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13H 산출물 10건 반영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

배치 13H (home, 2026-09-09):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이행(금전) 8: 손해배상(지)(PROV-028) 손해배상(저)(PROV-029) 손해배상(해)(PROV-033)
  수표금(PROV-035) 신용장대금(PROV-037) 신용카드이용대금(PROV-038)
  압류채권대금(PROV-039) 운임(운송대금)(PROV-044)
- 재판공격 2: 재심(PROV-133) 준재심(PROV-134)
- 10건 전부 게이트 v4.1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종결,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게이트 v4.1 첫 실전 — 오탐 0건. 신설 린트 L-f·L-g는 10건 전부 초회 FAIL 0건이었으나
워커 6명이 게이트 도달 전 자기점검에서 L-f 위반을 잡아 고쳤고, PROV-044는 조립 직전
조문 토큰 대조로 §12 미등재 12건을 발견해 법령 4건을 추가 조회했다(그것이 없었으면 L-g FAIL).
알려진 한계 둘: L-g가 가지조문 범위(제101조의2~제101조의5)를 전개하지 못하고,
구법 조문번호를 법령명 무시로 그대로 잡는다.

골격 v4-r6 신설 규칙 전건 정상 작동 — §6.6은 10건 전부 항 실재·8건 블록 보유,
dispute_type 빈 셀 규칙이 재심·준재심에서 처음 적용(둘 다 "형성의 소"),
case_family 대 action_type("재판공격")의 정규 괴리를 §1.0에 기록.

브리프의 PROV ID 오기(전부금 청구를 PROV-051로 적음, 실제 PROV-052)를 워커 둘이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v.5-r5가 넓힌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 중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비 _done)는 코퍼스에 실재하지 않는다(워커 7명 보고, 결론 영향 없음).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97,413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3home*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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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21:55:32 +09:00
co-authored by Claude Opu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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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 0b04c04ffa
29 changed files with 13179 additions and 2 dele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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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수표금 청구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문서의 기계층 메타데이터는 파일 첫머리의 front matter에 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사건종류는 「수표금 청구」이고 사건분류상 소송 대분류는 이행의 소, 분쟁 유형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며,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 청구경로는 셋(P1 상환청구, P2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 P3 재상환청구)이고 세 경로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분기 블록을 가진다. 경로 관계는 독립, 병합형태는 단순이다.
- 기간제한의 종류는 소멸시효이고 근거는 수표법 제51조와 제58조다.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 법령의 확인 기준일은 2026-09-09이다.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원고는 수표에 기하여 발생한 금전채권의 급부를 구하고, 인용판결은 급부명령으로서 집행권원이 된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 값인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은 「이행」이다. 두 값이 갈리지 않으므로 별도의 괴리 기록은 두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수표라는 유가증권에 기한 청구이므로 아래 두 축이 재판모델의 운용을 규정한다.
- **수표에는 인수가 없다**(수표법 제4조). 지급인은 지급위탁을 받은 자일 뿐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지급보증(수표법 제53조)을 한 때에만 수표상의 의무자가 된다. 곧 이 사건종류에는 어음의 발행인과 같은 **절대적 주채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 그 결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도 배서인에 대한 청구와 마찬가지로 **상환청구**의 구조를 가지며(수표법 제12조·제39조), 적법한 지급제시와 지급거절의 증명이 청구원인에 들어간다. 어음금 청구의 발행인 경로에서 지급제시가 청구원인 요건이 아니라는 법리를 이 사건종류에 옮겨 오면 청구원인이 통째로 어긋난다.
###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소지인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 수표법 제12조, 제18조, 제27조, 제39조, 제43조, 제44조 |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은행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발행인·배서인·수표보증인에게 수표금을 구한다 | 그 수표에 기한 상환청구권 | 금전 급부명령 |
| P2 |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 청구권 | 수표법 제53조, 제55조, 제58조 | 지급은행이 지급보증을 한 수표를 소지인이 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그 은행에 수표금을 구한다 | 지급보증에 기한 수표상 청구권 | 금전 급부명령 |
| P3 | 수표를 환수한 수표채무자의 재상환청구권 | 수표법 제43조 제3항, 제45조, 제51조 제2항 | 상환의무를 이행하고 수표를 환수한 배서인·수표보증인이 자기의 전자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구한다 | 그 수표에 기한 재상환청구권 | 금전 급부명령 |
세 경로는 모두 수표라는 하나의 증권에서 나오지만 **권리자와 의무자의 조합이 서로 다르고, 요건사실·시효기간·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방법이 각각 다르다.** P1과 P2는 지급제시 후의 소지인이 주체이나 상대방이 다르고, P3은 상환의무를 이행한 자가 새로 취득하는 권리다.
**경로 축의 선택 근거.** 이 사건종류의 배타적 축은 수표의 종류(당좌수표·가계수표·자기앞수표)나 금액이 아니라 **원고가 행사하는 수표상 권리의 종류**다. 수표의 종류는 요건사실을 바꾸지 않지만, 권리의 종류는 ① 지급거절 증명의 요부, ② 소멸시효기간(6개월과 1년), ③ 청구금액의 구성(수표법 제44조와 제45조), ④ 이자의 기산사건(제시일과 지급일)을 동시에 바꾼다. 피고의 지위(발행인·배서인·수표보증인)는 P1 안에서 근거 조문과 거절증서 작성 면제의 인적 범위(수표법 제42조 제3항)를 달리할 뿐 요건사실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므로 별도의 경로로 세우지 않는다.
### 1.2 경로 관계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세 청구권은 권리자와 의무자의 조합이 다르므로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두 청구권이 경합하지 아니한다. 하나의 수표에서 여러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함께 생기더라도 그것은 채무자별로 독립한 권리다 |
| `joinder_mode` | 단순 | 하나의 소로 함께 구할 때에도 각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순위나 택일 관계에 서지 않는다 |
하나의 수표에 지급보증이 있으면 소지인은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P1)과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P2)을 함께 가지지만, 두 권리의 채무자가 다르므로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단순병합**이다. 같은 급부를 두 번 받을 수 없다는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항목에서 다룬다.
수표상의 각 채무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진다**(수표법 제43조 제1항). 소지인은 채무부담의 순서와 관계없이 그중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1명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4항). 여러 채무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것은 통상의 공동소송이며(민사소송법 제65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인접 사건종류 | ID | 경계 |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소멸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의 이득상환청구권(수표법 제63조)은 이 문서가 아니라 그 사건종류의 대상이다.** 이득상환청구권은 법률의 직접 규정에 의하여 소멸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부여된 **지명채권**이고, 제시기간이 지난 수표는 그 권리가 화체된 유가증권이 아니라 권리 취득·양수를 뒷받침하는 증거증권에 지나지 않으며, 수표를 소지하지 않은 자도 다른 증거로 권리자임을 증명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요건·양도방법·대항요건·시효가 모두 수표상 권리와 다르므로 경로로 흡수하지 않는다 |
| 약속어음금 청구 | PROV-040 | 어음법이 규율한다. 어음은 신용증권으로서 **발행인이 절대적 주채무자**이나 수표는 지급증권으로서 주채무자가 없고 지급인은 인수를 하지 못한다(수표법 제4조). 지급제시의 지위, 상환청구의 요건, 시효기간이 모두 다르므로 어음법의 조문과 법리를 이 문서에 옮겨 쓰지 않는다 |
| 대여금 청구 | PROV-001 | 수표가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원인채권** 자체를 구하는 청구다. 수표상 권리와 원인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어느 것을 구하는지에 따라 사건종류가 갈린다. 약정금·매매대금 등 다른 원인채권도 같다 |
| 손해배상(기) 청구 | PROV-034 | 수표의 위조·변조, 지급은행의 조사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수표상 권리가 아니다. 수표행위의 위조에 민법의 표현대리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국면에서 인정되는 책임도 수표법상의 책임과는 별개의 청구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수표법 제63조의 이득상환청구권.** 위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20 행이 정한 경계에 따른다. 다만 이 사건종류의 소송 중에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유지될 수 없게 된 때에 어떤 청구로의 소변경이 필요한지는 §6.4(기간·시효 항변)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원인채권 자체를 구하는 청구.** 수표금 청구와 원인채권 청구를 하나의 소로 병합할 수 있는지와 그때의 이중회복 통제만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수표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 채무자가 원고가 되는 확인의 소이므로 재판모델과 증명책임의 배분이 다르다.
- **수표의 반환만을 구하는 소.** 금전의 지급이 아니라 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이고 집행방법도 다르다. 다만 피고가 수표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지급과 상환으로 수표 등의 교부를 청구하여 주문이 상환이행으로 바뀌는 국면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과 §6.3(권리저지 항변)에서 다룬다.
-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른 형사책임.** 같은 사실관계에서 문제 되더라도 민사상 수표금 청구의 요건사실과 무관하다.
- **채권자대위에 의한 수표금 청구.** 대위의 요건이 별도의 소송요건으로 걸리므로 이 문서의 청구경로에 포함하지 않는다.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특정된 수표에 기한 특정 청구권」이며, 수표를 특정하는 요소(수표번호, 액면금액, 발행일, 지급인인 은행, 발행인)와 §1.1(청구경로 목록)이 정한 청구권의 종류로 확정된다 |
| 수표마다 별개 | 각 수표의 발행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여러 장의 수표를 합산하여 구하더라도 소송물은 수표마다 별개다. 청구원인에서 수표별로 금액과 기산일을 나누어 적는다 |
| 원인채권과의 관계 | 수표상 권리는 원인관계와 절연된 무인의 권리이고(수표법 제22조가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의 대항을 막는 것이 그 표현이다), 원인채권과 **별개의 소송물**이다. 수표금 청구를 원인채권 청구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바꾸는 것은 청구의 변경이다(민사소송법 제262조)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그 수표에 기한 그 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 상환청구권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은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원인채권에 미치지 않는다 |
| 소변경 요부 | 청구권의 종류를 바꾸면(예: 상환청구권에서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으로)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의 변경이 필요하다. 같은 청구권 안에서 청구금액을 늘리는 것은 청구취지의 확장이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35-4-01 ~ R-PROV035-4-05 + R-PROV035-5-01 | 단순이행(금전 급부명령). 피고가 여럿이면 「합동하여」로 연결한다 |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6, 11 |
| R-PROV035-4-01 ~ R-PROV035-4-05 + R-PROV035-5-02 + R-PROV035-5-03 | 단순이행(금전 급부명령). 피고는 지급보증을 한 은행 하나다 |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6, 11 |
| R-PROV035-4-01 ~ R-PROV035-4-05 + R-PROV035-5-04 + R-PROV035-5-05 | 단순이행(금전 급부명령). 원고는 상환의무를 이행한 자이고 피고는 그 전자다 | 위 돈에 대하여 원고가 상환금을 지급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6, 11 |
| 위 첫째·둘째 조합 + 피고의 수표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교부 청구 | 상환이행. 수표·거절증서·계산서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을 명한다 |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7, 11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문자열이 같다. 셋째 조합(재상환청구)에서도 피고가 교부를 청구하면 같은 변형이 일어나고, 그때의 부대청구 문언은 셋째 행의 것을 그대로 쓴다. 수표법 제44조 제3호의 거절증서 작성비용·통지비용은 원금과 구별되는 별도의 항으로 세우고, 그 항에는 같은 조 제2호의 제시일 이후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은 금액·통화·이자 구간·이율·부담구조로 족하다. 금전 청구의 주문에 수표번호·발행일·지급은행을 적지 않는다. 여러 장의 수표를 합산할 때에는 합계 원금을 적고 수표별 기산일이 다른 부분을 「그중 얼마에 대하여는 언제부터」의 형식으로 나눈다.
- **합동채무의 표시** — 수표상의 각 채무자는 합동으로 책임을 지므로(수표법 제43조 제1항) 「합동하여」로 연결한다. 상행위로 인한 연대채무나 민법상 연대채무의 「연대하여」와 구별한다. 수표보증은 수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므로(수표법 제25조 제1항) 일부보증을 한 보증인은 보증금액의 한도에서만 합동하고, 그 초과 부분은 피보증인만의 항으로 남긴다.
- **상환이행** — 수표금 채권의 상환이행은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아니라 **수표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상환증권성**에서 나온다. 상환청구를 받은 채무자나 받을 채무자는 지급과 상환으로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수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수표 교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피고의 요구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상환이행 문구를 선제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상환이행 주문의 목적물 특정** — 교부의 목적물은 동산 인도 집행의 대상이므로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인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한다. 수표번호, 액면금액, 발행인, 수표의 종류, 매수를 적고, 같은 발행인의 같은 번호 수표가 여러 장 있을 수 있으면 발행일과 지급은행을 더한다.
- **외국통화 표시 수표** — 지급지의 통화가 아닌 통화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힌 수표에서 지급이 거절되면 소지인은 그 선택에 따라 제시한 날 또는 지급하는 날의 환시세로 지급지 통화로 수표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주문에 통화와 환율기준일·환시세의 종류를 특정한다. 발행인이 외국통화 현실지급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환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주문으로 명할 수 없게 되는 구제가 확인되지 않았다.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이 절은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이 절의 항은 요건 ID를 채번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할 소송요건은 확인되지 않았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은 모두 권리근거사실이다.
### 3.1 당사자적격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당사자적격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불가(당사자의 변경은 소의 주관적 변경 또는 별소의 문제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주장하는 자를 의무자로 지목하면 피고적격이 있다.** 원고가 실제로 수표상 권리자인지, 피고가 실제로 수표상 채무자인지는 본안의 문제다. 이 구별이 이 사건종류에서 실질적으로 갈리는 자리는 다음 둘이다.
- **지급인(지급은행)을 피고로 삼은 경우.**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여 소지인출급식 수표를 발행하면 동일인이 발행인과 지급인의 두 자격을 겸하게 되는데, **지급인의 자격으로는 단순히 지급위탁을 받은 것이어서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발행인의 자격으로는 소지인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청구하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559 판결).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지급인을 피고로 삼은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안에서 이유 없어** 기각된다.
-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원고인 경우.** 추심위임의 목적으로 양도배서를 받은 이른바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소지인은 형식상 권리자이므로 원고적격이 있으나, 인적 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안의 공방이 달라진다.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의 이익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수표금 청구는 현재 이행의 소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통상 다투어지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 소의 이익이 정면으로 걸리는 국면이 하나 확인된다.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같은 형성의 소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기므로 그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취소판결의 확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민사소송법 제251조)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공시최고에 따른 제권판결이 있는 수표에 관하여는 먼저 그 취소를 구하여 확정을 받은 뒤에 수표금을 구한다.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기간 |
| 조사방식 | 항변사항 |
| 증명책임 | 피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본안기각 |
| 권리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소지인의 배서인·발행인·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P1) | 수표법 제51조 제1항 | 6개월 | 소멸시효 | 청구기각 |
| 수표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P3) | 수표법 제51조 제2항 | 6개월 | 소멸시효 | 청구기각 |
|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 청구권(P2) | 수표법 제58조 | 1년 | 소멸시효 | 청구기각 |
**판정 근거.** 세 기간은 모두 조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한 것이고,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아니며, 별도의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걸고 있지도 않다. 곧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3분기 판정에서 출소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고,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 **항변사항**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filing_deadline.kind`를 `출소기간`으로 적으면 소송요건과 본안이 뒤섞인다.
**지급제시기간을 기간제한으로 오분류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10일(수표법 제29조 제1항)은 **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이지 권리행사의 기간제한이 아니다. 적법한 기간 내에 제시하지 않으면 애초에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수표법 제39조), 그 효과 역시 청구기각이다. 두 기간은 기산점도 다르다 — 제시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하고(수표법 제29조 제4항),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제시기간이 지난 때부터 기산한다.
기간의 계산에는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하고(수표법 제61조), 수표의 제시와 거절증서의 작성은 거래일에만 할 수 있으며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이면 그 말일 이후의 제1거래일까지 기간이 연장되고 기간 중의 휴일은 기간에 산입한다(수표법 제60조). 은혜일은 인정되지 않는다(수표법 제62조).
시효의 중단·정지와 시효이익의 포기, 백지보충권의 독자적 시효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치유된다) |
| 절차효과 | 이송 |
- **관할.** 수표금 채권은 재산권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 외에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조). 수표금 채무는 지참채무이므로 채권자의 주소지가, 영업에 관한 채무이면 채권자의 현영업소가 의무이행지가 된다(민법 제467조 제2항).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중복소송.** 같은 수표에 기한 같은 청구권을 같은 피고에게 다시 구하면 중복소송이다. 그러나 **수표상의 각 채무자에 대한 청구는 채무자마다 소송물이 다르므로**, 한 채무자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이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는 중복소송이 아니다(수표법 제43조 제4항).
