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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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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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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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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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표시명 |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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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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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주식회사의 임시·정기 주주총회 결의 및 유한회사의 임시·정기 사원총회 결의에 대하여 상법 제380조 후단(유한회사는 제578조 준용)의 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와, 같은 소에 병합되는 결의무효확인·결의취소, 그 결의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부존재·무효확인, 그 이사회결의에 기초한 신주발행의 부존재확인, 주주권확인 및 주주명의개서 이행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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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제외 | 이사회 결의만 다투는 사건(STOP-R01), 민법상 법인·조합·종중·정비사업조합 등 비회사 단체의 총회 결의(STOP-R02),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만 다투는 무효확인(STOP-R03), 취소사유만 있는 결의취소(STOP-R04), 회사 아닌 제3자 사이 소송의 선결문제(STOP-R05),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STOP-R06), 상법 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변경의 소(STOP-R09), 금전 지급 청구(STOP-R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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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자료 | 취지기재례 원책 1227~1237면. 독립 주문 기재례 15건, 참조판례 12건. 본 문서 작성 시 전문을 추출하여 대조하였고, 원자료의 구 조문·불연속 항 번호·표기 편차는 정규화 대상으로만 사용하였다(SRC-B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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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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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_평가서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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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기준일 | 2026-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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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령판 | 상법 법률 제20991호(2025. 7. 22. 공포), 2026. 7. 23. 시행본. 다만 같은 법률의 제364조·제368조·제542조의14·제542조의15 개정규정은 2027. 1. 1. 시행이므로 기준일 현재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된다(SRC-L12). 민사소송법 법률 제19516호, 2025. 7. 12. 시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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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 | 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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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사용법: 이 문서는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는 결정트리다. §4의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가 지정한 다음 ID로 이동하고, 마지막 디스패처 Q-14에서 LEAF에 도달한다. §10에서 그 LEAF에 대응하는 FORM을 모두 찾아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우고, §9의 조립 규칙으로 항 번호를 전역에서 한 번만 부여한 뒤,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키고 출력한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STOP 목록이 지시하는 대로 처리한다. HARD STOP은 작성을 중단하고, CURE와 VERIFY는 표에 적힌 필요 입력을 얻은 뒤 지정된 재개 노드로 돌아가며, ROUTE와 TRANSFORM은 지정된 전환 목적지의 규칙으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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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값 처리 원칙: 회사의 법형태·상호, 총회 일자, 총회 종류, 결의 내용, 피선임자·피해임자의 성명과 직위, 이사회 일자, 신주발행일, 주식의 종류와 수, 주주명부 기재, 회사 대표자는 사실이므로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치환 변수(예: [총회일자])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 표기이며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다. 확인이 끝나지 않은 항목을 담은 초안은 조건부 초안이며, 확인이 완료된 결과나 제출 적격이 승인된 결과와 같이 취급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에는 금전 계산 변수가 없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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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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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원칙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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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1 | 결의부존재확인은 확인의 소이다. 주문은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끝난다. 상법 제380조가 말하는 결의부존재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며, 이 요건은 조문 문언 그대로 판단하고 구 상법 제190조 단서의 거래보호 범위를 논한 판시를 부존재의 일반 정의로 옮겨 쓰지 않는다 | SRC-L01, SRC-P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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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2 | 결의부존재확인·결의무효확인·결의취소 청구의 피고는 회사 하나이다. 그 결의로 선임·해임된 이사 개인, 소집한 주주, 대표이사 개인은 이 청구의 피고가 아니다. 다만 같은 소에 주주권 귀속의 확인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귀속을 다투는 제3자를 그 청구에 한하여 공동피고로 삼을 수 있다 | SRC-L01, SRC-P01, SRC-P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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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3 | 인용판결은 상법 제190조 본문의 준용으로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같은 조 단서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판결확정 전에 생긴 권리의무를 보호하는 효과는 없다. 이사 선임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선정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 SRC-L01, SRC-L03, SRC-P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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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4 | 결의의 부존재·무효·취소 여부는 결의(안건)마다 따로 판단한다. 한 총회에서 여러 안건이 의결되었으면 안건별로 하자 등급과 제소기간을 각각 판정하고, 등급이 다르면 서로 다른 구제형태를 같은 소에 병합한다 | SRC-L01, SRC-L02, SRC-P13, SRC-B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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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5 | 결의는 주문 또는 별지만으로 식별되어야 한다. 특정 요소는 회사, 총회 일자, 총회 종류, 결의 내용의 네 가지이며, 임원 선임·해임 결의이면 결의 내용에 대상자의 성명과 직위를 포함한다. 연쇄된 이사회결의는 이사회 일자와 이사회 결의 내용을 별도 요소로 갖는다 | SRC-L01, SRC-B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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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6 | 확인의 이익은 결의의 존재나 외관으로 회사를 둘러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장애가 생겨 그 존재나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된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검토한다 | SRC-P23, SRC-P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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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7 |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제소권자의 제한이 없어 부존재의 확인에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 제소기간도 없다. 결의취소를 병합할 때에만 상법 제376조 제1항의 원고적격(주주·이사·감사)과 2월의 제소기간 게이트를 거친다 | SRC-L01, SRC-L02, SRC-P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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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8 |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주주만 할 수 있다. 주주명부 기재가 적법한지는 신주 발행이면 배정과 납입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의 확인 여부로, 주식 양도이면 회사의 형식적 심사의무 이행 여부로 판단한다. 기재가 적법하지 않으면 명의개서 직전의 적법한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한다 | SRC-P23, SRC-P25, SRC-P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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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9 |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국면은 구분된다.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사정만으로 주주권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으며, 회사나 제3자가 귀속을 다투면 그 자를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SRC-L19, SRC-P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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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0 | 결의부존재확인 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그 공동소송은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다만 이는 실제로 공동 제소한 경우의 심리 규율이고 주주 전원의 공동 제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 SRC-L24, SRC-P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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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1 | 회사의 대표자 표시는 소 제기 시점의 실제 대표권 상태를 따른다. 주식회사에서 그 대표이사의 선임결의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등기상 대표이사를 표시하며,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원고의 이사·감사위원 지위, 법원의 일시대표이사 또는 대표자 선임 결정이 있으면 §6의 우선순위표에 따른다. 유한회사는 상법 제562조·제563조를 직접 적용한다 | SRC-P01, SRC-P17, SRC-P18, SRC-L15, SRC-L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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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2 | 회사 법형태는 Q-00에서 확정되어 이후 모든 노드에 전파된다. 유한회사에는 상법 제578조가 열거한 조문만 준용되고 주주명부·이사회 소집·감사 대표에 관한 주식회사 규정은 준용되지 않으므로, 사원명부·이사의 총회 소집·사원총회의 소송대표 선정으로 치환한다 | SRC-L20, SRC-L21, SRC-L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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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3 | 적용 법령판은 총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선택한다. 2026. 12. 31. 이전 개최 총회에는 개정 전 상법 제364조·제368조를 적용하고, 2027. 1. 1. 이후 개최 총회에는 개정 상법 제364조·제368조를, 상장회사이면 전자주주총회 특칙까지 함께 적용한다 | SRC-L10, SRC-L11, SRC-L12, SRC-L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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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4 | 부수 주문은 소송비용 부담 한 항만 쓴다. 확인판결과 형성판결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상법 제378조가 정한 판결확정 후의 등기는 회사의 등기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 쓰지 않는다 | SRC-L07, SRC-L27, SRC-L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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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5 | 청구를 모두 확정한 뒤 전역에서 항 번호를 한 번만 부여한다. 주위적·예비적 관계와 선택적 관계는 같은 항 안에서 표시하고, 소송비용 항을 마지막 한 항으로 둔다 | SRC-L26, SRC-B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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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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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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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법형태 | 필수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ASK([회사법형태]); 확정 전에는 Q-00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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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상호·본점 | 필수 | 상호 문자열, 본점 소재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ASK([회사명]), ASK([본점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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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여부 | 조건부(총회 개최일이 2027. 1. 1. 이후) | 상장회사 / 비상장회사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소 공시 | STOP-V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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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종류 | 필수(총회별) | 임시주주총회 / 정기주주총회 / 임시사원총회 / 정기사원총회 | 의사록, 소집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 ASK([총회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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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일자 | 필수(총회별) | YYYY. M. D. | 의사록, 등기사항증명서 | ASK([총회일자]); 등기된 결의연월일로 보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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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개수 | 필수 | 1 이상의 정수 | 의사록, 등기사항증명서 | ASK; Q-08의 카디널리티 분기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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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 내용 | 필수(결의별) | 안건별 결의 요지. 