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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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국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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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불법행위 손해 발생일, 계약상 배상채무의 이행청구, 장기간 경과한 위자료의 예외 기산을 구분한다. 2023다285162의 시효 판시를 지체 기산 근거로 전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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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장책임 | p.143~145 | 시효 원용 중 주장책임의 직접 자항목이다. 국가 상대 청구에서도 기간 경과와 피고의 시효 항변 제출을 구분하고, 원용 대상인 청구권을 특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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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산점 | p.147~157 | 주장된 기산일, 손해·가해자 인식 및 객관적 권리행사 가능성을 구분한다. 2026년 전원합의체의 새로운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 법리는 공식 판결로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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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p.162~163 | 국가배상 3년/5년, 과거사 특정 예외와 사법상 계약의 기간을 분리하는 직접 본문이다. 국가가 피고인 모든 손해배상에 동일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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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청구·압류·승인 등 중단사유와 새 시효 진행을 분리한다. 실제 심의신청 등 특별 중단 효과는 해당 특별법 검증을 추가하며 보통 최고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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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중단은 권리자가 주장·증명하는 재항변이라는 공방 위치와 상대효를 확보한다. 앞 행은 중단사유, 이 행은 증명책임으로 기능이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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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반신의칙·권리남용의 재항변 | p.193~194 | 국가가 행사를 저지하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신뢰를 준 경우의 예외를 검토한다. 2026년 판례의 기산점 판단과 이 재항변을 중복·혼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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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각각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 | p.480~482 | 국가와 사법상 계약이 실제 존재하여 계약불이행과 불법행위를 함께 주장하는 분기에서 청구원인과 소송물을 분리한다. 국가배상법만으로 계약책임까지 구성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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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p.482~485 | 국가배상 특별법과 민법의 관계를 단순한 독립 이중배상으로 취급하지 않고, 실제 독립 권리가 병합된 경우 심판대상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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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손해 구분에 따른 별개의 소송물 | p.485~487 | 인신손해의 적극·소극·정신적 손해, 피해자 상속 손해와 유족 고유위자료 및 다른 원인별 청구금액의 특정에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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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무불이행 사실 | p.490~495 | 실제 사법상 계약책임 분기에서 계약 내용에 따른 불이행·이행불능·이행지체 및 채권자지체를 정리한다. 공무원의 법정 작위의무 위반과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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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법성 | p.495~4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위법행위의 평가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국가배상상 객관적 정당성·부작위의 구체적 작위의무는 이 일반론의 전용 목차가 아니므로 2017다211559 등으로 보완한다. 국가배상법2조 자체의 특별 요건을 이 일반 위법성 항목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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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귀책사유 | p.497~502 | 계약상 무귀책 항변과 불법행위의 고의·과실 증명을 구분한다. p.501~502의 공무원 개인 고의·중과실 책임은 직접 관련 본문이며 국가배상법상 경과실 국가책임과 혼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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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실적·확정적 손해 | p.502~505 | 법률상 손해의 현실적 발생을 지출 완료 여부 및 액수 증명과 구분한다. 하자·위법 인정만으로 손해 발생까지 증명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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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 | p.509~510 | 손해 발생을 증명한 뒤 성질상 액수 증명이 어려운 때 민소법202조의2의 상당액 산정을 검토한다. 국가배상 자체 요건을 면제하거나 위자료로 재산손해를 덮는 근거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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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p.510~513 | 손해와 책임원인 사이의 배상 범위 및 특별사정 인식의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신체손해와 시설·재물손해의 세부 산식은 실제 손해 유형에 따라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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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신적 손해 | p.513~514 | 피해자·유족의 고유 정신적 손해와 재산침해 후 특별한 정신적 손해를 구분한다. 2025년 군인 유족 예외의 적용 요건은 별도 공식 근거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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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손익상계 | p.514~522 | 동일 원인 이익, 사회보험 급여·보험금과 손해항목의 대응 및 과실상계 순서를 정리한다. 모든 보상금·급여를 일률 공제하지 않도록 각 지급의 법적 근거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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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 p.522~528 | 피해자 기여와 인과관계 부인을 구분하고 책임제한·손해항목·일부청구의 산정 순서를 정리한다. 