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0,0 +1,12 @@
|
||||
# 채권부존재확인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
|
||||
| (1)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일반론 | p.462~468 | 확인할 채권의 원인·당사자·범위와 현재 법적 불안을 특정하고, 발생사실의 부인과 변제·상계 등 소멸사실의 증명을 구별하는 핵심 자료다. 채무자 원고가 채무를 특정하고 발생원인을 부정하면 채권자 피고가 발생요건을 주장·증명한다는 [97다4525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B%A445259)를 기준으로, 제3자 관계·일부부존재·기판력 및 면책을 함께 정리한다. 교재 각주1841의 판례 문구에 대한 비판은 저자 의견과 구별한다. |
|
||||
|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와의 관계 | p.468~470 | 담보채무의 존부 확인과 담보등기 말소가 확정하는 법률관계 및 구제 목적의 차이를 설명하는 조건부 자료다. 말소청구를 함께 제기한 사안에서 별도 채무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2000다564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653)과 이를 비판하는 교재의 견해를 비교하되, 저자의 비판을 판례 변경으로 서술하지 않는다. |
|
||||
| 가. 요건사실 | p.1232~1233 | 「청구이의의 소」 아래 항목으로, 실체 채무의 존부를 확정하려는 목적과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려는 목적을 분리하는 데 필요하다. 집행증서가 있어도 목적이 오로지 집행배제가 아니라면 확인의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2012다10886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9197)을 연결하여 적절한 청구 형태를 정리한다. |
|
||||
| 라.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와 증명책임 분배 | p.1237~1238 |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집행증서와 확정판결의 효과를 구별하고, 해당 집행권원의 성격에 맞게 발생·장애·소멸사실의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2023다30774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533)의 지급명령과 실체채권 관계를 함께 보아, 집행권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의 존재를 확정된 사실처럼 취급하지 않는다. |
|
||||
|
||||
선정 범위는 대한민국의 유형별 집필자료이며 검토 기준일은 2026-09-03이다. 사건명만으로 원인채권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불법행위·어음 등 발생원인과 실제 변제·상계·시효 주장에 맞는 실체법 자료는 구체화 후 추가한다. 면책은 채무 자체의 소멸과 구별한다([2018다281159](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207101)). 해사 준거법·개별 회생계획 등 특수한 분기는 이 목록만으로 완결하지 않는다.
|
||||
|
||||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에서,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의 본문과 이어지는 각주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으며 다음 항목 시작면에서 1을 빼지 않았다. 같은 면의 다른 항목이 함께 보이더라도 별도 선정한 것은 아니다.
|
||||
Reference in New Issue
Block a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