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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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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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5 13:10:29 +09:00
co-authored by Claude Opu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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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상속회복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표시명 | 재산상속회복 청구 |
| 사건키 | 재산상속회복청구 |
| 문서 버전 | v2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기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재산상속회복청구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재산상속회복청구_평가서_v1.md |
| 1차 입력 자료 | 취지기재례_재산상속회복청구.pdf (원본 책 477–478면, 기재례 1건·참조판례 2건, SRC-40) |
| 적용범위 | 진정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하는 민사 이행·확인청구(민법 제999조),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민법 제1014조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가정법원 다류 가사소송사건), 남북이산으로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 등의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 상속회복·가액지급청구 |
| 적용 제외 | 상속재산분할·기여분 결정·상속권 상실 선고·인지 등 가정법원의 다른 절차(STOP-R3), 유류분반환청구(STOP-R4), 상속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소유권·부당이득 청구(STOP-R1, STOP-R2), 참칭상속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금 반환청구(STOP-R5) |
| 세 갈래 트랙 | 일반 트랙(민법 제999조, 민사), 제1014조 트랙(가정법원 다류 가사소송), 특례법 트랙(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민사). 트랙은 Q-01에서 하나로 확정되고 관할·제척기간·가액 산정이 트랙마다 다르다 |
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를 따라간다. 재산별 모듈은 Q-17 수집기로 되돌아오고, 처리할 재산이 남지 않으면 Q-09가 최종 LEAF를 확정한다. LEAF는 §10에서 FORM으로 연결되고, FORM의 변수 사전을 채운 뒤 §14의 CHECK 전부를 통과하면 출력한다. 분기 도중 STOP을 만나면 §14의 유형(HARD STOP, CURE·VERIFY, ROUTE·TRANSFORM)에 따라 행동하고, CURE·VERIFY는 명시된 재개 노드로 복귀한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RULE-13): 사실·금액·날짜·지분·이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치환 변수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치환 변수가 남은 문서는 초안이며 문서 첫머리에 "제출 금지 — 확인 필요 항목" 표시와 목록을 붙인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근거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 1. 최상위 원칙
- RULE-01 (상속회복청구 해당성): 원고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자기들만이 상속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하면, 청구원인을 등기말소로 구성하든 인도·부당이득반환·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구성하든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이다.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의 말소청구,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예금을 무단 인출하여 보유함을 이유로 하는 반환청구도 같다. 근거: SRC-17, SRC-18, SRC-19, SRC-26, SRC-27, SRC-43.
- RULE-02 (참칭상속인):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춘 자 또는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일부를 점유하는 자이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상속을 유효하게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이를 숨기고 지분등기를 한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예금 전액을 인출하여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에 의해 참칭 의도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 등으로 기재되어 상속 외관이 없는 경우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다. 근거: SRC-21, SRC-28, SRC-19, SRC-43.
- RULE-03 (제척기간의 세 트랙): 제척기간은 트랙마다 다르고 어느 트랙도 다른 트랙의 기간을 빌려 쓰지 않는다. 일반 트랙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다. 제1014조 트랙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만 적용되고,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은 제1014조에 관한 한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법 트랙은 제척기간 특례가 없으므로 3년과 10년이 모두 그대로 적용된다. 이 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도과 후 제기된 소는 각하된다. 준수 여부는 피고별로 판단하되 제3자에 대한 10년도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일부터 기산하며, 상속재산 일부만 제소하면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기간을 준수한 것이 아니다. 근거: SRC-01, SRC-20, SRC-22, SRC-23, SRC-24, SRC-26, SRC-31, SRC-38, SRC-39.
- RULE-04 (청구범위는 법정상속분, 가분채권의 원칙과 예외): 분할 전 공동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른 잠정적 공유이므로 원고의 청구 지분은 법정상속분(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09조)으로 계산한다. 특별수익·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승계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 상속등기를 원인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예금채권 등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당연분할되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등 특별수익·기여분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예외 여부는 기록만 하고, 무단 인출·보유에 대한 반환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인지는 Q-02와 Q-03에서 따로 판정한다. 근거: SRC-03, SRC-33, SRC-43, SRC-46.
- RULE-05 (제1014조 트랙의 성질·관할·절차):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구하는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권은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다. 이 청구는 가사소송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정법원이 심리·재판하는 사항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로 심리·재판한다. 따라서 소장은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의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조정을 신청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한다. 토지관할은 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고, 관할권이 없으면 이송한다(같은 조 제3항). 절차는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의하므로 소송비용·가집행 주문은 민사와 같은 형식으로 쓴다. 근거: SRC-05, SRC-15, SRC-24, SRC-39, SRC-41, SRC-42.
- RULE-06 (말소등기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두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같은 등기에 대해 하나만 고른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상속인 포함)만 구할 수 있다. 근거: SRC-29, SRC-30.
- RULE-07 (처분대가·부수 반환의 상대방):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원물 회복이 불가능하면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그 처분대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한다. 참칭상속인이 지출한 양도소득세 등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참칭상속인의 채권자로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고, 그 배당금 반환청구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다. 근거: SRC-07, SRC-34, SRC-35.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피상속인·상속개시일 | 필수 | 성명, 사망일(실종선고 시 간주사망일)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STOP-C1 |
| 원고의 상속인 지위·순위 | 필수 |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의 순위, 대습 여부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인지신고·재판서 | STOP-C1 |
| 원고 법정상속분 | 필수 | 분수(예: 2/7) | 상속인 전원 목록, 배우자 여부 | STOP-C1 |
| 상속포기·한정승인·결격·상속권 상실 선고 | 필수 | 있음/없음, 확정일 | 가정법원 심판·선고 | 원고 측에 있음이 확정되면 STOP-H1, 피고 측이면 RULE-02 판단 |
| 트랙 결정 자료 | 필수 | 일반 / 제1014조 / 특례법 | 아래 세 행의 자료 | STOP-C1 |
|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 조건부(제1014조 트랙) | 인지판결 확정일, 임의인지 신고일, 그 밖의 재판의 확정일과 종류, 확정 전 다른 공동상속인의 분할·처분 여부 | 인지판결·확정증명,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기부 | STOP-V6 |
| 북한주민 적격 요소 | 조건부(특례법 트랙) | 현재 또는 과거 북한주민 여부, 법정대리인 여부, 피상속인이 남한주민일 것, 남북이산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인과 | 특례법상 자료, 북한이탈주민 등록 자료 | STOP-V7 |
| 피고 유형 | 필수 | 참칭상속인(공동상속인/비상속인), 전득 제3자, 분할·처분을 한 다른 공동상속인, 그 외 | 등기부 갑구(등기원인·접수번호), 점유 사실, 계좌거래내역 | STOP-V1 |
| 침해행위일 | 필수 | 등기접수일, 점유개시일, 인출일(피고별) | 등기부, 점유 자료, 거래내역 | STOP-V2 |
| 침해를 안 날 | 필수 | 날짜와 인식 경위 | 진술, 통지서, 소송기록, 재판 확정증명 | STOP-V2 |
| 상속재산 목록과 재산별 상태 | 필수 | 재산별로 현존·미분할 / 이미 분할·처분됨 / 인출·소비됨 / 멸실·훼손됨 | 등기부, 금융거래내역, 상속세 신고서 | STOP-C2 |
| 대상 부동산 특정 | 조건부(등기·인도) |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집합건물은 1동 건물의 표시·전유부분·대지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별지 목록 | STOP-C2 |
| 말소 대상 등기 특정 | 조건부(등기) |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 지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STOP-C2 |
| 동산·유체물 특정 | 조건부(인도) | 종류·수량·보관장소·식별번호, 주권은 종류·주식수·주권번호 | 목록, 사진, 증권 자료 | STOP-C2 |
| 비정형 재산권 특정 | 조건부(예금·주식·등록권리) | 제3채무자·계좌번호·잔액, 발행회사·종류·수량, 등록관청·등록번호 | 금융거래확인서, 주주명부, 등록원부 | STOP-V5 |
| 처분대가·인출금액과 수령일 | 조건부(금전) | 원 단위 금액, 날짜, 피고의 선의·악의 자료 |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 STOP-C3 |
| 과실·사용이익·멸실 자료 | 조건부(부수 반환) | 수취한 과실과 대가, 사용이익 산정자료, 멸실·훼손 경위와 피고의 선악, 소유의 의사 유무 | 임대차계약서, 감정, 점유 경위 자료 | STOP-C3 |
| 가액 산정 자료 | 조건부(제1014조·특례법 트랙) | 재산별 분할·처분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 상속채무, 원고 부담 상속세와 가산세, 특별수익, 협의·심판으로 정해진 기여분 | 감정, 상속세 결정통지, 기여분 협의서·심판서 | STOP-C3 |
| 피고별 취득분 | 조건부(제1014조·특례법 트랙, 복수 피고) | 피고별 분할·처분 목록과 평가액, 피고별 책임 상한 | 분할협의서, 등기부, 매매계약서 | STOP-V8 |
| 복수 피고 부담구조 | 조건부(금전) | 각 / 공동하여 / 연대하여의 법률상 근거 | 공동 처분 여부, 각자 수령액 | RULE-09에 따라 '각'으로 두고 ASK |
| 피고 도산절차 | 필수 | 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 또는 선고 여부, 그 일자, 청구권 발생 원인의 시점 | 법원 공고, 신고 자료 | STOP-V3 |
| 항쟁 타당성 사정 | 조건부(금전) | 피고가 의무의 존재·범위를 다툴 만한 사정의 유무 | 사건 경위, 종전 판단 | 문언은 유지하고 사용자에게 고지(RULE-08) |
| 소장부본 송달일 | 필수(금전) | 미확정이면 문언 그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없음 | 문언 유지 |
## 3.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 "재산상속회복 청구"의 어절별 발화 지점: '재산'은 Q-05(상속재산 목록과 재산별 상태·종류 분기), '상속'은 Q-00과 Q-01(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귀속 주장과 상속인 지위·트랙 배정), '회복'은 Q-06·Q-07·Q-13·Q-14·Q-15(등기 회복, 점유 회복, 권리 회복, 가액 회복, 부수 회복), '청구'는 Q-04와 Q-09(청구 형태 선택과 병합·부수 주문)에서 각각 분기한다.
