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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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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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5 13:10:29 +09:00
co-authored by Claude Opu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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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의 소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표시명 | 장래이행의 소 |
| 사건키 | 장래이행의소 |
| 성격 | 개별 청구권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251조가 정한 청구 형태(횡단적 유형). 기초 청구권의 성립·금액을 스스로 산정하지 않고, 기초사건 규칙이 확정해 넘겨준 급부를 기한·조건·장래기간과 결합해 청구취지로 변환한다. |
| 적용범위 | 이행의 소 가운데 (1) 확정기한 미도래 급부, (2) 조건부 급부(원고의 선이행 조건, 제3자에 대한 급부 조건, 보전처분 집행해제 조건, 후행 절차 완료 조건), (3) 계속적·반복적 급부의 장래분, (4) 현재분과 장래분의 병합, (5) 주위적 현재이행·예비적 장래이행 병합, (6) 금전·인도·등기 밖의 일반 작위·부작위 급부에 기한·조건을 붙이는 경우 |
| 적용 제외 | 확인·형성 청구(STOP-R1), 장래분이 없는 순수 현재이행 청구(STOP-R2), 상환이행(동시이행) 청구(STOP-R4),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액수 변경(STOP-R5)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장래이행의소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장래이행의소_평가서_v1.md |
|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_장래이행의소.pdf 9면(원본 1015~1023쪽). 과거 판본이므로 이율·용어·종기·부담구조는 §13의 근거로 보정한다.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문서 성격 | LLM 실행용 decision tree. 청구원인·증거·소송전략은 담지 않는다.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에 따라 다음 ID로 이동한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대응 Form을 찾고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운다. 본안 주문을 조립한 뒤 Q-16을 정확히 한 번 실행해 결어를 붙이고, §14의 체크를 모두 통과시킨 다음 출력한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지시(HARD STOP / CURE / VERIFY / ROUTE)를 따른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RULE-07): 사실·금액·날짜·이율·등기 접수번호·부담구조를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외부 확인 지시(법령·판례·등기부·기초사건 규칙 확인)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자리표시자를 유지한 채 "확인 필요" 표시와 질의문을 함께 출력하고, 그 항을 제출용 주문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1. 최상위 원칙
| ID | 원칙 | 근거 |
|---|---|---|
| RULE-01 | 장래이행의 소는 이행의 소에서만 성립한다. 청구취지는 "…하라"는 급부 명령문이어야 하며, 확인·형성 문형이 나오면 이 문서를 떠난다(STOP-R1). | SRC-01 |
| RULE-02 | 세 요건이 모두 서야 장래분을 청구취지에 넣는다. ①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할 것, ②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고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기간을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을 것, ③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것. 장래이행의 소는 통상의 이행의 소의 예외이고 채무자의 무자력에 따른 집행곤란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므로,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한다. | SRC-01, SRC-15, SRC-16, SRC-18, SRC-26 |
| RULE-03 | 장래성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소 제기 시점은 최초 문형 선택에만 쓰고, 변론종결 직전에 각 급부의 이행기 도래 여부를 다시 검사해 도래분은 기초사건 규칙의 현재이행 문형과 §8 모듈 M1으로 옮기고, 미도래분만 이 문서의 장래이행 문형에 남긴다(Q-12). | SRC-16, SRC-18, SRC-06 |
| RULE-04 | 기한이나 조건을 붙여 장래이행을 구할 때는 이행의무의 내용뿐 아니라 기한의 일자와 조건의 구체적 내용을 주문에 표시한다. 조건은 집행문 부여기관이 증명서류로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어야 하고, 조건의 대상이 금전 지급이면 그 지급액과 명하여지는 급부액의 관계를 주문에서 특정한다. | SRC-11, SRC-12, SRC-24 |
| RULE-05 | 계속적·반복적 급부의 종기가 불확정한 것이라면 장래이행 판결의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의무자의 임의 이행과 관련되는 의무자 측 사정("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 "인도 완료일까지")이 그 최소한의 표현이다. 권리자의 영역에 속하여 의무자가 좌우할 수 없는 사정("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은 종기로 쓰지 않는다. | SRC-20 |
| RULE-06 |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범위·개시 시점이 식별되어야 한다. 기한부 급부는 기한이 지난 뒤 집행이 개시되고, 조건부 급부는 조건 성취 증명서류를 제출해 집행문을 받아야 하며, 의사표시 의무는 반대의무 이행 후 집행문이 부여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이율·금액·조건·기한을 확정 수치와 확정 사실로 적는다. | SRC-11, SRC-12 |
| RULE-07 | 이 문서는 기초 청구권을 스스로 산정하지 않는 횡단 변환 모듈이다. 급부의 내용·금액·산정기초·가집행 가능성은 검증된 기초사건 규칙에서 인수하고(Q-02), 인수하지 못하면 장래이행 문형을 만들지 않고 해당 사건종류 규칙으로 보낸다(STOP-R3). 미확정값은 추정하지 않고 자리표시자와 사용자 질의로 처리한다. | SRC-01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청구유형 | 필수 | 이행 / 확인 / 형성 | 의뢰 취지 | 확인·형성이면 STOP-R1 |
| 기초사건 규칙의 검증 여부 | 필수 | 검증된 문형 인수 완료 / 미검증 | 기초사건 규칙 문서 | 미검증이면 STOP-R3 |
| 기초 급부의 유형 | 필수 | 금전 / 인도·철거 / 등기·의사표시 / 그 밖의 작위 / 부작위 | 계약서·등기부·점유 현황 | ASK |
| 기초 급부의 주문 문구 | 필수 | 기초사건 규칙이 확정한 급부 문장 | 기초사건 규칙 문서 | STOP-R3 |
| 기초 급부의 가집행 가능성 | 필수 | 가능 / 등기·의사표시로서 제외 | 기초사건 규칙 문서 | 기본값: 등기·의사표시 항 제외 |
| 이행기·조건의 상태 | 필수 | 확정기한 미도래 / 조건 미성취 / 계속적 급부의 장래분 / 이미 도래·성취 | 계약서·보험증권·보전처분 결정문 | ASK |
| 기한 일자 | 조건부(기한부) | 연월일 | 계약서·어음 | [기한일] 유지, STOP-C2 |
| 조건의 내용 | 조건부(조건부) | 원고의 급부 / 제3자에 대한 급부 / 보전처분 집행해제 / 후행 절차 완료 | 관련 문서 | [조건내용] 유지, STOP-C2 |
| 조건부 실제지급액 | 조건부(제3자 급부 조건) | 원 단위 확정액, 회차별 지급이면 회차별 금액 | 보험증권·지급 증빙 | STOP-C4 |
| 구상 상한과 공제액 | 조건부(제3자 급부 조건) | 원 단위 확정액 | 약정서·정산서 | STOP-C4 |
| 계속적 급부의 시기·종기 사유 | 조건부(계속급부) | 시기 연월일, 종기는 의무자 측 사정 | 점유 개시일·감정 | 종기 사유 부적절이면 STOP-C1 |
| 공적 절차 관련 종기 사유 | 조건부(계속급부) | 실체상 의무 종기 / 주문상 조건 / 변론종결 후 항변사유 | 기초사건 규칙·수용·보상 자료 | STOP-V3 |
| 점유의 적법성 | 조건부(계속급부) | 무단 점유 / 유치권·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적법 점유 | 소명자료 | 적법 점유이면 STOP-C3 |
| 채무자의 태도 자료 | 필수 | 채무 존재 부인, 계약 효력 부인, 이행기 도래 부인, 이행거절 표시, 현재분 불이행, 의무를 부인하는 맥락의 변제공탁 | 내용증명·답변서·공탁서·소송기록 | STOP-V1 |
| 채무의 내용·성질 | 필수 | 급부의 성질, 이행기까지의 변동 가능성, 쌍무계약 여부와 상대방의 반대 권리 | 계약서·법률관계 | STOP-V1 |
| 당사자 수와 부담구조 | 필수 | 단독 / 연대·부진정연대 / 분할 / 피고별 각자 보유 부분 / 복수 원고 | 계약·법률상 근거 | STOP-V7 |
| 부담구조의 법률상 근거 | 조건부(복수 피고) | 연대 약정, 연대보증, 공동불법행위, 민법 제408조의 분할 원칙 | 계약서·법령 | STOP-V7 |
| 금액·정기금액 | 조건부(금전) | 원 단위 확정액 또는 감정 결과 | 감정서·계약서 | [금액] 유지, ASK |
| 정기금의 성질 | 조건부(정기금) | 고정액 / 산식형 / 항목형 | 계약서·기초사건 규칙 | STOP-V4 |
| 정기금의 항목·산정기초·공제 | 조건부(항목형·산식형) | 항목명과 항목별 단위금액, 공제 항목 | 기초사건 규칙 | STOP-V4 |
| 일부청구 여부와 유보 범위 | 조건부 | 전부청구 / 일부청구(유보 항목 명시) | 의뢰 취지·기초사건 규칙 | 전부청구로 처리하되 Q-13에서 질의 |
| 수익자의 선의·악의와 전환일 | 조건부(부당이득) | 선의 / 악의, 악의 전환 연월일 | 소명자료 | 이자 구간을 확정하지 않고 ASK |
| 반환 최고일과 소장 송달일 | 조건부(부당이득·기한 없는 채무) | 연월일 | 내용증명·송달보고서 | [기산일] 유지, ASK |
| 이율 | 조건부(금전) | [약정이율] / [법정이율] / [특례이율] | 계약서 | RULE-06 적용 후 ASK |
| 도산절차의 종류 | 필수 | 없음 / 회생절차 개시 / 파산 선고 | 법원 공고 | ASK |
| 도산 시 채권 원인 발생시점 | 조건부(도산) | 개시·선고 전 원인 / 개시·선고 후 원인 | 계약·사실관계 | STOP-R6 또는 STOP-R8 |
| 도산 시 채권 유형과 상대방 | 조건부(도산) | 회생채권 / 공익채권 / 파산채권 / 재단채권, 관리인 / 파산관재인 | 법원 공고·법령 | STOP-R6 또는 STOP-R8 |
| 도산 시 계속 중 소송 여부 | 조건부(도산) | 계속 중 / 소 제기 전 | 소송기록 | STOP-R7 |
| 병합 구조 | 조건부 | 단순병합 / 주위적·예비적 병합 / 반소 | 사건 구조 | 단순병합으로 처리하되 Q-14에서 질의 |
| 선행 확정판결의 주문 기간 | 조건부 | 기간과 정기금액 | 확정판결 정본 | STOP-R9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 "장래이행의 소"의 각 어절은 다음 분기에서 발화된다. "장래"는 Q-01(사실심 변론종결 기준의 미도래·미성취·계속 존속)과 Q-12(변론종결 직전 도래 재검사)에서, "이행"은 Q-00(이행의 소 한정)과 Q-02(기초 급부 인수)에서, "의 소"는 Q-05·Q-06·Q-07(소송요건인 기초관계·조건·미리 청구할 필요)에서 판정된다.