임원 선임·해임이면 대상자 성명과 직위 | 의사록, 등기사항증명서 | STOP-C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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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 외관의 종류 | 필수(총회별) | 총회 개최 / 의사록 작성 / 등기 완료 / 회사의 결의 원용 중 하나 이상, 또는 외관 전무 | 의사록, 등기사항증명서 | 외관 전무이면 STOP-H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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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집절차·결의방법 사실 | 필수(결의별) | 소집권자, 이사회 소집결정 유무, 소집통지 발송 범위, 출석 주주와 지분, 산회 여부, 실제 회의 개최 여부, 만장일치 여부 | 소집통지서, 의사록, 주주명부 | Q-04에서 분류 불가하면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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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동의 서면결의 여부 | 조건부(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 | 예 / 아니오 |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 의사록 | 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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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회사 여부 | 조건부 | 예 / 아니오, 1인 주주의 의사 부합 여부 | 주주명부, 1인 주주 진술 | 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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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명부 기재의 적법성 | 필수(원고가 주주일 때) | 발행 시 배정·납입 확인 여부 / 양도 시 형식적 심사 이행 여부 / 직전 유효 주주명부의 존부 |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납입증명, 명의개서 청구서류 | STOP-V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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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지위 | 필수(원고별) | 주주명부상 주주 / 재임 이사 / 재임 감사 / 해임된 이사 / 상법 제386조 권리의무 보유 퇴임이사 / 명의개서 미필 취득자 / 회사 채권자 등 제3자 | 주주명부, 등기사항증명서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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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이사 권리의무 상실 사유 | 조건부(원고가 퇴임이사) | 후임 이사 취임 / 특정경제범죄 유죄판결 확정에 따른 취업제한 / 없음 | 등기사항증명서, 판결문 | STOP-V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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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총회 결의 | 조건부(임원 선임·해임 결의) | 후속 총회 일자·소집권자·결의 내용, 후속 결의 자체의 절차상·내용상 하자와 그 등급 | 등기사항증명서, 후속 의사록 | STOP-V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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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대표권 상태 | 필수 | 등기상 대표이사 /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 법원 선임 일시대표이사 / 감사 대표 / 감사위원회 / 대표할 자 없음 / 유한회사 이사 | 등기사항증명서, 가처분 결정, 법원 선임 결정 | Q-07에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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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선임 여부와 자본금 총액 | 조건부(원고가 이사인 주식회사) | 감사 있음 / 감사위원회 설치 /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이고 감사 미선임 | 등기사항증명서 | STOP-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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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 이사회결의 | 조건부 | 이사회 일자(총회와 같은 날인지 여부 포함), 이사회 결의 내용, 구하는 구제형태 | 이사회 의사록, 등기사항증명서 | ASK([이사회일자]), ASK([이사회결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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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발행 사실 | 조건부 | 발행일, 주식 종류, 주식 수, 실제 납입 여부, 발행을 결의한 기관의 권한, 대표권 유무, 하자의 중대성 | 등기사항증명서, 이사회 의사록, 납입증명 | STOP-V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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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별 원고 대응 | 조건부(주주권·명의개서 병합) | 원고별 주식의 종류·수·주권번호 또는 특정 표지, 발행회사, 귀속을 다투는 자 |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주명부, 명의개서 청구서 | STOP-C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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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취소 병합 의사 | 조건부 | 예 / 아니오, 결의별 결의일, 소 제기(예정)일, 동일 결의에 대한 기존 부존재확인 또는 무효확인 소의 제기일과 하자의 동일성 | 의사록, 기존 소장, 접수증명 | Q-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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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원고 | 조건부 | 원고 수, 각 원고의 지위, 같은 결의를 다투는지 여부 | 위임장, 주주명부 | RULE-10 적용 여부를 §6에서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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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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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명의 어절은 "임시주주총회 / 결의부존재 / 등"이다. "임시주주총회"는 T1과 T2에서, "결의부존재"는 T1부터 T9까지 전부에서, "등"은 T2부터 T9까지에서 각각 분기로 발화된다. "등"에 포섭되는 것은 정기주주총회와 사원총회, 예비적·선택적 병합, 결의군별로 구제형태가 갈리는 혼합 청구, 연쇄된 이사회결의, 신주발행, 주주권확인과 명의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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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내용 | 도달 LEA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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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 | 단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본문에서 특정하는 부존재확인 | LEAF-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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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2 | 임시·정기 주주총회 또는 총회와 이사회를 본문에 열거하는 부존재확인 | LEAF-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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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3 | 총회 또는 목록이 여럿이어서 별지로 특정하는 부존재확인 | LEAF-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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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4 | 주위적 부존재확인, 예비적 결의취소 | LEAF-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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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5 | 주위적 부존재확인, 예비적 결의무효확인 | LEAF-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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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6 | 부존재확인과 무효확인의 선택적 병합 | LEAF-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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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7 | 결의군을 나누어 일부는 부존재확인, 일부는 무효확인을 동시에 구하는 혼합 청구 | LEAF-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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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8 | 총회결의 부존재확인과 그 결의로 구성된 이사회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 병합 | LEAF-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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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9 | 위 청구에 신주발행 부존재확인 또는 주주권확인·명의개서 이행을 더한 병합, 유한회사 사원총회 사건, 그리고 위 유형이 둘 이상 결합한 조합형 | LEAF-09, LEAF-10, LEAF-11, LEAF-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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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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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분기(유한회사, 시행일이 다른 총회, 신주발행, 주주권, 예비적·선택적 구조)는 각자의 표지만 기록한 뒤 반드시 본류로 복귀하며, 최종 선택은 디스패처 Q-14에서 한 번만 한다. 금전 모듈 게이트는 이 사건종류에서 항상 해당 없음이므로 트리에 두지 않고 §8의 한 줄 판정표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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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 미확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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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0 | 다투는 결의를 한 기관과 단체의 법형태는 무엇인가 | 회사 법형태, 기관 | 상법 제380조는 주식회사 주주총회 결의에 적용되고, 제578조가 이를 유한회사 사원총회에 준용한다. 이사회 결의와 비회사 단체의 총회 결의는 제380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A) 주식회사 주주총회 → 법형태를 주식회사로 고정하고 Q-01 / (B) 유한회사 사원총회 → 법형태를 유한회사로 고정하고 Q-01 / (C) 이사회 결의만 → STOP-R01 / (D) 민법상 법인·조합·종중·정비사업조합 등 비회사 단체의 총회 → STOP-R02 | RULE-12, SRC-L01, SRC-L20 | ASK([회사법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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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1 | 각 총회의 개최일에 적용되는 법령판은 무엇인가 | 총회 일자, 상장 여부 | 개정 상법의 제364조·제368조는 2027. 1. 1.부터 시행되고,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특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그 전에 개최된 총회에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된다. 총회가 여럿이면 총회마다 따로 정한다 | (A) 모든 총회가 2026. 12. 31. 이전 개최 → 개정 전 조문을 적용 표지로 기록하고 Q-02 / (B) 2027. 1. 1. 이후 개최 총회가 있음 → STOP-V04를 거친 뒤 Q-02 / (C) 개최일 불명 → STOP-V04 | RULE-13, SRC-L10, SRC-L11, SRC-L12, SRC-L13 | STOP-V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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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2 |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는 예외에 해당하는가 | 전원동의 서면결의 여부, 1인회사 여부, 출석 주주와 지분, 만장일치 여부 |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개최하거나 서면결의로 갈음한 경우 그 결의는 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해 개최에 동의하고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한 결의는 이사회 결의와 소집절차가 없었더라도 유효하다. 1인회사에서 총회 없이 작성된 의사록도 1인 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A) 위 예외에 해당하여 결의가 유효 → STOP-H04 / (B)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Q-03 / (C) 해당 여부 불명 → STOP-V01 | SRC-L09, SRC-P03, SRC-P19 | 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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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3 | 결의의 외관이 존재하는가 | 결의 외관의 종류 | 총회 개최, 의사록 작성, 등기 완료, 회사의 결의 원용 중 하나라도 있으면 외관이 있다. 총회가 소집된 바 없고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도 없으면 제거할 외관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A) 외관 있음 → Q-04 / (B) 외관 전무 → STOP-H01 | RULE-06, RULE-18, SRC-P11, SRC-P23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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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4 | 각 결의의 하자는 어느 등급인가 | 소집절차·결의방법 사실 | 결의(안건)마다 판정한다. 부존재 등급: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총회의 결의,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않고 개최한 총회의 결의, 소집통지한 총회가 산회한 뒤 일부 주주만 따로 모여 한 결의, 실제 소집절차와 회의절차 없이 의사록만 작성한 경우, 주주 아닌 자들만 모인 집회의 결의. 취소 등급: 정당한 소집권자가 소집하고 정족수를 넘는 주주가 출석해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한 결의에서 일부 주주에 대한 통지 누락이나 법정기간 미준수만 있는 경우,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 무효 등급: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 (A) 부존재 등급인 결의가 있음 → Q-05 / (B) 무효 등급만 → STOP-R03 / (C) 취소 등급만 → STOP-R04 / (D) 부존재 등급과 무효 또는 취소 등급이 섞여 있음 → 결의별 등급표를 기록하고 Q-05 / (E) 등급 판정 불가 → ASK 후 Q-04 재실행 | RULE-04, SRC-L01, SRC-L02, SRC-P05, SRC-P09, SRC-P20, SRC-P23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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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5 | 확인의 이익에 현재성이 있는가 | 후속 총회 결의 | 결의의 존재나 외관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장애를 남기고 있으면 현재성이 있다. 임원 선임·해임 결의에 대하여 그 뒤 새로 개최된 유효한 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임되고 선임등기까지 마쳐졌으면 당초 결의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이 된다. 후속 총회 결의가 있으면 그 후속 결의마다 Q-04의 등급 판정을 독립하여 실행하되, 당초 결의가 부존재라는 사정에서 파생하는 무권리자 소집 하자만으로는 후속 결의를 부존재로 보지 않고, 후속 결의 자체에 그 밖의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어 부존재·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만 예외로 본다 | (A) 후속 총회 결의가 없고 결의의 효력이 현재 존속 → Q-06 / (B) 후속 결의가 있고 그 후속 결의 자체에 무권리자 소집 외의 하자가 있어 부존재·무효이거나 취소됨 → 후속 결의를 대상에 추가하고 Q-06 / (C) 후속 결의가 있고 그 후속 결의에 무권리자 소집 외의 하자가 없음 → STOP-V05 / (D) 후속 결의의 존부 또는 하자 불명 → STOP-V02 | RULE-06, SRC-P03, SRC-P04, SRC-P05 | STOP-V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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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6 |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 원고의 지위, 주주명부 기재의 적법성, 퇴임이사 권리의무 상실 사유 | 제소권자 제한은 없고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기준이다. 주주는 적법하게 기재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고, 기재가 적법하지 않으면 명의개서 직전의 적법한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한다. 해임된 이사는 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이익이 있다. 퇴임이사는 상법 제386조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동안만 이익이 있고, 후임 이사가 취임하였거나 특정경제범죄 유죄판결 확정에 따른 취업제한으로 권리의무를 상실하면 이익이 없다. 채권자 등 제3자는 결의가 그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이익이 있다 | (A) 적법한 주주명부상 주주 → Q-07 / (B) 재임 이사 또는 재임 감사 → Q-07 / (C) 해임된 이사 → Q-07 / (D)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퇴임이사 → Q-07 / (E) 구체적·직접적 영향을 받는 제3자 → Q-07 / (F) 명의개서 미필 취득자 → STOP-V03 / (G) 주주명부 기재의 적법성 또는 퇴임이사 권리의무 존속 여부 불명 → STOP-V03 또는 STOP-V08 / (H) 이익 없음 → STOP-H03 / (I) 회사 아닌 제3자 사이 소송의 선결문제로만 다툼 → STOP-R05 | RULE-06, RULE-07, RULE-08, SRC-P06, SRC-P07, SRC-P20, SRC-P23, SRC-P25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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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7 | 피고 회사를 누가 대표하는가 | 회사 대표권 상태, 원고의 지위, 감사 선임 여부와 자본금 총액 | §6의 우선순위표를 순서대로 적용한다. 법형태가 유한회사이면 주식회사의 감사 대표와 법원 대표자 선임 규정을 쓰지 않는다 | (A) §6에서 대표자가 확정됨 → Q-08 / (B) 원고가 이사이고 감사가 없는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 → STOP-C01 / (C) 원고가 감사위원회 위원 → STOP-C04 / (D) 원고가 유한회사의 이사 → STOP-C03 / (E) 대표할 자가 없음 → STOP-C02 | RULE-11, RULE-12, SRC-L14, SRC-L15, SRC-L16, SRC-L21, SRC-L29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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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8 | 대상 결의를 본문에 쓸 것인가 별지로 옮길 것인가 | 총회 개수, 결의 내용, 연쇄 이사회결의 | 총회와 기관의 개수, 결의의 개수와 길이로 정한다. 결의 내용이 정관 조문 신설처럼 장문이면 개수와 무관하게 별지로 옮긴다. 별지는 총회와 기관마다 하나씩 만들고 각 별지는 유일한 번호로만 지시한다 | (A) 단일 총회, 결의가 짧음 → Q-09 (본문 특정 표지) / (B) 총회 또는 기관이 둘 이상이고 결의가 짧음 → Q-09 (본문 열거 표지) / (C) 총회·기관·결의 개수가 많거나 결의 내용이 장문 → Q-09 (별지 표지, 별지 개수를 기록) / (D) 결의 내용·총회 일자·총회 종류를 특정할 자료 부족 → STOP-C05 | RULE-05, RULE-15, SRC-B01 | STOP-C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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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9 | 연쇄된 이사회결의를 병합하는가 | 연쇄 이사회결의 | 부존재한 총회결의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는 부존재한 이사회의 결의이다. 이사회결의에는 상법 제380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일반 확인의 소로 병합한다. 이사회 일자가 총회 일자와 같은 날인지 다른 날인지를 기록하고, 다른 날이면 이사회 일자를 문면에 쓴다 | (A) 병합하지 않음 → Q-10 / (B) 부존재확인으로 병합 → 이사회 블록을 부존재로 기록하고 Q-10 / (C) 무효확인으로 병합 → 이사회 블록을 무효로 기록하고 Q-10 / (D) 이사회 결의만 다툼 → STOP-R01 | SRC-P02, SRC-P05, SRC-B01 | ASK([이사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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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 신주발행을 병합한다면 그 법적 유형은 무엇인가 | 신주발행 사실 | 청구 표현이 아니라 사실로 유형을 정한다.