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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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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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5 13:10:29 +09:00
co-authored by Claude Opu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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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결의무효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이사회결의무효 |
| 사건키 | 이사회결의무효 |
| 적용범위 | 법인(주식회사·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의료법인·국립대학병원·민법상 사단·재단·비법인 사단·재단·그 밖의 특수법인)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합의체 집행기관의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 부존재확인은 무효확인과 병합되는 범위에서 함께 다룬다. |
| 제외 |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STOP-R01), 사원총회·총회·대의원회 결의의 하자(STOP-R06), 임원 지위확인 단독 청구(STOP-R02), 부존재확인 단독 청구(STOP-R03), 결의에 기초한 후속 법률행위의 효력(STOP-R04), 금전청구(STOP-R05) |
|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_이사회결의무효.pdf(원책 1170면부터 1175면까지, 기재례 7건) |
| 실행 기준일 | 2026. 9. 3. |
| 버전 | v2 |
| 기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이사회결의무효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이사회결의무효_평가서_v1.md |
| 현행 법령 기준 | 상법(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 7. 23.) · 사립학교법(법률 제21073호, 시행 2026. 5. 12.) ·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20883호, 시행 2025. 10. 2.)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49호, 시행 2017. 12. 12.) · 의료법(법률 제21524호, 시행 2026. 4. 7.)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법률 제21351호, 시행 2026. 8. 20.)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 시행예정 법령 | 상법 법률 제21044호(시행 2026. 9. 10.)와 법률 제20991호·제21448호의 2027. 1. 1. 시행 부분, 의료법 법률 제21423호(시행 2026. 9. 11.)·법률 제21776호(시행 2026. 12. 10.)·법률 제21599호(시행 2027. 4. 29.), 민사소송법 법률 제21455호(시행 2028. 3. 1.)는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므로 규칙에 적용하지 않는다. 결의일이 시행일 이후인 사건이 들어오면 STOP-V02의 절차로 해당 시점 판본을 다시 확인한다. |
**30초 사용법.** 첫째, 2절 스키마로 사실을 채운다. 둘째, 4절 Q-00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각 노드의 선택지를 고른다. 셋째, Q-13이 지정한 Leaf를 10절 매트릭스에서 찾아 문형과 필수 변수를 확인한다. 넷째, 11절 문형에 변수를 대입한다. 다섯째, Q-14로 부수 주문을 조립한다. 여섯째, 14절 체크리스트 12개 항목을 모두 통과하면 출력한다. 도중에 STOP에 도달하면 14절의 해당 STOP 지시를 따른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날짜·성명·직위·안건은 추정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출력 말미에 "확인 필요 항목"으로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다. 다만 법인의 설립근거법, 결의기관의 법적 성립 여부, 하자의 사실관계는 청구의 종류와 적법성 자체를 바꾸므로 자리표시자로 대체하지 않고 지정된 STOP에서 확인을 받는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가정을 명시한 조건부 초안만 생성하고 확정 승인하지 않는다.
---
## 1. 최상위 원칙
| ID | 원칙 | 근거 |
|---|---|---|
| RULE-01 |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상법 제380조와 같은 특별규정이 없는 **일반 확인의 소**다. 제소기간·원고적격 제한·판결의 대세효 규정이 없고, 적법요건은 확인의 이익, 곧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이다. 상법 제380조와 그 준용 조문은 주주총회 결의에만 적용하며 이사회 결의에 원용하지 않는다. | SRC-L01, SRC-P14 |
| RULE-02 | **피고는 결의를 한 법인 자체**다. 이사 개인·피선임자 개인을 상대로 한 결의 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 법인만을 피고로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권의 흠이 치유되지 않으므로 대표자 표시는 Q-09에서 별도로 심사한다. | SRC-P13, SRC-L06, SRC-L08, SRC-L18, SRC-L28 |
| RULE-03 | **원고적격은 확인의 이익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 누구에게나** 있고, 별도의 근거 법률 규정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무효인 선임 결의로 선임된 자에게는 이사 지위가 없고 결의 내용도 그 신분·권리에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주주와 채권자는 회사 재산관계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므로, 그 지위나 권리에 결의가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된 때에만 원고가 된다. | SRC-P14, SRC-P03, SRC-P11, SRC-P22, SRC-P10 |
| RULE-04 | **확인의 이익은 세 단계로 심사한다.** 첫째, 결의가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확인판결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셋째,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도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후속 이사회가 종전 결의를 추인하거나 재차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다시 개최된 이사회결의가 하자로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은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다. | SRC-P19, SRC-P16, SRC-P12, SRC-L25 |
| RULE-05 |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이사회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하더라도 청구는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으로만 구성한다. 개별 특별법에 취소소송이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에만 취소 형태로 전환한다. | SRC-P09 |
| RULE-06 | **대상 결의의 특정**: 주문은 피고 법인, 결의일자, 이사회 표시, 결의 내용만으로 어느 결의인지 식별되어야 한다. 대상이 여럿이면 열거형과 별지형 가운데 특정 가능성과 가독성이 나은 쪽을 고른다. 개수에 따른 강제 임계값은 법령·판례에 근거가 없다. | SRC-L25, SRC-P14 |
| RULE-07 | **법인 유형별 준거법 세트**를 설립근거법으로 확정한다. 하자 판단 기준은 세트마다 다르지만 청구취지 문형은 같다. 설립근거법이 확정되지 않은 특수법인에 민법을 기본값으로 대입하지 않는다. 주식회사는 상법 제390조·제391조·제393조,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6조·제17조·제18조,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그 제32조가 준용하는 공익법인법 제8조·제9조 및 민법, 공익법인은 공익법인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8조의2와 제50조가 준용하는 민법 재단법인 규정,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민법상 법인과 비법인 사단·재단은 민법 제58조와 정관을 기준으로 한다. | SRC-L03, SRC-L04, SRC-L05, SRC-L11, SRC-L12, SRC-L20, SRC-L21, SRC-L22, SRC-L23, SRC-L24, SRC-L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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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법적 필수 입력은 자리표시자로 대체하지 않는다. 표기 필수 입력은 자리표시자와 질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결의기관 | 법적 필수 | 이사회 / 청산인회 / 주주총회 / 사원총회·총회·대의원회 / 그 밖의 기관 | 의사록 표제, 소집통지서, 정관 | STOP-V01 |
| 법인 설립근거법 | 법적 필수 | 상법(주식회사) / 상법(유한회사) / 사립학교법 / 사회복지사업법 / 공익법인법 / 의료법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민법 / 그 밖의 특별법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설립허가서 | STOP-V02 |
| 해산·청산 여부 | 법적 필수 | 해산 전 / 해산 후 청산인 선임됨 / 해산 후 청산인 미선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산결의·설립허가취소 처분 | STOP-V03 |
| 자본금·이사 수 | 법적 필수(주식회사) | 자본금 10억 원 이상 또는 미만, 이사 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STOP-V04 |
| 결의일자 | 표기 필수 | YYYY. M. D. | 의사록 | 자리표시자 [결의일자] + 질의 |
| 이사회 표시 | 표기 조건부 | 이사회 / 임시이사회 / 정기이사회 / 제[N]차 이사회 / 청산인회 | 의사록 표제 | 표제가 없으면 "이사회"를 쓴다 |
| 결의 내용 | 표기 필수 | 임원 선임·해임·중임 / 정관변경 / 기본재산 처분·양여 / 독립법인 설립·분리 / 후보 추천 / 차입 / 합병·해산 / 청산인 선임·해임 / 그 밖의 안건 | 의사록 안건·의결사항 | 자리표시자 [결의내용] + 질의 |
| 피선임자·직위 | 표기 조건부(임원 인사 결의) | 성명, 직위, 원고 포함 여부 | 의사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자리표시자 [피선임자] + 질의 |
| 대상 결의 목록 | 법적 필수 | 항목마다 순번·결의일자·이사회 표시·결의 내용. 항목 수 제한 없음 | 의사록 전부 | STOP-V10 |
| 하자 사실 | 법적 필수 | 소집통지 누락·기간 위반 / 정족수 미달 / 특별이해관계 이사 참여 / 권한 없는 사항 의결 / 내용의 법령·정관 위반 / 회의 미개최·의사록 허위·의장권 배제·폐회 후 결의 | 의사록, 소집통지, 통지 도달 자료, 정관, 출석 자료 | STOP-V05 |
| 통지 도달 사실 | 조건부(소집통지 하자) | 각 이사별 통지 발송일·도달일, 목적사항 기재 여부, 이의 없는 출석·의결 참여 여부 | 통지서, 수령 자료, 의사록 | STOP-V05 |
| 임시이사·직무대행자 사정 | 조건부 | 선임 주체(관할청·시·도지사·법원·가처분) / 선임근거 조문 / 가처분 주문 내용 / 해임처분 또는 선임보고 수리처분 유무 | 선임처분서, 가처분결정문, 수리처분 통지 | STOP-V06 |
| 임기·후속결의 상황 | 법적 필수 | 재임 중 / 임기만료(적법한 후임 선임 여부) / 사임(도달일) / 후속 이사회의 추인·재결의·후임 선임 유무와 그 하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후속 의사록, 사임서 도달 자료 | STOP-V07 |
| 잔여 이사 운영 가능성 | 조건부(임기만료·사임) |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만으로 정상적 활동 가능 여부, 종전 이사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는 특별사정 유무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사회 운영 자료 | STOP-V07 |
| 원고 지위 연혁 | 법적 필수 | 선임 결의일·승인 유무·임기·당연직 근거 / 현직 이사·감사·이사장 / 해임된 이사 / 임기만료 이사 / 종전이사 / 청산인 / 주주·사원·채권자·제3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원 명부, 취임승인서, 정관 | STOP-V08 |
| 피고 대표자 | 법적 필수 | 대표이사 / 감사 / 감사위원회 / 법원이 선임한 회사 대표자 / 이사장 / 특별대리인 / 임시이사 / 청산인 / 직무대행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원 선임결정문 | STOP-V09 |
| 후속 법률행위 효력 | 법적 필수 | 후속 행위 없음 / 신주발행·전환사채발행의 납입기일 경과 / 합병등기 완료 / 등기 외관만 존재 / 그 밖의 계약·처분 이행 완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입 자료, 계약서 | STOP-V05 |
| 확인 종류와 병합 의사 | 조건부 | 무효만 / 부존재만 / 부존재 주위·무효 예비 / 무효 주위·부존재 예비 / 원고 지위확인 병합 / 후속 행위 병합 / 금전청구 병합 | 의뢰인 지시 | 무효 단독으로 두고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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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 "이사회결의무효"의 각 어절은 다음 노드에서 발화된다. "이사회"는 Q-00과 Q-01과 Q-02와 Q-03에서, "결의"는 Q-04와 Q-11에서, "무효"는 Q-04와 Q-05와 Q-12에서 분기한다.
