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12H 산출물 10건 반영 및 골격 v4-r6·프롬프트 v.5-r5·게이트 v4.1 개정
배치 12H (home, 2026-09-09):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로 10건 병렬 생성. - 신규 6건: 경계확정청구, 교원의지위, 기타결의부존재확인, 기타권리확인, 기타지위확인, 기타확인청구 - v.1 세대 재생성 4건: 관리비청구, 교환교환약정 이전등기, 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 근로자의지위등 (원본은 tmp/rf_draft/_shared/backup_b12home/ 보존) - 10건 전부 게이트 v4.0 22/22 PASS, R1~R6 ≥ 3, QUALIFIED.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 -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2home* 골격 v4-r6 (12.9, 11건):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신설, 소송요건 R-ID는 §5(§3은 참조만), 추정·전환에 「간주」, dispute_type 빈 셀 규칙, 직교 방향 표지(원칙 2 우선), §12.4 계속 각주, §7 소속 절 제목 병기, S10b 면제 단위·범위 표기·실패 형태 명시, S1 content_hash 형식, 린트 L-f(블록 필드)·L-g(조문 등재) 신설. 원본은 _v4_r5_outdated.md. 프롬프트 v.5-r5 (14건):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 4개(_done 포함), Opus 5 Ultra 작성 규약 4개, <efficiency_rules> 4를 현행값만으로 재작성(연혁은 revision_history로), URL 인코딩 함정, 계수 규범 3건, 기계판독 문언 라벨 규칙, content_hash stub·대조, 300줄 vs 1회 통독 해소 등. <gate_script> 코드블록 폐지 — 정본은 tmp/rf_draft/_shared/rf_gate.py 하나. 원본은 _v.5_r4_outdated.txt. 게이트 v4.1: 코퍼스 98건 회귀 실측 v4.0 PASS 73 → v4.1 PASS 13. 신규 FAIL 60건은 전부 신설 검사(L-g 44·L-f 37·S10b 3·S1 2)이며 기존 항목 분포 불변. 구버전은 rf_gate_v4.0_outdated.py. Co-Authored-By: Claude Fable 5.1 <noreply@anthropic.com>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387,6 +387,30 @@ Leaf-Form 매트릭스를 열어 인용되지 않은 FORM이 남는지 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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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2026-08-31)**: 배타 축은 `급여의 목적`(변제/담보)과 `약정의 확정성`(확정계약/예약) 둘뿐이고, 가등기 존부는 실체 배타 축이 아니라 문형·소가를 정하는 절차적 갈림길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단이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의 가등기를 허용해 확정적 대물변제계약도 가등기로 보전되므로, 가등기를 표지로 세우면 어느 경로에도 못 들어가는 공백이 생긴다(가등기는 제88조·순위 제91조·직권말소 제92조①이고 제23조④는 의사진술 판결 전용). §4 공통요건 2건은 실재하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취득"과 "채무자 또는 담보목적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와의 약정"으로 상대방을 갈라 써야 물상보증인 사안이 탈락하지 않는다(담보형 경로가 있는 모든 사건종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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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프트 교훈**: ① 민법 제607·608조 위반은 전부기각이 아니다 — 대물변제예약으로는 무효라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유효해 그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98다51220). ② 기간 기산점이 반직관적이다.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은 가등기 존부가 아니라 예약 종류로 갈리고(대물변제예약 97다12488=권리 발생시, 매매 일방예약 99다18725=예약 성립시), 담보가등기 본등기청구권 시효는 청산기간 경과가 아닌 가등기일부터다(2021다210799). ③ 가등기담보법 제14조는 신청인이 누구인지 묻지 않아 제12조와 별개 저지사유이고, 제6조 후순위통지는 별개 의무라 요건사실에 섞지 않는다. ④ 요물성 탓에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와 예비적 금전채권 청구는 양립 불가가 아니라 만족의 중복이므로 부진정 예비적·선택적 병합이며, 진짜 예비관계는 경로 상호간뿐이다. ⑤ 13판 각주의 lead 판례는 오귀속일 수 있고(738면 86다카2055) 대체 인용도 판시사항 항목을 다시 세어 범위 밖 인용을 걸러야 한다. law.go.kr `search=1`은 사건명 검색이라 사건번호는 `search=2` 본문검색 후 완전일치 필터가 안전하다. ⑥ 자료 파일은 작업 중 같은 이름의 `_done` 폴더로 옮겨질 수 있으니 경로 실재 검사가 실패하면 `_done`을 NFC 대조로 먼저 확인한다. ⑦ 산출물에는 게이트 ID·라운드 등 파이프라인 흔적 대신 검증 잔여만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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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 재작성(2026-09-09,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 PROV-070을 `schema_version: "3.0.0"`으로 같은 경로에 새로 썼다(`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189,541바이트·1,208행). 자료는 gpt `_1` 단일 9행, 규칙 문서는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에 실재. 13판 8블록 45 표시쪽(91~102 / 125~128 / 132~135 / 294~295 / 474~480 / 737~739 / 829~831 / 849~858), 오프셋 38을 8지점에서 재검산. 경로 5개, §4 요건 2개·§5 요건 14개, 항변 블록 10개, 권위 법령 10건·판례 28건(전건 T2). 게이트 22/22 PASS(1라운드),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법령 10/30 · 판례 0/30, (b) T2 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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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작성 교훈**: ① **경로 판별의 첫 단계에 가등기 존부를 두면 공백이 생긴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단이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의 가등기를 허용하므로 확정적 대물변제계약상의 청구권도 가등기로 보전된다. 급여의 목적(변제/담보) → 약정의 확정성(확정/예약) → 가등기담보법 적용요건 → 가등기 존부 순으로 판별하고, 확정계약이 가등기로 보전된 사건은 P1의 실체 요건에 가등기 사실을 더한 본등기 문형으로 흡수한다. 가등기는 실체 배타 축이 아니라 **문형과 소가**를 정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이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그 2분의 1이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 ② **가등기담보법 사건에서 청산절차의 이행은 원고의 청구원인이지 피고의 항변이 아니다.** 제3조 제1항·제4조 제2항 후단이 「청산기간이 지나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규정이 강행법규이므로(2018다300661, 2017다202296), 통지·도달·2개월 경과가 요건사실이고 그 부존재 주장은 부인이다. 구판이 이를 권리장애 항변으로 둔 것을 바로잡았다 — 항변으로 두면 증명책임이 통째로 뒤집힌다. ③ **제척기간 기산점이 경로별로 반대다.**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완결권이 발생한 때부터(97다12488), 통상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99다18725·2000다26425) 각 10년이고, 담보가등기 본등기청구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가등기일부터 진행한다(2021다210799 — 이 부분은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므로 인용 시 그 층위를 밝혀야 한다). 완결권을 소장 부본 송달로 행사하면 **송달일**이 기준이다(2019다227817). ④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은 전부기각이 아니다.**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라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약정으로서는 유효하고,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 단계에서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채권자는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98다51220). 항변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기각이되 `소변경·석명 요부`를 「필요」로 적어야 이 판시가 살아난다. ⑤ **가등기담보법 적용 판단의 기준시와 청산금 산정의 기준시가 다르다.** 적용 여부는 **예약 당시** 가액, 청산금은 **통지 당시** 가액이다. 감정을 한 번만 받아 두 판단에 쓰면 하나가 틀린다. 선순위 담보권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다(2005다61140). ⑥ **가등기담보법 제12조 제1항(경매 선택)과 제14조(강제경매등 개시)는 별개의 저지사유다.** 앞의 것은 담보가등기권리자 자신의 선택을 요건으로 하고 뒤의 것은 신청인을 묻지 않는다. 하나로 묶으면 방어가 샌다. ⑦ **직권 참작사유를 §6.1~§6.5 블록으로 전개하려면 그 소송요건이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4·§5에 실재해야 한다.** 이행의 소에서 소의 이익을 요건 블록으로 두지 않았으면 없는 R-ID를 지어내지 말고 §6.0 표와 산문으로 두고 그 사실을 §12.7에 적는다. 이 처리로 골격 12.6의 「§6.2에 두고 유보를 적는다」는 잠정 규칙을 발동할 필요가 없었다. ⑧ **의사진술 청구의 §4.4는 「해당 없음」이지만 구간표를 만들 자리가 있다.** 본체에는 부수급부가 없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을 전부 「없음」으로 두되,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금전청구의 구간표는 실질을 가진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2026. 6. 2. 법률 제21726호로 개정되어 제2항 문언이 「상당」→「타당」이고 부칙 제2조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항쟁의 타당성 구간은 **이율 부존재 행이 아니라** 「구간 1과 같다」는 실질값 행이다. ⑨ **판례 조회는 `nb=` 검색 + `lawService.do?target=prec&ID=` 2단으로 28건을 무재시도로 끝냈다.** 법령은 `lawSearch.do`로 MST를 얻어 `curl -s -o`로 전문 XML을 받아 로컬 파싱했다. 대통령령은 `<조문단위>` 구조가 없어 조문 추출기가 빈 결과를 내므로 전문 파싱으로 우회한다. ⑩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인 판례가 흔하다**(2012다64505·2019다227817·2021다210799·2011다82995·2003다44387). 판시사항 또는 판례내용으로 확인하고 그 사실을 §12.2 상태 열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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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롬프트 결함(v.5-r4)**: `<input_data>` [5]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자료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다. 이 폴더 하나만 본다」고 정하는데, 처리 완료 후 `_done` 폴더로 옮겨진 규칙 문서가 실재한다. 문자대로 따르면 `<special_modes>` 7이 잘못 발동해 QUALIFIED 상한과 §10.4 UNKNOWN이 근거 없이 박힌다. Stage 0.4 (2)의 3단 대조 지시에 **`_done` 폴더를 탐색 대상에 넣으라**는 문장이 없다(게이트 S14는 이미 `_done`을 탐색한다 — 사양과 게이트가 갈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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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지적 수정 라운드(2026-09-09, 지적 27건 중 24건 반영·1건 기각·2건 중복병합 후 반영)**: 게이트 22/22 PASS·투영 멱등 PASS 상태에서 시작해 같은 상태로 끝냈다(content_hash `ae36410b…`, 205,061바이트). **위 「재작성 교훈」 중 두 항목이 틀렸으므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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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①(위 교훈 ①): 부동산등기법 제88조는 「후단」이 아니라 「전단」이다.** 제88조 전단이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일반을 허용하고, 후단은 그 청구권이 시기부·정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까지 **확장**하는 문장이다. 확정적 대물변제계약상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조건도 기한도 붙지 않은 현재의 확정 청구권이므로 **전단**의 대상이다. 결론(확정계약상 청구권도 가등기로 보전된다)은 맞았지만 근거 조항이 반대였고, 같은 오원용이 문서 네 곳에 복제되어 있었다. 조문의 전단·후단을 나누어 인용할 때는 원문을 열어 두 문장의 역할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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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②(위 교훈 ④): 98다51220은 석명의무를 판시한 바 없다.** 전문(precSeq 195197)에 「석명」·「청구원인 변경」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대법원은 청구원인의 변경이나 석명 없이 곧바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 대물반환의 예약이 무효라도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다**는 실체 명제다. 따라서 §6.1.2의 `소변경·석명 요부`는 「필요」가 아니라 **「불요」**가 원문에 맞는다(등기원인의 법적 평가만 바뀌고 청구원인 사실은 그대로다). **판례에 「…할 수 있다」는 실체 명제가 있을 때 그것을 「법원이 석명하여야 한다」는 절차 명제로 승격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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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라운드에서 새로 얻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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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이트 22/22 PASS는 §6.0 표의 요건 커버리지를 보장하지 않는다.** S7은 §6.1~§6.5 블록의 `대상요건`만 보고 §6.0 표의 행은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골격 제6부 S7). 그래서 §4·§5의 16개 요건 중 3개(5-06·5-08·5-12)가 §6.0 표 어느 행의 `대상요건`에도 실리지 않은 채 PASS했다. **투영 후에 §6.0 표의 R-ID 집합과 §4∪§5의 R-ID 집합을 손으로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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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 요건 겸용」은 상호 관계인데 게이트가 그 필드를 읽지 않는다.** 편도 선언(5-03→5-04, 5-13→5-14, 5-05→4-01)이 그대로 남아 반대 방향 조회에서 관계가 사라진다. 작성 직후 `다중 대응` 필드를 전수 추출해 쌍이 대칭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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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명책임`은 §3(3필드 열거값)과 §6.0(부인·항변의 부담 이동) 두 자리에서 뜻이 다르다.** §3의 열거값은 「원고 / 피고 / 해당 없음」뿐이므로 「혼합」을 쓸 수 없고, §6.0의 「해당 없음(직권)」은 부담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이다. 골격 §3이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라고 못박은 것이 그 근거다. 두 값이 달라 보이면 값을 바꾸지 말고 **양쪽에 층위를 밝히는 문장을 넣고 §12.7에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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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로가 흡수한다고 선언한 유형이 그 경로의 요건사실 문언에서 배제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P3는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 아닌 담보형」을 첫 유형으로 들면서, 유일한 실체 요건(5-05)의 문언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용물에 갈음하여」를 요구했다. 매매대금채권 담보 사건이 어느 경로로도 청구원인을 구성할 수 없는 공백이 생긴다. **경로의 표지사실 산문과 요건사실 문언을 나란히 놓고 외연을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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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에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넣지 않는다.**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은 항변을 깨는 **원고의 재항변**이므로, 이를 항변 요건사실에 넣으면 같은 사실이 양쪽에 이중 배분되고 피고에게 소극사실의 증명을 지운다.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3항도 반대채무의 존재만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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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례의 준칙적 해석규범을 약화해 옮기지 않는다.** 2012다64505의 문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양도담보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이고, 이를 「해석될 여지가 크다」로 적으면 증명책임의 방향(특별한 사정을 누가 주장·증명하는가)이 사라진다. 원심이 대물변제예약으로 본 것을 파기한 사안이므로 강도 차이가 결론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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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3판을 정독 범위로 선언해 놓고 본문에 반영하지 않은 논점이 남는다.** 표시면 133~134의 「대차형 계약에서는 이행기 도래가 청구원인사실」이라는 대칭 명제와, 표시면 125~128의 정지조건 공방 구조(조건의 존재 = 항변, 성취·성취 의제 = 재항변)가 그랬다. **§12.4에 적은 정독 범위를 목록으로 만들어 각 범위가 본문 어느 절에 반영되었는지 표시한 뒤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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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건번호의 병합번호 표기를 문서 안에서 통일한다.** 2015다63138은 원문이 「2015다63138, 63145」다. 같은 문서가 2000다29356, 29363 / 2017다232167, 232174 / 2001다43922, 43939는 병합번호를 적었으므로 한 건만 어긋나 있었다. 권위 ID(`PREC:…`)는 선행 번호만 쓰는 것이 이 문서의 관행이므로 **본문 인용과 §12.2 사건번호 열만**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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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판시사항·판결요지에 없고 이유에만 있는 명제는 그 층위를 §12.2 상태 열에 적는다.** 2007다17222(precSeq 69237)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재산권을 완전히 이전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3항에만 있고 판시사항은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보전처분에 관한 것이다. 이 명제는 P1과 P2를 가르는 직접 기준인데 1차 드래프트가 통째로 빠뜨렸다 — **규칙 문서가 주요 판례로 열거한 건과 스크래치에 받아 둔 전문 XML을 §12.2 판례표와 대조해 누락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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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 정한다.**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청구를 인정한 것은 조문이 아니라 판례다(2015다63138, 63145). 조문을 근거로 들 때는 문언의 대상 범위를 그대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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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 생성 프롬프트는 골격 v2를 파일 참조 + 계약 요약으로 강제하고 v2 errata 6건을 오버라이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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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9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txt`(정본·런타임 중립·60KB)와 `_gpt_v.1.txt`·`_opus_v.1.txt`(헤더 1줄 + runtime 문단만 다름),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프롬프트실행_조건입력.txt`(치환 규칙 3개: `<####>`, `청구취지작성규칙_<####>_v1`, `요건사실론_<####>_v1`)를 작성·정적 검증함. 출력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무공백명>_v1.md`. 구조: `<skeleton_contract>`(절 제목 13행·헤딩 형식·3분 값 regex·R-ID regex·§4.2 9필드·§6 7필드·§0 키·S1~S14·린트 L-a~L-e·오버라이드 6건) + 절 파동 생성(§1 → §3/§4/§2.1 → §5 → §6/§8/§9/§2.2 → §7 스크립트 투영 → §10/§11 → §12 → §0 최종화) + 권위 레지스트리 T0/T1/T2 + Blind Legal Skeptic R1~R6 + 실패 절만 재호출 3회 상한. 평가·2차 드래프트 프롬프트는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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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골격 v2에는 자기 게이트를 통과할 수 없게 하는 errata 6건이 있다 — S4 regex `^R-[A-Z]{3}…`가 `PROV` 거부, 5.1 스키마 `additionalProperties:false`인데 properties에 required 키 누락(v2 자체 §0 예시가 S1 실패), S2 제목 고정 vs 제3부 부존재확인 §4 제목 치환, §11.2-13(잔여범주 금지) vs 8.2-3(판정 가이드), S11의 부대청구 문언 단수 가정, `case_kinds.md` 형성의 소 행(청구이의·제3자이의·재심·준재심·제권판결 불복) vs `action_type` 집행관계·재판공격. 프롬프트가 오버라이드하고 v2 파일은 미수정(패치 후보). ②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준다(자료 폴더 23개 중 13개). 파일 탐색은 **NFC 정규화 후 공백·`・`·`·` 제거 대조**가 필수이며 정확 문자열·glob은 조용히 실패한다. ③ PROV ID는 `case_kinds.md` 읽기 순서 서수(쉼표만 분리, `・` 비분리, 빈 셀 행은 분쟁유형명 leaf)로 정확히 137이 나온다(대여금 001·종류물 060·매매 이전등기 066·기타 확인청구 128·주총결의취소 137). slug는 음절별 로마자 고정 자모표(음운변동 미적용)로 137종 유일하고 v2 예시 `daeyeogeum-cheonggu`와 일치. ④ `요건사실.pdf`가 13판 정본 중 OCR이 가장 깨끗하고 물리쪽 = 표시쪽 + 38이 p.100/400/700/1000에서 일관하지만, 프롬프트는 머리글 쪽번호 실측(짝수면 좌측·홀수면 우측)을 지시하고 하드코딩을 금지한다. OCR은 위치 확인용이지 인용원이 아니다. ⑤ 구세대 드래프트 프롬프트(`<Description_of_PDF_Files>` 계열)는 출력 구조를 전혀 강제하지 않았고 기존 7개 최종문서는 front matter 0건·편제 제각각이며, `_편집` 패스가 프롬프트·평가서·파일명 잔재를 지웠다. 새 프롬프트는 출처 잔재를 §0·§12 밖에서 금지(린트 L-e)해 처음부터 차단한다. ⑥ v2 8.4 회귀 1단계 6종 중 자료 파일이 실재하는 것은 공유물분할뿐이므로, 나머지 5종(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사해행위취소·청구이의·제권판결 불복)은 자료조사 프롬프트를 먼저 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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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8,3 +1892,650 @@ Leaf-Form 매트릭스를 열어 인용되지 않은 FORM이 남는지 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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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존재의 증명책임 배분은 UNVERIFIED」(2008다37193 판시사항 [1]이 정면 판시), 「상법 제578조의 준용 범위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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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이 제376조~제381조 준용을 명시). **전부 원문이 이겼다.** 배치 9에 이어 브리프를 권위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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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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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12H —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로 10건 병렬 생성 (2026-09-09, home personal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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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경계확정 청구(PROV-129) · 관리비 청구(PROV-006) · 교원의 지위(PROV-117) · 교환・교환약정 이전등기(PROV-069)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PROV-056) · 근로자의 지위 등(PROV-118) · 기타 결의부존재확인(PROV-116) · 기타 권리확인(PROV-127) · 기타 지위확인(PROV-120) · 기타 확인청구(PROV-128). **10건 전부 게이트 22/22 PASS · R1~R6 전항목 3점 이상 · 1라운드 종결 ·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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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범주 4건이 한 배치에 들어온 첫 사례**(기타 결의부존재확인·권리확인·지위확인·확인청구). `<special_modes>` 1의 판정 가이드 형식이 실제로 적용됐고, §1.1이 청구경로 지도가 아니라 「판별 기준 → leaf ID」 라우팅 표가 된다는 규정이 4건 모두에서 성립했다. 개별 교훈은 아래 각 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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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스트레이터 preflight가 막은 것 — 폴더 화이트리스트의 구멍.** 프롬프트 `<working_directory>`·`<input_data>` [5]는 자료·규칙 문서 폴더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하나로 못 박는다. 그런데 관리비·교환약정·임금퇴직금·근로자지위 4건은 **청구취지작성규칙이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에, `_2` 자료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에** 있었다. 화이트리스트만 따랐으면 4건 전부 `<special_modes>` 7이 오발동해 `claim_rule_doc: null` · §10.4 UNKNOWN · QUALIFIED 상한이 근거 없이 박혔을 것이다(배치 6·7의 실패와 같은 형태). 브리프에 실재 경로를 명시해 막았다. **`_done` 폴더는 처리 완료 후 이동 보관소이지 폐기물이 아니다. 재실행 배치에서는 화이트리스트가 구조적으로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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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격 v4-r5의 슬래시 규칙은 10건 전부에서 지켜졌다.**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 총 347건을 전수 검사한 결과 슬래시가 하나가 아닌 값 0건, 설명 문장이 들어간 값 0건이었다. 관측된 값은 `원고 / 원고` · `피고 / 피고` · `원고 / 피고` · `피고 / 해당 없음(직권)` 넷뿐이다. **게이트가 잡지 못하는 결함을 브리프의 사전 경고가 막았다.** 다음에 게이트를 손볼 때 검사 항목으로 넣을 값이 이 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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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세대 산출물 4건을 덮어썼고 그중 하나가 골격 12.7의 기준선 결함이었다.