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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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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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5 13:10:29 +09:00
co-authored by Claude Opu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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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위확인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기타 지위확인 |
| 사건키 | 기타지위확인 |
| 상위 분류 | 확인의 소 — 각종 지위·자격의 확인 |
| 적용범위 | 사람 또는 단체가 특정 단체·계약·절차 안에서 갖는 사법상 지위(구성원·회원·종중원·임원·대표자·당선인·하부조직 장·낙찰자·적격심사대상자·합격자 등)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민사 청구. 회원계약상 지위의 내용인 시설 이용 권리의 확인도 여기에 포함한다 |
| 적용 제외 | 전용 사건종류가 있는 지위(근로자의 지위 등, 교원의 지위, 주주권·주식질권 등,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결의 자체의 효력 확인, 권리·채권·채무·물권의 확인, 증서의 진정 여부 확인, 행정처분으로 형성·박탈되는 공법상 지위 |
|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_기타지위확인.pdf (원책 1244~1248면, 8개 기재례)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지위확인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지위확인_평가서_v1.md |
| 문서 성격 | LLM 실행용 decision tree.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며 분기하고 문형을 고른다 |
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해 §4의 노드를 순서대로 답한다. Q-12에서 하나의 LEAF-ID가 확정되면 §10에서 그 Leaf의 기본 FORM-ID와 적용할 수정 모듈 FORM-ID를 읽고, §11에서 각 문형을 꺼내 변수를 채운 뒤 §9의 조립 순서대로 항을 배열한다. 마지막에 §14의 CHECK-ID를 낱개로 전부 통과시킨다. 중간에 STOP-ID를 만나면 그 구분(HARD STOP은 종료, CURE·VERIFY는 필요 입력을 받아 지정된 재개 노드로 복귀, ROUTE·TRANSFORM은 지정된 목적지로 전환)에 따라 처리한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명칭·날짜·번호·금액·이율은 추정하지 않는다. 입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 대괄호 치환 변수를 남기고 그 항목마다 사용자에게 질의한다(ASK). 법리·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가 불명하면 VERIFY로 두고 필요한 자료를 지정한다. 대괄호가 하나라도 남은 산출물은 초안이며 제출 준비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다. 문형의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이율·기간 표기 원칙: 이율은 전 문형에서 [약정이율], [법정이율], [소촉법특례이율]의 세 자리표시자로만 쓰고 과거의 이율 상수를 문형에 적어 두지 않는다. 기간은 [기산일], [종기]로 쓰고 구간이 둘 이상이면 §8의 구간 배열을 그대로 옮긴다.
## 1. 최상위 원칙
| ID | 원칙 | 근거 ID |
|---|---|---|
| RULE-01 |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허용된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 자체가 어느 단체의 어느 지위인지, 어느 시점의 지위인지를 드러내도록 특정한다 | SRC-P01, SRC-P02, SRC-P05 |
| RULE-02 | 확인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다. 과거의 지위는 그것이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확인이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예외에서만 대상이 되며, 이때 주문에 기간의 시점과 종점을 날짜로 특정한다.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선거 절차 위반 사실, 득표 수, 시험 점수)의 확인은 구하지 않는다 | SRC-P02, SRC-P03 |
| RULE-03 | 단체 안의 지위에 관한 확인의 소는 그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인 단체를 피고로 한다. 단체가 아닌 대표자·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한 지위확인 판결은 단체에 효력이 미치지 않아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 법리는 단체를 함께 피고로 삼으면서 개인에게도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똑같이 적용된다 | SRC-P04, SRC-P05, SRC-P01, SRC-P06 |
| RULE-04 | 피고가 법인 아닌 사단·재단(노동조합, 지부, 종중, 종단, 사찰, 임의단체)이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때 그 단체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 설립신고·등록의 유무는 당사자능력과 별개다. 주문에는 단체의 정식 명칭만 쓰고 대표자는 당사자 표시에만 적는다 | SRC-L01, SRC-L10 |
| RULE-05 | 종교단체 내부의 지위는 그 지위에 재산관리권·대표권 등 구체적 권리·법률관계가 결부되어 분쟁이 있고 판단이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않을 때만 확인 대상이 된다. 순수한 신앙상 자격·신분과 권징 자체는 대상이 아니며, 일반적인 이용상 불편이 부수적으로 생긴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 SRC-P07, SRC-P08, SRC-P06 |
| RULE-06 | 확인 주문은 "…임을 확인한다",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아님을 확인한다"로 끝낸다. 주문에는 청구원인(선임 경위, 하자 사유, 계약 내용의 서술, 금액·점수·순위 산정 근거)을 넣지 않고 지위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최소 특정 요소만 넣는다 | SRC-P01, SRC-L05 |
| RULE-07 | 확인 청구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가집행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는 것이고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기 때문이다. 소송비용 항은 피고가 한 사람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둘 이상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마지막 항에 한 번만 붙인다 | SRC-L04, SRC-L03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지위 종류 | 필수 | 일반 단체 구성원 / 노동조합 조합원 / 종중원 / 계약상 회원 / 임원·대표자·당선인 / 하부조직 장 / 낙찰자 / 적격심사대상자 / 합격자·입학예정자 / 그 밖의 사법상 지위 | 정관·규약·회원계약·입찰공고·모집요강 | ASK — 지위 종류 없이 Q-03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
| 확인 방향 | 필수 | 적극(원고의 지위 존재) / 소극-자기(원고의 지위 부존재) / 소극-타인(제3자의 지위 부존재) | 분쟁 경위 | ASK |
| 지위명(정관·규약·계약상 정식 표기) | 필수 | 조합원·정회원·영구회원·종원·이사장·부이사장·총무원장·지부장·낙찰자·적격심사대상자·합격자 등 | 정관·규약·회원약관·입찰공고 | ASK — 약칭이나 일반 명사로 대체하지 않는다 |
| 단체의 정식 명칭·법적 성격 | 필수(단체 관련 지위) | 법인 / 법인 아닌 사단·재단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사기업 /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종중) | 등기사항증명서, 규약, 설립신고증, 종중 규약 | ASK |
| 단체 대표자 | 조건부(법인 아닌 사단·재단) | 성명·직명 | 규약, 총회 의사록 | ASK — 당사자 표시용이며 주문에는 쓰지 않는다 |
| 운영 주체의 공·사법 성격 | 필수 | 사인·사법인 / 행정청의 처분으로 지위가 형성·박탈되는 주체 / 법령상 행정주체인 조합 | 설립 근거 법령 | VERIFY → Q-02 |
| 지위의 시제 | 필수 | 현재 / 임기·기간 종료 / 자격 상실 | 임기·회원기간·자격상실 시점 자료 | VERIFY → Q-05 |
| 임기 종료 후 권리의무 존속 근거 | 조건부(임원·감사 지위) | 법률 또는 정관상 원수 결원 여부, 후임자 취임 여부, 근거 규정 | 정관, 등기사항증명서, 후임 선임 결의서 | VERIFY → Q-05A |
| 하부조직의 독자성 | 조건부(하부조직 장) | 독자적 규약·대표기관 있음 / 없음 / 불명 | 지부 규약·세칙, 대표자 선출 자료 | VERIFY → Q-06A |
| 종교단체 지위에 결부된 권리 | 조건부(종교단체) | 재산관리권·대표권 있음 / 순수 신앙상 자격 | 종헌·종법, 사찰 등록 자료 | VERIFY → Q-06B |
| 회원계약의 상대방 계보 | 조건부(계약상 회원) | 원 계약 당사자 / 계약상 지위 승계인 / 체육시설법상 승계 인수인 / 단순 운영 수탁자·임차인 | 회원계약서, 양도계약, 경매·공매·환가 자료, 위탁운영계약 | VERIFY → Q-06C |
| 시설·이용 범위 | 조건부(계약상 회원) | 시설명, 소재지, 회원 종류, 계약 당시 이용 대상으로 약정된 시설, 다툼 있는 신설 시설 | 회원계약서, 회칙, 시설 배치 자료 | ASK → RULE-22 |
| 입찰 특정 요소 | 필수(낙찰자·적격심사대상자) | 발주자, 공고 주체·번호·일자, 입찰 실시 일시, 입찰 목적(공사·용역·물품)과 그 명칭, 원고 단독 여부 | 입찰공고문, 개찰 결과 | ASK → STOP-C01 |
| 입찰 단계와 구하는 지위 | 필수(입찰) | 적격심사대상자(순위 포함) / 낙찰자 | 적격심사 통보, 낙찰자 결정 통지 | ASK → Q-07 |
| 공동수급체 구성 | 조건부(입찰) | 단독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구성원과 출자·분담 비율, 원고 아닌 구성원의 제소 여부 |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서 | VERIFY → STOP-V07 |
| 입찰 후 사정 | 필수(입찰) | 본계약 미체결 / 체결(계약 상대방과 권리 유보 여부) / 종전 입찰 취소 / 재입찰 실시 | 발주기관 통지, 재공고, 계약서 | VERIFY → Q-07A |
| 시험 특정 요소 | 필수(합격자·입학예정자) | 운영 주체, 학교·기관명, 과정명(있는 경우), 시험 명칭, 실시일, 구하는 지위(합격자 또는 입학예정자) | 모집요강, 합격자 발표 자료 | ASK |
| 병합 청구 | 조건부 | 없음 / 금전(보수·임금·이용료·입회금 반환) / 비금전 작위·부작위 / 의사표시 / 후속 입찰·낙찰·계약 무효 확인 | 계약서, 보수 규정, 후속 공고 | ASK → Q-10 |
| 금전 병합 변수 | 조건부(금전 병합) | 원금, 채무의 발생 원인(상행위 여부), 기산일, 약정이율과 그 유효성, 이행기 도래 여부, 항쟁의 타당성 구간, 도산절차 유무와 종류, 채무자 수와 부담구조의 법률상 근거 | 계약서, 지급 내역, 회생·파산 공고와 결정문 | VERIFY → Q-10A |
| 원고·피고의 수 | 필수 | 원고 수, 피고 수 | 당사자 목록 | ASK → Q-11 |
## 3. 사건 분류·세부 유형
사건종류명의 어절 발화: "지위"는 Q-00의 대상 판정과 Q-03의 지위 종류 분기에서, "확인"은 Q-01의 청구유형과 Q-04의 확인 방향에서, "기타"는 Q-00의 전용 사건종류 배제와 Q-03의 마지막 분기(그 밖의 사법상 지위)에서 발화된다.