| 유형 | 내용 | 기재례 위치 | 도달 Leaf |
|---|---|---|---|
| T1 기한부 일회 금전 급부 | 확정기한 미도래의 금전 급부(만기 전 어음금 등) | 원본 1020쪽 약속어음금 | LEAF-01 |
| T2 기한부 비금전 급부와 장래분 병합 | 기한 도래 시 철거·수거·인도와 그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의 금원 | 원본 1022쪽 비닐하우스철거등 | LEAF-02 |
| T3 제3자 급부 조건부 구상금(단독 채무자) |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구상금, 피고가 한 명 | 원본 1019~1020쪽 구상금 | LEAF-03 |
| T4 제3자 급부 조건부 구상금(연대) | 같은 유형에서 연대채무·연대보증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된 경우 | 원본 1019~1020쪽 구상금 | LEAF-04 |
| T5 제3자 급부 조건부 구상금(분할·피고별 상한) | 같은 유형에서 분할 원칙이 적용되거나 피고별 상한이 다른 경우 | 원본 1019~1020쪽 구상금 | LEAF-05 |
| T6 원고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급부 | 잔존 피담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담보 목적 등기의 말소 | 원본 1021~1022쪽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LEAF-06 |
| T7 보전처분 집행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등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 원본 1021쪽 소유권이전등기 | LEAF-07 |
| T8 후행 절차 완료 후의 등기 | 환지등기 등 후행 절차가 끝난 뒤 이행 | 원본 1020~1021쪽 예비적 반소 | LEAF-08 |
| T9 계속적 급부의 현재분과 장래분 | 도로 점유 등 점유 종료일까지의 부당이득 | 원본 1018~1019쪽 부당이득금반환 | LEAF-09 |
| T10 인도와 인도 완료일까지의 금원 |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와 차임 상당액 | 원본 1023쪽 건물명도등 | LEAF-10 |
| T11 고정액 장래 정기금 | 매기 확정액의 차임·지료·사용료, 기간이 확정된 정기금 | 원본 1019쪽 매년 지급형 | LEAF-11 |
| T12 산식형·항목형 장래 정기금 | 임금·부양료·정기 손해배상처럼 항목·산정기초가 나뉘고 일부를 유보하는 정기금 | 기재례 없음 | LEAF-12 |
| T13 일반 작위·부작위 급부 | 문서 인도, 의사표시, 그 밖의 작위·부작위에 기한·조건을 붙이는 경우 | 기재례 없음 | LEAF-13 |
| T14 주위적 현재이행·예비적 장래이행 | 현재이행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조건부·기한부 예비적 청구, 반소 포함 | 원본 1020쪽, 1022쪽 | LEAF-14 |
## 4. 마스터 결정트리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 미확정 시 |
|---|---|---|---|---|---|---|
| Q-00 (Root) | 청구가 이행의 소인가 | 청구유형 | 급부 명령을 구하는가 | 이행 → Q-01 / 확인·형성 → STOP-R1 | RULE-01, SRC-01 | ASK |
| Q-01 |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이행기 미도래·조건 미성취이거나 변론종결 후에도 계속될 급부가 있는가 | 이행기·조건의 상태 | 소 제기 시점은 최초 문형 선택에만 쓰고, 예상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분을 가른다 | 장래분 있음 → Q-02 / 장래분 없음 → STOP-R2 / 상환이행만 → STOP-R4 / 확정 정기금판결의 액수 변경 → STOP-R5 | RULE-03, SRC-01, SRC-18 | ASK |
| Q-02 | 기초사건 규칙이 확정한 급부 문구·급부유형·가집행 가능성을 인수했는가 | 기초사건 규칙의 검증 여부, 기초 급부의 주문 문구·유형·가집행 가능성 | 기초 청구권의 성립·금액은 이 문서가 정하지 않는다 | 인수 완료 → Q-03 / 기초 권리가 미검증 → STOP-R3 | RULE-07 | STOP-R3 |
| Q-03 | 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가 있는가, 있다면 채권의 원인이 개시·선고 전에 생겼는가 | 도산절차의 종류, 채권 원인 발생시점 |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이다 | 도산 없음 → Q-05 / 회생 또는 파산 있음 → Q-04 | SRC-13 | ASK |
| Q-04 | 도산절차에서 이 채권의 유형과 상대방은 무엇이며 소송이 계속 중인가 | 도산 시 채권 유형과 상대방, 계속 중 소송 여부 | 공익채권·재단채권은 절차에 의하지 않고 관리인·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행을 구할 수 있고, 회생채권·파산채권은 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한다. 회생절차개시 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 공익채권 → 피고를 관리인으로 하여 Q-05 / 재단채권 →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하여 Q-05 / 회생채권 → STOP-R6 / 파산채권 → STOP-R8 / 계속 중 소송 → STOP-R7 | SRC-13 | STOP-R6 또는 STOP-R8 |
| Q-05 |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계속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며,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기간을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가 | 기초 법률관계, 종기 사유, 점유 적법성 | 기초관계 자체가 확정되지 않아 청구권의 성부·범위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거나 기초관계가 소멸한 경우는 부정한다. 종기 표현만 부적절한 경우는 치유 대상이다 | 존재·예정 가능 → Q-06 / 기초관계 부존재·소멸·예측 불가 → STOP-H1 / 책임기간 예정 불가 → STOP-H3 / 종기 표현만 부적절 → STOP-C1 / 적법 점유에 대한 인도일까지 부당이득 → STOP-C3 | RULE-02, SRC-15, SRC-25, SRC-26, SRC-27 | VERIFY 후 재개 |
| Q-06 | 장래에 성취될 것이 그 기초관계에서 이미 정해진 조건이나 기한에 그치는가 | 조건의 내용, 기한 일자 | 기초관계가 존재·계속하는 이상 청구권 발생이 정지조건에 걸려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장래이행의 소를 막지 않는다. 조건 성취 여부가 그 관계 안에서 정해지는 사실이면 조건 특정 게이트로 보낸다 | 정해진 조건·기한뿐임 → Q-07 / 조건 자체가 기초관계 밖의 미확정 사정에 달림 → STOP-H1 | SRC-08, SRC-24, SRC-26 | ASK |
| Q-07 |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 채무자의 태도 자료, 채무의 내용·성질 |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가를, 채무자의 태도와 채무의 내용·성질을 함께 보아 종합 판정한다. 아래 예시는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다. 예시: 채무 존재·계약 효력 부인, 이행기 도래 부인, 이행거절 표시, 현재분 불이행의 지속, 의무를 부인하는 맥락의 변제공탁. 무자력·집행곤란 우려만으로는 부정한다. 쌍무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상대방이 의무의 존부나 이행기를 다투지 않는데 일방만 선제적으로 집행권원을 얻으려는 경우도 부정한다 | 긍정 → Q-08 / 무자력 우려뿐 → STOP-H2 / 쌍무계약 존속 중 선제적 집행권원 확보 → STOP-H4 / 자료 미확인 → STOP-V1 | RULE-02, SRC-14, SRC-16, SRC-17, SRC-18, SRC-22, SRC-28, SRC-29 | STOP-V1 |
| Q-08 | 당사자 구조와 부담구조는 무엇이며 그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는가 | 당사자 수와 부담구조, 부담구조의 법률상 근거 | §6을 적용한다. 채무자가 여럿이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균등 분할이 원칙이고, 연대는 약정·법률 규정으로 뒷받침될 때만 표시한다 | 단독 → Q-09 / 복수이고 근거 확인됨 → §6 적용 후 Q-09 / 근거 미확인 → STOP-V7 | §6, SRC-39 | STOP-V7 |
| Q-09 | 급부 대상이 특정되었는가 | 금액, 부동산 표시, 등기 사항, 철거 대상, 작위·부작위의 내용 | §7을 적용한다 | 특정됨 → Q-10 / 미특정 → 자리표시자와 질의문을 유지한 채 Q-10 진행 | §7, RULE-06 | ASK |
| Q-10 | 기한·조건·시기·종기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 기한 일자, 조건의 내용, 조건부 실제지급액, 구상 상한과 공제액, 시기·종기 사유, 공적 절차 관련 종기 사유 | 기한은 연월일로 적는다. 조건은 원고의 급부, 제3자에 대한 급부, 보전처분 집행해제, 후행 절차 완료 중 하나로 구체화하고, 조건이 금전 지급이면 지급액과 명하여지는 급부액의 관계를 주문에 넣는다. 계속급부는 시기 연월일과 의무자 측 최소 종기를 적는다 | 표시 확정 → Q-11 / 조건·기한 불특정 → STOP-C2 / 조건액과 급부액의 관계 미확정 → STOP-C4 / 종기가 권리자 측 사정 → STOP-C1 / 공적 절차 관련 종기의 성격 미확인 → STOP-V3 | RULE-04, RULE-05, SRC-11, SRC-20, SRC-24, SRC-33 | STOP-C2 |
| Q-11 | 금전 모듈이 필요한가 | 금액, 정기금액, 정기금의 성질, 이율, 기산일, 수익자의 선의·악의와 전환일, 반환 최고일과 소장 송달일 | §8의 게이트 네 개를 순서대로 판정한다. 금전 급부가 없는 청구도 §8의 한 줄 판정표를 남긴다 | 금전 없음 → §8 한 줄 판정표 작성 후 Q-12 / 현재분만 → 모듈 M1 적용 후 Q-12 / 장래분 포함 → 모듈 M2 적용 후 Q-12 / 부당이득 이자 구간 필요 → 모듈 M3 적용 후 Q-12 / 정기금 성질 미확정 → STOP-V4 / 장래 각 기 정기금에 지연손해금을 붙이려는 경우 → STOP-V5 | RULE-06, SRC-06, SRC-07, SRC-08, SRC-09, SRC-10 | ASK |
| Q-12 | 변론종결 직전에 각 급부의 이행기 도래 여부를 다시 검사했는가 | 이행기 도래 예정일, 예상 변론종결 시점 | 변론종결 시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은 더 이상 장래분이 아니므로 기초사건 규칙의 현재이행 문형과 모듈 M1으로 옮기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같은 조 제2항을 그 부분에 적용한다. 미도래분만 이 문서의 장래이행 문형에 남긴다 | 재검사 완료 → Q-13 / 재검사 미이행 → STOP-V2 | RULE-03, SRC-06, SRC-16, SRC-18 | STOP-V2 |
