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13H 산출물 10건 반영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
배치 13H (home, 2026-09-09):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이행(금전) 8: 손해배상(지)(PROV-028) 손해배상(저)(PROV-029) 손해배상(해)(PROV-033)
수표금(PROV-035) 신용장대금(PROV-037) 신용카드이용대금(PROV-038)
압류채권대금(PROV-039) 운임(운송대금)(PROV-044)
- 재판공격 2: 재심(PROV-133) 준재심(PROV-134)
- 10건 전부 게이트 v4.1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종결,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게이트 v4.1 첫 실전 — 오탐 0건. 신설 린트 L-f·L-g는 10건 전부 초회 FAIL 0건이었으나
워커 6명이 게이트 도달 전 자기점검에서 L-f 위반을 잡아 고쳤고, PROV-044는 조립 직전
조문 토큰 대조로 §12 미등재 12건을 발견해 법령 4건을 추가 조회했다(그것이 없었으면 L-g FAIL).
알려진 한계 둘: L-g가 가지조문 범위(제101조의2~제101조의5)를 전개하지 못하고,
구법 조문번호를 법령명 무시로 그대로 잡는다.
골격 v4-r6 신설 규칙 전건 정상 작동 — §6.6은 10건 전부 항 실재·8건 블록 보유,
dispute_type 빈 셀 규칙이 재심·준재심에서 처음 적용(둘 다 "형성의 소"),
case_family 대 action_type("재판공격")의 정규 괴리를 §1.0에 기록.
브리프의 PROV ID 오기(전부금 청구를 PROV-051로 적음, 실제 PROV-052)를 워커 둘이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v.5-r5가 넓힌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 중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비 _done)는 코퍼스에 실재하지 않는다(워커 7명 보고, 결론 영향 없음).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97,413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3home*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2539,3 +2539,344 @@ Leaf-Form 매트릭스를 열어 인용되지 않은 FORM이 남는지 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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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면 각주가 166면 각주 블록으로 이어지고 자료 파일도 164~166으로 지목했다. 이웃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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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6~167도 같은 이유로 167면을 포함하고 있었다 — **한 문서 안에서 두 항목에 다른 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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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12.4의 규칙 문장에 각주 이월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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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13H —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로 10건 병렬 생성 (2026-09-09, home personal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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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손해배상(지)(PROV-028) · 손해배상(저)(PROV-029) · 손해배상(해)(PROV-033) · 수표금(PROV-035) · 신용장대금(PROV-037) · 신용카드이용대금(PROV-038) · 압류채권대금(PROV-039) · 운임(운송대금)(PROV-044) · 재심(PROV-133) · 준재심(PROV-134). **10건 전부 신규 생성 · 게이트 v4.1 24/24 PASS · R1~R6 전 항목 4점 · 1라운드 종결 · QUALIFIED.**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총 1.59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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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v4.1의 첫 실전 — 오탐 0건, 그리고 신설 린트가 실제로 값을 냈다.** 10건 전부 L-f·L-g 초회 FAIL 0건이었으나 검사가 무력해서가 아니다. **워커 6명이 게이트에 도달하기 전 자기점검에서 L-f 위반을 잡아 고쳤다**(요건 블록의 `요건분류`/`주장의 정도` 순서 뒤바뀜 5건, `요건분류` 누락 1건, §6.6 블록의 필드 순서 1건). **PROV-044는 조립 직전 조문 토큰 81개를 추출해 대조한 결과 12개가 §12 미등재임을 발견하고 법령 4건을 추가 조회했다 — 그 사전 대조가 없었으면 L-g는 확실히 FAIL이었다.** 곧 두 린트는 「집필 규율을 강제하는 장치」로 작동했다. **다음 배치에 권할 절차 둘**: ① 절 파일을 저장한 직후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의 존재와 순서를 스크립트로 검산한다. ② 조립 직전 §1~§11에서 `제\d+조(의\d+)?` 토큰을 전수 추출해 §12와 대조한 뒤 §12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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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의 알려진 한계 둘**: ① **가지조문 범위를 전개하지 못한다** — 구현의 전개 정규식이 `제(\d+)조…제(\d+)조`뿐이라 §12에 「저작권법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5까지」로 적으면 본문의 `제101조의3`이 미등재로 잡힌다. §12.1에 하나씩 나열해 회피한다. ② **구법 조문번호가 그대로 잡힌다** — L-g는 법령명을 보지 않으므로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를 본문에 쓰면 현행 제422조가 §12에 없는 한 FAIL이다. §12.1에 연혁 조문 행을 별도로 두거나 번호 없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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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r6의 신설 규칙이 전건에서 정상 작동했다.**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은 10건 전부에 항이 실재하고 8건이 블록을 두었다(재심·준재심 각 6개, 손해배상(해) 5개, 압류채권 3개). 블록이 없는 2건(손해배상(지)·수표금)은 3분 값 한 줄로 두었고,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없어 S7이 요구하는 `대상요건`을 댈 수 없다는 것이 그 사유**였다 — 골격 §6.0 (ii) 제약 2가 의도대로 작동했다. `dispute_type` 빈 셀 규칙은 재심·준재심에서 처음 적용되어 둘 다 `"형성의 소"`가 되었고, `case_family: "형성의 소"` 대 `action_type: "재판공격"`의 정규 괴리를 §1.0에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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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의 PROV ID 오기를 워커 둘이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브리프가 인접 leaf를 「전부금 청구(PROV-051)」로 적었으나 `leaf_id.py` 실측은 **전부금 청구 = PROV-052, PROV-051 = 정산금 청구**다. PROV-039·PROV-044가 각각 독립적으로 발견했다. `<prior_warnings>`가 네 배치 연속으로 값을 냈다. **오케스트레이터의 교훈: 브리프에 PROV ID를 적을 때는 `leaf_id.py`로 도출한 값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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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r5가 넓힌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에 실재하지 않는 폴더가 하나 있다.**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비 `_done`)는 코퍼스에 없고 `_done`(64건)만 있다. **워커 7명이 보고했고 10건 모두 결론에는 영향이 없었다**(코드로 목록을 읽으면 조용히 건너뛴다). 다만 부재를 오류로 다루는 구현이면 중단할 수 있다. 목록을 셋으로 줄이거나 「없으면 건너뛴다」 한 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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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조회는 전건 상한 미도달.** (a) 판례가 0/30으로 남은 사건이 다수인데 이는 인용 후보를 전부 (b)의 전문 확인으로 처리한 정상 형태다(v.5-r5가 명문화한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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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치 후보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13home.md`에 모았다. 수렴 항목은 §4.2 `추정·전환`의 단일 열거값이 조건부·경로별 추정을 담지 못한다는 것(4명), 열거값이 「판결로 재판하는 절차」만 전제해 결정 계통의 「신청 각하」를 담지 못한다는 것(준재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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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지)의 경로 축은 침해된 권리의 종류이고, 그 축이 곧 「과실 추정이 있는가」의 축이다 (PROV-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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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로 PROV-028 `손해배상(지) 청구`(slug `sonhaebaesang-ji-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11,748 B) 단일 출처이고 규칙 문서는 `_v2`(109,356 B)가 3단 대조 1단에서 정상 채택되어 `<special_modes>` 7은 발동하지 않았다. 오프셋 38을 물리 100·190·545·1012·1320면에서 실측하고 13판 15블록·표시면 84쪽(상한 200)을 정독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지청구_v1.md` 167,155 B·1,241행, 경로 7개, §4 요건 5개·§5 요건 14개, 항변 블록 10개, 권위 31건(법령 13·판례 18, 판례는 전건 T2). 게이트는 조립 완료본 초회 21/24(S1·S8은 §0 최종화 전이라 검사 시점의 오류, S10b 1건이 실제 결함), §0 최종화와 content_hash 기입 후 **24/24 PASS**, 투영 멱등 PASS, 종료코드 0. **신설 린트 L-f·L-g는 초회부터 0건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4건. 외부 조회 (a) 법령 13/30 · 판례 0/30, (b) T2 전문 18/45, 비계수 재시도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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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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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로 축은 침해된 지식재산권의 종류다.** 특허·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품종보호 /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 배치설계권의 일곱이다. 청구권 조문, 과실 추정 규정의 존부, 손해액 산정 규정의 구조, 관할이 모두 권리마다 갈리기 때문이다. 규칙 문서의 T-PAT·T-UM·T-DES·T-TM·T-PV·T-PRG·T-SEM 7분류와 정확히 사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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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한 경로로 묶어도 된다.** 실용신안법 제30조가 특허법 제126조·제128조·제128조의2·제130조~제132조를 준용하여 손해배상 요건 구조가 같다. 다른 것은 보호 대상(발명 대 물품의 고안), 실시의 개념(특허 3분 대 실용신안 물품 하나), 간접침해 조문(특허법 제127조 대 실용신안법 제29조) 셋뿐이므로 5.P#.1의 표로 처리하면 요건 문장을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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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실 추정이 권리마다 다르다. 이것이 이 사건종류의 가장 큰 함정이다.** 특허법 제130조·디자인보호법 제116조·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6조는 명문으로 추정하고, 저작권법 제125조 **제6항**은 **등록된** 권리에만 추정을 건다. **상표법에는 과실 추정 규정이 없고 판례가 추정한다**(대법원 2013다21666 — 근거를 조문으로 적으면 틀린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도 판례도 없다.** 디자인은 **비밀디자인이면 제116조 제1항 단서로 추정이 배제된다.** 다섯 갈래를 한 값으로 적으면 §7이 통째로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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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4.2 `추정·전환`이 열거값 하나만 허용하는 것이 여기서 구조적으로 걸린다.** 「고의 또는 과실」은 전 경로 공통 요건인데 추정의 성질은 경로마다 다르다. 「법률상 추정」을 적으면 P7(배치설계권)에 대하여 §7 총괄표가 부정확해지고, 「없음」을 적으면 다섯 경로에 대하여 부정확해진다. 다수 경로에 맞는 값을 적고 차이를 `증명 실무`·§6.0 산문·§11.3 세 곳에 적은 뒤 §12.7에 공개하는 것이 현재 골격에서 가능한 최선이다. **골격 v4 패치 후보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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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손해액 산정의 네 갈래는 성질이 서로 다르고 그중 하나만 추정이다.** 특허법 제128조를 기준으로 ② 제4항의 침해자 이익액만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는 **법률상 추정**이고, ① 제2항의 양도수량×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는 **산정방법 규정**, ③ 제5항의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은 **최저 배상액 보장 규정**, ④ 제7항은 **증명도를 낮추는 재량 규정**이다. ②만 `추정·전환`에 값이 서고 나머지는 `없음`이다. ②와 ③을 합산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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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은 별개의 증명 대상이다.** 산정 규정은 손해에 관한 증명책임을 경감할 뿐이고 손해 발생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까지 배상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발생의 증명 정도는 **개연성**으로 족하고, 원고가 침해자와 동종 영업을 함을 증명하면 영업상 손해가 **사실상 추정**된다(2013다21666). 등록과 침해만 적고 손해 발생을 주장하지 않으면 변론주의로 배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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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전속관할의 범위를 넘겨짚으면 항소심이 무너진다.**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특허권등」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다섯**이고 이것만 전속관할이며 항소심이 특허법원이다(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프로그램 저작권과 배치설계권은 같은 조 제1항의 특별재판적일 뿐 전속이 아니다.** 이 다섯과 나머지를 한 덩어리로 묶으면 P5·P6·P7의 관할과 항소심이 함께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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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계속적 침해의 소멸시효는 각 손해를 안 때부터 각별로 진행한다**(2012다6035 — 마침 상표권 침해 사안이다). 소 제기일에서 3년을 거슬러 올라간 시점 이전 발생분만 소멸하고 나머지는 남는다. 침해기간을 한 덩어리로 보면 인용액이 통째로 어긋난다. 기산점은 경고장 발송일이나 심결일이 아니라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이고, 자기 등록권리를 믿고 실시한 사안에서 그 등록의 무효심결 확정일을 기산점으로 본 예가 있다(2007다6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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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피고가 후출원 등록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침해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사이에서는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하고, 후출원 등록의 무효심결 확정 여부와 상관없다. 