- **기판력.** 전소와 소송물이 같으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는 후소에서 주장이 차단되어 소는 적법하되 본안에서 배척된다. 두 효과를 섞지 않는다. 수표금 청구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확정된 채권의 존부를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장 요건·인지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 절차효과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를 어긋나게 적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며,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수표금 청구에서 청구취지의 특정에 필요한 것은 금액·통화·이자 구간·이율·부담구조이고, 수표번호 등 수표의 특정 요소는 청구원인에 적는다. 상환이행이나 수표 반환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그 목적물의 특정 요소가 청구취지에 들어간다.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세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경로 전용의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4.1 요건사실 목록
| 요건 ID | 요건사실 |
|---|---|
| R-PROV035-4-01 | 수표법 제1조가 정한 사항이 적힌 수표가 발행된 사실 |
| R-PROV035-4-02 | 피고가 그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수표행위를 한 사실 |
| R-PROV035-4-03 | 원고가 그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한 사실 |
| R-PROV035-4-04 | 원고가 그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
| R-PROV035-4-05 |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그 수표의 제시가 있었던 사실 |
### 4.2 요건별 상술
#### R-PROV035-4-01 수표법 제1조가 정한 사항이 적힌 수표가 발행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1조, 제2조, 제13조 / 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수표문구,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지급인의 명칭, 지급지,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갖추어진 사실을 수표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실무상 수표번호·액면금액·발행일·지급인인 은행·발행인을 적어 특정한다. 백지수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백지를 보충하여 완성한 상태의 기재를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5-4-02) — 발행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 발행 사실이 피고의 수표행위를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수표 원본이 유일하고 결정적인 서증이다.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그 기재도 없으면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보고,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발행지로 본다(수표법 제2조). 나아가 수표면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 수표금액을 표시하는 화폐, 수표문구를 표기한 문자, 어음교환소의 명칭 등에 비추어 국내수표로 인정되면 그 수표를 무효로 볼 수 없다(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수표자금이나 수표계약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발행하였더라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수표법 제3조 단서). 가계수표 용지에 인쇄된 발행한도 문언을 초과하여 발행한 수표도 수표로서 유효하다
- **흠결 빈발점**: 수표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지급제시는 부적법하므로 지급거절이 있었더라도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발행일이 백지인 채로 제시하고 뒤늦게 보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보충은 제시 전에 마친다
- **권위 ID**: LAW:수표법:1, LAW:수표법:2, LAW:수표법:3, LAW:수표법:13, PREC:99다23383
#### R-PROV035-4-02 피고가 그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수표행위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0조, 제25조, 제27조, 제53조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55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한 수표행위가 발행·배서·수표보증·지급보증 중 무엇인지를 특정하고,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수표의 어느 면 어느 난에 있는지를 주장한다. 대리인이 한 경우에는 대리관계의 표시와 대리권의 존재까지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발행(수표법 제12조)·배서(제18조)·수표보증(제27조)·지급보증(제53조)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지급보증 경로에서는 방식까지 R-PROV035-5-02가 특정한다
- **증명 실무**: 수표면의 인영 또는 서명. 발행인의 책임은 지급을 담보하는 것이고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수표법 제12조).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담보한다(제18조 제1항). 소지인출급의 수표에 배서한 자도 상환청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0조). 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같은 책임을 지고, 담보된 채무가 방식의 흠 외의 사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보증의 효력은 유지된다(제27조 제1항·제2항). 수표에 어느 하나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무효라도 다른 자의 채무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10조).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수표에 의하여 스스로 의무를 부담하고,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도 같다(제11조)
- **흠결 빈발점**: 지급인은 지급위탁을 받은 자일 뿐이어서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한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86다카1559). 자기앞수표에서 은행이 발행인과 지급인의 두 자격을 겸하는 경우 청구의 근거는 발행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이지 지급인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다. 대리 방식의 수표행위를 주장하면서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 요건이 흠결된다
- **권위 ID**: LAW:수표법:10, LAW:수표법:11, LAW:수표법:12, LAW:수표법:18, LAW:수표법:20, LAW:수표법:25, LAW:수표법:27, LAW:수표법:53, PREC:86다카1559
#### R-PROV035-4-03 원고가 그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5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43조 제3항 / 민법 제45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수표의 발행 방식(기명식·지시식·지시금지 기명식·소지인출급식)을 밝히고, 그에 대응하는 권리이전 방식이 갖추어진 사실을 주장한다.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이면 배서의 연속을, 소지인출급식이면 교부를, 지시금지 기명식 수표나 기한 후 배서이면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배서의 연속(수표법 제19조),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교부(제5조 제1항 제3호), 백지식 배서 후의 교부(제17조 제2항 제3호),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제14조 제2항·제24조 제1항, 민법 제450조), 수표의 환수(제43조 제3항)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수표법 제19조). 이는 조문이 정한 권리추정이므로 이를 다투는 상대방이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배서의 연속은 수표면의 외관상 연속으로 족하고 중간에 위조된 배서나 실재하지 않는 자의 배서가 있어도 연속이 흠결되지 않으나, 각 배서가 배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형식상 연속이 끊긴 부분은 그 부분의 실질적 권리이전(승계취득, 선의취득 등)을 증명하면 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소지인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 백지를 보충하지 않고 배서도 하지 않은 채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제17조 제2항 제3호)
- **흠결 빈발점**: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이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제시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으므로**(수표법 제24조 제1항) 인적 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 날짜를 적지 않은 배서는 그 전에 한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조 제2항). 지시금지 문구가 있는 기명식 수표를 배서로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 이 요건이 흠결된다
- **권위 ID**: LAW:수표법:5, LAW:수표법:14, LAW:수표법:17, LAW:수표법:19, LAW:수표법:20, LAW:수표법:21, LAW:수표법:24, LAW:수표법:43, LAW:민법:450
#### R-PROV035-4-04 원고가 그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19조, 제21조, 제46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그 수표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주장한다. 상환청구를 이행하고 수표를 환수한 경우에는 환수 사실이 곧 소지 사실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5-4-03) — 배서의 연속에 의한 권리추정은 수표의 점유를 전제로 한다
- **증명 실무**: 수표 원본의 현물 제시 또는 법원에 대한 원본 제출. 수표는 상환증권이어서 채무자는 지급과 상환으로 그 수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수표법 제46조 제1항) 소지는 권리행사의 요건이자 상환이행 주문의 기초가 된다.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더라도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소지인이거나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는 소지인은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제21조)
- **흠결 빈발점**: 수표 원본을 분실하거나 지급은행에 회수당한 채 사본만으로 청구하면 이 요건이 흠결된다. 공시최고에 따른 제권판결이 있으면 그 수표는 무효가 되므로, 제권판결의 취소를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수표법:19, LAW:수표법:21, LAW:수표법:46
#### R-PROV035-4-05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그 수표의 제시가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28조, 제29조, 제39조, 제47조, 제55조 제1항, 제60조, 제6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제시한 날짜와 제시의 상대방(지급인 또는 제시은행), 그 제시가 지급제시기간 안에 있었다는 계산을 주장한다. 기간의 기산일인 수표에 적힌 발행일과 제시일을 함께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불가항력이 통지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계속되면 제시 없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수표법 제47조 제4항)
- **증명 실무**: 제시한 날이 적히고 날짜가 부기된 지급인 또는 제시은행의 지급거절선언, 어음교환소의 선언이 제시 사실과 제시일을 함께 증명한다.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지급지의 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발행된 수표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같은 주에 있으면 20일, 다른 주에 있으면 70일이다(수표법 제29조 제1항·제2항). 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하고(같은 조 제4항)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제61조). 제시는 거래일에만 할 수 있고 말일이 법정휴일이면 그 뒤 첫 거래일까지 연장되며 기간 중의 휴일은 기간에 산입한다(제60조). 수표는 일람출급이고 적힌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제시하여도 그 제시한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제28조)
- **흠결 빈발점**: 지급제시기간을 지나 제시하면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소멸시효의 도과와 다른 국면이며 두 기간의 기산점도 다르다.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어 지급인이 제시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수표법 제32조 제2항)은 상환청구권의 발생과 무관하다
- **권위 ID**: LAW:수표법:28, LAW:수표법:29, LAW:수표법:32, LAW:수표법:39, LAW:수표법:47, LAW:수표법:55, LAW:수표법:60, LAW:수표법:61
### 4.3 서술 순서
시간순과 논리순이 일치하므로 다음 순서로 적는다. 발행(R-PROV035-4-01) → 피고의 수표행위(R-PROV035-4-02) → 원고에게로의 권리이전(R-PROV035-4-03) → 현재의 소지(R-PROV035-4-04) → 지급제시(R-PROV035-4-05). 수표는 지급증권이므로 증권의 성립과 유통, 권리행사의 착수라는 순서가 곧 사실의 시간 순서다. 경로별 추가 요건인 지급거절의 증명(P1), 지급보증(P2), 환수(P3)는 지급제시 뒤에 오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서술은 이 순서 다음에 이어진다.
### 4.4 부수급부: 구간표
| 법적 성질 | 내용 |
|---|---|
| 이자의 성질 | 수표법 제44조 제2호의 제시일 이후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법정이자**다. 상환청구권의 내용으로 조문이 직접 정한 것이므로 이행지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 원본의 기초 |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금액(수표법 제44조 제1호). 일부지급이 있었으면 그 잔액 |
| 비용 |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비용, 통지비용 및 그 밖의 비용(수표법 제44조 제3호)은 원금과 별도의 항으로 세우고 그 항에 제시일 이후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
| 중복·이중회복 금지 | 같은 수표에 관하여 여러 채무자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원인채권을 함께 구하는 경우의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따른다 |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상환청구권 자체가 6개월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므로(수표법 제51조 제1항) 이자만 따로 남는 국면은 생기지 않는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6% | 수표법 제44조 제2호(시행 2010. 3. 31.) |
| 2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 6. 2.)과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 3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말일 | 구간 1과 같다 — 연 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 6. 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고 수표법 제44조 제2호(시행 2010. 3. 31.)의 이율이 이어진다 |
구간 3은 구간 2를 대체하는 조건부 구간이다.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될 뿐 이율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이 아니므로 실질값을 적는다. 항쟁이 타당한지는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의 문제이고, 그 「타당한 범위」는 항쟁함에 타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한다.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확장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이 적용된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로 소송으로 이행된 사건에서는 송달 기준 서면을 지급명령 정본으로 바꾸어 적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위 돈에 대하여 원고가 상환금을 지급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해지는 것만 적는다. 경로 전용의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 5.P1 소지인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는 그 수표의 소지인이고, 피고는 발행인·배서인·수표보증인 그 밖의 수표상 채무자다.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있었으나 지급이 거절되었고, 그 지급거절이 수표법 제39조 각 호가 정한 방법으로 증명되었다. 이 경로는 §5.P2(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와 달리 지급인이 지급보증을 하였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5.P3(수표를 환수한 수표채무자의 재상환청구)과 달리 원고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였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5.P1.2 추가 요건사실
#### R-PROV035-5-01 수표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지급거절이 증명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39조, 제40조, 제42조 /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10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거절을 증명하는 문서의 종류(공정증서인 거절증서, 지급인 또는 제시은행의 선언, 어음교환소의 선언)와 그 작성일을 특정하고, 그 작성이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졌음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발행인·배서인·보증인이 「무비용상환」, 「거절증서 불필요」 또는 같은 뜻의 문구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였으면 이 요건은 면제된다(수표법 제42조 제1항)
- **증명 실무**: 실무상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지급인 또는 제시은행이 제시된 날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하는 지급거절선언이다. **그 선언은 수표 자체에 기재하여야 하고, 수표가 아닌 지편에 한 선언은 그 지편을 수표에 부착하고 간인하였더라도 부적법하다**(81다107).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작성시켜야 하나, 제시기간 말일에 제시한 경우에는 그 날 이후의 제1거래일에 작성시킬 수 있다(수표법 제40조)
- **흠결 빈발점**: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어도 **소지인의 법정기간 내 제시 의무와 통지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수표법 제42조 제2항). 다만 법정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은 그 문구를 원용하는 자가 증명하므로 이 국면에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옮겨진다. 문구를 적은 자가 발행인이면 모든 채무자에게, 배서인이나 보증인이면 그 자에게만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3항)
- **권위 ID**: LAW:수표법:39, LAW:수표법:40, LAW:수표법:42, PREC:81다107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거절증서 작성 면제의 인적 범위를 다투는 주장.** 배서인이나 보증인이 무비용상환 문구를 적은 경우 그 효력은 그 자에게만 미치므로, 다른 피고는 여전히 R-PROV035-5-01의 흠결을 다툴 수 있다.
- **지급거절 증명 방법의 부적법.** 지급거절선언이 수표 자체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R-PROV035-5-01에 대한 부인이고 항변이 아니다.
- **불가항력을 이유로 한 기간 연장의 다툼.** 소지인이 수표법 제47조를 원용하여 제시 없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통지와 15일의 경과는 원고가 증명하고, 소지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단순한 인적 사유는 불가항력이 아니다(같은 조 제5항).
그 밖의 항변은 전 경로에 공통되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피고가 여럿이면 「합동하여」로 연결한다(수표법 제43조 제1항). 청구금액은 ①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금액, ② 연 6%의 이율로 계산한 제시일 이후의 이자, ③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비용·통지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이다(수표법 제44조). 부수급부의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 5.P2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는 그 수표의 소지인이고, 피고는 그 수표에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 곧 지급은행이다. 수표에는 인수가 없으므로(수표법 제4조) 지급인이 수표상의 의무를 지는 것은 지급보증을 한 경우뿐이다. 지급보증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표가 제시된 경우에만** 지급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5.P1(소지인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의 상환청구와 구조가 다르고, 소멸시효도 1년으로 다르다.
#### 5.P2.2 추가 요건사실
#### R-PROV035-5-02 피고가 그 수표의 앞면에 지급보증의 뜻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보증의 문구가 수표의 앞면에 있다는 점, 부기된 날짜, 지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5-4-02) — 지급보증은 피고의 수표행위이므로 그 요건을 방식까지 특정한 것이다
- **증명 실무**: 수표 앞면의 지급보증 문구와 날짜, 은행의 기명날인. 「지급보증」이라는 문언이 아니더라도 지급을 하겠다는 뜻을 적으면 족하다(수표법 제53조 제2항). 지급보증은 지급인만이 할 수 있고, 지급인 외의 제3자가 하는 수표보증(제25조 제2항)과 구별한다
- **흠결 빈발점**: 지급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지급보증된 수표로 다루면 근거 조문이 어긋난다. 자기앞수표에서 은행은 발행인으로서 담보책임을 지므로 그 청구는 §5.P1(소지인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의 경로다
- **권위 ID**: LAW:수표법:53, LAW:수표법:55, LAW:수표법:25
#### R-PROV035-5-03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시된 그 수표에 대하여 지급이 거절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55조 제1항·제2항, 제39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이 거절된 사실과 그 제시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있었다는 계산을 주장하고, 수표법 제39조가 정한 방법으로 제시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5-4-05) — 제시기간 내의 제시라는 공통 요건에 지급거절과 제시 증명이 더해진 것이다
- **증명 실무**: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표가 제시된 경우에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수표법 제55조 제1항), 지급거절이 있을 때 소지인은 제39조에 따라 수표를 제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곧 이 경로에서도 증명 방법은 거절증서, 지급인 또는 제시은행의 선언, 어음교환소의 선언이다
- **흠결 빈발점**: 제시기간이 지난 뒤의 제시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인이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경우 남는 것은 이득상환청구권이며 그 청구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정한 대로 다른 사건종류의 대상이다
- **권위 ID**: LAW:수표법:39, LAW:수표법:55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지급보증의 방식 흠결.** 지급보증의 문구가 수표의 뒷면에 있거나 날짜의 부기가 없다는 주장은 R-PROV035-5-02에 대한 부인이다.
- **제시기간 경과 후 제시.** 제시가 제시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R-PROV035-5-03에 대한 부인이며, 그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 **1년의 소멸시효.**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수표법 제58조). 항변의 구조는 §6.4(기간·시효 항변)와 같고 기간만 다르다.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피고는 지급보증을 한 은행 하나다. 지급거절이 있을 때에는 수표법 제44조와 제45조가 준용되므로(제55조 제3항) 청구금액의 구성과 부수급부의 구간은 §5.P1(소지인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과 같다. 부수급부의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 5.P3 수표를 환수한 수표채무자의 재상환청구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는 상환의무를 이행하고 그 수표를 환수한 배서인·수표보증인 등 수표채무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전자다. 수표의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하면 소지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수표법 제43조 제3항).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구성과 이자의 기산사건이 §5.P1(소지인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과 다르고,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이다.
#### 5.P3.2 추가 요건사실
#### R-PROV035-5-04 피고가 원고의 전자로서 그 수표에 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43조 제1항·제3항, 제4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수표상의 채무부담 순서에서 피고가 원고보다 앞선다는 점을 배서의 순서 또는 발행·보증의 관계로 특정하여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5-4-02) — 피고의 수표행위라는 공통 요건에 원고와의 선후관계가 더해진 것이다
- **증명 실무**: 수표면의 배서 순서와 보증의 기재. 수표보증인이 지급을 하면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하여 수표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수표법 제27조 제3항). 수표를 환수한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제46조 제2항)
- **흠결 빈발점**: 원고보다 뒤에 수표행위를 한 자를 피고로 삼으면 재상환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수표법:27, LAW:수표법:43, LAW:수표법:45, LAW:수표법:46
#### R-PROV035-5-05 원고가 상환의무의 이행으로 총금액을 지급하고 그 수표를 환수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43조 제3항, 제45조, 제46조 제1항, 제51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한 총금액과 그 지급일, 그리고 그 지급과 상환으로 수표를 환수한 사실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항목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5-4-04) — 환수는 곧 원고의 수표 소지를 이룬다
- **증명 실무**: 상환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계산서와 영수 관련 문서, 환수한 수표 원본. 상환청구를 받은 채무자는 지급과 상환으로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수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수표법 제46조 제1항) 이 문서들이 통상 함께 갖추어진다. 지급일은 재상환청구금액의 이자 기산일이 된다(제45조 제2호)
- **흠결 빈발점**: 임의로 지급하였을 뿐 상환의무의 이행이 아닌 경우에는 이 요건이 흠결된다. 지급한 사실만 있고 수표를 환수하지 못하였으면 소지 요건도 함께 흠결된다
- **권위 ID**: LAW:수표법:43, LAW:수표법:45, LAW:수표법:46, LAW:수표법:51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환수의 부인.** 원고가 수표를 환수하지 못하였다거나 지급이 상환의무의 이행이 아니라는 주장은 R-PROV035-5-05에 대한 부인이다.
- **6개월의 소멸시효.** 수표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수표법 제51조 제2항). 기산점이 §5.P1(소지인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과 다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서 행을 나누어 판정한다.