| Q-13 | 청구 범위를 전부청구로 할 것인가 일부청구로 할 것인가, 선행 확정판결의 주문 기간과 겹치는가 | 일부청구 여부와 유보 범위, 선행 확정판결의 주문 기간 | §9를 적용한다.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기간의 청구권 존부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만 청구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려면 잔부청구와 구별해 심리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한다 | 전부청구·중복 없음 → Q-14 / 일부청구 → §9의 유보 표시 적용 후 Q-14 / 선행 확정판결 주문 기간과 겹침 → STOP-R9 | §9, SRC-05, SRC-19, SRC-37 | ASK |
| Q-14 | 병합 구조는 무엇인가 | 병합 구조 | §9를 적용한다 | 단일 청구 또는 단순병합 → Q-15 / 주위적·예비적 병합 → Q-15에서 각 청구의 본안 Form을 고른 뒤 LEAF-14 | §9, SRC-18, SRC-31 | 단순병합으로 처리하고 질의 |
| Q-15 (디스패처) | 어느 Leaf로 종결하는가 | Q-01·Q-06·Q-10·Q-11의 유형 기록, 병합 구조 | §3의 유형 대응표를 적용한다 | T1 → LEAF-01 / T2 → LEAF-02 / T3 → LEAF-03 / T4 → LEAF-04 / T5 → LEAF-05 / T6 → LEAF-06 / T7 → LEAF-07 / T8 → LEAF-08 / T9 → LEAF-09 / T10 → LEAF-10 / T11 → LEAF-11 / T12 → LEAF-12 / T13 → LEAF-13 / T14 → LEAF-14 | §3, §10 | ASK |
| Q-16 (결어) | 본안 주문을 모두 조립한 뒤 소송비용·가집행 항을 붙인다 | 피고 수, 각 항의 가집행 가능성 | 어느 Leaf를 거쳤든 이 노드는 정확히 한 번만 실행한다. 본안 항의 번호를 조립 결과에 맞추어 다시 매기고, 재산권 청구 항 가운데 등기·의사표시 항을 가집행 대상에서 뺀다 | FORM-15 출력 후 §14 | SRC-03, SRC-04, SRC-11 | 기본값 적용 |
측면 분기 복귀: STOP-C1과 STOP-C2와 STOP-C4는 치유 후 Q-10으로, STOP-C3은 Q-11로, STOP-V1은 Q-07로, STOP-V2는 Q-12로, STOP-V3은 Q-10으로, STOP-V4와 STOP-V5는 Q-11로, STOP-V6은 Q-15로, STOP-V7은 Q-08로 복귀한다. 도산 분기에서 공익채권·재단채권으로 판정된 경우 피고 표시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바꾼 뒤 Q-05로 복귀한다. Root를 제외한 모든 노드에 유입 경로가 있고, 모든 Leaf는 Q-16을 한 번 거쳐 §14로 간다.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상황 | 청구취지 기본 구조 | 근거 |
|---|---|---|
| 확정기한 미도래 일회 급부 | "피고는 [기한일]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하라" | RULE-04, SRC-01 |
| 조건부 급부 일반 | 조건 문구를 급부 명령 앞에 두고, 조건 성취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도록 특정한다 | RULE-04, RULE-06, SRC-11 |
| 원고의 선이행이 조건인 급부 | "원고로부터 [금액]원을 지급받은 다음" 또는 "원고로부터 [금액]원을 수령할 것을 조건으로" — 선이행 조건부 장래이행이며 "지급받음과 동시에"(상환이행)와 구별한다 | SRC-30, SRC-31, SRC-32 |
| 제3자에 대한 급부가 조건인 급부 | 조건이 되는 지급의 상대방·근거·금액을 적고, 명하여지는 급부액을 그 지급액과 연결한다 | RULE-04, SRC-24 |
| 보전처분 집행해제가 조건인 등기 | 보전처분의 법원·결정일·사건번호·종류를 적고 "…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으로 조건을 표시한다 | SRC-33, SRC-34 |
| 계속적 급부의 장래분 | "[시기]부터 [종기사유]까지 월 [정기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 종기는 의무자 측 사정의 최소 표현 | RULE-05, SRC-20, SRC-23 |
| 현재분과 장래분 혼합 | 현재분 확정액과 그 지연손해금, 장래분 정기금을 한 항에 "및 …과, …" 구조로 병렬한다 | SRC-21, SRC-22 |
| 항목형·산식형 정기금 | 항목별 단위금액을 나누어 적고, 유보하는 항목이 있으면 그 범위를 청구취지에 표시한다 | SRC-37 |
| 일반 작위·부작위 급부 | 기초사건 규칙이 확정한 급부 문구 앞에 검증된 기한·조건 문구만 붙이고 급부 문구 자체는 고치지 않는다 | RULE-07 |
| 예비적 장래이행 | 주위적으로 현재이행, 예비적으로 조건부·기한부 이행을 구하며 예비적 청구에도 미리 청구할 필요를 따로 갖춘다 | SRC-18, SRC-31 |
| 반소 | 당사자를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로 표시하고 본소와 항 번호를 분리한다 | SRC-05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규칙 | 내용 | 근거 |
|---|---|---|
| 원고 적격 | 기초 청구권의 채권자. 승계가 있으면 승계 사실을 입력받아 승계인을 원고로 하고, 변론종결 뒤의 승계는 승계집행문으로 처리한다. | SRC-05, SRC-11 |
| 피고 적격 | 이행의무자. 조건부 구상금에서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함께 피고로 삼으려면 각자의 채무원인을 따로 확인한다. | SRC-24 |
| 부담구조의 기본값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근거가 확인되기 전의 기본값은 분할이다. | SRC-39 |
| 연대 표시 |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의무를 면하는 관계, 즉 연대채무·연대보증이거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일 때만 "피고들은 연대하여"로 적는다.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7. | SRC-39, SRC-24 |
| 피고별 각자 보유 부분 | 복수 피고가 각각 다른 부분을 점유하거나 다른 금액을 부담하면 피고별로 대상·금액을 나누어 적고 "각 인도하고", "각 지급하라"로 맺는다. | SRC-29, SRC-39 |
| 복수 피고 조건부 급부 | 조건이나 조건액이 피고별로 다르면 가.·나. 항으로 분리해 각 항에 그 피고의 조건을 붙이고 "각 …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각 지급하라"로 맺는다. | SRC-24, SRC-31 |
|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 | 피고가 한 명이면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들이". | SRC-04 |
| 회생절차 |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서 신고·조사확정 절차에 의하고(STOP-R6), 개시 후 관리행위로 생긴 청구권 등 공익채권은 관리인을 피고로 하여 이행을 구한다.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회생채권과 관계없는 것은 수계할 수 있다(STOP-R7). | SRC-13 |
| 파산절차 |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고(STOP-R8), 재단채권은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하여 이행을 구한다.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액이 불확정한 때, 정기금채권의 금액·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이 파산채권액이 된다. | SRC-13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대상 | 특정 요소 | 근거 |
|---|---|---|
| 금전 | 원 단위 확정액, 이자·지연손해금의 기산일·종기·이율을 확정 수치로 적는다. "원고가 정하는 비율", "은행 최고 연체이율 범위 내" 같은 불확정 이율은 쓰지 않는다. | RULE-06 |
| 정기금 | 단위기간, 단위금액, 시기 연월일, 의무자 측 종기. 목적물이 여럿이면 목록별 단위금액을 나누어 "각 비율로"로 적는다. 항목형이면 항목별 단위금액을 나눈다. | RULE-05, SRC-20, SRC-21 |
| 부동산 인도·철거 | 별지 목록으로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을 특정하고, 건물 일부는 층·면적·도면으로 표시한다. 철거 대상 공작물은 목록 번호로 특정한다. 동사는 "인도하라", "철거하라"를 쓴다. | SRC-12 |
| 등기 | 부동산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 등기원인일과 원인. 말소는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전은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SRC-11 |
| 일반 작위·부작위 | 기초사건 규칙이 확정한 급부 문구를 그대로 쓰고, 대상물·행위·기간이 그 문구 안에서 특정되어 있는지만 확인한다.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 문서에서 보충하지 않고 STOP-R3. | RULE-07 |
| 기한 | 연월일로 확정한다.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으면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 SRC-12 |
| 조건 |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증명서류로 성취를 보일 수 있는 사실이어야 한다. 원고의 금전 지급(영수증·공탁서), 제3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지급 증빙), 보전처분 집행해제(해제 결정·집행해제 증명), 후행 절차 완료(등기사항증명서)가 그 예다. 조건이 붙은 재판의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 | SRC-11 |
| 종기 | 의무자 측 사정에 관한 최소한의 표현으로 적는다. "인도 완료일까지"와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가 그 예다.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는 STOP-C1. 수용·보상 등 공적 절차와 관련된 사유는 그것이 실체상 의무의 종기인지, 주문에서 집행기관이 판단할 조건인지, 변론종결 후의 항변사유인지를 기초사건 규칙에서 확인하기 전에는 자동으로 치환하지 않고 STOP-V3. | RULE-05, SRC-20, SRC-12 |
## 8. 금전 계산 규칙
금전청구의 게이트 네 개를 순서대로 판정한다. 금전 급부가 없는 청구도 아래 한 줄 판정표를 남긴다.