| 유형 | 내용 | 도달 Leaf |
|---|---|---|
| A. 임원 인사 결의 무효 | 대표이사·이사장·이사·감사·병원장 등의 선임·해임·중임 결의 | LEAF-01 |
| B. 임원 인사 외 안건 결의 무효 | 정관변경, 기본재산 처분·양여, 독립법인 설립·분리, 후보 추천, 차입, 합병·해산 결의 | LEAF-01 |
| C. 복수 결의 무효(열거) | 여러 일자의 결의 또는 하나의 결의 중 여러 안건을 주문에 나열 | LEAF-02 |
| D. 복수 결의 무효(별지) | 대상이 많거나 내용이 길어 별지 목록으로 특정 | LEAF-03 |
| E. 연쇄 무효 | 무효인 선임 결의로 구성된 이사회가 한 후속 결의까지 함께 무효 | LEAF-02, LEAF-03 |
| F. 부존재 단독 | 무효 주장 없이 부존재만 구함 | STOP-R03(전환 대상 문서가 없을 때만 LEAF-04) |
| G. 부존재·무효 예비적 병합 | 하자가 결의 부존재 수준인지 다툼이 있어 두 청구를 순위로 배열 | LEAF-05, LEAF-06 |
| H. 원고 지위확인 병합 | 결의 무효확인과 원고의 이사·감사·이사장 지위확인의 단순병합 | LEAF-07 |
| I. 청산인 관련 결의 | 해산 후 해산 전 이사회가 한 청산인 해임·선임 결의 | LEAF-01, LEAF-02, LEAF-03 |
---
##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미확정 시 행동으로 구성된다. 측면 분기는 표지를 남긴 뒤 본류로 복귀하고, Leaf 선택은 Q-13 디스패처가 단 한 번 수행한다.
**Q-00 (Root)** 다투는 결의를 한 기관이 이사회인가?
- 입력: 결의기관.
- 이사회(임시·정기·회차 불문) → Q-01
- 청산인회 → Q-01(이후 Q-02에서 청산 단계를 확정한다)
- 주주총회 → STOP-R01
- 사원총회·총회·대의원회 → STOP-R06
- 결의는 다투지 않고 원고의 임원 지위확인만 구함 → STOP-R02
- 기관이 불명 → STOP-V01
- 근거: RULE-01, SRC-L01.
**Q-01** 법인의 설립근거법과 준거법 세트를 확정한다.
- 입력: 법인 설립근거법.
- 주식회사 → 상법 세트(SRC-L03, SRC-L04, SRC-L05) → Q-02
- 유한회사 → 유한회사에는 이사회가 없고 이사가 여럿이면 이사 과반수 결의로 업무집행을 정하므로 다투는 대상이 상법상 이사회 결의가 아니다 → STOP-T02
- 학교법인 → 사립학교법 세트(SRC-L12, SRC-L14, SRC-L15, SRC-L16) → Q-02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세트와 그 제32조가 준용하는 공익법인법·민법(SRC-L20, SRC-L21, SRC-L22, SRC-L17) → Q-02
-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 공익법인법 세트(SRC-L22)와 민법 → Q-02.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법 제2조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분기에 넣지 않는다(SRC-P19)
- 의료법인 → 의료법 세트(SRC-L23)와 민법 재단법인 규정 → Q-02
-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세트(SRC-L24) → Q-02
- 민법상 사단·재단, 비법인 사단·재단 → 민법 세트(SRC-L17)와 정관 → Q-02. 비법인 사단·재단에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 제도를 유추하려면 SRC-P08을 원문으로 확인한 후에만 원용한다
- 그 밖의 특수법인으로서 설립근거법이 확정되지 않음 → STOP-V02
- 근거: RULE-07, SRC-L11.
**Q-02**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 단계에 있는가?
- 입력: 해산·청산 여부, 결의기관.
- 해산 전이고 다투는 결의가 이사회 결의 → Q-03
-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뒤 다투는 결의가 청산인회 결의 → 청산인회를 결의기관으로 하여 Q-03. 7절의 이사회 표시 자리에 "청산인회"를 넣는다
-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뒤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선임한 결의 → 해산 후 청산인 해임 권한은 법원 또는 청산인회에 있을 뿐 해산 전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으므로 권한 없는 사항의 의결로 분류하고 Q-03
- 해산 여부 또는 청산인 선임 여부가 불명 → STOP-V03
- 근거: SRC-P21, SRC-L16, SRC-L19.
**Q-03** 다투는 결의를 한 기관이 법률상 이사회로 성립하는가?
- 입력: 자본금·이사 수(주식회사인 경우).
- 주식회사이고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이며 이사가 1명 또는 2명 → 상법 제390조와 제391조가 적용되지 않고 각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므로 상법상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 STOP-T02
- 주식회사이고 이사가 3명 이상 → Q-04
- 주식회사인데 자본금 또는 이사 수가 미확정 → STOP-V04
- 주식회사 외의 법인 → Q-04
- 근거: SRC-L02, SRC-L08.
**Q-04** 하자가 결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정도인가?
- 입력: 하자 사실.
-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의장의 회의진행권한을 배제한 채 표결하였거나, 의장의 폐회선언으로 이사회가 적법하게 종료된 뒤 일부 이사들만으로 결의하는 등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 → 부존재 플래그를 세우고 Q-05
- 소집절차·결의방법·권한·내용의 하자 → 무효 플래그를 세우고 Q-05
- 의뢰인이 결의 '취소'를 요구 → STOP-T01
- 하자 사실이 미확정 → STOP-V05. 무효를 기본값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근거: RULE-05, SRC-U03, SRC-P24.
**Q-05** 주장하는 하자에 판례가 인정한 예외가 있는가?
- 입력: 하자 사실, 통지 도달 사실.
- 소집통지 하자: 상법 세트는 회일 1주간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하면 되고 정관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세트와 공익법인법 세트는 회의 7일 전까지 목적을 밝혀 각 이사에게 통지가 **도달**하여야 하며 이사 전원이 모이고 전원이 개최를 요구한 때가 예외다. 발송 기준과 도달 기준을 서로 바꾸어 적용하지 않는다 → 다음 항목으로
-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그 이사가 출석하지 못한 채 개최된 결의는 그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하였더라도 결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을 경우에도 당연무효 → Q-06
- 통지 기간을 1일 또는 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이사들이 목적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이의 없이 출석하여 의결에 참여하는 등 출석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음 → 결의는 유효 → STOP-H02
- 정족수 하자: 상법 세트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정관으로 상향 가능), 사립학교법 세트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개의와 정관상 이사 정수 과반수 찬성, 공익법인법 세트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이며 서면결의가 금지된다. 세트별 계산식을 혼용하지 않는다 → Q-06
-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 행사: 상법 세트는 제391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368조 제3항과 제371조 제2항, 사립학교법 세트는 제16조 제2항, 공익법인법 세트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의결에서 배제한다 → Q-06
- 정관 외의 사유로 한 이사 해임 결의: 정관에 해임사유 규정이 있으면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 없는 사유로 해임할 수 없다. 반대로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은 별도 요건이 아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거나 정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STOP-H02
- 권한 없는 사항의 의결 또는 내용의 법령·정관 위반 → Q-06
- 근거: SRC-P15, SRC-P05, SRC-L03, SRC-L04, SRC-L12, SRC-L22, SRC-P18.
**Q-06** 결의에 참여한 자의 권한을 판별한다.
- 입력: 임시이사·직무대행자 사정, 법인 설립근거법.