- **전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부존재를 다투는 주장.**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R-PROV035-5-04에 대한 부인이다.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청구금액은 ① 지급한 총금액, ② 그 금액에 대하여 연 6%의 이율로 계산한 **지급한 날 이후**의 이자, ③ 지출한 비용이다(수표법 제45조). 이자의 기산사건이 제시일이 아니라 지급일이라는 점이 §5.P1(소지인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과 다르다.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원고가 상환금을 지급한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6% | 수표법 제45조 제2호(시행 2010. 3. 31.) |
| 2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 6. 2.)과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그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일이 없다(위조·모용)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5-4-02 |
| 대리인에게 수표행위를 할 대리권이 수여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5-4-02 |
| 수표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수표로서 효력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5-4-01 |
| 배서가 연속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적법한 소지인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5-4-03 |
| 원고가 그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5-4-04 |
|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에 제시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5-4-05 |
| 수표법 제39조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거절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5-5-01 |
| 지급보증의 방식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5-5-02 |
| 원고가 상환금을 지급하고 수표를 환수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5-5-05 |
| 원인관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취소·해제되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35-4-01, R-PROV035-4-03 |
| 융통의 목적으로 수수된 수표이므로 피융통자에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35-4-02 |
| 수표금을 이미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35-4-01, R-PROV035-4-02 |
| 지급과 상환으로 수표·거절증서·계산서의 교부를 청구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35-4-04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35-4-05, R-PROV035-5-01 |
|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 백지를 보충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35-4-01 |
| 시효 완성을 원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한 다툼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35-4-05 |
**구별의 기준.** 수표행위를 한 일이 없다는 주장, 수표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주장, 배서의 연속이 끊겼다는 주장, 제시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은 모두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권리발생사실을 다투는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6.1부터 6.6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대리권에 관한 주의.** 대리인에 의한 수표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삼는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원고가 증명하므로, 피고의 「대리권이 없었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다만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수표에 의하여 스스로 의무를 부담하므로(수표법 제11조), 그 무권대리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에는 대리권의 부존재가 오히려 청구를 지지한다.
**인적 항변의 구조.**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만 대항할 수 있다(수표법 제22조). 곧 인적 항변은 **직접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만 그대로 주장할 수 있고**, 그 밖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피고가 해의라는 요건사실을 더 증명하여야 한다.
**직권 참작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종류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여 청구액을 감액하거나 소송요건의 소멸을 판단하여야 할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고, 수표금액은 조문이 정한 금액이므로 감액의 여지가 없다.
### 6.1 권리장애 항변
#### 6.1.1 원인관계 흠결의 인적 항변
- **대상요건**: R-PROV035-4-01, R-PROV035-4-03
- **요건사실**: ① 그 수표가 특정한 원인관계를 위하여 수수된 사실 ② 그 원인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취소·해제된 사실 ③ 원고가 그 원인관계의 직접 상대방인 사실, 또는 원고가 그 수표를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어 피고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까지 알고 취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해의도 없었다는 재항변. 해의는 단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수표를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충분히 알아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8319 판결). 중대한 과실로 항변사유를 알지 못한 것만으로는 해의가 아니다
- **재재항변**: 원고가 추심위임의 목적으로 양도배서를 받은 데 지나지 아니하여 인적 항변이 절단되지 아니한다는 재재항변. 원고가 기한 후 배서로 취득하여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는 재재항변(수표법 제24조 제1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수표법:22, LAW:수표법:24, PREC:97다48319
#### 6.1.2 융통수표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35-4-02
- **요건사실**: ① 그 수표가 타인으로 하여금 수표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된 사실 ② 원고가 피융통자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피융통자로부터 수표를 양수한 제3자라는 재항변. 융통수표의 발행자는 피융통자로부터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융통수표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 **재재항변**: 융통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는 재재항변. 이 재재항변은 그 약정과 원고의 인식을 함께 증명하여야 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수표법:22
### 6.2 권리멸각 항변
#### 6.2.1 수표금의 지급
- **대상요건**: R-PROV035-4-01, R-PROV035-4-02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다른 수표상 채무자가 원고 또는 그 전자에게 수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사실 ② 그 지급이 그 수표에 관한 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지급받은 금원이 그 수표금이 아니라 다른 채무의 변제였다는 재항변. 일부지급에 그쳤으므로 잔액에 대한 청구는 유지된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변제충당의 합의 또는 법정충당에 따라 그 수표금 채무에 먼저 충당되었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수표법:43, LAW:수표법:46
### 6.3 권리저지 항변
#### 6.3.1 수표·거절증서·계산서의 교부와 상환한 지급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35-4-0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상환청구를 받은 수표상의 채무자인 사실 ② 피고가 지급과 상환으로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수표의 교부를 청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이미 그 문서들을 제공하였다는 재항변. 피고가 교부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제공된 수표가 그 사건의 수표와 동일하지 아니하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수표법:46
이 항변은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아니라 수표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상환증권성에서 나오는 연기적 항변권이다. 피고가 원용하지 아니하면 단순이행 주문이 나온다.
### 6.4 기간·시효 항변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소지인의 배서인·발행인·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 수표법 제51조 제1항 | 6개월 |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때 |
| 수표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 수표법 제51조 제2항 | 6개월 |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 |
|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 청구권 | 수표법 제58조 | 1년 |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때 |
|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 | 수표법 제13조, 제51조 | 6개월 |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 |
시효의 **중단**은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으로 생기고(민법 제168조),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시효의 **정지**는 제한능력자·부부·상속재산·천재 그 밖의 사변에 관하여 인정된다(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다른 용어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184조 제1항).
**중단은 그 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수표상의 채무자는 합동책임을 지지만 시효의 중단은 채무자마다 따로 판정하므로, 한 피고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다른 피고에 대한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 곧 채권자인 원고가 진다.
#### 6.4.1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35-4-05, R-PROV035-5-01
- **요건사실**: ① 기산점이 도래한 사실(P1은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때, P2는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때, P3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 ② 그때부터 법정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시효 원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기간 안에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이 있어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재항변(민법 제168조). 시효의 정지사유가 있었다는 재항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피고가 시효 완성 후에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재항변(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소멸하여 시효가 다시 진행하였고 그 뒤 다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재재항변(민법 제178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남는 것은 수표법 제63조의 이득상환청구권이므로, 원고가 그 권리를 구하려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정한 다른 사건종류의 청구로 소를 변경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수표법:51, LAW:수표법:58, LAW:수표법:63,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4, PREC:2019다203286
#### 6.4.2 백지보충권의 시효소멸 항변
- **대상요건**: R-PROV035-4-01
- **요건사실**: ① 그 수표가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사실 ②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사실 ③ 원고가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백지를 보충한 사실 ④ 원고가 그 수표를 취득할 당시 보충권의 시효가 완성된 사정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스스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새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백지를 보충하였다는 재항변. 백지를 보충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된 때부터 기산하면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거나 합의된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수표법:13, LAW:수표법:51, PREC:99다64018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은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그 기간은 수표법 제51조가 정한 6개월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이 항변은 인적 항변이다.** 취득자가 보충권의 시효기간이 지난 뒤에 백지를 보충한 경우에도 수표법 제13조가 유추적용되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대항받지 아니하므로, 발행인은 위 요건사실 ③과 ④를 함께 증명하여야 한다. 어음에 관하여 만기 이외의 요건이 백지인 경우 보충권이 어음상 청구권과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는 법리는 만기가 없는 수표에 그대로 옮겨 오지 않는다.
### 6.5 신의칙·권리남용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항에서 다룬다. 6개월이라는 단기 시효 때문에 이 사건종류에서는 시효 항변이 사실상 언제나 제출되므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하였다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가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평가근거사실이 실무상 자주 다투어진다. 그 평가근거사실은 시효완성 전후의 교섭 경위, 지급 유예의 의사표시, 일부 지급의 사실, 지급을 약속한 문서 등으로 전개한다.
평가어를 그대로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라는 표지만 주장하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고, 위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해당 없음 — 상대방이 다투어 재항변·소변경 요부·주문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는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종류의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통틀어 모두 권리근거사실이고,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인 요건 ID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을 블록으로 전개하려면 그 소송요건이 요건 ID로 실재하여야 하므로, 여기에 블록을 두지 않는다.
소의 이익이 문제 되는 유일한 국면인 제권판결 취소 확정을 조건으로 한 청구는 원고의 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어서 상대방의 항변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되며, 그 판정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 둔다. 소멸시효의 완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항변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 둔다.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35-4-01 | 수표법 제1조가 정한 사항이 적힌 수표가 발행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1, 6.4.2 |
| R-PROV035-4-02 | 피고가 그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수표행위를 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2.1 |
| R-PROV035-4-03 | 원고가 그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
| R-PROV035-4-04 | 원고가 그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035-4-05 |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그 수표의 제시가 있었던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35-5-01 | 수표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지급거절이 증명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35-5-02 | 피고가 그 수표의 앞면에 지급보증의 뜻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5-5-03 |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시된 그 수표에 대하여 지급이 거절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5-5-04 | 피고가 원고의 전자로서 그 수표에 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5-5-05 | 원고가 상환의무의 이행으로 총금액을 지급하고 그 수표를 환수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8. 증거계획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35-4-01 | 수표 원본(앞면·뒷면) | 발행 경위를 아는 자 | 지급은행에 대한 사실조회(수표 발행 사실, 수표계약의 존부) | 사본은 원본의 존재와 성립을 함께 증명하지 못한다. 백지 부분이 남아 있으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 R-PROV035-4-02 | 수표 원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대리인, 경리담당자 | 필적·인영 감정,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인영의 진정만으로 대리 방식의 수표행위에서 대리권까지 증명되지는 않는다. 위조가 다투어지면 인영의 진정 여부와 날인의 권한을 나누어 심리한다 |
| R-PROV035-4-03 | 수표 뒷면의 배서란, 채권양도 통지서·승낙서 | 배서인, 중간 취득자 |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도달 증명 | 배서의 연속에 의한 권리추정은 조문이 정한 권리추정이므로 상대방이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깨진다. 기한 후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
| R-PROV035-4-04 | 수표 원본의 현물 제출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족하다 | 원본의 법정 제시 | 사본만으로는 소지가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35-4-05 | 지급거절선언이 부기된 수표, 어음교환소의 선언, 은행 거래내역 | 제시를 담당한 직원 | 지급은행에 대한 사실조회(제시일과 거절 사유) | 제시일의 기재가 없는 문서는 제시기간 준수를 증명하지 못한다 |
| R-PROV035-5-01 | 거절증서, 지급인 또는 제시은행의 지급거절선언, 어음교환소의 선언 | 선언을 작성한 담당자 | 지급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 **지급거절선언은 수표 자체에 기재되어야 하고 별도의 지편에 한 선언은 부적법하다** |
| R-PROV035-5-02 | 수표 앞면의 지급보증 문구·날짜·기명날인 | 은행 담당자 | 지급은행에 대한 사실조회(지급보증 여부) | 뒷면의 기재나 날짜 부기가 없는 기재는 방식을 갖추지 못한다 |
| R-PROV035-5-03 | 지급거절선언, 어음교환소의 선언 | 제시를 담당한 직원 | 지급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 제시가 제시기간 경과 후이면 지급보증인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 R-PROV035-5-04 | 수표 뒷면의 배서 순서, 보증의 기재 | 전자·후자 | 해당 없음 — 수표면의 기재로 판단한다 | 배서의 순서가 불분명하면 선후관계가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35-5-05 |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 지급을 증명하는 금융거래 자료, 환수한 수표 원본 | 상환금을 수령한 자 | 계좌 사실조회 | 지급 사실만으로는 상환의무의 이행임이 증명되지 않는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1. 갑 제1호증 — 수표(앞면). 여러 장이면 갑 제1호증의 1, 2 … 로 나눈다
2. 갑 제2호증 — 수표(뒷면). 배서와 지급거절선언이 기재된 면
3. 갑 제3호증 — 거절증서 또는 어음교환소의 선언(작성된 경우)
4. 갑 제4호증 — 지급은행의 지급거절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5. 갑 제5호증 — 원인관계를 밝히는 문서(항변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한다. 청구원인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6. 갑 제6호증 — 상환금 지급을 증명하는 계산서와 금융거래 자료(P3의 경우)
7. 갑 제7호증 — 채권양도 통지서와 그 도달을 증명하는 문서(지시금지 수표나 기한 후 배서로 취득한 경우)
###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지급은행에 대하여 제시일, 지급거절 사유, 지급위탁 취소의 유무, 지급보증의 유무, 사고신고와 사고신고담보금 예치의 유무를 조회한다. 어음교환소에 대하여 교환 회부와 부도 처리의 경위를 조회한다.
- **문서제출명령.** 피고가 보관하는 원인관계 관련 문서, 수표 발행대장, 수표계약 관련 문서가 대상이 된다.
- **감정.** 위조·변조가 다투어지면 필적·인영 감정을 신청한다. 수표면의 변조 여부는 문서 감정의 대상이다.
- **증거보전.** 수표 원본이 지급은행이나 제3자에게 있어 훼손·반출의 우려가 있으면 검증 또는 문서의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 8.4 증명 곤란
수표금 청구에서 청구금액은 수표에 적힌 금액과 조문이 정한 이율로 확정되므로 액수의 산정이 곤란한 국면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의 산정 규정이므로**, 수표행위의 존부, 권리의 귀속, 지급제시와 지급거절의 존부라는 요건사실을 대체하는 범용 규칙으로 쓸 수 없다. 이 조문이 이 사건종류에서 작동할 여지가 있는 것은 수표의 위조·변조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경우의 손해액 부분뿐이고, 그 청구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정한 다른 사건종류에 속한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지급은행이 수표 원본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가 소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므로, 원고는 원본의 소재와 회수 경위를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수표법이 증명책임을 명시적으로 옮긴 자리는 하나뿐이다.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는 경우 **법정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은 이를 원용하는 자가 증명한다**(수표법 제42조 제2항 후단). 그 밖의 요건에서 특별법에 의한 부담의 전환은 확인되지 않았다.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특정된 수표에 기한 특정 청구권의 존부와 그 금액. 수표 자체의 유·무효를 대세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
| 인적 범위 | 그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수표상 채무자들이 합동책임을 지더라도 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수표법 제43조 제4항의 취지)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변론종결 뒤에 생긴 지급·상계 등의 사유는 청구이의로 다툰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원인채권이나 이득상환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인적 항변에 관한 판단은 다른 소송을 구속하지 않는다 |
| 집행력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된다. 상환이행 주문은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는 본안과 같은 수표상의 청구권이고, 그 소명은 수표 원본과 지급거절선언으로 한다. 본안의 요건사실을 모두 소명할 필요는 없으나 수표의 존재와 피고의 수표행위, 지급거절의 사실은 소명하여야 한다.
- **보전의 필요성**은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가 원칙이다. 수표는 단기의 시효에 걸리므로 보전처분과 별도로 본안의 제소를 서두를 실익이 크다.
- 수표 원본 자체의 점유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면 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이 별도로 문제 되나, 그 청구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따라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9.3 집행방법
금전채권의 집행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유체동산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 금전집행의 방법에 따른다. 상환이행 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원고가 수표·거절증서·계산서의 교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이 부여되고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수표금 청구에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주문이나 대체집행·간접강제가 문제 되지 않는다.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다수당사자.** 수표상의 각 채무자에 대한 청구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고 합동책임이므로, 여러 채무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것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민사소송법 제65조). 원고가 여럿이고 각자 다른 수표를 소지하는 경우에도 개별 채권이므로 원고별로 금액과 기산일을 나눈다.
- **병합.** 수표금 청구와 원인채권 청구를 함께 구하는 것은 선택적 병합이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고 급부가 겹치기 때문이다. 수표금 청구를 주위적으로, 위조·변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형태는 두 청구가 양립하지 않으므로 예비적 병합이다.
- **소변경.** 상환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원고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수표법 제63조의 이득상환청구권이고, 이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청구의 변경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 §6.4(기간·시효 항변)의 6.4.1 블록이 이 소변경 요부를 적고 있다. 청구권의 종류를 바꾸는 소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
- **이중회복 통제.** 수표는 통상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므로, 수표금과 원인채권을 모두 인용하면 같은 급부를 두 번 받게 된다. 어느 하나가 만족되면 다른 하나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는 관계를 청구원인에서 밝히고, 판결 주문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수표상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도 한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범위에서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가 소멸한다.
- **반소.** 피고가 수표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 반소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본소가 인용되면 상환이행의 관계로 정리되는 것이 통상이다.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의 지위(소지인·발행인·배서인·수표보증인·지급보증을 한 지급인·환수한 채무자)를 밝히고, 수표를 수표번호·액면금액·발행일·지급인인 은행·발행인으로 특정한다. 여러 장이면 표로 정리한다.
2.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수표의 발행(R-PROV035-4-01, R-PROV035-4-02) → 원고에게로의 권리이전(R-PROV035-4-03) → 현재의 소지(R-PROV035-4-04) → 지급제시(R-PROV035-4-05) → 경로별 추가 요건(R-PROV035-5-01 또는 R-PROV035-5-02·R-PROV035-5-03 또는 R-PROV035-5-04·R-PROV035-5-05)의 순서로 적는다.
3.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표에 따라 제시일(P3은 상환금 지급일)과 소장 부본 송달일을 경계로 이율을 나눈다. 비용을 함께 구하면 원금과 별도의 항으로 세운다.
4.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이 있는 수표처럼 소의 이익이 다투어질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항으로 적는다. 그 밖에는 청구원인에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5. **원인관계는 적지 않는다** — 수표상 권리는 원인관계와 절연되어 있으므로 원인관계를 청구원인에 적으면 스스로 인적 항변의 실마리를 준다. 피고가 인적 항변을 제출한 뒤에 반박으로 다룬다.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1. **부인을 먼저, 항변을 뒤에.**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라 항을 나눈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2. **부인의 순서** — 수표행위의 부인(위조·모용·무권대리) → 수표요건의 흠결 → 배서 연속의 단절 → 소지의 흠결 → 제시기간의 도과 → 지급거절 증명의 부적법.
