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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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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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5 13:10:29 +09:00
co-authored by Claude Opu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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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표시명 |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
| 사건키 |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 |
| 적용범위 |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그에 부수한 기술 노하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실시허락계약 —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통상실시권 허락계약, 독점적 통상실시권 계약,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 허락한 재실시계약 — 에 기하여 실시허락자 측이 실시권자 측에 계약상 대가(실시료·실시대금·사용료·기술료·로열티, 명칭 불문)와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 |
| 적용 제외 | 실시권 없는 실시에 대한 손해배상·부당이득(STOP-R1), 실시권의 존부·범위 확인(STOP-R2), 실시권자 측의 기지급 실시료 반환(STOP-R3), 직무발명보상금·권리 양도대금·공동연구개발 정산금(STOP-R4), 실시권 설정·이전 등록절차 이행(STOP-R5)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평가서_v1.md |
|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 PDF 2면(원본 책 521–522쪽), 기재례 2건·참조판례 2건(모두 서울고등법원 1992. 7. 23. 선고 91나62704 판결)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이 문서의 법령·규정·판례는 이 날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공식 원문으로 대조한 것이다. |
| 버전 | v2 (2차 드래프트)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를 따라간다. Q-01의 관할 게이트, Q-02의 국제요소 게이트, Q-03의 계약 게이트는 건너뛸 수 없는 필수 경유 노드다. Q-04에서 Q-17까지는 사건의 속성값을 확정할 뿐 Leaf를 고르지 않는다. 확정된 속성값 전부를 들고 Q-18(조립 디스패처)에 도달하면 채무자 블록마다 Leaf를 고르고, §10에서 그 Leaf의 FORM과 CHECK를 찾아 §11의 문형에 §2의 입력값을 대입한다. 항 번호는 Q-18이 마지막에 한 번에 재산정한다.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킨 뒤 출력한다. 노드가 STOP을 가리키면 §14의 STOP 목록에서 종류(HARD STOP / CURE·VERIFY / ROUTE·TRANSFORM)와 재개 노드 또는 전환 목적지를 확인한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등록번호·준거법은 추정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원금] 등)로 두고, 출력 말미에 "확인 필요: [항목]"으로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자리표시자가 남은 출력은 초안이며 최종 청구취지가 아니다. 안전값이라는 이유로 낮은 이율이나 원화를 확정값으로 채워 넣지 않는다.
## 1. 최상위 원칙
| ID | 원칙 | 근거 ID |
|---|---|---|
| RULE-01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실시허락계약이라는 채권계약에서 나온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의 배타적 효력이 아니라 계약이 청구권의 근거이므로 주문은 금전 이행 문장으로만 작성하고 실시 금지·폐기·신용회복 등 침해구제 주문을 섞지 않는다. | SRC-06, SRC-08, SRC-16 |
| RULE-02 | 대가의 발생 사건·산정 기준·기간·공제는 계약 문언이 지배한다. 법정 실시 태양이나 개별 판례의 사실관계가 계약 문언을 대체하지 않으며, 계약 문언이 확정되기 전에는 원금을 산출하지 않는다. 계약 해석은 문언·동기·경위·거래관행·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한다. | SRC-16, SRC-58, SRC-56 |
| RULE-03 | 계약이 대가의 발생 사건을 법정 실시 태양에 연결한 때에만 권리 종류별 실시 태양을 판단한다. 특허권의 실시는 물건의 발명이면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과 양도·대여의 청약, 방법의 발명이면 그 방법의 사용과 사용의 청약,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면 그 방법으로 생산한 물건의 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과 청약을 포함한다. 실용신안권의 실시는 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과 청약이다. | SRC-01, SRC-11 |
| RULE-04 | 권리의 시간축과 계약의 시간축은 별개로 관리한다. 권리의 시간축은 등록원부상 설정등록일, 존속기간 만료일, 존속기간 연장등록 여부, 포기·등록료 불납 등 소멸원인과 소멸일, 무효심결 확정일로 구성한다. 계약의 시간축은 계약 성립일, 계약기간, 갱신(명시·묵시)의 유무와 범위, 해지·해제의 통지일과 효력발생일로 구성한다. 두 축을 교차시킨 뒤에만 청구 대상 기간이 정해진다. | SRC-02, SRC-03, SRC-04, SRC-10, SRC-12, SRC-13, SRC-15 |
| RULE-05 | 국제재판관할·준거법·청구통화·외국법상 이율, 권리기간 상태, 도산절차 분류는 전역 상태값이며 최종 문형이 출력될 때까지 소거되지 않는다. 어느 하나가 미확정이면 그 상태값을 소거하는 대신 자리표시자와 질의로 보존한다. | SRC-38, SRC-40, SRC-41, SRC-67 |
| RULE-06 | 지연손해금은 기산일,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이율, 그 다음 날부터의 이율을 각각 판정한 결과로만 쓴다. 과거 특례이율을 상수로 적지 않고, 특례이율은 실행 기준일 조회값 또는 [특례이율] 자리표시자로만 표기한다. | SRC-19, SRC-21, SRC-27, SRC-42, SRC-43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전문지식필요성] | 필수 | 실시 여부·기술적 범위·발명의 내용 이해가 심리에 필요함 / 불필요함 | 소장 초안, 쟁점 목록 | STOP-V7 |
| [국제요소] | 필수 | 없음 / 당사자·이행지·권리 중 외국 관련 있음 | 계약서, 법인등기 | STOP-V8 |
| [준거법] | 조건부([국제요소] 있음) | 대한민국법 / 외국법(국가·지역 특정) / 미선택 | 계약서 준거법 조항 | STOP-V8 |
| [계약자료] | 필수 | 원계약서 / 변경합의서 / 갱신통지 / 해지·해제 통지 / 정산서·감사보고 | 당사자 제출 문서 | STOP-V2 |
| [대상권리] | 필수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양자 병존 / 권리와 노하우 병존 | 등록원부, 등록증, 계약서 | STOP-V1 |
| [등록번호]·[발명(고안)의 명칭] | 필수 | 특허 제N호 / 실용신안등록 제N호 | 등록원부 | STOP-V1 |
| [권리기간상태] | 필수 | 설정등록일, 기본 존속기간 만료일, 연장등록 유무와 연장 후 만료일, 소멸원인·소멸일, 무효심결 확정일 | 등록원부 전부사항 | STOP-V1 |
| [실시권종류] | 필수 | 전용실시권(등록 완료/미등록) / 통상실시권 / 독점적 통상실시권 / 전용실시권자가 허락한 재실시권 | 계약서, 등록원부 | STOP-V3 |
| [원고자격] | 필수 | 권리자 단독 / 권리 공유자 전원 / 권리 공유자 1인 / 전용실시권자 / 채권 양수인 / 계약인수인 / 상속·합병 승계인 | 등록원부, 계약서, 양도통지서, 등기부 | STOP-V4 |
| [원고수]·[원고별귀속액] | 조건부(원고 복수) | 약정 귀속비율 또는 균등 비율에 따른 원고별 금액 | 계약서, 공유 지분 약정 | STOP-V4 |
| [피고자격] | 필수 | 실시권자 / 실시권 양수인(면책적·중첩적 인수 구분) / 연대보증인 / 관리인 / 파산관재인 | 계약서, 보증서, 도산 결정문 | STOP-V5 |
| [보증한도]·[보증인이행청구일] | 조건부(보증인 피고) | 한도 금액 또는 한도 없음, 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 도달일 | 보증서, 최고서 | STOP-V5 |
| [대가유형]·[과금사건] | 필수 | 정액 일시금 / 정액 분할금 / 선급금 / 최소보장액 / 경상(수량·총매출·순매출 연동) / 혼합. 각 유형별로 대가가 발생하는 계약상 사건 | 계약서 대가 조항 | STOP-V2 |
| [매출정의]·[공제항목] | 조건부(경상·혼합) | 총매출/순매출의 계약상 정의, 반품·에누리·운임·세액 등 공제 항목 | 계약서, 정산서, 세금계산서 | STOP-V6 |
| [부가가치세약정] | 조건부 | 대가에 포함 / 별도 가산 / 정함 없음 |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산 관행 | STOP-V16 |
| [청구기간] | 필수 | 계약기간과 권리 존속·소멸 기간을 교차한 실제 청구 대상 기간 | 계약서, 등록원부, 통지서 | STOP-V6 |
| [원금] | 필수 | 확정 금액(원 단위 정수) 또는 채권별·구간별 금액 | 정산서, 매출·제조 자료, 세금계산서 | STOP-V6 |
| [일부청구여부]·[전체채권액]·[시효만료일] | 필수 | 전부청구 / 명시적 일부청구(청구 범위와 확장 의사 표시 문언 포함), 채권별 전체액과 시효 만료 예정일 | 계약서, 정산자료, 중단사유 자료 | STOP-V11 |
| [지급기일] | 조건부 | 확정 기한 / 불확정 기한 / 기한 없음 | 계약서, 최고서 | 기한 없음이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 기산 |
| [이행기도래상태] | 필수 | 전부 도래 / 일부 미도래 / 전부 미도래 | 계약서 지급 일정 | ASK |
| [장래분특정성] | 조건부(장래분 있음) | 금액이 확정됨 / 객관적 산식과 자료로 확정 가능 / 미래 매출·수량에 연동되어 미확정 | 계약서, 정산 조항 | STOP-V12 |
| [반대급부]·[이행제공일] | 조건부 | 원고의 미이행 반대급부 내용과 동시이행 약정 유무, 이행제공을 한 날과 제공의 지속 여부 | 계약서, 인도·통지 자료 | STOP-V13 |
| [약정지연이율] | 조건부 | 연 N% / 없음 | 계약서 | 없음으로 추정하지 않고 ASK |
| [상인성] | 필수 | 원고가 상인인지, 피고가 상인인지, 실시계약이 그 영업을 위한 것인지를 당사자별로 기재 |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정관 | STOP-V9 |
| [통화] | 필수 | 원화 / 외국통화(통화 표시) | 계약서 | 원화로 추정하지 않고 ASK |
| [도산절차] | 필수 | 없음 / 회생 개시(개시일) / 파산 선고(선고일),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이행 선택 여부, 채권신고·조사확정·수계 상태 | 법원 공고, 결정문, 등기 | STOP-V10 |
| [공유구조] | 조건부(권리 공유) | 공유자 명단, 공유자 본인 실시 여부, 상대방이 공유자 제품의 매수인인지, 별도 실시료 특약 유무 | 등록원부, 계약서, 거래자료 | STOP-V14 |