상표권에서 선언되었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내 등록권리에 기해 실시했다」는 방어를 침해 부정으로 받으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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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침해는 별개 경로로 세워야 한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이 손해액 추정의 대상에서 저작인격권을 명문으로 제외하므로 근거가 민법 제750조·제751조의 위자료로 갈리고, 소송물도 별개여서 지급항을 나눈다. 재산권 침해가 인정되었다고 위자료가 당연히 가산되지 않는다. 규칙 문서 Q-23도 같은 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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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저작권 침해의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판단이다.** 의거관계는 접근가능성과 유사성으로 추정할 수 있고 현저한 유사성만으로도 추정할 수 있으며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의 유사도 참작될 수 있으나,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 표현 부분만** 대비한다(2013다14378, 2019다268061). 램에 적재하여 실행하는 것도 복제이고 그 일시적 복제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 저작권법 제35조의2의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2016다20916 — 동시접속 라이선스 초과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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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부제소 합의와 청구권 포기를 한 항변 블록에 담으면 주문 효과가 뒤섞인다.** 부제소 합의는 권리보호이익을 없애는 소송상 합의여서 효과가 **소각하**이고 자리는 §3.2이며, 청구권 포기는 권리멸각 항변이어서 효과가 **기각**이고 자리는 §6.2다. 자기심사에서 이 결함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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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이 3분 값으로 끝나는 것이 정상인 사건종류가 있다.** 과거에 발생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침해 종료나 권리 존속기간 만료로 소의 이익이 사라지지 않고, 원고의 권리 양도는 본안의 권리귀속 문제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므로 §3의 소관이다. 게다가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하나도 없어 S7이 요구하는 `대상요건`을 댈 수 없으므로 블록을 만들 수 없다. **없는 블록을 만들지 않는 것이 골격이 요구하는 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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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항쟁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구간의 이율 셀에 「해당 없음」을 쓰면 안 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특례이율만 배제하고 민법 제379조의 연 5푼은 그대로 이어진다.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이 역방향 오용을 잡아주지 못한다(배치 11 실시대금 ⑦과 같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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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저작권법의 배액 배상은 시간 축이 걸린다.** 제125조 제4항·제5항은 2026. 2. 10. 신설되어 2026. 8. 11. 시행이고, 부칙 제2조가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특허법 제128조 제8항·상표법 제110조 제7항·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7항의 배액 상한은 모두 **5배**이고, **배치설계권에는 배액 규정 자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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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방법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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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권리 종류가 여럿인 사건종류에서 「둘 이상 경로에 공통이나 전 경로 공통은 아닌」 요건이 대량으로 나온다.** 설정등록은 7경로 중 5경로, 침해자 이익액 추정은 6경로에 공통이다. 블록을 복사하지 말고 하나만 두고 `적용 경로`에 열거하면 §5 금지규칙과 §4 승격 금지를 동시에 지키고 §7 투영도 행 하나로 정상 처리된다(배치 12H 토지거래허가의 처리를 그대로 재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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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L-g(본문 조문의 §12 등재)는 §12.1을 법령별 조문 나열 표로 쓰면 한 번에 통과한다.** 이 문서는 본문 §1~§11에 조문 토큰 82종이 나왔는데, §12.1을 12개 법령 행에 조문을 전부 열거하는 형식으로 만들어 초회부터 0건이었다. 가지조문(`제101조의2`~`제101조의5`)은 범위 표기로 적으면 L-g의 범위 전개가 가지번호를 다루지 못하므로 **하나씩 나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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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L-f는 집필 중에 필드 순서를 지키면 초회 통과한다.** 이 문서에서 초회 위반 0건이었고, 집필 중 한 블록(디자인권 R-5-04)에서 `주장의 정도`를 `요건분류` 앞에 쓴 것을 조립 전에 스스로 발견해 고쳤다. **10필드·8필드의 순서를 템플릿으로 고정해 두고 복사하는 것이 가장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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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국가법령정보센터 XML의 조문 추출 정규식에서 `<조문단위>`와 `<조문>`을 한 정규식의 교대로 쓰면 안 된다.** `(<조문단위[^>]*>.*?</조문단위>|<조문[^>]*>.*?</조문>)`는 문서 첫머리의 `<조문>` 컨테이너에 먼저 매치해 전체를 한 단위로 삼킨다. `<조문단위>`를 먼저 전량 추출하고 비었을 때만 `<조문>`으로 내려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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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 **zsh에서 `for spec in "B01 16 17" ...; do set -- $spec` 패턴은 조용히 실패한다.** zsh는 변수 확장에서 단어 분리를 하지 않으므로 `$2`·`$3`이 비고, pdftotext가 물리 38~38면만 추출하면서 assert가 전건 「OK」로 나온다. **셸 반복 대신 python으로 블록 추출 루프를 돌리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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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12.7 1번). 배치설계권 침해의 과실 추정과 그 사건종류의 대법원 판례, 두 법의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시, 지식재산권 소진 법리의 판례 근거,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의 해석 판시, 저작권법 배액 배상의 운용, 국제재판관할·준거법, 도산절차상 취급, 부정경쟁행위 병합 시의 처리는 확인하지 못해 §12.7에 14건으로 모았다. 인용 판례 18건의 후속 변경 여부는 전원합의체 2건과 상표권 과실 추정 판결만 표본 조회했고 전수 조회는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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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저)의 경로 축은 「침해된 권리·규정의 종류」이고, §4는 일반불법행위 5요건 + 소송요건 2개로 실재한다 (PROV-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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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저청구_v1.md`(167,554바이트, 1,278행)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11,298바이트) 1건뿐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02,284바이트)가 실재했다(자료는 `_done` 폴더, 규칙은 주 폴더). 13판 15블록 81 표시면(오프셋 38 실측)을 정독했다. 재판모델 이행, 8경로, §4 요건 7개·§5 요건 19개, 항변 블록 12개(§6.6에 2개), 권위 T1 8 + T2 15. 게이트 **초회 23/24**(유일한 FAIL은 마감 전 `content_hash` 빈 값), 최종 **24/24 PASS**,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법령 8/30 · 판례 0/30, (b) T2 전문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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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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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로 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근거가 되는 권리·규정」이다.** 저작재산권 / 저작인접권 / 배타적발행권·출판권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저작인격권·실연자의 인격권 / 법정손해배상 / 제124조 간주침해 / 제104조의2~4 위반의 여덟이 갈린다. 「저작권 침해」로 뭉뚱그리면 권리의 발생·귀속 표지사실(창작 대 실연 대 설정계약 대 상당한 투자)이 통째로 사라진다. **개별 권능도 각 독립적인 권리여서 그에 기한 청구는 별개 소송물이므로**(2013다22775) 경로 안에서 다시 권능별로 채권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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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4는 얇지 않다.** 여덟 경로가 모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구조를 공유하므로 13판 974~975면의 일반불법행위 5요건(권리·보호법익의 존재 / 가해행위 / 고의·과실 / 손해 발생과 범위 / 상당인과관계)이 그대로 §4가 된다. 반면 **손해액 산정 규정(제125조 제1~3항·제126조)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손해 발생」 요건의 증명 방법**이므로 §4.2의 `증명 실무`와 `추정·전환`으로 처리한다. 이것을 경로마다 요건으로 복사하면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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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저작권은 특허권등이 아니어서 전속관할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24조 제1항의 임의관할 추가(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병행)일 뿐이고,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전속관할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전용이다. 특허 사건종류의 전속관할 교훈을 저작권으로 옮기면 관할과 항소심 판단이 함께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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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구금액의 채권별 특정」은 이 사건종류의 실질적 소송요건이다.** 발생시기·발생원인을 달리하는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소송물이므로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한다**(2017다251694, 2023다280358). 이것을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4에 두면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대상요건`이 실재하게 되어 S7이 통과한다. **§6.6 블록을 두려면 소송요건 R-ID가 §4·§5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v4-r6 제약을 이 방식으로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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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산권 침해 청구와 인격권 침해 청구는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없다**(2007다354). 논리적 관련성이 없어 순수 단순병합이므로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단순`이 맞다. 다만 **법정손해배상 경로는 실손해 경로와 택일**이므로(제125조의2 제1항 「갈음하여」) 단일 열거값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0에는 문서 전체 값을 쓰고 택일성은 §1.2에 따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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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추정·전환`에 「간주」를 쓸 자리가 둘 있다.**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반복적·체계적 복제등을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와 제124조 제1항(각 호의 행위를 침해로 **본다**)이다. 이를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반증으로 깨진다는 잘못된 값이 §7에 투영된다. 반대로 제125조 제6항의 과실 추정과 제125조 제1항의 손해액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고, 의거관계와 정신적 고통은 **사실상 추정**이다. 한 사건종류 안에 네 값이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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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저작권법의 2026-08-11 시행분을 시적으로 갈라야 한다.** 법률 제21336호 부칙 제2조는 제125조 제4항·제5항(고의적 침해에 대한 5배 이내 증액)을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제124조 제1항 제4호·제5호(불법복제물 연결정보 사이트 운영·게시)도 같은 날 시행됐다. 계속·반복 침해는 시행일 전후로 원자를 나눈다. **증액의 기초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26조에 따라 인정된 금액이고 법정손해배상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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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이고 상법 제64조가 아니다.** 피고가 출판사·플랫폼 사업자여도 불법행위 채무이므로 상사시효를 쓰지 않는다. 기산점의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고(2006다17539, 2019다297137), 침해행위별·기간별로 따로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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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과실상계는 직권 참작사유이고 손익상계는 항변이다.** 13판 522~528면은 법원이 항변 없이도 과실상계를 직권으로 참작한다고 하고, 514~516면은 손익상계의 주장·증명책임을 배상의무자에게 인정한다. 따라서 과실상계는 §6.0 표에만 싣고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으며, 손익상계는 §6.2에 블록으로 둔다. **피고가 침해로 얻은 이익은 손익상계 대상이 아니라 제125조 제1항이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대상이다 — 방향이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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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13판 종료면은 표제 기준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자료조사 산출물이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981~983으로 적었으나, 다음 표제 「다) 특별법상 손해배상책임」이 983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표제 기준 종료면은 982면이고 각주만 983면으로 이어진다. v4-r6의 `(각주 계속 ~N면)` 병기 규칙이 정확히 이 자리에 맞는다. 15블록 중 이 한 건만 어긋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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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신설 린트 L-f·L-g는 집필 규율로 미리 지키면 초회부터 통과한다.