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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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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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5 13:10:29 +09:00
co-authored by Claude Opu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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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결의부존재확인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확인의 이익 | p.60~62 | 결의의 외관이 현재 구성원·단체의 권리나 운영 권한에 미치는 위험과 그 피고에 대한 확인판결의 해결 효과를 심사하는 자료이다. 임기 만료·후행 결의만으로 이익이 소멸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단체가 원고인 경우도 실제 운영위험을 인정한 대법원 2025.2.13. 2024다300020 이유1가2의 조건에 따르며, 해당 공식 이유를 확인하였다. |
|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 p.62~66 | 사단·재단 및 비법인사단의 결의 하자를 일반 민사확인으로 다투는 경우 소송대상·당사자·효과를 구별한다. 원고는 결의의 법적 효과와 구체적 하자를 특정하고, 상대의 적법성·현재 위험 부재 주장을 분리한다. 별도 취소제도가 없는 비법인사단의 절차하자에 관한 92다50799의 실제 이유를 확인하였으나 관리단·유한회사·공법상 정비사업에는 각 특별법의 경계를 먼저 적용한다. |
| (3) 이사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 p.66~69 | 학교법인·재단 등에서 이사회 결의가 실제 대상인 경우 소집권자·통지 대상·안건·의결권·정족수와 내용상 하자를 분해한다. 하자 주장과 적법한 소집·참석·의결 자료를 대조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권한을 혼합하지 않는다. 교재의 학교법인 통지 설명은 자료 범위로 사용하되 2014다44451 공식 전문과 현행 사립학교법 세부 통지규정은 이번 조사에서 UNVERIFIED이므로 정해진 기간을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
| (4) 총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 p.69~71 | 일반 사단 총회 결의를 다투는 경우 구성원·소집·개최·통지·의결권·정족수와 추인 공방을 연결한다. 집회에서 서면으로 투표하는 것과 총회를 생략한 서면결의를 구별하고, 후자에 관한 2023다254984의 특별사정 유보를 유지한다. 관리단은 하자의 중대성과 후행 결의의 독립 유효성을 심사한 2019마5031 이유2를 별도 보완한다. 두 판결의 실제 이유를 확인했고 모든 하자에 동일한 증명책임을 정한 것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3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소집통지·위임철회의 도달이 실제 다투어질 때 통지 내용·수령 가능 시점과 효력 발생을 구별하는 일반 자료이다. 단체마다 다른 발송주의·도달주의, 노조 선거방식이나 집합건물의 서면결의 요건을 이 항목이 정하지는 않는다. 공식 2023다254984 이유3의 집회 생략과 서면 의결권 행사 구별은 확인했으며, 개별 특별법의 상세 통지·철회 요건은 아래 UNVERIFIED 범위에 따라 추가 확인한다. |
| 1)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p.406~41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비법인사단·종중의 실체와 당사자능력, 실제 총유재산 소송이 병합된 경우의 원고적격·대표권을 구별하는 자기완결 자료이다. 본문과 각주에 종중 구성·소집 설명이 있으나 모든 결의확인에 총유소송의 총회결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체 원고의 현재 운영위험은 공식 2024다300020 이유1로 보완하였고, 종중 관습법 전환·특별대리·수계의 전체 현재법은 UNVERIFIED이다. 하위 능력·적격·대표권 항목은 중복하지 않는다. |
| 2) 총유물 관리·처분에 관한 내부적 절차 이행의 증명책임 | p.412~414 | 총유물의 관리·처분 또는 분배 결의와 관련 대외행위를 실제 다투는 경우, 결의가 필요한 행위인지와 규약상 권한·적법한 결의의 존재를 나누어 검토한다. 교재는 관리·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의 절차 이행 증명과 분배결의 무효를 설명하므로 결의 부존재라는 문구만으로 부담을 전환하지 않는다. 단순 채무부담은 다음 항목과 구별한다. 교재에 수록된 개별 총유 판례의 전문·현행 특별법 전부를 이번에 공식 검증한 것은 아니다. |
| 3) 총유물 관리·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 p.414~417 | 총유물 자체의 처분 없이 차용·보증 등 채무부담이나 채무 승인을 한 행위가 문제인 경우에 한한다. 총회결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대외행위를 무효라고 하지 않고 대표권 제한·위반 및 상대방의 인식에 관한 공방을 구별한다. 법령상 제한을 받는 지역주택조합의 별도 구조도 있어 일반 규약 제한과 합치지 않는다. 이는 실제 교재 본문·계속각주에서 확인한 검토자료이며 개별 특별법과 교재 인용 판례 전부의 공식 현행 검증은 추가 과제이다. |
| (가)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 p.462~46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입력 T8의 파산관재인이 특정 조세채권의 재단채권·파산채권 해당성 또는 존부를 다투는 가지에만 적용한다. 현재 채권분쟁과 피고·확인판결의 효용을 정리하는 일반 자료이고 단체결의 하자나 과세처분 취소의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공식 채무자회생법473조의 시행2025.6.21 판본은 확인했지만 이후 현행성·부칙과 2009다28738 전문은 UNVERIFIED이므로 조세·도산 분류를 확정하지 않는다. |
| (나)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 p.467~46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입력 T8의 채권 부존재확인에서 발생원인을 부인하는 것과 성립한 채권의 소멸·장애를 주장하는 것을 분리하는 자료이다. 모든 결의 부존재의 입증을 피고에게 넘기는 근거가 아니며 조세채권의 성립·부과처분·도산 특칙상 부담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 확인한 공식473조 판본과 아래 한계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2009다28738 및 관련 조세·도산 조문의 세부는 UNVERIFIED로 남긴다. |