| 유형 | 내용 | 진입 노드 | 확정 LEAF |
|---|---|---|---|
| A 등기형 | 참칭상속인 명의 상속등기(전부 또는 원고 지분 초과 부분)의 말소,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 Q-06 | LEAF-01, LEAF-02, LEAF-03 |
| B 전득형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제3자 명의 등기까지 순차 말소 | Q-06 | LEAF-04 |
| C 점유형 | 참칭상속인이 점유하는 부동산·동산의 인도, 공동상속인 점유에 대한 방해배제 | Q-07 | LEAF-05, LEAF-06, LEAF-07 |
| D 금전형 | 처분대가·무단 인출금의 반환 | Q-08 | LEAF-08 |
| E 부수형 | 과실·사용이익의 반환, 멸실·훼손 손해의 배상 | Q-15 | LEAF-09 |
| F 제1014조형 |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가정법원 다류 가사소송) | Q-10 | LEAF-10 |
| G 특례법형 |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 | Q-11 | LEAF-11 |
| H 확인형 | 상속재산에 대한 원고 지분의 확인 | Q-04 | LEAF-12 |
| I 비정형 재산권형 | 예금·주식·사원권·등록권리의 회복 | Q-14 | LEAF-06, LEAF-08 또는 STOP-V5 |
| J 복합형 | 위 유형 둘 이상의 단순병합 또는 주위적·예비적 병합 | Q-09 | LEAF-13 |
##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행동의 순으로 읽는다.
- Q-00 (Root) 원고의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가? | 청구의 권원, 유증·증여의 효력을 다투는지 여부 | 원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 예이다. 매매·시효취득 등 상속 외 원인만 주장하면 아니오이다. 유증·증여의 효력을 다투지 않고 수유자·수증자에게 반환을 구하면 유류분이다 | 예 → Q-01; 아니오 → STOP-R1; 유류분 → STOP-R4 | RULE-01, RULE-04 | 권원이 불명이면 ASK 후 재판정
- Q-01 원고의 상속인 지위와 법정상속분이 확정되는가, 그리고 어느 트랙인가? | 상속개시일, 상속인 순위, 법정상속분, 포기·결격·상속권 상실 선고,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여부와 종류, 북한주민 적격 요소 | 상속개시 전의 처분·등기는 상속권 침해가 아니다. 원고가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하였으면 제1014조 트랙이다. 원고가 남북이산으로 남한주민 피상속인에게서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 포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면 특례법 트랙이다. 그 밖에는 일반 트랙이다 | 일반 트랙 → Q-02; 제1014조 트랙 → Q-10; 특례법 트랙 → Q-11; 상속개시 후 인지·재판확정 공동상속인이나 아직 분할·처분이 없음 → STOP-R3; 침해가 상속개시 전 → STOP-R1; 원고 측 포기·결격·상속권 상실 확정 → STOP-H1; 자료 미비 → STOP-C1 | RULE-03, RULE-04, RULE-05, RULE-10, SRC-02, SRC-03, SRC-05 | STOP-C1
- Q-02 피고는 누구인가? | 등기부 갑구의 등기원인·명의인·접수번호, 점유자, 계좌 거래 상대방, 취득 경위 |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거나 상속인이라 참칭하며 상속재산을 점유·보유하는 자는 공동상속인이라도 참칭상속인이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전득 제3자이며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제1014조 트랙과 특례법 트랙의 피고는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다른 공동상속인이다. 등기원인이 매매 등이고 상속 외관이 없는 자, 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참칭 의도 없이 등기한 명의인은 그 밖의 자이다 | 참칭상속인 → Q-03; 전득 제3자 → Q-03; 분할·처분을 한 공동상속인 → Q-03; 그 밖의 자 → STOP-R2; 참칭상속인의 채권자로서 배당받은 자 → STOP-R5; 경위 불명 → STOP-V1 | RULE-01, RULE-02, RULE-07, SRC-18, SRC-26, SRC-43 | STOP-V1
- Q-03 제척기간 게이트: 트랙별 기간이 피고마다 준수되었는가? | 트랙, 침해를 안 날, 피고별 침해행위일,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일, 제1014조 트랙의 기산 유형 | 일반 트랙은 안 날부터 3년과 침해행위일부터 10년을 모두 본다. 제1014조 트랙은 3년만 보고 10년은 보지 않으며 기산 유형은 Q-12에서 확정한다. 특례법 트랙은 3년과 10년을 모두 본다. 상속재산 일부만 제소하면 나머지 재산은 기간을 준수한 것이 아니므로 Q-05의 재산목록 전부를 대상으로 판정한다. 준재심 등으로 무효가 확정된 때 비로소 안 것으로 볼 사안은 그 확정일이 안 날이다 | 모든 피고에 대해 기간 내 → Q-04; 일부 피고만 기간 내 → 그 피고에 한하여 Q-04로 가고 나머지 피고는 STOP-V2; 도과 의심 또는 날짜 미확정 → STOP-V2 | RULE-03, RULE-10, SRC-01, SRC-20, SRC-22, SRC-23, SRC-26, SRC-31, SRC-38, SRC-39 | STOP-V2
- Q-04 청구 형태는 무엇인가? | 원고가 얻으려는 상태, 이행청구 가능 여부 | 등기·인도·금전을 명하는 것은 이행이고 현재 이행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재산 지분의 존재를 확정하는 것만 원하면 확인이다. 장래 이행(민사소송법 제251조)은 이 사건종류에서 원칙적으로 쓰지 않고, 쓰는 경우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은 개별 사안에서 확인 후에만 원용하며 이행청구가 가능하면 이행을 우선한다 | 이행 → Q-05; 확인 → LEAF-12 | RULE-04, RULE-08, SRC-12 | 이행 가능 여부가 불명이면 이행으로 진행하고 ASK
- Q-05 상속재산을 목록화하고 재산별로 어느 모듈로 보내는가? | 재산 목록, 재산별 종류와 현재 상태, 분할·처분 시점, 현존 여부 | 재산별로 하나의 모듈만 배정하고 배정 결과를 작업목록에 적는다. 부동산 등기 침해는 등기 모듈, 점유 침해는 인도 모듈, 처분·인출로 원물이 없으면 금전 모듈, 예금·주식·등록권리는 비정형 재산권 모듈, 과실·사용이익·멸실은 부수 반환 모듈이다. 이미 분할·처분된 재산과 미분할 재산이 섞여 있으면 재산별로 나누어 이미 분할·처분된 부분만 가액 산정으로 보내고 미분할 부분은 분할 절차로 보내며 두 경로에 같은 재산이 중복되지 않게 표시한다(RULE-18) | 등기 → Q-06; 점유 → Q-07; 처분대가·인출금 → Q-08; 예금·주식·등록권리 → Q-14; 과실·사용이익·멸실 → Q-15; 제1014조 트랙 또는 특례법 트랙에서 이미 분할·처분된 재산 → Q-13; 미분할 재산에 대한 분할 요구 → STOP-R3; 가분채권 중 원고 법정상속분이 당연분할되어 제3채무자에게 존속하는 부분 → STOP-R6; 재산 특정 미비 → STOP-C2 | RULE-04, RULE-17, RULE-18, SRC-03, SRC-43 | STOP-C2
- Q-06 등기 모듈: 어떤 등기를 어떻게 회복하는가? | 말소 대상 등기의 특정 요소, 참칭상속인의 정당한 지분 유무, 전득 제3자 등기 유무, 원고 지분, 원고 측이 진정상속인 전원인지 여부 | 참칭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면 그의 법정상속분 부분은 유효하므로 원고 지분 한도의 지분 말소를 구한다. 참칭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니거나 원고 측이 진정상속인 전원이면 공유자의 보존행위로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같은 등기에 말소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병용하지 않는다. 전득 제3자 등기는 참칭상속인 등기와 함께 순차 말소하되 참칭상속인의 정당한 지분 범위에서는 제3자 등기가 유효하므로 원고 지분 한도로 제한한다 | 공동상속인 참칭·원고 지분 한도 → LEAF-01을 후보로 적고 Q-17; 비상속인 참칭 또는 원고 측 전원 → LEAF-02를 후보로 적고 Q-17;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선택 → LEAF-03을 후보로 적고 Q-17; 전득 제3자 포함 → LEAF-04를 후보로 적고 Q-17; 등기 특정 미비 → STOP-C2 | RULE-04, RULE-06, RULE-15, SRC-06, SRC-29, SRC-30 | STOP-C2
- Q-07 인도 모듈: 원고에게 인도를 구할 권원이 있는가? | 점유자의 지위, 원고 측 지분 합계, 목적물 특정, 공유물 사용·수익 방법에 관한 결정 유무 | 점유자가 상속인이 아닌 참칭상속인이면 원고는 공유자의 보존행위로 전부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점유자가 공동상속인이고 원고가 소수지분권자이면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만 가능하다.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원고가 과반수 지분권자일 때 다른 공동상속인 점유자에게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비상속인 점유·부동산 → LEAF-05를 후보로 적고 Q-17; 비상속인 점유·동산 또는 유체물 → LEAF-06을 후보로 적고 Q-17; 공동상속인 점유·원고 소수지분 → LEAF-07을 후보로 적고 Q-17; 원고 과반수 지분 → STOP-V4; 목적물 특정 미비 → STOP-C2 | RULE-15, SRC-06, SRC-36, SRC-47 | STOP-V4
- Q-08 금전 모듈: 원금과 지연손해금 구간을 어떻게 정하는가? | 원금과 산정근거, 수령일 또는 인출일, 피고의 선의·악의, 피고 수, 도산 여부, 감정 완료 여부, 항쟁 타당성 사정 | RULE-08의 4대 게이트를 순서대로 판정한다. 도산 사유가 있으면 먼저 Q-16을 거친다. 원금이 감정 전이면 STOP-C3의 일부청구 요건을 갖춘 때에만 제출본을 만든다 | 도산 사유 있음 → Q-16; 일반 트랙의 처분대가·인출금 → LEAF-08을 후보로 적고 Q-17; 일반 트랙의 과실·사용이익·멸실 손해 → LEAF-09를 후보로 적고 Q-17; 제1014조 트랙 → LEAF-10을 후보로 적고 Q-17; 특례법 트랙 → LEAF-11을 후보로 적고 Q-17; 금액 미확정 → STOP-C3; 복수 피고 부담구조 미확정 → STOP-V8 | RULE-08, RULE-09, RULE-11, SRC-07, SRC-08, SRC-10, SRC-11, SRC-12 | STOP-C3
- Q-09 병합·부수 주문 디스패처: 작업목록의 후보를 최종 LEAF로 확정한다 | 작업목록의 후보 LEAF 전부, 소송비용 부담자, 가집행 대상 항, 같은 재산에 원물 회복과 가액 반환이 함께 있는지 | 후보가 하나이면 그 LEAF를 확정한다. 둘 이상이면 서로 다른 재산·침해에 대한 청구를 단순병합하여 LEAF-13으로 조립한다. 같은 재산에 대한 원물 회복과 처분대가·가액 반환은 이중만족이므로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같은 등기에 대한 말소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는 병용하지 않는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구하고 피고가 둘 이상이면 "피고들이"로 쓴다. 가집행은 금전·인도·방해배제 항에만 붙이고 등기절차 이행 항과 확인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 후보 하나 → 그 LEAF를 확정하고 FORM-14를 붙인다; 후보 둘 이상이고 트랙이 같음 → LEAF-13; 트랙이 서로 다른 청구가 섞임 → 트랙별로 소를 나누고 제1014조 부분은 Q-10으로 되돌린다 | RULE-05, RULE-06, RULE-12, SRC-12, SRC-13, SRC-42 | 비용·가집행 구성은 기본값(피고 부담, 금전·인도·방해배제 항 가집행)을 적용
