.
추출물은 `tmp/rf_draft/<slug>/extract/`에 파일로 저장하고 컨텍스트에는 **300줄 이내씩만** 올려라.
도구(Root 1회 확인, 재probe 불요): `pdftotext` `/opt/homebrew/bin/pdftotext`, `python3` `/opt/homebrew/bin/python3`.
---
## 6. 외부 조회 예산 — v.5-r5 현행값
| 갈래 | 상한 | 계수 단위 |
|---|---|---|
| (a) 법령 | **30** | 법령 1건(그 법령에서 읽은 조문이 몇 개든 1대상) |
| (a) 판례 | **30** | 사건번호 1건. 헌재 결정 포함. 용도는 실재·표기 확인과 변경·폐기 확인 |
| (b) T2 전문 확인 | **45** (그중 **6은 R6 예비분** → P2·P3에서 39 초과 금지) | 직접 근거 판례 전문, 변경·폐기 확인용 후속 전합 전문, R6 재확인 |
- **골격이 조문번호를 지정해 요구하는 조문**(§3.4·§3.5·§6.4·§8.4·§10.3)은 (a)의 상한 밖이다.
- **전문을 연 판례는 (b)에만 센다.** `lawSearch` → `lawService` 2단 호출은 합쳐 1대상.
- **탐색성 검색(후보만 받고 채택 안 함)은 계수하지 않는다.**
- **(a) 판례가 0/30으로 남는 것은 정상이다** — 인용 후보를 전부 전문 확인으로 처리하면 그렇게 된다.
- **법령 검색 질의어를 URL 인코딩하라**(`urllib.parse.quote`). 공백이 있으면 요청이 깨져
**직전 질의의 결과가 그대로 돌아온다.** 0건이 아니라 다른 법령이 오므로 조용히 틀린다.
이 배치는 「여신전문금융업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저작권법」·「특허법」 등 공백 포함 법령명이 많다.
응답의 `<법령명한글>`을 **CDATA를 벗긴 뒤** 질의명과 대조하라.
---
## 7. 10건 병렬 + 타 머신 고려 — 공유자원 규칙
사무실 머신은 현재 정지 상태로 통지받았으나 규칙은 그대로 지킨다.
1. **`tmp/rf_draft/_shared/`의 기존 파일을 만들거나 고치지 마라.** 특히 `rf_gate.py`를 덮어쓰지 마라(읽기 전용).
2. **자기 스크래치는 `tmp/rf_draft/<slug>/` 안에만.** 다른 slug 폴더를 건드리지 마라.
3. **`MEMORY.md`를 직접 수정하지 마라.** 자기 교훈을
`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3home/<case_kind_id>_<slug>.md`에 **새 파일로** 쓴다.
형식은 `## <한 줄 교훈 제목> (<PROV-ID>)` 헤딩 하나로 시작하고 그 아래 불릿.
Root가 배치 종료 후 순차 병합한다. 최종 보고에는 「MEMORY.md 갱신: 스테이징 완료(<경로>)」로 적어라.
4. **골격·프롬프트 파일을 수정하지 마라.** 결함은 최종 보고의 「v4 패치 후보」·「v.5 결함」으로만 올린다.
5. **다른 사건종류의 출력 파일을 읽거나 쓰지 마라.** 자기 `output_path` 하나만 쓴다.
특히 이 배치에는 **쌍으로 붙는 것이 셋** 있다 — (지)/(저), 재심/준재심, 압류채권/전부금·추심금(기존 산출물).
경계는 자료와 원문으로 그어라. 상대 문서를 열어 베끼지 마라.
6.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마라.** 모든 조사·독서·검증·집필·심사·수정을 이 세션이 직접 순차 수행한다.
---
## 8. 앞선 배치의 실측 — 전부 진입점이며 재확인 대상이다
1. **13판·지원림 OCR은 위치 확인용이지 인용원이 아니다.** 인용은 law.go.kr 원문에서만.
2. **13판에 전용 목이 없으면 유사 표제로 메우지 마라.** 없다고 적고 §12.7에 올린다.
3. **교과서와 판례가 갈리면 판례를 따른다**(골격 원칙 8). 학설은 §12.6에만.
4. **13판 각주·규칙 문서·자료 파일·검색 요약을 holding으로 삼지 마라.** 본문에 판시를 쓰려면 (b)로 전문을 열거나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으로 두고 §12.7에 적어라.
5. **§4의 3분 값에 절 제목을 병기하라.** 빼면 S10b가 실패한다.
6.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먼저 가른다.** 부인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마라(L-d).
7. **소멸시효의 우리 민법 문언은 중단·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을 쓰지 마라.
8. **절 파일을 이어 붙일 때 절 사이를 빈 줄 하나로 띄워라.** 게이트가 잡지 않는다.
9. **blind 자기심사(P5)는 규율로만 유지된다.** `<execution_architecture>` 4의 넷을 기계적으로 지켜라 —
디스크에서 다시 읽기, 지적마다 본문 인용, 「내가 확인했으니 맞다」 금지, R 점수 사유에 집필 경위 금지.
---
## 9. 완료 보고에 반드시 포함할 것
`<final_report_format>`의 전 항목. 이 배치에서 특히:
- **읽은 골격 리비전**(기대값 `v4-r6`)·**프롬프트 리비전**(기대값 `v.5-r5`)·**게이트 버전**(기대값 `v4.1`)
- **최종 게이트 결과** — v4.1은 검사가 **24개**다(S1~S14·S2a/b/c·S10b + L-a~L-g). `24/24 PASS`가 만점이다.
- **L-f·L-g의 초회 FAIL 건수와 그 내용**(신설 검사이므로 다음 개정의 근거가 된다)
- **이 브리프의 사전 통지와 원문이 갈린 사실**(없으면 「없음」)
- MEMORY.md **스테이징 파일 경로**(직접 갱신 금지)
+281
View File
@@ -0,0 +1,281 @@
{
"batch": "13H (home personal claude)",
"label":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 / 10건 — 이행(금전) 8 + 재판공격 2",
"law_as_of": "2026-09-09",
"injected_prompt":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prompt_revision": "v.5-r5",
"prompt_sha256": "4137f72faa1c050d6eb17122ef2a532a34cb10108c609033b34784a348acb6e7",
"prompt_bytes": 161170,
"skeleton":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skeleton_revision": "v4-r6",
"skeleton_sha256": "a93d093ca6bef98038fc809cce5643fe32bc0d4865a5c3813eea3e2b22dec9d1",
"skeleton_bytes": 153940,
"gate_path": "tmp/rf_draft/_shared/rf_gate.py",
"gate_version": "v4.1",
"gate_sha256": "ef8f58409f693851b2f4c7fefff23494ade8f9e5bf021d81fe4553c127b693bd",
"gate_bytes": 27615,
"pdf_offset_entry_point": 38,
"memory_staging_dir": "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3home/",
"targets": [
{
"case_kind_id": "PROV-029",
"case_kind_name": "손해배상(저) 청구",
"slug": "sonhaebaesang-jeo-cheonggu",
"filename_key": "손해배상저청구",
"litigation_class":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dispute_type_note": "",
"action_type_hint": "이행",
"source_materials":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저청구_1.md",
"bytes": 11298,
"origin": "gpt",
"suffix": "1",
"in_done_folder": true
}
],
"claim_rule_doc":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저청구_v2.md",
"bytes": 102284,
"in_done_folder": false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저청구_v1.md",
"output_exists_before_batch": false
},
{
"case_kind_id": "PROV-028",
"case_kind_name": "손해배상(지) 청구",
"slug": "sonhaebaesang-ji-cheonggu",
"filename_key": "손해배상지청구",
"litigation_class":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dispute_type_note": "",
"action_type_hint": "이행",
"source_materials":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지청구_1.md",
"bytes": 11748,
"origin": "gpt",
"suffix": "1",
"in_done_folder": true
}
],
"claim_rule_doc":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지청구_v2.md",
"bytes": 109356,
"in_done_folder": false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지청구_v1.md",
"output_exists_before_batch": false
},
{
"case_kind_id": "PROV-033",
"case_kind_name": "손해배상(해) 청구",
"slug": "sonhaebaesang-hae-cheonggu",
"filename_key": "손해배상해청구",
"litigation_class":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dispute_type_note": "",
"action_type_hint": "이행",
"source_materials":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해청구_1.md",
"bytes": 18038,
"origin": "gpt",
"suffix": "1",
"in_done_folder": true
}
],
"claim_rule_doc":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해청구_v2.md",
"bytes": 111900,
"in_done_folder": false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해청구_v1.md",
"output_exists_before_batch": false
},
{
"case_kind_id": "PROV-035",
"case_kind_name": "수표금 청구",
"slug": "supyogeum-cheonggu",
"filename_key": "수표금청구",
"litigation_class":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dispute_type_note": "",
"action_type_hint": "이행",
"source_materials":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수표금청구_1.md",
"bytes": 10394,
"origin": "gpt",
"suffix": "1",
"in_done_folder": true
}
],
"claim_rule_doc":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수표금청구_v2.md",
"bytes": 110020,
"in_done_folder": false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수표금청구_v1.md",
"output_exists_before_batch": false
},
{
"case_kind_id": "PROV-037",
"case_kind_name": "신용장대금 청구",
"slug": "sinyongjangdaegeum-cheonggu",
"filename_key": "신용장대금청구",
"litigation_class":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dispute_type_note": "",
"action_type_hint": "이행",
"source_materials":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신용장대금청구_1.md",
"bytes": 12674,
"origin": "gpt",
"suffix": "1",
"in_done_folder": true
}
],
"claim_rule_doc":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장대금청구_v2.md",
"bytes": 96849,
"in_done_folder": false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신용장대금청구_v1.md",
"output_exists_before_batch": false
},
{
"case_kind_id": "PROV-038",
"case_kind_name":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slug": "sinyongkadeuiyongdaegeum-cheonggu",
"filename_key":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
"litigation_class":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dispute_type_note": "",
"action_type_hint": "이행",
"source_materials":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1.md",
"bytes": 16831,
"origin": "gpt",
"suffix": "1",
"in_done_folder": true
}
],
"claim_rule_doc":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v2.md",
"bytes": 93707,
"in_done_folder": false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v1.md",
"output_exists_before_batch": false
},
{
"case_kind_id": "PROV-039",
"case_kind_name": "압류채권대금 청구",
"slug": "apryuchaegwondaegeum-cheonggu",
"filename_key": "압류채권대금청구",
"litigation_class":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dispute_type_note": "",
"action_type_hint": "이행",
"source_materials":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압류채권대금청구_1.md",
"bytes": 13687,
"origin": "gpt",
"suffix": "1",
"in_done_folder": true
}
],
"claim_rule_doc":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압류채권대금청구_v2.md",
"bytes": 103918,
"in_done_folder": false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압류채권대금청구_v1.md",
"output_exists_before_batch": false
},
{
"case_kind_id": "PROV-044",
"case_kind_name": "운임(운송대금) 청구",
"slug": "unim-unsongdaegeum-cheonggu",
"filename_key": "운임운송대금청구",
"litigation_class":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dispute_type_note": "",
"action_type_hint": "이행",
"source_materials":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운임운송대금청구_1.md",
"bytes": 12559,
"origin": "gpt",
"suffix": "1",
"in_done_folder": true
}
],
"claim_rule_doc":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운임운송대금청구_v2.md",
"bytes": 110773,
"in_done_folder": false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운임운송대금청구_v1.md",
"output_exists_before_batch": false
},
{
"case_kind_id": "PROV-133",
"case_kind_name": "재심 청구",
"slug": "jaesim-cheonggu",
"filename_key": "재심청구",
"litigation_class": "형성의 소",
"dispute_type": "형성의 소",
"dispute_type_note": "분쟁 유형 셀이 비어 있어 소송 대분류 값을 쓴다 — 골격 v4-r6 §0",
"action_type_hint": "재판공격",
"source_materials":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재심청구_1.md",
"bytes": 13648,
"origin": "gpt",
"suffix": "1",
"in_done_folder": true
}
],
"claim_rule_doc":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재심청구_v2.md",
"bytes": 92793,
"in_done_folder": false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재심청구_v1.md",
"output_exists_before_batch": false
},
{
"case_kind_id": "PROV-134",
"case_kind_name": "준재심 청구",
"slug": "junjaesim-cheonggu",
"filename_key": "준재심청구",
"litigation_class": "형성의 소",
"dispute_type": "형성의 소",
"dispute_type_note": "분쟁 유형 셀이 비어 있어 소송 대분류 값을 쓴다 — 골격 v4-r6 §0",
"action_type_hint": "재판공격",
"source_materials":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준재심청구_1.md",
"bytes": 12511,
"origin": "gpt",
"suffix": "1",
"in_done_folder": true
}
],
"claim_rule_doc":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준재심청구_v2.md",
"bytes": 86764,
"in_done_folder": false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준재심청구_v1.md",
"output_exists_before_batch": false
}
]
}
File diff suppressed because it is too large Load Diff
File diff suppressed because it is too large Load Diff
File diff suppressed because it is too large Load Diff
@@ -0,0 +1,849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35"
case_kind_name: "수표금 청구"
case_kind_slug: "supyogeum-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id: "P1"
name: "소지인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
authorities: ["LAW:수표법:39", "LAW:수표법:12", "LAW:수표법:43", "LAW:수표법:44"]
has_branch: true
- id: "P2"
name: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
authorities: ["LAW:수표법:53", "LAW:수표법:55", "LAW:수표법:58"]
has_branch: true
- id: "P3"
name: "수표를 환수한 수표채무자의 재상환청구"
authorities: ["LAW:수표법:43", "LAW:수표법:45", "LAW:수표법:51"]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filing_deadline:
kind: "소멸시효"
basis: "수표법 제51조 제1항·제2항, 제58조"
period: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P1) /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P3) / 제시기간 경과 후 1년(P2)"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수표금청구_v2.md"
claim_rule_pattern_ids: ["3", "5", "6", "7", "8", "11"]
source_materials: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수표금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01", "PROV-020", "PROV-034", "PROV-040"]
law_as_of: "2026-09-09"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126bd4a1050641be24ef2f5eb5202b9a377878bdaa85d7b440924377012b031e"
---
# 요건사실론: 수표금 청구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문서의 기계층 메타데이터는 파일 첫머리의 front matter에 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사건종류는 「수표금 청구」이고 사건분류상 소송 대분류는 이행의 소, 분쟁 유형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며,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 청구경로는 셋(P1 상환청구, P2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 P3 재상환청구)이고 세 경로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분기 블록을 가진다. 경로 관계는 독립, 병합형태는 단순이다.
- 기간제한의 종류는 소멸시효이고 근거는 수표법 제51조와 제58조다.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 법령의 확인 기준일은 2026-09-09이다.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원고는 수표에 기하여 발생한 금전채권의 급부를 구하고, 인용판결은 급부명령으로서 집행권원이 된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 값인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은 「이행」이다. 두 값이 갈리지 않으므로 별도의 괴리 기록은 두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수표라는 유가증권에 기한 청구이므로 아래 두 축이 재판모델의 운용을 규정한다.
- **수표에는 인수가 없다**(수표법 제4조). 지급인은 지급위탁을 받은 자일 뿐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지급보증(수표법 제53조)을 한 때에만 수표상의 의무자가 된다. 곧 이 사건종류에는 어음의 발행인과 같은 **절대적 주채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 그 결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도 배서인에 대한 청구와 마찬가지로 **상환청구**의 구조를 가지며(수표법 제12조·제39조), 적법한 지급제시와 지급거절의 증명이 청구원인에 들어간다. 어음금 청구의 발행인 경로에서 지급제시가 청구원인 요건이 아니라는 법리를 이 사건종류에 옮겨 오면 청구원인이 통째로 어긋난다.
###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소지인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 수표법 제12조, 제18조, 제27조, 제39조, 제43조, 제44조 |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은행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발행인·배서인·수표보증인에게 수표금을 구한다 | 그 수표에 기한 상환청구권 | 금전 급부명령 |
| P2 |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 청구권 | 수표법 제53조, 제55조, 제58조 | 지급은행이 지급보증을 한 수표를 소지인이 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그 은행에 수표금을 구한다 | 지급보증에 기한 수표상 청구권 | 금전 급부명령 |
| P3 | 수표를 환수한 수표채무자의 재상환청구권 | 수표법 제43조 제3항, 제45조, 제51조 제2항 | 상환의무를 이행하고 수표를 환수한 배서인·수표보증인이 자기의 전자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구한다 | 그 수표에 기한 재상환청구권 | 금전 급부명령 |
세 경로는 모두 수표라는 하나의 증권에서 나오지만 **권리자와 의무자의 조합이 서로 다르고, 요건사실·시효기간·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방법이 각각 다르다.** P1과 P2는 지급제시 후의 소지인이 주체이나 상대방이 다르고, P3은 상환의무를 이행한 자가 새로 취득하는 권리다.
**경로 축의 선택 근거.** 이 사건종류의 배타적 축은 수표의 종류(당좌수표·가계수표·자기앞수표)나 금액이 아니라 **원고가 행사하는 수표상 권리의 종류**다. 수표의 종류는 요건사실을 바꾸지 않지만, 권리의 종류는 ① 지급거절 증명의 요부, ② 소멸시효기간(6개월과 1년), ③ 청구금액의 구성(수표법 제44조와 제45조), ④ 이자의 기산사건(제시일과 지급일)을 동시에 바꾼다. 피고의 지위(발행인·배서인·수표보증인)는 P1 안에서 근거 조문과 거절증서 작성 면제의 인적 범위(수표법 제42조 제3항)를 달리할 뿐 요건사실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므로 별도의 경로로 세우지 않는다.
### 1.2 경로 관계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세 청구권은 권리자와 의무자의 조합이 다르므로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두 청구권이 경합하지 아니한다. 하나의 수표에서 여러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함께 생기더라도 그것은 채무자별로 독립한 권리다 |
| `joinder_mode` | 단순 | 하나의 소로 함께 구할 때에도 각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순위나 택일 관계에 서지 않는다 |
하나의 수표에 지급보증이 있으면 소지인은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P1)과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P2)을 함께 가지지만, 두 권리의 채무자가 다르므로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단순병합**이다. 같은 급부를 두 번 받을 수 없다는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항목에서 다룬다.
수표상의 각 채무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진다**(수표법 제43조 제1항). 소지인은 채무부담의 순서와 관계없이 그중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1명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4항). 여러 채무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것은 통상의 공동소송이며(민사소송법 제65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인접 사건종류 | ID | 경계 |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소멸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의 이득상환청구권(수표법 제63조)은 이 문서가 아니라 그 사건종류의 대상이다.** 이득상환청구권은 법률의 직접 규정에 의하여 소멸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부여된 **지명채권**이고, 제시기간이 지난 수표는 그 권리가 화체된 유가증권이 아니라 권리 취득·양수를 뒷받침하는 증거증권에 지나지 않으며, 수표를 소지하지 않은 자도 다른 증거로 권리자임을 증명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요건·양도방법·대항요건·시효가 모두 수표상 권리와 다르므로 경로로 흡수하지 않는다 |
| 약속어음금 청구 | PROV-040 | 어음법이 규율한다. 어음은 신용증권으로서 **발행인이 절대적 주채무자**이나 수표는 지급증권으로서 주채무자가 없고 지급인은 인수를 하지 못한다(수표법 제4조). 지급제시의 지위, 상환청구의 요건, 시효기간이 모두 다르므로 어음법의 조문과 법리를 이 문서에 옮겨 쓰지 않는다 |
| 대여금 청구 | PROV-001 | 수표가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원인채권** 자체를 구하는 청구다. 수표상 권리와 원인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어느 것을 구하는지에 따라 사건종류가 갈린다. 약정금·매매대금 등 다른 원인채권도 같다 |
| 손해배상(기) 청구 | PROV-034 | 수표의 위조·변조, 지급은행의 조사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수표상 권리가 아니다. 수표행위의 위조에 민법의 표현대리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국면에서 인정되는 책임도 수표법상의 책임과는 별개의 청구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수표법 제63조의 이득상환청구권.** 위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20 행이 정한 경계에 따른다. 다만 이 사건종류의 소송 중에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유지될 수 없게 된 때에 어떤 청구로의 소변경이 필요한지는 §6.4(기간·시효 항변)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원인채권 자체를 구하는 청구.** 수표금 청구와 원인채권 청구를 하나의 소로 병합할 수 있는지와 그때의 이중회복 통제만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수표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 채무자가 원고가 되는 확인의 소이므로 재판모델과 증명책임의 배분이 다르다.
