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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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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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5 13:10:29 +09:00
co-authored by Claude Opu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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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 19a6fc234a
497 changed files with 274599 additions and 21 dele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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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_id: "PROV-110"
case_kind_name: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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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P1"
name: "사문서의 진정성립 확인(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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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공문서(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를 포함한다)의 진정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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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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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문서의 기계 판독용 메타데이터는 파일 선두의 front matter에 있다. 사건종류 식별자는 PROV-110이고 재판모델은 확인이다. 청구경로는 넷이며 경로 관계는 택일, 병합형태는 없음이다. 기간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의 기준일은 2026-09-04이다.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확인.**
이 사건종류는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정한 법정 확인의 소다. 같은 조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확인의 소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나,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그 예외로서 「사실」의 확인을 법률이 명문으로 허용한 유일한 유형**이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152 판결이 「확인의 소의 대상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한다). 이 예외성이 이 문서 전체의 축이며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정면으로 다룬다.
확정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그 서면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이는 서면의 **형식적 증거력**의 존부를 뜻하고, 기재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는지 또는 그 서면이 표상하는 법률행위가 유효한지와는 층이 다르다.
`case_family`(사건 분류표의 소송 대분류)는 「확인의 소」이고 `action_type`은 「확인」이다.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사건 분류표에서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어 '분쟁 유형' 셀 문자열 자체가 사건종류명이 된 3개 항목 중 하나이므로, `case_kind_name`과 `dispute_type`이 같은 값이고 `aliases`는 비어 있다.
확인판결이므로 집행력과 형성력이 없고 기판력만 발생한다. 그 결과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무게중심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놓이고, 집행방법 항은 3분 값으로 남는다.
### 1.1 청구경로 목록
이 사건종류의 표지는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가리키지 않는다. 소송물은 「특정된 서면 1건의 진정성립 여부」라는 사실의 존부이고, 원고가 무엇을 주장·증명해야 하는지는 **그 서면에 어느 추정규정이 걸리는가**와 **원고가 진정성립을 주장하는가 부진정을 주장하는가**에 따라 갈린다. 아래 네 경로가 그 배타적 조합이다.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사문서의 진정성립 확인(적극) | 민사소송법 제357조·제358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 원고가 계약서·차용증·각서 등 사문서를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는데 상대방이 위조라고 다투는 경우 | 그 사문서가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사실의 존재 | 「…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확인한다」 |
| P2 | 사문서의 부진정 확인(소극 — 위조 또는 변조) | 민사소송법 제357조·제358조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 상대방이 원고 명의의 사문서를 원용하여 권리를 주장하는데 원고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기재가 변조되었다고 다투는 경우 | 그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의 존재 | 「…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
| P3 | 공문서(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를 포함한다)의 진정 여부 확인 | 민사소송법 제356조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92244 판결 | 등기·등록 관련 공문서, 공증인이 촉탁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작성한 공정증서의 진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 그 공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사실의 존부 | 방향에 따라 적극형 또는 소극형 |
| P4 |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 여부 확인 | 민사소송법 제357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계약서·위임장의 인증 절차 자체에 흠이 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 그 인증 사서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사실의 존부 | 방향에 따라 적극형 또는 소극형 |
각 경로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것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다섯 요건이고, 위 표의 경로별 차이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전개한다.
### 1.2 경로 관계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택일 | 서면 1건에 대하여 성립하는 경로는 하나뿐이다. 사문서인 서면이 동시에 공문서일 수 없고, 한 서면에 관하여 적극과 소극의 확인을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구할 수도 없다 |
| `joinder_mode` | 없음 | 네 경로는 병합되지 않는다. 서면이 여럿이면 서면마다 별개의 소송물이 되어 단순병합이 되는데, 이는 경로 사이의 병합이 아니라 소송물의 복수다 |
**P1과 P2를 방향으로 가르면서 P3과 P4는 가르지 않는 이유.** 사문서에 걸리는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추정은 **서명·날인 또는 무인의 존재**라는 전제사실이 증명되어야 비로소 작동한다. 그 전제사실을 누가 주장·증명하는가는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그 문서로 이익을 받는 자가 진정성립을 증명한다」는 배분에 따르므로, 원고가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P1에서는 원고가, 원고가 부진정을 주장하는 P2에서는 피고가 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서로 권리를 주장하는 소지인이 기명날인의 진정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요건 문장이 같아도 부담 주체가 반대이므로 두 경로로 갈라야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이 무너지지 않는다.
반면 공문서에 걸리는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의 추정은 **문서 자체의 작성방식과 취지**만으로 서고 별도의 전제사실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결과 방향과 무관하게 「방식·취지의 인정 → 진정 추정 → 다투는 당사자의 위조·변조 증명」이라는 하나의 구조만 남으므로 P3을 방향으로 가르지 않는다.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추정도 인증 절차의 이행이라는 문서 외형에 붙는 사실상 추정이어서 같다(P4).
**서면이 여럿인 경우.** 서면 1건이 소송물 1개이므로 확인 항도 서면 수만큼 생긴다. 방향이 같은 여러 서면을 한 항에 묶어 쓰더라도 그 항 안에 열거된 서면 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서면마다 방향이 다르면 항을 나눈다. 이 병합은 민사소송법 제253조가 정한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의 단순병합이다.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시 다룬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무엇의 존부를 확정해 달라고 구하는가」이고, 서면의 명칭이나 다투는 동기가 아니다.
| 인접 사건종류 | ID | 경계 |
|---|---|---|
|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 PROV-101 | 확정 대상이 **채권이라는 법률관계**의 부존재다. 그 채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아니다. 서면의 진정이 확정되어도 채권의 존부에 관한 불안이 남으면 이 사건종류가 아니라 채권부존재확인으로 가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PROV-102 | 위와 같다.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목적이면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
| 청구이의 | PROV-131 | 확정 대상이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다. 목적이 오로지 집행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데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가 직접적 수단이고, 그 공정증서의 진부확인을 별도로 구할 실익이 없다 |
| 기타 확인청구 | PROV-128 | 확인 대상이 서면의 진정성립이 아니라 그 밖의 권리·법률관계이면 그 판정 가이드로 간다 |
| 재산상속회복 청구 | PROV-050 | 유언서의 진부가 다투어지더라도 구하는 것이 상속재산의 회복이면 그 사건종류다. 유언서의 진부확인은 그 앞 단계의 별개 소송물이다 |
|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PROV-109 | 적극·소극 확인이 한 표지에 섞인 점은 같으나 확정 대상이 유치권이라는 물권이다. 이 사건종류의 확정 대상은 권리가 아니라 사실이다 |
본안소송에서 서증으로 제출된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것은 **증거항변**이고 이 사건종류의 소가 아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면서 증거항변을 하면 법원은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근거를 설시하고 증거항변을 배척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그 본안소송 안에서 이루어진다. 별소로 진부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확인의 이익 문제로 따로 판정한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증서」의 범위 — 이 문서가 다루는 서면.**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계약서·합의서·차용증·각서·보관증·위임장·유언서와 같이 그 기재로부터 현재의 권리의무가 바로 읽히는 처분문서가 전형이다.
다음은 다루지 않는다.
- **과거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데 그치는 서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한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하여 대상이 되지 않고(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조합의 대차대조표·회계결산보고서·조합원 입금일람표도 같다(대법원 1967. 3. 21. 선고 66다2154 판결). 임대차계약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영수증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 **다만 표제만으로 대상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 위 판례들이 배제한 근거는 표제가 아니라 기재 내용이 과거 사실의 보고에 그친다는 점이다. 표제가 영수증·세금계산서·대차대조표라도 기재에 처분적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만 배제하고, 반대로 표제가 계약서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적격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 **서면 기재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는지의 확인.** 문서진부확인의 소는 오로지 그 서면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느냐에 관한 것이므로,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에 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
- **서면이 무효임의 확인.** 어음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란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무효확인 청구는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에 관한 것도 아니고 증서의 진부에 대한 확인도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152 판결). 공정증서나 인증서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고 하여 기재 내용의 진실이나 그 서면이 표상하는 계약의 효력까지 이 소로 확정할 수는 없다.
-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등 사실관계의 확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은 이 소가 아니라 별개의 확인청구이고, 병합의 형태로만 이 사건에 들어온다.
-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
- **병합된 이행청구의 요건사실.** 확인 항에 이행청구를 단순병합할 수 있으나 그 이행 항의 요건사실과 주문은 해당 사건종류 문서가 정한다.
- **외국적 요소가 있는 유언서의 방식 준거법 판정과 집행증서에 관한 특칙.** 구체적 기록에 따라 준거법과 목적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이 문서에서 요건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로 남긴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을 기준으로 하되,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다. 소송물은 「특정된 서면 1건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지」라는 **사실의 존부**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따라서 소송물의 개수는 청구권의 개수가 아니라 **확인 대상 서면의 개수**로 센다.
**판례 근거.** 확인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이 판단은 소송물의 적격 판단이므로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대상적격 심사와 같은 층에서 이루어진다.
**특정의 요소.** 서면 1건마다 다음을 하나의 레코드로 확정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주문이 집행 아닌 확정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1. **표제**(문서 명칭). 표제만으로 대상적격을 정하지는 않으나 특정에는 필요하다.
2. **기재된 작성일자.** 서면에 원래 일자 기재가 없으면 일자를 요구하지 않고 명의 표시·표제·기재 내용·별지로 대체 특정한다. **사본이 흐려 판독하지 못하는 것과 원래 기재가 없는 것을 구별한다.**
3. **작성명의자의 배열과 문서상 지위.** 작성명의자를 이 소의 당사자 표시로 치환하지 않고, 망인 명의를 상속인 명의로 바꾸어 쓰지 않으며, 원고와 피고를 서면의 양 당사자로 강제하지 않는다.
4. **확인 방향.** 적극(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인지 소극(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인지. 한 서면에 대하여 두 방향을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구하지 않는다.
5. **확인 범위.** 서면 전부인지 특정 기재 부분인지. 변조 주장이라도 다투는 범위를 그대로 받고, 부분 확인 문형을 쓰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면 전부의 소극적 확인으로 넓히지 않는다.
6. **별지 번호.** 서면의 사본을 별지로 붙여 특정한다.
**병존문서와 복수 작성명의인.** 하나의 문서에 공문서 부분과 사문서 부분이 병존하면 각 부분마다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공문서 부분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여 사문서 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거나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92244 판결). 하나의 문서에 작성명의인이 여럿이면 각 작성명의 부분마다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확인 대상은 「그 서면」이 아니라 「그 서면 중 다투어지는 부분 또는 명의자 부분」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일부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다른 부분이나 다른 작성명의인 부분의 인정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사본으로 특정하는 것과 원본의 진정을 증명하는 것은 다른 층이다.** 청구취지에서 별지 사본으로 서면을 특정하는 것은 소송물의 특정 문제이고, 본안에서 그 원본이 존재하고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은 §8(증거계획)의 문제다.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면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될 뿐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 않고,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가 없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8224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기판력은 그 서면의 진정성립 여부라는 확정 대상 자체에 미치고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자세한 것은 §9.1(판결효과)에 있다.