** `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md`는 front matter가 §0 안이 아니라 문서 상단 밖에 있어 S2a·S2b·S2c가 깨진 상태로 코퍼스에 남아 있었다(재생성 전 게이트 FAIL 3건). v.5-r4 재생성으로 `---` 시작 · `schema_version: "3.0.0"` 정상 배치가 되어 해소됐다. **골격 12.7이 「파일을 고쳐야 해소되며 골격 개정으로는 낫지 않는다」고 한 3건 중 1건이 실제로 해소됐다.** 남은 2건은 동업반환금청구·배당금배분금청구다. 덮어쓰기 전 원본은 `tmp/rf_draft/_shared/backup_b12home/*_pre-batch12.md`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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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머신과 Dropbox 폴더가 실제로 병합됐다.** 2026-09-09 15:08에 office Eroom claude가 만든 `tmp/rf_draft/_shared/backup_batch12/`가 같은 이름의 내 폴더와 병합되어 그쪽 산출물 1건이 섞여 들어왔다. **동시 실행 배치는 공용 경로 이름을 머신별로 분리해야 한다.** 이 배치는 `preflight_b12home.md` · `targets_b12home.json` · `backup_b12home/` · `memory_stage_b12home/`로 분리했고, MEMORY.md는 워커가 직접 쓰지 않고 사건별 파일로 스테이징한 뒤 오케스트레이터가 순차 병합했다. 10개 워커 + 타 머신이 같은 파일에 append하면 유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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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조회는 전건 상한 미도달.** 계수 단위를 법령 1건으로 바꾼 v.5의 개정이 실제로 효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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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확정은 청구기각이 없는 소이므로 방어가 §3 소송요건으로 전부 이동하고, 자료의 다수는 본체가 아니라 병합청구다 (PROV-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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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09 배치 12H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4)와 골격 v4-r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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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129 경계확정 청구(slug `gyeonggyehwakjeong-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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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경계확정청구_v1.md`(134,611바이트·1,114행), 게이트 22/22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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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영 멱등 PASS.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6,752바이트·표 17행), 규칙 문서는 `_v2`(79,626바이트)가 실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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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 목차 17행이 목차 정본과 전건 일치해 TOC_MISMATCH 0건, 오프셋은 3구역 10면에서 38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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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해체**: P1 토지경계확정(형식적 형성) / P2 인도·철거 / P3 소유권확인 / P4 취득시효 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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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 / P6 경계 정정 승낙 의사표시. `path_relation: 독립`·`joinder_mode: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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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는 `해당 없음`이다 — 「원고가 소유자인 사실」은 P4에서, 「경계에 다툼이 있는 사실」은 P4·P5에서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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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 16개 R-ID, §6에 9개 항변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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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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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기각이 없다는 것이 문서 전체의 축이다.** 2018다207830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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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93다41792·41808, 95다54761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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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P1에는 **실체법상 항변이 성립할 자리가 없고**, 피고의 주장은 (i) 소송요건 흠결의 직권 참작사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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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진실한 경계에 관한 사실 주장(항변이 아닌 공격방어방법)으로만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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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장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가 아니다」를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존재하지 않는 기각 효과가 문서에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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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고 주장 경계선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요건은 ⓐ 인접 등록 필지, ⓑ 경계의 불분명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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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가 각 필지의 현재 소유자(공유이면 전원)의 셋뿐이다. 경계선의 특정 정도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갖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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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이지 소 제기의 적법요건이 아니므로, 특정 자료가 없어도 제소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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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유물분할의 법리를 복사하면 안 된다.** 둘 다 형식적 형성이지만 근거 판례가 완전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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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1917 전합(공유물분할)을 경계확정에 끌어오지 말고 93다41792·2018다207830으로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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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료 17행 중 12행이 병합청구의 요건·항변이었다.** 자료의 「필요 이유」 열이 「…를 실제로 병합하는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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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달아 두었으므로 그대로 본체 요건으로 올리면 문서가 통째로 틀어진다. §1에서 본체와 병합을 경로로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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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각하 사유 셋이 승패를 가른다.** 건물 경계(96다36517), 지적도상 경계에 다툼이 없는 침범만의 다툼(90다1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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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유자 전원 아님(2000다24207). 셋 다 §6.0의 「직권 참작사유」이고 효과는 소각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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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에 블록으로 전개하되 항 제목의 「권리멸각」이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임을 §6.0 아래와 §12.7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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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12.6의 잠정 처리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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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경계확정판결에는 집행력이 없다.** 실질적 효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제2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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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에 포함될 수 있다는 데 있고(2012다87898), 이 점이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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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승낙 의사표시)의 독립한 권리보호이익을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 두 방향을 함께 적어야 §9와 §3.2가 맞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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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지적 정정 계열의 상대방이 경로마다 다르다.** 면적 표시 정정은 소유자를 상대로 한 정정절차 이행(2022다30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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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변경을 수반하는 정정은 인접 소유자를 상대로 한 승낙 의사표시(2016다1793)이고, 경계선이 변경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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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정정에 승낙을 구하면 소구할 이익이 없다(2011다52291). 상대방을 바꾸면 전건이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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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action_type`을 `형식적형성`으로 두면 골격 §0의 「형성이면 filing_deadline.kind ∈ {출소기간,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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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조건이 걸리지 않는다.** 경계확정에는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없음`이 정답이고, 이는 금지규칙 14가 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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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열거값이 없어서 쓴 없음」이 아니다. `case_family`(형성의 소)와의 괴리는 §1.0에 한 줄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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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패치 후보**: 골격 §0 설계 주석이 `case_family`의 도출만 정하고 **`dispute_type`의 빈 셀 처리를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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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의 소 행은 분쟁 유형 셀이 비어 있으나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지 않아 빈 셀 승격 대상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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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소송 대분류 값을 그대로 `dispute_type`에 넣고 근거를 결정 로그에 남겼다. 규칙으로 명시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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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청구의 §4는 공통요건이 없고, 경로 축은 「청구권의 발생근거」다 (PROV-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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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09 배치 12H에서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로 `요건사실론_관리비청구_v1`을 전면 재생성했다(231,898 B, 게이트 22/22 PASS, 멱등성 PASS, R1~R6 전항목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직전 v.1 세대 산출물(345,080 B)을 덮어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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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해체**: 10경로. P1 집합건물 공용부분(집합건물법 제17조·제25조 제1항 제2호, 규약 불요) / P2 규약상 전유부분·개별 사용료(제28조 제1항·제42조 제2항, 점유자도 피고) / P3 특별승계인 승계분(제18조) / P4 공동주택 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피고=입주자등) / P5 장기수선충당금(제30조 제1항, **피고=소유자로 한정**) / P6 임대차 약정 / P7 관리위탁 보수(위임 제686조·도급 제664조 택일) / P8 양수금 / P9 부당이득 / P10 대규모점포등관리자(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R-ID 35개 전부 `-5-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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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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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 `해당 없음`은 v.1 세대의 결론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재도출된 것이다.** 공통 요건 후보 5개를 열 경로에 대면 각각 다른 경로에서 무너진다 — 「부과근거의 존재」는 P9(법률상 원인의 결여가 요건)에서, 「피고가 구분소유자·점유자」는 P7(피고가 관리단)과 P5(소유자 한정)에서, 「원고가 관리주체」는 P6(임대인)·P8(양수인)에서, 「비용의 실제 지출」은 P1·P2에서(2017다234262: 실제 지출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월별 변제기 도래」는 P9(기한의 정함 없는 채무)에서 깨진다. **후보별로 무너지는 지점을 문서에 표로 남기면 다음 세대가 이 판단을 다시 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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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용/전유를 한 경로에 담지 마라.** 근거(법률 대 규약), 피고 범위(구분소유자 대 점유자 포함), 승계 여부(제18조 대 제28조 제3항)가 모두 갈린다. 한 덩어리로 청구하면 특별승계인 사건에서 승계 범위를 판정할 수 없어 그 부분이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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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체료는 두 국면을 반드시 갈라야 한다.** 승계 국면에서는 2004다3598,3604이 「위약벌의 일종이어서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질 판정 국면에서는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예정 추정에서 출발하고 위약벌로 보려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2012다65973, 2018다248855 전합). 예정이면 직권감액(제398조 제2항, 2016다52265), 위약벌이면 감액 불가·공서양속 무효만 가능하다. **승계 국면의 표현을 성질 판정의 일반론으로 옮기면 통제수단이 뒤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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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시효 근거조문이 다르다.** 관리비 원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2005다65821)이지만 지연손해금은 그 조문의 대상이 아니다(98다42141). 몇 년인지는 그 채권 자체의 성질로 정해지고(상행위면 상법 제64조 5년 — 2006다2940), 다만 원금이 시효로 소멸하면 종속된 권리로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183조·제167조). 실무상 차이는 **원금이 변제로 소멸한 부분**에서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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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승계인은 부진정연대채무자이면서 동시에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이다**(2014다81474). 시효중단효가 미치는 것은 부진정연대의 절대효 때문이 아니라 승계인이기 때문이며,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취득한 자에게만 미친다. 기판력의 인적 범위와 시효중단효의 범위는 서로 다른 축이므로 §9.1에서 나누어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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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탁관리계약 종료는 각하사유가 아니라 소송절차 중단사유다**(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2019다229516). 위탁관리회사의 자기 이름 청구는 채권양도가 아니라 임의적 소송신탁의 예외적 허용이다(2014다87885,87892). 이 둘을 섞으면 §3.1과 §5.P8이 동시에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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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13판 각주의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p.1288 각주 105가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의 근거로 든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는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것이다. 전문을 열어 확인하고 근거를 99다49644로 바꾸었다. `<anti_hallucination_rules>` 16이 실제로 값을 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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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직전 세대의 MEMORY 교훈 중 「시효중단 표제를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변환한다」는 잘못이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정지이고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다. 골격 v4 §6.4가 이를 정정했으므로 옛 교훈을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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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13판이 관리비를 정면으로 다루는 목은 394~397면 하나뿐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경로·신탁·대규모점포·장기수선충당금은 그 목에 없으므로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고 현행 법령과 확인된 판례로 세웠다. 전 소유자의 미납 장기수선충당금이 특별승계인에게 이전되는 범위는 정면 판시를 확인하지 못해 `UNVERIFIED`로 유지했다(v.1 세대의 판단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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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4.4 구간 4(항쟁의 상당성)의 이율 셀에 3분 값을 쓰지 마라.** 앞 구간의 법정이율이 그대로 이어지고 소송촉진법의 특례이율만 배제되는 것이지 이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율이 실제로 부존재하는 것은 장래이행분(구간 5)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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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관련**: 초회 18/22에서 S10b 4건이 걸렸다. 전부 산문의 `§N` 뒤에 절 제목을 병기하지 않은 것이었고, 특히 `§6.1~§6.5의 블록으로` 같은 **범위 표기**가 첫 참조에서 걸린다. 범위를 쓸 때도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로 각 끝점에 제목을 붙여야 한다. 또 자기심사에서 **괄호 안 문자열이 실제 절 제목과 다른 경우 1건**을 잡았다 — 게이트는 여는 괄호의 존재만 보므로 이것을 잡아주지 못한다. 조립 후 정규식으로 「§번호(표기)」와 실제 헤딩 제목을 기계 대조하는 것이 값싸고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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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 절차의 함정 1건**: `content_hash` stub을 `"sha256:PENDING"`으로 두고 치환 정규식을 `content_hash: "sha256:[0-9a-f]*"`로 쓰면 **PENDING이 매치되지 않아 조용히 미기입된다.** 게이트 S1은 `content_hash`를 필수 키로 보지도 값을 검사하지도 않으므로 22/22 PASS인 채로 넘어간다. 더 위험한 것은 검증 방식이었다 — 재읽기 후 「본문 해시가 재계산과 같은가」만 보면 front matter가 PENDING이어도 항상 True가 나온다. **검증은 반드시 front matter가 담은 값과 본문 재계산 값을 대조하라.** stub을 아예 `content_hash: ""`로 두고 `^content_hash: ".*"$`(MULTILINE)로 치환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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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지위는 민사·행정 경계가 제1 관문이고, 승패는 확인의 이익에서 갈린다 (PROV-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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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로 `요건사실론_교원의지위_v1.md`(187,736 B) 생성. 확인의 소, 경로 8개, §4 요건 2개·§5 요건 27개·항변 블록 9개. 게이트 22/22 PASS(초회), 멱등성 PASS,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0건. 자료는 gpt 1건, 규칙 문서는 `_v2`가 실재해 정상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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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해체**: 표지를 **①확인의 대상(인사행위 대 지위) × ②효력을 좌우하는 실체 요건**으로 갈라 P1 징계·면직 무효확인, P2 직위해제 무효확인, P3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P4 법정 임용취소 무효확인, P5 교원 지위확인, P6 학교의 장 지위확인, P7 특별한 사정에 기한 교원 지위확인, P8 지위 전제 보수 지급을 세웠다. 규칙 문서의 12개 LEAF는 **주문 형태의 분류**이므로 경로 축으로 쓰지 않고 §2.2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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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1 — §4가 두 개로 줄어든 이유가 이 사건종류의 구조다.**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은 경로마다 문장이 달라지고(징계=잔존 법률상 불이익, 재임용거부=공정한 심사 요구권의 다툼, 학교장=임기 또는 정관상 심사신청권) 보수 경로는 이행의 소여서 적용조차 되지 않는다. 골격이 §4 블록에 요구하는 `적용 경로: 전 경로`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5로 내려야 한다. 남는 공통 요건은 임용 사실과 임용권자 둘뿐이다. 「확인의 소니까 확인의 이익은 공통」이라는 직관이 여기서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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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2 — 규칙 문서 근거 대장의 판례 요약이 원문과 갈릴 수 있다.** `청구취지작성규칙_교원의지위_v2.md`의 P-13은 95재다199 전원합의체가 「91다12820의 상반되는 부분을 변경」했다고 적었으나, 원문상 91다12820을 변경한 것은 **재심대상판결인 94다4332**이고 95재다199는 그 변경이 대법관 3분의 2 미만의 부에서 이루어진 점을 재심사유로 삼은 판결이다. 대장은 원문대조를 마쳤다고 표시된 자료지만 요약 층에서 어긋난다. **대장은 판례를 찾는 광맥으로 쓰고, 판시는 전문으로 다시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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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3 — 13판 각주 265가 교원 판례의 광맥이면서 동시에 함정이다.** 60~62면 각주 265에 2010다36407·2019다29013·2011두5001·2012두26180·2022두50571·95재다199가 몰려 있어 판례 발굴에 결정적이다. 그러나 같은 각주가 「최근의 일련의 판례에 의하면 사실상 판례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저자의 평가**를 담고 곧바로 상반된 2019다29013을 든다. 이 평가를 확정 명제로 옮기면 §3.2가 통째로 틀린다. 두 계열을 **사안의 적용 법령(구 사립학교법 대 현행)과 다투는 대상(직위해제·면직 대 재임용 거부)**으로 나누어 적는 것이 원문에 맞는 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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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4 — 재임용거부 경로에서 「무효확인은 되지만 임금은 안 된다」가 이중회복 통제의 핵심이다.