** 이번 문서는 L-f·L-g 초회 FAIL이 0건이었다. 방법은 둘뿐이다 —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를 **템플릿 순서 그대로** 쓰고 마지막에 스크립트로 순서를 검산하는 것, 그리고 **본문에 조문번호를 쓰는 순간 §12.1의 조문 열에 이름과 함께 등재**하는 것이다. 권위 ID(`LAW:저작권법:9`)만 있고 본문에 조문번호가 없는 조문은 L-g가 잡지 않으므로 자기심사에서 따로 대조해야 한다(이번에 저작권법 제9조가 그렇게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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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게이트가 잡지 않는 것 둘을 자기심사에서 잡았다.** ① front matter 종료 `---` 바로 다음 줄에 H1을 붙이면 골격 §0 레이아웃의 빈 줄이 사라지는데 S2c는 통과시킨다. ② `overlays`에 근거 없는 값을 넣어도 S1은 통과시킨다. 둘 다 P5의 파일 재독에서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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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해)」는 해사(海事)사건을 가리키는 사건부호이고, 경로 축은 규범이며, 제1 방어선은 항변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기간이다 (PROV-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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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09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5)와 골격 v4-r6, 게이트 v4.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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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33 손해배상(해) 청구(slug `sonhaebaesang-hae-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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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해청구_v1.md`(188,370바이트·1,318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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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8,038바이트·25항목, `_done` 폴더 소재)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11,900바이트)로 실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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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셋 38을 10개 지점에서 실측하고 11개 블록 113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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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7개, §4 요건 3개, §5 요건 24개, §6 항변 블록 17개, 레지스트리 22항목(법령 6·판례 16, T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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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조회는 (a) 법령 6/30 + 판례 0/30, (b) T2 전문 16/45. 비계수 재시도 1회(URL 인코딩), 탐색성 검색 3회 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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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22/24 → 자기심사 수정 후 **24/24 PASS**, 투영 멱등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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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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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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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는 해난·해사사건을 뜻하는 법원 사건부호이고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다. 경로 축은 「어느 규범이 배상책임을 낳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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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피고(선박소유자·운송인·용선자·보험자)로 잡으면 상법 제795조의 운송물 책임, 제879조의 충돌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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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 무과실책임이 한 요건표로 뭉개진다. 축을 규범으로 잡으면 일곱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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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품운송 계약책임(제794조·제795조), 운송물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상법 제798조), 선박충돌(제876조~제8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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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여객운송(제817조·제826조), 유류오염(유류오염법 제5조·제43조·제44조), 그 밖의 운항 관련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제7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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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제840조·제846조·제851조). **그 축이 곧 증명책임과 기간의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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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사건종류의 제1 방어선은 실체법상 항변이 아니라 §6.6의 재판상 청구기간 도과이고, 효과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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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14조 제1항·제826조 제2항·제3항·제840조·제846조·제851조·제881조와 유류오염법 제11조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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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로 되어 있다. **재판외 청구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다.** 골격 §3.3 판정 규칙 ①에서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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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기간이 되고 규칙 ③(별도 조문이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형)의 구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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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이를 「1년의 제소기간」이라 부르고(2017다247848),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며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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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05947), 도과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2023다214818). 반면 **도과 사실의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인 피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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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 196면).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 갈리는 자리이므로 §3의 5필드에 그대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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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간이 경로마다 다르므로 소송요건 R-ID를 §4로 올릴 수 없다.** 1년(개품운송·수하물)·2년(충돌·용선)·3년과 6년(유류오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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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에는 아예 없다. 골격 v4-r6이 「전 경로 공통이면 §4」라고 정하므로 이 사건종류에서는 §5에 경로별로 6개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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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블록 5개가 그 ID를 `대상요건`으로 가리킨다. **소송요건 R-ID가 경로마다 갈리는 첫 사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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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여객 자신의 사상 손해에는 상법 제814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제826조 제1항의 준용 목록은 제148조·제794조·제799조 제1항·제809조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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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4조는 제2항(위탁 수하물)·제3항(비위탁 수하물)에만 있다. 「해상 사건이므로 1년」이라는 도식으로 여객 사상 청구를 각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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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청구권을 죽인다. 여객 사상은 계약책임이면 상법 제64조 5년, 불법행위책임이면 민법 제766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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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목록은 조문을 끝까지 읽어야 보이고, 자료 파일에도 브리프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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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같은 §5 경로 안에서 증명책임의 방향이 정반대로 갈리는 자리가 있다.** 해상여객운송에서 여객 사상과 위탁 수하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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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제1항·제149조 제1항이 운송인에게 무과실 증명을 지우지만(전환규정), **비위탁 수하물은 제150조가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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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에게 과실 증명을 지운다.** 초회 집필에서 이 둘을 한 요건 블록에 담아 `추정·전환`을 `전환규정` 하나로 적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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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nd 자기심사에서 발견해 비위탁 수하물의 과실 요건을 별도 R-ID로 분리했다. **한 요건 블록의 `추정·전환`이 한 값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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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이 갈리면 요건을 나누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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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청구원인을 불법행위로 바꾸어도 운송인의 책임규정과 기간을 피하지 못한다.** 상법 제798조 제1항이 운송인의 책임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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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책임에 적용하고, 제814조 제1항은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적용된다(2020다28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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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조문이 제794조·제795조 제1항의 증명책임 전환까지 불법행위 청구로 옮기는지는 명시가 없고 정면 판시도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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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를 「언제나 과실이 추정된다」로 적으면 §7이 조용히 틀린다. §12.7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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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척기간은 권리의 발생을 전제하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도할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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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채권의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다(2020다280685, 컨테이너 초과사용료·터미널 보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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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도할 날」은 실제 도착일이 아니라 정당한 수하인에게 점유가 이전되는 날이고, 양륙항 입항이나 보세창고 인도는 인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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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05947). 기산일 두 함정이 실무에서 결론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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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814조 제1항의 기간 경과 이익 포기는 인정되지만 폭이 매우 좁다.**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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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표시하여야 민법 제184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2017다247848). 