**소변경 요부.** 확인 방향을 적극에서 소극으로 또는 그 반대로 바꾸는 것, 확인 대상 서면을 다른 서면으로 바꾸는 것, 확인 범위를 서면 전부에서 일부로 좁히거나 넓히는 것은 모두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필요하다. 반면 진정성립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서명·날인의 존재, 인영의 동일성, 정당한 날인 권원)를 바꾸어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일 뿐이다.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10-4-01 ~ R-PROV110-4-05 + R-PROV110-5-01(또는 R-PROV110-5-02) [+ 필요 시 R-PROV110-5-03] | 적극 확인 인용. 「…자 …로 된 별지 … 기재 …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확인한다」 | 없음 | 11 (FORM-01·FORM-03·FORM-04·FORM-06·FORM-07) |
| R-PROV110-4-01 ~ R-PROV110-4-05 + R-PROV110-5-05(또는 R-PROV110-5-06) 인정, R-PROV110-5-04·R-PROV110-5-07 불인정 | 소극 확인 인용. 「원고를 …, 피고를 …로 하여 …자로 작성된 별지 … 기재 …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 없음 | 11 (FORM-02·FORM-03·FORM-04·FORM-05) |
| R-PROV110-4-01 ~ R-PROV110-4-05 + R-PROV110-5-08 인정, R-PROV110-5-09 불인정 | 공문서에 관한 적극 확인 인용 | 없음 | 11 (FORM-01·FORM-05) |
| R-PROV110-4-01 ~ R-PROV110-4-05 + R-PROV110-5-10 인정, R-PROV110-5-11 불인정 | 인증 사서증서에 관한 적극 확인 인용 | 없음 | 11 (FORM-01·FORM-04) |
| 유언서에 관하여 방식요건 충족이 확인된 뒤의 R-PROV110-4-01 ~ R-PROV110-4-05 + 경로별 요건 | 「망 …이 …자로 작성한 별지 … 기재 … 유언서는 …을 확인한다」 | 없음 | 11 (FORM-08) |
| R-PROV110-4-01·R-PROV110-4-02 중 어느 하나라도 불충족 | 소각하(대상적격 흠결) | 없음 | 12 (PROHIBIT-03) |
| R-PROV110-4-03 ~ R-PROV110-4-05 중 어느 하나라도 불충족 | 소각하(확인의 이익 흠결) | 없음 | 4 (Q-03·Q-04·Q-04A·Q-05) |
| 경로별 요건이 불충족되어 진정성립 여부가 원고 주장과 다르게 판단된 경우 | 청구기각 | 없음 | 해당 없음 — 기각 주문에는 문형이 없다 |
**소송비용과 가집행.**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확인 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이는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의 가집행선고는 집행력 있는 이행 항에만 붙는다.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확인 주문의 어미.** 확인 항은 「확인한다」로 끝맺고 이행이나 형성의 어미를 쓰지 않는다. 확인 항에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금액·이율을 쓰지 않는다.
- **방향의 단일성.** 한 서면에 대하여 적극과 소극의 확인을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구하지 않는다. 서면이 여러 건이고 방향이 서로 다르면 항을 나누어 서면마다 제 방향의 문형을 쓴다.
- **작성명의자와 당사자의 분리.** 주문에 적히는 것은 서면상의 명의이지 이 소의 당사자가 아니다. 작성명의자가 피고들 사이이거나 제3자 또는 망인일 수 있고, 그 경우에도 명의 표시를 당사자 표시로 치환하지 않는다.
- **부분 확인.** 서면 일부에 한정한 확인의 적법성은 이 문서에서 판례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3494, 3500 판결은 토지사용승낙서의 면적 기재 부분이 변조되었다는 부분 확인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유지하였으나 그 각하 이유는 확인의 이익이지 부분 특정 자체의 금지가 아니다. 부분 확인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근거로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근거로도 쓰지 않는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로 남긴다.
- **상환이행.** `해당 없음 — 확인청구이므로 반대급부와 교환하여 명할 급부가 없다`
- **의사진술.** `해당 없음 — 확인청구이므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지 않는다`
- **형성·형식적 형성.** `해당 없음 — 확인의 소이므로 법률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 **병합된 이행 항.** 확인 항에 이행청구를 단순병합하면 그 이행 항의 주문과 가집행 판정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이 반환한 값을 그대로 옮기고 이 문서에서 만들지 않는다. 등기절차의 이행만 병합된 사건에는 가집행 항 자체를 만들지 않는다.
- **예비적 병합.**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은 예비적 청구로만 둔다. 주위적 진부확인이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이익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비적 병합을 만들지 않고 법률관계 확인청구 하나로 전환한다. 예비적 병합은 주위적 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보완하지 못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에서 주위적 진부확인의 소는 각하되고 예비적 법률관계 확인만 본안에서 판단되었다).
-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게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법령상 제한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 또는 당사자 추가에 의하여. 변론종결 전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의 당사자, 그 포괄승계인·특정승계인, 또는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자신의 법적 지위가 좌우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다. 그 법률관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자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제거될 자신의 법적 불안이 없다.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적격은 확인의 이익과 사실상 같은 판단으로 결정되므로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와 함께 읽는다. 요건사실로는 R-PROV110-4-03이 이 지위를 담는다.
**서증 제출자를 언제나 원고로 가정하지 않는다.** 본안소송에서 그 서면을 서증으로 제출한 당사자가 이 소의 원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적극 확인), 그 서면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으나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당사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도 있다(소극 확인). 어느 쪽이 원고인지는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를 결정할 뿐이고 원고적격 자체를 좌우하지 않는다.
**피고적격.**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여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이 사건종류에서는 그 서면의 진부에 관하여 원고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거나 그 서면을 원용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상대방마다 따로 본다.** 여러 사람이 같은 서면을 원용하더라도 그중 진부를 다투지 않는 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구별.** 원고가 실제로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지, 그 서면이 실제로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는 본안 문제다. 원고가 자신이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법적 지위가 좌우되는 자라고 **주장**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65조) 전원을 당사자로 강제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대상적격 흠결의 경우). 가능(피고를 바꾸거나 확인 대상 서면을 특정하여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론종결 전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 항이 이 사건종류의 심장이다.**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을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로 한정하는 원칙에 대한 **법정 예외**를 만들었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152 판결은 「확인의 소의 대상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여 이 예외를 정면으로 확인한다. 곧 이 소는 **사실(서면의 진정성립)의 확인을 법률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유형**이다.
**법정 유형이라는 것과 확인의 이익이 면제된다는 것은 다르다.** 제250조가 이 소를 허용하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 있으므로, **이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제250조는 대상적격의 예외를 정한 것일 뿐 확인의 이익 요건을 면제하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의 일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종류에서 「더 유효적절한 수단이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는 원칙은 판례에서 다음 두 형태로 구체화되어 있다.
1. **선행 본안소송이 있는 경우.**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3494, 3500 판결).
2. **진부 확정으로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그 서면이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상대방이 서면의 진부는 다투지 않고 강박에 의한 취소나 계약의 소멸만 주장하는 사안이 그 전형이다.
**선후를 구별하고 상대방마다 따로 본다.** 선행 본안소송이 있으면 이익이 없다는 규칙은 **그 본안소송이 진부확인의 소보다 먼저 제기된 경우**에 관한 것이다. 반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제기된 후에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소가 제기된 경우라면 그로 인하여 전소가 부적법하게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은 같은 사건에서 피고 1에 대하여는 선행 본안소송을 이유로 각하하고,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후행 별소이므로 부적법하게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후행 본안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먼저 제기된 진부확인의 이익이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쓰지 않는다.**
**상대방의 가정적 주장은 이익을 깨뜨리지 않는다.** 상대방이 진부와 함께 표현대리 같은 가정적 주장을 병존시키더라도, 상대방이 그 서면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이상 원고는 부진정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법적 지위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세 층으로 나누어 심사한다.** ① 대상적격(그 서면이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인가 — R-PROV110-4-02), ② 즉시확정의 이익(진부 확정이 불안을 제거하는가 — R-PROV110-4-05), ③ 방법선택의 적절성(선행 본안소송이 있는가). 어느 하나라도 흠결되면 소각하판결이고 본안에 나아가지 않는다. 실체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에 있고 이 항에서 반복하지 않는다.
**유언서와 집행증서의 선결 판단.** 유언서의 진부확인에서는 확정된 준거법이 정한 방식요건의 충족 여부를 먼저 본다. 방식 흠결로 유언이 무효이면 진부가 확정되어도 유언의 효력에 관한 불안이 제거되지 않아 이익이 없다. 집행증서에서는 의뢰인이 구하는 목적을 석명한다.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에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가 직접적 수단이고, 기초 채무의 존부가 목적이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다. 목적을 석명하지 않은 채 공정증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을 추단하지 않는다. 두 국면 모두 구체적 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문서에서 요건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기간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조사할 대상이 없다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해당 없음 —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도과가 문제되지 않는다
- **절차효과**: 해당 없음 —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판결이나 본안기각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제소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이 소로 확정을 구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사실**이므로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이는 대응 열거값이 없어서 우회한 값이 아니라 실체가 없어서 나온 값이다.
**다만 시간이 확인의 이익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작용한다.**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 자체가 소멸시효 완성이나 제척기간 도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제거될 법적 불안이 남지 않아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즉시확정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의 취지). 이 경우 효과는 기간 도과에 따른 본안기각이 아니라 **확인의 이익 흠결에 따른 소각하판결**이다. 두 효과를 혼동하지 않는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조사사항이다. 다만 중복소송과 기판력의 기초가 되는 전소의 존재·계속·확정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통례다)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위반은 이송으로 해소된다). 불가(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절차효과**: 이송 / 소각하판결
**관할.**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 전속관할을 정한 규정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일반 관할 규정에 따른다.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이 사건종류에서 사건의 동일성은 **확인 대상 서면과 확인 방향**으로 판정한다. 같은 서면에 대하여 같은 방향의 진부확인이 이미 계속되어 있으면 중복소송이다. 서면이 다르거나 확인 방향이 다르면 소송물이 달라 중복소송이 아니다.
**본안소송과의 관계는 중복소송이 아니라 확인의 이익 문제다.**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본안소송이 이미 계속 중이라도 소송물이 다르므로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소송이 되지 않는다. 그 사정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방법선택의 적절성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사유로 작용한다. 두 조문을 바꾸어 쓰지 않는다.
**기판력.** 두 효과를 구별한다. ①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곧 같은 서면에 대하여 같은 방향의 진부확인 판결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후소가 부적법하여 **소각하판결**이다. ②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후소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그 주장이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청구취지의 필요적 기재는 §2.1(소송물의 특정)의 여섯 요소이고, 특히 **확인 대상 서면의 특정**과 **확인 방향**이 빠지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다. 서면의 사본을 별지로 붙여 특정하는 것이 실무의 통례다.
소장이 제249조 제1항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4조 제1항 내지 제3항). 이는 판결로 하는 소각하와 절차도 불복방법도 다르므로 §3.1(당사자적격)·§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인지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붙인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이 사건종류는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하기 어렵거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해당할 수 있고, 그 경우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이 정한다(같은 법 제2조 제4항). 구체적 산정은 대법원규칙 소관이므로 이 문서에서 수치를 확정하지 않는다.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이 사건종류는 적극 확인과 소극 확인을 한 표지 안에 함께 담는다. 그러므로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이라는 굵은 부제를 이 절에 붙이지 않고,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을 따로 모으는 항도 두지 않는다. 부담이 갈리는 국면은 그 국면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로 안에서, 곧 §5.P2(사문서의 부진정 확인(소극 — 위조 또는 변조))에서 표시한다.
