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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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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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5 13:10:29 +09:00
co-authored by Claude Opu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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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 공제금 청구 |
| 사건키 | 공제금청구 |
| 적용범위 | 협동조합·공제조합·협회 등 공제사업자가 인가·승인된 공제규정(약관)에 따라 지급할 공제금(사망·상해·질병·재해·손해·배상책임·영업보증 공제금)을 공제계약자·피공제자·공제수익자·상속인·양수인·대위채권자가 구하는 소, 및 책임공제 등에서 피해자가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구하는 소(직접청구). 공제사업자가 원고인 반환·구상 청구, 공법상 급여 청구, 보증채무 성격의 공제,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은 제외한다(STOP-R1, STOP-R2, STOP-R3, STOP-R4). |
|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_공제금청구.pdf(원본 223~227쪽, 파일 5면, 기재례 8건). 기재례의 날짜·금액·이율(연 12%·연 6%·연 5%·"60일")은 과거 판본의 예시이므로 상수로 옮기지 않고 자리표시자로 치환한다(RULE-07). |
| 실행 기준일 | 2026-09-02 |
| 버전 | v2. 기준 문서: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제금청구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제금청구_평가서_v1.md |
| ID 체계 | Q-(판단 질문) / RULE-(재사용 법리) / LEAF-(말단) / FORM-(문형) / CHECK-(최종 검증) / STOP-(종료·전환) / REF-(근거 대장).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다. |
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를 사실관계로 판정하며 내려간다. 노드가 부여하는 축 플래그(원고축·피고축·금액축·이율축·조건축·장래·확인·직접청구)는 지우지 않고 Q-13까지 가져간다. Q-13이 LEAF를 배정하면 §10에서 FORM을 찾고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치환한 뒤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킨다. STOP에 도달하면 지시된 입력을 확보해 지정 노드에서 재개하거나(CURE·VERIFY) 다른 사건종류·절차로 전환한다(ROUTE).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미확정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예: "[공제규정상 지급기한]을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 불가 시 출력은 "자리표시자 유지 + 질의문 + 해당 CHECK 미통과 표시"로 한다. ASK는 사용자 질의 후 같은 노드에서 재개, VERIFY는 자료 확인 후 지정 노드에서 재개, STOP은 종료·전환이다.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규칙은 원문 확인 전에는 자리표시자와 질의문으로만 출력한다.
## 1. 최상위 원칙
- RULE-01 (공제의 보험편 준용) 공제계약에는 상법 제4편 보험편이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된다(상법 제664조). 2014.3.11. 법률 제12397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 전 체결된 공제계약의 공제기간이 2015.3.12. 이후 계속되는 경우에도 제664조가 적용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구 계약의 청구권이 2015.3.12. 이후 발생하면 제662조(3년)가 적용된다. 보험편 파생규칙(RULE-05, RULE-11, RULE-12, RULE-14)을 적용할 때마다 "성질에 반하지 않는지"를 공제규정으로 재확인한다. 근거 REF-L03, REF-L04, REF-L05, REF-P01.
- RULE-02 (공제규정 우선) 지급기한·지연이율·지급대상자·청구절차는 공제사업자의 인가·승인된 공제규정과 약관이 1차 근거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의2, 공인중개사법 제42조 제2항·제3항 등). 피고 명칭은 등기된 법인명 전체를 쓴다. 공제규정을 확인하지 못한 값은 자리표시자로 남긴다. 근거 REF-L10, REF-L11, REF-L12, REF-L13, REF-L14, REF-L15, REF-L16, REF-L17, REF-L18, REF-L19, REF-L20, REF-L21.
- RULE-03 (금전 이행청구의 단일 구조와 청구원인 배제) 공제금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의 구조를 지킨다. 공제사고 해당 여부·고지의무 위반·면책 항변·중개사의 주의의무 같은 본안 요건은 청구원인의 판단 대상이므로 주문에 넣지 않으며, 본안 요건을 이유로 주문의 당사자·금액·기산일·이율을 미리 감축하지도 않는다. 근거 REF-S01.
- RULE-04 (금전 게이트의 순서) 이율과 문형을 정하기 전에 반드시 ① 도산절차(Q-10), ②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장래이행)와 제2항(항쟁 상당), ③ 공제규정상 약정 지연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적용기간, ④ 복수 채무자의 부담구조(Q-07, RULE-12)를 이 순서로 판정한다. 도산 게이트를 가장 앞에 두어 어떤 이율 분기에서도 우회되지 않게 한다(Q-11). 근거 REF-L01, REF-L02, REF-L34, REF-L42.
- RULE-05 (시효는 청구 성격별로 다른 근거) ① 계약상 공제금청구권: 상법 제662조 준용으로 3년. 기산점은 공제사고 발생 시가 원칙이되,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던 경우(행방불명 선원의 실종선고 등)에는 실종선고 확정 시 등 권리행사 가능 시부터 진행한다(REF-P01). ② 상법 제724조 제2항 직접청구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인 민법 제766조(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가 적용된다(REF-P08). 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따른 청구권: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3년. 시효 임박·경과 의심은 HARD STOP이 아니라 STOP-V3(CURE)로 처리한다. 근거 REF-L04, REF-L05, REF-L09, REF-L50, REF-P01, REF-P08.
- RULE-06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채권) 피해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자에게 직접 구하는 채권은 공제사업자가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생기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지연손해금에는 민사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되고 청구 범위는 공제금액(책임한도) 내의 손해배상액이다. 공제사업자는 피공제자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근거 REF-L06, REF-L07, REF-L08, REF-L46, REF-P04, REF-P07.
- RULE-07 (역사적 기재례의 상수 금지) PDF 기재례의 날짜·금액·이율·유예일수는 가상 예시로만 취급하고, 연 12%·연 6%·연 5%·"60일" 등을 검증 없이 상수로 옮기지 않는다. [특례이율]은 실행 기준일 현재의 소송촉진법 시행령 값을 확인해 치환한다. 근거 REF-L02, REF-S01.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공제사업자(피고) 명칭·근거법 | 필수 | 등기 법인명 전체(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근거 법률·조문 | 공제증서, 공제규정,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ASK: 정식 명칭 확인 전 출력 금지(CHECK-01) |
| 청구 성격 | 필수 | 공제금(계약상) / 직접청구(상법 제724조 제2항·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 선원법 제106조 제4항 재해보상 직접청구 / 그 밖(반환·구상·공법상 급여·보증·보험회사) | 공제증서, 사고 유형 | Q-00에서 ASK |
| 원고의 지위 | 필수 | 공제계약자 / 피공제자(지입차주 등 승낙조합원 포함) / 지정 공제수익자 / 피공제자의 상속인(법정상속분) / 지정수익자의 상속인·순차상속인 / 양수인·전부채권자 / 대위채권자 / 피해자(직접청구) | 공제증서 수익자란, 공제규정 지급대상 조항, 가족관계증명서, 양도통지·전부명령 | ASK; 사망 공제금은 Q-06에서 결정, 미확정 시 STOP-V4 |
| 공제계약 특정 | 필수 | 공제계약일, 증서번호, 공제 종류, 공제금액(한도), 단체공제 여부 | 공제증서 | 주문에는 기재하지 않으나(확인청구 제외) CHECK-02 판정에 필요; 없으면 ASK |
| 공제사고·지급사유 | 필수 | 사고일, 사고 내용, 지급사유 확정일, 사고통지 발송·수령일 | 사고증명, 진단서, 실종선고 심판, 사고통지서 | 사고일 미확정 시 STOP-V1 |
| 공제규정상 지급기한 | 필수(값이 "없음"이어도 확인) | 청구서류 접수 후 n일 / 지급공제금액 확정 후 n일 / 없음 | 공제규정·약관 | RULE-14의 우선순위로 기산일 결정; 자료 없으면 STOP-V8 |
| 지급 거절·다툼 여부 | 조건부(기한 미도래 시) | 거절 통지일, 다툼 내용 | 거절 통지서, 답변서 | Q-03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 판단자료; 거절은 이행기를 앞당기지 않는다 |
| 청구 원금 | 필수 | 확정 금액(원 단위) 또는 별지 목록(표 번호·열명) | 공제규정상 지급기준, 산정표 | 산정 전이면 STOP-V5(CURE) |
| 공제규정상 지연이율 | 조건부 | 연 n%(기간별 변동 포함) / 없음 | 공제규정·약관·고시 | [약정이율] 자리표시자 + Q-11에서 법정이율 경로 |
| 공제계약의 상행위성 | 조건부(약정이율 없을 때) | 공제사업자 비상인·계약자 비상인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상인이고 영업을 위해 체결(일방적 상행위) / 공제사업자 상인 | 근거법 목적조항,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판례 | STOP-V7(VERIFY) 후 Q-11 재개; 확인 전에는 연 5%로 두고 질의 |
| 미납 공제료·상계 항목 | 조건부 | 금액, 발생일, 연체이율 | 공제료 납입내역, 공제규정 | 상환이행 여부 미확정 시 ASK |
| 복수 당사자 구조 | 조건부 | 원고 복수(동액/상이액), 피고 복수(각별/직접청구+가해자/중복공제) | 상속관계, 중복공제 여부, 가해자 병합 여부 | Q-05·Q-07에서 ASK; 부담근거 미확인 시 CHECK-06 미통과 |
| 도산절차 | 필수(예/아니오) | 원고·피고·공동피고의 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 여부, 개시일, 채권 발생 원인의 개시 전·후, 계속 중 소송 유무 | 법원 결정문, 공고, 채권자목록 | Q-10에서 STOP-V6 |
| 소장부본 송달일 | 자동 | 소장에서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로 표기 | — | 특정 날짜를 추정하지 않는다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 "공제금 청구"의 두 어절 "공제금"과 "청구"는 각각 Q-00(공제금인가 — 급여·보증·보험과 구별)과 Q-01(어떤 청구인가 — 이행·확인·장래이행)에서 발화된다.
