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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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결의부존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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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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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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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이사회결의부존재 (확인의 소 — 각종 결의부존재확인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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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이사회결의부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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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상법상 회사, 민법상 사단·재단법인, 민법 또는 공익법인법이 준용되는 특수법인(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공익법인)에 법률 또는 정관상 **이사회**가 성립하는 경우, 그 이사회 결의가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 같은 결의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경우와 결의별로 부존재·무효를 나누어 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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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제외 | 주주총회·사원총회·대의원회·조합 총회 결의(STOP-R01), 내용상 하자만을 이유로 하는 무효확인 단독 청구(STOP-R02), 결의에 기한 등기말소·직무집행정지·지위확인 등 후속 청구(STOP-R03), 법률·정관상 이사회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의사결정(STOP-R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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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_이사회결의부존재.pdf 원책 1226~1227면(SRC-D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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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기준일 | 2026-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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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이사회결의부존재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이사회결의부존재_평가서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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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버전 | 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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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하여 각 노드의 "선택지 → 다음" 열을 따라 내려가고, 마지막 디스패처 Q-09에서 Leaf를 확정한다. Leaf에 대응하는 문형을 §11에서 골라 변수 사전을 채우고, §10이 지정한 검사와 §14의 공통 검사를 통과하면 출력한다. 분기 도중 STOP을 만나면 §14.2의 유형(HARD / CURE / VERIFY / ROUTE / TRANSFORM)에 따라 종료·보완·재개·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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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일자·안건 내용·당사자 표시·대표권을 추정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예: [결의일])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자리표시자가 남아 있는 문서는 조건부 초안이며, 자리표시자와 미검증 요건이 모두 해소되기 전에는 최종본으로 승인하지 않는다. 조건부 초안 자체는 허용되고, 승인 단계에서만 차단된다. 이 사건종류에는 금액·이율 변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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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기준.** 결의의 적법성은 결의일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소송요건은 소 제기일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판단한다.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판본을 §13에 적었고, 결의일 또는 소 제기일이 §13에 적힌 시행예정 개정의 시행일 이후이면 STOP-V06으로 판본을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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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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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원칙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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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1 |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일반 확인의 소**이다. 상법 제380조는 문언상 총회의 결의에만 적용되고 이사회 결의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제소기간과 대세효가 없고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 사이에서만 생긴다. 형성의 소로 오인하여 "결의를 취소한다"·"결의를 무효로 한다"는 형성문형을 쓰지 않는다. | SRC-L01, SRC-P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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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2 | 피고는 **결의의 주체인 법인** 하나이다.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이사회결의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피고 법인을 누가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는가는 별개 문제이며 RULE-18과 Q-05a에서 정한다. | SRC-P03, SRC-P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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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3 |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확인의 이익은 대상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어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하고, 확인판결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도 같은 기준으로 확인 대상이 된다. | SRC-P13, SRC-P02, SRC-P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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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4 | **부존재와 무효는 확인 대상의 표현이 다를 뿐 소의 성격은 같다.** 소집권 없는 자의 소집, 소집절차 전무, 회의 미개최, 정족수 결여처럼 결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는 하자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결의는 성립하였으나 절차·내용의 하자로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임"을 확인 대상으로 한다. 판례는 같은 사안에서 결의마다 부존재와 무효를 나누어 판단하므로, 결의가 여럿이면 결의별로 구제형태를 정한다. 하자 유형의 경계가 불명확한 결의는 부존재를 주위적으로, 무효를 예비적으로 병합한다. | SRC-P08, SRC-P09, SRC-P01, SRC-L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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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5 | 대상 결의는 **법인·기관·대상 식별일·안건** 네 요소로 특정한다. 대상 식별일은 실제 회의가 열린 경우 그 개최일이고, 회의가 열리지 않은 채 의사록만 작성된 경우에는 의사록에 결의일로 기재된 날 또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날이다. 대상 식별일은 결의를 가려내기 위한 식별값일 뿐 개최 사실의 인정이 아니다. 특정 요소의 출처는 이사회 의사록·회의록이다. | SRC-L02, SRC-L09, SRC-P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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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6 | 부수 주문은 **소송비용 부담**만 둔다. 이 청구의 주문은 이행을 명하지 않아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에 관한 규정이고 확인의 소 일반의 근거 규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은 판례 법리(RULE-03)로 판단한다. | SRC-L14, SRC-L15, SRC-L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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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7 | 이사회의 **성립 여부와 준거 규범은 법인 유형별로 다르다.**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주식회사에는 이사회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각 이사 또는 주주총회가 그 기능을 담당한다. 유한회사에는 이사회가 아니라 이사 과반수의 결의가 있다. 민법상 법인은 민법 제58조 제2항과 정관,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따라 민법과 공익법인법을 보충 준용하며,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50조에 따라 민법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공익법인법은 그 제2조의 공익법인에만 적용되므로 비영리법인 전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하자 판단은 해당 규범과 정관으로 하되, 청구취지 문형 자체는 법인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 SRC-L02, SRC-L04, SRC-L05, SRC-L09, SRC-L11, SRC-L12, SRC-L13, SRC-P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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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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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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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법인의 명칭·유형·등기상 대표자 | 필수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민법상 사단법인 / 민법상 재단법인 / 학교법인 / 사회복지법인 / 의료법인 / 공익법인 / 그 밖의 특수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 STOP-V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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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기관이 이사회인지 여부 | 필수 | 이사회 / 총회·대의원회 등 기타 기관 | 의사록, 정관 | Q-00에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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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자본금 총액과 이사 수 | 조건부(피고가 주식회사인 때) | 자본금 10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 3명 이상 /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 1명 또는 2명 | 등기부, 정관, 재무제표 | STOP-V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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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상 이사회 설치 여부와 그 권한 | 필수 | 설치 / 미설치 / 명칭만 다른 합의체 | 정관 | STOP-V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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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설치 여부 | 조건부(피고가 주식회사이고 원고가 이사인 때) | 감사 있음 / 감사위원회 있음 / 감사 미선임 | 등기부, 정관 | STOP-V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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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청산 여부와 청산인 선임 여부 | 필수 | 존속 중 / 해산하였으나 청산인 미선임 / 청산인 선임 완료 | 등기부, 해산결의서, 법원 결정 | STOP-V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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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결의의 개수와 배열 | 필수 | 1개 / 2개 이상(같은 날 여러 안건, 여러 날의 결의, 선행 결의와 후속 결의) | 의사록 | Q-07에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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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별 대상 식별일 | 필수 | 실제 개최일 / 의사록 기재 결의일 / 주장되는 결의일 | 의사록, 소집통지서, 출석 자료 | STOP-V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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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별 안건·결의 내용 | 필수 | 자유 서술(예: 이사 선임, 대표이사 선임, 법인 해산, 정관 변경, 재산 처분, 이사 해임) | 의사록, 등기부 | STOP-V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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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별 