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가 부존재한 총회결의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되었거나 대표권 없는 자가 발행을 집행하는 등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면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고, 이때는 상법 제429조의 6월 제소기간에 구애되지 않고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하자는 상법 제429조의 신주발행무효의 소로만 다툰다 | (A) 병합하지 않음 → Q-11 / (B)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부존재 → 신주발행 블록을 기록하고 Q-11 / (C) 무효 사유에 그침 → STOP-R06 / (D) 중대성 판정 불가 → STOP-V06 | SRC-L18, SRC-P02, SRC-P25 | STOP-V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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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1 | 주주권확인 또는 명의개서 이행을 병합하는가 | 주식별 원고 대응 | 주식의 귀속을 다투는 자가 있으면 그 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명의개서는 이행 청구이므로 확인 청구와 항을 나누고, 주식 별지는 결의 별지와 별개의 번호를 쓴다 | (A) 병합하지 않음 → Q-12 / (B) 명의개서만 병합 → 주식 블록을 기록하고 STOP-R07을 거쳐 Q-12 / (C) 주주권확인만 병합 → 주식 블록을 기록하고 Q-12 / (D) 둘 다 병합 → 주식 블록을 기록하고 STOP-R07을 거쳐 Q-12 / (E) 원고별 주식 대응 자료 부족 → STOP-C08 | RULE-09, SRC-L19, SRC-P24, SRC-B01 | STOP-C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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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2 | 예비적 또는 선택적 청구를 붙이는가 | 결의취소 병합 의사, Q-04의 결의별 등급표 | 예비적 결의무효확인은 제소기간 게이트가 없다. 예비적 결의취소는 결의별로 원고가 주주·이사·감사이고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이거나, 같은 결의에 대하여 그 2월 내에 제기된 부존재확인 또는 무효확인의 소를 같은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의 소로 변경·추가하는 경우에만 붙인다 | (A) 붙이지 않음 → Q-13 / (B) 예비적 결의무효확인 → 예비 블록을 무효로 기록하고 Q-13 / (C) 예비적 결의취소이고 게이트 충족 → 예비 블록을 취소로 기록하고 Q-13 / (D) 예비적 결의취소이나 게이트 미충족 → STOP-C07 / (E) 부존재확인과 무효확인을 선택적으로 → 선택 블록을 기록하고 Q-13 / (F) 결의취소를 선택적 병합으로 요구 → STOP-V07 | RULE-04, RULE-07, SRC-L02, SRC-L26, SRC-P12, SRC-P13, SRC-P14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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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3 | 결의군마다 구제형태가 다른가 | Q-04의 결의별 등급표, Q-12의 블록 기록 | 결의군을 나누어 일부는 부존재확인, 일부는 무효확인을 동시에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청구는 예비적 관계가 아니라 병렬 관계이므로 항을 나누고 각 항이 지시하는 결의군을 별지 번호로 구분한다 | (A) 모든 결의군의 구제형태가 같음 → Q-14 / (B) 결의군마다 구제형태가 다름 → 혼합 블록을 기록하고 Q-14 | RULE-04, RULE-15, SRC-B01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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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4 | 기록된 블록을 조합하여 어느 LEAF로 출력하는가 | Q-08, Q-09, Q-10, Q-11, Q-12, Q-13에서 기록한 블록과 회사 법형태 | 블록이 하나이면 그 블록에 대응하는 LEAF로, 둘 이상이면 LEAF-12로 보내 §9의 조립 규칙을 적용한다. 법형태가 유한회사이면 LEAF-11의 치환을 먼저 적용한 뒤 나머지 블록을 조합한다 | (A) 단일 총회 본문 특정, 부존재확인만 → LEAF-01 / (B) 복수 총회 또는 총회와 이사회 본문 열거, 부존재확인만 → LEAF-02 / (C) 별지 표지, 부존재확인만 → LEAF-03 / (D) 예비 블록이 취소 → LEAF-04 / (E) 예비 블록이 무효 → LEAF-05 / (F) 선택 블록 → LEAF-06 / (G) 혼합 블록 → LEAF-07 / (H) 이사회 블록 → LEAF-08 / (I) 신주발행 블록 → LEAF-09 / (J) 주식 블록 → LEAF-10 / (K) 법형태가 유한회사 → LEAF-11 / (L) 위 블록이 둘 이상 → LEAF-12 | RULE-12, RULE-15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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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LEAF는 §9의 조립과 §11의 FORM-14를 거쳐 §14의 CHECK 전부를 통과한 뒤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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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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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존재확인은 확인의 소이므로 어미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다. 입력 기재례에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도 나타나며 같은 뜻이나, 이 문서는 앞의 어미로 통일한다(SRC-B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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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무효확인도 확인의 소이므로 어미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이다. 부존재 등급의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되어 적법하다(SRC-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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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취소는 형성의 소이므로 어미는 "취소한다"이다. 취소 항에 "확인"을 붙이지 않는다(SRC-L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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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결의에는 상법 제380조가 준용되지 않으나, 총회결의 부존재확인과 같은 소로 병합할 때 어미는 같은 확인 어미를 쓴다. 이사회 블록의 구제형태는 Q-09에서 정한 부존재 또는 무효를 따른다(SRC-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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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발행은 Q-10에서 부존재로 판정된 경우에만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구한다. 입력 기재례의 "신주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부존재의 취지로 쓰인 표현이므로 허용 대안으로만 남기고, 상법 제429조의 형성판결 문구인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와 혼용하지 않는다(SRC-L18, SRC-B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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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개서는 이행의 소이므로 어미는 "이행하라"이고, 주주권확인은 확인의 소이므로 "확인한다"이다. 두 청구는 항을 나눈다(SRC-L19, SRC-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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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는 총회 종류를 "임시사원총회" 또는 "정기사원총회"로, 피고 표시를 "유한회사"로 바꾸는 외에 어미가 같다(SRC-L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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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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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피고와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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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 상황 | 소장 당사자란 표시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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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유한회사이고 원고가 그 회사의 이사 | "피고 [회사명] 유한회사, 대표자 [사원총회선정대표자성명]" —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는 사원총회가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한다. 주식회사의 감사 대표나 법원 대표자 선임 규정을 쓰지 않는다 | SRC-L21, STOP-C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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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유한회사이고 원고가 이사가 아님 | "피고 [회사명] 유한회사, 대표자 이사 [이사성명]" —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가 수인이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가 선정한 대표이사를 표시한다 | SRC-L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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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법원이 선임한 일시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함 | "피고 [회사명]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무를 행할 자 [일시대표이사성명]" — 법원이 선임한 일시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 관한 감사 대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SRC-L14, SRC-P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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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원고가 감사위원회의 위원 |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을 신청하고, 결정 후 "대표자 [법원선임대표자성명]"으로 표시한다 | SRC-L15, STOP-C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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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원고가 이사이고 회사에 감사가 선임되어 있음 | "피고 [회사명] 주식회사, 대표자 감사 [감사성명]" —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감사를 두지 않고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대표자를 [대표자]로 남기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준용 규정을 확인한 뒤 표시하며,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SRC-L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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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원고가 이사이고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않음 | 회사·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을 신청하고, 결정 후 "대표자 [법원선임대표자성명]"으로 표시한다 | SRC-L16, STOP-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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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있음 | "피고 [회사명]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직무대행자성명]" — 가처분에 반하는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있어도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존속한다 | SRC-L17, SRC-P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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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위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 [회사명] 주식회사, 대표이사 [대표이사성명]" — 그 대표이사가 다투는 결의로 선임된 자라도 등기상 대표이사를 표시한다 | SRC-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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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회사를 대표할 자가 없음 | 일시 이사·일시대표이사 선임 신청 또는 법인의 대표자에 관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병행하고, 결정 전에는 "대표자 [대표자]"로 남긴 뒤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SRC-L14, SRC-L29, STOP-C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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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는 위에서 아래로 적용하며, 둘 이상에 해당하면 번호가 작은 행이 이긴다. 법원의 선임 결정이 있는 상태는 원고의 지위에 따른 대표 규정보다 앞서고, 원고의 지위에 따른 대표 규정은 가처분과 등기 상태보다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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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원고와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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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부존재확인 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하면 그 공동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만 효력이 있고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모두에게 미치며 중단·중지도 모두에게 미친다. 이는 심리 규율이며 주주 전원이 공동으로 제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RULE-10, SRC-L24, SRC-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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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부존재확인·결의무효확인 부분의 확인 주문은 원고별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쓴다. 원고가 여럿이어도 주문 문장은 단수 구조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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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개서 이행 청구와 주주권확인 청구는 원고별·주식별로 나누어 쓴다. 원고 수가 n명이면 명의개서 항에 n개의 대응 문절을 두고, 주주권확인 항에도 각 원고에게 귀속되는 주식을 개별로 지시한다(FORM-11, FORM-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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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결의취소를 병합할 때 그 청구의 원고는 주주·이사·감사로 제한되므로, 부존재확인 청구의 원고 가운데 그 지위가 없는 사람은 취소 청구의 원고에서 제외한다(SRC-L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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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권 귀속을 다투는 제3자를 주주권확인 청구의 공동피고로 삼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청구와 회사에 대한 결의확인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면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양립할 수 없는 관계로 구성하려는 경우에만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규율을 검토한다(SRC-L25, SRC-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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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제기 후 원고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면 양수인의 명의개서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승계참가 여부를 정한다. 이때 청구취지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RUL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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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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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판결과 형성판결에는 집행 대상이 없으므로 특정의 목적은 기판력과 제3자에 대한 효력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있다. 명의개서 이행 항만 집행을 전제로 하며, 그 이행 부분의 특정 요건은 STOP-R07이 지정한 규칙으로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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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종류]에서"의 꼴로 쓴다. 총회 종류는 의사록과 등기사항증명서의 표기를 따르며 임시와 정기를 생략하지 않는다. 유한회사는 사원총회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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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선임·해임 결의는 대상자와 직위를 쓴다. 예를 들어 "소외 [성명]을 이사로, 소외 [성명]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 "이사 [성명]을 해임한 결의"로 쓰고, 원고 자신이 대상이면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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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변경 결의는 변경 대상 조문과 변경 내용을 쓴다. 예를 들어 "정관 제6조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주식수]주로 변경한 결의"로 쓰고, 조문 신설처럼 장문이면 별지로 옮긴다(FORM-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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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결의는 이사회 일자가 총회 일자와 같은 날이면 "같은 날 이사회에서"로, 다른 날이면 "[이사회일자]자 이사회에서"로 쓴다. 총회 하나에 이사회가 둘 이상 연쇄되면 이사회마다 일자를 따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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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발행은 "피고가 [신주발행일]자로 한 [주식종류] [주식수]주의 신주발행"으로 쓴다. 발행이 여러 차례이면 발행마다 일자·종류·수를 쓰고 마지막에 "각 신주발행"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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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가 여럿이면 각 결의를 쉼표로 열거하고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맺는다. 단일 결의에는 "각"을 쓰지 않는다. 