- Q-10 제1014조 트랙 관할·절차 게이트: 어느 법원에 어떤 절차로 내는가? | 피고의 보통재판적, 조정 신청 여부, 병합할 다른 가사사건 유무 | 이 청구는 가정법원이 심리·재판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조정을 먼저 신청한다. 민사법원에 제기하면 이송 대상이다. 관련 가사사건과 청구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면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 가정법원 다류 가사소송으로 확정 → Q-12; 원고가 가정법원 절차를 거부하거나 민사 제기를 고집 → STOP-R3; 인지가 필요 없는 모자관계여서 제101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Q-02(원물 회복으로 전환) | RULE-05, SRC-05, SRC-15, SRC-32, SRC-41, SRC-42 | 관할 자료 미비이면 피고 주소지를 ASK하고 STOP-C1
- Q-11 특례법 적격 게이트: 원고가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청구권자인가? | 원고가 북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인지 또는 그 법정대리인인지, 피상속인이 남한주민인지, 남북이산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인과 | 네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특례법 트랙이다.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특례 문형을 쓰지 않고 일반 트랙으로 되돌린다. 특례법은 제척기간 특례를 두지 않으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과 10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한다 | 네 요소 모두 충족 → Q-02; 하나라도 불충족 → Q-02로 가되 트랙을 일반으로 바꾼다; 적격 자료 미비 → STOP-V7; 기여분이 다투어져 협의도 심판도 없음 → STOP-R3(기여분 결정) 후 Q-13 | RULE-03, RULE-10, SRC-16, SRC-31 | STOP-V7
- Q-12 제1014조 3년 기산 유형 게이트: 침해를 안 날은 언제인가? | 공동상속인이 된 원인의 종류(인지판결, 임의인지, 그 밖의 재판), 각 원인의 확정일 또는 신고일, 원고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이고 상속에서 제외되었음을 안 시점의 증거 |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 침해를 알았다고 본다. 임의인지나 그 밖의 신분재판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이 판시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원고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증거로 확정한다. 확정하지 못하면 기간을 추정하지 않는다 | 인지판결 확정 → 확정일을 안 날로 하고 Q-13; 임의인지 또는 그 밖의 재판이고 안 날이 증거로 확정됨 → 그 날을 안 날로 하고 Q-13; 안 날 미확정 → STOP-V6; 안 날부터 3년 도과 → STOP-V2 | RULE-03, RULE-05, SRC-01, SRC-05, SRC-24, SRC-39 | STOP-V6
- Q-13 가액 산정 노드: 상속분 상당 가액의 원금을 어떻게 만드는가? | 재산별 분할·처분 목록과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 상속채무, 원고 특별수익, 협의 또는 심판으로 정해진 기여분, 원고 부담 상속세와 가산세, 피고별 취득분과 평가액 | 대상 재산은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전에 이미 분할 기타 처분된 상속재산 전부이고, 그 재산에서 생긴 과실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평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며, 기여분 청구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으므로 심판으로 정해진 액이 있으면 그 액을 쓴다. 특별수익은 민법 제1008조 본문과 단서에 따르되 단서의 시적 적용은 RULE-14를 본다. 원고가 부담할 상속세는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공제한다. 특례법 트랙에서는 기여분 공제에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2항, 제3항, 제4항을 적용한다. 피고가 여럿이면 각 피고가 분할 기타 처분한 부분에 대응하는 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피고별 원금을 만든다 | 원금 확정 → Q-08; 감정 전이어서 확정 불가 → STOP-C3; 기여분이 협의도 심판도 되지 않음 → STOP-R3 후 재개; 피고별 취득분 미확정 → STOP-V8 | RULE-05, RULE-10, RULE-19, SRC-04, SRC-05, SRC-16, SRC-24, SRC-25, SRC-39, SRC-46 | STOP-C3
- Q-14 비정형 재산권 모듈: 예금·주식·등록권리를 어떤 형태로 회복하는가? | 권리의 종류, 제3채무자·발행회사·등록관청, 계좌번호와 잔액, 주식의 종류와 수량과 주권 발행 여부, 등록번호, 참칭상속인의 명의 이전 여부 | 이미 인출·수령되어 원물이 없으면 금전으로 회복한다. 주권 등 유체물이 참칭상속인의 점유에 있으면 인도로 회복한다.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가분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그대로 존속하면 원고가 자기 채권을 직접 행사할 문제이므로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주식 명의개서·지식재산권 이전등록처럼 명의·등록의 이전을 명하는 주문은 이 사건종류에서 검증된 문형이 없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인출·수령되어 금전으로 남음 → Q-08; 주권 등 유체물 점유 → LEAF-06을 후보로 적고 Q-17; 가분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존속 → STOP-R6; 명의개서·이전등록이 필요한 권리 → STOP-V5; 권리 특정 미비 → STOP-C2 | RULE-04, RULE-17, SRC-03, SRC-06, SRC-43 | STOP-V5
- Q-15 부수 반환 모듈: 과실·사용이익·멸실을 어떻게 다루는가? | 점유자의 선의·악의, 소유의 의사 유무, 수취한 과실과 그 대가, 사용이익 산정자료, 멸실·훼손의 경위와 책임 있는 사유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며 소비하거나 과실로 훼손·미수취한 때에는 그 대가를 보상한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되면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되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점유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청구가 예상되면 사용자에게 고지한다. 제1014조 트랙에서는 분할·처분된 재산에서 생긴 과실을 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모듈로 보내지 않는다 | 원금 산정 완료 → Q-08; 선의 점유자의 과실이어서 반환 대상 아님 → 그 항목을 작업목록에서 빼고 Q-17; 선악·산정자료 미확정 → STOP-C3 | RULE-16, SRC-07, SRC-44 | STOP-C3
- Q-16 도산 게이트: 절차 종류와 원인 시점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행사하는가? | 절차 종류(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결정일 또는 선고일, 청구권 발생 원인이 그 전인지 후인지, 개시 또는 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지, 목적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 |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이고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다. 부당이득으로 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이다. 파산에서는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채권이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며 선고 후의 이자는 후순위파산채권이다. 부당이득으로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은 재단채권이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한다. 상속재산이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으면 환취권의 대상이므로 등기말소·인도청구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계속한다. 개인회생에서는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 개인회생채권이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받을 수 없으나 소송행위는 중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분류됨 → STOP-R7;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으로 분류됨 → Q-08; 환취권 대상인 원물 회복 → Q-02(당사자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교체); 개인회생채권 → Q-08(이행판결을 받되 변제는 변제계획에 따른다는 점을 고지); 절차·원인 시점 미확정 → STOP-V3 | RULE-09, SRC-14, SRC-45 | STOP-V3
- Q-17 모듈 수집기: 처리할 재산이 남았는가? | 작업목록, 재산별 배정 결과와 후보 LEAF, 미처리 항목 | 직전 모듈이 정한 후보 LEAF와 필요한 FORM 변수를 작업목록에 기록한다. Q-05가 만든 재산 목록에 아직 모듈을 거치지 않은 항목이 남아 있으면 그 항목의 모듈로 되돌아간다. 남은 항목이 없으면 병합·부수 주문 디스패처로 간다 | 미처리 등기 항목 → Q-06; 미처리 점유 항목 → Q-07; 미처리 금전 항목 → Q-08; 미처리 비정형 재산권 항목 → Q-14; 미처리 부수 반환 항목 → Q-15; 미처리 항목 없음 → Q-09 | RULE-18 | 미처리 여부가 불명이면 Q-05로 돌아가 재산 목록을 다시 만든다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이행청구가 원칙이다. 상속회복청구는 등기말소,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인도, 금전지급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으로 구현되고 현재 이행을 구한다(Q-04). 근거: SRC-12.
- 장래 이행은 이 사건종류에서 원칙적으로 쓰지 않는다. 쓰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법정이율]만 쓴다(RULE-08). 근거: SRC-10, SRC-12.