하자의 유형 | 필수 | 소집권 흠결 / 소집통지 흠결 / 회의 미개최·의사록만 작성 / 정족수 결여 / 내용상 하자 / 복합 | 의사록, 소집통지서, 정관 | Q-02에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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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률상 예외사유의 존부 | 필수 | 이사·감사 전원 동의에 의한 소집절차 생략 있음 / 원격통신·원격영상 참석 있음 / 소집권자 궐위·기피에 따른 대체 소집 있음 / 서면결의 있음 / 해당 없음 | 정관, 동의서, 회의 자료 | STOP-V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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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지위 | 필수 | 현직 이사·감사 / 임기만료 이사 / 사임 이사 / 청산인 / 주주·사원 / 그 밖의 제3자 / 법인 자신 | 등기부, 정관, 사임서, 임기 자료 | 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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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원고의 최초 선임의 적법성 | 조건부(원고가 현직 이사·감사인 때) | 다툼 없음 / 원고 자신의 선임결의도 다툼 대상 | 선임 결의 의사록, 등기부 | 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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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존 이사 수와 정상운영 가능성 | 조건부(원고가 임기만료·사임 이사인 때) | 법정·정관상 원수 결원 있음 / 결원 없음 / 잔존 이사만으로 정상운영 가능 / 불가능 | 등기부, 정관, 이사 명부 | 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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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볼 사정 | 조건부(원고가 임기만료·사임 이사인 때) | 없음 / 있음(이미 구성된 새 임원진의 구성 변경 목적 등) | 이사회 자료, 분쟁 경위 | 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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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임의 의사표시와 정관상 효력발생 시기 | 조건부(원고 또는 관련 이사가 사임한 때) | 도달만으로 효력 / 정관상 별도 절차 있음 / 철회 있음 | 사임서, 도달 자료, 정관 | 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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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결의 이후의 후속 결의·추인 | 필수 | 없음 / 있음(독립 하자 주장 없음) / 있음(독립 하자 주장 있음) | 후속 의사록, 등기부 | STOP-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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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결의가 원고의 현재 권리에 미치는 영향 | 필수 | 현재 지위·권리에 영향 있음 / 영향 없음 / 불명 | 등기부, 후속 처분 자료 | 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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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의 행정처분 관련성 | 조건부(피고가 정비사업조합 등 행정주체성 있는 단체인 때) | 순수 사법관계 / 처분에 이르는 절차이고 인가·고시 전 / 인가·고시 후 | 조합 정관, 인가·고시 자료 | STOP-T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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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목록 첨부 가능 여부 | 조건부(결의가 2개 이상인 때) | 가능 / 불가능 | — | STOP-C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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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확인의 예비적 병합 희망 여부 | 조건부(하자 경계가 불명확한 결의가 있는 때) | 예 / 아니오 | 사용자 의사 | 병합안을 가정으로 표시하여 제안하고 사용자 선택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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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일과 소 제기 예정일 | 필수 | YYYY. M. D. | 의사록, 사용자 입력 | STOP-V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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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자신이 원고일 때의 제소 결의 | 조건부(원고가 법인인 때) | 이사회 결의 있음 / 없음 / 부의사항 아님 | 이사회 의사록, 정관 | STOP-C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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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 분류·세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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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명 "이사회결의부존재"의 각 어절이 실제로 분기를 만드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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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절 | 발화 노드 | 세부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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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 Q-00, Q-01, Q-01a, Q-01b | T1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거나 이사 3명 이상인 주식회사의 이사회 / T2 민법상 사단·재단법인의 이사회 / T3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공익법인의 이사회 / T4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는 법인(이사 1~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의사결정 → STOP-R04 / T5 행정주체성 있는 조합의 이사회 → STOP-T01 / T6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법인의 청산인회 또는 해산 전 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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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 | Q-06, Q-07, Q-08 | T7 단일 결의 / T8 같은 날 여러 안건의 복수 결의 / T9 여러 날에 걸친 복수 결의 / T10 선행 결의와 이를 전제로 한 후속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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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존재 | Q-02, Q-02a, Q-02b | T11 부존재 단독 확인 / T12 주위적 부존재·예비적 무효 병합 / T13 결의별로 부존재와 무효를 나누어 구하는 혼합 구성 / T14 내용상 하자만 있는 무효 사안 → STOP-R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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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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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마다 "선택지 → 다음"의 목적지가 하나로 정해지며, 측면 분기는 모두 본류의 뒤쪽 노드로 복귀한다. 자리표시자가 남더라도 진행은 계속하고, 승인은 §14에서만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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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 → 다음 | 근거 | 미확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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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0 (Root) | 다투는 결의의 기관이 이사회인가? | 대상 기관 | 의사록·정관상 기관 명칭과 실질 | 이사회 → Q-01 / 주주총회·사원총회·대의원회·조합 총회 → STOP-R01 | RULE-07, RULE-16 | 사용자에게 질의한 뒤 Q-00을 다시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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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1 | 피고 법인의 유형은? | 법인 명칭·유형 | 등기부와 설립 근거 법률 | 주식회사·유한회사 → Q-01a / 민법상 사단·재단법인(T2) → Q-01a /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공익법인(T3) → Q-01a / 정비사업조합 등 행정주체성 있는 단체(T5) → STOP-T01 | RULE-07, RULE-21, SRC-L13, SRC-L18, SRC-P10 | STOP-V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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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1a | 그 법인에 법률 또는 정관상 이사회가 성립하는가? | 자본금 총액, 이사 수, 정관상 이사회 설치 여부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주식회사에는 이사회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각 이사 또는 주주총회가 그 기능을 담당한다. 유한회사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업무집행을 정한다. 민법상 법인·특수법인은 법률 또는 정관이 이사회를 두는지로 판정한다 | 이사회 성립(T1·T2·T3) → Q-01b / 이사회 불성립(T4) → STOP-R04 | RULE-07, RULE-19, SRC-L02, SRC-L04 | STOP-V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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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1b | 피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 단계에 있는가? | 해산·청산 여부 | 등기부의 해산등기와 청산인 등기 | 존속 중 → Q-02 / 해산하였음(T6) → Q-01c | RULE-20, SRC-L06, SRC-L10 | STOP-V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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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1c | 청산인이 선임된 뒤의 권한 배분을 확인하였는가? | 청산인 선임 여부, 다투는 결의의 주체와 시점 |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에서만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청산인이 이사에 갈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학교법인의 경우 청산인 해임 권한은 법원 또는 청산인회에 있고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다 | 권한 배분 확인됨 → Q-02 / 확인 불가 → STOP-V05 | RULE-20, SRC-P14, SRC-L06, SRC-L10 | STOP-V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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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2 | 결의별로 주장하는 하자의 유형은 무엇인가? | 결의별 하자 유형 | 결의가 여럿이면 결의마다 따로 값을 정한다. 하나의 값을 결의 전체에 공유하지 않는다 | 절차상 하자 또는 복합 → Q-02a / 내용상 하자만 → Q-02b | RULE-04, RULE-22 | 사용자에게 질의한 뒤 Q-02를 다시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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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2a | 적용 법률이 인정하는 유효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가? | 예외사유의 존부 | 주식회사는 이사·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회의할 수 있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가를 출석으로 본다. 학교법인은 이사 전원이 모여 전원이 개최를 요구하면 통지 없이 열 수 있고,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소집이 불가능하면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기피의 경우 관할청 승인), 원격영상회의 방식을 인정한다.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 예외에 해당하여 하자가 없음 → STOP-H03 /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하자가 남음 → Q-02b | RULE-22, SRC-L02, SRC-L09, SRC-L13 | STOP-V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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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2b | 결의별 하자의 중대성과 구제형태는? | 결의별 하자 유형과 중대성 | 소집권 흠결, 소집통지 전무, 회의 미개최·의사록만 작성, 정족수 결여는 결의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이다. 회의는 열렸으나 일부 이사에 대한 통지가 누락된 경우처럼 경계가 불분명한 하자는 병합 대상이다. 정관에 이사 해임사유가 정해져 있으면 정관에 없는 사유로는 원칙적으로 해임할 수 없고, 정관에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지는 않다. 내용상 하자만 있으면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 부존재 방향(T11) → Q-03 / 경계 불명확하여 병합(T12) → Q-03 / 결의마다 방향이 다름(T13) → Q-03 / 내용상 하자만(T14) → STOP-R02 | RULE-04, RULE-14, SRC-P08, SRC-P09, SRC-P11 | STOP-V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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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3 | 원고는 누구이며 그 지위는 적법한가? | 원고의 지위, 현직 원고의 최초 선임의 적법성 | 현직 이사·감사라도 그 선임 자체가 다툼 대상이면 적법한 취임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원고가 법인 자신이면 제소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확인한다 | 적법하게 취임한 현직 이사·감사 → Q-04 / 임기만료 이사 또는 사임 이사 → Q-03a / 주주·사원·그 밖의 제3자 → Q-03b / 청산인 → Q-03c / 법인 자신 → STOP-C04 | RULE-03, RULE-18, SRC-P13, SRC-P17 | 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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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3a | 임기만료·사임 이사인 원고에게 직무수행권이 있는가? | 잔존 이사 수와 정상운영 가능성, 후임 선임의 적법성, 업무수행 부적당 사정, 사임의 효력 | 네 요건을 차례로 판정한다. 