근거는 이 조문이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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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제척기간과 구별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연장에 동의하는 회신을 했다가 제척기간을 인식하고 무효임을 알린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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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가 부정됐다(2023다214818). **연장 협의나 보험 처리 협상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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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선박충돌에는 민법의 공동불법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70다213이 구 상법 제846조(현행 제879조)에 관하여 그렇게 판시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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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본문이 「제3자의 사상으로 생한 손해에 한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각 선주의 과실정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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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책임을 규정」한다고 적어 현행 제879조 제1항·제2항과 내용이 그대로 대응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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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손해는 과실 경중에 따른 분담(경중 불명이면 균분), 제3자 사상은 연대.** 주문의 부담구조가 손해의 성질별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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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개별 운송책임 한도(제797조)와 선박소유자 총체적 책임제한(제769조 이하)은 다른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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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것은 운송물 1포장·1선적단위당 한도로 개별 이행소송에서 일부인용을 낳고, 뒤의 것은 제776조 제1항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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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한절차**로 실현되며 그 세부는 별도 법률에 위임되어 있다. 이 문서는 후자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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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없음」으로 두고 §12.7에 남겼다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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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확인된 것은 둘뿐이다: 충돌 채권도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제한 대상이고 배제하려면 **선박소유자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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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무모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95마325), 선박의 운항 종료 후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운항에 직접 관련」이 아니다(2014마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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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상법 제797조의 한도는 「해상운송 도중 또는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의 손해에만 적용된다**(2025다211111, 202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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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이 컨테이너를 제공하면서 온도를 잘못 설정했더라도 손해가 육상운송 중에 발생했으면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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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의 구간 판정이 책임범위를 바꾼다(제8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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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유류오염법은 선박 종류로 갈리고 기간은 하나로 모인다.** 유조선 제5조, 일반선박 연료유 제43조, 유류저장부선 제44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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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전부 제11조(3년/6년)를 준용한다. 보험자 직접청구(제16조)도 같은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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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5항이 대리인·사용인·선원·도선사·용선자(선체용선자 제외)·관리인·운항자·방제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청구를 봉쇄**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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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피고로 삼으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자료가 「미확인」으로 남겼던 조문 범위를 원문 조회로 전부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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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부수급부의 기산일이 경로 성질로 갈린다.** 불법행위형·법정책임형(P2·P3·P5·P6)은 손해 발생일부터 민법 제379조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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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P1·P4·P7)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상법 제54조 연 6%다(13판 136~139면). 구간표를 기본형 하나로 만들면 이 분기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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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촉법 제3조 제2항의 현행 문언은 「타당」이고 그 타당성은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한다(2022다20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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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이 외국법이면 국내 법정이율과 특례이율을 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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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게이트 v4.1의 신설 린트 L-f·L-g는 초회부터 PASS였다.** 값을 낸 규율은 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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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할 때 10필드·8필드를 **템플릿에서 복사해 순서를 고정**한 것, 그리고 **본문에 조문번호를 쓰는 즉시 §12.1 목록에 append**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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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회 FAIL은 S10b 1건뿐이었고 형태는 실패형 ②(`(§4.4).`처럼 참조를 괄호로 감싼 것)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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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가 실패형 둘을 미리 알려 준 것이 라운드를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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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긴 한계**: 자료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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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법 제39조(소송절차 중지)·제51조(선박우선특권)·제52조 본문, 상법 제797조 계산단위의 원화 환산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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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8조 제1항이 증명책임 전환까지 옮기는지, 여객 사상 채권의 시효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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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법 제11조의 3년과 6년의 관계, 1992년 협약·기금협약의 적용 국면, 인용 판례 16건의 후속 전원합의체 변경 여부 전수 조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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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지 못하고 §12.7에 14건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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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통지와 원문이 갈린 것**: 없음. 브리프의 case_kind_id·slug·판본 해시 셋·입력 실재·오프셋 38이 전부 실측과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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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브리프가 적지 않은 사실 하나 —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 넷 중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는 **디렉터리 자체가 없다**(`_done`만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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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4의 3단 대조를 코드로 돌리면 그냥 건너뛰므로 결론에는 영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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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금 청구의 경로 축은 행사하는 수표상 권리의 종류이고, 수표에는 주채무자가 없어 발행인도 상환의무자다 (PROV-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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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2026-09-09, 골격 v4-r6 / 프롬프트 v.5-r5 / 게이트 v4.1, 24/24 PASS, QUALIFIED)**: 표지를 P1 소지인의 상환청구·P2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P3 수표를 환수한 채무자의 재상환청구 셋으로 갈랐다.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4 공통요건은 다섯이다 — 수표요건 구비 수표의 발행, 피고의 기명날인·서명, 원고의 권리취득, 원고의 소지, 지급제시기간 내의 제시. §5는 경로마다 하나 또는 둘의 추가 요건만 얹는다(P1: 제39조 각 호의 지급거절 증명 / P2: 제53조 방식의 지급보증 + 제시기간 내 제시에 대한 지급거절 / P3: 전자의 상환의무 + 총금액 지급과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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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 문서의 축을 그대로 옮기지 마라.** 약속어음금(PROV-040)의 배타 축은 「피고가 그 어음에 어떤 어음행위를 했는가」였지만 수표에서는 그 축이 경로를 만들지 못한다. **수표에는 인수가 없고(수표법 제4조) 지급인은 지급위탁을 받은 자일 뿐이어서 절대적 주채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발행인의 책임도 「지급을 담보한다」(제12조)이고 제39조는 상환청구의 상대방으로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를 함께 든다. 곧 **발행인에 대한 청구에서도 적법한 지급제시와 지급거절의 증명이 청구원인이다.** 어음의 발행인 경로에서 지급제시가 요건이 아니라는 13판 1156면의 법리를 옮기면 청구원인이 통째로 어긋난다. 대신 갈리는 것은 권리의 종류다 — 지급거절 증명의 요부, 시효(6개월/1년), 청구금액의 구성(제44조/제45조), 이자의 기산사건(제시일/지급일)이 한꺼번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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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상환청구권은 경로가 아니라 인접 사건종류다(PROV-020).**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와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Q-03 (d), LEAF-16)가 모두 이를 이 사건종류 안의 갈래로 들었으나, `case_kinds.md`에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가 별개 leaf로 실재한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이 수표법 제63조의 이득상환청구권을 **법률의 직접 규정에 의한 지명채권**으로 확정하고, 제시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를 유가증권이 아니라 **증거증권**으로 보아 수표를 소지하지 않은 자도 다른 증거로 권리자임을 증명해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요건·양도방법·대항요건·시효가 모두 달라 한 문서에 담을 수 없다. **약속어음금 교훈 ③(규칙문서의 분기 목록을 청구경로 목록으로 옮기지 마라)이 수표에서도 그대로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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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법 제63조는 law.go.kr XML의 부칙 블록에 있다.** 2010. 3. 31. 전문개정의 대상이 제1조부터 제62조까지여서 제63조만 제정 당시 문언으로 남았고, 그 결과 `<조문단위>` 파싱으로는 잡히지 않는다. 어음법 제79조와 같은 구조다(약속어음금 교훈 ②). 조문 목록에서 안 보인다고 「제63조 없음」으로 적지 마라 — 부칙 텍스트를 grep하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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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다카15540은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다.** 발행지 기재가 없는 수표를 무효로 보던 판례(68다1516·89다카15540·94다8754)는 「수표면의 기재 자체로 국내수표로 인정되면 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무효가 아니다」로 변경됐다(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13판 1156면 각주도 이를 인용). **변경 확인은 후속 전합 본문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를 grep해야 잡힌다** — 원 판결의 응답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수표요건이 흠결된 상태의 지급제시는 부적법하여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골격 명제 자체는 살아 있으므로 백지 보충은 제시 전에 마치라는 규율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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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제시기간(제29조)과 소멸시효(제51조·제58조)를 섞지 마라.