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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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확인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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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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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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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표시명 | 분양권 확인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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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분양권확인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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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버전 | 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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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2026. 9. 3. (이 날 시행 중인 법령·판례를 적용본으로 삼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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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권확인청구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권확인청구_평가서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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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자료 | 취지기재례_분양권확인청구.pdf 9면(원본 1257~1265쪽) 기재례 1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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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확인의 소 중 분양받을 권리(수분양권·입주권·배정권·대토수령권·묘지 사용권 분양권·분묘기지권·분묘 수호·관리권을 포함한다)의 존재 확인, 그 권리 또는 분양계약상 해제권의 부존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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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제외 | 금전 이행(STOP-R01), 등기·계약체결·명의변경·인도 이행(STOP-R02), 계약당사자 지위 자체와 취소·해제의 효력 확인(STOP-R03), 처분을 전제로 한 공법상 확인(STOP-R04), 처분에 대한 불복(STOP-R05), 금전 병합항(STOP-R06), 토지소유자의 분묘 철거·인도(STOP-R07), 금전채무 부존재확인(STOP-R08), 분양보증 이행(STOP-R09), 도산절차 내 채권 확정(STOP-R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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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하여 §4 표의 선택지를 따라 내려간다. 실체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FORM을 찾고 §11에서 주문 문장과 변수 사전을 받은 뒤, 반드시 Q-10(병합)과 Q-11(부수 주문)을 거쳐 LEAF-13(결어)으로 마감한다. 출력 직전에 §14의 공통 CHECK 전부와 해당 조건부 CHECK를 통과시킨다. STOP에 도달하면 §14 표가 지정한 행동을 따르고, CURE와 VERIFY는 표가 지정한 재개 노드로 본류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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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면적·지번·동호수·계약일자·정관 조항·고시 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치환 변수(예: [계약일자])로 남기고 출력 말미에 "사용자 확인 필요 항목"으로 열거한다. 외부 확인 지시(등기·정관·관리처분계획·이주대책 공고·허가서 열람)를 수행할 수 없으면 같은 방식으로 치환 변수와 질의를 남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조문·판례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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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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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원칙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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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1 | 주문 문형 한정.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권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문형과 권리·해제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문형만 쓴다. 이행 문형이 주된 청구이면 이 문서를 떠난다(STOP-R01, STOP-R02). 이행항은 §9가 허용한 분묘 시설물 철거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병합한다. | SR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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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2 | 공·사법 관문은 피고의 명칭이 아니라 원고가 무엇을 다투는지로 정한다. 처분의 취소·무효·거부·부작위를 다투면 항고소송이다(STOP-R05). 처분을 전제로 이미 발생한 공법상 권리·지위의 귀속을 다투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STOP-R04). 권리가 사법상 분양계약·정관·관습법·제사주재자 지위에서 발생하거나 상대방이 사인이면 민사소송이다. 공법인이 당사자라도 분쟁의 실질이 사법상 분양계약이면 민사소송이고,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분쟁도 민사소송이다(다만 이행청구이므로 STOP-R02). | SRC-02, SRC-11, SRC-12, SRC-13, SRC-14, SRC-15, SRC-16, SRC-17, SRC-19, SRC-35, SRC-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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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3 | 확인의 이익. 원고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피고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확인을 구한다. 타인 사이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유효·적절성은 따로 심사한다. 같은 분쟁을 이행의 소로 해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과거의 법률관계와 순수한 사실관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이때는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STOP-C01에서 현재의 권리로 변환하거나 현재 분쟁과의 연결을 검증한 뒤 판정한다. | SRC-20, SRC-21, SRC-22, SRC-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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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4 | 특정 원칙. 주문은 권리표시, 목적물, 권원의 세 요소로 특정한다. 동호수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계약 또는 정관이 규모·수량으로 목적물을 정하고 있음을 입력으로 확인한 때에 한하여 규모·수량으로 특정한다.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급부가 없으므로 집행가능성 대신 주문 문면만으로 기판력 범위가 식별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 SRC-01, SRC-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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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5 | 부수 주문.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소송비용 부담 문구를 붙이고, §9가 허용한 철거 이행항이 병합된 경우 그 항에 한하여 가집행 문구를 붙인다. | SR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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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6 | 양도·전매·승계 관문. 원고 또는 피고가 권리를 양수한 자이면 STOP-V02에서 다음을 순서대로 판정한다. 주택법 제64조의 전매행위 제한(상속은 전매에서 제외), 주택법 제65조 제1항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와 같은 조 제2항의 공급계약 취소 의무, 같은 조 제6항의 선의·무관여 매수인에 대한 취소 금지와 제7항의 사전통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의 조합원 자격 제한과 같은 항 단서의 예외,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의 이주대책 권리 전매 금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의 택지·택지 공급대상자 지위 전매 금지, 장사법상 법인묘지의 재단법인 한정,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 허가. 상속은 위 제한의 예외이므로 상속인은 STOP-V02를 거치지 않는다. 채권자대위로 확인을 구하면 STOP-V06에서 별도로 판정한다. | SRC-03, SRC-04, SRC-05, SRC-06, SRC-07, SRC-29, SRC-41, SRC-42, SRC-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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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7 | 복수 당사자·지분 표기. 원고가 여럿이고 각자의 권리를 구하면 원고별 목적물을 낱개로 적고 말미를 각 확인하는 문구로 맺는다. 피고가 여럿인 확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한다는 표기만 쓰고 연대·공동의 부담 표현은 쓰지 않는다. 확인청구에는 부담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취득한 권리는 공동권리자와 지분을 낱개로 적으며 지분은 균등을 전제하지 않는다. 소송비용항의 피고 표기 단복수는 피고 수에 맞춘다. | SR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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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8 | 도산 관문. 피고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중단된 소송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만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관계있는 것은 그 절차로 보낸다(STOP-R10). 관리인과 파산관재인의 해제·이행 선택권은 개시 또는 선고 당시 채무자와 상대방이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에만 있으므로, 일방만 미이행이면 선택권을 전제하지 않는다. | SRC-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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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9 | 신구 규범의 시적 구분. 현행 규범을 설명할 때에는 현행 법령명을 쓰고, 권원이 된 과거의 계약·처분·고시는 그 발령기관·명칭·일자·번호를 원자료대로 보존한다. 과거 권원의 표기를 현행 기관·법령명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판례가 구법에 관한 것이면 구법 사안임을 밝히고 현행 조문과 대조한 뒤에만 규칙으로 쓴다. | SRC-03, SRC-04, SRC-05, SRC-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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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0 | 분묘 관련 권리의 규범. 분묘의 수호·관리권과 분묘기지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하나의 확인이 다른 하나를 당연히 포함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관습법상 물권으로 승낙형·양도형·시효취득형이 있고, 시효취득형은 2001. 1. 13. 전에 설치된 분묘에 한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한 점유로 성립한다. 지료는 시효취득형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 양도형에서는 원칙적으로 성립한 때부터 발생하고, 승낙형에서는 성립 당시의 약정에 따르며 그 약정은 기지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친의 연장자가 되나, 이 법리는 2023. 5. 11.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고 2008. 11. 20.부터 2023. 5. 11. 전까지 승계가 이루어진 사안에는 종전 법리가 적용된다. 지료의 계산과 토지소유자의 철거·인도 청구는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는다(STOP-R06, STOP-R07). | SRC-06, SRC-07, SRC-30, SRC-31, SRC-32, SRC-33, SRC-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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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1 | 근거 사용 규범. 규칙·문형·차단 조건은 §13에서 검증상태가 원문대조인 근거로만 세운다. 검증상태가 미검증인 SRC-38, SRC-39, SRC-45, SRC-46, SRC-47은 확인 후에만 원용하며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판시가 후속 판결로 변경된 SRC-18은 변경된 범위를 밝히고 그 범위 밖에서만 쓴다. 하급심 판결 SRC-36, SRC-37은 대법원 일반 법리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보조 근거로만 쓴다. | SRC-18, SRC-36, SRC-37, SRC-38, SRC-39, SRC-45, SRC-46, SRC-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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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2 | 청구 극성 규범. 적극적 확인은 원고의 권리가 현재 발생하여 존속하는지를 묻고, 소극적 확인은 피고가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생겼는지를 묻는다. 부존재를 구하는 청구에 권리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 SRC-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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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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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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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극성 | 필수 | 적극적 확인 / 소극적 확인 | 의뢰 취지 | ASK 후 Q-00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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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성질 | 필수 | 확인 / 이행 / 형성 | 의뢰 취지 | ASK 후 Q-00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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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카테고리 | 필수 | A 묘지·분묘 / B 주택·아파트 / C 토지·택지 / D 부존재 대상 | 분양계약서, 정관, 이주대책 공고, 묘지 관련 계약 | ASK 후 Q-01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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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다투는 대상 | 필수 | 처분의 취소·무효 / 거부·부작위 / 처분을 전제로 한 권리 귀속 / 사법상 계약·정관·관습법상 권리 | 처분 통지서, 고시, 계약서 | VERIFY(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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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법적 성격 | 필수 | 정비사업조합 / 신탁업자 / 토지주택공사등 / 지방자치단체·공법인 / 사업주체 / 주택조합 / 재단법인 / 사인 / 관리인·파산관재인 / 사업시행권 양수 회사 / 분양보증 승계인 | 법인등기, 사업시행자 지정·인가 고시 | VERIFY(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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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발생 근거 | 필수 | 사법상 분양계약 / 정관 / 관리처분계획 / 이주대책 확인·결정 /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 제사주재자 지위 | 계약서, 정관, 인가 고시, 확인·결정 통지서, 족보·제적 | VERIFY(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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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절차 단계 | 권리 발생 근거가 정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 모든 사건에서 필수 | 조합설립인가 전·후, 분양신청 기간 경과 여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전·후, 조합원분양계약 체결 여부 | 인가 고시, 분양신청 서류, 계약서 | VERIFY(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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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대책 절차 단계 | 권리 발생 근거가 이주대책인 모든 사건에서 필수 | 선정신청 전 / 신청 후 미결정 / 제외·거부 / 확인·결정 완료 / 선정 취소 / 공급유형 결정에 대한 불복 / 분양계약 체결 완료 | 이주대책 공고, 확인·결정 통지서, 취소 통지서, 계약서 | VERIFY(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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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전매 사실 | 조건부 | 양수 여부, 양수일, 양도인, 상속 여부, 전매제한 지역·주택 해당 여부, 시행자 동의 여부, 선의·무관여 소명 여부 | 양도계약서, 입주자모집공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고시, 소명 확인 통보 | VERIFY(STOP-V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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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기지권 성립 유형과 요건 | 권리 카테고리가 A이고 분묘기지권을 구하는 경우 필수 | 승낙형(승낙 시기·지료 약정) / 양도형(양도일·이장 특약 유무) / 시효형(설치일, 20년 점유, 외부 인식 표지) | 토지소유자 승낙서, 매매계약서, 현황측량도, 사진 | VERIFY(STOP-V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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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용 재산 승계 시점 | 권리 카테고리가 A이고 수호·관리권을 구하는 경우 필수 | 승계일, 공동상속인 협의 유무, 특별한 사정 유무 | 제적, 가족관계등록, 협의서 | VERIFY(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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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특정 자료 | 필수 | 별지 목록 / 동·호수·전용면적 / 규모·세대수 / 블럭·로트·면적 / 도면 부호·점·면적 / 묘지 내역표 | 등기사항증명서, 분양계약서, 지적도·측량도, 묘원 배치도 | CURE(STOP-C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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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원 특정값 | 조건부 | 계약일자, 계약 명칭, 정관 조항, 사업명·구역명, 고시 발령기관·일자·번호, 철거보상 대상 건물 표시 | 계약서, 정관, 고시 원본 | 치환 변수 +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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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계약 상대방 | 피고가 원계약 상대방이 아닌 경우 필수 | 원계약 당사자 명칭, 승계 원인(채무 인수·사업시행자 변경·보증약정) | 원계약서, 사업양도계약서, 보증약관, 변경 고시 | VERIFY(STOP-V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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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수와 관계 | 필수 | 단독 / 복수 원고 / 복수 피고 / 공동권리자와 각 지분 | 계약서, 가족관계등록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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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 여부 | 조건부 | 채권자대위로 구하는지,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 피보전채권 자료 | VERIFY(STOP-V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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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절차 | 조건부 | 없음 / 회생개시 / 파산선고, 개시·선고일, 쌍방 이행 완료 여부 | 법원 결정문, 공고, 등기 | VERIFY(STOP-V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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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의 소 가능성 | 필수 | 등기·계약체결·명의변경 청구가 현재 가능한지 | 이행 단계, 준공·사용검사 여부 | ASK 후 Q-04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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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관계 | 조건부 | 단순 / 주위적·예비적 / 선택적, 금전항 병합 희망 여부 | 의뢰 취지 | CURE(STOP-C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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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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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입 | 세부 유형 | 전형적 당사자 | 도달 LEA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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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 묘지 사용권을 타에 분양하여 사용료를 수령할 권리의 확인 | 원고 분양권 양수인·시공사, 피고 법인묘지 재단법인 | LEAF-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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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 | 분묘기지권의 확인 | 원고 분묘 수호·관리자, 피고 토지소유자 | LEAF-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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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 | 특정 분묘의 수호·관리권 확인과 상석·망주석 등 시설물 철거의 병합 | 원고 제사주재자·수호 종중, 피고 시설물 설치자 | LEAF-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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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 | 묘지를 분묘로 사용하게 할 의무의 확인 | 원고 분양권자, 피고 재단법인 | LEAF-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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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 | 사업주체가 건립하거나 건립하는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의 확인(별지 목록 또는 동호수 특정) | 원고 수분양자·조합원, 피고 사업주체·주택조합·재단법인 | LEAF-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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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 | 주택공급계약에 의한 수분양권의 확인(계약일자 특정) | 원고 계약자, 피고 원계약 상대방인 사업주체 | LEAF-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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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3 | 동호수 미확정 단계의 규모·수량 특정 수분양권 확인 | 원고 계약자·조합원, 피고 사인인 사업시행 주체 | LEAF-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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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4 | 철거보상·이주대책에 따른 입주권·특별공급 수분양권의 사인 상대 확인 | 원고 이주자 또는 양수인, 피고 양도인·경합 주장자 | LEAF-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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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5 | 무상수분양권의 확인 | 원고 무상 분양 대상자, 피고 사업시행 주체 | LEAF-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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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6 | 정비사업 분양권의 사인 사이 귀속 확인 | 원고 종전자산 취득자, 피고 양도인·전 소유자 | LEAF-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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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7 | 공동권리자와 함께 취득한 수분양권의 확인 | 원고 공동권리자 1인, 피고 사업시행 주체 | LEAF-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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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8 | 원계약 상대방이 아닌 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수분양권 확인 | 원고 계약자, 피고 사업시행권 양수 회사·보증 승계인 | LEAF-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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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 | 이주자택지·대토·택지 수분양권의 사인 상대 확인 | 원고 이주자 또는 양수인, 피고 양도인·경합 주장자 | LEAF-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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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 | 토지·택지 분양계약상 분양받을 권리의 확인(블럭·로트·면적 특정) | 원고 계약자 1인 또는 여러 명, 피고 시행 회사 | LEAF-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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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 | 분양계약 해제권의 부존재 확인 | 원고 수분양자, 피고 사업주체 | LEAF-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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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 | 수분양권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부존재 확인 | 원고 사업주체, 피고 계약자·양수인 | LEAF-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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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소송비용과 철거항 가집행의 결어 | 전부 | LEAF-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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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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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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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0 | 청구의 성질과 극성은 무엇인가? | 청구 성질, 청구 극성 | RULE-01, RULE-12 | 권리의 존재 확인 또는 부존재 확인 → Q-01. 금전 이행 → STOP-R01. 등기·계약체결·명의변경·인도 이행 → STOP-R02. 계약당사자 지위 자체 또는 취소·해제의 효력 확인 → STOP-R03. 금전채무 부존재확인 → STOP-R08. 손해배상·부당이득·지료 → STOP-R06. 토지소유자의 분묘 철거·굴이·토지 인도 → STOP-R07 | RULE-01, RULE-12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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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1 | 확인 대상 권리의 카테고리는 무엇인가? | 권리 카테고리 | §3 타입표 | A 묘지·분묘 → Q-02. B 주택·아파트 → Q-02. C 토지·택지 → Q-02. D 부존재 대상 → Q-02 | RULE-04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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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2 | 원고가 다투는 대상이 처분인가, 처분을 전제로 한 공법상 귀속인가, 사법상 권리인가? | 원고가 다투는 대상, 피고의 법적 성격, 권리 발생 근거, 정비사업 절차 단계, 이주대책 절차 단계 | RULE-02 | 처분의 취소·무효, 분양대상자 제외·분양거부, 이주대책대상자 제외·거부·선정 취소, 공급유형에 관한 결정의 거부, 부작위,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 자체 → STOP-R05. 확인·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이주대책 수분양권을 사업시행자 상대로 확인, 조합원 또는 위탁자 지위 확인, 인가·고시 전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의 효력 → STOP-R04. 사법상 분양계약·정관·관습법·제사주재자 지위에서 발생한 권리이거나 피고가 사인 → Q-03 | RULE-02, SRC-11, SRC-12, SRC-13, SRC-14, SRC-15, SRC-16, SRC-17, SRC-19, SRC-40 | 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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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3 | 청구 극성에 맞는 대상이 갖추어졌는가? | 청구 극성, 권리 발생 근거, 정비사업 절차 단계, 이주대책 절차 단계 | RULE-12 | 적극적 확인이고 권리가 현재 발생·존속 → Q-04. 적극적 확인이나 절차 미완으로 미발생 → STOP-V01. 적극적 확인이나 법령상 성립 불가 → STOP-H02. 소극적 확인이고 피고가 권리를 주장하여 원고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음 → Q-04. 소극적 확인이나 피고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음 → STOP-C03 | RULE-12, SRC-15, SRC-16, SRC-22, SRC-26, SRC-43 | 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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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4 |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 이행의 소 가능성, 피고의 법적 성격 | RULE-03 | 등기·계약체결 이행청구가 현재 가능 → STOP-R02. 대상이 순수한 사실관계 또는 과거의 법률관계 → STOP-C01. 확인판결로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상대방 → STOP-C03. 통과 → Q-05 | RULE-03, SRC-20, SRC-21, SRC-22, SRC-36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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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5 | 권리의 취득 경위에 제한 규정이 걸리는가? | 양도·전매 사실, 대위 여부 | RULE-06 | 상속으로 취득 → Q-06. 양수로 취득 → STOP-V02. 채권자대위로 구함 → STOP-V06. 원시취득이고 대위가 아님 → Q-06 | RULE-06, SRC-03, SRC-04, SRC-05, SRC-24, SRC-25, SRC-26, SRC-41, SRC-42, SRC-43 | STOP-V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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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6 | 당사자 구조에 별도 검증이 필요한가? | 피고의 법적 성격, 원계약 상대방, 당사자 수와 관계, 도산절차 | RULE-07, RULE-08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묘역 분양권이 권원 → STOP-V03. 사업시행권 양수 회사가 피고 → STOP-V05. 분양보증 승계인 또는 그 밖에 원계약 상대방이 아닌 자가 피고 → STOP-V07. 도산절차 있음 → STOP-V04. 검증 사유 없음 → Q-07 | RULE-07, RULE-08, SRC-01, SRC-08, SRC-23, SRC-29, SRC-07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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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7 | 분묘 물권의 성립·존속이 확인되었는가? | 분묘기지권 성립 유형과 요건, 제사용 재산 승계 시점 | RULE-10 | 권리 카테고리가 A가 아님 → Q-08. 분묘기지권을 구하고 유형별 요건이 확인됨 → Q-08. 수호·관리권만 구하고 승계 시점과 협의 여부가 확인됨 → Q-08. 요건 미확인 → STOP-V08. 시효취득형인데 분묘가 2001. 1. 13. 이후 설치됨 → STOP-H02 | RULE-10, SRC-06, SRC-30, SRC-31, SRC-32, SRC-33, SRC-34 | STOP-V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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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8 | 목적물·권리표시·권원을 §7 기준으로 특정할 수 있는가? | 목적물 특정 자료, 권원 특정값 | RULE-04 | 특정 가능 → Q-09. 