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0,0 +1,26 @@
|
||||
# 시설출입이용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가입계약·개별약정·회칙 전체에서 시설이용권의 종류·범위·기간과 상대방을 확정하는 공통 자료다. 회원증이나 입회금 납부만으로 언제나 같은 회원지위가 발생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담보발급·내부승인·개별특약을 함께 해석한다([대법원 2009.7.6. 2008다4984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1757)). |
|
||||
| 가) 이사의 대표권 | p.56~59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운영주체가 민법상 법인이고 그 이사의 대표권 존부·제한·남용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만 상대방 보호와 권리취득을 검토한다.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가입권유·입회금 수령·회원증 발급 사안은 이 교재 항목이 직접 다루지 않으므로 상법상 대표권과 [대법원 1990.12.11. 90다카2525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7820)으로 별도 보완한다. |
|
||||
| 나) 표현대리 | p.109~11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가입·승인 담당자의 대리권 흠결과 사업자가 만든 권한 외관이 실제 주장되는 경우에만 표현대리의 외관·귀책·선의·무과실을 배치한다. 유효한 대표행위나 특별법상 사업승계를 이 항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민법 제125조·제126조·제129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p.143~147 | 사업자가 시설이용권의 시효완성을 항변하는 경우 원용권자와 주장책임을 정리한다. 계약기간 만료·탈퇴·해지와 시효완성은 서로 다른 소멸사유이므로 분리한다. |
|
||||
| 나) 기산점 | p.147~157 | 이용거절·시설폐쇄 등으로 시설이용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을 특정하는 자료다. 예탁금반환청구권의 기산점과 시설이용권 자체의 기산점을 혼동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1.29. 2013다10075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588)). |
|
||||
| 다) 시효기간 | p.157~164 | 포괄적인 회원계약상 지위와 그 안의 개별 시설이용채권 중 무엇이 청구대상인지에 따라 시효기간을 판별하는 자료다. 단순히 `회원권`이라는 명칭만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
|
||||
| 2)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 p.318~324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이 항목은 소유권 확인 장이지만 현재 이용권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고 확인판결이 승인·명의개서·카드교부·방해금지 이행청구보다 유효·적절한지 심사하는 일반 기능만 사용한다. 출입·통행·주차 방해금지라는 이행청구로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고, 주문은 집행에 의문이 없도록 특정해야 한다([대법원 2006.3.9. 2005다60239](https://law.go.kr/precInfoP.do?evtNo=2005%EB%8B%A460239)). |
|
||||
| 나) 인도와 방해배제 청구 | p.388~391 | 집합건물·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사용권 경로에서만, 시설 전부의 독점적 인도와 지분권에 기초한 공동사용 방해제거·방해금지를 구별한다. 다른 구분소유자의 독점점유에 대해 인도 자체가 아닌 방해제거가 적합할 수 있다([대법원 2020.10.15. 2019다24582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2673)). |
|
||||
| (2) 채권양도계약 | p.674~676 | 회원계약상 지위 전체가 아니라 개별 시설이용채권만 양도되었다는 경우에만 양도합의, 대상 채권과 이전범위를 검토한다. 예탁금반환채권 등 다른 채권이 함께 이전되었는지는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
|
||||
| (3) 법률이나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의 양도 | p.676~678 | 개별 시설이용채권의 분리양도가 법률이나 권리의 성질상 허용되는지 검토하는 조건부 자료다. 운영자 승인 전 양수인이 회원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특별법상 사업승계는 이 일반론으로 대신하지 않는다([대법원 1989.11.10. 88다카1960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05843)). |
|
||||
| (4)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p.678~683 | 개별 이용채권 양도에서 채무자인 운영자에 대한 통지·승낙을 주장·증명하는 자료다. 이 대항요건과 회칙상 회원권 양도의 효력요건인 승인·명의개서는 구별하고, 총체적 계약상 지위 이전에는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
||||
| 라) 계약인수 | p.714~715 | 채권 하나가 아니라 이용권·예탁금반환청구권·의무·형성권을 포함한 회원계약상 지위 전체를 별도 합의로 이전한 경우 잔류당사자의 동의와 승계범위를 검토한다. 체육시설법·관광진흥법이 정한 사업자 지위의 법정승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운영자 상대 승인·회원명의개서처럼 의사표시 이행형 주문이 병합되는 경우에만 판결 확정에 따른 의사표시 간주와 가집행 불가를 검토한다([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회원증·출입카드의 발급·교부라는 작위는 이 항목만으로 집행형태를 확정할 수 없다. |
|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사업자가 작성한 회칙·회원모집약관·이용규정이 계약에 편입되었는지, 개정·양도제한·제명·이용거절 조항이 어떤 의미와 효력을 갖는지 검토하는 핵심 자료다. 회칙의 약관 편입 여부와 개별약정의 우선, 미리 명시되지 않은 회원자격요건을 근거로 한 승인거절 가능성을 구별한다([대법원 2000.3.10. 99다7088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857), [대법원 2010.2.25. 2007다8598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992)). |
|
||||
|
||||
검토 기준일은 2026-09-04이다. `시설출입이용권`은 하나의 권리가 아니므로 먼저 ① 체육시설·관광시설의 회원계약상 지위, ② 그 계약에서 분리된 개별 이용채권, ③ 특별법상 사업승계 뒤의 회원권, ④ 집합건물·공동주택 공용시설의 법정 사용권, ⑤ 1년 미만 일반이용계약을 구별한다. 체육시설 회원의 정의·모집·사업승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조·제27조](https://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관광시설 회원·소유자등과 사업승계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20조](https://www.law.go.kr/법령/관광진흥법), 공용부분의 귀속·사용·관리는 [집합건물법 제10조·제11조·제16조](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로 별도 보완한다.
|
||||
|
||||
전용 목차가 없는 핵심 법리는 특별법상 사업자의 영업양도·합병·경매 등에 따른 회원약정 승계와, 담보신탁 공매 또는 공매조건상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 이전되는 경우의 승계([대법원 2018.10.18.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6270)),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사용권, 회원명의개서·회원증·출입카드 발급 및 교부의 실체·집행형태다. 특히 법정 사업승계를 `라) 계약인수`나 상법상 영업양도 목차로 대체하지 않는다. 회원권 상속과 카드발급 의무의 일반형은 구체 계약·회칙·특별법 근거 없이는 `UNVERIFIED`이므로 추가 확인 전 확정 요건이나 주문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p.391)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하위 문맥이고, 민법상 법인의 구성원지위·주주명의개서·숙박계약·영업양도 항목도 각각 다른 법률관계이므로 선정하지 않았다. 확인청구와 승인·명의개서·카드교부·방해금지 청구가 함께 가능한 경우에는 이행판결만으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소되는지 먼저 심사한다.
|
||||
|
||||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를 그대로 사용했고,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에서 각 항목의 본문과 계속 각주가 끝나는 최종 인쇄면으로 확인했다. 인쇄 318~324면은 원본 물리면이 재배열되어 있어 실제 인쇄면 순서로 대조했으며, 다음 항목과 공유하는 종료면도 포함했다.
|
||||
Reference in New Issue
Block a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