| 타입 | 내용 | 대표 근거법 | 주된 Leaf |
|---|---|---|---|
| T1 인적 공제(생명·상해·질병·재해) | 협동조합·공제조합의 사망·상해·질병·재해 공제. 선원공제(수협), 새마을금고·신협 공제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제1항 제4호·제60조의2·제138조 제1항 제5호(REF-L10, REF-L11, REF-L12),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5호·제67조 제1항 제6호(REF-L17, REF-L18),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3호·제78조 제1항 제6호(REF-L19, REF-L20), 선원법 제106조(REF-L21) |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12 |
| T2 손해·배상책임 공제(계약 당사자 청구) | 화물·여객 자동차공제의 대인·대물·적재물 공제, 영업배상책임 공제를 피공제자가 청구. 지입회사를 기명조합원으로 한 공제계약에서 지입차주는 승낙조합원이므로 피공제자 지위를 공제규정으로 확인한다(REF-P0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REF-L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REF-L16) | LEAF-01, LEAF-04, LEAF-06, LEAF-12 |
| T3 직접청구(피해자) | 책임공제 등에서 피해자가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 가해 피공제자를 공동 피고로 하면 연대채무 표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6호·제10조 제1항(REF-L07, REF-L08), 상법 제724조 제2항(REF-L06), REF-P07 | LEAF-09, LEAF-07, LEAF-12 |
| T4 손해배상책임 보장 공제 | 공인중개사협회 공제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를 거래당사자가 청구 |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42조(REF-L13, REF-L14) | LEAF-01, LEAF-03, LEAF-12 |
| T5 별지·다수 항목형 | 다수 사고·다수 피고별 금액을 별지로 특정 | 민사소송법 제65조·제253조(REF-L24, REF-L23) | LEAF-06, LEAF-12 |
| T6 특수 형태 | 상환이행(미납 공제료 수령과 상환), 장래이행(지급기한 미도래), 확인청구 | 상법 제650조 제2항·제655조(REF-L32, REF-L33),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REF-L01), 민사소송법 제251조(REF-L22), REF-P12 | LEAF-08, LEAF-10, LEAF-11 |
| 제외 | 공제사업자의 공제금 반환·구상,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어선원보험급여·산재보험급여,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채무, 보험회사 보험금(구 농협공제의 보험 전환분 포함) | — | STOP-R1, STOP-R2, STOP-R3, STOP-R4 |
##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행: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축 플래그는 노드를 지나도 소멸하지 않고 Q-13에 모두 전달된다.
- Q-00 (Root) 청구의 성격은 무엇인가? | 청구 성격, 피고 근거법 |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금인가, 피해자 직접청구인가, 그 밖인가 | 공제금(계약상) → Q-01; 상법 제724조 제2항·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직접청구 → Q-01(직접청구 플래그=예); 선원법 제106조 제4항 재해보상 직접청구 → Q-01(직접청구 플래그=선원법, 이율·시효는 확인 후에만 원용); 공제사업자가 원고인 반환·구상 → STOP-R1; 공법상 급여 → STOP-R2; 보증채무 성격 → STOP-R3;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 STOP-R4 | RULE-01, RULE-06, REF-L03, REF-L06, REF-L08, REF-L21 | ASK
- Q-01 청구유형은? | 원하는 판결 | 금전 지급을 구하면 이행, 채무의 존부·범위만 확정받으려면 확인, 형성은 해당 없음 | 이행 → Q-02; 확인 → Q-12; 형성 → STOP-H1 | RULE-08, REF-L23 | ASK
- Q-02 이행기가 도래하였는가? | 사고일, 사고통지 수령일, 지급공제금액이 정해진 날, 공제규정상 지급기한 | RULE-14의 우선순위로 정한 이행기가 소 제기 시점에 지났으면 도래. 지급 거절 통지는 이행기를 앞당기는 사유가 아니라 Q-03의 판단자료다(민법 제387조) | 도래 → Q-04; 미도래 → Q-03; 사고일·지급사유 미확정 → STOP-V1; 지급기한 산정자료 미확정 → STOP-V8 | RULE-14, REF-L47, REF-L27, REF-L28 | STOP-V1 또는 STOP-V8
- Q-03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 거절 통지, 채무 존부·범위 다툼, 기한 도래 예정일 | 공제사업자가 지급을 명백히 거절하거나 채무를 다투어 기한 도래 후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면 필요 있음(민사소송법 제251조) | 있음 → Q-04(장래 플래그=예, 특례이율 배제); 없음 → STOP-V2 | RULE-09, REF-L22, REF-L01 | ASK
- Q-04 시효 게이트 | 사고일·권리행사 가능일·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청구·거절일 | 계약상 공제금은 3년(상법 제662조), 상법 제724조 직접청구는 민법 제766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의 3년으로 각각 기산점을 계산한다 | 여유 있음 → Q-05; 임박·경과 의심 → STOP-V3 | RULE-05, REF-L04, REF-L09, REF-L50, REF-P01, REF-P08 | STOP-V3
- Q-05 원고는 누구이고 몇 명인가? | 원고의 지위, 인원, 청구액의 동일 여부 | 공제규정상 지급대상자가 원고다(RULE-10). 인적 공제의 사망 공제금은 Q-06으로 보내 수익자를 확정한다. 승계·대위 원고는 주문을 "원고에게"로 쓴다 | 사망 공제금 → Q-06; 단독 원고 → Q-07(원고축=단독); 복수 원고 동액 → Q-07(원고축=복수동액); 복수 원고 상이액 → Q-07(원고축=복수상이액) | RULE-10, REF-L29, REF-P02 | ASK
- Q-06 사망 공제금의 수익자와 지분은? | 공제규정 지급대상 조항, 공제증서 수익자란, 지정·변경 통지, 가족관계증명서, 단체공제 규약 | RULE-11의 순서로 판정한다: ① 공제규정이 지급대상(유족 순위 등)을 정하면 그에 따른다 ② 유효한 지정수익자가 생존하면 그 사람 ③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되었으면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분 비율 ④ 지정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이 없으면 지정수익자의 상속인(생존하지 않으면 순차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분 비율 ⑤ 미지정이면 피공제자 또는 그 상속인 ⑥ 단체공제는 규약과 피공제자 서면동의로 수익자 지정의 유효성 확인. 상속인 수익자의 청구권은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상속재산분할로 지분을 정하지 않는다 | 단독 수익자 → Q-07(원고축=단독); 복수 수익자 균등 → Q-07(원고축=복수동액); 복수 수익자 상이 지분 → Q-07(원고축=복수상이액); 수익자·지분·단체공제 유효성 미확정 → STOP-V4 | RULE-11, REF-L29, REF-L30, REF-L51, REF-P09, REF-P10, REF-P11 | STOP-V4
- Q-07 피고는 누구이고 몇 명인가? | 피고 명칭, 인원, 부담구조의 법률상 근거 | 공제사업자 단독이 원칙. 직접청구+가해 피공제자 병합은 연대채무(REF-P07). 중복공제는 각자의 공제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상법 제672조 제1항). 그 밖의 복수 피고는 별개 채무 | 단독 → Q-08(피고축=단독); 복수 피고 각별 채무 → Q-08(피고축=각별); 직접청구+가해자 → Q-08(피고축=연대·직접); 중복공제 → Q-08(피고축=연대·중복, 한도 병기); 부담근거 미확인 → Q-08(피고축=미확정, CHECK-06 미통과 예정) | RULE-12, REF-L06, REF-L24, REF-L31, REF-L49, REF-P07 | ASK
