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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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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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5 13:10:29 +09:00
co-authored by Claude Opu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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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국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불법행위 손해 발생일, 계약상 배상채무의 이행청구, 장기간 경과한 위자료의 예외 기산을 구분한다. 2023다285162의 시효 판시를 지체 기산 근거로 전용하지 않는다. |
| (1) 주장책임 | p.143~145 | 시효 원용 중 주장책임의 직접 자항목이다. 국가 상대 청구에서도 기간 경과와 피고의 시효 항변 제출을 구분하고, 원용 대상인 청구권을 특정한다. |
| 나) 기산점 | p.147~157 | 주장된 기산일, 손해·가해자 인식 및 객관적 권리행사 가능성을 구분한다. 2026년 전원합의체의 새로운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 법리는 공식 판결로 보완한다. |
|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p.162~163 | 국가배상 3년/5년, 과거사 특정 예외와 사법상 계약의 기간을 분리하는 직접 본문이다. 국가가 피고인 모든 손해배상에 동일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 |
|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청구·압류·승인 등 중단사유와 새 시효 진행을 분리한다. 실제 심의신청 등 특별 중단 효과는 해당 특별법 검증을 추가하며 보통 최고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중단은 권리자가 주장·증명하는 재항변이라는 공방 위치와 상대효를 확보한다. 앞 행은 중단사유, 이 행은 증명책임으로 기능이 다르다. |
| 사)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반신의칙·권리남용의 재항변 | p.193~194 | 국가가 행사를 저지하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신뢰를 준 경우의 예외를 검토한다. 2026년 판례의 기산점 판단과 이 재항변을 중복·혼합하지 않는다. |
| 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각각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 | p.480~482 | 국가와 사법상 계약이 실제 존재하여 계약불이행과 불법행위를 함께 주장하는 분기에서 청구원인과 소송물을 분리한다. 국가배상법만으로 계약책임까지 구성하지 않는다. |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p.482~485 | 국가배상 특별법과 민법의 관계를 단순한 독립 이중배상으로 취급하지 않고, 실제 독립 권리가 병합된 경우 심판대상을 구별한다. |
| 다) 손해 구분에 따른 별개의 소송물 | p.485~487 | 인신손해의 적극·소극·정신적 손해, 피해자 상속 손해와 유족 고유위자료 및 다른 원인별 청구금액의 특정에 필요하다. |
| 2) 채무불이행 사실 | p.490~495 | 실제 사법상 계약책임 분기에서 계약 내용에 따른 불이행·이행불능·이행지체 및 채권자지체를 정리한다. 공무원의 법정 작위의무 위반과 구분한다. |
| 3) 위법성 | p.495~4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위법행위의 평가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국가배상상 객관적 정당성·부작위의 구체적 작위의무는 이 일반론의 전용 목차가 아니므로 2017다211559 등으로 보완한다. 국가배상법2조 자체의 특별 요건을 이 일반 위법성 항목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 4) 귀책사유 | p.497~502 | 계약상 무귀책 항변과 불법행위의 고의·과실 증명을 구분한다. p.501~502의 공무원 개인 고의·중과실 책임은 직접 관련 본문이며 국가배상법상 경과실 국가책임과 혼합하지 않는다. |
| (1) 현실적·확정적 손해 | p.502~505 | 법률상 손해의 현실적 발생을 지출 완료 여부 및 액수 증명과 구분한다. 하자·위법 인정만으로 손해 발생까지 증명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
| (5)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 | p.509~510 | 손해 발생을 증명한 뒤 성질상 액수 증명이 어려운 때 민소법202조의2의 상당액 산정을 검토한다. 국가배상 자체 요건을 면제하거나 위자료로 재산손해를 덮는 근거가 아니다. |
| (6)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p.510~513 | 손해와 책임원인 사이의 배상 범위 및 특별사정 인식의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신체손해와 시설·재물손해의 세부 산식은 실제 손해 유형에 따라 보완한다. |
| (7) 정신적 손해 | p.513~514 | 피해자·유족의 고유 정신적 손해와 재산침해 후 특별한 정신적 손해를 구분한다. 2025년 군인 유족 예외의 적용 요건은 별도 공식 근거가 필요하다. |
| 나) 손익상계 | p.514~522 | 동일 원인 이익, 사회보험 급여·보험금과 손해항목의 대응 및 과실상계 순서를 정리한다. 모든 보상금·급여를 일률 공제하지 않도록 각 지급의 법적 근거를 확인한다. |
|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 p.522~528 | 피해자 기여와 인과관계 부인을 구분하고 책임제한·손해항목·일부청구의 산정 순서를 정리한다. 고의 가해행위에 일괄 과실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