## 3.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의 각 어절은 다음 분기에서 발화되며, 어느 어절도 사문화되지 않는다.
| 어절 | 발화 노드 | 세부 타입 |
|---|---|---|
| 특허권 | Q-04 선택지 A | 타입 A: 특허권에 관한 실시허락계약의 대가 청구 |
| 전용실시 | Q-05 선택지 A와 선택지 B | 타입 B: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의 대가 청구(설정등록 완료), 타입 C: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이나 설정등록 미완료 |
| 실용신안권 | Q-04 선택지 B | 타입 D: 실용신안권에 관한 실시허락계약의 대가 청구(특허법 실시권 규정을 준용) |
| 실시 | Q-08과 Q-09 | 타입 E: 계약이 정한 과금 사건이 법정 실시 태양에 연결된 경우의 발생요건 판단 |
| 대금 | Q-08과 Q-10 | 타입 F: 정액·선급·최소보장 대가, 타입 G: 경상 대가(수량·총매출·순매출 연동), 타입 H: 혼합 대가 |
| 청구 | Q-00 | 타입 I: 이행의 소로 고정. 확인·형성 청구는 이 규칙의 대상이 아니다 |
|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병존 | Q-04 선택지 C와 Q-17 | 타입 J: 권리별·계약별 대가를 각각 산정하여 병합 |
## 4. 마스터 결정트리
노드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한다. Q-01, Q-02, Q-03은 필수 경유 노드다. Q-04 이후의 각 노드는 속성값을 확정할 뿐 Leaf를 고르지 않으며, 확정된 속성값은 Q-18까지 보존된다. 측면 분기는 표지를 남기고 반드시 다음 본류 노드로 복귀한다.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 →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0 | 청구의 실체가 실시허락계약에 기한 대가 지급 청구인가? | 청구 원인 개요 | 원고가 실시허락자 측이고 계약상 대가를 구한다 | 예 → Q-01 / 실시권 없는 실시에 대한 손해배상·부당이득 → STOP-R1 / 실시권의 존부·범위 확인 → STOP-R2 / 기지급 실시료 반환 → STOP-R3 / 직무발명보상금·양도대금·공동연구 정산 → STOP-R4 / 등록절차 이행 → STOP-R5 | RULE-01, RULE-07, SRC-06, SRC-08 | ASK |
| Q-01 | 심리·판단에 특허권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가? | [전문지식필요성] | 계약상 청구라도 실시 여부·기술적 범위·발명의 내용 이해가 필요하면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다 | A 필요함 → 전속관할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선택 여부를 확정한 뒤 Q-02 / B 불필요함 → 일반 관할로 Q-02 / C 판단 불가 → STOP-V7 | RULE-17, SRC-30, SRC-37, SRC-60, SRC-61, SRC-62 | STOP-V7 |
| Q-02 | 외국적 요소가 있는가, 있다면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은 무엇인가? | [국제요소], [준거법], [통화] | 관할합의는 서면으로 하고 전속으로 추정한다. 준거법은 당사자의 명시·묵시 선택에 따르고, 선택이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되 권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 국가의 법이 추정된다 | A 외국적 요소 없음 →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고정하고 Q-03 / B 외국적 요소 있고 대한민국법이 준거법 → Q-03 / C 외국적 요소 있고 외국법이 준거법 → 외국법상 이율과 소멸시효를 별도 확정 대상으로 표시하고 Q-03 / D 외국법원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음 → STOP-V8 / E 준거법 또는 외국법 내용 미확정 → STOP-V8 | RULE-05, SRC-38, SRC-39, SRC-40, SRC-41, SRC-67 | STOP-V8 |
| Q-03 | 계약 문언에서 당사자·대상·범위·기간·대가·지급조건을 확정할 수 있는가? | [계약자료] | 원계약서와 그 변경·갱신·해지 자료 전부에서 당사자, 대상 권리와 노하우, 허락 범위와 지역, 계약기간과 갱신 조항, 대가 유형과 과금 사건, 지급기일, 매출 정의와 공제, 감사·정산 조항, 조건·상계·해제 항변을 구조화한다 | A 전부 확정 → Q-04 / B 일부 확정, 대가 조항은 확정 → 미확정 항목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Q-04 / C 대가 조항 또는 계약기간이 미확정 → STOP-V2 | RULE-02, SRC-16, SRC-58 | STOP-V2 |
| Q-04 | 대상 권리는 무엇이고 그 권리기간 상태는 어떠한가? | [대상권리], [등록번호], [권리기간상태] | 등록원부 전부사항으로 설정등록일, 존속기간, 연장등록, 소멸원인과 소멸일, 무효심결 확정일을 확정한다 | A 특허권 → 존속기간과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지연에 따른 연장을 확인하고 Q-05 / B 실용신안권 → 존속기간과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을 확인하고 Q-05(특허법 실시권 규정 준용) / C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병존 → 권리별로 Q-05에서 Q-17까지의 판단을 각각 수행하고 Q-17에서 병합 / D 등록원부 미확보 → STOP-V1 | RULE-04, SRC-02, SRC-03, SRC-04, SRC-12, SRC-13, SRC-14 | STOP-V1 |
| Q-05 | 실시권의 종류와 등록 상태는 무엇인가? | [실시권종류] | 계약 문언과 등록원부를 함께 본다.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통상실시권의 등록은 등록 후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한 효력 문제다 | A 전용실시권(설정등록 완료) → Q-06 / B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이나 설정등록 미완료 → STOP-V15 판정을 거친 뒤 Q-06 / C 통상실시권 또는 독점적 통상실시권 → Q-06 / D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 허락한 재실시권 → 원고를 전용실시권자로 고정하고 Q-06 / E 종류 미확정 → STOP-V3 | RULE-11, RULE-12, SRC-06, SRC-07, SRC-08, SRC-09, SRC-58 | STOP-V3 |
| Q-06 | 원고는 누구이며 대가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가? | [원고자격], [원고수], [원고별귀속액], [공유구조] | 계약당사자 지위, 공유 지분, 채권양도 대항요건, 계약인수, 일반승계를 각각 확인한다 | A 단독 권리자이자 계약당사자 → Q-07 / B 공유자 전원이 계약당사자이고 전원이 원고 → 원고별 귀속액을 확정하고 Q-07 / C 공유자 1인이 전액을 청구 → 귀속 근거를 확인한 뒤 Q-07, 미확인이면 STOP-V4 / D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실시허락 → STOP-V4 / E 상대방이 다른 공유자 본인 또는 그 공유자 제품의 매수인 → STOP-V14 판정을 거친 뒤 Q-07 / F 전용실시권자(재실시 허락자) → Q-07 / G 채권 양수인 → 통지 또는 승낙을 확인하고 Q-07 / H 계약인수인 또는 일반승계인 → Q-07 | RULE-10, RULE-13, RULE-14, SRC-05, SRC-09, SRC-24, SRC-59 | STOP-V4 |
| Q-07 | 피고는 누구이며 채무자 구조는 어떠한가? | [피고자격], [보증한도], [보증인이행청구일] | 계약별 채무자 구조와 법률상 연대 근거를 확인한다.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면 연대,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연대한다. 그 밖에는 분할이 원칙이다 | A 단일 실시권자 → Q-08 / B 복수 실시권자이고 계약이 각각 별개 → 분할 구조를 표시하고 Q-08 / C 복수 채무자이고 법률상 또는 약정상 연대 → 연대 구조를 표시하고 Q-08 / D 연대보증인이 있음 → 주채무 블록과 보증채무 블록을 분리하여 표시하고 Q-08 / E 실시권 양수인 → 채무인수의 종류를 확인하고 A와 B와 C 중 해당 구조로 진행, 미확인이면 STOP-V5 / F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 표시만 남기고 Q-08(분류는 Q-16) | RULE-15, RULE-16, SRC-22, SRC-23, SRC-28, SRC-65, SRC-66 | STOP-V5 |
| Q-08 | 계약이 정한 대가 유형과 과금 사건은 무엇인가? | [대가유형], [과금사건], [매출정의], [공제항목] | 유형마다 발생 사건이 다르다. 정액 일시금과 선급금은 계약이 정한 기일의 도래, 최소보장액은 정산기간의 경과, 경상 대가는 계약이 정한 과금 사건의 발생이다. 계약이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한 총매출을 과금 기준으로 정할 수도 있다 | A 정액 일시금 또는 선급금 → Q-09 / B 정액 분할금 → 각 분할금의 기일을 확정하고 Q-09 / C 최소보장액 → 정산기간과 실제 실적의 비교 방법을 확정하고 Q-09 / D 경상 대가이고 과금 사건이 법정 실시 태양에 연결됨 → 권리 종류별 실시 태양을 확정하고 Q-09 / E 경상 대가이고 과금 사건이 매출 등 계약 고유 기준에 연결됨 → 매출 정의와 공제 항목을 확정하고 Q-09 / F 혼합 → 정액분과 경상분을 별개 채권으로 분리하여 각각 Q-09 / G 과금 사건 미확정 → STOP-V2 | RULE-02, RULE-03, RULE-18, SRC-01, SRC-11, SRC-16, SRC-56, SRC-58 | STOP-V2 |
| Q-09 | 청구 대상 기간에 계약상 과금 사건이 발생하였는가? | [청구기간], [권리기간상태], 계약기간 | 계약의 시간축과 권리의 시간축을 교차한다. 계약이 과금 사건을 실시 태양에 연결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물품 고안의 실시는 그 물품을 제조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므로 존속기간 내 제조분은 납품이 존속기간 후에 이루어져도 대가가 발생한다 | A 계약기간 내이고 권리 존속기간 내이며 무효심결 확정 전 → Q-10 / B 권리 존속기간 만료 후의 과금 사건이고 계약에 사후 과금 약정 없음 → STOP-H1 / C 무효심결 확정 후 기간분이고 계약에 별도 약정 없음 → STOP-H2 / D 무효심결 확정 전 기간분 → 기간을 무효심결 확정일까지로 한정하고 Q-10 / E 존속기간 내 제조·존속기간 후 납품분이고 계약이 실시 태양 과금 → 청구 대상으로 삼고 Q-10 / F 해지·해제 후의 실시분 → 해지 전 기간분만 Q-10, 그 후 부분은 STOP-R1 / G 묵시적 갱신 주장 구간 → 갱신의 성립과 범위를 계약 문언과 거래경위로 판단한 뒤 Q-10, 미확정이면 STOP-V2 / H 연장등록으로 존속기간이 연장된 구간 → 연장 후 만료일로 경계를 다시 잡고 Q-10 | RULE-04, RULE-19, SRC-01, SRC-03, SRC-04, SRC-10, SRC-11, SRC-13, SRC-15, SRC-54, SRC-55, SRC-56, SRC-57 | STOP-V6 |