별지 목록·도면·내역표·규모·계약상 규모 조항 중 어느 것도 없음 → STOP-C02 | RULE-04, SRC-24 | STOP-C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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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9 | 세부 유형에 대응하는 실체 LEAF는 무엇인가? | 권리 카테고리, 세부 유형, 당사자 수와 관계 | §3 타입표 | A1 → LEAF-01. A2 → LEAF-02. A3 → LEAF-03. A4 → LEAF-14. B1 → LEAF-04. B2 → LEAF-05. B3 → LEAF-06. B4 → LEAF-07. C1 → LEAF-07. B5 → LEAF-08. B6 → LEAF-10. B7 → LEAF-15. B8 → LEAF-16. C2 → LEAF-09. D1 → LEAF-11. D2 → LEAF-12 | RULE-04, RULE-07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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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 병합 관계가 확정되었는가? | 병합 관계 | §9 | 실체 LEAF의 주문을 받은 뒤 진입한다. 병합 관계 미확정 → STOP-C04. 단순 병합 확정 → Q-11. 주위적·예비적 병합 확정 → §9 배열 후 Q-11. 선택적 병합 확정 → §9 배열 후 Q-11. 금전항 병합 희망이고 아직 분리하지 않음 → STOP-R06(분리 완료를 기록한다). 금전항 분리 완료가 기록됨 → Q-11 | RULE-07, SRC-01 | STOP-C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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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1 | 부수 주문을 붙이는가? | 병합 관계 | RULE-05 | 철거 이행항이 병합됨 → 그 항 번호를 기록하고 LEAF-13. 확인항만 있음 → LEAF-13 | RULE-05, SRC-01 | LEAF-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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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분기 복귀 규칙: STOP-C01, STOP-C02, STOP-C03, STOP-C04, STOP-V01, STOP-V02, STOP-V03, STOP-V04, STOP-V05, STOP-V06, STOP-V07, STOP-V08은 §14 표가 지정한 재개 노드로 본류에 복귀한다. STOP-R06은 금전항을 분리한 뒤 Q-10으로 한 번만 복귀하며 분리 완료 기록이 있으면 다시 진입하지 않는다. STOP-H01, STOP-H02와 나머지 ROUTE는 이 문서에서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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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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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구조는 확인항과 소송비용항이다(RULE-01, RUL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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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극적 확인은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문형으로, 소극적 확인은 권리 또는 해제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문형으로 적는다. 원고를 주어로 삼은 기재례는 원고에게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형태로 통일한다(RUL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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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무의 확인은 독립한 청구로도, 권리 확인의 예비적 청구로도 쓸 수 있다. 어느 쪽으로 할지는 사용자의 의사로 정하고, 어느 경우에도 RULE-03의 확인의 이익을 따로 판정한다(LEAF-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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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자 범위나 규모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구성은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하되, 공동권리 확인을 처음부터 주위적으로 구하는 것도 허용한다(LEAF-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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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항은 분묘 시설물 철거에 한하여 병합한다. 그 밖의 이행은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 넣지 않는다(STOP-R01, STOP-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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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묘의 수호·관리권과 분묘기지권을 함께 구할 때에는 각각을 별개의 항으로 적는다. 하나의 항에서 다른 권리를 괄호로 포함시키지 않는다(RUL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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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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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 원고 표시 | 피고 표시 | 주문 표기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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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원고·단독 피고 | 원고 | 피고 | 원고에게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문형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형 | RULE-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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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원고가 각자의 권리를 구함 | 원고 [원고명] 별로 표시 | 피고 | 원고별 목적물을 낱개로 적고 각 확인하는 문구로 맺는다 | RULE-07, SR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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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 | 원고 | 피고들 | 피고들을 상대로 한다는 표기로 시작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맺는다 | RULE-07, SR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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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권리자가 있는 권리 | 원고 | 피고 | 원고에게 소외 공동권리자와 공동으로 해당 지분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지분은 균등을 전제하지 않고 입력값을 그대로 적는다 | RULE-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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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양수인 | 원고 | 피고 | 권원에는 권리의 발생 근거만 적고 양도 사실은 적지 않는다. 양도 제한 판정은 STOP-V02 | RULE-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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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사업시행권 양수 회사 | 원고 | 피고 [양수회사] | 채무 인수 또는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승계가 확인된 때에만 피고로 삼는다(STOP-V05).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 변동은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권리·의무가 승계된다 | SRC-03, SRC-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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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분양보증 승계인 등 원계약 상대방이 아닌 자 | 원고 | 피고 [승계인] | 원계약 상대방과 계약을 그대로 보존한 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로 확인 대상을 구성한다(FORM-15). 보증약정은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수익의 의사표시와 보증조건 성취를 따로 확인한다(STOP-V07). 현행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 이행 청구는 STOP-R09 | SRC-07, SRC-10, SRC-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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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 | 원고 | 채무자 [사업주체]의 관리인 [성명] 또는 파산자 [사업주체]의 파산관재인 [성명] | STOP-V04 판정 후 표시한다 | RULE-08, SRC-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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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 | 원고 [대위채권자] | 피고 |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확인의 이익을 모두 확인한 때에만 진행한다(STOP-V06). 확인되지 않으면 주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 RULE-06, SR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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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문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STOP-R04) | SRC-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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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상속으로 권리를 취득한 자는 주택법 제64조 제1항, 주택법 제65조 제1항,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이 각 전매에서 상속을 제외하므로 STOP-V02를 거치지 않고 Q-06으로 간다(SRC-03, SRC-04, SRC-05, SRC-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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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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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특정 요소 | 문형 예(가상)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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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등기 또는 동호수 확정) | 별지 목록 또는 소재지·단지명·동·호수·전용면적 |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 RULE-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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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동호수 미확정) | 사업·구역명과 규모·수량. 계약 또는 정관이 규모·수량으로 목적물을 정하고 있음을 입력으로 확인한 때에만 쓴다 | 피고가 시행하는 ○○구역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신축되는 아파트 중 84㎡ 규모 아파트 1세대 | RULE-04, SRC-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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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원 | 계약일자와 계약 명칭, 정관 조항, 사업명, 고시의 발령기관·일자·번호, 철거보상 대상 건물 표시 | 2024. 3. 5. 체결된 주택공급계약, 피고 정관 제8조 제1항 제1호, 건설부 1989. 3. 4. 고시 제70호 | RULE-04, RULE-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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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택지 | 사업지구명과 블럭·로트·면적 | ○○지구 20블럭 1로트 1,173㎡ | RULE-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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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자택지·대토 | 사업지구명과 용도·규모, 별지 도면 | ○○택지개발사업지구 별지 도면 표시 단독주택용지 50㎡ 규모 | RULE-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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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지 사용권 | 묘원명·묘역과 별지 내역표의 기수·면적 합계 | ○○공원묘원 1차 묘역 중 별지 내역표 기재 순묘지 1,472기 면적 합계 6,000㎡ | RULE-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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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기지 | 토지 표시와 별지 도면의 점 열거·선 내 부호·면적 |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가) 부분 270㎡ | RULE-04, RULE-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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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 수호·관리권 | 토지 표시와 도면 지점 부호, 피장자와 원고의 관계 | 별지 도면 표시 (ㄱ) 지점에 설치된 분묘(원고의 9대조 망 [피장자]의 분묘) | RULE-10, SRC-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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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 대상 시설물 | 분묘를 기준으로 한 위치와 종류·수량 | 위 (ㄱ) 지점 분묘 직하 내계상에 설치한 상석 1개 | RULE-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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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권 | 계약 당사자·계약일자·목적물과 해제 사유 | 원고의 [위반조항] 위배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권 | RULE-03, SRC-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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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문만으로 기판력 범위가 식별되어야 한다. 별지를 인용할 때에는 별지 번호와 표제를 본문에서 부른다. 철거항은 집행관이 대상을 식별할 수 있도록 위치·종류·수량을 모두 적는다. 과거의 고시를 권원으로 적을 때에는 당시의 발령기관 명칭을 그대로 쓰고 현행 기관명으로 바꾸지 않는다(RUL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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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전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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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부분은 해당 없음이다.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확인 문형이어서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계산할 금액이 없다. 다음 네 게이트는 그럼에도 각각 명시적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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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 해당 없는 이유 | 금전항을 병합할 때 가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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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 | 확인판결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특례이율의 적용 여지가 없다 | 분양대금·위약금은 STOP-R01, 손해배상·부당이득·지료는 STOP-R06으로 보내고 그 사건종류 규칙에서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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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경합 | 확인 대상 권리에 이자가 붙지 않는다 | 분양계약상 연체이율 약정은 STOP-R01의 규칙에서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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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절차 | 금액 산정 문제는 없으나 절차적 성질 판정은 필요하다.