** 2003다52647은 ①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도 거부 결정·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고 ② 정관·인사규정·임용계약의 재임용 강제조항이나 반복 갱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을 상실하며 ③ 그 경우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만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그래서 「거부 무효확인」과 「특별한 사정에 기한 지위확인」을 **별개 경로로 갈라야** 금전 병합의 허부가 경로 단위로 결정된다. 한 경로로 묶으면 §2.2의 주문 대응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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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5 —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이 §8의 설계를 바꾼다.** 2007다9009·2007다42433이 이를 명시한다. 심사기준·배점표·산출 자료를 전부 피고가 보유하므로 문서제출명령이 사실상 승패를 가르고, 증명방해는 자유심증 자료일 뿐이다. §8.4를 「증명방해가 전환을 낳지 않는다」로 못박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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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6 — 게이트가 잡지 못한 최대 결함은 §5 블록의 `요건분류` 필드 누락이었다.** §5 요건 27개 전부에서 이 필드를 빠뜨렸는데 게이트는 22/22 PASS를 냈다. `req_blocks`는 헤딩만 수집하고 필드 개수를 검사하지 않으며, §7 투영은 `field(blk,'요건분류') or '-'`로 조용히 `-`를 찍는다. **§7을 투영한 뒤 요건분류·주장책임·증명책임·추정 네 열의 값 집합을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4.2의 슬래시 점검과 함께 넣어야 한다.** 슬래시 점검만으로는 이 결함이 드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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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7 — 소청 30일과 행정소송 30일을 민사 제소기간으로 옮기면 §0과 §3.3이 함께 무너진다.**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의 30일은 소청 청구기간이고, 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의 30일은 소청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기간이다. 임용권자를 상대로 한 민사 확인의 소에는 기간 제한 조문이 없어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며, 이는 3분기 판정 규칙을 순서대로 적용한 결과이지 대응 열거값이 없어 쓴 우회가 아니다. 그 확인 경위를 §3.3에 적어야 금지규칙 14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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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패치 후보**: 확인의 이익의 소멸을 §6.1~§6.5 중 어디에 두는지가 여전히 미정이다. v.5-r4의 잠정 처리대로 §6.2에 두고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라는 유보를 §6.0 아래와 §12.7에 적었다. 배치 11의 3개 문서와 같은 처리이며 이 문서도 22/22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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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결함 후보**: `<method>` Stage 0.4 (2)의 괄호 실측(「요건사실문서자료_*는 NFC」)이 이 사건에서는 반대였다(NFD). 브리프 4.2가 맞다. 코드 정규화를 지시하는 본문 규칙이 이를 흡수하므로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나 괄호의 실측값이 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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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 이전등기 §4는 당사자·성립방식을 둘 다 중립화해야 다섯 경로 공통이 유지된다 (PROV-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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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09 배치 12H에서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로 `요건사실론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을 전면 재생성했다(151,017 B, 게이트 22/22 PASS, 멱등 PASS,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자료 _1(gpt)·_2(grok)와 규칙문서 v1을 3단 대조로 확정했고 규칙문서·_2는 `_done` 폴더에 실재했다. 13판 정독 153면(오프셋 38 실측), 외부 조회 (a) 법령 9/30·판례 8/30, (b) T2 전문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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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해체**: P1 교환계약 직접 / P2 교환예약 완결 / P3 승계 / P4 중간생략등기 합의 / P5 채권자대위.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 허가협력형은 별도 leaf(PROV-099)이므로 §1.4의 negative scope로 뺐고, 대위는 leaf(PROV-078)가 있어도 등기원인이 교환인 국면이므로 P5로 남겼다. 상환이행형은 경로가 아니라 주문 변형이다(98다61463: 무조건형과 상환형은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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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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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 문장의 중립화는 두 축이다.** 「당사자 중립」(피고와 *그 계약상대방* 사이에)이 P5를 살리고, 「성립방식 중립」(*성립한* 사실)이 P2를 살린다. 한 축만 중립화하면 나머지 경로가 §4에서 탈락한다. 당사자 중립화는 덤으로 13판 536면의 대위 5요건 중 ⑤ 「대위할 채권의 존재」를 §4가 흡수하게 해 5.P5.2의 채번을 넷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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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3판 825~826면이 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을 「계약 체결 사실」 하나로 압축한다.** 이행기의 약정과 도래, 매도인이 소유자·등기명의자라는 사실,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 점유 사실은 전부 요건사실이 아니다. 앞의 것은 항변·재항변, 뒤의 것은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이다. 이 배치를 뒤집으면 청구원인 자체가 이유 없는 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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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환을 명시한 대법원 판례가 실재한다. 매매 판례로 대신하지 마라.** 2016다212524(건축법 제57조 분할제한 → 이행불능,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12다105(구분점포 목적물 특정, 「교환계약의 목적물 특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10다16090(1필 중 면적 지정·위치 미합의 → 민법 제380조 선택채권, 참조조문 제596조), 98다13877(보충금 갈음 채무인수와 이전등기의무의 동시이행) 넷은 전부 참조조문에 민법 제596조를 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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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반대로 98다32175 전원합의체는 교환 사안이 아니다.**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면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의 참조조문은 민법 제162조 제1항·**제568조**(매매)다. 「교환계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본문검색에서 이 쟁점의 대법원 판례가 0건이었으므로 §12.7에 UNVERIFIED로 남겼다. 규칙문서 금지규칙 29(매매 판례를 교환에 당연 적용 금지)가 실제로 물린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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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019다227817은 「10년 초과 제척기간 약정의 증명책임」 판례로만 알려져 있으나 판시사항 [1]이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적극)」다.** 자기심사에서 이 판례를 T1로 두고 넘어갔다가 (b)로 전문을 열어 §12.7의 UNVERIFIED 1건이 해소됐다. **T1로 남긴 판례의 판시사항 전항을 한 번은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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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토지거래허가는 부인과 항변이 갈린다.**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청구원인(13판 130~131면: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청구원인 사실 중 하나로 부담)의 **부인**이고, 「배제·잠탈 의도」·「불허가 확정」은 확정적 무효를 만드는 **권리장애 항변**이다. 조사방식이 직권이라는 것과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별개의 축이므로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뭉뚱그리면 증명책임이 원고에서 사라진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예약을 포함한다」고 정하므로 P2의 교환예약도 허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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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13판 각주의 사건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실재한다.** 97다22140(허가 직권조사)과 2003다26457(점유 사실의 증명책임)을 `nb=` / `query+search=2` / `query=` 세 형태로 조회했으나 전건 미검색이었다. 명제는 13판 서술로만 지지되므로 본문에서 사건번호를 빼고 §12.7에 올렸다. **번호를 그럴듯하게 채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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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4.4는 「해당 없음」이 정답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문언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므로 등기절차 이행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 병합 금전청구의 지연손해금은 그 병합청구의 부수급부이지 이 소송물의 부수급부가 아니므로 §9.4로 보낸다. 경로가 다섯이면 기계판독 문언 줄도 [P1]~[P5] 다섯 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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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골격 12.6의 잠정처리(소송요건 소멸 블록을 §6.2에 둔다)가 이 사건종류에서도 그대로 작동했다.** 대위요건의 사후 소멸을 6.2.6에 두고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로 적되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을 남겼다. 블록을 두려면 그 소송요건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실재해야 한다는 전제는 5.P5.2의 네 R-ID가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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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실측**: 초회 20/22(S1 = §0 placeholder, S10b 7건). S10b 7건은 전부 `(§N)` 형태 — **닫는 괄호는 면제 형태가 아니다.** 게이트는 매치 직후 문자가 여는 괄호일 때만 면제하므로 `(§6.2)`처럼 참조를 괄호 안에 넣으면 반드시 실패한다. 「§6.2(권리멸각 항변)」로 풀어 쓰거나 「§6.2(권리멸각 항변) 참조」로 쓴다. 또 하나 — H3 구간에 속하지 않는 줄(H4 아래 산문과 절 머리말)은 전부 unit -1의 한 덩어리로 묶이므로, 문서 전체에서 그 참조의 **첫 등장 한 번만** 제목을 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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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투영 확인(v4-r5 신설 규칙)**: 14행 전부 주장책임·증명책임 두 열에 당사자 표기(`원고`)만 들어갔고 문장 복제는 없었다. 정규형 `원고 / 원고`를 집필 시점부터 지킨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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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청구는 지급기가 다른 여덟 채권의 표지이고 성질결정이 기산·이율보다 먼저다 (PROV-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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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로 `요건사실론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147,468 B, 1,191행)를 전면 재생성했다. 자료 `_1`(gpt)·`_2`(grok) 2건과 청구취지작성규칙 v1(48,197 B)을 썼고, 13판은 11블록·표시면 132쪽(오프셋 38 실측)을 정독했다. 게이트 22/22 PASS, §7 투영 멱등성 PASS,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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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해체**: 여덟 경로(확정 임금 / 법정수당·최저임금 미달액 / 상여금·성과급 / 법정 퇴직금·DB 일시금 / DC 미납 부담금 / 중간정산금 / 해고무효 기간 임금 / 근기법 제43조의8 3배 손해배상).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4 공통요건은 근로자성·사용자 지위·근로제공(「제공한 사실 또는 사용자 귀책으로 제공하지 못한 사실」의 택일) **셋뿐**이고, 지급기는 근거 조문이 경로마다 달라 전부 §5로 내렸다. 2026-08-31 v.1 세대 산출물과 경로 수는 같으나 각 경로의 요건사실은 법령 원문에서 다시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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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지연이율은 「이 원금이 제37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가」라는 성질결정이 기산·이율보다 먼저다.** 사망퇴직금은 유족 고유재산이어도 퇴직금 성질을 잃지 않아 연 20%(2018다283049), 명예퇴직수당 중 후불임금·퇴직급여 아닌 것은 부적용(2021다280781),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도 부적용(2026. 3. 12. 2025다214123 — 퇴직급여법이 중간정산에 14일 청산의무를 두지 않았고 제37조가 그 의무를 창설하지도 않는다는 이유). 제1항 제1호 괄호 「일시금만 해당된다」를 빠뜨리면 연금형 DB에 20%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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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②**: **2001다24051은 살아 있다.** 13판 p.152~157의 각주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퇴직급여법 제9조를 들어 이 판결이 「사실상 폐기」되었고 퇴직금 이행기는 퇴직 후 14일 경과일이라고 서술하지만, law.go.kr 전문에는 변경·폐기 표시가 없다. 골격 원칙 8에 따라 본문은 판례의 「퇴직한 다음 날」을 시효 기산점으로 쓰고 교과서 견해는 §12.6에 격리했다. **13판의 「사실상 폐기」 서술을 그대로 옮기면 시효 기산이 최대 14일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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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③**: **상법 연 6%를 무조건 배제하지 마라.** 규칙문서 §7.5는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6%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나, 2018다239110과 2014다28305는 근로계약을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특별이율이 배제되는 구간에 연 6%를 적용했다. 2014다28305는 제36조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를 사망·퇴직의 효력 발생 시로 보아 복직한 사안에는 부적용이라고 판시했다. 규칙문서의 경고는 「20% 구간을 6%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좁혀야 판례와 조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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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④**: **본문 인용 조문의 §12.1 등재를 정규식으로 전수 대조하라.** 자기심사에서 12건(근기법 제50·55·56·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퇴직급여법 제11·15·19조, 민법 제164·179·182·766조, 민사소송법 제8조)이 미등재로 잡혔다. 「같은 법 제N조」·「제N조 제M호」 형태는 법령명이 앞에 없어 법령명 기준 grep으로 잡히지 않는다. **`제\d+조(의\d+)?` 전체를 뽑아 §12 텍스트와 대조하는 방식**이어야 빠짐이 없다. 게이트는 조문 등재를 검사하지 않는다(S9는 사건번호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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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⑤**: **S10b는 여는 괄호가 § 바로 뒤에 와야 통과한다.** 「(§6.3 권리저지 항변)」처럼 괄호가 § 앞에 있으면 제목을 병기했는데도 FAIL이다. 정규형은 「§6.3(권리저지 항변)」이다. 초회 실행에서 이 형태 10건이 걸렸고 정규식 치환 18곳으로 일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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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⑥**: **DC 부담금은 급부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시행령 제11조의 연 10%(납입기일 다음날~급여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연 20%(그 다음날~납입일) 2구간이고, 주문은 「원고 명의 계정에 납입하라」다. 퇴직금도 제9조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이전이 원칙이고 시행령 제3조의2가 5개 예외(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 이하, 사망, 취업활동 체류자격자의 출국, 다른 법령상 공제)를 둔다. **현금 직접지급 주문을 기본형으로 전제하면 P4·P5의 주문이 함께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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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⑦**: **개정 근기법의 적용례를 요건사실로 세워라.** 제37조 제1항 제2호와 제43조의8은 법률 제20520호 부칙 제1조에 따라 2025. 10. 23. 시행이고,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제1항 제2호의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부칙 제5조는 「시행 이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P8에서는 이 적용례를 별도 R-ID(`-5-21`)로 세워야 시행 전 체불의 계속만으로 청구하는 오류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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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조회**: (a) 법령 14/30 · 판례 2/30, (b) T2 전문 14/45. 비계수 재시도 0회.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1·2를 처음부터 적용해(레코드 태그 속성 허용, CDATA 선처리 후 완전일치 필터, `MST=` 사용, `nb=`→`ID=` 2단) 파서 오류가 한 건도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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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지위 등의 배타 축은 「지위의 법적 기초」이고, 일곱 경로 중 하나만 이행의 소다 (PROV-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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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4와 골격 v4-r5로 PROV-118 근로자의 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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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g `geunrojaui-jiwi-deung`)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재생성했다. 산출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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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md`(173,356바이트·1,146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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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gpt `_1`(4,107바이트·표 9행)과 grok `_2`(1,405바이트·표 3행, `_done` 폴더) 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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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1`(35,397바이트,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로 실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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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셋 38을 6개 쪽 쌍에서 실측하고 7개 블록 38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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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조회는 법령 11대상/30, 판례 0대상/30, T2 전문 21대상/45. 게이트 22/22 PASS, 멱등성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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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해체**: 축은 「근로자 지위(또는 그 전제인 법률행위의 효력)의 법적 기초가 무엇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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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근로계약 / P2 묵시적 근로계약 / P3 처분 무효 / P4 기간제 무기전환·갱신기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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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 구법 직접고용간주 / P6 현행 직접고용의무(고용 의사표시 이행) / P7 근로관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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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예비적`. §4는 3개(근로자성·피고의 사업 경영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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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이익의 기초사실), §5는 13개, §6 항변 블록은 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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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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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6은 확인의 소 안에 들어 있는 이행의 소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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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의사표시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판결 확정으로 비로소 근로관계가 성립한다(2021다27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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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30개 leaf(PROV-066~095)는 전부 등기·명의 관련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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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을 내보낼 자리가 없다. case_family·action_type과 P6의 재판모델이 갈리는 것을 §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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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고 어느 값도 상대에 맞추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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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P6이 §4의 폭을 결정한다.** 「피고와 근로계약이 존재한다」와 「확인의 이익」을 §4로 올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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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이 무너진다 — P6에서는 근로계약이 아직 없다는 것이 청구의 전제이고 소의 이익도 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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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아니라 「의사표시 간주로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다(2016다200552). 남는 공통은 셋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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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이익 기초사실을 §4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두어야 골격 §6.0 (ii)의 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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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정년 도과)을 전개할 수 있다. 