| Q-10 | 원금이 확정되었는가? | [원금], [매출정의], [공제항목], [부가가치세약정] | 계약이 정한 산정식에 자료를 대입해 산정 결과 금액을 얻는다. 공제는 계약 문언이 정한 항목만 반영한다 | A 확정 → Q-11 / B 산정자료 일부만 확보 → 확보분 금액을 확정하고 Q-11(일부청구 판단은 Q-11) / C 산정자료 전무 → STOP-V6 / D 부가가치세 가산 여부가 미확정 → STOP-V16 판정을 거친 뒤 Q-11 | RULE-20, RULE-21, RULE-22, SRC-53, SRC-58 | STOP-V6 |
| Q-11 | 일부만 청구하는가, 그 경우 잔여액의 시효는 어떠한가? | [일부청구여부], [전체채권액], [시효만료일] |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그 일부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소장에서 청구 대상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그 소송에서 실제로 확장한 경우에는 그 범위가 달라진다 | A 전부청구 → Q-12 / B 명시적 일부청구이고 확장 의사 표시 문언을 청구원인에 기재하며 잔여액의 시효만료일까지 여유가 있음 → Q-12 / C 명시적 일부청구이나 잔여액의 시효만료가 임박하거나 이미 완성이 의심됨 → STOP-V11 / D 시효만료일 미확정 → STOP-V11 | RULE-23, SRC-17, SRC-29, SRC-36, SRC-68, SRC-69, SRC-70 | STOP-V11 |
| Q-12 | 각 채권의 이행기와 지체 시점은 언제인가? | [지급기일] | 확정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 불확정 기한이면 기한 도래를 안 때,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A 확정 기한 있음 → 채권별·구간별 기산일을 확정하고 Q-13 / B 불확정 기한 → 도래를 안 날을 확정하고 Q-13 / C 기한 없음 → 최고가 있으면 그 다음 날, 없으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Q-13 / D 채권별로 기산일이 다름 → 구간 목록을 만들어 Q-13 | RULE-24, SRC-20 |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로 두고 ASK |
| Q-13 | 이행기가 도래하였는가, 미도래분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는가? | [이행기도래상태], [장래분특정성]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도 금액 또는 객관적 산식이 확정되지 않으면 집행 가능한 주문이 되지 않는다 | A 전부 도래 → Q-14 / B 일부 미도래이고 미도래분 금액이 확정된 분할금 → 장래 확정분할 속성을 표시하고 Q-14 / C 일부 미도래이고 미도래분이 정기 정액 → 장래 정기금 속성을 표시하고 Q-14 / D 미도래분이 미래 매출·수량에 연동되어 금액도 객관적 산식도 확정되지 않음 → STOP-V12 / E 전부 미도래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음 → STOP-V12 | RULE-08, RULE-09, SRC-34, SRC-58 | STOP-V12 |
| Q-14 | 원고의 미이행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가, 이행제공은 있었는가? | [반대급부], [이행제공일] |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면책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 A 동시이행 관계 없음 → Q-15 / B 동시이행 관계가 있고 원고가 이행제공을 하였으며 제공이 지속됨 → 제공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Q-15 / C 동시이행 관계가 있고 이행제공이 없거나 지속되지 않음 → 상환이행 속성을 표시하고 지연손해금을 제거한 상태로 Q-15 / D 피고가 원고의 권리 보호의무 불이행을 선이행 항변으로 주장 → 그 의무가 계약상 선이행의무인지를 계약 문언으로 독립 심사한 뒤 A 또는 B 또는 C로 진행, 문언이 불명확하면 STOP-V13 / E 반대급부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지 않음 → STOP-V13 | RULE-25, RULE-26, SRC-25, SRC-59, SRC-63, SRC-64 | STOP-V13 |
| Q-15 | 통화와 각 구간의 이율은 무엇인가? | [통화], [약정지연이율], [상인성], [준거법] | §8의 4대 게이트를 순서대로 통과시킨다 | A 원화이고 약정 지연이율 있음 → Q-16 / B 원화이고 약정 없음이며 당사자 중 1인에게라도 상행위인 채무 → 연 6% 적용 후 Q-16 / C 원화이고 약정 없음이며 어느 당사자에게도 상행위가 아님 → 연 5% 적용 후 Q-16 / D 외국통화 → 외화 속성을 표시하고 Q-16 / E 준거법이 외국법 → 지연손해금 이율을 외국법에서 확정하고 특례이율을 배제한 뒤 Q-16, 외국법 내용 미확정이면 STOP-V8 / F 상인성 판단자료 없음 → STOP-V9 | RULE-27, RULE-28, RULE-29, SRC-19, SRC-21, SRC-26, SRC-27, SRC-42, SRC-43, SRC-67, SRC-71 | STOP-V9 |
| Q-16 | 피고에 대한 도산절차가 있는가, 채권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 [도산절차] | 절차의 종류, 개시·선고일, 채권 발생원인의 시점,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이행 선택, 신고·조사확정·수계 상태를 각각 분리하여 판단한다 | A 절차 없음 → Q-17 / B 회생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 → 회생채권으로 분류하고 STOP-R6 / C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을 선택 → 상대방의 청구권은 공익채권이므로 관리인을 피고로 하여 Q-17 / D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 → 파산채권으로 분류하고 STOP-R6 / E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을 선택 → 상대방의 청구권은 재단채권이므로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하여 Q-17 / F 절차 상태 미확정 → STOP-V10 | RULE-30, SRC-44, SRC-45, SRC-46, SRC-47, SRC-48, SRC-49, SRC-50, SRC-51, SRC-52 | STOP-V10 |
| Q-17 | 병합할 청구가 있는가, 채권 사이에 중복 계상이 있는가? | 채권 목록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한다. 권리별·계약별 대가가 각각 약정된 경우에는 각각 산정하고, 하나의 채권을 두 번 계상하는 것만 금지한다 | A 단일 채권 → Q-18 / B 특허 대가와 실용신안 대가, 또는 복수 계약·복수 기간의 대가 → 계약 문언에서 별도·누적·묶음 대가 여부를 확인하고 채권 목록을 확정한 뒤 Q-18 / C 대가와 계약상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 → 항을 나누어 단순병합하고 Q-18 / D 해지 후 실시분에 대한 침해 손해배상을 함께 구함 → 그 부분은 STOP-R1의 규칙으로 작성하고 항을 분리하여 Q-18 / E 같은 기간에 대해 대가와 침해 손해배상을 모두 구함 →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하고 Q-18 | RULE-31, RULE-32, RULE-33, SRC-31, SRC-35, SRC-56, SRC-58 | ASK |
| Q-18 | 조립 디스패처. 확정된 속성값으로 채무자 블록을 만들고 항을 조립한다 | Q-06, Q-07, Q-12, Q-13, Q-14, Q-15, Q-17의 결과 | 채무자 블록마다 원고, 원금, 이자 구간, 통화, 현재·장래, 동시이행, 보증 범위, 청구원인 소속을 직교 속성으로 유지한 채 Leaf를 고른다. 그 뒤 §9의 순서로 항 번호를 재산정한다 | 단일 원고·단일 피고·원화·현재이행 → LEAF-01 / 복수 피고이고 계약별 별개 채무 → LEAF-02 / 복수 피고이고 연대 → LEAF-03 / 주채무자와 한도 보증인 → LEAF-04 / 복수 원고에게 각 귀속액 → LEAF-05 / 상환이행 → LEAF-06 / 외국통화 → LEAF-07 / 장래 확정 분할금 → LEAF-08 / 장래 정기금 → LEAF-09 / 채권별로 항을 분리하는 병합 → LEAF-10 / 모든 금전 항 작성 후 부수 주문 → LEAF-11 | RULE-34, SRC-31, SRC-32, SRC-33, SRC-35 | ASK |
트리 위상 규칙. 모든 CURE·VERIFY STOP은 §14가 지정한 재개 노드로 돌아오고, 재개 후에는 그 아래의 모든 노드를 다시 통과한다. Q-01의 관할 판정, Q-02의 준거법과 통화, Q-04의 권리기간 상태, Q-13의 장래 속성, Q-14의 동시이행 속성, Q-15의 이율, Q-16의 도산 분류, Q-17의 채권 목록은 어느 것도 다른 속성을 소거하지 않고 Q-18까지 전달된다. Root를 제외한 모든 노드에 유입 경로가 있고, 모든 Leaf는 Q-18에서만 확정된다.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07 | 청구유형은 이행의 소로 고정한다. 대가 채권의 존재 확인만을 구하는 확인의 소는 이행청구가 가능한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채택하지 않고, 실시권의 존부·범위 확인은 STOP-R2로 보낸다. | SRC-34, SRC-08 |
| RULE-08 | 현재 이행이 원칙이다. 이행기 미도래 분할금과 정기 대가는 채무자가 이행기 도래분도 다투는 등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만 장래이행 청구로 병합한다. | SRC-34 |