이 절에는 네 경로 모두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것만 둔다. 다섯 요건은 모두 **소송요건 층**에 속하고, 확인 대상 서면이 무엇이든 확인 방향이 어느 쪽이든 예외 없이 요구된다. 진정성립 자체의 증명구조는 경로마다 갈리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4.1 요건사실 목록
```
R-PROV110-4-01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서면이 표제, 기재된 작성일자, 작성명의자와 그 문서상 지위 및 기재 내용에 의하여 특정된 사실
R-PROV110-4-02 그 서면이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인 사실
R-PROV110-4-03 원고가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의 당사자이거나 그 승계인이거나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자신의 법적 지위가 좌우되는 자인 사실
R-PROV110-4-04 피고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거나 그 서면을 원용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사실
R-PROV110-4-05 그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그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실
```
### 4.2 요건별 상술
#### R-PROV110-4-01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서면이 표제, 기재된 작성일자, 작성명의자와 그 문서상 지위 및 기재 내용에 의하여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소장의 기재사항), 제250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서면 1건마다 표제·기재 작성일자·작성명의자 배열과 각자의 문서상 지위·기재 내용의 요지·확인 방향·확인 범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서면의 사본을 별지로 붙여 특정하는 것이 통례다. 서면에 원래 작성일자 기재가 없으면 일자를 요구하지 않고 명의 표시·표제·기재 내용·별지로 대체 특정하되, 사본이 흐려 판독하지 못하는 것과 원래 기재가 없는 것을 구별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확인 대상 서면의 원본 또는 그 사본. 하나의 문서에 공문서 부분과 사문서 부분이 병존하거나 작성명의인이 여럿이면 **다투는 부분과 명의자를 지정하여** 특정한다. 부분마다·명의자마다 진정성립이 따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작성명의자를 이 소의 당사자 표시로 치환하거나 망인 명의를 상속인 명의로 바꾸어 쓰면 주문이 대상을 벗어난다.
- **흠결 빈발점**: 확인 방향과 확인 범위를 적지 않는 것. 부분 변조를 주장하면서 서면 전부의 소극적 확인으로 넓히는 것. 별지 사본으로 특정하는 문제와 본안에서 원본의 진정을 증명하는 문제를 뒤섞는 것. 특정의 흠은 재판장의 보정명령 대상이고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이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49, LAW:민사소송법:250, PREC:2017다292244, BOOK:RF13:1182-1198
#### R-PROV110-4-02 그 서면이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대법원 1967. 3. 21. 선고 66다2154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적시하고 그 기재로부터 어떤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직접** 증명되는지를 밝혀야 한다. 표제를 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다만 대상적격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인지는 **표제가 아니라 기재 내용**으로 판정한다. 계약서·합의서·차용증·각서·보관증·위임장·유언서와 같이 그 기재로부터 현재의 권리의무가 바로 읽히는 처분문서가 전형이다. 반대로 세금계산서, 조합의 대차대조표·회계결산보고서·조합원 입금일람표, 임대차계약금 영수증은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보고문서여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표제가 영수증·세금계산서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지 않고 기재에 처분적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며, 표제가 계약서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적격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원고가 그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한다는 사정은 배제 사유가 아니다.
- **흠결 빈발점**: 서면 기재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는지의 확인을 구하는 것(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이 허용하지 않는다). 서면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152 판결). 과거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 이 요건이 흠결되면 본안에 나아가지 않고 소각하판결이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PREC:2005다29290, PREC:2001다53714, PREC:66다2154, PREC:88다카4710, PREC:86다152
#### R-PROV110-4-03 원고가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의 당사자이거나 그 승계인이거나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자신의 법적 지위가 좌우되는 자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원고가 그 법률관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그 서면의 진부가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떤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만드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0-4-05)
- **증명 실무**: 계약의 당사자, 상속인·양수인 등 승계인, 그 법률관계로 자신의 채무나 담보책임의 범위가 좌우되는 자가 전형이다. 원고가 작성명의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별한다. 자기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작성명의자이면서 그 서면의 효과를 부인하는 자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서면의 진정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작성명의자가 아닐 수도 있다. **서증 제출자를 언제나 원고라고 가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그 법률관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자가 도의적·사실적 이해만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 이 경우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제거될 자신의 법적 불안이 없어 소각하판결이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PREC:2018다257958, BOOK:RF13:462-467
#### R-PROV110-4-04 피고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거나 그 서면을 원용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그 서면의 진부에 관하여 원고와 반대되는 태도를 보였는지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피고가 여럿이면 **상대방마다 따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0-4-05)
- **증명 실무**: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곧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피고가 그 서면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거나 그 서면을 원용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면 진부가 다투어지는 것이다. 반대로 피고가 진부는 다투지 않고 취소·무효·해제·변제·소멸만 주장하고 있으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서증 인부에서 부인·부지로 다툰 사실, 상대방이 그 서면을 근거로 보낸 내용증명, 선행 소송의 준비서면이 전형적 자료다.
- **흠결 빈발점**: 진부를 다투지 않는 자를 피고로 삼는 것. 여러 상대방 중 진부를 다투는 자와 다투지 않는 자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하여 피고로 삼는 것. 후자에 대하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그 부분 소가 각하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PREC:2012다67399, PREC:2018다257958, BOOK:RF13:462-467
#### R-PROV110-4-05 그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그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3494, 3500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진부가 확정되었을 때 원고의 어떤 법적 불안이 제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그 서면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법률효과의 요건인지, 곧 진부가 그 효과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지를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0-4-03, R-PROV110-4-04)
- **증명 실무**: 두 방향에서 깨진다. ①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그 서면이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 불안 제거를 위해서는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 상대방이 진부는 다투지 않고 강박에 의한 취소나 계약의 소멸만 주장하는 사안이 그 전형이다. ② 그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소의 이익이 없다. **선후를 구별한다.** 진부확인의 소가 먼저 제기되고 그 뒤에 본안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전소가 부적법해지지 않는다. 상대방이 진부와 함께 표현대리 같은 가정적 주장을 병존시키더라도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이상 이익은 인정된다.
- **흠결 빈발점**: 선행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데도 별소로 진부확인을 제기하는 것. 후행 본안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먼저 제기된 진부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는 것. 상대방이 취소·해제만 다투는데 진부확인을 구하는 것. 유언서의 방식 흠결이 확인되어 유언이 무효인데도 진부확인을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PREC:2005다29290, PREC:91다15317, PREC:2009다3494, PREC:2001다53714
### 4.3 서술 순서
소장의 청구원인은 다음 순서로 쓴다. 이 순서는 시간순이자 논리적 의존순이다.
1. **당사자와 확인 대상 서면의 특정**(R-PROV110-4-01). 서면이 여럿이면 서면마다 레코드를 나열한다.
2.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와 원고의 지위**(R-PROV110-4-03). 원고가 왜 그 법률관계에 얽혀 있는지를 먼저 밝혀야 뒤의 불안이 읽힌다.
3. **그 서면이 그 법률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서면이라는 점**(R-PROV110-4-02). 기재 내용을 인용하여 대상적격을 밝힌다.
4. **피고가 진부를 다투게 된 경위**(R-PROV110-4-04). 상대방마다 시간순으로 적는다.
5. **진부 확정이 분쟁 해결에 기여한다는 점과 선행 본안소송의 부존재**(R-PROV110-4-05).
6. **경로별 요건**(§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그 서면이 사문서인지 공문서인지 인증 사서증서인지를 밝히고 해당 경로의 요건사실을 적는다.
1부터 5까지가 소송요건 층이고 6이 본안 층이다. 실무 소장에서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 통례이나, 이 사건종류는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이 본안보다 먼저 걸리는 유형이므로 예외적으로 앞에 둔다. 근거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 있다.
###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확인청구이므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지 않아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급부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사실의 존부를 확인할 뿐 급부를 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로 짜인 구간표를 두지 않는다. 확인 항에 금액이나 이율을 쓰지 않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행청구가 단순병합된 경우 그 이행 항의 부수급부는 해당 사건종류 문서가 정하고 이 문서가 만들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네 경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다섯 요건 위에 각자의 요건을 얹는다.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이 겹치지 않고, 어느 요건도 §4로 올라가지 않는다. 부담 주체가 경로에 따라 반대가 되는 요건이 있으므로 문장이 비슷하더라도 별개의 ID를 부여한다.
### 5.P1 사문서의 진정성립 확인(적극)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① 확인 대상 서면이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 공증인의 인증도 받지 아니한 **사문서**인 사실, ② 원고가 그 서면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실.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57조). 이 경로에서는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추정을 받기 위한 전제사실을 원고가 부담한다.
#### 5.P1.2 추가 요건사실
#### R-PROV110-5-01 그 사문서에 작성명의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357조·제358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누가 언제 어디서 그 서면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을 하였는지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여기서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란 문서에 형식적인 서명 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서명행위 등이 행하여진 사실**이 있는 것을 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0-5-02)
- **증명 실무**: 이 사실이 인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그 서면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곧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나아가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증명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작성자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성립을 인정할 수도 있으나, 그 인정은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서명·날인의 **형식적 존재**만 주장하고 그것이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주장하지 않는 것.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영만으로 추정하려 하면서 소지자가 업무 또는 친족관계에 의하여 문서명의자의 위임을 받아 그 인장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정을 다투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357, LAW:민사소송법:358, PREC:2001다11406, BOOK:RF13:1182-1198
#### R-PROV110-5-02 그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 명의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358조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그 서면에 찍힌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어느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인지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인장 자체를 제출하거나 인감증명서 등 대조 자료를 지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0-5-01)
- **증명 실무**: **2단계 추정이 이 요건의 실질이다.**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곧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증거법칙적으로 추정**된다. 공방구조는 「인영의 동일성(원고 증명) →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사실상 추정) →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제358조) → 작성명의자 아닌 자에 의한 날인(피고의 간접반증) → 정당한 날인 권한(원고 증명, R-PROV110-5-03)」이다. 인영·필적의 동일성이 다투어지면 감정인의 인영·필적 감정 결과나 법원의 대조 검증 결과로 증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9조).
- **흠결 빈발점**: 1단계 사실상 추정과 2단계 제358조의 추정을 하나로 뭉뚱그려 「인영이 같으니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만 쓰는 것. 그렇게 쓰면 1단계 추정이 깨진 뒤에 원고가 지는 정당한 날인 권원의 증명책임이 문서에서 사라진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358, LAW:민사소송법:359, PREC:93다4151, PREC:2001다11406, BOOK:RF13:1182-1198
#### R-PROV110-5-03 작성명의인 아닌 자가 한 날인 또는 백지·미완성 부분의 보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인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임의 상대방, 위임의 시기와 내용, 권한의 범위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위임한 행위의 내용과 권한의 범위는 위임장 등 문언의 내용뿐 아니라 그 작성 목적과 작성 경위를 두루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므로 문언만 인용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0-5-07)
- **증명 실무**: 이 요건은 **추정이 깨진 뒤에 비로소 현실화되는 예비적 요건**이다. 인영이 작성명의인 이외의 사람이 날인한 것으로 밝혀지면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한 사실상 추정이 깨어지고, 그때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자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날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날인한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그 부분이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다. 백지·미완성 문서도 같다.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사정이 밝혀지면, 그 보충이 정당한 권한에 기한 것이라는 점은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대리권을 수여하는 위임장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백지보충 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쉽게 인정할 것이 아니다.
- **흠결 빈발점**: 추정이 깨진 뒤에도 「인영이 동일하니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 대리권 수여와 백지보충권 수여를 같은 것으로 다루는 것.