- Q-08 청구 원금은 어떻게 특정되는가? | 원금, 항목 수, 항목별 기산일, 별지 유무 | 단일 금액·단일 기산일 / 항목별 금액·기산일 상이 / 다수 항목·다수 피고는 별지 표(번호·열명) | 단일 → Q-09(금액축=단일); 항목별 기산일 상이 → Q-09(금액축=항목별); 별지 → Q-09(금액축=별지); 산정 전 → STOP-V5 | REF-S01 | STOP-V5
- Q-09 반대급부·조건이 있는가? | 미납 공제료, 상계 항목, 해지 항변 | 계속공제료 미납으로 해지·상계 다툼이 있으면 주위적 무조건 이행·예비적 상환이행. 해지 전 사고의 공제금은 해지로 소급 소멸하지 않는다 | 없음 → Q-10(조건축=없음); 상환이행 필요 → Q-10(조건축=상환) | REF-L32, REF-L33, REF-P03 | ASK
- Q-10 도산 게이트(금전 게이트 ①) | 원고·피고·공동피고의 도산절차 종류, 개시일, 채권 발생 원인의 개시 전·후, 계속 중 소송 | RULE-13에 따라 절차 종류 → 채권 분류 → 계속소송 → 당사자 표시 순으로 판정한다. 피고 공제사업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청구권이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제118조)이면 변제금지·개별 소 대신 채권신고·조사확정재판(제131조, 제170조);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제423조)은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제424조). 공익채권(제179조)·재단채권(제473조)이면 관리인·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통상소송.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수계(제59조, 제347조). 개인 피고(가해 피공제자)의 개인회생은 소송행위가 금지되지 않으나(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변제는 변제계획에 의한다(제582조) | 도산 없음 → Q-11; 원고 도산 → Q-11(당사자 표시를 관리인·파산관재인으로 변경); 피고 회생채권·파산채권 → STOP-R5; 피고 공익채권·재단채권 → Q-11(피고 표시 변경); 계속 중 소송 중단 → STOP-V6; 개인 피고 개인회생 → STOP-V6; 절차·채권 분류 불명 → STOP-V6 | RULE-04, RULE-13, REF-L34, REF-L35, REF-L36, REF-L37, REF-L38, REF-L39, REF-L40, REF-L41, REF-L42, REF-L43, REF-L44, REF-L45 | STOP-V6
- Q-11 이율·기산일 게이트(금전 게이트 ②·③·④) | 장래 플래그, 직접청구 플래그, 약정 지연이율, 상행위성, 기산일 자료, 피고축 | 확인 플래그면 이율 없이 Q-13으로 간다. G2: 장래 플래그=예이면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로 특례이율 배제. G3: 공제규정상 지연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특례이율보다 높으면 송달 후에도 약정이율 유지, 기간별 변동이면 이율축=구간. G3': 약정이율이 없으면 RULE-15로 [법정이율] 결정(직접청구=민사 연 5%; 계약상 공제금은 상행위성이 원문으로 확인된 때만 연 6%, 그 밖은 연 5%). 기산일은 RULE-14로 정한다. G4: 피고축이 연대·각별이면 RULE-12의 표현을 확정한다 | 확인 플래그=예 → Q-13; 이율·기산일 결정 완료 → Q-13(이율축=단일 또는 구간); 약정이율·상행위성 불명 → STOP-V7; 기산일 자료 불명 → STOP-V8 | RULE-04, RULE-06, RULE-14, RULE-15, REF-L01, REF-L02, REF-L28, REF-L46, REF-L47, REF-L48, REF-L52, REF-L53, REF-L54 | STOP-V7 또는 STOP-V8
- Q-12 확인의 이익 게이트 | 다투는 법률관계, 불안의 현존, 이행청구 가능성, 계약·사고·금액 특정 가능성 | RULE-08: ①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인가 ②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는가 ③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있으면 확인의 이익 없음) ④ 공제계약·사고·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가 | ①②④ 충족하고 ③ 이행 불가 → Q-04(확인 플래그=예); 이행 가능 → STOP-R6; 특정 불가 → STOP-V1 | RULE-08, REF-P12 | ASK
- Q-13 Leaf 디스패처 | 누적된 축 플래그 전부 | 플래그를 세어 배정한다. 확인 플래그 → LEAF-11. 그 밖에 원고축·피고축·금액축·이율축·조건축·장래·직접청구 중 기본값(단독·단독·단일·단일·없음·아니오·아니오)이 아닌 축이 둘 이상이면 합성형 LEAF-12로 보내고 어떤 플래그도 버리지 않는다. 비기본 축이 하나뿐이면 그 축의 단일형 Leaf를 고른다 | 확인 → LEAF-11; 비기본 축 2개 이상 → LEAF-12; 장래만 → LEAF-10; 직접청구만 → LEAF-09; 조건축=상환만 → LEAF-08; 피고축=연대만 → LEAF-07; 금액축=별지만 → LEAF-06; 이율축=구간만 → LEAF-05; 금액축=항목별만 → LEAF-04; 원고축=복수상이액만 → LEAF-03; 원고축=복수동액만 → LEAF-02; 피고축=각별만 → LEAF-06(별지로 특정); 전부 기본 → LEAF-01 | RULE-03, REF-S01 | ASK
- 부수 주문은 모든 LEAF에서 공통으로 RULE-16(소송비용)·RULE-17(가집행)을 적용한 뒤 §14 CHECK로 간다. LEAF와 FORM의 대응은 §10이 유일한 정본이다.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RULE-08 (이행 우선과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공제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이행청구를 택하고(STOP-R6), 확인청구는 지급사유 발생 전 공제계약의 유효·채무 범위만 다투는 경우처럼 이행청구가 불가능한 때에만 택한다. 확인청구에는 가집행 주문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REF-P12, REF-L26.
- RULE-09 (장래이행) 이행기(RULE-14)가 소 제기 후에 도래하는 채무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장래이행의 소로 구하고(민사소송법 제251조), 이때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은 적용하지 않는다(제3조 제1항 단서). 지급 거절은 이행기를 앞당기지 않으므로(민법 제387조) 거절이 있어도 기한 미도래 채무를 현재이행 문형으로 쓰지 않는다. 기한 도래 후 특례이율을 붙이려면 그때 청구취지를 변경한다. 근거 REF-L22, REF-L01, REF-L47.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RULE-10 (원고 적격과 표시) 원고는 공제규정상 공제금 지급대상자다: 손해공제·배상책임공제는 피공제자, 인적 공제는 공제수익자(RULE-11), 직접청구는 피해자. 지입회사를 기명조합원으로 한 공제계약의 지입차주는 승낙조합원이므로 피공제자 지위를 공제규정으로 확인한다. 채권양수인·전부채권자는 승계 사실을 청구원인에 두고 주문은 "원고에게"로만 쓴다. 채권자대위 원고도 주문은 "원고에게"이며 대위 사실은 주문에 넣지 않는다. 근거 REF-L29, REF-P02.
- RULE-11 (사망 공제금의 수익자와 지분) 상법 제733조 준용으로 다음 순서로 판정한다. ① 공제규정이 지급대상자·순위를 정하면 그 규정(RULE-02). ② 공제계약자가 지정한 수익자가 생존하면 그 사람(제733조 제1항). ③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면 상속인들이 각자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비율로 청구권을 취득한다(REF-P09). ④ 지정수익자가 공제기간 중 먼저 사망하고 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망하거나 사고가 생기면 지정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고, 그 상속인이 생존하지 않으면 순차상속인으로서 사고 당시 생존한 자가 수익자가 되며 여럿이면 법정상속분 비율(제733조 제3항·제4항, REF-P10). ⑤ 지정이 없으면 피공제자 또는 그 상속인(제733조 제2항·제4항). ⑥ 단체공제에서 피공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려면 규약의 명시 또는 피공제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제735조의3 제3항). 상속인 수익자의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므로(REF-P11) 상속포기·상속재산분할협의로 원고 자격이나 지분을 바꾸지 않고,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STOP-V4에서 수익자 지위를 별도 확인한다. 근거 REF-L29, REF-L30, REF-L51, REF-P09, REF-P10, REF-P11.