3. **항변의 순서** — 시효 항변을 앞세운다. 6개월의 단기 시효는 다른 항변보다 판단이 쉽고 인용되면 본안이 종결되기 때문이다. 이어서 인적 항변(원인관계 흠결, 융통수표), 권리멸각 항변(지급), 권리저지 항변(상환 교부 청구)의 순서로 적는다.
4. **인적 항변에서는 상대방의 지위를 먼저 특정한다.** 원고가 직접 거래당사자가 아니면 해의라는 요건사실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취득 경위를 먼저 밝힌 뒤 항변을 전개한다.
5. **상환이행을 구하는 경우** — 수표법 제46조 제1항의 교부 청구를 명시적으로 원용한다. 원용하지 않으면 단순이행 주문이 나온다.
###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제권판결 취소 확정을 조건으로 한 청구 등 소의 이익 흠결 | 소각하판결 |
| 수표행위·권리귀속·소지·지급제시 등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청구기각 |
| 지급제시기간의 도과 |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구기각. 각하가 아니다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은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적었다. 그 규칙 문서는 적용 대상 사건의 세부 유형과 결정트리, 청구 형태 선택 규칙,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금전 계산 규칙, 표준 문형을 절별로 나누어 두고 있다.
이 문서가 청구취지에 관하여 확정하는 것은 다음 넷뿐이다. ① 주문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단순이행이고, 피고가 여럿이면 「합동하여」로 연결한다. ② 부대청구의 구간과 이율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문자열이 같아야 한다. ③ 금전 청구의 주문에는 수표번호를 적지 않는다. ④ 상환이행이나 수표 반환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목적물의 특정 요소가 주문에 들어간다.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이행. 급부명령과 집행방법이 따라온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하였는가** — P1 상환청구, P2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 P3 재상환청구.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다섯 요건 모두 세 경로에 공통된다.
4. **모든 요건에 요건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다섯,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다섯이고 모두 권리근거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수표행위·수표요건·배서 연속·소지·제시기간에 관한 다툼은 모두 부인으로 두었고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았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 다섯 필드를 갖추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수표법 제51조·제58조의 기간은 **소멸시효**이고 도과의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지급제시기간은 기간제한이 아니라 권리발생요건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세 경로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었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셀과 문자열이 같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으로 나누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여덟 건을 등재하였고, 그중 한 건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것임을 상태 열에 적었다.
###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섯 요건이 실재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비우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 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피고의 수표행위는 발행·배서·수표보증·지급보증의 택일 요건이고, 원고의 권리취득도 배서의 연속·교부·지명채권 양도·환수의 택일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위조·무권대리·배서 불연속·제시기간 도과의 다툼은 전부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므로 이 규칙은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만 작동한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수표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대상이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수표법 제46조 제1항의 교부 청구는 피고가 원용하여야 작동하는 연기적 항변이다.
8. 이율·시효·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각 행에 근거법령과 시행일을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청구금액이 조문으로 확정되므로 적용 여지가 거의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인용한 판례는 모두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이 규칙은 발동하지 않는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문서는 `소멸시효`를 적었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그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표에 행이 없다는 사실을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적었다.
### 11.3 오류 카탈로그
- **어음법의 발행인 법리를 옮겨 오면 청구원인이 무너진다.** 어음의 발행인은 절대적 주채무자여서 지급제시 없이도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수표에는 인수가 없고 발행인도 지급을 담보하는 상환의무자일 뿐이다. 지급제시와 지급거절의 증명을 청구원인에서 빼면 상환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 **지급인을 수표상 채무자로 다루면 청구가 기각된다.** 지급인은 지급위탁을 받은 자일 뿐이고 지급보증을 한 경우에만 수표상의 의무를 진다. 자기앞수표에서 은행을 피고로 삼는 근거는 발행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이다.
- **지급제시기간의 도과를 소각하 사유로 적으면 절차와 본안이 뒤섞인다.** 제시기간은 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그 제시기간의 만료 시라는 점 때문에 두 기간이 혼동되기 쉽다.
- **소멸시효를 출소기간으로 적으면 직권조사사항이 되어 증명책임의 배분이 틀린다.** 수표법 제51조·제58조의 기간은 조문이 소멸시효라고 정한 것이고 항변사항이다.
- **백지수표를 보충하지 않은 채 제시하면 그 제시가 부적법해진다.** 수표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증권은 효력이 없으므로 그 상태의 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다. 다만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수표를 무효로 보던 종전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으므로**, 발행지 흠결을 근거로 청구를 포기하거나 항변을 세우면 틀린다.
- **백지보충권의 시효를 다른 권리의 기간과 합치면 무너진다.**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보충권은 6개월의 시효에 걸리고 그 기산점은 수표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다. 어음에서 만기 이외의 요건이 백지인 경우 보충권이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수표에 그대로 옮기면 반대의 결론이 나온다.
- **백지보충권 시효소멸 항변을 물적 항변으로 다루면 증명책임이 어긋난다.** 이 항변은 인적 항변이므로 발행인은 기간의 경과뿐 아니라 취득 당시 소지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 **인적 항변에서 해의를 항변사유의 인식으로 낮추면 항변이 남용된다.** 해의는 항변이 절단되어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인정되고,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 **지급거절선언을 수표가 아닌 지편에 받으면 상환청구의 요건이 흠결된다.** 지편을 수표에 부착하고 간인하였더라도 부적법하다.
- **무비용상환 문구를 제시 의무의 면제로 읽으면 요건을 빠뜨린다.** 그 문구는 거절증서 등의 작성만 면제하고 제시와 통지의 의무는 면제하지 않는다. 다만 법정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의 증명책임은 그 문구를 원용하는 자에게 있다.
- **이득상환청구권을 이 사건종류의 경로로 삼으면 요건과 시효가 어긋난다.**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상의 권리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명채권이고, 양도에 통지·승낙이 필요하며 제3자에 대한 대항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하다.
- **재상환청구의 이자를 제시일부터 계산하면 금액이 틀린다.** 재상환청구금액의 이자는 지급한 날 이후의 것이다.
- **합동책임을 연대채무로 적으면 주문의 연결어가 틀린다.** 수표상 채무자들은 「합동하여」 책임을 지고, 상행위나 약정에 의한 연대의 「연대하여」와 구별된다.
- **시효중단을 전 피고에게 확장하면 시효 판정이 틀린다.** 중단은 그 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마다 따로 판정한다.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12.1 법령
법령의 현행성·시행일은 2026-09-09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였다.
| 법령 | 조문 | 표제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수표법 | 제1조, 제2조 | 수표의 요건 / 수표 요건의 흠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7호). 제1조부터 제62조까지는 2010. 3. 31. 전문개정되었다 |
| 수표법 |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 수표자금·수표계약의 필요 / 인수의 금지 / 수취인의 지정 / 자기지시수표·위탁수표·자기앞수표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시행 2010. 3. 31. |
| 수표법 |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 수표채무의 독립성 / 수표행위의 무권대리 / 발행인의 책임 / 백지수표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시행 2010. 3. 31. |
| 수표법 |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 당연한 지시증권성 /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 배서의 담보적 효력 /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 무기명식 수표의 배서 / 수표의 선의취득 / 인적 항변의 절단 / 기한 후 배서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시행 2010. 3. 31. |
| 수표법 | 제25조, 제27조 | 보증의 가능 / 보증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시행 2010. 3. 31. |
| 수표법 | 제28조, 제29조, 제32조 | 수표의 일람출급성 / 지급제시기간 / 지급위탁의 취소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시행 2010. 3. 31. |
| 수표법 |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 상환청구의 요건 / 거절증서 등의 작성기간 / 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 수표상의 채무자의 합동책임 / 상환청구금액 / 재상환청구금액 / 상환의무자의 권리 /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시행 2010. 3. 31. |
| 수표법 | 제51조 | 시효기간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시행 2010. 3. 31. |
| 수표법 | 제53조, 제55조, 제58조 | 지급보증의 가능방식 / 지급보증의 효력 / 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시행 2010. 3. 31. |
| 수표법 | 제60조, 제61조, 제62조 | 수표에 관한 행위와 휴일 / 기간과 초일 불산입 / 은혜일의 불허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시행 2010. 3. 31. |
| 수표법 | 제63조 | 이득상환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2010. 3. 31. 전문개정의 대상은 제1조부터 제62조까지이고 제63조는 그 대상에서 빠져 제정 당시의 문언이 그대로 남아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XML 응답에서도 본칙이 아니라 부칙 블록에 실려 있으므로 조문 파싱만으로는 부존재로 오판하기 쉽다 |
| 민법 | 제168조, 제17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중단후에 시효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 민법 | 제179조~제182조 |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 제184조 |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 제450조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 제467조 | 변제의 장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사소송법 | 제8조, 제34조, 제65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공동소송의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
| 민사소송법 | 제202조의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본조는 2016. 3. 29. 신설되었다 |
| 민사소송법 | 제249조, 제251조, 제254조, 제262조 | 소장의 기재사항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청구의 변경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 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본조는 2009. 11. 2. 전문개정되었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본칙 | 법정이율(연 100분의 1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경과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은 종전의 규정에,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 1999. 8. 19. |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밖의 기재로 국내수표로 인정되면 그 수표를 무효로 볼 수 없다 | R-PROV035-4-01 | 유효. 68다1516, 89다카15540, 94다8754를 그 법리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하였다 | 예 |
| 대법원 89다카15540 판결 | 1990. 5. 25. | 발행지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가 모두 누락된 수표의 제시는 부적법하여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R-PROV035-4-01 | **변경.**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이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하였다. 발행지 흠결에 관한 부분은 원용하지 않는다 | 예 |
| 대법원 86다카1559 판결 | 1987. 5. 26. |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여 소지인출급식 수표를 발행한 경우 지급인의 자격으로는 지급위탁을 받은 것일 뿐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발행인의 자격으로는 상환청구의 요건을 갖춘 소지인에게 응할 의무가 있다 | R-PROV035-4-02 | 유효 | 예 |
| 대법원 97다48319 판결 | 1998. 2. 13. | 수표법 제22조 단서의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는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항변이 절단되어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수표계약에 위반하여 발행한도를 초과 발행한 가계수표도 수표로서 유효하다 | R-PROV035-4-01 | 유효 | 예 |
| 대법원 99다64018 판결 | 2001. 10. 23. |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보충권 소멸시효는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6개월이고, 보충권 시효소멸의 항변은 인적 항변이다 | R-PROV035-4-01 | 유효 | 예 |
| 대법원 81다107 판결 | 1982. 6. 8. | 수표의 지급거절선언은 수표 자체에 기재하여야 하고 수표가 아닌 지편에 한 선언은 그 지편을 수표에 부착하고 간인하였더라도 부적법하다 | R-PROV035-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2다36661 판결 | 2013. 9. 13. |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해당 없음 — 소송요건에 관한 판시이므로 요건 ID에 대응하지 아니한다 | 유효 | 예 |
| 대법원 2019다203286 판결 | 2023. 11. 30. | 수표상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취득하는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이고, 제시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는 그 권리의 취득·양수를 뒷받침하는 증거증권이다 | 해당 없음 —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를 정하는 판시다 | 유효 | 예 |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확인하였고, 위 여덟 건은 모두 전문을 열어 판시를 대조하였다. 변경·폐기 여부는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의 본문에서 확인하였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에 직접 작용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물리 쪽과 표시 쪽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하였다(물리 1195·1201·811에서 표시 1157·1163·773을 관측). 아래 범위는 표시 쪽 기준이다.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쓴 곳 |
|---|---|---|
| 채권총칙 — 이행지체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136~139 |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일반 법리. §4.4의 구간 판정 |
| 총칙 — 소멸시효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1) 주장책임 | 143~145 | 소멸시효 항변의 요건사실 세 가지. §6.4의 6.4.1 |
| 총칙 — 소멸시효 — 나) 기산점 | 147~157 | 기산점과 기간 계산의 일반 법리. §3.3과 §6.4 |
| 총칙 — 소멸시효 — 라) 시효중단사유 — (1) 시효중단사유 | 164~166 | 중단사유의 분류. §6.4 |
| 총칙 — 소멸시효 — 라) 시효중단사유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166~167 |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채권자가 진다. §6.4 |
| 채권총칙 — 채권양도 — (2) 채권양도계약 | 674~676 | 지명채권 양도의 증명 구조. §1.3의 경계 확인 |
| 채권총칙 — 채권양도 — (나)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의 증명 | 679~681 | 대항요건의 증명. §1.3의 경계 확인 |
| 채권총칙 — 변제 — 2) 요건사실 | 716~721 |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에게 있다. §6.2 |
| 채권각칙 — 타. 증서·어음·수표·주권의 선의취득 | 772~773 | 선의취득을 부정하는 상대방이 악의·중대한 과실을 증명한다. §4.2의 R-PROV035-4-03 |
| 상법 — 5. 어음금 청구 — 가. 발행인에 대한 청구 — 1) 청구원인 요건사실 | 1156~1160 | 청구원인 요건사실의 구성과 배서 연속의 법리. 어음과 수표의 차이를 가르는 대조군 |
| 상법 — 5. 어음금 청구 — 2) 항변 — 가) 인적 항변 | 1160~1161 | 인적 항변의 구조와 해의. §6.1 |
| 상법 — 다) 백지어음에 관한 항변 — (2) 백지보충권의 시효소멸 항변 | 1163~1164 | 백지보충권의 시효와 인적 항변성. §6.4의 6.4.2 |
| 지연손해금률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9~1288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기산, 항쟁의 타당한 범위. §4.4 |
경계 확인: 표시 1162면은 「나) 소멸시효의 완성과 …」라는 동급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앞 항목은 1161면에서 끝난다. 표시 1164면에서는 「라) 융통어음 항변」이 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계속 각주로 인한 종료면의 어긋남은 위 두 항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수표법 | 수표의 요건, 배서와 선의취득, 지급제시, 상환청구, 지급보증, 시효, 이득상환청구권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이익 포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변제의 장소, 동시이행의 항변권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관할과 이송, 공동소송, 소장의 기재사항과 심사, 장래이행의 소, 청구의 변경,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법정이율의 특례와 그 적용 배제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00분의 12라는 이율의 값과 시행일·경과규정 |
### 12.6 학설
해당 없음 — 이 문서가 세운 요건과 항변에 관하여 판례와 갈리는 학설상의 대립이 확인되지 않았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1.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이 사건종류의 자료조사 산출물은 하나뿐이어서 서로 다른 모델의 산출물을 교차 대조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 목차 항목의 선정과 「필요 이유」의 판단이 단일 출처에 의존한다.
2. `UNKNOWN — 제13판에 수표금 청구의 전용 목이 없다.` 제13판은 어음금 청구에 관하여만 청구원인 요건사실을 절로 두고 있고 수표금 청구의 전용 목은 없다. 이 문서의 요건사실은 수표법의 조문과 확인된 판례로 세웠고, 제13판의 어음금 부분은 대조군으로만 썼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았다.
3. `UNKNOWN —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P2)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경로의 요건사실은 수표법 제53조·제55조·제58조의 문언으로만 세웠다.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에서 지급거절 증명의 정도, 준용되는 상환청구금액의 산정에 관한 판시는 확인 대상으로 남는다.
4. `UNKNOWN — 재상환청구(P3)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요건사실은 수표법 제43조 제3항·제45조·제51조 제2항의 문언으로만 세웠다.
5. `UNVERIFIED — 수표금 채무의 의무이행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는 금전채무의 지참채무 원칙(민법 제467조 제2항)과 재산권에 관한 소의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8조)으로 서술하였다. 수표금 채무의 이행지를 지급지로 볼 것인지에 관한 판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6. `UNKNOWN — 융통수표 항변의 증명책임에 관한 수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6.1의 6.1.2는 융통어음에 관한 법리를 수표에 옮긴 것이다. 어음과 수표에서 이 항변의 구조가 같다는 점은 조문의 대응(수표법 제22조와 어음법의 대응 조문)에 비추어 무리가 없으나, 수표에 관한 판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7. `UNKNOWN —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수표법 제19조)을 「법률상 추정」으로 분류한 것은 조문의 문언과 통설적 이해에 따른 것이고,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수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값이 §7의 「추정」 열에 그대로 투영되므로 후속 검토에서 재확인이 필요하다.
8. `UNKNOWN —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득상환청구로 소를 변경하는 경우의 청구 기초 동일성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6.4(기간·시효 항변)의 6.4.1과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는 소변경이 필요하다는 점만 적었고, 그 변경이 청구의 기초를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 있는지는 확인 대상으로 남는다.
**사전 통지와 원문이 갈린 사실.** 이 배치의 사전 통지는 「제시기간 도과 후의 이득상환청구권(수표법 제63조)」을 이 사건종류의 청구경로 후보로 들었고,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도 이득상환청구를 자기 결정트리 안의 한 갈래로 두고 있다. 그러나 사건분류의 정본에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라는 별개의 사건종류가 실재하고,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상의 권리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명채권이어서 요건·양도방법·대항요건·시효가 모두 다르다(대법원 2019다203286 판결로 확인). 따라서 **경로로 흡수하지 않고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인접 사건종류로 갈랐다.** 같은 이유로 수표의 반환만을 구하는 청구와 원인채권 청구도 경로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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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신용카드업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신용카드회원을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급부소송이며, 형성요건도 확인의 이익도 이 소의 중심 축이 아니다. 집행방법(금전집행)이 필수 기재사항이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은 갈리지 않는다. 사건분류 카탈로그의 소송 대분류와 재판모델 판정값이 일치하므로 괴리를 기록할 사항이 없다.