복수 피고가 있는 항에도 같은 원칙으로 단복수를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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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는 총회 또는 기관마다 하나씩 만들고 "별지 제[별지번호]목록 기재 결의"로 지시한다. 별지가 셋 이상이어도 목록 번호를 낱개로 적고, 별지 표제에는 총회 일자와 총회 종류를 적는다. 결의 별지와 주식 별지는 서로 다른 번호 체계를 쓰고 한 목록에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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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기재례에는 항 번호가 불연속하거나 총회 종류를 생략한 예가 있으나, 이는 원자료의 표기 편차이므로 정규화 대상이며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SRC-B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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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전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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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확인 청구, 형성 청구 및 명의개서 이행 청구뿐이고 금전 지급 청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기산일·구간 이율의 계산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래 네 게이트는 각각 해당 없음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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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 판정 | 이유와 병합 시 전환 목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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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 해당 없음 |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특례이율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손해배상 등 금전 청구를 병합하려면 STOP-R08로 전환한다(SRC-L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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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비교 | 해당 없음 | 지급을 명할 원금이 없어 비교 대상이 성립하지 않는다. 금전 청구 병합 시 STOP-R08로 전환한다(SRC-L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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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절차의 영향 | 해당 없음 |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어도 결의부존재확인 청구 자체는 금전채권의 신고·확정 절차에 편입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 회사에 관리인이 선임되면 §6의 대표자 표시를 다시 판정하고, 금전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만 STOP-R08로 전환한다(SRC-L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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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채무자의 부담구조 | 해당 없음 | 급부를 명하는 청구가 없으므로 연대·부진정연대·분할의 표현을 쓸 일이 없다. 명의개서 이행 항은 피고 회사 하나에 대한 이행 청구이므로 부담구조 표현을 쓰지 않는다(RULE-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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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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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병합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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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병합: 여러 결의·여러 총회·여러 기관에 대한 부존재확인은 하나의 항에 열거하거나 별지로 묶는다. 임시총회와 정기총회의 결의를 한 항에 함께 쓸 수 있다(LEAF-02, LEA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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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예비적 병합: 주위적 부존재확인에 예비적 결의취소(LEAF-04) 또는 예비적 결의무효확인(LEAF-05)을 붙인다. 예비 항은 주위 항이 지시한 결의를 "위 결의" 또는 "위 각 결의"로 받는다. 예비적 취소는 Q-12의 게이트를 통과한 결의에만 붙이고, 통과하지 못한 결의는 그 결의에 관하여만 취소 청구를 제거한 뒤 나머지 병합은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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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병합: 부존재확인과 무효확인은 같은 결의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 청구이므로 선택적으로 병합할 수 있다(LEAF-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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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 병합: 결의군을 나누어 일부는 부존재확인, 일부는 무효확인을 동시에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청구는 병렬 관계이므로 항을 나누고 각 항이 지시하는 결의군을 별지 번호로 구분한다(LEAF-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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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 병합: 총회결의 부존재확인에 그 결의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LEAF-08)와 그 이사회 결의에 기초한 신주발행(LEAF-09)을 병합한다. 주문 순서는 총회결의, 이사회결의, 신주발행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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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 병합: 주주권확인과 명의개서 이행을 병합하면 확인 항 다음에 이행 항을 두고, 이행 부분의 특정과 집행 요건은 STOP-R07이 지정한 규칙으로 보완한다(LEA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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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형태 치환: 유한회사 사건은 LEAF-11의 치환을 먼저 적용한 뒤 위 병합 규칙을 그대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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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위 형태가 둘 이상 결합하면 LEAF-12로 조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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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조립과 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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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08, Q-09, Q-10, Q-11, Q-12, Q-13에서 기록한 블록을 총회결의 블록, 이사회 블록, 신주발행 블록, 주식 블록, 예비 블록, 선택 블록, 혼합 블록의 순서로 늘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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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블록에 대응하는 FORM을 §10에서 찾아 문장을 만든다. 이때 FORM 안에 예시로 적힌 항 번호는 모두 지우고 문장만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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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늘어놓은 순서대로 1부터 항 번호를 붙인다. 예비 블록과 선택 블록은 자신이 지시하는 주위 항 안에 "주위적으로", "예비적으로", "선택적으로"의 문절로 넣고 별도 항 번호를 소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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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비용 항(FORM-14)을 마지막 한 항으로 붙인다. 항 번호는 결번 없이 연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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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지는 결의 별지와 주식 별지를 나누어 각각 제1목록부터 낱개로 번호를 붙이고, 본문에서 지시하지 않은 별지를 남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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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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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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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1 | Q-14 (A) | FORM-01, FORM-14 | [회사명], [총회일자], [총회종류], [결의내용] | RULE-01, RULE-05, SRC-L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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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2 | Q-14 (B) | FORM-02, FORM-14 | [회사명], [총회일자], [총회종류], [결의내용], [이사회일자], [이사회결의내용] | RULE-05, RULE-15, SRC-B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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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3 | Q-14 (C) | FORM-03, FORM-04, FORM-14 | [회사명], [총회일자], [총회종류], [별지번호], [결의내용] | RULE-05, SRC-L01, SRC-B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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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4 | Q-14 (D) | FORM-01, FORM-03, FORM-04, FORM-05, FORM-14 | [회사명], [총회일자], [총회종류], [결의내용], [별지번호] | RULE-04, RULE-07, SRC-L02, SRC-P12, SRC-P1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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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5 | Q-14 (E) | FORM-01, FORM-03, FORM-04, FORM-06, FORM-14 | [회사명], [총회일자], [총회종류], [결의내용], [별지번호] | RULE-01, SRC-P01, SRC-B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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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6 | Q-14 (F) | FORM-07, FORM-14 | [회사명], [총회일자], [총회종류], [결의내용] | RULE-01, SRC-L26, SRC-P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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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7 | Q-14 (G) | FORM-08, FORM-04, FORM-14 | [회사명], [총회일자], [총회종류], [별지번호], [이사회일자] | RULE-04, RULE-15, SRC-B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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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8 | Q-14 (H) |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9, FORM-14 | LEAF-01의 변수와 [이사회일자], [이사회결의내용] | SRC-P02, SRC-P05, SRC-B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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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9 | Q-14 (I) |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9, FORM-10, FORM-14 | LEAF-08의 변수와 [신주발행일], [주식종류], [주식수] | SRC-L18, SRC-P02, SRC-P2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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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0 | Q-14 (J) | FORM-01, FORM-03, FORM-04, FORM-11, FORM-12, FORM-13, FORM-14 | LEAF-01의 변수와 [원고명], [주식별지번호], [주식종류], [주식수] | RULE-09, SRC-L19, SRC-P2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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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1 | Q-14 (K) | FORM-15,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14 | [회사명], [총회일자], [총회종류], [결의내용], [사원총회선정대표자성명] | RULE-12, SRC-L20, SRC-L21, SRC-L2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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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2 | Q-14 (L) | 해당 블록의 FORM 전부와 FORM-14 | 조합된 각 블록의 필수 변수 전부 | RULE-15, SRC-L26, SRC-B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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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산: 위 표의 LEAF-ID 열에 있는 비종결 LEAF는 12개이고 12개 전부에 FORM이 배정되어 있다. FORM은 15개이고, FORM-01은 LEAF-01에서, FORM-02는 LEAF-02에서, FORM-03은 LEAF-03에서, FORM-04는 LEAF-03에서, FORM-05는 LEAF-04에서, FORM-06은 LEAF-05에서, FORM-07은 LEAF-06에서, FORM-08은 LEAF-07에서, FORM-09는 LEAF-08에서, FORM-10은 LEAF-09에서, FORM-11과 FORM-12와 FORM-13은 LEAF-10에서, FORM-14는 12개 LEAF 전부에서, FORM-15는 LEAF-11에서 각각 도달되므로 도달 불가 FORM은 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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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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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 안의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며, 예시에 붙은 항 번호는 §9의 조립 단계에서 지우고 전역 번호로 다시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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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ID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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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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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1 | LEAF-01. 단일 총회, 본문 특정, 결의가 하나 또는 여럿 | [총회일자], [총회종류], [결의내용] | 결의가 하나일 때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종류]에서 [결의내용]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결의가 여럿일 때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종류]에서 [결의내용1]한 결의와 [결의내용2]한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예시 "피고의 2025. 3. 1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김갑동, 소외 이을순을 각 이사로, 소외 박병호를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결의의 외관이 없는 경우(STOP-H01), 결의가 유효로 확정된 경우(STOP-H04), 하자가 무효 또는 취소 등급에 그치는 경우(STOP-R03, STOP-R04) | RULE-01, RULE-05, SRC-L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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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2 | LEAF-02. 총회 또는 기관이 둘 이상이고 본문에 열거 | [총회일자], [총회종류], [결의내용], [이사회일자], [이사회결의내용] | "피고의 [총회일자1]자 [총회종류1]에서 [결의내용1]한 결의, [총회일자2]자 [총회종류2]에서 [결의내용2]한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총회가 셋일 때는 같은 꼴의 문절을 세 개 이어 쓴다 / 예시 "피고의 2025. 2. 2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김갑동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25. 3. 27.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제6조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0,000주로 변경한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본문 열거로는 결의 내용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장문인 경우(FORM-03으로) | RULE-05, RULE-15, SRC-B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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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3 | LEAF-03. 별지 방식. 별지 목록이 하나 또는 여럿 | [총회일자], [총회종류], [별지번호] | 목록이 하나일 때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종류]에서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목록이 여럿일 때 "피고의 [총회일자1]자 [총회종류1]에서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결의, [총회일자2]자 [총회종류2]에서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결의, [총회일자3]자 [총회종류3]에서 한 별지 제3목록 기재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를 함께 묶을 때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종류] 및 같은 날 이사회에서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별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STOP-C06), 본문에서 지시하지 않은 별지가 남는 경우 | RULE-05, SRC-L01, SRC-B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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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4 | FORM-03, FORM-05, FORM-06, FORM-08의 결의 별지 | [별지번호], [총회일자], [총회종류], [결의내용] | "별지 / 제[별지번호]목록 ([총회일자]자 [총회종류]) / 1. [결의내용1]한 결의 / 2. [결의내용2]한 결의 / 끝." / 예시 "제1목록 (2025. 