- 조건부·정기금 주문은 이 사건종류에서 쓰지 않는다. 해당 없음 — 상속회복의 대상은 이미 발생한 귀속의 회복이고 정기적 급부를 명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
- 확인청구는 이행청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고른다(Q-04). 지분 확인의 대상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지분 몇 분의 몇으로 특정한다. 확인의 이익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형성청구는 해당 없음 — 상속회복청구는 형성의 소가 아니고, 상속재산분할·기여분 결정·상속권 상실 선고는 가정법원의 다른 절차이다(STOP-R3). 근거: SRC-15.
- 등기 회복은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 중 하나만 고른다(RULE-06). 지분 말소는 소유권이전등기 중 몇 분의 몇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로 표현한다.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원고 적격: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민법 제999조 제1항). 상속인의 상속인은 민법 제1005조의 포괄승계인으로 원고가 될 수 있다. 제1014조 트랙의 원고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이다. 특례법 트랙의 원고는 남북이산으로 남한주민 피상속인에게서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 북한주민이었던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Q-11). 상속분 양수인 등 특정승계인의 원고 적격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01, SRC-03, SRC-05, SRC-16.
- 원고가 여럿이면 각 원고의 법정상속분을 분리해 원고별 지분을 따로 적는다(RULE-04). 원고들이 진정상속인 전원이면 전부 말소로 구성할 수 있다(LEAF-02).
- 피고 적격: 참칭상속인, 전득 제3자, 제1014조 트랙과 특례법 트랙에서는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다른 공동상속인이다. 참칭상속인과 전득 제3자를 함께 피고로 할 때에는 각 피고 명의 등기를 항으로 나눈다(LEAF-04). 참칭상속인의 채권자는 피고가 아니다(STOP-R5). 피고에 대해 도산절차가 진행되면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Q-16).
- RULE-09 (복수 피고 부담구조 표기): 금전지급을 명하는 항에서 "연대하여"는 법률상 연대채무의 근거가 확인된 때, "공동하여"는 공동불법행위 등 부진정연대의 근거가 확인된 때만 쓴다. 근거가 없으면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무를 원칙으로 각 피고의 개별 금액을 "각" 표기로 나열한다. 제1014조 트랙과 특례법 트랙에서 각 피고의 책임은 그가 분할 기타 처분한 부분에 대응하는 가액을 넘지 못하므로 피고별 취득분·평가액·책임 상한을 입력으로 받아 개별 금액을 만든다(Q-13). 피고들 사이의 중첩·연대는 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 근거: SRC-05, SRC-08, SRC-09.
- 소송비용 항은 피고가 하나이면 "피고가", 둘 이상이면 "피고들이" 부담으로 쓴다. 등기·인도 항의 지분·목적물 표기와 금전 항의 금액 단복수를 피고 수에 맞춘다.
- 승계: 소송 중 참칭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수계한다. 도산절차에서의 수계는 Q-16에 따른다. 근거: SRC-45.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부동산: 별지 목록에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을 적고, 집합건물은 1동 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적는다. 주문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인용한다.
- 말소 대상 등기: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를 모두 적어 특정한다. 지분 말소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마친 등기로 원고 지분을 특정한다. 순차 말소는 등기별로 항을 나눈다.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로 쓰고 지분이 일부이면 그 지분을 적는다(RULE-06).
- 인도: 부동산은 별지 목록으로, 동산·유체물은 종류·수량·보관장소·식별번호로 특정한다. 주권은 종류·주식수·주권번호를 적는다. 방해배제(LEAF-07)는 금지할 행위와 제거할 물건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비정형 재산권: 예금은 금융기관·지점·계좌번호·잔액을, 주식은 발행회사·종류·수량·주권 발행 여부를, 등록권리는 등록관청·등록번호를 적는다. 명의·등록의 이전을 명하는 주문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5).
- 금전: 원 단위 원금, 기산일, 이율 구간을 판결 주문만으로 계산할 수 있게 적는다(§8).
- 등기절차 이행 판결은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로서 확정 시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RULE-12). 근거: SRC-13.
## 8. 금전 계산 규칙
- RULE-08 (이율·기산일의 4대 게이트): 금전청구는 다음 네 게이트를 순서대로 명시 판정하고 판정 결과를 기록한다.
1.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면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촉법이율]을 적용한다. 이 조항은 판결과 심판에 함께 적용되므로 제1014조 트랙의 가사소송 판결에도 적용된다.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면 단서에 따라 적용하지 않고 [법정이율]만 쓴다. 근거: SRC-10, SRC-12.
2. 같은 조 제2항의 항쟁 타당성: 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구취지는 제1항 본문대로 쓰고 스스로 감축하지 않되, 항쟁이 예상되는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그 범위에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을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기록한다. 근거: SRC-10.
3.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이 사건종류의 채무(부당이득, 손해배상, 가액지급)에는 약정이율이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소장 송달 전 구간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쓴다. 약정이율이 확인되면 그 이율이 [소촉법이율]보다 높은 구간에 한해 약정이율을 쓴다. 근거: SRC-08.
4. 도산절차와 복수 채무자 부담구조: 도산은 Q-16과 RULE-09로 판정하고, 부담구조는 RULE-09로 판정한다. 근거: SRC-45.
- 4대 게이트의 한 줄 판정표(금전 항이 없는 경우): LEAF-12 확인청구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첫째 게이트와 둘째 게이트가 적용되지 않고, 약정이율과 부담구조를 정할 채무가 없으며, 도산은 확인의 이익 판단에만 영향을 주므로 Q-16을 거치지 않는다. 다만 확인청구에 금전청구를 병합하면 Q-09에서 LEAF-13으로 전환되고 그때 네 게이트를 모두 판정한다.
- 변수 기본값(실행 기준일 현재 원문 대조): [법정이율]은 연 5퍼센트(민법 제379조), [소촉법이율]은 연 12퍼센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9. 6. 1. 시행)이다. 문형에서는 변수명을 쓰고 출력 시 현행 값으로 치환한다. 2019. 5. 31. 이전 구간에 걸치는 계속 사건은 같은 규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제1심 변론종결 여부와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다. 근거: SRC-11.
- 기산일:
- 처분대가·무단 인출금의 반환(LEAF-08):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므로 [수령일]부터 [법정이율],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촉법이율]을 구한다. 선의가 다투어지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 곧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체책임으로 구성한다. 근거: SRC-07, SRC-08.
- 과실·사용이익·멸실 손해(LEAF-09): 반환·배상의무의 발생 시점을 특정할 수 있으면 그 다음 날을, 특정할 수 없으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한다. 근거: SRC-08, SRC-44.
- 가액지급(LEAF-10, LEAF-11):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한다. 소 제기 전 최고가 있으면 [기산일]인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을, 없으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촉법이율]을 구한다. 감정 후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의 지체책임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근거: SRC-08, SRC-24.
- 계산식: 원금 × 이율 × (일수 ÷ 365). 구간이 둘이면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법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쓴다.
- RULE-19 (제1014조·특례법 가액 산정): 가액의 원금은 Q-13에서 다음 순서로 만든다. 첫째 대상 재산은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전에 이미 분할 기타 처분된 상속재산 전부이고 그 재산에서 생긴 과실은 제외한다. 둘째 평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다. 셋째 협의 또는 심판으로 정해진 기여분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한다. 넷째 민법 제1008조에 따라 특별수익을 반영하되 같은 조 단서의 시적 적용은 RULE-14에 따른다. 다섯째 원고가 부담할 상속세를 가산세를 포함하여 공제한다. 여섯째 피고가 여럿이면 각 피고가 분할 기타 처분한 부분에 대응하는 가액을 상한으로 피고별 원금을 만든다. 특례법 트랙의 기여분 공제는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른다. 근거: SRC-04, SRC-05, SRC-16, SRC-24, SRC-25, SRC-39, SRC-46.
- RULE-16 (부수 반환):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며 소비하거나 과실로 훼손·미수취한 경우 그 대가를 보상한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되면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되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점유자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가 있을 수 있음을 사용자에게 고지한다. 제1014조 트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07, SRC-44.
- RULE-09와 RULE-10과 RULE-12와 RULE-13은 각각 §6, §8, §9에서 정의한 대로 금전 항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 RULE-10 (남북가족특례법 특례):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은 남북이산으로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에게서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 북한주민이었던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법은 제척기간의 특례를 두지 않으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과 10년이 그대로 적용되고, 제1014조에 관한 위헌결정은 이 트랙에 미치지 않는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하며,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이 트랙의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구한다. 근거: SRC-01, SRC-16, SRC-31, SRC-39.
- RULE-11 (도산 시 금전 항 처리): Q-16의 분류에 따라 회생채권·파산채권은 절차 내 신고와 조사확정으로 전환하고(STOP-R7), 공익채권·재단채권은 이행청구를 유지하며, 개인회생채권은 이행판결을 받되 변제는 변제계획에 따른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고지한다. 근거: SRC-14, SRC-45.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단순병합: 재산별·침해별 청구를 항으로 나열한다(LEAF-13). 등기 항, 인도·방해배제 항, 금전 항, 소송비용 항, 가집행 항의 순서로 배열한다.
- 예비적 병합: 같은 재산에 대해 원물 회복과 처분대가·가액 반환을 함께 구하면 이중만족이 되므로 주위적으로 원물 회복을, 예비적으로 금전을 구한다. 전득 제3자 등기의 말소가 제척기간 때문에 불확실하면 주위적으로 말소를, 예비적으로 참칭상속인 상대 가액 반환을 구한다.
- 트랙이 다른 청구는 함께 병합하지 않는다. 제1014조 트랙의 가액지급청구는 가정법원에, 일반 트랙과 특례법 트랙의 청구는 민사법원에 각각 제기한다. 관련 가사사건과 청구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하나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Q-09). 근거: SRC-42.
- RULE-12 (부수 주문):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자 부담을 구한다(FORM-14). 가집행은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재산권 청구 중 금전·인도·방해배제 항에만 붙이고 등기절차 이행 항과 확인 항은 제외한다(FORM-15). 이 두 규정은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제1014조 트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근거: SRC-12, SRC-13, SRC-42.