| RULE-09 | 장래분이 미래의 매출·수량에 연동되어 금액도 객관적 산식과 자료도 확정되지 않으면 장래이행 문형을 쓰지 않는다. 이때는 정산자료를 확보하고 기일이 도래한 뒤 현재이행으로 청구한다(STOP-V12). 고정 월액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SRC-34, SRC-58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10 | 권리 공유자 전원이 계약당사자인 경우 대가 채권의 귀속은 계약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균등한 비율의 분할채권으로 본다. 원고가 복수이면 원고별 귀속액을 각각 표기하고 그 합계가 총 청구액과 일치하는지 검산한다. 공유자 1인이 전액을 청구하려면 그 귀속 근거를 확인한 뒤에만 단독 원고 구조를 쓴다. | SRC-05, SRC-22 |
| RULE-11 |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설정등록이 없으면 물권적 전용실시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설정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 사이의 대가 채권이 어떤 범위로 존속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STOP-V15, 확인 후에만 원용). | SRC-07 |
| RULE-12 | 원고가 전용실시권자인 재실시 대가 청구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은 통상실시권 허락임을 전제로 하며, 원고 표시는 전용실시권자 본인이다. 특허권자를 공동원고로 세우지 않는다. | SRC-06 |
| RULE-13 | 권리가 이전된 경우 이전 전에 발생한 대가 채권은 양도인에게 남고, 이전 후의 대가는 계약상 지위의 승계 여부에 따라 귀속한다. 통상실시권의 등록은 등록 후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한 효력의 문제이지 대가 채권 이전의 근거가 아니다. 계약인수 자료 없이 양수인을 원고로 세우지 않는다. | SRC-09, SRC-24 |
| RULE-14 | 채권 양수인을 원고로 세우려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였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인한다. 채무자 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이 문제 되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 SRC-24 |
| RULE-15 | 복수 피고의 부담 표현은 법률 규정 또는 약정으로 결정한다.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연대 약정이 있으면 "연대하여"를 쓴다.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연대한다. 그 밖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균등한 비율의 분할채무이므로 "각"을 쓴다. 근거 없이 "공동하여"나 "각자"를 고르지 않는다. | SRC-22, SRC-23, SRC-28 |
| RULE-16 | 보증인이 피고인 경우 두 개의 블록을 만든다. 첫째 블록은 보증한도 안의 책임이며, 한도가 정해진 보증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주채무의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도 그 한도 안에 포함된다. 둘째 블록은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며 이는 보증한도와 별도로 부담하고, 그 이율은 주채무의 약정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채무 자체에 관하여 정해진다. 보증인에 대한 기산일은 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다. | SRC-65, SRC-66 |
| RULE-17 | 실시허락계약상 대가 청구라도 심리·판단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면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이며, 제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으며 항소심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이 판단은 관할과 심급에만 영향을 미치고 청구취지 문형은 바꾸지 않는다. | SRC-30, SRC-37, SRC-60, SRC-61, SRC-62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18 | 주문은 금전 지급 문장이므로 집행 대상은 금액으로 특정한다. 등록번호, 계약일, 청구기간, 요율, 수량, 매출액, 산정식은 청구원인에서 특정하고 주문에는 넣지 않는다. | SRC-33 |
| RULE-19 | 원금은 원 단위 정수로 적고, 경상 대가는 산정식이 아니라 산정 결과 금액을 적는다. 산정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STOP-V6다. | SRC-33 |
| RULE-20 | 원금은 계약이 정한 대가에서 기지급액과 계약이 정한 공제 항목을 뺀 잔액이다. 순매출 공제 여부와 공제 항목은 계약 문언·서식·거래경위의 해석 문제이므로 계약 근거 없이 공제하거나 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공제 내역은 청구원인에 둔다. | SRC-16, SRC-58 |
| RULE-21 |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대가에 더하여 구하려면 계약이 대가를 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였는지를 먼저 해석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세법상 의무를 지는 것과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같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 10퍼센트를 가산하지 않는다(STOP-V16). | SRC-53, SRC-58 |
| RULE-22 | 외국통화 대가는 약정 통화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환산의 기준 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 원화로 구하려면 환산 기준시와 환율을 청구원인에서 밝히고 주문은 원화 단일 금액으로 쓴다. 외화와 원화를 병기한 주문은 만들지 않는다. | SRC-18, SRC-67 |
## 8. 금전 계산 규칙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23 | 소멸시효 게이트.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는 기본 권리인 정기금채권에서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에 관한 것이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므로, 지급주기의 외형만으로 적용하지 않고 채권이 회차별로 독립하여 발생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총액채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인지를 먼저 구별한다. 실시료 채권 자체에 3년 단기시효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는 이 기준일 현재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결론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SRC-17, SRC-26, SRC-29, SRC-70, SRC-71 |
| RULE-24 | 기산일 게이트. 확정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 불확정 기한이면 기한 도래를 안 때,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주문에는 지체책임이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적고, 기한이 없으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한다. 채권별·구간별로 기산일이 다르면 구간마다 금액과 기산일을 짝지어 적는다. | SRC-20 |
| RULE-25 | 동시이행 게이트.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지체책임이 없고, 이 면책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거나 제공이 지속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구하지 않는다. 이행제공을 하고 제공이 지속되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 SRC-25, SRC-63, SRC-64 |
| RULE-26 | 상환이행 주문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이행제공 없이 상환이행을 명하는 부분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본문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그 부분의 이율은 약정 지연이율 또는 법정이율로만 적는다. | SRC-42, SRC-63 |
| RULE-27 | 4대 게이트 중 첫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장래이행을 구하는 항과 이행제공 전의 상환이행 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법원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례이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이는 감액 가능성으로 설명하고 청구 단계에서 미리 낮춘 이율을 적지 않는다. | SRC-34, SRC-42 |
| RULE-28 | 4대 게이트 중 둘째,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관계.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 그 밖에는 연 5%를 적용한다.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약정 지연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높으면 송달 다음 날 이후에도 약정이율을 그대로 계속 적용한다. 특례이율의 값은 실행 기준일 현재 연 12%이나 문형에는 [특례이율]로 적는다. 이율 규정의 개정 경과에 따라, 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개정 시행일 전에 발생한 분은 종전 규정, 그 후 발생하는 분은 개정 규정에 따르므로, 소 제기일·송달일·청구 확장일이 개정 시행일을 걸치는 오래된 계속 사건에서는 이 경과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사한다. | SRC-19, SRC-21, SRC-27, SRC-42, SRC-43 |