- 학교법인에서 관할청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한 경우: 임시이사는 일반적인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정식이사 선임 권한이 없고, 임시이사 선임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정식이사와 협의하였더라도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 권한 없는 사항의 의결로 확정하고 Q-07
- 민법상 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한 경우: 법원이나 시·도지사가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임시이사라는 사유만으로는 무효가 아니다. 학교법인의 법리를 옮기지 않는다. 다른 하자가 있으면 Q-07, 없으면 STOP-H02
-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지위 존속이 쟁점인 경우: 임시이사 선임행위는 행정처분이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고, 임기를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기재한 것은 법정부관에 불과하여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지위가 자동 상실되지 않으며, 정식이사 선임보고를 수리하는 처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시이사 해임처분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수리처분의 내용을 확인한 뒤 Q-07
- 가처분으로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가 참여한 경우: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 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후임이사 선임 결의에 참가할 수 없다. 이사 선임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이면 관할청의 취임승인이 있었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 Q-07
- 청산인이 참여한 경우: 청산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이사에 갈음하여 사무를 처리하므로 그 범위를 넘는 의결은 권한 없는 사항의 의결이다 → Q-07
- 선임 주체·근거·처분 내용이 미확정 → STOP-V06
- 근거: SRC-P07, SRC-P14, SRC-P17, SRC-P23, SRC-P02, SRC-P13, SRC-L15, SRC-L18, SRC-L19, SRC-L10.
**Q-07** 확인의 이익(현재성)이 있는가?
- 입력: 임기·후속결의 상황, 잔여 이사 운영 가능성.
- 결의로 선임·해임된 자가 재임 중이거나 정관변경·재산처분 등 결의의 효과가 존속 → Q-08
-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원고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종전 이사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결의, 나아가 자신을 선임한 당초의 결의에 대하여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Q-08
- 주식회사에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사임으로 퇴임한 이사에게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고, 필요하면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원수를 결하지 않았으면 이 조항으로 종전 직무 수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 요건 충족 시 Q-08, 아니면 다음 항목으로
- 사임한 이사의 직무수행권은 그 이사가 아니고서는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사임의 효력은 사임의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한 때 발생한다. 사임서를 작성한 사실과 도달한 사실을 구별한다 → 급박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 학교법인에서 관할청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있었던 기간의 종전이사에게는 민법 제691조를 유추한 긴급처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임시이사만으로 구성된 임원진이 존재하다가 선임사유가 해소된 뒤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는, 종전이사가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 있어 정식이사 선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별개의 근거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 Q-08
- 후속 이사회가 종전 결의를 추인하거나 재차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함: 후속 결의에도 무효 사유가 있어 함께 다투면 후속 결의를 Q-11의 목록에 추가하고 Q-08. 후속 결의에 하자가 없으면 STOP-H01
- 위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더라도 결의가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판결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임이 확인됨 → Q-08
-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음 → STOP-H01
- 임기·후속결의·잔여 이사 운영 가능성이 미확정 → STOP-V07
- 근거: RULE-04, SRC-P04, SRC-P19, SRC-P16, SRC-P12, SRC-P06, SRC-P07, SRC-U02, SRC-L17, SRC-L09.
**Q-08** 원고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가?
- 입력: 원고 지위 연혁.
- 현직 이사·이사장·감사·청산인: 적법한 선임 연혁(선임 결의일, 관할청 또는 주무관청의 취임승인, 임기, 당연직 근거)을 확인한 뒤 Q-09. 학교법인의 감사는 이사회 운영과 업무를 감사하고 부정·불비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할 직무가 있으므로 그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
- 원고 자신의 선임이 무효인 결의에 의한 경우: 원고는 이사 지위를 갖지 않고 결의 내용도 원고의 신분·권리에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다만 지위가 부정되더라도 결의가 원고의 별개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로 심사하고, 그것이 확인되면 Q-09, 확인되지 않으면 STOP-H03
- 해임된 이사, 임기만료 이사, 종전이사: Q-07의 판정 결과를 그대로 승계하여 Q-09
- 주주·사원: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 경영에 이해관계를 갖지만 회사 재산관계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 결의가 원고의 주주 지위 자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면 Q-09, 확인되지 않으면 STOP-H03
- 채권자: 계약이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확인을 구할 수 있고, 변제 자력이 감소할 뿐인 때에는 이익이 없다 → 직접 영향이 확인되면 Q-09, 아니면 STOP-H03
- 그 밖의 제3자: 결의에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직접 영향이 확인되면 Q-09, 아니면 STOP-H03. 하급심이 제시한 "법인의 적정한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 기준은 사안별 판단이므로 원고적격의 일반 기준으로 쓰지 않는다
- 선임 연혁·지위가 미확정 → STOP-V08. 원고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는 지시는 하지 않는다
- 근거: RULE-03, SRC-P14, SRC-P15, SRC-P03, SRC-P11, SRC-P10, SRC-P22, SRC-U01, SRC-L13.
**Q-09** 피고와 그 대표자가 확정되었는가?
- 입력: 피고 대표자, 원고 지위 연혁, 법인 설립근거법.
- 피고에 이사 개인·피선임자 개인이 포함 → STOP-C01
- 주식회사이고 원고가 그 회사의 이사인 경우: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한 소송행위와 이사가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다 → 감사를 대표자로 표시하고 Q-10
- 감사위원회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을 신청한다 → 법원이 선임한 대표자를 표시하고 Q-10
-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회사: 회사·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을 신청한다 → Q-10
-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의료법인·민법상 법인: 이사장 또는 정관상 대표자가 대표하되,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으므로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한다 → Q-10
- 임시이사·청산인·직무대행자가 대표하는 경우: 그 자격을 그대로 표시한다 → Q-10
- 대표권이 미확정이거나 흠이 있음 → STOP-V09. 대표권의 흠은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치유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도 보정할 수 있으며, 보정된 대표자가 추인하면 소송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근거: RULE-02, SRC-P13, SRC-P20, SRC-L06, SRC-L08, SRC-L18, SRC-L28.
**Q-10** 결의에 기초한 후속 법률행위가 이미 효력을 발생하였는가?
- 입력: 후속 법률행위 효력.
- 후속 행위가 없거나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Q-11
- 신주발행의 납입기일이 지나 신주가 발행됨 →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 내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 → 그 부분은 STOP-R04, 이사회결의 부분은 Q-11
- 전환사채가 발행됨 → 전환사채 발행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므로 6월의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된다. 전환사채발행유지 청구는 납입기일까지 행사하여야 하고, 전환권은 형성권이어서 전환 청구 시 곧바로 전환의 효력이 생기므로 그 뒤에는 주식전환의 금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그 부분은 STOP-R04, 이사회결의 부분은 Q-11
- 합병등기가 마쳐짐 →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등기일부터 6월 내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 → 그 부분은 STOP-R04, 이사회결의 부분은 Q-11
- 발행의 실체가 없는데 발행 등기의 외관만 존재 → 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는 6월의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STOP-R04에 이 취지를 부기하고 이사회결의 부분은 Q-11
- 후속 행위가 이행 완료된 상태에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만 구하는 경우 그 소의 이익 유무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확인 전에는 초안을 생성하되 자리표시자 [후속행위효력확인]을 붙이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근거: SRC-L07, SRC-P24, SRC-P01.
**Q-11** 대상 결의 목록을 구성한다.
- 입력: 대상 결의 목록, 결의일자, 이사회 표시, 결의 내용, 피선임자·직위.
- 목록의 각 항목은 순번, 결의일자, 이사회 표시, 결의 내용의 네 값을 갖는다. 항목 수에는 제한이 없다.
- Q-07에서 대상에 추가하기로 한 후속 결의와 연쇄 결의는 같은 목록에 항목으로 넣는다. 무효인 선임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이 한 결의와 그 이사들이 선임한 후임 이사들이 한 결의도 모두 무효이므로 같은 목록에 넣을 수 있다.
- 목록 항목 중 결의일자·이사회 표시·결의 내용·피선임자 가운데 하나라도 미확정 → STOP-V10
- 목록의 항목 수를 기록하고 Q-12로 넘긴다. 이 수는 CHECK-08에서 출력 대상 수와 대조한다.
- 근거: RULE-06, SRC-P14.
**Q-12** 확인 종류, 병합 청구, 출력 배열을 순차로 합성한다.
- 입력: 확인 종류와 병합 의사, Q-04의 플래그, Q-11의 목록.
- 첫째, 확인 종류를 정한다. 무효 플래그만 → 무효확인. 부존재 플래그만 → 부존재확인. 두 플래그가 모두 서 있거나 하자의 정도에 다툼이 있음 → 예비적 병합. 예비적 병합의 순위는 의뢰인의 의사와 법률상 허용성에 따라 정하고, 부존재를 주위적으로 두는 배열과 무효를 주위적으로 두는 배열이 모두 실무상 쓰인다. 순위를 정하지 못하면 부존재를 주위적으로 두고 질의한다.
- 둘째, 병합 청구를 정한다. 원고의 임원 지위확인을 함께 구하는지, 구한다면 원고와 직위가 여럿인지 확인한다. 후속 법률행위의 무효를 병합하려 하면 그 부분은 STOP-R04, 금전청구를 병합하려 하면 그 부분은 STOP-R05로 분리하고 이사회결의 부분은 계속 진행한다.