**표지의 해체.** 「신용카드이용대금」은 단일한 실체법상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회원계약에서 파생된 복수 채권의 표지다. 회원계약이라는 하나의 뿌리는 전 경로에 공통되지만, 그 아래에서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행위는 신용판매·할부 신용판매·카드대출·약정금으로 갈리고 각 채권마다 요건사실·소멸시효기간·적용 특별법이 다르다. 공통층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분기층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신용판매 이용대금 지급청구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제3호·제4호·제5호, 회원계약과 편입 약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회원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에 그 대금을 지급한 뒤 결제일에 회원에게 청구한다. 일시불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를 함께 담는다 | 회원계약에 기한 신용판매 이용대금채권의 이행청구권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단순이행 |
| P2 | 할부 신용판매 이용대금(할부금) 지급청구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제2조 제6호,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6조 | 회원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제공자로서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한다 | 간접할부계약의 신용제공자가 취득한 할부금채권의 이행청구권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단순이행 |
| P3 | 카드대출(단기·장기) 원리금 반환청구권 | 민법 제598조·제600조·제603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회원이 신용카드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거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약정에 따라 대출금을 교부받는다 |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원리금 반환청구권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단순이행 |
| P4 | 연회비·수수료 등 회원계약상 약정금 지급청구권 | 회원계약과 편입 약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제5조·제6조) | 회원계약과 약관이 정한 연회비·취급수수료·이월수수료 등의 부과요건이 갖추어진다 | 회원계약상 약정금채권의 이행청구권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단순이행 |
### 1.2 경로 관계
| 축 | 값 | 판정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네 경로는 각각 별개의 채권을 발생시키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둘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지 않는다. 같은 회원이 같은 기간에 일시불 구매와 할부 구매와 현금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경우 이는 하나의 청구권이 여러 근거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채권이 병존하는 것이다 |
| `joinder_mode` | 단순 | 실무의 청구는 상품별 항목을 합산한 하나의 금액이지만 소송물은 항목별로 나뉘므로 단순병합이다. 양립 불가능한 관계가 아니므로 예비적 병합이 아니고,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되는 관계가 아니므로 선택적 병합도 아니다 |
**경로에 직교하는 승계의 축.** 원고가 신용카드업자 본인 또는 합병·영업양도에 따른 포괄승계인인 경우와 채권양수인인 경우는 경로를 나누지 않는다. 어느 경로를 청구하든 원고가 채권을 어떻게 취득하였는지는 같은 물음이기 때문이다. 이 축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택일 요건 한 쌍(R-PROV038-4-02와 R-PROV038-4-03·R-PROV038-4-04)으로 표현하고, 경로를 여덟 개로 늘리지 않는다.
**항목 합산과 소송물의 관계.** 청구취지를 항목별로 나누지 않고 합산액으로 적더라도 소송물은 항목별로 존재한다. 일부 항목이 시효로 소멸하거나 항변으로 저지되면 그 항목만 배척되므로, 청구원인과 계산서면에서 항목별 원금·이율·기산일을 분리해 두어야 일부인용 주문을 만들 수 있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지급의무를 발생시킨 원인행위와 원고의 지위다.
| 인접 사건종류 | ID | 경계 |
|---|---|---|
| 대여금 청구 | PROV-001 |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자의 금전대여, 또는 신용카드와 무관한 소비대차는 그 문서가 담당한다. 카드대출은 소비대차이지만 회원계약을 전제로 하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이율 상한이 걸리므로 이 문서의 P3으로 남는다 |
| 매매대금 청구 | PROV-010 | 가맹점이 회원(구매자)에게 직접 물품대금을 구하는 경우다.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거래에서 대금청구권의 주체는 가맹점이 아니라 신용카드업자이므로 두 사건은 원고가 다르다 |
| 보증채무금 청구 | PROV-017 | 회원의 이용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다. 회원규약상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회원이 카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대금채무에 한정되고 가맹점과 공모한 허위매출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040 판결)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회원이 초과 납부한 이자·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역방향 청구다. 이 문서는 신용카드업자 측이 원고인 국면만 다룬다 |
|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 PROV-036 | 여신전문금융업법이 함께 규율하는 시설대여(리스) 채권이다. 신용카드거래가 아니므로 회원계약을 전제하지 않는다 |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PROV-042 | 채권양도 자체가 표지인 사건이다. 양수인이 원고인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는 사건명 표기가 실무상 갈리므로, 이 문서는 R-PROV038-4-03·R-PROV038-4-04로 양도와 대항요건을 요건사실에 편입해 두고, 원채권이 신용카드채권이 아닌 양수금은 그 문서로 라우팅한다 |
|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 PROV-059 | 신용제공자가 개입하지 않는 직접할부계약(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할부대금이 그 문서의 소관이다. 이 문서의 P2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제공자인 간접할부계약(같은 호 나목)에 한정된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회원이 원고인 국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이의, 초과 지급 이자의 반환청구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 **가맹점을 상대로 한 청구.** 가맹점 정산금의 반환, 물품의 판매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민 행위(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원인이 불법행위 또는 가맹점계약이어서 요건사실의 구조가 다르다.
- **회원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청구.** 가족회원·지정사용자·연대보증인·상속인에 대한 청구는 각각 별도의 책임근거(보증계약, 상속의 승인)를 요건사실로 가지므로 그 근거가 특정된 뒤에 별도의 청구원인으로 구성한다.
- **직불카드·선불카드 거래.** 신용공여가 개입하지 않으므로 이용대금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형사·행정 제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처벌·감독 규정은 사법상 청구권의 요건이 아니다.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실체법상 청구권을 단위로 하고, 이 사건종류에서는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마다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같은 회원계약에서 파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하나의 소송물이 되지 않는다 |
| 판례 근거 | 이행의 소에서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권리의 실제 귀속은 본안의 문제라는 법리(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가 소송물의 단위와 당사자적격의 분리를 뒷받침한다 |
| 기판력 범위 | 항목별 채권마다 따로 미친다. 일시불 이용대금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회원계약에서 발생한 카드대출 원리금채권에 미치지 않는다 |
| 소변경 요부 | 청구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청구의 추가적 병합이므로 소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같은 항목 안에서 금액만 늘리는 것은 청구취지 확장이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38-4-01, R-PROV038-4-05 또는 R-PROV038-4-06, R-PROV038-5-01, R-PROV038-5-02, R-PROV038-5-03 또는 R-PROV038-5-04 | 단순이행(신용판매 이용대금) | 위 돈에 대하여 각 이용대금 결제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8, 11 |
| R-PROV038-4-01, R-PROV038-4-05 또는 R-PROV038-4-06, R-PROV038-5-05, R-PROV038-5-06, R-PROV038-5-07 | 단순이행(할부금) | 위 돈에 대하여 각 할부금 지급기일 다음 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생긴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8, 11 |
| R-PROV038-4-01, R-PROV038-4-05 또는 R-PROV038-4-06, R-PROV038-5-08, R-PROV038-5-09, R-PROV038-5-10 | 단순이행(카드대출 원리금) | 위 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생긴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연체이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8, 11 |
| R-PROV038-4-01, R-PROV038-4-05, R-PROV038-5-11, R-PROV038-5-12 | 단순이행(연회비·수수료) | 위 돈에 대하여 각 부과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8, 11 |
| 위 어느 조합에 R-PROV038-4-03과 R-PROV038-4-04가 더해진 경우 | 위 각 주문과 같다(원고가 양수인인 경우 주문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 - | 4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급부의 특정은 금액과 부대청구의 기산일·이율로 이루어진다. 항목별 원금과 기산일이 다르므로 「위 돈에 대하여」가 가리키는 원금이 항목별로 나뉘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주문을 나누어 적는다.
- **일부인용.**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고, 법원은 당사자의 법률상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최고이자율 범위 내의 이자만 인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37742 판결). 청구취지를 그대로 인용해서는 안 되는 유형이다.
- **상환이행.** 이 사건종류에서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회원의 가맹점에 대한 항변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지급거절권으로 처리되고 이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아니라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되지 않는다.
- **처분권주의.** 원고가 구하는 기산일보다 앞선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명하거나 구한 이율을 넘는 이율을 적용하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
- **구제한계.**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0항에 따라 조사를 마칠 때까지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행을 명할 수 없다.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은 요건 ID를 채번하지 않는다.**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하는 소송요건은 R-PROV038-4-07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고, 이 절의 항은 그 ID를 참조만 한다.
###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 권리가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하는지는 본안의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따라서 원고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는지,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당사자적격이 아니라 청구의 당부를 가르는 요건사실이며 R-PROV038-4-03·R-PROV038-4-04가 그 자리다. 피고적격은 회원계약의 상대방인 회원에게 있고, 가족회원·지정사용자는 별도의 책임근거가 특정되지 않는 한 피고가 되지 않는다.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통상의 이행의 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지 않는다. 다만 두 국면에서 실질적으로 다투어진다. 첫째, 청구채권에 관하여 이미 원고 또는 그 승계인이 받은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전소와 소송물이 같은 후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 그 요건사실이 R-PROV038-4-07이고, 흠결의 효과는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블록에서 전개한다. 둘째, 채권자는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전소와 같은 이행소송 외에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선택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어느 형태를 고를 것인지는 원고의 선택 사항이며 이행소송을 골랐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해지지 않는다.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이 사건종류에는 소 제기 자체의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다. 청구채권에 걸리는 기간제한은 소멸시효뿐이고, 소멸시효는 재판 외에서도 원용할 수 있으므로 골격의 판정 규칙 ②에 해당하여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이다. 별도의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 제기 기간으로 다시 거는 규정(판정 규칙 ③의 유형)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이는 「기간 제한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고 소멸시효만 있다」는 뜻이다. 시효는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 항변사항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전개한다.
**항목별 시효기간이 갈린다.** 신용카드업자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의 5년이 원칙이지만(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이다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할부계약에 의한 할부대금채권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3년으로 정하고 있고 상법 제64조 단서는 다른 법령의 단기 시효를 우선시킨다. 항목을 뭉뚱그려 일률적으로 5년을 적용하면 P2의 시효 판단이 통째로 틀린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이송으로 처리)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전소와 소송물이 같은 후소인 때에는 소각하판결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금전채무는 지참채무이므로 이행지가 채권자의 현주소이고(민법 제467조 제2항),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원고 소재지에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8조).
**기판력의 두 작용을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같은 후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소각하이고(§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본 바와 같다),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되 본안에서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으면 절차효과가 어긋난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민사소송법 제474조) 기판력은 없으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에 대한 후소에서는 변론종결 전의 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165조의 10년 시효기간은 기판력 없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에도 적용된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가 흠결되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방법은 즉시항고이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흠결이 잦은 지점은 청구취지의 부대청구 기산일이 항목별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와, 항목별 원금·이율·기산일을 담은 계산내역이 없어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다. 소액사건에서는 소장이 접수된 뒤 변론 없이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고, 소 제기에 앞서 독촉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지급명령은 금전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462조).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네 경로 전부의 뿌리가 하나의 회원계약이므로 공통 요건이 실재한다. 다만 「어떤 거래로 얼마의 채권이 생겼는가」는 경로마다 갈리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여기에는 ① 회원계약의 성립, ② 원고의 채권 취득 경로, ③ 지급기의 도래 또는 기한이익의 상실, ④ 확정판결이 선행한 경우의 권리보호이익만 둔다.
### 4.1 요건사실 목록
```
R-PROV038-4-01 피고와 신용카드업자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계약이 체결된 사실
R-PROV038-4-02 원고가 위 신용카드업자 본인이거나 합병·영업양도 등으로 그 지위를 포괄승계한 사실
R-PROV038-4-03 원고가 위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이 사건 청구채권을 양수한 사실
R-PROV038-4-04 양도인이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R-PROV038-4-05 청구채권에 관하여 약정된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
R-PROV038-4-06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 때에는 원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R-PROV038-4-07 청구채권에 관하여 원고 또는 그 승계인이 받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사실
```
R-PROV038-4-02와 R-PROV038-4-03·R-PROV038-4-04는 택일 관계다. 원고가 신용카드업자 본인이거나 포괄승계인이면 앞의 하나로 족하고, 양수인이면 뒤의 두 개를 함께 갖추어야 한다. R-PROV038-4-05와 R-PROV038-4-06도 택일 관계이며, 잔여 채무 전액을 한꺼번에 구하는 국면에서만 뒤의 것이 문제된다.
### 4.2 요건별 상술
#### R-PROV038-4-01 피고와 신용카드업자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제3호·제4호(신용카드업·신용카드·신용카드회원의 정의), 회원계약과 그에 편입된 약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회원번호 또는 카드번호, 발급일, 계약에 편입된 약관의 판과 편입 시점을 특정한다. 「피고가 원고의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서술만으로는 계약의 성립이 주장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청구가 특정 약관 조항(연체이율, 기한이익 상실, 이월수수료)에 의존하는 경우 그 조항의 편입 사실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8-5-01, R-PROV038-5-05, R-PROV038-5-08, R-PROV038-5-11의 전제사실이 된다)
- **증명 실무**: 회원가입신청서와 약관, 카드 발급·수령 기록, 전자적 회원가입의 경우 인증 로그와 전자문서. 서명·날인이 있는 종이 신청서는 사문서의 진정 추정이 걸리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인영의 동일성이 증명되면 날인행위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그로부터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날인이 명의인 아닌 자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면 정당한 날인 권한은 다시 문서제출자가 증명한다. 약관이 편입되었더라도 사업자가 중요한 내용을 명시·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편입의 증명과 설명의무 이행의 증명은 별개다
- **흠결 빈발점**: 회원계약의 성립을 카드 사용 사실로 갈음해 적는 경우. 타인 명의로 발급된 카드에서 명의인과 계약당사자를 동일시하는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 제3호는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지운다). 청구의 근거가 되는 약관 조항의 편입 시점이 거래 시점보다 뒤인 경우
- **권위 ID**: LAW:여신전문금융업법:2,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3, LAW:민사소송법:358
#### R-PROV038-4-02 원고가 위 신용카드업자 본인이거나 합병·영업양도 등으로 그 지위를 포괄승계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2(신용카드업자), 회원계약의 당사자 지위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신용카드업자 본인이면 회원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실만으로 족하다. 합병·분할·영업양도로 승계하였다면 승계의 원인과 시점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8-4-03과 R-PROV038-4-04의 조합)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합병계약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등록 사실. 원고가 신용카드업자 본인인 사건에서는 다투어지지 않으므로 실질 쟁점이 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상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의 동일성을 밝히지 않는 경우. 포괄승계와 채권양도를 구별하지 않고 승계 사실만 적어 대항요건의 요부가 흐려지는 경우
- **권위 ID**: LAW:여신전문금융업법:2
#### R-PROV038-4-03 원고가 위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이 사건 청구채권을 양수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9조 제1항, 제45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계약의 당사자·일자와 양도 대상 채권의 범위를 특정한다. 「일체의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포괄적 기재로는 대상 채권이 특정되지 않는다.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단계를 모두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8-4-02)
- **증명 실무**: 채권양도계약서와 양도채권 목록.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이자율 상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되거나 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71322 판결), 양수인이라는 이유로 양도인에게 걸리던 이율 상한을 벗어날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원채권의 발생사실을 양도인 명의로 다시 주장하지 않고 양도 사실만 적는 경우. 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까지 청구에 넣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50, PREC:2020다271322
#### R-PROV038-4-04 양도인이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지의 주체가 양도인일 것,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시점, 승낙의 상대방과 시점을 특정한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는 채무자 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민법 제450조 제2항)이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이 청구의 요건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8-4-02)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승낙서.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통지 권한을 위임한 사실과 대리관계의 현명 또는 피고가 대리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까지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발송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달이 요건이다
- **흠결 빈발점**: 양수인 명의로 통지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적는 경우. 도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채 발송 사실만 적는 경우. 확정일자를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오인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50
#### R-PROV038-4-05 청구채권에 관하여 약정된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 제603조 제1항, 회원계약이 정한 결제일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항목별로 결제일 또는 변제기를 특정한다.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은 회원계약이 결제일을 정해 두는 대차형 급부관계이므로, 지급기의 도래는 피고의 항변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이다. 확정기한이면 역수상 분명하므로 결제일의 특정으로 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8-4-06)
- **증명 실무**: 이용대금 명세서, 결제일이 기재된 약관 조항. 지급기 도래 사실은 부대청구의 기산일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동시에 정하므로 항목별로 나누어 적어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이 세워진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간접사실이 아니라 주요사실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여러 결제월의 이용대금을 합산하면서 기산일을 하나로 뭉뚱그리는 경우. 지급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미납액」만 적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603
#### R-PROV038-4-06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 때에는 원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8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회원계약의 기한이익 상실 특약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특약이 정한 상실사유와 그 발생일, 특약의 성질(정지조건부인지 형성권적인지), 형성권적인 경우 상실 통지의 발송과 도달을 특정한다. 할부금에 관하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두 요건(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 2회 이상 미지급, 미지급액이 할부가격의 100분의 10 초과)을 모두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8-4-05)
- **증명 실무**: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이 추정은 특약 문언과 거래 경위로 깨질 수 있다. 정지조건부라면 사유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권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5184 판결). 형성권적이라면 채권자가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비로소 전액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 구별은 청구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시효 기산점을 동시에 바꾼다. 할부금의 경우 한꺼번에 지급받을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일 단위로 계산해 공제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흠결 빈발점**: 형성권적 특약인데 상실 통지 없이 잔액 전부를 구하는 경우. 통지의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할부금에서 잔여 할부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아 청구액이 과다해지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88,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3, PREC:2002다28340, PREC:99다15184
#### R-PROV038-4-07 청구채권에 관하여 원고 또는 그 승계인이 받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법 제474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전소의 사건번호와 확정일, 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 완성이 임박하였다는 사정을 특정한다. 선행 확정판결이 없는 통상의 사건에서는 이 요건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주장할 것도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전소 판결문과 확정증명.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는 전소와 같은 이행소송 외에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되고 채권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으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해당하여 민법 제165조 제2항의 10년이 적용된다.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확정판결이 선행하는데도 그 사실을 청구원인에 밝히지 않아 중복소송·기판력 심리가 뒤늦게 이루어지는 경우. 지급명령 확정으로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채권과 그렇지 않은 채권을 구별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65, LAW:민사소송법:474, PREC:2015다232316
### 4.3 서술 순서
시간순과 논리순이 같은 방향이므로 다음 순서로 적는다. ① 회원계약의 체결(R-PROV038-4-01) → ② 원고의 채권 취득(R-PROV038-4-02 또는 R-PROV038-4-03·R-PROV038-4-04) → ③ 경로별 거래의 발생(§5의 각 경로) → ④ 지급기의 도래 또는 기한이익의 상실(R-PROV038-4-05 또는 R-PROV038-4-06) → ⑤ 부대청구의 기산(§4.4의 구간표). ②를 ③보다 앞에 두는 이유는 양수인이 원고인 사건에서 원채권의 발생을 양도인 명의로 적어야 서술이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④를 ③ 뒤에 두는 이유는 지급기가 항목별 거래에 붙기 때문이다.