- RULE-12 (복수 채무자 표현) ① 직접청구 피해자가 공제사업자와 가해 피공제자를 함께 피고로 하는 경우, 공제사업자는 공제계약에 따른 피공제자의 부탁으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어서 두 채무는 연대채무관계이므로 "연대하여"로 쓴다(REF-P07, 민법 제413조). ② 중복공제로 여러 공제사업자가 각자의 공제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상법 제672조 제1항 준용, 손해공제에 한함) 각 피고의 한도액을 명시하고 겹치는 범위에서 "연대하여"로 쓴다. ③ 피고별 채무가 별개이면 "각" 또는 별지로 피고별 금액을 특정한다. ④ "공동하여"는 부진정연대의 법률상 근거(공동불법행위 등)가 확인된 때에만 쓰고, "각자"는 쓰지 않는다. 근거 없는 표현 선택은 CHECK-06에서 차단한다. 근거 REF-L31, REF-L49, REF-P07.
- RULE-13 (도산 당사자와 채권 분류) ① 원고에게 회생·파산이 개시되면 관리인·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 원고 표시를 그에 맞춘다. ② 피고 공제사업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공제금·손해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으므로(제118조, 제131조) 개별 소 대신 채권신고·조사확정재판으로 간다(제170조, STOP-R5);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을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한다(제423조, 제424조). ③ 개시·선고 후의 관리·처분 등으로 생긴 공익채권(제179조)·재단채권(제473조)은 관리인·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통상의 소로 구한다. ④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되고 수계 규정을 따른다(제59조, 제347조). ⑤ 개인 피고의 개인회생은 소송행위를 막지 않으나(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변제계획 외 변제가 금지되므로(제582조) 가집행·집행 가능성을 사용자에게 고지한다. 근거 REF-L34, REF-L35, REF-L36, REF-L37, REF-L38, REF-L39, REF-L40, REF-L41, REF-L42, REF-L43, REF-L44, REF-L45.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금전: 원 단위 확정 금액. 항목이 여럿이면 "그중 [항목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항목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로 항목별 기산일을 분리한다(FORM-04). 여러 축이 겹치면 FORM-11의 행 문법으로 당사자별·항목별로 분리한다.
- 별지: 다수 피고·다수 항목의 특정 조건과 금지는 FORM-06 한곳에 두고 CHECK-03은 검사만 한다.
- 직접청구: 청구액이 공제금액(책임한도)을 넘지 않도록 하고(RULE-06),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부분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구하는 항(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후단)은 별개 항으로 분리하되 그 주문 문형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REF-L08.
- 물건·부동산·등기·문서·작위: 해당 없음 — 공제금 청구는 금전 이행청구다.
- 확인청구: 계약(계약일·종류·증서번호)·사고·금액을 특정한다(FORM-10).
## 8. 금전 계산 규칙
- RULE-14 (지연손해금 기산일) 우선순위: ① 공제규정·약관상 유효한 지급기한(예: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n일)이 있으면 그 기한의 다음 날(민법 제387조 제1항). ② 약정기간이 없으면 상법 제658조 준용 — 공제사업자가 제657조 제1항의 사고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공제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해야 하므로, 정하여진 날부터 10일이 지난 다음 날. ③ 공제규정상 청구 후 유예기간을 두고 소장 송달로 청구를 갈음하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n]일이 경과한 날". ④ ①·②의 날짜를 확정할 자료가 없으면 STOP-V8로 확인하고, 확인 불가 시 기한 없는 채무의 이행청구 시점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민법 제387조 제2항)을 기산일로 두고 [기산일] 질의문을 함께 출력한다. 기산일을 추정해 특정 날짜를 적지 않는다. 근거 REF-L27, REF-L28, REF-L47, REF-S01.
- RULE-15 (법정이율의 결정) ① 직접청구(상법 제724조 제2항·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는 손해배상채권이므로 민사법정이율 연 5%(민법 제379조, REF-P04). ② 계약상 공제금은 공제계약이 당사자 중 한쪽에게라도 상행위이면 상법이 적용되어(상법 제3조) 상사법정이율 연 6%(제54조)가 문제되나, 협동조합·비영리 공제조합·협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상인이 아니고(REF-P05, REF-P06), 공제계약자·피공제자가 상인이고 영업을 위하여 체결한 경우(제47조)의 일방적 상행위 채무에 대한 제54조 적용은 원문 판례를 확인한 후에만 원용한다. 따라서 상행위성이 원문으로 확인된 때에만 연 6%, 그 밖에는 연 5%로 두고 STOP-V7에서 질의한다. REF-P05는 농협의 판매사업, REF-P06은 새마을금고의 회원대출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조직·거래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근거 REF-L46, REF-L52, REF-L53, REF-L54, REF-P04, REF-P05, REF-P06.
- 이율 구간(기본형):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 [특례이율]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그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6.1. 시행 연 12%)의 실행 기준일 현재 값을 확인해 치환한다. 근거 REF-L01, REF-L02.
-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약정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높으면 전 기간 약정이율, 낮으면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 약정이율이 기간별로 변동하면 FORM-05로 구간을 나열하고 구간마다 공제규정·고시 근거를 확인한다(CHECK-08). 근거 REF-L48.
-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항쟁 상당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원고가 "판결선고일까지 법정이율"로 스스로 감축해 쓸 필요는 없다. 사용자가 원하면 FORM-01·FORM-03의 종기를 "이 판결 선고일까지"로 바꾸는 변형을 허용한다. 근거 REF-L01.
- 상환이행 시 반대급부 이자: 미납 공제료에 대한 이자는 공제규정상 연체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RULE-15로 정한 [법정이율]로 "수령 시까지" 계산한다(FORM-08).
- 4대 게이트 판정표:
| 게이트 | 판정 노드 | 해당 시 처리 | 해당 없을 때 |
|---|---|---|---|
| ① 도산절차 | Q-10 | 회생·파산채권 → STOP-R5; 공익·재단채권·원고 도산 → 당사자 표시 변경 후 Q-11; 불명 → STOP-V6 | Q-11 |
| ②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 Q-03, Q-11 | 장래 플래그 → 특례이율 배제, FORM-09 또는 FORM-11의 장래 행 |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 |
| ③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Q-11 | 약정이율 ≥ 특례이율 → 전 기간 약정이율; 약정이율 < 특례이율 →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 구간 변동 → FORM-05 | RULE-15의 [법정이율] |
| ④ 복수 채무자 부담구조 | Q-07, Q-11 | 연대(직접청구+가해자, 중복공제) → "연대하여"(FORM-07, FORM-11); 각별 → "각"·별지(FORM-06, FORM-11) | 단독 피고 문형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단순병합: 복수 사고·복수 원고·복수 항목은 한 항에 나열하거나 별지로 묶는다(민사소송법 제253조). 같은 손해에 대한 직접청구액과 가해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액은 이중만족 방지를 위해 "연대하여" 한 항에 묶는다(RULE-12). 근거 REF-L23, REF-L24.
- 예비적 병합: 주위적으로 무조건 지급, 예비적으로 미납 공제료 수령과 상환으로 지급을 구한다. 계속공제료 연체로 해지되어도 연체가 없었던 기간에 발생한 사고의 공제 보호는 소급하여 사라지지 않으므로(REF-P03) 주위적 청구를 상환이행으로 낮추지 않는다. 소송비용·가집행은 주위적·예비적 각각에 붙인다(FORM-08). 근거 REF-L32, REF-L33, REF-P03.
- RULE-16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복수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근거 REF-L25.