| 유형 | 세부 타입 | 확인의 이익의 초점 | 피고적격 | 도달 LEAF |
|---|---|---|---|---|
| A. 단체 구성원 | A1 일반 단체 구성원(사원·협회원·상가번영회원) | 단체가 원고의 구성원 자격을 다투어 의결권·이용권 등 현재의 권리 행사가 막혀 있을 것 | 단체 자체 | LEAF-01 |
| | A2 노동조합 조합원 | 가입 승인 거부·제명으로 조합원으로서의 현재 권리가 부정될 것 | 해당 노동조합 | LEAF-02 |
| | A3 종중원(종원) | 종중이 종원 자격을 부정하여 총회 소집 통지·의결권·분배에서 배제될 것. 종원 자격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 후손에게 성별 구별 없이 당연히 인정된다 | 종중 자체 | LEAF-03 |
| | A4 계약상 회원(체육시설·문화센터·골프장) | 운영자가 회원 지위 또는 약정된 시설 이용을 부정할 것. 지위의 내용인 이용 권리의 확인도 이 유형이다 | 현재의 계약 상대방 또는 승계인 | LEAF-04 |
| B. 임원·대표자·당선인 | B1 단일 원고의 임원·대표자 지위 | 임기가 남아 있거나 임기 종료 후에도 권리의무가 존속할 것 | 단체 자체 | LEAF-05 |
| | B2 복수 원고의 서로 다른 임원 지위 | 각 원고마다 위 B1의 요건. 원고들의 주장이 서로 양립할 것 | 단체 자체 | LEAF-06 |
| | B3 하부조직 장(독립 하부조직) | 하부조직이 독자적 규약·대표기관으로 활동하여 별개의 사회적 조직체일 것 | 하부조직 자체 | LEAF-07 |
| | B4 하부조직 장(비독립 하부조직) | 하부조직에 독자성이 없어 법률관계의 주체가 상위 단체일 것 | 상위 단체 | LEAF-08 |
| | B5 타인의 임원·대표자 지위 부존재 | 원고가 같은 지위를 다투거나 구성원으로서 단체 운영에 이해관계가 있을 것 | 단체 자체(개인은 피고로 삼지 않는다) | LEAF-09 |
| C. 시험·선발상 지위 | C1 사립 교육기관·사설 시험의 합격자 또는 입학예정자 | 운영 주체가 합격을 취소하거나 후속 절차를 거부할 것 | 학교법인 등 운영 주체 | LEAF-10 |
| D. 입찰상 지위 | D1 단독 낙찰자 | 발주자가 낙찰자 지위를 다투거나 재입찰·후속 계약을 진행할 것 | 발주자 | LEAF-11 |
| | D2 공동수급체 낙찰자 | 위 D1의 요건에 더하여 공동수급체 구성과 권리 귀속이 확인될 것 | 발주자 | LEAF-12 |
| | D3 순위 적격심사대상자 | 낙찰자 결정 전 단계에서 순위에 따른 계약 체결 기회가 다투어질 것 | 발주자 | LEAF-13 |
| E. 그 밖의 사법상 지위 | E1 위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법상 지위(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공동사업 운영위원 등) | 상대방이 그 지위를 다투어 현재의 권리 행사가 막혀 있을 것 | 그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 | LEAF-14 |
| F. 전용 절차로 보내는 지위 | F1 근로자의 지위(해고·징계의 효력) | 이 문서에서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그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또는 전용 민사 사건종류의 규칙을 따른다 | 해당 절차의 상대방 | STOP-R02 |
| | F2 교원의 지위, 주주의 지위,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 전용 사건종류의 규칙을 따른다 | 해당 사건종류에서 정한다 | STOP-R02 |
| | F3 행정처분으로 형성·박탈되는 공법상 지위, 행정주체인 조합의 조합원 지위 | 항고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간다 | 처분청 또는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 | STOP-R03 |
## 4. 마스터 결정트리
| ID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0 (Root) | 확인 대상이 사람 또는 단체의 사법상 "지위"이고 전용 사건종류가 없는가 | 지위 종류, 분쟁 대상 | 단체·계약·절차 안의 자격이나 신분이면 지위다. 회원계약상 지위의 내용인 시설 이용 권리는 표현에 "권리"라는 낱말이 들어가도 여기에 남는다. 지위와 무관하게 물권적 이용권·특정 채권 자체를 다투면 지위확인이 아니다. 결의 자체의 효력, 증서의 진정 여부, 근로자·교원·주주·분양권자의 지위는 각각 전용 절차가 있다 | 사법상 지위이고 전용 사건종류 없음 → Q-01 / 회원계약상 지위의 내용인 이용 권리 → Q-01 / 결의효력·권리·채무·물권·증서진부 → STOP-R01 / 근로자·교원·주주·분양권자 지위 → STOP-R02 / 법률관계 아닌 사실의 확인 → STOP-H02 | RULE-01, RULE-02, SRC-L05 | ASK(지위 종류) |
| Q-01 | 청구유형은 무엇인가 | 병합 청구 | 확인만 구하는지, 확인과 이행을 함께 구하는지, 확인 없이 이행·형성만 구하는지 | 확인만 → Q-02 / 확인과 이행 병합 → Q-02 / 이행·형성만 → STOP-R04 | RULE-06, SRC-L07 | ASK(병합 여부) |
| Q-02 | 그 지위가 행정처분으로 형성·박탈되거나 공법상 법률관계에 속하는가 | 운영 주체의 공·사법 성격 | 국공립학교 입학·불합격, 공무원 임용·시험, 처분으로 지위가 정해지는 관계는 항고소송 영역이다. 처분을 원인으로 하거나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이면 당사자소송 영역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 실시한 입찰의 낙찰자 지위, 사립학교·사법상 단체의 지위는 민사다 | 처분으로 형성·박탈되는 지위 → STOP-R03 / 공법상 법률관계 → STOP-R03 / 법령상 행정주체인 조합의 조합원 지위로서 관할 불명 → STOP-V01 / 사법상 지위 및 공공 입찰 낙찰자 → Q-03 | RULE-20, SRC-L29, SRC-P17, SRC-P25 | VERIFY(설립 근거 법령) |
| Q-03 | 지위의 종류는 무엇인가 | 지위 종류, 지위명 | §3 유형표에 따른다. 지위명은 정관·규약·계약·공고의 정식 표기를 그대로 받는다 | 일반 단체 구성원 → Q-04 / 노동조합 조합원 → Q-04 / 종중원 → Q-04 / 계약상 회원 → Q-04 / 임원·대표자·당선인 → Q-04 / 하부조직 장 → Q-04 / 낙찰자 또는 적격심사대상자 → Q-04 / 합격자·입학예정자 → Q-04 / 그 밖의 사법상 지위 → Q-04 | RULE-01, RULE-13, RULE-14 | ASK(지위 종류) |
| Q-04 | 확인 방향은 적극인가 소극인가 | 확인 방향 | 원고 자신의 지위 존재는 적극, 원고 자신의 지위 부존재는 소극-자기, 제3자의 지위 부존재는 소극-타인이다. 방향은 문형의 서술어 변수 [확인문언]으로 끝까지 전달되고 지위 종류를 바꾸지 않는다 | 적극 → Q-05 / 소극-자기 → Q-05 / 소극-타인 → Q-04A | RULE-10, RULE-17 | ASK(확인 방향) |
| Q-04A | 제3자의 지위 부존재를 구할 이해관계가 있고 피고가 단체로 정해졌는가 | 원고의 이해관계, 피고 구성 | 원고가 같은 지위를 주장하거나 구성원으로서 단체 운영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피고는 그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인 단체여야 하고, 지위를 주장하는 개인은 피고가 아니라 주문 안의 비당사자 표시 변수로만 등장한다 | 이해관계 소명, 단체가 피고 → Q-05 / 개인을 피고로 세우려 함 → STOP-V02 / 이해관계 소명 불가 → STOP-V03 | RULE-03, RULE-17, SRC-P04, SRC-P05 | VERIFY(이해관계 자료) |
| Q-05 | 확인을 구하는 지위가 현재의 지위인가 | 지위의 시제 | 임기·회원기간이 남아 있고 자격 상실 사유가 없으면 현재의 지위다. 임기나 기간이 끝났으면 곧바로 과거의 지위로 넘기지 않고 Q-05A에서 권리의무 존속을 먼저 판정한다 | 현재 → Q-06 / 임기·기간 종료 또는 자격 상실 → Q-05A | RULE-02, RULE-08 | VERIFY(임기·기간 자료) |
| Q-05A | 임기·기간이 끝난 뒤에도 현재 권리의무가 존속하는가 | 임기 종료 후 권리의무 존속 근거 | 주식회사 이사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고 같은 규정이 감사에 준용된다. 다른 형태의 단체에는 이 규정을 그대로 유추하지 않고 근거 법령·정관·규약의 결원 규정을 확인한다. 존속하면 현재의 지위이고, 존속하지 않으나 보수·재산관리·후속 분쟁 등 현재의 권리에 영향이 남으면 과거 기간형이며, 보수 등 이행청구만으로 분쟁이 해결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권리의무 존속 근거 확인 → Q-06(현재형) / 존속하지 않으나 현재 권리에 영향 소명 → Q-06(과거 기간형, FORM-15 적용 표시) / 근거 불명 → STOP-V04 / 이행청구만으로 해결 → STOP-R04 | RULE-08, SRC-L24, SRC-L25, SRC-P02, SRC-P03, SRC-P09 | VERIFY(정관·등기·후임 취임 자료) |
| Q-06 | 피고를 확정할 수 있는가 | 단체의 정식 명칭·법적 성격 | 원칙은 그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인 단체다. 하부조직 장의 지위는 Q-06A, 종교단체 내부 지위는 Q-06B, 계약상 회원 지위는 Q-06C를 거친다. 입찰상 지위의 피고는 발주자이고 기관장 개인은 피고가 아니다. 시험상 지위의 피고는 운영 주체다 | 하부조직 장 → Q-06A / 종교단체 내부 지위 → Q-06B / 계약상 회원 → Q-06C / 입찰상 지위 → Q-07 / 그 밖의 지위로서 단체·상대방 확정 → Q-09 / 단체 아닌 개인만 피고로 남음 → STOP-V02 | RULE-03, RULE-04, RULE-15, RULE-19 | ASK(단체 명칭) |
| Q-06A | 하부조직이 독자적 규약과 대표기관으로 활동하는 별개의 조직체인가 | 하부조직의 독자성 | 규약·세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하면 상위 조직과 별개의 조직체이고 피고적격은 하부조직에 있다. 독자성이 없으면 법률관계의 주체는 상위 단체이고 피고는 상위 단체다. 어느 경우든 주문에는 상위 단체명과 하부조직명을 모두 적어 조직을 특정하되 "피고"라는 표시는 확정된 피고 앞에만 붙인다 | 독자성 있음 → Q-09(LEAF-07 표시) / 독자성 없음 → Q-09(LEAF-08 표시) / 불명 → STOP-V05 | RULE-16, SRC-L01, SRC-P18 | VERIFY(지부 규약·세칙) |
| Q-06B | 종교단체 내부 지위에 구체적 권리·법률관계가 결부되고 교리 해석 없이 판단할 수 있는가 | 종교단체 지위에 결부된 권리 | 사찰 주지·종단 총무원장처럼 재산관리권·대표권을 겸유하는 지위는 사법심사 대상이다. 신앙상 자격, 교인 신분, 권징 자체는 대상이 아니고 일반적인 이용상 불편이 부수적으로 생긴다는 사정만으로는 통과시키지 않는다. 종중은 종교단체가 아니므로 이 노드를 거치지 않으나, 종중 규약이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그 규약은 무효이고 법원이 후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 결부 있음, 교리 해석 불요 → Q-09 / 순수 신앙상 지위 또는 교리 해석 필요 → STOP-H01 | RULE-05, RULE-14, SRC-P07, SRC-P08, SRC-P12 | VERIFY(종헌·종법·재산 자료) |
| Q-06C | 회원계약의 현재 상대방이 누구인지 세 단계로 확인했는가 | 회원계약의 상대방 계보 | 첫째 원 계약 당사자가 그대로 운영하는지, 둘째 계약상 지위가 약정으로 승계되었는지, 셋째 체육시설업의 상속·영업양도·합병 또는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있는지를 이 순서로 본다.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개경쟁입찰 매각이나 그 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필수시설이 일괄 이전된 경우도 준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단순한 운영 수탁자나 임차인은 현재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되지 않는다 | 세 단계로 상대방 확정 → Q-09 / 현재 운영 사실 외에 승계 근거 없음 → STOP-V06 | RULE-18, SRC-L11, SRC-P13, SRC-P14, SRC-P15 | VERIFY(양도·경매·환가·위탁 자료) |