### 4.4 부수급부: 구간표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항목별 지급기의 도과(그 다음 날) 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효력 발생(그 다음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회원계약과 편입 약관이 정한 약정 지연배상금률. 카드대출 원리금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20을 넘지 못한다. 약정이 없으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인 연 6분 |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시행 2026. 1. 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시행 2026. 5. 6.) |
| 2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00분의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 6. 2.),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9. 6. 1.) |
| 3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 중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시기 |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간의 종기(통상 사실심 판결 선고일) | 구간 1과 같다 — 약정 지연배상금률 또는 상법 제54조의 연 6분. 이 구간에서 배제되는 것은 구간 2의 특례이율뿐이고 지연손해금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 6. 2.),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
기재 항목별 판정은 다음과 같다. **법적 성질** — 구간 1과 구간 3은 지연손해금이고, 구간 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다. 구간 1의 이율 상한은 별도의 구간이 아니라 그 구간의 이율에 걸리는 한도다. P3의 약정이자는 부수급부가 아니라 원본에 붙는 약정이자로서 R-PROV038-5-10의 요건사실이다. **원본의 기초** — 항목별 원금이며 이자·수수료는 원본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항쟁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구간에서 특례이율만 배제되고, 그 「타당한 범위」는 다투는 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기간의 범위다. **중복·이중회복 금지** — 약정 지연배상금과 별도의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 수 없다.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채권은 원본채권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하나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종속하여 소멸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위 돈에 대하여 각 이용대금 결제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위 돈에 대하여 각 할부금 지급기일 다음 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생긴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위 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생긴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연체이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위 돈에 대하여 각 부과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5.P1 신용판매 이용대금 지급청구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회원이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업자가 그 거래에 관하여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회원에 대한 이용대금채권을 취득한 국면이다. 결제방법이 일시불이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든 이 표지는 같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요건(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을 갖추면 P2로 넘어가고, 이 경로에는 남지 않는다.
#### 5.P1.2 추가 요건사실
#### R-PROV038-5-01 피고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제5호, 회원계약과 편입 약관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거래일자, 가맹점, 승인번호 또는 매출전표 번호, 이용금액을 거래 단위로 특정한다. 월별 합계액만으로는 각 거래의 성립이 주장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시효 항변이 제출되면 거래 단위의 특정 없이는 항목별 기산점을 정할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매출전표, 승인내역, 가맹점 매입자료, 이용대금 명세서. 매출전표에 회원의 서명이 있고 그 서명의 진정이 다투어지면 사문서의 진정 추정(민사소송법 제358조)이 걸린다. 전자적 승인만 있는 무서명 거래에서는 승인 로그와 카드 실물의 점유·비밀번호 입력 사실이 간접사실이 된다. 피고가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다투는 것은 이 요건의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 **흠결 빈발점**: 이용대금 명세서만 제출하고 개별 거래의 승인·매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없이 거래한 것처럼 꾸민 사안(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제1호)에서 정상 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경우
- **권위 ID**: LAW:여신전문금융업법:2, LAW:여신전문금융업법:19, LAW:민사소송법:358
#### R-PROV038-5-02 신용카드업자가 그 신용카드가맹점에 위 거래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나목(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가맹점계약과 회원계약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일과 지급액을 거래 또는 매입 단위로 특정한다. 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이 있어야 회원에 대한 이용대금채권이 실질을 갖추므로, 회원이 거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지급 사실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8-5-06과 같은 구조의 사실이나 대상 거래가 다르다)
- **증명 실무**: 가맹점 정산내역, 매입·정산 원장. 실무상 다투어지는 일이 드물어 이용대금 명세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으나, 결제대행업체를 거친 거래나 가맹점 명의 대여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지급의 상대방과 경로를 밝혀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승인만 있고 매입·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를 청구에 포함하는 경우. 취소·환불된 거래를 공제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여신전문금융업법:2
#### R-PROV038-5-03 위 이용대금을 이용대금 명세서상의 결제일에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결제방법이 약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회원계약과 편입 약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결제일의 산정 방식과 청구 대상 결제월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8-5-04)
- **증명 실무**: 회원 약관의 결제일 조항과 이용대금 명세서. 이 요건은 R-PROV038-4-05의 지급기를 이 경로에서 구체화하는 자리이며, 결제방법이 확정되어야 청구액과 기산일이 정해진다
- **흠결 빈발점**: 결제방법을 밝히지 않은 채 미납 합계액만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3
#### R-PROV038-5-0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 체결되고 각 결제일에 약정 최소결제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대금이 이월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회원계약에 부가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과 편입 약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월약정의 체결일, 약정 최소결제비율, 결제월별 이월 원금과 이월수수료율을 특정한다. 이월된 원금과 그에 붙는 이월수수료를 나누어 적지 않으면 이자 부분과 원본 부분이 섞여 변제충당과 시효 판단이 무너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8-5-03)
- **증명 실무**: 이월약정 신청서, 약관, 결제월별 이월 내역. 이월수수료율을 정한 약관 조항의 명시·설명 사실은 그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한 전제이므로 원고가 갖추어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이월된 이용대금은 결제방법이 바뀔 뿐 채권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원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각 이월분의 지급기를 기준으로 정한다
- **흠결 빈발점**: 이월수수료를 원금에 합산해 청구하여 민법 제479조의 충당 순서가 적용될 수 없게 만드는 경우. 이월약정의 편입 사실을 밝히지 않고 명세서상 잔액만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3,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6, LAW:민법:479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분실·도난 통지 후의 사용, 위조·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한 사용에 대하여는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진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제2항·제5항). §6.1(권리장애 항변)의 블록에서 전개한다.
- 회원이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0항). §6.3(권리저지 항변)의 블록에서 전개한다.
- 가맹점과 공모한 허위매출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정상 이용대금과 책임의 근거가 다르므로 이 경로의 청구원인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를 보라.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으로 바뀌지 않는다. 부대청구는 결제월별 결제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므로 결제월이 여럿이면 원금과 기산일의 쌍이 여럿이 된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 있는 경우 이월수수료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약정 수수료이므로 부대청구가 아니라 원금 청구의 항목으로 적고, 그 위에 다시 지연배상금이 붙는다. 두 값을 한 칸에 합치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이 무너진다.
### 5.P2 할부 신용판매 이용대금(할부금) 지급청구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회원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제공자로서 그 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한 국면이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간접할부계약, 같은 조 제6호의 신용제공자).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은 거래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3조 제1호), 법인카드·사업자카드 거래에서는 이 경로의 특칙이 걸리지 않고 P1의 구조로 돌아간다. 이 경계를 놓치면 소멸시효기간과 항변권의 유무가 동시에 틀린다.
#### 5.P2.2 추가 요건사실
#### R-PROV038-5-05 피고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할부거래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 법 제2조 제5호·제6호, 같은 법 제3조 제1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거래일자, 가맹점, 할부가격, 할부기간과 회차, 회차별 할부금액을 특정한다. 할부거래에 해당한다는 평가만 적고 기간과 회차를 밝히지 않으면 요건이 주장되지 않은 것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할부 매출전표, 승인내역, 할부 조건이 기재된 이용대금 명세서. 피고가 소비자가 아니라 상행위를 위하여 공급받은 사업자라는 점은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밝힌다.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같은 법이 적용된다(같은 법 제3조 제1호 단서)
- **흠결 빈발점**: 2개월 미만 또는 2회 분할 거래를 할부로 적어 3년의 시효를 자초하는 경우. 무이자 할부와 유이자 할부를 구별하지 않아 할부수수료 청구의 근거가 없어지는 경우
- **권위 ID**: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3
#### R-PROV038-5-06 신용카드업자가 그 신용카드가맹점에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여 피고에 대한 할부금채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신용제공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나목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일과 지급액을 거래 단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8-5-02와 같은 구조의 사실이나 대상 거래가 다르다)
- **증명 실무**: 가맹점 정산내역, 매입 원장. 신용제공자의 지위는 회원·할부거래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한 사실로 뒷받침된다
- **흠결 빈발점**: 청약철회나 계약해제로 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이 정산·환급된 부분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 LAW:여신전문금융업법:2
#### R-PROV038-5-07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할부수수료의 요율과 산정방법이 약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회원계약과 편입 약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할부수수료율과 산정기간, 회차별 수수료액을 특정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잔액 전부를 구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일 단위로 계산해 공제한 금액임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할부 조건표, 약관의 수수료 조항, 회차별 상환계획표. 무이자 할부이면 이 요건은 존재하지 않고 원금만 청구한다
- **흠결 빈발점**: 잔여 할부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명목상 잔여 할부금 전액을 구해 청구액이 과다해지는 경우. 할부수수료를 원금에 합산해 민법 제479조의 충당 순서를 적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
- **권위 ID**: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3,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3, LAW:민법:479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지급거절권.** 회원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간접할부계약에서는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 거절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할부거래에서 그 금액은 20만원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단서). §6.3(권리저지 항변)의 블록에서 전개한다.
- **할부대금채권의 3년 시효.** 할부계약에 의한 할부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같은 법 제15조). 상법 제64조의 5년을 적용하면 시효 판단이 틀린다.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전개한다.
- **기한이익 상실의 법정 요건.**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연속 2회 이상의 미지급과 미지급액이 할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것을 함께 요구한다. 약관이 이보다 완화된 상실사유를 정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범위에서는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으면 지급기가 도래한 각 할부금만 청구할 수 있고, 주문의 원금은 이미 도래한 회차의 합계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잔액 전부를 구하면 원금은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 되고, 부대청구의 기산일은 상실의 효력이 생긴 날의 다음 날 하나로 모인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면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은 그 변제기 도래 시마다 순차로 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이 차이가 청구액과 시효 도과 범위를 동시에 바꾸므로 구간표의 기산사건을 회차별로 적을지 하나로 적을지가 여기서 갈린다.
### 5.P3 카드대출(단기·장기) 원리금 반환청구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회원이 신용카드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거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약정에 따라 대출금을 교부받은 국면이다. 물품·용역의 공급이 개입하지 않고 금전이 직접 이전되므로 소비대차의 구조를 갖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이율 제한이 여신금융기관인 신용카드업자에게 걸린다. 구매대금과 카드대출을 한 항목으로 묶으면 적용 이율 상한과 시효 판단이 함께 흔들린다.
#### 5.P3.2 추가 요건사실
#### R-PROV038-5-08 원고 또는 위 신용카드업자와 피고 사이에 대출일·대출금액·이자·변제기를 정한 카드대출 약정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회원계약과 대출 약관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대출일, 대출금액, 이율, 변제기 또는 상환방식을 건별로 특정한다. 금전의 수수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그것이 대여라는 점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약정의 성립을 이체 사실로 갈음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대출 신청·승인 기록, 대출 약정서, 상환계획표. 단기카드대출은 별도 약정서 없이 카드 이용으로 성립하므로 승인내역과 약관의 결합으로 약정의 내용을 세운다
- **흠결 빈발점**: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구별하지 않아 이율과 상환방식이 뒤섞이는 경우. 대환으로 신규 대출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은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인 경우 시효 기산점을 새 대출일로 잡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98, PREC:2017다37324
#### R-PROV038-5-09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대출금이 교부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제60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교부일과 교부액, 교부 방법(계좌이체, 현금자동지급기 인출)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좌이체 내역, 인출 기록.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이자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부터 계산한다(민법 제600조). 피고가 「받은 적이 없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취급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한 금액과 약정 대출원금을 구별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98, LAW:민법:600
#### R-PROV038-5-1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에 관한 약정과 그 이율이 정하여진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00조, 상법 제55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이율과 이자 산정기간을 특정한다. 이자 청구의 요건사실은 원금 반환 청구와 별개이므로 이율과 기간 중 하나라도 특정되지 않으면 이자 부분을 인용할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대출 약정서의 이율 조항, 약관. 이자 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상인인 사실이 인정되면 상법 제55조 제1항·제54조에 따른 법정이자를 구할 수 있고,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청구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청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자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3072 판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제2항). 약정이율이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상한인 연 100분의 20을 넘으면 초과 부분의 이자계약은 무효이고 법원은 직권으로 상한 범위 내의 이자만 인용한다
- **흠결 빈발점**: 상한을 넘는 약정이율을 그대로 청구취지에 옮겨 일부기각을 자초하는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지연손해금)를 같은 항목으로 합산하여 민법 제479조의 충당 순서를 적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55, LAW:상법:47, LAW: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5, PREC:2006다73072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율 상한 초과.** 여신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연체이자도 같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제4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도 무효이며, 이는 당사자의 법률상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37742 판결).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직권 참작사유로 싣는다.
- **양수인에 대한 이율 상한의 승계.** 이율 상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되거나 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71322 판결). 채권추심회사가 양수하였다는 사정으로 상한을 벗어날 수 없다.
- **상사시효 5년.** 카드대출채권은 신용카드업자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되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3년은 적용되지 않는다.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원금과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이 세 층으로 나뉜다. 약정이자는 원금과 함께 이행을 명하는 금액에 포함되고, 지연손해금은 부대청구로 붙는다. 변제기 이후에는 약정이자가 아니라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두 구간의 경계를 변제기(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효력 발생일)에서 끊는다.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주문의 이율은 청구취지의 이율이 아니라 상한 범위 내의 이율이 된다.
### 5.P4 연회비·수수료 등 회원계약상 약정금 지급청구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물품·용역의 공급도 금전의 대여도 개입하지 않고, 회원계약과 그에 편입된 약관이 정한 연회비·취급수수료·재발급수수료 등의 부과요건이 갖추어진 것만으로 채권이 발생하는 국면이다. 이 경로의 승패는 거의 전적으로 약관의 편입과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
#### 5.P4.2 추가 요건사실
#### R-PROV038-5-11 회원계약에 편입된 약관 또는 개별 약정에 연회비·수수료의 항목·금액 또는 산정방법과 부과시기가 정하여진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제5조, 회원계약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근거 조항의 조문 위치와 문언, 적용되는 약관의 판, 편입 시점을 특정한다. 「약관에 따라」라는 서술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약관 원본과 교부·설명 기록.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시·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하고, 어떤 조항이 개별약정이 되었다는 사실도 사업자가 증명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개별 약정은 약관보다 우선한다(같은 법 제4조)
- **흠결 빈발점**: 청구 시점의 약관을 제출하고 거래 시점의 약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항의 존재만 밝히고 명시·설명의무 이행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3,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4, PREC:2009다105383
#### R-PROV038-5-12 그 약관 또는 약정이 정한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회원계약과 편입 약관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부과 대상 기간, 부과일, 부과 사유가 된 사실을 특정한다. 연회비는 카드의 유효기간과 회원자격 존속 기간에 대응하므로 해지·탈회 시점을 밝혀야 부과 범위가 정해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부과 내역, 회원자격 존속 기록, 해지 신청 기록.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므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부과요건 문언이 다의적인 경우 원고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해지 이후 기간의 연회비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요건 사실을 밝히지 않고 부과 내역만 제출하는 경우
- **권위 ID**: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5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명시·설명의무 위반.** 수수료 조항은 고객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그 조항 자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6.1(권리장애 항변)에서 전개한다.
- **불공정성으로 인한 무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사업자가 공정성을 증명하여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6.1(권리장애 항변)에서 전개한다.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원금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독립 청구로 제기되는 일은 드물고 다른 경로와 함께 합산 청구된다. 부대청구의 기산일은 각 부과일의 다음 날이며 결제일과 다를 수 있으므로 P1의 기산일과 섞지 않는다. 이 항목만 배척되어도 나머지 항목의 인용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일부인용 주문의 계산에서 항목을 분리해 두어야 한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8-4-01 |
| 타인이 내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았고 나는 회원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8-4-01 |
|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8-4-04 |
| 결제일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8-4-05 |
| 내가 카드를 사용한 일이 없고 제3자가 사용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8-5-01 |
| 그 거래는 2개월 이상 3회 이상 분할지급 약정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8-5-05 |
| 대출금을 받은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8-5-09 |
| 회원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38-4-01 |
| 청구의 근거가 된 약관 조항을 명시·설명받지 못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38-4-01, R-PROV038-5-04, R-PROV038-5-11 |
| 그 약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어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38-5-04, R-PROV038-5-11 |
| 회원계약은 성립하였으나 분실·도난 통지 후의 사용, 위조·변조 카드의 사용 또는 명의도용 발급 카드의 사용이어서 그 책임은 신용카드업자가 진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38-5-01 |
|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38-4-01, R-PROV038-5-01, R-PROV038-5-08 |
|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38-4-01, R-PROV038-5-01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38-5-05, R-PROV038-5-06 |
|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조사가 끝나지 아니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38-4-05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38-4-05, R-PROV038-5-01, R-PROV038-5-05, R-PROV038-5-08 |
| 원고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38-4-01 |
| 약정이율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38-5-10 |
|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이고 시효중단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38-4-07 |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기준.** 회원계약의 성립, 카드의 사용, 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 대출금의 교부, 결제일의 도래는 모두 원고가 부담하는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금전의 수수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그것이 대여라는 점은 원고가 증명하며, 증여나 변제라고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적극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반대로 무효·소멸·저지를 낳는 사실을 새로 들여오는 주장만이 항변이다.