** 제시기간 10일은 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이고 도과의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시효는 그 제시기간이 지난 때부터 기산하는 별개의 기간이고 항변사항이며 역시 청구기각이다. 조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이지 `출소기간`이 아니다. 출소기간으로 적으면 직권조사사항이 되어 증명책임 배분이 통째로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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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보충권의 시효는 어음의 전합 법리를 옮기면 반대가 된다.**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보충권은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6개월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수표법 제51조 유추). 어음에서 만기 이외의 요건이 백지인 경우 보충권이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법리(13판 1164면)는 **만기가 없는 수표에 그대로 옮겨 오지 않는다.** 또 이 항변은 **인적 항변**이어서 발행인은 기간 경과뿐 아니라 취득 당시 소지인의 악의·중과실까지 증명해야 한다(수표법 제13조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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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은 「해당 없음」이 정답인 사건종류가 있다.** 이 사건종류의 §4·§5 요건은 전부 권리근거사실이고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없다. 골격 §6.0 (ii)의 제약 ②(블록의 `대상요건`이 §4·§5에 실재해야 한다)에 따라 블록을 만들 수 없으므로 3분 값 한 줄과 사유 산문만 두었다. 소의 이익이 걸리는 유일한 국면인 「제권판결 취소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는 직권판단 사항이므로 §3.2에 두는 것이 맞다. **없는 R-ID를 지어내 §6.6을 채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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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v4.1의 신설 검사는 집필 중에 지키면 초회부터 통과한다.** 이번 실행에서 L-f·L-g는 **초회 FAIL 0건**이었다. 지킨 규율은 둘이다 — ①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를 템플릿 순서대로 복사해 채우고 `주장책임 / 증명책임`은 `원고 / 원고`·`피고 / 피고` 형태로만, `추정·전환`은 7값 중 하나만 적었다. ② **본문에 조문번호를 쓰는 순간 §12.1 표에 등재**했고, 마감 전에 §1~§11의 `제\d+조` 토큰을 뽑아 §12와 대조했다. 초회 FAIL은 S10b 2건뿐이었고 둘 다 §12.7 안의 참조(`§3.4`·`§9.4`)에 절 제목을 빠뜨린 것이었다 — **§12에서도 S10b는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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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계수 재시도 0회로 끝내는 법.** law.go.kr 법령 검색을 처음부터 `urllib.parse.quote` + CDATA 제거 + `<법령명한글>` 완전일치 + `<현행연혁코드>=현행`의 순서로 짜고, 조문은 법령 XML을 1회 받아 로컬에서 `<조문단위>`를 파싱했다. 판례는 `nb=<사건번호>`로 일련번호를 얻어 `lawService.do?target=prec&ID=`로 전문을 여는 2단 호출로 통일했다. 구판례 81다107(1982)·86다카1559(1987)도 이 경로로 한 번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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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대금 청구의 경로 축은 「채무가 나온 확약·약정」이고, 승패는 부인과 항변의 경계에서 갈린다 (PROV-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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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로 PROV-037(신용장대금 청구, slug `sinyongjangdaegeum-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12,674 B) 1건뿐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주 폴더의 `_v2`(96,849 B)가 실재했다. 13판 9블록 79 표시쪽(오프셋 38, 표시 91·130·508·1051·1288의 다섯 지점에서 실측)을 정독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신용장대금청구_v1.md` 158,110 B·1,256행, 경로 8개, §4 요건 4개·§5 요건 20개, §6 항변 블록 9개(§6.6에 2개), 권위 40건(T1 9·T2 29·T0 2). 게이트 24/24 PASS(1라운드),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4(교정 후),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법령 9/30·판례 0/30, (b) T2 전문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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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축 교훈**: 「신용장대금」은 개설은행·확인은행·지정은행·매입은행·상환은행·개설의뢰인·수익자 사이의 **여러 채무의 집합명**이다. 경로를 신용장의 종류(화환·내국·연지급·양도가능·백투백·보증)로 가르면 요건이 갈리지 않는다. 축은 **채무가 나온 확약 또는 약정**이다 — ① 신용장 문언의 독립 확약(수익자→개설·확인은행, 지정은행→개설·확인은행, 지정은행→상환은행, 보증신용장 수익자→발행인) 넷과 ② 부수 약정(개설의뢰계약의 구상과 예치금 반환, 매입약정의 환매, 재매입약정의 반환) 넷이다. 앞의 넷은 **서류의 제시와 일치**가, 뒤의 넷은 **약정의 성립과 약정이 정한 사유의 발생**이 요건이다. 청구취지작성규칙의 관계 코드 A~J를 그대로 경로로 옮기지 마라 — A(개설은행 상대)와 I(내국신용장)는 요건 구조가 같아 한 경로이고, 승계와 도산은 경로가 아니라 §3·§6.6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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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 실재하는 이유와 그 한계**: 8경로 전부가 ① 신용장의 개설과 조건 특정 ② 이행기 도래를 전제하므로 §4는 비어 있지 않다. 다만 여기에 **제시·일치·매입을 올리면 안 된다** — 그 셋은 P1~P4 전용이다. 소송요건 두 개(국제재판관할, 도산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사 가능성)를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4에 두면 §6.6의 두 블록이 `대상요건`을 갖게 되어 S7이 자연히 통과한다. §3은 이 ID를 참조만 한다(v4-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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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과 항변의 경계가 이 사건종류의 핵심이다**: ① **서류의 불일치**, ② **유효기간·제시기간의 도과**, ③ **매입의 부적법**, ④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불성취**는 전부 **부인**이다. 특히 ④가 함정이다 — 2007다74683은 「매입은행이 특수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개설은행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므로 성취가 원고의 요건이고 불성취는 부인이다. 항변으로 배치하면 증명책임이 반대로 배분된다. 항변으로 남는 것은 **사기·위조 인식, 약관 조항의 무효, 변제, 상계, 최고·검색, 시효, 신의칙**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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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과 실권을 혼동하지 마라**: 2017다235036은 하자를 보완해 다시 제시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을 지켜야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때부터는 **신용장에 따른 권리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거절통지의 해태로 인한 실권(2000다12983)은 「원래의 신용장 조건에 따른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데 그치고 종전에 없던 새 권리를 만들지 않는다」. 곧 **일치성은 실권으로 치유되지만 유효기간은 치유되지 않는다.** 이 둘을 한 요건에 담으면 무너지므로 R-ID를 「유효기간 안의 제시」와 「문면상 일치(또는 실권)」로 나누고, 뒤의 것만 택일 요건으로 쓴다. 일괄 통지의무는 통지 당시 존재하던 하자에만 미친다(2009다5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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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의 정의가 상환청구의 승패를 가른다**: 매입은 현실적인 대가의 즉시 지급이거나 **특정 일자에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 채무의 부담**이어야 한다. 담보 목적으로 서류를 보관하다가 대출금 회수의 방편으로 매입을 결정한 것은 매입이 아니고(96다43713), 백투백신용장 개설에 수반한 주신용장 매입 약정도 매입이 아니다(2017다216776). 매입이 적법하지 않으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대항한다(2001다68266). **2017다216776의 5은행영업일은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시기이지 개설은행의 변제기가 아니다** — 이 오용이 기산일을 통째로 어긋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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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거법이 이율 구조를 정한다**: 관계마다 준거법을 따로 판정한다(국제사법 제45조·제46조). 개설은행과 매입은행 사이 상환관계는 **개설은행 소재지법**이 준거법이고(2009다10249), 이 추정을 다른 관계로 옮기면 안 된다.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지연손해금도 그 법에 따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구간을 붙이지 못한다**(95다34385, 2009다10249, 2009다77754). §4.4 구간표에 이 행을 두되 이율 셀에 3분 값을 쓰지 말고 실질값(「그 준거법이 정하는 지연이율(단일 구간)」)을 써야 S11(a)의 역방향 오용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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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한은 소멸시효 하나다**: 신용장의 유효기간·제시기간은 제척기간도 출소기간도 아니라 **권리발생요건**이다. 실제 기간제한은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 5년이고(은행의 수신·여신·환은 기본적 상행위, 제46조 제8호·제3조)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다. 13판 1051면은 상사시효 주장자가 「상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시효기산점」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상행위성은 법원의 법률적 평가사항이라고 하는데, 그 각주가 든 사건번호(2003다19305)는 `nb=` 조회로도 검출되지 않았다 — 사건번호를 쓰지 말고 명제만 남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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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다49750 전합은 두 경로를 동시에 규율한다**: 개설은행이 하자 있는 서류에 임의로 지급하면 ① 개설의뢰인에게 결제를 청구할 수 없고 ② 예치금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 **특약이 없는 한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 점검·통지의무가 없다**(97다16114 변경). 그 결과 「하자 있는 서류에 지급했다」는 개설은행의 구상청구(P5)에 대한 **부인**이고, 「인수 후 이의하지 않았다」는 신의칙 주장은 **예치금 반환청구(P6)에서만 피고의 항변으로 선다.** 자기심사에서 이 블록의 `대상요건`에 P5의 R-ID를 함께 넣었다가 「피고 / 피고」와 어긋나는 것을 발견해 좁혔다 — **한 항변 블록에 원고와 피고가 뒤바뀌는 두 국면을 담으면 증명책임 필드가 거짓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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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규칙은 법령이 아니라 약관이다**: UCP·ISP98·URR·전자제시 보충규칙은 신용장 문언이 명시적으로 편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12.1(법령)에 넣지 마라.** §12.5(웹 자료)에 URL과 함께 두고 성질을 밝히면 L-g도 만족한다(본문에 그 규칙의 조문번호를 쓰지 않으면 애초에 L-g 대상이 아니다). 이번 문서는 규칙의 조문번호를 본문에 한 번도 쓰지 않고 「편입된 국제규칙이 정하는 …」으로만 서술해 편입 미확인 상태에서의 오원용을 원천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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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v4.1 초회 통과 요령**(L-f·L-g가 초회부터 0건이었던 이유): ① 요건 블록은 10필드를, 항변 블록은 8필드를 **순서 그대로** 찍고 `주장책임 / 증명책임`은 슬래시 하나·당사자 표기 둘로만 쓴다(`피고 / 해당 없음(직권)` 포함). `추정·전환`은 7값 중 하나만 쓰고 설명은 `증명 실무`로 보낸다. ② 본문에 조문번호를 쓰는 순간 §12.1에 등재한다. 특히 §3.5의 민사소송법 제249조, §8.3의 제294조·제344조·제356조·제358조·제375조, §9.3의 민사집행법 조문이 빠지기 쉽다. §12의 범위 표기(`제179조~제182조`)는 게이트가 전개하므로 그대로 써도 된다. ③ S10b는 `§N(절 제목)` 하나만 정규형이다 — 참조를 쓸 때마다 제목을 병기하면 항 구간을 셀 필요가 없다. `§4를`처럼 조사가 붙는 형태는 계수·소유격 면제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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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에 신용장 전용 목이 없다**: 자료 파일 14행이 전부 「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보충)」으로 스스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13판은 **항변(변제 716~721, 상계 742~745)·시효(143~167, 1051)·부수급부(1279~1288)·약관(952~955)의 일반론**에만 쓰고, 신용장 고유의 요건은 판례 전문으로 세워야 한다. 유사 표제로 메우려 하면 독립·추상성이 민법 일반론에 녹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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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이용대금은 하나의 회원계약에서 갈라진 네 채권의 표지이고, 경로 축은 「상품별 채권 발생근거」다 (PROV-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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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골격 v4-r6 / 프롬프트 v.5-r5 / 게이트 v4.1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v1.md`(131,445 B)를 신규 생성했다. 경로 4개(P1 신용판매 / P2 할부 신용판매 / P3 카드대출 / P4 연회비·수수료), §4 요건 7개, §5 요건 12개, §6 항변 블록 9개. 게이트 초회 22/24 → 최종 24/24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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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축은 상품이지 원고의 지위가 아니다.** 자료의 범위 지정과 청구취지작성규칙 제3절의 T1~T7 유형코드가 같은 축을 가리킨다. 원고가 신용카드업자 본인인지 채권양수인인지는 **모든 경로에 직교**하므로 경로로 나누면 4×2로 복제된다. 이 축은 **§4의 택일 요건 한 쌍**으로 표현했다 — `R-…-4-02 원고가 신용카드업자 본인이거나 포괄승계한 사실` 대 `R-…-4-03 양수한 사실`+`R-…-4-04 양도인의 통지 도달 또는 채무자의 승낙 사실`. 골격 원칙 3의 「택일적 요건」과 §4.2 `다중 대응` 필드가 이 표현을 정규로 허용하므로, 직교하는 축을 만나면 경로를 늘리기 전에 이 장치를 먼저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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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불과 리볼빙을 경로로 나누지 마라.** 소송물이 같은 신용판매대금채권이므로 경로로 나누면 5.P#.1·5.P#.2의 표지사실이 통째로 복사되어 골격의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 걸린다. 결제방법의 택일 요건(`R-…-5-03` 일시불 / `R-…-5-04`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으로 경로 안에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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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통층이 실재하는 표지도 있다.