| Q-07 | 입찰상 지위의 단계와 발주자별 적용 규율을 확정했는가 | 입찰 단계와 구하는 지위, 입찰 특정 요소, 공동수급체 구성 | 구하는 지위가 낙찰자인지 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인지를 먼저 정하고 상위 단계로 올려 쓰지 않는다. 발주자가 국가면 국가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면 지방계약법령, 공공기관이면 그 기관에 적용되는 법령과 내부 규정, 민간이면 입찰공고와 약관의 내용이 각각 적용 규율이고 이를 뒤섞지 않는다 | 단독 낙찰자 → Q-07A(LEAF-11 표시) / 공동수급체 낙찰자 → STOP-V07 / 순위 적격심사대상자 → Q-07A(LEAF-13 표시) | RULE-11, RULE-19, SRC-L12, SRC-L15, SRC-P20, SRC-P22 | ASK → STOP-C01 |
| Q-07A | 입찰 후의 사정에도 현재의 확인의 이익이 남아 있는가 | 입찰 후 사정 | 본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으면 이익이 있다. 종전 입찰이 취소되었거나 후속 입찰로 다른 자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익이 소멸하지 않고, 취소의 효력과 권리 유보 여부를 따로 본다. 원고가 지위를 유보한 채 후속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익이 남는다. 원고가 스스로 본계약을 체결하여 다툼이 소멸했으면 이익이 없다 | 이익 있음, 무효 확인 병합 없음 → Q-08 / 이익 있음, 후속 입찰·낙찰자 결정·계약의 무효 확인 병합 → Q-08 / 이익 소멸 → STOP-R04 / 취소 효력·권리 유보 불명 → STOP-V08 | RULE-11, RULE-12, SRC-P20, SRC-P22, SRC-P23 | VERIFY(취소 통지·계약서·유보 자료) |
| Q-08 | 후속 입찰·낙찰자 결정·계약의 무효 확인을 병합한다면 그 무효 사유가 소명되었는가 | 입찰 후 사정 | 무효는 법령이 열거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거나,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입찰의 공공성·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 종전 입찰 취소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그 하자가 새로운 입찰에 승계되지 않는다 | 병합 없음 → Q-09 / 무효 사유 소명 → Q-09(FORM-19 적용 표시) / 무효 사유 미소명 → STOP-V08 | RULE-12, SRC-L13, SRC-L14, SRC-L16, SRC-L17, SRC-P21, SRC-P22 | VERIFY(무효 사유 자료) |
| Q-09 | 주문만으로 지위를 식별할 특정 요소가 모두 값으로 채워졌는가 | 지위명, 단체 명칭, 시설·이용 범위, 입찰 특정 요소, 시험 특정 요소 | §7의 유형별 필수 특정 요소가 하나도 빠지지 않아야 한다. 다툼이 있는 범위(회원의 신설 시설 이용 등)는 임의로 지우거나 넓히지 않고 쟁점으로 표시한 뒤 확인한다 | 모두 확정 → Q-10 / 하나라도 미확정 → STOP-C01 | RULE-06, RULE-21, RULE-22, RULE-23 | STOP-C01 |
| Q-10 | 이행 청구가 병합되는가 | 병합 청구 | 지위확인만이면 부수 주문으로 간다. 금전이 병합되면 금전 게이트를 거친다. 비금전 이행은 집행 가능한 작위·부작위로 특정하고, 의사표시를 구하는 항은 따로 구분한다 | 없음 → Q-11 / 금전 → Q-10A / 비금전 작위·부작위 → Q-11(FORM-17 적용 표시) / 의사표시 → Q-11(FORM-18 적용 표시) | RULE-29, RULE-30, SRC-L07 | ASK(병합 청구) |
| Q-10A | 금전 병합 4대 게이트를 각각 판정했는가 | 금전 병합 변수 | §8의 게이트 1부터 게이트 4까지를 각각 명시적으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원금별 구간 배열로 저장한다. 판정 없이 송달 다음 날을 경계로 특례이율로 바꾸어 출력하지 않는다 | 네 게이트 모두 판정 완료 → Q-11(FORM-16 적용 표시) / 도산절차가 있고 채권 성질 미분류 → STOP-V09 / 그 밖에 하나라도 미판정 → VERIFY 후 Q-10A 재개 | RULE-25, RULE-26, RULE-27, RULE-28 | VERIFY(계약서·지급 내역·도산 자료) |
| Q-11 | 부수 주문과 항 배열을 확정했는가 | 원고·피고의 수 | 확인 항을 제1항에 두고 이행 항, 무효 확인 항을 그 뒤에 배열한 뒤 소송비용 항을 마지막에 한 번만 붙인다. 확인 항과 의사표시 이행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소송비용 문구의 단복수와 복수 원고의 "각" 표기를 당사자 수에 맞춘다 | 배열 확정 → Q-12 / 당사자 수 미확정 → STOP-C01 | RULE-07, RULE-29, RULE-30, SRC-L03, SRC-L04, SRC-L08 | ASK(당사자 수) |
| Q-12 (Leaf 디스패처) | 확정된 지위 유형·당사자 구조에 대응하는 Leaf는 무엇인가 | Q-03의 지위 종류, Q-04의 확인 방향, Q-06의 피고 | 앞의 노드에서 표시된 수정 모듈은 Leaf를 바꾸지 않고 §10의 모듈 열로 누적된다 | 일반 단체 구성원 → LEAF-01 / 노동조합 조합원 → LEAF-02 / 종중원 → LEAF-03 / 계약상 회원 → LEAF-04 / 임원·대표자 단일 원고 → LEAF-05 / 임원·대표자 복수 원고 → LEAF-06 / 하부조직 장 독립 → LEAF-07 / 하부조직 장 비독립 → LEAF-08 / 타인의 지위 부존재 → LEAF-09 / 합격자·입학예정자 → LEAF-10 / 단독 낙찰자 → LEAF-11 / 공동수급체 낙찰자 → LEAF-12 / 순위 적격심사대상자 → LEAF-13 / 그 밖의 사법상 지위 → LEAF-14 | RULE-30 | ASK(지위 종류·확인 방향) |
트리 위상 규칙: 측면 분기인 Q-04A, Q-05A, Q-06A, Q-06B, Q-06C, Q-07, Q-07A, Q-08, Q-10A는 모두 본류인 Q-09(특정), Q-10(병합), Q-11(부수 주문), Q-12(디스패처)로 복귀한다. Root를 제외한 모든 노드에 유입 경로가 있다. 시제·병합·무효확인은 별도 Leaf를 만들지 않고 §10의 수정 모듈 열에 누적되므로, 과거 기간과 자기 소극과 금전 병합이 함께 성립해도 기본 지위 문형과 당사자 배열이 보존된다.
보완 후 복귀 규칙: 입력이 바뀌면 그 입력에 의존하는 가장 이른 노드로 되돌아간다. 확인 대상 자체가 바뀌면 Q-00, 공·사법 성격이 바뀌면 Q-02, 지위 종류나 확인 방향이 바뀌면 Q-03, 제3자 지위 부존재의 이해관계·피고가 바뀌면 Q-04A, 시제나 권리의무 존속 자료가 바뀌면 Q-05, 피고·승계 자료가 바뀌면 Q-06, 입찰의 단계·구성·후속 사정이 바뀌면 Q-07, 특정 요소만 보완되면 Q-09, 병합 내용이 바뀌면 Q-10으로 복귀한다. 복귀 전에 그 노드보다 뒤에서 붙인 표시는 모두 지우고 다시 판정한다.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08 | 임기 또는 기간의 종료는 그 자체로 과거의 지위를 뜻하지 않는다. 먼저 법률·정관·규약에 결원 시 권리의무 존속 규정이 있는지, 후임자가 취임했는지를 확인한다. 주식회사에서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고 이 규정이 감사에 준용되므로, 그 상태에서는 현재의 지위로 확인을 구한다. 이 회사 법리를 다른 형태의 단체에 자동으로 유추하지 않는다. 권리의무가 존속하지 않지만 보수·재산관리·후속 분쟁 등 현재의 권리에 영향이 남으면 과거 기간형으로 구하고, 후임자가 적법하게 선임·취임하여 남는 분쟁이 없거나 보수 등 이행청구만으로 해결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SRC-L24, SRC-L25, SRC-P02, SRC-P03, SRC-P09 |
| RULE-09 | 지위의 존부가 어떤 결의(선임·해임·제명·탈퇴 승인)의 효력에 달려 있어도 청구의 목적이 원고의 지위 확정이면 지위확인 문형을 쓴다. 결의 자체의 무효·부존재·취소를 구하려면 결의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지위확인과 결의 효력 확인을 한 소로 함께 구할 때는 결의 항에 그 사건종류의 규칙을 적용하고 이 문서는 지위확인 항에만 적용하며, 두 항의 당사자 표시와 항 번호는 §9의 조립 순서로 맞춘다 | RULE-02, RULE-03, RULE-30 |
| RULE-10 | 확인 방향은 지위 종류를 바꾸지 않고 서술어만 바꾼다. 적극은 "…임을 확인한다" 또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자기는 "…이 아님을 확인한다" 또는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극-타인은 대상 인물을 비당사자로 표시한 뒤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쓴다. 임원 지위의 소극-자기 확인을 구성원 지위 문형으로 바꾸어 쓰지 않고, 입학예정자를 합격자로 바꾸어 쓰지 않으며, 용역·물품 입찰을 공사입찰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대응 문형이 없는 조합이면 즉흥 치환 대신 STOP-C01로 보내 확인한다 | RULE-06, RULE-17 |
| RULE-11 | 공공 입찰의 낙찰자 결정은 계약의 편무예약이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므로, 본계약 체결 전에 발주자가 낙찰자 지위를 다투거나 재입찰을 실시하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계약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확정되고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미성립을 단정하지 않는다.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를 받을 지위는 낙찰자 지위와 구별되는 앞 단계의 지위이므로 그 순위와 심사 대상임을 그대로 적고 낙찰자로 올려 쓰지 않는다 | SRC-L12, SRC-L15, SRC-P20, SRC-P22, SRC-P23 |
| RULE-12 | 입찰이나 낙찰자 결정의 무효는 법령이 열거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거나,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입찰의 공공성·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 종전 입찰의 취소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그와 별개로 이루어진 새로운 입찰이 그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에게 무효 사유가 있을 때, 국가계약에서는 대표자 외의 구성원에게 사유가 있으면 그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이 무효가 되고, 지방계약에서는 그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으면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 | SRC-L13, SRC-L14, SRC-L16, SRC-L17, SRC-P21, SRC-P22 |
## 6. 당사자 구조
| ID | 지위 유형 | 원고 적격 | 피고 적격 | 표현 규칙 | 근거 ID |
|---|---|---|---|---|---|
| RULE-13 | 일반 단체 구성원·노동조합 조합원 | 구성원 지위를 주장하거나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본인 | 그 단체 자체(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 단체는 정식 명칭으로 적고, 상위 연합단체가 있으면 상위 명칭을 앞에 붙여 특정한다.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를 당사자 표시에만 적는다 | RULE-03, RULE-04, SRC-L01, SRC-L09, SRC-L10, SRC-P10 |