이 사건종류의 제1 방어선이 바로 그 블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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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간주(의제)를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7이 조용히 틀린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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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는 모두 `본다`는 간주여서 반대사실의 증명으로 깨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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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반증으로 깨진다는 잘못된 정보가 §7의 `추정` 열에 그대로 투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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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의 여섯 열거값에 간주에 대응하는 값이 없으므로 `없음`으로 적고 간주라는 성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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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실무`에 서술한 뒤 §12.7에 올렸다. **게이트는 이 필드의 열거값을 검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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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2.2의 「적용 요건 ID」 열은 과잉 연결되기 쉽다.** 소송요건·주문·병합 금전청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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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한 판례를 특정 R-ID에 억지로 붙이면 벡터 DB의 조인 키가 오염된다. 자기심사 R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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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을 발견해 `해당 없음 — <어디에 쓰이는지>`로 고쳤다. 판례가 요건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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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이 아니라 정상이며, 그 사실을 적는 열이 이 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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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4 요건 문장의 시제가 P7에서 깨진다.** 「피고가 그 근로가 제공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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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 당시의 경영주체가 분할회사인 승계 경로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경영하거나 그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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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을 유지한 채 승계하여 경영하게 된 사실」로 택일 구조를 명시해야 `적용 경로: 전 경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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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 된다. 자기심사 R1에서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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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근기법 제37조의 연 20%는 이 사건종류에서 원칙적으로 붙지 않는다.** 제1항 제1호는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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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을 전제하는데 지위확인이 인용되면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제1항 제2호(재직 중 정기임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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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520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25. 10. 23. 이후 지급사유 발생분부터** 적용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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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8조 제3호(임금의 존부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전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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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를 발동시킨다. 세 겹을 다 확인해야 이율이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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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노동위원회 구제이익과 민사 확인의 이익을 같은 요건으로 적지 마라.** 2019두52386 전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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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진 뒤에도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하나, 민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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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도과로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지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2019다29013, 2005다2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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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1.4의 경계 근거로만 쓰고 요건에 대응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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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소송종료선언은 각하가 아니다.**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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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하면 지위확인 부분은 그 사망으로 종료하고, 병합 금전청구만 수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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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9013). §3.1·§9.1·§10.3의 세 곳에서 각하와 구별해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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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소가는 합산이 아니라 다액이다.** 비재산권 청구(지위확인 5천만 원, 인지규칙 제18조의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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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인된 사실에서 생기는 재산권 청구(임금)를 병합하면 **인지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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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다액을 소가로 한다. 관할도 민사소송법 제7조(근무지)가 아니라 제12조(영업소)로 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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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는 사무소·영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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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중간수입 공제는 두 국면이 반대다.** 해고기간 임금에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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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남기고 초과분에서만 공제하며 기간 대응성이 요구되지만(90다카25277), 원직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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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복직시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는 휴업이 아니므로 **전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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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300559). 파견 사건의 공제는 또 달라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전부**가 공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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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항목 대응의 제한이 없다(2019다22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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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묵시적 근로계약과 근로자파견은 선택적으로 병합할 수 없다.** 전자는 원고용주가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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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적일 것을, 후자는 원고용주가 실체 있는 파견사업주일 것을 전제하므로 동시에 참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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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1.2의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에 정면으로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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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결함 후보**: `<efficiency_rules>` 4가 계수 단위를 「확인한 대상」으로 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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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본문검색으로 후보만 얻고 아무 대상도 채택하지 않은 호출**을 어디에 넣을지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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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 이 세션에서 `채용내정` 본문검색이 무관한 사건을 반환해 채택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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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수로 처리한 뒤 decisions.md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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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패치 후보**: §4.2 `추정·전환`의 여섯 열거값에 **간주(의제)** 에 대응하는 값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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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교훈 ③. 게이트는 이 필드를 검사하지 않으므로 값 추가에 회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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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범주의 축은 「기관 × 하자 등급」이고 결의부존재의 근거는 상법 제380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PROV-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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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09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4)와 골격 v4-r5로 PROV-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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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결의부존재확인(slug `gita-gyeoluibujonjaehwaki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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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결의부존재확인_v1.md`(160,089바이트·1,143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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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3,191바이트·표 13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95,438바이트, T1~T8 단체유형 분류 + LEAF-01~10 + FORM-01~13)로 실재해 `<special_modes>` 7은 발동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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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셋 38을 5개 구역 10면(물리 98/99/105/106/444/445/1124/1125/1132/1133)에서 실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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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블록 33 표시쪽(60~72, 406~417, 1086~1087, 1094~1099)을 정독했다. 잘라낸 블록 2개(97~103, 46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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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5개, §4 요건 5개, §5 요건 12개, §6 항변 블록 7개, §12.1 법령 11건·§12.2 판례 29건(전건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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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조회는 (a) 법령 11/30 + 판례 0/30, (b) T2 전문 29/45(P2·P3 28 + R6 재확인 1), 비계수 외부 재조회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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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20/22(S10b 3건·L-e 1건)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종료코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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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R6 = 4·4·4·4·4·4(자기심사 전 R2·R4·R6이 3점이었고 라운드 1에서 해소),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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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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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잔여범주라도 축은 실재한다. 이 사건종류의 축은 두 개이고 서로 직교한다.** 첫째 축은 **결의를 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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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PROV-115, 이사회→PROV-114, 그 밖의 의결기관→여기), 둘째 축은 **하자의 등급**(부존재급→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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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급→PROV-111·112·113). §1.1을 두 표로 나누어 (A) 판별 라우팅 표와 (B) 청구경로 목록을 따로 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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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가이드」와 「요건 열거」가 한 절 안에서 충돌하지 않는다. (B)의 경로 ID만 `P\d+` 형태로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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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PROV ID로 적으면 게이트 S8이 라우팅 표를 경로로 오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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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결의부존재확인의 근거는 「상법 제380조가 준용된다」가 아니라 「준용되지 않는다」인 경우가 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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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73981 이유 2.가.항이 정면으로 판시한다 — 「민법상의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총회결의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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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은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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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 한 문장이 P1과 P3의 근거를 동시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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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이 실재하는 경로(유한회사 사원총회 상법 제578조, 농협법 제33조 제3항, 수협법 제3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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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2항)에서만 전속관할(제186조)·담보제공(제377조)·등기(제378조)·대세효(제190조 본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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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붙는다. **제379조(재량기각)는 제380조 준용 목록에 없다.** PROV-114의 「제380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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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근거다」라는 교훈이 총회 계열에서도 그대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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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filing_deadline.kind`를 `없음`으로 쓸 수 있는 드문 사건종류다. 다만 인접 기간 둘을 표로 갈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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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76조 제1항의 2월과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6개월·1년은 **결의취소의 소**의 기간이고 이 소에는 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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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제380조의 준용 목록에 제376조 제1항이 없다는 것을 조문 원문으로 확인). 금지규칙 14는 「기간이 실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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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을 쓰지 말라」는 것이므로 실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는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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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기간을 판례는 「제척기간」이라 부르지만 골격 §3.3 판정 규칙으로는 출소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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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취소의 소는 소로써만 행사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규칙 ①에 해당하고 도과 효과가 소각하다. 판례 호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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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열에 그대로 옮기면서 효과만 소각하로 적으면 「제척기간 → 본안 기각」 규칙과 어긋나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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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은 규칙에 맞추고 판례 호칭을 괄호로 병기**한 뒤 그 이유를 산문으로 적으면 R4가 선다. 자기심사에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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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 기간의 도과가 이 소의 본안을 바꾸는 국면이 하나 있다.**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결의는 기간 도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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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로 확정**되어 부존재확인청구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된다(2018다273981 [1], 2019마5031). 제척기간 도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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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사항이다. §6의 블록에서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소각하」로 쓰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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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하자가 중대성에 이르지 않는다」는 상대방 주장은 부인이다.** 중대성은 원고가 지는 증명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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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37193 후단). 반면 **「결의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는 주장은 항변**이다 —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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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은 단체에 있다(같은 판결 전단). 실무 답변서에서 두 주장이 한 문장으로 섞여 나오므로 §6.0에서 갈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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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13판 65면의 공방구조를 민법상 법인에 그대로 옮길 근거가 없다.** 그 근거인 2008다37193의 판시사항 [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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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로 시작하는 주식회사 사안이다. PROV-114에서 이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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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같은 공백이 확인되었는데, **총회에 관하여도 같은 공백이 있다.** 유보와 함께 쓰고 §12.7에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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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13판 각주와 판시 원문이 갈린 지점을 이 사건종류에서 두 건 더 잡았다.** (i) 70면 각주 298은 96다2337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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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의 **총회** 또는 그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로 옮기지만 판시사항 원문은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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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의**」이고, 같은 책 66면 각주 292의 cf.는 정확히 옮겨 **한 책 안에서 두 표기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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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65면 각주 267이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의 근거로 든 98다26187의 그 판시는 「민법상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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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결의」에 관한 것이다. 