- **수표의 반환만을 구하는 소.** 금전의 지급이 아니라 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이고 집행방법도 다르다. 다만 피고가 수표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지급과 상환으로 수표 등의 교부를 청구하여 주문이 상환이행으로 바뀌는 국면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과 §6.3(권리저지 항변)에서 다룬다.
-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른 형사책임.** 같은 사실관계에서 문제 되더라도 민사상 수표금 청구의 요건사실과 무관하다.
- **채권자대위에 의한 수표금 청구.** 대위의 요건이 별도의 소송요건으로 걸리므로 이 문서의 청구경로에 포함하지 않는다.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특정된 수표에 기한 특정 청구권」이며, 수표를 특정하는 요소(수표번호, 액면금액, 발행일, 지급인인 은행, 발행인)와 §1.1(청구경로 목록)이 정한 청구권의 종류로 확정된다 |
| 수표마다 별개 | 각 수표의 발행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여러 장의 수표를 합산하여 구하더라도 소송물은 수표마다 별개다. 청구원인에서 수표별로 금액과 기산일을 나누어 적는다 |
| 원인채권과의 관계 | 수표상 권리는 원인관계와 절연된 무인의 권리이고(수표법 제22조가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의 대항을 막는 것이 그 표현이다), 원인채권과 **별개의 소송물**이다. 수표금 청구를 원인채권 청구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바꾸는 것은 청구의 변경이다(민사소송법 제262조)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그 수표에 기한 그 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 상환청구권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은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원인채권에 미치지 않는다 |
| 소변경 요부 | 청구권의 종류를 바꾸면(예: 상환청구권에서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으로)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의 변경이 필요하다. 같은 청구권 안에서 청구금액을 늘리는 것은 청구취지의 확장이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35-4-01 ~ R-PROV035-4-05 + R-PROV035-5-01 | 단순이행(금전 급부명령). 피고가 여럿이면 「합동하여」로 연결한다 |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6, 11 |
| R-PROV035-4-01 ~ R-PROV035-4-05 + R-PROV035-5-02 + R-PROV035-5-03 | 단순이행(금전 급부명령). 피고는 지급보증을 한 은행 하나다 |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6, 11 |
| R-PROV035-4-01 ~ R-PROV035-4-05 + R-PROV035-5-04 + R-PROV035-5-05 | 단순이행(금전 급부명령). 원고는 상환의무를 이행한 자이고 피고는 그 전자다 | 위 돈에 대하여 원고가 상환금을 지급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6, 11 |
| 위 첫째·둘째 조합 + 피고의 수표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교부 청구 | 상환이행. 수표·거절증서·계산서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을 명한다 |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7, 11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문자열이 같다. 셋째 조합(재상환청구)에서도 피고가 교부를 청구하면 같은 변형이 일어나고, 그때의 부대청구 문언은 셋째 행의 것을 그대로 쓴다. 수표법 제44조 제3호의 거절증서 작성비용·통지비용은 원금과 구별되는 별도의 항으로 세우고, 그 항에는 같은 조 제2호의 제시일 이후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은 금액·통화·이자 구간·이율·부담구조로 족하다. 금전 청구의 주문에 수표번호·발행일·지급은행을 적지 않는다. 여러 장의 수표를 합산할 때에는 합계 원금을 적고 수표별 기산일이 다른 부분을 「그중 얼마에 대하여는 언제부터」의 형식으로 나눈다.
- **합동채무의 표시** — 수표상의 각 채무자는 합동으로 책임을 지므로(수표법 제43조 제1항) 「합동하여」로 연결한다. 상행위로 인한 연대채무나 민법상 연대채무의 「연대하여」와 구별한다. 수표보증은 수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므로(수표법 제25조 제1항) 일부보증을 한 보증인은 보증금액의 한도에서만 합동하고, 그 초과 부분은 피보증인만의 항으로 남긴다.
- **상환이행** — 수표금 채권의 상환이행은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아니라 **수표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상환증권성**에서 나온다. 상환청구를 받은 채무자나 받을 채무자는 지급과 상환으로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수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수표 교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피고의 요구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상환이행 문구를 선제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상환이행 주문의 목적물 특정** — 교부의 목적물은 동산 인도 집행의 대상이므로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인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한다. 수표번호, 액면금액, 발행인, 수표의 종류, 매수를 적고, 같은 발행인의 같은 번호 수표가 여러 장 있을 수 있으면 발행일과 지급은행을 더한다.
- **외국통화 표시 수표** — 지급지의 통화가 아닌 통화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힌 수표에서 지급이 거절되면 소지인은 그 선택에 따라 제시한 날 또는 지급하는 날의 환시세로 지급지 통화로 수표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주문에 통화와 환율기준일·환시세의 종류를 특정한다. 발행인이 외국통화 현실지급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환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주문으로 명할 수 없게 되는 구제가 확인되지 않았다.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이 절은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이 절의 항은 요건 ID를 채번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할 소송요건은 확인되지 않았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은 모두 권리근거사실이다.
### 3.1 당사자적격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당사자적격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불가(당사자의 변경은 소의 주관적 변경 또는 별소의 문제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주장하는 자를 의무자로 지목하면 피고적격이 있다.** 원고가 실제로 수표상 권리자인지, 피고가 실제로 수표상 채무자인지는 본안의 문제다. 이 구별이 이 사건종류에서 실질적으로 갈리는 자리는 다음 둘이다.
- **지급인(지급은행)을 피고로 삼은 경우.**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여 소지인출급식 수표를 발행하면 동일인이 발행인과 지급인의 두 자격을 겸하게 되는데, **지급인의 자격으로는 단순히 지급위탁을 받은 것이어서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발행인의 자격으로는 소지인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청구하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559 판결).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지급인을 피고로 삼은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안에서 이유 없어** 기각된다.
-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원고인 경우.** 추심위임의 목적으로 양도배서를 받은 이른바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소지인은 형식상 권리자이므로 원고적격이 있으나, 인적 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안의 공방이 달라진다.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의 이익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수표금 청구는 현재 이행의 소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통상 다투어지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 소의 이익이 정면으로 걸리는 국면이 하나 확인된다.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같은 형성의 소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기므로 그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취소판결의 확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민사소송법 제251조)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공시최고에 따른 제권판결이 있는 수표에 관하여는 먼저 그 취소를 구하여 확정을 받은 뒤에 수표금을 구한다.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기간 |
| 조사방식 | 항변사항 |
| 증명책임 | 피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본안기각 |
| 권리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소지인의 배서인·발행인·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P1) | 수표법 제51조 제1항 | 6개월 | 소멸시효 | 청구기각 |
| 수표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P3) | 수표법 제51조 제2항 | 6개월 | 소멸시효 | 청구기각 |
|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 청구권(P2) | 수표법 제58조 | 1년 | 소멸시효 | 청구기각 |
**판정 근거.** 세 기간은 모두 조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한 것이고,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아니며, 별도의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걸고 있지도 않다. 곧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3분기 판정에서 출소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고,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 **항변사항**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filing_deadline.kind`를 `출소기간`으로 적으면 소송요건과 본안이 뒤섞인다.
**지급제시기간을 기간제한으로 오분류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10일(수표법 제29조 제1항)은 **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이지 권리행사의 기간제한이 아니다. 적법한 기간 내에 제시하지 않으면 애초에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수표법 제39조), 그 효과 역시 청구기각이다. 두 기간은 기산점도 다르다 — 제시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하고(수표법 제29조 제4항),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제시기간이 지난 때부터 기산한다.
기간의 계산에는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하고(수표법 제61조), 수표의 제시와 거절증서의 작성은 거래일에만 할 수 있으며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이면 그 말일 이후의 제1거래일까지 기간이 연장되고 기간 중의 휴일은 기간에 산입한다(수표법 제60조). 은혜일은 인정되지 않는다(수표법 제62조).
시효의 중단·정지와 시효이익의 포기, 백지보충권의 독자적 시효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치유된다) |
| 절차효과 | 이송 |
- **관할.** 수표금 채권은 재산권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 외에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조). 수표금 채무는 지참채무이므로 채권자의 주소지가, 영업에 관한 채무이면 채권자의 현영업소가 의무이행지가 된다(민법 제467조 제2항).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중복소송.** 같은 수표에 기한 같은 청구권을 같은 피고에게 다시 구하면 중복소송이다. 그러나 **수표상의 각 채무자에 대한 청구는 채무자마다 소송물이 다르므로**, 한 채무자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이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는 중복소송이 아니다(수표법 제43조 제4항).
- **기판력.** 전소와 소송물이 같으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는 후소에서 주장이 차단되어 소는 적법하되 본안에서 배척된다. 두 효과를 섞지 않는다. 수표금 청구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확정된 채권의 존부를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장 요건·인지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 절차효과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를 어긋나게 적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며,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수표금 청구에서 청구취지의 특정에 필요한 것은 금액·통화·이자 구간·이율·부담구조이고, 수표번호 등 수표의 특정 요소는 청구원인에 적는다. 상환이행이나 수표 반환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그 목적물의 특정 요소가 청구취지에 들어간다.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세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경로 전용의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4.1 요건사실 목록
| 요건 ID | 요건사실 |
|---|---|
| R-PROV035-4-01 | 수표법 제1조가 정한 사항이 적힌 수표가 발행된 사실 |
| R-PROV035-4-02 | 피고가 그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수표행위를 한 사실 |
| R-PROV035-4-03 | 원고가 그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한 사실 |
| R-PROV035-4-04 | 원고가 그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
| R-PROV035-4-05 |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그 수표의 제시가 있었던 사실 |
### 4.2 요건별 상술
#### R-PROV035-4-01 수표법 제1조가 정한 사항이 적힌 수표가 발행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1조, 제2조, 제13조 / 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수표문구,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지급인의 명칭, 지급지,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갖추어진 사실을 수표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실무상 수표번호·액면금액·발행일·지급인인 은행·발행인을 적어 특정한다. 백지수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백지를 보충하여 완성한 상태의 기재를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5-4-02) — 발행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 발행 사실이 피고의 수표행위를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수표 원본이 유일하고 결정적인 서증이다.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그 기재도 없으면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보고,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발행지로 본다(수표법 제2조). 나아가 수표면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 수표금액을 표시하는 화폐, 수표문구를 표기한 문자, 어음교환소의 명칭 등에 비추어 국내수표로 인정되면 그 수표를 무효로 볼 수 없다(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수표자금이나 수표계약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발행하였더라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수표법 제3조 단서). 가계수표 용지에 인쇄된 발행한도 문언을 초과하여 발행한 수표도 수표로서 유효하다
- **흠결 빈발점**: 수표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지급제시는 부적법하므로 지급거절이 있었더라도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발행일이 백지인 채로 제시하고 뒤늦게 보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보충은 제시 전에 마친다
- **권위 ID**: LAW:수표법:1, LAW:수표법:2, LAW:수표법:3, LAW:수표법:13, PREC:99다23383
#### R-PROV035-4-02 피고가 그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수표행위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0조, 제25조, 제27조, 제53조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55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한 수표행위가 발행·배서·수표보증·지급보증 중 무엇인지를 특정하고,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수표의 어느 면 어느 난에 있는지를 주장한다. 대리인이 한 경우에는 대리관계의 표시와 대리권의 존재까지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발행(수표법 제12조)·배서(제18조)·수표보증(제27조)·지급보증(제53조)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지급보증 경로에서는 방식까지 R-PROV035-5-02가 특정한다
- **증명 실무**: 수표면의 인영 또는 서명. 발행인의 책임은 지급을 담보하는 것이고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수표법 제12조).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담보한다(제18조 제1항). 소지인출급의 수표에 배서한 자도 상환청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0조). 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같은 책임을 지고, 담보된 채무가 방식의 흠 외의 사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보증의 효력은 유지된다(제27조 제1항·제2항). 수표에 어느 하나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무효라도 다른 자의 채무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10조).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수표에 의하여 스스로 의무를 부담하고,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도 같다(제11조)
- **흠결 빈발점**: 지급인은 지급위탁을 받은 자일 뿐이어서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한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86다카1559). 자기앞수표에서 은행이 발행인과 지급인의 두 자격을 겸하는 경우 청구의 근거는 발행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이지 지급인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다. 대리 방식의 수표행위를 주장하면서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 요건이 흠결된다
- **권위 ID**: LAW:수표법:10, LAW:수표법:11, LAW:수표법:12, LAW:수표법:18, LAW:수표법:20, LAW:수표법:25, LAW:수표법:27, LAW:수표법:53, PREC:86다카1559
#### R-PROV035-4-03 원고가 그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5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43조 제3항 / 민법 제45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수표의 발행 방식(기명식·지시식·지시금지 기명식·소지인출급식)을 밝히고, 그에 대응하는 권리이전 방식이 갖추어진 사실을 주장한다.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이면 배서의 연속을, 소지인출급식이면 교부를, 지시금지 기명식 수표나 기한 후 배서이면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배서의 연속(수표법 제19조),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교부(제5조 제1항 제3호), 백지식 배서 후의 교부(제17조 제2항 제3호),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제14조 제2항·제24조 제1항, 민법 제450조), 수표의 환수(제43조 제3항)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수표법 제19조). 이는 조문이 정한 권리추정이므로 이를 다투는 상대방이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배서의 연속은 수표면의 외관상 연속으로 족하고 중간에 위조된 배서나 실재하지 않는 자의 배서가 있어도 연속이 흠결되지 않으나, 각 배서가 배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형식상 연속이 끊긴 부분은 그 부분의 실질적 권리이전(승계취득, 선의취득 등)을 증명하면 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소지인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 백지를 보충하지 않고 배서도 하지 않은 채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제17조 제2항 제3호)
- **흠결 빈발점**: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이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제시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으므로**(수표법 제24조 제1항) 인적 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 날짜를 적지 않은 배서는 그 전에 한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조 제2항). 지시금지 문구가 있는 기명식 수표를 배서로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 이 요건이 흠결된다
- **권위 ID**: LAW:수표법:5, LAW:수표법:14, LAW:수표법:17, LAW:수표법:19, LAW:수표법:20, LAW:수표법:21, LAW:수표법:24, LAW:수표법:43, LAW:민법:450
#### R-PROV035-4-04 원고가 그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19조, 제21조, 제46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그 수표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주장한다. 상환청구를 이행하고 수표를 환수한 경우에는 환수 사실이 곧 소지 사실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5-4-03) — 배서의 연속에 의한 권리추정은 수표의 점유를 전제로 한다
- **증명 실무**: 수표 원본의 현물 제시 또는 법원에 대한 원본 제출. 수표는 상환증권이어서 채무자는 지급과 상환으로 그 수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수표법 제46조 제1항) 소지는 권리행사의 요건이자 상환이행 주문의 기초가 된다.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더라도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소지인이거나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는 소지인은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제21조)
- **흠결 빈발점**: 수표 원본을 분실하거나 지급은행에 회수당한 채 사본만으로 청구하면 이 요건이 흠결된다. 공시최고에 따른 제권판결이 있으면 그 수표는 무효가 되므로, 제권판결의 취소를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수표법:19, LAW:수표법:21, LAW:수표법:46
#### R-PROV035-4-05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그 수표의 제시가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28조, 제29조, 제39조, 제47조, 제55조 제1항, 제60조, 제6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제시한 날짜와 제시의 상대방(지급인 또는 제시은행), 그 제시가 지급제시기간 안에 있었다는 계산을 주장한다. 기간의 기산일인 수표에 적힌 발행일과 제시일을 함께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불가항력이 통지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계속되면 제시 없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수표법 제47조 제4항)
- **증명 실무**: 제시한 날이 적히고 날짜가 부기된 지급인 또는 제시은행의 지급거절선언, 어음교환소의 선언이 제시 사실과 제시일을 함께 증명한다.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지급지의 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발행된 수표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같은 주에 있으면 20일, 다른 주에 있으면 70일이다(수표법 제29조 제1항·제2항). 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하고(같은 조 제4항)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제61조). 제시는 거래일에만 할 수 있고 말일이 법정휴일이면 그 뒤 첫 거래일까지 연장되며 기간 중의 휴일은 기간에 산입한다(제60조). 수표는 일람출급이고 적힌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제시하여도 그 제시한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제28조)
- **흠결 빈발점**: 지급제시기간을 지나 제시하면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소멸시효의 도과와 다른 국면이며 두 기간의 기산점도 다르다.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어 지급인이 제시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수표법 제32조 제2항)은 상환청구권의 발생과 무관하다
- **권위 ID**: LAW:수표법:28, LAW:수표법:29, LAW:수표법:32, LAW:수표법:39, LAW:수표법:47, LAW:수표법:55, LAW:수표법:60, LAW:수표법:61
### 4.3 서술 순서
시간순과 논리순이 일치하므로 다음 순서로 적는다. 발행(R-PROV035-4-01) → 피고의 수표행위(R-PROV035-4-02) → 원고에게로의 권리이전(R-PROV035-4-03) → 현재의 소지(R-PROV035-4-04) → 지급제시(R-PROV035-4-05). 수표는 지급증권이므로 증권의 성립과 유통, 권리행사의 착수라는 순서가 곧 사실의 시간 순서다. 경로별 추가 요건인 지급거절의 증명(P1), 지급보증(P2), 환수(P3)는 지급제시 뒤에 오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서술은 이 순서 다음에 이어진다.