| RULE-14 | 종중원(종원) |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 후손으로서 종원 자격을 다투는 본인. 성별에 따른 구별을 두지 않으며 성과 본이 모의 것으로 변경된 성년 자녀도 모가 속한 종중의 종원이 된다 | 종중 자체 | 종중은 공동선조와 파를 포함한 정식 명칭으로 적는다. 종원 자격을 제한하는 종중 규약이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그 규약은 무효이므로 규약을 이유로 지위확인을 포기하지 않는다 | RULE-03, RULE-04, SRC-P11, SRC-P12 |
| RULE-15 | 임원·대표자·당선인 | 그 지위를 주장하는 본인. 복수 원고가 서로 다른 직을 주장하면 각자의 지위를 "각" 확인한다 | 단체 자체. 임원 개인은 피고로 삼지 않는다 | 복수 원고는 "원고 [원고1]이 피고 [단체명]의 [직명1], 원고 [원고2]가 피고 [단체명]의 [직명2]의 각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형태로 쓴다. 원고들의 주장이 같은 직을 놓고 양립할 수 없으면 이 문서에서 하나의 항으로 만들지 않는다 | RULE-03, SRC-P01, SRC-L02 |
| RULE-16 | 하부조직 장 | 그 직을 주장하는 본인 | 하부조직이 독자적 규약과 대표기관으로 활동하는 별개의 조직체이면 하부조직 자체, 독자성이 없으면 상위 단체 | 주문에는 상위 단체명, 중간 조직명, 하부조직명, 직명을 조직 경로 순서대로 모두 적고 "피고"라는 표시는 확정된 피고의 명칭 앞에만 한 번 붙인다. 조직 경로 표기와 당사자 표시를 서로 대신하지 않는다 | RULE-04, SRC-L01, SRC-P18 |
| RULE-17 | 타인의 지위 부존재 | 같은 지위를 다투는 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단체 운영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 단체 자체. 지위를 주장하는 개인을 피고로 세우지 않으며, 단체를 함께 피고로 삼더라도 개인에 대한 지위 부존재 확인 부분은 부적법하다 | 주문은 "피고 [단체명]의 [직명] 지위가 [대상인물표시]에게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형태로 쓰고, [대상인물표시]는 소외인 표시로만 등장시킨다. 그 개인에 대한 이행·형성 청구가 따로 필요하면 이 문서에서 만들지 않고 STOP-R04로 보낸다 | RULE-03, SRC-P04, SRC-P05, SRC-P06 |
| RULE-18 | 계약상 회원 | 회원계약의 당사자 또는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회원. 회원이 여럿이면 공동원고로 하고 주문의 주어를 "원고들"로 맞춘다 | 원 계약 당사자,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자, 또는 체육시설업의 상속·영업양도·합병이나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과 이에 준하는 절차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 단순한 운영 수탁자·임차인은 현재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되지 않는다 | 인수인이 피고인 경우에도 주문의 시설명·회원 종류·이용 대상 시설은 원 약정을 기준으로 적는다. 입회금 반환 등 금전을 함께 구할 때는 동시이행 관계를 따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이행 항에 반영한다 | SRC-L11, SRC-P13, SRC-P14, SRC-P15 |
| RULE-19 | 낙찰자·적격심사대상자 | 낙찰자로 결정된 자 또는 순위에 따른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전원이 원고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발주자. 국가기관 발주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발주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은 그 법인, 민간 발주는 그 발주자 | 주문에서 공고·입찰의 실시 주체는 "피고" 또는 "피고 산하 [기관표시]"로 적고 기관장 개인을 피고로 세우지 않는다. 적용 규율은 발주자에 따라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과 내부 규정, 민간 입찰공고·약관으로 나누어 판단하고 서로 대체하지 않는다 | RULE-11, SRC-L12, SRC-L15, SRC-P20, SRC-P21 |
| RULE-20 | 합격자·입학예정자 | 응시자 본인 |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사설 시험은 그 운영 주체. 국공립학교의 입학·불합격과 공무원 임용·시험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므로 이 문서에서 피고를 세우지 않는다 | 운영 주체와 학교·기관명, 과정명이 있으면 과정명, 시험 명칭과 실시일을 적고 구하는 지위를 합격자와 입학예정자 중 입력받은 그대로 쓴다 | SRC-P16, SRC-P17, SRC-L29 |
연대·부진정연대·분할·공동의 표현은 지위확인 항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금전 이행 항에서만 채무자의 수와 부담구조에 따라 RULE-28을 적용한다.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이 절의 기준은 집행 가능성이 아니라 기판력 범위의 식별 가능성이다. 주문만 읽고 어느 단체·계약·절차 안의 어느 지위인지를 제3자가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 ID | 지위 유형 | 필수 특정 요소 | 금지 | 근거 ID |
|---|---|---|---|---|
| RULE-21 | 단체 구성원, 종중원, 임원·대표자, 하부조직 장, 그 밖의 사법상 지위 | 단체의 정식 명칭(상위 단체가 있으면 함께), 정관·규약상 지위명 또는 직명, 하부조직이면 조직 경로 전부 | "회원 등", "구성원 자격 일체" 같은 포괄 표현, 직명의 약칭, "대표자" 같은 일반 명사로 정식 직명을 대체하는 것, 하부조직명 생략 | RULE-06, RULE-16 |
| RULE-22 | 계약상 회원 | 계약 상대방 표시, 시설 명칭, 소재지, 회원 종류, 계약 당시 이용 대상으로 약정된 시설의 범위 | 계약 체결 후에 설치된 신설 시설을 근거 없이 넣거나, 반대로 다툼 있는 신설 시설을 판단 없이 빼는 것. 신설 시설은 계약 당시 이용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거나 기존 시설의 단순한 배치 변경·확장·증개축 또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여 기존 시설과 동일성 내지 일체의 불가분성이 인정될 때만 포함하고, 판단이 서지 않으면 쟁점으로 표시해 확인한다 | SRC-P19, RULE-18 |
| RULE-23 | 낙찰자·적격심사대상자, 합격자·입학예정자 | 입찰은 발주자, 공고 주체·번호·일자, 입찰 실시 일시, 입찰 목적의 종류(공사·용역·물품)와 그 명칭, 낙찰자 또는 적격심사대상자의 표시와 순위. 후속 입찰 무효 확인을 병합하면 후속 공고의 주체·번호·일자와 후속 입찰 실시일, 같은 목적물임을 나타내는 연결 표현. 시험은 운영 주체, 학교·기관명, 과정명, 시험 명칭, 실시일 | 낙찰 금액·낙찰률·평가점수·심사 배점의 기재, 발주 기관장 개인의 피고 표시, 용역·물품 입찰을 공사입찰로 적는 것, 합격자와 입학예정자와 재학생 지위를 뭉뚱그리는 것 | RULE-06, RULE-19, RULE-20, SRC-P23 |
| RULE-24 | 과거 기간의 지위 | 기간의 시점과 종점을 각각 날짜로 특정 | "임기 만료 전까지" 같은 상대적 표현, 종점 없는 기간 | RULE-02, SRC-P02 |
## 8. 금전 계산
이 사건종류의 본체는 확인 청구이므로 금전 계산은 지위확인과 병합된 금전 이행 항에만 적용된다. 병합이 없어도 아래 4대 게이트의 한 줄 판정표는 반드시 남긴다.
| ID | 게이트 | 판정 내용 | 금전 병합이 없을 때의 판정과 전환 목적지 | 근거 ID |
|---|---|---|---|---|
| RULE-25 | 게이트 1 소송촉진법 특례 | 특례이율은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 제기하는 장래이행의 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이 판정 결과를 원금별로 [기산일], [종기], 그 구간의 이율로 이루어진 구간 배열에 저장하고 문형은 그 배열을 그대로 출력한다 | 해당 없음 —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없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금전 청구가 뒤에 추가되면 Q-10A로 전환한다 | SRC-L18, SRC-L19, SRC-L06 |
| RULE-26 | 게이트 2 이율 종류 | 먼저 채무의 발생 원인과 약정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르고, 없으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사 법정이율, 그 밖의 채무는 민사 법정이율에 따른다. 보수·회비·이용료를 일률적으로 상사채무로 보지 않는다. 약정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높으면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에도 약정이율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두 이율의 대소와 적용 구간을 나누어 적는다 | 해당 없음 — 계산할 원금이 없다. 이율 자리표시자는 문형에 남기지 않는다 | SRC-L20, SRC-L21, SRC-L23 |
| RULE-27 | 게이트 3 도산절차 | 도산절차의 개시 사실만으로 모든 금전 청구를 신고·조사 절차로 보내지 않는다. 회생에서는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등은 회생채권으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고 개시결정으로 소송이 중단되며 이의가 있으면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채권 소송 수계로 간다.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으므로 일반 이행청구를 그대로 병합할 수 있다. 파산에서는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고,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는다. 계속 중인 소송은 수계 규정에 따른다 | 해당 없음 — 병합된 금전 청구가 없다. 다만 피고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되었으면 지위확인 청구 자체의 소송 중단·수계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 SRC-L26, SRC-L27, SRC-L28 |
| RULE-28 | 게이트 4 복수 채무자 | 채무자가 여럿이면 연대·부진정연대·분할 중 법률상 또는 약정상 근거가 있는 것만 고른다.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각자 균등한 비율로 부담하는 분할채무로 쓰되, 근거가 "없음"과 "확인 불가"를 구별하여 후자는 확인 후에만 연대 표현으로 바꾼다 | 해당 없음 — 확인 항에는 부담구조 표현을 쓰지 않는다. 피고가 여럿이면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만 맞춘다 | SRC-L22, RULE-07 |
구간 배열 출력 형식: 원금 [금액]원마다 (구간 시작일, 구간 종료일, 이율)의 순서 있는 목록을 만들고, 목록의 각 원소를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약정이율]%" 형태의 절로 옮긴 뒤 마지막 절 뒤에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붙인다. 구간이 하나뿐이면 "각"을 쓰지 않는다. 원금·기산일·이율은 추정하지 않고 ASK한다.