- 셋째, 출력 배열을 정한다. 목록 항목이 1개면 단일 배열. 2개 이상이면 열거 배열과 별지 배열 중 특정 가능성과 가독성이 나은 쪽을 고른다. 항목마다 일자와 내용이 다르고 주문 한 문장으로 읽히면 열거 배열, 항목이 많거나 내용이 길어 주문이 읽히지 않으면 별지 배열을 쓴다. 항목 수만으로 배열을 강제하지 않는다.
- 넷째, 항목들이 같은 일자의 여러 안건이고 별지 배열을 쓰는 경우에는 주문에 그 일자를 적고 별지에는 안건만 적는다.
- → Q-13
- 근거: RULE-06, SRC-U03.
**Q-13 (디스패처)** Q-12의 세 값으로 Leaf 하나를 고른다. Leaf 선택은 이 노드에서만 한다.
- 무효확인, 병합 없음, 단일 배열 → LEAF-01
- 무효확인, 병합 없음, 열거 배열 → LEAF-02
- 무효확인, 병합 없음, 별지 배열 → LEAF-03
- 부존재확인 단독 → STOP-R03. 전환 대상 문서가 없어 복귀한 경우에만 LEAF-04
- 예비적 병합으로서 부존재가 주위적 → LEAF-05
- 예비적 병합으로서 무효가 주위적 → LEAF-06
- 위 어느 배열이든 원고 지위확인을 병합 → LEAF-07
- 근거: 10절.
**Q-14** 부수 주문을 조립한다.
- 유입: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의 모든 경로.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각 청구취지 블록의 마지막 항으로 붙인다. 단순병합이면 블록이 하나이므로 한 번, 예비적 병합이면 주위적 블록과 예비적 블록에 각각 한 번씩 붙인다. 11절 문형은 본안 주문만 담고 있으므로 비용 항은 이 노드에서만 생성한다.
- 확인판결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 아니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 14절의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근거: RULE-10, SRC-L27, SRC-L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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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전부 **확인청구**다. 이행청구와 형성청구는 이 문서의 범위에 없다(RULE-01, RULE-05). 현재이행·장래이행·조건부이행·정기금의 구분은 확인청구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이다.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은 하자의 정도가 다른 두 확인청구이며, 주문에서는 문미만 다르다. 두 청구를 함께 구할 때에는 순위를 붙인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한다(Q-12). 원고의 임원 지위확인을 함께 구할 때에는 단순병합으로 구성한다(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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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ID | 항목 | 규칙 | 근거 |
|---|---|---|---|
| RULE-09 | 복수 당사자 표현 | 확인청구에는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이들 표현은 법률상 근거 있는 급부의무의 분담구조에만 쓴다. 복수 원고는 공동원고로 표시하고 주문은 단일 확인문으로 충분하다. 지위확인을 병합할 때에만 원고별·직위별로 항을 나눈다. | RULE-02, SRC-L27 |
| — | 원고 | 확인의 이익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연인·법인. Q-08의 판정을 그대로 옮긴다. | RULE-03 |
| — | 피고 | 결의를 한 법인 1개. 이사 개인·피선임자 개인 추가 금지. | RULE-02, SRC-P13 |
| — | 피고 대표자 | Q-09가 확정한 자격을 소장 당사자란에 그대로 표시한다. 주식회사에서 원고가 이사이면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이 당사자이면 법원이 선임한 대표자,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소규모 회사는 법원이 선임한 회사 대표자, 그 밖의 법인은 이사장 또는 정관상 대표자, 이익이 상반하면 특별대리인. | SRC-L06, SRC-L08, SRC-L18, SRC-P20 |
| — | 승계·대위 | 해당 없음 — 임원 지위는 상속·양도되지 않고, 채권자대위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유형은 이 문서가 확인한 원문 근거에 없다. | — |
| — | 소외자 표시 | 피선임자가 원고·피고가 아니면 "소외 [성명]"으로 쓴다. 원고 자신이 피선임자에 포함되면 그 자리에 "원고"를 쓰고, 원고가 피해임자이면 "원고를"로 쓴다. | 11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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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확인판결은 집행 대상이 없으므로 특정의 목적은 기판력 범위의 확정이다. 주문만으로 다음 요소가 식별되어야 한다(RULE-06).
| 요소 | 표기 | 예 |
|---|---|---|
| 법인 | "피고의" 또는 "피고 법인의". 피고가 1개 법인이므로 명칭을 반복하지 않는다 | 피고의 / 피고 법인의 |
| 결의일자 | "[결의일자]자" — 연. 월. 일. 뒤에 "자"를 붙인다 | 2025. 3. 10.자 |
| 이사회 표시 | 의사록 표제 그대로. 표제가 없으면 "이사회". 청산 단계의 결의는 "청산인회" | 임시이사회 / 제8차 이사회 / 청산인회 |
| 결의 내용(임원 인사) | "소외 [성명]을(를) [직위]로" 구를 쉼표로 연결하고 마지막에 "선임한 결의". 같은 직위에 여럿이면 "소외 [성명], [성명]을 각 [직위]로". 원고가 피선임자에 포함되면 그 자리에 "원고를". 해임형은 "원고를 [직위]에서 해임한 결의" | 소외 김갑동을 대표이사로, 소외 이을순, 박병철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 |
| 결의 내용(그 밖의 안건) | 안건을 하나의 관형절로 요약하여 "[안건요지]한 결의" 또는 "[안건요지]에 관한 결의" | 피고 정관 변경에 관한 결의 / 소외 甲을 피고의 병원장 후보로 추천한 결의 |
| 대상 결의구(단일) | "[결의일자]자 [이사회표시]에서 [결의내용] 결의" | — |
| 대상 결의구(열거) | 위 단일형을 쉼표로 잇고 마지막 항목 앞에 "및"을 넣을 수 있다. 두 번째 항목부터는 "피고의"를 반복하지 않는다 | — |
| 대상 결의구(별지·일자 다수) |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사회 결의" | — |
| 대상 결의구(별지·일자 단일) | "[결의일자]자 별지 목록 기재 이사회결의" | — |
| 별지 목록 서식 | 각 행에 순번, 결의일자, 이사회 표시, 결의 내용을 적는다. 일자만 적고 내용을 빠뜨리지 않는다. 일자가 하나뿐인 별지에서는 일자를 주문에 두고 별지에는 안건만 적는다 | — |
| 무효 문미 | 대상이 1개면 "무효임을 확인한다", 열거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별지·일자 다수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별지·일자 단일이면 "무효임을 확인한다" | — |
| 부존재 문미 |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또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대상이 열거이면 "각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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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전 계산 규칙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확인청구만으로 구성되고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기산일·구간 이율의 계산 대상이 없다. 계산할 금액이 없더라도 네 게이트의 판정은 다음과 같이 남긴다.
