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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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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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_version: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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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_id: "PROV-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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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_name: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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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_slug: "tojigeoraeheogasincheongui-hyeopryeokuimu-ihaeng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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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ases: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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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family: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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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_type: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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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_type: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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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lays: ["의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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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_p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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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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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계약당사자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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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ies: ["LAW: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11", "PREC:90다12243", "PREC:93다25875", "PREC:2008다8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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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_branch: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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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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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채권자대위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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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ies: ["LAW:민법:404", "PREC:96다23825", "PREC:2010다50014", "PREC:2013다7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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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_branch: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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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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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계약당사자의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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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ies: ["LAW: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11", "LAW: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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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_branch: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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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_relation: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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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der_mode: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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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ng_d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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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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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s: "민법 제1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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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10년(기산점은 미확정. §1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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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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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_rule_pattern_ids: ["3", "5", "6", "7", "8", "9", "10", "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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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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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1.md", origin: "g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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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acent_case_kinds: ["PROV-066", "PROV-078", "PROV-096", "PROV-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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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s_of: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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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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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version: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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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hash: "sha256:2920cfede41dd23435324a2d6b72aead8f5518e1107d848488180007e721cd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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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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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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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식별자와 구조값은 front matter에 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사건종류 ID는 PROV-099, 재판모델은 이행, 청구경로는 P1(계약당사자의 최초허가 협력의무), P2(채권자대위), P3(변경허가)의 셋이며 세 경로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블록을 가진다. 경로 관계는 독립이고 병합형태는 단순이다. 기간제한은 소멸시효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며 기산점은 미확정이다. 검증상태는 QUALIFIED이고 그 사유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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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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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재판모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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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모델: 이행.** 이 사건종류는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관할 허가관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급부명령을 목적으로 한다. 급부의 내용이 허가신청이라는 의사표시이므로 집행은 민법 제389조 제2항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의사진술 의제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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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 값인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은 「이행」이어서 두 값이 갈리지 않는다. `dispute_type`은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이나, 급부의 성질만 놓고 보면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이 괴리는 분류표의 좌표 문제일 뿐이고 요건사실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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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구권은 유동적 무효 법리 위에 선다.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6항),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한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인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을 때까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고,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 쌍방이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위배하여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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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청구경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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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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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 | 계약당사자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전단·제6항 / 대법원 90다12243 전원합의체, 93다25875, 2008다88795 | 허가구역 안 토지의 매매·교환·지상권설정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일방이 허가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구하는 경우 | 그 토지거래계약에 기한 최초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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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 | 채권자대위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 민법 제404조 / 대법원 96다23825, 2010다50014, 2013다74769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구하는 경우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협력의무 이행청구권(피대위권리) | 「피고는 소외 ○○○에게 …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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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3 | 계약당사자의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이미 허가를 받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그 변경허가 신청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경우 | 그 변경합의에 기한 변경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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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며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대응 블록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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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경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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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_relation: 독립` — 세 경로는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되지 않는다. 원고가 계약당사자인지 그 당사자의 채권자인지는 양립할 수 없고, 최초허가와 변경허가는 기존 허가의 존부로 배타적으로 갈린다. 따라서 청구권경합도 법조경합도 아니고, 각 경로가 서로 다른 실체법적 지위에서 독립하여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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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der_mode: 단순` — 이 문서의 경로들 사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병합은 P2(대위)의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와 P1(직접)의 채무자에 대한 자기 청구를 한 소로 제기하는 형태다. 두 청구는 서로 다른 피고에 대한 별개의 청구권이고 양립 가능하므로 단순병합이며, 예비적 병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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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무에 계약상 정지조건이나 확정기한이 붙어 있어 장래이행의 소로 구성하는 경우, 현재이행 청구를 주위적으로 두고 조건부·기한부 청구를 예비적으로 둘 수 있다. 이때 두 청구는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하나만 성립하므로 양립할 수 없고 예비적 병합이 된다. 다만 이는 같은 협력의무의 시간형을 달리 구성한 것이지 별개의 청구경로가 아니므로 §5의 경로로 세우지 않고, 소송요건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주문 문언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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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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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기준은 급부의 외형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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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 leaf | 구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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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6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뒤의 청구다. 허가 전에는 채권적 효력이 없어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0다12243 전원합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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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78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피대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다. 이 문서의 P2는 피대위권리가 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인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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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96 장래이행의 소 | 그 문서는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소송요건 자체를 표지로 삼는다. 이 문서에서 조건·기한은 협력의무의 발생원인을 바꾸지 않으므로 경로가 아니라 §3.2와 §2.3의 문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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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34 손해배상(기) 청구 |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철회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이 문서는 협력의무의 이행만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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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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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를 받은 뒤 또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대금 청구, 인도 청구.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계약에 기한 청구이므로 소송물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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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허가 전에는 그 청구권의 발생 기초조차 없어 조건부·부담부 청구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0다12243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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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률이 정한 인가·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 계약 성립 후에 받은 허가로도 계약이 유효하게 되는 유형에서는 그 허가를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허용되므로(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결론이 반대다. 표지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 문서의 법리를 옮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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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뒤의 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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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의무 존재확인의 소. 이행청구가 가능한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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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발령요건 자체. 보전처분과 본안의 관계는 §9.2(보전처분)에서 성질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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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이 문서는 민사 이행의 소만 다루며, 판결이 허가관청의 허가처분 자체를 갈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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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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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소송물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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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특정 토지거래계약에서 발생하는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하나이며, 그 계약과 이행을 구하는 허가의 종류(최초허가 또는 변경허가)로 특정된다. 같은 토지에 관한 것이라도 계약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고, 대위 구조에서는 피대위권리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이 소송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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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근거**: 협력의무는 토지거래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이고 계약의 쌍방이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계약의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 의무만은 발생하므로, 계약상 급부청구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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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 범위**: 주문에 표시된 협력의무의 존부에 미친다. 계약의 유효 여부에 관한 이유 중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허가를 받은 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계약의 효력이 다시 다투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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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 요부**: 소송 계속 중 허가를 받거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면 협력의무 이행청구는 소의 이익을 잃는다. 이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로 나아가려면 소송물이 다르므로 소의 변경이 필요하고, 청구취지를 바꾸지 않은 채 이전등기를 명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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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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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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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99-4-01 + R-PROV099-4-02 + R-PROV099-4-03 + R-PROV099-4-04 + R-PROV099-5-01 (피고 1인) | 단순이행(의사진술) —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없음 | 11(FORM-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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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조합 + 피고 복수(공동매도인·상속인 전원·수개 계약) | 단순이행(의사진술) — 피고별로 항을 나누고 「각 이행하라」 | 없음 | 11(FORM-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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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99-4-01 + R-PROV099-4-02 + R-PROV099-4-03 + R-PROV099-4-04 + R-PROV099-5-02 + R-PROV099-5-03 + R-PROV099-5-04 | 단순이행(의사진술) — 수령인이 채무자 | 없음 | 11(FORM-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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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대위 조합 + 채무자에 대한 자기 청구의 병합 | 단순이행(의사진술) 2개 항의 단순병합 | 없음 | 11(FORM-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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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 또는 P2 조합 + 계약상 정지조건 미성취 + 미리 청구할 필요 | 장래이행 — 「…을 조건으로」 수식구 | 없음 | 11(FORM-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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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 또는 P2 조합 + 확정기한 미도래 + 미리 청구할 필요 | 장래이행 — 「…이 도래하면」 수식구 | 없음 | 11(FORM-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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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99-4-01 + R-PROV099-4-02 + R-PROV099-4-03 + R-PROV099-4-04 + R-PROV099-5-01 + R-PROV099-5-05 + R-PROV099-5-06 | 단순이행(의사진술) —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없음 | 11(FORM-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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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각 조합 + 반대급부 특약의 실체적 효력이 확인된 예외적 경우 | 상환이행 | 없음 | 11(FORM-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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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문서 참조 절은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의 제11절(표준 문형)과 그 안의 문형 ID를 가리킨다. 