### 4.4 부수급부: 구간표
| 법적 성질 | 내용 |
|---|---|
| 이자의 성질 | 수표법 제44조 제2호의 제시일 이후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법정이자**다. 상환청구권의 내용으로 조문이 직접 정한 것이므로 이행지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 원본의 기초 |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금액(수표법 제44조 제1호). 일부지급이 있었으면 그 잔액 |
| 비용 |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비용, 통지비용 및 그 밖의 비용(수표법 제44조 제3호)은 원금과 별도의 항으로 세우고 그 항에 제시일 이후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
| 중복·이중회복 금지 | 같은 수표에 관하여 여러 채무자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원인채권을 함께 구하는 경우의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따른다 |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상환청구권 자체가 6개월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므로(수표법 제51조 제1항) 이자만 따로 남는 국면은 생기지 않는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6% | 수표법 제44조 제2호(시행 2010. 3. 31.) |
| 2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 6. 2.)과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 3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말일 | 구간 1과 같다 — 연 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 6. 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고 수표법 제44조 제2호(시행 2010. 3. 31.)의 이율이 이어진다 |
구간 3은 구간 2를 대체하는 조건부 구간이다.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될 뿐 이율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이 아니므로 실질값을 적는다. 항쟁이 타당한지는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의 문제이고, 그 「타당한 범위」는 항쟁함에 타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한다.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확장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이 적용된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로 소송으로 이행된 사건에서는 송달 기준 서면을 지급명령 정본으로 바꾸어 적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위 돈에 대하여 원고가 상환금을 지급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해지는 것만 적는다. 경로 전용의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 5.P1 소지인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는 그 수표의 소지인이고, 피고는 발행인·배서인·수표보증인 그 밖의 수표상 채무자다.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있었으나 지급이 거절되었고, 그 지급거절이 수표법 제39조 각 호가 정한 방법으로 증명되었다. 이 경로는 §5.P2(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와 달리 지급인이 지급보증을 하였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5.P3(수표를 환수한 수표채무자의 재상환청구)과 달리 원고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였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5.P1.2 추가 요건사실
#### R-PROV035-5-01 수표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지급거절이 증명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39조, 제40조, 제42조 /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10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거절을 증명하는 문서의 종류(공정증서인 거절증서, 지급인 또는 제시은행의 선언, 어음교환소의 선언)와 그 작성일을 특정하고, 그 작성이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졌음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발행인·배서인·보증인이 「무비용상환」, 「거절증서 불필요」 또는 같은 뜻의 문구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였으면 이 요건은 면제된다(수표법 제42조 제1항)
- **증명 실무**: 실무상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지급인 또는 제시은행이 제시된 날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하는 지급거절선언이다. **그 선언은 수표 자체에 기재하여야 하고, 수표가 아닌 지편에 한 선언은 그 지편을 수표에 부착하고 간인하였더라도 부적법하다**(81다107).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작성시켜야 하나, 제시기간 말일에 제시한 경우에는 그 날 이후의 제1거래일에 작성시킬 수 있다(수표법 제40조)
- **흠결 빈발점**: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어도 **소지인의 법정기간 내 제시 의무와 통지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수표법 제42조 제2항). 다만 법정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은 그 문구를 원용하는 자가 증명하므로 이 국면에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옮겨진다. 문구를 적은 자가 발행인이면 모든 채무자에게, 배서인이나 보증인이면 그 자에게만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3항)
- **권위 ID**: LAW:수표법:39, LAW:수표법:40, LAW:수표법:42, PREC:81다107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거절증서 작성 면제의 인적 범위를 다투는 주장.** 배서인이나 보증인이 무비용상환 문구를 적은 경우 그 효력은 그 자에게만 미치므로, 다른 피고는 여전히 R-PROV035-5-01의 흠결을 다툴 수 있다.
- **지급거절 증명 방법의 부적법.** 지급거절선언이 수표 자체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R-PROV035-5-01에 대한 부인이고 항변이 아니다.
- **불가항력을 이유로 한 기간 연장의 다툼.** 소지인이 수표법 제47조를 원용하여 제시 없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통지와 15일의 경과는 원고가 증명하고, 소지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단순한 인적 사유는 불가항력이 아니다(같은 조 제5항).
그 밖의 항변은 전 경로에 공통되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피고가 여럿이면 「합동하여」로 연결한다(수표법 제43조 제1항). 청구금액은 ①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금액, ② 연 6%의 이율로 계산한 제시일 이후의 이자, ③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비용·통지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이다(수표법 제44조). 부수급부의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 5.P2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는 그 수표의 소지인이고, 피고는 그 수표에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 곧 지급은행이다. 수표에는 인수가 없으므로(수표법 제4조) 지급인이 수표상의 의무를 지는 것은 지급보증을 한 경우뿐이다. 지급보증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표가 제시된 경우에만** 지급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5.P1(소지인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의 상환청구와 구조가 다르고, 소멸시효도 1년으로 다르다.
#### 5.P2.2 추가 요건사실
#### R-PROV035-5-02 피고가 그 수표의 앞면에 지급보증의 뜻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보증의 문구가 수표의 앞면에 있다는 점, 부기된 날짜, 지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5-4-02) — 지급보증은 피고의 수표행위이므로 그 요건을 방식까지 특정한 것이다
- **증명 실무**: 수표 앞면의 지급보증 문구와 날짜, 은행의 기명날인. 「지급보증」이라는 문언이 아니더라도 지급을 하겠다는 뜻을 적으면 족하다(수표법 제53조 제2항). 지급보증은 지급인만이 할 수 있고, 지급인 외의 제3자가 하는 수표보증(제25조 제2항)과 구별한다
- **흠결 빈발점**: 지급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지급보증된 수표로 다루면 근거 조문이 어긋난다. 자기앞수표에서 은행은 발행인으로서 담보책임을 지므로 그 청구는 §5.P1(소지인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의 경로다
- **권위 ID**: LAW:수표법:53, LAW:수표법:55, LAW:수표법:25
#### R-PROV035-5-03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시된 그 수표에 대하여 지급이 거절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55조 제1항·제2항, 제39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이 거절된 사실과 그 제시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있었다는 계산을 주장하고, 수표법 제39조가 정한 방법으로 제시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5-4-05) — 제시기간 내의 제시라는 공통 요건에 지급거절과 제시 증명이 더해진 것이다
- **증명 실무**: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표가 제시된 경우에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수표법 제55조 제1항), 지급거절이 있을 때 소지인은 제39조에 따라 수표를 제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곧 이 경로에서도 증명 방법은 거절증서, 지급인 또는 제시은행의 선언, 어음교환소의 선언이다
- **흠결 빈발점**: 제시기간이 지난 뒤의 제시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인이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경우 남는 것은 이득상환청구권이며 그 청구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정한 대로 다른 사건종류의 대상이다
- **권위 ID**: LAW:수표법:39, LAW:수표법:55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지급보증의 방식 흠결.** 지급보증의 문구가 수표의 뒷면에 있거나 날짜의 부기가 없다는 주장은 R-PROV035-5-02에 대한 부인이다.
- **제시기간 경과 후 제시.** 제시가 제시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R-PROV035-5-03에 대한 부인이며, 그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 **1년의 소멸시효.**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수표법 제58조). 항변의 구조는 §6.4(기간·시효 항변)와 같고 기간만 다르다.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피고는 지급보증을 한 은행 하나다. 지급거절이 있을 때에는 수표법 제44조와 제45조가 준용되므로(제55조 제3항) 청구금액의 구성과 부수급부의 구간은 §5.P1(소지인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과 같다. 부수급부의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 5.P3 수표를 환수한 수표채무자의 재상환청구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는 상환의무를 이행하고 그 수표를 환수한 배서인·수표보증인 등 수표채무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전자다. 수표의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하면 소지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수표법 제43조 제3항).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구성과 이자의 기산사건이 §5.P1(소지인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과 다르고,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이다.
#### 5.P3.2 추가 요건사실
#### R-PROV035-5-04 피고가 원고의 전자로서 그 수표에 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43조 제1항·제3항, 제4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수표상의 채무부담 순서에서 피고가 원고보다 앞선다는 점을 배서의 순서 또는 발행·보증의 관계로 특정하여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5-4-02) — 피고의 수표행위라는 공통 요건에 원고와의 선후관계가 더해진 것이다
- **증명 실무**: 수표면의 배서 순서와 보증의 기재. 수표보증인이 지급을 하면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하여 수표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수표법 제27조 제3항). 수표를 환수한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제46조 제2항)
- **흠결 빈발점**: 원고보다 뒤에 수표행위를 한 자를 피고로 삼으면 재상환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수표법:27, LAW:수표법:43, LAW:수표법:45, LAW:수표법:46
#### R-PROV035-5-05 원고가 상환의무의 이행으로 총금액을 지급하고 그 수표를 환수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43조 제3항, 제45조, 제46조 제1항, 제51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한 총금액과 그 지급일, 그리고 그 지급과 상환으로 수표를 환수한 사실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항목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5-4-04) — 환수는 곧 원고의 수표 소지를 이룬다
- **증명 실무**: 상환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계산서와 영수 관련 문서, 환수한 수표 원본. 상환청구를 받은 채무자는 지급과 상환으로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수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수표법 제46조 제1항) 이 문서들이 통상 함께 갖추어진다. 지급일은 재상환청구금액의 이자 기산일이 된다(제45조 제2호)
- **흠결 빈발점**: 임의로 지급하였을 뿐 상환의무의 이행이 아닌 경우에는 이 요건이 흠결된다. 지급한 사실만 있고 수표를 환수하지 못하였으면 소지 요건도 함께 흠결된다
- **권위 ID**: LAW:수표법:43, LAW:수표법:45, LAW:수표법:46, LAW:수표법:51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환수의 부인.** 원고가 수표를 환수하지 못하였다거나 지급이 상환의무의 이행이 아니라는 주장은 R-PROV035-5-05에 대한 부인이다.
- **6개월의 소멸시효.** 수표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수표법 제51조 제2항). 기산점이 §5.P1(소지인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과 다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서 행을 나누어 판정한다.
- **전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부존재를 다투는 주장.**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R-PROV035-5-04에 대한 부인이다.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청구금액은 ① 지급한 총금액, ② 그 금액에 대하여 연 6%의 이율로 계산한 **지급한 날 이후**의 이자, ③ 지출한 비용이다(수표법 제45조). 이자의 기산사건이 제시일이 아니라 지급일이라는 점이 §5.P1(소지인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과 다르다.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원고가 상환금을 지급한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6% | 수표법 제45조 제2호(시행 2010. 3. 31.) |
| 2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 6. 2.)과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그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일이 없다(위조·모용)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5-4-02 |
| 대리인에게 수표행위를 할 대리권이 수여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5-4-02 |
| 수표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수표로서 효력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5-4-01 |
| 배서가 연속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적법한 소지인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5-4-03 |
| 원고가 그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5-4-04 |
|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에 제시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5-4-05 |
| 수표법 제39조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거절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5-5-01 |
| 지급보증의 방식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5-5-02 |
| 원고가 상환금을 지급하고 수표를 환수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5-5-05 |
| 원인관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취소·해제되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35-4-01, R-PROV035-4-03 |
| 융통의 목적으로 수수된 수표이므로 피융통자에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35-4-02 |
| 수표금을 이미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35-4-01, R-PROV035-4-02 |
| 지급과 상환으로 수표·거절증서·계산서의 교부를 청구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35-4-04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35-4-05, R-PROV035-5-01 |
|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 백지를 보충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35-4-01 |
| 시효 완성을 원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한 다툼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35-4-05 |
**구별의 기준.** 수표행위를 한 일이 없다는 주장, 수표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주장, 배서의 연속이 끊겼다는 주장, 제시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은 모두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권리발생사실을 다투는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6.1부터 6.6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대리권에 관한 주의.** 대리인에 의한 수표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삼는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원고가 증명하므로, 피고의 「대리권이 없었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다만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수표에 의하여 스스로 의무를 부담하므로(수표법 제11조), 그 무권대리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에는 대리권의 부존재가 오히려 청구를 지지한다.
**인적 항변의 구조.**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만 대항할 수 있다(수표법 제22조). 곧 인적 항변은 **직접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만 그대로 주장할 수 있고**, 그 밖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피고가 해의라는 요건사실을 더 증명하여야 한다.
**직권 참작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종류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여 청구액을 감액하거나 소송요건의 소멸을 판단하여야 할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고, 수표금액은 조문이 정한 금액이므로 감액의 여지가 없다.
### 6.1 권리장애 항변
#### 6.1.1 원인관계 흠결의 인적 항변
- **대상요건**: R-PROV035-4-01, R-PROV035-4-03
- **요건사실**: ① 그 수표가 특정한 원인관계를 위하여 수수된 사실 ② 그 원인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취소·해제된 사실 ③ 원고가 그 원인관계의 직접 상대방인 사실, 또는 원고가 그 수표를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어 피고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까지 알고 취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해의도 없었다는 재항변. 해의는 단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수표를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충분히 알아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8319 판결). 중대한 과실로 항변사유를 알지 못한 것만으로는 해의가 아니다
- **재재항변**: 원고가 추심위임의 목적으로 양도배서를 받은 데 지나지 아니하여 인적 항변이 절단되지 아니한다는 재재항변. 원고가 기한 후 배서로 취득하여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는 재재항변(수표법 제24조 제1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수표법:22, LAW:수표법:24, PREC:97다48319
#### 6.1.2 융통수표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35-4-02
- **요건사실**: ① 그 수표가 타인으로 하여금 수표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된 사실 ② 원고가 피융통자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피융통자로부터 수표를 양수한 제3자라는 재항변. 융통수표의 발행자는 피융통자로부터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융통수표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 **재재항변**: 융통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는 재재항변. 이 재재항변은 그 약정과 원고의 인식을 함께 증명하여야 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수표법:22
### 6.2 권리멸각 항변
#### 6.2.1 수표금의 지급
- **대상요건**: R-PROV035-4-01, R-PROV035-4-02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다른 수표상 채무자가 원고 또는 그 전자에게 수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사실 ② 그 지급이 그 수표에 관한 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지급받은 금원이 그 수표금이 아니라 다른 채무의 변제였다는 재항변. 일부지급에 그쳤으므로 잔액에 대한 청구는 유지된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변제충당의 합의 또는 법정충당에 따라 그 수표금 채무에 먼저 충당되었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수표법:43, LAW:수표법:46
### 6.3 권리저지 항변
#### 6.3.1 수표·거절증서·계산서의 교부와 상환한 지급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35-4-0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상환청구를 받은 수표상의 채무자인 사실 ② 피고가 지급과 상환으로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수표의 교부를 청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이미 그 문서들을 제공하였다는 재항변. 피고가 교부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제공된 수표가 그 사건의 수표와 동일하지 아니하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수표법:46
이 항변은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아니라 수표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상환증권성에서 나오는 연기적 항변권이다. 피고가 원용하지 아니하면 단순이행 주문이 나온다.
### 6.4 기간·시효 항변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소지인의 배서인·발행인·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 수표법 제51조 제1항 | 6개월 |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때 |
| 수표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 수표법 제51조 제2항 | 6개월 |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 |
|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 청구권 | 수표법 제58조 | 1년 |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때 |
|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 | 수표법 제13조, 제51조 | 6개월 |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 |
시효의 **중단**은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으로 생기고(민법 제168조),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시효의 **정지**는 제한능력자·부부·상속재산·천재 그 밖의 사변에 관하여 인정된다(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다른 용어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184조 제1항).
**중단은 그 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수표상의 채무자는 합동책임을 지지만 시효의 중단은 채무자마다 따로 판정하므로, 한 피고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다른 피고에 대한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 곧 채권자인 원고가 진다.
#### 6.4.1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35-4-05, R-PROV035-5-01
- **요건사실**: ① 기산점이 도래한 사실(P1은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때, P2는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때, P3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 ② 그때부터 법정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시효 원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기간 안에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이 있어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재항변(민법 제168조). 시효의 정지사유가 있었다는 재항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피고가 시효 완성 후에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재항변(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소멸하여 시효가 다시 진행하였고 그 뒤 다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재재항변(민법 제178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남는 것은 수표법 제63조의 이득상환청구권이므로, 원고가 그 권리를 구하려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정한 다른 사건종류의 청구로 소를 변경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수표법:51, LAW:수표법:58, LAW:수표법:63,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4, PREC:2019다203286
#### 6.4.2 백지보충권의 시효소멸 항변
- **대상요건**: R-PROV035-4-01
- **요건사실**: ① 그 수표가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사실 ②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사실 ③ 원고가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백지를 보충한 사실 ④ 원고가 그 수표를 취득할 당시 보충권의 시효가 완성된 사정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스스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새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백지를 보충하였다는 재항변. 백지를 보충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된 때부터 기산하면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거나 합의된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수표법:13, LAW:수표법:51, PREC:99다64018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은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그 기간은 수표법 제51조가 정한 6개월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이 항변은 인적 항변이다.** 취득자가 보충권의 시효기간이 지난 뒤에 백지를 보충한 경우에도 수표법 제13조가 유추적용되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대항받지 아니하므로, 발행인은 위 요건사실 ③과 ④를 함께 증명하여야 한다. 어음에 관하여 만기 이외의 요건이 백지인 경우 보충권이 어음상 청구권과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는 법리는 만기가 없는 수표에 그대로 옮겨 오지 않는다.
### 6.5 신의칙·권리남용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항에서 다룬다. 6개월이라는 단기 시효 때문에 이 사건종류에서는 시효 항변이 사실상 언제나 제출되므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하였다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가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평가근거사실이 실무상 자주 다투어진다. 그 평가근거사실은 시효완성 전후의 교섭 경위, 지급 유예의 의사표시, 일부 지급의 사실, 지급을 약속한 문서 등으로 전개한다.
평가어를 그대로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라는 표지만 주장하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고, 위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해당 없음 — 상대방이 다투어 재항변·소변경 요부·주문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는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종류의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통틀어 모두 권리근거사실이고,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인 요건 ID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을 블록으로 전개하려면 그 소송요건이 요건 ID로 실재하여야 하므로, 여기에 블록을 두지 않는다.
소의 이익이 문제 되는 유일한 국면인 제권판결 취소 확정을 조건으로 한 청구는 원고의 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어서 상대방의 항변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되며, 그 판정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 둔다. 소멸시효의 완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항변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 둔다.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35-4-01 | 수표법 제1조가 정한 사항이 적힌 수표가 발행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1, 6.4.2 |
| R-PROV035-4-02 | 피고가 그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수표행위를 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2.1 |
| R-PROV035-4-03 | 원고가 그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
| R-PROV035-4-04 | 원고가 그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035-4-05 |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그 수표의 제시가 있었던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35-5-01 | 수표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지급거절이 증명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35-5-02 | 피고가 그 수표의 앞면에 지급보증의 뜻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5-5-03 |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시된 그 수표에 대하여 지급이 거절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5-5-04 | 피고가 원고의 전자로서 그 수표에 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5-5-05 | 원고가 상환의무의 이행으로 총금액을 지급하고 그 수표를 환수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8. 증거계획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35-4-01 | 수표 원본(앞면·뒷면) | 발행 경위를 아는 자 | 지급은행에 대한 사실조회(수표 발행 사실, 수표계약의 존부) | 사본은 원본의 존재와 성립을 함께 증명하지 못한다. 백지 부분이 남아 있으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 R-PROV035-4-02 | 수표 원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대리인, 경리담당자 | 필적·인영 감정,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인영의 진정만으로 대리 방식의 수표행위에서 대리권까지 증명되지는 않는다. 위조가 다투어지면 인영의 진정 여부와 날인의 권한을 나누어 심리한다 |
| R-PROV035-4-03 | 수표 뒷면의 배서란, 채권양도 통지서·승낙서 | 배서인, 중간 취득자 |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도달 증명 | 배서의 연속에 의한 권리추정은 조문이 정한 권리추정이므로 상대방이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깨진다. 기한 후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
| R-PROV035-4-04 | 수표 원본의 현물 제출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족하다 | 원본의 법정 제시 | 사본만으로는 소지가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35-4-05 | 지급거절선언이 부기된 수표, 어음교환소의 선언, 은행 거래내역 | 제시를 담당한 직원 | 지급은행에 대한 사실조회(제시일과 거절 사유) | 제시일의 기재가 없는 문서는 제시기간 준수를 증명하지 못한다 |
| R-PROV035-5-01 | 거절증서, 지급인 또는 제시은행의 지급거절선언, 어음교환소의 선언 | 선언을 작성한 담당자 | 지급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 **지급거절선언은 수표 자체에 기재되어야 하고 별도의 지편에 한 선언은 부적법하다** |
| R-PROV035-5-02 | 수표 앞면의 지급보증 문구·날짜·기명날인 | 은행 담당자 | 지급은행에 대한 사실조회(지급보증 여부) | 뒷면의 기재나 날짜 부기가 없는 기재는 방식을 갖추지 못한다 |
| R-PROV035-5-03 | 지급거절선언, 어음교환소의 선언 | 제시를 담당한 직원 | 지급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 제시가 제시기간 경과 후이면 지급보증인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 R-PROV035-5-04 | 수표 뒷면의 배서 순서, 보증의 기재 | 전자·후자 | 해당 없음 — 수표면의 기재로 판단한다 | 배서의 순서가 불분명하면 선후관계가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35-5-05 |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 지급을 증명하는 금융거래 자료, 환수한 수표 원본 | 상환금을 수령한 자 | 계좌 사실조회 | 지급 사실만으로는 상환의무의 이행임이 증명되지 않는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1. 갑 제1호증 — 수표(앞면). 여러 장이면 갑 제1호증의 1, 2 … 로 나눈다
2. 갑 제2호증 — 수표(뒷면). 배서와 지급거절선언이 기재된 면
3. 갑 제3호증 — 거절증서 또는 어음교환소의 선언(작성된 경우)
4. 갑 제4호증 — 지급은행의 지급거절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5. 갑 제5호증 — 원인관계를 밝히는 문서(항변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한다. 청구원인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6. 갑 제6호증 — 상환금 지급을 증명하는 계산서와 금융거래 자료(P3의 경우)
7. 갑 제7호증 — 채권양도 통지서와 그 도달을 증명하는 문서(지시금지 수표나 기한 후 배서로 취득한 경우)
###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지급은행에 대하여 제시일, 지급거절 사유, 지급위탁 취소의 유무, 지급보증의 유무, 사고신고와 사고신고담보금 예치의 유무를 조회한다. 어음교환소에 대하여 교환 회부와 부도 처리의 경위를 조회한다.