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확인의 소만 수계로 계속하고, 관계있는 것은 STOP-R10으로 보낸다 | 회생채권·파산채권으로 신고할 금전항은 STOP-R01, STOP-R06의 규칙에서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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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확인청구에는 연대·부진정연대·분할의 부담구조가 없고 피고들을 상대로 한다는 표기만 쓴다 | 복수 피고에게 금전을 구하면 STOP-R01, STOP-R06의 규칙에서 부담구조를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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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ID: SRC-08, SRC-09, SRC-44, RULE-07, RUL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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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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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사용 조건 | 배열 | 이중만족 방지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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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병합 | 원고별 또는 목적물별로 청구가 병존하고 사용자가 단순 병합을 확정함 | 한 항 안에 원고별·목적물별로 낱개로 열거하고 각 확인하는 문구로 맺는다 | 목적물이 겹치지 않도록 블럭·로트·동호수·지분을 분리한다 | RULE-07, SR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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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예비적 병합 | 권리 확인과 의무 확인, 단독 권리와 공동 권리처럼 양립하지 않는 구성이고 사용자가 순위를 확정함 |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를 나누어 적고 각각에 소송비용항을 둔다 |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배척될 때에만 심판되므로 중복이 없다 | SR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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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병합 |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여러 권원이 있고 사용자가 선택적 관계를 확정함 | 각 선택지의 권원·목적물·권리표시를 모두 채워 낱개로 적는다 | 같은 목적물에 대한 지분 합계를 점검한다 | SR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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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기지권 확인항과 수호·관리권 확인항 | 두 권리를 함께 구하고 각각의 성립 요건이 확인됨 | 수호·관리권 항과 분묘기지권 항을 별개의 항으로 배열한다 | 두 항의 도면 부호를 대응시켜 대상 분묘를 일치시킨다 | RULE-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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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항과 철거 이행항 | 분묘 수호·관리권 확인과 시설물 철거 | 확인항, 철거항, 소송비용항, 철거항에 대한 가집행항의 순서로 배열한다 | 철거 대상을 확인 대상 분묘와 같은 도면 부호로 연결한다 | RULE-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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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항 병합 | 이 문서에서 작성하지 않음 | 해당 항만 STOP-R01 또는 STOP-R06으로 분리하고 분리 완료를 기록한다 | 분리 완료 기록이 있으면 Q-10에서 다시 분리 절차에 들어가지 않는다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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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가집행 | 모든 LEAF | 소송비용은 피고 또는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문구를 붙인다. 확인항만 있으면 가집행 문구를 쓰지 않고, 철거항이 있으면 그 항에만 붙인다 | 해당 없음 | RULE-05, SR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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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이행 |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는 동시이행 문구를 붙일 급부가 없다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RUL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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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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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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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1 | Q-09에서 A1을 선택. 피고가 법인묘지를 허가받은 재단법인이고 STOP-V03을 통과 | FORM-01 | [묘지소재지], [묘원명], [묘역], [내역표번호], [기수], [면적] | RULE-06, SRC-06, SRC-28, SRC-2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CHECK-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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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2 | Q-09에서 A2를 선택. Q-07에서 분묘기지권 유형별 성립 요건이 확인됨 | FORM-03 | [토지표시], [도면번호], [점열거], [부호], [면적] | RULE-10, SRC-30, SRC-31, SRC-32, SRC-3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CHECK-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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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3 | Q-09에서 A3을 선택. 원고가 제사주재자 또는 수호 종중이고 승계 시점이 확인됨 | FORM-04 | [토지표시], [도면번호], [지점부호], [관계], [피장자], [시설물위치], [시설물종류], [수량] | RULE-05, RULE-10, SRC-33, SRC-3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CHECK-08, CHECK-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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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4 | Q-09에서 B1을 선택. 목적물이 별지 목록 또는 동호수로 특정되고 피고가 사인인 사업주체·주택조합·재단법인 | FORM-05 | [권원문구], [목적물표시], [권리구] | RULE-02, RULE-04, SRC-04, SRC-2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CHECK-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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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5 | Q-09에서 B2를 선택. 계약일자가 특정되고 피고가 원계약 상대방 | FORM-06 | [계약일자], [목적물표시], [계약명] | RULE-04, SRC-04, SRC-2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CHECK-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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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6 | Q-09에서 B3을 선택. 계약 또는 정관이 규모·수량으로 목적물을 정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피고가 사인 | FORM-07 | [사업명], [건물종류], [전용면적], [수량] | RULE-04, SRC-2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CHECK-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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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7 | Q-09에서 B4 또는 C1을 선택.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이 완료되었고 피고가 양도인·경합 주장자인 사인이며 STOP-V02를 통과 | FORM-09 | [사업시행자], [사업명], [보상대상표시], [보상유형], [공급목적물], [권리구] | RULE-02, RULE-06, SRC-05, SRC-15, SRC-16, SRC-36, SRC-3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CHECK-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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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8 | Q-09에서 B5를 선택. 무상 분양의 권원이 계약 또는 정관으로 확인됨 | FORM-05 | [권원문구], [목적물표시], [권리구] | RULE-04, SRC-2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CHECK-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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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9 | Q-09에서 C2를 선택. 블럭·로트·면적이 특정되고 원고가 1인 또는 여러 명 | FORM-10 | [원고명], [사업지구], [블럭], [로트], [면적] | RULE-04, RULE-07, SRC-26, SRC-4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CHECK-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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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0 | Q-09에서 B6을 선택. 피고가 양도인·전 소유자인 사인이고 STOP-V02를 통과 | FORM-11 | [조합명], [구역명], [사업종류], [종전자산표시], [권원문구], [분양목적물] | RULE-02, RULE-06, SRC-03, SRC-4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CHECK-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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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1 | Q-09에서 D1을 선택. 피고가 해제권을 주장하여 원고 지위에 불안이 있음 | FORM-12 | [목적물표시], [계약일자], [계약명], [해제사유] | RULE-03, RULE-12, SRC-22, SRC-4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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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2 | Q-09에서 D2를 선택. 원고가 사업주체이고 피고가 권리를 주장함 | FORM-13 | [목적물표시], [계약일자], [계약명], [권리구] | RULE-03, RULE-12, SRC-04, SRC-22, SRC-4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CHECK-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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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3 | Q-11을 거친 모든 사건의 결어 | FORM-14 | [피고구], [철거항번호] | RULE-05, RULE-07, SRC-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CHECK-07, CHECK-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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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4 | Q-09에서 A4를 선택. 의무 확인을 독립 청구 또는 예비적 청구로 구하고 RULE-03의 확인의 이익이 확인됨 | FORM-02 | [묘지소재지], [묘원명], [묘역], [내역표번호], [기수], [면적] | RULE-03, SRC-06, SRC-20, SRC-2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CHECK-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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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5 | Q-09에서 B7을 선택. 공동권리자와 각 지분이 특정됨 | FORM-08 | [사업명], [건물종류], [전용면적], [수량], [공동권리자], [지분] | RULE-04, RULE-07, SRC-2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CHECK-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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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6 | Q-09에서 B8을 선택. STOP-V05 또는 STOP-V07을 통과하여 승계 원인이 확인됨 | FORM-15 | [원계약당사자], [계약일자], [목적물표시], [계약명] | RULE-08, SRC-07, SRC-10, SRC-23, SRC-3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CHECK-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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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산: 비종결 LEAF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 LEAF-14, LEAF-15, LEAF-16의 16개이고 모두 FORM을 가진다. FORM 15개의 도달 경로는 다음과 같다. FORM-01은 LEAF-01, FORM-02는 LEAF-14, FORM-03은 LEAF-02, FORM-04는 LEAF-03, FORM-05는 LEAF-04와 LEAF-08, FORM-06은 LEAF-05, FORM-07은 LEAF-06, FORM-08은 LEAF-15, FORM-09는 LEAF-07, FORM-10은 LEAF-09, FORM-11은 LEAF-10, FORM-12는 LEAF-11, FORM-13은 LEAF-12, FORM-14는 LEAF-13, FORM-15는 LEAF-16에서 각각 도달한다. 실체 LEAF는 모두 Q-10과 Q-11을 거쳐 LEAF-13으로 수렴한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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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례 대응: PDF 1257쪽은 LEAF-01과 LEAF-14, 1258쪽은 LEAF-02, LEAF-03, LEAF-04, 1258쪽 말과 1259쪽은 LEAF-07, 1259쪽의 공사 시행 특별공급 사안은 STOP-R05, 1260쪽은 LEAF-06과 LEAF-15, 1261쪽은 LEAF-08과 LEAF-05, 1261쪽 말과 1262쪽은 LEAF-10, 1262쪽과 1263쪽은 LEAF-09, 1264쪽은 LEAF-07, 1265쪽은 LEAF-11에 각각 대응한다. 부존재 확인 기재례는 LEAF-12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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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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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예시 값은 가상이다. 변수는 대괄호로만 표시한다. [권리구]와 [피고구]는 조사까지 포함한 값을 그대로 넣는 변수이므로 주문 안에 선택 안내나 조사 후보를 남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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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ID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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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1 | LEAF-01. 묘지 사용권 분양·사용료 수령권의 확인 | [묘지소재지] 소재지, [묘원명] 묘원 명칭, [묘역] 묘역 표시, [내역표번호] 별지 번호, [기수] 순묘지 기수, [면적] 합계 면적 | [묘지소재지] 소재 [묘원명] [묘역] 중 별지 [내역표번호] 내역표 기재 순묘지 [기수]기 면적 합계 [면적]㎡에 대한 사용권을 타에 분양하여 그 사용료를 수령할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원고가 자연인으로서 재단법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하여 일반에 재분양하려는 경우(STOP-H02).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 허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03) | SRC-06, SRC-28, SRC-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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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2 | LEAF-14. 분묘로 사용하게 할 의무의 확인. 독립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가능 | FORM-01과 같음 | 피고는 [묘지소재지] 소재 [묘원명] [묘역] 중 별지 [내역표번호] 내역표 기재 순묘지 [기수]기 면적 합계 [면적]㎡에 관하여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분묘로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 같은 분쟁을 의무 이행의 소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STOP-R02). 피고가 의무를 다투지 않는 경우(STOP-C03) | RULE-03, SRC-20, SRC-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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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3 | LEAF-02. 분묘기지권의 확인. LEAF-03과 함께 구할 때에는 별개의 항으로 배열 | [토지표시]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도면번호] 별지 번호, [점열거] 점 번호 열거, [부호] 선 내 부호, [면적] 부분 면적 | 원고에게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번호] 도면 표시 [점열거]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부호] 부분 [면적]㎡에 관한 분묘기지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시효취득형인데 분묘가 2001. 1. 13. 이후에 설치된 경우(STOP-H02). 유형별 성립 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08). 