문형 자체는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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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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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이행(의사진술)이 원칙이다.** 급부의 내용은 관할 허가관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이라는 의사표시이므로, 주문만으로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대응하는 계약이 식별되도록 당사자, 계약체결일, 계약종류,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을 특정한다. 허가권자가 토지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법정되어 있으므로 허가관청 표시는 선택 사항이지만, 대위 구조나 여러 관할에 걸친 필지에서는 신청 상대를 구분할 실익이 있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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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술 의제와 가집행선고.**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의 정지도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상세는 §9.3(집행방법)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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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이행은 원칙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와, 허가를 받으면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할 매매대금 지급의무 또는 이에 부수하여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의 지급의무 사이에는 이행상의 견련성이 없으므로, 매도인은 그러한 의무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3825 판결). 따라서 동시이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협력을 반대급부 이행에 걸리게 하는 명시적 특약이 있는 예외적 사안에서만 상환이행 주문이 문제되는데, 그러한 특약의 실체적 효력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로 남긴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의사진술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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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이행 수식구.** 계약상 정지조건은 처분청과 처분명 등으로 조건이 되는 사실을 특정하여 「…을 조건으로」로, 확정기한은 도래가 확실한 특정 일자로 「…이 도래하면」으로 표시한다. 두 수식구를 섞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자체를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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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한계.** 판결은 피고의 허가신청 의사표시를 갈음할 뿐이고 허가관청의 허가처분 자체를 갈음하지 않는다. 따라서 「허가하라」거나 「허가를 받아 주라」는 주문은 성립하지 않는다.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도 병합할 수 없다(대법원 90다12243 전원합의체). 다른 사건종류의 청구를 병합할 때에는 그 청구의 주문을 주어·수령인·목적·종결어를 갖춘 독립한 항으로 삽입하고, 공통 전치사구나 공통 종결어로 묶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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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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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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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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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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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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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가능성**: 가능(변론종결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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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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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 권리가 실제로 있는지는 본안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따라서 P1(계약당사자의 협력의무 이행청구)에서 원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다툼은 각하사유가 아니라 본안에서 청구가 배척되는 사유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전전매매된 토지의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협력을 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안의 문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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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적격은 협력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상대방, 그 포괄승계인, 매도인 지위를 인수한 자에게 있다. 제3자가 허가를 받기 전의 매매계약상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원계약에 관한 허가가 없어도 인수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수인을 피고로 삼는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8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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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채권자대위)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것이어서 확정적으로 무효이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대위소송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2178 판결). 대위권 행사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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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정 가능성」 필드의 값은 당사자표시정정 또는 소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보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당사자를 바꾸어도 원고에게 대위할 권리가 생기지 않으므로 보정의 대상이 아니고 소는 그대로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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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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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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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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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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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가능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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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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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종류에서 소의 이익은 형식적 항목이 아니라 첫 쟁점이다. 세 단계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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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력의무의 소구 가능성.**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권리의 이전·설정에 관한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지만,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90다12243 전원합의체,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88795, 88801 판결). 허가취득 절차의 일환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기초하여 그 거래의 목적인 토지이용계획 관련 인허가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협력의무에 포함되는 범위에서 허용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2047 판결). 다만 허가의 취지와 절차를 달리하는 다른 법률상 허가의 신청절차에 대한 협력의무까지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경우에는 별도 약정과 그 해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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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적 유효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이 지정해제 전에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이때 당사자는 계약에 기하여 바로 권리의 이전·설정에 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으로써 허가신청 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없고, 그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허가를 이미 받은 경우에도 목적이 달성되어 같다. 이 사유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직권 참작사유」로 등재하고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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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진술 판결의 실효성.**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러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간주로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지만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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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이행의 소로 구성하는 경우.** 협력의무에 계약상 정지조건이나 확정기한이 붙어 있으면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가 되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미리 청구할 필요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어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이행기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집행이 곤란해지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토지거래허가 자체를 정지조건으로 삼는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가는 협력의무의 목적이지 그 발생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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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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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의 성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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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 항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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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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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가능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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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효과**: 본안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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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종류에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도,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도 없다.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은 토지거래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고(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어서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으며 그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filing_deadline.kind`를 「없음」으로 적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면 기계 판독 시 「기간 제한 없음」으로 오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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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은 별도 쟁점이다.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계약 체결 시로 볼 것인지, 허가신청이 가능하게 된 때 또는 상대방이 협력을 거절한 때로 볼 것인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로 남긴다. 상행위로 인한 계약에서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도 같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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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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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의 성질**: 관할·중복소송·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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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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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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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가능성**: 가능(이송결정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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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효과**: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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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위 「보정 가능성」 필드의 값은 관할의 흠이 이송결정으로 치유된다는 뜻이고, 중복소송과 기판력 저촉은 보정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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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작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 적는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이에 비하여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던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그 주장이 배척될 뿐이다. 이 구별을 뭉개어 후자를 각하로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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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소송과 관련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3다74769). 여러 채권자가 같은 피대위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의 중복소송 문제도 이 항에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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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소장 요건과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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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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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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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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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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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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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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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청구취지의 특정이다. 주문만으로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대응하는 계약이 식별되어야 하므로 당사자, 계약체결일, 계약종류,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지분 거래이면 지분)을 특정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변경허가 사안에서는 기존 허가번호와 변경내용을 더한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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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통 청구원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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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원고가 어떤 지위에서 청구하는지는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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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요건사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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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OV099-4-01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체결 당시 지정·공고되어 효력이 발생한 허가구역 안에 있었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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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OV099-4-0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지상권(그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이 체결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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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OV099-4-03 원고가 이행을 구하는 허가신청에 관하여 아직 관할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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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OV099-4-04 피고가 그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인수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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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요건별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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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99-4-01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체결 당시 지정·공고되어 효력이 발생한 허가구역 안에 있었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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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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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3항·제5항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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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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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을 특정하고, 지정권자와 지정 공고의 일자, 지정기간, 계약체결일 당시 그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여 존속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적는다.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체결일이 공고일부터 5일 이내이면 지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023년 이후의 지정·재지정 공고처럼 허가대상자·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이 당사자와 이 토지가 그 특정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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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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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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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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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정 공고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으로 증명한다. 허가가 필요 없는 거래에는 협력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면제 사유의 부존재도 사실상 함께 다투어진다. 용도별 면제 면적 이하의 거래, 공고된 허가대상자·용도·지목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같은 법 제11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는 허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과 허가관청의 협의가 성립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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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소 제기 시점의 지정 상태만 적는 것. 지정 공고의 효력발생일을 계산하지 않는 것. 일단의 토지를 1년 이내에 나누어 거래하거나 지정 후 분할한 경우의 면적 합산을 빠뜨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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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10, LAW: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11, LAW: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14, PREC:90다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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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99-4-0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지상권(그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이 체결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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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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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6항 / 대법원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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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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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계약의 당사자, 계약체결일, 계약의 종류(매매·교환·대물변제·지상권설정·매매예약·권리이전약정을 포함한 위임 등), 목적물, 대가를 특정한다. 무상계약은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유상성을 적어야 한다. 변경허가를 구하는 P3(계약당사자의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에서는 원계약에 더하여 변경합의를 특정하는데, 그 두 사실은 §5.P3.2(추가 요건사실)에 별도 요건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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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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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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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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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계약서가 처분문서이므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기재를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된다. 추정의 내용은 문언대로의 계약 성립이고, 처분문서의 성립의 진정 자체를 다투거나 문언과 다른 합의를 증명하면 깨진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므로 명의자와 실제 행위자가 다른 사안에서는 별도로 확정한다.