| 게이트 | 판정 대상 | 결과 | 금전 모듈이 없는 청구의 처리 | 근거 |
|---|---|---|---|---|
| G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 급부가 장래이행 부분인가 | 장래분에는 단서가 적용되어 특례이율을 쓰지 않는다. 현재분에는 본문이 적용되고 같은 조 제2항의 항쟁 타당성 판단이 따른다 | 해당 없음 — 지급을 명할 금전이 없다. 장래분과 함께 금전이 병합되면 그 부분에 대해 이 게이트를 다시 판정한다 | SRC-06, SRC-07 |
| G2 약정이율과 법정이율·특례이율 | 약정이율의 존재와 크기 | 장래분에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 없으면 [법정이율]. 현재분에는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특례이율]. 약정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높으면 약정이율을 유지한다 | 해당 없음 — 이율을 붙일 원금이 없다. 병합 시 M1 또는 M2로 전환한다 | SRC-06, SRC-08, SRC-09 |
| G3 도산절차 | 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 선고의 존부와 채권 유형 | Q-03과 Q-04의 판정 결과를 그대로 따른다. 회생채권은 STOP-R6, 파산채권은 STOP-R8, 공익채권·재단채권은 관리인·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하여 본류로 복귀한다. 네 항목의 판정을 기록했는지는 CHECK-09에서 확인한다 | 비금전 급부도 도산절차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 게이트는 생략하지 않는다. 비금전·불확정 정기금 채권은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으로 신고한다 | SRC-13 |
| G4 복수 채무자 부담구조 | 연대·부진정연대·분할·피고별 각자 부분 | §6을 적용한다.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7 | 인도·등기·작위 급부에도 피고별 대상 분리와 "각" 표현의 근거 판정이 필요하므로 생략하지 않는다 | §6, SRC-39 |
모듈 M1(현재분 지연손해금): "[현재분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 특례이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나, 이는 판결 단계의 감축이므로 청구취지에서는 M1 기본형을 유지한다(SRC-06, SRC-35).
모듈 M2(장래분): 정기금은 "[시기]부터 [종기사유]까지 월 [정기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기한부 일회 급부의 지연손해금은 "[기한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약정이자가 기한 전부터 발생하면 "[이자기산일]부터 [기한일]까지는 연 [약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분한다. 특례이율 문구를 넣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같은 항 본문의 이율만 배제하므로 약정 지연손해금과 민사·상사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일률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장래 각 기의 정기금에 그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미리 붙이려면 그 정기금 채무의 성질과 각 기의 이행거절 예상을 기초사건 규칙에서 별도로 판정받아야 하고, 그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STOP-V5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뺀 형태로 출력한다.
모듈 M3(부당이득 이자 구간): 부당이득 반환에서 이자 구간을 넣으려면 수익자의 선의·악의, 악의로 전환된 날, 반환 최고일, 소장 부본 송달일을 입력받는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므로 악의 전환일부터의 이자를 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반환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선의·악의와 전환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송달 전 구간의 이자를 넣지 않고 [기산일]을 자리표시자로 남긴 채 질의한다. 기초사건 규칙이 확정한 기산일만 문형으로 넘긴다.
모듈 M4(항목형·산식형 정기금): 항목별 단위금액과 공제 항목을 기초사건 규칙에서 받아 항목별로 나누어 적는다. 산정기초가 변론종결 시 확정되지 않으면 장래분을 만들지 않고 STOP-V4로 보낸다. 일부만 청구하고 나머지 항목을 유보하려면 §9의 표시 규칙을 따른다.
이율 자리표시자는 전 문형에서 [약정이율]·[법정이율]·[특례이율] 세 가지만 쓴다. [특례이율]의 현재 값은 대통령령이 정한 연 100분의 12이고, 그 시행 전에 발생한 부분에는 개정 전 이율이 적용되는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시행일 전후에 걸친 사건에서는 구간을 나눈다(SRC-07). [법정이율]은 기초 거래가 상행위인지에 따라 민사 연 5푼과 상사 연 6분 중 하나로 확정하고, 확정 전에는 자리표시자를 유지한다(SRC-08, SRC-09).
## 9. 병합·기판력·후속 절차 규칙
| 규칙 | 내용 | 근거 |
|---|---|---|
| 단순병합 | 같은 청구권의 현재분과 장래분은 한 항에 병렬한다. 인도·철거와 그 완료일까지의 금원은 가.·나.·다. 항으로 나눈다. | SRC-21, SRC-22 |
| 주위적·예비적 병합 | 전액 변제를 주장하는 담보 등기 말소청구에는 확정된 잔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말소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나, 예비적 청구로 명시한다. 예비적 장래이행 청구에도 미리 청구할 필요를 따로 갖춘다. 본안 주문은 LEAF-14에서 한 번에 조립하고 비용·가집행 항은 Q-16에서만 만든다. | SRC-18, SRC-31, SRC-38 |
| 기판력의 원칙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므로,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 이행을 명한 이상 그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 존부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같은 기간에 대한 별소 청구를 병합하지 않는다. | SRC-05, SRC-19, SRC-37 |
| 명시적 일부청구 | 가분채권의 일부만 청구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려면 그 취지를 명시해야 한다. 채권의 총액까지 밝힐 필요는 없으나,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고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는 것임을 밝힌다. 이 문서는 그 표시를 청구취지 안에 둔다. | SRC-05, SRC-37 |
| 주문 기간 밖의 지급사유 | 확정판결 주문에 포함된 기간 밖에 지급사유가 생긴 부분에는 그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별소로 구한다. | SRC-37 |
| 현저한 사정변경의 차액 |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뀌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명시적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같이 평가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차액 부분에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에 한하여 차액을 별소로 구한다. | SRC-37 |
|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 |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액수 산정 기초가 현저하게 바뀌어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한다. 이는 장래분을 새로 구하는 이 문서의 경로가 아니다(STOP-R5). | SRC-02 |
| 청구이의 |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로 확정된 청구에 이의하는 것은 채무자가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로 처리된다. 원고 측 사정 변동을 종기 문구로 주문에 끌어들이지 않는다. | SRC-12, SRC-20 |
| 소송비용 | "소송비용은 피고가(피고들이) 부담한다." 반소가 있으면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로 적거나 반소 부분을 따로 적는다. | SRC-04 |
| 가집행 | 재산권 청구 항에 가집행 선고를 구하되 등기·의사표시 항은 제외한다. 혼합이면 "제1의 [가집행대상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로 한정한다. 기한부·조건부 항의 집행 개시는 기한 경과 또는 조건 성취 증명 후이다. | SRC-03, SRC-11, SRC-12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 도달 조건 | Form | 필수 변수 | 근거 | 체크 |
|---|---|---|---|---|---|
| LEAF-01 | Q-15에서 T1. 확정기한 미도래의 일회 금전 급부, Q-07 긍정 | FORM-01 | [피고], [원고], [기한일], [금액], [이자기산일],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 SRC-01, SRC-1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2 | Q-15에서 T2. 기한 도래 시 철거·수거·인도와 그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의 금원 | FORM-02 | [피고], [원고], [기한일], [별지목록], [철거대상], [정기금액] | SRC-01, SRC-12, SRC-16, SRC-20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1, CHECK-13, CHECK-14 |
| LEAF-03 | Q-15에서 T3. 제3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구상금, 피고가 한 명 | FORM-03 | [피고], [원고], [보험증권번호], [보험금수령인], [조건부실제지급액], [구상금액],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 SRC-24, SRC-1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7,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4 | Q-15에서 T4. 같은 조건부 구상금이고 연대채무·연대보증의 법률상 근거가 Q-08에서 확인됨 | FORM-04 | [피고들], [원고], [보험증권번호], [보험금수령인], [조건부실제지급액], [구상금액],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 SRC-24, SRC-39 | CHECK-01, CHECK-03, CHECK-05,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5 | Q-15에서 T5. 같은 조건부 구상금이고 분할 원칙이 적용되거나 피고별 상한이 다름 | FORM-05 | [원고], [피고n], [보험증권번호], [보험금수령인], [조건부실제지급액], [구상금액n],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 SRC-24, SRC-39 | CHECK-01, CHECK-03, CHECK-05,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6 | Q-15에서 T6. 원고의 선이행(잔존 피담보채무 변제)을 조건으로 하는 담보 등기 말소 | FORM-06 | [피고], [원고], [금액], [기산일], [약정이율], [부동산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 SRC-30, SRC-31, SRC-32, SRC-3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 LEAF-07 | Q-15에서 T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이전등기 청구 | FORM-07 | [피고], [원고], [법원], [사건번호], [결정일], [보전처분종류], [부동산표시], [등기원인일], [등기원인] | SRC-33, SRC-34, SRC-1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 LEAF-08 | Q-15에서 T8. 환지등기 등 후행 절차 완료 후의 이전등기. 근거 미확보 상태에서는 STOP-V6 | FORM-08 | [피고], [원고], [부동산표시], [등기원인일], [등기원인], [후행절차] | SRC-36, SRC-1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 LEAF-09 | Q-15에서 T9. 무단 점유의 현재분과 점유 종료일까지의 장래분 부당이득 | FORM-09 | [피고], [원고], [현재분금액], [기산일],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특례이율], [시기], [별지목록], [정기금액] | SRC-20, SRC-21, SRC-22, SRC-23, SRC-10 | CHECK-01,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0 | Q-15에서 T10. 인도와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 피고별 점유 부분 | FORM-10 | [원고], [피고n], [별지목록n], [부분·면적n], [시기], [정기금액n] | SRC-16, SRC-17, SRC-29, SRC-20 | CHECK-01,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11, CHECK-13, CHECK-14 |
| LEAF-11 | Q-15에서 T11. 단위기간과 단위금액이 고정된 장래 정기금 | FORM-11 | [피고], [원고], [시기], [종기 또는 종기사유], [지급일], [정기금액] | SRC-01, SRC-02, SRC-17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2 | Q-15에서 T12. 항목·산정기초가 나뉘는 정기금이고 산정기초가 변론종결 시 확정됨 | FORM-12 | [피고], [원고], [시기], [종기 또는 종기사유], [지급일], [항목n], [단위금액n], [전체급부명], [유보항목] | SRC-37, SRC-02, SRC-05 | CHECK-01, CHECK-04, CHECK-05,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3 | Q-15에서 T13. 기초사건 규칙이 확정한 금전·인도·등기 밖의 작위·부작위 급부에 기한·조건을 붙임 | FORM-13 | [피고], [원고], [기한조건문구], [기초급부문구] | SRC-01, SRC-1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11, CHECK-13, CHECK-14 |
| LEAF-14 | Q-14에서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판정되고 Q-15에서 각 청구의 본안 Form이 선택됨 | FORM-14 | [주위적 주문], [예비적 주문] | SRC-18, SRC-31, SRC-38 | CHECK-01, CHECK-12, CHECK-13, CHECK-14 |
검산: 비종결 Leaf 14개(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 LEAF-14)가 각각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 FORM-12, FORM-13, FORM-14에 하나씩 대응하고, 이들 Form은 각각 위 표의 Leaf에서만 도달한다. FORM-15는 Leaf가 아니라 Q-16에서 정확히 한 번 도달하며, 어느 Leaf를 거쳤든 본안 주문 뒤에 한 번만 붙는다. LEAF-14의 [주위적 주문]과 [예비적 주문]에는 위 표의 다른 Form 가운데 Q-15가 고른 것이 각각 한 번씩 들어가고, 그 Form의 비용·가집행 문구는 쓰지 않는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는다.