첫째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이사 원수의 결원이 있거나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을 것, 둘째 후임 선임이 있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여서 나머지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 활동을 할 수 없을 것, 셋째 원고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넷째 사임 이사의 경우 그가 아니면 법인이 정상적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것. 후임 선임에 다툼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둘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선임결의의 무효라는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 이미 구성된 새 임원진의 구성을 변경하려는 목적의 권한 행사는 셋째 요건에서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한다. 사임의 효력발생 시기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 네 요건 모두 충족 → Q-04 / 하나라도 불충족 → STOP-H01 | RULE-03, SRC-L02, SRC-L05, SRC-P01, SRC-P04, SRC-P06, SRC-P12, SRC-P13, SRC-P16 | 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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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3b | 주주·사원·제3자인 원고에게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가? | 결의가 원고의 현재 권리에 미치는 영향 | 결의로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생겼고, 이 확인판결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판단한다. 이 판결로 원고의 지위나 권한이 당연히 회복되지 않는 구조이면 즉시확정의 이익이 부정된다. 원고와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도 같은 기준으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 이익 있음 → Q-04 / 이익 없음 → STOP-H04 | RULE-03, SRC-P13, SRC-P18 | 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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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3c | 청산인인 원고의 선임이 적법한가? | 청산인 선임 자료 | 청산인 선임의 적법성은 원고적격의 전제이므로 별도로 확인한다 | 적법 → Q-04 / 불명 → STOP-V05 | RULE-20, SRC-P14, SRC-L10 | STOP-V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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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4 | 대상 결의가 원고의 현재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 대상 결의가 원고의 현재 권리에 미치는 영향 | 과거의 결의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불안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하면 이익이 있다. 이 판단은 후속 결의의 존부와 독립하여 먼저 한다 | 영향 있음 → Q-04a / 영향 없음 → STOP-H02 | RULE-03, SRC-P13, SRC-P03 | 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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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4a | 대상 결의 이후 후속 결의나 추인이 있는가? | 후속 결의·추인 | 대상 결의로 선임된 임원이 모두 퇴임하고 유효한 후속 결의로 후임자가 선임·등기되면 원칙적으로 당초 결의를 다툴 이익이 없다. 후속 결의에 독립한 하자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후속 결의 없음 → Q-05 / 후속 결의가 있고 독립 하자를 주장함 → STOP-C01 / 후속 결의가 유효하고 다툴 하자가 없음 → Q-04c | RULE-03, RULE-15, SRC-P05, SRC-P07, SRC-P03 | STOP-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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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4b | 후속 결의를 주문에 포함할 것인가, 선결문제로만 주장할 것인가? | 후속 결의의 결의일·안건·하자 | 후속 결의 자체의 효력을 기판력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면 주문에 포함하여 결의 배열에 추가하고, 대상 결의의 이익 유지만 위한 것이면 청구원인에서 선결문제로 주장한다. 후속 결의의 병합은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다 | 주문에 포함 → Q-05(결의 배열에 추가) / 선결문제로만 주장 → Q-05 | RULE-15, SRC-P07, SRC-P05 | 두 방안을 가정으로 표시하여 제안하고 사용자 선택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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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4c | 후속 결의가 유효함에도 대상 결의가 현재 권리에 영향을 남기는가? | 대상 결의가 원고의 현재 권리에 미치는 영향 | 보수·퇴직금, 등기 기재, 손해배상 등 현재의 권리관계에 영향이 남아 있고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이익이 유지된다 | 영향 남음 → Q-05 / 남지 않음 → STOP-H02 | RULE-03, SRC-P13 | 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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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5 | 피고를 결의 주체인 법인 하나로 지정하였는가? | 피고 표시 | 이사 개인은 피고가 되지 않는다 | 법인 하나 → Q-05a / 이사 개인이 포함됨 → STOP-C02 | RULE-02, RULE-08, SRC-P03 | STOP-C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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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5a | 피고 법인을 소송에서 대표할 자가 누구인가? | 법인 유형, 원고의 지위, 감사 설치 여부, 청산인 선임 여부 | 원고가 주식회사의 이사이면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한 소송행위와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당사자이면 법원에 대표자 선임을 신청한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회사는 회사·이사·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대표자 선임을 신청한다. 민법상 법인과 특수법인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으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청산법인은 청산인이 대표한다. 등기 기재는 자료일 뿐 적법한 소송대표권의 확정값이 아니며, 대표권 흠결은 보정과 추인으로 치유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도 보정할 수 있다. 다투는 결의로 대표자가 선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대리인을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 소송대표자 확정 → Q-06 / 확정 불가 → STOP-V04 | RULE-18, SRC-L03, SRC-L05, SRC-L17, SRC-P15 | STOP-V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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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6 | 결의를 네 요소로 특정할 수 있는가? | 법인, 기관, 결의별 대상 식별일, 결의별 안건 | RULE-05를 적용한다. 실제 회의가 없었으면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일 또는 주장되는 결의일을 대상 식별일로 삼고, 의사록 작성일과 구별한다. 개최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 특정 가능 → Q-07 / 식별일 또는 안건 불명 → STOP-V02 | RULE-05, RULE-17, SRC-P09, SRC-D01 | STOP-V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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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7 | 대상 결의의 개수와 결의별 구제형태의 배열은? | 결의 개수와 배열, 결의별 Q-02b 결과 | 결의별 값을 모아 배열을 만든다. 모든 결의가 같은 구제형태이면 단일 배열, 결의마다 다르면 혼합 배열이다 | 결의 1개 → Q-08 / 결의 2개 이상이고 모든 결의가 같은 구제형태 → Q-08 / 결의 2개 이상이고 결의마다 구제형태가 다름(T13) → Q-08 | RULE-04, RULE-05 | 사용자에게 질의한 뒤 Q-07을 다시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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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8 | 별지 목록을 첨부할 수 있는가? | 별지 첨부 가능 여부 | 결의가 1개이면 이 질문을 건너뛰고 별지 없음으로 확정한다. 결의가 2개 이상이면 별지형과 항 나열형 중 하나를 정한다 | 결의 1개 → Q-09 / 결의 2개 이상이고 별지 가능 → Q-09 / 결의 2개 이상이고 별지 불가 → STOP-C03 | RULE-05, SRC-D01 | STOP-C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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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9 (디스패처) | 결의 개수, 구제형태 배열, 별지 가부를 결합하여 Leaf를 확정하고, 다른 청구를 함께 구하는지 확인한다 | Q-07·Q-08의 결과, 병합 희망 청구 | 결의 1개·부존재 단독 → LEAF-01. 결의 2개 이상·부존재 단독·별지형 → LEAF-02. 결의 2개 이상·부존재 단독·항 나열형 → LEAF-03. 결의 1개·주위적 부존재와 예비적 무효 → LEAF-04. 결의 2개 이상·주위적 부존재와 예비적 무효·별지형 → LEAF-05. 결의 2개 이상·주위적 부존재와 예비적 무효·항 나열형 → LEAF-06. 결의별 구제형태 혼합 → LEAF-07. 등기말소·직무집행정지·지위확인·손해배상 등을 함께 구하면 그 청구만 STOP-R03으로 전환하고 이 청구는 확정된 Leaf로 계속한다 | LEAF-01 / LEAF-02 / LEAF-03 / LEAF-04 / LEAF-05 / LEAF-06 / LEAF-07 중 하나로 확정한 뒤 §10으로 | RULE-01, RULE-04, RULE-05, SRC-D01 | 사용자에게 질의한 뒤 Q-09를 다시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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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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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 청구 형태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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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경우 | 확인청구. 주문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끝난다. 이행문("…하라")과 형성문("…취소한다")을 쓰지 않는다 | RULE-01, RULE-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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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 성립을 부정할 만한 하자가 명백 | 부존재확인 단독(LEAF-01, LEAF-02, LEAF-03) | RULE-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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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존재와 무효의 경계가 불명확 | 주위적 부존재확인과 예비적 무효확인의 병합(LEAF-04, LEAF-05, LEAF-06). 두 청구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므로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 RULE-04, SRC-P08, SRC-P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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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마다 하자의 성질이 다름 | 결의별 혼합 구성(LEAF-07). 성립을 부정할 결의는 부존재확인으로, 성립하였으나 효력이 없는 결의는 무효확인으로 각각 항을 나눈다 | RULE-04, SRC-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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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상 하자만 존재 | 이 문서의 범위 밖으로 전환(STOP-R02) | RULE-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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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당사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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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규칙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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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 적법하게 취임한 현직 이사·감사는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원고가 된다. 임기만료·사임 이사는 Q-03a의 네 요건을 통과한 때에만 원고가 된다. 청산인은 Q-03c를 통과한 때에만 원고가 된다. 주주·사원·그 밖의 제3자는 Q-03b의 즉시확정 이익이 인정된 때에만 원고가 된다. 원고가 여럿이면 각자 확인의 이익을 개별 심사하고, 주문에는 원고별 구분 없이 하나의 확인 주문을 둔다 | RULE-03, SRC-P04, SRC-P06, SRC-P13, SRC-P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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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 결의 주체인 법인 하나. "피고 ○○ 주식회사" 또는 "피고 학교법인 ○○학원"처럼 법인 종류를 포함한 등기상 명칭으로 표시한다. 