| 게이트 | 판정 | 이유와 전환 목적지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 |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청구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정이율 가산의 대상이 없다. 보수·손해배상 등 금전청구를 병합하려 하면 STOP-R05로 분리한 뒤 그 사건종류 문서의 게이트를 적용한다(SRC-L29).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 | 해당 없음 | 원금과 이율 자체가 없다. 전환 목적지는 STOP-R05와 같다. |
| 도산절차의 영향 | 조건부 확인 | 피고 법인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결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피고에 도산절차가 진행 중이면 수계 여부를 확인한 뒤에만 소를 제기한다(SRC-L30). |
| 복수채무자의 부담구조 | 해당 없음 | 급부의무가 없으므로 연대·부진정연대·분할의 구분이 발생하지 않는다. 확인청구 주문에 이들 표현을 쓰지 않는다(RULE-09). |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병합 형태 | 구성 규칙 | 근거 |
|---|---|---|
| 부존재·무효 예비적 병합 | 두 청구는 같은 대상 결의를 두고 문미만 다르다. 순위는 의뢰인의 의사와 법률상 허용성으로 정하고, 부존재를 주위적으로 두는 배열과 무효를 주위적으로 두는 배열이 모두 쓰인다. 주위적 블록의 대상 집합과 예비적 블록의 대상 집합은 같아야 한다. | Q-12, 11절 |
| 무효·취소 병합 | 금지. 예비적 취소 청구는 형성의 소의 명문 규정이 없어 부적법하다. 취소 형태는 개별 특별법에 근거 규정이 확인된 때에만 검토한다. | RULE-05, SRC-P09 |
| 확인청구 + 원고 지위확인 | 단순병합.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은 결의 무효 확정만으로는 원고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지 않을 때 인정된다. 원고와 직위가 여럿이면 항을 나누어 원고별·직위별로 대응시키고, 그 수는 입력한 원고 수·직위 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지위확인의 세부 문형은 사건종류 '기타 지위확인' 규칙 문서를 따른다. | RULE-03, RULE-04 |
| 원결의 + 연쇄 결의 | 별도의 병합 형태가 아니라 Q-11의 목록 항목으로 흡수한다. 각 결의를 일자와 내용으로 개별 특정한다. | SRC-P14 |
| 후속 법률행위의 효력 | 분리 → STOP-R04. 신주발행·전환사채발행·합병은 6월의 제소기간이 있는 형성의 소이므로 기간을 먼저 확인한다. 발행의 실체 없이 등기 외관만 있는 경우의 부존재확인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 SRC-L07, SRC-P24 |
| 금전청구 | 분리 → STOP-R05. | 8절 |
| 소송비용 | Q-14에서만 생성한다. 각 청구취지 블록의 마지막 항. | RULE-10 |
| 가집행 | 붙이지 않는다. | RULE-10, SRC-L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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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 도달 조건 | Form | 필수 변수 | 근거 | 검증 |
|---|---|---|---|---|---|
| LEAF-01 | Q-13에서 무효확인, 병합 없음, 단일 배열 | FORM-01 | [결의일자], [이사회표시], [결의내용] | RULE-06, SRC-P15, SRC-P0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1, CHECK-12 |
| LEAF-02 | Q-13에서 무효확인, 병합 없음, 열거 배열 | FORM-02 | [결의일자N], [이사회표시N], [결의내용N] 각 항목마다 한 벌 | RULE-06, SRC-P1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1, CHECK-12 |
| LEAF-03 | Q-13에서 무효확인, 병합 없음, 별지 배열 | FORM-03 | 별지 목록(순번·[결의일자]·[이사회표시]·[결의내용]), 일자가 하나뿐이면 [결의일자] | RULE-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1, CHECK-12 |
| LEAF-04 | STOP-R03에서 전환 대상 문서가 없어 복귀한 부존재확인 단독 | FORM-04 | [대상결의구] — 7절의 단일·열거·별지 네 형태 중 하나 | RULE-01, SRC-P03, SRC-U0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1, CHECK-12 |
| LEAF-05 | Q-13에서 예비적 병합, 부존재가 주위적 | FORM-05 | [대상결의구] — 주위적 블록과 예비적 블록에 같은 값 | RULE-01, 9절, SRC-U0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6 | Q-13에서 예비적 병합, 무효가 주위적 | FORM-06 | [대상결의구] — 주위적 블록과 예비적 블록에 같은 값 | RULE-05, 9절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7 | Q-13에서 어느 배열이든 원고 지위확인 병합 | FORM-07 | [본안주문문장] —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중 정해진 문형의 본안 문장, [원고표시], [원고직위] | RULE-03, RULE-04, SRC-P1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검산.** 정의된 Leaf는 7개이고 그중 종결되지 않는 Leaf는 7개다. 7개 전부에 대응하는 Form이 있고, 정의된 Form 7개는 모두 이 표의 어느 행에서 도달된다. Q-13은 7개 Leaf를 모두 선택지로 갖는다. LEAF-04는 STOP-R03에서만 복귀하는 폴백 경로이며, 그 복귀 경로가 Q-13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도달 불가 Leaf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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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문형은 본안 주문 문장만 담는다. 소송비용 항은 Q-14에서 붙인다.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 ID | 원칙 | 근거 |
|---|---|---|
| RULE-08 | 청구취지에는 주문 문장만 쓴다. 소집통지 누락·정족수 미달 등 하자 사유는 청구원인에 두고 주문에 넣지 않는다. 이자·금전 문구, 가집행선고 문구, 재산 자체의 소유권·등기 주문을 넣지 않는다. | SRC-L26 |
| RULE-10 | 소송비용 주문은 Q-14의 조립 단계에서만 생성하고 각 청구취지 블록에 한 번씩만 넣는다. 문형 본문에는 넣지 않는다. | SRC-L27 |
**FORM-01** 단일 대상 무효확인
- 사용 조건: LEAF-01.
- 변수 사전: [결의일자] 연. 월. 일. / [이사회표시] 이사회·임시이사회·정기이사회·제[N]차 이사회·청산인회 / [결의내용] 7절의 임원 인사형 또는 그 밖의 안건형.
- 주문:
```
피고의 [결의일자]자 [이사회표시]에서 [결의내용]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 예: 피고의 2025. 4. 22.자 제8차 이사회에서 소외 최정희, 한을수를 피고의 병원장 후보로 추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예(해임형): 피고의 2025. 3. 10.자 임시이사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피고가 이사 개인인 경우(RULE-02), "취소한다" 문미(RULE-05), 하자 사유 문구 삽입(RULE-08), 대상이 2개 이상인 경우(FORM-02 또는 FORM-03을 쓴다).
- 근거: RULE-06, SRC-P05, SRC-P15.
**FORM-02** 복수 대상 무효확인 열거형
- 사용 조건: LEAF-02.
- 변수 사전: 목록 항목마다 [결의일자N], [이사회표시N], [결의내용N]. 항목 수 제한 없음. 두 번째 항목부터 "피고의"를 반복하지 않고, 마지막 항목 앞에 "및"을 넣을 수 있다.
- 주문:
```
피고의 [결의일자1]자 [이사회표시1]에서 [결의내용1] 결의, [결의일자2]자 [이사회표시2]에서 [결의내용2] 결의 및 [결의일자3]자 [이사회표시3]에서 [결의내용3]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 예: 피고의 2025. 4. 10.자 이사회에서 소외 고갑수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 2025. 8. 5.자 이사회에서 소외 윤을신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및 2026. 3. 9.자 이사회에서 피고 정관 변경에 관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대상이 1개인 경우, "모두 무효"와 "각 무효"의 혼용, 목록 항목 중 일부를 주문에서 누락하는 것(CHECK-08).
- 근거: RULE-06, SRC-P14.
**FORM-03** 복수 대상 무효확인 별지형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사전: 별지 목록의 각 행에 순번, [결의일자], [이사회표시], [결의내용]. 목록 항목의 일자가 하나뿐이면 주문에 [결의일자]를 적고 별지에는 안건만 적는다.
- 주문(일자가 여럿인 경우):
```
피고 법인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사회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
- 주문(일자가 하나인 경우):
```
피고의 [결의일자]자 별지 목록 기재 이사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 사용 금지: 별지를 첨부하지 않고 쓰는 것, 별지에 결의 내용 없이 일자만 적는 것, 별지 행 수가 Q-11 목록 항목 수와 다른 것(CHECK-08).
- 근거: RULE-06.
**FORM-04** 부존재확인 단독
- 사용 조건: LEAF-04.
- 변수 사전: [대상결의구] — 7절의 단일형, 열거형, 별지·일자 다수형, 별지·일자 단일형 중 Q-12가 정한 형태.
- 주문(단일·별지 단일):
```
피고의 [대상결의구]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주문(열거):
```
피고의 [대상결의구]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예: 피고의 2025. 4. 10.자 이사회에서 소외 고갑수를 대표이사로, 소외 서정석, 황을선을 각 이사로, 2026. 8. 5.자 이사회에서 소외 윤병신을 이사로 각 선임한 각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대체 표기: 문미를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로 쓸 수 있다. 하나의 주문 안에서 두 표기를 섞지 않는다.
- 사용 금지: 사건종류 '이사회결의부존재' 규칙 문서가 있는 환경에서 이 문형을 쓰는 것(그 문서를 적용한다).
- 근거: RULE-01, SRC-P03, SRC-U03.
**FORM-05** 주위적 부존재확인·예비적 무효확인
- 사용 조건: LEAF-05.
- 변수 사전: [대상결의구] — 두 블록에 같은 값을 넣는다.
- 주문: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의 [대상결의구]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의 [대상결의구]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 사용 금지: 두 블록의 대상 집합을 다르게 두는 것, 예비적 청구를 취소로 구성하는 것(RULE-05).
- 근거: 9절, SRC-U03.
**FORM-06** 주위적 무효확인·예비적 부존재확인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사전: [대상결의구] — 두 블록에 같은 값을 넣는다.
- 주문: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의 [대상결의구]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의 [대상결의구]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사용 금지: 예비적 청구를 취소로 구성하는 것(RULE-05), 두 블록의 대상 집합을 다르게 두는 것.
- 근거: 9절, RULE-05.
**FORM-07** 확인청구 + 원고 지위확인 단순병합
- 사용 조건: LEAF-07.
- 변수 사전: [본안주문문장] —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중 Q-12가 정한 문형의 주문 문장을 그대로 옮긴다 / [원고표시] 원고가 1명이면 "원고", 여럿이면 "원고 [성명]" / [원고직위] 이사·감사·이사장·대표이사 등.
- 주문:
```
1. [본안주문문장]
2. [원고표시]가 피고의 [원고직위]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원고 또는 직위가 여럿이면 제2항 이하를 원고별·직위별로 나누어 적고 항 번호를 이어 붙인다.
- 사용 금지: 원고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어 지위확인의 현재성이 없는 경우(제2항 이하를 삭제하고 본안 문형만 쓴다), 피고에 후임자 개인을 추가하는 것(RULE-02), 지위확인 항의 수가 입력한 원고 수·직위 수와 다른 것(CHECK-10).