## 9. 병합·후속 항목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29 | 지위확인과 이행 청구의 병합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들을 하나의 소로 묶는 단순 병합으로 구성한다. 낙찰자 지위 확인과 후속 입찰의 무효 확인은 같은 목적물의 낙찰 지위를 둘러싼 하나의 분쟁이므로 단순 병합으로 쓰고 주위적·예비적 구성을 하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공동원고 또는 공동피고가 되려면 소송목적인 권리나 의무가 공통되거나 같은 사실상·법률상 원인에서 생겼거나 같은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 SRC-L07, SRC-L02, RULE-12 |
| RULE-30 | 항 배열은 다음 순서로 조립한다. 첫째 기본 지위 확인 항(Leaf의 기본 문형, 과거 기간형이면 FORM-15로 변환), 둘째 후속 입찰·낙찰자 결정·계약의 무효 확인 항(FORM-19), 셋째 금전 이행 항(FORM-16), 넷째 비금전 작위·부작위 이행 항(FORM-17), 다섯째 의사표시 이행 항(FORM-18), 여섯째 부수 주문 항(FORM-20). 존재하지 않는 항은 건너뛰고 남은 항에 1부터 빈틈없이 번호를 다시 매긴다. 가집행선고는 금전 이행 항과 비금전 작위·부작위 이행 항에만 붙이고 그 항 번호를 조립 후의 실제 번호로 다시 쓴다. 확인 항과 의사표시 이행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 RULE-07, RULE-29, SRC-L04, SRC-L08 |
| RULE-31 | 지위확인 판결의 기판력은 지위의 존부에 미치고 그 지위에 기초한 금액의 이행 청구와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뒤의 별소가 중복 청구가 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소에서 과거 기간의 지위확인과 그 기간의 보수 청구를 함께 구할 때는 보수 청구만으로 분쟁이 해결되면 지위확인 부분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RULE-02의 예외 요건을 따로 소명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지위확인 항을 빼고 이행 청구만 남긴다 | RULE-02, SRC-P02, SRC-P03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기본 문형은 Leaf마다 하나이고, 수정 모듈은 트리에서 표시된 만큼 누적된다. 아래 표의 "적용 가능한 수정 모듈" 열에 적힌 FORM-ID는 그 Leaf에서 실제로 표시될 수 있는 것만 낱개로 적었다.
| LEAF-ID | 도달 조건 | 기본 FORM-ID | 적용 가능한 수정 모듈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12에서 일반 단체 구성원 | FORM-01 | FORM-15, FORM-16, FORM-17, FORM-18, FORM-20 | [단체명], [지위명], [확인문언] | RULE-13, RULE-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2 | Q-12에서 노동조합 조합원 | FORM-02 | FORM-15, FORM-16, FORM-17, FORM-18, FORM-20 | [상위노조명], [노동조합명], [확인문언] | RULE-13, RULE-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3 | Q-12에서 종중원 | FORM-03 | FORM-15, FORM-16, FORM-17, FORM-18, FORM-20 | [종중명], [확인문언] | RULE-14, RULE-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4 | Q-12에서 계약상 회원, Q-06C 상대방 확정 | FORM-04 | FORM-15, FORM-16, FORM-17, FORM-18, FORM-20 | [운영자표시], [시설명], [소재지], [회원종류], [이용대상시설], [확인문언] | RULE-18, RULE-2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5 | Q-12에서 임원·대표자 단일 원고 | FORM-05 | FORM-15, FORM-16, FORM-17, FORM-18, FORM-20 | [단체명], [직명], [확인문언] | RULE-15, RULE-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6 | Q-12에서 임원·대표자 복수 원고 | FORM-06 | FORM-15, FORM-16, FORM-17, FORM-18, FORM-20 | [원고1], [직명1], [원고2], [직명2], [단체명], [확인문언] | RULE-15, RULE-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7 | Q-06A 독자성 있음 | FORM-07 | FORM-15, FORM-16, FORM-17, FORM-18, FORM-20 | [상위단체명], [중간조직명], [하부조직명], [직명], [확인문언] | RULE-16, RULE-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8 | Q-06A 독자성 없음 | FORM-08 | FORM-15, FORM-16, FORM-17, FORM-18, FORM-20 | [상위단체명], [중간조직명], [하부조직명], [직명], [확인문언] | RULE-16, RULE-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9 | Q-04A 이해관계 소명, 단체가 피고 | FORM-09 | FORM-15, FORM-20 | [단체명], [직명], [대상인물표시] | RULE-17, RULE-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10 | Q-02 사법상 관계, Q-12에서 합격자·입학예정자 | FORM-10 | FORM-16, FORM-17, FORM-18, FORM-20 | [운영주체], [학교기관명], [과정명], [실시일], [시험명], [시험상지위명], [확인문언] | RULE-20, RULE-2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11 | Q-07 단독 낙찰자, Q-07A 이익 있음 | FORM-11 | FORM-16, FORM-17, FORM-18, FORM-19, FORM-20 | [발주자표시], [공고일], [공고번호], [입찰목적종류], [입찰일시], [목적물명] | RULE-19, RULE-2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12 | Q-07 공동수급체, STOP-V07 통과 | FORM-12 | FORM-16, FORM-17, FORM-18, FORM-19, FORM-20 | [발주자표시], [공고일], [공고번호], [입찰목적종류], [입찰일시], [목적물명], [공동수급구성원] | RULE-19, RULE-2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13 | Q-07 순위 적격심사대상자, Q-07A 이익 있음 | FORM-13 | FORM-16, FORM-17, FORM-18, FORM-19, FORM-20 | [발주자표시], [공고일], [공고번호], [입찰목적종류], [입찰일시], [목적물명], [순위] | RULE-11, RULE-2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14 | Q-12에서 그 밖의 사법상 지위 | FORM-14 | FORM-15, FORM-16, FORM-17, FORM-18, FORM-20 | [상대방표시], [지위명], [확인문언] | RULE-21, RULE-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3, CHECK-14, CHECK-15 |
검산: Leaf는 14개이고 모두 비종결 Leaf이며 각각 기본 문형이 하나씩 대응하므로 문형 없는 Leaf는 0개다. 기본 문형 14개는 위 표의 기본 FORM-ID 열에서 낱개로 모두 도달하고, 수정 모듈 6개는 FORM-15가 LEAF-01·LEAF-02·LEAF-03·LEAF-04·LEAF-05·LEAF-06·LEAF-07·LEAF-08·LEAF-09·LEAF-14에서, FORM-16과 FORM-17과 FORM-18이 LEAF-01·LEAF-02·LEAF-03·LEAF-04·LEAF-05·LEAF-06·LEAF-07·LEAF-08·LEAF-10·LEAF-11·LEAF-12·LEAF-13·LEAF-14에서, FORM-19가 LEAF-11·LEAF-12·LEAF-13에서, FORM-20이 14개 Leaf 전부에서 표시될 수 있으므로 도달 불가 문형은 0개다. LEAF-09는 확인 항만으로 구성되므로 이행 모듈이 표시되지 않고, LEAF-10과 LEAF-11과 LEAF-12와 LEAF-13은 시제 변환 모듈이 표시되지 않는다.
## 11. 표준 문형
모든 예시 값은 가상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다. [확인문언]은 Q-04의 확인 방향에 따라 적극이면 "임을 확인한다" 또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자기이면 "이 아님을 확인한다" 또는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채운다. 항 번호는 RULE-30의 조립 순서로 다시 매긴다.
| FORM-ID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LEAF-01 | [단체명]=피고 단체의 정식 명칭, [지위명]=정관·규약상 구성원 지위 명칭, [확인문언] | 원고가 피고 [단체명]의 [지위명][확인문언]. (예: 원고가 피고 한국○○협회의 정회원임을 확인한다.) | 단체 아닌 개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STOP-V02) | RULE-13, RULE-21 |
| FORM-02 | LEAF-02 | [상위노조명]=연합단체·산별노조 명칭(없으면 생략), [노동조합명], [확인문언] | 원고가 피고 [상위노조명] [노동조합명]의 조합원[확인문언]. (예: 원고가 피고 전국○○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징계의 효력이나 근로자 지위를 다투는 경우(STOP-R02) | RULE-13, SRC-L09, SRC-P10 |
| FORM-03 | LEAF-03 | [종중명]=공동선조와 파를 포함한 종중의 정식 명칭, [확인문언] | 원고가 피고 [종중명]의 종원[확인문언]. (예: 원고가 피고 ○○○씨 △△공파 □□공 종중의 종원임을 확인한다.) |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의 종원 지위를 구하는 경우 | RULE-14, SRC-P11, SRC-P12 |
| FORM-04 | LEAF-04 | [운영자표시]=피고가 운영하면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명], [소재지], [회원종류], [이용대상시설]=계약 당시 약정된 시설의 열거, [확인문언] | 원고들은 [운영자표시] [시설명]의 [회원종류]으로서 [소재지] 소재 위 시설 내 [이용대상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가 있음[확인문언]. (예: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문화센터의 영구회원으로서 서울 ○○구 ○○동 소재 위 센터 건물 스포츠클럽의 수영·헬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 계약 당시 약정되지 않았고 동일성 내지 일체의 불가분성도 인정되지 않는 신설 시설을 [이용대상시설]에 넣는 것(RULE-22); 회원 지위와 무관하게 특정 시설의 물권적 이용권만을 다투는 경우(STOP-R01) | RULE-18, RULE-22, SRC-L11, SRC-P19 |
| FORM-05 | LEAF-05 | [단체명], [직명]=정관·규약상 직명, [확인문언] | 원고가 피고 [단체명]의 [직명] [확인문언]. (예: 원고가 피고 ○○협동조합의 이사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임기가 끝나고 권리의무도 존속하지 않으며 현재 권리에의 영향도 소명되지 않은 경우(STOP-V04); 단체 아닌 개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STOP-V02) | RULE-15, SRC-P01 |
| FORM-06 | LEAF-06 | [원고1], [직명1], [원고2], [직명2], [단체명], [확인문언] | 원고 [원고1]이 피고 [단체명]의 [직명1], 원고 [원고2]가 피고 [단체명]의 [직명2]의 각 [확인문언]. (예: 원고 윤○○이 피고 조합의 이사장, 원고 이○○가 피고 조합의 부이사장의 각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원고들이 같은 직명을 놓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STOP-C01) | RULE-15, SRC-L02 |
| FORM-07 | LEAF-07 | [상위단체명], [중간조직명](없으면 생략), [하부조직명], [직명], [확인문언] | 원고가 [상위단체명] [중간조직명] 피고 [하부조직명]의 [직명] [확인문언]. (예: 원고가 전국○○노동조합 ○○지방본부 피고 ○○지방청지부의 지부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하부조직의 독자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부조직을 피고로 세우는 것(STOP-V05) | RULE-16, SRC-P18 |
| FORM-08 | LEAF-08 | [상위단체명], [중간조직명](없으면 생략), [하부조직명], [직명], [확인문언] | 원고가 피고 [상위단체명] [중간조직명] [하부조직명]의 [직명] [확인문언]. (예: 원고가 피고 전국○○노동조합 ○○지방본부 ○○지방청지부의 지부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하부조직에 독자성이 있는데도 상위 단체만 피고로 세우는 것(STOP-V05) | RULE-16, SRC-L01 |
| FORM-09 | LEAF-09 | [단체명], [직명], [대상인물표시]=지위를 주장하는 사람의 소외인 표시 | 피고 [단체명]의 [직명] 지위가 [대상인물표시]에게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 피고 대한불교○○종의 총무원장 지위가 소외 김○○에게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지위를 주장하는 개인을 피고로 세우는 것, 단체를 함께 피고로 삼으면서 개인에게도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STOP-V02); 순수한 신앙상 자격의 부존재를 구하는 것(STOP-H01) | RULE-17, SRC-P04, SRC-P05 |
| FORM-10 | LEAF-10 | [운영주체], [학교기관명], [과정명](없으면 생략), [실시일], [시험명], [시험상지위명]=합격자 또는 입학예정자 등 입력받은 지위, [확인문언] | 원고가 피고 [운영주체]이 운영하는 [학교기관명] [과정명]이 [실시일] 실시한 [시험명]의 [시험상지위명][확인문언]. (예: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대학교 대학원이 2025. 12. 14. 실시한 의학과 박사과정 입학시험의 합격자임을 확인한다.) | 국공립학교의 입학·불합격이나 공무원 임용·시험(STOP-R03); 합격자와 입학예정자와 재학생 지위를 하나로 뭉뚱그리는 것(RULE-23) | RULE-20, RULE-23, SRC-P16 |
| FORM-11 | LEAF-11 | [발주자표시]=피고 또는 "피고 산하 [기관표시]", [공고일], [공고번호], [입찰목적종류]=공사·용역·물품 중 실제 종류, [입찰일시], [목적물명] | [발주자표시]가 [공고일]자 [공고번호]로 [입찰목적종류]입찰을 공고하여 [입찰일시] 실시한 [목적물명]의 입찰에 있어서 원고가 낙찰자임을 확인한다. (예: 피고가 2025. 9. 14.자 ○○청 시설공고 제2025-123568호로 공사입찰을 공고하여 2025. 10. 22. 16:00 실시한 ○○-○○간 도로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원고가 낙찰자임을 확인한다.) | 원고가 스스로 본계약을 체결하여 지위 다툼이 소멸한 경우(STOP-R04); 발주 기관장 개인을 피고로 표시하는 것(RULE-19); 용역·물품 입찰을 공사입찰로 적는 것(RULE-23) | RULE-19, RULE-23, SRC-P20, SRC-P23 |