이사 개인은 피고로 하지 않는다 | RULE-02, RULE-08, SRC-P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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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대표자 | Q-05a에서 정한 자를 표시한다. 등기부의 대표자 기재는 자료이며 적법한 소송대표권의 확정값이 아니다. 대표권에 흠이 있으면 법원의 보정명령과 추인으로 치유할 수 있고,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 RULE-18, SRC-L03, SRC-L17, SRC-P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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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원고인 경우 | 재단법인의 이사가 이사회 부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법인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인 자신이 원고이면 제소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존부를 STOP-C04에서 확인한다 | SRC-P17, SRC-L05, SRC-L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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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 | 확인의 소의 소송물인 결의의 효력 자체가 승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고가 권리·지위를 승계하여 자신의 현재 권리에 영향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을 Q-03b에서 확인의 이익 문제로 개별 심사한다. 이 두 명제를 혼동하지 않는다 | RULE-03, SRC-P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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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 |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제외된다. 이 사건종류의 확인청구가 대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직접 판시한 공식 원문은 확보되지 않았다. 대위를 전제로 한 원고 구성은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원고 표시를 자리표시자로 두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SRC-L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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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공동 표현 | 해당 없음 — 금전·이행 청구가 없어 복수 당사자의 부담구조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피고가 하나이므로 비용항의 단복수도 단수로 고정한다 | RULE-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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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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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요소 | 기재 방법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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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청구취지에서는 "피고" 또는 "피고 법인"으로 받는다. 피고가 하나이므로 명칭을 반복하지 않는다 | RULE-05, SRC-D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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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회차 | 의사록에 정기·임시 구분이나 회차가 있으면 그대로 붙인다(예: 제[회차]차 임시이사회). 없으면 "이사회"만 쓴다 | RULE-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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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식별일 | "[결의일]자"로 표기한다(예: 2008. 3. 10.자). 실제 회의가 열렸으면 개최일을, 회의 없이 의사록만 작성되었으면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일 또는 주장되는 결의일을 쓴다. 의사록 작성일이 다르면 작성일을 쓰지 않는다. 청구취지 문언에 "개최된"·"열린"과 같이 개최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을 넣지 않는다 | RULE-05, RULE-17, SRC-P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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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결의 내용 | 의사록의 안건 표현을 따른다. 안건이 하나의 명사구로 표현되면 "[안건명]결의"로 붙여 쓰고(예: 법인해산결의), 서술이 필요하면 "…을(를) [결의 내용]한 결의"로 쓴다. 같은 날 여러 안건 중 일부만 다투면 다투는 안건만 적는다 | RULE-05, RULE-12, SRC-D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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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결의 | 결의별로 항을 나누거나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별지를 쓰면 주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사회결의"로 받고, 낱개 특정은 별지에서 한다 | RULE-05, SRC-D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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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가능성 | 해당 없음 — 이 주문은 이행을 명하지 않아 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특정이 불충분하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불명확해지므로 위 요소를 모두 채운다 | RULE-06, RULE-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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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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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종류에는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기산일·구간 이율·계산식이 없다. 금전 모듈이 없더라도 네 게이트는 다음과 같이 각각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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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 판정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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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 해당 없음 — 이 청구의 주문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의 법정이율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손해배상 등 금전청구를 함께 구하면 STOP-R03으로 전환하고 그 사건종류의 금전 모듈에서 판정한다 | SRC-L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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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우열 | 해당 없음 — 이율 변수가 없다. 전환 목적지는 STOP-R03이 지정한 사건종류이다 | SRC-L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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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절차 | 해당 없음 — 이 청구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 아니라 법인 내부 의사결정의 효력에 관한 확인청구이다. 다만 피고 법인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고 병합된 금전청구가 있으면 그 부분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그 경우에는 STOP-R03으로 분리한 뒤 해당 사건종류에서 수계 여부를 판정한다 | SRC-L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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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해당 없음 — 피고가 하나이고 금전 급부가 없으므로 연대·부진정연대·분할·공동의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 RULE-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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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병합·후속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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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규칙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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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병합 |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를 각각 독립된 청구취지로 적고, 각 청구취지 안에 소송비용 항을 함께 둔다. 원본 기재례가 취한 형식이다 | RULE-04, RULE-06, SRC-D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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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병합 | 복수 결의의 부존재확인은 단순 병합이다. 항을 나누거나 별지 목록으로 묶는다 | RULE-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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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 구성 | 결의마다 구제형태가 다르면 부존재확인 항과 무효확인 항을 나란히 두고, 경계가 불명확한 결의에만 예비적 청구취지를 덧붙인다 | RULE-04, SRC-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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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만족 방지 | 해당 없음 — 확인청구 사이에는 이중만족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RUL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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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심 소장에서는 심급 표시를 쓰지 않는다. 원본 기재례의 "제1,2심 모두"는 상소심 청구취지의 표기이다 | RULE-13, SRC-L14, SRC-D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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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항의 결합 | 비용항을 내장한 문형에는 비용 모듈을 다시 결합하지 않는다. 비용항이 없는 문형에만 FORM-09를 결합한다 | RULE-24, SRC-D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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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 | 붙이지 않는다 | RULE-11, SRC-L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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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이행·동시이행 | 해당 없음 — 이행청구가 없다 | RUL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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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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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도달 조건 | 대응 문형 | 필수 변수 | 근거 | 적용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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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1 | Q-09에서 결의 1개·부존재 단독 | FORM-01 또는 FORM-02, 그리고 FORM-09 | [결의일], [기관표시], [결의 내용] 또는 [안건명] | RULE-01, RULE-04, RULE-05, RULE-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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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2 | Q-09에서 결의 2개 이상·부존재 단독·별지형 | FORM-03, FORM-09, FORM-10 | 결의별 [결의일], [기관표시], [결의 내용], [순번] | RULE-01, RULE-04, RULE-05, RULE-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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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3 | Q-09에서 결의 2개 이상·부존재 단독·항 나열형 | FORM-04, FORM-09 | 결의별 [결의일], [기관표시], [결의 내용] | RULE-01, RULE-04, RULE-05, RULE-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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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4 | Q-09에서 결의 1개·주위적 부존재와 예비적 무효 | FORM-05 | [결의일], [기관표시], [결의 내용] | RULE-04, RULE-06, RULE-2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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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5 | Q-09에서 결의 2개 이상·주위적 부존재와 예비적 무효·별지형 | FORM-06, FORM-10 | 결의별 [결의일], [기관표시], [결의 내용], [순번] | RULE-04, RULE-05, RULE-06, RULE-2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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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6 | Q-09에서 결의 2개 이상·주위적 부존재와 예비적 무효·항 나열형 | FORM-07 | 결의별 [결의일], [기관표시], [결의 내용] | RULE-04, RULE-05, RULE-06, RULE-2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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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7 | Q-09에서 결의별 구제형태 혼합 | FORM-08, 별지 사용 시 FORM-10 | 결의별 [결의일], [기관표시], [결의 내용], 결의별 구제형태, [순번] | RULE-04, RULE-05, RULE-06, RULE-2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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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산. 