- 근거: RULE-03, RULE-04, SRC-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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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금지 규칙
| 금지 | 근거 |
|---|---|
| 상법 제380조와 그 준용 조문을 이사회결의에 원용하지 않는다. | SRC-L01 |
| 이사회결의 '취소'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지 않는다. 개별 특별법에 취소소송의 명문 규정이 있음을 확인한 후에만 원용한다. | RULE-05, SRC-P09 |
| 이사 개인·피선임자 개인을 피고로 추가하지 않는다. | RULE-02, SRC-P13 |
| 법인만을 피고로 적었다는 이유로 대표권 심사를 생략하지 않는다. | SRC-P20, SRC-L28 |
| 유한회사의 이사 과반수 결의를 상법상 이사회 결의로 다루지 않는다. | SRC-L11 |
|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확인 없이 무효확인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SRC-L02 |
| 설립근거법이 확정되지 않은 특수법인에 민법 세트를 기본값으로 대입하지 않는다. | RULE-07 |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정족수·소집통지를 민법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과 공익법인법이 준용된다. | SRC-L21, SRC-L22 |
|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공익법인법의 공익법인으로 다루지 않는다. | SRC-P19 |
| 상법의 소집통지 발송 기준과 사립학교법·공익법인법의 도달 기준을 서로 바꾸어 적용하지 않는다. | SRC-L03, SRC-L12, SRC-L22 |
| 소집통지 흠을 모두 자동 무효로 확대하지 않는다. 기간을 1일 또는 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이사들이 목적사항을 숙지하고 이의 없이 출석·의결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의는 유효하다. | SRC-P15 |
| 정관 외 사유의 해임을 곧바로 무효로 분류하지 않는다. 중대한 의무위반·정상적 사무집행 불능 등 특별한 사정을 먼저 확인한다. 반대로 정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뢰관계 파탄을 별도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 SRC-P18 |
|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 제한 법리를 민법상 법인·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에 옮기지 않는다. | SRC-P17, SRC-P07 |
| 사회복지법인의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종전 임시이사의 지위가 소멸하였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관할 행정청의 해임처분 또는 선임보고 수리처분의 내용을 확인한다. | SRC-P23 |
| 학교법인의 종전이사에게 민법 제691조를 유추한 긴급처리권이 있다고 쓰지 않는다.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 결의에 관한 확인의 이익은 자주성·정체성 대변 지위를 근거로 별도로 인정한다. | SRC-P07 |
| 학교법인 임원 선임 결의의 하자가 관할청의 취임승인으로 치유되었다고 보아 청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취임승인은 보충적 행정행위이므로 기본행위가 불성립·무효이면 승인으로 유효해지지 않는다. | SRC-P02, SRC-L14 |
|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에 "직할시장의 인가"를 요건으로 기술하지 않는다. 현행은 시·도지사에 대한 보고제이다. | SRC-L20 |
| 임기만료·사임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차단하지 않는다. 후임 부재 또는 후임 선임결의 무효, 잔여 이사만으로 정상 활동 불가, 종전 이사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는 특별사정 부존재의 세 요건을 각각 묻는다. | SRC-P04, SRC-P19, SRC-U02 |
| 후속 이사회의 추인·재결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개최된 이사회결의가 하자로 무효인지 등 특별한 사정을 먼저 심사한다. | SRC-P16 |
| 명부상 현직이라는 표지만으로 원고적격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원고 자신의 선임 결의가 무효이면 원고적격이 없다. | SRC-P14 |
| 주주·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회사 재산관계에 관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성하지 않는다. 원고의 권리·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한 후에만 원용한다. | SRC-P11, SRC-P10, SRC-P22 |
| 하급심이 제시한 "법인의 적정한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 기준을 원고적격의 일반 기준으로 쓰지 않는다. | SRC-U01, SRC-P14 |
| 대상 결의 개수를 이유로 별지 형태를 강제하지 않고, 예비적 병합의 순위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 | RULE-06 |
| 소송비용 주문을 문형과 조립 단계에서 이중으로 넣지 않는다. | RULE-10 |
| 가집행선고 문구, 이자·금전 문구, 하자 사유 서술을 주문에 넣지 않는다. | RULE-08 |
| 항소심에서 소가 취하되었거나 항소가 각하된 하급심 판결을 확정된 상급심 법리로 쓰지 않는다. 사실유형의 예시로만 쓴다. | SRC-U01, SRC-U03 |
| 구 법령의 기관 명칭·인가권자·조문 번호를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 SRC-L14, SRC-L20, SRC-L24 |
| 후속 법률행위가 이미 효력을 발생한 경우 이사회결의 무효확인만으로 구제가 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6월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전속적 구제수단을 먼저 확인한다. 발행 완료 후 이사회결의 무효확인만 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SRC-L07, SRC-P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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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근거 대장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정형 링크이고 판례 링크는 precInfoP.do 고정형 링크다. 검증상태 "원문대조"는 2026. 9.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데이터 서비스로 조문 전문 또는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을 수신하여 대조하였다는 뜻이다.
|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상법 제380조 | 총회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에만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 제378조 준용. 이사회 결의 준용 규정 없음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2 |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4항·제5항·제6항 |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 1명 또는 2명 가능. 이 경우 제390조·제391조 등 미적용, 각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기능 담당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3 | 상법 제390조 | 이사회 소집. 회일 1주간 전에 각 이사·감사에게 통지 발송, 정관으로 기간 단축 가능, 이사·감사 전원 동의 시 절차 생략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4 | 상법 제391조 | 이사 과반수 출석·출석이사 과반수 결의, 정관으로 상향 가능, 음성 동시 송수신 원격통신 참가, 제368조 제3항·제371조 제2항 준용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5 | 상법 제393조 |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 선임·해임 등 업무집행과 이사 직무집행 감독. 다른 특별규정을 배제하는 한정 열거가 아니다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6 | 상법 제394조 | 이사와 회사 간 소에서 감사가 회사 대표. 감사위원회 위원이 소의 당사자이면 법원에 대표자 선임 신청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7 | 상법 제429조·제529조 |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주주·이사·감사가 발행일부터 6월 내. 합병무효의 소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등기일부터 6월 내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8 | 상법 제409조 제4항·제5항 |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는 감사 미선임 가능. 그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에서는 회사·이사·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대표자 선임 신청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9 | 상법 제386조 | 법률·정관상 이사 원수를 결한 경우 퇴임이사의 권리의무 존속, 법원의 일시 이사 직무행자 선임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10 | 상법 제407조·제408조 | 이사선임결의 무효·취소 또는 해임의 소 제기 시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상무 외 행위 불가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11 | 상법 제561조·제564조 | 유한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며 이사회 제도가 없다. 이사가 수인이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 결의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12 | 사립학교법 제16조·제17조·제18조 |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과 이해상반 이사의 의결 배제, 회의 7일 전까지 목적을 밝힌 통지(전원 집합·전원 요구 시 예외),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개의·정관상 이사 정수 과반수 찬성 의결, 원격영상회의 | 시행 2026. 5.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9625 | 원문대조 |
| SRC-L13 |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 감사의 직무 — 이사회 운영과 업무 감사, 부정·불비 발견 시 이사회와 관할청 보고, 보고를 위한 이사회 소집 요구 | 시행 2026. 5.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9625 | 원문대조 |
| SRC-L14 | 사립학교법 제20조·제20조의2 |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 취임 승인의 취소 사유와 절차 | 시행 2026. 5.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9625 | 원문대조 |
| SRC-L15 | 사립학교법 제25조·제25조의3 | 관할청이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 선임, 임기 3년 상한, 임시이사는 제20조 임원으로 선임 불가. 선임사유 해소 시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 | 시행 2026. 5.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9625 | 원문대조 |
| SRC-L16 | 사립학교법 제42조 | 학교법인의 해산·청산에 민법 제79조와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 준용. 청산인에 관하여 제18조와 민법 제59조 제2항·제61조·제62조·제64조·제65조 준용 | 시행 2026. 5.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9625 | 원문대조 |
| SRC-L17 | 민법 제57조·제58조·제63조·제691조 | 법인은 이사를 둔다. 이사가 수인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무집행은 이사 과반수로 결정. 이사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임시이사 선임. 위임 종료 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긴급처리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8 | 민법 제59조·제60조·제64조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대표하고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여야 대항.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고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9 | 민법 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87조 | 해산한 법인은 청산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를 가진다.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정관·총회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고,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해임할 수 있다. 청산인의 직무 범위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20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0조·제22조·제22조의2·제22조의3·제22조의4 | 대표이사 포함 이사 7명 이상·감사 2명 이상, 임원 임면 시 시·도지사 보고, 결원 2개월 내 보충,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직무집행정지·임시이사 선임·임시이사 해임 | 시행 2025. 10. 2.(해당 조문 시행 2025. 4. 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405 | 원문대조 |
| SRC-L21 |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 | 시행 2025. 10. 2.(해당 조문 시행 2025. 4. 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405 | 원문대조 |
| SRC-L22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 | 임원 수·임기·결격사유, 이사회 구성과 이사장 호선, 이사회 기능과 이해상반 이사의 의결 배제, 회의 7일 전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힌 통지(전원 집합·전원 요구 시 예외),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 의결과 서면결의 금지 | 시행 2017. 12.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9494 | 원문대조 |
| SRC-L23 | 의료법 제48조·제48조의2·제50조 | 의료법인 설립허가, 재산 처분·정관 변경 시 시·도지사 허가.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와 감사 2명, 임기·결격사유.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 시행 2026. 4. 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327 | 원문대조 |
| SRC-L24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 | 이사장 1명 포함 이사 11명과 감사 1명. 이사장은 관련대학 총장, 당연직 이사는 대학병원장·의과대학장 등이며 그 밖의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과 구성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시행 2026. 8. 20.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359 | 원문대조 |
| SRC-L25 | 민사소송법 제250조 | 조문 자체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확인의 소를 허용하는 특칙이다. 확인의 이익 법리 자체는 판례법리이며, 대법원은 확인의 소 사건에서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26 | 민사소송법 제213조 | 가집행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한한다. 재산권의 청구이면 모두 집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27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28 | 민사소송법 제52조·제59조·제60조·제64조 |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재단의 당사자능력. 대표권의 흠은 법원의 보정명령 대상이고, 보정된 대표자의 추인이 있으면 소송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법인의 대표자에게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 준용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2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의 법정이율과 항쟁의 상당성에 따른 적용 배제 | 시행 2026. 6. 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 SRC-L3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 시행 2026. 3. 1.(해당 조문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P01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8435 판결 | 정관이 신주발행·인수를 주주총회 결정사항으로, 자본의 증감을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정한 경우 전환사채 발행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참조조문은 상법 제416조이며 이사회 권한 밖 사항 의결의 예다. 발행 후의 구제수단과는 구별한다 | 1999. 6. 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049 | 원문대조 |