총회에 관한 같은 취지는 2018다273981 이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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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확인의 이익에서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이 뒤집히는 국면이 실재한다.** 통상은 단체가 피고이나(2023다24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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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101155),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면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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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등을 상대로**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23다245287, 2024다300020). 두 국면을 §3.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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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적지 않으면 피고적격 서술이 자기모순이 된다. 보전처분에서는 또 반대로 **임원 개인이 피신청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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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 피신청인적격이 없다. 이 사건종류는 적격이 세 자리에서 각각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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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가장 빈번한 각하 사유는 후행 결의다.** 후행 회의에서 종전 결의를 인준하거나 재차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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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결의만의 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고(2011다69220, 92다21357), 새 회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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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가 아니다**(2018다273981 [2]). 소 제기 전에 후행 회의의 개최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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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집합건물에서 「집회의 생략」과 「집회에서의 서면 의결권 행사」를 구별하지 못하면 청구가 근거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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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는 집회를 열지 않는 결의를 **정면으로 허용**하므로(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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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부재 자체가 하자가 아니고 정족수 미달을 함께 증명해야 한다. 제38조 제2항의 서면·전자적·대리 행사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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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54984(민법상 사단법인은 정함이 없으면 서면만의 결의가 중대한 하자)와 방향이 정반대이므로 경로를 섞으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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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확인의 소이므로 §4.4는 3분 값 한 줄 + 경로 수만큼의 「없음」 문언 줄로 끝난다**(배치 11의 확인의 소 6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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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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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의 부대청구 문언 셀을 「없음」으로 두면 S11(c)의 합집합 대조를 그대로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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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v4-r5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함정은 처음부터 정규형으로 쓰면 걸리지 않는다.** §7 투영 후 17행 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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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원고」로 두 열이 같았으나 **문장이 들어간 행은 0개**였다. 두 열이 같은 것 자체는 결함이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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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의 경고가 정확했다. 결함의 징표는 「두 열에 문장이 들어 있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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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게이트가 잡지 못한 결함 하나를 자기심사가 잡았다 — §4.2 10필드의 순서 이탈.** R-PROV116-5-0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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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의 정도」가 「요건분류」보다 앞에 있었다. 게이트는 필드의 존재만 보고 순서를 검사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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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PASS인 채로 남는다. **조립 후 `re.finditer(r'^- \*\*(.+?)\*\*:')`로 블록별 필드 순서를 기계 대조**하면 즉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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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law.go.kr 파서 함정 하나 추가.** 상법 XML에서 `<조문[^>]*>.*?</조문>` 대체 분기가 본문보다 앞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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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시행일자문자열>`을 먼저 잡아 조문 전건이 0건으로 나왔다. 태그 경계를 `<조문단위[ >]`·`<조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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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박아야 한다. 또 소송촉진법 제3조는 `<조문여부>전문`인 장 표제와 **같은 조문번호를 공유**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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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여부>`를 함께 보아야 본칙이 나온다. 둘 다 로컬 재파싱이므로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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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민법상 법인·비법인사단의 총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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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존재의 증명책임 판시, 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의 대세효를 정면으로 부정한 판시, 부존재급과 무효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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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는 소집통지 누락 비율의 실무 경계, 96다23375를 총회에 확장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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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평의원회 등 P5 개별 기관의 판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가 산정, 91다39924(구법기 판시)의 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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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범위, 부존재확인을 무효확인 취지로 선해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 결의의 부존재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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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후 법인등기 시정 절차, 인용 판례 전건의 후속 전원합의체 변경 여부 전수 조회는 §12.7에 15건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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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패치 후보**: (i) 골격 §6.0 (ii)의 소송요건 소멸·흠결 블록을 §6.1~§6.5 중 어디에 둘지가 여전히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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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11의 잠정 처리대로 §6.2에 두고 유보를 명시했다. 확인의 소가 다수인 코퍼스에서 계속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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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4.2 10필드와 §6 8필드의 「순서 고정」을 게이트가 검사하지 않는다.** 다음에 게이트를 손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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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r5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 형식 검사와 함께 넣을 만하다. 둘 다 조용히 틀리는 종류이고 검사 비용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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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통지가 갈린 2건**: 브리프가 자료 `_1`을 「표 19행」으로 적었으나 실측 13행이었다(MEMORY의 자료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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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13행과 일치, 결론에 영향 없음). 브리프가 중심 논점을 「상법 제380조가 어느 단체에 준용되는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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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했으나 원문 확인 결과 **준용되지 않는 쪽이 다수 경로**였다(위 교훈 ②). 둘 다 원문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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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권리확인」의 경로 축은 그 권리를 발생시키는 법률이고, §4는 권리근거가 아니라 확인의 소 소송요건 넷으로 세워진다 (PROV-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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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09 배치 12H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4)와 골격 v4-r5로 PROV-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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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권리확인(slug `gita-gwonrihwaki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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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권리확인_v1.md`(261,992바이트·1,753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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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19,880바이트(목차 14항목)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94,269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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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LEAF·13 FORM·23 SRC-L·24 SRC-P·20 STOP-R·13 STOP-V)로 실재해 `<special_modes>` 7은 발동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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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셋 38을 5개 구간(표시 60/61·97/98·420/421·859/860·872/873)에서 실측했고, 자료가 지정한 목차 14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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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본과 전부 일치해 TOC_MISMATCH 0건이었다. 독서 블록 10개·표시면 45쪽(상한 200), 잘라낸 블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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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교정 0건. 경로 8개, §4 요건 4개, §5 요건 20개, §6 항변 블록 16개, §6.0 표 40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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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조회는 (a) 법령 11/30 · 판례 0/30, (b) T2 전문 29/45이고 비계수 재시도 3회(법령 검색 질의어 미인코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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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는 조립 직후 20/22(S5 미투영·S10b 3건)에서 수정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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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 §12.7 미해결 1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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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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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잔여범주의 §1.1은 표 두 개로 쓴다.** (가) 라우팅 판정표는 「확인 대상이 소유권·지위·결의·법률관계·전용 leaf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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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를 묻고 목적지를 PROV ID로 적는다. (나) 청구경로 표는 그 관문을 통과한 잔여만 P1~P8로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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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S8은 §1 안의 표에서 `P\d+` 셀만 모으므로 (가)에 PROV ID만 두면 두 표가 충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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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팅 대상 PROV ID는 **반드시 `leaf_id.py`로 도출**하라 — 초안에서 기억으로 적은 8건이 전부 틀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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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PROV-032로, 청구이의를 PROV-133으로 적었다) 실제 값은 104와 13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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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로 축을 「대상 물건」이나 「주문 형태」로 잡으면 요건이 갈리지 않는다.** 규칙 문서의 세부 유형 T1~T7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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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7(복수 원고·복수 대상의 대응표형)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아니라 **주문의 표시 형태**이므로 경로로 두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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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과 §9.4로 내렸다. 남은 여섯 유형에 T2를 어업권 행사권과 입어권으로 가른 것이 8경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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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확인의 방향(적극·소극)은 경로 축과 직교한다.** 규칙 문서가 「어떤 유형에서도 적극형과 소극형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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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만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명시하므로 부존재 경로를 따로 만들 수 없다. 그래서 `<special_modes>`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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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 표지 예외**를 적용해 §4에 굵은 부제를 붙이지 않고 §4.0도 두지 않았으며, 소극형의 부담 배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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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각 블록의 `증명 실무`와 §6.0 표 아래 유보 (3)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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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잔여범주에서도 §4는 비지 않는다.** 권리근거사실 층에는 공통이 없지만 **확인의 소 소송요건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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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 대상적격과 현재성 / 현존하는 불안 / 유효·적절한 수단)은 여덟 경로 전부에 걸리고 문장이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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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을 전부 `요건분류: 소송요건`으로 두면 골격 v4-r3 §6.0 (ii)가 요구하는 「블록의 대상요건이 §4·§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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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요건 R-ID로 실재할 것」이 자동으로 충족된다. PROV-121·123·124가 3~4개로 세운 것과 같은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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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온천과 분묘가 물권법정주의에서 정반대로 갈린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 물권·준물권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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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다1239, 72다1243) 「온천권」·「온천전용권」으로 확인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용익물권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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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명칭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두 판결이 부정한 것은 물권성이지 계약상 이용권 자체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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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청구까지 각하하면 반대 방향으로 틀린다. 온천법 제2조 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는 공법상 지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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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분묘기지권은 유형 셋을 먼저 정해야 지료 판단이 선다.** 취득시효형은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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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다228007 전합, 종전 판례 변경), 양도형은 성립한 때부터(2020다295892, 2017다271834·27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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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낙형은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거나 무상이더라도 공평상 타당하면 청구한 때부터다(2023다261302,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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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형에는 **2001. 1. 13. 이전 설치**라는 시행일 관문이 하나 더 있다(2013다17292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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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어업권과 양식업권을 한 경로로 묶지 마라.** 양식산업발전법은 ⓐ 내수면어업계를 총유 주체에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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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계원과 업종별수협 조합원을 행사 주체에 더하며, ⓒ **면허권자의 행사 제한·금지 처분**(제38조 제3항)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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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에 없는 권리저지 사유를 둔다. 입어권은 또 다른 층이다 — 마을어업 어업권자의 입어 허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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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 제39조 제1항)에 대응하는 권리이고 계원 지위에서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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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총유가 P2·P3의 당사자적격을 가른다.** 법인 아닌 어촌계의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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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 제16조 제4항), 총유재산 소송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친 단체 명의 또는 구성원 전원의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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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소송으로만 할 수 있으며 구성원 개인은 대표자여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2004다44971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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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이 구할 수 있는 것은 어업권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행사할 권리**다. 두 청구를 한 주문에 섞으면 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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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대규모점포 관리권에서 관리비 징수권과 공용부분 관리권은 층이 다르다.** 관리비 징수권은 유지·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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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업무에 속하나 공용부분 관리는 구분소유 법리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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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관리와 공용부분 관리가 불가분인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예외다. 「상당 부분이 대규모점포」로는 부족하다
|
||||
(2017다291517). 관리비 청구권 조항(제12조의3)은 뒤에 신설된 것이므로 그 전의 사안을 현행 조문으로 적으면
|
||||
시점이 어긋난다(2020다221020).