2. 26.자 임시주주총회) / 1. 정관 제10조의2(신주인수권)를 신설하기로 한 결의 / 2. 소외 최정수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 / 끝." | 별지 표제에 총회 일자와 총회 종류가 없는 경우, 결의 목록과 주식 목록을 한 별지에 섞은 경우 | RULE-05, SRC-B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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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5 | LEAF-04. 주위적 부존재확인에 예비적 결의취소를 붙임. Q-12를 통과한 결의에만 | [총회일자], [총회종류], [결의내용] | "주위적으로,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종류]에서 [결의내용]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결의를 취소한다." / 별지 방식일 때 "주위적으로,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종류]에서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결의를 각 취소한다." | 결의의 날부터 2월이 지났고 그 2월 내에 같은 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 또는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원고가 주주·이사·감사가 아닌 경우(STOP-C07) | RULE-07, SRC-L02, SRC-P12, SRC-P13, SRC-P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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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6 | LEAF-05. 주위적 부존재확인에 예비적 결의무효확인을 붙임 | [총회일자], [총회종류], [결의내용] | "주위적으로,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종류]에서 [결의내용]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별지 방식일 때 "주위적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무효 등급의 사유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비 항을 생략하고 FORM-01 또는 FORM-03만 쓴다 | RULE-01, SRC-P01, SRC-B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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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7 | LEAF-06. 같은 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과 무효확인의 선택적 병합 | [총회일자], [총회종류], [결의내용] | "선택적으로,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종류]에서 [결의내용]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또는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종류]에서 [결의내용]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결의취소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려는 경우(STOP-V07) | RULE-01, SRC-L26, SRC-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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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8 | LEAF-07. 결의군마다 구제형태가 다른 혼합 병합 | [총회일자], [총회종류], [별지번호] | "피고의 [총회일자1]자 [총회종류1] 및 같은 날 이사회에서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다음 항에 "피고의 [총회일자2]자 [총회종류2]에서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결의, [총회일자3]자 [총회종류3]에서 한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같은 결의를 두 항에서 중복하여 지시하는 경우, 부존재 항과 무효 항이 같은 결의군을 가리키는 경우(그때는 FORM-06 또는 FORM-07로) | RULE-04, RULE-15, SRC-B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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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9 | LEAF-08. 연쇄된 이사회결의 항 | [이사회일자], [이사회결의내용] | 이사회 일자가 총회 일자와 같은 날이고 부존재로 구할 때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종류]에서 [결의내용]한 결의와 같은 날 이사회에서 [이사회결의내용]한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이사회 일자가 다른 날일 때 "피고의 [이사회일자]자 이사회에서 [이사회결의내용]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무효로 구할 때 "피고의 [이사회일자]자 이사회에서 [이사회결의내용]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사회가 둘 이상일 때는 이사회마다 일자를 써서 문절을 이어 쓴다 / 예시 "피고의 2025. 5. 1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소외 이갑수, 원고를 각 해임하고 소외 박을희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의 2025. 6. 30.자 이사회에서 소외 박을희를 대표이사로 선정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사회 결의만 다투는 경우(STOP-R01), 이사회 일자가 다른데 "같은 날"로 쓰는 경우 | SRC-P02, SRC-P05, SRC-B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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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0 | LEAF-09. 신주발행 부존재확인 항. Q-10 (B)를 통과한 경우에만 | [신주발행일], [주식종류], [주식수] | "피고가 [신주발행일]자로 한 [주식종류] [주식수]주의 신주발행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발행이 여러 차례일 때 "피고가 [신주발행일1]자로 한 [주식종류] [주식수1]주, [신주발행일2]자로 한 [주식종류] [주식수2]주의 각 신주발행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허용 대안 "…각 신주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부존재의 취지로 쓰는 경우에 한한다) | 신주발행을 형성판결로 무효화하려는 경우(STOP-R06),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는 형성 문구를 쓰는 경우 | SRC-L18, SRC-P02, SRC-P25, SRC-B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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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1 | LEAF-10. 명의개서 이행 항 | [원고명], [주식별지번호] | "피고는 원고 [원고명1]에게 별지 제[주식별지번호]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 [원고명2]에게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 [원고명3]에게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각 주주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 원고가 한 명일 때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주식별지번호]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 원고 수와 목록 항의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STOP-C08) | RULE-09, SRC-L19, SRC-B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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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2 | LEAF-10. 주주권확인 항 | [원고명], [주식별지번호] | "원고 [원고명1]이 별지 제[주식별지번호]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 [원고명2]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각 피고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 귀속을 다투는 제3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경우 "원고 [원고명1]이 별지 제[주식별지번호]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로 쓰고 그 제3자를 피고로 표시한다 | 주식의 귀속을 다투는 상대방이 없는 경우, 원고별 주식 대응이 비어 있는 경우(STOP-C08) | RULE-09, SRC-P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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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3 | FORM-11, FORM-12의 주식 별지 | [주식별지번호], [주식종류], [주식수], [원고명] | "별지 / 제[주식별지번호]목록 (주식) / 1. 피고 발행 [주식종류] [주식수1]주(원고 [원고명1]) / 2. 피고 발행 [주식종류] [주식수2]주(원고 [원고명2]) / 끝." | 결의 목록과 같은 별지에 섞어 쓰는 경우, 발행회사·종류·수 가운데 빠진 항목이 있는 경우 | RULE-09, SRC-L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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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4 | 12개 LEAF 전부의 마지막 항 | 없음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가 여럿일 때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상소심 표기, 가집행선고 신청, 등기 촉탁 주문 | RULE-14, SRC-L27, SRC-L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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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5 | LEAF-11. 유한회사 사원총회 사건의 치환 규칙 | [회사명], [총회종류] | 피고 표시를 "피고 [회사명] 유한회사"로 바꾸고, [총회종류]에 "임시사원총회" 또는 "정기사원총회"를 넣는다. 다른 FORM의 문장 구조는 그대로 쓴다 | 주식회사 사건에 사원총회 표기를 쓰는 경우 | RULE-12, SRC-L20, SRC-L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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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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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금지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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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6 | 부존재확인 청구에 "결의를 취소한다", "결의를 무효로 한다", "결의를 부존재로 한다"와 같은 형성 문구를 쓰지 않는다 | RUL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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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7 | 결의부존재확인·결의무효확인·결의취소 청구에서 회사 외의 자를 피고로 쓰지 않는다. 입력 기재례 가운데 선임된 이사·감사 개인을 피고로 표시한 예가 있으나 이는 주주권 귀속 등 다른 청구가 병합된 사건의 표기이므로, 결의확인 부분의 피고 특정에 옮겨 쓰지 않는다 | RULE-02, SRC-B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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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8 | 결의의 외관이 전혀 없는데 부존재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RULE-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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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9 | 정당한 소집권자가 소집하고 정족수를 넘는 주주가 출석하여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한 결의에서 일부 주주에 대한 통지 누락이나 법정기간 미준수만 있는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한 결의,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의 적법한 전원동의 서면결의, 1인 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는 의사록에 의한 결의를 부존재로 구성하지 않는다 | RULE-01, SRC-L09, SRC-P03, SRC-P04, SRC-P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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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20 | 후속 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임되고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뒤에, 당초 결의가 부존재라는 사정에서 파생하는 무권리자 소집 하자만을 들어 후속 결의까지 부존재라고 구성하지 않는다. 후속 결의 자체의 절차상·내용상 하자를 따로 입력받아 등급을 판정한 경우에만 후속 결의를 대상에 추가한다 | RULE-06, SRC-P03, SRC-P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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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21 | 주주명부 기재의 적법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명부상 이름만으로 원고적격과 결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취득자는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되었다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확인된 경우에만 원고로 쓴다. 채무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 RULE-08, SRC-P23, SRC-P25, SRC-P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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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22 | 결의의 날부터 2월이 지난 결의에 예비적 취소를 새로 붙이지 않는다. 그 2월 내에 같은 결의에 대하여 제기된 부존재확인 또는 무효확인의 소를 같은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의 소로 변경·추가하는 경우에만 붙이고, 기간은 결의(안건)별로 본다 | RULE-04, SRC-L02, SRC-P12, SRC-P13, SRC-P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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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23 | 신주발행에 관하여 청구 표현만 바꾸어 상법 제429조의 6월 제소기간을 회피하지 않는다. 부존재확인으로 구하려면 Q-10에서 하자의 극히 중대함이 사실로 확인되어야 하고, 형성판결 문구인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를 부존재확인의 소에 섞지 않는다 | SRC-L18, SRC-P02, SRC-P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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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24 | 가집행선고, 등기 촉탁이나 등기 이행을 명하는 주문, 상소심 소송비용 표기를 쓰지 않는다 | RULE-14, SRC-L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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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25 | 단일 결의에 "각"을 붙이거나, 별지 없이 별지 목록을 지시하거나, 총회 종류를 누락하거나, 이사회 일자가 다른데 "같은 날"로 쓰거나, 항 번호를 중복·결번으로 남기지 않는다 | RULE-05, RULE-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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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26 | 상법 제189조의 하자보완에 의한 청구기각은 설립무효의 소와 설립취소의 소에만 있는 규정이고, 제379조의 재량기각은 결의취소의 소에만 있는 규정이다. 두 조문은 모두 제380조의 준용 목록에 없으므로 부존재확인 청구를 이를 전제로 축소·변형하지 않는다 | SRC-L01, SRC-L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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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27 | 구 상법 제190조 단서의 거래보호가 미치는 범위를 논한 판시를 현행 부존재확인의 정의나 대상 제한으로 옮겨 쓰지 않는다. 현행 제380조는 제190조 본문만 준용하므로 판결확정 전의 권리의무를 보호하는 효과가 없고, 그 취지의 서술을 청구 범위 축소 근거로 쓰지 않는다 | RULE-03, SRC-L01, SRC-L03, SRC-P08, SRC-P10, SRC-P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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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28 | 이사회 결의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비회사 단체의 총회 결의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에 이 문서의 문형을 쓰지 않는다 | STOP-R01, STOP-R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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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29 | 결의취소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은 이 문서에 두지 않는다. 회사관계소송에서 그러한 일률적 금지를 정한 공식 원문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그때까지는 예비적 병합(FORM-05)을 검증된 기본형으로 안내하고 선택적 병합 요구는 STOP-V07로 보낸다 | STOP-V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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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30 | 판례를 인용할 때 그 판례를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변경 전 판례를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변경된 판례는 근거 대장에 변경됨을 표시하고 역사적 설명으로만 쓴다 | CHECK-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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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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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DRF로 2026-09-03에 전문을 수신하여 조문·부칙을 직접 대조하였다. 시행일이 나뉜 조문은 현행본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시행일자별 판본을 함께 대조하였다. 판례는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를 확인한 뒤 고정형 주소로 본문을 수신하여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대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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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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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1 |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 결의부존재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 제378조를 준용하며 제189조와 제379조는 준용 목록에 없다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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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2 |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 제1항 주주·이사·감사가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 제기. 