- **권위 ID**: PREC:93다4151, PREC:2001다11406, PREC:2011다100923, BOOK:RF13:1182-1198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해당 없음 — 이 경로에서 피고의 응답은 인영의 동일성 부인, 작성명의인 아닌 자의 날인이라는 간접반증, 백지 상태에서의 서명·날인이라는 간접반증에 그치고 증명책임을 이동시키는 실체법상 항변이 실재하지 않는다. 구별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있다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적극형이다. 「…자 …로 된 별지 … 기재 …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확인한다」. 작성명의자가 원고와 피고 쌍방인지, 원고 단독인지, 피고들 사이 또는 제3자·망인인지에 따라 명의 표시가 달라지고 문형이 갈린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5.P2 사문서의 부진정 확인(소극 — 위조 또는 변조)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① 확인 대상 서면이 **사문서**인 사실, ② 원고가 그 서면이 **위조 또는 변조되어 진정하게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실.
**피고가 원용하는 진정성립 추정의 전제사실 (증명책임: 피고)** — 이 경로에서는 그 서면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피고다.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서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기명날인의 진정을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추정을 받기 위한 전제사실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는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은 이 혼합된 부담을 요건별로 그대로 보인다. 「부진정 확인을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지우지 않는다.
#### 5.P2.2 추가 요건사실
#### R-PROV110-5-04 그 사문서에 작성명의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거나 그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357조·제358조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장애
- **주장의 정도**: 피고가 그 서면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려면 어느 명의자의 어떤 서명·날인·무인이 있는지, 또는 그 인영이 어느 인장에 의한 것인지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원고의 청구는 「그 서면이 진정하게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피고가 이 사실을 증명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추정이 서서 원고의 청구가 배척될 수 있다. 실무의 순서는 피고가 이 전제사실을 세우고 원고가 R-PROV110-5-05 또는 R-PROV110-5-06으로 추정을 깨뜨리는 것이다. 피고가 이 전제사실조차 세우지 못하면 추정 없이 진정성립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에 실패하면 원고의 소극적 확인청구가 인용된다.
- **흠결 빈발점**: 원고가 위조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위조 사실 전부의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지우는 것. 그렇게 배분하면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자가 도용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언제나 패소하게 되어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배분과 어긋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357, LAW:민사소송법:358, PREC:93다4151, BOOK:RF13:1182-1198
#### R-PROV110-5-05 그 서면에 나타난 작성명의인 명의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작성명의인 아닌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그 서명·날인 또는 무인을 하였는지를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하여 주장한다.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구체적 사정을 적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0-5-06)
- **증명 실무**: 인영이 작성명의인 이외의 사람이 날인한 것으로 밝혀지면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한 사실상 추정이 깨어진다. 그 뒤에는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피고가 정당한 날인 권원까지 증명하여야 한다(R-PROV110-5-07). 인영·필적 감정, 대조 검증(민사소송법 제359조), 작성 경위를 아는 사람의 증언, 작성명의인의 당시 소재와 인장 보관 상황, 문서 작성에 관여한 자의 진술이 전형적 자료다. **인영·필적 감정만을 유일한 증명방법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사문서의 진정성립은 작성자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탄핵할 수 있고 변론 전체의 취지도 자료가 된다.
- **흠결 빈발점**: 위조 주장을 「나는 서명한 기억이 없다」는 부지의 진술로만 구성하는 것. 인영의 동일성을 인정해 버린 뒤에 그 인정을 번복하려 하는 것.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나 그 철회에는 제약이 따르므로 인부 단계에서 신중하여야 한다.
- **권위 ID**: PREC:93다4151, PREC:2001다11406, LAW:민사소송법:359, LAW:민사소송법:288, BOOK:RF13:1182-1198
#### R-PROV110-5-06 작성명의인이 서명·날인 또는 무인을 할 당시 그 서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였고 그 부분이 작성명의인 아닌 자에 의하여 사후에 보충되거나 변경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기재 부분이 어느 시점에 백지였는지, 사후에 어떤 내용으로 보충·변경되었는지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변조 주장이면 원본 대비 변경된 기재의 위치와 내용을 지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0-5-05)
- **증명 실무**: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되고,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일단 이 사실이 증명되면 정당한 보충권한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간다(R-PROV110-5-07). 필적의 농담과 필기구의 차이, 기재 줄 간격, 원본 검증, 문서 교부 당시의 정황 증언이 전형적 자료다.
- **흠결 빈발점**: 변조 주장을 하면서 다투는 기재 부분을 특정하지 않아 서면 전부의 소극적 확인으로 넓히는 것. 사후 보충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채 곧바로 「보충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 증명 순서가 뒤집혀 있다.
- **권위 ID**: PREC:2001다11406, PREC:2011다100923, BOOK:RF13:1182-1198
#### R-PROV110-5-07 그 날인 또는 백지·미완성 부분의 보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 **요건분류**: 권리장애
- **주장의 정도**: 위임의 상대방·시기·내용과 권한의 범위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위임장 등 문언의 내용뿐 아니라 작성 목적과 작성 경위까지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0-5-03)
- **증명 실무**: 문장은 R-PROV110-5-03과 같으나 **부담 주체가 반대**여서 별개의 ID를 둔다. 이 경로에서 문서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피고이므로 정당한 권원의 증명책임도 피고에게 있다. 백지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그 백지부분의 기재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하고, 대리권을 수여하는 위임장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백지보충 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R-PROV110-5-03과 문장이 같다는 이유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는 것. 부담 주체가 반대이므로 올리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한 값으로 뭉개진다.
- **권위 ID**: PREC:93다4151, PREC:2011다100923, BOOK:RF13:1182-1198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해당 없음 — 피고의 대응은 R-PROV110-5-04와 R-PROV110-5-07이라는 요건 층에서 이루어지고, 그 밖에 증명책임을 추가로 이동시키는 실체법상 항변이 실재하지 않는다. 표현대리 주장은 법률효과의 귀속에 관한 것이어서 진정성립을 다투는 항변이 아니다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소극형이다. 「원고를 …, 피고를 …로 하여 …자로 작성된 별지 … 기재 …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변조를 주장하는 경우 다투는 기재 부분에 한정한 확인 문형을 쓸 수 있는지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서 유보한 미해결 사항이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5.P3 공문서(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를 포함한다)의 진정 여부 확인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확인 대상 서면이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이거나,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인 사실. 후자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이므로 이 경로에 들어온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이 경로는 확인 방향으로 갈리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의 추정은 문서 자체의 작성방식과 취지만으로 서고 별도의 전제사실 증명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적극 확인을 구하든 소극 확인을 구하든 「방식·취지의 인정 → 진정 추정 → 다투는 당사자의 위조·변조 증명」이라는 하나의 구조만 남는다. 그 결과 아래 두 요건의 부담 주체는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진정성립을 주장하는가 다투는가**로 결정된다.
#### 5.P3.2 추가 요건사실
#### R-PROV110-5-08 그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항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작성 주체가 어떤 공무원 또는 공증인인지, 그 문서가 어떤 직무권한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를 주장한다.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도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6조 제3항) 외국 문서이면 그 기관이 외국의 공공기관임과 직무상 작성임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당사자(적극 확인에서는 원고, 소극 확인에서는 피고) /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당사자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 사실이 인정되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고, 그 뒤에는 **진정성립을 다투는 측이 위조·변조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 공증인 등이 작성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이므로 같은 추정을 받고,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 법원은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제2항).
- **흠결 빈발점**: **공문서 부분과 사문서 부분이 병존하는 문서에서 공문서 부분의 성립 인정을 문서 전부의 진정성립으로 확장하는 것.** 매도증서 등에 등기소의 등기제 기재가 첨가되어 사문서와 공문서로 구성된 문서는 공증에 관한 문서와 달라 공문서 부분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여 바로 사문서 부분인 매도증서 자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거나 인정될 수 없다. 그 사문서 부분은 §5.P1(사문서의 진정성립 확인(적극)) 또는 §5.P2(사문서의 부진정 확인(소극 — 위조 또는 변조))의 요건으로 따로 판단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356, PREC:94누2046, PREC:2017다292244, BOOK:RF13:1182-1198
#### R-PROV110-5-09 그 공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92244 판결
- **요건분류**: 권리장애
- **주장의 정도**: 위조·변조의 구체적 사정, 곧 어느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거나 변경되었는지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진정성립을 다투는 당사자(소극 확인에서는 원고, 적극 확인에서는 피고) / 진정성립을 다투는 당사자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의 추정은 **위조 또는 변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 깨어진다. 다른 특별한 사정에 관한 설시 없이 공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다투는 측은 추상적 의심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원본에 대한 검증, 발급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법원의 직권 조회가 전형적 수단이다.
- **흠결 빈발점**: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위조·변조 주장으로 대신하는 것. 기재 내용의 진실 여부는 실질적 증거력의 문제이고 형식적 증거력을 깨뜨리지 못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356, PREC:2017다292244, BOOK:RF13:1182-1198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해당 없음 — 이 경로의 공방은 R-PROV110-5-08과 R-PROV110-5-09라는 두 요건 사이에서 끝나고 별도의 항변이 실재하지 않는다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방향에 따라 적극형 또는 소극형 문형을 쓴다. 공정증서에 관하여는 확인의 이익 단계에서 목적을 먼저 석명하며,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이면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 있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5.P4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 여부 확인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확인 대상 서면이 **사문서이면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사서증서**인 사실.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이다.
이 경로도 확인 방향으로 갈리지 않는다. 인증에 붙는 추정은 인증 절차의 이행이라는 문서 외형에 붙는 **사실상 추정**이어서 방향과 무관하게 하나의 구조만 남는다.
#### 5.P4.2 추가 요건사실
#### R-PROV110-5-10 공증인이 공증인법이 정한 촉탁인의 확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확인과 그 대리권의 증명 등 절차를 미리 거쳐 그 사서증서를 인증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357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증한 공증인, 인증의 일자와 번호, 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이 누구인지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인증서 자체와 공증인의 공증부 사본이 자료가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당사자(적극 확인에서는 원고, 소극 확인에서는 피고) /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당사자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공증인이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증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사실상 추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 결과 반증으로 흔들릴 수 있고, 인증받지 아니한 사문서와 달리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전제사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 **흠결 빈발점**: **인증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기재 내용의 진실이나 그 서면이 표상하는 계약의 효력까지 확정된다고 다루는 것.** 인증은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것이다. 또한 공증인이 **서증 사본**을 인증한 경우 그 사본 자체의 진정성립 추정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본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까지 추정되지는 않는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357, PREC:91다35816, BOOK:RF13:1182-1198
#### R-PROV110-5-11 그 인증이 공증인법이 정한 촉탁인 확인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 **요건분류**: 권리장애
- **주장의 정도**: 어느 절차가 어떻게 누락되었는지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촉탁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대리촉탁인의 대리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구체적 사정을 든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진정성립을 다투는 당사자(소극 확인에서는 원고, 적극 확인에서는 피고) / 진정성립을 다투는 당사자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사실상 추정을 깨뜨리는 사실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과 증명을 함께 부담한다. 공증인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로 공증부와 촉탁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촉탁 당시 촉탁인의 소재를 다투는 자료를 함께 낸다. 이 사실이 증명되면 인증에 따른 사실상 추정이 사라지고 사서증서로 돌아가 §5.P1(사문서의 진정성립 확인(적극)) 또는 §5.P2(사문서의 부진정 확인(소극 — 위조 또는 변조))의 증명구조가 적용된다.
- **흠결 빈발점**: 인증 절차의 흠을 주장하면서 그 흠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는 것. 인증서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과 인증 절차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구별하지 않는 것.
