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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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5 13:10:29 +09:00
co-authored by Claude Opu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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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마.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관한 소송 | p.1084~1099 | 임시·정기 주주총회의 결의취소, 결의무효확인, 결의부존재확인을 하나의 비교단위에서 다루는 핵심 자료다. 취소의 법정 제소권자·2개월 기간·재량기각, 무효의 내용상 법령위반, 부존재의 소집절차·결의방법상 중대한 하자, 확인의 이익·피고적격·편면적 대세효를 구별하여 하자에 맞는 주문과 주요사실을 정한다([상법 제376조·제380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7000995), [대법원 2022.11.10. 2021다27128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985)). |
| 1) 양도인과 양수인 간 주주권 이전의 요건 | p.1069~1070 | 원고의 주주지위가 양도에 의해 생겼고 회사나 제3자가 그 취득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만, 결의하자소송의 원고적격과 별도 주식귀속 확인의 발생요건을 정리하는 조건부 자료다. 주주지위가 확정된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26.5.8. 2024다321829 판례속보·판결문](https://jifi.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11086)). |
| 가) 주식 이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 p.1074 | 실질적 주식귀속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자 자격을 구별해야 하는 경우에만, 명의개서가 소집통지·의결권·원고의 현재 법률상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조건부 자료다([대법원 2017.3.23.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631)). |
| 나)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 | p.1074~1076 | 결의효력 확인과 별도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명하는 이행 주문이 실제 병합된 경우에만, 주식취득·회사 상대 대항요건과 명의개서청구의 당사자·주요사실을 분리하는 조건부 자료다([대법원 2025.6.5. 2024다20265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6823)). |
| 다) 주주명부 등재의 효력 | p.1076~1078 | 원고 또는 의결권 행사자의 주주명부 기재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만, 회사 상대 권리행사자를 적법한 주주명부로 획일적으로 정하는 원칙과 부당한 명의개서 거절·지연의 제한적 예외를 구별하는 조건부 자료다([대법원 2024.6.13. 2018다26132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07)). |
| 5) 주식 소유권 확인의 소 | p.1080~1082 | 회사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주식 자체의 귀속확인 주문이 실제 병합된 경우에만, 결의효력 청구와 별개의 소송물·피고·확인의 이익·증명책임을 정리하는 조건부 자료다. 회사 상대 주주권 행사자 문제와 제3자 상대 실체귀속 문제를 섞지 않는다([대법원 2025.6.5. 2024다20265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6823)). |
| 다)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직권조사사항) | p.1109~1110 | 원고가 이사이거나 피고 회사의 소송대표에 이해충돌·공백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의 피고적격과 감사·감사위원회·직무대행자 등 실제 소송대표를 구별하고 대표권 흠결의 보정·추인을 검토하는 조건부 자료다([대법원 2011.7.28. 2009다8691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1696)). |
| 6)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 p.1117~1119 | 총회소집 또는 후행 기관행위의 전제가 된 특정 이사회결의를 독립 주문으로 직접 다투는 경우에만, 주주총회와 다른 소집·정족수·당사자·확인의 이익·판결효를 적용하는 조건부 자료다. 선행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로 그 결의에서 선임된 이사들의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하는 경우에도, 후행 이사회결의의 효력은 그 구성과 의결정족수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대법원 2014.11.13. 2009다71312 등](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711)). |
| 라) 관련 소송 | p.1137 | 주주총회·이사회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별도 주문이 실제 병합된 예외에만, 상법 제429조의 신주발행무효의 소와 부존재확인·사전 유지청구의 경계를 정리하는 조건부 자료다. 통상의 발행하자를 부존재로 표현해 법정 제소기간을 우회하지 않는다([대법원 1989.7.25. 87다카231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5424), [대법원 2004.8.20. 2003다2006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8889)). |
검토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기준일 현재 적용한 상법은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판본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결의일 당시의 연혁법령과 정관을 다시 대조해야 한다. 부존재·무효·취소는 주문·요건·제소기간이 서로 다르고, 청구명 오표현을 실질에 맞게 해석할 수 있다는 판례를 세 제도의 동일성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여러 원고가 같은 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의 심리통일은 현행 대법원 다수의견상 민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르지만, 모든 주주의 공동제소를 요구한다는 뜻은 아니다([대법원 2021.7.22.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43)).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고유 소집·사원명부·대표구조를 자기완결적으로 다루는 전용 교재 목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마.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관한 소송`은 [상법 제578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의 실제 준용범위 안에서만 보충적으로 사용하고, 유한회사의 고유 조문·결의 당시 정관으로 보완한다. `라) 관련 소송`도 예외적 신주발행 부존재의 전용 목차가 아니라 통상의 신주발행무효 소송과의 경계를 제공하는 제한적 자료다. 임원지위 확인은 내부 사건범위 밖의 별도 청구이므로 독립 주문이 확인되기 전에는 이 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SHA-256 `9f19bfd7f692f1d840018553710999632b3a969ad4ac0bc680b81a84a282ae1e`)에서 전사했고,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의 본문과 계속 각주가 끝나는 최종 인쇄면으로 확인했다. `마.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관한 소송`은 p.1099의 계속각주 4338까지, `라) 관련 소송`은 p.1137의 본문과 각주 4487~4488까지 포함했다. 다음 항목이 같은 면에서 시작하더라도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남아 있으면 그 공유면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