제2항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90조 본문, 제191조 준용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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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3 | 상법 제190조(판결의 효력) | 본문의 제3자에 대한 효력과 단서의 판결확정 전 권리의무 불영향은 별개이며, 제376조 제2항과 제380조는 본문만 준용한다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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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4 | 상법 제186조·제187조·제188조 | 전속관할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소제기의 공고, 수개의 소의 병합심리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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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5 | 상법 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 | 패소한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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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6 | 상법 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 주주가 제기한 경우 회사의 청구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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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7 | 상법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때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 판결 확정 후 회사의 등기사항이다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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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8 | 상법 제189조·제379조 | 제189조는 설립무효의 소와 설립취소의 소의 하자보완에 의한 청구기각, 제379조는 결의취소의 소의 재량기각. 제376조 제2항과 제380조의 준용 목록에 모두 없다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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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9 | 상법 제363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 소집통지 기간,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의 10일 전 통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개최 가능하고 서면결의로 갈음 가능, 서면결의는 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 서면결의에 총회 규정 준용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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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0 | 상법 제364조 | 2026-09-03 현재 적용 조문은 소집지만 정한 개정 전 조문이고, 소집지와 개최방식을 함께 정하며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개정 조문은 2027. 1. 1.부터 적용된다 | 개정 전 조문 적용 중, 개정 조문 2027. 1. 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3629 | 원문대조(시행일자별 판본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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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1 | 상법 제368조 |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2026-09-03 현재 적용 조문의 제2항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정하고, 전자문서 제출을 추가한 개정 조문은 2027. 1. 1.부터 적용된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결권 배제는 제3항이다 | 개정 전 조문 적용 중, 개정 조문 2027. 1. 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3629 | 원문대조(시행일자별 판본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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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2 | 상법 법률 제20991호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64조, 제368조,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5. 7. 22. 공포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부칙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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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3 | 상법 전자주주총회 특칙(법률 제20991호 제542조의14·제542조의15 개정규정) |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와 운영. 2027. 1. 1. 시행이며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이 많다. 2026-09-03 현재 제542조의14의 자리에는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에 관한 조문이 있고, 법률 제21448호 부칙 제1조 단서는 위 개정규정을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6으로 표시하므로 적용 시점의 조문 번호를 다시 확인한다 | 2027. 1. 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현행 판본과 시행예정 판본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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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4 | 상법 제386조·제389조 제3항 | 결원의 경우 퇴임이사의 권리의무 존속과 법원의 일시 이사 직무대행자 선임, 대표이사에 대한 준용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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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5 | 상법 제394조 제1항·제2항 |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을 신청한다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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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6 | 상법 제409조 제4항·제5항 |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회사에서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가 제기되면 회사·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을 신청한다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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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7 | 상법 제407조·제408조 | 이사 선임결의의 무효·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의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과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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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8 | 상법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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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9 | 상법 제337조 제1항 |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명부 기재는 대항요건이고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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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0 | 상법 제578조(준용규정) | 사원총회에 준용되는 조문은 제365조, 제367조, 제368조 제2항·제3항, 제369조 제2항, 제371조 제2항, 제372조, 제373조와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이다. 제363조, 제394조, 제409조는 준용 목록에 없다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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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1 | 상법 제562조·제563조 | 유한회사는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가 수인이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서 대표할 이사를 선정한다.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는 사원총회가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한다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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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2 | 상법 제566조·제568조·제571조·제572조 | 사원명부의 비치와 기재사항, 감사는 정관에 의한 임의기관, 사원총회는 이사가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으며 총회일 1주 전 통지, 소수사원의 총회소집청구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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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3 | 상법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 특별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주주가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는 별도의 소이며 결의부존재확인과 요건이 다르다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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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4 |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만 효력이 있고,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중단·중지는 모두에게 미친다 | 2025. 7. 12. 시행, 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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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5 | 민사소송법 제65조·제70조 | 공동소송의 요건과,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2025. 7. 12. 시행, 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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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6 | 민사소송법 제253조·제262조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청구취지·원인의 변경 가능. 공동소송의 형태나 특정 병합형태의 금지를 정한 조문이 아니다 | 2025. 7. 12. 시행, 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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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7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2025. 7. 12. 시행, 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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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8 | 민사소송법 제213조 | 가집행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을 전제로 하므로 확인판결과 형성판결에는 붙지 않는다 | 2025. 7. 12. 시행, 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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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9 | 민사소송법 제64조·제62조 | 법인의 대표자에게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준용을 통하여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하다 | 2025. 7. 12. 시행, 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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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3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회생·파산절차 개시가 회사의 대표권과 소송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때의 현행 법령판 | 2026. 3. 1. 시행, 법률 제20577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현행 판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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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3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지연손해금 특례.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 대상이 없다 | 2026. 6. 2. 시행, 법률 제2172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현행 판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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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1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 부존재 등급의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부존재확인의 취지로 해석되어 적법하다. 회사의 대표자는 다투어지는 결의로 선임된 자라도 등기상 대표이사이다. 종전 판례를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 1983. 3. 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742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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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2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다카2316 판결 | 주주 아닌 자들이 모여 한 총회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의 이사회 결의와 그에 의한 신주발행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존재하지 않으며, 상법 제429조의 제소기간에 구애되지 않고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1989. 7. 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5424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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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3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개최에 동의하고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한 결의는 이사회 결의와 소집절차가 없었더라도 유효하다. 새로 개최된 유효한 총회에서 후임 이사가 선임되고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그 새로운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외의 다른 절차상·내용상 하자로 부존재·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에 귀착되어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다 | 1996. 10.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29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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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4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1692 판결 | 적법한 절차로 후임 이사가 선임된 뒤의 당초 개임 결의 확인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이다. 정당한 소집권자가 소집하고 정족수를 넘는 주주가 출석하여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한 결의에서 일부 주주에 대한 통지 누락이나 법정기간 미준수는 취소사유에 그친다 | 1993. 10.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43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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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5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8235, 28242 판결 | 소집통지한 총회가 산회한 뒤 일부 주주만 별도의 장소에서 한 결의는 유효한 총회결의가 아니다. 제1결의가 부존재인 이상 그에 기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들은 적법한 소집권자가 될 수 없어 그들이 소집한 제2결의도 부존재이다 | 1993. 10.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438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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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6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45141 판결 |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결의가 그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1992. 8. 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292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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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7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957 판결 | 결의로 해임된 이사는 주주인지와 관계없이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임기만료 이사도 상법 제386조로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후임 이사 선임결의의 하자를 다툴 이익이 있다 | 1982. 12. 