- **권위 ID**: PREC:91다35816, BOOK:RF13:1182-1198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해당 없음 — 이 경로의 공방도 R-PROV110-5-10과 R-PROV110-5-11이라는 두 요건 사이에서 끝나고 별도의 항변이 실재하지 않는다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방향에 따라 적극형 또는 소극형 문형을 쓴다. 인증 사서증서의 진부확인은 인증받지 아니한 사문서보다 인용 문턱이 낮으나, 그 사실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그 서면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되는 서면이 아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0-4-02 |
| 원고는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와 아무 관련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0-4-03 |
| 나는 그 서면의 진부를 다툰 일이 없고 취소·해제·변제만 주장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0-4-04, R-PROV110-4-05 |
|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소가 이 소보다 먼저 제기되어 계속 중이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0-4-05 |
| 같은 서면에 대한 같은 방향의 진부확인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0-4-01, R-PROV110-4-05 |
| 그 서면에 찍힌 인영은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0-5-02 |
| 그 서명·날인은 작성명의인 아닌 사람이 한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0-5-01, R-PROV110-5-02 |
| 작성명의인이 서명·날인할 당시 그 서면은 백지 상태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0-5-01, R-PROV110-5-02 |
| 원고가 선행 소송에서 그 서면의 진정성립을 인정해 놓고 이제 와서 다툰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10-4-05 |
| 이 소는 본안소송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에서 제기된 것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10-4-05 |
**이 사건종류에서 상대방의 응답은 대부분 부인이거나 직권 참작사유다.** 확정 대상이 권리가 아니라 사실이므로 그 사실의 발생을 장애하거나 소멸시키거나 저지하는 실체법상 사유가 성립할 자리가 없다. 그래서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4(기간·시효 항변)까지는 실질을 갖지 않고, §6.5(신의칙·권리남용)만이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지우는 항변으로 남는다. 없는 항변을 만들지 않는다.
**부인의 유형과 간접반증.** 「인영이 내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다」는 단순부인이고, 「내 인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였다」·「서명·날인 당시 백지였다」는 이유부부인이다.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는 사실상 추정이 겹겹이 걸려 있어 **부인의 실질이 간접반증**이 된다.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상 추정이 서고 나면, 그 추정을 깨뜨리려는 작성명의인은 「작성명의자 아닌 자에 의한 날인」이라는 간접사실을 본증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백지·미완성 문서도 같아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이 있었고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이것을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한다」고 쓰지 않는다.** 간접반증은 반증의 강화이지 증명책임의 이동이 아니고, 그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정당한 날인·보충 권원의 증명책임이 다시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진정성립을 다투는 층과 법률효과를 다투는 층을 구별한다.** 상대방이 진정성립은 인정하면서 취소·해제·변제·소멸만 주장하면 그 주장은 이 소송물과 관계가 없고, 오히려 진부 확정으로 제거될 불안이 없다는 사정이 되어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즉시확정의 이익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반대로 상대방이 진정성립을 주장하면서 가정적으로 표현대리를 병존시키는 경우에는, 표현대리 책임은 민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인정되는 것일 뿐이므로 원고는 부진정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법적 지위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되어 **확인의 이익이 그대로 인정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표현대리 주장을 진정성립에 대한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다.
**문서 성립에 관한 자백.** 상대방이 서증 인부에서 성립을 인정하면 그 문서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어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다. 이는 주요사실이 아니라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나,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88조), 인부 단계에서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해 놓고 뒤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제약을 받는다. 나아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같은 법 제363조 제1항).
**소극 확인 경로에서 피고의 「그 서면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주장은 이 표에 없다.** 그것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고 그 경로에서 피고가 스스로 부담하는 요건(R-PROV110-5-04, R-PROV110-5-07)을 세우는 적극적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 배분의 근거와 공방 순서는 §5.P2(사문서의 부진정 확인(소극 — 위조 또는 변조))에 있다. 이를 항변으로 옮겨 적으면 같은 사실이 요건과 항변에 두 번 놓여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대응 항변 열이 오염된다.
**직권 참작사유는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과 대상적격은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위 표에서 「직권 참작사유」로 분류된 상대방의 주장은 법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단서일 뿐이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 그 판단의 실질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 있다.
### 6.1 권리장애 항변
해당 없음 — 확정 대상이 서면의 진정성립이라는 사실이어서 그 성립을 장애하는 무효·통정허위표시·강행법규 위반 등의 실체법상 사유가 존재할 여지가 없다. 진정성립 추정을 다투는 국면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부인 행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배분으로 처리된다
### 6.2 권리멸각 항변
해당 없음 — 확정 대상이 권리가 아니므로 변제·상계·경개·면제·해제·혼동과 같이 권리를 소멸시키는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이 소송물에 대한 항변이 아니라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사정이다
### 6.3 권리저지 항변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는 이행을 저지할 급부가 없어 동시이행·유치권·기한유예·한정승인·최고검색의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 6.4 기간·시효 항변
해당 없음 — 이 소로 확정을 구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사실이어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없고,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 자체의 시효 완성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이 밝힌 대로 확인의 이익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작용한다
### 6.5 신의칙·권리남용
#### 6.5.1 선행 소송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뒤 별소로 이를 다투는 것이 금반언에 반한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110-4-05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선행 소송에서 그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된 사실 ② 원고가 그 소송에서 그 서면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실 ③ 법원과 피고가 그 진술을 신뢰하여 그 서면을 증거로 삼아 심리가 진행되거나 판결이 선고된 사실 ④ 원고가 그 뒤에 별소로 같은 서면의 부진정 확인을 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의 선행 진술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고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의 취지). 선행 소송의 서면이 이 소의 확인 대상 서면과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 선행 진술이 인영 부분의 성립 인정에 그치고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인정이 아니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착오를 주장하는 시점에 이미 그 서면을 전제로 한 처분이 이루어져 신뢰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88, LAW:민사소송법:363, PREC:91다15317, BOOK:RF13:1182-1198
#### 6.5.2 본안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제기된 소권 남용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10-4-05
- **요건사실**: ①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 ② 원고가 그 본안소송에서 이미 그 서면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거나 다툴 수 있는 사실 ③ 그럼에도 원고가 별소로 진부확인을 구하여 본안소송의 심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실 ④ 진부확인 판결을 별도로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불안 제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진부확인의 소가 본안소송보다 **먼저** 제기되었다는 사실. 후행 본안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먼저 제기된 진부확인의 소가 부적법하게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본안소송의 당사자와 이 소의 당사자가 다르다는 사실. 진부 확정이 본안소송에서 해결되지 않는 별도의 불안을 제거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진부확인의 소가 먼저 제기되었더라도 그것이 본안소송의 제기를 예상하고 심리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진부 확정으로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청구 또는 이행청구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법원은 예비적 병합의 가부를 석명한다
- **권위 ID**: PREC:2005다29290, PREC:2009다3494, PREC:91다15317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10-4-01 |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서면이 표제, 기재된 작성일자, 작성명의자와 그 문서상 지위 및 기재 내용에 의하여 특정된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0-4-02 | 그 서면이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다만 대상적격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 없음 | - |
| R-PROV110-4-03 | 원고가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의 당사자이거나 그 승계인이거나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자신의 법적 지위가 좌우되는 자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0-4-04 | 피고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거나 그 서면을 원용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0-4-05 | 그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그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 없음 | 6.5.1, 6.5.2 |
| R-PROV110-5-01 | 그 사문서에 작성명의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 |
| R-PROV110-5-02 | 그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 명의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 |
| R-PROV110-5-03 | 작성명의인 아닌 자가 한 날인 또는 백지·미완성 부분의 보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0-5-04 | 그 사문서에 작성명의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거나 그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 | §5 | 권리장애 | 피고 | 피고 | 법률상 추정 | - |
| R-PROV110-5-05 | 그 서면에 나타난 작성명의인 명의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작성명의인 아닌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0-5-06 | 작성명의인이 서명·날인 또는 무인을 할 당시 그 서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였고 그 부분이 작성명의인 아닌 자에 의하여 사후에 보충되거나 변경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0-5-07 | 그 날인 또는 백지·미완성 부분의 보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인 사실 | §5 | 권리장애 | 피고 | 피고 | 없음 | - |
| R-PROV110-5-08 | 그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당사자(적극 확인에서는 원고, 소극 확인에서는 피고) |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당사자 | 법률상 추정 | - |
| R-PROV110-5-09 | 그 공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 | §5 | 권리장애 | 진정성립을 다투는 당사자(소극 확인에서는 원고, 적극 확인에서는 피고) | 진정성립을 다투는 당사자 | 없음 | - |
| R-PROV110-5-10 | 공증인이 공증인법이 정한 촉탁인의 확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확인과 그 대리권의 증명 등 절차를 미리 거쳐 그 사서증서를 인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당사자(적극 확인에서는 원고, 소극 확인에서는 피고) |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당사자 | 사실상 추정 | - |
| R-PROV110-5-11 | 그 인증이 공증인법이 정한 촉탁인 확인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사실 | §5 | 권리장애 | 진정성립을 다투는 당사자(소극 확인에서는 원고, 적극 확인에서는 피고) | 진정성립을 다투는 당사자 | 없음 | - |
## §8. 증거계획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10-4-01 | 확인 대상 서면의 원본. 원본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본(별지) | 서면의 소지 경위를 아는 사람 | 원본에 대한 검증 | 사본만으로는 서면의 특정에 그치고 원본의 존재·진정성립까지 증명하지 못한다 |
| R-PROV110-4-02 | 확인 대상 서면 자체(기재 내용이 판정 자료다), 그 서면이 인용하는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표제만으로는 판정되지 않는다. 기재가 과거 사실의 보고에 그치는지를 본다 |
| R-PROV110-4-03 | 계약서, 상속관계를 밝히는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 채권양도 통지서 | 법률관계의 성립에 관여한 사람 | 해당 없음 | 원고가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면 적격은 인정되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 문제다 |
| R-PROV110-4-04 | 피고가 그 서면을 원용하여 보낸 내용증명, 선행 소송의 준비서면과 서증 인부 조서 | 피고 측 담당자 | 사실조회(선행 소송의 계속 여부) | 상대방마다 따로 본다. 진부를 다투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 R-PROV110-4-05 | 선행 소송의 소장·판결문, 상대방의 주장 서면 | 해당 없음 |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로 관련 사건의 접수일과 계속 여부 확인 | 접수일의 선후가 결정적이므로 사건번호와 접수일을 함께 확인한다 |
| R-PROV110-5-01 | 확인 대상 사문서 원본, 인감증명서, 서명 관련 다른 문서 | 서명·날인 현장에 있었던 사람, 문서 작성에 관여한 사람 | 당사자신문 | 서명의 형식적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행위여야 한다 |
| R-PROV110-5-02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같은 인영이 찍힌 다른 문서 | 인장 보관자 | 인영 감정, 법원의 인영 대조 검증 | 인영의 동일성은 1단계 사실상 추정을 여는 데 그치고 그 자체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확정하지 않는다 |
| R-PROV110-5-03 | 위임장, 대리권 수여 관련 문서, 인장 교부에 관한 문서 | 위임 경위를 아는 사람, 수임인 | 당사자신문 | 대리권을 수여하는 위임장을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백지보충 권한까지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110-5-04 | 확인 대상 사문서 원본, 인감증명서 | 서명·날인 현장 관계자 | 인영 감정, 대조 검증 | 피고가 이 전제사실을 세우지 못하면 추정 없이 진정성립을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110-5-05 | 인장 분실·도난 신고서, 작성명의인의 당시 소재를 밝히는 자료, 다른 시기의 필적 자료 | 인장 보관 상황을 아는 사람, 문서 작성에 관여한 사람 | 필적·인영 감정, 대조 검증, 당사자신문 |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나, 감정만을 유일한 증명방법으로 삼지 않는다 |
| R-PROV110-5-06 | 원본, 같은 서면의 다른 사본, 문서 교부 당시의 이메일·문자 | 문서 교부 현장 관계자 | 원본 검증(필기구·필압·줄 간격), 문서감정 | 사후 보충 사실이 증명되어야 비로소 정당한 보충권한의 증명책임이 넘어간다 |
| R-PROV110-5-07 | 위임장, 백지보충에 관한 약정서 | 위임 경위를 아는 사람 | 당사자신문 | 위임장 문언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작성 목적과 경위까지 본다 |
| R-PROV110-5-08 | 공문서 원본 또는 인증등본, 공정증서 정본, 발급대장 | 작성 공무원, 공증인 | 발급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법원의 직권 조회 | 공문서와 사문서가 병존하는 문서에서 공문서 부분의 성립 인정이 사문서 부분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
| R-PROV110-5-09 | 발급기관 보관 원부, 원본 | 작성 담당자 | 발급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원본 검증, 문서감정 | 추상적 의심이 아니라 위조·변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 반증이어야 한다 |
| R-PROV110-5-10 | 인증서, 공증인의 공증부 사본, 촉탁 관련 서류 | 공증인, 공증사무소 직원 | 공증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 인증은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것이고 기재 내용의 진실이나 계약의 효력을 확정하지 않는다 |
| R-PROV110-5-11 | 공증부, 촉탁 당시 제출된 신분 확인 자료, 대리권 증명서류 | 공증인, 촉탁인 | 공증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인의 당시 소재를 밝히는 자료 | 인증서 자체의 형식적 하자와 인증 절차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별한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원고가 내는 서증의 권고 순서다. 확인 방향에 따라 4번과 5번의 순서를 바꾼다.