| RULE-29 | 4대 게이트 중 셋째의 전제로서 상인성과 준거법 판정. 상인성은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각각 판단하며, 수인 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어도 그 채무는 상사채무다.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 추정을 적용할 자료조차 없으면 연 5%를 확정값으로 채우지 않고 [송달전이율] 자리표시자와 질의로 둔다(STOP-V9). 본래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외국법 준거 채권에는 한국의 민사·상사 법정이율과 특례이율을 자동으로 상속시키지 않는다. | SRC-26, SRC-27, SRC-42, SRC-67, SRC-71 |
| RULE-30 | 4대 게이트 중 셋째, 도산절차.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이고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때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이고,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한 때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이다. 분류에 따라 피고와 절차가 달라지므로 채무자 본인을 피고로 한 통상의 이행청구를 그대로 제기하지 않는다. | SRC-44, SRC-45, SRC-46, SRC-47, SRC-48, SRC-49, SRC-50, SRC-51, SRC-52 |
| RULE-31 | 4대 게이트 중 넷째, 복수 채무자 부담구조. RULE-15의 판정 결과에 따라 분할과 연대를 선택하고, 보증인 블록은 RULE-16에 따라 분리한다. 부담구조가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 항을 조립하지 않는다. | SRC-22, SRC-23, SRC-28 |
이 사건종류는 금전청구이므로 4대 게이트가 모두 실질 판정 대상이며, 해당 없음으로 넘기는 게이트는 없다. 금전 모듈이 작동하지 않는 유일한 경우는 Q-00에서 STOP-R2 또는 STOP-R5로 전환되어 이 규칙의 대상에서 벗어난 때이며, 그 경우 전환 목적지의 규칙이 자체 게이트를 갖는다.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32 | 특허 대가와 실용신안 대가, 정액분과 경상분, 기간이 다른 대가는 각각 별개의 계약상 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문언에서 별도·누적·묶음 대가 여부를 확인한 뒤 각각 산정한다. 금지되는 것은 하나의 채권을 두 번 계상하는 것이며, 같은 실시행위에 두 권리의 대가가 각각 약정되었다면 두 대가를 모두 청구한다. | SRC-16, SRC-56, SRC-58 |
| RULE-33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한다. 실시허락계약에 기한 대가 청구와 실시권 없는 실시에 대한 침해 손해배상 청구는 원인이 다르므로 항을 분리하여 단순병합하고, 후자의 문형은 손해배상 사건종류의 규칙에 따른다. 같은 기간에 대하여 대가와 침해 손해배상을 모두 구하려면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 SRC-35 |
| RULE-34 | 소송물별로 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주문상 합산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발생원인과 시기가 다른 여러 채권은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 청구원인에 기재한다. 주문에서는 당사자·통화·이율·기산일이 모두 같은 채권만 하나의 금액으로 합산할 수 있고, 그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금액과 이자 구간을 분리하여 적는다. | SRC-35, SRC-58 |
| RULE-35 | 항 번호 재산정 규칙. Q-18은 금전 지급 항을 청구원인의 소속과 병합 형태에 따라 차례로 번호를 매기고, 그 다음 번호를 소송비용 항에, 그 다음 번호를 가집행 항에 부여한다. 가집행 항은 금전 지급 항의 번호만을 가리킨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인다. 장래이행 항도 재산권의 청구이므로 가집행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 SRC-32, SRC-33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 도달 조건 | 문형 | 필수 변수 | 근거 ID | 검증 항목 |
|---|---|---|---|---|---|
| LEAF-01 | Q-18에서 단일 원고, 단일 피고, 원화, 현재이행, 동시이행 없음 | FORM-01 | [원고], [피고], [원금], [지연손해금문구] | SRC-20, SRC-42, SRC-43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7 |
| LEAF-02 | Q-18에서 복수 피고이고 계약별 별개 채무(분할), 피고별 금액과 기산일이 각각 다를 수 있음 | FORM-02 | [원고], [피고n], [금액n], [구간금액n], [기산일n], [지연손해금문구] | SRC-22, SRC-33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
| LEAF-03 | Q-18에서 복수 피고이고 법률상 또는 약정상 연대 | FORM-03 | [원고], [피고들], [원금], [지연손해금문구] | SRC-23, SRC-28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
| LEAF-04 | Q-18에서 주채무자와 보증한도가 있는 연대보증인이 함께 피고 | FORM-04 | [원고], [주채무자], [보증인], [원금], [보증한도], [보증인기산일], [지연손해금문구], [보증채무지연이율] | SRC-28, SRC-65, SRC-66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10 |
| LEAF-05 | Q-18에서 원고가 복수이고 원고별 귀속액이 확정됨 | FORM-05 | [원고n], [피고], [원고n귀속액], [지연손해금문구] | SRC-05, SRC-22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11 |
| LEAF-06 | Q-18에서 동시이행 관계가 있고 이행제공이 없거나 지속되지 않음 | FORM-06 | [원고], [피고], [반대급부], [원금], [상환이행이자문구] | SRC-25, SRC-63, SRC-64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12, CHECK-13 |
| LEAF-07 | Q-18에서 청구통화가 외국통화 | FORM-07 | [원고], [피고], [통화], [외화금액], [지연손해금문구] | SRC-18, SRC-67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14, CHECK-15 |
| LEAF-08 | Q-18에서 이행기 미도래분이 금액 확정된 분할금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음 | FORM-08 | [원고], [피고], [분할금액n], [지급기일n], [장래이자율] | SRC-34, SRC-42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16 |
| LEAF-09 | Q-18에서 이행기 미도래분이 정기 정액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음 | FORM-09 | [원고], [피고], [시기], [종기], [지급일], [정기금액] | SRC-34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16 |
| LEAF-10 | Q-18에서 채권이 복수이고 당사자·통화·이율·기산일 중 하나 이상이 달라 항을 분리함 | FORM-10 | [원고], [피고], [채권n금액], [채권n지연손해금문구] | SRC-35, SRC-58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9, CHECK-17 |
| LEAF-11 | Q-18에서 모든 금전 지급 항을 조립한 뒤 부수 주문을 붙임 | FORM-11 | [피고표시], [가집행대상항] | SRC-32, SRC-33 | CHECK-03, CHECK-04, CHECK-18 |
검산. Leaf 11개 전부가 대응 Form을 가진다. Form 11개 전부가 Q-18의 선택지에서 도달한다.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은 금전 지급 항을 산출하는 10개이고, LEAF-11은 부수 주문 항을 산출하는 1개다. 하나의 사건에서 둘 이상의 Leaf가 동시에 선택될 수 있으며, 그때 각 Leaf가 산출한 항은 RULE-35의 순서로 번호를 받는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공통 변수 사전. [원고]와 [피고]는 당사자 표시이며 법인은 상호 전체를 적고, 뒤따르는 조사는 표시의 받침에 맞춘다. [원금]과 각 금액은 원 단위 정수다. [특례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이며 실행 기준일 조회값으로 채운다. [송달전이율]은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상사 연 6% 또는 민사 연 5%다. [장래이자율]은 약정 지연이율 또는 법정이율이며 특례이율이 아니다. 아래 예시 금액은 모두 가상이다.
[지연손해금문구]는 RULE-24와 RULE-27과 RULE-28의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 네 문구형 중 하나로 확정한다. 문구형 1은 기산일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경우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문구형 2는 송달 전 기산일이 있고 약정 또는 법정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낮은 경우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전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문구형 3은 약정 지연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인 경우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지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문구형 4는 특례이율이 배제되는 경우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송달전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며 장래이행 항, 이행제공 전의 상환이행 항, 준거법이 외국법인 채권에 쓴다. [상환이행이자문구]는 문구형 4를 쓰되 이행제공이 전혀 없으면 지연손해금 자체를 붙이지 않는다.