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7078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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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8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3982 판결 | 구 상법 제190조가 준용되는 범위에 관한 판시로, 총회 없이 의사록만 작성한 경우에도 외관을 현출시킨 자가 과반수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회사 운영을 지배하는 주주이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 거래보호 범위에 관한 판시이므로 부존재의 일반 정의로 옮기지 않는다 | 1996. 6.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08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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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9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 결의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 소송의 선결문제가 된 경우 당사자는 그 소송에서 무효·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고 별도의 제소가 필요하지 않다. 실제 소집절차와 회의절차 없이 작성된 의결서에 의한 결의는 대주주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작성하였더라도 부존재이며 취소사유에 그치지 않는다 | 1992. 9. 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279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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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0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6097, 36103 판결 | 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의사록을 위조한 경우처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 상법 제190조를 준용하지 않는다는 판시로, 거래보호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 1994. 3. 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32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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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1 |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 총회 자체가 소집된 바 없고 결의서 등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도 없으면 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1993. 3. 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94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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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2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 취소소송 제기기간 내에 제기된 부존재확인의 소를 같은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의 소로 변경·추가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2003. 7.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34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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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3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 취소의 제소기간은 결의(안건)마다 판단하며, 추가 병합 시점에 이미 2월이 지난 결의에 대한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 | 2010. 3.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565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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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4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 취소소송 제기기간 내에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간 경과 후 같은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의 소로 변경·추가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2007. 9. 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892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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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5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판결 | 이사 선임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자격을 상실하고 확정 전의 행위도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가 된다. 총회가 1995년 개정 상법 제380조 시행 전에 있었더라도 판결이 개정 후에 확정되었으면 같다 | 2014. 11. 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771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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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6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50439 판결 | 주주총회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한 주주권 행사 법리를 적용한 사례 | 2018. 2.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492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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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7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 관한 감사 대표 규정의 취지는 이해충돌 방지이며, 법원이 선임한 일시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2018. 3. 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6138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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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8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 |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에 반하는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있어도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존속한다 | 2014. 3. 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312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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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9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56839 판결 | 1인회사에서 총회 개최 없이 작성된 의사록이라도 1인 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든 허위 의사록이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2014. 1. 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5618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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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0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총회의 결의는 총회와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하더라도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 퇴임이사·퇴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을 확정받으면 그 기업체의 퇴임이사·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 | 2022. 11. 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198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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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1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확인이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이사·감사 지위확인 사건의 판시이므로 개별 결의확인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2020. 8. 2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178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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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2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인용판결의 제3자에 대한 효력과 전속관할·병합심리 규정을 근거로 한 다수의견이며 통상공동소송으로 보는 별개의견과 구별한다 | 2021. 7. 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734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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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3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 부존재확인의 이익은 결의의 존재나 외관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장애가 생겨 그 존재나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되고 직권조사사항이다. 신주 발행 시 배정과 납입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확인하고 기재한 주주명부와, 양도 시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명의개서는 적법하다. 명의개서가 적법하지 않으면 직전의 적법한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한다.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총회는 성립과정의 하자가 중대하여 총회 자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 | 2024. 6. 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090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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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4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 |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국면은 구분되므로,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대한 주주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회사와 귀속을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 사례이다 | 2025. 6. 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682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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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5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 | 부존재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의 제한이 없으나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다. 주식을 취득한 자는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되었다는 극히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담보 목적 양수도 같다. 적법한 명의개서 없이 의결권을 행사한 자들이 한 이사 선임 결의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그에 기초한 신주발행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중대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 | 2026. 5. 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2198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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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6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주주만 할 수 있고, 회사도 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 2017. 3. 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463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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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7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85052 판결 | 입력 기재례가 부존재확인판결 확정 시 대표이사 자격의 소급 상실에 관하여 인용한 판결이다 | 2012. 1. 26. | 확인되지 않음 | 미검증 — 판례 검색에서 이 사건번호의 본문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같은 명제는 SRC-P15의 원문으로 확인되므로 규칙의 근거는 SRC-P15로 하고, 이 판결 자체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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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B01 | 취지기재례 원책 1227~1237면 | 독립 주문 기재례 15건. 단일 총회 별지형, 2개 총회 2개 목록, 3개 총회 3개 목록, 주위적 부존재와 예비적 취소에 이사회 무효확인을 더한 형태, 선택적 병합과 5회 신주발행, 총회와 이사회의 본문 열거, 결의군을 나눈 부존재·무효 동시 청구, 원고 3명의 명의개서와 주주권확인, 총회와 각 같은 날 이사회의 반복형을 포함한다 | 원책 판본 | 파일 기반 원자료 | 원문대조(본 문서 작성 시 전문 추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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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P27은 미검증 상태이므로 이 문서의 어떤 규칙도 그것을 근거로 삼지 않는다. 다른 문서에서 원문이 확인되기 전에는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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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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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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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ID | 확인 항목 | 실패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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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1 | 각 항의 어미가 청구의 성질과 맞는가. 부존재확인 항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무효확인 항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취소 항은 "취소한다", 명의개서 항은 "이행하라"로 끝나는가 | RULE-16 위반이면 문형을 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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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2 | 결의확인 청구의 피고가 회사 하나이고, 회사 외의 자가 피고로 표시되었다면 그 자에 대한 청구가 주주권 귀속확인에 한정되어 있는가 | RULE-17로 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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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3 | 소장 당사자란의 대표자 표시가 §6-1의 우선순위표를 순서대로 적용한 결과와 일치하는가. 법형태가 유한회사인데 감사 대표나 법원 대표자 선임 규정을 쓰지 않았는가 | §6-1로 교정하고, 필요하면 STOP-C01, STOP-C02, STOP-C03, STOP-C04로 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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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4 | 각 결의에 회사, 총회 일자, 총회 종류, 결의 내용의 네 요소가 주문 또는 별지에 모두 있는가. 임원 관련 결의에 성명과 직위가 있는가 | STOP-C05로 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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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5 | 복수 결의에 "각"이 있고 단일 결의에 "각"이 없는가. 피고가 여럿인 항의 단복수가 일치하는가. 항 번호가 1부터 연속하고 중복과 결번이 없으며 소송비용 항이 마지막 한 항인가 | RULE-25로 교정하고 §9-2를 다시 실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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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6 | 이사회 결의를 병합한 항에서 이사회 일자가 총회 일자와 같은 날일 때에만 "같은 날"을 쓰고, 다른 날이면 이사회 일자를 문면에 썼는가. 이사회가 둘 이상이면 이사회마다 일자를 썼는가 | RULE-25로 교정하고 FORM-09를 다시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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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7 | 본문이 지시한 별지가 모두 첨부되어 있고 각 별지에 총회 일자와 총회 종류 표제가 있는가. 지시되지 않은 별지가 남아 있지 않은가. 결의 별지와 주식 별지가 서로 다른 번호 체계로 분리되어 있는가 | STOP-C06으로 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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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8 | 예비적 취소를 붙인 결의마다 원고가 주주·이사·감사이고, 결의의 날부터 2월 내 제소이거나 그 2월 내에 제기된 같은 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 또는 무효확인의 소를 같은 하자로 변경·추가하는 경우인가. 기간을 결의별로 판단하였는가 | RULE-22 위반이면 STOP-C07로 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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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9 | 신주발행 항이 Q-10 (B)의 사실 판정을 거쳤는가. 