고의 가해행위에 일괄 과실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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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진정연대채무 | p.631~638 | 국가·지자체·고의 또는 중과실 공무원·사인 등이 같은 손해에 중첩 책임을 실제 부담하는 분기에서 공동 지급 범위와 변제·시효의 상대효를 구별한다. 내부 구상금까지 당연 포함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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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 장의 자항목. 피고가 지급한 금원이 해당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이라는 점과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보상금 지급을 곧바로 동일 채무 변제로 취급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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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권리·보호법익, 가해행위, 고의·과실, 손해·인과관계와 부작위의 법적 의무를 분해한다. 국가배상법 제2·5·6조의 특별 주체·영조물·비용부담 요건을 확보한 전용 목차는 아니다. 아래에서 실제 확인한 국가배상법 조문과 판결 이유로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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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p.1001~1002 |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만 상속인·상속분과 가분채권 귀속을 확인한다. 유족 자신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와 합쳐 이중 계상하지 않으며 군인 유족 특례는 아래 공식 근거로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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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사법정이율 | p.1278~1279 | 금전 손해배상 지체의 민사 법정이율 적용을 확인한다. 상사계약·특별법률 적용이 실제 확인된 때에는 그 별도 이율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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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서면 송달, 청구 확장, 미리 청구할 필요 있는 장래이행 제외 및 소송물별 타당한 항쟁 범위를 함께 판단한다. 2026 현행 제3조와 연12%는 아래 현행 공식 근거로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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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영조물 책임과 실제 사법상 계약책임을 구분한다. 공무원 개인책임, 사망 피해자의 상속채권 및 유족 고유위자료는 그 전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검토한다. 손해 부모 전체의 불필요한 근로·하도급 특칙을 제외하고 직접 자항목으로 좁혔으며, 인적 손해의 보험급여 공제는 필요한 부모 범위로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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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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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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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백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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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법의 책임 유형 | [국가배상법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2&lsiSeq=268079&urlMode=lsScJoRltInfoR), [5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5&lsiSeq=268079&urlMode=lsScJoRltInfoR), [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6&lsiSeq=268079&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5.1.7 법률20635호 국문 확인. | 직무집행상 위법행위,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 비용부담자를 구별한다. 민법 사용자·공작물 책임의 유사 제목으로 전용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국가가 피고라는 표지만으로 사법상 계약책임까지 국가배상법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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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개인책임·부작위 | [대법원1996.2.15. 95다38677 전합](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3138) 이유2가·나, [대법원2020.5.28. 2017다211559](https://www.scourt.go.kr/sjudge/1590998747213_170547.pdf) 이유3가~다 확인. | 개인의 고의·중과실과 경과실을 구별한다. 부작위는 구체적 작위의무·위험의 중대성·예견/회피 가능성과 인과관계를 검토하며 지침 위반 하나로 국가책임을 확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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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등 배상제한과 유족 고유위자료 | 위 제2조제3항 및 [법률20635호 개정문·부칙](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242&lsRvsGubun=all) 실제 확인. | 전사·순직한 사람의 유족 고유 정신손해와 피해자에게서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을 구분한다. 모든 부상·모든 유족에 예외를 확대하지 않고 계속 사건·전사/순직 인정 시점에 관한 부칙을 대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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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상대 손해배상의 기간 | [대법원2019.11.14. 2018다23368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0569) 이유3가, [대법원2026.1.22. 2023다285162 전합](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27) 이유2가·나 확인. | 과거사 사건의 객관적 기간 예외를 모든 국가배상에 적용하지 않는다. 후자는 손해·가해자 인식 외에 객관적·합리적 권리행사 기대가능성을 심사한 시효 법리이며 법률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를 지연손해금 기산 판례로 인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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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촉법 이율의 현행 보강 | 현행 소촉법3조(시행2026.6.2 법률21726호) 및 [특례이율 규정](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대통령령29768호 국문 확인. | 현행 연12%는 이행판결 대상 금전채무·해당 청구 서면 송달·항쟁의 타당성 등 적용요건과 함께 사용한다. 과거 전체 기간, 장래이행 또는 외국법 채무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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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국가배상 목차의 부재는 위 일반 행으로 해소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UNVERIFIED:** 외국인 상호보증, 개별 사법작용·심의회·재정법 특칙 전부 및 사건 당시 적용법. 제공 민법 교재의 설명, 기관·학술 자료의 해석, 공식 판결 이유를 구별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책임·배상액을 확정한 문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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