- **문서제출명령.** 피고가 보관하는 원인관계 관련 문서, 수표 발행대장, 수표계약 관련 문서가 대상이 된다.
- **감정.** 위조·변조가 다투어지면 필적·인영 감정을 신청한다. 수표면의 변조 여부는 문서 감정의 대상이다.
- **증거보전.** 수표 원본이 지급은행이나 제3자에게 있어 훼손·반출의 우려가 있으면 검증 또는 문서의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 8.4 증명 곤란
수표금 청구에서 청구금액은 수표에 적힌 금액과 조문이 정한 이율로 확정되므로 액수의 산정이 곤란한 국면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의 산정 규정이므로**, 수표행위의 존부, 권리의 귀속, 지급제시와 지급거절의 존부라는 요건사실을 대체하는 범용 규칙으로 쓸 수 없다. 이 조문이 이 사건종류에서 작동할 여지가 있는 것은 수표의 위조·변조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경우의 손해액 부분뿐이고, 그 청구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정한 다른 사건종류에 속한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지급은행이 수표 원본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가 소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므로, 원고는 원본의 소재와 회수 경위를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수표법이 증명책임을 명시적으로 옮긴 자리는 하나뿐이다.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는 경우 **법정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은 이를 원용하는 자가 증명한다**(수표법 제42조 제2항 후단). 그 밖의 요건에서 특별법에 의한 부담의 전환은 확인되지 않았다.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특정된 수표에 기한 특정 청구권의 존부와 그 금액. 수표 자체의 유·무효를 대세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
| 인적 범위 | 그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수표상 채무자들이 합동책임을 지더라도 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수표법 제43조 제4항의 취지)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변론종결 뒤에 생긴 지급·상계 등의 사유는 청구이의로 다툰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원인채권이나 이득상환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인적 항변에 관한 판단은 다른 소송을 구속하지 않는다 |
| 집행력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된다. 상환이행 주문은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는 본안과 같은 수표상의 청구권이고, 그 소명은 수표 원본과 지급거절선언으로 한다. 본안의 요건사실을 모두 소명할 필요는 없으나 수표의 존재와 피고의 수표행위, 지급거절의 사실은 소명하여야 한다.
- **보전의 필요성**은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가 원칙이다. 수표는 단기의 시효에 걸리므로 보전처분과 별도로 본안의 제소를 서두를 실익이 크다.
- 수표 원본 자체의 점유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면 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이 별도로 문제 되나, 그 청구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따라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9.3 집행방법
금전채권의 집행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유체동산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 금전집행의 방법에 따른다. 상환이행 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원고가 수표·거절증서·계산서의 교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이 부여되고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수표금 청구에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주문이나 대체집행·간접강제가 문제 되지 않는다.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다수당사자.** 수표상의 각 채무자에 대한 청구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고 합동책임이므로, 여러 채무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것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민사소송법 제65조). 원고가 여럿이고 각자 다른 수표를 소지하는 경우에도 개별 채권이므로 원고별로 금액과 기산일을 나눈다.
- **병합.** 수표금 청구와 원인채권 청구를 함께 구하는 것은 선택적 병합이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고 급부가 겹치기 때문이다. 수표금 청구를 주위적으로, 위조·변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형태는 두 청구가 양립하지 않으므로 예비적 병합이다.
- **소변경.** 상환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원고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수표법 제63조의 이득상환청구권이고, 이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청구의 변경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 §6.4(기간·시효 항변)의 6.4.1 블록이 이 소변경 요부를 적고 있다. 청구권의 종류를 바꾸는 소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
- **이중회복 통제.** 수표는 통상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므로, 수표금과 원인채권을 모두 인용하면 같은 급부를 두 번 받게 된다. 어느 하나가 만족되면 다른 하나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는 관계를 청구원인에서 밝히고, 판결 주문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수표상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도 한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범위에서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가 소멸한다.
- **반소.** 피고가 수표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 반소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본소가 인용되면 상환이행의 관계로 정리되는 것이 통상이다.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의 지위(소지인·발행인·배서인·수표보증인·지급보증을 한 지급인·환수한 채무자)를 밝히고, 수표를 수표번호·액면금액·발행일·지급인인 은행·발행인으로 특정한다. 여러 장이면 표로 정리한다.
2.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수표의 발행(R-PROV035-4-01, R-PROV035-4-02) → 원고에게로의 권리이전(R-PROV035-4-03) → 현재의 소지(R-PROV035-4-04) → 지급제시(R-PROV035-4-05) → 경로별 추가 요건(R-PROV035-5-01 또는 R-PROV035-5-02·R-PROV035-5-03 또는 R-PROV035-5-04·R-PROV035-5-05)의 순서로 적는다.
3.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표에 따라 제시일(P3은 상환금 지급일)과 소장 부본 송달일을 경계로 이율을 나눈다. 비용을 함께 구하면 원금과 별도의 항으로 세운다.
4.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이 있는 수표처럼 소의 이익이 다투어질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항으로 적는다. 그 밖에는 청구원인에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5. **원인관계는 적지 않는다** — 수표상 권리는 원인관계와 절연되어 있으므로 원인관계를 청구원인에 적으면 스스로 인적 항변의 실마리를 준다. 피고가 인적 항변을 제출한 뒤에 반박으로 다룬다.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1. **부인을 먼저, 항변을 뒤에.**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라 항을 나눈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2. **부인의 순서** — 수표행위의 부인(위조·모용·무권대리) → 수표요건의 흠결 → 배서 연속의 단절 → 소지의 흠결 → 제시기간의 도과 → 지급거절 증명의 부적법.
3. **항변의 순서** — 시효 항변을 앞세운다. 6개월의 단기 시효는 다른 항변보다 판단이 쉽고 인용되면 본안이 종결되기 때문이다. 이어서 인적 항변(원인관계 흠결, 융통수표), 권리멸각 항변(지급), 권리저지 항변(상환 교부 청구)의 순서로 적는다.
4. **인적 항변에서는 상대방의 지위를 먼저 특정한다.** 원고가 직접 거래당사자가 아니면 해의라는 요건사실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취득 경위를 먼저 밝힌 뒤 항변을 전개한다.
5. **상환이행을 구하는 경우** — 수표법 제46조 제1항의 교부 청구를 명시적으로 원용한다. 원용하지 않으면 단순이행 주문이 나온다.
###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제권판결 취소 확정을 조건으로 한 청구 등 소의 이익 흠결 | 소각하판결 |
| 수표행위·권리귀속·소지·지급제시 등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청구기각 |
| 지급제시기간의 도과 |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구기각. 각하가 아니다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은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적었다. 그 규칙 문서는 적용 대상 사건의 세부 유형과 결정트리, 청구 형태 선택 규칙,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금전 계산 규칙, 표준 문형을 절별로 나누어 두고 있다.
이 문서가 청구취지에 관하여 확정하는 것은 다음 넷뿐이다. ① 주문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단순이행이고, 피고가 여럿이면 「합동하여」로 연결한다. ② 부대청구의 구간과 이율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문자열이 같아야 한다. ③ 금전 청구의 주문에는 수표번호를 적지 않는다. ④ 상환이행이나 수표 반환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목적물의 특정 요소가 주문에 들어간다.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이행. 급부명령과 집행방법이 따라온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하였는가** — P1 상환청구, P2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 P3 재상환청구.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다섯 요건 모두 세 경로에 공통된다.
4. **모든 요건에 요건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다섯,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다섯이고 모두 권리근거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수표행위·수표요건·배서 연속·소지·제시기간에 관한 다툼은 모두 부인으로 두었고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았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 다섯 필드를 갖추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수표법 제51조·제58조의 기간은 **소멸시효**이고 도과의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지급제시기간은 기간제한이 아니라 권리발생요건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세 경로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었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셀과 문자열이 같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으로 나누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여덟 건을 등재하였고, 그중 한 건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것임을 상태 열에 적었다.
###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섯 요건이 실재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비우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 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피고의 수표행위는 발행·배서·수표보증·지급보증의 택일 요건이고, 원고의 권리취득도 배서의 연속·교부·지명채권 양도·환수의 택일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위조·무권대리·배서 불연속·제시기간 도과의 다툼은 전부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므로 이 규칙은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만 작동한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수표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대상이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수표법 제46조 제1항의 교부 청구는 피고가 원용하여야 작동하는 연기적 항변이다.
8. 이율·시효·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각 행에 근거법령과 시행일을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청구금액이 조문으로 확정되므로 적용 여지가 거의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인용한 판례는 모두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이 규칙은 발동하지 않는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문서는 `소멸시효`를 적었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그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표에 행이 없다는 사실을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적었다.
### 11.3 오류 카탈로그
- **어음법의 발행인 법리를 옮겨 오면 청구원인이 무너진다.** 어음의 발행인은 절대적 주채무자여서 지급제시 없이도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수표에는 인수가 없고 발행인도 지급을 담보하는 상환의무자일 뿐이다. 지급제시와 지급거절의 증명을 청구원인에서 빼면 상환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 **지급인을 수표상 채무자로 다루면 청구가 기각된다.** 지급인은 지급위탁을 받은 자일 뿐이고 지급보증을 한 경우에만 수표상의 의무를 진다. 자기앞수표에서 은행을 피고로 삼는 근거는 발행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이다.
- **지급제시기간의 도과를 소각하 사유로 적으면 절차와 본안이 뒤섞인다.** 제시기간은 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그 제시기간의 만료 시라는 점 때문에 두 기간이 혼동되기 쉽다.
- **소멸시효를 출소기간으로 적으면 직권조사사항이 되어 증명책임의 배분이 틀린다.** 수표법 제51조·제58조의 기간은 조문이 소멸시효라고 정한 것이고 항변사항이다.
- **백지수표를 보충하지 않은 채 제시하면 그 제시가 부적법해진다.** 수표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증권은 효력이 없으므로 그 상태의 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다. 다만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수표를 무효로 보던 종전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으므로**, 발행지 흠결을 근거로 청구를 포기하거나 항변을 세우면 틀린다.
- **백지보충권의 시효를 다른 권리의 기간과 합치면 무너진다.**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보충권은 6개월의 시효에 걸리고 그 기산점은 수표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다. 어음에서 만기 이외의 요건이 백지인 경우 보충권이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수표에 그대로 옮기면 반대의 결론이 나온다.
- **백지보충권 시효소멸 항변을 물적 항변으로 다루면 증명책임이 어긋난다.** 이 항변은 인적 항변이므로 발행인은 기간의 경과뿐 아니라 취득 당시 소지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 **인적 항변에서 해의를 항변사유의 인식으로 낮추면 항변이 남용된다.** 해의는 항변이 절단되어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인정되고,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 **지급거절선언을 수표가 아닌 지편에 받으면 상환청구의 요건이 흠결된다.** 지편을 수표에 부착하고 간인하였더라도 부적법하다.
- **무비용상환 문구를 제시 의무의 면제로 읽으면 요건을 빠뜨린다.** 그 문구는 거절증서 등의 작성만 면제하고 제시와 통지의 의무는 면제하지 않는다. 다만 법정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의 증명책임은 그 문구를 원용하는 자에게 있다.
- **이득상환청구권을 이 사건종류의 경로로 삼으면 요건과 시효가 어긋난다.**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상의 권리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명채권이고, 양도에 통지·승낙이 필요하며 제3자에 대한 대항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하다.
- **재상환청구의 이자를 제시일부터 계산하면 금액이 틀린다.** 재상환청구금액의 이자는 지급한 날 이후의 것이다.
- **합동책임을 연대채무로 적으면 주문의 연결어가 틀린다.** 수표상 채무자들은 「합동하여」 책임을 지고, 상행위나 약정에 의한 연대의 「연대하여」와 구별된다.
- **시효중단을 전 피고에게 확장하면 시효 판정이 틀린다.** 중단은 그 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마다 따로 판정한다.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12.1 법령
법령의 현행성·시행일은 2026-09-09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였다.
| 법령 | 조문 | 표제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수표법 | 제1조, 제2조 | 수표의 요건 / 수표 요건의 흠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7호). 제1조부터 제62조까지는 2010. 3. 31. 전문개정되었다 |
| 수표법 |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 수표자금·수표계약의 필요 / 인수의 금지 / 수취인의 지정 / 자기지시수표·위탁수표·자기앞수표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시행 2010. 3. 31. |
| 수표법 |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 수표채무의 독립성 / 수표행위의 무권대리 / 발행인의 책임 / 백지수표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시행 2010. 3. 31. |
| 수표법 |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 당연한 지시증권성 /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 배서의 담보적 효력 /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 무기명식 수표의 배서 / 수표의 선의취득 / 인적 항변의 절단 / 기한 후 배서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시행 2010. 3. 31. |
| 수표법 | 제25조, 제27조 | 보증의 가능 / 보증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시행 2010. 3. 31. |
| 수표법 | 제28조, 제29조, 제32조 | 수표의 일람출급성 / 지급제시기간 / 지급위탁의 취소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시행 2010. 3. 31. |
| 수표법 |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 상환청구의 요건 / 거절증서 등의 작성기간 / 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 수표상의 채무자의 합동책임 / 상환청구금액 / 재상환청구금액 / 상환의무자의 권리 /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시행 2010. 3. 31. |
| 수표법 | 제51조 | 시효기간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시행 2010. 3. 31. |
| 수표법 | 제53조, 제55조, 제58조 | 지급보증의 가능방식 / 지급보증의 효력 / 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시행 2010. 3. 31. |
| 수표법 | 제60조, 제61조, 제62조 | 수표에 관한 행위와 휴일 / 기간과 초일 불산입 / 은혜일의 불허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시행 2010. 3. 31. |
| 수표법 | 제63조 | 이득상환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2010. 3. 31. 전문개정의 대상은 제1조부터 제62조까지이고 제63조는 그 대상에서 빠져 제정 당시의 문언이 그대로 남아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XML 응답에서도 본칙이 아니라 부칙 블록에 실려 있으므로 조문 파싱만으로는 부존재로 오판하기 쉽다 |
| 민법 | 제168조, 제17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중단후에 시효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 민법 | 제179조~제182조 |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 제184조 |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 제450조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 제467조 | 변제의 장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사소송법 | 제8조, 제34조, 제65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공동소송의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
| 민사소송법 | 제202조의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본조는 2016. 3. 29. 신설되었다 |
| 민사소송법 | 제249조, 제251조, 제254조, 제262조 | 소장의 기재사항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청구의 변경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 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본조는 2009. 11. 2. 전문개정되었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본칙 | 법정이율(연 100분의 1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경과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은 종전의 규정에,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 1999. 8. 19. |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밖의 기재로 국내수표로 인정되면 그 수표를 무효로 볼 수 없다 | R-PROV035-4-01 | 유효. 68다1516, 89다카15540, 94다8754를 그 법리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하였다 | 예 |
| 대법원 89다카15540 판결 | 1990. 5. 25. | 발행지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가 모두 누락된 수표의 제시는 부적법하여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R-PROV035-4-01 | **변경.**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이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하였다. 발행지 흠결에 관한 부분은 원용하지 않는다 | 예 |
| 대법원 86다카1559 판결 | 1987. 5. 26. |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여 소지인출급식 수표를 발행한 경우 지급인의 자격으로는 지급위탁을 받은 것일 뿐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발행인의 자격으로는 상환청구의 요건을 갖춘 소지인에게 응할 의무가 있다 | R-PROV035-4-02 | 유효 | 예 |
| 대법원 97다48319 판결 | 1998. 2. 13. | 수표법 제22조 단서의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는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항변이 절단되어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수표계약에 위반하여 발행한도를 초과 발행한 가계수표도 수표로서 유효하다 | R-PROV035-4-01 | 유효 | 예 |
| 대법원 99다64018 판결 | 2001. 10. 23. |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보충권 소멸시효는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6개월이고, 보충권 시효소멸의 항변은 인적 항변이다 | R-PROV035-4-01 | 유효 | 예 |
| 대법원 81다107 판결 | 1982. 6. 8. | 수표의 지급거절선언은 수표 자체에 기재하여야 하고 수표가 아닌 지편에 한 선언은 그 지편을 수표에 부착하고 간인하였더라도 부적법하다 | R-PROV035-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2다36661 판결 | 2013. 9. 13. |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해당 없음 — 소송요건에 관한 판시이므로 요건 ID에 대응하지 아니한다 | 유효 | 예 |
| 대법원 2019다203286 판결 | 2023. 11. 30. | 수표상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취득하는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이고, 제시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는 그 권리의 취득·양수를 뒷받침하는 증거증권이다 | 해당 없음 —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를 정하는 판시다 | 유효 | 예 |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확인하였고, 위 여덟 건은 모두 전문을 열어 판시를 대조하였다. 변경·폐기 여부는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의 본문에서 확인하였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에 직접 작용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물리 쪽과 표시 쪽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하였다(물리 1195·1201·811에서 표시 1157·1163·773을 관측). 아래 범위는 표시 쪽 기준이다.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쓴 곳 |
|---|---|---|
| 채권총칙 — 이행지체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136~139 |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일반 법리. §4.4의 구간 판정 |
| 총칙 — 소멸시효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1) 주장책임 | 143~145 | 소멸시효 항변의 요건사실 세 가지. §6.4의 6.4.1 |
| 총칙 — 소멸시효 — 나) 기산점 | 147~157 | 기산점과 기간 계산의 일반 법리. §3.3과 §6.4 |
| 총칙 — 소멸시효 — 라) 시효중단사유 — (1) 시효중단사유 | 164~166 | 중단사유의 분류. §6.4 |
| 총칙 — 소멸시효 — 라) 시효중단사유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166~167 |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채권자가 진다. §6.4 |
| 채권총칙 — 채권양도 — (2) 채권양도계약 | 674~676 | 지명채권 양도의 증명 구조. §1.3의 경계 확인 |
| 채권총칙 — 채권양도 — (나)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의 증명 | 679~681 | 대항요건의 증명. §1.3의 경계 확인 |
| 채권총칙 — 변제 — 2) 요건사실 | 716~721 |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에게 있다. §6.2 |
| 채권각칙 — 타. 증서·어음·수표·주권의 선의취득 | 772~773 | 선의취득을 부정하는 상대방이 악의·중대한 과실을 증명한다. §4.2의 R-PROV035-4-03 |
| 상법 — 5. 어음금 청구 — 가. 발행인에 대한 청구 — 1) 청구원인 요건사실 | 1156~1160 | 청구원인 요건사실의 구성과 배서 연속의 법리. 어음과 수표의 차이를 가르는 대조군 |
| 상법 — 5. 어음금 청구 — 2) 항변 — 가) 인적 항변 | 1160~1161 | 인적 항변의 구조와 해의. §6.1 |
| 상법 — 다) 백지어음에 관한 항변 — (2) 백지보충권의 시효소멸 항변 | 1163~1164 | 백지보충권의 시효와 인적 항변성. §6.4의 6.4.2 |
| 지연손해금률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9~1288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기산, 항쟁의 타당한 범위. §4.4 |
경계 확인: 표시 1162면은 「나) 소멸시효의 완성과 …」라는 동급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앞 항목은 1161면에서 끝난다. 표시 1164면에서는 「라) 융통어음 항변」이 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계속 각주로 인한 종료면의 어긋남은 위 두 항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수표법 | 수표의 요건, 배서와 선의취득, 지급제시, 상환청구, 지급보증, 시효, 이득상환청구권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이익 포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변제의 장소, 동시이행의 항변권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관할과 이송, 공동소송, 소장의 기재사항과 심사, 장래이행의 소, 청구의 변경,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법정이율의 특례와 그 적용 배제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00분의 12라는 이율의 값과 시행일·경과규정 |
### 12.6 학설
해당 없음 — 이 문서가 세운 요건과 항변에 관하여 판례와 갈리는 학설상의 대립이 확인되지 않았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1.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이 사건종류의 자료조사 산출물은 하나뿐이어서 서로 다른 모델의 산출물을 교차 대조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 목차 항목의 선정과 「필요 이유」의 판단이 단일 출처에 의존한다.