| 문형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LEAF-01 | [원고], [피고], [원금], [지연손해금문구] | [N].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문구]을 지급하라. (가상 예: 피고는 원고에게 18,339,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가 복수인 경우, 외국통화인 경우,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 경우, 장래분인 경우에 사용 금지 | SRC-20, SRC-42 |
| FORM-02 | LEAF-02 | [원고], [피고n], [금액n], [구간금액n], [기산일n], [지연손해금문구] | [N]. 원고에게, 피고 [피고1]은 [금액1]원, 피고 [피고2]는 [금액2]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문구]을, 피고 [피고3]은 [금액3]원 및 그중 [구간금액3-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3-1]부터, 나머지 [구간금액3-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3-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기산일이 모두 같은 피고들은 앞 묶음에, 구간이 나뉘는 피고는 뒤 묶음에 넣는다.) | 연대의 법률상 또는 약정상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 사용 금지 | SRC-22, SRC-33 |
| FORM-03 | LEAF-03 | [원고], [피고들], [원금], [지연손해금문구] | [N].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문구]을 지급하라. | 계약별 별개 채무인 경우, 연대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 금지 | SRC-23, SRC-28 |
| FORM-04 | LEAF-04 | [원고], [주채무자], [보증인], [원금], [보증한도], [보증인기산일], [지연손해금문구], [보증채무지연이율] | [N]. 원고에게, 피고 [주채무자]는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문구]을, 피고 [보증인]은 피고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그중 [보증한도]원 및 이에 대한 [보증인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보증채무지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보증한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 금지 | SRC-65, SRC-66 |
| FORM-05 | LEAF-05 | [원고n], [피고], [원고n귀속액], [지연손해금문구] | [N]. 피고는 원고 [원고1]에게 [원고1귀속액]원, 원고 [원고2]에게 [원고2귀속액]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문구]을 각 지급하라. | 원고별 귀속액의 합계가 총 청구액과 다른 경우, 귀속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 금지 | SRC-05, SRC-22 |
| FORM-06 | LEAF-06 | [원고], [피고], [반대급부], [원금], [상환이행이자문구] | [N].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가상 예: 별지 목록 기재 기술자료)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원고가 이행제공을 하였고 제공이 지속된 경우에는 원금 뒤에 "및 이에 대한 [상환이행이자문구]"을 덧붙인다.) | 반대급부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지 않은 경우, 특례이율을 붙이는 경우에 사용 금지 | SRC-25, SRC-63 |
| FORM-07 | LEAF-07 | [원고], [피고], [통화], [외화금액], [지연손해금문구] | [N].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 [외화금액](가상 예: 미화 50,00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문구]을 지급하라. | 원화를 병기하는 경우, 약정 통화가 원화인 경우에 사용 금지 | SRC-18, SRC-67 |
| FORM-08 | LEAF-08 | [원고], [피고], [분할금액n], [지급기일n], [장래이자율] | [N].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기일1]에 [분할금액1]원, [지급기일2]에 [분할금액2]원 및 각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장래이자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특례이율을 기재하는 경우,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 금지 | SRC-34, SRC-42 |
| FORM-09 | LEAF-09 | [원고], [피고], [시기], [종기], [지급일], [정기금액] | [N]. 피고는 원고에게 [시기]부터 [종기]까지 매월 [지급일]에 [정기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액이 미래 매출·수량에 연동되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 금지 | SRC-34 |
| FORM-10 | LEAF-10 | [원고], [피고], [채권n금액], [채권n지연손해금문구] | [N].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1금액]원 및 이에 대한 [채권1지연손해금문구]을 지급하라. [N+1].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2금액]원 및 이에 대한 [채권2지연손해금문구]을 지급하라. | 당사자·통화·이율·기산일이 모두 같은 채권을 굳이 분리하는 경우, 채권별 금액을 청구원인에서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 금지 | SRC-35, SRC-58 |
| FORM-11 | LEAF-11 | [피고표시], [가집행대상항] | [N]. 소송비용은 [피고표시](피고 / 피고들)가 부담한다. [N+1]. 제[가집행대상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전 지급 항이 아닌 항을 가집행 대상에 넣는 경우, 피고가 1인인데 "피고들"로 적는 경우에 사용 금지 | SRC-32, SRC-33 |
## 12. 금지 규칙
| ID | 금지 내용 | 근거 ID |
|---|---|---|
| RULE-36 | 실시허락계약이 없는 자에게 실시료 상당액을 이 사건종류의 문형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부당이득은 STOP-R1이다. | SRC-06, SRC-08 |
| RULE-37 | 계약 문언을 확정하지 않은 채 법정 실시 태양이나 개별 판례의 사실관계를 발생요건으로 대입하지 않는다(RULE-02). | SRC-16, SRC-54, SRC-55 |
| RULE-38 | 권리 존속기간 만료 후의 과금 사건과 무효심결 확정 후 기간분에 대하여 계약상 근거 없이 대가를 청구하지 않는다(RULE-04). | SRC-10, SRC-15, SRC-57 |
| RULE-39 | 특례이율을 과거의 이율로 적지 않고, 장래이행 항과 이행제공 전의 상환이행 항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RULE-27). | SRC-42, SRC-43 |
| RULE-40 | 복수 피고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약정상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고, 근거 없이 "공동하여"나 "각자"를 쓰지 않는다(RULE-15). | SRC-22, SRC-28 |
| RULE-41 | 주문에 등록번호·계약일·요율·매출액·산정식·청구기간을 적지 않는다(RULE-18). | SRC-33 |
| RULE-42 | 도산절차가 개시·선고된 뒤 채무자 본인을 피고로 한 통상의 이행청구를 그대로 제기하지 않는다(RULE-30). | SRC-47, SRC-51 |
| RULE-43 | 설정등록되지 않은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의 대가를 물권적 전용실시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청구원인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주문 문형은 다른 실시허락계약과 같고 청구원인은 채권적 실시허락계약으로 구성하되, 미등록 상태에서 대가 채권이 존속하는 범위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RULE-11, STOP-V15). | SRC-07 |
| RULE-44 | 권리 공유자 본인의 자기실시 또는 그 공유자가 생산한 제품의 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공유·매매 구조와 별도 대가 약정의 부재가 확인되지 않은 채 대가 청구를 자동으로 차단하거나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가 되는 판결은 하급심 확정판결이므로 사실관계와 계약 문언이 같음을 확인한 뒤에만 보조적으로 원용한다(STOP-V14). | SRC-05, SRC-59 |
| RULE-45 | 계약이 두 권리에 대하여 각각 대가를 정하였는데도 같은 실시행위라는 이유만으로 한쪽 대가를 소거하지 않는다. 금지되는 것은 하나의 채권을 두 번 계상하는 것이다(RULE-32). | SRC-16, SRC-58 |
| RULE-46 | 산정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잔여액의 시효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부청구를 권고하지 않는다(RULE-23, STOP-V11). | SRC-68, SRC-69 |
##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특허법 제2조 제3호 | 물건의 발명·방법의 발명·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별 실시 태양의 정의 | 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2조 | 원문대조 |
| SRC-02 | 특허법 제88조 |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의 존속기간 | 2025-11-1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88조 | 원문대조 |
| SRC-03 | 특허법 제89조 |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5년 한도,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 초과 불가) | 2025-11-1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89조 | 원문대조 |
| SRC-04 | 특허법 제92조의2 |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 | 2025-11-1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92조의2 | 원문대조 |
| SRC-05 | 특허법 제99조 | 공유자의 자기실시 자유(제3항), 전용실시권 설정·통상실시권 허락 시 공유자 전원 동의(제4항) | 2025-11-1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99조 | 원문대조 |
| SRC-06 | 특허법 제100조 | 전용실시권의 설정, 설정행위 범위 내 독점, 이전 제한, 통상실시권 허락 시 특허권자 동의(제4항) | 2025-11-1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100조 | 원문대조 |
| SRC-07 | 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은 등록하여야만 효력 발생 | 2025-11-1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101조 | 원문대조 |
| SRC-08 | 특허법 제102조 | 통상실시권의 허락, 설정행위 범위 내 실시, 이전 제한 | 2025-11-1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102조 | 원문대조 |
| SRC-09 | 특허법 제118조 | 통상실시권 등록 시 등록 후 특허권·전용실시권 취득자에 대한 효력, 이전·변경·소멸의 제3자 대항 | 2025-11-1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118조 | 원문대조 |
| SRC-10 | 특허법 제133조 제3항 | 무효심결 확정 시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제1항 제4호는 해당하게 된 때부터) | 2025-11-1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133조 | 원문대조 |
| SRC-11 | 실용신안법 제2조 제3호 | 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과 청약이 실시 | 법률 제21065호, 2025-10-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제2조 | 원문대조 |
| SRC-12 | 실용신안법 제22조 |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10년의 존속기간 | 2025-10-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제22조 | 원문대조 |
| SRC-13 | 실용신안법 제22조의2 |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 실용신안법에는 허가등에 따른 연장 규정이 없다 | 2025-10-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제22조의2 | 원문대조 |
| SRC-14 | 실용신안법 제28조 | 특허법 제97조, 제99조, 제99조의2, 제100조에서 제103조까지, 제103조의2,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에서 제111조까지, 제111조의2, 제112조에서 제115조까지, 제118조에서 제125조까지 및 제125조의2의 준용 | 2025-10-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제28조 | 원문대조 |
| SRC-15 | 실용신안법 제31조 제3항 | 무효심결 확정 시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 2025-10-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제31조 | 원문대조 |
| SRC-16 |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함 |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5조 | 원문대조 |
| SRC-17 | 민법 제163조 제1호 |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원문대조. 실시료 채권에의 적용 여부는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18 | 민법 제378조 | 외화채권에 관한 채무자의 원화 대용급부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8조 | 원문대조 |
| SRC-19 | 민법 제379조 | 민사 법정이율 연 5푼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원문대조 |
| SRC-20 | 민법 제387조 |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 시점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원문대조 |
| SRC-21 | 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원문대조 |