- RULE-17 (가집행) 금전 이행 항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확인청구(LEAF-11)에는 붙이지 않는다. 근거 REF-L26.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모든 축이 기본값(단독 원고·단독 피고·단일 원금·단일 이율·조건 없음) | FORM-01 | [원고] [피고] [원금] [기산일]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 [특례이율] | REF-S01, REF-L01, REF-L2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13, CHECK-14, CHECK-16 |
| LEAF-02 | 원고축=복수동액만 비기본 | FORM-02 | [원고들] [각 금액] [기산일] 이율 변수 | REF-S01, REF-L29, REF-P0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3, CHECK-14, CHECK-16 |
| LEAF-03 | 원고축=복수상이액만 비기본 | FORM-03 | [원고1] [금액1] … [원고n] [금액n] [기산일] 이율 변수 | REF-S01, REF-L29, REF-P10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3, CHECK-14, CHECK-16 |
| LEAF-04 | 금액축=항목별만 비기본 | FORM-04 | [총액] [항목금액i] [기산일i] 이율 변수 | REF-S01, REF-L2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13, CHECK-14, CHECK-16 |
| LEAF-05 | 이율축=구간만 비기본 | FORM-05 | [원금] [기산일] [구간종기i] [약정이율i] [특례이율] | REF-S01, REF-L01, REF-L4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08, CHECK-13, CHECK-14, CHECK-16 |
| LEAF-06 | 금액축=별지만 비기본, 또는 피고축=각별만 비기본 | FORM-06 | [별지 번호] [표 열명] [피고들] 이율 변수 | REF-S01, REF-L2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3, CHECK-14, CHECK-16 |
| LEAF-07 | 피고축=연대(직접청구+가해자 또는 중복공제)만 비기본 | FORM-07 | [피고들] [금액] [기산일] [법정이율] [특례이율] (중복공제는 [한도액i]) | REF-P07, REF-L31, REF-L4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0, CHECK-13, CHECK-14, CHECK-16 |
| LEAF-08 | 조건축=상환만 비기본 | FORM-08 | [원금] [미납 공제료] [공제료 기산일] [공제료 이율] 이율 변수 | REF-P03, REF-L32, REF-L3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09, CHECK-13, CHECK-14, CHECK-16 |
| LEAF-09 | 직접청구 플래그만 비기본(단독 피해자, 단독 공제사업자) | FORM-01 | FORM-01 변수, 단 [법정이율]=민사 연 5%, [원금]≤공제금액 한도 | REF-P04, REF-L06, REF-L08, REF-L4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10, CHECK-13, CHECK-14, CHECK-16 |
| LEAF-10 | 장래 플래그만 비기본 | FORM-09 | [원고] [피고] [원금] [지급기한]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 | RULE-09, REF-L01, REF-L2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6 |
| LEAF-11 | 확인 플래그=예(Q-12 통과) | FORM-10 | [공제계약 특정] [공제사고 특정] [금액] | REF-P12, REF-L2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6 |
| LEAF-12 | 비기본 축이 둘 이상(예: 복수 원고+직접청구, 복수 원고+항목별 기산일, 복수 피고+별지+구간 이율, 상환이행+복수 원고, 장래이행+복수 원고) | FORM-11 | 행마다 [원고i] [피고j] [부담표현] [금액ij] [항목금액ijk] [기산일ijk] [구간종기·이율] [지급기한] [별지 번호·열명] [미납 공제료 변수] | REF-S01, RULE-12, RULE-14, RULE-15, REF-L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
이 표가 LEAF–FORM 대응과 종결 조건의 유일한 정본이다. FORM-01은 LEAF-01·LEAF-09가 공유하고, 나머지 열 개 FORM(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은 각각 한 LEAF에서 도달한다. 종결형 STOP은 Form을 갖지 않는다.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공통 변수 사전: [원고] [피고] 당사자 표시 / [원금] 원 단위 확정 금액 / [기산일] RULE-14로 정한 날 / [법정이율] 민사 연 5% 또는 상사 연 6% 중 RULE-15로 확정한 값 / [약정이율] 공제규정상 지연이율 / [특례이율] 소송촉진법 시행령의 실행 기준일 현행 이율 / [지급기한] 공제규정상 지급기한이 도래하는 날 / 예시 값은 전부 가상이다. 각 문형의 소송비용·가집행 항은 RULE-16·RULE-17에 따른다.
기산일 변형 규칙(모든 이행 문형 공통): (가) [기산일]이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이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 (나) [기산일]이 송달 다음 날이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의 비율"; (다) 유예기간형이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n]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의 비율". 장래 플래그가 있으면 [특례이율]을 쓰지 않고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만 쓴다.
- FORM-01 기본형 | 사용 조건: LEAF-01, LEAF-09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기산일 변형 (나)·(다)는 위 공통 규칙에 따른다. LEAF-09에서는 [법정이율]을 민사 연 5%로 확정한다. | 사용 금지: 장래 플래그, 확인 플래그, 복수 원고·복수 피고·항목별 기산일·구간 이율·상환이행(각 해당 문형 또는 FORM-11) | 근거 REF-S01, REF-L01, REF-L28.
- FORM-02 복수 원고 동액 | 사용 조건: LEAF-02 |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각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원고별 금액이 다른 경우(FORM-03); 다른 비기본 축이 겹치는 경우(FORM-11) | 근거 REF-S01(기재례 1), REF-L29, REF-P09.
- FORM-03 복수 원고 상이액 | 사용 조건: LEAF-03 | 주문:
1. 피고는 원고 [원고1]에게 [금액1]원, 원고 [원고2]에게 [금액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유예기간형은 기산일 변형 (다)를 "각 이에 대하여" 뒤에 적용한다. | 사용 금지: 원고별 기산일·항목이 다른 경우(FORM-11) | 근거 REF-S01(기재례 6), REF-L01, REF-P10.
- FORM-04 항목별 기산일 상이 | 사용 조건: LEAF-04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항목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항목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항목 합계가 총액과 불일치할 때(CHECK-04); 복수 원고와 겹칠 때(FORM-11) | 근거 REF-S01(기재례 2), REF-L28.
- FORM-05 기간별 이율 변동 | 사용 조건: LEAF-05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구간종기1]까지는 [약정이율1]의, 그 다음 날부터 [구간종기2]까지는 [약정이율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 또는 약정이율n]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구간 이율의 근거(공제규정 개정·고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STOP-V7 | 근거 REF-S01(기재례 5·8), REF-L01, REF-L48.
- FORM-06 별지 목록 인용 | 사용 조건: LEAF-06 |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번호] 표 "[열명]"란 기재 각 피고별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생성 조건: 별지 표에 피고(또는 원고)·금액·기산일 열이 있고 주문이 표 번호와 열명을 지정한다. 기산일이 별지에 피고별로 있으면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 열명]'란 기재 각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바꾼다. 단독 피고·다수 항목이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번호] 표 '[열명]'란 기재 각 돈"으로 쓴다. | 사용 금지: 표 번호·열명 없이 "별지 기재 돈"으로만 쓰는 경우; 별지에 필요한 열이 없는 경우 | 근거 REF-S01(기재례 4), REF-L24.
- FORM-07 복수 피고 연대 | 사용 조건: LEAF-07 |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직접청구+가해자 병합에서는 [법정이율]을 민사 연 5%로 확정한다(RULE-06). 중복공제 변형(계약상 공제금이므로 [법정이율]은 RULE-15의 값): "피고 [공제사업자A]는 [한도액A]원, 피고 [공제사업자B]는 [한도액B]원의 각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 | 사용 금지: 피고 간 부담구조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CHECK-06); 부진정연대 근거 없이 "공동하여" 사용; 별개 채무에 "연대하여" 사용 | 근거 REF-P07, REF-L31, REF-L49.
- FORM-08 주위적 공제금·예비적 상환이행 | 사용 조건: LEAF-08 | 주문: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미납 공제료]원 및 이에 대한 [공제료 기산일]부터 위 돈 수령 시까지 [공제료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미납 공제료 금액·발생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주위적 청구를 상환이행으로 낮추는 경우 | 근거 REF-S01(기재례 7), REF-P03, REF-L32.
- FORM-09 장래이행 | 사용 조건: LEAF-10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기한]이 도래하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특례이율] 기재(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2);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채무 | 근거 REF-L01, REF-L22, REF-L47.
- FORM-10 채무 존재 확인 | 사용 조건: LEAF-11 |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제계약일] 체결된 [공제 종류] 공제계약(증서번호 [번호])에 기하여 [공제사고 특정]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제금 [금액]원의 지급채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사용 금지: 가집행 문구; 이행청구가 가능한 사안(RULE-08, STOP-R6) | 근거 REF-P12, REF-L26.
- FORM-11 합성형 | 사용 조건: LEAF-12 | 행 문법: 제1항을 "[부담표현 접두]피고[들]는 [행1], [행2], …" 로 구성하고 각 행은 다음 유형 중 하나다.