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계약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으로 보므로, 원고는 계약의 체결과 그 내용을 증명하면 족하고 잠탈 의도가 없었다는 점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 배제·잠탈은 §6.1(권리장애 항변)의 항변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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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오인하는 것.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이행의 편의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뜻이 아니다(대법원 96다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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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11, PREC:90다12243, PREC:96다3982, BOOK:RF13: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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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99-4-03 원고가 이행을 구하는 허가신청에 관하여 아직 관할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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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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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4항·제5항·제6항 / 대법원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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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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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최초허가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 관하여 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거나 신청하였으나 아직 처분이 없다는 점을, 변경허가를 구하는 경우에는 변경합의에 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는다. 처리기간 내에 허가증 발급이나 불허가 통지,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신청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사안에서는 허가 의제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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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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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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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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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허가 여부는 허가증과 허가관청에 대한 사실조회로 확인한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스스로 자인하는 구조이므로 통상 다툼이 없으나,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면 협력의무가 목적을 잃고 소의 이익이 없어져 소가 각하되므로 이 사실은 본안의 요건인 동시에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판단자료가 된다. 이 요건에 대한 피고의 반대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로 이어지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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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지정기간이 만료된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를 유지하는 것. 보정 취지로 신청이 반려된 것을 불허가처분으로 오인하여 확정적 무효로 처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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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11, PREC:90다12243, PREC:92다19989, PREC:98다40459, PREC:2013다7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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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99-4-04 피고가 그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인수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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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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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공동 신청) / 대법원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8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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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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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피고가 계약서상 상대방 본인인지, 공동매도인 중 1인인지, 상속인인지, 매도인 지위를 인수한 자인지를 특정한다. 상속인을 피고로 세울 때에는 상속인의 범위와 승계된 협력의무의 대상 토지·범위를 적는다. 대위 구조에서는 피고인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 사이의 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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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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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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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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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계약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지위인수 계약서로 증명한다. 협력의무는 계약의 쌍방이 부담하므로 원고가 매수인인지 매도인인지는 이 요건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가 복수이면 각자가 자기 계약에 관하여 또는 공동매도인으로서 협력하는 것이므로 금전채무의 연대·부진정연대·분할 구분이 주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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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순차 매매에서 자기 매도인이 아닌 최초 매도인을 피고로 삼는 것.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상속분을 추정하여 적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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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11, PREC:90다12243, PREC:2012다1863, PREC:96다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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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서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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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이자 논리적 종속 순서로 쓴다. ① 목적물과 허가구역 지정(R-PROV099-4-01) → ② 그 목적물에 관한 허가대상 계약의 체결과 당사자(R-PROV099-4-02, R-PROV099-4-04) → ③ 허가를 아직 받지 못한 현재 상태(R-PROV099-4-03) → ④ 경로별 원고 지위와 추가 요건(§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⑤ 피고가 협력하지 않는 사정. 지정이 계약보다 먼저 효력을 발생해야 그 계약이 허가 대상이 되므로 ①을 ②보다 앞에 둔다. ⑤는 협력의무의 발생요건이 아니라 소의 이익과 이행지체를 밝히는 사정이므로 요건사실로 번호를 매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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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부수급부: 구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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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비금전 주문이어서 원본·이자·지연손해금의 구간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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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와 지연손해금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협력의무는 금전채무가 아니므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둘째, 협력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이 청구의 부대청구가 되지 않는다. 조건부·기한부로 구성하여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가 되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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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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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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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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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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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 계약당사자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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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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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자신이 그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인수한 자여서,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이 원고에게 직접 귀속하는 경우다. 협력의무는 계약의 쌍방이 부담하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구하는 형태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구하는 형태가 같은 구조를 가진다. 원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면 P2(채권자대위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로, 기존 허가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면 P3(계약당사자의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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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2 추가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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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99-5-01 원고가 그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인수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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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P1,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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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8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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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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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원고가 계약서상 당사자 본인인지, 포괄승계인인지,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자인지를 특정한다. 지위 양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 합의의 성립과 상대방의 승낙 또는 대항요건을 함께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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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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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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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R-PROV09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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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계약서, 상속관계 서류, 지위양도 계약서로 증명한다. 매수인이 매수인 지위를 조합에 출자하였더라도 별도의 권리이전절차가 없는 한 그 권리가 조합재산이 되지 않으므로 매수인 단독 명의로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은 그 권리가 조합재산임을 내세워 단독 명의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다27083, 27090 판결). 원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다툼은 당사자적격이 아니라 본안의 문제이므로 각하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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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협력청구권을 가진다고 적는 것. 그 합의는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이행의 편의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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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11, PREC:90다12243, PREC:2012다1863, PREC:94다27083, PREC:96다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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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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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 사이의 청구이므로 계약의 성립·효력·소멸에 관한 모든 항변이 정면으로 걸린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6.2(권리멸각 항변)), 합의해제, 하자 있는 의사를 이유로 한 협력 거절 의사의 일방적 표시가 이 경로에서 가장 자주 나온다. 반면 대위 고유의 소송요건 다툼은 이 경로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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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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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의 단일 문형이다. 피고가 여럿이면 각자가 자기 계약에 관하여 또는 공동매도인으로서 협력하므로 「각 이행하라」로 쓰고, 금전채무가 아니어서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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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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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 채권자대위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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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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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계약당사자(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다. 제3채무자에 대한 주문의 수령인은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도 유동적 무효 상태여서 원고의 피보전채권 자체가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인 형태가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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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2 추가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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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99-5-02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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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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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3825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21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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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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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권리의 발생원인·내용·효력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계약과 구별하여 적는다. 하나의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두 관계가 모두 증명되었다고 하지 않는다. 피보전채권이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인 경우에는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도 허가구역 안 토지에 관한 유동적 무효의 계약이라는 점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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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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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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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R-PROV09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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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서, 위임계약서로 증명한다. 권리이전 약정을 포함한 토지매수 위임계약의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그 위임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되도록 협력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임인을 대위하여 수임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자를 상대로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96다23825). 이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가 각하되므로, 요건분류를 「소송요건」으로 적되 주장·증명의 자리는 청구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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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이어서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를 단순한 협력 불이행과 구별하지 않는 것. 확정적 무효이면 피보전권리가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대법원 2024다21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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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404, PREC:96다23825, PREC:2024다212178, BOOK:RF13:54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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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99-5-03 원고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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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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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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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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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대위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대위행사가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을 적는다. 아울러 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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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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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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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채무자의 권리 미행사가 협력의무의 현실적 이행에 뚜렷한 장애가 되는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원고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행사가 조건 등의 장애 사유 때문에 장기간 지연되었고 그 지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는지,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강제하는 것이 채무자의 재산권행사에 커다란 불이익을 가져오거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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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이므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자력이 불요라는 것이 보전 필요성이 당연히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고, 위 평가근거사실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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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모든 협력의무 대위청구에 채무자의 무자력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반대로 특정채권 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전 필요성을 당연시하는 것. 두 오류가 모두 자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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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0다50014, PREC:2011다83820, BOOK:RF13:54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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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99-5-04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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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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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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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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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적는다. 원고 자신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독촉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정은 이 요건과 다른 문제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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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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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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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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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선행 소송의 존부는 사실조회와 판결문으로 확인한다. 대위권 행사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가 각하된다. 대위행사에 착수한 뒤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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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채무자가 재판외에서 이행을 촉구한 것을 재판상 행사로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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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404, LAW:민법:405, BOOK:RF13:55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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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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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무자와 사이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주장, 해약금 해제, 합의해제가 그대로 걸린다. 반대로 원고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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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로에는 소송요건 다툼이 더해진다.