도면 없이 지번만으로 특정하는 경우(STOP-C02) | RULE-10, SRC-06, SRC-30, SRC-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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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4 | LEAF-03. 분묘 수호·관리권의 확인과 시설물 철거의 병합 | [토지표시], [도면번호], [지점부호] 분묘 위치 부호, [관계] 원고와 피장자의 관계, [피장자] 망인 표시, [시설물위치], [시설물종류], [수량] | 1.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번호] 도면 표시 [지점부호] 지점에 설치된 분묘(원고의 [관계] 망 [피장자]의 분묘)에 관한 수호·관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위 [지점부호] 지점 분묘 [시설물위치]에 설치한 [시설물종류] [수량]개를 철거하라. | 피장자가 누구인지의 사실 확인만을 구하는 경우(STOP-C01). 원고가 제사주재자 또는 수호 종중이 아닌 경우(STOP-C03). 이 항에 분묘기지권을 포함시키려는 경우(FORM-03을 별개의 항으로 쓴다) | RULE-10, SRC-33, SRC-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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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5 | LEAF-04, LEAF-08. 목적물이 별지 목록 또는 동호수로 특정된 주택 분양권의 확인 | [권원문구] 예를 들어 피고가 [사업명]에 따라 건립한 또는 피고 정관 제[조]조 제[항]항 제[호]호에 의하여. 없으면 공란, [목적물표시] 별지 목록 또는 동호수 표시, [권리구] 분양받을 권리가 또는 수분양권이 또는 무상수분양권이 중 하나를 그대로 넣는다 | 원고에게 [권원문구] [목적물표시]에 관한 [권리구] 있음을 확인한다. | 원고가 다투는 대상이 처분이거나 처분을 전제로 한 공법상 귀속인 경우(STOP-R04, STOP-R0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현재 가능한 단계(STOP-R02) | RULE-02, RULE-04, SRC-04, SRC-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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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6 | LEAF-05. 계약일자로 특정한 수분양권의 확인. 피고가 원계약 상대방인 경우에만 쓴다 | [계약일자], [목적물표시], [계약명] 주택공급계약 또는 분양계약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일자] 체결된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에 의한 수분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피고가 원계약 상대방이 아닌 경우(FORM-15를 쓴다). 계약이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취소된 경우(STOP-R03).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하기로 선택한 경우(STOP-V04) | RULE-04, RULE-08, SRC-04, SRC-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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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7 | LEAF-06. 규모·수량으로 특정한 단독 수분양권의 확인 | [사업명] 사업·구역명, [건물종류] 아파트·상가 등, [전용면적], [수량] 세대 수 | 피고가 시행하는 [사업명] 사업구역 내에 신축되는 [건물종류] 중 [전용면적]㎡ 규모 [건물종류] [수량]세대에 관한 수분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동호수가 이미 확정된 경우(FORM-05 또는 FORM-06을 쓴다). 계약·정관이 규모·수량으로 목적물을 정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C02). 원고가 다투는 대상이 처분이거나 처분을 전제로 한 공법상 귀속인 경우(STOP-R04, STOP-R05) | RULE-04, SRC-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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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8 | LEAF-15. 공동권리자가 있는 수분양권의 확인.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가능 | FORM-07의 변수와 [공동권리자] 소외인 표시, [지분] 원고의 지분. 지분은 균등을 전제하지 않고 입력값을 그대로 적으며 공동권리자가 여럿이면 낱개로 열거한다 | 피고가 시행하는 [사업명] 사업구역 내에 신축되는 [건물종류] 중 [전용면적]㎡ 규모 [건물종류] [수량]세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외 [공동권리자]와 공동으로 [지분]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공동권리자 또는 지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STOP-C02). 소외인에 대한 권리까지 확인을 구하려는 경우(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확인은 구하지 않는다) | RULE-07, SRC-01, SRC-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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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9 | LEAF-07. 철거보상 또는 이주대책으로 공급되는 목적물에 관한 사인 상대 확인 | [사업시행자] 공익사업 시행자 명칭, [사업명] 사업·지구명, [보상대상표시] 철거보상 대상 건물 또는 이주대책 대상 근거, [보상유형] 철거보상 또는 이주대책, [공급목적물] 장차 건립하여 분양하는 아파트 또는 이주자택지 [면적]㎡ 등, [권리구] 입주권이 또는 수분양권이 | [사업시행자]가 [사업명]의 시행에 따라 [보상대상표시]에 대한 [보상유형]으로 공급하는 [공급목적물]에 관한 [권리구]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피고가 사업시행자 자신인 경우(STOP-R04, STOP-R05).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이 없는 경우(STOP-V01).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이 적용되는 권리를 전매로 취득한 경우(STOP-H02). 확인판결로 이중양도의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상대방을 피고로 하는 경우(STOP-C03) | RULE-02, RULE-06, SRC-05, SRC-15, SRC-16, SRC-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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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0 | LEAF-09. 토지·택지 분양계약상 권리의 확인. 원고가 여럿이면 이 문장을 원고 수만큼 반복하여 한 항 안에 열거하고 말미를 각 확인하는 문구로 맺는다 | [원고명], [사업지구], [블럭], [로트], [면적] | 원고 [원고명]에게 [사업지구] 내 [블럭]블럭 [로트]로트 [면적]㎡를 분양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 택지개발촉진법이 적용되는 택지에서 공급계약 체결 전에 공급대상자 지위를 전매한 것을 권원으로 하는 경우(STOP-H02). 목적물이 블럭·로트·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STOP-C02) | RULE-04, RULE-07, SRC-26, SRC-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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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1 | LEAF-10. 정비사업 분양권의 사인 사이 귀속 확인 | [조합명], [구역명], [사업종류]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종전자산표시] 종전 토지·건물 표시, [권원문구] 예를 들어 [조합명] 정관 제[조]조 제[항]항 제[호]호 또는 [인가일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분양목적물] 건축시설·대지 | [조합명]이 시행하는 [구역명] [사업종류]에서 [종전자산표시]의 소유자에게 [권원문구]에 따라 분양되는 [분양목적물]을 분양받을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피고가 조합·신탁업자·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STOP-R04, STOP-R05).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의 제한 시점 이후에 양수하였고 같은 항 단서와 시행령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STOP-H02) | RULE-02, RULE-06, SRC-03, SRC-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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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2 | LEAF-11. 분양계약 해제권의 부존재 확인 | [목적물표시], [계약일자], [계약명], [해제사유] 피고가 주장하는 해제 사유를 위반 조항과 함께 적는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일자]자 [계약명]에 대하여 [해제사유]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피고가 이미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의 존속 자체를 다투는 경우(STOP-R03). 해제 사유가 된 위반 조항·행위·발생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치환 변수와 질의로 남긴다) | RULE-03, RULE-12, SRC-22, SRC-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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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3 | LEAF-12. 수분양권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부존재 확인 | [목적물표시], [계약일자], [계약명], [권리구] 수분양권이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 피고에게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일자]자 [계약명]에 의한 [권리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피고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 원고 지위에 불안이 없는 경우(STOP-C03). 주택법 제65조 제6항에 따라 선의·무관여 매수인으로 소명되어 취소가 금지되는 경우(STOP-H02) | RULE-06, RULE-12, SRC-04, SRC-22, SRC-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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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4 | LEAF-13. 결어 | [피고구] 피고가 또는 피고들이, [철거항번호] 철거항의 항 번호 | 소송비용은 [피고구] 부담한다. 철거항이 병합된 경우에는 다음 문장을 덧붙인다. 제[철거항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확인항만 있는데 가집행 문구를 붙이는 경우. 확인항에 연대·공동의 부담 표현이나 이자 문구를 넣는 경우 | RULE-05, RULE-07, SR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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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5 | LEAF-16. 원계약 상대방이 아닌 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수분양권의 확인 | [원계약당사자] 원계약 상대방 명칭, [계약일자], [목적물표시], [계약명] |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계약당사자]와 원고 사이에 [계약일자] 체결된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에 의한 수분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승계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05, STOP-V07).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 이행이나 환급을 구하는 경우(STOP-R09). 피고가 원계약 상대방인 경우(FORM-06을 쓴다) | RULE-08, SRC-07, SRC-10, SRC-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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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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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 적용 조건과 원규칙 | 차단 또는 보완 목적지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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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또는 처분을 전제로 한 공법상 귀속을 민사 확인 주문으로 쓰지 않는다 | RULE-02가 정한 관문에서 다투는 대상이 처분이거나 확인·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공법상 권리인 경우 | STOP-R04 또는 STOP-R05 | SRC-11, SRC-12, SRC-13, SRC-14, SRC-15, SRC-17, SRC-19, SRC-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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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존재를 구하는 청구에 권리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 RULE-12가 정한 극성 구분 | Q-03의 소극적 확인 경로 | SRC-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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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장자가 누구인지의 사실 확인만을 구하지 않는다 | RULE-03의 대상 요건 | STOP-C01 | SRC-20, SRC-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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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의 소가 가능한 단계에서 확인만 구하지 않는다 | RULE-03의 유효·적절성 요건 | STOP-R02 | SRC-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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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판결로 이중양도의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상대방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 RULE-03의 유효·적절성 요건 | STOP-C03 | SRC-20, SRC-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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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인이 재단법인으로부터 양수한 묘지 분양권으로 일반 재분양권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RULE-06의 장사법 관문. 법인묘지는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허가된다 | STOP-H02 | SRC-06, SRC-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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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기본재산인 묘역 분양권의 양도를 권원으로 하면서 주무관청 허가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지 않는다 | RULE-06의 허가 관문 | STOP-V03 | SRC-07, SRC-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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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 13. 이후 설치된 분묘에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RULE-10의 유형별 성립 요건 | STOP-H02 | SRC-06, SRC-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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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관리권 확인 항에 분묘기지권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 RULE-10의 권리 분리 | FORM-03을 별개의 항으로 배열 | SRC-30, SRC-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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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주재자 결정의 현행 법리를 2023. 5. 11. 전에 이루어진 승계에 적용하지 않는다 | RULE-10의 시간적 적용범위 | STOP-V01로 승계 시점 확인 | SRC-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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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촉진법이 적용되는 택지에서 공급계약 체결 전 공급대상자 지위의 전매를 권원으로 하지 않는다. 다른 근거법에 따른 공급권에 이 무효 규칙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RULE-06의 전매 관문. 근거법·양도일·선정 단계를 먼저 확인한다 | STOP-H02 또는 STOP-V02 | SRC-26, SRC-43, SRC-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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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이 적용되는 이주대책 권리를 전매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RULE-06의 전매 관문. 2022. 8. 4. 시행이고 부칙에 따라 시행 당시 공급대상 주택지·주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 STOP-H02 | SRC-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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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에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의 시점 이후 양수한 자의 조합원 분양권을, 같은 항 단서와 시행령의 예외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단하거나 원용하지 않는다 | RULE-06의 전매 관문. 