행 유형 A(현재이행): "원고 [원고i]에게 [금액i]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i]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항목별 기산일이 있으면 "[금액i]원 및 그중 [항목금액i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i1]부터, [항목금액i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i2]부터 각 …"으로, 구간 이율이 있으면 "[기산일i]부터 [구간종기1]까지는 [약정이율1]의, 그 다음 날부터 …"으로 바꾼다. 기산일 변형 (나)·(다)를 행마다 적용한다.
행 유형 B(장래이행): "원고 [원고i]에게 [지급기한]이 도래하면 [금액i]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특례이율]을 쓰지 않는다.
행 유형 C(별지): "원고[들]에게 별지 [번호] 표 '[열명]'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 열명]'란 기재 각 날부터 …"으로 시작하고 그 뒤의 이율 구간은 행 유형 A와 같은 방식(기본 2구간 또는 [구간종기i]·[약정이율i] 나열)으로 이어 쓴다. 표에 원고·피고·금액·기산일 열을 둔다.
부담표현 접두: 피고축=연대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중복공제는 한도 병기), 피고축=각별이면 피고별 행을 분리하고 "피고 [피고j]는" 으로 시작하며, 단독 피고면 "피고는".
조건축=상환이면 주위적·예비적으로 나누고 예비적 각 행 앞에 "원고 [원고i]로부터 [미납 공제료i]원 및 이에 대한 [공제료 기산일i]부터 위 돈 수령 시까지 [공제료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수령함과 상환으로"를 붙인다. 직접청구 플래그가 있으면 모든 행의 [법정이율]을 민사 연 5%로 확정한다.
마지막 문장은 "…을 지급하라."로 닫고, 이어서 "2. 소송비용은 피고[들]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인다.
합성 예시(복수 원고 상이액+항목별 기산일, 예시 값은 가상): "1. 피고는 원고 [원고1]에게 [금액1]원 및 그중 [항목금액1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1]부터, [항목금액1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2]부터, 원고 [원고2]에게 [금액2]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비기본 축이 하나뿐인 경우(단일형 문형 사용); 행별 합계가 [총액]과 다르거나 행에 기산일이 없는 경우(CHECK-04, CHECK-15); 플래그가 누락된 경우(CHECK-15) | 근거 REF-S01(기재례 2·4·6), RULE-12, RULE-14, RULE-15, REF-L01.
## 12. 금지 규칙
- 연 12%·연 6%·연 5% 등 이율을 검증 없이 상수로 적지 않는다. [특례이율]은 실행 기준일의 시행령 값을 확인한 뒤 치환한다. 근거 REF-L02, RULE-07.
- 직접청구(LEAF-09, LEAF-07, LEAF-12의 직접청구 행)에 상사법정이율 연 6%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REF-P04, RULE-06.
- 계약상 공제금에 상행위성의 원문 확인 없이 연 6%를 적용하지 않고, 특정 조직·거래에 관한 판례(REF-P05, REF-P06)를 다른 공제사업자·거래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근거 RULE-15.
- 장래 플래그가 있는 문형(FORM-09, FORM-11 행 유형 B)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REF-L01.
- 지급 거절 통지를 이유로 이행기 미도래 채무를 현재이행 문형(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11 행 유형 A)으로 쓰지 않는다. 근거 REF-L47, RULE-09.
- 상법 제658조의 10일을 "사고통지 수령일부터" 또는 "지급보험금액 확정일부터"로 줄여 쓰지 않는다. 원문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이다. 근거 REF-L28, RULE-14.
- 계속공제료 연체 해지를 이유로 해지 전 사고의 공제금 청구액을 감축하거나 반환 상계를 전제로 쓰지 않는다. 근거 REF-P03.
- 공제금청구권 소멸시효를 2년으로 전제하지 않는다(REF-P01 판시 [1]의 "2년"은 개정 전 조문이며 현행 3년). 시효 경과 의심을 이유로 HARD STOP하지 않는다. 근거 REF-L04, REF-L05, RULE-05.
- 직접청구의 시효를 상법 제662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REF-L50, REF-L09, REF-P08.
- 사망 공제금의 원고·지분을 "유족이 상속분대로"로 일률 처리하지 않고, 상속포기·상속재산분할 결과로 수익자 지위를 정하지 않는다. 근거 REF-L29, REF-P09, REF-P10, REF-P11, RULE-11.
- 직접청구+가해 피공제자 병합에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연대채무). "연대하여"는 법률상 연대(REF-P07, REF-L31)가 확인된 때에만 쓰고, "각자"는 쓰지 않는다. 근거 RULE-12.
- 피고 공제사업자에게 회생·파산이 개시된 뒤 회생채권·파산채권을 통상의 소로 구하는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REF-L37, REF-L42, RULE-13.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에 확인 문형(FORM-10)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REF-P12.
- 피고 명칭을 "○○공제조합"·"수협"처럼 약칭하지 않는다. 등기된 법인명 전체를 쓴다. 근거 RULE-02, CHECK-01.
- 별지 인용 시 표 번호와 열명 없이 "별지 기재 돈"으로만 쓰지 않는다. 근거 FORM-06, CHECK-03.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구 조문 번호)을 현행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 현행은 제138조 제1항 제5호(중앙회)·제60조 제1항 제4호(지구별수협)다. 근거 REF-L10, REF-L12.
- 주문에 공제사고 경위·면책 항변 반박·고지의무 위반 여부 등 청구원인을 넣지 않는다. 근거 RULE-03.
- 선원법 제106조 제4항 재해보상 직접청구의 이율·시효·지급기간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자리표시자와 질의문으로 출력). 근거 REF-L21.
##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REF-L0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 이율)·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제2항(항쟁 상당) | 법률 제21726호, 2026.6.2.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DRF MST 286417) | 원문대조 |
| REF-L0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00분의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6.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DRF MST 208701) | 원문대조 |
| REF-L03 | 상법 제664조 | 보험편의 상호보험·공제 등 준용(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 법률 제20991호, 2026.7.23.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64조 (DRF MST 272919) | 원문대조 |
| REF-L04 | 상법 제662조 | 보험금청구권 3년,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 3년, 보험료청구권 2년 | 2014.3.11. 전문개정, 2015.3.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62조 | 원문대조 |
| REF-L05 | 상법 법률 제12397호 부칙 제2조 제2항·제4항 | 제664조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보험기간이 시행일 이후 계속되는 경우에도 적용; 제662조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청구권이 시행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 | 2014.3.11. 공포, 2015.3.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DRF MST 272919 부칙) | 원문대조 |
| REF-L06 | 상법 제724조 제2항 |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보험금액 한도), 보험자의 피보험자 항변 원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24조 | 원문대조 |
| REF-L07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6호 | 책임공제 정의(여객·화물·건설기계·생활물류 공제사업자) | 법률 제21065호, 2025.10.1.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조 (DRF MST 277017) | 원문대조 |
| REF-L08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 피해자의 보험회사등에 대한 직접청구(상법 제724조 제2항), 진료수가의 의료기관 직접 지급 청구 | 법률 제21065호, 2025.10.1.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0조 | 원문대조 |
| REF-L09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 제10조 등에 따른 청구권은 3년의 시효 | 법률 제21065호, 2025.10.1.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1조 | 원문대조 |
| REF-L10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제1항 제4호 | 지구별수협의 공제사업 | 법률 제21515호, 2026.3.31.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60조 (DRF MST 285167) | 원문대조 |
| REF-L11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의2 | 공제규정의 해양수산부장관 인가, 공제계약·공제료·책임준비금 사항 | 법률 제21515호, 2026.3.31.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60조의2 | 원문대조 |
| REF-L12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 제1항 제5호 | 중앙회의 공제사업 | 법률 제21515호, 2026.3.31.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138조 | 원문대조 |
| REF-L13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과 보증보험·공제·공탁 가입의무 | 법률 제21409호, 2026.8.28.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제30조 (DRF MST 283713) | 원문대조 |
| REF-L14 | 공인중개사법 제42조 | 협회 공제사업, 공제규정의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공제금·공제료 등 규정사항 | 법률 제21409호, 2026.8.28.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제42조 | 원문대조 |
| REF-L1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 공제조합 설립·법인격·가입·분담금 | 법률 제21710호, 2026.7.1. 시행본(2026.11.30. 시행예정본의 제61조 문언 동일) | https://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61조 (DRF MST 286391) | 원문대조 |
| REF-L16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 공제조합 설립, 손해배상책임 보장사업·적재물배상 공제사업 | 법률 제21711호, 2026.7.1.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1조의2 (DRF MST 286393) | 원문대조 |
| REF-L17 |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5호 | 금고의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 법률 제20648호, 조문시행 2025.1.7. | https://www.law.go.kr/법령/새마을금고법/제28조 (DRF MST 268095) | 원문대조 |
| REF-L18 | 새마을금고법 제67조 제1항 제6호 | 중앙회의 금고 및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 법률 제20648호, 조문시행 2025.1.7. | https://www.law.go.kr/법령/새마을금고법/제67조 | 원문대조 |
| REF-L19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3호 | 조합의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 법률 제21573호, 2026.4.21. 시행본(2026.10.22. 시행예정본 문언 동일) | https://www.law.go.kr/법령/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DRF MST 285537) | 원문대조 |
| REF-L20 |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 제1항 제6호 | 중앙회의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 법률 제21573호, 2026.4.21.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신용협동조합법/제78조 | 원문대조 |
| REF-L21 | 선원법 제106조 | 재해보상보험·공제 가입 의무(제1항), 선원의 직접청구를 위한 피보험자 지정(제3항), 재해보험사업자등의 직접 지급(제4항) | 법률 제21054호, 2026.3.17.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선원법/제106조 (DRF MST 273639) | 원문대조(지급기간·이율·시효는 미검증) |
| REF-L22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 가능 | 법률 제19516호, 2025.7.12.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DRF MST 252393) | 원문대조 |
| REF-L23 | 민사소송법 제253조 | 소의 객관적 병합(같은 종류의 소송절차) | 법률 제19516호, 2025.7.12.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3조 | 원문대조 |
| REF-L24 | 민사소송법 제65조 | 공동소송의 요건 | 법률 제19516호, 2025.7.12.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65조 | 원문대조 |