2. `UNKNOWN — 제13판에 수표금 청구의 전용 목이 없다.` 제13판은 어음금 청구에 관하여만 청구원인 요건사실을 절로 두고 있고 수표금 청구의 전용 목은 없다. 이 문서의 요건사실은 수표법의 조문과 확인된 판례로 세웠고, 제13판의 어음금 부분은 대조군으로만 썼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았다.
3. `UNKNOWN —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P2)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경로의 요건사실은 수표법 제53조·제55조·제58조의 문언으로만 세웠다.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에서 지급거절 증명의 정도, 준용되는 상환청구금액의 산정에 관한 판시는 확인 대상으로 남는다.
4. `UNKNOWN — 재상환청구(P3)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요건사실은 수표법 제43조 제3항·제45조·제51조 제2항의 문언으로만 세웠다.
5. `UNVERIFIED — 수표금 채무의 의무이행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는 금전채무의 지참채무 원칙(민법 제467조 제2항)과 재산권에 관한 소의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8조)으로 서술하였다. 수표금 채무의 이행지를 지급지로 볼 것인지에 관한 판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6. `UNKNOWN — 융통수표 항변의 증명책임에 관한 수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6.1의 6.1.2는 융통어음에 관한 법리를 수표에 옮긴 것이다. 어음과 수표에서 이 항변의 구조가 같다는 점은 조문의 대응(수표법 제22조와 어음법의 대응 조문)에 비추어 무리가 없으나, 수표에 관한 판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7. `UNKNOWN —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수표법 제19조)을 「법률상 추정」으로 분류한 것은 조문의 문언과 통설적 이해에 따른 것이고,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수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값이 §7의 「추정」 열에 그대로 투영되므로 후속 검토에서 재확인이 필요하다.
8. `UNKNOWN —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득상환청구로 소를 변경하는 경우의 청구 기초 동일성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6.4(기간·시효 항변)의 6.4.1과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는 소변경이 필요하다는 점만 적었고, 그 변경이 청구의 기초를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 있는지는 확인 대상으로 남는다.
**사전 통지와 원문이 갈린 사실.** 이 배치의 사전 통지는 「제시기간 도과 후의 이득상환청구권(수표법 제63조)」을 이 사건종류의 청구경로 후보로 들었고,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도 이득상환청구를 자기 결정트리 안의 한 갈래로 두고 있다. 그러나 사건분류의 정본에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라는 별개의 사건종류가 실재하고,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상의 권리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명채권이어서 요건·양도방법·대항요건·시효가 모두 다르다(대법원 2019다203286 판결로 확인). 따라서 **경로로 흡수하지 않고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인접 사건종류로 갈랐다.** 같은 이유로 수표의 반환만을 구하는 청구와 원인채권 청구도 경로에서 제외하였다.
File diff suppressed because it is too large Load Diff
@@ -0,0 +1,963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38"
case_kind_name: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case_kind_slug: "sinyongkadeuiyongdaegeum-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id: "P1"
name: "신용판매 이용대금 지급청구"
authorities: ["LAW:여신전문금융업법:2", "LAW:여신전문금융업법:16",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3"]
has_branch: true
- id: "P2"
name: "할부 신용판매 이용대금(할부금) 지급청구"
authorities: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3",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6", "PREC:2002다28340"]
has_branch: true
- id: "P3"
name: "카드대출(단기·장기) 원리금 반환청구"
authorities: ["LAW:민법:598", "LAW:민법:600", "LAW:민법:603", "LAW: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5"]
has_branch: true
- id: "P4"
name: "연회비·수수료 등 회원계약상 약정금 지급청구"
authorities: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3",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6", "PREC:2009다105383"]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filing_deadline:
kind: "없음"
basis: null
period: null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v2.md"
claim_rule_pattern_ids: ["3", "4", "5", "8", "11"]
source_materials: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01", "PROV-010", "PROV-017", "PROV-020", "PROV-036", "PROV-042", "PROV-059"]
law_as_of: "2026-09-09"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dc0feebe148a2100ec7b04682cedea3f766e9f296b6f7167e4f7c04848d11e9e"
---
# 요건사실론: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신용카드업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신용카드회원을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급부소송이며, 형성요건도 확인의 이익도 이 소의 중심 축이 아니다. 집행방법(금전집행)이 필수 기재사항이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은 갈리지 않는다. 사건분류 카탈로그의 소송 대분류와 재판모델 판정값이 일치하므로 괴리를 기록할 사항이 없다.
**표지의 해체.** 「신용카드이용대금」은 단일한 실체법상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회원계약에서 파생된 복수 채권의 표지다. 회원계약이라는 하나의 뿌리는 전 경로에 공통되지만, 그 아래에서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행위는 신용판매·할부 신용판매·카드대출·약정금으로 갈리고 각 채권마다 요건사실·소멸시효기간·적용 특별법이 다르다. 공통층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분기층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신용판매 이용대금 지급청구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제3호·제4호·제5호, 회원계약과 편입 약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회원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에 그 대금을 지급한 뒤 결제일에 회원에게 청구한다. 일시불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를 함께 담는다 | 회원계약에 기한 신용판매 이용대금채권의 이행청구권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단순이행 |
| P2 | 할부 신용판매 이용대금(할부금) 지급청구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제2조 제6호,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6조 | 회원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제공자로서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한다 | 간접할부계약의 신용제공자가 취득한 할부금채권의 이행청구권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단순이행 |
| P3 | 카드대출(단기·장기) 원리금 반환청구권 | 민법 제598조·제600조·제603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회원이 신용카드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거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약정에 따라 대출금을 교부받는다 |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원리금 반환청구권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단순이행 |
| P4 | 연회비·수수료 등 회원계약상 약정금 지급청구권 | 회원계약과 편입 약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제5조·제6조) | 회원계약과 약관이 정한 연회비·취급수수료·이월수수료 등의 부과요건이 갖추어진다 | 회원계약상 약정금채권의 이행청구권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단순이행 |
### 1.2 경로 관계
| 축 | 값 | 판정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네 경로는 각각 별개의 채권을 발생시키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둘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지 않는다. 같은 회원이 같은 기간에 일시불 구매와 할부 구매와 현금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경우 이는 하나의 청구권이 여러 근거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채권이 병존하는 것이다 |
| `joinder_mode` | 단순 | 실무의 청구는 상품별 항목을 합산한 하나의 금액이지만 소송물은 항목별로 나뉘므로 단순병합이다. 양립 불가능한 관계가 아니므로 예비적 병합이 아니고,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되는 관계가 아니므로 선택적 병합도 아니다 |
**경로에 직교하는 승계의 축.** 원고가 신용카드업자 본인 또는 합병·영업양도에 따른 포괄승계인인 경우와 채권양수인인 경우는 경로를 나누지 않는다. 어느 경로를 청구하든 원고가 채권을 어떻게 취득하였는지는 같은 물음이기 때문이다. 이 축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택일 요건 한 쌍(R-PROV038-4-02와 R-PROV038-4-03·R-PROV038-4-04)으로 표현하고, 경로를 여덟 개로 늘리지 않는다.
**항목 합산과 소송물의 관계.** 청구취지를 항목별로 나누지 않고 합산액으로 적더라도 소송물은 항목별로 존재한다. 일부 항목이 시효로 소멸하거나 항변으로 저지되면 그 항목만 배척되므로, 청구원인과 계산서면에서 항목별 원금·이율·기산일을 분리해 두어야 일부인용 주문을 만들 수 있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지급의무를 발생시킨 원인행위와 원고의 지위다.
| 인접 사건종류 | ID | 경계 |
|---|---|---|
| 대여금 청구 | PROV-001 |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자의 금전대여, 또는 신용카드와 무관한 소비대차는 그 문서가 담당한다. 카드대출은 소비대차이지만 회원계약을 전제로 하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이율 상한이 걸리므로 이 문서의 P3으로 남는다 |
| 매매대금 청구 | PROV-010 | 가맹점이 회원(구매자)에게 직접 물품대금을 구하는 경우다.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거래에서 대금청구권의 주체는 가맹점이 아니라 신용카드업자이므로 두 사건은 원고가 다르다 |
| 보증채무금 청구 | PROV-017 | 회원의 이용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다. 회원규약상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회원이 카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대금채무에 한정되고 가맹점과 공모한 허위매출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040 판결)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회원이 초과 납부한 이자·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역방향 청구다. 이 문서는 신용카드업자 측이 원고인 국면만 다룬다 |
|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 PROV-036 | 여신전문금융업법이 함께 규율하는 시설대여(리스) 채권이다. 신용카드거래가 아니므로 회원계약을 전제하지 않는다 |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PROV-042 | 채권양도 자체가 표지인 사건이다. 양수인이 원고인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는 사건명 표기가 실무상 갈리므로, 이 문서는 R-PROV038-4-03·R-PROV038-4-04로 양도와 대항요건을 요건사실에 편입해 두고, 원채권이 신용카드채권이 아닌 양수금은 그 문서로 라우팅한다 |
|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 PROV-059 | 신용제공자가 개입하지 않는 직접할부계약(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할부대금이 그 문서의 소관이다. 이 문서의 P2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제공자인 간접할부계약(같은 호 나목)에 한정된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회원이 원고인 국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이의, 초과 지급 이자의 반환청구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 **가맹점을 상대로 한 청구.** 가맹점 정산금의 반환, 물품의 판매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민 행위(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원인이 불법행위 또는 가맹점계약이어서 요건사실의 구조가 다르다.
- **회원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청구.** 가족회원·지정사용자·연대보증인·상속인에 대한 청구는 각각 별도의 책임근거(보증계약, 상속의 승인)를 요건사실로 가지므로 그 근거가 특정된 뒤에 별도의 청구원인으로 구성한다.
- **직불카드·선불카드 거래.** 신용공여가 개입하지 않으므로 이용대금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형사·행정 제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처벌·감독 규정은 사법상 청구권의 요건이 아니다.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실체법상 청구권을 단위로 하고, 이 사건종류에서는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마다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같은 회원계약에서 파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하나의 소송물이 되지 않는다 |
| 판례 근거 | 이행의 소에서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권리의 실제 귀속은 본안의 문제라는 법리(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가 소송물의 단위와 당사자적격의 분리를 뒷받침한다 |
| 기판력 범위 | 항목별 채권마다 따로 미친다. 일시불 이용대금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회원계약에서 발생한 카드대출 원리금채권에 미치지 않는다 |
| 소변경 요부 | 청구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청구의 추가적 병합이므로 소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같은 항목 안에서 금액만 늘리는 것은 청구취지 확장이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38-4-01, R-PROV038-4-05 또는 R-PROV038-4-06, R-PROV038-5-01, R-PROV038-5-02, R-PROV038-5-03 또는 R-PROV038-5-04 | 단순이행(신용판매 이용대금) | 위 돈에 대하여 각 이용대금 결제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8, 11 |
| R-PROV038-4-01, R-PROV038-4-05 또는 R-PROV038-4-06, R-PROV038-5-05, R-PROV038-5-06, R-PROV038-5-07 | 단순이행(할부금) | 위 돈에 대하여 각 할부금 지급기일 다음 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생긴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8, 11 |
| R-PROV038-4-01, R-PROV038-4-05 또는 R-PROV038-4-06, R-PROV038-5-08, R-PROV038-5-09, R-PROV038-5-10 | 단순이행(카드대출 원리금) | 위 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생긴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연체이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8, 11 |
| R-PROV038-4-01, R-PROV038-4-05, R-PROV038-5-11, R-PROV038-5-12 | 단순이행(연회비·수수료) | 위 돈에 대하여 각 부과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8, 11 |
| 위 어느 조합에 R-PROV038-4-03과 R-PROV038-4-04가 더해진 경우 | 위 각 주문과 같다(원고가 양수인인 경우 주문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 - | 4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급부의 특정은 금액과 부대청구의 기산일·이율로 이루어진다. 항목별 원금과 기산일이 다르므로 「위 돈에 대하여」가 가리키는 원금이 항목별로 나뉘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주문을 나누어 적는다.
- **일부인용.**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고, 법원은 당사자의 법률상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최고이자율 범위 내의 이자만 인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37742 판결). 청구취지를 그대로 인용해서는 안 되는 유형이다.
- **상환이행.** 이 사건종류에서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회원의 가맹점에 대한 항변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지급거절권으로 처리되고 이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아니라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되지 않는다.
- **처분권주의.** 원고가 구하는 기산일보다 앞선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명하거나 구한 이율을 넘는 이율을 적용하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
- **구제한계.**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0항에 따라 조사를 마칠 때까지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행을 명할 수 없다.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은 요건 ID를 채번하지 않는다.**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하는 소송요건은 R-PROV038-4-07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고, 이 절의 항은 그 ID를 참조만 한다.
###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 권리가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하는지는 본안의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따라서 원고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는지,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당사자적격이 아니라 청구의 당부를 가르는 요건사실이며 R-PROV038-4-03·R-PROV038-4-04가 그 자리다. 피고적격은 회원계약의 상대방인 회원에게 있고, 가족회원·지정사용자는 별도의 책임근거가 특정되지 않는 한 피고가 되지 않는다.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통상의 이행의 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지 않는다. 다만 두 국면에서 실질적으로 다투어진다. 첫째, 청구채권에 관하여 이미 원고 또는 그 승계인이 받은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전소와 소송물이 같은 후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 그 요건사실이 R-PROV038-4-07이고, 흠결의 효과는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블록에서 전개한다. 둘째, 채권자는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전소와 같은 이행소송 외에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선택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어느 형태를 고를 것인지는 원고의 선택 사항이며 이행소송을 골랐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해지지 않는다.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이 사건종류에는 소 제기 자체의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다. 청구채권에 걸리는 기간제한은 소멸시효뿐이고, 소멸시효는 재판 외에서도 원용할 수 있으므로 골격의 판정 규칙 ②에 해당하여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이다. 별도의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 제기 기간으로 다시 거는 규정(판정 규칙 ③의 유형)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이는 「기간 제한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고 소멸시효만 있다」는 뜻이다. 시효는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 항변사항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전개한다.
**항목별 시효기간이 갈린다.** 신용카드업자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의 5년이 원칙이지만(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이다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할부계약에 의한 할부대금채권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3년으로 정하고 있고 상법 제64조 단서는 다른 법령의 단기 시효를 우선시킨다. 항목을 뭉뚱그려 일률적으로 5년을 적용하면 P2의 시효 판단이 통째로 틀린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이송으로 처리)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전소와 소송물이 같은 후소인 때에는 소각하판결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금전채무는 지참채무이므로 이행지가 채권자의 현주소이고(민법 제467조 제2항),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원고 소재지에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8조).
**기판력의 두 작용을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같은 후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소각하이고(§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본 바와 같다),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되 본안에서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으면 절차효과가 어긋난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민사소송법 제474조) 기판력은 없으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에 대한 후소에서는 변론종결 전의 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165조의 10년 시효기간은 기판력 없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에도 적용된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가 흠결되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방법은 즉시항고이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흠결이 잦은 지점은 청구취지의 부대청구 기산일이 항목별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와, 항목별 원금·이율·기산일을 담은 계산내역이 없어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다. 소액사건에서는 소장이 접수된 뒤 변론 없이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고, 소 제기에 앞서 독촉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지급명령은 금전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462조).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네 경로 전부의 뿌리가 하나의 회원계약이므로 공통 요건이 실재한다. 다만 「어떤 거래로 얼마의 채권이 생겼는가」는 경로마다 갈리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여기에는 ① 회원계약의 성립, ② 원고의 채권 취득 경로, ③ 지급기의 도래 또는 기한이익의 상실, ④ 확정판결이 선행한 경우의 권리보호이익만 둔다.
### 4.1 요건사실 목록
```
R-PROV038-4-01 피고와 신용카드업자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계약이 체결된 사실
R-PROV038-4-02 원고가 위 신용카드업자 본인이거나 합병·영업양도 등으로 그 지위를 포괄승계한 사실
R-PROV038-4-03 원고가 위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이 사건 청구채권을 양수한 사실
R-PROV038-4-04 양도인이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R-PROV038-4-05 청구채권에 관하여 약정된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
R-PROV038-4-06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 때에는 원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R-PROV038-4-07 청구채권에 관하여 원고 또는 그 승계인이 받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사실
```
R-PROV038-4-02와 R-PROV038-4-03·R-PROV038-4-04는 택일 관계다. 원고가 신용카드업자 본인이거나 포괄승계인이면 앞의 하나로 족하고, 양수인이면 뒤의 두 개를 함께 갖추어야 한다. R-PROV038-4-05와 R-PROV038-4-06도 택일 관계이며, 잔여 채무 전액을 한꺼번에 구하는 국면에서만 뒤의 것이 문제된다.