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보전 필요성의 결여, 채무자의 재판상 권리행사는 모두 직권조사사항이며 그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직권 참작사유」로 등재하고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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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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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의 수령인이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피고는 소외 ○○○에게, 소외 ○○○와 피고 사이에 …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로 쓰고, 원고에게 직접 이행하라는 형태로 쓰지 않는다. 채무자에 대한 자기 청구를 병합할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세우고 항을 나누어 각 청구의 수령인을 달리 적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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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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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3 계약당사자의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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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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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허가를 받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후단) 협력의무의 구조는 최초허가와 같고, 원고의 지위 요건도 P1(계약당사자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과 같아 R-PROV099-5-01이 그대로 적용된다. 달라지는 것은 기존 허가와 변경합의라는 두 개의 추가 요건, 그리고 주문에 기존 허가번호와 변경내용을 적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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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3.2 추가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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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99-5-05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관할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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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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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전단·제4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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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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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허가관청, 허가일, 허가번호를 특정한다. 처리기간 도과로 허가가 의제된 경우에는 신청일과 기간 도과 사실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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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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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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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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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허가증으로 증명한다. 기존 허가가 없으면 변경허가의 대상이 없으므로 이 요건이 흠결되면 청구는 최초허가 신청 협력의무 이행청구로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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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변경허가 사안인데 주문을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로만 적어 기존 허가번호와 변경내용을 빠뜨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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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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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99-5-06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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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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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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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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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변경의 내용과 변경사유를 특정한다. 변경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당사자, 토지의 표시, 정착물에 관한 사항, 기존 허가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이므로 주문과 청구원인이 그 기재사항에 대응하도록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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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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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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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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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변경합의서가 처분문서이므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합의가 인정되고, 문언과 다른 합의를 증명하면 깨진다. 변경합의가 새로운 토지거래계약의 체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가 아니라 최초허가의 문제가 되므로, 합의의 성질을 먼저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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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당사자의 변경이나 목적물의 확대처럼 실질이 새로운 계약인 합의를 변경허가로 처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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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11, LAW: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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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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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허가가 취소·철회되었다는 주장, 변경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 변경합의의 실질이 새로운 토지거래계약이어서 변경허가가 아니라 최초허가의 대상이라는 주장이 이 경로에 고유하다. 앞의 두 주장은 요건사실의 부존재를 다투는 부인이고, 마지막 주장은 청구의 구성 자체를 다투는 것이어서 받아들여지면 이 경로가 아니라 P1(계약당사자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의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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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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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에 기존 허가의 허가관청·허가일·허가번호와 변경내용을 적고, 종결어를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로 쓴다. 여러 시·군·구에 걸친 필지는 관할 허가관청별로 신청이 나뉘므로 관청을 구분하여 적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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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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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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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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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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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당시 이 토지는 허가구역에 있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9-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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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이 면제 기준 이하여서 허가가 필요한 거래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9-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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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된 허가대상자·용도·지목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9-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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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이어서 허가 대상 계약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9-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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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9-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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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허가를 받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9-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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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순차 매매의 최초 매도인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9-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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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9-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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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9-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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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9-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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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허가관청의 불허가처분이 확정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9-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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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9-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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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강박·착오 등을 이유로 허가신청 협력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히 표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9-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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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곧바로 무효로 하기로 한 특약이 있었고 그 기간이 지났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9-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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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에 의하여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9-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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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소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9-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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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 등을 지급받을 때까지 협력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99-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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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을 반대급부의 이행에 걸리게 하는 명시적 특약이 있고 원고가 그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99-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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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99-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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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99-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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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99-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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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99-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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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99-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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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99-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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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받아들여졌을 때의 효과가 갈린다.** 「이미 허가를 받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 협력의무가 목적을 잃으므로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로 이어진다. 나머지 부인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청구기각이다. 답변서를 쓸 때 이 차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의 항 구성이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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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참작사유 네 개는 모두 소송요건에 관한 것이고 효과가 소각하다.** 허가구역 지정해제로 인한 확정적 유효는 소의 이익을, 나머지 셋은 대위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각각 소멸시킨다.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므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고,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판단의 기초가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다음과 같다.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지정권자의 해제·축소 공고 또는 지정기간 만료와 재지정 부존재, 그리고 해제 전에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사정이 없을 것. 보전 필요성에 관하여는 R-PROV099-5-03의 평가근거사실 목록. 재판상 행사에 관하여는 선행 소송의 계속 여부와 그 소송물의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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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사항이라는 성질과 증명책임의 배분은 별개다.** 토지거래허가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그 요건을 주장·증명한다는 배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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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저지 항변 두 개의 지위가 서로 다르다.** 6.3.1(매매대금·양도소득세 상당 금원 지급의무와의 동시이행)은 법률상 이유가 없음이 판례로 확인된 항변이어서 표에 등재하되 인용될 여지가 없다. 6.3.2(협력의무를 반대급부 이행에 걸리게 하는 명시적 특약)는 그 특약의 실체적 효력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여 UNVERIFIED 상태다. 그럼에도 표에 등재하는 것은 이 항변만이 주문을 상환이행으로 변형시키기 때문이다. 표에서 빠지면 §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의 항 구성에서 통째로 누락된다. 인용 여부는 특약의 문언과 효력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뒤에 판단하고, 미해결 상태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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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권리장애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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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확정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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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9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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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허가를 받을 의사가 없었거나 허가요건을 갖춘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을 의사였다는 사실 ② 그 의사가 의심의 징표에 그치지 않고 계약의 내용으로 확인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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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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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① 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된 뒤 당사자들이 기존 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이를 추인한 사실(민법 제139조 단서). 추인의 요건사실은 ⓐ 어느 일방이 ⓑ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였다는 것이다. 이 재항변이 인정되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청구가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된다. ② 계약 내용이 허가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는 사실(부인의 성질을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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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 ①은 청구인용이 아니라 소각하로 이어지므로 이를 깨어 청구를 인용으로 되돌리는 재재항변이 성립하지 않고, 재항변 ②는 부인의 성질을 겸하여 별도의 재재항변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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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다만 재항변 ①이 인정되면 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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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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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PREC:90다12243, PREC:96다3982, PREC:2024다212178, PREC:2024다255328, LAW:민법: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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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여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고, 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전매매한 경우 각 매매계약이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순차 대위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P2(채권자대위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에서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효과가 다르다.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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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변 ①의 추인이 이 항변을 깨더라도 청구가 인용되지는 않는다. 추인의 전제인 허가구역 지정해제는 그 자체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소의 이익 소멸사유로 판정한 사정이고,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협력의무가 목적을 잃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재항변이 인정된 사건의 주문은 청구기각도 청구인용도 아닌 소각하다. 추인의 효력범위도 함께 적어 둔다. 추인의 효력은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생길 뿐 최초 계약 시로 소급하지 않으므로, 추인 이전을 기준으로 한 협력의무의 이행지체나 그 사이의 처분에 관하여는 추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5328 판결). 이 판시는 재항변의 성립요건이자 그 효력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고, 재항변을 깨는 사실이 아니므로 재재항변 칸에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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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권리멸각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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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 불허가처분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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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9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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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그 계약에 관하여 허가신청이 있었던 사실 ② 관할 허가관청이 불허가처분을 한 사실 ③ 그 불허가가 진정한 계약내용에 대한 것이고 보정 취지의 반려가 아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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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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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①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이유로 반려된 것이어서 확정적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 사실 ② 계약내용과 다른 이용목적을 적어 받은 불허가여서 확정적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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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신청서의 기재가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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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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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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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PREC:90다12243, PREC:2008다88795, PREC:98다44376, PREC:92다36830, LAW: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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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가 되면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 무효로 바뀌어 협력의무가 소멸한다. 