| REF-L25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 당사자 부담 | 법률 제19516호, 2025.7.12.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98조 | 원문대조 |
| REF-L26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 청구 판결의 직권 가집행선고, 주문 기재 | 법률 제19516호, 2025.7.12.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 원문대조 |
| REF-L27 | 상법 제657조 제1항 |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사고 발생 통지의무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7조 | 원문대조 |
| REF-L28 | 상법 제658조 | 약정기간 내 지급; 약정기간이 없으면 제657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 지급 | 1991.12.31. 전문개정,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8조 | 원문대조 |
| REF-L29 | 상법 제733조 | 제1항 수익자 지정·변경권, 제2항 미지정 시 피보험자, 제3항 수익자 사망 시 재지정·미행사 시 수익자의 상속인, 제4항 지정권 행사 전 사고 시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33조 | 원문대조 |
| REF-L30 | 상법 제735조의3 제3항 |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수익자로 지정 시 규약 명시 또는 피보험자 서면동의 | 2014.3.11. 개정(부칙 제2조 제6항)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35조의3 | 원문대조 |
| REF-L31 | 상법 제672조 제1항 |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 보상책임은 보험금액 비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72조 | 원문대조 |
| REF-L32 | 상법 제650조 제2항 | 계속보험료 미지급 시 상당기간 최고 후 해지 | 1991.12.31. 전문개정,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0조 | 원문대조 |
| REF-L33 | 상법 제655조 | 사고 후 해지 시 보험금 지급책임 없음·반환청구, 단서(인과관계 부존재 증명 시 지급책임) | 2014.3.11. 전문개정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5조 | 원문대조 |
| REF-L3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금지·중지 | 법률 제20577호, DRF 현행본(2025.6.21. 시행 표시)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8조 (DRF MST 267359) | 원문대조 |
| REF-L3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 회생절차개시 시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중단, 관리인·상대방 수계 | 법률 제20577호, DRF 현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9조 | 원문대조 |
| REF-L3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 회생채권(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개시 후 이자·손해배상금 등) | 법률 제20577호, DRF 현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8조 | 원문대조 |
| REF-L3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변제수령 금지 | 법률 제20577호, DRF 현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31조 | 원문대조 |
| REF-L3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 이의채권의 채권조사확정재판(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 내 신청) | 법률 제20577호, DRF 현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70조 | 원문대조 |
| REF-L3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 법률 제20577호, DRF 현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79조 | 원문대조 |
| REF-L4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계속 중 소송의 파산관재인·상대방 수계 | 법률 제20577호, DRF 현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47조 | 원문대조 |
| REF-L4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 파산채권(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 법률 제20577호, DRF 현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3조 | 원문대조 |
| REF-L4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 불가 | 법률 제20577호, DRF 현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4조 | 원문대조 |
| REF-L4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 재단채권의 범위 | 법률 제20577호, DRF 현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73조 | 원문대조 |
| REF-L4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변제수령 금지 | 법률 제20577호, DRF 현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82조 | 원문대조 |
| REF-L4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 개인회생절차개시 후 강제집행·변제요구행위 중지·금지, 제3호 단서(소송행위 제외) | 법률 제20577호, DRF 현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00조 | 원문대조 |
| REF-L46 | 민법 제379조 | 법정이율 연 5푼 | 법률 제21454호, 2026.3.17.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DRF MST 284415) | 원문대조 |
| REF-L47 | 민법 제387조 | 확정기한은 도래 시, 불확정기한은 도래를 안 때, 기한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 법률 제21454호, 2026.3.17.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원문대조 |
| REF-L48 | 민법 제397조 제1항 |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 법령 제한 내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 | 법률 제21454호, 2026.3.17.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원문대조 |
| REF-L49 | 민법 제413조 | 연대채무의 내용 | 법률 제21454호, 2026.3.17.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13조 | 원문대조 |
| REF-L50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 법률 제21454호, 2026.3.17.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 원문대조 |
| REF-L51 | 민법 제1009조 | 법정상속분(동순위 균분, 배우자 5할 가산) | 법률 제21454호, 2026.3.17.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9조 | 원문대조 |
| REF-L52 | 상법 제3조 |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 상법 적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조 | 원문대조 |
| REF-L53 | 상법 제47조 | 상인의 영업을 위한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7조 | 원문대조 |
| REF-L54 | 상법 제54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 연 6분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원문대조 |
| REF-P01 | 대법원 1998.3.13. 선고 97다52622 판결(공제금) | [1] 선원보통공제는 상호보험 유사, 상법 제664조에 따라 제662조 준용(당시 2년 — 현행 3년으로 읽는다) [2] 행방불명 선원 유족의 시효 기산점은 실종선고 심판 확정 시 [3] 시효항변과 신의칙 | 1998.3.13., 대법관 4인 소부,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431 | 원문대조 |
| REF-P02 | 대법원 1997.12.12. 선고 96다26954 판결(공제금) | 지입회사를 기명조합원으로 한 공제계약에서 지입차주는 승낙조합원 | 1997.12.12., 대법관 4인 소부,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273 | 원문대조 |
| REF-P03 | 대법원 2001.4.10. 선고 99다67413 판결(공제금) | 계속보험료 연체로 해지되어도 연체 없던 기간의 사고에 대한 보험보호는 소급 소멸하지 않으므로 지급 보험금 반환 불가 | 2001.4.10., 대법관 3인 소부,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339 | 원문대조 |
| REF-P04 | 대법원 2019.5.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보험금) | 상법 제724조 제2항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결과의 손해배상청구권, 지연손해금은 민사법정이율 연 5% | 2019.5.30., 대법관 4인 소부,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941 | 원문대조 |
| REF-P05 |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53292 판결(물품대금) | 농업협동조합은 영리 목적이 아니어서 판매사업을 해도 상인이 아님(민법 제163조 제6호 관련) | 2000.2.11., 대법관 4인 소부,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995 | 원문대조(농협 판매사업에 한정) |
| REF-P06 | 대법원 1998.7.10. 선고 98다10793 판결(대여금) | 새마을금고의 회원대출은 영리 목적 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상인 회원에 대한 대출은 일방적 상행위로서 상사시효 적용 | 1998.7.10., 대법관 4인 소부,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186 | 원문대조(새마을금고 회원대출·시효에 한정) |
| REF-P07 |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다53754 판결(손해배상(자)) | 상법 제724조 제2항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의 손해배상청구권이며,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 | 2010.10.28., 대법관 4인 소부,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744 | 원문대조 |
| REF-P08 | 대법원 2005.10.7. 선고 2003다6774 판결(손해배상(자)) | 상법 제724조 제2항 직접청구권은 병존적 채무인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민법 제766조의 3년 시효 적용;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시효 규정은 상법에 따른 청구에 부적용 | 2005.10.7., 대법관 4인 소부,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877 | 원문대조 |
| REF-P09 |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5다236820·236837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보험금 청구 | 2017.12.22., 대법관 4인 소부,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963 | 원문대조 |
| REF-P10 | 대법원 2025.2.20. 선고 2022다306048·306055·306062 판결(보험금) | 지정 수익자 선사망 후 재지정권 미행사 시 지정 수익자의 상속인, 그 상속인이 생존하지 않으면 순차상속인으로서 사고 당시 생존한 자가 수익자; 여럿이면 법정상속분 비율 | 2025.2.20., 대법관 4인 소부,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실행 기준일 기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4041 | 원문대조 |
| REF-P11 |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대여금) | 상속인이 수익자로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상법 제733조로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 포함) | 2004.7.9., 대법관 4인 소부,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347 | 원문대조 |
| REF-P12 | 대법원 2019.5.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주주권확인) | 확인의 소는 불안·위험 제거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고,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 없음;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 | 2019.5.16., 대법관 4인 소부,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483 | 원문대조 |
| REF-S01 | 취지기재례_공제금청구.pdf(원본 223~227쪽, 파일 5면) 기재례 1~8 | 문형 골자(복수 원고 동액, 항목별 기산일, 기본형, 별지, 기간별 약정이율, 복수 원고 상이액·유예기간, 주위적·예비적 상환이행, 기본형) | 과거 판본(예시 날짜 2011~2014년) | 로컬 파일 | 원문대조(면 렌더링 대조). 날짜·이율·금액은 예시로만 사용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체크리스트(출력 직전 전부 통과):
- CHECK-01 피고 공제사업자의 등기 법인명 전체와 근거법이 확인되었고 약칭이 없다.