### 4.2 요건별 상술
#### R-PROV038-4-01 피고와 신용카드업자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제3호·제4호(신용카드업·신용카드·신용카드회원의 정의), 회원계약과 그에 편입된 약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회원번호 또는 카드번호, 발급일, 계약에 편입된 약관의 판과 편입 시점을 특정한다. 「피고가 원고의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서술만으로는 계약의 성립이 주장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청구가 특정 약관 조항(연체이율, 기한이익 상실, 이월수수료)에 의존하는 경우 그 조항의 편입 사실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8-5-01, R-PROV038-5-05, R-PROV038-5-08, R-PROV038-5-11의 전제사실이 된다)
- **증명 실무**: 회원가입신청서와 약관, 카드 발급·수령 기록, 전자적 회원가입의 경우 인증 로그와 전자문서. 서명·날인이 있는 종이 신청서는 사문서의 진정 추정이 걸리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인영의 동일성이 증명되면 날인행위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그로부터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날인이 명의인 아닌 자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면 정당한 날인 권한은 다시 문서제출자가 증명한다. 약관이 편입되었더라도 사업자가 중요한 내용을 명시·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편입의 증명과 설명의무 이행의 증명은 별개다
- **흠결 빈발점**: 회원계약의 성립을 카드 사용 사실로 갈음해 적는 경우. 타인 명의로 발급된 카드에서 명의인과 계약당사자를 동일시하는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 제3호는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지운다). 청구의 근거가 되는 약관 조항의 편입 시점이 거래 시점보다 뒤인 경우
- **권위 ID**: LAW:여신전문금융업법:2,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3, LAW:민사소송법:358
#### R-PROV038-4-02 원고가 위 신용카드업자 본인이거나 합병·영업양도 등으로 그 지위를 포괄승계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2(신용카드업자), 회원계약의 당사자 지위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신용카드업자 본인이면 회원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실만으로 족하다. 합병·분할·영업양도로 승계하였다면 승계의 원인과 시점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8-4-03과 R-PROV038-4-04의 조합)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합병계약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등록 사실. 원고가 신용카드업자 본인인 사건에서는 다투어지지 않으므로 실질 쟁점이 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상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의 동일성을 밝히지 않는 경우. 포괄승계와 채권양도를 구별하지 않고 승계 사실만 적어 대항요건의 요부가 흐려지는 경우
- **권위 ID**: LAW:여신전문금융업법:2
#### R-PROV038-4-03 원고가 위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이 사건 청구채권을 양수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9조 제1항, 제45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계약의 당사자·일자와 양도 대상 채권의 범위를 특정한다. 「일체의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포괄적 기재로는 대상 채권이 특정되지 않는다.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단계를 모두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8-4-02)
- **증명 실무**: 채권양도계약서와 양도채권 목록.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이자율 상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되거나 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71322 판결), 양수인이라는 이유로 양도인에게 걸리던 이율 상한을 벗어날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원채권의 발생사실을 양도인 명의로 다시 주장하지 않고 양도 사실만 적는 경우. 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까지 청구에 넣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50, PREC:2020다271322
#### R-PROV038-4-04 양도인이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지의 주체가 양도인일 것,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시점, 승낙의 상대방과 시점을 특정한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는 채무자 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민법 제450조 제2항)이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이 청구의 요건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8-4-02)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승낙서.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통지 권한을 위임한 사실과 대리관계의 현명 또는 피고가 대리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까지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발송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달이 요건이다
- **흠결 빈발점**: 양수인 명의로 통지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적는 경우. 도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채 발송 사실만 적는 경우. 확정일자를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오인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50
#### R-PROV038-4-05 청구채권에 관하여 약정된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 제603조 제1항, 회원계약이 정한 결제일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항목별로 결제일 또는 변제기를 특정한다.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은 회원계약이 결제일을 정해 두는 대차형 급부관계이므로, 지급기의 도래는 피고의 항변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이다. 확정기한이면 역수상 분명하므로 결제일의 특정으로 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8-4-06)
- **증명 실무**: 이용대금 명세서, 결제일이 기재된 약관 조항. 지급기 도래 사실은 부대청구의 기산일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동시에 정하므로 항목별로 나누어 적어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이 세워진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간접사실이 아니라 주요사실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여러 결제월의 이용대금을 합산하면서 기산일을 하나로 뭉뚱그리는 경우. 지급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미납액」만 적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603
#### R-PROV038-4-06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 때에는 원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8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회원계약의 기한이익 상실 특약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특약이 정한 상실사유와 그 발생일, 특약의 성질(정지조건부인지 형성권적인지), 형성권적인 경우 상실 통지의 발송과 도달을 특정한다. 할부금에 관하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두 요건(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 2회 이상 미지급, 미지급액이 할부가격의 100분의 10 초과)을 모두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8-4-05)
- **증명 실무**: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이 추정은 특약 문언과 거래 경위로 깨질 수 있다. 정지조건부라면 사유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권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5184 판결). 형성권적이라면 채권자가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비로소 전액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 구별은 청구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시효 기산점을 동시에 바꾼다. 할부금의 경우 한꺼번에 지급받을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일 단위로 계산해 공제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흠결 빈발점**: 형성권적 특약인데 상실 통지 없이 잔액 전부를 구하는 경우. 통지의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할부금에서 잔여 할부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아 청구액이 과다해지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88,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3, PREC:2002다28340, PREC:99다15184
#### R-PROV038-4-07 청구채권에 관하여 원고 또는 그 승계인이 받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법 제474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전소의 사건번호와 확정일, 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 완성이 임박하였다는 사정을 특정한다. 선행 확정판결이 없는 통상의 사건에서는 이 요건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주장할 것도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전소 판결문과 확정증명.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는 전소와 같은 이행소송 외에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되고 채권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으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해당하여 민법 제165조 제2항의 10년이 적용된다.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확정판결이 선행하는데도 그 사실을 청구원인에 밝히지 않아 중복소송·기판력 심리가 뒤늦게 이루어지는 경우. 지급명령 확정으로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채권과 그렇지 않은 채권을 구별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65, LAW:민사소송법:474, PREC:2015다232316
### 4.3 서술 순서
시간순과 논리순이 같은 방향이므로 다음 순서로 적는다. ① 회원계약의 체결(R-PROV038-4-01) → ② 원고의 채권 취득(R-PROV038-4-02 또는 R-PROV038-4-03·R-PROV038-4-04) → ③ 경로별 거래의 발생(§5의 각 경로) → ④ 지급기의 도래 또는 기한이익의 상실(R-PROV038-4-05 또는 R-PROV038-4-06) → ⑤ 부대청구의 기산(§4.4의 구간표). ②를 ③보다 앞에 두는 이유는 양수인이 원고인 사건에서 원채권의 발생을 양도인 명의로 적어야 서술이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④를 ③ 뒤에 두는 이유는 지급기가 항목별 거래에 붙기 때문이다.
### 4.4 부수급부: 구간표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항목별 지급기의 도과(그 다음 날) 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효력 발생(그 다음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회원계약과 편입 약관이 정한 약정 지연배상금률. 카드대출 원리금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20을 넘지 못한다. 약정이 없으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인 연 6분 |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시행 2026. 1. 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시행 2026. 5. 6.) |
| 2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00분의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 6. 2.),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9. 6. 1.) |
| 3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 중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시기 |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간의 종기(통상 사실심 판결 선고일) | 구간 1과 같다 — 약정 지연배상금률 또는 상법 제54조의 연 6분. 이 구간에서 배제되는 것은 구간 2의 특례이율뿐이고 지연손해금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 6. 2.),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
기재 항목별 판정은 다음과 같다. **법적 성질** — 구간 1과 구간 3은 지연손해금이고, 구간 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다. 구간 1의 이율 상한은 별도의 구간이 아니라 그 구간의 이율에 걸리는 한도다. P3의 약정이자는 부수급부가 아니라 원본에 붙는 약정이자로서 R-PROV038-5-10의 요건사실이다. **원본의 기초** — 항목별 원금이며 이자·수수료는 원본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항쟁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구간에서 특례이율만 배제되고, 그 「타당한 범위」는 다투는 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기간의 범위다. **중복·이중회복 금지** — 약정 지연배상금과 별도의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 수 없다.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채권은 원본채권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하나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종속하여 소멸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위 돈에 대하여 각 이용대금 결제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위 돈에 대하여 각 할부금 지급기일 다음 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생긴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위 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생긴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연체이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위 돈에 대하여 각 부과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5.P1 신용판매 이용대금 지급청구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회원이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업자가 그 거래에 관하여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회원에 대한 이용대금채권을 취득한 국면이다. 결제방법이 일시불이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든 이 표지는 같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요건(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을 갖추면 P2로 넘어가고, 이 경로에는 남지 않는다.
#### 5.P1.2 추가 요건사실
#### R-PROV038-5-01 피고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제5호, 회원계약과 편입 약관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거래일자, 가맹점, 승인번호 또는 매출전표 번호, 이용금액을 거래 단위로 특정한다. 월별 합계액만으로는 각 거래의 성립이 주장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시효 항변이 제출되면 거래 단위의 특정 없이는 항목별 기산점을 정할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매출전표, 승인내역, 가맹점 매입자료, 이용대금 명세서. 매출전표에 회원의 서명이 있고 그 서명의 진정이 다투어지면 사문서의 진정 추정(민사소송법 제358조)이 걸린다. 전자적 승인만 있는 무서명 거래에서는 승인 로그와 카드 실물의 점유·비밀번호 입력 사실이 간접사실이 된다. 피고가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다투는 것은 이 요건의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 **흠결 빈발점**: 이용대금 명세서만 제출하고 개별 거래의 승인·매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없이 거래한 것처럼 꾸민 사안(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제1호)에서 정상 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경우
- **권위 ID**: LAW:여신전문금융업법:2, LAW:여신전문금융업법:19, LAW:민사소송법:358
#### R-PROV038-5-02 신용카드업자가 그 신용카드가맹점에 위 거래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나목(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가맹점계약과 회원계약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일과 지급액을 거래 또는 매입 단위로 특정한다. 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이 있어야 회원에 대한 이용대금채권이 실질을 갖추므로, 회원이 거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지급 사실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8-5-06과 같은 구조의 사실이나 대상 거래가 다르다)
- **증명 실무**: 가맹점 정산내역, 매입·정산 원장. 실무상 다투어지는 일이 드물어 이용대금 명세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으나, 결제대행업체를 거친 거래나 가맹점 명의 대여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지급의 상대방과 경로를 밝혀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승인만 있고 매입·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를 청구에 포함하는 경우. 취소·환불된 거래를 공제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여신전문금융업법:2
#### R-PROV038-5-03 위 이용대금을 이용대금 명세서상의 결제일에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결제방법이 약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회원계약과 편입 약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결제일의 산정 방식과 청구 대상 결제월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8-5-04)
- **증명 실무**: 회원 약관의 결제일 조항과 이용대금 명세서. 이 요건은 R-PROV038-4-05의 지급기를 이 경로에서 구체화하는 자리이며, 결제방법이 확정되어야 청구액과 기산일이 정해진다
- **흠결 빈발점**: 결제방법을 밝히지 않은 채 미납 합계액만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3
#### R-PROV038-5-0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 체결되고 각 결제일에 약정 최소결제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대금이 이월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회원계약에 부가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과 편입 약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월약정의 체결일, 약정 최소결제비율, 결제월별 이월 원금과 이월수수료율을 특정한다. 이월된 원금과 그에 붙는 이월수수료를 나누어 적지 않으면 이자 부분과 원본 부분이 섞여 변제충당과 시효 판단이 무너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8-5-03)
- **증명 실무**: 이월약정 신청서, 약관, 결제월별 이월 내역. 이월수수료율을 정한 약관 조항의 명시·설명 사실은 그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한 전제이므로 원고가 갖추어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이월된 이용대금은 결제방법이 바뀔 뿐 채권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원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각 이월분의 지급기를 기준으로 정한다
- **흠결 빈발점**: 이월수수료를 원금에 합산해 청구하여 민법 제479조의 충당 순서가 적용될 수 없게 만드는 경우. 이월약정의 편입 사실을 밝히지 않고 명세서상 잔액만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3,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6, LAW:민법:479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분실·도난 통지 후의 사용, 위조·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한 사용에 대하여는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진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제2항·제5항). §6.1(권리장애 항변)의 블록에서 전개한다.
- 회원이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0항). §6.3(권리저지 항변)의 블록에서 전개한다.
- 가맹점과 공모한 허위매출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정상 이용대금과 책임의 근거가 다르므로 이 경로의 청구원인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를 보라.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으로 바뀌지 않는다. 부대청구는 결제월별 결제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므로 결제월이 여럿이면 원금과 기산일의 쌍이 여럿이 된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 있는 경우 이월수수료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약정 수수료이므로 부대청구가 아니라 원금 청구의 항목으로 적고, 그 위에 다시 지연배상금이 붙는다. 두 값을 한 칸에 합치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이 무너진다.
### 5.P2 할부 신용판매 이용대금(할부금) 지급청구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회원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제공자로서 그 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한 국면이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간접할부계약, 같은 조 제6호의 신용제공자).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은 거래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3조 제1호), 법인카드·사업자카드 거래에서는 이 경로의 특칙이 걸리지 않고 P1의 구조로 돌아간다. 이 경계를 놓치면 소멸시효기간과 항변권의 유무가 동시에 틀린다.
#### 5.P2.2 추가 요건사실
#### R-PROV038-5-05 피고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할부거래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 법 제2조 제5호·제6호, 같은 법 제3조 제1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거래일자, 가맹점, 할부가격, 할부기간과 회차, 회차별 할부금액을 특정한다. 할부거래에 해당한다는 평가만 적고 기간과 회차를 밝히지 않으면 요건이 주장되지 않은 것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할부 매출전표, 승인내역, 할부 조건이 기재된 이용대금 명세서. 피고가 소비자가 아니라 상행위를 위하여 공급받은 사업자라는 점은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밝힌다.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같은 법이 적용된다(같은 법 제3조 제1호 단서)
- **흠결 빈발점**: 2개월 미만 또는 2회 분할 거래를 할부로 적어 3년의 시효를 자초하는 경우. 무이자 할부와 유이자 할부를 구별하지 않아 할부수수료 청구의 근거가 없어지는 경우
- **권위 ID**: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3
#### R-PROV038-5-06 신용카드업자가 그 신용카드가맹점에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여 피고에 대한 할부금채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신용제공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나목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일과 지급액을 거래 단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8-5-02와 같은 구조의 사실이나 대상 거래가 다르다)
- **증명 실무**: 가맹점 정산내역, 매입 원장. 신용제공자의 지위는 회원·할부거래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한 사실로 뒷받침된다
- **흠결 빈발점**: 청약철회나 계약해제로 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이 정산·환급된 부분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 LAW:여신전문금융업법:2
#### R-PROV038-5-07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할부수수료의 요율과 산정방법이 약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회원계약과 편입 약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할부수수료율과 산정기간, 회차별 수수료액을 특정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잔액 전부를 구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일 단위로 계산해 공제한 금액임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할부 조건표, 약관의 수수료 조항, 회차별 상환계획표. 무이자 할부이면 이 요건은 존재하지 않고 원금만 청구한다
- **흠결 빈발점**: 잔여 할부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명목상 잔여 할부금 전액을 구해 청구액이 과다해지는 경우. 할부수수료를 원금에 합산해 민법 제479조의 충당 순서를 적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
- **권위 ID**: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3,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3, LAW:민법:479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지급거절권.** 회원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간접할부계약에서는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 거절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할부거래에서 그 금액은 20만원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단서). §6.3(권리저지 항변)의 블록에서 전개한다.
- **할부대금채권의 3년 시효.** 할부계약에 의한 할부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같은 법 제15조). 상법 제64조의 5년을 적용하면 시효 판단이 틀린다.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전개한다.
- **기한이익 상실의 법정 요건.**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연속 2회 이상의 미지급과 미지급액이 할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것을 함께 요구한다. 약관이 이보다 완화된 상실사유를 정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범위에서는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으면 지급기가 도래한 각 할부금만 청구할 수 있고, 주문의 원금은 이미 도래한 회차의 합계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잔액 전부를 구하면 원금은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 되고, 부대청구의 기산일은 상실의 효력이 생긴 날의 다음 날 하나로 모인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면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은 그 변제기 도래 시마다 순차로 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이 차이가 청구액과 시효 도과 범위를 동시에 바꾸므로 구간표의 기산사건을 회차별로 적을지 하나로 적을지가 여기서 갈린다.
### 5.P3 카드대출(단기·장기) 원리금 반환청구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회원이 신용카드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거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약정에 따라 대출금을 교부받은 국면이다. 물품·용역의 공급이 개입하지 않고 금전이 직접 이전되므로 소비대차의 구조를 갖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이율 제한이 여신금융기관인 신용카드업자에게 걸린다. 구매대금과 카드대출을 한 항목으로 묶으면 적용 이율 상한과 시효 판단이 함께 흔들린다.
#### 5.P3.2 추가 요건사실
#### R-PROV038-5-08 원고 또는 위 신용카드업자와 피고 사이에 대출일·대출금액·이자·변제기를 정한 카드대출 약정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회원계약과 대출 약관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대출일, 대출금액, 이율, 변제기 또는 상환방식을 건별로 특정한다. 금전의 수수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그것이 대여라는 점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약정의 성립을 이체 사실로 갈음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대출 신청·승인 기록, 대출 약정서, 상환계획표. 단기카드대출은 별도 약정서 없이 카드 이용으로 성립하므로 승인내역과 약관의 결합으로 약정의 내용을 세운다
- **흠결 빈발점**: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구별하지 않아 이율과 상환방식이 뒤섞이는 경우. 대환으로 신규 대출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은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인 경우 시효 기산점을 새 대출일로 잡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98, PREC:2017다37324
#### R-PROV038-5-09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대출금이 교부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제60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교부일과 교부액, 교부 방법(계좌이체, 현금자동지급기 인출)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좌이체 내역, 인출 기록.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이자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부터 계산한다(민법 제600조). 피고가 「받은 적이 없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취급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한 금액과 약정 대출원금을 구별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98, LAW:민법:600
#### R-PROV038-5-1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에 관한 약정과 그 이율이 정하여진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00조, 상법 제55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이율과 이자 산정기간을 특정한다. 이자 청구의 요건사실은 원금 반환 청구와 별개이므로 이율과 기간 중 하나라도 특정되지 않으면 이자 부분을 인용할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대출 약정서의 이율 조항, 약관. 이자 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상인인 사실이 인정되면 상법 제55조 제1항·제54조에 따른 법정이자를 구할 수 있고,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청구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청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자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3072 판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제2항). 약정이율이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상한인 연 100분의 20을 넘으면 초과 부분의 이자계약은 무효이고 법원은 직권으로 상한 범위 내의 이자만 인용한다
- **흠결 빈발점**: 상한을 넘는 약정이율을 그대로 청구취지에 옮겨 일부기각을 자초하는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지연손해금)를 같은 항목으로 합산하여 민법 제479조의 충당 순서를 적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55, LAW:상법:47, LAW: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5, PREC:2006다73072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율 상한 초과.** 여신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연체이자도 같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제4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도 무효이며, 이는 당사자의 법률상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37742 판결).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직권 참작사유로 싣는다.
- **양수인에 대한 이율 상한의 승계.** 이율 상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되거나 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71322 판결). 채권추심회사가 양수하였다는 사정으로 상한을 벗어날 수 없다.
- **상사시효 5년.** 카드대출채권은 신용카드업자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되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3년은 적용되지 않는다.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원금과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이 세 층으로 나뉜다. 약정이자는 원금과 함께 이행을 명하는 금액에 포함되고, 지연손해금은 부대청구로 붙는다. 변제기 이후에는 약정이자가 아니라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두 구간의 경계를 변제기(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효력 발생일)에서 끊는다.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주문의 이율은 청구취지의 이율이 아니라 상한 범위 내의 이율이 된다.
