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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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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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계가입·지급·불입·파계 정산 및 공동계주 수금이전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확정하여 청구권자·지급의무자·금액을 구성한다. 공동계주 사이의 직접 약정금에 원고의 선행 체당지급을 추가하거나, 공동계주라는 호칭만으로 공동책임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다. [84다카114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84%EB%8B%A4%EC%B9%B41146), [97다5719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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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행기한 | p.132~139 | 낙찰금·순번금·회차별 불입금·정산합의금의 지급기 약정을 특정하여 이행청구 가능시점과 지체책임 기산을 구별한다. 지급기 약정이 없거나 불확정인 경우에는 최고 도달 등 필요한 사실을 보완하며, 모든 청구를 일률적으로 소장 송달일부터 기산하지 않는다. [민법 제38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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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p.143~147 | 시효 완성에 따른 소멸을 주장하는 피고의 원용과 원고의 청구원인을 분리한다. 오래된 계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원금에서 자동 차감하는 구조로 작성하지 않고, 실제 시효항변의 대상 채권을 특정한다. [2016다5546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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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산점 | p.147~157 | 계 조직일·낙찰일·각 불입기일·파계일·정산 지급기를 구별하여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과 그 주장·증명 구조를 정리한다. 파계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금채권의 시효가 동시에 시작한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민법 제16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6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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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효기간 | p.157~164 | 계금 수령 후 불입금의 월별 납부를 곧 3년 정기금시효로 취급하거나 이자 부분만 분리하지 않도록 기간 판단을 정리한다. 해당 낙찰계 채권의 10년 시효 법리와 별도 상행위 판단을 구별하고, 여러 계를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93다21705](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597), [2016다5546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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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p.164~187 | 피고의 시효항변에 대응하는 청구·압류·승인 등 중단 사실을 원고의 재항변으로 구성한다. 독촉·소송·일부 지급이 실제 있었던 경우 그 시기와 법정 효력 요건을 확인하고, 최고만으로 시효가 영구히 중단된 것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민법 제16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6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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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 항목이다. 계금·불입금·공동계주 약정금에 관하여 실제 지급사실과 해당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피고의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직접 약정금 청구에서 원고의 체당지급을 요구하는 것과 피고의 이미 지급했다는 항변을 혼동하지 않는다. [84다카114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84%EB%8B%A4%EC%B9%B4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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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제충당 | p.721~726 | 여러 구좌·회차 또는 원금·이자·비용에 일부 지급이 있는 경우, 어느 채무가 얼마만큼 소멸했는지 정리하여 청구 잔액과 부대금을 계산한다. 단순한 총입금액 차감으로 특정 회차의 미납과 원리금 충당관계를 생략하지 않기 위한 조건부 자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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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건사실 | p.742~745 | 상계 항목이다. 원고의 미납 불입금 등을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경우 그 성립·액수, 상계적상 및 의사표시를 정리하고, 원고의 자동채권 부인·소멸 재항변을 분리한다. 미납 주장만으로 상계 소멸이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민법 제49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92&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49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9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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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p.745~747 | 낙찰·지급 약정 자체가 정한 계금 산식의 공제와 독립 불입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상계 및 상계계약을 구별한다. 어느 구조인지에 따라 원래 지급액, 소멸사실, 의사표시의 필요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규약·정산합의의 구체 문언을 먼저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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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여 원리금 반환 청구의 요건사실 | p.849~850 | 계가 소비대차 성질을 가지거나 계금 수령 후 불입금이 받은 계금의 원리금 변제에 해당하는 분기에서만 사용한다. 수령·반환약정 및 해당 불입의무의 발생을 구성하되, 순번금·정산합의금·공동계주 약정금을 모두 대여금으로 바꾸지 않는다. [2016다5546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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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자 청구의 요건사실 | p.850~852 | 소비대차 분기에서 보통이자를 함께 청구할 때 이자약정·기산·계산범위를 특정하고 약정 당시 적용되는 이율 제한을 확인한다. 법정이율 규정만으로 무약정 보통이자를 발생시키거나 모든 낙찰차액을 대차 이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민법 제37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7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이자제한법 제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2&lsiSeq=268667&urlMode=lsScJoRltIn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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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법상의 조합의 성립요건 | p.934~934 | 상호출자·공동사업 약정에 의한 조합형과 계주 개인사업형을 구별하여 채권 귀속을 판단한다. 조합형 계원의 상호 청구는 규약상 개별·확정 채권을 부여하는 약정의 확인을 전제로 하며, 이번 자료의 범위를 조합청산·지분환급으로 넓히지 않는다. [민법 제70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70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93다554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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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약정·민사·상사·소송촉진법 이율과 각 적용기간을 나누어 원금 부대청구를 구성한다. 현재 소촉법 이율 12%를 송달 전 기간에 소급하거나 장래이행의 소 및 항쟁이 타당한 범위의 예외를 생략하지 않는다. [소송촉진법 제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법정이율 규정](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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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장증명책임 | p.1288~1291 | 지연손해금 별책의 소송법적 문제 항목이다. 원금·지급기·최고·약정이율 등 부대청구의 원인사실과 법률상 이율 판단을 구별하고, 금전채무에서 현실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채무자의 무과실 항변도 허용되지 않는 특칙을 반영한다. [민법 제39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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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며 구체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검토용 초안이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종료면은 제공된 제13판 원본 PDF의 인쇄면·본문·각주 경계에서 확인했다. 다음 항목 시작면에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이어지면 그 공유면도 포함했다. 제공된 지원림 민법 교과서와 공식 법령·판례를 대조하였으며, 제13판 이후의 법령·판례 및 사건 당시 적용법은 표의 보충 근거와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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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는 계원→계주 계금·정산약정금, 계주→계원 불입금, 공동계주 사이 직접 약정금 및 규약상 개별 확정채권을 갖는 조합형 계원 상호 청구다. 개인사업형 계의 파계나 다른 계원의 미납이 기존 채무를 자동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며, 정산합의와 지급약정의 존재·내용을 따로 확인한다. [82다카168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9451), [93다554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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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에는 계금·파계정산금·공동계주 약정금의 전용 항목이 없다. 따라서 표의 일반 법리를 실제 계규약 및 위 판례와 함께 사용한다. 조합형 개별 청구의 구체 약정 효력, 과거 약정의 최고이율, 실제 승계·상속·연대·장래청구는 해당 사실과 당시 법령을 추가 확인할 사항이며 이 자료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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