그러나 불허가의 취지가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명하는 데에 있고 그 흠결된 요건을 보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아니한 경우라면 그 불허가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으며, 관할관청의 서류보완통지에 응하지 못하여 신청이 반려된 경우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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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이 항변과 구별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토지거래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허가신청절차에 반드시 다른 법률상의 증명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368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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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2 쌍방의 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거절 의사의 명백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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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9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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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사실, 또는 ②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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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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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표시된 의사가 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이 아니라 이행의 연기나 조건 협의에 그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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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을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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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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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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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PREC:97다4357, PREC:91다3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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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적 무효를 가져오는 것은 쌍방의 이행거절 의사이지 일방의 거절이 아니다. 일방만 거절하는 사안이 바로 이 사건종류의 전형이므로 이 항변을 일방의 불응 사실로 대체하지 않는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렇게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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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 하자 있는 의사를 이유로 한 협력 거절 의사의 일방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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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9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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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그 토지거래가 비진의표시·허위표시·착오 또는 사기·강박과 같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② 피고가 허가신청 전 단계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여 허가신청 협력에 대한 거절의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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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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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① 취소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한 사실 ② 피고가 하자를 알고 추인한 사실 ③ 주장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부인의 성질을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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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을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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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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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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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PREC:97다36118, BOOK:RF13: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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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주장이 막히지 않는다.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는 허가신청 전 단계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여 협력 거절의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하고 자신의 협력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 항변은 6.2.2와 달리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점에서 예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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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4 자동무효 특약과 약정 허가기간의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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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9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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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 ② 그 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해제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그 기간이 지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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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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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약정기간의 도과에 관하여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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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을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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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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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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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PREC:2008다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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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 ②가 핵심이다. 일정 기간 안에 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해제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취지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쌍무계약에서 이행기를 정한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약정기간의 도과만으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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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해약금에 의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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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9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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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계약 당시 계약금이 교부된 사실 ②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또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한 사실 ③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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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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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①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 ②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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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① 해약금 해제 배제 약정이 실효되었다는 사실 ②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주장된 행위가 이행의 준비에 그친다는 사실.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쌍방이 협력의무에 기초해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도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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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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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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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565, PREC:97다9369, BOOK:RF13:81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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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에서도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가능하다. 허가 전에는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과 구별한다. 이 항변은 계약 자체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므로 협력의무도 함께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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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6 합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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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9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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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계약당사자 쌍방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 ② 그 합의의 내용과 성립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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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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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주장된 사정이 계약을 실현하지 않기로 하는 쌍방의 의사 합치가 아니라 일방의 이행 거절이나 장기간의 불이행에 그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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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을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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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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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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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BOOK:RF13:818-820, PREC:2005다5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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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는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성립하는 새로운 계약이다. 협력의무를 오랫동안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허가 전에는 상대방이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해제를 주장하는 사안에서는 그 해제가 합의해제인지 해약금 해제인지를 먼저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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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권리저지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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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1 매매대금·양도소득세 상당 금원 지급의무와의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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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9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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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허가를 받으면 원고가 이행하여야 할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실 또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상당의 금원을 부담하기로 특약한 사실 ② 원고가 그 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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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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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해당 없음 — 항변 자체가 법률상 이유 없으므로 재항변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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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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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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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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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PREC:96다23825, BOOK:RF13:78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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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가장 자주 제출되지만 법률상 이유가 없는 항변이다. 매도인의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 또는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 지급의무 사이에는 이행상의 견련성이 없으므로, 매도인은 그러한 의무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견련성이 없는 이유는 대금 지급의무가 허가를 받은 뒤에 비로소 발생하는 데 있다. 이 항변을 받아들여 상환이행 주문을 내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의무를 반대급부로 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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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2 협력의무를 반대급부 이행에 걸리게 하는 명시적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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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9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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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협력의무를 반대급부의 이행에 걸리게 하는 명시적 특약의 문언이 존재하는 사실 ② 원고가 그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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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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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UNKNOWN — 특약의 실체적 효력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여 재항변 유형을 확정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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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UNKNOWN —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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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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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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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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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VERIFIED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협력의무를 반대급부 이행에 걸리게 하는 특약이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그 특약이 6.3.1의 견련성 부정 법리에 대한 예외가 되는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항변을 받아들여 상환이행 주문을 내기 전에는 그 특약의 문언과 효력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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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기간·시효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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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소멸시효는 다음 한 가지다.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은 토지거래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다른 권리종류의 단기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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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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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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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UNKNOWN — 기산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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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생기고(민법 제168조),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정지는 제한능력자와 법정대리인, 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천재 기타 사변에 관하여 인정된다(같은 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84조 제1항).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완성유예」나 「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이 청구권에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금전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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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1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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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9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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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가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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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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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① 시효기간 중에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또는 승인이 있어 시효가 중단된 사실 ② 시효의 정지사유가 있는 사실 ③ 피고가 시효완성 후에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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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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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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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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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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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WN — 요건사실 ①의 기산점을 계약 체결 시로 볼 것인지, 허가신청이 가능하게 된 때 또는 상대방이 협력을 거절한 때로 볼 것인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상행위로 인한 계약에서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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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신의칙·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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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1 협력의무 이행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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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9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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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원고의 청구가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 ② 원고에게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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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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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주장된 사정이 계약의 통상적 이행 과정에 속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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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을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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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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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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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PREC:97다4357, PREC:97다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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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를 이 자리에서 차단한다. 첫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렇게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확정적 무효 주장 자체를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하지 않는다. 