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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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5 13:10:29 +09:00
co-authored by Claude Opu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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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실시권확인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나.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 p.13~16 | 허락에 의한 실시권과 법정 실시권의 발생요건을 구별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범위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소멸·장애 사실을 법률요건별로 배치하는 자료다. 선사용에 필요한 독립적 발명·육성 경로나 국내 실시·준비를 부인하는 주장과 이미 발생한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나누며, 개별 특별법이 모든 쟁점의 증명책임까지 명시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
| 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 p.37~40 | 권리의 출원·등록, 발명 완성·신고, 실시허락 계약 및 개정법 시행 시점을 구분하여 적용법령과 부칙을 검토하는 자료다. 특히 2025-11-28 시행 디자인보호법 개정의 제96조의2·제100조의2는 시행 당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에도 적용되는 적용례가 있으므로 출원일만으로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공식 개정문·부칙](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871&lsRvsGubun=all)). |
| (1) 확인의 이익 | p.60~62 | 법인에 관한 항목 중 일반적인 확인의 이익 기준을 원용하여, 상대방의 실시권 부인·침해 경고 등으로 현재 법적 지위에 불안이 생겼는지와 실시권 확인이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지를 검토한다. 특허권 자체의 귀속,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실시허락에 필요한 재정·심판과 확인 대상을 구별하고, 실시범위·기간·지역을 특정하는 데 사용한다.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허락권자와 대상 권리, 실시행위·지역·기간·사업범위, 독점 약정 및 갱신의 합의 내용을 해석하는 자료다. 특정 제품의 독점 제조·판매권과 개별 지식재산권에 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구별하고, 계속 사용이나 일부 대가 지급만으로 갱신을 단정하지 않도록 계약 문언과 당사자의 행위를 함께 검토한다([대법원 2024.10.25. 2023다280358, 이유 2.나·4.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887)).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3 | 허락·갱신거절·해지 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내용, 발신, 도달 및 효력발생 시점을 구분하는 자료다. 실시기간 중 권리가 유지되는지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 종료가 실제 효력을 발생하였는지를 따로 심사하며, 특별법상 권리 포기의 제한·효과를 계약상 해지나 민법상 도달 문제만으로 대체하지 않는다([특허법 제119·120조](https://www.law.go.kr/lsLinkProc.do?ancYd=20141230&chrClsCd=010202&joLnkStr=%EC%A0%9C118%EC%A1%B0%EB%B6%80%ED%84%B0+%EC%A0%9C125%EC%A1%B0&joNo=011800000%5E011900000%5E012000000%5E012100000%5E012200000%5E012300000%5E012400000%5E012500000&lsClsCd=RL&lsId=007656&lsNm=%ED%8A%B9%ED%97%88%EB%B2%95&mode=10&ordinNm=%ED%8A%B9%ED%97%88%EB%B2%95)).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대가 지급이나 일정 사건의 발생을 효력발생 조건으로 약정하였는지, 단순한 이행의무나 불확정기한으로 정하였는지를 구별하는 자료다. 조건의 존재와 성취에 관한 공방을 구성하되, 약정 조건과 특별법이 정한 실시권의 발생·등록 대항 요건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미지급 사실만으로 실시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않게 한다. |
|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p.128~128 | 실시기간의 종기, 자동 종료 조건과 별도의 해지권 행사를 구별하고, 조건·종기의 약정 및 성취·도래 사실을 검토하는 자료다. 계약상 종료 주장이 권리의 발생 부인인지 소멸 항변인지 정리하며, 특허권 등 기초 권리의 존속기간과 실시허락의 약정기간을 구분한다. |
검토 기준일은 2026-09-03이며 구체 권리·계약·발명과 출원·등록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위 항목은 일반 확인·계약 공방의 자료다. 지정 목차에 통상실시권을 직접 다루는 표제가 없어 허락·선사용·직무발명·그 밖의 법정 실시권 및 재정·심판에 의한 실시권의 직접 요건은 특별법 자료로 보충하여야 한다.
허락형은 [특허법 제100~103조](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83475)에 따라 허락권한·동의와 실시범위를 검토한다. 전용실시권 설정의 등록 성립요건은 위 제101조에서, 허락 통상실시권의 등록에 따른 후취득자에 대한 효력, 법정 실시권의 무등록 효력과 후속 변동의 대항은 [특허법 제118조](https://www.law.go.kr/lsLinkProc.do?ancYd=20141230&chrClsCd=010202&joLnkStr=%EC%A0%9C118%EC%A1%B0%EB%B6%80%ED%84%B0+%EC%A0%9C125%EC%A1%B0&joNo=011800000%5E011900000%5E012000000%5E012100000%5E012200000%5E012300000%5E012400000%5E012500000&lsClsCd=RL&lsId=007656&lsNm=%ED%8A%B9%ED%97%88%EB%B2%95&mode=10&ordinNm=%ED%8A%B9%ED%97%88%EB%B2%95)의 각 항에서 구분하여 확인한다. 제118조 제2항의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에 제103조의2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별도 공식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내부규칙의 일률적 자동대항 배제도 그 반대 결론도 확정하지 않는다.
선사용은 출원보다 이른 사용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특허법 제10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03&lsiSeq=279827&urlMode=lsScJoRltInfoR), [실용신안법 제28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83619), [디자인보호법 제10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00&lsiSeq=277191&urlMode=lsScJoRltInfoR),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4&lsiSeq=276445&urlMode=lsScJoRltInfoR)에 따라 권리별 부지·독립적 창작 또는 지득 경로·국내 실시사업 또는 준비와 범위를 확인한다. 품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원 육성자로부터 묘목을 구입하여 증식한 사실만으로 선사용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6.11. 2014다7948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178)). 내부규칙의 2014나449 문형은 변경된 청구취지이며 그 사건 주문은 기각이므로 인용 사례로 사용하지 않는다([광주고등법원 2014.10.3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354)).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등의 실시권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0486911)의 직무발명·특허 등 등록·기업규모 및 사전 계약·근무규정 단서를 따로 확인한다. 특허권 등의 승계와 법정 실시권을 구별하며 발명 완성일과 신고일을 임의로 같게 보지 않는다. 특허법 제103조의2의 구체 요건, 디자인보호법 제99·104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3·74조 및 직무발명 승계 관련 부칙의 직접 대조는 미완료(UNVERIFIED)이다. 모든 특수 법정·재정·심판 실시권을 망라하여 검증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발생원인이 특정되면 해당 현행 조문과 경과규정을 추가 확인한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에서,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의 본문·연속 각주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으며 다음 항목 시작면에서 1을 빼지 않았다. 의사표시 도달 항목은 p.103까지 이어진 각주426을 포함한다. 같은 면의 다른 항목은 별도 선정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