| FORM-12 | LEAF-12 | FORM-11의 변수 + [공동수급구성원]=원고 아닌 구성원의 소외인 표시 | [발주자표시]가 [공고일]자 [공고번호]로 [입찰목적종류]입찰을 공고하여 [입찰일시] 실시한 [목적물명]의 입찰에 있어서 원고와 [공동수급구성원]이 낙찰자임을 확인한다. (예: 피고가 2025. 10. 28. 그 산하 ○○출장소 공고 제2025-1111호로 공사입찰을 공고하여 같은 해 12. 6. 16:00 실시한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신축설비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 낙찰자임을 확인한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 방식과 권리 귀속, 구성원 일부만의 소송수행 권한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구성원을 소외인으로 바꾸어 통과시키는 것(STOP-V07) | RULE-19, RULE-23, SRC-P24 |
| FORM-13 | LEAF-13 | FORM-11의 변수 + [순위]=적격심사 대상 순위 | [발주자표시]가 [공고일]자 [공고번호]로 [입찰목적종류]입찰을 공고하여 [입찰일시] 실시한 [목적물명]의 입찰에 있어서 원고가 [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 피고가 2025. 5. 12.자 공고 제2025-77호로 용역입찰을 공고하여 2025. 6. 3. 11:00 실시한 ○○시 상수도 관로 정비 용역의 입찰에 있어서 원고가 제6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적격심사대상자 지위를 낙찰자 지위로 올려 적는 것(RULE-11) | RULE-11, RULE-23, SRC-P22 |
| FORM-14 | LEAF-14 | [상대방표시]=그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 [지위명], [확인문언] | 원고가 피고 [상대방표시]의 [지위명] [확인문언]. (예: 원고가 피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실질이 권리·채권·물권의 확인인 경우(STOP-R01) | RULE-21, RULE-01 |
| FORM-15 | 과거 기간형 변환 모듈. Q-05A에서 과거 기간형이 표시된 Leaf의 기본 문형에 적용 | 기본 문형의 변수 + [기간시점], [기간종점] | 기본 문형의 "원고가" 다음에 "[기간시점]부터 [기간종점]까지"를 넣고 [확인문언]을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한다" 또는 "이었음을 확인한다"로 바꾼다. (예: 원고가 2024. 3. 1.부터 2026. 2. 28.까지 피고 ○○협동조합의 이사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한다.) | 현재 권리의무 존속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권리에의 영향도 소명되지 않은 경우(STOP-V04); 기간의 종점이 상대적 표현으로만 적힌 경우(RULE-24) | RULE-24, SRC-P02, SRC-P03 |
| FORM-16 | 금전 이행 병합 모듈. Q-10A에서 4대 게이트 판정 완료 시 | [금액], §8의 구간 배열에서 나온 [기산일], [종기], [약정이율], [법정이율], [소촉법특례이율] |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구간 수가 다르면 §8의 구간 배열대로 절을 늘리거나 줄이고, 약정이율이 적용되는 구간에는 [약정이율]을 쓴다 | 4대 게이트 중 하나라도 미판정인 상태(Q-10A); 게이트 판정 결과와 다르게 송달 다음 날을 일률적 경계로 삼는 것(RULE-25); 도산절차상 회생채권·파산채권으로 분류된 청구권을 일반 이행 주문으로 구하는 것(STOP-V09) | RULE-25, RULE-26, RULE-27, RULE-28 |
| FORM-17 | 비금전 작위·부작위 이행 병합 모듈 | [이행내용]=집행 가능한 작위 또는 부작위 | 피고는 [이행내용]. (예: 피고는 원고들이 위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행 내용이 집행 가능한 작위·부작위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STOP-C01) | RULE-29, RULE-30 |
| FORM-18 | 의사표시 이행 병합 모듈 | [의사표시내용] | 피고는 원고에게 [의사표시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에 관하여 낙찰 조건에 따른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의사표시를 하라.) | 이 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것.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SRC-L08, RULE-30 |
| FORM-19 | 후속 입찰·낙찰자 결정·계약 무효 확인 병합 모듈. Q-08에서 무효 사유 소명 시 | [후속공고주체], [후속공고일], [후속공고번호], [후속입찰일], [무효대상]=후속 입찰, 낙찰자 결정, 계약 중 소명된 것 | [후속공고주체]이 [후속공고일]자 [후속공고번호]로 [입찰목적종류]입찰을 공고한 위 같은 [입찰목적종류]의 [후속입찰일]자 [무효대상]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 피고 산하 ○○청장이 2025. 12. 3.자 ○○청 시설공고 제2025-123568-11호로 공사입찰을 공고한 위 같은 공사의 2025. 12. 10.자 입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법령이 열거한 입찰무효 사유나 공공성·공정성의 현저한 침해 등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지 못한 채 무효 확인을 넣는 것(STOP-V08); 종전 입찰 취소의 위법을 그대로 후속 입찰의 무효 사유로 옮기는 것(RULE-12) | RULE-12, RULE-29, SRC-P21, SRC-P22 |
| FORM-20 | 부수 주문 모듈. 모든 Leaf에 적용 | [비용문구]=피고가 한 사람이면 "피고가", 둘 이상이면 "피고들이", [가집행항번호]=조립 후 금전 이행 항 또는 비금전 작위·부작위 이행 항의 실제 번호 | 소송비용은 [비용문구] 부담한다. 가집행선고가 필요하면 그 뒤에 "제[가집행항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덧붙인다 | 확인 항이나 의사표시 이행 항의 번호를 [가집행항번호]에 넣는 것(RULE-07); 소송비용 항을 두 번 이상 쓰는 것 | RULE-07, RULE-30, SRC-L03, SRC-L04 |
## 12. 금지 규칙
| 번호 | 금지 사항 | 근거 ID 또는 조건 |
|---|---|---|
| 1 | 단체 안의 지위에 관한 확인을 그 단체가 아닌 대표자·구성원 개인만을 상대로 구하지 않는다 | RULE-03, SRC-P04, SRC-P05, SRC-P06 |
| 2 | 단체를 함께 피고로 삼는다는 이유로 개인에 대한 지위 부존재 확인 항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지위를 주장하는 사람은 주문 안의 비당사자 표시로만 등장시킨다 | RULE-17, SRC-P04, SRC-P05 |
| 3 | 임기나 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기간형으로 바꾸지 않고, 반대로 권리의무 존속 근거 없이 현재형을 유지하지도 않는다 | RULE-08, SRC-L24, SRC-L25 |
| 4 | 선거 절차의 하자, 득표 수, 회의 소집 절차 위반, 심사 배점 같은 사실이나 결의의 하자 사유를 주문에 적지 않는다 | RULE-06, RULE-09, STOP-H02 |
| 5 | 순수한 종교상 자격·신분과 권징 자체의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재산관리권·대표권이 결부된 지위만 구한다 | RULE-05, SRC-P07, SRC-P08 |
| 6 | 국공립학교의 입학·불합격, 공무원 임용·시험, 그 밖에 행정처분으로 형성·박탈되는 지위를 민사 지위확인으로 구하지 않는다 | RULE-20, SRC-P17, SRC-L29 |
| 7 | 법령상 행정주체인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상 여부의 확인 없이 민사로 구하지 않는다. 조합의 행정주체성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송 형태에 관한 판시는 이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SRC-P25, STOP-V01 |
| 8 | 확인 항과 의사표시 이행 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RULE-07, SRC-L04, SRC-L08 |
| 9 | 낙찰자·적격심사대상자 지위 확인 주문에 낙찰 금액·낙찰률·평가점수를 적지 않고, 발주 기관장 개인을 피고로 세우지 않는다 | RULE-19, RULE-23 |
| 10 | 후속 입찰이나 상대 입찰의 무효를 법령상 열거 사유나 공공성·공정성의 현저한 침해 등 특별한 사정의 소명 없이 주문에 넣지 않고, 종전 입찰 취소의 위법을 후속 입찰의 무효 사유로 옮기지 않는다 | RULE-12, SRC-P21, SRC-P22 |
| 11 | 회원의 이용 대상 시설을 다룰 때 계약 당시 약정된 범위를 임의로 넓히지 않고, 동일성 내지 일체의 불가분성이 다투어지는 신설 시설을 판단 없이 빼지도 않는다 | RULE-22, SRC-P19 |
| 12 |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만이 원고인 상태를 나머지 구성원의 소외인 표시만으로 통과시키지 않는다. 공동수급체의 구성 방식과 권리 귀속에 따른 소송수행 권한은 이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SRC-L02, SRC-P24, STOP-V07 |
| 13 |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의 자격 문제를 이유로 입찰 전체가 무효라거나 무효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구 건설업법령의 도급한도액 합산 판시는 역사적 비교로만 쓰고, 현행 규율인 국가계약 시행규칙의 구성원별 무효와 지방계약 시행령의 잔존 구성원 참가적격 예외를 적용 법령에 따라 나누어 판단한다 | RULE-12, SRC-L14, SRC-L16, SRC-P24 |
| 14 | 기재례집에 실린 옛 표기(구 노동조합 관계 법령명, 예산회계법, 계약사무처리규칙, 건설업법시행령, 구 민사소송법 조문 번호)와 개인을 피고로 한 총무원장직 부존재 확인 기재례를 현행 규칙의 근거나 문형으로 옮기지 않는다 | SRC-P26, SRC-L09, SRC-L12, SRC-L13 |
| 15 | 확인 방향과 지위 종류를 문형이 바꾸지 않는다. 임원 지위의 소극-자기 확인을 구성원 문형으로, 입학예정자를 합격자로, 용역·물품 입찰을 공사입찰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 RULE-10, RULE-23 |
| 16 |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병합된 금전 청구를 일괄 보류하거나 일괄 신고 절차로 보내지 않는다. 채권의 성질을 먼저 분류한다 | RULE-27, SRC-L26, SRC-L27 |
| 17 | 지위확인 항에 연대·부진정연대·분할·공동의 표현을 쓰지 않는다 | RULE-28, SRC-L22 |
| 18 | 소가와 인지액에 관한 설명을 이 문서의 분기·문형·검증에 끌어들이지 않는다. 소가 산정은 별도의 소장·인지 업무에서 처리한다 | RULE-06 |
##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02 |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 권리·의무가 공통되거나 같은 사실상·법률상 원인 또는 같은 종류의 원인에서 생긴 경우의 공동소송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03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04 |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확인판결은 집행력이 없어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조문). 확인판결 제외는 조문의 적용 대상에 따른 해석이므로 그 취지로만 쓴다 |
| SRC-L05 |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확인의 소를 서면의 진정 여부 확정을 위해서도 제기할 수 있다는 특별 규정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지위확인 일반의 요건을 정한 조문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 판단은 판례로 보충한다 |
| SRC-L06 |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소송촉진법 특례의 적용 제외 대상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07 | 민사소송법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08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1항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L09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 근로자의 자유로운 조직·가입, 종사근로자 아닌 조합원의 활동 | 시행 2026. 3. 10. 법률 제21045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3667 | 원문대조 |
| SRC-L1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 설립신고 없는 노동조합의 보호 제한. 당사자능력과는 별개의 문제다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1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 제1항의 상속·영업양도·합병에 따른 회원 약정 승계, 제2항의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과 이에 준하는 절차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한 준용 | 시행 2026. 7. 29. 법률 제21596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605 | 원문대조 |
| SRC-L1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서 기재 사항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의한 계약 확정, 제11조 제1항 단서의 계약서 작성 생략 | 시행 2026. 6. 11. 법률 제21418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877 | 원문대조 |
| SRC-L1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 경쟁참가 자격 없는 자의 입찰과 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의 무효. 공동수급체에 관한 단서는 두고 있지 않다 |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38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893 | 원문대조 |
| SRC-L1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 제1항의 입찰무효 사유 열거. 제2항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자의 대표자 외의 구성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으면 그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607 | 원문대조 |
| SRC-L1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 지방자치단체 발주 입찰의 낙찰자 결정과 계약 확정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3973 | 원문대조 |