| SRC-22 | 민법 제408조 |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의 분할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8조 | 원문대조 |
| SRC-23 | 민법 제413조 | 연대채무의 내용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13조 | 원문대조 |
| SRC-24 | 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제3자 대항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 원문대조 |
| SRC-25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원문대조 |
| SRC-26 | 상법 제47조 |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 |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7조 | 원문대조 |
| SRC-27 | 상법 제54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 연 6분 |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원문대조 |
| SRC-28 | 상법 제57조 |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의 연대,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인 때의 주채무자·보증인 연대 |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7조 | 원문대조 |
| SRC-29 |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5년 소멸시효, 다른 법령의 단기시효 우선 |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 원문대조 |
| SRC-30 | 민사소송법 제24조 | 특허권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제1심 전속관할(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소재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선택 |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조 | 원문대조 |
| SRC-31 | 민사소송법 제65조 | 공동소송의 요건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65조 | 원문대조 |
| SRC-32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98조 | 원문대조 |
| SRC-33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의 가집행 선고, 판결주문 기재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 원문대조 |
| SRC-34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함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원문대조 |
| SRC-35 | 민사소송법 제253조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3조 | 원문대조 |
| SRC-36 | 민사소송법 제262조 | 청구의 변경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2조 | 원문대조 |
| SRC-37 |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 사건의 항소심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 | 법률 제21451호, 2026-03-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법원조직법/제28조의4 | 원문대조 |
| SRC-38 | 국제사법 제8조 |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요건, 서면성, 전속 추정, 외국법원 전속합의 시 각하 | 법률 제18670호, 2022-07-05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제8조 | 원문대조 |
| SRC-39 | 국제사법 제41조 |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 2022-07-05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제41조 | 원문대조 |
| SRC-40 | 국제사법 제45조 | 당사자 자치에 의한 준거법 선택, 묵시적 선택의 제한 | 2022-07-05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제45조 | 원문대조 |
| SRC-41 | 국제사법 제46조 제2항 제2호 | 준거법 미선택 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이용계약에서는 물건 또는 권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 국가의 법 추정 | 2022-07-05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제46조 | 원문대조 |
| SRC-4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특례이율,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의 제외(제1항 단서), 항쟁이 타당한 범위의 적용 배제(제2항) | 법률 제21726호, 2026-06-0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원문대조 |
| SRC-4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은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는 개정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05-31까지 발생분은 종전 규정, 2019-06-01 이후 발생분은 개정 규정에 따르도록 정함 |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06-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원문대조 |
| SRC-4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 회생절차개시결정 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 | 법률 제20577호, 2026-03-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9조 | 원문대조 |
| SRC-4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 | 2026-03-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8조 | 원문대조 |
| SRC-4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제·해지 또는 이행 선택 | 2026-03-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 | 원문대조 |
| SRC-4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 금지 | 2026-03-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31조 | 원문대조 |
| SRC-4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 | 관리인이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는 때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은 공익채권 | 2026-03-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79조 | 원문대조 |
| SRC-4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제·해지 또는 이행 선택 | 2026-03-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35조 | 원문대조 |
| SRC-5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 | 2026-03-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3조 | 원문대조 |
| SRC-5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 불가 | 2026-03-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4조 | 원문대조 |
| SRC-5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7호 | 제335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은 재단채권 | 2026-03-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73조 | 원문대조 |
| SRC-53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사업자의 거래징수 의무 | 법률 제21065호, 2026-01-0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1조 | 원문대조 |
| SRC-54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6735 판결(실용신안권실시대금) |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만료로 통상실시권도 소멸. 납품수량에 따라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을 실시료로 지급하기로 한 통상실시권 약정에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 내에 물품을 제조하였다면 통상실시권을 사용한 것이고 제조한 물품이 납품된 이상 실시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 1996-05-10 선고,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563 | 원문대조. 해당 납품형 약정의 사실관계에 한정하여 원용 |
| SRC-55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0599 판결(실용신안권실시대금) | 물품의 일부에 대한 실용신안의 경우 그 물품 일부의 제작행위 자체가 통상실시권의 사용에 해당 | 1997-03-28 선고,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4941 | 원문대조. 해당 실시 태양과 계약에 한정하여 원용 |
| SRC-56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42673 판결(주식양도등·계약무효확인) | 특허 무효 확정 전 실시계약의 원시적 이행불능 부정, 기지급 실시료 반환과 착오취소의 원칙적 부정, 계약 문언에 따른 총매출 과금의 가능성 | 2014-11-13 선고,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512 | 원문대조 |
| SRC-57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87362 판결(손해배상(지)) |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기간의 실시료 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 | 2019-04-25 선고,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140 | 원문대조 |
| SRC-58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기술료등) |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과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특허권자가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면 독점적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며 이 법리는 실용신안권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계약 갱신과 순매출의 문언·증거 해석. 발생원인과 시기가 다른 여러 손해배상채권의 청구·인용액 특정 | 2024-10-25 선고,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887 | 원문대조. 채권 특정 판시는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계약상 대가 채권의 주문상 합산 금지 근거로 확장하지 않음 |
| SRC-59 | 서울고등법원 1992. 7. 23. 선고 91나62704 판결(사용료청구, 확정) | 공동등록권자의 자유실시로 그 공유자가 생산한 특허제품을 매매 형식으로 납품받은 자에게 별도 약정이 없으면 전용실시권 사용료 지급의무가 없다는 사례. 설정 이전의 침해자에 대한 제재·침해금지청구 의무를 사용료 청구의 선이행의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1992-07-23 선고, 하급심 확정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9385 | 원문대조. 하급심이므로 동일한 사실관계와 계약 문언이 확인된 때에만 보조적으로 원용 |
| SRC-60 | 대법원 2019. 4. 10.자 2017마6337 결정 | 특허권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을 따로 정한 취지. 협약에 기한 특허권 지분 귀속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전문지식과 기술 이해가 필요하면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 2019-04-10 결정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107 | 원문대조 |
| SRC-61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9549 판결(보관금반환) | 직무발명보상금 지분의 보관금 반환 청구도 심리·판단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 이해가 필요하면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소이고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 | 2024-03-28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359 | 원문대조 |
| SRC-62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28906, 228913 판결(위약벌청구의소) | 특허 관련 분쟁을 취하하는 합의서에 정한 위약벌 청구의 본소와 반소도 심리·판단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 이해가 필요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소이고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 | 2024-10-31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187 | 원문대조 |
| SRC-63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공사대금) | 동시이행 관계에서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이행지체 책임이 없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이행제공이 없으면 그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항 본문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2002-10-25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775 | 원문대조 |