- RULE-13 (미확정값): §0의 원칙을 모든 FORM에 적용한다. 감정 전 금액은 STOP-C3의 요건을 갖춘 때에만 제출본으로 만든다.
- RULE-14 (신구법 시적 구분): 2002. 1. 14. 개정 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현행 기산점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다.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과 94다18249 판결 중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부분은 구법 판시이므로 현행 규칙으로 원용하지 않는다. 2026. 3. 17. 시행 민법 제1008조 단서(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는 2026. 1. 1.부터 시행되고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된다. 근거: SRC-01, SRC-02, SRC-04, SRC-37.
- RULE-15 (공유물 보존행위와 인도): 공유자는 보존행위를 각자 할 수 있으므로 무권리자 명의 등기의 전부 말소와 무권리자 점유의 인도를 단독으로 구할 수 있다.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구할 수 없고 지분권에 기하여 방해 상태의 제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근거: SRC-06, SRC-36, SRC-47.
- RULE-17 (비정형 재산권): 예금·주식·사원권·등록권리는 동산 인도 문형으로 집행할 수 없으므로 권리 종류별로 제3채무자·발행회사·등록관청과 식별정보를 특정한 뒤 Q-14의 분기에 따라 금전, 유체물 인도, 또는 확인 후 원용으로 나눈다. 근거: SRC-03, SRC-43.
- RULE-18 (재산별 분리와 중복 방지): 상속재산은 재산별로 상태를 판정하여 하나의 경로에만 배정한다. 이미 분할 기타 처분된 재산은 가액 산정으로, 미분할·현존 재산은 원물 회복 또는 분할 절차로 보내고, 같은 재산이 두 경로에 동시에 들어가지 않도록 작업목록에서 대조한다. 근거: SRC-05, SRC-41.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번호 | 도달 조건 | FORM 번호 | 필수 변수 | 근거 번호 | CHECK 번호 |
|---|---|---|---|---|---|
| LEAF-01 | Q-06에서 공동상속인인 참칭상속인의 단독·초과 상속등기에 대해 원고 지분 한도 말소를 후보로 정하고 Q-09에서 확정 | FORM-01, FORM-14 | [피고], [원고], [부동산 별지목록], [원고지분],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 RULE-01, RULE-02, RULE-04, SRC-17, SRC-1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0, CHECK-14 |
| LEAF-02 | Q-06에서 비상속인 참칭상속인의 등기이거나 원고 측이 진정상속인 전원임을 확인해 전부 말소를 후보로 정하고 Q-09에서 확정 | FORM-02, FORM-14 | [피고], [원고], [부동산 별지목록],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 RULE-01, RULE-15, SRC-06, SRC-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9, CHECK-10, CHECK-14 |
| LEAF-03 | Q-06에서 말소 대신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후보로 정하고 Q-09에서 확정 | FORM-03, FORM-14 | [피고], [원고], [부동산 별지목록], [원고지분] | RULE-06, SRC-29, SRC-30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0, CHECK-14 |
| LEAF-04 | Q-06에서 참칭상속인 등기와 전득 제3자 등기의 순차 말소를 후보로 정하고 Q-09에서 확정 | FORM-04, FORM-14 | [피고1], [피고2], [원고], [부동산 별지목록], [원고지분], 등기별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 RULE-01, RULE-03, SRC-18, SRC-22, SRC-2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0, CHECK-14 |
| LEAF-05 | Q-07에서 비상속인 참칭상속인이 점유하는 부동산의 인도를 후보로 정하고 Q-09에서 확정 | FORM-05, FORM-14, FORM-15 | [피고], [원고], [부동산 별지목록] | RULE-15, SRC-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9, CHECK-10, CHECK-14 |
| LEAF-06 | Q-07 또는 Q-14에서 비상속인 참칭상속인이 점유하는 동산·유체물의 인도를 후보로 정하고 Q-09에서 확정 | FORM-06, FORM-14, FORM-15 | [피고], [원고], [동산 목록] | RULE-15, RULE-17, SRC-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9, CHECK-10, CHECK-14 |
| LEAF-07 | Q-07에서 공동상속인이 점유하고 원고가 소수지분권자여서 방해배제를 후보로 정하고 Q-09에서 확정 | FORM-07, FORM-14, FORM-15 | [피고], [원고], [부동산 별지목록], [방해행위], [제거대상] | RULE-15, SRC-36, SRC-4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9, CHECK-10, CHECK-14 |
| LEAF-08 | Q-08에서 일반 트랙의 처분대가·무단 인출금 반환을 후보로 정하고 Q-09에서 확정 | FORM-08, FORM-14, FORM-15 | [피고], [원고], [금액], [수령일], [법정이율], [소촉법이율], 복수 피고 시 [부담표기] | RULE-07, RULE-08, RULE-09, SRC-07, SRC-34, SRC-35, SRC-4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3, CHECK-14 |
| LEAF-09 | Q-15를 거쳐 Q-08에서 과실·사용이익·멸실 손해의 반환을 후보로 정하고 Q-09에서 확정 | FORM-09, FORM-14, FORM-15 | [피고], [원고], [금액], [기산일], [법정이율], [소촉법이율], 복수 피고 시 [부담표기] | RULE-08, RULE-16, SRC-07, SRC-4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3, CHECK-14 |
| LEAF-10 | Q-10과 Q-12와 Q-13을 거쳐 Q-08에서 민법 제1014조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을 후보로 정하고 Q-09에서 확정 | FORM-10, FORM-14, FORM-15 | [피고], [원고], [금액], [기산일], [법정이율], [소촉법이율], 복수 피고 시 [부담표기]와 피고별 [금액] | RULE-05, RULE-08, RULE-09, RULE-19, SRC-05, SRC-24, SRC-25, SRC-39, SRC-4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 LEAF-11 | Q-11과 Q-03과 Q-13을 거쳐 Q-08에서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가액지급을 후보로 정하고 Q-09에서 확정 | FORM-11, FORM-14, FORM-15 | [피고], [원고], [금액], [기산일], [법정이율], [소촉법이율], 복수 피고 시 [부담표기]와 피고별 [금액] | RULE-08, RULE-09, RULE-10, RULE-19, SRC-16, SRC-3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2 | Q-04에서 이행청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지분 확인을 고르고 Q-09에서 확정 | FORM-12, FORM-14 | [원고], [피고], [부동산 별지목록], [원고지분] | RULE-04, SRC-0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0, CHECK-14 |
| LEAF-13 | Q-09에서 작업목록의 후보가 둘 이상이어서 단순병합 또는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조립 | FORM-13, FORM-14, FORM-15 | 결합되는 각 FORM의 변수 전부 | RULE-06, RULE-12, RULE-18, SRC-12, SRC-2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FORM 도달 검산(15개 전부 낱개 표기): FORM-01은 LEAF-01에서, FORM-02는 LEAF-02에서, FORM-03은 LEAF-03에서, FORM-04는 LEAF-04에서, FORM-05는 LEAF-05에서, FORM-06은 LEAF-06에서, FORM-07은 LEAF-07에서, FORM-08은 LEAF-08에서, FORM-09는 LEAF-09에서, FORM-10은 LEAF-10에서, FORM-11은 LEAF-11에서, FORM-12는 LEAF-12에서, FORM-13은 LEAF-13에서 각각 도달한다. FORM-14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의 13개 전부에서 도달한다. FORM-15는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3의 8개에서 도달한다. 비종결 LEAF 13개 전부가 FORM에 연결되고 FORM 15개 전부에 도달 경로가 있다.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모든 예시 값은 가상이다.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고 청구원인을 담지 않는다.
### FORM-01 지분 말소등기
- 사용 조건: LEAF-01.
- 변수 사전: [피고], [원고], [부동산 별지목록], [원고지분]은 분수,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는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지분]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가상 예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9. 3. 5. 접수 제123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 사용 금지 조건: 피고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FORM-02를 쓴다. 같은 등기에 FORM-03을 병용하지 않는다.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근거 ID: RULE-04, RULE-12, SRC-13, SRC-17, SRC-19.
### FORM-02 전부 말소등기
- 사용 조건: LEAF-02.
- 변수 사전: [피고], [원고], [부동산 별지목록],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가 여럿이면 "원고들에게"로 쓴다.
- 사용 금지 조건: 피고가 정당한 상속분을 가진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FORM-01을 쓴다.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근거 ID: RULE-12, RULE-15, SRC-06, SRC-21.
### FORM-03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사전: [피고], [원고], [부동산 별지목록], [원고지분]은 전부이면 생략.
-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지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전부이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쓴다.
- 사용 금지 조건: 같은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와 병용하지 않는다. 원고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있었던 자도 법률에 의한 소유권 취득자도 아닌 경우에는 쓰지 않는다.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근거 ID: RULE-06, SRC-29, SRC-30.
### FORM-04 순차 말소
- 사용 조건: LEAF-04.
- 변수 사전: [피고1]은 참칭상속인, [피고2]는 전득 제3자, [원고], [부동산 별지목록], [원고지분], 등기별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 주문 문장: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지분]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피고2]는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나. 피고 [피고1]은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참칭상속인이 비상속인이고 원고 측이 진정상속인 전원이면 지분 한정 문구를 뺀다.
- 사용 금지 조건: 전득 제3자에 대한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그 피고 항을 빼고 STOP-V2로 간다.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근거 ID: RULE-01, RULE-03, SRC-18, SRC-22, SRC-26.
### FORM-05 부동산 인도
- 사용 조건: LEAF-05.
- 변수 사전: [피고], [원고], [부동산 별지목록].
-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 사용 금지 조건: 피고가 공동상속인이고 원고가 소수지분권자인 경우에는 FORM-07을 쓴다. 원고가 과반수 지분권자인 경우의 인도 가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근거 ID: RULE-15, SRC-06, SRC-36.
### FORM-06 동산·유체물 인도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사전: [피고], [원고], [동산 목록]은 종류·수량·보관장소·식별번호, 주권이면 종류·주식수·주권번호.