| SRC-L1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 입찰참가 자격 없는 자의 입찰 등의 무효. 단서는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에게 무효 사유가 있어도 그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으면 무효로 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38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149 | 원문대조 |
| SRC-L1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 열거 | 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령 제625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365 | 원문대조 |
| SRC-L18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제1항 본문의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특례이율, 제1항 단서의 장래이행의 소 제외, 제2항의 타당한 항쟁 범위 제외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 SRC-L1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는 2019. 6. 1. 전에 변론이 종결된 사건과 그 전에 발생한 분에 종전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 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 | 원문대조. 문형에는 수치를 넣지 않고 [소촉법특례이율]로 두며 출력 시점에 다시 확인한다 |
| SRC-L20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21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22 | 민법 제408조(분할채권관계) |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권리·의무를 가진다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23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 |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24 |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제1항 |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25 | 상법 제415조(준용규정) | 제386조를 감사에 준용한다. 퇴임감사에게도 같은 권리의무가 인정된다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2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31조, 제179조, 제180조 |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등은 회생채권이고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받지 못한다. 제179조가 정하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우선한다 | 시행 2026. 3. 1. 법률 제20577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2026. 3. 1. 시행 판본) |
| SRC-L2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 제473조, 제475조 |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 제473조의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한다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2026. 3. 1. 시행 판본) |
| SRC-L2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70조, 제172조, 제347조, 제464조 | 회생절차개시로 재산에 관한 소송이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은 수계할 수 있다. 이의채권은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채권 소송의 수계로 확정하며, 파산에서도 같은 수계 규정을 둔다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2026. 3. 1. 시행 판본) |
| SRC-L29 |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 제1호 항고소송, 제2호 당사자소송(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15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913 | 원문대조 |
| SRC-L30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3개월의 신청기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457 | 원문대조 |
| SRC-P01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 | 확인의 이익 요건. 단체 임원·당선인 지위의 적극 확인은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상급 단체를 상대로 한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의 이익이 없다. 전원합의체 아님 | 2024. 1. 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39 | 원문대조. 적극 확인의 피고적격 근거로만 쓰고 소극 확인 일반으로 넓히지 않는다 |
| SRC-P02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회사에관한소송) |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원칙적 불허와 예외, 확인의 이익의 직권조사, 임기 만료 이사의 과거 기간 지위 확인과 보수만 남은 경우의 구별 | 2022. 6. 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701 | 원문대조 |
| SRC-P03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징계처분무효확인)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이 유효·적절하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 2010. 10.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590 | 원문대조. 개별 징계 효력 사건의 예외이므로 단순 보수 분쟁 일반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
| SRC-P04 |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종회의원선거무효확인등) | 법인 아닌 사단인 종교단체의 대표자·구성원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을 단체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제기하면 판결의 효력이 단체에 미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단체와 개인을 함께 피고로 삼은 사안에서 개인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다 | 2015. 2. 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045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 | 이사선임결의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법인이므로 법인 아닌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지위 부존재 확인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고, 법인을 상대로 결의 효력 확인을 구하면서 아울러 개인을 피고로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같다 | 2010. 10.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749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 판결(건물명도등) | 재산관리권이 있는 주지 지위의 적극 확인은 임면권이 귀속된 단체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 2011. 2. 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8141 | 원문대조 |
| SRC-P07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주지해임무효확인) | 종교단체 내부 징계·지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요건. 구체적 권리·법률관계의 분쟁이 있고 교리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 것 | 2005. 6.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31 | 원문대조 |
| SRC-P08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 | 종교단체 내부관계는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지 않는 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고 교인 신분에 관한 권징 자체는 대상이 아니다 | 2011. 10. 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8775 | 원문대조 |
| SRC-P09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결의부존재확인) | 유효한 후임 이사의 선임·등기가 있으면 종전 결의의 무효·부존재 확인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으로 귀착되어 권리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1996. 10.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90 | 원문대조. 임기 만료 지위 전부에 대한 일괄 규칙이 아니라 후임자 선임이 있는 사안의 판시다 |
| SRC-P10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노동조합원확인) | 조합원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가입을 특단의 사정 없이 거부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1996. 10. 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34 | 원문대조 |
| SRC-P11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60940 판결(종원지위확인) |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고, 성과 본이 모의 것으로 변경된 성년 자녀도 모가 속한 종중의 종원이 된다 | 2022. 5. 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961 | 원문대조 |
| SRC-P12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4398 판결(회장지위부존재확인등) | 종중 회장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종중을 피고로 심리하였다. 종중 규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무효이고, 대표자 선출에서 자율성의 한계를 일탈하면 법원이 후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 2024. 12.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587 | 원문대조 |
| SRC-P13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입회보증금반환등) |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개경쟁입찰 매각이나 그 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시설이 일괄 이전된 경우에도 인수인이 회원과의 약정 사항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2018. 10. 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6270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다수의견). 모든 수탁자·운영자에 대한 무조건 승계를 뜻하지 않는다 |
| SRC-P14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 | 필수시설 인수인의 회원 약정 승계는 등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생기고 재양도 시 다시 승계된다 | 2024. 2. 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01 | 원문대조 |
| SRC-P15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입회금반환) | 영업양도로 영업주체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다. 입회금 반환과 회원증 반환의 동시이행도 판단하였다 | 2015. 12. 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741 | 원문대조. 입회금 반환을 병합할 때에는 동시이행 관계를 따로 검토한다 |
| SRC-P16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 | 사립대학의 입학 관계를 민사로 심리하였고 입학사정권은 학칙 범위 내의 재량으로서 현저한 일탈·남용만 위법하다 | 2006. 7.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4603 | 원문대조 |
| SRC-P17 | 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누8255 판결(특별전형에관한불합격처분취소) | 국립대학 총장의 입학 특별전형에 관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고 입학시기가 지난 뒤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1990. 8.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7207 | 원문대조. 구 교육법령의 선발 기준을 현행으로 옮기지 않고 공법 전환의 근거로만 쓴다 |
| SRC-P18 | 광주고법 1993. 12. 10. 선고 93나400 판결(지부장지위확인, 확정) | 규약·세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노동조합 지부는 지방본부와 별개의 독립된 조직체이므로 지부장 지위확인의 피고적격은 지부에 있고 지방본부에는 없다 | 1993. 12. 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9728 | 원문대조(하급심 확정). 독립 지부에 관한 판시이므로 독자성이 없는 하부조직에 반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SRC-P19 | 서울고법 1999. 3. 24. 선고 98나16694 판결(회원확인, 상고기각) | 회원가입계약상 우선 이용 시설의 물적 범위는 계약 당시 이용 대상으로 약정된 시설에 한정되고, 신설 시설은 특별한 약정이 있었거나 기존 시설의 단순한 배치 변경·확장·증개축 또는 부대시설로서 동일성 내지 일체의 불가분성이 인정될 때만 포함된다 | 1999. 3.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0813 | 원문대조(하급심). 기재례집의 첫 청구취지에 대응하는 사건이며 청구 기각 판결이므로 인용 주문으로 쓰지 않는다 |