이 문서의 Leaf는 7개이고 그 전부가 §11의 문형에 연결된다. §11의 문형은 10개이고 그 전부가 위 표의 Leaf에서 도달한다. 후속 결의를 주문에 포함하기로 한 경우(Q-04b)에는 그 결의가 결의 배열에 추가된 상태로 Q-07에 들어가므로 별도의 Leaf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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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표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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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문장만 적는다. 청구원인·법률 논거·판례 인용을 문형에 넣지 않는다. 예시 값(2008. 3. 10., 甲, ○○ 등)은 모두 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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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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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1 | LEAF-01이고 안건을 서술형으로 적을 때 | [결의일]=대상 식별일, [기관표시]=이사회 또는 제[회차]차 임시이사회, [결의 내용]=의사록의 안건 표현 | 1. 피고 법인의 [결의일]자 [기관표시]에서 [결의 내용]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 1. 피고 법인의 2008. 3. 10.자 이사회에서 甲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결의가 2개 이상인 때, 예비적 무효확인을 병합하는 때 | RULE-01, RULE-04, RULE-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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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2 | LEAF-01이고 안건이 하나의 명사구로 표현될 때. 원본 기재례의 어순이다 | [결의일]=대상 식별일, [기관표시]=이사회, [안건명]=의사록의 안건 명사구 | 1. 피고 법인 [기관표시]의 [결의일]자 [안건명]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 1. 피고 법인 이사회의 2008. 3. 10.자 법인해산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안건을 명사구로 줄이면 결의가 특정되지 않는 때, 결의가 2개 이상인 때 | RULE-05, SRC-D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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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3 | LEAF-02 | 결의별 [순번], [결의일], [기관표시], [결의 내용] | 1. 피고 법인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사회결의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결의가 1개인 때, 별지를 첨부할 수 없는 때 | RULE-05, SRC-D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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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4 | LEAF-03 | 결의별 [결의일], [기관표시], [결의 내용] | 1. 피고 법인의 [결의일]자 [기관표시]에서 [결의 내용]한 결의 및 [결의일]자 [기관표시]에서 [결의 내용]한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결의가 셋 이상이면 같은 방식으로 이어 적고 마지막에 "각"을 유지한다.) | 결의가 1개인 때, 결의 수가 많아 문장이 특정을 해칠 때 | RULE-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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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5 | LEAF-04. 비용항을 내장한다 | [결의일], [기관표시], [결의 내용] |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법인의 [결의일]자 [기관표시]에서 [결의 내용]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법인의 [결의일]자 [기관표시]에서 [결의 내용]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내용상 하자만 주장하는 때, FORM-09를 함께 결합하는 때 | RULE-04, RULE-06, RULE-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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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6 | LEAF-05. 비용항을 내장한다. 원본 기재례의 기본형이다 | 결의별 [순번], [결의일], [기관표시], [결의 내용] |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법인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사회결의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법인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사회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의가 1개인 때, 별지를 첨부할 수 없는 때, FORM-09를 함께 결합하는 때 | RULE-04, RULE-05, RULE-06, RULE-24, SRC-D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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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7 | LEAF-06. 비용항을 내장한다 | 결의별 [결의일], [기관표시], [결의 내용] |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법인의 [결의일]자 [기관표시]에서 [결의 내용]한 결의 및 [결의일]자 [기관표시]에서 [결의 내용]한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법인의 [결의일]자 [기관표시]에서 [결의 내용]한 결의 및 [결의일]자 [기관표시]에서 [결의 내용]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의가 1개인 때, FORM-09를 함께 결합하는 때 | RULE-04, RULE-05, RULE-06, RULE-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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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8 | LEAF-07. 비용항을 내장한다 | 결의별 [결의일], [기관표시], [결의 내용], 결의별 구제형태 | 1. 피고 법인의 [결의일]자 [기관표시]에서 [결의 내용]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 법인의 [결의일]자 [기관표시]에서 [결의 내용]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경계가 불명확한 결의가 있으면 그 결의에 관하여만 예비적 청구취지를 별도로 두고, 예비적 청구취지 안에도 소송비용 항을 둔다.) | 모든 결의의 구제형태가 같은 때, FORM-09를 함께 결합하는 때 | RULE-04, RULE-05, RULE-06, RULE-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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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9 | 비용항을 내장하지 않은 문형의 마지막 항 | 없음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심급 표시를 붙이는 때, 가집행 문구를 붙이는 때, 비용항을 내장한 문형에 결합하는 때 | RULE-06, RULE-13, RULE-24, SRC-L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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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0 | FORM-03과 FORM-06의 별지, 그리고 LEAF-07에서 별지를 쓰는 때 | 결의별 [순번], [결의일], [기관표시], [결의 내용] | 별지 목록 — [순번]. [결의일]자 [기관표시] 결의: [결의 내용] (예: 1. 2008. 3. 10.자 이사회 결의: 甲을 이사로 선임 / 2. 2008. 3. 10.자 이사회 결의: 乙을 대표이사로 선임) | 결의가 1개인 때 | RULE-05, SRC-D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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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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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금지 내용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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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8 | 이사 개인을 피고로 지정하거나 법인과 함께 피고로 나열하지 않는다 | SRC-P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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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9 | "결의를 취소한다"·"결의를 무효로 한다"·"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등 형성·이행 문형을 쓰지 않는다. 상법 제376조의 결의취소의 소는 총회 결의에만 있다 | SRC-L01, SRC-P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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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0 | 상법 제380조·제190조 준용을 전제로 한 대세효·제3자 효력 문구나 제소기간 준수 표시를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 | SRC-L01, SRC-P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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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1 | 가집행선고 신청 문구를 넣지 않는다 | SRC-L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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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2 | 결의를 "이사회결의"라고만 쓰고 대상 식별일과 안건을 생략하지 않는다 | SRC-L02, SRC-L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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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3 | 1심 소장의 소송비용 항에 심급 표시를 쓰지 않는다 | SRC-L14, SRC-D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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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4 | 부존재 사유 없이 내용상 하자만 있는 사안에서 부존재확인을 주위적 청구로 세우지 않는다. 하자의 성질이 불명확한 결의에만 병합형을 쓴다 | SRC-P11, SRC-P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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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5 | 후속 결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후속 결의의 주문 포함을 강제하지 않는다. 판례는 후속 결의가 유효하고 독립 하자가 없으면 당초 결의를 다툴 이익을 부정할 뿐 병합을 명하지 않는다 | SRC-P05, SRC-P07, SRC-P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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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6 | 총회 결의의 법리(상법 제380조, 민법 제71조·제75조)를 이사회 결의 청구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정관이 이사회에 총회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 경우는 그 정관에 따른다 | SRC-L01, SRC-L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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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7 |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에 개최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대상 식별일을 채우기 위해 개최 사실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 | SRC-P09, SRC-D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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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8 | 등기부의 대표자 기재나 조건부 질의 결과를 적법한 소송대표권의 확정값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투는 결의로 대표자가 선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대리인 선임을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 SRC-L03, SRC-L17, SRC-P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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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9 | 법률 또는 정관상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는 법인의 의사결정을 "이사회결의"로 표시하여 이 문서의 문형을 쓰지 않는다 | SRC-L02, SRC-L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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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20 |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법인에서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청산인 해임 등 청산사무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진행하지 않는다 | SRC-P14, SRC-L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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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21 | 공익법인법의 이사회 규정을 그 제2조의 공익법인이 아닌 법인에 직접 적용하지 않고, 상법의 이사회 규정을 민법상 법인·특수법인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 SRC-L13, SRC-P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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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22 | 소집권·통지·정족수라는 하자의 명칭만으로 중대성과 효력을 단정하지 않는다. 