1. **갑 제1호증** 확인 대상 서면(원본 제출. 원본을 제출할 수 없으면 사본과 함께 그 사유를 밝히는 자료)
2. **갑 제2호증**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를 밝히는 자료(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채권양도 통지서 등)
3. **갑 제3호증** 원고의 지위를 밝히는 자료(가족관계 관련 증명서, 승계 관련 문서)
4. **갑 제4호증** 피고가 그 서면의 진부에 관하여 원고와 반대되는 태도를 보인 자료(내용증명, 선행 소송 준비서면, 서증 인부 조서)
5. **갑 제5호증** 진정성립 또는 부진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인감증명서, 인장 분실·도난 신고서, 다른 시기의 필적 자료, 위임장)
6. **갑 제6호증** 공문서·인증 사서증서인 경우 인증서 또는 공증부 사본
7. **갑 제7호증** 선행 본안소송의 부존재 또는 그 접수일의 선후를 밝히는 자료
서면이 여럿이면 서면마다 호증을 묶고 별지 번호와 호증 번호를 대응시킨다. **원본을 제출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먼저 밝힌다.** 서증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하였다든가,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든가,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에서는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그러한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할 **구체적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 8.3 직권·보조 수단
-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민사소송법 제359조).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는 필적 또는 인영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직접적인 증명수단이다.
- **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같은 법 제360조). 대조에 필요한 필적이나 인영이 있는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과태료에 처한다.
- **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같은 법 제361조 제1항). 대조하는 데에 적당한 필적이 없으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문자를 손수 쓰도록 명할 수 있다.
- **문서제출명령**(같은 법 제343조·제344조). 확인 대상 서면의 원본이나 대조용 문서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 **검증**(같은 법 제366조). 원본의 필압, 필기구의 차이, 줄 간격, 지질, 접힌 자국 등 문서의 물리적 상태를 법원이 직접 조사한다.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하여 제출한 문서는 서증이 아니라 검증물이다.** 그 기재된 사상이나 내용을 증거로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상대방이 성립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서증이 되지 않는다.
- **감정.** 인영 감정, 필적 감정, 문서감정(잉크 성분, 기재 시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 **사실조회.** 공증사무소, 발급기관, 선행 소송이 계속된 법원.
- **공문서에 대한 직권 조회**(같은 법 제356조 제2항).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 **당사자신문**(같은 법 제367조). 작성 경위에 관한 직접 진술을 얻는다.
- **증거보전.** 원본이 훼손되거나 소재가 불명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 8.4 증명 곤란
**증명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완충장치다.**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터 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고,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사람의 증언으로 증명할 때 반드시 작성자의 증언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작성자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할 수 있으며, 부지로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한 인정은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인영·필적 감정만을 유일한 증명방법으로 제시하는 서면 구성을 피한다.**
**대조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장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손수 쓰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진정여부에 관한 확인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필치를 바꾸어 손수 쓴 때에도 같다(민사소송법 제361조 제2항). 진정을 다투는 상대방에 대하여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 과태료 제재가 있다(같은 법 제363조 제1항). 두 규정은 이 사건종류의 증명 곤란을 완화하는 정규 수단이다.
**사본만 있는 경우.** 문서의 제출은 원본·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본의 존재와 성립의 진정에 다툼이 없고 상대방이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면 사본만의 제출도 허용되지만, 다툼과 이의가 있으면 사본으로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면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될 뿐이고,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가 없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8224 판결). 공증인이 서증 사본을 인증한 경우에도 사본 자체의 진정성립 추정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본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까지 추정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조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산정하는 규정이므로, 진정성립이라는 사실의 존부를 인정하는 국면에 쓰지 않는다. 증명방해가 있더라도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61조 제2항은 명령 불응이라는 특정 상황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예외이므로 이와 구별한다.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특정된 서면 1건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라는 **사실**의 존부.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아니고, 그 기재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는지도 아니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대세효가 없다. 피고가 여럿이면 각 피고와의 사이에서 따로 확정된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확정 대상이 서면의 작성 당시에 이미 완성된 과거의 사실이므로 기준시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사실상 없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곧 그 서면의 진정성립 여부라는 판단에만 미치고,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의 존부·유효 여부, 서면 기재 내용의 진실 여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이므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고 별도의 집행방법도 없다 |
**이 소를 허용하는 제도적 취지가 판결효과에 그대로 반영된다.**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부가 다투어지지 않는 결과** 그 문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자체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거나 적어도 그 분쟁의 해결에 기여함이 크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곧 이 판결의 실질적 효용은 후행 본안소송에서 그 서면의 형식적 증거력을 둘러싼 공방이 봉쇄되는 데 있다.
**다만 그 봉쇄가 기판력의 작용인지 사실상의 작용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고 이유 중의 사실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건종류에서는 **사실 그 자체가 주문의 내용**이 되므로 일반적인 법률관계 확인판결과 작용이 같지 않을 수 있다. 후행 본안소송의 법원이 이 확정판결에 어떤 방식으로 구속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이 문서의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증서진부확인 확정판결이 후행 본안소송의 사실인정을 구속하는 방식에 관한 정면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위 91다15317의 제도 취지 서술이 확인된 가장 가까운 문언이다`
**부진정 확인이 인용된 경우의 파급.** 그 서면이 진정하게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사이에서 그 서면은 형식적 증거력을 잃는다. 그러나 그것이 곧 그 서면이 표상하려던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뜻하지는 않는다. 그 법률관계는 다른 증거로 증명될 수 있고, 대리에 의한 작성이면 표현대리 책임이 별도의 요건에 따라 성립할 수 있다. **「서면이 위조되었으니 계약도 없다」는 연결을 판결효과로 쓰지 않는다.**
### 9.2 보전처분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는 집행을 보전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확인판결에 집행력이 없어 가압류·가처분으로 보전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확인 대상 서면의 원본이 훼손되거나 소재가 불명해질 우려가 있으면 보전처분이 아니라 §8.3(직권·보조 수단)의 증거보전으로 대응한다
### 9.3 집행방법
해당 없음 —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어 집행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확인 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의 가집행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이는 것이고 집행력이 있는 이행 항을 전제로 한다. 확인 항과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이행청구가 단순병합된 경우에는 그 이행 항에 관하여만 가집행 판정을 하고, 그 판정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이 반환한 값을 옮긴다. 등기절차의 이행만 병합된 사건에는 가집행 항 자체를 만들지 않는다.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서면이 여럿인 경우.** 서면 1건이 소송물 1개이므로 서면이 여럿이면 청구가 여럿이고 **단순병합**이다.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방향이 같은 여러 서면을 한 항에 묶어 쓰더라도 그 항에 열거된 서면의 수는 소장에 적힌 서면의 수와 같아야 한다.
**이행청구의 병합.** 확인 항에 이행청구를 붙이는 것은 단순병합이다. 이행 항의 요건사실과 주문은 해당 사건종류 문서가 정한다.
**법률관계 확인청구의 병합.**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은 **예비적 청구로만** 둔다. 주위적 진부확인이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이익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비적 병합을 만들지 않고 법률관계 확인청구 하나로 전환한다. **예비적 병합은 주위적 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보완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의 사안에서 주위적 진부확인의 소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고 예비적 법률관계 확인청구만 본안에서 판단되었다.
**소변경.** 확인 방향, 확인 대상 서면, 확인 범위의 변경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필요하다. 진부확인에서 법률관계 확인 또는 이행청구로 바꾸는 것도 소의 변경이다. 진정성립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를 바꾸어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일 뿐이다.
**반소.** 원고가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고가 그 서면에 기한 이행청구를 반소로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유지되는지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선후 기준으로 판정한다. **본소가 먼저 제기된 이상 후행 반소의 제기만으로 본소가 부적법하게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의 취지).
**다수당사자.**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을 뿐이다(민사소송법 제65조). 하나의 문서에 작성명의인이 여럿이면 각 작성명의 부분마다 진정성립이 따로 인정되어야 하고, 작성명의마다 공동소송인별로 인부가 다르면 진정성립을 다투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그 문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 **작성명의인이 여럿이라는 사정만으로 그들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적격은 진부를 다투는지로 정해진다.
**이중회복 통제.** `해당 없음 — 확인청구이므로 급부가 중복될 여지가 없다. 다만 같은 서면에 대하여 같은 방향의 진부확인을 여러 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의 중복소송으로 걸러진다`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1. **당사자와 확인 대상 서면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지위, 서면 1건마다 표제·기재 작성일자·작성명의자와 그 문서상 지위·기재 내용의 요지·별지 번호. 서면이 여럿이면 서면마다 항을 나눈다(R-PROV110-4-01).
2.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와 원고의 지위.** 어떤 계약·처분이 있었고 원고가 그 안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는다(R-PROV110-4-03).
3. **그 서면이 그 법률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서면이라는 점.** 기재 내용을 인용하여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그 기재로부터 직접 읽힌다는 점을 밝힌다(R-PROV110-4-02).
4. **피고가 진부를 다투게 된 경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진부에 관하여 반대되는 태도를 보였는지를 시간순으로, 상대방마다 적는다(R-PROV110-4-04).
5. **경로별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서면이 사문서인지 공문서인지 인증 사서증서인지를 밝히고, 서명·날인 또는 무인의 존재와 그 의사 기초, 인영의 동일성, 작성 경위, 위조·변조의 구체적 사정을 시간순으로 적는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R-ID).
6. **진부 확정이 분쟁 해결에 기여한다는 점.** 확정되면 원고의 어떤 법적 불안이 제거되는지를 적고,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선행 소송이 없다는 점 또는 이 소가 먼저 제기되었다는 점을 밝힌다(R-PROV110-4-05).
7. **부수급부.** `해당 없음 — 확인청구이므로 기산일과 이율을 적을 급부가 없다`
8.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면 별도 항으로 적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요건은 예외적으로 앞에 온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 통례이나, 대상적격(R-PROV110-4-02)과 확인의 이익(R-PROV110-4-05)이 본안보다 먼저 걸리고 흠결되면 본안에 나아가지 않고 각하되므로, 위 1부터 4까지의 소송요건 층을 먼저 쓰고 5의 본안 층을 뒤에 둔다. 근거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 있다.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분류를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별도 항에 쓴다.