| SRC-P20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1603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낙찰자 결정은 계약의 편무예약이고 낙찰자는 계약체결 청구권을 가지며, 발주자는 입찰공고와 달리 주요 조건을 변경·추가할 수 없다. 낙찰 취소 사실만으로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 | 2006. 6. 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4576 | 원문대조. 편무예약 명제를 모든 민간 입찰에 일괄 확장하지 않는다 |
| SRC-P21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 공공 입찰 절차에 관한 국가계약법령은 내부규정이고, 위반이 있어도 공공성·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와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낙찰자 결정·계약이 무효가 된다 | 2001. 12.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800 | 원문대조 |
| SRC-P22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 순위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종전 입찰 취소와 새로운 입찰·낙찰자 결정·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적격심사가 법령·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도 공공성·공정성의 현저한 침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무효가 되고, 종전 입찰 취소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새로운 입찰이 그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 | 2022. 6. 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317 | 원문대조 |
| SRC-P23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41454 판결(낙찰자지위확인) | 낙찰자의 지위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그치고 계약당사자의 지위와 다르다. 입찰서에 첨부한 산출내역서의 정정 방식과 담합의 의미를 판시하였다 | 1994. 12. 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1184 | 원문대조. 판시의 정정 방식·담합 부분은 구 예산회계법령과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현행 입찰무효 판단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 SRC-P24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3859 판결(낙찰자지위확인) | 구 건설업법시행령의 도급한도액 합산에 관한 판시로서, 공동수급업체 중 1개 업체의 계약비율에 따른 금액이 자신의 도급한도액을 넘더라도 합산액이 낙찰가격을 넘으면 입찰이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다 | 1997. 7.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5460 | 원문대조. 근거 법령이 구법이므로 역사적 비교로만 쓰고 현행 자격·무효 판단은 SRC-L14와 SRC-L16으로 한다 |
| SRC-P25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총회결의무효확인) |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행정주체이고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다 | 2009. 9. 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443 | 원문대조. 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시이고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송 형태에 관한 판시가 아니므로 그 확장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 SRC-P26 | 서울지법 1999. 10. 1. 선고 99가합6550 판결(총무원장직부존재확인) | 기재례집의 총무원장직 부존재 확인 예시에 대응하는 하급심 사건으로, 개인을 피고로 한 자격 부존재 확인 주문이 실려 있다 | 1999. 10. 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0948 | 원문대조(하급심). 이 문형은 재현하지 않는다. 개인을 상대로 한 지위 부존재 확인은 SRC-P04와 SRC-P05에 따라 부적법하므로 단체를 피고로 한 FORM-09로 바꾸어 쓴다 |
확인되지 않아 규칙으로 쓰지 않는 항목: 기재례집이 조합원확인 청구의 참조판례로 든 수원지법 1997. 7. 11. 선고 97가합1788 판결은 공식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원용하지 않고, 조합원 지위의 근거는 SRC-P10으로 한다. 법령상 행정주체인 조합의 조합원 지위 확인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에 관한 판례와, 공동수급체의 구성 방식과 권리 귀속에 따라 구성원 일부만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각각 STOP-V01과 STOP-V07을 거쳐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CHECK-ID | 확인 내용 | 실패 시 |
|---|---|---|
| CHECK-01 | 확인 대상이 사법상 지위이고 전용 사건종류나 결의·권리·물권·증서 확인, 공법상 지위에 속하지 않는가 | STOP-R01, STOP-R02, STOP-R03 중 해당하는 곳으로 전환 |
| CHECK-02 | 확인 대상이 현재의 지위인가. 임기·기간이 끝났으면 권리의무 존속 근거를 확인했고, 과거 기간형이면 시점과 종점이 날짜로 특정되었는가 | STOP-V04 |
| CHECK-03 | 피고가 그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인 단체 또는 상대방인가. 개인만을 피고로 세우거나 개인에 대한 지위 부존재 확인 항을 넣지 않았는가 | STOP-V02 |
| CHECK-04 | 확인 방향이 입력값 그대로 [확인문언]에 반영되었고 지위명이 정관·규약·공고의 정식 표기 그대로인가 | RULE-10에 따라 수정한 뒤 다시 검사 |
| CHECK-05 | 주문의 특정 요소가 모두 값으로 채워졌는가 | STOP-C01 |
| CHECK-06 | 확인 항이 확인 문언으로 끝나고 청구원인, 하자 사유, 금액, 점수, 순위 산정 근거가 섞이지 않았는가 | RULE-06에 따라 삭제한 뒤 다시 검사 |
| CHECK-07 | 확인 항과 의사표시 이행 항에 가집행선고가 붙지 않았고, 가집행 항 번호가 조립 후의 실제 번호와 일치하는가 | RULE-30에 따라 수정 |
| CHECK-08 | 소송비용 문구의 단복수와 복수 원고의 "각" 표기가 당사자 수와 일치하고 소송비용 항이 한 번만 있는가 | 수정한 뒤 다시 검사 |
| CHECK-09 | 회원의 이용 대상 시설이 계약 당시 약정된 범위로 적혔고, 다툼 있는 신설 시설은 동일성 내지 일체의 불가분성 판단을 거쳤는가 | RULE-22에 따라 쟁점 표시 후 확인 |
| CHECK-10 | 하부조직 장의 주문에 조직 경로가 모두 적혔고 "피고" 표시가 확정된 피고 앞에만 붙었는가 | STOP-V05 |
| CHECK-11 | 입찰의 목적 종류와 단계·순위, 시험의 지위명이 입력값 그대로 반영되었는가 | RULE-23에 따라 수정한 뒤 다시 검사 |
| CHECK-12 | 입찰 후 사정에도 현재의 확인의 이익이 남아 있음을 판정했고, 무효 확인을 병합했다면 무효 사유가 소명되었는가 | STOP-V08 |
| CHECK-13 | 금전 병합 여부와 관계없이 §8의 4대 게이트가 각각 판정되었고, 병합이 있으면 구간 배열이 문형에 그대로 옮겨졌는가 | Q-10A로 복귀 |
| CHECK-14 | 같은 소에서 과거 기간 지위확인과 그 기간의 금전 청구를 함께 구할 때 지위확인 부분의 이익을 따로 소명했는가 | RULE-31에 따라 지위확인 항을 빼거나 소명 자료를 보완 |
| CHECK-15 | 대괄호 치환 변수가 남아 있으면 그 항목마다 사용자 질의를 붙였고 추정값이 들어간 자리가 없는가. 변수가 남은 산출물을 제출 준비 완료로 표시하지 않았는가 | 질의 목록을 출력하고 초안 상태로 종료 |
| STOP-ID | 구분 | 조건 | 처리 |
|---|---|---|---|
| STOP-H01 | HARD STOP | 종교단체 내부의 순수한 신앙상 자격·신분이거나 판단이 교리 해석을 요구함 | 작성 종료. 사유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님. 재산관리권·대표권이 결부된 다른 지위가 있으면 그 지위로 Q-03부터 다시 시작한다 |
| STOP-H02 | HARD STOP | 확인 대상이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 | 작성 종료. 사유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님. 그 사실이 근거가 되는 지위가 있으면 지위로 바꾸어 Q-00부터 다시 시작한다 |
| STOP-V01 | CURE·VERIFY | 법령상 행정주체인 조합 등의 구성원 지위로서 민사인지 공법상 당사자소송인지 불명 | 필요한 입력은 단체의 설립 근거 법령과 그 지위에 관한 소송 형태를 정한 판례다. 민사임이 확인되면 Q-03으로 재개하고, 공법상 법률관계로 확인되면 STOP-R03으로 간다. 확인 전에는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 STOP-V02 | CURE·VERIFY | 피고가 단체 아닌 개인이거나 개인에 대한 지위 부존재 확인 항이 들어 있음 | 필요한 입력은 그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인 단체의 정식 명칭과 대표자다. 개인을 피고에서 빼고 주문 안의 비당사자 표시로 바꾼 뒤 Q-04A로 재개한다 |
| STOP-V03 | CURE·VERIFY | 제3자의 지위 부존재를 구할 원고의 이해관계가 소명되지 않음 | 필요한 입력은 원고가 같은 지위를 주장하는 자료 또는 구성원으로서 단체 운영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다. 소명되면 Q-04A로 재개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종료한다 |
| STOP-V04 | CURE·VERIFY | 임기·기간이 끝난 뒤 권리의무 존속 근거나 현재 권리에의 영향이 소명되지 않음 | 필요한 입력은 결원 규정이 있는 법령·정관·규약, 후임자 취임 자료, 현재 남은 분쟁의 자료다. 존속이 확인되면 현재형으로 Q-06에 재개하고, 영향만 소명되면 과거 기간형으로 Q-06에 재개하며, 아무것도 소명되지 않으면 STOP-R04로 간다 |
| STOP-V05 | CURE·VERIFY | 하부조직의 독자적 규약·대표기관 유무가 불명 | 필요한 입력은 하부조직의 규약·세칙과 대표자 선출 자료다. 독자성이 있으면 하부조직을 피고로, 없으면 상위 단체를 피고로 하여 Q-06A로 재개한다 |
| STOP-V06 | CURE·VERIFY | 회원계약의 현재 상대방이 현재 운영한다는 사실 외에 승계 근거로 확인되지 않음 | 필요한 입력은 계약상 지위 승계 약정, 영업양도·상속·합병 자료,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의 자료, 위탁운영계약이다. 확인되면 Q-06C로 재개한다 |
| STOP-V07 | CURE·VERIFY | 공동수급체의 구성 방식·권리 귀속과 구성원 일부의 소송수행 권한이 확인되지 않음 | 필요한 입력은 공동수급협정서, 구성 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주계약자관리), 확인 대상 권리의 귀속, 원고 아닌 구성원의 참여 여부다. 구성원 전원이 원고가 되면 Q-07A로 재개하고, 일부만 원고인 채로 진행하려면 그 권한을 확인한 뒤에만 Q-07A로 재개한다 |
| STOP-V08 | CURE·VERIFY | 입찰 취소의 효력·권리 유보가 불명하거나 후속 입찰·낙찰·계약의 무효 사유가 소명되지 않음 | 필요한 입력은 취소 통지, 계약서와 권리 유보 자료, 법령상 열거 무효 사유 또는 공공성·공정성의 현저한 침해를 보여 주는 자료다. 이익이 확인되면 Q-07A로 재개하고, 무효 사유가 소명되면 Q-08로 재개하며, 소명되지 않으면 무효 확인 항을 빼고 Q-08로 재개한다 |
| STOP-V09 | CURE·VERIFY | 피고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되었고 병합 금전채권의 성질이 분류되지 않음 | 필요한 입력은 개시결정문, 채권의 발생 원인과 시기, 절차의 종류다. 공익채권·재단채권이면 일반 이행 항으로 Q-10A에 재개하고, 회생채권·파산채권이면 그 청구를 병합하지 않고 신고·조사확정 또는 소송 수계 절차로 보낸 뒤 지위확인 항만으로 Q-10A에 재개한다 |
| STOP-C01 | CURE·VERIFY | 특정 요소나 당사자 수가 미확정이거나 대응하는 문형이 없는 조합임 | 미확정 항목을 대괄호 치환 변수로 두고 항목별 사용자 질의를 출력한다. 값이 들어오면 Q-09로 재개한다. 대응 문형이 없으면 즉흥 치환을 하지 않고 그 사실을 알린 뒤 종료한다 |
| STOP-R01 | ROUTE·TRANSFORM | 실질이 결의의 효력, 권리·채권·채무·물권, 증서의 진정 여부의 확인임 | 전환 목적지는 해당 확인 사건종류다. 결의는 총회·이사회·대의원회 등 결의 관련 사건종류로, 권리·물권은 채권부존재확인, 소유권 확인, 유치권 확인, 시설출입이용권, 주위토지통행권, 공탁금출급청구권, 기타 권리확인 중 해당하는 사건종류로, 서면의 진정 여부는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로 보낸다 |
| STOP-R02 | ROUTE·TRANSFORM | 근로자·교원·주주·분양권자의 지위임 | 근로자의 지위는 이 문서에서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해고·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민사로 다투려면 전용 사건종류인 근로자의 지위 등의 규칙을 따른다(SRC-L30). 교원의 지위, 주주권·주식질권 등,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도 각 전용 사건종류로 보낸다 |
| STOP-R03 | ROUTE·TRANSFORM | 행정처분으로 형성·박탈되는 지위이거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임 | 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으로,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은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낸다. 국공립학교 입학처분과 공무원 임용·시험이 여기에 해당한다 |
| STOP-R04 | ROUTE·TRANSFORM | 지위확인 없이 이행·형성만 구하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이행 청구로 바꾸어야 함 | 전환 목적지는 해당 이행 청구의 사건종류다. 보수·임금 청구, 입회금·이용료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계약체결 의사표시 청구 중 해당하는 것으로 보낸다 |
작성 종료 조건: Q-00에서 시작해 Q-12까지의 모든 답이 확정되고, 확정된 LEAF-ID의 기본 문형과 표시된 수정 모듈이 §9의 조립 순서로 배열되었으며, 변수가 모두 채워졌거나 남은 변수마다 사용자 질의가 붙었고, §14의 확인 항목 15개를 낱개로 모두 통과했을 때 청구취지를 출력하고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