적용 법률이 인정하는 예외를 먼저 확인한다 | SRC-L02, SRC-L09, SRC-L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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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23 | 상급심에서 취소·변경된 재판례나 최종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하급심 재판례를 현행 법리의 단독 근거로 원용하지 않는다 | SRC-P18, SRC-P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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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24 | 비용항을 내장한 문형에 비용 모듈을 다시 결합하지 않는다 | SRC-L14, SRC-D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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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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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시행일과 판례의 선고일은 실행 기준일 2026-09-03을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였다. 검증상태가 "원문대조"가 아닌 항목은 규칙의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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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법령·판례·원본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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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1 | 상법 제190조, 제376조, 제380조 — 법률 제20991호 | 총회 결의에 한정된 취소·무효·부존재의 소와 준용되는 판결의 대세효 | 시행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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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2 | 상법 제383조, 제386조, 제389조,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3, 제393조 — 법률 제20991호 | 이사 원수와 소규모 회사 특례에 따른 이사회 규정 배제, 결원 시 퇴임 이사의 권리의무, 소집권자와 1주 전 통지 및 전원 동의에 의한 절차 생략,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결의 및 원격통신수단 참가, 의사록 작성 | 시행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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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3 | 상법 제394조, 제409조 제4항·제5항 — 법률 제20991호 |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 감사위원회 위원이 당사자인 때의 대표자 선임 신청,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회사의 대표자 선임 신청 | 시행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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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4 | 상법 제561조, 제564조 — 법률 제20991호 | 유한회사의 이사는 1인 또는 수인이며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정함 | 시행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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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5 | 민법 제58조, 제59조, 제63조, 제64조, 제691조 — 법률 제21454호 | 이사 수인 시 과반수 결정, 이사의 대표권, 임시이사 선임, 이익상반 시 특별대리인, 위임 종료 시 긴급처리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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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6 | 민법 제81조, 제84조, 제87조 — 법률 제21454호 |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제한, 법원에 의한 청산인 해임, 청산인의 직무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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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7 | 민법 제404조 — 법률 제21454호 | 채권자대위권과 일신전속권의 제외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이 사건종류의 확인청구가 대위 대상인지에 관한 직접 판시는 미확보 — 확인 후에만 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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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8 | 민법 제71조, 제75조 — 법률 제21454호 | 사원총회의 소집과 결의방법(이사회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을 보이는 대조 조문)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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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9 | 사립학교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20조, 제25조 — 법률 제21073호 | 임원 정수, 이사회의 기능과 이해상반 이사의 의결 배제, 이사장 소집과 7일 전 통지 및 전원 출석 예외와 소집권자 궐위·기피 시 대체 소집, 재적 과반수 개의와 정수 과반수 의결 및 원격영상회의, 회의록 작성, 임원 선임과 관할청 승인, 임시이사 선임 | 시행 2026-05-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2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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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0 | 사립학교법 제42조 — 법률 제21073호 | 학교법인의 해산·청산에 민법 제79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 준용, 청산인에 제18조와 민법 규정 준용 | 시행 2026-05-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2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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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1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2조 — 법률 제20883호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 민법과 공익법인법의 보충 준용 | 법령 시행 2025-10-02, 인용 두 조문의 조문 시행일 2025-04-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0405 | 원문대조. 조문 시행일이 법령 시행일과 다름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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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2 | 의료법 제48조, 제50조 — 법령ID 001788 |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 시행 2026-04-0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32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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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3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 법률 제15149호 | 학자금·장학금·연구비 보조, 학술, 자선 목적 법인으로 한정된 적용 범위, 임원 정수, 이사회 설치와 이사장 소집, 이사회의 기능과 이해상반 이사의 의결 배제, 7일 전 통지와 전원 출석 예외,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 의결과 서면결의 금지 | 시행 2017-12-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9494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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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4 | 민사소송법 제98조 — 법률 제19516호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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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5 | 민사소송법 제213조 — 법률 제19516호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대한 가집행선고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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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6 | 민사소송법 제250조 — 법률 제19516호 | 확인의 소를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는 특칙. 확인의 소 일반의 근거 규정이 아님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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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7 |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59조, 제60조, 제64조 — 법률 제19516호 |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의 준거,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당사자능력,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흠에 대한 보정명령, 추인의 소급효, 법인 대표자에 대한 법정대리 규정의 준용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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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8 | 민사소송법 제2조, 제5조, 제34조 — 법률 제19516호 | 피고의 보통재판적,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관할위반 시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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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법률 제21726호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법정이율 특례와 항쟁의 상당성 | 시행 2026-06-0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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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 법률 제20577호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수계 규정이 적용됨 | 시행 2026-03-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같은 법률의 일부는 2025-06-21에 먼저 시행되었고 나머지가 2026-03-01에 시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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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1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 임기만료로 퇴임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대표이사가 정식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그 일환으로 이사회 소집권도 가짐. 이미 구성된 새 임원진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급박한 사정 없이 스스로 소집하여 제안하는 것은 부적당한 임무 | 1997-06-24,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546 | 원문대조. 판시가 인용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는 구법 조문이고 현행 임원 규정은 제18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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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2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31478 판결(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 개별 사실관계에 비추어 묵시적으로 이사 지위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의 부존재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귀착하여 부적법 | 1996-06-11,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3762 | 원문대조. 사안에 한정된 판단이므로 단순 퇴임 일반 규칙으로 확대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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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3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이익이 없음. 선임 임원이 모두 사임하고 새 임원이 선임된 경우의 소의 이익 | 1982-09-14,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6786 | 원문대조. 주주총회 결의의 대세효 판단 부분은 이사회 결의에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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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4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이사회결의무효확인) | 민법상 법인 이사회 결의의 하자에 별도 법률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인이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무효확인판결에 대세효는 없음. 임기만료 전임 이사의 직무수행권과 개임 결의 무효확인의 법률상 이익. 