**명의도용의 자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신용카드업자가 진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 제3호 본문). 명의인이 「나는 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고 다투는 국면에서는 회원계약의 성립을 다투는 부인이고, 「계약은 성립하였으나 그 사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다투는 국면에서는 권리장애 항변이다. 같은 조 제6항의 책임전환 계약은 제5항 제1호·제2호(위조·변조,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의 이용)에만 열려 있고 제3호에는 열려 있지 않으므로, 명의도용 사안에 책임전환 계약을 끌어오면 조문이 정하지 않은 책임을 만든다.
**직권 참작사유의 처리.** 최고이자율 초과는 실체법상 직권 참작사유이므로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법원은 당사자의 법률상 주장이 없더라도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상한 범위 내의 이자만 인용한다.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근거사실은 약정이율, 대출원금, 취급수수료의 이자 산입 여부, 적용 시행령의 시행일이다. 반면 확정판결이 선행하는 사건의 권리보호이익은 소송요건의 문제이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두고, 이 표의 행은 그대로 남긴다.
### 6.1 권리장애 항변
#### 6.1.1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 **대상요건**: R-PROV038-4-01, R-PROV038-5-04, R-PROV038-5-11
- **요건사실**: ① 청구의 근거가 된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 조항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인 사실 ③ 원고가 계약 체결 시 그 내용을 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사실. 또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고객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 거래상 일반적·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 경우,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이 있는 사실. 이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사업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 **재재항변**: 원고가 든 사정이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한 사실. 또는 해당 조항이 그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된다고 볼 수 없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3, PREC:2009다105383
#### 6.1.2 약관 조항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무효
- **대상요건**: R-PROV038-5-04, R-PROV038-5-11
- **요건사실**: ① 청구의 근거가 된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거나, 고객이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증명되면 불공정성이 법률상 추정되므로, 이 재항변의 증명책임은 사업자인 원고에게 넘어간다
- **재재항변**: 원고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였다고 볼 사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6,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7
#### 6.1.3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하는 부정사용의 책임
- **대상요건**: R-PROV038-5-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카드의 분실·도난 등을 통지한 사실과 그 통지 후에 문제된 사용이 이루어진 사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 또는 ② 문제된 사용이 위조·변조된 카드의 사용이거나 해킹·전산장애·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 정보를 이용한 사용인 사실(같은 조 제5항 제1호·제2호), 또는 ③ 문제된 사용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인 사실(같은 조 제5항 제3호)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의 유형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실·도난에 대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지도록 하는 계약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체결된 사실과 그 계약내용에 해당하는 사실(같은 조 제3항·제7항). ②의 유형에서는 그 계약이 있고 원고가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한 사실(같은 조 제6항·제7항). ③의 유형에서는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실(같은 조 제5항 제3호 괄호).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
- **재재항변**: ①의 유형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실(같은 조 제3항 단서)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여신전문금융업법:16, PREC:2009다31970
### 6.2 권리멸각 항변
####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38-4-01, R-PROV038-5-01, R-PROV038-5-08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제3자가 원고에게 금전을 급부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이 사건 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급부가 이 사건 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사실. 이 경우 원고는 다른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그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또는 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는 민법 제479조 제1항이 정하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순서를 바꿀 수 없다
- **재재항변**: 당사자 사이에 법정충당과 다른 충당 순서를 정한 특별한 합의가 있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76, LAW:민법:477, LAW:민법:479
####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38-4-01, R-PROV038-5-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반대채권을 가지는 사실 ② 쌍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는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상계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반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소멸한 사실. 회원계약이나 약관에 상계를 제한하는 특약이 있는 사실
- **재재항변**: 그 상계제한 특약이 약관에 해당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2
### 6.3 권리저지 항변
#### 6.3.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할부금 지급거절
- **대상요건**: R-PROV038-5-05, R-PROV038-5-06
- **요건사실**: ① 그 거래가 간접할부계약인 사실 ②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실 ③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인 사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단서) ④ 피고가 원고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피고의 항변을 서면으로 수령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 이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피고의 지급 거절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6조 제5항·제6항)
- **재재항변**: 피고가 든 사유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6,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11
#### 6.3.2 이용금액 이의제기에 따른 청구 제한
- **대상요건**: R-PROV038-4-05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서면·전화·전자문서 등으로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 ② 원고가 그 이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그 이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알린 사실
- **재재항변**: 그 조사가 이의의 대상이 된 거래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여신전문금융업법:16
### 6.4 기간·시효 항변
권리종류별로 기간과 기산점이 갈린다. 항목을 뭉뚱그려 하나의 기간을 적용하면 이 절이 통째로 틀린다.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신용판매 이용대금채권(P1) | 상법 제64조 | 5년 | 각 결제일의 다음 날 |
| 할부금채권(P2)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 3년 | 각 할부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 |
| 카드대출 원리금채권(P3) | 상법 제64조 | 5년 | 변제기의 다음 날 |
| 연회비·수수료채권(P4) | 상법 제64조 | 5년 | 각 부과일의 다음 날 |
| 이자·이월수수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 10년 | 판결이 확정된 때 |
| 일반 채권(상행위성이 부정되는 예외적 국면)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민법 제164조의 1년 단기시효(음식료·숙박료 등)는 이 사건종류의 채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카드업자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은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 규정이 있으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그 규정이 우선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간접사실이 아니라 주요사실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중단은 민법 제168조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이고,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정지는 민법 제179조~제182조가 정한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적지 않는다.
#### 6.4.1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38-4-05, R-PROV038-5-01, R-PROV038-5-05, R-PROV038-5-08
- **요건사실**: ① 항목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② 그 기산점부터 해당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기간 안에 민법 제168조의 중단사유가 있었던 사실. 카드채권에서 빈발하는 유형은 재판상의 청구, 지급명령의 신청, 압류·가압류, 그리고 피고의 승인이다.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상대방에게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이고,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수액에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승인의 효력이 생기고,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한 승인이 된다.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도 재항변이 되며, 그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승인이 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져 중단의 효력이 없는 사실. 시효이익 포기의 주장에 대하여는,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종전의 추정 법리는 이 판결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5,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LAW:상법:64,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5, PREC:2023다240299, PREC:2005다7863, PREC:2002다28340
**시효 국면에서 이 사건종류가 특별히 취약한 지점.** 카드채무의 추심 실무에서는 소액의 일부 입금이 반복되는데, 그 입금이 시효완성 전이면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지만, 시효완성 후이면 그것만으로 시효이익의 포기가 추정되지 않는다. 두 국면의 법적 효과가 정반대이므로 입금 시점이 각 항목의 시효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항목별로 대조하여야 한다. 또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이 그 변제기 도래 시마다 순차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최초 연체일을 전액의 기산점으로 잡으면 시효 도과 범위가 과대하게 계산된다.
### 6.5 신의칙·권리남용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으로서 판례상 확립된 유형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음. 약관 조항의 불공정성 통제는 §6.1(권리장애 항변)이, 시효완성 후 추심 국면의 통제는 §6.4(기간·시효 항변)의 재재항변이 각각 담당한다.
###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6.6.1 확정판결이 선행하는 재소에서 권리보호이익의 원시적 흠결
- **대상요건**: R-PROV038-4-07
- **요건사실**: ① 청구채권에 관하여 원고 또는 그 승계인이 받은 확정판결이 있는 사실 ② 그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송물이 같은 사실 ③ 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였다고 볼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필요가 있는 사실.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전소와 같은 이행소송을 선택할 수 있고,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 **재재항변**: 전소 확정 후 이미 새로 10년이 경과하여 그 채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시효중단만이 목적이라면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취지를 석명한다
- **권위 ID**: LAW:민법:165, LAW:민사소송법:474, PREC:2015다232316
후발적 소멸 유형(소송 계속 중 원고의 지위 상실, 후행 추인, 청산 종결)은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요건의 흠결로 작동하지 않는다. 원고가 소송 중 채권을 다시 양도하더라도 민사소송법의 승계 규정으로 처리되고 소가 부적법해지지 않으며, 회원계약의 해지는 이미 발생한 이용대금채권의 존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본안의 문제로 남는다.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38-4-01 | 피고와 신용카드업자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계약이 체결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1, 6.2.2 |
| R-PROV038-4-02 | 원고가 위 신용카드업자 본인이거나 합병·영업양도 등으로 그 지위를 포괄승계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8-4-03 | 원고가 위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이 사건 청구채권을 양수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8-4-04 | 양도인이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8-4-05 | 청구채권에 관하여 약정된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4.1 |
| R-PROV038-4-06 |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 때에는 원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 |
| R-PROV038-4-07 | 청구채권에 관하여 원고 또는 그 승계인이 받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1 |
| R-PROV038-5-01 | 피고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2.1, 6.2.2, 6.4.1 |
| R-PROV038-5-02 | 신용카드업자가 그 신용카드가맹점에 위 거래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8-5-03 | 위 이용대금을 이용대금 명세서상의 결제일에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결제방법이 약정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8-5-04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 체결되고 각 결제일에 약정 최소결제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대금이 이월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
| R-PROV038-5-05 | 피고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할부거래를 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6.4.1 |
| R-PROV038-5-06 | 신용카드업자가 그 신용카드가맹점에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여 피고에 대한 할부금채권을 취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038-5-07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할부수수료의 요율과 산정방법이 약정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8-5-08 | 원고 또는 위 신용카드업자와 피고 사이에 대출일·대출금액·이자·변제기를 정한 카드대출 약정이 체결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4.1 |
| R-PROV038-5-09 |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대출금이 교부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8-5-10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에 관한 약정과 그 이율이 정하여진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8-5-11 | 회원계약에 편입된 약관 또는 개별 약정에 연회비·수수료의 항목·금액 또는 산정방법과 부과시기가 정하여진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
| R-PROV038-5-12 | 그 약관 또는 약정이 정한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8. 증거계획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38-4-01 | 회원가입신청서, 회원 약관(거래 시점 판), 카드 발급·수령 기록 | 모집인, 발급 담당자 | 전자적 가입의 인증 로그, 본인확인 기록 | 서명·날인이 있으면 사문서의 진정 추정이 걸리나, 인영이 명의인 아닌 자의 날인으로 밝혀지면 정당한 권한은 다시 제출자가 증명한다. 약관의 편입 사실이 곧 명시·설명의무의 이행을 뜻하지 않는다 |
| R-PROV038-4-02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합병계약서, 사업 인수 공고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 | 금융위원회 허가·등록 사실의 조회 | 상호 변경만으로는 승계가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38-4-03 | 채권양도계약서, 양도채권 목록 | 양도인 담당자 | 양도 대금 지급 내역 | 목록에 특정되지 않은 항목은 양수 범위 밖이다 |
| R-PROV038-4-04 | 내용증명우편, 배달증명, 승낙서 | 우편 수령인 | 발송·배달 조회 결과 | 발송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달이 증명되어야 한다. 양수인 명의의 통지는 대리권과 현명 사실이 함께 증명되어야 효력이 있다 |
| R-PROV038-4-05 | 이용대금 명세서, 결제일 조항이 있는 약관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 | 자동이체 실패 기록 | 합계액만 있는 명세서로는 항목별 지급기가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038-4-06 | 기한이익 상실 특약 조항, 상실 통지서와 배달증명 | 통지 담당자 | 연체 관리 기록 | 형성권적 특약이면 통지의 도달까지 증명되어야 전액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
| R-PROV038-4-07 | 전소 판결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 | 사건 검색 결과 |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전소 판결과 효력 범위가 다르다 |
| R-PROV038-5-01 | 매출전표, 승인내역, 이용대금 명세서 | 가맹점주, 거래 담당자 | 폐쇄회로 영상, 단말기 로그 | 명세서는 원고가 작성한 장부이므로 거래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승인·매입자료로 보강되어야 한다 |
| R-PROV038-5-02 | 가맹점 정산내역, 매입 원장 | 정산 담당자 | 결제대행업체 정산자료 | 승인만 있고 매입이 없는 거래는 대금 지급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38-5-03 | 결제일·결제방법 조항이 있는 약관, 이용대금 명세서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 | 결제방법 변경 신청 기록 | 해당 없음 — 이 요건에 고유한 증명력의 한계가 확인되지 않음 |
| R-PROV038-5-04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신청서, 이월 내역표 | 상담 담당자 | 이월수수료 산정 자료 | 이월수수료율 조항의 명시·설명이 증명되지 않으면 수수료 부분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 R-PROV038-5-05 | 할부 매출전표, 할부 조건이 기재된 승인내역 | 가맹점주 | 재화등의 인도·용역 제공 자료 | 할부 회차와 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전표로는 간접할부계약의 요건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38-5-06 | 가맹점 정산내역, 매입 원장 | 정산 담당자 | 청약철회·해제에 따른 환급 내역 | 환급된 부분은 채권이 소멸한다 |
| R-PROV038-5-07 | 할부 조건표, 회차별 상환계획표, 수수료 조항이 있는 약관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 | 수수료 산정 내역 | 잔여 할부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은 계산은 법정 한도를 넘는다 |
| R-PROV038-5-08 | 대출 약정서, 승인내역, 상환계획표 | 대출 담당자 | 대환 여부를 보여 주는 거래 이력 | 금전의 수수 사실만으로는 대여 약정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38-5-09 | 계좌이체 확인서, 현금자동지급기 인출 기록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 | 입금 계좌의 거래내역 | 취급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한 금액과 약정 원금은 다르다 |
| R-PROV038-5-10 | 이율 조항이 있는 약정서·약관, 이자 산정 내역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 | 적용 시행령의 시행일 확인자료 | 상한을 넘는 부분의 이자계약은 무효이므로 약정서만으로 그 부분이 인용되지 않는다 |
| R-PROV038-5-11 | 약관 원본(거래 시점 판), 교부·설명 기록 | 모집인 | 전자적 동의 로그 | 청구 시점의 약관은 거래 시점의 계약 내용을 증명하지 못한다 |
| R-PROV038-5-12 | 부과 내역, 회원자격 존속 기록, 해지 신청 기록 | 상담 담당자 | 카드 유효기간 자료 | 부과요건 문언이 다의적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 회원가입신청서 / 갑 제2호증 회원 약관(거래 시점 판, 개정 이력 포함) / 갑 제3호증 카드 발급·수령 기록 / 갑 제4호증 이용대금 명세서(결제월별) / 갑 제5호증 승인내역 및 매출전표 / 갑 제6호증 가맹점 정산내역 / 갑 제7호증 할부 조건표 및 회차별 상환계획표 / 갑 제8호증 대출 약정서 및 대출금 교부 자료 / 갑 제9호증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신청서 및 이월 내역 / 갑 제10호증 연체 관리 기록 및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배달증명 / 갑 제11호증 항목별 원금·이율·기산일 계산서 / 갑 제12호증 채권양도계약서·양도채권 목록·양도통지서 및 배달증명(원고가 양수인인 경우) / 갑 제13호증 전소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확정판결이 선행하는 경우).
계산서(갑 제11호증)는 서증이면서 청구원인의 특정 수단이다. 항목·거래일·원금·이율·기산일·종기를 열로 갖는 표로 만들고, 일부 항목이 배척될 때 나머지만 남도록 행을 분리한다.
###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다른 신용카드업자나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는 피고가 사용 사실을 다투는 사건에서 대체 결제수단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쓰인다.
- **문서제출명령.** 원고가 보유한 승인 로그·통화 녹취를 피고가 확보하는 통로다. 이의제기 사실과 조사 진행 여부(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0항)를 다투는 국면에서 실효가 있다.
- **감정.** 서명·인영의 동일성이 다투어지면 필적·인영 감정을 신청한다.
- **증거보전.** 전자적 승인 로그의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하여야 하는 사건에서 필요하다.
- **석명.** 항목별 계산이 제출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항목·기산일·이율의 특정을 석명한다.
### 8.4 증명 곤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그 액수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약정에 기한 금전지급청구이므로 이 조문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의 발생, 이용대금의 액수, 지급기의 도래가 증명되지 않는 것을 이 조문으로 메울 수 없고, 「거래내역이 오래되어 매출전표를 확보할 수 없다」는 사정은 증명의 곤란이지 액수 산정의 곤란이 아니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원고가 보존기간 경과를 이유로 승인 로그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용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옮기는 국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다. 같은 조 제6항은 위조·변조 카드의 사용과 부정하게 얻은 정보를 이용한 사용에 한하여,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한다. 이 전환은 그 두 유형에만 걸리고 명의도용 발급 유형에는 걸리지 않으므로, 전환의 범위를 넓혀 적으면 조문이 정하지 않은 부담이 회원에게 옮겨간다.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항목별 채권의 존부와 그 액수. 인용판결은 그 금액의 지급의무를 확정한다 |
| 인적 범위 |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친다.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나, 가족회원·지정사용자·연대보증인은 당사자가 아닌 한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기준시다. 그 뒤에 생긴 변제·상계는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항목별 채권의 존부에 미치고, 이유 중의 판단(약관 조항의 무효 여부, 시효 기산점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같은 회원계약에서 발생한 다른 항목의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집행력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된다.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고(민법 제165조 제1항), 확정된 지급명령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다.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
### 9.2 보전처분
피보전권리는 항목별 금전채권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피고의 책임재산 감소 우려다. 본안의 요건사실 전부를 소명할 필요는 없고 채권의 발생과 액수를 소명하면 족하다. 실무상 급여채권·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쓰이며, 카드채권의 특성상 피고가 다수의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배당요구와 안분의 국면이 함께 검토된다.
### 9.3 집행방법
금전집행이다. 부동산·유체동산·채권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하든 집행권원의 표시와 청구금액의 특정이 필요하며, 부대청구가 「다 갚는 날까지」로 되어 있으면 집행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청구금액에 산입한다. 항목별로 이율이 다르면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계산이 어긋나기 쉬우므로 주문에서 항목을 나누어 두는 편이 안전하다.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항목별 청구는 단순병합이다. 일부 항목이 시효로 배척되어도 나머지 항목의 인용에 영향이 없다.