### 5.P4 연회비·수수료 등 회원계약상 약정금 지급청구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물품·용역의 공급도 금전의 대여도 개입하지 않고, 회원계약과 그에 편입된 약관이 정한 연회비·취급수수료·재발급수수료 등의 부과요건이 갖추어진 것만으로 채권이 발생하는 국면이다. 이 경로의 승패는 거의 전적으로 약관의 편입과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
#### 5.P4.2 추가 요건사실
#### R-PROV038-5-11 회원계약에 편입된 약관 또는 개별 약정에 연회비·수수료의 항목·금액 또는 산정방법과 부과시기가 정하여진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제5조, 회원계약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근거 조항의 조문 위치와 문언, 적용되는 약관의 판, 편입 시점을 특정한다. 「약관에 따라」라는 서술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약관 원본과 교부·설명 기록.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시·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하고, 어떤 조항이 개별약정이 되었다는 사실도 사업자가 증명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개별 약정은 약관보다 우선한다(같은 법 제4조)
- **흠결 빈발점**: 청구 시점의 약관을 제출하고 거래 시점의 약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항의 존재만 밝히고 명시·설명의무 이행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3,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4, PREC:2009다105383
#### R-PROV038-5-12 그 약관 또는 약정이 정한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회원계약과 편입 약관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부과 대상 기간, 부과일, 부과 사유가 된 사실을 특정한다. 연회비는 카드의 유효기간과 회원자격 존속 기간에 대응하므로 해지·탈회 시점을 밝혀야 부과 범위가 정해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부과 내역, 회원자격 존속 기록, 해지 신청 기록.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므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부과요건 문언이 다의적인 경우 원고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해지 이후 기간의 연회비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요건 사실을 밝히지 않고 부과 내역만 제출하는 경우
- **권위 ID**: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5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명시·설명의무 위반.** 수수료 조항은 고객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그 조항 자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6.1(권리장애 항변)에서 전개한다.
- **불공정성으로 인한 무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사업자가 공정성을 증명하여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6.1(권리장애 항변)에서 전개한다.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원금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독립 청구로 제기되는 일은 드물고 다른 경로와 함께 합산 청구된다. 부대청구의 기산일은 각 부과일의 다음 날이며 결제일과 다를 수 있으므로 P1의 기산일과 섞지 않는다. 이 항목만 배척되어도 나머지 항목의 인용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일부인용 주문의 계산에서 항목을 분리해 두어야 한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8-4-01 |
| 타인이 내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았고 나는 회원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8-4-01 |
|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8-4-04 |
| 결제일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8-4-05 |
| 내가 카드를 사용한 일이 없고 제3자가 사용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8-5-01 |
| 그 거래는 2개월 이상 3회 이상 분할지급 약정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8-5-05 |
| 대출금을 받은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8-5-09 |
| 회원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38-4-01 |
| 청구의 근거가 된 약관 조항을 명시·설명받지 못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38-4-01, R-PROV038-5-04, R-PROV038-5-11 |
| 그 약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어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38-5-04, R-PROV038-5-11 |
| 회원계약은 성립하였으나 분실·도난 통지 후의 사용, 위조·변조 카드의 사용 또는 명의도용 발급 카드의 사용이어서 그 책임은 신용카드업자가 진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38-5-01 |
|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38-4-01, R-PROV038-5-01, R-PROV038-5-08 |
|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38-4-01, R-PROV038-5-01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38-5-05, R-PROV038-5-06 |
|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조사가 끝나지 아니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38-4-05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38-4-05, R-PROV038-5-01, R-PROV038-5-05, R-PROV038-5-08 |
| 원고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38-4-01 |
| 약정이율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38-5-10 |
|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이고 시효중단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38-4-07 |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기준.** 회원계약의 성립, 카드의 사용, 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 대출금의 교부, 결제일의 도래는 모두 원고가 부담하는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금전의 수수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그것이 대여라는 점은 원고가 증명하며, 증여나 변제라고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적극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반대로 무효·소멸·저지를 낳는 사실을 새로 들여오는 주장만이 항변이다.
**명의도용의 자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신용카드업자가 진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 제3호 본문). 명의인이 「나는 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고 다투는 국면에서는 회원계약의 성립을 다투는 부인이고, 「계약은 성립하였으나 그 사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다투는 국면에서는 권리장애 항변이다. 같은 조 제6항의 책임전환 계약은 제5항 제1호·제2호(위조·변조,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의 이용)에만 열려 있고 제3호에는 열려 있지 않으므로, 명의도용 사안에 책임전환 계약을 끌어오면 조문이 정하지 않은 책임을 만든다.
**직권 참작사유의 처리.** 최고이자율 초과는 실체법상 직권 참작사유이므로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법원은 당사자의 법률상 주장이 없더라도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상한 범위 내의 이자만 인용한다.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근거사실은 약정이율, 대출원금, 취급수수료의 이자 산입 여부, 적용 시행령의 시행일이다. 반면 확정판결이 선행하는 사건의 권리보호이익은 소송요건의 문제이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두고, 이 표의 행은 그대로 남긴다.
### 6.1 권리장애 항변
#### 6.1.1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 **대상요건**: R-PROV038-4-01, R-PROV038-5-04, R-PROV038-5-11
- **요건사실**: ① 청구의 근거가 된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 조항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인 사실 ③ 원고가 계약 체결 시 그 내용을 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사실. 또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고객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 거래상 일반적·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 경우,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이 있는 사실. 이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사업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 **재재항변**: 원고가 든 사정이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한 사실. 또는 해당 조항이 그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된다고 볼 수 없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3, PREC:2009다105383
#### 6.1.2 약관 조항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무효
- **대상요건**: R-PROV038-5-04, R-PROV038-5-11
- **요건사실**: ① 청구의 근거가 된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거나, 고객이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증명되면 불공정성이 법률상 추정되므로, 이 재항변의 증명책임은 사업자인 원고에게 넘어간다
- **재재항변**: 원고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였다고 볼 사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6,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7
#### 6.1.3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하는 부정사용의 책임
- **대상요건**: R-PROV038-5-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카드의 분실·도난 등을 통지한 사실과 그 통지 후에 문제된 사용이 이루어진 사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 또는 ② 문제된 사용이 위조·변조된 카드의 사용이거나 해킹·전산장애·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 정보를 이용한 사용인 사실(같은 조 제5항 제1호·제2호), 또는 ③ 문제된 사용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인 사실(같은 조 제5항 제3호)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의 유형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실·도난에 대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지도록 하는 계약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체결된 사실과 그 계약내용에 해당하는 사실(같은 조 제3항·제7항). ②의 유형에서는 그 계약이 있고 원고가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한 사실(같은 조 제6항·제7항). ③의 유형에서는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실(같은 조 제5항 제3호 괄호).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
- **재재항변**: ①의 유형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실(같은 조 제3항 단서)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여신전문금융업법:16, PREC:2009다31970
### 6.2 권리멸각 항변
####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38-4-01, R-PROV038-5-01, R-PROV038-5-08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제3자가 원고에게 금전을 급부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이 사건 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급부가 이 사건 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사실. 이 경우 원고는 다른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그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또는 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는 민법 제479조 제1항이 정하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순서를 바꿀 수 없다
- **재재항변**: 당사자 사이에 법정충당과 다른 충당 순서를 정한 특별한 합의가 있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76, LAW:민법:477, LAW:민법:479
####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38-4-01, R-PROV038-5-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반대채권을 가지는 사실 ② 쌍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는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상계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반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소멸한 사실. 회원계약이나 약관에 상계를 제한하는 특약이 있는 사실
- **재재항변**: 그 상계제한 특약이 약관에 해당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2
### 6.3 권리저지 항변
#### 6.3.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할부금 지급거절
- **대상요건**: R-PROV038-5-05, R-PROV038-5-06
- **요건사실**: ① 그 거래가 간접할부계약인 사실 ②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실 ③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인 사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단서) ④ 피고가 원고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피고의 항변을 서면으로 수령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 이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피고의 지급 거절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6조 제5항·제6항)
- **재재항변**: 피고가 든 사유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6,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11
#### 6.3.2 이용금액 이의제기에 따른 청구 제한
- **대상요건**: R-PROV038-4-05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서면·전화·전자문서 등으로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 ② 원고가 그 이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그 이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알린 사실
- **재재항변**: 그 조사가 이의의 대상이 된 거래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여신전문금융업법:16
### 6.4 기간·시효 항변
권리종류별로 기간과 기산점이 갈린다. 항목을 뭉뚱그려 하나의 기간을 적용하면 이 절이 통째로 틀린다.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신용판매 이용대금채권(P1) | 상법 제64조 | 5년 | 각 결제일의 다음 날 |
| 할부금채권(P2)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 3년 | 각 할부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 |
| 카드대출 원리금채권(P3) | 상법 제64조 | 5년 | 변제기의 다음 날 |
| 연회비·수수료채권(P4) | 상법 제64조 | 5년 | 각 부과일의 다음 날 |
| 이자·이월수수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 10년 | 판결이 확정된 때 |
| 일반 채권(상행위성이 부정되는 예외적 국면)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민법 제164조의 1년 단기시효(음식료·숙박료 등)는 이 사건종류의 채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카드업자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은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 규정이 있으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그 규정이 우선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간접사실이 아니라 주요사실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중단은 민법 제168조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이고,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정지는 민법 제179조~제182조가 정한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적지 않는다.
#### 6.4.1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38-4-05, R-PROV038-5-01, R-PROV038-5-05, R-PROV038-5-08
- **요건사실**: ① 항목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② 그 기산점부터 해당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기간 안에 민법 제168조의 중단사유가 있었던 사실. 카드채권에서 빈발하는 유형은 재판상의 청구, 지급명령의 신청, 압류·가압류, 그리고 피고의 승인이다.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상대방에게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이고,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수액에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승인의 효력이 생기고,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한 승인이 된다.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도 재항변이 되며, 그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승인이 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져 중단의 효력이 없는 사실. 시효이익 포기의 주장에 대하여는,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종전의 추정 법리는 이 판결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5,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LAW:상법:64,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5, PREC:2023다240299, PREC:2005다7863, PREC:2002다28340
**시효 국면에서 이 사건종류가 특별히 취약한 지점.** 카드채무의 추심 실무에서는 소액의 일부 입금이 반복되는데, 그 입금이 시효완성 전이면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지만, 시효완성 후이면 그것만으로 시효이익의 포기가 추정되지 않는다. 두 국면의 법적 효과가 정반대이므로 입금 시점이 각 항목의 시효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항목별로 대조하여야 한다. 또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이 그 변제기 도래 시마다 순차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최초 연체일을 전액의 기산점으로 잡으면 시효 도과 범위가 과대하게 계산된다.
### 6.5 신의칙·권리남용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으로서 판례상 확립된 유형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음. 약관 조항의 불공정성 통제는 §6.1(권리장애 항변)이, 시효완성 후 추심 국면의 통제는 §6.4(기간·시효 항변)의 재재항변이 각각 담당한다.
###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6.6.1 확정판결이 선행하는 재소에서 권리보호이익의 원시적 흠결
- **대상요건**: R-PROV038-4-07
- **요건사실**: ① 청구채권에 관하여 원고 또는 그 승계인이 받은 확정판결이 있는 사실 ② 그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송물이 같은 사실 ③ 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였다고 볼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필요가 있는 사실.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전소와 같은 이행소송을 선택할 수 있고,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 **재재항변**: 전소 확정 후 이미 새로 10년이 경과하여 그 채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시효중단만이 목적이라면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취지를 석명한다
- **권위 ID**: LAW:민법:165, LAW:민사소송법:474, PREC:2015다232316
후발적 소멸 유형(소송 계속 중 원고의 지위 상실, 후행 추인, 청산 종결)은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요건의 흠결로 작동하지 않는다. 원고가 소송 중 채권을 다시 양도하더라도 민사소송법의 승계 규정으로 처리되고 소가 부적법해지지 않으며, 회원계약의 해지는 이미 발생한 이용대금채권의 존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본안의 문제로 남는다.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38-4-01 | 피고와 신용카드업자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계약이 체결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1, 6.2.2 |
| R-PROV038-4-02 | 원고가 위 신용카드업자 본인이거나 합병·영업양도 등으로 그 지위를 포괄승계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8-4-03 | 원고가 위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이 사건 청구채권을 양수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8-4-04 | 양도인이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8-4-05 | 청구채권에 관하여 약정된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4.1 |
| R-PROV038-4-06 |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 때에는 원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 |
| R-PROV038-4-07 | 청구채권에 관하여 원고 또는 그 승계인이 받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1 |
| R-PROV038-5-01 | 피고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2.1, 6.2.2, 6.4.1 |
| R-PROV038-5-02 | 신용카드업자가 그 신용카드가맹점에 위 거래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8-5-03 | 위 이용대금을 이용대금 명세서상의 결제일에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결제방법이 약정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8-5-04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 체결되고 각 결제일에 약정 최소결제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대금이 이월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
| R-PROV038-5-05 | 피고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할부거래를 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6.4.1 |
| R-PROV038-5-06 | 신용카드업자가 그 신용카드가맹점에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여 피고에 대한 할부금채권을 취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038-5-07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할부수수료의 요율과 산정방법이 약정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8-5-08 | 원고 또는 위 신용카드업자와 피고 사이에 대출일·대출금액·이자·변제기를 정한 카드대출 약정이 체결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4.1 |
| R-PROV038-5-09 |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대출금이 교부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8-5-10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에 관한 약정과 그 이율이 정하여진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8-5-11 | 회원계약에 편입된 약관 또는 개별 약정에 연회비·수수료의 항목·금액 또는 산정방법과 부과시기가 정하여진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
| R-PROV038-5-12 | 그 약관 또는 약정이 정한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8. 증거계획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38-4-01 | 회원가입신청서, 회원 약관(거래 시점 판), 카드 발급·수령 기록 | 모집인, 발급 담당자 | 전자적 가입의 인증 로그, 본인확인 기록 | 서명·날인이 있으면 사문서의 진정 추정이 걸리나, 인영이 명의인 아닌 자의 날인으로 밝혀지면 정당한 권한은 다시 제출자가 증명한다. 약관의 편입 사실이 곧 명시·설명의무의 이행을 뜻하지 않는다 |
| R-PROV038-4-02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합병계약서, 사업 인수 공고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 | 금융위원회 허가·등록 사실의 조회 | 상호 변경만으로는 승계가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38-4-03 | 채권양도계약서, 양도채권 목록 | 양도인 담당자 | 양도 대금 지급 내역 | 목록에 특정되지 않은 항목은 양수 범위 밖이다 |
| R-PROV038-4-04 | 내용증명우편, 배달증명, 승낙서 | 우편 수령인 | 발송·배달 조회 결과 | 발송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달이 증명되어야 한다. 양수인 명의의 통지는 대리권과 현명 사실이 함께 증명되어야 효력이 있다 |
| R-PROV038-4-05 | 이용대금 명세서, 결제일 조항이 있는 약관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 | 자동이체 실패 기록 | 합계액만 있는 명세서로는 항목별 지급기가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038-4-06 | 기한이익 상실 특약 조항, 상실 통지서와 배달증명 | 통지 담당자 | 연체 관리 기록 | 형성권적 특약이면 통지의 도달까지 증명되어야 전액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
| R-PROV038-4-07 | 전소 판결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 | 사건 검색 결과 |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전소 판결과 효력 범위가 다르다 |
| R-PROV038-5-01 | 매출전표, 승인내역, 이용대금 명세서 | 가맹점주, 거래 담당자 | 폐쇄회로 영상, 단말기 로그 | 명세서는 원고가 작성한 장부이므로 거래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승인·매입자료로 보강되어야 한다 |
| R-PROV038-5-02 | 가맹점 정산내역, 매입 원장 | 정산 담당자 | 결제대행업체 정산자료 | 승인만 있고 매입이 없는 거래는 대금 지급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38-5-03 | 결제일·결제방법 조항이 있는 약관, 이용대금 명세서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 | 결제방법 변경 신청 기록 | 해당 없음 — 이 요건에 고유한 증명력의 한계가 확인되지 않음 |
| R-PROV038-5-04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신청서, 이월 내역표 | 상담 담당자 | 이월수수료 산정 자료 | 이월수수료율 조항의 명시·설명이 증명되지 않으면 수수료 부분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 R-PROV038-5-05 | 할부 매출전표, 할부 조건이 기재된 승인내역 | 가맹점주 | 재화등의 인도·용역 제공 자료 | 할부 회차와 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전표로는 간접할부계약의 요건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38-5-06 | 가맹점 정산내역, 매입 원장 | 정산 담당자 | 청약철회·해제에 따른 환급 내역 | 환급된 부분은 채권이 소멸한다 |
| R-PROV038-5-07 | 할부 조건표, 회차별 상환계획표, 수수료 조항이 있는 약관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 | 수수료 산정 내역 | 잔여 할부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은 계산은 법정 한도를 넘는다 |
| R-PROV038-5-08 | 대출 약정서, 승인내역, 상환계획표 | 대출 담당자 | 대환 여부를 보여 주는 거래 이력 | 금전의 수수 사실만으로는 대여 약정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38-5-09 | 계좌이체 확인서, 현금자동지급기 인출 기록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 | 입금 계좌의 거래내역 | 취급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한 금액과 약정 원금은 다르다 |
| R-PROV038-5-10 | 이율 조항이 있는 약정서·약관, 이자 산정 내역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 | 적용 시행령의 시행일 확인자료 | 상한을 넘는 부분의 이자계약은 무효이므로 약정서만으로 그 부분이 인용되지 않는다 |
| R-PROV038-5-11 | 약관 원본(거래 시점 판), 교부·설명 기록 | 모집인 | 전자적 동의 로그 | 청구 시점의 약관은 거래 시점의 계약 내용을 증명하지 못한다 |
| R-PROV038-5-12 | 부과 내역, 회원자격 존속 기록, 해지 신청 기록 | 상담 담당자 | 카드 유효기간 자료 | 부과요건 문언이 다의적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 회원가입신청서 / 갑 제2호증 회원 약관(거래 시점 판, 개정 이력 포함) / 갑 제3호증 카드 발급·수령 기록 / 갑 제4호증 이용대금 명세서(결제월별) / 갑 제5호증 승인내역 및 매출전표 / 갑 제6호증 가맹점 정산내역 / 갑 제7호증 할부 조건표 및 회차별 상환계획표 / 갑 제8호증 대출 약정서 및 대출금 교부 자료 / 갑 제9호증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신청서 및 이월 내역 / 갑 제10호증 연체 관리 기록 및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배달증명 / 갑 제11호증 항목별 원금·이율·기산일 계산서 / 갑 제12호증 채권양도계약서·양도채권 목록·양도통지서 및 배달증명(원고가 양수인인 경우) / 갑 제13호증 전소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확정판결이 선행하는 경우).
계산서(갑 제11호증)는 서증이면서 청구원인의 특정 수단이다. 항목·거래일·원금·이율·기산일·종기를 열로 갖는 표로 만들고, 일부 항목이 배척될 때 나머지만 남도록 행을 분리한다.
###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다른 신용카드업자나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는 피고가 사용 사실을 다투는 사건에서 대체 결제수단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쓰인다.
- **문서제출명령.** 원고가 보유한 승인 로그·통화 녹취를 피고가 확보하는 통로다. 이의제기 사실과 조사 진행 여부(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0항)를 다투는 국면에서 실효가 있다.
- **감정.** 서명·인영의 동일성이 다투어지면 필적·인영 감정을 신청한다.
- **증거보전.** 전자적 승인 로그의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하여야 하는 사건에서 필요하다.
- **석명.** 항목별 계산이 제출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항목·기산일·이율의 특정을 석명한다.