둘째,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신의칙과 권리남용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여야 하고, 평가어만 적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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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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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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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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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99-4-01 |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체결 당시 지정·공고되어 효력이 발생한 허가구역 안에 있었던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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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99-4-02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지상권(그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이 체결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1, 6.2.3, 6.2.4, 6.2.5, 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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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PROV099-4-03 | 원고가 이행을 구하는 허가신청에 관하여 아직 관할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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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99-4-04 | 피고가 그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인수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6.3.2, 6.4.1, 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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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99-5-01 | 원고가 그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인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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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99-5-02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진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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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99-5-03 | 원고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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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99-5-04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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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99-5-05 |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관할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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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99-5-06 |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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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증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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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요건별 증거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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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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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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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99-4-01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허가구역 지정·재지정 공고문, 해제·축소 공고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함 | 허가관청·지정권자에 대한 사실조회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발급 시점의 상태를 보여줄 뿐이므로 계약체결일 당시의 지정 효력은 공고문과 그 효력발생일로 별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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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99-4-02 | 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매매예약서, 위임계약서, 특약사항 문서, 대금 송금내역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중개인·입회인의 증언 | 검증, 필적감정 | 처분문서라도 성립의 진정이 다투어지면 문언대로의 추정이 작동하지 않는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므로 명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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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PROV099-4-03 | 허가증, 불허가처분 통지서, 보완요구 통지서, 허가신청서 접수증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함 | 허가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 신청 후 처리기간이 지난 사안에서는 허가 의제가 성립하였는지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허가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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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99-4-04 | 계약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지위인수 계약서 | 상속인·인수인의 당사자신문 | 사실조회 | 상속분의 추정 기재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승계된 협력의무의 대상 토지와 범위는 별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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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99-5-01 | 계약서, 지위양도 계약서, 상대방의 승낙서 | 양도인·양수인의 증언 | 사실조회 | 지위 양수는 상대방의 승낙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정이 없으면 대항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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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99-5-02 |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서, 위임계약서, 정산합의서 | 채무자의 증언 | 사실조회 |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계약서는 피보전채권을 증명하지 못한다. 두 관계를 각각 증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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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99-5-03 | 원고가 채무자에게 보낸 최고서, 채무자의 회신, 조건 성취 경과에 관한 자료 | 채무자·제3채무자의 증언 | 사실조회, 당사자신문 | 무자력 자료는 특정채권 보전에서는 요건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보전 필요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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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99-5-04 | 선행 소송의 소장·판결문, 사건검색 출력물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함 |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 재판외 최고는 재판상 행사가 아니므로 이 요건의 반대사실이 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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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99-5-05 |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함 | 허가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허가 의제 사안에서는 허가증이 사후에 발급되므로 신청일과 처리기간을 함께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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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99-5-06 | 변경합의서, 각서, 합의 경위에 관한 문자·전자우편 | 합의에 관여한 자의 증언 | 검증 | 변경합의의 실질이 새로운 계약이면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문서의 표제가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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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표준 서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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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호증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갑 제2호증 토지대장. 갑 제3호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갑 제4호증 허가구역 지정 공고문. 갑 제5호증 계약서(특약사항을 포함한다). 갑 제6호증 대금 지급 관련 금융거래내역. 갑 제7호증 허가신청 관련 서류(신청서 사본, 접수증, 보완요구 통지서). 갑 제8호증 협력을 최고한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갑 제9호증 피고의 회신. 대위 구조에서는 갑 제10호증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서, 갑 제11호증 채무자에 대한 대위통지와 그 도달자료를 더한다. 변경허가 사안에서는 갑 제12호증 기존 허가증, 갑 제13호증 변경합의서를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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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직권·보조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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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관청에 대한 사실조회가 가장 효율적이다. 허가구역 지정과 해제의 경과, 면제 면적의 조정 공고, 허가신청의 접수와 처분 내역, 허가 의제의 성립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계약서 원본이 상대방에게 있으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다. 지분 거래나 1필지 일부 거래에서는 측량감정으로 대상 부분과 면적을 특정한다. 협력 거절의 태도는 내용증명우편과 그 배달증명으로 고정해 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 소 제기 전후에 목적물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9.2(보전처분)의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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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증명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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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종류에서 증명이 곤란한 지점은 두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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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었다는 점이다.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나 당사자의 내심에 관한 것이어서 직접증거가 드물다. 실무는 매수인의 거주요건 등 허가요건 구비 여부, 명의수탁자를 내세운 경위, 전매차익 목적의 전전매매 구조, 계약서의 조작 흔적과 같은 간접사실로 판단한다. 다만 의심의 징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의사가 계약의 내용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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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위 구조에서 보전의 필요성이다. 평가적 요건이어서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무자력 자료로 대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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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 모두 손해액 산정의 문제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같은 조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고 책임 발생·위법성·인과관계·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상대방이 계약서 원본을 은닉하는 등 증명을 방해하더라도 그것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증명책임이 자동으로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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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판결효과·보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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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판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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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 기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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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의 객체 | 피고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라는 의사표시가 판결로 갈음된다. 계약의 효력이 판결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허가관청의 허가처분이 판결로 대체되는 것도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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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대위소송에서는 채무자가 대위사실을 안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는 반면,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가 각하된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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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판결 확정 시부터 장래를 향하여 의사진술이 간주된다. 소급효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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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협력의무의 존부에 미친다. 계약의 유효 여부에 관한 이유 중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는 각하되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은 차단되어 본안에서 배척될 뿐 소가 부적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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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력 | 별도의 집행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판결 확정으로 의사진술이 간주되므로 집행권원으로서의 실현이 판결 자체로 완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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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의 효력은 기판력과 의사진술 간주에 그친다. 대세효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이 청구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고, 의사진술 간주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생기므로 소급효도 없다. 재판모델이 이행인지 형성인지가 이 결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법률 규정의 존부와 효력의 성질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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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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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 적격이 인정된다.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그 계약이 허가를 받을 때까지 소유권 이전에 관한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고,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을 다투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4376 판결). 이 가처분이 집행된 후에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 토지를 낙찰받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가처분채권자인 매수인의 권리보전에 대항할 수 없고, 낙찰로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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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의 요건사실과 보전의 요건은 다르다. 본안은 협력의무의 존재를 확정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목적물의 처분으로 장래의 이전등기청구가 좌절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가처분이 본안 요건사실을 이루지는 않으므로, 가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협력의무의 존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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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집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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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술 의제로 집행이 완결된다.**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89조 제2항),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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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다음이 모두 배제된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의 정지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뒤에 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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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무의 내용이 신청행위 자체인지 의사표시인지에 따라 집행 국면이 갈린다.** 허가는 계약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확정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을 허용하는 명문 규정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없다. 따라서 판결로 피고의 신청 의사표시가 간주된 뒤 원고가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는 집행 실무의 문제로 남는다. 이 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나 명문 규정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로 기록한다. 주문을 「신청절차를 이행하라」로 쓰는 것과 「신청의 의사표시를 하라」로 쓰는 것 사이의 실질적 차이도 같은 이유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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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은 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판결의 집행이 아니라 별개의 청구를 요한다. 이 판결은 이전등기의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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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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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대위 구조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대위청구와 채무자에 대한 자기 청구를 단순병합할 수 있다. 두 청구는 피고와 수령인이 다르므로 항을 나누어 각각 완결된 문장으로 적는다. 다른 사건종류의 청구를 병합할 때에는 그 청구의 주문을 독립한 항으로 삽입하고 공통 종결어로 묶지 않는다.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대금·인도 청구는 병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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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경.** 소송 계속 중 허가를 받거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협력의무 이행청구는 소의 이익을 잃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등으로 소를 변경한다. 반대로 확정적 무효가 되면 협력의무가 소멸하므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바꾸어야 하고, 그 경우 소송물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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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사자.** 협력의무는 계약당사자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어서 공동매도인이나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더라도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주문에 「각 이행하라」를 쓰고 금전채무의 연대·부진정연대·분할 구분을 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협력의무의 불가분성이 인정되는 사안인지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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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회복 통제.** 협력의무 이행청구가 인용되어 허가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므로, 같은 사실관계를 이유로 한 협력의무 위반 손해배상청구와 사이에 배상범위가 중복되지 않는지 점검한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없고,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때에 비로소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다33766 판결), 협력의무 이행청구와 계약금 반환청구를 같은 소에서 단순병합하면 서로 모순되는 전제 위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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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서면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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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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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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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지위(계약당사자, 승계인, 지위 인수인, 대위 채권자와 채무자),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지분 거래이면 지분, 1필지 일부 거래이면 도면 표시 부분과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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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허가구역 지정과 그 효력 발생(R-PROV099-4-01) → 토지거래계약의 체결과 그 내용(R-PROV099-4-02) → 원고와 피고의 계약상 지위(R-PROV099-4-04, R-PROV099-5-01) → 허가를 아직 받지 못한 현재 상태(R-PROV099-4-03). 대위 구조에서는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과 피보전채권(R-PROV099-5-02)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계약보다 먼저 적고, 보전의 필요성(R-PROV099-5-03)과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R-PROV099-5-04)를 이어 적는다. 변경허가 사안에서는 기존 허가(R-PROV099-5-05)와 변경합의(R-PROV099-5-06)를 계약 체결 뒤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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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수급부.**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이자·지연손해금 항이 없다(§4.4(부수급부: 구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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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는지, 대위의 보전 필요성이 있는지, 조건·기한이 붙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문제되는지가 예상되는 사안에서만 항을 세운다. 그 밖에는 청구원인에 녹여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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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가 협력하지 않는 사정.** 최고와 회신의 경과를 적는다. 협력의무의 발생요건이 아니라 이행지체와 소의 이익을 밝히는 사정이므로 요건사실 항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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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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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르고,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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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 전 항변으로 다툴 것.** 허가구역 지정해제로 인한 확정적 유효, 대위의 피보전채권 부존재, 보전 필요성의 결여, 채무자의 재판상 권리행사. 넷 다 직권조사사항이고 효과가 소각하다.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으므로 「항변」이라는 표제를 쓰더라도 본안 항변과 구별하여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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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인.** 허가구역 밖의 토지라는 주장,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는 주장,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으므로 이유부부인으로 구체적 사정을 적되 요건사실을 자백하는 형태로 적지 않는다. 다만 「이미 허가를 받았다」는 부인은 받아들여지면 소각하로 이어지므로 본안 전 항변과 함께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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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장애 항변.** 허가 배제·잠탈 계약이라는 주장. 이 주장은 계약 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간접사실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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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멸각 항변.** 불허가처분의 확정, 쌍방의 이행거절 의사 표시, 하자 있는 의사를 이유로 한 협력 거절, 자동무효 특약과 기간 도과, 해약금 해제, 합의해제. 