이사 변경 등기는 대항요건일 뿐 실체적 효력이 없음 | 2000-01-28,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012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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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5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0427 판결(주주총회결의취소) | 선임된 임원이 모두 취임하지 않거나 사임하고 새 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출·등기된 경우 당초 결의를 다툴 소의 이익 | 1995-02-24,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507 | 원문대조. 총회 결의 사안이므로 이사회 결의에는 확인의 이익 법리로만 유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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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6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이사회결의무효확인) | 민법상 법인의 임기만료 이사·감사가 후임자 선임 시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할 수 있는 한정적 요건과, 그 경우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 1998-12-23,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224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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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7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결의부존재확인) | 새로 개최된 유효한 총회 결의로 후임 이사가 선임된 경우 당초 해임 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부정 | 1996-10-11,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290 | 원문대조. 총회 결의 사안이며 후속 결의의 주문 포함을 명한 판시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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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8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428 판결(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개최되었으며 총원 9인 중 7인만 참석한 의료법인 이사회결의는 부존재한 결의로서 효력이 없음 | 1992-11-24,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598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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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9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이사회결의무효확인) | 정관이 정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의사록만 작성하거나 일부 이사만 모여 개최한 재단법인 이사회결의는 효력이 없음. 재단법인 이사의 사임은 의사표시 외에 법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음 | 1992-07-24,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306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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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0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총회결의무효확인) |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당사자소송이고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며,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뒤에는 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경우 행정법원으로 이송함이 상당함 | 2009-09-17,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9443 | 원문대조. 총회 결의에 관한 판시이므로 조합 이사회 결의에는 확인 후에만 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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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1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 정관에 이사 해임사유가 있으면 정관에 없는 사유로는 원칙적으로 해임할 수 없고, 정관이 정한 해임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될 필요는 없음 | 2024-01-04,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924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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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2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이사회결의무효확인) | 정관에 사임절차나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 효력 발생 전에는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 | 2008-09-25,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476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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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3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이사회결의무효확인) |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하고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며,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음. 임기만료·사임 구 이사의 직무수행권은 후임 선임의 부존재 또는 선임결의의 무효와 잔존 이사만으로 정상적 활동이 불가능할 것을 요하고, 사임 이사에게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됨. 공익법인법 제2조의 공익법인은 순수한 학술·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됨 | 2010-09-30,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740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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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4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52209, 252216 판결(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는 법원 또는 청산인회에 청산인 해임 권한이 있을 뿐,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 해임 권한이 없음 | 2024-03-28,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000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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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5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권이 의심스러우면 법원에 심리·조사 의무가 있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와 이사가 감사 아닌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며, 대표권 흠결은 보정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도 보정이 가능함 | 2011-07-28,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169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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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6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7578 판결(임원지위존재확인및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 임기 만료된 대표자에게 급박한 사정 없이 이미 구성된 새 임원진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음 | 2021-08-12,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9427 | 원문대조. 종중 사안이므로 같은 제한 법리를 인용하는 범위에서만 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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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7 |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다211475, 211476 판결(건물인도·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 | 재단법인의 이사가 이사회 부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2025-08-28,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1560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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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8 | 부산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7나3698 판결(이사회결의무효확인) |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종전 이사 또는 제3자에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승소판결로 지위와 권한이 당연히 회복되지 않으면 즉시확정의 법률상 이익이 없음 | 2007-08-23, 하급심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70864 | 원문대조. 상고 표기가 있고 최종 상고 결과는 확인되지 않음 —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일반 법리는 SRC-P13으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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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9 | 서울고등법원 1987. 12. 9. 선고 85나2783 판결(이사회결의무효확인) | 수원지방법원 1985. 6. 20. 선고 85가합344 판결을 취소하고, 학교법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당사자적격을 학교법인의 적정한 운영에 전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한정 | 1987-12-09, 하급심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77027 | 원문대조(취소 사실만 확정적으로 사용). 상고 표기가 있고 최종 결과는 확인되지 않음. 취소된 1심(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76168)은 현행 법리의 근거로 쓰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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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D01 | 취지기재례_이사회결의부존재.pdf 원책 1226~1227면 | 별지 목록을 쓴 주위적 부존재·예비적 무효 병합형과 비용항 내장 형식, 단일 결의의 안건 명사구 어순, 상소심 청구취지의 심급 표시 예 | — | 같은 폴더의 입력 원본 | 원문대조(해당 2면 직접 확인). 심급 표시와 구 조문 표기 등 역사적 요소는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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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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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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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확인 항목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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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1 | 피고가 결의 주체인 법인 하나이고 이사 개인이 피고에 없는가 | RULE-02, RULE-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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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2 | 주문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끝나고, 형성·이행 문형과 대세효·제소기간 문구가 없는가 | RULE-01, RULE-09, RULE-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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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3 | 대상 결의가 법인·기관·대상 식별일·안건으로 특정되었고, 개최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는가 | RULE-05, RULE-12, RULE-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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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4 | 소송비용 항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고 심급 표시와 가집행 문구가 없으며, 비용항 내장 문형에 비용 모듈이 중복 결합되지 않았는가 | RULE-06, RULE-11, RULE-13, RULE-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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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5 | 원고의 지위가 Q-03과 그 하위 노드 중 해당 경로를 통과하여 확정되었고, 직무수행권 네 요건 또는 즉시확정 이익이 개별 판정되었는가 | RULE-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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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6 | 대상 결의가 원고의 현재 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확인판결의 유효·적절성이 Q-04에서 판정되었고, 후속 결의의 존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는가 | RULE-03, RULE-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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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7 | 피고 법인의 소송대표자가 Q-05a에서 법인 유형과 원고 지위에 따라 확정되었고, 등기 기재를 확정값으로 쓰지 않았는가 | RULE-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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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8 | 대상 법인에 법률 또는 정관상 이사회가 성립함이 Q-01a에서 확인되었고, 해산·청산 단계이면 Q-01c의 권한 배분이 확인되었는가 | RULE-07, RULE-19, RULE-20, RULE-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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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9 | 복수 결의가 별지 목록 또는 항 나열로 낱개 특정되었고, 주문의 "각"·"모두" 표기가 결의 수와 일치하는가 | RULE-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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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0 |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가 각각 독립된 항 번호와 소송비용 항을 갖고, 내용상 하자만 있는 결의에 부존재 주위적 청구를 세우지 않았는가 | RULE-04, RULE-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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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1 | 결의마다 하자 유형과 구제형태가 개별 판정되어 주문에 반영되었는가 | RULE-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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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2 | 결의일과 소 제기 예정일이 §13에 적힌 시행일 및 시행예정 개정과 대조되었는가 | RULE-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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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3 | 대괄호 자리표시자가 모두 실제 값으로 치환되었고, 미검증으로 남은 법적 요건이 없는가. 