|
||||
⑩ **확인의 이익의 반대축을 반드시 함께 적어라.** 「이행의 소가 가능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2005다6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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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다41153, 2010다84932, 2023다275424)만 적으면 절반이다. 반대축은 **관리비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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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제인 관리권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관리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2008다252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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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결은 잔여범주 확인의 소에서 보충성의 한계를 직접 보여 주는 유일한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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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소송요건 흠결 블록은 원시적이면 §6.1, 후발적이면 §6.2**로 나누면 골격의 성질 값을 건드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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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21의 처리와 같다). 항 제목의 「권리장애」·「권리멸각」은 배치상의 좌표이지 성질이 아니라는 유보를
|
||||
§6.0 표 아래와 §12.7에 적으면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근사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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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 **`law.go.kr` 법령 검색에 공백이 든 질의어를 URL 인코딩하지 않으면 직전 질의의 결과가 그대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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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세 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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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앞선 「온천법」 결과를 반환했다. 0건이 아니라 **다른 법령이 반환되므로 오판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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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lib.parse.quote`로 감싸거나 공백 없는 어간(「장사」·「집합건물」·「소송촉진」)으로 검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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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소극적 요건은 형식이 부인이어도 증명책임이 반대로 붙는다.**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이장 특약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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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사실」이 그 예다. 그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므로 **권리장애 항변**으로 배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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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종류에 관한 정면 판시를 찾지 못해 §12.7에 남겼다. 초안에서는 「부인에 가깝다」로 흐리게 두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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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심사에서 잡아 고쳤다. **소극적 형태의 요건을 만나면 형식이 아니라 증명책임의 방향으로 분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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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7 투영 후 두 열이 같은 것 자체는 결함이 아니다.** 이 문서는 24행 전부가 `원고 / 원고`여서 두 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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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지만 정규형이다. 결함의 징표는 「두 열이 같다」가 아니라 「두 열에 문장이 들어 있다」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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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영 후에는 두 열에 당사자 표기 이외의 것이 들어간 행이 있는지를 본다. 요건분류 열의 `-`도 함께 훑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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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필드 누락을 그 자리에서 잡을 수 있다(이번에는 누락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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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긴 한계**: 자료 파일이 단일 출처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비금전 권리의 부존재확인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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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 배분, 현재 성립한 조건부·기한부 권리의 확인 가부,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자 전원을 피고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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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신고의 성격, 수산업법상 입어자의 정의와 인정 요건, 분묘기지권의 소멸시효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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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대상 불특정의 단계별 효과, 소가 산정 기준, 확인판결의 등록 절차상 취급, 사용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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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요건, 유통산업발전법·양식산업발전법 제정 부칙의 경과조치 원문, 판례 변경의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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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특약의 증명책임에 관한 정면 판시는 모두 §12.7에 17건으로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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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위확인」의 배타 축은 지위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이고, 승패는 피고적격과 확인의 이익에서 갈린다 (PROV-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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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09 배치 12H에서 프롬프트 v.5-r4와 골격 v4-r5로 PROV-120 기타 지위확인(slug `gita-jiwihwaki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지위확인_v1.md`(157,542바이트·1,231행). 게이트 22/22 PASS, §7 투영 멱등 PASS,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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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해체**: 잔여범주이므로 §1.1을 두 층으로 썼다 — 같은 분쟁유형 안의 전용 leaf(PROV-117 교원, PROV-118 근로자, PROV-119 분양권·매수인)를 순서대로 배제하는 라우팅 표를 앞에 두고, 남은 잔여를 6경로로 전개했다(P1 단체 구성원 / P2 임원·대표자·당선인 / P3 계약상 회원 / P4 입찰 절차상 지위 / P5 전형절차상 합격자 / P6 그 밖의 사법상 지위).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 §4는 7요건(확인의 소 소송요건 기초사실 5 + 지위 발생 법률관계·취득요건 2), §5는 15요건, §6 항변 블록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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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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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잔여범주라고 §4를 비우지 않는다.** 확인의 소에는 경로를 가리지 않는 공통 요건이 실재한다 — 대상적격(사법상 법률관계), 현재성, 불안·위험의 현존, 방법선택의 적절성, 피고적격의 다섯이 그것이고 여기에 지위 발생 법률관계의 존재와 취득요건 충족을 더하면 일곱이 된다. 취득요건은 §4에 「충족되었다」는 층위로 두고 구체적 표지사실은 §5의 `-5-nn`으로 내리면 R1(경로 전용 요건의 승격)이 깨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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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는 언제나 그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인 단체다.** 2023다244499(단체 임원·당선인 지위의 적극 확인은 단체가 피고), 2011다101155(종교단체 대표자·구성원 지위를 개인 상대로 구할 이익 없음), 2006다65774(주지 임면권이 재단법인에 있으면 재단법인만이 피고), 2016다275679(이사·감사 지위 존부 확인의 피고적격자는 회사). 인준권을 가진 상급단체를 상대로 하급단체의 당선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과 인준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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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안의 피고와 가처분의 피신청인이 다르다.** 지위확인의 피고는 단체이지만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당해 임원 개인이다(13판 p.72). 두 절차의 상대방을 맞추면 한쪽이 부적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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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사·감사 지위는 선임결의와 승낙만으로 취득된다**(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94다31440·2005마541·2008도9410 변경). 회사가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정은 지위 취득을 막지 못한다. 이 전합을 놓치면 청구가 근거 없이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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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임기만료의 처리에서 회사 법리를 다른 단체에 유추하지 마라.** 주식회사는 상법 제386조 제1항(제415조가 감사에 준용)이 결원 시 퇴임이사에게 이사의 **권리의무**를 법정으로 주므로 그 상태에서 현재의 지위로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 민법상 법인·비법인사단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업무수행권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인정될 뿐이어서 지위 자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두 규율을 한 문장으로 합치면 R1·R3이 함께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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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임기를 정지·연장하지 않는다**(2018다249148). 임기 계산에서 가처분 기간을 빼거나 더하는 오류가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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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경우 곧바로 각하하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고 법원은 과거 기간형으로의 청구취지 변경을 석명하여야 한다(2018다249148, 2022다207967). 다만 **보수청구권의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예외적 확인의 이익이 채워지지 않는다**(2022다207967). 이 두 판시는 같은 쟁점의 양면이므로 한쪽만 인용하면 결론이 반대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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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기간 제한은 `없음`이 판정의 결과다.** 지위확인청구 자체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확인 대상인 지위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아니다. 상법 제376조 제1항(결의취소 2월)·제385조 제2항(해임의 소 1월)은 형성의 소의 출소기간이므로 끌어오지 않는다. 시효가 실제로 작동하는 자리는 **확인의 이익의 근거가 되는 파생 금전채권**뿐이고, 그 시효 완성은 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로 이어진다(§6.4.1의 주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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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부수급부는 전 경로 「없음」이고, 기계판독 문언 줄을 경로 수만큼 둔다.** 6경로이므로 `부대청구 주문 문언[P1]`~`[P6]`를 §4.4에 모두 두고 §2.2의 해당 열을 전부 「없음」으로 맞추면 S11(c)가 합집합 대조로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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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잔여범주 안에서도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경로 설계의 교차검증이 된다.** `_v2` 규칙 문서의 유형표(A 단체 구성원 / B 임원·대표자·당선인 / C 시험·선발 / D 입찰 / E 그 밖의 사법상 지위 / F 전용 절차로 보내는 지위)가 §1.1 라우팅 표와 §5 경로 구성에 그대로 대응했다. 규칙 문서는 실체법 권위가 아니지만 **경로 경계의 누락을 잡는 데는 가장 빠른 대조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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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자료 파일의 종료면은 계속 각주면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이 사건에서 5건이 그러했고, 골격 §12.4의 경계 규칙(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을 적용해 전부 앞당겼다. 자료의 종료면을 그대로 옮기면 §12.4가 체계적으로 한 면씩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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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직권 참작사유의 블록은 §6.2에 두되 유보를 적는다.** 「소송 계속 중 후임자 선임으로 확인의 이익 소멸」은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인데 §6의 다섯 항 제목이 모두 실체법상 항변의 분류여서 어디에 두어도 어긋난다. 골격 12.6의 잠정 처리대로 §6.2에 두고 §6.0 아래와 §12.7에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라는 유보를 적었고, §6.0 표의 행은 지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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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긴 한계**: 자료 파일이 gpt 계열 단일 출처(`_1`)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실효의 원칙을 지위확인에 정면 적용한 대법원 판결과, 임기만료 이사의 업무수행권이 지위를 뜻하지 않는다는 판시의 사건번호를 특정하지 못해 §12.7에 UNVERIFIED로 남겼다(본문에서는 상법 제386조 제1항의 문언으로만 구성했다). 체육시설 회원 승계에서 신설 시설 이용권의 범위,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의 적극적 낙찰자 지위 확인 원고적격은 UNKNOW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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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확인청구」의 §1은 청구경로 지도가 아니라 두 겹의 라우팅 표이고, §4는 소송요건 여섯으로만 서야 진짜 공통이 된다 (PROV-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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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09 배치 12H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4)와 골격 v4-r5로 PROV-128 기타 확인청구(slug `gita-hwakin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확인청구_v1.md`(209,691바이트·1,660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8,147바이트·23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05,352바이트·17 LEAF·17 FORM·36 SRC)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표시 62·132·536·820·1020면 다섯 지점에서 실측했고 11개 블록 112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0, 경계 교정 0, TOC_MISMATCH 0 — 자료가 지정한 목차명·시작면 23건이 목차 정본과 전부 일치). 경로 12개, §4 요건 6개(전부 소송요건), §5 요건 35개, §6 항변 블록 11개, §6.0 표 29행, 레지스트리 법령 8·판례 31(T2 31/T1 0). 외부 조회는 (a) 법령 8/30 + 판례 0/30, (b) T2 전문 32/45, 비계수 재시도 0회.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19/22(S8·S10b·L-e)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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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해체**: 규칙 문서의 17개 LEAF 가운데 실체 유형 12개만 경로로 세웠다 — P1 계약관계 존재·유효, P2 계약관계 존속(해제·해지·취소의 효력을 다툼), P3 법률행위 무효·계약관계 부존재, P4 비금전채무 부존재, P5 조건부·기한부, P6 내용·범위, P7 제3자 관련, P8 과거 법률관계, P9 단독행위(유언) 무효, P10 파산·회생 면책, P11 채권자대위, P12 중간확인. 나머지 5개(단순 병합·예비적 병합·선택적 병합·결어·금전 병합)는 **소송상 병합형태이지 청구권 상호관계가 아니므로** §9.4와 §2.2로 내렸다. `path_relation: 독립`·`joinder_mode: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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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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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잔여범주의 §1.1은 두 겹이다.**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 → 전용 사건종류 leaf ID」의 판정 표(이 문서에서 30행)와, 그 판정을 통과해 남은 잔여를 전개하는 청구경로 표를 **나란히 둔다.** 판정 표만 두면 §5가 설 자리가 없고, 경로 표만 두면 「기타」라는 표지가 전용 사건종류의 실체 요건을 빨아들인다. S8은 §1의 표에서 `P\d+`에 정확히 매치하는 셀만 수집하므로 판정 표에 PROV ID만 적으면 두 표가 공존해도 게이트가 깨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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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확인의 소의 §4를 「소송요건 여섯」으로 세우면 골격의 잔여범주 규칙과 원칙 2가 충돌한다. 원칙 2가 이긴다.** 골격 8.2 규칙 3은 「확인의 이익 +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를 §4에 두라고 하지만, 이 사건종류에서 존부는 **증명책임의 방향이 경로마다 반대**다(적극적 확인은 원고, 소극적 확인은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 하나의 블록에 담으면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를 어느 쪽으로도 적을 수 없다. PROV-108의 셋, PROV-124의 넷에서 **여섯**으로 늘어난 이유는 잔여범주여서 **① 사법상 법률관계일 것(공법·가사·심판 사항 배제)과 ② 대상적격**이라는 두 관문이 앞에 더 붙기 때문이다. 이 둘은 전용 사건종류에서는 자명해서 요건이 되지 않지만 잔여범주에서는 제1 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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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충성의 반대축은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에 있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2005다60239)의 반대축인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권리관계의 유무 자체에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는 **2016다245142의 이유 1.가.**에 있고 판시사항에는 없다(65다2157·71다519를 인용). PROV-108·PROV-124가 각각 남긴 「각주 인용 판례는 이유까지 grep」 교훈이 세 번째로 재현됐다. 1982년 81다108(계약해제확인)이 같은 축을 판결요지 가.에 정면으로 담고 있어 두 판결을 함께 쓰면 근거가 두꺼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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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거 법률관계의 최신 정본은 2025다212495(2025. 9. 25.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다.** 이유 1.에서 원칙(과거의 법률관계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과 예외(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 등)를 한 문단에 정리하고 소를 각하했다. 2018다249148과 2019다227732를 인용하므로 셋을 묶어 쓰면 원칙·예외·석명의무가 한 줄에 선다. **석명의무 판시는 2018다249148의 「2. 직권판단 가.」에 있다** — 소송 계속 중 확인 대상이 과거 법률관계가 되면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이익 유무를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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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97다45259를 비금전 관계로 그대로 옮기면 안 된다.**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면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는 판시는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사안의 것이고(판결요지 [2]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으로 시작한다), 규칙 문서 RULE-18도 같은 유보를 둔다. 이 문서는 발생원인의 부정에 관한 구조로만 인용하고 소멸·취소·이행 완료의 증명책임까지 뒤집는 근거로 쓰지 않았으며 그 사실을 §12.7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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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P2(계약관계 존속 확인)에서 원고가 「해제 원인이 없었다」를 증명하려 들면 배분이 통째로 뒤집힌다.** 13판 802면 — 해제 원인의 존부는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이미 발생한 해제권의 소멸이나 행사 저지는 그것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그리고 **귀책사유는 해제자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인 채무자가 그 부존재를 증명한다**(13판 803면).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계약의 성립·존속과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뿐이고, 그 도달 사실은 주문 문언(「피고의 …자 해지 통지에도 불구하고」)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원고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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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정지조건은 국면에 따라 자리가 바뀌고, 해제조건은 바뀌지 않는다.** 13판 126~128면 — 원고가 효과 발생을 주장하면 정지조건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 성취는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스스로 조건부임을 자인하면 성취(또는 의제)까지 청구원인에서 증명**해야 한다. P5는 정확히 그 국면이다. 해제조건은 다르다 — **존재와 성취가 모두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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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면책확인의 제1 관문은 실체가 아니라 집행권원의 유무다.** 2017다17771 — 비면책채권 여부가 다투어지면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면책확인은 부적법**하다. 흠결의 효과는 기각이 아니라 소각하이고 전환처는 PROV-131이다. 면책 자체의 성질은 2015다28173 — 채무는 존속하나 이행을 강제할 수 없고 면책된 채권은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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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채권자대위 확인은 다섯 요건의 효과가 넷 대 하나로 갈린다.** 13판 536면 — 피보전채권의 존재, 변제기 도래,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소송요건**이어서 흠결 시 각하이고, 피대위 법률관계의 존재만 본안이어서 흠결 시 기각이다.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의심할 사정이 발견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2009다3234). 이 넷과 하나를 뭉개면 §9.1의 기판력 범위가 통째로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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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제3자 관련 확인은 방향이 아니라 보호효과로 가른다.** 2021다201320은 담보신탁 공매 입찰자가 매수인과 신탁회사 사이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후 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개연성까지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반대로 차단되는 것은 소극 방향이 아니라 **원고 자신의 권리를 확정하지 못하는 우회 청구**다(95다26131 판결요지 다., 2015다206492). 「소극적 확인이니 안 된다」로 적으면 판례와 정반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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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확인의 소에서 §4.4는 3분 값 한 줄 + 경로 수만큼의 「없음」 문언 줄로 끝난다.** 근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한다는 문언 자체다. S11은 §4.4에 구간표가 없으면 3분 값 한 줄을 요구하므로 그 줄은 반드시 헤딩·불릿이 아닌 **맨 줄**로 두어야 `^해당 없음 — .{5,}$`에 매치한다. PROV-124의 같은 교훈이 재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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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L-e가 `case_kinds.md`를 잡는다.** 본문에서 사건분류 정본을 파일명으로 부르면 금지어 `.md`에 걸린다(초회 실행에서 2행 FAIL). 「사건분류 정본」으로 부르면 해소된다. 잔여범주 문서는 라우팅을 설명하느라 카탈로그를 자주 부르게 되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잘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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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는 41행 전건이 `원고 / 원고`·`피고 / 피고`의 정규형으로만 채워졌고 §7 투영에서 문장 유출이 0건이었다.** 두 열이 같은 행이 41행이나 이는 결함이 아니다 — 결함의 징표는 「두 열이 같다」가 아니라 「두 열에 문장이 들어 있다」이다. 집필 시점에 슬래시 하나·당사자 표기 둘의 정규형으로 쓰면 투영 후 육안 확인이 한 번으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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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긴 한계**: 자료 파일이 단일 출처(`_1`)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를 §4에 두지 않은 판단, 소송요건 소멸·흠결 블록을 §6.2에 둔 배치, 확인 대상 불특정의 단계별 효과(소장각하명령 대 소각하판결), 확인청구가 채권자대위의 「보전행위」에 해당하는지, 97다45259의 비금전 확장, 적극적 확인에서 원고가 요건사실을 증명한다는 일반론, 확인판결이 다른 절차에서 증명서면으로 기능하는 범위, `claim_rule_pattern_ids`의 정보량(규칙 문서의 절 번호가 0~14의 단순 연번이다), 경로 12개 대 병합 5개의 구분, 비농지 확인 등 사실 표지 유형의 현행법상 취급, 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보전처분의 가부,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범위는 정면 판시를 찾지 못해 §12.7에 14건으로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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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국)」은 피고를 가리키는 사건부호이고, 경로 축은 국가배상법의 조문이며, 장기시효는 10년이 아니라 5년이다 (PROV-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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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09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4)와 골격 v4-r5로 PROV-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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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국) 청구(slug `sonhaebaesang-guk-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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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국청구_v1.md`(156,837바이트·1,087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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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1,511바이트·25항목)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91,640바이트·9 LEAF·8 FORM)로 실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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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셋 38을 10개 지점에서 실측하고 14개 블록 100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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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5개, §4 요건 3개, §5 요건 13개, §6 항변 블록 8개, 레지스트리 44행(법령 28·대법원 13·헌재 2·교과서 1, T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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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조회는 (a) 법령 8/30 + 판례 1/30, (b) T2 전문 14/45, 비계수 재시도 2회(샌드박스 쓰기 경로, URL 인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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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21/22(S10b 8건)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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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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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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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부호가 피고를 가리키는 표지일 때 경로 축은 「누가 피고인가」가 아니라 「어느 조문이 책임을 낳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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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피고가 국가·지방자치단체라는 법원 사건부호이지 청구권이 아니다. 