청구 표현만 바꾸어 상법 제429조의 제소기간을 회피하지 않았는가 | RULE-23 위반이면 STOP-R06 또는 STOP-V06으로 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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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0 | 원고 수와 주식 별지의 항 수가 일치하고, 명의개서 항과 주주권확인 항이 각 원고에게 귀속되는 주식을 개별로 지시하는가 | STOP-C08로 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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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1 | 명의개서 이행 부분의 특정과 집행 요건이 STOP-R07이 지정한 규칙으로 보완되어 반환되었는가 | STOP-R07을 다시 실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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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2 | 마지막 항이 소송비용만이고 가집행선고, 등기 촉탁이나 등기 이행 주문, 상소심 표기가 없는가 | RULE-24로 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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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3 | 부존재 등급 판정이 결의별로 되어 있고, 유효로 확정되는 예외에 해당하는 결의를 부존재로 구성하지 않았는가. 후속 결의를 대상에 추가하였다면 그 후속 결의 자체의 하자를 독립하여 판정하였는가 | RULE-19 또는 RULE-20 위반이면 Q-04와 Q-05로 되돌아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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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4 | 원고가 주주라면 주주명부 기재의 적법성을 확인하였고, 적법하지 않으면 직전의 적법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였는가. 명의개서 미필 취득자를 예외 사정 확인 없이 원고로 쓰지 않았는가 | RULE-21 위반이면 STOP-V03으로 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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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5 | 총회마다 개최일 기준의 적용 법령판이 선택되었고, 2027. 1. 1. 이후 개최 총회가 있으면 개정 조문과 상장회사 특칙 적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이사회 결의만·비회사 단체 총회·무효 등급만·취소 등급만·제429조 형성청구·제381조 부당결의·금전 청구·명의개서 이행 부분이 각 지정된 전환 목적지로 넘겨졌는가 | RULE-13 또는 RULE-28 위반이면 STOP-V04 및 해당 ROUTE 항목으로 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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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6 | 인용한 판례마다 그것을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없는지 확인하였고, 구법의 거래보호 범위에 관한 판시를 현행 부존재의 정의나 대상 제한으로 쓰지 않았는가. 부존재확인 청구를 하자보완에 의한 기각이나 재량기각을 전제로 축소·변형하지 않았는가(RULE-26). 미검증 근거가 규칙의 근거로 들어가지 않았는가. 대괄호 치환 변수가 남아 있으면 사용자에게 질의하였는가 | RULE-27 또는 RULE-30 위반이면 근거를 교체하고, 남은 치환 변수는 질의 목록에 넣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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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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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의 STOP-ID 열은 HARD, CURE, VERIFY, ROUTE의 네 구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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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ID | 구분 | 조건 |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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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1 | HARD | 총회가 소집된 바 없고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가 전혀 없음(Q-03 (B)) | 제거할 외관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SRC-P11). 작성을 중단하고 의사록·등기 등 외관 자료의 존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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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2 | HARD | STOP-V05의 확인 결과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에 그치고 예외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음 |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다(SRC-P03, SRC-P04). 작성을 중단하고 후속 결의 자체의 하자를 다투는 방향으로 청구를 다시 설계하도록 안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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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3 | HARD | 원고가 권리의무를 보유하지 않는 퇴임이사이거나, 결의가 권리·법적 지위에 구체적·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3자임(Q-06 (H)) | 확인의 이익이 없다(SRC-P06, SRC-P25). 작성을 중단하고 적법한 주주명부상 주주 등 적격자가 원고가 될 수 있는지 확인을 요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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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4 | HARD |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는 예외에 해당함(Q-02 (A)) | 부존재 사유가 없다(SRC-L09, SRC-P03, SRC-P19). 부존재확인 작성을 중단하고,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이나 정관 위반 등 별개의 하자가 있는지 검토한 뒤 STOP-R03 또는 STOP-R04로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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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1 | CURE | 원고가 이사이고 회사가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않음(Q-07 (B)) | 필요 입력은 상법 제409조 제5항에 따른 법원의 회사 대표자 선임 결정이다(SRC-L16). 결정 전에는 대표자를 [대표자]로 남기고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08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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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2 | CURE | 회사를 대표할 자가 없음(Q-07 (E)) | 필요 입력은 일시 이사 또는 일시대표이사 선임 결정이거나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이다(SRC-L14, SRC-L29). 결정 전에는 대표자를 [대표자]로 남기고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08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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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3 | CURE | 유한회사이고 원고가 그 회사의 이사임(Q-07 (D)) | 필요 입력은 상법 제563조에 따라 사원총회가 선정한 회사 대표자이다(SRC-L21). 선정 전에는 [사원총회선정대표자성명]으로 남기고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08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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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4 | CURE | 원고가 감사위원회의 위원임(Q-07 (C)) | 필요 입력은 상법 제394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회사 대표자 선임 결정이다(SRC-L15). 결정 전에는 [법원선임대표자성명]으로 남기고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08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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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5 | CURE | 결의 내용·총회 일자·총회 종류를 특정할 자료가 부족함(Q-08 (D)) | 필요 입력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총회 의사록, 소집통지서이다. 재개 노드는 Q-08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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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6 | CURE | 별지 방식을 택하였으나 별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본문 지시와 어긋남 | 필요 입력은 FORM-04 또는 FORM-13 형식의 별지이다. 재개 노드는 CHECK-07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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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7 | CURE | 예비적 결의취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Q-12 (D)) | 그 결의에 관한 취소 청구만 제거하고 나머지 병합은 유지한다. 재개 노드는 Q-13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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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8 | CURE | 원고별 주식 대응 자료가 부족함(Q-11 (E)) | 필요 입력은 원고별 주식의 종류·수·특정 표지와 발행회사, 귀속을 다투는 자이다. 확보 전에는 [주식별지번호]와 [원고명]을 남기고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11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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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1 | VERIFY | 전원동의 서면결의, 주주 전원 참석 만장일치, 1인 주주 의사 부합 의사록의 해당 여부가 불명(Q-02 (C)) | 주주명부,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 의사록과 1인 주주의 의사를 확인한다(SRC-L09, SRC-P03, SRC-P19). 확인되면 Q-02로 복귀한다. 확인 불가이면 [결의유효예외확인필요]를 남기고 질의하며, 그 상태의 초안은 조건부 초안으로만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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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2 | VERIFY | 후속 총회 결의의 존부 또는 하자가 불명(Q-05 (D))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후속 총회의 의사록·소집통지서를 확인한다. 확인되면 Q-05로 복귀한다. 확인 불가이면 당초 결의만으로 진행하되 [후속결의확인필요]를 남기고 질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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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3 | VERIFY | 주주명부 기재의 적법성이 불명이거나 원고가 명의개서 미필 취득자임(Q-06 (F), Q-06 (G)) | 신주 배정·납입 자료 또는 명의개서 청구 자료와 직전 주주명부를 확인하고,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되었는지도 확인한다(SRC-P16, SRC-P23, SRC-P25, SRC-P26). 적법하면 Q-07로, 예외 사정이 없으면 STOP-H03으로 간다. 확인 불가이면 [원고적격확인필요]를 남기고 질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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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4 | VERIFY | 총회 개최일이 2027. 1. 1. 이후이거나 개최일이 불명(Q-01 (B), Q-01 (C)) | 개최일과 상장 여부, 정관, 실제 개최방식을 확인하고 개정 상법 제364조·제368조와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특칙 및 그 위임 대통령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SRC-L10, SRC-L11, SRC-L12, SRC-L13). 적용 조문의 번호는 그 시점의 판본으로 다시 확인한다. 확인되면 Q-02로 복귀한다. 확인 불가이면 [적용법령판확인필요]를 남기고 질의하며 조건부 초안으로만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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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5 | VERIFY | 후속 결의가 유효하여 당초 결의의 확인이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이 될 수 있음(Q-05 (C)) | 그 결의의 존재나 외관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남긴 장애와, 확인이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인지를 확인한다(SRC-P21, SRC-P23). 예외가 인정되면 Q-06으로 진행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STOP-H02로 간다. 확인 불가이면 [확인의이익검토필요]를 남기고 질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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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6 | VERIFY | 신주발행 하자의 중대성 판정이 불가능함(Q-10 (D)) | 실제 발행과 납입 여부, 발행을 결의한 기관의 권한, 집행자의 대표권을 확인한다(SRC-L18, SRC-P02, SRC-P25). 극히 중대하면 Q-10 (B)로, 그에 이르지 않으면 STOP-R06으로 간다. 확인 불가이면 [신주발행유형확인필요]를 남기고 질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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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7 | VERIFY | 결의취소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해 달라는 요구가 있음(Q-12 (F)) | 회사관계소송에서 취소 청구의 선택적 병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공식 원문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RULE-29).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그때까지는 예비적 병합(FORM-05)을 기본형으로 안내하고, 선택적 병합을 유지하려면 [선택적병합근거확인필요]를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확인되면 Q-12로 복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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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8 | VERIFY | 원고가 퇴임이사이고 권리의무 존속 여부가 불명(Q-06 (G)) | 후임 이사의 취임 여부와, 특정경제범죄 유죄판결 확정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의 유무를 확인한다(SRC-L14, SRC-P07, SRC-P20). 권리의무가 존속하면 Q-07로, 상실하였으면 STOP-H03으로 간다. 확인 불가이면 [퇴임이사지위확인필요]를 남기고 질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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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1 | ROUTE | 이사회 결의만 다툼(Q-00 (C), Q-09 (D)) | 사건종류 "이사회결의부존재" 또는 "이사회결의무효"의 규칙으로 전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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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2 | ROUTE | 비회사 단체의 총회·대의원회 결의(Q-00 (D)) | 사건종류 "총회결의무효확인",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대의원회결의무효 등"의 규칙으로 전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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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3 | ROUTE |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만 다툼(Q-04 (B)) | 주식회사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부존재 등급의 결의가 함께 있으면 Q-04 (D)로 복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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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4 | ROUTE | 취소 등급만 있음(Q-04 (C)) | 상법 제376조의 결의취소의 소로 전환한다(SRC-L02). 부존재 등급의 결의가 함께 있으면 Q-04 (D)로 복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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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5 | ROUTE | 회사 아닌 제3자 사이 소송의 선결문제로만 다툼(Q-06 (I)) | 별소 없이 그 소송에서 무효·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SRC-P09). 해당 본안 사건종류의 규칙으로 전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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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6 | ROUTE | 신주발행의 하자가 부존재에 이르지 않음(Q-10 (C)) | 상법 제429조의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전환한다. 주주·이사·감사가 발행일부터 6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SRC-L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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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7 | ROUTE | 명의개서 이행 부분의 특정과 집행 요건 보완이 필요함(Q-11 (B), Q-11 (D)) | 주주권·주식·질권에 관한 사건종류 규칙으로 이행 부분을 보완한다. 반환값은 주식의 특정 표지, 이행 상대방, 집행 가능한 주문 문언이며, 반환 후 CHECK-11로 복귀한다. 반환이 없으면 [명의개서특정보완필요]를 남기고 조건부 초안 상태를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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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8 | ROUTE | 손해배상 등 금전 지급 청구를 병합하려 함 | 해당 금전 사건종류의 규칙으로 전환하여 §8의 네 게이트를 그 규칙에서 판정한다(SRC-L30, SRC-L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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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9 | ROUTE | 특별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주주가 결의의 현저한 부당을 이유로 취소·변경을 구함 | 상법 제381조의 부당결의의 취소·변경의 소로 전환한다(SRC-L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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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절차 규정 가운데 청구취지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소 제기 시 확인이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관할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전속관할이고, 소 제기의 공고와 수개의 소의 병합심리가 예정되어 있으며(SRC-L04), 주주가 원고인 경우 회사의 청구로 담보제공이 명해질 수 있으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이면 그러하지 아니하고(SRC-L06), 패소한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SRC-L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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