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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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5 13:10:29 +09:00
co-authored by Claude Opu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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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확인의 이익 | p.60~62 | 원고의 현재 지위, 문제된 결의가 남긴 법적 효과, 후행 결의와 임기 만료 등을 구분하여 확인이익을 검토하는 자료다. 취소소송의 법정 원고적격과 무효·부존재 확인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법률상 이익은 별개이며,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 후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7.22. 2015다66397, 이유 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033)). |
|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 p.62~66 | 민법상 법인과 비법인사단을 상대로 하는 확인의 소에서 단체·대표자와 피선임자 개인을 구별하고, 결의의 존재·하자 및 의사록의 증명에 관한 공방을 구성하는 자료다. 회의자료의 허위·왜곡 등 증명력을 부정할 특별사정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와 연결하되, 이를 모든 하자요건의 증명책임을 한쪽에 부과하는 규칙으로 확대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10.27. 2010다8868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8776)). |
| (4) 총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 p.69~71 | 민법형 총회의 소집권·통지·안건·정족수와 실제 회의의 존재, 절차·내용 하자의 정도 및 후행 결의를 검토하는 직접 자료다. 법률·정관의 근거 없이 총회 소집·개최 자체를 서면결의로 대체한 경우와 적법한 회의에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를 구별한다([대법원 2024.6.27. 2023다25498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61)). |
| (7) 단체에 대한 형성의 소 | p.72~73 | 일반 비법인사단에 법적 근거 없이 결의취소소송을 도입하지 않는 원칙과 특별법이 인정한 형성소송을 구별하는 자료다([대법원 1993.10.12. 92다507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441)). 집합건물 관리단은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결의한 날부터 1년의 취소기간과 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하자를 나누어 검토한다([집합건물법 제42조의2](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042&lsiSeq=249285&urlMode=lsScJoRltInfoR), [대법원 2021.1.14. 2018다27398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3083)). |
| 2) 총유물 관리·처분에 관한 내부적 절차 이행의 증명책임 | p.412~414 | 종중·교회 등 총유재산의 처분·분배가 안건인 경우에 조건부로 필요한 자료다. 관리·처분을 위한 내부 절차의 이행과 그 증명을 검토하고, 재산분배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청구와 분배금 지급청구의 요건을 구별한다. 재산 안건이 없는 총회소송에 총유물 처분이나 지급청구를 자동으로 추가하지 않는다. |
| 가. 합명회사·합자회사 | p.1061~1062 |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사원 동의, 업무집행권과 회사계속에 관한 별도 구조를 확인하는 자료다. 합자회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원의 구두·서면 의사표시를 수집하여 요구되는 동의를 충족할 수 있다는 판례를 별도로 보충하며, 이를 민법상 사단법인의 회의 생략을 허용하는 근거로 일반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7.11. 95다582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182)). |
|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 p.1084~1094 | 주식회사 결의의 취소사유, 법정 제소권자, 결의일부터 2개월의 기간, 방어사유·재량기각과 판결효를 검토하여 무효·부존재 청구와의 경계를 정하는 자료다([상법 제37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76&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기간 내 제기한 무효확인을 기간 후 취소청구로 변경·추가한 경우의 기간 준수는 동일한 하자인지를 확인하여 판단하며 다른 결의·하자의 무제한 추가로 확대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9.6. 2007다4000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926)). |
| 2)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 p.1094~1096 | 주식회사 총회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에 따른 무효와 확인이익·피고적격을 정리하는 직접 자료다([상법 제38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0&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무효·부존재 확인을 여러 사람이 실제 공동 제소한 때의 필수적 공동소송 취급을 검토하되, 제소권자 전원이 반드시 함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미로 바꾸지 않는다([대법원 2021.7.22.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43)). |
| 3)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 | p.1096~1099 | 회의나 결의가 실제로 없었던 경우와 외형은 있으나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가 결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경우를 구별하는 자료다. 결의 존재와 하자에 관한 주장·증명, 소집권 및 현재 확인이익을 연결하고, 모든 소집·통지 하자를 곧바로 부존재로 분류하지 않는다([상법 제38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0&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
| 다)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직권조사사항) | p.1109~1110 |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조건부로 필요한 자료다. 감사의 소송상 대표권과 해당 기관 구성에 따른 예외 및 대표권 보정을 검토하여, 회사 자체의 당사자적격과 대표자 표시·권한을 혼동하지 않게 한다([대법원 2011.7.28. 2009다86918, 이유 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1696)). |
검토 기준일은 2026-09-03이며 특정 단체·정관·결의와 제소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단체의 명칭과 총회라는 기관명만으로 소송체계를 통일하지 않는다. 유한회사에는 [상법 제57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78&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의 준용 범위를, 수산업협동조합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1112398)의 별도 근거와 준용을 확인한다. 회사의 2개월과 관리단의 6개월·1년을 다른 단체에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 결의는 행정 당사자소송의 대상이고 인가·고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획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 경로를 검토한다([대법원 2009.9.17. 2007다2428 전원합의체](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139443)). 이 법리를 조합의 일반 인사·계약 결의까지 확대하지 않는다. 후행 재선임·인준 결의는 그 자체의 독립된 하자와 선행 결의의 남은 효과를 확인하며, 선행 무효결의로 선임된 사람이 후행 회의를 소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연쇄 무효를 단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1.14. 2018다27398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3083)).
개별 협동조합의 상세 준용·전속관할·판결효와 결의 당시 시행법·부칙은 실제 단체와 안건이 특정되면 추가 검증한다. 대법원 2026.5.8. 2024다321829 및 2009.9.24.자 2009마168·169의 공식 본문은 이번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구체 명제는 미확인(UNVERIFIED)이며 독립 근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위 민법·상법 목차만으로 이러한 특별법 쟁점까지 검증을 마친 것은 아니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에서,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의 본문·연속 각주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으며 다음 항목 시작면에서 1을 빼지 않았다. 취소 항목은 p.1094의 마지막 본문·각주4318, 무효 항목은 p.1096의 본문·연속 각주, 부존재 항목은 p.1099로 이어진 각주4338을 포함한다. 같은 면의 다른 항목은 별도 선정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