1. **본안 전 항변.** 대상적격 흠결, 원고적격 흠결, 피고적격 흠결, 선행 본안소송의 계속, 진부 확정으로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사정, 확정판결의 존재. 모두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한다」는 취지로 쓰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것처럼 쓰지 않는다.
2. **부인.** 인영의 동일성 부인, 작성명의인 아닌 자의 날인, 서명·날인 당시 백지 상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되, 사실상 추정이 이미 선 국면에서는 그 간접사실을 본증에 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을 함께 적는다.
3. **경로별 요건에 대한 대응.** 소극 확인 사건에서 피고가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부인이 아니라 R-PROV110-5-04와 R-PROV110-5-07이라는 **자신이 부담하는 요건**을 세우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한다.
4. **항변.** §6.5(신의칙·권리남용)의 금반언과 소권 남용.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증거를 붙인다.
5. **서증 인부.** 확인 대상 서면에 대한 인부는 이 사건의 실질이므로 「인영부분 인정」·「날인사실 인정」·「인영부분 성립인정」을 구별하여 정확히 진술한다. **증거항변은 서증목록의 인부요지란에 기재하고 비고란에 하지 않는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투면 과태료 제재가 있다(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확인 대상 서면 또는 확인 방향의 불특정, 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대상적격 흠결(R-PROV110-4-02 불충족) | 소각하판결 |
| 원고적격·피고적격 흠결(R-PROV110-4-03·R-PROV110-4-04 불충족) | 소각하판결 |
| 확인의 이익 흠결(R-PROV110-4-05 불충족. 선행 본안소송의 계속, 진부 확정으로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 | 소각하판결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확정판결의 존재, 같은 서면·같은 방향의 중복소송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 주장 누락(경로별 요건사실을 적지 않은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적극 확인에서 서명·날인의 존재나 인영의 동일성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소극 확인에서 추정을 깨뜨리지 못한 경우) | 청구기각 |
| 기간 도과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기간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
**각하와 기각을 뒤섞지 않는다.**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이므로 흠결되면 본안에 나아가지 않고 소각하판결이다. 진정성립 여부에 관한 증명의 실패는 본안 판단이므로 청구기각이다. 소장의 특정 흠은 판결이 아니라 재판장의 명령으로 처리되고 불복방법도 즉시항고여서 소각하판결과 다르다.
###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관리한다. 이 문서는 요건과 주문의 대응만 적고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대응관계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 있고, 참조할 규칙 절은 그 표의 마지막 열에 있다.
작성 시 지켜야 할 것만 옮긴다.
- 확인 항은 「확인한다」로 끝맺는다. 이행이나 형성의 어미를 쓰지 않는다.
- 확인 항에 금액·이율·「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 한 서면에 대하여 적극과 소극의 확인을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구하지 않는다.
- 서면의 작성명의자를 이 소의 당사자 표시로 치환하지 않고, 망인 명의를 상속인 명의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 서면에 원래 작성일자 기재가 없으면 일자를 요구하지 않고 명의 표시·표제·기재 내용·별지로 대체 특정한다.
- 확인 항과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 소송비용 항은 「소송비용은 피고(들)가 부담한다」로 쓴다(민사소송법 제98조).
- **근거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250조다.** 구 민사소송법 제228조를 근거 조문으로 적지 않는다.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하였는가.** 확인이다.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법정 유형이고, 집행력과 형성력이 없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하였는가.** 경로 넷,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서면이 여럿이면 소송물이 여럿이 되어 단순병합이 되는 것은 경로 사이의 병합이 아니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있다. 다섯 요건 모두 소송요건 층이고 네 경로에 예외 없이 걸린다. 진정성립의 증명구조는 경로마다 갈리므로 §4로 올리지 않았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4에 다섯 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열한 개다. §5의 요건은 경로마다 부담 주체가 달라 문장이 비슷해도 별개 ID를 두었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갈랐다. 상대방의 응답 대부분이 부인 또는 직권 참작사유이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는 항변은 신의칙·권리남용 둘뿐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다섯 항 모두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기간 제한이 실재하지 않는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이는 우회값이 아니다.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의 시효 완성은 확인의 이익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작용하며 그 효과는 본안기각이 아니라 소각하판결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구간표를 두지 않고 3분 값과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었다. §2.2의 해당 열은 전부 「없음」으로 그 문언과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분리하였다. 집행력은 없고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진정성립 여부에만 미친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등재하였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166 판결의 문언이 민사소송법 제250조 및 다른 판례와 그대로 양립하지 않는 점을 상태 열에 밝혔다.
###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진정성립의 증명구조는 경로마다 다르므로 「원고가 그 서면의 진정성립을 증명한 사실」 같은 문장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서명·날인의 존재와 인영의 동일성은 택일 요건이고, 원고적격의 기초사실은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과 겸용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인영이 내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다」·「제3자가 날인하였다」·「서명 당시 백지였다」는 모두 부인이다. 사실상 추정 때문에 그 간접사실을 주장자가 증명하게 되더라도 이를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한다」고 쓰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특정 흠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대상적격·확인의 이익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확인판결이어서 형성력 자체가 없고 기판력의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승계인에 그친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소극 확인 경로에서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전제사실을 부담하는 것은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이고, 추정을 깨뜨리는 사실은 여전히 원고가 부담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이율도 기간 제한도 없으므로 어떤 수치도 적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진정성립의 인정에 원용하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61조 제2항은 손수 쓰기 명령 불응이라는 특정 상황에 법률이 정한 예외이므로 이와 구별한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요건·항변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부수급부와 보전처분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해당 없음`이고, 진부확인 판결이 후행 본안소송을 구속하는 방식과 부분 확인의 적법성은 `UNVERIFIED`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라 법정 유형이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을 쓰지 않고 요건 열거형으로 쓴다. 다만 대상적격 판정은 표제가 아니라 기재 내용으로 하는 판정 작업이므로 그 기준을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와 R-PROV110-4-02에 명시한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없음」은 기간 제한이 실재하지 않아서 나온 값이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상대방의 주장은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것이므로 표 안에 「직권 참작사유」로 넣고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11.3 오류 카탈로그
- **표제만 보고 대상적격을 판정하면 소가 각하된다.** 세금계산서·대차대조표·회계결산보고서·영수증이 배제된 근거는 표제가 아니라 기재가 과거 사실의 보고에 그친다는 점이다. 반대로 표제가 계약서라도 기재가 과거 사실의 확인에 불과하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면 소가 각하된다.** 이 소의 대상은 작성명의자에 의한 작성 여부이지 기재 내용의 객관적 진실이 아니다.
- **서면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소가 각하된다.** 무효확인은 진부확인도 아니고 현재의 권리·법률관계 확인도 아니다.
- **선행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데 별소로 진부확인을 제기하면 소가 각하된다.** 반대로 **후행 본안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먼저 제기된 진부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면 판례와 어긋난다.** 접수일의 선후를 상대방마다 확인한다.
- **상대방이 진부는 다투지 않고 취소·해제·소멸만 주장하는데 진부확인을 구하면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된다.** 상대방의 주장 내용을 먼저 확인한다.
-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가정적으로 주장한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을 포기하면 인정될 소를 스스로 버린다.** 상대방이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이상 이익은 인정된다.
- **부진정 확인을 구한다는 이유로 위조 사실 전부의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지우면 증명책임 배분이 뒤집힌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전제사실은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 **인영의 동일성 인정과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을 하나로 뭉뚱그리면 정당한 날인 권원의 증명책임이 문서에서 사라진다.** 1단계 사실상 추정과 2단계 법률상 추정을 나누어 쓴다.
- **대리권 수여 위임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백지보충 권한까지 인정하면 판례와 어긋난다.** 백지보충된 부분이 정당한 보충권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그 기재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별도로 증명한다.
- **사후 보충 사실을 증명하지 않은 채 보충 권한의 부존재부터 다투면 증명 순서가 뒤집힌다.** 교부 당시 백지였고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을 먼저 증명하여야 정당한 보충권한의 증명책임이 넘어간다.
- **공문서 부분의 성립 인정을 사문서 부분으로 확장하면 진정성립이 없는 부분에 형식적 증거력이 생긴다.** 병존문서는 부분마다, 복수 작성명의인 문서는 명의자마다 따로 판단한다.
- **인증을 받았다는 사정으로 기재 내용의 진실이나 계약의 효력까지 확정하면 인증의 효과를 넘어선다.** 인증은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것이다. 공증인이 서증 사본을 인증하였더라도 그 사본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까지 추정되지 않는다.
- **사본으로 서면을 특정하는 문제와 본안에서 원본의 진정을 증명하는 문제를 혼동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면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는 신청당사자가 주장·증명한다.
- **위조되었음을 보이려고 낸 문서를 서증으로 다루면 상대방의 성립 인정이 진정성립 인정처럼 읽힌다.** 그 문서는 검증물이다.
- **인영·필적 감정만을 유일한 증명방법으로 제시하면 감정 결과가 불리할 때 대안이 없다.** 사문서의 진정성립은 제3자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도 인정될 수 있다.
- **변조 주장을 하면서 다투는 기재 부분을 특정하지 않고 서면 전부의 소극적 확인으로 넓히면 청구가 과대해진다.** 미검증은 청구 범위를 넓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서증 인부에서 인영의 진정을 인정해 놓고 뒤에 번복하면 제약을 받는다.** 문서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나 그 철회에 제한이 있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진정을 다투면 과태료 제재가 있다.
- **집행증서에 관하여 목적을 석명하지 않고 진부확인을 구하면 소가 각하될 수 있다.**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이면 청구이의의 소가, 기초 채무의 존부이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직접적 수단이다.
- **유언서의 방식 흠결이 확인되었는데도 진부확인을 구하면 이익이 없다.** 유언이 무효이면 진부가 확정되어도 유언의 효력에 관한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다.