- CHECK-02 공제계약(계약일·증서번호·종류·한도)이 입력되어 원금이 한도 내이며, 직접청구는 손해배상액이 공제금액 한도 내다.
- CHECK-03 원금·별지 항목·피고별 금액이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을 식별한다(별지는 표 번호·열명 지정, FORM-06의 생성 조건 충족).
- CHECK-04 항목별·행별 금액 합계가 총액과 일치하고 각 항목·행에 기산일이 있다.
- CHECK-05 4대 게이트(Q-10, Q-11)를 순서대로 통과했고 [특례이율]·[법정이율]·[약정이율]이 실행 기준일 값으로 치환되었으며, 기산일이 RULE-14의 우선순위로 정해졌고, 구간 종기와 다음 구간 시기가 "그 다음 날"로 연속한다.
- CHECK-06 복수 당사자 표현("연대하여"·"각"·"공동하여")이 RULE-12의 법률상 근거와 일치하고 비용항의 단복수("피고가/피고들이")가 맞는다.
- CHECK-07 부수 주문(소송비용·가집행)이 RULE-16·RULE-17과 일치한다.
- CHECK-08 기간별 이율 구간(FORM-05, FORM-11)마다 공제규정·고시 근거가 확인되었다.
- CHECK-09 예비적 청구의 반대급부(미납 공제료·이자·"수령 시까지")가 특정되었고 주위적 청구가 무조건 이행으로 유지되었다.
- CHECK-10 직접청구의 법정이율이 연 5%이고 상사이율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시효가 민법 제766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로 검토되었다.
- CHECK-11 장래이행 문형에 특례이율이 없고 지급기한이 특정되었으며 미리 청구할 필요(Q-03)가 확인되었다.
- CHECK-12 확인청구에 가집행 문구가 없고 Q-12에서 이행청구 가능성이 부정되었다.
- CHECK-13 청구원인 문장·판례 인용·사고 경위·본안 요건이 주문에 섞이지 않았다.
- CHECK-14 미확정값이 남아 있으면 자리표시자와 사용자 질의문이 함께 출력되고 해당 CHECK가 미통과로 표시된다.
- CHECK-15 합성형(FORM-11)에서 Q-13에 도달한 모든 축 플래그가 행·접두·항 구조에 반영되었고, 소실된 원고·피고·항목·기산일·이율 구간·조건이 없다.
- CHECK-16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가 현재이행 문형으로 출력되지 않았고(Q-02·Q-03), 사망 공제금의 원고·지분이 Q-06을 거쳐 결정되었으며, 시효 게이트(Q-04)와 도산 게이트(Q-10)가 우회되지 않았다.
STOP 목록:
- HARD STOP
- STOP-H1 형성청구 요청: 공제금 청구에 형성의 소는 없다. 종료하고 사용자에게 청구 목적을 다시 묻는다.
- CURE·VERIFY (필요 입력 → 재개 노드)
- STOP-V1 공제사고일·지급사유 확정일 또는 확인청구의 계약·사고·금액 특정 자료 미확정: 사고증명·진단서·실종선고 심판·공제증서 확보 → Q-02(이행) 또는 Q-12(확인) 재개.
- STOP-V2 이행기 미도래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되지 않음: 지급 거절·다툼 자료를 확보해 Q-03 재개하거나, 기한 도래 후 Q-02 재개. 확인 불가 시 출력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소 제기 시점을 질의한다.
- STOP-V3 소멸시효 임박·경과 의심: 청구 성격별 기산점(RULE-05)을 재산정하고 시효중단 사유(청구·승인 등)를 확인 → Q-04 재개. 시효 완성이 명백해도 소 제기 자체는 막지 않고 사용자에게 고지한다.
- STOP-V4 공제수익자·지분·단체공제 지정 유효성·상속포기자 지위 미확정: 공제규정 지급대상 조항·공제증서 수익자란·지정 통지·가족관계증명서·단체 규약·서면동의 확인 → Q-06 재개. 확인 불가 시 [원고] 자리표시자와 질의문 출력.
- STOP-V5 원금 산정 전(감정·손해액 산정 미완): 공제규정상 지급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잠정액을 [원금]으로 두고 사용자 질의 → Q-08 재개. 감정 후 청구취지 변경을 예정한다.
- STOP-V6 도산 여부·절차 종류·채권 발생 원인의 개시 전후·계속 중 소송·개인 피고의 개인회생 미확정: 결정문·공고·채권자목록·소송기록 확인 → Q-10 재개. 개인회생 중인 개인 피고는 소 제기가 가능하나 변제·집행 제한을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가집행 선고 가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STOP-V7 약정 지연이율·구간 이율 근거·공제계약의 상행위성 미확정: 공제규정·약관·고시·근거법 목적조항·법인등기·사업자등록 확인 → Q-11 재개. 확인 불가 시 [법정이율]을 연 5%로 두고 질의문 출력.
- STOP-V8 기산일 자료(공제규정상 지급기한, 사고통지 수령일, 지급공제금액이 정하여진 날) 미확정: 공제규정·청구서류 접수증·지급결정 통지 확인 → Q-02 또는 Q-11 재개. 확인 불가 시 RULE-14 ④(송달 다음 날 + [기산일] 질의문 + CHECK-05 미통과 표시).
- ROUTE·TRANSFORM
- STOP-R1 공제사업자가 원고인 공제금 반환·구상 청구: 부당이득금 또는 구상금 청구 사건종류로 전환.
- STOP-R2 공법상 급여(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재보험급여): 해당 법률의 급여청구 사건종류 또는 행정소송으로 전환.
- STOP-R3 보증채무 성격의 공제(건설공제조합 등의 계약보증·하자보증): 보증금 청구 사건종류로 전환.
- STOP-R4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구 농협공제가 보험으로 전환된 계약 포함): 보험금 청구 사건종류로 전환.
- STOP-R5 피고 공제사업자의 회생채권·파산채권: 통상의 소 대신 채권신고·채권조사확정재판(REF-L37, REF-L38, REF-L42)으로 전환.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수계 규정(REF-L35, REF-L40)에 따른다.
- STOP-R6 확인청구 요청이나 이행의 소 제기가 가능: 확인 플래그를 지우고 Q-02의 이행 경로로 전환한다(REF-P12).
Stop Rule: Q-00에서 출발한 모든 경로가 §10의 LEAF 또는 §14의 STOP 중 하나에서 끝나고, 각 LEAF가 §10의 FORM에 대응하며, §14의 모든 CHECK를 낱개로 전부 통과하면 작성을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