### 8.4 증명 곤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그 액수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약정에 기한 금전지급청구이므로 이 조문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의 발생, 이용대금의 액수, 지급기의 도래가 증명되지 않는 것을 이 조문으로 메울 수 없고, 「거래내역이 오래되어 매출전표를 확보할 수 없다」는 사정은 증명의 곤란이지 액수 산정의 곤란이 아니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원고가 보존기간 경과를 이유로 승인 로그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용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옮기는 국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다. 같은 조 제6항은 위조·변조 카드의 사용과 부정하게 얻은 정보를 이용한 사용에 한하여,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한다. 이 전환은 그 두 유형에만 걸리고 명의도용 발급 유형에는 걸리지 않으므로, 전환의 범위를 넓혀 적으면 조문이 정하지 않은 부담이 회원에게 옮겨간다.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항목별 채권의 존부와 그 액수. 인용판결은 그 금액의 지급의무를 확정한다 |
| 인적 범위 |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친다.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나, 가족회원·지정사용자·연대보증인은 당사자가 아닌 한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기준시다. 그 뒤에 생긴 변제·상계는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항목별 채권의 존부에 미치고, 이유 중의 판단(약관 조항의 무효 여부, 시효 기산점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같은 회원계약에서 발생한 다른 항목의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집행력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된다.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고(민법 제165조 제1항), 확정된 지급명령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다.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
### 9.2 보전처분
피보전권리는 항목별 금전채권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피고의 책임재산 감소 우려다. 본안의 요건사실 전부를 소명할 필요는 없고 채권의 발생과 액수를 소명하면 족하다. 실무상 급여채권·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쓰이며, 카드채권의 특성상 피고가 다수의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배당요구와 안분의 국면이 함께 검토된다.
### 9.3 집행방법
금전집행이다. 부동산·유체동산·채권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하든 집행권원의 표시와 청구금액의 특정이 필요하며, 부대청구가 「다 갚는 날까지」로 되어 있으면 집행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청구금액에 산입한다. 항목별로 이율이 다르면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계산이 어긋나기 쉬우므로 주문에서 항목을 나누어 두는 편이 안전하다.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항목별 청구는 단순병합이다. 일부 항목이 시효로 배척되어도 나머지 항목의 인용에 영향이 없다.
- **소변경.**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청구의 추가적 병합이고, 확정판결이 선행하는 사건에서 이행청구를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의 확인청구로 바꾸는 것은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다.
- **반소.** 회원이 초과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반소가 제기될 수 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된 이자를 원본에 충당하고 원본이 소멸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 **다수당사자.** 회원과 연대보증인을 공동피고로 하는 경우 통상공동소송이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에 따른 분할채무가 원칙이다.
- **이중회복 통제.** 같은 이용대금에 대하여 회원과 가맹점 양쪽에서 회수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가맹점에 대한 정산 보류·환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부분을 청구에서 뺀다.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1. 당사자의 특정 — 원고가 신용카드업자인지 양수인인지를 첫머리에 밝힌다.
2. 회원계약의 체결(R-PROV038-4-01)과 적용 약관의 편입.
3. 원고의 채권 취득(R-PROV038-4-02, 또는 R-PROV038-4-03과 R-PROV038-4-04).
4. 항목별 거래의 발생을 시간순으로 — 신용판매(R-PROV038-5-01·R-PROV038-5-02), 결제방법(R-PROV038-5-03 또는 R-PROV038-5-04), 할부(R-PROV038-5-05~R-PROV038-5-07), 카드대출(R-PROV038-5-08~R-PROV038-5-10), 연회비·수수료(R-PROV038-5-11·R-PROV038-5-12).
5. 지급기의 도래 또는 기한이익의 상실(R-PROV038-4-05 또는 R-PROV038-4-06).
6. 부대청구의 기산일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항목별로 옮긴다.
7.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확정판결이 선행하면 R-PROV038-4-07을 적는다.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분을 그대로 옮긴다. 먼저 부인을 모아 적고(계약 체결, 카드 사용, 대금 지급, 대출금 교부, 지급기 도래), 그 다음에 항변을 성질별로 적는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시효 항변은 항목별 기산점과 기간을 표로 정리해 제출하고, 원고의 중단·포기 재항변에 대비하여 입금 시점이 각 항목의 시효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미리 대조한다. 할부금에 대한 지급거절권은 서면으로 행사하면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기므로 답변서 제출 전에 통지 여부를 확인한다.
###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확정판결이 선행하고 시효중단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재소 | 소각하판결 |
| 회원계약의 체결, 카드 사용, 대금 지급, 대출금 교부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항목별 지급기·기산일의 특정 누락 | 부대청구 부분의 기각 또는 인정 범위의 축소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 | 직권으로 그 부분을 제외한 일부인용 |
| 약관 조항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조항의 불공정성 | 그 조항에 기초한 부분의 일부기각 |
###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여기에 복제하지 않는다. 그 문서에서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절은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제3절), 마스터 결정트리(제4절), 청구 형태 선택(제5절), 금전 계산(제8절), 표준 문형(제11절)이다.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줄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셀이 같은 문자열이어야 하며, 그 값을 청구취지에 그대로 옮긴다.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1.0(재판모델 분류)에서 확정하였다.
2. 청구경로는 네 개이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 있다. 회원계약의 성립, 원고의 채권 취득, 지급기의 도래 또는 기한이익의 상실, 선행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의 권리보호이익 넷이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다. §4에 7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2개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 7행과 항변 12행을 갈랐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다섯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은 소멸시효이고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출소기간·제척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는 세 구간이고 그 기계판독 문언이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셀과 같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다.
10. 인용 판례는 §12.2(판례)에 등재하였고 변경·폐기 여부를 확인하였다. 2023다240299가 종전 추정 법리를 변경한 사실을 반영하였다.
### 11.2 금지규칙
1. 네 경로에 공통되지 않는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은 P1과 P2에만 있으므로 공통 요건이 아니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채권 취득과 지급기 도래는 택일 요건이므로 §4.2(요건별 상술)의 다중 대응 필드로 표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카드를 사용한 일이 없다는 주장, 대출금을 받은 일이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인지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이 사건종류는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소급효를 논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므로 증명책임의 역전을 논하지 않는다. 모든 권리근거사실은 원고가 부담한다.
7. 할부금 지급거절권을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다루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하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연 100분의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대통령령이 정한 값이고, 연 100분의 20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값이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손해배상이 아니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홀딩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과 `UNKNOWN`과 `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을 쓰지 않는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여기서 `없음`은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정의 결과이고, 소멸시효는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최고이자율 초과와 선행 확정판결의 권리보호이익 두 행을 표에 싣고, 후자만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으로 전개하되 표의 행은 지우지 않았다.
### 11.3 오류 카탈로그
- 항목을 합산해 하나의 원금으로 적으면 항목별 시효기간(5년과 3년)과 기산일이 사라져 §6.4(기간·시효 항변)의 판단이 통째로 무너진다.
- 할부금채권에 상법 제64조의 5년을 적용하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3년을 놓쳐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청구하게 된다.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정지조건부로 다루면 최초 연체일을 전액의 시효 기산점으로 잡게 되어 시효 도과 범위가 과대하게 계산되고, 반대로 상실 통지 없이 잔액 전부를 구하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까지 청구하게 된다.
- 잔여 할부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잔여 할부금 전액을 구하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한도를 넘어 그 부분이 기각된다.
- 시효완성 후의 일부 입금을 시효이익 포기로 단정하면,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추정 법리를 변경한 뒤에는 재항변이 통째로 무너진다. 반대로 시효완성 전의 일부 변제를 승인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중단 재항변의 기회를 잃는다.
- 명의도용 발급 사안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6항의 책임전환 계약을 끌어오면,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는 열려 있지 않은 전환을 만들어 조문에 없는 책임을 회원에게 지우게 된다.
-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은 거래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같은 법 제3조 제1호), 존재하지 않는 항변권과 3년의 시효를 인정하게 된다.
- 이월수수료나 할부수수료를 원금에 합산하면 민법 제479조의 비용·이자·원본 충당 순서를 적용할 수 없게 되어 변제충당 재항변의 계산이 어긋난다.
- 채권양수인이 이율 상한을 벗어난다고 보면 2020다271322 판결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판력이 있다고 보면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의 주장 차단 판단이 틀리고, 반대로 민법 제165조의 10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시효 판단이 틀린다.
-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이율을 적용하면 2021다232331 판결과 어긋난다. 확정된 지연손해금만을 구하는 후속 청구에서 빈발한다.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12.1 법령
조회일은 모두 2026-09-09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판을 대조하였다.
| 법령 | 조문 | 시행일 | URL | 경과규정·비고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조(정의),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 2025. 10. 1. | https://www.law.go.kr/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 법률 제21065호. 제개정구분은 타법개정이며, 정부조직법 부칙에 따라 여러 법률이 함께 개정된 판이다. 제16조 제9항이 고의·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제3조(적용제외), 제13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제15조(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 2026. 9. 8. |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 법률 제21906호 일부개정. 시행일이 실행일 하루 전이므로 거래 시점의 판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소비자의 항변권 제한) | 2026. 7. 1. |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 제36416호. 법 제16조 제2항의 금액은 10만원이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할부거래는 20만원이다 |
| 민법 |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제179조~제182조(소멸시효의 정지),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제379조(법정이율),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467조(변제의 장소), 제476조(지정변제충당), 제477조(법정변제충당),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492조(상계의 요건),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제600조(이자계산의 시기), 제603조(반환시기) |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법률 제21454호 일부개정 |
| 상법 | 제47조(보조적 상행위), 제54조(상사법정이율),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제64조(상사시효) |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법률 제20991호 일부개정. 제64조 단서는 다른 법령의 단기 시효를 우선시킨다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제5조(약관의 해석), 제6조(일반원칙),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 2024. 8. 7. |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법률 제20239호 타법개정 |
| 민사소송법 |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제462조(적용의 요건),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법률 제19516호 일부개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법정이율) | 2026. 6. 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법률 제21726호 일부개정.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한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단일 조문 | 2019. 6. 1.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제29768호. 이율은 연 100분의 12이며,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00분의 15였으므로 소 제기 시점별로 구간이 갈린다 |
| 이자제한법 |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 2025. 7. 22.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 | 법률 제20714호 타법개정.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 2026. 1. 2.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 2026. 5. 6.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 제36313호. 제1항의 율은 연 100분의 20이고, 제4항의 연체이자율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되 연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다 |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2025. 7. 24. |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R-PROV038-4-05 | 유효. 이 판결이 66다2173 등의 추정 법리를 그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다 | 예 |
| 대법원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 2018. 10. 18. |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R-PROV038-4-07 | 유효 | 예 |
| 대법원 2002다28340 판결 | 2002. 9. 4. |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 R-PROV038-4-06 | 유효 | 예 |
| 대법원 99다15184 판결 | 1999. 7. 9.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상실 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는지 여부(적극) | R-PROV038-4-06 | 유효 | 예 |
| 대법원 2020다271322 판결 | 2022. 6. 30. | 대부업법이 정한 이자율 상한 규정이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R-PROV038-4-03, R-PROV038-5-10 | 유효 | 예 |
| 대법원 2021다232331 판결 | 2022. 3. 11. |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체책임의 발생시기,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R-PROV038-4-05 | 유효 | 예 |
| 대법원 2009다31970 판결 | 2009. 10. 15. |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손해를 회원이 부담하게 하는 약관 조항의 효력과 그 증명책임 | R-PROV038-5-01 | 유효. 다만 2005년 무렵의 도난·비밀번호 약관 사안이므로 위조·해킹 유형과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 책임 배분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예 |
| 대법원 2005다7863 판결 | 2005. 5. 27. |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인지 여부(적극) | R-PROV038-4-05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다37324 판결 | 2018. 1. 24. | 금전의 수수에 다툼이 없더라도 대여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법리(이유 제1항),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증명책임 분배 | R-PROV038-5-08 | 유효. 대여 증명책임 부분은 판시사항이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설시된 법리다 | 예 |
| 대법원 2009다105383 판결 | 2010. 9. 9. | 약관의 개별 교섭 여부와 그 증명책임(사업자 측),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사업자 측) | R-PROV038-5-1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6다73072 판결 | 2007. 3. 15. |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 R-PROV038-5-10 | 유효 | 예 |
| 대법원 95다12040 판결 | 1995. 8. 22. | 카드 회원이 가맹점과 공모하여 허위의 매출표를 작성하고 대금을 편취한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 | 해당 없음 — §1.3의 경계 설정 근거로만 쓴다 | 유효 | 예 |
| 대법원 2008다37742 판결 | 2008. 10. 23. | 이자제한법 시행 전 체결된 복리약정에서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이 무효로 되는 시점과 그 직권 판단 | R-PROV038-5-10 | 유효 | 예 |
| 대법원 2003다44387 판결 | 2005. 10. 7. |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 해당 없음 — §3.1의 판정 근거로만 쓴다 | 유효 | 예 |
사건번호 조회와 전문 확인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 서비스(`target=prec`)로 하였고, `lawSearch.do`로 판례일련번호를 얻은 뒤 `lawService.do`로 판례내용 전문을 받아 본문에 쓸 명제의 문언과 대조하였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효과에 직접 걸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음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오프셋은 실측하였다. 물리 PDF 쪽에서 38을 빼면 책 표시 쪽이며, 물리 190·700·1320 쪽에서 표시 152·662·1282를 관측해 일관함을 확인하였다. 종료면은 표제 기준이 정본이고, 자료조사 단계의 값과 갈리는 항목은 두 값을 함께 적었다.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 비고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다음 표제가 97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97면을 공유한다 |
| 같은 편 > 라) 이행기한 | 132~139 | 대차형 계약에서 이행기 도래 또는 기한이익 상실이 청구원인 사실이라는 판별이 133~134면에 있다 |
| 같은 편 > (1) 주장책임 | 143~144 | 표제 기준. 자료조사 단계의 값은 145면이었으나 다음 표제 「(2) 원용권자」가 145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144면에서 끝난다 |
| 같은 편 > 나) 기산점 | 147~157 | 다음 표제 「다) 시효기간」이 157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157면을 공유한다 |
| 같은 편 > (6)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0년) | 163~164 | 다음 표제가 164면 중간에서 시작한다 |
| 같은 편 > (1) 시효중단사유 | 164~165 | 표제 기준. 자료조사 단계의 값은 166면이었으나 다음 표제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가 166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165면에서 끝난다 |
| 같은 편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166 | 표제 기준. 자료조사 단계의 값은 167면이었으나 다음 표제 「(3) 주장책임의 정도」가 167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166면에서 끝난다 |
| 같은 편 > (가)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183~185 | 다음 표제 「(나) 구체적 사례」가 185면 중간에서 시작한다 |
| 같은 편 > 바) 시효이익의 포기 | 187~192 | 이 구간의 시효완성 인식 추정 서술은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
| 같은 편 > (3)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 263~265 | 다음 표제가 265면 중간에서 시작한다 |
| 같은 편 — 채권총칙 > (2) 채권양도계약 | 674~676 | 다음 표제가 676면 중간에서 시작한다 |
| 같은 편 > (나)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의 증명 | 679~681 | 다음 표제가 681면 중간에서 시작한다 |
| 같은 편 > 2) 요건사실 | 716~720 | 표제 기준. 자료조사 단계의 값은 721면이었으나 다음 표제 「3) 변제충당」이 721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720면에서 끝난다 |
| 같은 편 > 3) 변제충당 | 721~726 | 하위 항목을 포함한 범위이며 다음 동급 표제가 726면 중간에서 시작한다 |
| 같은 편 — 채권각칙 > 1) 대여 원리금 반환 청구의 요건사실 | 849~850 | 다음 표제가 850면 중간에서 시작한다 |
| 같은 편 > 2) 이자 청구의 요건사실 | 850~852 | 다음 표제 「3) 선이자 공제의 경우」가 853면에서 시작한다 |
| 같은 편 > 카. 약관 계약 | 952~955 | 다음 표제 「5. 부당이득」이 955면 중간에서 시작한다 |
|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다. 상사시효 > 1) 일반론 | 1051 | 다음 표제 「2) 긍정례」가 1052면에서 시작한다 |
| V. 민사소송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가) 진정성립의 추정 | 1183~1185 | 다음 표제가 1185면 중간에서 시작한다 |
| VI. 지연손해금률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9~1287 | 표제 기준. 자료조사 단계의 값은 1288면이었으나 다음 표제 「4. 약정이율」이 1288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1287면에서 끝난다 |
정독한 표시면 합계는 92면이며 상한 200면 안에 있다. 어느 블록도 잘라내지 않았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law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Open API | 법령명 완전일치와 현행연혁코드로 현행 판의 법령일련번호를 얻는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Open API | 법령일련번호로 조문 원문·시행일·부칙을 받는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Open API |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선고일자·판결유형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Open API | 판례일련번호로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을 받는다 |
### 12.6 학설
- **급부와 채무의 견련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어떤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임을 누가 증명하는가에 관하여 채무자설과 채권자설이 나뉘고, 통설과 판례는 채권자설에 선다(제13판 720면). 본문 §6.2(권리멸각 항변)는 판례에 따라 채권자설로 썼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이하의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상당한 이유 없이」·「정당한」과 같은 요건의 증명책임을 사업자에게 지우는 반대 견해가 있으나(민법주해), 제13판 955면은 제6조 제2항 제1호와의 일관성을 이유로 고객 측에 지운다. 본문 §6.1(권리장애 항변)은 제13판의 태도를 따랐다.
- **일부 변제와 시효중단 주장의 관계.** 제13판 167면은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다1417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보다 소수의견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다수의견이 현재에도 유효한지에 의문을 표시한다. 본문에는 이 학설 대립을 반영하지 않고, 변론주의와 석명의 문제로만 §6.4(기간·시효 항변)에 적었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1.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이 하나뿐이어서 복수 모델의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다. 목차 항목의 선정과 「필요 이유」의 판단이 단일 출처에 의존한다.
2. `UNVERIFIED — 상사시효 주장·증명의 분배에 관한 인용 후보 판례(2003다19305)의 실재가 확인되지 않음` — 제13판 1051면이 각주로 든 사건번호를 판례 검색 Open API로 두 차례 조회하였으나 결과가 없었다. 해당 명제(상사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상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기산점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상행위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법률적 평가라는 것)는 본문에 반영하지 않았고 사건번호도 쓰지 않았다.
3. `UNKNOWN —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의 법적 성질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이 확인되지 않음` — 회원계약에 기한 약정상 대금지급청구권으로 구성하였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전문 확인 판례를 이번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하였다. 제13판에도 신용카드 이용대금·리볼빙·부정사용 책임·할부 항변에 관한 전용 목이 없어 일반 법리로 구성하였다.
4. `UNKNOWN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제16조 제2항의 책임 기간과 제9항의 고의·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조회하지 않음` — 본문은 법률 조문 수준에서만 서술하였고 시행령의 구체적 기간·범위는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6.1(권리장애 항변)의 블록을 사건에 적용할 때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5. `UNKNOWN — 신용판매 이용대금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상한 규정의 존부를 확인하지 않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대부금에 대한 이자와 연체이자를 규율하므로 카드대출에는 걸리나, 구매대금 연체에 걸리는 별도의 법정 상한이 있는지는 조회 범위 밖이었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은 약정률을 원칙으로 적고 카드대출에만 상한을 병기하였다.
6. `UNVERIFIED — §6.5(신의칙·권리남용)에 배치할 확립된 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음` — 3분 값으로 두고 항을 삭제하지 않았다.
7. `UNKNOWN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현행 판이 실행일 하루 전에 시행되어 거래 시점 판과의 차이를 대조하지 않음` —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6호를 기준으로 서술하였다. 과거 거래에 적용될 구법의 조문 번호와 문언은 사건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8. `UNVERIFIED — 원고가 채권양수인인 경우 이 사건종류와 PROV-042의 사건명 표기 관행이 갈리는 점`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 요건사실을 이 문서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으나, 법원 사건명 부여 실무를 확인하지 않았다.
File diff suppressed because it is too large Load Diff
File diff suppressed because it is too large Load Di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