축을 피고로 잡으면 국가·지자체·공무원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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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가 되어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요건 차이가 사라진다. 축을 조문으로 잡으면 제2조(과실책임)·제5조(하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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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비용부담자)·민법 제390조(사법상 계약)·민법 제750조(공무원 개인)의 다섯이 나오고, 그 축이 곧 증명책임의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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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4의 공통 요건은 「손해배상청구권 일반의 세 요건」으로 남는다.** 피침해 법익, 현실적·확정적 손해, 상당인과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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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집행·하자·계약은 하나도 공통이 아니다. 13판 974~975면의 일반불법행위 5요건에서 ②③(가해행위·고의과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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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로 내리면 정확히 이 셋이 남는다.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의 반대 함정 — 실재하는 공통성을 못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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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를 `해당 없음`으로 비우는 것 — 도 같은 크기의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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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는 5년이다.** 민법 제766조 제2항의 10년이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제1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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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2023다248903, 2004다33469). 단기 3년만 국가배상법 제8조를 통해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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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 162면 각주가 이 이중구조를 정면으로 적는다. 10년으로 적으면 시효 도과 판정이 통째로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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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산점 법리이지 지연손해금 법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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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소멸시효에 민법 제166조 제1항이 함께 적용되어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이 궁극적 기준이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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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다. 사건명이 「손해배상(국)」이어서 이 사건종류의 정면 판례이지만, **지연손해금 기산 근거로 전용하면 부수급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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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째로 어긋난다.** 자료 파일이 두 번 경고한 지점이고 실제로 혼동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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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경로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갈린다.** 불법행위 배상채무(제2·5·6조, 공무원 개인)는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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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발생일**부터, 계약책임(민법 제390조)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다. 후자는 §4.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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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1이 아예 생기지 않고 구간 2에서 시작한다. 구간표를 기본형 하나로만 만들면 이 분기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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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촉법 제3조 제2항의 현행 문언은 「타당」이다**(2026. 6. 2. 법률 제21726호, 공포한 날 시행,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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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 1279~1288면은 개정 전 「상당」이다. 그리고 「타당한 범위」는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항쟁이 타당한 기간의 범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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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3분설에 따라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한다(13판 485면 각주의 2022다200768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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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항변처럼 보이는 부인이 이 사건종류에 셋 있다.** 「사적 행위였다」(직무집행성 부인),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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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하자 개념의 한계를 다투는 부인), 「경과실에 그친다」(공무원 개인책임 요건인 고의·중과실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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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다 항변으로 적으면 §7의 증명책임 열이 오염된다. 반대로 **계약책임의 무귀책 면책만은 진짜 항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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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0조 단서 구조). 같은 문서 안에서 「과실 없음」이 한 경로에서는 부인, 다른 경로에서는 항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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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과실상계·손익상계는 직권 참작사유 (i)이고 블록 전개가 금지된다.** 그런데 **공제의 순서가 세 층으로 갈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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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의 의미의 손익상계(중간이자·생계비·이미 받은 확정수익금)는 **과실상계 이전** 공제, ㉡ 일반 전보·변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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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후** 공제, ㉢ 사회보험 급여(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는 현재 판례가 **공제 후 과실상계**다(13판 516~5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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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한다」는 일반론만 옮기면 ㉠㉢에서 틀린다. **급여를 일률 공제하지 말고 각 지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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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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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국가배상법 제16조는 1997. 12. 13. 삭제되었다.**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동의하고 배상금을 받아도 재판상 화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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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없다. 그 사정은 소송요건 흠결도 기판력도 아니고 **변제의 항변**이다. 조문 목록을 끝까지 읽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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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기 서술을 그대로 옮기게 된다. 제9조의 전치도 **임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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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2025. 1. 7. 신설) 유족 위자료 예외의 경계가 좁다.** ㉠ **전사 또는 순직**에 한정되고 공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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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는다. ㉡ **유족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만 미치고 피해자에게서 상속받은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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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2조 제1항은 시행 이후 전사·순직으로 인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제2항이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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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열어 둔다. 세 유보를 함께 옮기지 않으면 예외가 무한정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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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대법원 96다42420 전원합의체와 헌법재판소 93헌바21은 결론이 갈린다.** 민간인이 직무집행 중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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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군인에게 손해를 입힌 국면에서, 헌재는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배제하는 해석은 위헌」이라 하였고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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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은 자기 부담 부분만 배상하고 구상할 수 없다」는 구성을 택했다. **본문은 판례를 따르고 갈림을 §12.3·§12.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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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는 것이 정답이다.** 자료·브리프 어디에도 없던 항목이고 조문 검증 중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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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자료 파일의 「law.go.kr 미등재」 통지를 그대로 믿지 않는다.** 2017다211559를 자료와 브리프가 모두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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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로만 지목했으나 `nb=` 조회에서 판례일련번호 226337로 등재되어 있었다. **등재 여부는 한 번 조회해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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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를 믿는 것보다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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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_1`(gpt) 자료 파일의 목차 선정이 「전용 목차 부재」를 스스로 밝힐 때 그 표는 진입점으로 매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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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가배상법 제2·5·6조의 특별 주체·영조물·비용부담 요건을 확보한 전용 목차는 아니다」라고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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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법리를 별표로 분리해 조문·판례 링크를 주었다. 그 별표가 §5의 경로 축을 거의 그대로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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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4.2 10필드 가운데 `다중 대응`은 가장 자주 빠진다.** 게이트가 잡지 않으므로 조립 후 필드 이름을 정규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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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 자기점검을 한 번 돌리는 것이 싸다. 이번에도 한 블록에서 누락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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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긴 한계**: 자료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국유재산·공유재산 압류 제한의 조문 범위, 국가배상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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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보증의 인정 기준, 개별 사법작용(재판·수사)의 위법성 판단 기준, 국가배상법 제4조에서 상계 제한이 도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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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심의회 배상금 수령 후 남은 손해의 산정 기준, 인용 판례 전건의 후속 전원합의체 변경 여부 전수 조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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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지 못하고 §12.7에 14건으로 남겼다. 13판 본문에 근거하나 각주 판례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명제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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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이행의 소의 엄격 판단, 법원 재량에 의한 정기금 명령, 부진정 예비적 병합, 사회보험 급여의 공제 후 과실상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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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를 붙이지 않고 서술하고 §12.7 13번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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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통지가 뒤집힌 2건**: 브리프의 「2017다211559는 law.go.kr 아님」(등재되어 전문 확인), 「형제 leaf 여섯」(도출 결과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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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원문이 이겼다.** 배치 9·11에 이어 브리프를 권위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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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라운드 (감사 지적 32건 반영,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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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2 PASS는 법리·정합성의 증명이 아니다.** 이 문서는 초판에서 이미 22/22였는데, 그 상태에서 감사가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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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건이 실재 결함이었다. 게이트가 값의 **존재**만 보고 **내용**을 보지 않는 자리가 결함의 서식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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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된 눈먼 지점: ① §3 다섯 필드는 존재만 검사하므로 `절차효과`에 열거값 중 하나가 빠져도 통과한다(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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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4.4 구간표는 4개 셀이 비었는지만 보므로 `기산사건` 칸에 사건이 아니라 급부의 범위 기술이 들어가도 통과한다(S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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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11(c)는 §2.2의 문언 셀이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에 있는지만 보고 **규칙문서 절 열은 대조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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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배타적인 두 LEAF를 한 행에 함께 지시해도 통과한다. ④ S9는 §12.2·§12.3 **미등재만** 잡고 그 반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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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가 「적용 요건 ID」로 지목한 블록에 그 판례의 권위 ID가 실제로 있는가)은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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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비싼 단일 결함은 복사였다.** §2.2의 「장기 경과 위자료」 행이 바로 위 P4 행의 부대청구 문언을 글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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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해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로 적혀 있었다. 그 행 자신의 조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산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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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는 경우」였고 §4.4 구간 1도 그렇게 적었다. 13판 139면(PDF 177, 오프셋 38)이 「위자료 산정의 기준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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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적으므로 **기산일은 변론종결 「당일」이지 「다음 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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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자 두 명이 같은 결함을 잡았으나 한 명은 「다음 날」을 제안했다. **원문을 열지 않으면 수정이 새 오류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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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는 조용히 틀린다.** P4의 청구권 근거는 민법 제390조인데 front matter·요건 블록·항변 블록의 권위 I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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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를 가리켰고, 레지스트리에 제390조 자체가 없었다. 규범적 근거란에는 제390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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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게 적혀 있었으므로 **두 필드가 갈라진 것을 아무 게이트도 잡지 못했다.** 같은 형태로 국가배상법 제3조(배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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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제3조의2(공제액)가 들어가 있었다. `LAW:<법명>:<번호>-<가지>` 표기에서 `3-2`가 「제3조 제2항」으로 읽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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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시가 원인이다. **블록 조립 후 「규범적 근거란의 조문 집합 ⊆ 권위 ID의 조문 집합」을 1회 대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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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 열거값을 벗어난 레지스트리 행은 L2에서 터진다.** 삭제된 국가배상법 제16조를 `status: "삭제"`로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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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멸각 항변의 권위 ID로 달아 두었다. 골격의 열거값은 유효/변경/폐기뿐이고, 삭제 조문은 「그 조문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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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 논거이지 항변의 권위가 아니다. **권위 ID에서 빼고 산문에만 남기는 것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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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규정 칸은 현행 판본의 시행일로 채우면 틀린다.** 소촉법 §12.1 행이 「제3조 제2항의 「상당」이 「타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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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었다」를 법률 제21726호에 귀속시키고 그 부칙 제2조의 적용례까지 제3조에 걸리는 것처럼 적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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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26호는 제23조·제23조의2(형사 공판절차)만 고쳤고 제3조는 2009. 11. 2. 전문개정 이후 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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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귀속은 조문의 개정 표시와 개정문으로 확인한다. 법령 전체의 시행일은 그 조문의 연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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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rmed=false`를 버리지 않은 것이 값을 냈다(양방향).** 미확인 1건(2013다201844)은 `nb=` 조회로 전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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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자 사건번호·선고일자·판결유형이 모두 맞고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재심무죄 확정일부터 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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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에 그대로 있었다 — **감사자가 틀렸으므로 고치지 않았다.** 반대로 confirmed=true 가운데 제안 문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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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것이 하나 있었다(위 변론종결일 「다음 날」). **플래그는 확인 여부이지 정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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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부호로 인접 사건종류의 경계를 세우면 실무와 어긋난다.** 「피고가 국가·지자체이면 (기)가 아니라 (국)」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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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했으나, 이 문서가 인용한 국가배상 판결 12건 중 (국)은 2건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손해배상(기)」로 등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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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nb=` 전건 조회). **부호가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 가른다는 원칙을 앞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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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inder_mode`는 동일 피고를 전제한 값이다.** 선택적 병합은 같은 피고에 대한 수개의 청구 사이에서만 성립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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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자체가 주체의 분리를 전제하는 경로(국가배상법 제6조의 비용부담자)나 피고가 자연인인 경로(공무원 개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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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형태가 아니라 공동소송의 문제다. front matter의 열거값이 단일값이어서 한정을 담지 못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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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판정 근거 칸과 §9.4에 그 한정을 적는다.** 스키마 enum을 어겨 값에 괄호를 붙이면 S1이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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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문서의 LEAF는 「일시금만/정기금만/병합」의 3축이다.** §2.2가 「일시금 + 정기금」 행에 정기금 **전용** LEA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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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 두면, 그 행을 따라간 후속 에이전트가 일시금 항의 FORM과 말미 FORM-90이 빠진 청구취지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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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은 LEAF-07(동일 전부책임)·LEAF-08(피고별 상이)이다. **§2.2를 쓸 때 규칙문서 제10절의 도달 조건을 한 줄씩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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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파일이 「필요 이유」 칸에 남긴 경고는 목차 선정이 아니라 논점 목록이다.