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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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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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청구하는 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청구 도달에 따른 지체를 정리한다. 수표법상 특별한 이자·상환액·제시 요건을 대신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아래의 수표 특별규정 확인 범위를 먼저 대조하고 모든 채무의 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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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장책임 | p.143~145 | 수표상 상환·재상환, 백지보충권, 이득상환 등 실제 청구권별로 시효 항변의 대상과 제출을 특정한다. 어음금의 기간이나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시효 주장을 다른 독립 권리에 자동 확장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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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산점 | p.147~15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권리행사 가능 시점과 그 증명 구조를 정리하되 수표상 특별 기산점을 정하는 전용 목차로 사용하지 않는다. 수표법29·51의 제시기간·상환청구 기간,99다64018의 백지보충권 및 이득상환의 별도 기산을 아래 공식 근거와 미확인 범위에 따라 나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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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재판상 청구·압류·승인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어느 권리에 대한 중단인지 구별하는 일반 자료이다. 수표상 채권·원인채권·이득상환청구권 사이에 중단 효과가 당연히 공통된다고 하지 않으며 수표법 특칙의 직접 보완이 필요하다. 개별 중단 특칙의 현재 전문은 미확인으로 아래에 공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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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중단을 주장하는 권리자의 재항변과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앞 행의 사유 분류와 이 행의 공방 위치는 기능이 다르며, 수표의 특별한 보전절차·기간 준수에 관한 증명책임을 이 일반 항목만으로 일괄 확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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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권양도계약 | p.674~676 | 수표상 권리가 소멸한 뒤 이득상환청구권을 양수한 경우에만 권리의 존재·양도 대상·양수 경로를 증명한다. 본문과 각주에 실권수표를 직접 다룬 [2019다20328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789)이 있으며, 수표 교부의 양도 의미와 수표법상 유통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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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의 증명 | p.679~681 |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지명채권으로 양수한 원고가 채무자에게 행사하는 경우 통지의 주체·권한·도달 또는 승낙을 증명한다. 상위 대항요건 전체 대신 직접 자항목을 선택하였고, 단순 실물 소지가 대항요건까지 증명하지는 않는다. 압류 등 제3자와의 우열은 이중양도 항목 및 아래 공식 판결로 따로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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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중양도의 항변 | p.692~697 | 실권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양수인과 다른 양수인·압류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의 도달과 선후, 항변·재항변의 증명 구조를 검토한다. [2019다20328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789)에 따라 교부에 의한 양도와 제3자 대항력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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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 장의 직접 자항목이다. 지급·상환이 있었다는 항변에서 실제 급부와 소멸을 주장하는 수표상 채무 또는 이득상환채무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수표의 교부·반환 사실과 현실적 지급, 원인채무에 대한 지급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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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증서·어음·수표·주권의 선의취득 | p.772~773 | 수표를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쟁점이 있는 경우 취득의 외관과 악의·중과실의 증명 구조를 검토한다. 수표법21을 실제 설명하는 항목이며, 원인관계의 인적항변이 절단되는지와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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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구원인 요건사실 | p.1156~1160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어음금 청구 아래 항목에서 실제로 설명하는 수표 서명·대리, 권리자·취득 경로의 확인에만 활용한다. 수표 전용 발생요건 전체로 표시하지 않으며 발행인과 단순 지급인의 지위는 [86다카155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3173)로 구별한다. 상환·재상환·지급보증·이득상환의 특별 요건은 아래 공식 보완 및 미확인 범위로 남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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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적 항변 | p.1160~116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원인관계의 항변이 제출되면 직접 상대방과 후속 소지인을 구별하고 인적항변 절단의 공방을 정리한다. 어음 일반 설명을 수표의 전용 요건으로 쓰지 않으며, 수표 취득자의 해의는 단순한 항변사유 인식을 넘는다는 [97다4831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083)의 실제 판시로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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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백지보충권의 시효소멸 항변 | p.1163~1164 |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에 한하여 보충권을 법률상 행사할 수 있는 시점과 소지인의 취득 전후 사정을 구별한다. 실제 수표 판례 [99다6401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666)을 다루는 항목으로, 보충권의 기간을 수표상 상환청구권·지급보증·이득상환청구권의 기간과 합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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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특례이율을 청구하는 실제 금전채무별로 청구 서면 송달, 증액 부분과 항쟁의 타당한 범위를 구분한다. 수표법상 특별 이자와 소송상 특례이율을 혼합하지 않고, 현행 조문·연12%의 적용 조건은 아래 직접 확인한 공식 근거로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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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상 상환·재상환·지급보증과 실권 후 이득상환을 서로 다른 권리 경로로 취급한다. 실권수표의 양수와 압류 경합은 해당 사실이 있을 때에만 검토한다. 독립 원인채권 또는 위조 손해배상 병합이 구체화되기 전에는 모든 계약·불법행위 항목을 추가하지 않는다. 일반 시효의 원용·기산·중단·증명책임은 각 권리별 특별규정과 구별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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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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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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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백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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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상 책임자·인적항변 | [1987.5.26.86다카155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3173) 이유 첫 법리·적용 문단, [1998.2.13.97다4831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083) 이유1~3 실제 확인. | 발행은행과 지급위탁만 받은 지급은행의 책임을 구별한다. 인적항변 제한의 해의와 무권리자로부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인식 요건을 혼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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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상환 기간과 백지보충권 | [수표법29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900357217)·[51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1&lsiSeq=103946&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10.3.31 법률10197호 전체 항; [2001.10.23.99다6401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666) 이유 첫째·둘째 확인. | 국내 발행·지급의 제시기간10일과 국외 관련 예외를 확인하고, 상환청구는 제시기간 경과 후6개월, 재상환청구는 수표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6개월로 구별한다. 백지보충권 판례는 그 권리의 행사 가능 시점과 취득 경위에 관한 것이며 다른 수표 권리의 기간을 대신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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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권 후 이득상환·양수와 압류 경합 | [2023.11.30.2019다20328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789) 이유2가·3가/나 실제 확인. | 소멸 당시 정당한 소지인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이며 수표는 증거증권이다. 수표 교부가 특별한 사정 없이 양도 및 통지권한 부여로 해석되는 것과 제3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으로 대항하는 것은 다르다. 이 판결로 이득상환권의 전체 시효기간까지 확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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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의 현행 보강 | [민법38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39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6.3.17 법률21454호; [소촉법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6.6.2 법률21726호; [연12% 규정](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대통령령29768호 실제 국문 확인. | 실제 채무의 이행기·청구 도달·특별법·약정, 청구 서면의 송달과 항쟁의 타당한 범위를 먼저 구분한다. 장래이행이나 외국법이 준거법인 채무, 과거 모든 기간에 현행 특례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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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의 독립 전용 목차가 없는 공백은 위 일반 보충행으로 해소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UNVERIFIED:** 수표법1·2·39·40·42·43·44·55·58·63의 현행 조문 자체 전문,99다23383 공식 전문, 지급보증의 기간·특별 이율, 이득상환청구권의 전체 시효와 개별 중단 특칙, 변조·횡선·제권판결·국제사법·사건 당시 부칙.63조에 따른 권리 성격은2019다203286의 실제 이유로 확인한 범위만 사용한다.42조 관련 예외의 원문이 미확인인 상태에서 기간 준수의 부담을 언제나 원고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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