| (3) 제소기간 | p.1086~108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유한회사 사원총회에 상법578조로 준용되는 법정 취소 경로가 문제인 때에만 취소기간과 하자 주장 시점을 검토한다. 일반 사단·관리단의 무효·부존재를 주식회사 취소기간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시행2026.7.23 상법578·376·380조 실제 본문을 확인하여 결의일부터 2개월의 취소와 무효·부존재를 구별하였다. 유한회사 고유 사원·의결권 특칙 전체는 이 목차로 대체되지 않는다. |
| 2)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 p.1094~109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유한회사 사원총회에 상법578조가 준용하는 380조의 내용상 법령위반·무효확인 구조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유한회사 전용 목차는 아니므로 사원 자격·의결권을 주주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확인한 현행578·380조와 관리단·일반 비법인사단의 별도 규율로 적용 경계를 보완한다. 교재의 82다카1810 등 개별 판례를 이번에 전문 확인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
| 3)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 | p.1096~1099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유한회사에서 법정 준용되는 결의 부존재, 즉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절차·방법 하자와 확인의 이익·부담을 검토한다. 동일 명칭이라는 이유로 일반 비법인사단의 하자 규칙에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현행 상법578·380조와 일반사단에 관한 92다50799 이유4·5를 확인하여 보완하였으며, 개별 사원총회 특별규정·교재 각주 판례 전부의 현행 검증은 별도이다. |
사건명은 ‘기타 결의부존재확인’이고 표의 특수단체·총유재산·조세파산 행은 해당 입력 가지가 실제 청구에 포함될 때만 사용한다. 이사회·총회·소송수행 권한·대외계약 효력을 구별하며, 상위 확인소송·총유·회사소송 장 전체와 선택 자항목을 중복하지 않았다. 확인 항 자체와 별도 급부·지위·행정소송을 혼합하지 않는다.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공백·쟁점 | 공식 근거와 실제 확인 범위 | 적용 조건·남은 한계 |
|---|---|---|
| 일반단체와 현재 확인 이익 | 대법원 1993.10.12. [92다507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441) 이유4·5, 2025.2.13. [2024다30002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513) 이유1가2, 2013.2.14. [2010다10240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773) 이유2를 실제 확인하였다. | 별도 취소제도 없는 비법인사단, 결의 외관과 단체 운영위험, 후행 결의 자체의 하자를 구별한다. 단순한 내부 의사결정 부재라는 사실확인과 현재 법적 위험이 있는 결의확인은 같지 않다. |
| 서면결의·관리단 하자 | 대법원 2024.6.27. [2023다25498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61) 이유3, 2021.1.14.자 [2019마503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725) 이유2 및 현행 [집합건물법42조의2](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042&lsiSeq=249285&urlMode=lsScJoRltInfoR)(19282호,2023.9.29 시행) 본문 확인. | 집회 생략과 서면투표를 구별한다. 관리단은 절차·내용이라는 분류만으로 무효/취소를 정하지 않고 중대성, 안 날6개월·결의일1년의 취소기간, 후행 결의 독립 유효성을 심사한다. 상고심 최초 추인 주장의 배척을 추인의 실체적 불가능으로 바꾸지 않는다. |
| 유한회사 법정 준용 | [상법57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78&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37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76&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38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0&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20991호,2026.7.23 시행, 각 조문 확인. | 주식회사 제목은 이 법정 준용 범위의 보충에 한한다. 단체별 무효·부존재·취소의 원인·기간·효과를 일률화하지 않는다. |
| 정비조합·노조의 특칙 | 대법원 전합 2009.9.17. [2007다2428](https://law.go.kr/precInfoP.do?evtNo=2007%EB%8B%A42428) 이유1·2, 2009.9.24. [2008다60568](https://law.go.kr/precInfoP.do?evtNo=2008%EB%8B%A460568) 이유, 2009.9.24.자 [2009마168·169](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9%EB%A7%88168%2C+169) 이유1다·2 확인. [노동조합법1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7&lsiSeq=273667&urlMode=lsScJoRltInfoR),21045호,2026.3.10 시행 본문 확인. | 관리처분계획 결의의 공법상 당사자소송·인가고시 후 항고소송, 설립인가 이후 결의만 분리한 확인, 사법상 임원관계를 구별한다. 노조 대의원 선거의 직접·비밀·무기명 방식은 일반 단체의 위임투표로 대체하지 않는다. |
| 입력 T8 조세·파산 분기 | [채무자회생법47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73&lsiSeq=267359&urlMode=lsScJoRltInfoR),20577호,표시시행2025.6.21 판본의 본문 확인. | 결의 하자가 아니라 조세채권 성립·재단채권 분류와 적절한 확인 경로의 문제다. 이후 현행성·부칙 및 2009다28738 전문은 UNVERIFIED이고, 유사 결의·담보금 목차로 이를 메우지 않았다. |
확인 범위는 위 공식 조문과 판결의 실제 이유에 한정된다. UNVERIFIED: 2009다28738·82다카1810·2014다44451 전문, 민법 총회 조문 전체, 집합건물법41조의 서면·전자결의 상세, 노조16조, 공동주택·사립학교·도시정비법의 현행 정족수·통지·부칙, 종중 관습법 전환, 특별대리·수계, 도산법347·359·423·446조 및 조세 성립·불복기간. 교재 인용과 독립 공식 검증은 다르며 이 공백은 해당 사실관계에 맞추어 보완해야 한다. 개별 사건의 적법성·승패를 확정한 문서가 아니라 근거와 한계를 드러낸 자료선정 초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