- **소변경.**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청구의 추가적 병합이고, 확정판결이 선행하는 사건에서 이행청구를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의 확인청구로 바꾸는 것은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다.
- **반소.** 회원이 초과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반소가 제기될 수 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된 이자를 원본에 충당하고 원본이 소멸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 **다수당사자.** 회원과 연대보증인을 공동피고로 하는 경우 통상공동소송이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에 따른 분할채무가 원칙이다.
- **이중회복 통제.** 같은 이용대금에 대하여 회원과 가맹점 양쪽에서 회수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가맹점에 대한 정산 보류·환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부분을 청구에서 뺀다.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1. 당사자의 특정 — 원고가 신용카드업자인지 양수인인지를 첫머리에 밝힌다.
2. 회원계약의 체결(R-PROV038-4-01)과 적용 약관의 편입.
3. 원고의 채권 취득(R-PROV038-4-02, 또는 R-PROV038-4-03과 R-PROV038-4-04).
4. 항목별 거래의 발생을 시간순으로 — 신용판매(R-PROV038-5-01·R-PROV038-5-02), 결제방법(R-PROV038-5-03 또는 R-PROV038-5-04), 할부(R-PROV038-5-05~R-PROV038-5-07), 카드대출(R-PROV038-5-08~R-PROV038-5-10), 연회비·수수료(R-PROV038-5-11·R-PROV038-5-12).
5. 지급기의 도래 또는 기한이익의 상실(R-PROV038-4-05 또는 R-PROV038-4-06).
6. 부대청구의 기산일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항목별로 옮긴다.
7.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확정판결이 선행하면 R-PROV038-4-07을 적는다.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분을 그대로 옮긴다. 먼저 부인을 모아 적고(계약 체결, 카드 사용, 대금 지급, 대출금 교부, 지급기 도래), 그 다음에 항변을 성질별로 적는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시효 항변은 항목별 기산점과 기간을 표로 정리해 제출하고, 원고의 중단·포기 재항변에 대비하여 입금 시점이 각 항목의 시효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미리 대조한다. 할부금에 대한 지급거절권은 서면으로 행사하면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기므로 답변서 제출 전에 통지 여부를 확인한다.
###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확정판결이 선행하고 시효중단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재소 | 소각하판결 |
| 회원계약의 체결, 카드 사용, 대금 지급, 대출금 교부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항목별 지급기·기산일의 특정 누락 | 부대청구 부분의 기각 또는 인정 범위의 축소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 | 직권으로 그 부분을 제외한 일부인용 |
| 약관 조항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조항의 불공정성 | 그 조항에 기초한 부분의 일부기각 |
###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여기에 복제하지 않는다. 그 문서에서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절은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제3절), 마스터 결정트리(제4절), 청구 형태 선택(제5절), 금전 계산(제8절), 표준 문형(제11절)이다.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줄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셀이 같은 문자열이어야 하며, 그 값을 청구취지에 그대로 옮긴다.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1.0(재판모델 분류)에서 확정하였다.
2. 청구경로는 네 개이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 있다. 회원계약의 성립, 원고의 채권 취득, 지급기의 도래 또는 기한이익의 상실, 선행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의 권리보호이익 넷이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다. §4에 7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2개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 7행과 항변 12행을 갈랐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다섯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은 소멸시효이고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출소기간·제척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는 세 구간이고 그 기계판독 문언이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셀과 같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다.
10. 인용 판례는 §12.2(판례)에 등재하였고 변경·폐기 여부를 확인하였다. 2023다240299가 종전 추정 법리를 변경한 사실을 반영하였다.
### 11.2 금지규칙
1. 네 경로에 공통되지 않는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은 P1과 P2에만 있으므로 공통 요건이 아니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채권 취득과 지급기 도래는 택일 요건이므로 §4.2(요건별 상술)의 다중 대응 필드로 표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카드를 사용한 일이 없다는 주장, 대출금을 받은 일이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인지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이 사건종류는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소급효를 논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므로 증명책임의 역전을 논하지 않는다. 모든 권리근거사실은 원고가 부담한다.
7. 할부금 지급거절권을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다루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하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연 100분의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대통령령이 정한 값이고, 연 100분의 20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값이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손해배상이 아니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홀딩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과 `UNKNOWN`과 `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을 쓰지 않는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여기서 `없음`은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정의 결과이고, 소멸시효는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최고이자율 초과와 선행 확정판결의 권리보호이익 두 행을 표에 싣고, 후자만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으로 전개하되 표의 행은 지우지 않았다.
### 11.3 오류 카탈로그
- 항목을 합산해 하나의 원금으로 적으면 항목별 시효기간(5년과 3년)과 기산일이 사라져 §6.4(기간·시효 항변)의 판단이 통째로 무너진다.
- 할부금채권에 상법 제64조의 5년을 적용하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3년을 놓쳐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청구하게 된다.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정지조건부로 다루면 최초 연체일을 전액의 시효 기산점으로 잡게 되어 시효 도과 범위가 과대하게 계산되고, 반대로 상실 통지 없이 잔액 전부를 구하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까지 청구하게 된다.
- 잔여 할부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잔여 할부금 전액을 구하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한도를 넘어 그 부분이 기각된다.
- 시효완성 후의 일부 입금을 시효이익 포기로 단정하면,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추정 법리를 변경한 뒤에는 재항변이 통째로 무너진다. 반대로 시효완성 전의 일부 변제를 승인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중단 재항변의 기회를 잃는다.
- 명의도용 발급 사안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6항의 책임전환 계약을 끌어오면,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는 열려 있지 않은 전환을 만들어 조문에 없는 책임을 회원에게 지우게 된다.
-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은 거래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같은 법 제3조 제1호), 존재하지 않는 항변권과 3년의 시효를 인정하게 된다.
- 이월수수료나 할부수수료를 원금에 합산하면 민법 제479조의 비용·이자·원본 충당 순서를 적용할 수 없게 되어 변제충당 재항변의 계산이 어긋난다.
- 채권양수인이 이율 상한을 벗어난다고 보면 2020다271322 판결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판력이 있다고 보면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의 주장 차단 판단이 틀리고, 반대로 민법 제165조의 10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시효 판단이 틀린다.
-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이율을 적용하면 2021다232331 판결과 어긋난다. 확정된 지연손해금만을 구하는 후속 청구에서 빈발한다.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12.1 법령
조회일은 모두 2026-09-09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판을 대조하였다.
| 법령 | 조문 | 시행일 | URL | 경과규정·비고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조(정의),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 2025. 10. 1. | https://www.law.go.kr/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 법률 제21065호. 제개정구분은 타법개정이며, 정부조직법 부칙에 따라 여러 법률이 함께 개정된 판이다. 제16조 제9항이 고의·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제3조(적용제외), 제13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제15조(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 2026. 9. 8. |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 법률 제21906호 일부개정. 시행일이 실행일 하루 전이므로 거래 시점의 판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소비자의 항변권 제한) | 2026. 7. 1. |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 제36416호. 법 제16조 제2항의 금액은 10만원이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할부거래는 20만원이다 |
| 민법 |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제179조~제182조(소멸시효의 정지),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제379조(법정이율),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467조(변제의 장소), 제476조(지정변제충당), 제477조(법정변제충당),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492조(상계의 요건),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제600조(이자계산의 시기), 제603조(반환시기) |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법률 제21454호 일부개정 |
| 상법 | 제47조(보조적 상행위), 제54조(상사법정이율),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제64조(상사시효) |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법률 제20991호 일부개정. 제64조 단서는 다른 법령의 단기 시효를 우선시킨다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제5조(약관의 해석), 제6조(일반원칙),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 2024. 8. 7. |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법률 제20239호 타법개정 |
| 민사소송법 |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제462조(적용의 요건),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법률 제19516호 일부개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법정이율) | 2026. 6. 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법률 제21726호 일부개정.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한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단일 조문 | 2019. 6. 1.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제29768호. 이율은 연 100분의 12이며,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00분의 15였으므로 소 제기 시점별로 구간이 갈린다 |
| 이자제한법 |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 2025. 7. 22.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 | 법률 제20714호 타법개정.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 2026. 1. 2.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 2026. 5. 6.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 제36313호. 제1항의 율은 연 100분의 20이고, 제4항의 연체이자율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되 연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다 |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2025. 7. 24. |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R-PROV038-4-05 | 유효. 이 판결이 66다2173 등의 추정 법리를 그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다 | 예 |
| 대법원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 2018. 10. 18. |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R-PROV038-4-07 | 유효 | 예 |
| 대법원 2002다28340 판결 | 2002. 9. 4. |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 R-PROV038-4-06 | 유효 | 예 |
| 대법원 99다15184 판결 | 1999. 7. 9.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상실 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는지 여부(적극) | R-PROV038-4-06 | 유효 | 예 |
| 대법원 2020다271322 판결 | 2022. 6. 30. | 대부업법이 정한 이자율 상한 규정이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R-PROV038-4-03, R-PROV038-5-10 | 유효 | 예 |
| 대법원 2021다232331 판결 | 2022. 3. 11. |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체책임의 발생시기,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R-PROV038-4-05 | 유효 | 예 |
| 대법원 2009다31970 판결 | 2009. 10. 15. |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손해를 회원이 부담하게 하는 약관 조항의 효력과 그 증명책임 | R-PROV038-5-01 | 유효. 다만 2005년 무렵의 도난·비밀번호 약관 사안이므로 위조·해킹 유형과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 책임 배분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예 |
| 대법원 2005다7863 판결 | 2005. 5. 27. |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인지 여부(적극) | R-PROV038-4-05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다37324 판결 | 2018. 1. 24. | 금전의 수수에 다툼이 없더라도 대여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법리(이유 제1항),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증명책임 분배 | R-PROV038-5-08 | 유효. 대여 증명책임 부분은 판시사항이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설시된 법리다 | 예 |
| 대법원 2009다105383 판결 | 2010. 9. 9. | 약관의 개별 교섭 여부와 그 증명책임(사업자 측),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사업자 측) | R-PROV038-5-1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6다73072 판결 | 2007. 3. 15. |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 R-PROV038-5-10 | 유효 | 예 |
| 대법원 95다12040 판결 | 1995. 8. 22. | 카드 회원이 가맹점과 공모하여 허위의 매출표를 작성하고 대금을 편취한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 | 해당 없음 — §1.3의 경계 설정 근거로만 쓴다 | 유효 | 예 |
| 대법원 2008다37742 판결 | 2008. 10. 23. | 이자제한법 시행 전 체결된 복리약정에서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이 무효로 되는 시점과 그 직권 판단 | R-PROV038-5-10 | 유효 | 예 |
| 대법원 2003다44387 판결 | 2005. 10. 7. |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 해당 없음 — §3.1의 판정 근거로만 쓴다 | 유효 | 예 |
사건번호 조회와 전문 확인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 서비스(`target=prec`)로 하였고, `lawSearch.do`로 판례일련번호를 얻은 뒤 `lawService.do`로 판례내용 전문을 받아 본문에 쓸 명제의 문언과 대조하였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효과에 직접 걸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음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오프셋은 실측하였다. 물리 PDF 쪽에서 38을 빼면 책 표시 쪽이며, 물리 190·700·1320 쪽에서 표시 152·662·1282를 관측해 일관함을 확인하였다. 종료면은 표제 기준이 정본이고, 자료조사 단계의 값과 갈리는 항목은 두 값을 함께 적었다.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 비고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다음 표제가 97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97면을 공유한다 |
| 같은 편 > 라) 이행기한 | 132~139 | 대차형 계약에서 이행기 도래 또는 기한이익 상실이 청구원인 사실이라는 판별이 133~134면에 있다 |
| 같은 편 > (1) 주장책임 | 143~144 | 표제 기준. 자료조사 단계의 값은 145면이었으나 다음 표제 「(2) 원용권자」가 145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144면에서 끝난다 |
| 같은 편 > 나) 기산점 | 147~157 | 다음 표제 「다) 시효기간」이 157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157면을 공유한다 |
| 같은 편 > (6)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0년) | 163~164 | 다음 표제가 164면 중간에서 시작한다 |
| 같은 편 > (1) 시효중단사유 | 164~165 | 표제 기준. 자료조사 단계의 값은 166면이었으나 다음 표제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가 166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165면에서 끝난다 |
| 같은 편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166 | 표제 기준. 자료조사 단계의 값은 167면이었으나 다음 표제 「(3) 주장책임의 정도」가 167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166면에서 끝난다 |
| 같은 편 > (가)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183~185 | 다음 표제 「(나) 구체적 사례」가 185면 중간에서 시작한다 |
| 같은 편 > 바) 시효이익의 포기 | 187~192 | 이 구간의 시효완성 인식 추정 서술은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
| 같은 편 > (3)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 263~265 | 다음 표제가 265면 중간에서 시작한다 |
| 같은 편 — 채권총칙 > (2) 채권양도계약 | 674~676 | 다음 표제가 676면 중간에서 시작한다 |
| 같은 편 > (나)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의 증명 | 679~681 | 다음 표제가 681면 중간에서 시작한다 |
| 같은 편 > 2) 요건사실 | 716~720 | 표제 기준. 자료조사 단계의 값은 721면이었으나 다음 표제 「3) 변제충당」이 721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720면에서 끝난다 |
| 같은 편 > 3) 변제충당 | 721~726 | 하위 항목을 포함한 범위이며 다음 동급 표제가 726면 중간에서 시작한다 |
| 같은 편 — 채권각칙 > 1) 대여 원리금 반환 청구의 요건사실 | 849~850 | 다음 표제가 850면 중간에서 시작한다 |
| 같은 편 > 2) 이자 청구의 요건사실 | 850~852 | 다음 표제 「3) 선이자 공제의 경우」가 853면에서 시작한다 |
| 같은 편 > 카. 약관 계약 | 952~955 | 다음 표제 「5. 부당이득」이 955면 중간에서 시작한다 |
|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다. 상사시효 > 1) 일반론 | 1051 | 다음 표제 「2) 긍정례」가 1052면에서 시작한다 |
| V. 민사소송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가) 진정성립의 추정 | 1183~1185 | 다음 표제가 1185면 중간에서 시작한다 |
| VI. 지연손해금률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9~1287 | 표제 기준. 자료조사 단계의 값은 1288면이었으나 다음 표제 「4. 약정이율」이 1288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1287면에서 끝난다 |
정독한 표시면 합계는 92면이며 상한 200면 안에 있다. 어느 블록도 잘라내지 않았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law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Open API | 법령명 완전일치와 현행연혁코드로 현행 판의 법령일련번호를 얻는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Open API | 법령일련번호로 조문 원문·시행일·부칙을 받는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Open API |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선고일자·판결유형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Open API | 판례일련번호로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을 받는다 |
### 12.6 학설
- **급부와 채무의 견련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어떤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임을 누가 증명하는가에 관하여 채무자설과 채권자설이 나뉘고, 통설과 판례는 채권자설에 선다(제13판 720면). 본문 §6.2(권리멸각 항변)는 판례에 따라 채권자설로 썼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이하의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상당한 이유 없이」·「정당한」과 같은 요건의 증명책임을 사업자에게 지우는 반대 견해가 있으나(민법주해), 제13판 955면은 제6조 제2항 제1호와의 일관성을 이유로 고객 측에 지운다. 본문 §6.1(권리장애 항변)은 제13판의 태도를 따랐다.
- **일부 변제와 시효중단 주장의 관계.** 제13판 167면은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다1417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보다 소수의견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다수의견이 현재에도 유효한지에 의문을 표시한다. 본문에는 이 학설 대립을 반영하지 않고, 변론주의와 석명의 문제로만 §6.4(기간·시효 항변)에 적었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1.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이 하나뿐이어서 복수 모델의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다. 목차 항목의 선정과 「필요 이유」의 판단이 단일 출처에 의존한다.
2. `UNVERIFIED — 상사시효 주장·증명의 분배에 관한 인용 후보 판례(2003다19305)의 실재가 확인되지 않음` — 제13판 1051면이 각주로 든 사건번호를 판례 검색 Open API로 두 차례 조회하였으나 결과가 없었다. 해당 명제(상사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상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기산점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상행위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법률적 평가라는 것)는 본문에 반영하지 않았고 사건번호도 쓰지 않았다.
3. `UNKNOWN —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의 법적 성질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이 확인되지 않음` — 회원계약에 기한 약정상 대금지급청구권으로 구성하였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전문 확인 판례를 이번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하였다. 제13판에도 신용카드 이용대금·리볼빙·부정사용 책임·할부 항변에 관한 전용 목이 없어 일반 법리로 구성하였다.
4. `UNKNOWN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제16조 제2항의 책임 기간과 제9항의 고의·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조회하지 않음` — 본문은 법률 조문 수준에서만 서술하였고 시행령의 구체적 기간·범위는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6.1(권리장애 항변)의 블록을 사건에 적용할 때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5. `UNKNOWN — 신용판매 이용대금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상한 규정의 존부를 확인하지 않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대부금에 대한 이자와 연체이자를 규율하므로 카드대출에는 걸리나, 구매대금 연체에 걸리는 별도의 법정 상한이 있는지는 조회 범위 밖이었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은 약정률을 원칙으로 적고 카드대출에만 상한을 병기하였다.
6. `UNVERIFIED — §6.5(신의칙·권리남용)에 배치할 확립된 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음` — 3분 값으로 두고 항을 삭제하지 않았다.
7. `UNKNOWN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현행 판이 실행일 하루 전에 시행되어 거래 시점 판과의 차이를 대조하지 않음` —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6호를 기준으로 서술하였다. 과거 거래에 적용될 구법의 조문 번호와 문언은 사건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8. `UNVERIFIED — 원고가 채권양수인인 경우 이 사건종류와 PROV-042의 사건명 표기 관행이 갈리는 점`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 요건사실을 이 문서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으나, 법원 사건명 부여 실무를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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