-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STOP-C2로 간다. 이미 처분·소비되어 원물이 없는 경우에는 FORM-08을 쓴다. 명의개서나 이전등록을 명하는 문구를 넣지 않는다.
- 근거 ID: RULE-15, RULE-17, SRC-06.
### FORM-07 공동상속인 상대 방해배제
- 사용 조건: LEAF-07.
- 변수 사전: [피고], [원고], [부동산 별지목록], [방해행위], [제거대상].
- 주문 문장: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부동산 지상의 [제거대상]을 철거하라." 제거대상이 없으면 뒷부분을 뺀다. 가상 예는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출입문 시정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출입과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 사용 금지 조건: 인도를 명하는 문구를 쓰지 않는다. 방해행위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STOP-C2로 간다.
- 근거 ID: RULE-15, SRC-36, SRC-47.
### FORM-08 처분대가·인출금 반환
- 사용 조건: LEAF-08.
- 변수 사전: [피고], [원고], [금액], [수령일], [법정이율], [소촉법이율], 복수 피고 시 [부담표기]와 피고별 [금액].
- 주문 문장(단일 피고·악의):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법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선의가 다투어지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쓴다. 복수 피고로서 분할채무이면 "피고 [피고1]은 [금액]원, 피고 [피고2]는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하여"로 나열한다. 가상 예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다.
- 사용 금지 조건: 참칭상속인의 채권자를 피고로 하지 않는다. 장래이행 청구에 [소촉법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법률상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 근거 ID: RULE-07, RULE-08, RULE-09, SRC-07, SRC-10, SRC-11, SRC-34, SRC-43.
### FORM-09 과실·사용이익·멸실 손해 반환
- 사용 조건: LEAF-09.
- 변수 사전: [피고], [원고], [금액], [기산일], [법정이율], [소촉법이율], 복수 피고 시 [부담표기].
-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법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기산일을 특정할 수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쓴다.
- 사용 금지 조건: 점유자가 선의여서 과실을 취득하는 구간을 청구에 넣지 않는다. 제1014조 트랙의 분할·처분된 재산에서 생긴 과실을 이 문형으로 구하지 않는다. 원물 반환과 같은 재산에 대한 대가 반환을 단순병합하지 않는다.
- 근거 ID: RULE-08, RULE-16, SRC-07, SRC-44.
### FORM-10 민법 제1014조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
- 사용 조건: LEAF-10. 소장은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조정을 먼저 신청한다.
- 변수 사전: [피고], [원고], [금액], [기산일]은 최고가 있으면 최고 도달 다음 날, [법정이율], [소촉법이율], 복수 피고 시 [부담표기]와 피고별 [금액].
- 주문 문장(최고 있음):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법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최고가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쓴다.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 [피고1]은 [금액]원, 피고 [피고2]는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하여"로 피고별 금액을 나열한다. 감정 전 제출본은 원 단위 일부 금액을 적는다.
- 사용 금지 조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쓰지 않는다.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이유로 청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분할·처분된 재산에서 생긴 과실을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실심 변론종결시 외의 평가시점을 쓰지 않는다. 가사비송 심판청구 형식으로 쓰지 않는다. 피고별 책임 상한을 넘는 금액을 적지 않는다.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 근거 ID: RULE-05, RULE-08, RULE-09, RULE-19, SRC-05, SRC-24, SRC-25, SRC-39, SRC-41.
### FORM-11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가액지급
- 사용 조건: LEAF-11. 민사법원에 제기한다.
- 변수 사전: [피고], [원고], [금액], [기산일], [법정이율], [소촉법이율], 복수 피고 시 [부담표기]와 피고별 [금액].
-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법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최고가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쓴다.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별 금액을 나열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쓰지 않는다. 민법 제1014조에 관한 위헌결정을 이 문형에 원용해 10년을 배제하지 않는다. 원고적격 네 요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지 않는다. 기여분 공제를 빠뜨리지 않는다.
- 근거 ID: RULE-08, RULE-09, RULE-10, RULE-19, SRC-16, SRC-31.
### FORM-12 지분 확인
- 사용 조건: LEAF-12.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부동산 별지목록], [원고지분].
- 주문 문장: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지분]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이행청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쓰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근거 ID: RULE-04, SRC-03.
### FORM-13 복합 병합 조립
- 사용 조건: LEAF-13.
- 변수 사전: 결합되는 FORM의 변수 전부.
- 주문 문장: 항 번호를 새로 매겨 등기 항, 인도·방해배제 항, 금전 항의 순서로 배열하고 이어서 FORM-14와 FORM-15를 붙인다. 같은 재산에 대한 원물 회복과 가액 반환은 "주위적으로"와 "예비적으로"로 나눈다.
- 사용 금지 조건: 같은 등기에 대하여 FORM-01 또는 FORM-02와 FORM-03을 함께 쓰지 않는다. 같은 재산에 대한 원물 회복과 가액 반환을 단순병합하지 않는다. 트랙이 다른 청구를 하나의 소장에 섞지 않는다.
- 근거 ID: RULE-06, RULE-12, RULE-18, SRC-29, SRC-42.
### FORM-14 소송비용
- 사용 조건: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의 13개 전부.
- 변수 사전: 피고 수.
- 주문 문장: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둘 이상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 사용 금지 조건: 없음.
- 근거 ID: RULE-12, SRC-12, SRC-42.
### FORM-15 가집행
- 사용 조건: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3의 8개.
- 변수 사전: 가집행 대상 항 번호.
- 주문 문장: "제[항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대상 항이 둘 이상이면 "제1항,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처럼 항을 낱개로 적는다.
- 사용 금지 조건: 등기절차 이행 항인 FORM-01, FORM-02, FORM-03, FORM-04를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확인 항인 FORM-12를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 근거 ID: RULE-12, SRC-12, SRC-13.
## 12. 금지 규칙
-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귀속 주장을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나 단순한 부당이득반환으로 이름만 바꾸어 제척기간을 회피하지 않는다. 근거: RULE-01, SRC-17, SRC-43.
- 등기원인이 매매 등으로 기재된 명의인이나 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참칭 의도 없이 등기된 명의인을 참칭상속인으로 단정해 이 사건종류로 쓰지 않는다. 근거: RULE-02, SRC-21, SRC-28.
- 민법 제1014조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를 민사법원에 제기하지 않는다. 근거: RULE-05, SRC-41.
- 민법 제1014조 청구를 가사비송 심판청구 형식으로 쓰지 않는다.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소장으로 제기한다. 근거: RULE-05, SRC-41.
- 민법 제1014조에 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가액지급청구로 넓혀 10년 제척기간을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RULE-03, RULE-10, SRC-31, SRC-39.
- 민법 제1014조 청구에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 청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RULE-03, SRC-39.
- 임의인지나 그 밖의 재판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 인지판결 확정일 법리를 그대로 옮겨 3년 기산일을 정하지 않는다. 근거: RULE-05, SRC-24.
- 남북가족특례법 문형을 원고적격 네 요소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쓰지 않는다. 근거: RULE-10, SRC-16.
-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등기를 원인무효라고 구성하지 않는다. 근거: RULE-04, SRC-33.
- 공동상속인인 참칭상속인의 등기를 그의 정당한 지분까지 전부 말소로 쓰지 않는다. 근거: RULE-04, SRC-17.
- 같은 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함께 쓰지 않는다. 근거: RULE-06, SRC-29.
-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공동상속인 점유자에게 인도를 명하는 문구를 쓰지 않는다. 근거: RULE-15, SRC-36.
- 참칭상속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처분대가나 배당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07, SRC-34.
- 복수 피고 금전 항에 법률상 근거 없이 "연대하여"나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입력 PDF 기재례의 연대 표기는 미검증 하급심 자료(SRC-40)이므로 부담 법리의 근거로 쓰지 않고 기본값으로 옮기지 않는다. 근거: RULE-09, SRC-08, SRC-09.
- 제1014조 트랙과 특례법 트랙에서 피고별 책임 상한을 확인하지 않은 채 총액을 한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09, RULE-19, SRC-05.
- 등기절차 이행 항과 확인 항에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12, SRC-13.
- 과거 이율인 연 20퍼센트나 연 15퍼센트를 상수로 쓰지 않고 [소촉법이율] 변수로 통일한다. 근거: RULE-08, SRC-11.
-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타당성을 이유로 청구취지의 이율을 스스로 낮추어 적지 않는다. 근거: RULE-08, SRC-10.
- 분할·처분된 상속재산에서 생긴 과실을 제1014조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RULE-19, SRC-24.
- 감정 전 가액을 치환 변수만 적은 채 제출용 청구취지로 만들지 않는다. 제출본에는 원 단위 일부 금액과 대상 재산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된 상속재산 전부라는 취지와 확장 의사를 함께 적는다. 근거: RULE-13, SRC-24.
- 도산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사실만으로 모든 청구를 채권신고로 돌리거나 모든 소송이 중단된다고 쓰지 않는다. 근거: RULE-11, SRC-45.
- 예금·주식·등록권리를 동산 인도 문형으로 구하지 않는다. 명의개서나 이전등록을 명하는 주문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RULE-17, SRC-43.
- 이미 분할·처분된 재산과 미분할 재산을 하나로 묶어 가액과 분할을 겹쳐 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18, SRC-05.
- 문형에 청구원인인 참칭 경위, 인지 경위, 특별수익 사정을 섞지 않는다. 근거: RULE-13.
- 상속개시일 기준 10년이라는 구법 기준이나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과 94다18249 판결의 구법 판시 부분을 현행 규칙으로 원용하지 않는다. 근거: RULE-14, SRC-37.