각 항변의 요건사실을 §6.2(권리멸각 항변)의 번호대로 빠짐없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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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리저지 항변.** 매매대금·양도소득세 상당 금원 지급의무와의 동시이행 주장(6.3.1)은 법률상 이유가 없으므로 제출하지 않는다. 협력의무를 반대급부의 이행에 걸리게 하는 명시적 특약이 있는 경우(6.3.2)에만 그 문언을 인용하여 항을 세우고,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주문이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다만 그 특약의 실체적 효력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기재를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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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간·시효 항변.** 기산점을 특정하지 않은 시효 항변은 요건사실이 흠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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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의칙·권리남용.** 평가근거사실을 적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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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흠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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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유형 |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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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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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의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같은 법 제254조), 즉시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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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구역 지정해제·허가 취득으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경우(소의 이익 흠결) | 소각하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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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의 피보전채권 부존재, 보전 필요성 결여, 채무자의 재판상 권리행사(당사자적격 흠결) | 소각하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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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의 흠결 | 소각하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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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99-4-01부터 R-PROV099-4-04까지 또는 경로별 요건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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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확정적 무효 항변이나 시효 완성 항변의 인용 | 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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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병합한 경우 | 그 부분 청구기각(협력의무 부분은 인용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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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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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는 대응 관계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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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당사자가 단독 피고에게 구하는 경우와 변경허가·조건부·기한부·상환이행 구성의 협력의무 본항: 제11절 FORM-01, FORM-05, FORM-06, FORM-07, FOR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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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복수인 경우: 제11절 FORM-02(계약일이 같고 토지가 다른 변형, 계약일이 다른 변형, 공동매도인·상속인 전원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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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 구조: 제11절 FORM-03(제3채무자만 피고), FORM-04(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병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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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건종류의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와 주위적·예비적 구성: 제11절 FORM-08, FORM-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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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어: 제11절 FORM-11. 소송비용 항은 하나의 청구취지 단위마다 한 번만 두고, 가집행선고 신청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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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_rule_pattern_ids`에는 이 문서가 참조하는 규칙문서의 실재 절 번호를 적는다. 위 문형 자체는 그 규칙문서의 제11절(표준 문형)에 있고, 나머지 절 번호는 이 문서가 참조하는 다른 규정을 가리킨다. 이 키를 문형이 있는 한 개의 절로 좁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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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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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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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 급부의 내용이 의사표시이므로 집행은 의사진술 의제다(§1.0(재판모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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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P1·P2·P3의 세 경로,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1.2(경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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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허가구역 지정, 허가대상 계약의 체결, 허가 미취득, 피고의 계약당사자 지위 네 가지다. 원고의 지위는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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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R-PROV099-4-01부터 R-PROV099-4-04까지와 R-PROV099-5-01부터 R-PROV099-5-06까지, 모두 요건분류를 붙였다. 대위의 세 요건은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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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부인 9개, 항변 11개, 직권 참작사유 4개다. 항변 11개는 §6.1(권리장애 항변) 1개, §6.2(권리멸각 항변) 6개, §6.3(권리저지 항변) 2개, §6.4(기간·시효 항변) 1개, §6.5(신의칙·권리남용) 1개이며 §6의 블록 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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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 다섯 필드를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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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소멸시효만 있으며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기산점은 미해결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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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구간표 대신 3분 값을 두었고, 기계판독 문언 줄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값이 모두 「없음」으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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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대세효는 이를 인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어서, 소급효는 의사진술 간주가 판결 확정 시부터 장래를 향하여 생겨서 각각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었고, 재판모델의 이름에서 효력을 연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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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고, 인용한 전원합의체 판결 두 건을 포함하여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 문언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상태를 「유효」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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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금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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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 요건이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원고의 지위 요건은 대위 경로에 성립하지 않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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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 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보전의 필요성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 목록으로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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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허가구역 밖이라는 주장,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 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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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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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성판결의 효력을 이 청구에 옮기지 않는다. 대세효와 소급효의 존부는 근거 법률 규정과 효력의 성질로 판정하였고, 재판모델의 이름에서 연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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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존재확인의 부담 역전 논리를 이 문서에 옮기지 않는다. 이 문서는 이행의 소이고 부존재확인형 치환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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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협력의무와 대금 지급의무 사이에 견련성이 없으므로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고,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도 법률상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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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에는 이율이 없고, 시효는 근거 조문을 밝혀 적었으며 기산점은 미해결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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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손해액 산정 국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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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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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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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부수급부는 「해당 없음」, 시효 기산점과 반대급부 특약의 효력은 「UNKNOWN」·「UNVERIFIED」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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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잔여 범주 규칙은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하나로 특정되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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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문서는 「소멸시효」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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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허가구역 지정해제와 대위의 세 소송요건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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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오류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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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가 효력요건」이라는 명제에서 「허가 전에는 어떤 주문도 없다」로 건너뛰면, 유동적 무효 법리가 인정하는 유일한 청구인 협력의무 이행청구까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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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를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병합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학교법인 기본재산처럼 계약 성립 후의 허가로도 계약이 유효하게 되는 유형과 결론이 반대이므로, 인가·허가라는 표지가 같다는 이유로 법리를 옮기면 주문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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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의 협력 거부를 쌍방의 이행거절 의사로 읽으면 확정적 무효가 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일방의 거부는 이 소의 전형적 원인이지 확정적 무효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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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취지의 반려를 불허가처분으로 읽으면 확정적 무효로 잘못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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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허가기간의 도과만으로 확정적 무효를 인정하면, 자동무효 특약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사실이 통째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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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면 견련성 없는 의무를 반대급부로 삼게 되어 상환이행 주문이 잘못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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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청구의 주문 수령인을 원고로 쓰면 채무자의 권리를 원고의 권리로 바꾸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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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청구에서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를 하나의 계약으로 뭉뚱그리면, 두 관계를 각각 증명하여야 한다는 구조가 무너지고 당사자적격 판단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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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채권 보전이라는 이유로 보전 필요성을 당연시하면, 부당한 간섭이라는 소극적 요건이 검토되지 않은 채 소가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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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구역 지정해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를 유지하면, 본안에서 다투다가 소의 이익 흠결로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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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적 무효 항변의 효과를 모든 경로에서 청구기각으로 적으면, 대위 경로에서 소각하가 되어야 할 사안을 본안 판단으로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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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의무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것을 이행의 착수로 보면, 상대방의 해약금 해제를 부당하게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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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적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주장을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하면, 귀책사유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법리와 충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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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병합하면, 계약이 유효로 완성되기를 구하는 협력의무 이행청구와 전제가 모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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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허가 사안에서 기존 허가번호와 변경내용을 빠뜨리면 주문이 특정되지 않아 보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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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이 허가처분 자체를 갈음한다고 적으면, 민사판결로 행정처분을 대체하는 구성이 되어 집행 국면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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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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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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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내용 | 판본·시행일 | 경과규정 |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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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허가구역 지정권자와 5년 이내의 지정기간, 허가대상자·용도·지목을 특정한 지정, 공고, 공고일부터 5일 후 효력 발생, 해제·축소 | 법률 제20194호, 시행 2024. 5. 17. | 법률 제13797호 부칙 제8조 제1항: 종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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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법 제11조 | 제1항 허가 대상 계약과 공동 신청, 허가권자, 후단의 변경허가. 제2항 면제. 제3항 신청서 기재. 제4항 처리기간 내 처분. 제5항 허가 의제. 제6항 무허가 계약의 효력 불발생 | 위와 같음 | 법률 제13797호 부칙 제1조(공포 후 1년 경과, 2017. 1. 20. 시행), 제5조(종전 법에 따른 허가·처분·절차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제2항(이 법 시행 당시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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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법 제14조 | 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당사자인 경우의 협의와 허가 의제. 제2항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적용 제외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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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제1항 허가신청서의 공동 제출과 기재사항(당사자,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권리설정현황, 정착물, 권리의 종류, 계약예정금액, 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 제2항 변경허가 신청서 기재사항(당사자·토지표시·정착물, 기존 허가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제3항 15일 이내 처분 | 대통령령 제36365호, 시행 2026. 5. 29.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을 확인하지 못함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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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39조 |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걸리는 경과규정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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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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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68조·제178조 | 시효의 중단사유(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와 중단 후의 시효 진행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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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 제한능력자·재산관리자와 부부 사이의 권리·상속재산·천재 기타 사변에 관한 시효의 정지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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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84조 제1항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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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89조 제2항 |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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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보전의 필요, 일신전속권 제외, 기한 전 행사의 제한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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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05조 | 대위행사의 통지와 통지 후 채무자의 처분으로 대항하지 못함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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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65조 제1항 | 해약금.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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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63조 | 제1항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 의사진술 간주. 제2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진술할 경우 집행문을 내어 준 때 효력 발생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걸리는 경과규정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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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걸리는 경과규정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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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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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54조 | 소장심사와 보정명령,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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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액수를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의 손해액 산정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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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 특례와 단서의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대한 적용 배제, 제2항 항쟁의 타당성 | 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 6. 