** 배치 12H의 관리비·잔여범주 교훈("표지에 이질적 청구권이 묶이면 §4는 3분 값")을 이 사건종류에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네 채권이 **하나의 회원계약**에서 파생하므로 회원계약의 성립과 지급기 도래는 진짜 공통이다. 13판 133~134면이 **대차형 계약에서는 이행기 도래 내지 기한이익 상실이 청구원인 사실**이라고 판별하는 것이 근거다(매매형에서는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표지가 복합이라는 사실만으로 §4를 비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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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소멸시효가 5년과 3년으로 갈린다.** 신용카드업자의 채권은 상법 제64조 5년이지만 **할부계약에 의한 할부대금채권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3년**으로 정하고 상법 제64조 단서가 이를 우선시킨다. 항목을 합산해 5년을 일괄 적용하면 §6.4가 통째로 무너진다.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채권도 상사채권이다(2005다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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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사건종류의 핵심 변경이다.**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추정 법리(66다2173 등)를 **그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했다. 13판 187~192면의 서술이 낡았다. 카드채무 추심은 소액 일부 입금이 반복되는 유형이어서 **입금 시점이 시효완성 전인지 후인지가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 완성 전이면 채무 전부의 승인으로 중단, 완성 후이면 포기가 추정되지 않아 원고가 효과의사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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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 세 유형과 책임전환의 범위를 섞지 마라.** 제5항 제1호(위조·변조)·제2호(부정 취득 정보 이용)에만 제6항의 책임전환 계약이 열려 있고, **제3호(명의도용 발급)에는 열려 있지 않다**. 제3항(분실·도난)의 책임전환은 별도이며 단서로 회원 무과실 사안을 뺀다. 제3항·제6항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여야 효력이 있고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힌 것만 해당한다(제7항). 제10항의 이용금액 이의조사 중 청구 제한은 권리저지 항변의 자리다. 2009다31970은 2005년 무렵 도난·비밀번호 약관 사안이므로 위조·해킹 유형에 그대로 옮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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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절단」이 아니라 「연결」이다.** 소비자의 지급거절권이고, 간접할부계약에서는 **할부가격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상일 때만** 신용제공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 금액은 시행령 제11조 본문 10만원, **신용카드를 사용한 할부거래는 단서로 20만원**이다(자료가 UNVERIFIED로 남긴 값을 이번에 확인했다). 제16조 제6항은 신용제공자가 7영업일 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지급거절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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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성질이 청구액·기산일·시효 기산점을 동시에 바꾼다.**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으로 추정되고(2002다28340 — §4.2 `추정·전환`을 `사실상 추정`으로 적을 수 있는 드문 자리다), 형성권적이면 각 할부금이 변제기 도래 시마다 순차로 시효가 진행하며 채권자가 잔액 전부의 변제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한하여 전액에 대해 그때부터 진행한다. 정지조건부면 사유 발생과 동시에 이행지체다(99다15184). 할부금 잔액을 구할 때는 **나머지 기간의 할부수수료를 일 단위로 공제**해야 한다(할부거래법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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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법 이율 상한은 양수인에게도 따라간다**(2020다271322). 채권추심회사가 양수했다는 사정으로 연 100분의 20(대부업법 제15조 제1항, 시행령 제9조 제1항)을 벗어날 수 없다.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의 무효는 **직권 판단 사항**이므로(2008다37742) §6.0 표의 「직권 참작사유」 행에 싣고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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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에 블록을 두려면 소송요건 R-ID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통상의 이행의 소에는 요건사실로 다룰 소송요건이 없어 §6.6이 3분 값이 되기 쉽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 포함)이 선행하는 재소**가 실재 쟁점이므로 `R-…-4-07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필요가 있는 사실`을 `요건분류: 소송요건`으로 §4에 두고 6.6.1을 전개했다(주문 영향 `소각하`,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는 이행소송과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의 확인소송」 중 채권자가 고른다(2015다232316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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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종료면은 계속 각주 관행으로 한 면씩 뒤에 있다.** 자료의 20건 중 5건을 표제 기준으로 교정했다(143~145→143~144, 164~166→164~165, 166~167→166, 716~721→716~720, 1279~1288→1279~1287). 판정 방법은 **다음 표제가 그 면 상단에서 시작하는지를 pdftotext로 직접 보는 것**이다. 자료값을 그대로 옮기면 골격 v4-r6 §12.4를 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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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v4.1 실측**: L-f·L-g는 집필 규율만 지키면 초회부터 PASS한다(이 문서는 0건). 초회 FAIL 2건은 S1 `content_hash`(Stage 6 전이므로 정상)와 S10b였고, **S10b는 전부 `(§3.2 참조)`처럼 여는 괄호가 § 앞에 온 실패형**이었다. 「§N(절 제목)」 정규형을 처음부터 쓰면 라운드를 소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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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go.kr 파서 함정 하나 추가.** 조문 레코드 추출 정규식 `<(조문단위|조문)\b[^>]*>(.*?)</\1>`에서 **대안 그룹 뒤에 `\b`나 `(?![가-힣])` 룩어라운드를 붙이면 역참조 `\1`이 어긋나 129개 레코드 중 1개만 잡힌다**(실측). `<조문단위[^>]*>(.*?)</조문단위>`로 태그마다 따로 매치하라. CDATA 치환도 `re.sub`의 `r'\1'` 대신 `lambda m: m.group(1)`을 쓰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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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채권대금 청구의 경로 축은 압류의 근거 법률이고, 13판의 조문번호와 당사자적격 서술이 둘 다 낡았다 (PROV-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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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로 `압류채권대금 청구`(PROV-039, slug apryuchaegwondaegeum-cheonggu)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압류채권대금청구_v1.md`(151,723바이트, §0~§12, 청구경로 3, §4 R-ID 6개, §5 R-ID 4개, §6 항변 블록 14개, 권위 38건 = 법령 11 + 판례 27, 그중 25건은 전문을 직접 확인했고 변경된 2건은 변경 판결의 판시로 확인). 13판 정독은 7블록 51 표시면(상한 200), offset 38을 물리 170/171·712/713·1258/1259 세 곳에서 실측해 일관 확인. 게이트 24개 항목이 초회 실행에서 23개 PASS(유일한 FAIL은 마감 전 `content_hash: ""`)였고 **신설 린트 L-f·L-g는 초회부터 0건**이었다. 자기심사 R1~R6은 R2·R5가 3점이었다가 수정 후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12.7에 UNKNOWN 7건·UNVERIFIED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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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해체**: 이 사건종류는 **행정상 강제징수(체납처분)로 압류한 금전채권의 대위 추심**이다.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PROV-055의 「추심금」)과 전부명령(PROV-052)은 이 문서 밖이다.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의 결정트리 Q-01·Q-02가 첫 실질 분기를 「압류의 근거 법률과 원고 유형」에 두고 있고, 원문 대조 결과 그 축이 실제로 요건을 가른다. 경로는 P1 국세징수법 / P2 지방세징수법 / P3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르는 준용기관 셋이고 `path_relation`은 독립이다. **피압류채권의 원인관계를 경로 축으로 잡으면 다른 사건종류 문서를 복제하게 된다**(전부금 PROV-052의 교훈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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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의 조문번호가 낡았다**: 13판 1221면 각주 4790은 채권 압류의 근거를 「국세징수법 제41조」로 인용하나,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 전부개정으로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와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로 나뉘었다.** 현행 제41조는 「압류금지 재산」이라 그대로 옮기면 정반대 조문이 된다. 2019다203286·2004다64494 등 구법을 인용한 판결을 옮길 때도 같다. **대법원 2021다252977 전합의 참조조문이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인 것이 현행 조문의 확인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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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적격의 근거를 바꿔 써야 한다**: 13판 1221~1222면의 「추심명령이 있으면 집행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다(99다23888·2009다48879 변경, 전문 확인).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경우도 같다고 명시했다. 그러므로 원고적격의 논거를 「체납자가 적격을 잃는다」가 아니라 **「압류채권자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지방세는 제51조 제2항)의 대위로 추심권능을 취득한다」**로 세워야 한다. 다수의견은 체납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압류채권자에게 미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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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견이 변경 대상으로 열거한 것은 위 두 판결뿐이다.**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의 논리적 귀결이 ① 중복소송(2013다202120 전합)과 ② 다른 추심채권자에 대한 기판력(2016다35390)까지 바꾼다고 지적했으나 다수의견은 판단하지 않았다. **둘 다 UNKNOWN으로 남기고 실무는 별소 대신 민사소송법 제83조 공동소송참가로 대응한다고 적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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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하와 청구기각을 가르는 축**: 원문 대조로 두 갈래가 갈렸다. ① 압류처분·통지의 부존재, 압류의 해제·실효, 추심권능의 소멸 → **소각하**(§6.6). ② 압류의 실체법상 무효(압류금지채권,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 압류 당시 존재하지 않은 채권) → **청구기각**. 근거는 13판 1231면과 2013다205198(국내은행 해외지점 예금 압류처분 무효 → 원심이 추심금 청구를 기각), 2023다228107이다. 압류의 무효를 전부 소각하로 처리하면 판결 형식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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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와 지방세의 조문 자리가 다르다**: 국세징수법은 대위를 제52조 제2항, 효력발생을 제52조 제1항에 담았는데 **지방세징수법은 대위가 제51조 제2항, 효력발생이 별도 조문인 제52조**다. 또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의 「압류 후 1년 이내 이행 촉구·제소 의무」는 지방세징수법에 대응 규정이 없다.** 이 1년은 처분청의 직무상 의무 규정이고 위반의 효과가 문언에 없으므로 출소기간이 아니다(`filing_deadline.kind: 없음`).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은 확인되지 않아 §12.7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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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금지 금액을 민사집행법에서 가져오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42조·지방세징수법 제42조가 급여채권에 관한 별도의 계산 방식을 두고 있고, 국세는 총액에서 소득세 등을 빼도록 명시한다(제42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금액을 조세 경로에 복사하면 틀린다.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2014다2723)이고 예금채권의 개인별 잔액만 예외적으로 채권자(2013다40476)다. 이 예외를 일반론으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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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합과 공탁의 3단 구조**: ①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집행 압류는 별개 절차라 경합할 수 있고 **경합만으로는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2013다60982). ② 제3채무자는 어느 한쪽에 변제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으로 면책된다. ③ 다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자체만으로는 제248조 제1항의 「압류」가 아니고** 제229조 제5항·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만 해당한다(2013다203833). 공탁이 이루어지면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고 배당요구 없이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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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급부의 두 기준시**: 압류의 효력은 **효력 발생 후에 생기는** 이자·지연손해금에만 미치고 그 전에 이미 생긴 것에는 미치지 않는다(2013다1587). 한편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시기는 압류 통지 도달일이 아니라 **압류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이다(2010다47117, 2018다259213). 두 기준시가 다르므로 구간표가 「압류 통지 도달 → 이행 촉구 도달 → 소장 부본 송달」의 3단(+장래이행 1단)이 된다. 국세 경로는 제52조 제3항의 촉구 의무 때문에 촉구 구간이 실제로 열리는 사건이 많고 지방세 경로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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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채권 부존재 항변의 예외**: 민사 추심의 소에서는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이 제3채무자의 항변사유가 되지 못하지만(96다13781), **체납처분 경로에서는 대위의 범위가 「체납액을 한도로」이므로 체납액의 액수는 원고의 요건사실**이다. 