- 확인하지 못한 명제인 과반수 지분권자의 인도청구 가부, 상속분 양수인 등 특정승계인의 원고 적격, 주식 명의개서 등 명의·등록 이전 청구의 문형, 확인의 이익의 개별 판단은 확인 후에만 원용하며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확인이 되지 않으면 해당 부분을 치환 변수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민법 제999조, 법령ID 001706 | 상속회복청구권자, 안 날 3년, 침해행위일 10년, 제1014조 부분 단순위헌 부기 | 현행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99조 | 원문대조 |
| SRC-02 |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제1004조, 제1004조의2 및 법률 제20432호 부칙, 법률 제21454호 부칙 | 상속순위, 대습상속, 배우자, 결격, 상속권 상실 선고와 적용례 | 제1004조의2 시행 2026. 1. 1., 현행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4조의2 | 원문대조 |
| SRC-03 | 민법 제1005조, 제1006조, 제1007조, 제1009조 | 포괄승계, 공동상속 공유, 법정상속분 | 현행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9조 | 원문대조 |
| SRC-04 | 민법 제1008조 및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 | 특별수익,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의 제외, 2024. 4. 25. 이후 개시 상속 적용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8조 | 원문대조 |
| SRC-05 | 민법 제1014조, 제1015조 |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 분할의 소급효 | 현행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14조 | 원문대조 |
| SRC-06 | 민법 제213조, 제214조, 제265조 | 소유물반환, 방해제거, 공유물의 보존행위와 관리 | 현행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65조 | 원문대조 |
| SRC-07 | 민법 제741조, 제748조 | 부당이득, 악의 수익자의 이자 반환 | 현행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8조 | 원문대조 |
| SRC-08 | 민법 제379조, 제387조, 제397조, 제408조 | 법정이율 연 5퍼센트, 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 금전채무 특칙, 분할채무 원칙 | 현행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원문대조 |
| SRC-09 | 민법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 현행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0조 | 원문대조 |
| SRC-10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령ID 001215 | 제1항 본문의 특례 법정이율과 판결에 심판 포함, 제1항 단서의 민사소송법 제251조 소 제외, 제2항의 항쟁 타당성 | 현행 시행 2026. 6. 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원문대조 |
| SRC-1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부칙 제2조 | 연 12퍼센트, 2019. 6. 1. 시행, 제1심 변론종결 여부와 발생 시점에 따른 경과조치 | 시행 2019. 6. 1.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원문대조 |
| SRC-12 |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13조, 제251조, 제265조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가집행, 장래이행의 소, 소 제기에 따른 기간 준수 효력 | 현행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 원문대조 |
| SRC-13 | 민사집행법 제263조, 법령ID 009290 | 의사표시 의무의 집행, 판결 확정 시 의사표시 간주 | 현행 시행 2026. 2. 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원문대조 |
| SRC-1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31조, 제424조, 제446조 | 회생개시 시 소송중단과 수계, 회생채권 변제금지, 파산채권 행사 제한, 후순위파산채권 | 현행 시행 2026. 3. 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9조 | 원문대조 |
| SRC-15 | 가사소송법 제2조 | 제1항 가사사건의 전속관할과 다류 사건 목록, 제2항 대법원규칙이 정한 가정법원 권한 사항, 제3항 절차 | 현행 시행 2026. 1. 1. |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2조 | 원문대조 |
| SRC-16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법령ID 011545 | 청구권자 요건과 남북이산 인과, 상속회복청구, 후문의 가액지급, 기여분 공제와 그 한도 | 현행 시행 2016. 1. 19. | https://www.law.go.kr/법령/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제11조 | 원문대조 |
| SRC-17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 상속 원인 귀속 주장의 등기말소청구는 청구원인을 불문하고 상속회복청구, 공동상속인 상대 포함.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부분은 구법 판시로 변경됨 | 1991. 12.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693 | 원문대조, 구법 부분 변경됨 라벨 |
| SRC-18 |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 참칭상속인에게서 양수한 제3자 상대 말소청구에도 제척기간 적용 | 1981. 1. 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5585 | 원문대조 |
| SRC-19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 공동상속인 상대 지분 말소청구의 상속회복성, 명의인 의사와의 관련성.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부분은 구법 판시로 변경됨 | 1994. 10. 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0905 | 원문대조, 구법 부분 변경됨 라벨 |
| SRC-20 |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 제척기간은 제소기간, 직권조사, 도과 시 소 각하 | 1993. 2. 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002 | 원문대조 |
| SRC-21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 참칭상속인의 정의, 등기원인이 매매이면 상속 외관 부정 | 1997. 1. 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4681 | 원문대조 |
| SRC-22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 제3자 상대 10년 기간은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일부터 기산 | 2006. 9. 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899 | 원문대조 |
| SRC-23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 침해를 안 날의 의미와 준재심 확정일 기산 사안 | 2007. 10. 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360 | 원문대조 |
| SRC-24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 | 제1014조 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 인지판결 확정 사안의 3년 기산, 대상재산 전부와 확장 의사를 밝힌 일부청구의 기간 준수, 과실 제외, 상속세 가산세 공제, 확장분 지체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 | 2007. 7. 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337 | 원문대조, 인지판결 사안으로 범위 한정 |
| SRC-25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므1398 판결 | 제1014조 가액의 평가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상속세 공제 방법 | 2002. 11. 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158 | 원문대조 |
| SRC-26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 전득 제3자 상대 청구의 상속회복성, 침해행위가 있은 날의 의미, 상대방별 기간 판단 | 2009. 10. 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0076 | 원문대조 |
| SRC-27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의 말소청구도 상속회복청구 | 2011. 3. 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9160 | 원문대조 |
| SRC-28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 참칭상속인의 범위에 상속포기자 포함, 명의인 의사와 무관한 등기는 제외 | 2012. 5.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905 | 원문대조 |
| SRC-29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 동일 | 2001. 9. 2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635 | 원문대조 |
| SRC-30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238612, 238629 판결 | 자기 앞 등기가 없었고 법률에 의한 취득도 없는 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불가 | 2023. 5. 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55 | 원문대조 |
| SRC-31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에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과 10년이 적용됨 | 2016. 10. 1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651 | 원문대조 |
| SRC-32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 | 인지가 필요 없는 모자관계에는 민법 제860조 단서와 제1014조가 적용되지 않음 | 2018. 6. 1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445 | 원문대조 |
| SRC-33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92626 판결 | 미분할 공동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른 잠정적 공유, 구체적 상속분으로 법정상속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 2023. 4. 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693 | 원문대조 |
| SRC-34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다300593 판결 | 참칭상속인 상대 처분대가 부당이득반환 가능, 참칭상속인의 채권자 상대 직접 청구 불가, 배당금 반환청구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님 | 2024. 12.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419 | 원문대조 |
| SRC-35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다40239 판결 | 무권리자 처분대가의 침해부당이득 반환, 양도소득세 등 비용 불공제 | 2011. 6. 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2364 | 원문대조 |
| SRC-36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 상대 인도청구 불가, 방해배제는 가능 | 2020. 5. 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19 | 원문대조 |
| SRC-37 |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바9 등 결정 | 구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부분 위헌 | 2001. 7. 19. |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37545 | 원문대조 |
| SRC-38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바110 결정 | 현행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과 침해행위일부터 10년 합헌.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2024년 결정으로 변경됨 | 2008. 7. 31. |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37014 | 원문대조, 제1014조 부분 변경됨 라벨 |
| SRC-39 |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 |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제1014조에 관한 부분 단순위헌, 기존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이 가액에서 조정됨을 전제 | 2024. 6. 27. |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91541 | 원문대조 |
| SRC-40 | 입력 PDF 기재례(원본 477–478면)와 참조판례 서울지방법원 1999. 12. 8. 선고 98가합92578 판결 | 복수 피고 연대 가액지급 기재례, 특별수익 요건, 피인지자 생모 수령 금원의 성격 | 1999. 12. 8. | 없음 | 미검증(하급심, 항소심 조정성립, 쟁점 발견용이며 규칙 근거로 쓰지 않음) |
| SRC-41 | 가사소송규칙 제2조, 법령ID 005694 | 제1항 제2호에서 민법 제1014조 가액지급청구를 가정법원 관장사항으로 정하고 제2항에서 다류 가사소송사건 절차로 심리·재판하도록 정함 | 현행 시행 2026. 1. 29. |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규칙/제2조 | 원문대조 |
| SRC-42 | 가사소송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50조 | 가사소송 절차에 민사소송법 적용, 피고 보통재판적 관할과 이송, 관련 사건의 병합,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조정 전치 | 현행 시행 2026. 1. 1. |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50조 | 원문대조 |
| SRC-43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 가분채권의 당연분할 원칙과 특별수익·기여분에 따른 예외적 분할대상성, 공동상속인의 예금 무단 인출·보유에 대한 반환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그 공동상속인은 참칭상속인 | 2025. 12.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4341 | 원문대조 |
| SRC-44 | 민법 제201조, 제202조, 제203조 | 점유자의 과실 취득과 반환, 멸실·훼손 시 점유자의 책임,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현행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01조 | 원문대조 |
| SRC-4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79조, 제347조, 제382조, 제407조, 제423조, 제473조, 제581조, 제582조, 제600조 |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범위, 파산재단과 환취권, 파산 계속소송의 수계,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의 범위, 개인회생채권과 변제계획 및 중지 대상에서 소송행위 제외 | 현행 시행 2026. 3. 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73조 | 원문대조 |
| SRC-46 | 민법 제1008조의2 | 기여분의 결정 방법과 한도, 제4항에서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도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음 | 현행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8조의2 | 원문대조 |
| SRC-47 | 대법원 2020. 9. 7. 선고 2017다204810 판결 |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 방법의 결정은 지분 과반수로 정할 관리에 관한 사항,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 불가와 방해배제 가능 | 2020. 9. 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3133 | 원문대조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출력 직전에 다음 CHECK를 전부 통과해야 출력한다.
- CHECK-01 사건종류 해당성: 원고의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고(Q-00), 피고가 참칭상속인, 전득 제3자 또는 분할 기타 처분을 한 공동상속인인지 확인했다(Q-02). 청구원인을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으로 구성한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인지 판정했다. 근거: RULE-01, RULE-02.
- CHECK-02 트랙과 관할·절차: 트랙이 일반, 제1014조, 특례법 중 하나로 확정되었고, 제1014조 트랙이면 가정법원에 다류 가사소송사건 소장으로 제출하고 조정을 먼저 신청하도록 안내했으며, 특례법 트랙과 일반 트랙이면 민사법원임을 확인했다. 트랙이 다른 청구를 하나의 소장에 섞지 않았다. 근거: RULE-05, RULE-10, RULE-12.