### FORM-01 기한부 일회 금전 급부
- 사용 조건: LEAF-01. 확정기한이 연월일로 특정되고 Q-07이 긍정된 경우.
- 변수: [피고], [원고], [기한일], [금액], [이자기산일],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 주문 문장:
```
1. 피고는 [기한일]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기한 전 약정이자가 있는 변형: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기산일]부터 [기한일]까지는 연 [약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사용 금지 조건: 특례이율 문구를 넣는 경우(RULE-06), 기한을 "만기에" 등 불확정 표현으로 적는 경우(RULE-04), 변론종결 전에 기한이 도래할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 문형을 유지하는 경우(Q-12)
- 근거: SRC-01, SRC-06, SRC-12
### FORM-02 기한부 철거·수거·인도와 인도 완료일까지의 금원
- 사용 조건: LEAF-02. 기한 도래 시 철거·수거·인도 의무가 발생하고 그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을 구하는 경우.
- 변수: [피고], [원고], [기한일], [별지목록], [철거대상], [정기금액]
- 주문 문장:
```
1. 피고는 [기한일]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토지 위의 같은 목록 기재 [철거대상]을 철거하고,
나. 위 [철거대상] 안에 있는 물건을 수거하며,
다. 위 토지를 인도하고,
라. [기한일]부터 위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정기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종기를 권리자 측 사정으로 적는 경우(RULE-05), 라.항에 특례이율을 붙이는 경우(RULE-06), 피고의 점유가 유치권·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적법 점유인 경우(STOP-C3)
- 근거: SRC-01, SRC-15, SRC-16, SRC-20
### FORM-03 제3자에 대한 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구상금(단독 채무자)
- 사용 조건: LEAF-03. 보험자·보증인이 제3자에 대한 장래의 지급을 조건으로 구상금을 구하고, 구상금채무의 존부에 다툼이 있어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며, 조건이 되는 지급액과 구상액이 서류로 확정된 경우.
- 변수: [피고], [원고], [보험증권번호], [보험금수령인], [조건부실제지급액], [구상금액],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 주문 문장:
```
1. 피고는, 원고가 원고 발행의 보험증권(증권번호 [보험증권번호])에 기하여 [보험금수령인]에게 보험금 [조건부실제지급액]원을 지급하면, 원고에게 [구상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구상금액]은 [조건부실제지급액]에서 약정 공제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하며, 그 관계가 서류로 확정되지 않으면 이 Form을 출력하지 않는다.
- 사용 금지 조건: 조건을 지급액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으로만 적는 경우(RULE-04), 이율을 "원고가 정하는 비율"처럼 불확정하게 적는 경우(RULE-06), 일부지급이나 여러 차례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데 회차별 산식이 증명서류만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STOP-C4), 특례이율을 넣는 경우(RULE-06)
- 근거: SRC-24, SRC-11, SRC-14
### FORM-04 제3자에 대한 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구상금(연대)
- 사용 조건: LEAF-04. FORM-03의 조건을 갖추고, 나아가 피고들 사이에 연대채무·연대보증 또는 부진정연대의 법률상 근거가 Q-08에서 확인된 경우.
- 변수: [피고들], [원고], [보험증권번호], [보험금수령인], [조건부실제지급액], [구상금액],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 주문 문장: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원고 발행의 보험증권(증권번호 [보험증권번호])에 기하여 [보험금수령인]에게 보험금 [조건부실제지급액]원을 지급하면, 원고에게 [구상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연대의 근거가 계약서·법령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7), 피고별로 채무원인이나 상한이 다른데 이 문형을 쓰는 경우(FORM-05로 전환)
- 근거: SRC-24, SRC-39, SRC-11
### FORM-05 제3자에 대한 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구상금(분할·피고별 상한)
- 사용 조건: LEAF-05. FORM-03의 조건을 갖추었으나 채무자가 여럿이고 연대의 근거가 없어 분할 원칙이 적용되거나, 피고별 구상 상한이 다른 경우.
- 변수: [원고], [피고1], [피고2], [보험증권번호], [보험금수령인], [조건부실제지급액], [구상금액1], [구상금액2],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 주문 문장:
```
1. 원고가 원고 발행의 보험증권(증권번호 [보험증권번호])에 기하여 [보험금수령인]에게 보험금 [조건부실제지급액]원을 지급하면, 원고에게 피고 [피고1]은 [구상금액1]원, 피고 [피고2]는 [구상금액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구상금액1]과 [구상금액2]의 합계는 [조건부실제지급액]에서 약정 공제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한다.
- 사용 금지 조건: 법률상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붙이는 경우(§6), 피고별 상한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STOP-C4)
- 근거: SRC-24, SRC-39, SRC-11
### FORM-06 원고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담보 등기 말소
- 사용 조건: LEAF-06. 담보 목적 등기의 피담보채무 잔존액이 확정되고 채권자가 담보의 성립이나 잔존액을 다투는 경우.
- 변수: [피고], [원고], [금액], [기산일], [약정이율], [부동산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 주문 문장: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복수 피고·복수 등기 변형: "1. 원고에게, 가. 피고 [피고1]은 원고로부터 [금액1]원을 지급받은 다음 [부동산표시1]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나. 피고 [피고2]는 원고로부터 [금액2]원을 지급받은 다음 [부동산표시2]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지급받은 다음"과 "수령할 것을 조건으로"는 같은 뜻의 선이행 조건 표현으로 쓴다. "지급받음과 동시에"는 상환이행이므로 이 Form에서 쓰지 않는다(STOP-R4).
- 사용 금지 조건: 잔존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금액]을 추정하는 경우(RULE-07), 이 항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는 경우(§9)
- 근거: SRC-30, SRC-31, SRC-32, SRC-38, SRC-11
### FORM-07 보전처분 집행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 사용 조건: LEAF-07.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제3자의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 변수: [피고], [원고], [법원], [사건번호], [결정일], [보전처분종류], [부동산표시], [등기원인일], [등기원인]
- 주문 문장:
```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법원] [결정일]자 [사건번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처분종류]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등기원인일]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보전처분의 법원·사건번호·결정일을 생략하는 경우(RULE-04), 보전처분이 등기청구권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인 경우(이 조건은 등기청구권에 대한 보전처분에만 쓴다)
- 근거: SRC-33, SRC-34, SRC-11
### FORM-08 후행 절차 완료 후의 소유권이전등기
- 사용 조건: LEAF-08. 환지등기 등 후행 절차가 끝나야 이전등기가 가능하고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경우. 이 문형의 근거는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6).
- 변수: [피고], [원고], [부동산표시], [등기원인일], [등기원인], [후행절차]
- 주문 문장:
```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원인일]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부동산에 대한 [후행절차]에 의한 환지등기가 마쳐진 후에 이행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후행 절차의 종류와 대상 부동산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STOP-C2), 근거 확인 없이 제출용 주문으로 확정하는 경우(STOP-V6)
- 근거: SRC-36(확인 후에만 원용), SRC-11, SRC-01
### FORM-09 계속적 부당이득의 현재분과 점유 종료일까지의 장래분
- 사용 조건: LEAF-09.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 등으로 점유·사용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변수: [피고], [원고], [현재분금액], [기산일],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특례이율], [시기], [별지목록], [정기금액]
- 주문 문장:
```
1.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분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시기]부터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정기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복수 필지 변형: "…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별지목록] 기재 제1 토지에 대하여는 월 [정기금액1]원, 같은 목록 기재 제2 토지에 대하여는 월 [정기금액2]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사용 금지 조건: 종기를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로 적는 경우(RULE-05), 수용·보상 등 공적 절차와 관련된 종기를 확인 없이 점유 종료로 바꾸거나 그대로 쓰는 경우(STOP-V3), 장래분에 특례이율을 붙이는 경우(RULE-06), 수익자의 선의·악의와 기산일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송달 전 구간의 이자를 넣는 경우(모듈 M3), 현재분 불이행 등 미리 청구할 필요의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1)
- 근거: SRC-20, SRC-21, SRC-22, SRC-23, SRC-10, SRC-06
### FORM-10 인도와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
- 사용 조건: LEAF-10. 피고가 건물이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복수 피고가 각기 다른 부분을 점유하면 피고별로 나누고, 단독 피고이면 같은 구조에서 피고별 분리만 뺀다.