제한 지역·시점에 해당하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만 차단한다 | STOP-V02 판정 후 STOP-H02 또는 Q-06 | SRC-03, SRC-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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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제65조 제2항만을 근거로 부존재 문형을 고르지 않는다 | RULE-06의 전매 관문. 같은 조 제6항의 선의·무관여 매수인 취소 금지와 제7항의 사전통지, 시행령의 소명 절차를 함께 판정한다 | STOP-V02 | SRC-04, SRC-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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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주택법 아래에서 전매 금지를 단속규정으로 본 판례를 현행 취소 의무 규정의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 RULE-09, RULE-11의 구법 대조 | 확인 후에만 원용 | SRC-24, SRC-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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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금지 가처분 결정만을 근거로 가처분등기 전에 이루어진 제3자의 취득을 부정하는 전제를 세우지 않는다 | 가처분은 등기로써 비로소 채무자와 제3자를 구속한다 | STOP-V02 | SRC-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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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항에 가집행선고, 연대·공동의 부담 표현, 이자·지연손해금 문구를 넣지 않는다 | RULE-05, RULE-07 | STOP-R01 또는 STOP-R06 | SR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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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에 의한 확인 주문을 대위 요건 확인 없이 생성하지 않는다 | RULE-06의 대위 관문 | STOP-V06 | SR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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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계약·처분·고시의 발령기관과 명칭을 현행 기관·법령명으로 바꾸어 적지 않는다 | RULE-09의 시적 구분 | 원자료 표기 보존 | SRC-03, SRC-04, SRC-05, SRC-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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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상태가 미검증인 근거를 규칙·문형·차단 조건의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 RULE-11 | 확인 후에만 원용 | SRC-38, SRC-39, SRC-45, SRC-46, SRC-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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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보증 이행, 분양대금 반환, 손해배상, 지료를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 넣지 않는다 | RULE-01의 문형 한정 | STOP-R01, STOP-R06, STOP-R09 | SRC-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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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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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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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01 | 민사소송법(법령ID 001700) 제34조, 제65조, 제70조, 제98조, 제213조, 제250조 | 이송, 공동소송,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소송비용, 가집행선고, 증서진부확인 | 2025. 7. 1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ID=001700&type=HTML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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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02 | 행정소송법(법령ID 001218) 제3조 제2호, 제7조, 제39조, 제40조 | 당사자소송의 정의·피고적격·관할, 이송 | 2026. 5. 1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ID=001218&type=HTML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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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0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령ID 009410) 제2조 제8호·제9호, 제27조 제1항, 제39조 제1항·제2항·제3항, 제72조, 제74조, 제79조, 제129조 | 조합원 자격,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투기과열지구 양수 제한과 단서 예외 일곱 가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분, 권리·의무 승계 | 법령 시행일 2026. 7. 1., 제39조 조문 시행일 2026. 7.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ID=009410&type=HTML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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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04 | 주택법(법령ID 001809) 제2조 제10호·제11호, 제11조,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1항·제2항·제6항·제7항 | 사업주체·주택조합 정의, 전매행위 제한과 상속 제외, 공급질서 교란 금지, 공급계약 취소 의무, 선의·무관여 매수인에 대한 취소 금지, 사전통지 의무 | 법령 시행일 2026. 8. 4., 제64조와 제65조 조문 시행일 2026. 8. 4.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ID=001809&type=HTML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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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05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령ID 009295) 제78조 제1항·제5항, 부칙(2022. 2. 3. 법률 제18828호) 제1조·제3조 | 이주대책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 의무,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의 소유권이전등기 전 전매 금지와 상속 제외, 위반 시 이주정착금 전환.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 8. 4. 시행, 부칙 제3조는 시행 당시 공급대상 주택지·주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 | 법령 시행일 2026. 6. 16., 제78조 조문 시행일 2026. 6. 16.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ID=009295&type=HTML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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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06 |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령ID 001794) 제14조 제1항·제4항·제5항, 제19조, 제27조 제1항·제3항 | 사설묘지의 종류, 법인묘지는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허가, 분묘 설치기간 30년과 1회 30년 연장,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토지사용권 주장 불가 | 법령 시행일 2025. 1. 24., 제14조와 제27조 조문 시행일 2025. 1. 24.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ID=001794&type=HTML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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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07 | 민법(법령ID 001706) 제42조 제2항, 제45조 제3항, 제185조, 제279조, 제539조, 제1008조의3 |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물권법정주의, 지상권, 제3자를 위한 계약, 제사용 재산의 승계 | 2026. 3. 17.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ID=001706&type=HTML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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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0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령ID 009930) 제59조 제1항·제2항, 제119조 제1항, 제335조 제1항 | 회생절차개시로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중단,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만 수계 가능, 개시 또는 선고 당시 쌍방이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에 한한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선택권 | 법령 시행일 2025. 6. 21., 제59조·제119조·제335조 조문 시행일 2025. 6. 2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ID=009930&type=HTML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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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0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령ID 001215) 제3조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대한 법정이율 특례와 그 적용 제외 | 2026. 6. 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ID=001215&type=HTML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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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0 | 주택도시기금법(법령ID 012226) 제26조 제1항 제2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업무 | 2026. 6. 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ID=012226&type=HTML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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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1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 구 도시재개발법 사안. 조합원 자격 확인은 당사자소송, 관리처분계획은 항고소송, 특정 목적물에 관한 수분양권의 직접 확인 불가 | 1996. 2. 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267 | 원문대조. 구법 사안이므로 배제·전환 근거로만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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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2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고, 관리처분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는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으로 제기되었으면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 | 2009. 9. 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44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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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3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10638, 10645 판결 |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만을 따로 떼어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그 소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여 행정법원으로 이송한 뒤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변경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에 관하여도 같다 | 2009. 10. 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283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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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4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 |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는 신탁업자를 상대로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 2025. 2. 2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440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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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5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 이주대책 수분양권은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공법상 권리이고, 제외·거부 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 다투며, 확인·결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고 특정 목적물에 관한 확인은 더욱 불가하다 | 1994. 5.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2079 | 원문대조. 다수의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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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6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4391, 14407 판결 |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이주대책 수분양권 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고, 사인을 상대로 한 확인은 민사소송이다 | 1995. 6. 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21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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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7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다13018 판결 |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결정의 취소는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 1994. 11. 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100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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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8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908 판결 | 이주대책이 사업시행자의 의무이고 자의적으로 제외된 자가 동일한 지위의 보장을 구할 수 있다는 실체 판시 | 1992. 7.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2947 | 원문대조. 쟁송 형태에 관한 부분은 SRC-15로 변경됨. 변경된 범위에서 민사 직행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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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9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0885 판결 | 공익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은 행정처분이고 그 쟁송방법은 항고소송이다 | 2014. 2. 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73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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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20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 확인의 소의 대상에는 타인 사이의 법률관계도 포함되나 유효·적절성은 따로 심사한다 | 1994. 11. 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1008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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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21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2008. 7. 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489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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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22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 확인의 이익의 일반 기준과 소극적 확인의 이익 | 2021. 