하나라도 남으면 조건부 초안으로 표시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하며 최종 승인하지 않는다 | RULE-03, RULE-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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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4 | 인용한 재판례 중 상급심에서 취소·변경되었거나 최종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단독 근거로 쓰지 않았는가 | RULE-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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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12는 모든 Leaf에 앞서 Q-06 단계에서 한 번 수행하고, 출력 직전에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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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STOP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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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유형 | 발생 조건 | 필요한 입력·조치 | 재개 노드 또는 전환 목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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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1 | HARD | 임기만료·사임 이사인 원고가 Q-03a의 네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 | 이 원고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고지한다. 다른 원고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로 Q-03부터 새로 판정한다 |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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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2 | HARD | 대상 결의가 원고의 현재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님 | 소의 이익이 없음을 고지한다. 현재 권리에 대한 영향이 새로 확인되면 Q-04부터 다시 판정한다 |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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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3 | HARD | 주장한 절차상 하자가 적용 법률이 인정하는 유효한 예외에 해당하여 하자가 없음 | 예외 적용의 근거 조문과 자료를 고지한다. 다른 하자 주장이 있으면 Q-02부터 다시 판정한다 |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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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4 | HARD | 주주·사원·제3자인 원고에게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음 | 승소판결로도 지위·권한이 회복되지 않는 구조임을 고지한다. 다른 원고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로 Q-03부터 새로 판정한다 |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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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1 | CURE | 후속 결의·추인이 있고 그 결의에도 독립한 하자를 주장함 | 후속 결의의 대상 식별일·안건·하자 유형을 입력받는다 | Q-04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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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2 | CURE | 피고에 이사 개인이 포함됨 | 피고를 결의 주체인 법인 하나로 교정한다 | Q-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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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3 | CURE | 결의가 2개 이상인데 별지 목록을 첨부할 수 없음 | 항 나열형으로 전환하고, 결의 수가 많아 문장이 특정을 해치면 결의를 나누어 청구할지 사용자에게 확인한다 | Q-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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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4 | CURE | 원고가 법인 자신인데 제소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없거나 부의사항 여부가 불명함 | 정관과 이사회 의사록으로 부의사항 여부와 결의 존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사회 결의를 거친 뒤 제소한다 | Q-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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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1 | VERIFY | 원고의 지위, 직무수행권 요건, 사임의 효력, 현재 권리에 대한 영향 중 하나가 불명함 | 등기부, 정관, 이사 명부, 사임서와 도달 자료, 후임 선임 결의 자료를 확인한다. 확인 불가 시 해당 값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사용자에게 질의하며 조건부 초안으로 표시한다 | 발생 노드로 복귀한다. Q-03에서 발생하면 Q-03, Q-03a에서 발생하면 Q-03a, Q-03b에서 발생하면 Q-03b, Q-04에서 발생하면 Q-04, Q-04c에서 발생하면 Q-04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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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2 | VERIFY | 대상 식별일, 안건, 예외사유의 존부 중 하나가 불명함 | 이사회 의사록·회의록, 소집통지서, 출석 자료, 정관을 확인한다. 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이면 의사록 기재 결의일 또는 주장되는 결의일을 대상 식별일로 삼는다. 확인 불가 시 자리표시자로 두고 질의한다 | 발생 노드로 복귀한다. Q-02a에서 발생하면 Q-02a, Q-02b에서 발생하면 Q-02b, Q-06에서 발생하면 Q-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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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3 | VERIFY | 법인 유형, 자본금 총액과 이사 수, 정관상 이사회 설치 여부가 불명함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정관을 확인한다. 확인 불가 시 자리표시자로 두고 질의한다 | 발생 노드로 복귀한다. Q-01에서 발생하면 Q-01, Q-01a에서 발생하면 Q-01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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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4 | VERIFY | 피고 법인의 소송대표자를 확정할 수 없음 | 감사 설치 여부, 감사위원회 구성, 자본금 총액, 이익상반 여부, 청산인 선임 여부를 확인한다.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소규모 회사이거나 감사위원회 위원이 당사자이면 법원에 대표자 선임을 신청하고, 민법상 법인의 이익상반 사안이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확인 불가 시 대표자 표시를 자리표시자로 두고 질의하며 조건부 초안으로 표시한다 | Q-05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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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5 | VERIFY | 해산·청산 단계, 청산인 선임 여부, 청산인의 대표권 또는 원고 청산인의 선임 적법성이 불명함 | 해산등기와 청산인 등기, 법원 결정, 정관을 확인한다. 확인 불가 시 자리표시자로 두고 질의한다 | 발생 노드로 복귀한다. Q-01b에서 발생하면 Q-01b, Q-01c에서 발생하면 Q-01c, Q-03c에서 발생하면 Q-03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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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6 | VERIFY | 결의일 또는 소 제기 예정일이 §13에 적힌 시행일 또는 시행예정 개정의 시행일과 어긋날 수 있음 | 해당 시점에 시행 중이던 판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판본으로 확인한다. 기준일 현재 상법은 법률 제20991호가 시행 중이고 법률 제21044호가 2026-09-10 시행 예정이므로, 결의일 또는 소 제기일이 그 이후이면 인용 조문의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 불가 시 인용 조문에 확인 필요 표시를 붙이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발생 노드로 복귀한다. Q-02a에서 발생하면 Q-02a, Q-06에서 발생하면 Q-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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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1 | ROUTE | 다투는 결의의 기관이 주주총회·사원총회·대의원회·조합 총회임 | 기관 명칭과 근거 규범을 고지한다 |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총회결의무효확인,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기타결의부존재확인 중 해당 사건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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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2 | ROUTE | 결의는 성립하였고 내용상 하자만 주장함 | 하자가 내용상 하자에 그친다는 판단 근거를 고지한다. 절차상 하자가 새로 확인되면 Q-02부터 다시 판정한다 | 이사회결의무효 사건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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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3 | ROUTE | 등기말소·직무집행정지·이사 지위확인·손해배상 등 다른 청구를 함께 구함 | 본 확인청구는 Q-09에서 확정한 Leaf로 계속 진행하고, 다른 청구만 분리한다 | 병합 청구에 대응하는 사건종류 또는 보전처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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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4 | ROUTE | 대상 법인에 법률 또는 정관상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음(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 실제 의사결정 기관을 확인한다. 각 이사의 결정, 이사 과반수의 결의, 주주총회·사원총회의 결의 중 무엇인지 특정한다 | 해당 기관의 의사결정을 다투는 사건종류. 총회 결의이면 STOP-R01의 목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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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T01 | TRANSFORM | 피고가 정비사업조합 등 행정주체성이 있는 단체임 | 다투는 결의의 내용, 처분성,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 유무를 입력받는다. 순수 사법상 결의이면 이 문서로 복귀하고, 처분에 이르는 절차이며 인가·고시 전이면 당사자소송, 인가·고시 후이면 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전환한다.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뒤 관할 위반이 드러나면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을 구한다(SRC-L18, SRC-P10). 총회 결의에 관한 판시를 이사회 결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한다 | 순수 사법상 결의이면 Q-01a. 인가·고시 전이면 행정법원의 당사자소송. 인가·고시 후이면 관리처분계획 등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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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종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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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Leaf 가운데 하나가 확정되고, 그 Leaf에 §10이 지정한 문형이 결합되며, 같은 행이 지정한 검사가 모두 통과되고, 대괄호 자리표시자와 미검증 법적 요건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청구취지를 최종본으로 출력한다. 자리표시자 또는 미검증 요건이 남아 있으면 조건부 초안임을 표시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한 뒤 해당 발생 노드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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