- 변수: [원고], [피고1], [피고2], [별지목록1], [별지목록2], [부분·면적1], [부분·면적2], [시기], [정기금액1], [정기금액2]
- 주문 문장:
```
1. 원고에게,
가. 피고 [피고1]은 [별지목록1] 기재 건물 중 [부분·면적1]을, 피고 [피고2]는 [별지목록2] 기재 건물 중 [부분·면적2]을 각 인도하고,
나. [시기]부터 위 각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 [피고1]은 월 [정기금액1]원, 피고 [피고2]는 월 [정기금액2]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현재분 확정액이 있으면 다.항에 모듈 M1 문구를 피고별로 붙인다.
- 사용 금지 조건: 구용어 "명도하라"를 쓰는 경우(§7), 피고들의 점유 부분이 다른데 "연대하여"를 붙이는 경우(§6), 임대차가 존속 중이어서 점유가 적법하고 임차인이 차임 지급의무를 다투지 않는 경우(STOP-V1). 임대차 종료 후 인도를 거부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변론종결 후 차임 상당액에 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를 심리하여야 한다(SRC-17).
- 근거: SRC-16, SRC-17, SRC-29, SRC-20
### FORM-11 고정액 장래 정기금
- 사용 조건: LEAF-11. 단위기간과 단위금액이 고정된 정기금을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다투어 미리 구하는 경우.
- 변수: [피고], [원고], [시기], [종기 또는 종기사유], [지급일], [정기금액]
- 주문 문장:
```
1. 피고는 원고에게 [시기]부터 [종기 또는 종기사유]까지 매월 [지급일]에 월 [정기금액]원씩을 지급하라.
```
- 연 단위 변형: "1.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분금액]원 및 [시기]부터 [별지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년 [정기금액]원씩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종기가 권리자 측 사정이거나 불확정한 경우(STOP-C1), 각 기의 정기금에 특례이율을 붙이는 경우(RULE-06), 각 기의 지연손해금을 근거 없이 미리 붙이는 경우(STOP-V5), 산정기초가 변동하는데 이 문형으로 단순화하는 경우(FORM-12로 전환)
- 근거: SRC-01, SRC-02, SRC-17
### FORM-12 항목형·산식형 장래 정기금과 일부청구 표시
- 사용 조건: LEAF-12. 항목이나 산정기초가 나뉘는 정기금이고, 항목별 단위금액과 공제가 기초사건 규칙에서 확정된 경우. 확정되지 않으면 STOP-V4.
- 변수: [피고], [원고], [시기], [종기 또는 종기사유], [지급일], [항목1], [단위금액1], [항목2], [단위금액2], [전체급부명], [유보항목]
- 주문 문장:
```
1. 피고는 원고에게 [시기]부터 [종기 또는 종기사유]까지 매월 [지급일]에 [항목1] [단위금액1]원과 [항목2] [단위금액2]원을 합한 돈을 지급하라(위 청구는 [전체급부명] 가운데 [항목1]과 [항목2]에 관한 부분을 우선 청구하는 것이고, [유보항목]에 관한 청구는 유보한다).
```
- 전부청구이면 괄호 안의 유보 표시를 넣지 않는다.
- 사용 금지 조건: 산정기초가 변론종결 시 확정되지 않았는데 장래분을 만드는 경우(STOP-V4), 유보 표시 없이 일부만 청구해 나머지 항목을 뒤에 별소로 구하려는 경우(§9), 괄호 안에 다툼의 경위나 산정 근거를 적는 경우(§12)
- 근거: SRC-37, SRC-02, SRC-05
### FORM-13 일반 작위·부작위 급부의 기한·조건 결합
- 사용 조건: LEAF-13. 기초사건 규칙이 확정한 금전·인도·등기 밖의 작위 또는 부작위 급부에 이 문서의 검증된 기한·조건을 붙이는 경우.
- 변수: [피고], [원고], [기한조건문구], [기초급부문구]
- 주문 문장:
```
1. 피고는 [기한조건문구], 원고에게 [기초급부문구]하라.
```
- [기한조건문구]에는 "[기한일]이 도래하면", "원고로부터 [금액]원을 지급받은 다음", "[법원] [결정일]자 [사건번호] [보전처분종류]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가운데 Q-10에서 확정된 것만 넣는다.
- [기초급부문구]는 기초사건 규칙의 주문 문장을 그대로 옮기고 이 문서에서 고치지 않는다.
- 사용 금지 조건: 기초 급부가 미검증인 경우(STOP-R3), 기한·조건이 §7의 특정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STOP-C2), 부작위 급부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면서 그 가능성을 기초사건 규칙에서 확인하지 않은 경우(§9)
- 근거: SRC-01, SRC-11
### FORM-14 주위적·예비적 병합의 본안 조립
- 사용 조건: LEAF-14. 현재이행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조건부·기한부 이행을 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
- 변수: [주위적 주문], [예비적 주문]
- 주문 문장:
```
(주위적 청구취지)
1. [주위적 주문]
(예비적 청구취지)
1. [예비적 주문]
```
- [주위적 주문]과 [예비적 주문]에는 §10의 다른 Form이 만든 본안 문장만 넣고, 그 Form에 딸린 비용·가집행 문구는 넣지 않는다. 비용·가집행 항은 Q-16에서 한 번만 만든다.
- 반소이면 당사자를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로 적는다.
- 사용 금지 조건: 예비적 청구에 미리 청구할 필요의 자료가 없는 경우(STOP-V1), 쌍무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상태에서 기간 만료 후의 인도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STOP-H4),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소송물이 같아 예비적 병합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ASK)
- 근거: SRC-18, SRC-31, SRC-38
### FORM-15 결어
- 사용 조건: Q-16. 어느 Leaf를 거쳤든 본안 주문을 모두 조립한 뒤 정확히 한 번 붙인다.
- 변수: [피고 또는 피고들], [가집행대상항]
- 주문 문장:
```
2. 소송비용은 [피고 또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본안 항이 여럿이면 항 번호를 조립 결과에 맞추어 다시 매기고, 등기·의사표시 항이 섞이면 "3. 제1의 [가집행대상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로 한정한다.
- 주위적·예비적 병합이면 비용 항을 각 청구취지 뒤에 따로 만들지 않고 조립된 주문 전체에 대하여 한 번만 만든다.