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경과규정을 검토하지 않았다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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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도의 근거 조문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에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를 거쳐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이관되었다. 아래 판례의 상당수는 구법 시기의 것이므로 참조조문 항목을 확인하여 현행 조문과 대응시켰다. 2017. 1. 20. 당시 이미 허가를 신청한 사건에는 종전 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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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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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원문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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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 1991. 12. 24. |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이고 쌍방이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지며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099-4-01, R-PROV099-4-02, R-PROV099-4-03, R-PROV099-4-04, R-PROV099-5-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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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2다19989 판결 | 1992. 9. 8. | 규제구역 내 토지의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다 | R-PROV099-4-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2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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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1다33766 판결 | 1993. 7. 27.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없고,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R-PROV099-4-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0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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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3다25875 판결 | 1995. 1. 24. |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허가 전에는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R-PROV099-4-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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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6다3982 판결 | 1996. 6. 28.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어도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가지지 못하고, 전매차익 목적의 전전매매는 각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다 | R-PROV099-4-02, R-PROV099-4-04, R-PROV099-5-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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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6다23825 판결 | 1996. 10. 25. | 협력의무와 매매대금 지급의무 또는 특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 지급의무 사이에 이행상의 견련성이 없다.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가 허용된다 | R-PROV099-4-04, R-PROV099-5-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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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7다9369 판결 | 1997. 6. 27. |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에서도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고, 매수인이 협력의무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R-PROV099-4-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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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7다4357, 4364 판결 | 1997. 7. 25. | 허가 전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쌍방이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일방 채무의 이행불능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존속을 바라지 않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며, 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R-PROV099-4-03, R-PROV099-4-0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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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7다36118 판결 | 1997. 11. 14. | 유동적 무효 상태의 거래에 관하여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는 허가신청 전 단계에서 협력 거절의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히 표시하여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하고 협력의무를 면할 수 있다 | R-PROV099-4-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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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 1999. 6. 17. | 허가구역 지정해제 또는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 R-PROV099-4-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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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다52047 판결 | 2006. 1. 27. |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고, 허가취득 절차의 일환으로 약정에 기초한 토지이용계획 관련 인허가절차의 이행도 구할 수 있다. 다만 허가의 취지와 절차를 달리하는 다른 허가의 신청절차에 대한 협력의무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R-PROV099-4-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7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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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8다50615 판결 | 2009. 4. 23. | 약정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곧바로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취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기간의 경과만으로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는다. 민법 제565조의 해약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으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R-PROV099-4-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4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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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8다88795, 88801 판결 | 2010. 2. 11. | 허가 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불가, 보정을 이유로 한 반려는 확정적 무효 사유가 아니며,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수 있다 | R-PROV099-4-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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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0다50014 판결 | 2013. 5. 23. | 채권보전의 필요성의 의미와 부당한 간섭에 의한 부정.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보전을 위한 대위가 허용되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판단자료가 무엇인지 | R-PROV099-5-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9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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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1다83820 판결 | 2013. 6. 13.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의 의미와, 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경우 보전 필요성이 부정되는 점. 허가구역 안 토지의 매수인이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적극)와 그 경우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방법 | R-PROV099-5-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1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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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다1863 판결 | 2013. 12. 26. | 제3자가 허가를 받기 전의 매매계약상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 원계약에 관한 허가가 없어도 인수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 R-PROV099-4-04, R-PROV099-5-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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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다74769 판결 | 2014. 7. 10. |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 더 이상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없고, 그 협력의무를 피보전채권으로 한 대위의 소도 부적법하게 된다 | R-PROV099-4-03, R-PROV099-5-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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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다212178 판결 | 2024. 6. 27. |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그 경우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대위의 소는 피보전권리가 없어 부적법하다 | R-PROV099-4-02, R-PROV099-5-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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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다255328 판결 | 2024. 10. 31. | 잠탈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나 그 후 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되고 당사자들이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하면 민법 제139조 단서에 따라 추인한 때부터 유효하게 된다 | R-PROV099-4-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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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2다36830 판결 | 1993. 1. 12. | 유동적 무효와 쌍방의 공동 허가신청의무,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허가신청절차에 농지매매증명·임야매매증명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 R-PROV099-4-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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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4다27083, 27090 판결 | 1996. 2. 27. | 매수한 권리를 동업체인 조합에 출자하였더라도 별도의 권리이전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그 권리가 조합재산으로 합유적으로 귀속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그 권리가 조합재산임을 내세워 매수인 단독 명의의 거래허가절차 이행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 R-PROV099-5-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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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6다27988 판결 | 1998. 7. 24. | 학교법인 기본재산은 계약 성립 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도 계약이 유효하게 되므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발생 개연성이 충분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한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가 허용된다 | 해당 없음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경계 판정에만 쓴다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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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8다44376 판결 | 1998. 12. 22. |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고 매도인이 계약을 다투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가처분 집행 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제3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보정을 명하는 취지의 불허가는 확정적 무효 사유가 아니다 | R-PROV099-4-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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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3다44387 판결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 | 해당 없음 — §3.1(당사자적격)의 서술 근거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7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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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다200552 판결 | 2016. 9. 30.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간주로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으나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해당 없음 —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서술 근거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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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한 전원합의체 판결 두 건을 포함하여 위 판례 가운데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이 「변경하기로 한다」고 밝힌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 방법은 각 판결의 전문에서 변경 문언을 검색하는 것이었으며, 위 표의 판례는 모두 전문을 열람하였으므로 `fulltext_verified`를 「예」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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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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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에 직접 작용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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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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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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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처분문서의 증명력, 계약당사자의 확정,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거래에서 협력의무를 면하는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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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 123~124 | 추인 주장의 요건사실 세 가지와 소급효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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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129~132 | 법정조건의 증명책임 배분, 허가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 점, 배제·잠탈 여부에 관한 주장이 주요사실인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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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3 | 장래이행 대상 청구권의 2대별과 세 요건, 미리 청구할 필요의 의미, 협력의무 이행청구는 가능하나 허가 조건부 이전등기청구는 불가하다는 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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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의사진술 간주의 효과와 소의 이익, 가집행선고·강제집행정지·청구이의의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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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무이행의 상대방 | 537~538 | 대위 원고와 협력의무의 실체상 상대방의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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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소송요건(피보전채권의 존재) | 540~541 |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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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피대위자의 특정·생존 | 542 | 대위 원고가 채무자를 특정하여야 하는 구조. R-PROV099-5-02가 인용하는 540~544 구간의 가운데 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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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피보전채권의 증명 | 543~544 |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권리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각각 증명하여야 하는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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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무자력) | 546~551 | 보전 필요성이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인 점과 적극적 요건·소극적 요건의 구분. R-PROV099-5-03이 인용하는 구간 전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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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 | 549~551 | 위 구간의 하위 항목. 특정채권 보전에서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라는 점과 보전 필요성의 적극적·소극적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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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소송요건(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 552~553 | 채무자의 재판상 권리행사가 있으면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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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격방어방법의 범위 | 559~560 | 제3채무자의 항변 범위와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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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동시이행 관계가 부정된 예 | 784~787 | 협력의무와 대금·양도소득세 상당 금원 지급의무 사이의 견련성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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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814~817 |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의 요건사실, 재항변과 재재항변의 구조, 이행의 착수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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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합의해제 | 818~820 | 합의해제의 성질과 요건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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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면과 PDF 물리면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하였고(연속한 두 지점에서 같은 값이 나왔다), 각 발췌 구간의 첫 면에 인쇄된 쪽번호가 시작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의 시작 위치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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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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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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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 12.1의 조문 원문과 시행일·부칙, 12.2의 판례 전문·사건번호·선고일을 확인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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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 판례 확인의 보조 경로. 이번 작업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모두 해결되어 별도 조회를 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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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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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본문 요건과 갈리는 학설 대립을 확인하지 못함. 유동적 무효 법리 자체에 대한 학설상 비판은 존재하나 요건사실의 구성을 바꾸지 않으므로 본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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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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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VERIFIED — 근거자료가 하나의 출처에 의존하고 있어 서로 독립한 출처 사이의 대조를 거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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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값 | 항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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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UNVERIFIED | 근거자료가 하나의 출처에 의존하고 있어 서로 독립한 출처 사이의 대조를 거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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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UNKNOWN |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계약 체결 시인지, 허가신청이 가능하게 된 때인지, 상대방이 협력을 거절한 때인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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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UNKNOWN | 상행위로 인한 토지거래계약에서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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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UNVERIFIED | 협력의무를 반대급부의 이행에 걸리게 하는 명시적 특약의 실체적 효력과, 그 특약이 견련성 부정 법리의 예외가 되는지(§6.3(권리저지 항변)의 6.3.2,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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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UNKNOWN | 협력의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 원고가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시행규칙에 확정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 규정이 없고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9.3(집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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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UNKNOWN |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적격과 낙찰인에 대한 대항력은 확인하였으나, 가처분 이후 목적물이 임의처분된 경우와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의 가처분 효력에 관하여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9.2(보전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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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UNKNOWN | 공동매도인·상속인 전원이 부담하는 협력의무의 불가분성 여부와 그것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이어지는지(§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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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UNKNOWN | 지분 거래·1필지 일부 거래에서 허가신청의 단위와 주문의 특정 방법에 관한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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