| 3) 부진정연대채무 | p.631~638 | 국가·지자체·고의 또는 중과실 공무원·사인 등이 같은 손해에 중첩 책임을 실제 부담하는 분기에서 공동 지급 범위와 변제·시효의 상대효를 구별한다. 내부 구상금까지 당연 포함하지 않는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 장의 자항목. 피고가 지급한 금원이 해당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이라는 점과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보상금 지급을 곧바로 동일 채무 변제로 취급하지 않는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권리·보호법익, 가해행위, 고의·과실, 손해·인과관계와 부작위의 법적 의무를 분해한다. 국가배상법 제2·5·6조의 특별 주체·영조물·비용부담 요건을 확보한 전용 목차는 아니다. 아래에서 실제 확인한 국가배상법 조문과 판결 이유로 보완한다. |
|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p.1001~1002 |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만 상속인·상속분과 가분채권 귀속을 확인한다. 유족 자신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와 합쳐 이중 계상하지 않으며 군인 유족 특례는 아래 공식 근거로 보완한다. |
| 1. 민사법정이율 | p.1278~1279 | 금전 손해배상 지체의 민사 법정이율 적용을 확인한다. 상사계약·특별법률 적용이 실제 확인된 때에는 그 별도 이율과 구별한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서면 송달, 청구 확장, 미리 청구할 필요 있는 장래이행 제외 및 소송물별 타당한 항쟁 범위를 함께 판단한다. 2026 현행 제3조와 연12%는 아래 현행 공식 근거로 보완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영조물 책임과 실제 사법상 계약책임을 구분한다. 공무원 개인책임, 사망 피해자의 상속채권 및 유족 고유위자료는 그 전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검토한다. 손해 부모 전체의 불필요한 근로·하도급 특칙을 제외하고 직접 자항목으로 좁혔으며, 인적 손해의 보험급여 공제는 필요한 부모 범위로 유지하였다.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공백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
| 국가배상법의 책임 유형 | [국가배상법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2&lsiSeq=268079&urlMode=lsScJoRltInfoR), [5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5&lsiSeq=268079&urlMode=lsScJoRltInfoR), [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6&lsiSeq=268079&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5.1.7 법률20635호 국문 확인. | 직무집행상 위법행위,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 비용부담자를 구별한다. 민법 사용자·공작물 책임의 유사 제목으로 전용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국가가 피고라는 표지만으로 사법상 계약책임까지 국가배상법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 공무원 개인책임·부작위 | [대법원1996.2.15. 95다38677 전합](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3138) 이유2가·나, [대법원2020.5.28. 2017다211559](https://www.scourt.go.kr/sjudge/1590998747213_170547.pdf) 이유3가~다 확인. | 개인의 고의·중과실과 경과실을 구별한다. 부작위는 구체적 작위의무·위험의 중대성·예견/회피 가능성과 인과관계를 검토하며 지침 위반 하나로 국가책임을 확정하지 않는다. |
| 군인 등 배상제한과 유족 고유위자료 | 위 제2조제3항 및 [법률20635호 개정문·부칙](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242&lsRvsGubun=all) 실제 확인. | 전사·순직한 사람의 유족 고유 정신손해와 피해자에게서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을 구분한다. 모든 부상·모든 유족에 예외를 확대하지 않고 계속 사건·전사/순직 인정 시점에 관한 부칙을 대조한다. |
| 국가 상대 손해배상의 기간 | [대법원2019.11.14. 2018다23368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0569) 이유3가, [대법원2026.1.22. 2023다285162 전합](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27) 이유2가·나 확인. | 과거사 사건의 객관적 기간 예외를 모든 국가배상에 적용하지 않는다. 후자는 손해·가해자 인식 외에 객관적·합리적 권리행사 기대가능성을 심사한 시효 법리이며 법률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를 지연손해금 기산 판례로 인용하지 않는다. |
| 소촉법 이율의 현행 보강 | 현행 소촉법3조(시행2026.6.2 법률21726호) 및 [특례이율 규정](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대통령령29768호 국문 확인. | 현행 연12%는 이행판결 대상 금전채무·해당 청구 서면 송달·항쟁의 타당성 등 적용요건과 함께 사용한다. 과거 전체 기간, 장래이행 또는 외국법 채무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전용 국가배상 목차의 부재는 위 일반 행으로 해소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UNVERIFIED:** 외국인 상호보증, 개별 사법작용·심의회·재정법 특칙 전부 및 사건 당시 적용법. 제공 민법 교재의 설명, 기관·학술 자료의 해석, 공식 판결 이유를 구별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책임·배상액을 확정한 문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