그러므로 「체납액이 그 금액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반면 「조세채권 자체가 부존재한다」는 주장은 부인도 항변도 직권 참작사유도 아니어서 §6.0 표에 자리가 없다 — 그 자리를 억지로 만들면 §1.4와 자기모순이 된다(자기심사 R2에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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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문언 확인 습관**: 민법 제379조는 「연 5푼」, **상법 제54조는 「연 6분」**이다. 초안에서 「연 6푼」으로 적었다가 자기심사 R5에서 잡았다. 게이트 L-b는 `연 \d+%` 패턴만 보므로 이 오기를 잡아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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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v4.1 대응**: L-f(블록 10필드·8필드의 순서, 슬래시 1개, `추정·전환` 7값)와 L-g(본문 조문의 §12 등재)는 **집필 중에 지키면 초회부터 0건이 된다.** 실제로 그렇게 나왔다. 두 가지가 결정적이었다 — ① 블록을 쓸 때 필드 10개를 `REQ_FIELDS` 순서 그대로 한 줄씩 박고 값에 문장을 섞지 않는 것, ② §12.1을 마지막에 손으로 채우지 않고 **§1~§11의 `제\d+조(의\d+)?` 토큰을 스크립트로 추출해 대조표를 만든 뒤 §12.1을 쓰는 것**이다. 후자는 게이트의 L-g 구현과 같은 정규식을 쓰면 되고, `제A조~제B조` 범위 표기로 묶어도 게이트가 전개해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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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임 청구의 경로 축은 운송유형별 근거규범이고, 그 축이 곧 기간 도과의 효과를 소각하와 청구기각으로 가른다 (PROV-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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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로 PROV-044(운임(운송대금) 청구, slug `unim-unsongdaegeum-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12,559 B) 1건뿐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10,773 B)가 주 폴더에 실재했다. 13판 11블록 85 표시쪽(오프셋 38, 물리 185/232/754/1317의 네 지점에서 일관)을 정독했다. 산출물 191,461 B·1,238행, 경로 7개, §4 요건 3개·§5 요건 25개, 항변 블록 8개, 권위 25건(T1 12 / T2 13). 게이트 v4.1 **24/24 PASS**(1라운드),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법령 12/30 · 판례 0/30, (b) T2 전문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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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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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종류의 판정 축은 「어느 운송유형인가」이고, 그 축이 기간제한의 성질을 바꾼다.** 육상운송인·운송주선인의 채권은 상법 제147조가 준용하는 제122조의 **1년 소멸시효**(항변사항 → 청구기각), 항공운송인의 채권은 제919조의 **2년 소멸시효**, 해상 개품운송인의 채권은 제814조 제1항의 **1년 제소기간**(직권조사 → 소각하), 항해용선 선박소유자의 채권은 제840조 제1항의 **2년 제소기간**이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16389, 216396 판결이 이 네 갈래의 균형을 한 문단에서 정면으로 확인한다 — 운송 계열 사건종류에서 기간 판정을 세울 때 이 판결부터 열면 된다. **같은 「운임 청구」인데 소각하와 기각으로 갈리므로 §3.3의 경로별 표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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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법 제814조 제1항은 「1년의 제소기간」이다.**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이 그 표현을 그대로 쓴다.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도과 후의 소는 **부적법**하며,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어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다(2019다205947). 그러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정규 자리이고, 대상요건으로 삼을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를 §5의 그 경로에 반드시 만들어야 S7이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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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척기간에 소멸시효의 중단·정지를 대입하면 §3.3과 §6.6이 동시에 무너진다.** 기간을 늘리는 길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제814조 제1항 단서, 제840조 제1항 후단)과 **기간 경과 이익의 포기**(민법 제184조 제1항 유추, 2017다247848) 둘뿐이다. 포기는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의 명확한 표시」를 요구하므로 Time bar 연장 요청에 동의했다가 무효임을 알린 사안에서는 부정되었다(2024. 8. 23. 선고 2023다2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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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산점은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고 양륙항 도착·보세창고 반입은 인도가 아니다**(2019다205947). 인도는 사실상의 지배·관리가 **정당한 수하인**(선하증권이 발행되었으면 정당한 소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인도할 날을 지나 날마다 발생하는 채권(컨테이너 초과사용료·터미널 보관료)의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므로 하나의 기산일로 전부를 도과 처리하면 안 된다(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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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간주」의 실제 사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 제3항은 안전운임에 미달하는 약정 부분을 무효로 하면서 그 부분을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골격 v4-r6이 신설한 `추정·전환` = `간주`가 그대로 맞는 자리다.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피고에게 반증의 여지를 남기는 잘못된 값이 §7에 투영된다. 공제는 **그 운송일에 적용되는 고시가 열거한 항목**에 한하고 합의가 있어도 그 범위를 넘지 못한다(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안전운임 조항 자체가 법률 제21025호 부칙 제2조로 **2028-12-31까지만 유효**하므로 운송일이 효력기간 안인지를 요건으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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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준용 목록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기간과 원금이 함께 어긋난다.** 상법 제841조 제1항의 항해용선 준용 목록에 **제139조(처분청구권)와 제814조가 없다.** 제920조의 항공화물 준용 목록에도 **제814조가 없고**, 항공의 처분청구권은 제917조가 따로 규율하여 청구액이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이 아니라 「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운임」이다. 준용 조문을 본문에 열거하면 L-g가 그 조문 전부를 §12.1에서 찾으므로, **실제로 쓰는 준용 조문만 이름을 대고 나머지는 「제920조가 열거한 규정」으로 묶어 쓰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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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송하인의 계약채무와 수령 수하인의 법정채무를 상법 제57조 제1항으로 묶지 않는다.** 같은 항은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동일한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의 규정이고 두 채무는 발생근거가 다르다. 이를 연대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 조회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하급심만 있으므로, 연대 표기 없이 피고별 항으로 나누고 그 사실을 §12.7에 남긴다. **수령 사실은 수하인 채무의 발생요건이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94다2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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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filing_deadline.kind`가 단일값인데 경로별로 출소기간과 소멸시효가 함께 실재하는 사건종류가 있다.** 이 문서는 절차효과가 무겁고 직권조사사항인 `출소기간`을 적고 §3.3의 경로별 표로 해소한 뒤 그 선택과 한계를 §12.7에 남겼다. **골격 패치 후보** — 이 필드가 경로별로 갈리는 경우의 처리 규칙이 골격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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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게이트 v4.1의 신설 린트 L-f·L-g는 집필 중에 지키면 초회부터 통과한다.** 이번 건은 L-f·L-g 모두 **초회 FAIL 0건**이었다. 방법은 둘이다. (ㄱ) 요건 블록을 쓸 때 10필드를 복사해 놓고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 이번에 한 번 `요건분류`와 `주장의 정도`를 뒤바꿔 썼는데 조립 전에 눈으로 잡았다. (ㄴ) **본문을 다 쓴 뒤 조립 직전에 `제\d+조(의\d+)?` 토큰을 §1~§11에서 전수 추출해 §12.1과 대조하는 스크립트를 한 번 돌린다.** 이번에는 81개 토큰이 나왔고 그중 채무자회생법·국제사법·중재법·자동차관리법 조문 12개가 §12.1에 없어 법령 4건을 추가 조회해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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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13판의 종료면은 표제 기준이 정본이고, 자료조사 산출물과 한 면씩 어긋나는 것이 정상이다.** 이번 18개 항목 가운데 **5개**(「(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136→135, 「(1) 시효중단사유」166→165,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167→166, 「(가) 민법 제397조」506→505,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1288→1287)가 교정 대상이었다. 판정 방법은 기계적이다 — 목차 txt에서 **들여쓰기가 같거나 얕은 다음 표제**를 찾고, 그 표제의 시작면을 `pdftotext -layout`으로 열어 머리글 다음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이 그 표제이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난다. 이번 다섯 면의 상단에는 계속 각주가 없었으므로 `(각주 계속 ~N면)` 병기는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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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브리프의 인접 leaf ID 하나가 틀렸다.** 배치 13H 브리프 §2.7이 「전부금 청구(PROV-051)」로 적었으나 `leaf_id.py` 실행 결과는 **전부금 청구 = PROV-052**이고 **PROV-051은 정산금 청구**다(재산상속회복 청구 = PROV-050으로 검산됨). 브리프의 ID도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 인접 사건종류를 §1.3에 적을 때는 반드시 `leaf_id.py`로 직접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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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두 응답이 준 시행일이 어긋나는 법령이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검색 2026-07-01 / 본문 2026-05-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 2025-06-21), 자동차관리법(2026-06-16 / 2026-12-17)에서 `lawSearch.do`의 `<시행일자>`와 `lawService.do` 기본정보의 `<시행일자>`가 달랐다. **조문의 문언은 본문 응답에서 읽고 시행일 표기는 검색 응답을 쓰되 그 사실을 §12.7에 남긴다.** 인용한 조문의 내용에는 영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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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공격 모델의 경로 축은 「호」이되 호의 개수가 곧 경로의 개수는 아니다 (PROV-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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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요약**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재심청구_v1.md` 생성(162,025 B). 게이트 v4.1 **24/24 PASS**(exit 0), §7 투영 멱등,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2건. 청구경로 9, §4 요건 8(2단), §5 요건 17, §6 항변 블록 7. 외부 조회 (a) 법령 5/30·판례 0/30, (b) T2 전문 32/45. 13판 정독 25면(표시면, 상한 200면). offset 38 실측(물리 303→265, 304→266, 1205→1167, 1206→1168). 자료 파일은 `_1` 하나(`_done` 폴더), 규칙 문서는 `_v2`로 주 폴더에 실재. 골격 v4-r6 / 프롬프트 v.5-r5 / 게이트 v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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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1 — 호를 그대로 경로로 늘어놓지 않는다. 조문이 호를 묶고 가르는 지점이 경로 경계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11개 호를 두지만 경로는 9개가 나왔다. 묶은 근거는 조문에 있다. ① 제451조 제2항이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만 형사 전제를 걸어 그 넷을 한 갈래로 묶는다. ② 제457조가 대리권의 흠(제3호)과 제10호에만 기간 적용을 배제해 그 둘을 각각 독립 갈래로 만든다. ③ 제1호·제2호는 재판기관 구성의 위법이라는 같은 표지사실 구조를 가지고 30일의 기산점 판례도 같다(2000재다49, 2011재다14). ④ 제452조 경유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경유는 사유의 소재가 재심대상판결 밖에 있어 표지사실이 하나 더 붙으므로 별도 경로다. PROV-135(제권판결 불복)의 교훈 1은 「기산점 특칙이 갈리는 지점이 경로 경계」였는데, 재심에서는 **기간 배제 규정과 형사 전제 규정이 같은 일을 한다.** 축을 찾는 방법은 같고 결과의 경로 수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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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2 — 재판공격 모델의 §4는 「전 경로 공통」과 「경로별 배제 규정」이 충돌하기 쉽다.** 초판은 `R-…-4-06`의 요건 문장을 「재심의 소가 사유마다 재심제기기간 안에 제기된 사실」로 쓰고 `적용 경로`를 「전 경로」로 두었다. 그런데 제457조가 P2·P6에서 기간을 배제하므로 그 두 경로에서는 이 문장이 성립할 수 없다. 자기심사 R1이 문장과 필드의 어긋남으로 이를 잡았고, 문장을 「…제기되었거나 그 사유에 재심제기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실」로 고쳐 해소했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는다** — L-f는 `적용 경로` 필드의 존재만 보고 그 값이 요건 문장과 양립하는지는 보지 않는다. 배제 규정이 있는 사건종류에서는 §4 요건 문장에 배제 갈래를 포함시키거나 그 요건을 §5로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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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3 — 30일과 5년은 같은 조문 안에서 성질이 갈린다. 조문의 명문이 교과서의 일반 서술을 이긴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2항이 30일을 명문으로 불변기간으로 정하므로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이 열리고, 제3항의 5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제척기간이어서 추후보완의 대상이 아니다(93다29051). 