| SRC-P02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 가처분으로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는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 가능하고 후임이사 선임 이사회에 참가할 수 없다. 이사선임행위가 불성립·무효이면 관할청의 취임승인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 1995. 4.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375 | 원문대조. 판시 중 "감독청"은 구 사립학교법 표기이고 현행은 "관할청"이다 |
| SRC-P03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9414 판결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였던 자는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 소송에 근거 법률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990. 12.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7816 | 원문대조. 판시 중 "직할시장의 인가"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표기이다 |
| SRC-P04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 | 임기만료 이사·감사의 종전 직무 계속 수행의 세 요건과,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다른 이사·후임 이사 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 적법한 후임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당초 선임 결의의 무효확인 이익 | 1998. 12. 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224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35084 판결 | 사회복지법인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그 이사가 출석하지 못한 채 개최된 결의는 무효 | 1994. 9. 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969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8799 판결 | 재단법인 이사의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여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고 그 후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사임서를 제시하였다가 철회 권유로 이사회에 참여한 사안에서 사임 의사표시의 표시행위가 그 이사회결의가 끝난 때까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사임서 작성 사실과 사임 의사표시의 완성·도달을 구별한다 | 1993. 9.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555 | 원문대조 |
| SRC-P07 |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는 정식이사 선임 권한이 없다. 종전이사에게 민법 제691조를 유추한 긴급처리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학교법인의 자주성·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서 임시이사들의 정식이사 선임 결의에 대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된다 | 2007. 5. 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441 | 원문대조. 다수의견 이유와 반대의견 대조 완료 |
| SRC-P08 | 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 민법 제63조 임시이사 제도는 비법인 사단·재단에 유추적용되고,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법원 결정의 권한 제한을 함께 판시하였다 | 2009. 11. 1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455 | 2차자료 — 인용 전 원문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P09 |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조합 이사장·이사의 해임청구 소송을 형성의 소로 보아 법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2001. 1. 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135 | 원문대조. 조합 임원 해임청구 사건이므로 일반 법리로만 원용하고 이사회결의 취소를 직접 다룬 사건으로 쓰지 않는다 |
| SRC-P10 |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 | 주주는 대표소송 외에 회사 재산관계에 당연히 확인의 이익을 갖지 않는다 | 1979. 2.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4180 | 2차자료 — 주주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결의까지 배제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SRC-P11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 | 주주는 회사 재산관계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없어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채권자는 계약이 자신의 권리·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확인을 구할 수 있다 | 2022. 6. 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715 | 원문대조. 병합 사건번호 228479 포함 |
| SRC-P12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 후행의 유효한 결의로 후임자가 선임되면 종전 해임 결의의 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이 된다는 취지. 주주총회 사안이므로 이사회에 옮길 때 범위를 제한한다 | 1996. 10.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90 | 2차자료 — 이사회 사안 적용은 SRC-P16, SRC-P19를 우선 원용 |
| SRC-P13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 이사선임결의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법인이므로 법인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아야만 위험·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고,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법인에 효력이 미치지 않아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 법인을 상대로 결의 확인을 구하면서 아울러 이사 개인을 피고로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같다. 구 사립학교법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 선임 권한이 없다는 판시를 함께 담고 있다 | 2010. 10.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749 | 원문대조. 대표권의 흠 문제까지 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 SRC-P14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 학교법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원고적격은 확인의 이익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 누구에게나 있고, 확인의 이익은 현존하는 불안·위험과 확인판결의 유효적절성으로 판단한다. 임시이사회의 정식이사 선임 결의와 그로 선임된 이사들의 후속 결의는 모두 무효이며 그 이사들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 | 2011. 9. 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7642 | 원문대조 |
| SRC-P15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의 7일 전 통지를 거치지 않은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 특정 이사에 대한 통지 누락은 결과에 영향이 없더라도 당연무효다. 다만 1일 또는 2일 지연에 그치고 이사들이 목적사항을 숙지하고 이의 없이 참석·의결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유효하다. 학교법인 감사는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 | 2015. 11. 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615 | 원문대조 |
| SRC-P16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5071 판결 | 비법인재단 이사회의 해임결의 후 재개최된 이사회가 종전 결의를 추인하거나 재차 해임결의를 한 경우, 다시 개최된 결의가 하자로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은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다 | 2018. 12. 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586 | 원문대조. 판시사항과 판례내용 전문 |
| SRC-P17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 법원이 민법 제63조로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학교법인처럼 별도 특칙이 있는 경우에만 통상업무로 제한된다.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 선임 의결권한이 있다. 시·도지사의 해임명령만 있고 법인의 후속조치가 없으면 결원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 2013. 6.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9630 | 원문대조 |
| SRC-P18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 | 정관에 이사 해임사유 규정이 있으면 중대한 의무위반·정상적 사무집행 불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 외 사유로 해임할 수 없다. 정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뢰관계 파탄은 별도 요건이 아니다 | 2024. 1. 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49 | 원문대조 |
| SRC-P19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 재단법인 이사의 사임은 도달로 효력이 생긴다.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하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고,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도 확인 대상이 된다. 임기만료·사임 이사의 직무수행 요건과 그에 기한 확인의 이익. 의료기관 설치·운영 목적의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법의 공익법인이 아니다 | 2010. 9. 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7407 | 원문대조. 판시사항과 판례내용 전문 |
| SRC-P20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 |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의심스러우면 법원은 이를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한 소송행위와 이사가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며,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 2011. 7.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1696 | 원문대조. 판시사항과 참조조문 전문 |
| SRC-P21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52209, 252216 판결 |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는 법원 또는 청산인회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을 뿐,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한이 없다 | 2024. 3.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001 | 원문대조 |
| SRC-P22 | 대법원 2001. 2. 28. 자 2000마7839 결정 | 주주는 회사 재산관계에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만 가지며 유지청구·대표소송 외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 | 2001. 2.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421 | 2차자료 — 경제상 이익과 직접 법률상 지위의 구별에 한하여 원용 |
| SRC-P23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9152 판결 | 행정청이 선임한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선임행위는 행정처분이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고 해임처분 전까지 지위가 존속한다. 임기를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기재한 것은 법정부관에 불과하며, 정식이사 선임보고 수리 처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시이사 해임처분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2020. 10. 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4299 | 원문대조 |
| SRC-P24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 전환사채 발행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어 6월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발행의 실체 없이 등기 외관만 있는 경우의 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는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발행유지 청구는 납입기일까지 행사하여야 하고 전환 청구 후에는 주식전환 금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결의는 부존재한다 | 2004. 8. 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398 | 원문대조. 발행 완료 후 결의 무효확인만 구하는 소의 이익을 판시한 부분은 없다 |
| SRC-U01 | 청주지방법원 1999. 10. 20. 선고 99가합2833 판결 | 대학병원 소속 의사에게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이익을 부정하고, 정관상 당연직 이사인 대학병원장·의과대학장의 직무대행자·직무대리도 이사 자격을 갖는다고 본 사례 | 1999. 10. 2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0949 | 원문대조. 항소각하로 종결된 하급심이며 판시의 "전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 기준은 사안별 판단이므로 일반 기준으로 원용하지 않는다 |
| SRC-U02 | 대구고등법원 1987. 2. 12. 선고 86나1121 판결 | 임기만료된 이사·감사의 선임결의 무효확인 이익을 인정한 사례로, 종전 이사의 임무수행이 부적당한 경우와 임기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만으로 정상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 요건으로 든다 | 1987. 2.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6750 | 원문대조. 확정된 하급심이나 같은 법리는 SRC-P04와 SRC-P19를 우선 원용 |
| SRC-U03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9. 9. 17. 선고 99가합1197 판결 | 의장의 회의진행권한을 배제한 표결과 적법한 폐회 후 일부 이사들만의 결의는 이사회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라고 본 사례 | 1999. 9. 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0976 | 원문대조. 항소심에서 소가 취하되어 종결되었으므로 확정된 상급심 법리로 쓰지 않고 사실유형의 예시로만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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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체크리스트
| ID | 확인 항목 | 실패 시 |
|---|---|---|
| CHECK-01 | 결의기관이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이고, 법인의 설립근거법으로 준거법 세트가 확정되었으며, 유한회사와 소규모 주식회사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 Q-00, Q-01, Q-03 재적용 |
| CHECK-02 | 해산·청산 단계와 다투는 결의의 기관이 일치하고, 청산인 관련 결의이면 권한 주체를 판별하였다. | Q-02 재적용 |
| CHECK-03 | 하자의 유형을 특정하고 그 유형에 판례가 인정한 예외를 각각 심사하였다. 통지의 발송 기준과 도달 기준을 세트에 맞게 적용하였다. | Q-04, Q-05 재적용 |
| CHECK-04 | 임시이사·직무대행자·청산인이 관여한 경우 선임 주체와 근거, 처분 내용에 따라 권한을 판별하였다. | Q-06 재적용 |
| CHECK-05 | 확인의 이익(현재성)과 원고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각각 별도로 확인하였다. 원고 자신의 선임 결의가 무효인지도 확인하였다. | Q-07, Q-08 재적용 |
| CHECK-06 | 피고는 법인 1개이고, 당사자란의 피고 대표자를 Q-09가 확정한 자격으로 표시하였다. | Q-09 재적용 |
| CHECK-07 | 결의에 기초한 후속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6월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부분을 분리하였다. | Q-10 재적용 |
| CHECK-08 | Q-11이 기록한 대상 결의 목록의 항목 수와 주문 또는 별지에 나타난 대상 수가 같다. 예비적 병합이면 두 블록의 대상 집합이 같다. | Q-11, Q-12 재적용 |
| CHECK-09 | 문미가 대상 수와 배열에 맞고("무효임을 확인한다",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중 하나), 한 주문 안에서 표기를 섞지 않았으며, "취소한다"·하자 사유·이자·가집행 문구가 없다. | RULE-05, RULE-08 재적용 |
| CHECK-10 | 예비적 병합의 순위가 의뢰인의 의사와 법률상 허용성에 따라 정해졌고, 지위확인을 병합한 경우 항의 수가 입력한 원고 수·직위 수와 같으며 원고의 지위 불안이 현존한다. | Q-12, 9절 재적용 |
| CHECK-11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가 각 청구취지 블록의 마지막 항에 한 번씩만 있고, 금전 모듈이 없다. | Q-14 재적용 |