- **구 민사소송법 제228조를 근거 조문으로 적으면 현행 법령과 어긋난다.** 현행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50조다.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12.1 법령
| 조문 | 내용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사소송법 제250조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2023. 7. 11. 공포). 이 조문을 개정한 부칙 경과규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민사소송법 제356조 |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357조 |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358조 |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359조 |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360조 | 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361조 | 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363조 | 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자백과 그 취소)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216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218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34조 |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249조 | 소장의 기재사항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259조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253조 | 소의 객관적 병합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213조 | 가집행의 선고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65조 | 공동소송의 요건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343조·제344조 | 서증신청의 방식, 문서의 제출의무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366조·제367조 | 검증의 절차 등, 당사자신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소장에 붙일 인지와 소송목적의 값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8671 | 시행 2025. 3. 1. (법률 제20003호, 2024. 1. 16. 공포). 제4항은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와 비재산권 소송의 소가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한다 |
조문 원문은 2026-09-04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조회로 직접 확인하였다. 구 민사소송법 제228조와 제327조 제1항은 각각 현행 제250조와 제356조 제1항에 대응하고, 아래 §12.2(판례)의 구 판례들이 참조조문으로 구법 조번호를 표시하고 있다.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2005다29290, 29306 | 2007. 6. 14. | 대상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 임대차계약금 영수증은 대상이 아니다. 이 소가 적법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선행 본안소송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이 없다. 표현대리의 가정적 주장은 이익을 깨뜨리지 않고, 후행 별소는 전소를 부적법하게 하지 않는다 | R-PROV110-4-02, R-PROV110-4-05, 6.5.2 | 유효 | 예 |
| 대법원 91다15317 | 1991. 12. 10. |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위조·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이고, 독립의 소가 허용되는 것은 진부가 확정되면 분쟁 자체가 해결되거나 그 해결에 기여함이 크다는 이유다. 진부가 확정되어도 불안이 제거되지 않으면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 | R-PROV110-4-05, 6.5.1, 6.5.2 | 유효 | 예 |
| 대법원 88다카4710 | 1989. 2. 14. | 문서진부확인의 소는 오로지 서면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느냐에 관한 것이고 기재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에 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은 이익이 없다 | R-PROV110-4-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01다53714 | 2001. 12. 14. |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의미와 제소 요건. 세금계산서는 과거 사실의 보고문서로 대상이 아니다 | R-PROV110-4-02, R-PROV110-4-05 | 유효 | 예 |
| 대법원 66다2154 | 1967. 3. 21. |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조합의 대차대조표·회계결산보고서·조합원 입금일람표는 대상이 아니다 | R-PROV110-4-02 | 유효 | 예 |
| 대법원 86다152 | 1987. 3. 10. | 확인의 소의 대상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여야 하고, 서면의 무효확인은 부적법하다 | R-PROV110-4-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09다3494, 3500 | 2014. 11. 13. | 선행 본안소송이 있으면 별소의 진부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이 없고, 진부가 확정되어도 불안이 제거되지 않으면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 | R-PROV110-4-05, 6.5.2 | 유효 | 예 |
| 대법원 87다166 | 1987. 6. 23. |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한하고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문서의 진정성립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 해당 없음 — 본문 요건의 근거로 쓰지 않았다 | 유효(다만 이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50조 및 위 86다152·2005다29290과 그대로 양립하지 않는다. 사안은 매매계약 당사자 확인과 매매계약서 진정성립 확인을 함께 구한 것이다) | 예 |
| 대법원 2001다11406 | 2003. 4. 11. | 인영 부분 등의 성립 인정으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도 추정되며, 그 추정이 번복되면 백지·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은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 R-PROV110-5-01, R-PROV110-5-02, R-PROV110-5-03, R-PROV110-5-05, R-PROV110-5-06 | 유효 | 예 |
| 대법원 93다4151 전원합의체 | 1993. 8. 24. |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서로 권리를 주장하는 소지인이 기명날인의 진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인영이 작성명의인 이외의 사람이 날인한 것으로 밝혀지면 추정이 깨어지고 문서를 제출한 자가 날인 권한 위임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 R-PROV110-5-02, R-PROV110-5-03, R-PROV110-5-04, R-PROV110-5-05, R-PROV110-5-07 | 유효 | 예 |
| 대법원 2011다100923 | 2013. 8. 22. | 교부 당시 백지였고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고, 그 뒤 백지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은 그 기재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한다 | R-PROV110-5-03, R-PROV110-5-06, R-PROV110-5-07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다292244 | 2018. 4. 12. |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위조·변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반증이 있으면 깨어진다. 사문서와 공문서로 구성된 문서에서 공문서 부분의 성립 인정으로 사문서 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는다 | R-PROV110-4-01, R-PROV110-5-08, R-PROV110-5-09 | 유효 | 예 |
| 대법원 94누2046 | 1994. 6. 28. | 공증인 등이 촉탁인의 신청으로 청취한 진술 등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증명력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 | R-PROV110-5-08 | 유효 | 예 |
| 대법원 91다35816 | 1992. 7. 28. | 공증인이 공증인법 소정의 촉탁인 확인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장·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 R-PROV110-5-10, R-PROV110-5-11 | 유효 | 예 |
| 대법원 2023다217534 | 2023. 6. 1. | 원본의 존재·성립의 진정에 다툼이 있고 상대방의 이의가 있으면 사본으로 원본을 대신할 수 없고, 사본을 원본으로 제출하면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본 부제출의 정당한 사유는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주장·증명한다. 감정 결과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한다 | R-PROV110-4-01, 8.1, 8.3 | 유효 | 예 |
| 대법원 99다38224 | 1999. 11. 12. |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다르다 | 8.1, 8.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 2021. 6. 17. |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제거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 R-PROV110-4-03, R-PROV110-4-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2다67399 | 2013. 2. 15. |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곧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는 자여야 한다 | R-PROV110-4-04 | 유효 | 예 |
사건번호·선고일·판시는 2026-09-04에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전문을 받아 확인하였다. 위 18건 전부 전문을 확인하였고 뒤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폐기 표시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URL은 §12.5(웹 자료)의 판례 조회 경로를 따르고 판례일련번호로 접근한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 주문 또는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쓴 곳 |
|---|---|---|
| V. 민사소송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서증 > 가.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 > 1) 인정방법 | 1182~1182 | §6.0, §8.4 |
| 같은 경로 > 2)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 1182~1183 | R-PROV110-5-08 |
| 같은 경로 > 3) 사문서의 진정성립 > 가) 진정성립의 추정 | 1183~1185 | R-PROV110-5-01, R-PROV110-5-02, R-PROV110-5-03 |
| 같은 경로 > 3) 사문서의 진정성립 > 다) 증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한 인정 | 1194~1194 | §8.4 |
| 같은 경로 > 4) 병존문서의 진정성립 | 1194~1195 | §2.1, R-PROV110-5-08, R-PROV110-5-10 |
| 같은 경로 > 5) 사본의 진정성립 | 1195~1196 | §2.1, §8.4 |
| 같은 경로 > 6) 증서진부확인의 소 | 1197~1197 | §1.0, §3.2, R-PROV110-4-02, R-PROV110-4-05 |
| 같은 경로 > 7) 위조서류 | 1197~1198 | §8.3 |
| 같은 경로 > 8) 증거항변 | 1198~1198 | §1.3, §10.2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아)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 (1)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의 일반론 > (가)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 462~467 | §3.1, §3.2 |
목차명은 목차 정본과 대조하여 원문 그대로 옮겼고 불일치는 0건이었다. 시작면은 목차 정본에서, 종료면은 다음 표제의 시작 위치로 판정하였다. 표시면과 물리 쪽의 오프셋은 38이고 여섯 지점에서 실측하여 일치하였다. 정독 분량은 표시면 기준 23쪽이다.
**나) 인영의 진정성립의 추정과 그 번복에 관한 판례의 검토(1185~1193)는 정독 범위에 넣었으나 인용하지 않았다.** 그 부분은 판례의 판시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여섯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한 것이고 광학 문자 인식 텍스트의 훼손이 심하여 명제를 확정하기 어려웠다. 이 문서는 그 대신 전원합의체 판결과 그 뒤의 대법원 판결 원문에서 직접 명제를 세웠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law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 법령명으로 법령일련번호를 얻는다. 민사소송법은 252393,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258671이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 법령일련번호로 조문 원문·시행일·공포번호를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를 얻는다.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로 조회한 뒤 반환된 사건번호를 대조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 판례일련번호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판례내용 전문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상세 | 판례일련번호로 접근하는 사람이 읽는 페이지. §12.2의 판례가 모두 이 경로에 있다 |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의 판례 원문 대조 경로 |
### 12.6 학설
해당 없음 — 본문 요건의 확정에 영향을 주는 학설 대립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적극적 확인과 소극적 확인의 소송물이 같은지, 진정성립의 확정이 후행 소송에서 갖는 효력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이 문서의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항목 | 값 | 사유 |
|---|---|---|---|
| 1 | 자료 파일의 출처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 2 | 진부확인 확정판결의 후행 소송에 대한 작용(§9.1) | UNVERIFIED | 확정 대상이 사실 자체이므로 일반적인 법률관계 확인판결과 기판력의 작용이 같지 않을 수 있으나, 후행 본안소송의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구속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91다15317의 제도 취지 서술이 확인된 가장 가까운 문언이다 |
| 3 | 서면 일부에 한정한 확인의 적법성(§2.3, §5.P2.4) | UNVERIFIED | 2009다3494, 3500이 부분 확인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유지하였으나 그 각하 이유는 확인의 이익이지 부분 특정 자체의 금지가 아니다. 부분 확인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근거로도 금지하는 근거로도 쓸 수 없다 |
| 4 | 87다166의 문언(§12.2) | UNVERIFIED | 「문서의 진정성립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문언이 민사소송법 제250조 및 86다152·2005다29290과 그대로 양립하지 않는다. 사안이 사실관계 확인과 진정성립 확인을 함께 구한 것이어서 한정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그 한정을 판시한 문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문 요건의 근거로 쓰지 않았다 |
| 5 | 외국적 요소가 있는 유언서의 방식 준거법(§1.4, §3.2) | UNKNOWN | 준거법 판정과 방식요건 충족 여부가 구체적 기록에 따라 달라지고, 이 문서의 조사 범위에서 관련 법령과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요건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
| 6 | 집행증서에 관한 특칙(§1.3, §3.2) | UNKNOWN |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인 경우에 진부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는 명제를 대법원 판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7 | 문서 성립에 관한 자백의 철회 제한(§6.0) | UNVERIFIED |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이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면서도 그 취소에 제한이 따른다는 명제를 제13판에서 읽었으나 해당 각주의 광학 문자 인식 텍스트가 훼손되어 인용 판례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민사소송법 제288조와 함께 서술하였고 판례 사건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았다 |
| 8 | 부인과 항변의 이분법과 제13판의 공방구조 서술(§6.0) | UNVERIFIED | 제13판은 「작성명의자 아닌 자에 의한 날인」을 작성명의자가 증명한다고 서술하는데, 이 문서는 이를 증명책임의 이동이 아니라 사실상 추정에 대한 간접반증으로 보아 부인으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를 정면으로 확인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9 | 공문서의 방식·취지 인정에 관한 외국 공문서 판례 | UNKNOWN | 제13판이 각주에서 인용한 2016다205373·2013두14269의 전문을 확인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3항의 조문만으로 서술하였고 그 판례 사건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았다 |
| 10 | 제13판이 인용한 그 밖의 판례 | UNKNOWN | 2000다66133, 92다21135, 2009다10980, 95다48667, 95다2654, 74다234, 2009다96403은 전문을 확인하지 않아 본문에 사건번호를 쓰지 않았다. 해당 명제는 전문을 확인한 판례 또는 제13판 인용으로 지지하였다 |
| 11 |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관한 구판례 두 건 | UNKNOWN | 66다2489와 4292민상952는 제13판과 규칙 문서가 인용하나 이 문서의 조회에서 전문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부존재의 근거는 아니며 같은 명제를 2001다53714·66다2154로 지지하였다 |
| 12 | §4.2 `추정·전환` 열거값의 근사(R-PROV110-5-01, R-PROV110-5-04, R-PROV110-5-08) | UNVERIFIED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과 제358조의 추정은 실무상 증거법칙적 추정으로 불리는데 골격이 정한 다섯 열거값에 대응 값이 없다. 가장 가까운 「법률상 추정」으로 적고 그 성질을 각 블록의 `증명 실무`에 서술하였다. 열거값 신설은 골격 개정 사항이다 |
| 13 | §4.2 `요건분류` 열거값의 근사(R-PROV110-5-04, R-PROV110-5-07, R-PROV110-5-09, R-PROV110-5-11) | UNVERIFIED | 이 요건들은 원고의 확인청구를 막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어 「권리장애」로 적었으나, 확정 대상이 권리가 아니라 사실이어서 골격의 여섯 열거값 어느 것도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다. 부담 주체는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에 정확히 적었으므로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은 오염되지 않는다 |
| 14 | 하급심 판례 | UNKNOWN | 규칙 문서가 인용한 하급심 판결들은 상소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 요건의 근거로 쓰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