** `(1) 시효중단사유` 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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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신청 등 특별 중단 효과는 해당 특별법 검증을 추가하며 보통 최고와 동일시하지 않는다」고 적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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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은 배상신청을 전치 문제로만 다루고 시효중단 국면을 통째로 빠뜨렸으며 §12.7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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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전문에 시효 규정이 0건임을 확인한 뒤 UNKNOWN으로 올렸다. **자료의 경고 문장을 조립 후 전수 대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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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36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 1차 드래프트 (2026-09-09, 배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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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프롬프트 v.5-r4와 골격 v4-r5로 PROV-036의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168,822바이트, 1,309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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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_1`(gpt) 12,606바이트 한 건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75,987바이트)가 실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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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_modes>` 7을 발동하지 않았다. 13판 목차 항목 19건이 목차 txt와 **전부 일치**해 TOC_MISMATCH가 0건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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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셋은 11개 지점에서 전부 38이었다. 독서 블록 16개·표시면 84쪽(상한 200쪽)이고 잘라낸 블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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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경로 7개, §4 요건 0개, §5 요건 23개, 항변 블록 16개, 레지스트리 47건(법령 9·판례 36·교과서 2, T2 37·T1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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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는 1라운드 1회차에서 S10b 4건만 FAIL이었고 수정 후 22/22 PASS, §7 투영 멱등성 PASS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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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R6은 전부 4점이고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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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조회는 (a) 법령 7/30 · 판례 11/30, (b) T2 전문 26/45이며 비계수 재조회는 2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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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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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계비와 시설대여금은 「계약의 성립」조차 공통이 아니다.** 상법 제61조의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경로로 세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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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로는 계약이 아니라 「원고가 상인인 사실 +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사실」에서 나오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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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성립을 §4로 승격할 수 없다. 이질적 표지에서 §4를 비우는 근거로 이보다 강한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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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 비어도 §4.4는 실질을 갖는다** — 지연손해금 구간은 경로를 가로질러 같은 축으로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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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급과 위임은 해지 국면에서 결론이 정반대다.** 도급에서는 채무불이행 해제 통지에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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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나(2022다246757), **위임에서는 채무불이행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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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9조 제1항의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2012다71411). 누가 누구에게 손해를 배상하는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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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히므로 급부의 내용으로 성질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계약서의 명칭은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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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설계계약에는 기성고 법리의 전용 판결이 있다.** 2016다24284 전합의 기성고 비율 법리가 건축설계계약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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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게 적용되고, **2020다240304**는 설계도서가 교부되고 설계비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공사가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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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척된 뒤 계약관계가 해소되어도 **설계도서 이용권이 건축주에게 유보된다**고 판시한다. 이 유보는 「발주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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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이익을 얻었다」는 평가근거사실의 유력한 자료다. 반면 **2022다289174**(조사설계업무 도급)는 일부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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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더라도 실질적 이익이 없으면 보수청구권도 부당이득도 없다고 하여 원칙과 예외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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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금융리스료의 시효는 3년이 아니고, 그 반대 함정도 있다.** 99다1949는 리스료 채권이 지분적 채권이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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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2013다20571은 본질이 사용 기회 제공에 있는 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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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계약을 금융리스가 아니라고 보아 3년을 적용했다.** 이름이 아니라 **금융 편의 제공이 본질인지**가 갈림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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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기금성 부정만으로 모든 정산금에 5년이 붙지는 않는다 — 상법 제64조는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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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을 때 적용된다(2019다277812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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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리스 청산의 증명책임은 방향이 뒤집혀 있다.** 청산 대상은 반환 시 가치와 리스기간 만료 시 잔존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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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이고(98다22260), **공제할 현존가액·처분가액의 주장·증명책임은 공제를 주장하는 리스이용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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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25598). 다만 91다25598은 **리스기간 개시 전 해제** 사안이므로 도중 반환 사안에 그대로 옮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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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거리를 밝혀 두어야 한다. 13판 516면 각주가 이 판결을 손익상계의 예외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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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선급금 충당과 리스물건 청산을 같은 것으로 다루면 두 항변이 함께 틀린다.** 앞의 것은 별도의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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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충당이고(2010다9597) 안분 정산이 원칙이며(2001다1386) **안분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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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 특약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한다.** 뒤의 것은 반환으로 취득한 이익의 청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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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약정 지연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소장 송달 후에도 구간 3으로 갈아타지 않는다.** 소촉법 제3조 제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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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율**의 특례이고 약정이율이 있으면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가 우선한다. 구간표를 「약정이율 →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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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 특례이율」로 기계적으로 3분하면 약정이율이 높은 리스 사건에서 청구액이 과소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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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심사에서 뒤늦게 잡아 구간 1의 종기에 유보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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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상법 제168조의3 제3항의 수령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다.** 「반증으로 깨진다」고 쓰면 틀린다. 전제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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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증 발급)에서 요건사실(적합한 물건의 수령)을 추정하므로 상대방은 **반대사실을 본증으로**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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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의 `추정·전환` 값과 §8.1의 서술이 어긋나 있던 것을 자기심사에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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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S10b는 §11.1 체크리스트에서 집단적으로 걸린다.** 이번에도 4건 전부가 거기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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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를 쓸 때 처음부터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형태로 적으면 라운드를 아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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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긴 한계**: 자료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건축사법 제4조 위반 설계계약의 사법상 무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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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73조 임의해제에서 손해배상 이행의 요건성, 91다25598의 리스기간 도중 반환 사안에 대한 사정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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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보수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3호의 「공사에 관한 채권」인지의 경계, 건축사 대가고시의 민간계약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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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해지정산금 일반에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지, 신탁 자금집행 우선순위의 제3자 대항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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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 920면이 인용한 해제사유 증명책임 판결(law.go.kr 미검색)을 UNKNOWN·UNVERIFIED로 §12.7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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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패치 후보 없음. 다만 프롬프트 쪽 결함 후보 1건을 기록한다**: `<input_data>` [5]는 규칙 문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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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다. 이 폴더 하나만 본다」고 정하는데, 배치 12의 PROV-070은 규칙 문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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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에 있다. 이 사건종류는 같은 폴더에 있어 영향이 없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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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자체는 폴더를 한 곳으로 고정한 탓에 실재하는 문서를 부재로 오판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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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36 감사 지적 반영 (2026-09-09, 수정자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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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감사 지적 35건(중복 병합 후 26건)을 검토해 25건을 반영하고 1건(F-08)을 반증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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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는 수정 전후 모두 22/22 PASS이고 §7 투영 멱등성도 PASS다. 168,822 → 184,775바이트, 1,309 → 1,341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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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der_mode`를 「단순」에서 「예비적」으로 올렸고 `content_hash`를 재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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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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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11(c)는 §2.2 셀이 문언 줄의 「합집합에 포함되는지」만 본다.** 그래서 상환이행 행이 단순이행 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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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장래이행) 행이 도래분 줄을 그대로 재사용해도 22/22가 나온다. **주문 유형이 갈리는 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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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형 전용 문언 줄을 §4.4에 신설해야** 게이트가 아니라 문서가 맞는다. 문언 줄을 늘리면 합집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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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지므로 S11은 그대로 통과한다 — 게이트를 고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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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L-b는 기계판독 문언 줄을 대상에서 뺀다.** 그래서 「연 6분」을 무조건 고정한 P1·P2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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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트를 통과했다. §4.4 구간 2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분, 그 밖에는 연 5푼」으로 조건을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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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었는데 문언 줄만 상사이율로 굳으면 비상인 설계자 사건에서 청구액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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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상사]`/`[P1-민사]`처럼 **조건을 ID 접미로 올리는 것**이 조건부 문언을 주문에 넣는 것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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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문 문언의 단위를 문서 안에서 섞지 않는다.** 상법 제54조는 「연 6분」, 민법 제379조는 「연 5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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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표는 조문대로 쓰고 주문 문언만 「푼」으로 쓰면 같은 이율이 두 표기로 갈린다. 이번에 「연 6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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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곳을 「연 6분」으로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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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3판이 근거로 든 판결이 13판 자신의 결론과 반대일 수 있다.** 91다25598(리스물건 청산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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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이 리스이용자에게 있다)은 13판 515면 각주 2023이 **「종전에 반대 취지의 판례」**로 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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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자의 판례는 손익상계형 이득을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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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각주가 91다25598의 **주장책임 완화·석명명령** 설시도 함께 전한다. 면을 자료 파일이 지목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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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그 면의 결론을 확인하지 않고 판결만 옮기면 이런 역전을 놓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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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판시 요약에 없는 명제를 붙이지 않는다.** 2022다227619 전문에 「직권」은 0회다. 감액의 직권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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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결이 아니라 13판 531·535면이 대는 명제이므로 §12.2에서 빼고 §12.7에 UNVERIFIED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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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46484의 「(채권자)」도 13판 166면의 주석이지 판시가 아니고, 그 사건은 **취득시효** 중단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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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같은 공포번호가 두 법률에 붙는 것은 오기가 아니라 타법개정일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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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이 모두 「2025. 10. 1. 시행, 법률 제21065호」인 것은 정부조직법 부칙 제7조가 두 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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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개정했기 때문이다. `제개정구분`이 「타법개정」이고 부칙 단위의 마지막 항목이 그 부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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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규정 열에 그 사실을 적어 두면 다음 감사가 같은 지적을 반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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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소극적 사실을 항변의 요건사실로 올리면 재항변이 무의미해진다.** 13판 917면 각주 358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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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 항변을 「완성된 목적물 인도와의 동시이행」으로, 인도·이행제공을 **재항변**으로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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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하지 아니한 사실」을 항변요건에 두고 「인도한 사실」을 재항변에 두면 같은 사실의 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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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이 증명책임을 진다. 검사·합격 미도래 항변(§6.3.3)도 같은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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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직권조사사항을 재항변 목록에 넣지 않는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이고 도과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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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재항변으로 구성하면 같은 항의 산문과 정면으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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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joinder_mode` 단일값과 §1.2 산문이 갈리면 기계 판독이 진다.** 계열 간은 단순, 계열 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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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일 때 「단순」으로 적으면 front matter만 읽는 후속 에이전트에게 예비적 병합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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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값은 실제로 나타나는 가장 강한 병합형태를 담고**, 나머지는 §1.2에 적는다. S1은 이 필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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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하지 않으므로 게이트가 잡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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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를 붙이는 순간 S10b의 검사 범위에 들어온다.** 산문의 절 번호 단독 참조 14곳(`4.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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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과`)은 `§`가 없어 게이트 밖이었다. 고칠 때 제목을 함께 넣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FAIL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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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5.P7.3`을 제목 없이 넣었다가 S10b 1건이 새로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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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13판 면 경계는 「다음 표제의 시작 위치」와 「각주의 이월」 두 규칙이 함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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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효중단사유는 166면 상단에서 (2)가 시작하므로 표제 규칙만으로는 165면에서 끝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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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면 각주가 166면 각주 블록으로 이어지고 자료 파일도 164~166으로 지목했다. 이웃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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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6~167도 같은 이유로 167면을 포함하고 있었다 — **한 문서 안에서 두 항목에 다른 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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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12.4의 규칙 문장에 각주 이월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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