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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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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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5 13:10:29 +09:00
co-authored by Claude Opu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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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저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법률상 추정 | p.16~1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등록·침해이익 등의 전제와 추정대상 및 번복을 구분한다. 등록에 의한 과실추정, 손해액 추정, 손해 발생의 증명은 별개이고 해당 특별법의 실제 문언을 추가해야 한다.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저작재산권 양도와 이용허락을 구별하고 실제 합의의 권능·매체·기간·이용방법을 해석한다. 법정 제한·공정이용·OSP 특칙은 합의 해석으로 대체할 수 없다.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각 침해·현실적 손해 발생과 배상채무 지체를 연결한다. 권리침해를 알게 된 날과 금전채무 지체기산을 혼합하지 않는다. |
| (1) 주장책임 | p.143~145 | 소멸시효 장의 시효 원용 하위항목. 복제·공중송신·인격권 등 별개 청구 중 어떤 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시효 항변을 하는지 특정한다. |
| 나) 기산점 | p.147~157 | 침해행위의 계속 여부, 손해와 가해자의 현실적 인식 및 행사 가능 시점을 구별한다. 동일 저작물이라는 이유로 모든 행위·기간의 시효를 한 날짜에 일괄 기산하지 않는다. |
|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p.162~163 | 침해 배상과 계약상 사용료 분배·지연배상을 구분해 소멸시효 기간을 검토한다. 짧은 정기 사용료 채권 기간을 저작권 침해 전부에 전용하지 않는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중단을 주장하는 원고의 증명책임과 권리·상대방별 효과를 정리한다. 단순히 침해를 주장했음을 입증한 것과 중단사유의 성립을 구별한다. |
| (4)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p.169~171 | 권리자가 경고·지급요구 후 소를 제기한 경우 최고 내용·도달·후속 재판상 청구·기간을 검토한다. 기관자료의 경고문만으로 시효중단되지 않는다는 간략 문구를 후속 조치의 효과까지 부정하는 규칙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p.482~485 | 저작권법 배상산식의 선택, 독립 권리별 배상 및 금지·명예회복 병합을 구별한다. p.484는 저작재산권·인격권 병합 사례와 학설의 비판을 함께 다루므로 판시·저자 평가를 나누어 읽는다. |
| 다) 손해 구분에 따른 별개의 소송물 | p.485~487 | 재산손해·인격적 손해, 개별 권리·행위·기간의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p.486 일반론·p.487 저작권 사례를 활용하되 개별 권리 독립성은 2013다22775로 보완하고 인신사고 3분설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1) 현실적·확정적 손해 | p.502~50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와 손해 발생·손해액을 나눈다. 제125·126의 산정 특칙이나 법정손해배상 선택에 관한 별도 요건을 모두 일반법 손해 추정으로 치환하지 않는다. |
| (5)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 | p.509~510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손해는 발생했으나 액수 증명이 어려운 때의 상당액 산정과 자의적 재량의 한계를 검토한다. 저작권법126의 직접 요건과 이용료 비교자료의 적절성은 아래 공식 법령·2007다76733로 보완한다. |
| (6)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p.510~513 | 침해로 전보되는 손해의 범위와 특별사정의 인식·인과관계를 정리한다. 법정손해배상이나 고의배액의 특수한 요건을 특별손해의 일반론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
| (7) 정신적 손해 | p.513~514 | 저작인격권·실연자 인격권의 고유 정신적 손해와 재산침해에서의 특별한 정신적 손해를 구분한다. 고의배액과 위자료를 중복 가산하거나 법인에 자연인의 고통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다. |
| (1) 손익상계의 개념 | p.514~515 | 피해자에게 동일한 원인으로 귀속된 이익이 손해와 대응하는지 검토한다. 피고의 침해이익을 손익상계 대상 이익과 혼합하지 않는다. |
| (2) 주장책임의 유무 | p.515~516 | 손익공제의 주장 필요성과 이익 발생 증명책임을 구분한다. 지급된 합의금이 채무 변제인지는 별도 변제 요건으로 판단한다. |