13판 196면의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될 수 없다」를 5년에만 적용하고 30일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PROV-135의 교훈 3과 같은 구조가 재심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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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4 — 「각하」와 「기각」의 경계가 이 사건종류의 문서 전체를 관통한다.** 주장 자체가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각하**이고(87재다24: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 법정사유를 주장하였으나 표지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청구 기각**이며, 사유가 인정되어도 판결이 정당하면 **재심청구 기각**이다(제460조). 이 셋을 §2.2 주문 조합표·§6.6 블록·§10.3 흠결 효과표에서 같은 값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6.6에 「법정 재심사유 주장의 흠결」 블록을 따로 두었다. §6.0의 「직권 참작사유」 9행 중 제460조 행만 (i) 갈래(블록 없음)이고 나머지 8행이 (ii) 갈래(§6.6 블록)로 갈린 것도 이 경계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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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5 — 같은 주장이 「부인」과 「소송요건 흠결」 두 자리에 동시에 놓이면 성질 판정이 어긋난다.** 초판 §6.0은 「인용결정은 한정위헌결정이어서 기속력이 없다」를 부인으로 두면서 §6.6.2의 요건사실에도 같은 주장을 담았다. 한정위헌결정이라도 인용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다투어지지 않고** 그 법적 효과만 다투어지므로 부인이 아니라 법정사유 해당성의 문제다(2012재두299). 자기심사 R2에서 §6.0 행을 「헌법소원이 인용된 바 없다」로 바꾸어 통일했다. **부인 행은 반드시 요건「사실」의 부존재 주장이어야 하고, 법적 평가를 다투는 주장은 부인 칸에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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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6 — 규칙 문서의 근거 대장은 광맥이지 판시가 아니다.** `청구취지작성규칙_재심청구_v2`의 근거 대장은 31건의 판례를 precSeq URL과 함께 「원문대조」로 표시하고 있어 그대로 옮기고 싶어진다. 그러나 그중 「상소심에서 주장한 이상 판단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단서에 걸린다」는 명제는 전문 확인 결과 인용된 어느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에도 없었다. 조문 문언(「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에서 나오는 읽기이므로 판시가 아니라 **조문 해석**으로 적었다. 대장의 precSeq를 `lawService.do?target=prec&ID=`에 그대로 넣으면 2단 호출이 1단으로 줄어 32건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사건번호 대조는 응답으로 한다). 대장은 조회 비용을 줄이는 데 쓰고 판시는 전문으로 다시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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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7 — 제11호(허위주소 제소)에는 대상적격의 함정이 앞단에 있다.**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제11호 재심이 열리고 추완상소도 함께 열리지만(2011다73540), 허위주소로 소송서류를 보내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하고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사위판결은 송달 자체가 무효여서 형식적 확정력이 없고 기판력도 없으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75다634 전합). 두 유형을 가르는 것은 송달방법이다. 요건사실 블록에 「그 결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독립 요건으로 세워 이 경계를 문서 안에 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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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8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사건종류에서 자료 파일이 스스로 그 사실을 보고하면 그 보고가 §12.7의 초안이 된다.** 이 사건종류의 자료 파일은 「지정 목차에는 민사 재심 자체와 제451~460조 전체를 설명하는 전용 항목이 없다」고 명시하고 보완 쟁점 8개를 조문·판례 URL과 함께 표로 냈다. 기판력 관련 목(265~279, 289~290)과 소송절차 목(1166~1173)이 보충으로 선정된 이유도 그 표에 적혀 있었다. 정독 25면으로 끝난 것은 자료 파일이 「무엇이 없는지」를 먼저 적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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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9 — L-f·L-g는 집필 중에 지키면 초회부터 통과한다.** 신설 린트 둘 다 초회 실행에서 FAIL 0건이었다. 지킨 방법은 둘이다. ① 요건 블록을 쓸 때마다 10필드를, 항변 블록을 쓸 때마다 8필드를 순서 그대로 복사해 넣고, 절 파일을 저장한 직후 필드 순서를 스크립트로 자체 검사했다(실제로 §4의 한 블록에서 `요건분류`와 `주장의 정도`가 뒤바뀐 것을 이 자체 검사가 잡았다). ② 조문 번호를 본문에 쓰는 즉시 §12.1 표에 행을 추가하고, 조립 직전에 본문 전체에서 `제\d+조(의\d+)?` 토큰과 사건번호 후보를 뽑아 §12와 대조했다. **게이트를 돌리기 전에 게이트가 볼 것을 먼저 스크립트로 뽑아 보는 것이 라운드 하나를 절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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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34 준재심 청구 — 재판공격 모델의 경로 축은 「대상 재판의 계통」이다 (PROV-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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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준재심청구_v1.md` 생성(151,740 B). 게이트 v4.1 **24/24 PASS**, §7 투영 멱등,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0건. 외부 조회 (a) 법령 6/30·판례 0/30, (b) T2 전문 21/45. 13판 정독 16쪽(표시면 284~288, 410~412, 1166~1173), offset 38 실측(물리 322·450·1205에서 표시 284·412·1167). 자료 파일은 `_1` 하나(`_done` 폴더), 규칙 문서는 `_v2`로 주 폴더에 실재. 경로 4개, §4 요건 8개, §5 요건 8개, 항변 블록 7개(§6.1에 1개, §6.6에 6개).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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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1 — 준재심의 경로 축은 「법정 불복사유의 호」가 아니라 「대상 재판의 계통」이다.** PROV-135(제권판결 불복)에서는 호가 축이었으나 준재심에서는 호가 축이 되지 못한다. 호마다 기산점 특칙이 갈리는 구조가 없고, 오히려 **어느 호가 성질상 적용되는지가 대상 종류에 따라 갈리기 때문**이다(합의형 조서에는 제8호가 성질상 적용되지 않고 제6호도 원용하기 어렵다 — 2003다55936의 판결이유. 판단형 결정에는 둘 다 적용된다 — 2003다55936·2004다54862). 곧 호는 축이 아니라 종속변수다. 축은 제461조 자신이 갈라 놓은 「제220조의 조서」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고, 여기서 재판형식(판결/결정)·취지 명칭(청구취지/신청취지)·보충성(제451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가 한꺼번에 갈린다. **조문이 대상을 갈라 놓았으면 그 갈림이 경로 경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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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2 — 취소 뒤에 부활할 절차가 있는지가 요건 층위의 차이를 만든다.** 제소전화해와 조정신청사건에는 종결될 본안 소송이 계속되었던 것이 아니므로 **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조서를 취소하여야 한다**(96다44051). 이는 주문만의 차이가 아니라 취소 여부를 좌우하는 차이여서 P1(소송절차 내 합의형 조서)과 P2(소송절차 밖 합의형 조서)를 갈랐다. 취소 확정 뒤 그 화해절차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귀착되고, 뒤이은 말소등기 소송에서 상대방이 실체관계 부합을 다투는 것은 준재심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95다1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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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3 — 대상적격의 기준이 계통마다 다르다. 하나로 뭉개면 §4와 §5가 어긋난다.** 조서 계통에서는 **기판력**이 기준이어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도 기판력이 없는 재판(확정된 이행권고결정 2006다34190, 확정된 지급명령 2006다73966, 개인회생채권자표 기재 2017다204131)은 대상이 아니다. 결정·명령 계통에서는 기판력이 아니라 **종국적 재판의 성질 또는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는 독립 확정성**이 기준이다(2004마660). 초판은 §4의 전 경로 공통 요건을 「기판력을 가지게 된 사실」로 썼는데 그것이 §5.P4의 요건(종국성·독립확정성)과 정면으로 어긋났다. **자기심사 R1에서 발견해 요건 문장을 「확정되어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사실」이라는 상위 개념으로 고치고 계통별 기준을 `주장의 정도`와 `증명 실무`로 내렸다.** 같은 오류가 §1.0의 굵은 문장에도 남아 있었고 최종 재독에서 잡혔다 — **한 곳을 고치면 같은 명제가 실린 다른 절을 전수 검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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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4 — 각하와 기각의 갈림이 「주장 자체의 유형 해당성」과 「사실의 존부」 사이에 있다.** 주장하는 사정이 제451조 제1항의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그 준재심은 **부적법하여 각하**되고(2004다54862 — 무형위조가 제6호의 위조·변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함, 2004마660 —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한 제1심결정 유지), 유형에는 해당하나 그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본안 기각**이다. 이 갈림을 표현하려면 사유를 **두 개의 R-ID로 쪼개야 한다** — 유형 해당성은 `요건분류: 소송요건`, 사실의 존부는 `권리근거`. 하나로 두면 §2.2·§10.3·§11.3의 절차효과 서술이 반드시 어긋난다(PROV-135 교훈 10과 같은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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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5 — 제457조의 기간 배제를 특별수권의 흠까지 넓히지 마라.** 제457조는 대리권의 흠과 제10호에만 제456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화해·청구의 포기·청구의 인낙을 하는 데 필요한 권한 수여의 흠은 대리권 자체의 흠과 달라 30일과 5년이 그대로 적용된다**(2014다12348, 13판 411~412면 본문과 각주 1627~1628). 「제3호를 든다」는 사정만으로 기간 심사를 생략하는 것이 실무의 대표적 함정이다. 함께: 대표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법인 등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등이 안 때**부터 30일이 진행한다(2014다1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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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6 — 30일과 5년의 성질이 다르다. PROV-135 교훈 3의 반복 확인이다.** 제456조 제2항이 30일을 명문으로 불변기간으로 정하므로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이 열리고,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당사자에는 소송대리인과 대리인의 보조인이 포함된다(2013다51933). 제3항의 5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추후보완의 여지가 없다. 또 기간은 대상 단위가 아니라 **사유 단위**로 세므로 소장에 없던 사유를 30일 뒤 보충서로 추가하면 그 부분이 부적법하고 적시에 주장한 다른 사유가 있다고 하여 치유되지 않는다(2011재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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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7 — 규칙 문서의 근거 대장이 시행 중이 아닌 조문을 「시행 중」으로 적을 수 있다.** `청구취지작성규칙_준재심청구_v2`의 SRC-L02는 「민사소송법(법률 제20003호)으로 신설되어 2025-03-01부터 시행 중인 제400조 제3항·제402조의2·제402조의3·제421조」를 들고 그 위에서 LEAF-13(항소이유서 미제출 항소각하결정)을 세운다. **원문 대조 결과 현행 민사소송법(MST 252393, 시행 2025-07-12)에는 제402조의2·제402조의3이 없고 시행예정본(MST 284417, 시행 2028-03-01)에만 있다.** 게다가 법률 제20003호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MST 258671)의 개정법률이어서 같은 대장의 SRC-L08과 법률번호가 충돌한다. **대장의 「원문대조」 표시는 조문의 시행 여부까지 보증하지 않는다.** 시행예정본과 현행본을 `현행연혁코드`로 갈라 확인해야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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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8 — 재판공격 모델에서 §6은 부인과 직권 참작사유로 채워지는 것이 정상이다(PROV-135 교훈 2의 재확인).** 조문이 형성권의 발생요건을 직접 정하고 대상 재판의 효력이 취소 전까지 유지되므로 준재심피고에게는 실체법상 소멸·저지사유가 없다. §6.1에 추인(제451조 제1항 제3호 단서, 제60조·제97조) 하나만 두고 §6.2~§6.4는 3분 값으로 남겼다. **v4-r6의 §6.6 신설이 이 모델에 정확히 맞는다** — 대상적격의 흠결 둘, 유형 해당성의 흠결, 제기기간의 도과, 사원총회 결의의 흠결, 보충성의 흠결로 6개 블록이 자연스럽게 채워졌고, 그 `대상요건`이 가리킬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4에 4개·§5에 2개 실재했다. 종전 세대라면 이 6개가 §6.2에 유보와 함께 얹혔을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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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9 — 게이트 v4.1의 신설 린트 L-f·L-g는 집필 중에 지키면 초회부터 통과한다.** 이번 건은 L-f·L-g 모두 **초회 실행에서 FAIL 0건**이었다. 그 이유는 둘뿐이다. ①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를 순서대로 고정한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블록을 찍어냈고, `주장책임 / 증명책임`을 언제나 `원고 / 원고`·`피고 / 피고`·`피고 / 해당 없음(직권)` 세 정규형으로만 썼다. ② **본문에 조문번호를 쓸 때마다 §12.1 목록에 즉시 추가**했고, 마지막에 §2.3의 구법 표기(제422조·제430조·제431조)까지 §12.1에 별도 행으로 등재했다. 구법 조문번호를 본문에 쓰면 L-g가 잡으므로 등재하거나 번호 없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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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10 — S10b의 초회 FAIL 2건은 모두 「같은 참조가 다른 H3 구간에서 다시 처음 등장한 자리」였다.** §11.1에서 `§4에 8개`(계수 면제)로 쓰고 §11.2에서 `§4가 실질을 가진다`로 쓴 것, §12.7에서 `§5.P1.1과`로 쓴 것 둘이다. v4.1이 H3 구간을 다음 레벨 3 이하 헤딩까지로 고쳤으므로 **항이 바뀌면 면제가 초기화된다.** 항을 넘길 때마다 그 항의 첫 § 참조에 제목을 붙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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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 메모** — ① 준재심 자료는 13판에 전용 장이 없다. 조정·화해 조서의 효력(284~288면), 총유재산의 원고적격과 특별수권(410~412면), 추후보완(1166~1173면) 셋으로 흩어져 있고 나머지는 law.go.kr 원문으로 세워야 한다. ② 규칙 문서 §13 근거 대장은 사건번호를 찾는 광맥으로 매우 유용했다(23건 중 21건을 전문 확인). 다만 판시의 층(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은 대장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전문으로 다시 갈라야 한다. ③ 2004다55087은 `nb=` 조회에서 0건이 돌아온다. 2003다55936의 판결이유가 참조판례로 든 판결이며 전문을 열 수 없으므로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고 §12.2·§12.7에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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