- 사용 금지 조건: 등기·의사표시 항을 가집행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9), 피고 수와 "피고가/피고들이"가 불일치하는 경우(§6), 이 Form을 한 청구취지 안에서 두 번 이상 붙이는 경우(CHECK-13)
- 근거: SRC-03, SRC-04, SRC-11
## 12. 금지 규칙
| 금지 규칙 | 내용 | 근거 |
|---|---|---|
| 특례이율 금지 | 장래이행 부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을 쓰지 않는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그 이율만 배제하므로 약정 지연손해금과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일률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 SRC-06, RULE-06 |
| 권리자 측 종기 금지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처럼 권리자의 영역에 속하여 의무자가 좌우할 수 없는 사정을 종기로 쓰지 않는다. | SRC-20 |
| 종기 자동치환 금지 | 수용·보상 등 공적 절차와 관련된 종기를 그 실체법상 성격을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로 자동 치환하지 않는다. 확인 전에는 STOP-V3. | SRC-20, RULE-05 |
| 불확정 이율 금지 | "원고가 정하는 비율", "은행 최고 연체이율 범위 내"를 쓰지 않는다. | RULE-06 |
| 조건액 미특정 금지 | 조건이 금전 지급인데 그 지급액과 명하여지는 급부액의 관계를 주문에 적지 않는다면 그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 RULE-04, SRC-24 |
| 무자력 근거 금지 | 미리 청구할 필요를 채무자의 무자력·집행곤란 우려만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 | SRC-14, SRC-18 |
| 닫힌 체크리스트 금지 | 미리 청구할 필요를 몇 개의 예시 사실만으로 자동 긍정하거나 자동 부정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태도와 채무의 내용·성질을 함께 본다. | SRC-16, SRC-28 |
| 선제적 집행권원 금지 | 쌍무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상대방이 의무의 존부나 이행기를 다투지 않는데 일방만 미리 집행권원을 얻는 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SRC-18 |
| 적법 점유 장래분 금지 | 유치권·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적법 점유자에게 인도일까지의 부당이득을 장래분으로 구하지 않는다. | SRC-15 |
| 성부 불확실 청구 금지 | 기초관계 자체가 확정되지 않아 청구권의 성부와 범위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청구를 조건부로 미리 구하지 않는다. 이는 기초관계가 존재·계속하는데 정지조건만 남은 청구를 막는 규칙이 아니다. | SRC-26, SRC-24 |
| 이행기 불확정 급부 금지 | 이행기를 확정할 수 없어 책임기간을 변론종결 시 예정할 수 없는 급부를 즉시이행으로도 장래이행으로도 구하지 않는다. | SRC-27, SRC-15 |
| 상환·선이행 혼동 금지 | 선이행 조건부 급부에 "…과 동시에"를, 상환이행에 "…을 지급받은 다음"을 쓰지 않는다. | SRC-31, SRC-12 |
| 보전처분 무시 금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데 조건 없이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지 않는다. | SRC-33, SRC-34 |
| 구용어 금지 | "명도하라", "채무명의"를 쓰지 않는다("인도하라", "집행권원"). | SRC-12 |
| 부담표현 남용 금지 |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근거가 확인되기 전의 기본값은 분할이다. | SRC-39 |
| 도산 일괄차단 금지 |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 선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급부의 소장 작성을 막지 않는다. 원인 발생시점, 채권 유형, 상대방, 계속 중 소송 여부를 나누어 판정한다. | SRC-13 |
| 기판력 중복 금지 | 이미 확정된 장래이행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기간의 청구권을 다시 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간 밖의 지급사유와 현저한 사정변경에 따른 차액만 별소의 대상이다. | SRC-05, SRC-19, SRC-37 |
| 무표시 일부청구 금지 | 가분채권의 일부만 구하면서 잔부청구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넣지 않은 채 나머지를 뒤에 별소로 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SRC-37 |
| 청구원인 혼입 금지 | 주문 문장에 다툼의 경위나 손해 산정 근거를 적지 않는다. | RULE-06 |
##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02 | 민사소송법 제252조(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 확정 후 액수 산정 기초의 현저한 변경 시 장차 지급할 정기금의 변경, 제1심 판결법원 전속관할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03 |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 선고, 어음금·수표금 청구의 무담보 가집행, 주문 기재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04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05 | 민사소송법 제216조·제218조·제249조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 기판력,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소장의 청구취지·원인 기재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0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의 특례이율, 같은 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는 제외), 제2항의 항쟁 타당성에 따른 적용 배제 | 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06-0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 SRC-0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00분의 12. 부칙 경과조치로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미종결 사건은 2019-05-31까지 발생분에 종전 이율, 2019-06-01 이후 발생분에 개정 이율을 적용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 | 원문대조 |
| SRC-08 | 민법 제147조·제152조·제379조·제387조·제397조 | 조건 성취와 기한 도래의 효과, 민사 법정이율 연 5푼,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 시기,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과 약정이율 우선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09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 연 6분 | 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07-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10 | 민법 제741조·제748조 | 부당이득의 내용,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반환, 악의 수익자의 이자 반환과 손해배상 | SRC-08과 같음 | SRC-08과 같음 | 원문대조 |
| SRC-11 | 민사집행법 제30조·제31조·제32조·제263조 | 조건 성취 증명서류 제출 시 집행문 부여, 승계집행문, 조건이 붙은 재판의 집행문에 대한 재판장 명령, 반대의무 이행 후 집행문 부여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12 | 민사집행법 제40조·제41조·제44조·제258조 | 기한 경과 후 집행 개시, 반대의무 이행 증명 후 집행 개시, 변론종결 뒤의 사유에 의한 청구이의의 소,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1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9조·제118조·제131조·제179조·제423조·제424조·제426조·제473조 | 회생절차개시 시 강제집행 금지·절차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 개시 전 원인의 회생채권, 회생채권 변제금지, 공익채권의 범위, 선고 전 원인의 파산채권과 절차에 의한 행사, 비금전·불확정 정기금 채권의 파산선고시 평가액, 재단채권의 범위 | 법률 제20577호, 시행 2026-03-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14 |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 미리 청구할 필요의 의미, 무자력에 따른 집행곤란·이행불능 우려만으로는 부족 | 2000-08-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119 | 원문대조 |
| SRC-15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 | 책임기간을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함, 적법 점유자에 대한 인도일까지 부당이득 불가 | 2002-06-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608 | 원문대조 |
| SRC-16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 판결 | 채무자의 태도나 채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면 미리 청구할 필요 인정,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되면 인도 완료일까지의 장래 이행판결 가능 | 2018-07-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280 | 원문대조 |
| SRC-17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5968 판결 | 임대차 종료 후 인도 거부 시 변론종결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심리하여야 함 | 2021-10-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401 | 원문대조 |
| SRC-18 |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 장래이행의 소의 세 요건, 무자력 대비 제도가 아님, 쌍무계약 이행기 미도래 상태에서 선제적 집행권원 확보의 위험, 엄격한 기준에 따른 신중한 판단 | 2023-03-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327 | 원문대조 |
| SRC-19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다215272 판결 | 변론종결 후 기간의 급부를 명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기간의 청구권 존부에 미침 | 2019-08-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467 | 원문대조 |
| SRC-20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는 이행판결 주문 표시로 바람직하지 않음(수소법원이 판단할 실체관계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형태이고 집행력에 영향이 없음), 불확정 종기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피고의 점유 상실일"과 "인도 완료일"이 그 최소한의 표현 | 2019-02-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678 | 원문대조 |
| SRC-21 | 대법원 1993. 3. 9. 선고 91다46717 판결 |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점유 시 장래 이행기 도래분 부당이득 청구 가능(종기 표현은 SRC-20으로 보정) | 1993-03-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984 | 원문대조 |
| SRC-22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 현재분 불이행이 계속되는 사정을 미리 청구할 필요의 판단 자료로 삼은 사례 | 1994-09-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927 | 원문대조 |
| SRC-23 |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1184 전원합의체 판결 | 장래의 부당이득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청구 가능(종전 판례 변경) | 1975-04-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1305 | 원문대조 |
| SRC-24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 판결 | 기초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계속하면 조건 미성취 청구권도 장래이행의 소가 가능, 이행보증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구상금 청구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그 사안의 피고는 보험계약자와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들) | 2004-01-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036 | 원문대조 |
| SRC-25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 갱개로 기존 구상권이 소멸한 경우 그에 기한 장래이행청구는 이유 없음 | 2004-09-0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437 | 원문대조 |
| SRC-26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 |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 환지·체비지가 확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부와 범위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청구는 요건 불비 | 1997-11-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6005 | 원문대조 |
| SRC-27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퇴직일을 확정할 수 없는 퇴직금은 즉시이행·장래이행 모두 불가 | 1991-06-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854 | 원문대조 |
| SRC-28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43128 판결 | 계약 무효 주장과 반환공탁이 이전의무를 다투는 맥락으로 평가된 사례 | 1993-11-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867 | 원문대조 |
| SRC-29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3332 판결 | 특약의 효력을 다투며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장래 손해배상·부당이득의 미리 청구할 필요 | 1993-07-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713 | 원문대조 |
| SRC-30 |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435 판결 | 양도담보의 성립·이자율을 다투는 경우 피담보채무 변제 후의 등기말소를 장래이행의 소로 미리 청구 가능 | 1987-06-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832 | 원문대조 |
| SRC-31 |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270 판결 | 전액 변제 주장 말소청구에 잔존채무 변제 조건부 말소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조건부 말소를 명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 1981-09-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6045 | 원문대조 |