|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 p.522~528 | 피해자의 손해 확대 사정과 그 효과를 검토한다. 2007다76733의 사진 검색로봇 사정을 모든 인터넷 공개 저작물의 면책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고의 영득행위의 감액 제한도 함께 검토한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 장의 하위항목. 피고의 기지급금과 특정 저작물·권리·기간에 관한 손해배상채무 사이의 견련을 증명해야 한다. 단순 허락료 지급 사실만으로 허락 범위 밖 침해배상도 전부 소멸한다고 보지 않는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보호법익·행위·고의과실·손해·인과관계 및 증명책임을 나눈다. 창작성·보호표현·의거성·개별 이용권능·권리제한을 이 일반론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아래 판례·조문을 결합한다. |
|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 p.981~983 | 공동 이용·교사·방조가 실제 주장되면 관련공동성·과실·인과관계를 피고별로 심사한다. 2026년 새 연결정보 침해규정과 OSP 면책은 민법 방조 일반론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다. |
| 1. 민사법정이율 | p.1278~1279 | 침해로 인한 금전배상에 적용할 민사 법정이율을 확인한다. 피고가 출판사·플랫폼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사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서면 송달·확장·소송물별 항쟁의 타당성을 구분하여 배상금 지연손해금을 특정한다. 금지청구만 송달된 날을 금전 청구 송달일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
입력 범위는 비프로그램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 등 권리침해 배상 및 실제 병합한 금지·폐기·명예회복이다. 프로그램만의 사건과 독립 사용료 계약은 구별한다. 권리·저작물·이용행위·기간·원고별 청구를 분해하고, 손해·손익공제는 필요한 자항목을 사용한다. 최고 자료는 경고·지급요구 후 제소한 사실이 있을 때 적용하며 다른 중단사유는 그 사실에 맞추어 추가한다.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공백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
| 저작물·보호표현·침해 | [대법원2017.11.9. 2014다4918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4%EB%8B%A449180) 이유1, [대법원2026.2.26. 2024다22866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155) 이유3나~라 확인. | 아이디어와 창작적 표현을 나누고 의거성·구체적 비교·권능을 검토한다. 골프코스 설계의 선택·배열에 관한 환송 판결을 모든 설계·형식의 저작물성 인정으로 소개하지 않는다. |
| 개별 권리·공동저작자 | [대법원2013.7.12. 2013다2277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616) 이유1나, [대법원1999.5.25. 98다4121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708) 실제 이유 확인. | 복제·공중송신 등 개별 권리의 손해배상청구와 공동저작자의 자기 지분·고유 정신손해를 구별한다. 민법 공유물분할이나 인신사고3분설을 저작권 행사 구조로 대체하지 않는다. |
| 이용료·상당액 산정·피해자 사정 | [대법원2010.3.11. 2007다7673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661) 이유1~2, [저작권법126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606083) 현행 국문 확인. | 이용료는 비교계약의 객관적 적절성을 확인하고 손해 발생과 액수 입증 곤란을 분리한다. 사진 검색로봇 사안의 피해자 과실을 인터넷 공개만으로 생기는 일반 면책 규칙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 2026 개정과 법정손해배상 구별 | [법률21336호2026.2.10 개정문·부칙](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102&lsId=000798) 및 신설125조제4·5항·124조제1항제4·5호 실제 확인. | 시행2026.8.11 이후 해당 고의침해 등에 적용되는 배액과 영리 연결정보 규율을 행위시·권리·요건별로 검토한다. 배액의 산정기초와125의2 법정손해배상을 자동 합산하지 않는다. 저작인격권은125조 정의상 배액 대상에서 제외되어 위자료와 구별한다. 현행125의2 전체와 등록·상한 세부는 전문 미확인이므로 확정 수치로 제시하지 않는다. |
| 금지·폐기·명예회복 | [저작권법123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063301) 현행 국문, [헌재1991.4.1. 89헌마160](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34879) 주문·이유3~4 확인. | 침해 또는 우려와 대상 행위·복제물 등을 특정한다. 사죄 강제에 관한 결정의 대상은 민법764조이며 저작권법127조 자체의 위헌결정이 아니다. 명예회복 조치는 위자료·강제 사과와 구별하여 적절성을 추가 검토한다. |
| 지연손해금 | 현행 소촉법3조 및 [특례이율 규정](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국문 확인. | 현재 연12%와 금전청구 서면의 송달·확장·타당한 항쟁을 함께 적용한다. 금지청구 서면만 송달된 날을 금전배상 청구 송달일로 삼지 않는다. |
**UNVERIFIED:** 현행125조 기존 항의 전체 문언과125의2 전 조문, 공정이용·OSP·기술적 보호조치·권리제한 예외·외국 업무상 관계의 준거법 등. 비프로그램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 등의 보호주체와 요건을 각각 공식 근거로 더 확인해야 한다. 2022 기관 실무 매뉴얼과 교재의 설명은 현재 판결·개정법과 대조할 보충자료이며 이 공백을 해소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