| CHECK-12 | 남아 있는 대괄호 자리표시자를 모두 모아 "확인 필요 항목"으로 출력 말미에 붙였다. | 사용자 질의 첨부 |
### Stop Rule
**HARD STOP** —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고 사유를 보고한다.
| ID | 조건 | 지시 |
|---|---|---|
| STOP-H01 | Q-07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 결의 효과가 존속하지 않고, 임기만료·사임 이사의 세 요건도 충족되지 않으며, 후속 결의에 하자가 없고, 현재 권리·법률상 지위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되지 않는다 | 생성 중단. 후속 결의의 하자, 현재 임원 확정의 필요성, 원고의 다른 권리에 미치는 영향 등 새 사실이 확인되면 Q-07에서 재개 |
| STOP-H02 | Q-05 또는 Q-06의 예외가 인정되어 주장하는 하자가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생성 중단. 다른 하자 사실이 확인되면 Q-04에서 재개 |
| STOP-H03 | Q-08에서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 생성 중단. 결의가 원고의 권리·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확인되면 Q-08에서 재개. 원고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고 지시하지 않는다 |
**CURE·VERIFY** — 필요한 입력을 받아 지정 노드에서 재개한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각 행이 지정한 자리표시자와 질의를 붙인 조건부 초안만 생성한다.
| ID | 조건 | 필요 입력 | 확인 불가 시 | 재개 노드 |
|---|---|---|---|---|
| STOP-V01 | 결의기관이 불명 | 의사록 표제, 소집통지서, 정관의 기관 규정 | 초안을 생성하지 않고 기관을 질의한다 | Q-00 |
| STOP-V02 | 법인의 설립근거법이 미확정이거나 결의일이 법령 시행일 경계에 있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설립허가서, 결의일 기준 적용 법령 판본 | 민법 세트를 대입하지 않고 자리표시자 [설립근거법]으로 두어 질의한다 | Q-01 |
| STOP-V03 | 해산 여부 또는 청산인 선임 여부가 불명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산결의 또는 설립허가취소 처분 | 자리표시자 [해산단계]로 두고 질의한다 | Q-02 |
| STOP-V04 | 주식회사의 자본금 또는 이사 수가 미확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자본금과 이사 수 | 상법 세트를 가정한 조건부 초안을 생성하고 "자본금과 이사 수(소규모회사 여부)"를 확인 필요 항목에 붙인다. 확정 승인하지 않는다 | Q-03 또는 STOP-T02 |
| STOP-V05 | 하자 사실, 통지 도달 사실 또는 후속 법률행위 효력이 미확정 | 의사록, 소집통지서와 도달 자료, 정관, 출석 자료, 납입·등기 자료 | 무효를 확정하지 않고 자리표시자 [하자유형]과 [후속행위효력확인]으로 두어 질의한다 | Q-04 |
| STOP-V06 | 임시이사·직무대행자의 선임 주체·근거·처분 내용이 미확정 | 선임처분서, 가처분결정문, 해임처분 또는 선임보고 수리처분 통지 | 학교법인 법리를 다른 법인에 대입하지 않고 자리표시자 [임시이사근거]로 두어 질의한다 | Q-06 |
| STOP-V07 | 임기·후속결의 상황 또는 잔여 이사의 운영 가능성이 미확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후속 의사록, 사임서 도달 자료, 이사회 운영 자료 | 자리표시자 [임기상황]으로 두고 세 요건을 각각 질의한다 | Q-07 |
| STOP-V08 | 원고의 선임 연혁·지위가 미확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원 명부, 취임승인서, 정관의 당연직 규정 | 자리표시자 [원고지위연혁]으로 두고 질의한다 | Q-08 |
| STOP-V09 | 피고 대표자가 미확정이거나 대표권에 흠이 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원의 대표자·특별대리인 선임결정문 | 자리표시자 [피고대표자]로 두고 질의한다. 소 제기 후 흠이 드러나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하고 추인한다 | Q-09 |
| STOP-V10 | 대상 결의 목록의 항목 중 결의일자·이사회 표시·결의 내용·피선임자가 미확정 | 의사록 사본 전부 | 자리표시자 [결의일자]·[이사회표시]·[결의내용]·[피선임자]로 초안을 생성하고 CHECK-12 질의를 붙인다 | Q-11 |
| STOP-C01 | 피고에 이사 개인·피선임자 개인이 포함되어 있다 | 이사 개인을 피고에서 삭제하고 법인만 남긴다. 개인에 대한 별도 청구를 원하면 STOP-R02 또는 STOP-R04로 분리한다 | 해당 없음 | Q-09 |
**ROUTE·TRANSFORM** — 다른 사건종류 문서 또는 다른 청구 형태로 전환한다.
| ID | 조건 | 전환 목적지 |
|---|---|---|
| STOP-R01 |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사건종류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규칙 문서 |
| STOP-R02 | 임원·교원 지위확인 단독 청구 | 사건종류 '기타 지위확인' 또는 '교원의 지위' 규칙 문서 |
| STOP-R03 | 부존재확인 단독 청구 | 사건종류 '이사회결의부존재' 규칙 문서. 그 문서가 없으면 LEAF-04로 복귀 |
| STOP-R04 | 결의에 기초한 후속 법률행위의 효력(등기말소, 계약·처분 무효, 신주발행·전환사채발행·합병의 무효 또는 부존재) | 해당 행위 유형의 사건종류 문서. 신주발행·전환사채발행·합병은 6월의 제소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발행의 실체 없이 등기 외관만 있는 경우의 부존재확인에는 기간 제한이 없음을 부기한다 |
| STOP-R05 | 보수·손해배상 등 금전청구 병합 | 해당 금전청구 사건종류 문서. 8절의 네 게이트는 그 문서에서 판정한다 |
| STOP-R06 | 사원총회·총회·대의원회 결의의 하자 | 기관과 설립근거법에 대응하는 사건종류 문서. 사단법인 사원총회는 '총회결의무효확인' 또는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대의원회는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규칙 문서. 대응 문서가 없으면 주주총회 규칙을 대입하지 말고 법률 검증 중단으로 반환한다 |
| STOP-T01 | 의뢰인이 이사회결의 '취소'를 요구 | 개별 특별법에 취소소송의 명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없으면 청구를 무효확인으로, 하자가 결의 부존재 수준이면 부존재확인을 병합한 형태로 변환하고 Q-04에서 재개 |
| STOP-T02 | 유한회사의 이사 과반수 결의, 또는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로서 상법상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다투는 대상을 그 결의 자체의 부존재확인(STOP-R03)으로 재구성하거나, 그 결의에 기초한 행위의 효력(STOP-R04)으로 재구성한다 |
**종료 조건.** 하나의 Leaf에 도달하여 10절의 Form과 변수를 채우고 Q-14로 부수 주문을 조립한 뒤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를 통과하면 청구취지 생성을 종료한다. 자리표시자가 남아 있으면 초안과 "확인 필요 항목" 목록을 함께 출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