- CHECK-03 제척기간: 피고별로 안 날과 침해행위일과 소 제기 예정일이 기록되어 있고, 일반 트랙은 3년과 10년을, 제1014조 트랙은 3년만을, 특례법 트랙은 3년과 10년을 각각 적용했으며 두 트랙의 기간이 교차하지 않았다. 근거: RULE-03.
- CHECK-04 지분 계산: 원고 지분이 법정상속분으로 계산되고 분수 표기가 원고별로 일치한다. 근거: RULE-04.
- CHECK-05 특정 요소: 별지 목록, 등기소와 접수일과 접수번호와 등기종류, 동산·유체물 식별, 비정형 재산권의 제3채무자와 계좌·등록 정보, 방해행위가 판결 주문만으로 식별된다. 근거: RULE-17, §7.
- CHECK-06 재산별 분리: 재산 목록의 각 항목이 하나의 경로에만 배정되었고, 이미 분할·처분된 재산과 미분할 재산이 분리되었으며 같은 재산이 가액 산정과 원물 회복에 중복되지 않는다. 근거: RULE-18.
- CHECK-07 금전 항: 원금과 기산일과 이율 구간이 주문만으로 계산 가능하고, 이율이 [법정이율]과 [소촉법이율] 변수로 통일되어 현행 값으로 치환되었으며,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 약정이율, 도산, 부담구조의 4대 게이트를 각각 명시 판정했다. 금전 항이 없는 확인청구는 §8의 한 줄 판정표로 대체 판정했다. 근거: RULE-08.
- CHECK-08 복수 당사자: 각, 공동하여, 연대하여의 표기에 근거 ID가 있고, 가액지급 청구에서는 피고별 취득분과 책임 상한이 확인되었으며,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가 피고 수와 맞는다. 근거: RULE-09.
- CHECK-09 가집행: 가집행 대상 항이 금전 항과 인도 항과 방해배제 항으로 한정되고 등기절차 이행 항과 확인 항이 제외되었다. 근거: RULE-12.
- CHECK-10 순수성: 문형에 청구원인과 증거와 추정값이 없고, 치환 변수가 남았으면 문서 첫머리에 제출 금지 표시와 확인 필요 항목 목록을 붙였다. 근거: RULE-13.
- CHECK-11 가액 산정 재현성: 대상 재산 목록과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와 기여분과 특별수익과 상속세가 각각 기재되어 원금이 재현 가능하고, 감정 전 제출본에는 원 단위 일부 금액과 대상 재산 전부라는 취지와 확장 의사가 기재되었으며, 과실이 가액에서 제외되었다. 근거: RULE-19.
- CHECK-12 특례법 적격: 북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었던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라는 지위, 피상속인이 남한주민이라는 점, 남북이산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인과, 기여분 공제가 모두 확인되었다. 근거: RULE-10.
- CHECK-13 도산 분류: 절차 종류와 개시·선고일과 원인 시점과 계속소송 여부에 따라 회생채권, 공익채권, 파산채권, 재단채권, 개인회생채권, 환취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고 신고와 수계와 이행청구 중 하나를 지정했다. 근거: RULE-11.
- CHECK-14 병합과 연결성: 같은 등기에 말소와 진정명의회복이 병용되지 않고, 같은 재산의 원물 회복과 가액 반환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분되었으며, 도달한 LEAF가 §10에서 FORM에 연결되고 인용된 RULE과 CHECK와 STOP과 SRC가 모두 정의부를 가진다. 근거: RULE-06, RULE-18, §9.
HARD STOP(작성을 중단하고 사용자에게 통지한다):
- STOP-H1 원고 측 상속인 지위 부정 확정: 원고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 수리, 결격,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이 확인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없으므로 작성을 중단하고 사실관계 재확인을 요청한다. 사용자가 포기 무효 등을 주장하면 Q-01에서 재실행한다. 근거: SRC-01, SRC-02.
CURE·VERIFY(필요 입력을 받아 재개한다):
- STOP-C1 상속인·상속분 자료 미비: 필요 입력은 상속개시일, 상속인 전원 목록, 배우자와 대습 여부, 포기·결격 자료, 제1014조 트랙이면 관할 판단을 위한 피고 주소이다. 확인 불가 시 [원고지분]을 치환 변수로 두고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01이다.
- STOP-C2 목적물·등기 특정 미비: 필요 입력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별지 목록, 동산·유체물 식별 자료, 방해행위 내용이다. 확인 불가 시 [부동산 별지목록]과 [접수번호] 등을 치환 변수로 두고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06 또는 Q-07이다.
- STOP-C3 금액 미확정: 필요 입력은 처분대가·인출금 자료 또는 가액 산정 자료이다. 확인 전 초안에는 [금액]을 치환 변수로 두되 제출 금지로 표시한다. 제척기간 보전을 위한 제출본은 사용자가 확정한 원 단위 일부 금액과 가액 산정 대상 재산을 이미 분할 기타 처분된 상속재산 전부로 삼는다는 취지와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취지를 모두 기재한 때에만 만든다. 재개 노드는 Q-08이다. 근거: SRC-24.
- STOP-V1 참칭상속인성 불명: 필요 입력은 등기 경위와 등기원인, 점유 태양, 계좌 인출 경위, 피고의 상속권 부인 여부이다. 확인 불가 시 참칭상속인으로 가정하지 않고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02이다. 근거: SRC-21, SRC-28, SRC-43.
- STOP-V2 제척기간 도과 의심: 필요 입력은 안 날의 인식 경위, 피고별 침해행위일, 준재심·확정판결 등 안 날을 늦추는 사정, 트랙 확정이다. 도과가 확정되면 그 피고 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로 진행하며 상속 외 원인의 청구가 있는지 Q-00에서 재평가한다. 확인 불가 시 기간 관련 날짜를 치환 변수로 두고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03이다. 근거: SRC-20, SRC-23, SRC-26.
- STOP-V3 도산 절차·원인 시점 미확정: 필요 입력은 절차 종류, 개시결정일 또는 선고일, 청구권 발생 원인의 시점, 개시 또는 선고 당시 소송 계속 여부,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인적사항이다. 확인 불가 시 채권 분류를 단정하지 않고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16이다. 근거: SRC-14, SRC-45.
- STOP-V4 인도 권원 불명: 원고가 과반수 지분권자인 경우의 인도청구 가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필요 입력은 원고 측 지분 합계와 공유물 사용·수익 방법에 관한 결정 유무이다. 확인 전에는 FORM-07의 방해배제로 구성하고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07이다. 근거: SRC-36, SRC-47.
- STOP-V5 비정형 재산권 문형 미확인: 주식 명의개서나 지식재산권 이전등록처럼 명의·등록의 이전을 명하는 주문은 이 사건종류에서 검증된 문형이 없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필요 입력은 권리의 종류와 발행회사·등록관청, 명의개서·등록의 현황, 대체 구성으로 금전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확인 불가 시 해당 항을 치환 변수로 남기고 질의하며, 원물이 이미 금전화되었으면 Q-08의 금전 경로로 대체한다. 재개 노드는 Q-14이다.
- STOP-V6 제1014조 3년 기산 유형 미확정: 필요 입력은 공동상속인이 된 원인의 종류와 그 확정일 또는 신고일, 원고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이고 상속에서 제외되었음을 안 시점의 증거이다. 기간을 추정하지 않고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12이다. 근거: SRC-24.
- STOP-V7 특례법 적격 미확정: 필요 입력은 원고의 북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었던 사람 지위, 법정대리권, 피상속인이 남한주민이라는 자료, 남북이산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인과이다. 확인 불가 시 특례 문형을 쓰지 않고 일반 트랙으로 진행하며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11이다. 근거: SRC-16.
- STOP-V8 피고별 부담·책임 상한 미확정: 필요 입력은 피고별 취득 목록과 평가액, 원고 몫, 공제액, 피고별 책임 상한, 중첩이나 연대의 법률상 근거이다.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피고별 개별 금액만 적고 중첩·연대 표기를 쓰지 않는다. 재개 노드는 Q-08이다. 근거: SRC-05, SRC-08.
ROUTE·TRANSFORM(다른 절차·구성으로 전환한다):
- STOP-R1 상속 원인이 아니거나 침해가 상속개시 전: 소유권에 기한 말소·인도·부당이득 등 해당 사건종류의 규칙 문서로 전환한다. 근거: RULE-01.
- STOP-R2 피고가 참칭상속인도 전득 제3자도 아님: 일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나 소유물반환 사건종류로 전환하며 이 경우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RULE-02, SRC-21.
- STOP-R3 가정법원의 다른 절차: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결정, 상속권 상실 선고, 인지, 친생자관계 확인은 각각의 가정법원 절차로 전환한다. 기여분이 정해지면 Q-13으로,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되고 이미 분할·처분이 있으면 Q-10으로 복귀한다. 근거: SRC-15, SRC-46.
- STOP-R4 유류분: 유증이나 증여의 효력을 다투지 않고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근거: RULE-04.
- STOP-R5 상대방 교체: 참칭상속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금·처분대가 반환 구성은 참칭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금전 경로로 전환하고, 승계집행문으로 회복 가능한 등기는 LEAF-04 구성을 먼저 검토한다. 근거: RULE-07, SRC-34.
- STOP-R6 가분채권의 당연분할분: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 등 가분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그대로 존속하면 원고가 자기 채권을 직접 행사할 문제이므로 예금반환 등 해당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다만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등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사정이 있으면 그 사실을 기록하고 STOP-R3도 함께 검토한다. 근거: RULE-04, SRC-43.
- STOP-R7 도산절차 내 권리행사: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분류된 금전청구는 채권신고와 조사확정으로 전환하고, 이의가 있으면 조사확정재판 또는 채권확정소송으로 진행한다. 계속 중인 소송은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수계로 처리한다. 근거: RULE-11, SRC-14, SRC-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