6. 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79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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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23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208 판결 | 구 주택건설촉진법 사안. 주택분양보증약정은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보증인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다 | 1997. 9. 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843 | 원문대조. 구법 사안이므로 현행 보증제도와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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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24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7628 판결 | 구 주택법 사안.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과 입주자 모집절차에 관한 규정은 단속규정이고, 조합의 총유재산 처분에는 별도의 결의가 필요하다 | 2013. 7. 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899 | 원문대조. 구법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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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25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 | 구 주택법상 전매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이고 확인·결정 전 이주대책 수분양권의 전전매도가 문제된 사안 | 2011. 5. 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0865 | 원문대조. 구법 사안이므로 현행 주택법 제65조 제2항과 분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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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26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29393, 229409 판결 | 구 택지개발촉진법이 적용되는 택지에서 공급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진 택지분양권 매매는 무효이고 사후 동의로 치유되지 않는다 | 2017. 10.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873 | 원문대조. 구법 사안이므로 적용 근거법을 먼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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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27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5012 판결 | 분양금지 가처분은 가처분등기로써 비로소 채무자와 제3자를 구속한다 | 1997. 7.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578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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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28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60625 판결 | 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사안. 자연인이 재단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설묘지 분양권으로 일반에 재분양할 수 없다 | 1994. 3. 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336 | 원문대조. 현행 장사법 제14조 제5항과 취지가 같음을 대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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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29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747 판결 | 재단법인의 묘역 분양권을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것은 기본재산의 처분이므로 주무관청 허가가 없으면 무효이다 | 1994. 4.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312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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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30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장사법 시행일인 2001. 1. 13. 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한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의 존속 | 2017. 1. 1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85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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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31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021. 4. 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85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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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32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 판결 | 토지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승낙하면 승낙형 분묘기지권이 설정되고 성립 당시의 지료 약정은 기지 승계인에게 미치며,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하여 취득한 양도형 분묘기지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의무를 진다 | 2021. 9. 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78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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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33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 | 분묘의 관리 주체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범위 | 2007. 6.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16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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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34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되고, 이 법리는 판결 선고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2008. 11. 20.부터 이 판결 선고 전까지 승계가 이루어진 사안에는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된다 | 2023. 5.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931 | 원문대조. 이유 마의 시간적 적용범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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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35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3923 판결 |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분쟁은 사법상 분쟁이다 | 2010. 4. 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515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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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36 | 서울고등법원 1985. 8. 21. 선고 85나949 판결(제3민사부, 확정) | 장차 건립하여 분양할 아파트 입주권을 전전매수한 자가 당초의 철거민을 상대로 구한 입주권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로 이중양도의 불안이 제거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 | 1985. 8. 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6229 | 원문대조. 하급심이므로 SRC-20·SRC-22의 일반 법리와 함께 보조 근거로만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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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37 | 수원지방법원 1993. 7. 29. 선고 92가합21497 판결(제7민사부, 확정) | 공사가 시행한 이주대책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뒤의 당첨 취소와 계약 거부는 처분에 대한 불복 대상이다 | 1993. 7. 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9646 | 원문대조. 하급심이므로 SRC-17·SRC-19의 대법원 법리와 함께 보조 근거로만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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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38 |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97. 7. 2. 선고 94가합9739 판결 | 사업시행권 양수 회사의 채무 인수 부정과 가지적에 의한 목적물 특정 | 1997. 7. 2. | 없음 | 미검증.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에서 사건번호 조회 0건이고 별도로 제시된 판례일련번호 조회도 빈 응답이었다. 부존재로 단정하지 않으며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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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39 | 대법원 2009다46583으로 지시된 판결 | 조합원 분양권 확인 관련으로 지시됨 | 미상 | 없음 | 미검증.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0건. 부존재로 단정하지 않으며 근거로 쓰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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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40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만을 따로 떼어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그 소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여 행정법원으로 이송한 뒤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변경될 수 있다 | 2009. 9.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636 | 원문대조. 전원합의체가 아닌 판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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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41 | 주택법 시행령(법령ID 004949) 제74조의2 |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인한 주택 공급계약의 취소 제한과 취소 절차. 매수인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무관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 소명 요구·제출·확인 통보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 | 법령 시행일 2026. 8. 4., 제74조의2 조문 시행일 2026. 8. 4.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ID=004949&type=HTML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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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4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법령ID 009521) 제37조 제1항·제2항·제3항 |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단서의 소유·거주 기간, 공공재개발 관련 사업,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일곱 가지 경우. 제3항 제7호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예외를 정한다 | 법령 시행일 2026. 7. 1., 제37조 조문 시행일 2026. 7.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ID=009521&type=HTML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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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43 | 택지개발촉진법(법령ID 000242) 제19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전 전매 금지와 상속 제외,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권리·자격·지위 전매 금지, 위반한 법률행위의 무효와 공급계약 취소, 공급대상자가 위반한 경우 권리·자격·지위 자체의 무효 | 기준일 적용본은 2026. 1. 2. 시행본(법령일련번호 277037)이고 제19조의2의 조문 시행일도 2026. 1. 2.이다. 조문 문언은 2021. 1. 5. 전문개정 이후 같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7037 | 원문대조. 현행 법령 조회는 2025. 10. 1. 시행본을 반환하므로 기준일 적용본은 연혁 판본으로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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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4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법령ID 003984) | 금전채무 이행판결의 법정이율과 경과조치 | 2019. 6. 1.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ID=003984&type=HTML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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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45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로 지시된 판시 |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예외와 석명 | 미상 | 없음 | 미검증.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에서 해당 사건번호를 조회하지 못하였다. 확인 후에만 원용하며 과거 법률관계의 예외 판정은 SRC-20·SRC-22의 일반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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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46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해제 사유가 된 개별 위반 조항 | 미상 | 없음 | 미검증. 위반 조항·행위·발생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조문을 특정하기 전에는 해제권의 유무를 단정하지 않고 치환 변수와 질의로 남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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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47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으로 지시된 전매 예외 규정 | 시행자 동의와 전매 특례, 일부 한시 조건 | 미상 | 없음 | 미검증. 이 문서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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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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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출력 직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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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CHECK는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조건부 CHECK는 적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으로 기록하고 통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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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ID | 구분 | 확인 항목 | 통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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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1 | 공통 | 소송 형태 | 원고가 다투는 대상이 Q-02의 민사 경로에 있고, STOP-R04와 STOP-R05로 보내야 할 부분이 주문에 남아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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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2 | 공통 | 청구 극성과 대상 | 적극적 확인이면 권리의 발생·존속이, 소극적 확인이면 피고의 권리 주장과 현존하는 불안이 입력사실로 확인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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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3 | 공통 | 확인의 이익 | RULE-03의 요건이 확인되고, 이행의 소가 가능한 단계가 아니며, 사실관계나 과거 법률관계이면 STOP-C01의 변환 또는 예외 판정을 거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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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4 | 공통 | 특정 | §7의 특정 요소가 모두 채워졌거나 치환 변수와 질의로 남았고, 별지 번호와 표제가 본문에서 호출되며, 하나의 항 안에서는 같은 권리를 하나의 권리표시로 통일하였다. 