| SRC-32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71825 판결 | 잔존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확정한 뒤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과 담보 지상권의 말소를 명하여야 함 | 2024-11-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135 | 원문대조 |
| SRC-33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할 수 있음 | 1992-11-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577 | 원문대조 |
| SRC-34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모두 그 해제를 조건으로 인용 | 1999-02-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947 | 원문대조 |
| SRC-35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항쟁의 타당성과 특례이율 배제 기간의 범위. 현행 제3조 제2항의 문언과 함께 사용한다 | 1987-05-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9294 | 원문대조 |
| SRC-36 | 서울고등법원 1973. 9. 19. 선고 73나222 판결(확정) | 환지등기를 한 후에 이행할 것을 구하는 취득시효 이전등기 예비적 청구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 1973-09-19 | 미확보 | 미검증(취지기재례 PDF 원본 1020~1021쪽에 수록. 사건번호 검색으로 공식 원문을 조회했으나 확보하지 못했다.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 SRC-37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94156 판결 | 가분채권의 일부청구는 잔부와 구별해 심리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명시하여야 나머지를 다시 청구할 수 있고(총액을 밝힐 필요는 없다),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이행을 명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기간의 청구권 존부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며, 사실심 변론종결 후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뀌어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명시적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같이 평가해 차액 부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2025-09-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209 | 원문대조 |
| SRC-38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 잔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관하여 SRC-32와 같은 취지 | 2023-11-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037 | 원문대조 |
| SRC-39 | 민법 제408조·제413조·제414조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의무 부담, 연대채무의 내용,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 SRC-08과 같음 | SRC-08과 같음 | 원문대조 |
취지기재례 PDF에서 배제한 역사적 요소: 이율 수치(연 12%·14%·15%·5%)는 예시 값이므로 자리표시자로 치환했고, 종기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와 "지가보상일까지"는 SRC-20에 따라 각각 금지와 확인 대상으로 나누었으며, "명도"와 "채무명의"는 현행 용어로 치환했고,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비율"은 불확정 이율로 금지했으며, 구상금 기재례의 조건 문구 "보험금을 지급하면"은 조건부 실제지급액과 구상액을 연결하는 형태로 고쳐 FORM-03에 반영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은 PDF의 농지임대차 기재례 배경에 해당할 뿐 장래이행 법리를 판시하지 않으므로 이 문서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ID | 확인 항목 | 실패 시 |
|---|---|---|
| CHECK-01 | 미리 청구할 필요를 채무자의 태도와 채무의 내용·성질을 함께 보아 종합 판정했고, 그 자료가 입력사실로 확인되는가 | STOP-V1 |
| CHECK-02 | 기한은 연월일로, 조건은 특정된 사실로 주문에 표시되었는가 | STOP-C2 |
| CHECK-03 | 조건 성취와 기한 도래를 집행문 부여기관이 증명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가 | STOP-C2 |
| CHECK-04 | 계속급부의 종기가 의무자 측 사정의 최소 표현이고, 공적 절차 관련 사유는 확인 없이 치환되지 않았는가 | STOP-C1 또는 STOP-V3 |
| CHECK-05 | 장래분에 특례이율 문구가 없고, 이율 자리표시자가 [약정이율]·[법정이율]·[특례이율] 세 가지로만 쓰였으며, 장래 각 기 정기금의 지연손해금에 근거가 있는가 | §8 재적용 또는 STOP-V5 |
| CHECK-06 | 변론종결 직전 이행기 도래 재검사를 수행했고, 도래분이 현재이행 문형과 모듈 M1으로 옮겨졌는가 | STOP-V2 |
| CHECK-07 | 조건부 구상금에서 조건부 실제지급액, 구상액, 공제, 상한이 주문과 증명서류에 일대일로 연결되는가 | STOP-C4 |
| CHECK-08 | 복수 당사자의 부담 표현에 법률상 근거가 있고 피고별 대상·금액이 분리되었으며, 근거가 없는 경우 분할을 기본값으로 삼았는가 | STOP-V7 |
| CHECK-09 | 도산절차가 있는 사건에서 원인 발생시점, 채권 유형, 상대방, 계속 중 소송 여부가 각각 판정되어 기록되었는가 | §6 재적용 |
| CHECK-10 | 등기 항에 부동산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원인이 모두 있는가 | ASK |
| CHECK-11 | 가집행 대상 항에서 등기·의사표시 항이 제외되었고, 기초사건 규칙이 확인한 가집행 가능성과 일치하는가 | §9 재적용 |
| CHECK-12 | 청구 범위가 전부청구인지 일부청구인지 정해졌고, 일부청구이면 잔부와 구별되는 표시가 있으며, 선행 확정판결 주문 기간과 중복되지 않는가 | STOP-R9 |
| CHECK-13 | 항 번호가 조립 결과에 맞게 연속하고,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가 피고 수와 일치하며, 결어가 정확히 한 번만 붙었는가 | Q-16 재실행 |
| CHECK-14 | 대괄호 자리표시자가 남아 있으면 그 항마다 사용자 질의문이 함께 출력되고, 근거 미확보 항목이 제출용 주문으로 확정되지 않았는가 | RULE-07 |
### Stop 목록
| ID | 구분 | 발동 조건 | 지시 |
|---|---|---|---|
| STOP-H1 | HARD STOP |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고, 또는 그 관계 자체가 확정되지 않아 청구권의 성부와 범위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경우 | 장래이행 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사유(SRC-25, SRC-26)를 사용자에게 알리고, 현재 청구할 수 있는 부분만 기초사건 규칙으로 작성한다. |
| STOP-H2 | HARD STOP | 미리 청구할 필요의 근거가 채무자의 무자력·집행곤란 우려뿐인 경우 | 장래분을 삭제하고 현재분만 Q-11로 진행한다(SRC-14, SRC-18). |
| STOP-H3 | HARD STOP |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기간을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고 재구성도 불가능한 경우 | 장래이행 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SRC-15, SRC-27). |
| STOP-H4 | HARD STOP | 쌍무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상대방이 의무의 존부나 이행기를 다투지 않는데 일방만 선제적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려는 경우 | 장래분을 삭제한다. 계약관계 전체를 일괄 해결하는 청구 구성을 사용자에게 제안하고, 현재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만 기초사건 규칙으로 작성한다(SRC-18). |
| STOP-C1 | CURE | 종기가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처럼 권리자의 영역에 속하는 사정인 경우 | 종기를 "인도 완료일까지"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로 바꾸고 Q-10에서 재개한다(SRC-20). |
| STOP-C2 | CURE | 기한 일자나 조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필요한 입력: 기한 연월일, 조건 사실을 특정하는 정보(금액·증권번호·보전처분 사건번호·후행 절차의 종류와 대상). 자리표시자와 질의문을 출력하고 입력을 받은 뒤 Q-10에서 재개한다. |
| STOP-C3 | CURE | 피고의 점유가 유치권·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적법 점유인데 인도일까지의 부당이득을 장래분으로 구하는 경우 | 장래분을 삭제하고 변론종결 시까지의 현재분만 모듈 M1으로 작성한 뒤 Q-11에서 재개한다(SRC-15). |
| STOP-C4 | CURE | 조건이 금전 지급인데 그 지급액, 구상 상한, 공제액과 명하여지는 급부액의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 필요한 입력: 조건부 실제지급액, 구상 상한, 공제 항목과 금액, 여러 차례 지급이면 회차별 산식. 입력을 받은 뒤 Q-10에서 재개하고, 확인 불가 시 자리표시자와 질의문만 출력하며 그 항을 제출용 주문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 STOP-V1 | VERIFY | 채무자의 태도 자료나 채무의 내용·성질에 관한 판단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필요한 입력: 내용증명·답변서·공탁서·소송기록 등 태도 자료와 계약서 등 급부의 성질 자료. 확인되면 Q-07에서 재개하고, 확인 불가 시 장래분을 제외한 청구취지에 "장래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의 자료 확인 후 추가"라는 질의문을 붙여 출력한다(SRC-16, SRC-18). |
| STOP-V2 | VERIFY | 변론종결 직전 이행기 도래 재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필요한 입력: 각 급부의 이행기 도래 예정일과 예상 변론종결 시점. 도래분은 기초사건 규칙의 현재이행 문형과 모듈 M1으로 옮기고 미도래분만 남긴 뒤 Q-12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 시 전부를 장래분으로 두고 "도래분의 현재이행 전환과 특례이율 확장 검토"라는 질의문을 붙인다(SRC-06, SRC-18). |
| STOP-V3 | VERIFY | 종기 사유가 수용·보상 등 공적 절차와 관련되어 그것이 실체상 의무의 종기인지, 주문상 조건인지, 변론종결 후의 항변사유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필요한 입력: 기초사건 규칙의 해당 절차와 실체법상 효과에 관한 판정. 확인되면 Q-10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 시 자동으로 점유 종료로 치환하지 않고 [종기사유]를 자리표시자로 남긴 채 법률가 확인 질의문을 붙인다(SRC-20). |
| STOP-V4 | VERIFY | 정기금의 항목·산정기초·공제가 변론종결 시 확정되지 않은 경우 | 필요한 입력: 항목별 단위금액, 공제 항목, 산정기초의 확정 시점. 확정되면 Q-11에서 재개한다. 확정 불가 시 장래분을 만들지 않고 현재분만 작성하며, 나머지 항목을 유보하는 일부청구 표시를 §9에 따라 붙인다. |
| STOP-V5 | VERIFY | 장래 각 기의 정기금에 그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붙이려 하나 기초사건 규칙의 허용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 필요한 입력: 해당 정기금 채무의 성질과 각 기의 이행거절 예상에 관한 기초사건 규칙의 판정. 확보되면 회차별 산식으로 출력하고 Q-11에서 재개한다. 확보하지 못하면 지연손해금을 뺀 형태로 출력하고 "각 기 지연손해금 청구 가부 확인"이라는 질의문을 붙인다(SRC-06, SRC-08). |
| STOP-V6 | VERIFY | 후행 절차 완료 후의 등기 문형을 쓰려 하나 그 근거의 공식 원문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 필요한 입력: SRC-36의 공식 원문 또는 현행 환지등기 실무에 관한 법률가 확인. 확보되면 Q-15에서 재개한다. 확보하지 못하면 FORM-08을 제출용 주문으로 확정하지 않고, 문형과 함께 "근거 원문 확인 후에만 원용"이라는 표시와 질의문을 출력한다. |
| STOP-V7 | VERIFY | 복수 피고의 부담구조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필요한 입력: 연대 약정서, 보증계약서, 공동불법행위 관계 자료. 확인되면 Q-08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 시 [부담표현]을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분할을 기본값으로 표시하며 그 항을 제출용 주문으로 확정하지 않는다(SRC-39). |
| STOP-R1 | ROUTE | 확인 청구 또는 형성 청구인 경우 | 해당 청구의 사건종류 규칙 문서로 전환한다. |
| STOP-R2 | ROUTE | 이행기와 조건이 모두 도래·성취되어 장래분이 없는 경우 | 기초 청구권의 사건종류 규칙 문서로 전환한다. |
| STOP-R3 | ROUTE | 기초 청구권의 성립·금액·주문 문구가 기초사건 규칙에서 검증되지 않은 경우 | 기초 청구권의 사건종류 규칙 문서로 전환해 급부를 확정한 뒤 Q-02로 돌아온다. 이 문서에서 급부를 보충하지 않는다. |
| STOP-R4 | ROUTE | 원고의 급부와 피고의 급부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상환이행을 구하는 경우 | 장래이행이 아니므로 기초 청구권의 사건종류 규칙에서 상환이행 문형을 적용한다(SRC-12). |
| STOP-R5 | ROUTE |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액수를 사정변경을 이유로 바꾸려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252조의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로 전환하고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한다(SRC-02). |
| STOP-R6 | ROUTE |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인 경우 | 회생채권으로서 신고와 조사확정 절차에 의한다. 조건부·기한부 청구권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다. 소 제기 전이면 소장을 작성하지 않는다(SRC-13). |
| STOP-R7 | ROUTE |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하고, 관계있는 것은 채권 신고와 조사확정 절차로 처리한다(SRC-13). |
| STOP-R8 | ROUTE |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인 경우 |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액이 불확정한 때, 정기금채권의 금액이나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으로 신고한다. 소 제기 전이면 소장을 작성하지 않는다(SRC-13). |
| STOP-R9 | ROUTE | 이미 확정된 장래이행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기간과 겹치는 청구인 경우 | 그 기간의 청구권에는 기판력이 미치므로 별소를 만들지 않는다. 주문 기간 밖에 지급사유가 생긴 부분은 별소로 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후 액수 산정의 기초가 뚜렷하게 바뀌어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차액만 별소로 구하며,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 자체를 바꾸려면 STOP-R5로 간다(SRC-05, SRC-19, SRC-37). |
작성 종료 조건: 모든 Leaf가 §10에서 Form과 하나씩 대응하고, §14의 체크 14개가 모두 통과하며, Q-16이 한 번만 실행되었고, 남은 자리표시자마다 질의문이 붙어 있으며,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항목이 제출용 주문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면 출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