서로 다른 권리를 병합한 경우에는 항을 나누었으므로 통일을 요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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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5 | 조건부. 규모·수량으로 목적물을 특정한 경우 | 규모형 특정의 근거 | 계약 또는 정관이 규모·수량으로 목적물을 정하고 있음이 입력사실로 확인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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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6 | 조건부. 원고 또는 피고가 양수인이거나 대위채권자인 경우 | 양도·전매·대위 관문 | STOP-V02 또는 STOP-V06의 판정 결과가 기록되었고 STOP-H02 사유가 없다. 주택법 제65조 제6항의 선의·무관여 소명 여부가 별도로 기록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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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7 | 조건부. 당사자가 복수이거나 공동권리자가 있는 경우 | 복수 당사자 표기 | 원고별 목적물과 각 지분이 낱개로 적혔고, 피고들 표기와 소송비용항의 단복수가 일치하며, 확인항에 연대·공동의 부담 표현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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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8 | 조건부. 병합이 있는 경우 | 병합 구조 | 사용자가 확정한 병합 관계와 표제가 일치하고, 각 청구의 특정 요소가 모두 채워졌으며, 금전항은 분리 완료가 한 번만 기록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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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9 | 공통 | 부수 주문 | 확인항에 가집행 문구가 없고, 철거항이 있는 경우에만 그 항에 가집행 문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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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0 | 공통 | 신구 규범의 시적 구분 | 현행 규범 설명에는 현행 법령명을 쓰고, 권원이 된 과거의 계약·처분·고시는 원자료의 발령기관·명칭·일자·번호를 그대로 보존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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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1 | 공통 | 미확정값 | 대괄호 치환 변수가 남아 있으면 사용자 확인 필요 항목에 전부 열거되었고, 주문 안에 선택 안내나 조사 후보가 남아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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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2 | 조건부. 권리 카테고리가 A인 경우 | 분묘 물권의 유형과 시간효 |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과 요건이 확인되었고, 수호·관리권과 분묘기지권이 별개의 항으로 배열되었으며, 제사주재자 법리의 적용 시점이 승계일과 대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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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3 | 조건부. 도산절차가 있는 경우 | 도산 절차의 성질 |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의 관계가 판정되어 수계로 계속할지 STOP-R10으로 보낼지가 정해졌고, 쌍방 미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에만 선택권을 전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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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4 | 공통 | 근거의 검증상태 | 주문과 차단 조건의 근거가 모두 §13에서 원문대조이고, 미검증 근거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는 표시와 함께 남았거나 쓰이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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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STOP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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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ID | 구분 | 발생 조건 | 행동 | 필요한 입력 또는 전환 목적지 | 재개 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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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1 | HARD STOP | 확인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순수한 사실관계이고, STOP-C01의 변환도 불가능하며 현재 분쟁과의 연결에 의한 예외도 인정되지 않음 | 작성을 중단하고 사유를 보고한다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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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2 | HARD STOP | 법령상 성립할 수 없는 권리. 자연인의 묘지 재분양권, 택지개발촉진법이 적용되는 택지의 공급계약 전 지위 전매, 2001. 1. 13. 이후 설치된 분묘의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이 적용되는 이주대책 권리의 전매 취득,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고 단서와 시행령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 양수 | 작성을 중단하고 법률가 확인을 요청한다 | SRC-03, SRC-05, SRC-06, SRC-28, SRC-30, SRC-42, SRC-43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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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1 | CURE | 사실확인형 문구 또는 과거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문구 | 현재의 권리에 관한 확인으로 문구를 변환한다. 변환할 현재의 권리가 없으면 현재 분쟁과의 연결과 확인의 유효·적절성을 판정하고, 둘 다 인정되지 않으면 STOP-H01 | 원고의 권리 귀속 근거, 현재 분쟁의 내용 | Q-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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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2 | CURE | 별지 목록·도면·내역표·규모 등 특정 자료가 없음 | 필요한 별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요청하고 치환 변수로 초안을 유지한다 | 등기사항증명서, 분양계약서, 측량도면, 묘원 내역표, 규모를 정한 계약·정관 조항 | Q-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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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3 | CURE | 피고가 권리를 다투지 않거나 확인판결로 원고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상대방임 | 권리를 부인하거나 경합하여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재선정할 것을 사용자에게 제안한다. 피고 변경은 사용자 선택을 받은 초안 보정이며 소송상 변경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 분쟁 상대방 확인 자료 | Q-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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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4 | CURE | 병합 관계가 확정되지 않음 | 단순·주위적 예비적·선택적 중 어느 관계인지 사용자에게 묻는다. 기본값으로 확정하지 않고 확정될 때까지 병합 표제를 출력하지 않는다 | 사용자의 병합 의사 | Q-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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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1 | VERIFY | 권리의 발생 여부나 절차 단계가 확인되지 않음 | 확인 후 재개한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치환 변수와 질의로 남긴다 | 확인·결정 통지서, 인가 고시, 분양신청 서류, 계약서, 승계 시점 자료 | Q-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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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2 | VERIFY | 원고 또는 피고가 권리를 양수한 자임 | RULE-06의 제한 규정별로 적용 지역·시점·시행자 동의·예외 사유·선의 무관여 소명을 판정한다. 허용이면 재개하고, 법령상 무효이거나 취득이 불가능하면 STOP-H02.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면 치환 변수와 질의로 남기고 차단하지 않는다 | 입주자모집공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고시, 양도계약서, 시행자 동의서, 소명 확인 통보 | Q-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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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3 | VERIFY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묘역 분양권의 양도가 권원임 | 주무관청 허가의 유무를 확인한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치환 변수와 질의로 남긴다 | 허가서 | Q-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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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4 | VERIFY | 피고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음 |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표시로 정정하고, 개시·선고 당시 쌍방이 모두 미이행이었는지와 해제·이행 선택 여부를 확인한다.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있는 소송이면 STOP-R10. 개시·선고 사실이나 이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면 치환 변수와 질의로 남긴다 | 법원 결정문, 관리인 선임 공고, 이행 내역 | Q-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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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5 | VERIFY | 사업시행권 양수 회사를 피고로 함 | 채무 인수 또는 도시정비법 제129조에 따른 승계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피고 재선정을 제안한다. 승계 부정과 미확인을 구별하여 기록한다 | 사업양도계약서, 사업시행자 변경 고시 | Q-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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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6 | VERIFY | 채권자대위로 확인을 구함 |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확인의 이익을 각각 확인한다.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주문을 생성하지 않고 질의로 남긴다 | 피보전채권 자료, 채무자의 권리행사 여부 | Q-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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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7 | VERIFY | 원계약 상대방이 아닌 자를 피고로 함 | 승계 원인을 확인한다. 보증약정이면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보증조건의 성취와 수익의 의사표시를 확인한다. 현행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 이행 청구이면 STOP-R09. 승계 원인을 확인할 수 없으면 치환 변수와 질의로 남기고 피고 재선정을 제안한다 | 원계약서, 보증약관, 수익 의사표시 자료 | Q-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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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8 | VERIFY |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이나 요건이 확인되지 않음 | 승낙형·양도형·시효취득형 중 어느 것인지와 그 요건을 확인한다. 시효취득형이면 설치일, 20년의 평온·공연한 점유,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지를 확인한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치환 변수와 질의로 남긴다 | 승낙서, 매매계약서와 특약, 현황측량도, 사진 | Q-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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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1 | ROUTE | 분양대금·중도금·위약금·연체료 등 금전 이행 | 해당 금전 이행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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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2 | ROUTE | 소유권이전등기·분양계약 체결절차·명의변경절차·인도 등 이행 | 해당 이행청구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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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3 | ROUTE | 계약당사자 지위 자체의 확인, 계약 취소·해제의 효력 확인 | 해당 지위 확인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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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4 | ROUTE | 처분을 전제로 이미 발생한 공법상 권리·지위의 귀속을 다툼. 확인·결정 후 이주대책 수분양권의 사업시행자 상대 확인, 조합원 또는 위탁자 지위 확인, 인가·고시 전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의 효력 |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전환한다. 확인 문형은 참고할 수 있으나 사건종류는 행정사건이다 | SRC-11, SRC-12, SRC-14, SRC-15, SRC-16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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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5 | ROUTE | 처분의 취소·무효, 거부, 부작위를 다툼. 분양대상자 제외·분양거부, 이주대책대상자 제외·거부·선정 취소, 공급유형에 관한 결정의 거부,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 조합설립인가처분 | 항고소송으로 전환한다 | SRC-13, SRC-17, SRC-19, SRC-37, SRC-40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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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6 | ROUTE | 손해배상·부당이득·지료 등 금전항의 병합 희망 | 해당 항만 금전 사건종류 규칙으로 분리하고 분리 완료를 기록한다. 나머지 확인항은 계속 진행한다 | 해당 없음 | Q-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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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7 | ROUTE | 토지소유자가 분묘의 철거·굴이·토지 인도를 구함 | 분묘 철거·토지인도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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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8 | ROUTE | 분양대금 등 금전채무의 부존재확인 | 채권부존재확인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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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9 | ROUTE | 분양보증기관을 상대로 한 보증 이행 또는 환급 | 보증금·분양대금 반환 이행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 SRC-10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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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10 | ROUTE | 확인의 소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있음 | 도산절차 내의 채권 확정 절차로 전환한다. 일반 수계로 계속하지 않는다 | SRC-08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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