| SRC-64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매매대금반환) |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면책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 2024-02-29 선고,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689 | 원문대조 |
| SRC-65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물품대금) | 보증한도액이 정하여진 계속적 보증에서 그 한도액 안에 주채무에 대한 부수채무도 포함되고,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은 근보증 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한다 | 1995-06-30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201 | 원문대조 |
| SRC-66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12123 판결(대여금) |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서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며 그 연체이율의 결정 방법 | 2000-04-11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639 | 원문대조 |
| SRC-67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손해배상(기)) |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환산의 기준 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며, 본래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 2012-10-25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6369 | 원문대조 |
| SRC-68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다234965 판결(구상금) |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 | 2020-02-13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461 | 원문대조 |
| SRC-69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19 판결(수당금) | 소장에서 청구 대상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확장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 발생 범위 | 2022-11-17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303 | 원문대조 |
| SRC-70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저작권료등) | 민법 제163조 제1호는 기본 권리인 정기금채권에서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것이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 2018-02-28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156 | 원문대조 |
| SRC-71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특허권전용실시권등록절차이행·특허권설정등록말소이행) |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그 상행위에는 보조적 상행위가 포함되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인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취득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은 상사채권이다 | 2002-09-24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912 | 원문대조 |
이 대장의 검증상태는 실행 기준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직접 수신하여 대조한 결과다. SRC-17의 3년 단기시효를 실시료 채권에 적용한 대법원 판례는 기준일 현재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RULE-23이 그 결론을 확인 후에만 원용하도록 표시한다. SRC-07이 설정등록 없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의 당사자 사이 대가 채권의 존속 범위를 직접 정하지 않는다는 점, SRC-59가 하급심 확정판결이라는 점도 각 행에 표시하였다. 취지기재례 PDF의 "연 12%"는 실행 기준일 현재 특례이율과 일치하나 상수로 옮기지 않고 [특례이율]로 치환하였고, 기재례의 특정 기산일과 금액은 문형의 구조를 확인하는 데에만 사용하였으며, PDF의 표기 오류는 원면 대조로 교정하여 반영하였다.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14-1. CHECK
| ID | 확인 항목 |
|---|---|
| CHECK-01 | 대괄호 자리표시자가 남아 있으면 출력을 초안으로 표시하고 "확인 필요" 질의를 붙였는가 |
| CHECK-02 | 주문에 등록번호·계약일·요율·매출액·산정식·청구기간이 들어가지 않았고 침해구제 주문이 섞이지 않았는가(RULE-18, RULE-36, RULE-41) |
| CHECK-03 | Q-01의 관할 판정을 실제로 수행하였고 그 결과가 관할법원 선택에만 반영되어 청구취지 문형을 바꾸지 않았는가(RULE-17) |
| CHECK-04 | Q-02의 준거법과 청구통화, Q-04의 권리기간 상태, Q-16의 도산 분류가 출력 시점까지 소거되지 않고 보존되었는가(RULE-05) |
| CHECK-05 | 청구 대상 기간이 계약기간과 권리 존속·소멸 기간의 교차 결과이고, 연장등록·포기·무효심결 확정일이 반영되었는가(RULE-04, RULE-38) |
| CHECK-06 | 원금이 계약 문언이 정한 대가에서 계약이 정한 공제만을 반영한 잔액이고, 부가가치세 가산 여부가 계약 해석으로 판정되었는가(RULE-20, RULE-21) |
| CHECK-07 | 지연손해금 문구가 문구형 1에서 문구형 4 중 하나로 확정되었고, 특례이율이 자리표시자 또는 실행 기준일 조회값으로만 적혔으며, 이율 규정 경과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사하였는가(RULE-06, RULE-27, RULE-28, RULE-39) |
| CHECK-08 | 복수 피고의 "각"과 "연대하여"가 법률 규정 또는 약정을 근거로 선택되었고 소송비용 항의 단수·복수가 피고 수와 맞는가(RULE-15, RULE-40) |
| CHECK-09 | 구간별·채권별 금액의 합계가 각 피고의 원금과 일치하고 각 구간의 기산일이 특정되었는가(RULE-24, RULE-34) |
| CHECK-10 | 보증인 항에서 보증한도 안의 책임과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이 별도 문장 또는 별도 변수로 출력되었고 보증인에 대한 기산일이 이행청구 도달일 다음 날인가(RULE-16) |
| CHECK-11 | 복수 원고의 귀속액 합계가 총 청구액과 일치하고 각 귀속 근거가 청구원인에 기재되었는가(RULE-10) |
| CHECK-12 | 상환이행 항에서 원고의 이행제공 여부와 지속 여부를 확인하였고, 제공이 없는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제거되었으며 특례이율이 붙지 않았는가(RULE-25, RULE-26) |
| CHECK-13 | 상환이행의 반대급부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었는가 |
| CHECK-14 | 외화 항이 약정 통화 단일 표기이고 원화 병기가 없는가(RULE-22) |
| CHECK-15 | 준거법이 외국법인 채권에 한국의 법정이율이나 특례이율을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았는가(RULE-29) |
| CHECK-16 | 장래이행 항에 특례이율이 없고, 미리 청구할 필요와 금액의 객관적 확정 가능성이 청구원인에 기재되었는가(RULE-08, RULE-09) |
| CHECK-17 | 계약별·권리별 대가가 계약 문언에 따라 각각 산정되었고 하나의 채권을 두 번 계상하지 않았는가(RULE-32, RULE-45) |
| CHECK-18 | 항 번호가 RULE-35의 순서로 재산정되었고 가집행 항이 금전 지급 항의 번호만을 가리키는가 |
### 14-2. STOP 목록
| ID | 구분 | 조건 | 필요 입력·재개 노드 또는 전환 목적지 |
|---|---|---|---|
| STOP-H1 | HARD STOP | 권리 존속기간 만료 후의 과금 사건이고 계약에 존속기간 후 대가 약정이 없음 | 그 부분에 관하여 청구권이 없으므로 청구에서 제외한다. 존속기간 내의 과금 사건이 확인되거나 사후 과금 약정이 확인되면 Q-09에서 재개한다 |
| STOP-H2 | HARD STOP | 무효심결 확정 후 기간분의 대가이고 계약에 무효 확정 후 대가 약정이 없음 | 그 부분을 청구에서 제외하고 무효심결 확정일까지로 기간을 한정하여 Q-09에서 재개한다 |
| STOP-V1 | CURE·VERIFY | 대상 권리, 등록번호 또는 등록원부상 권리기간 상태가 미확정 | 등록원부 전부사항을 확보한 뒤 Q-04에서 재개한다. 확보 전에는 [대상권리], [등록번호], [권리기간상태]를 자리표시자로 두고 초안을 출력하며 질의한다 |
| STOP-V2 | CURE·VERIFY | 계약서·변경합의·갱신·해지 자료가 없거나 대가 조항 또는 계약기간이 확정되지 않음 | 계약자료를 확보한 뒤 Q-03에서 재개한다. 확보 전에는 원금 산출과 최종 문형 출력을 중단하고, 법정 실시 태양이나 개별 판례의 사실관계를 발생요건으로 대입하지 않으며(RULE-37), 확인이 필요한 계약 항목을 열거하여 질의한다 |
| STOP-V3 | CURE·VERIFY | 실시권의 종류 또는 등록 여부가 미확정 | 계약서와 등록원부를 확보한 뒤 Q-05에서 재개한다. 확보 전에는 통상실시권 허락계약 구조로 초안을 출력하고 질의한다 |
| STOP-V4 | CURE·VERIFY | 원고에 대한 채권 귀속(공유 지분 약정, 공유자 전원 동의, 채권양도 대항요건, 계약인수)이 미확인 | 해당 자료를 확보한 뒤 Q-06에서 재개한다. 공유자 1인이 전액을 청구하는 경우 귀속 근거가 확인될 때까지 단독 원고 구조를 쓰지 않는다 |
| STOP-V5 | CURE·VERIFY | 피고의 채무인수 종류 또는 보증한도·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일이 미확인 | 계약서·보증서·최고서를 확보한 뒤 Q-07에서 재개한다. 확보 전에는 양수인 또는 보증인을 피고 블록에 넣지 않는다 |
| STOP-V6 | CURE·VERIFY | 청구기간 또는 원금 산정자료가 미확보 | 정산자료를 확보한 뒤 Q-10에서 재개한다. 확보분만으로 진행하려면 Q-11의 일부청구 게이트를 먼저 통과시킨다. 자료가 전무하면 [원금] 자리표시자로 초안을 출력한다 |
| STOP-V7 | CURE·VERIFY | 심리·판단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없음 | 쟁점 목록을 정리하여 전문지식 필요성을 판정한 뒤 Q-01에서 재개한다. 판정 전에는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관할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선택 가능한 관할로 병기하여 질의한다. 청구취지 문형에는 영향이 없다 |
| STOP-V8 | CURE·VERIFY | 준거법이 미확정이거나, 외국법이 준거법인데 그 내용과 이율을 확인할 수 없거나, 외국법원에 대한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음 | 준거법과 외국법 내용을 확인한 뒤 Q-02에서 재개한다. 확인 전에는 이율을 추정하지 않고 [적용이율]과 [준거법] 자리표시자로 두며, 외국법원 전속합의가 있으면 대한민국 법원의 소 제기 가능 여부를 법률가 확인 항목으로 표시한다 |
| STOP-V9 | CURE·VERIFY | 당사자별 상인성 또는 약정 지연이율이 미확인 | 법인등기·사업자등록·계약서를 확인한 뒤 Q-15에서 재개한다. 확인 전에는 연 5%를 확정값으로 채우지 않고 [송달전이율] 자리표시자와 질의로 둔다 |
| STOP-V10 | CURE·VERIFY | 피고에 대한 도산절차의 존부, 개시·선고일 또는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선택 여부가 미확인 | 법원 공고와 결정문을 확인한 뒤 Q-16에서 재개한다. 확인 전에는 채무자 본인을 피고로 한 이행청구를 출력하지 않는다(RULE-42) |
| STOP-V11 | CURE·VERIFY | 일부청구를 하려는데 전체채권액 또는 채권별 시효만료일이 미확정이거나 잔여액의 시효만료가 임박함 | 채권별 전체액과 시효만료일, 중단 사유와 보전조치를 확정한 뒤 Q-11에서 재개한다. 잔여액의 시효만료가 임박하면 자동 일부청구 권고를 중단하고(RULE-46) 확장 예정일과 함께 법률가 확인 항목으로 표시한다 |
| STOP-V12 | CURE·VERIFY | 장래분의 금액과 객관적 산식이 모두 확정되지 않거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음 | 정산자료를 확보하고 기일이 도래한 뒤 Q-13에서 재개하여 현재이행으로 청구한다. 재개 전에는 장래이행 문형을 쓰지 않고 고정 월액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 STOP-V13 | CURE·VERIFY | 동시이행 관계의 유무, 반대급부의 특정, 이행제공일 또는 선이행 약정의 유무가 미확정 | 계약 문언과 이행 자료를 확인한 뒤 Q-14에서 재개한다. 확인 전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은 상환이행 초안을 출력하고 질의한다 |
| STOP-V14 | CURE·VERIFY | 청구 상대방이 다른 공유자 본인 또는 그 공유자 제품의 매수인이고 별도 대가 약정의 유무가 미확인 | 공유 구조, 거래 형식, 별도 대가 약정의 유무를 확인한 뒤 Q-06에서 재개한다. 확인 전에는 청구를 자동으로 차단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RULE-44), 근거 판결이 하급심 확정판결임을 밝혀 법률가 확인 항목으로 표시한다 |
| STOP-V15 | CURE·VERIFY |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이 있으나 설정등록이 없고 당사자 사이 대가 채권의 존속 범위가 미확정 | 계약 문언과 급부의 이행 상황을 확인한 뒤 Q-05에서 재개한다. 확인 전에는 채권적 실시허락계약을 전제로 초안을 출력하되 물권적 전용실시권을 전제로 한 청구원인을 쓰지 않고(RULE-43) 법률가 확인 항목으로 표시한다 |
| STOP-V16 | CURE·VERIFY | 부가가치세를 대가에 가산할 계약상 근거가 미확인 | 계약 문언, 세금계산서, 정산 관행을 확인한 뒤 Q-10에서 재개한다. 확인 전에는 [원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확인 필요: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 여부"로 질의한다 |
| STOP-R1 | ROUTE | 실시권 없는 실시(해지·해제 후 실시, 계약 밖 실시)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 손해배상(지) 사건종류의 규칙으로 전환한다. 대가 청구와 병합하는 경우 항을 분리하고 RULE-33의 병합 형태를 적용한다 |
| STOP-R2 | ROUTE |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존부·범위 확인 | 통상실시권확인 사건종류의 규칙으로 전환한다 |
| STOP-R3 | ROUTE | 실시권자 측이 무효 확정 등을 이유로 기지급 실시료의 반환을 구함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규칙으로 전환하며, 기지급 실시료 반환과 착오취소를 원칙적으로 부정한 SRC-56의 법리를 함께 전달한다 |
| STOP-R4 | ROUTE | 직무발명보상금, 권리 양도대금, 공동연구개발 정산금 | 해당 사건종류의 규칙으로 전환하며, SRC-61의 관할 법리를 함께 전달한다 |
| STOP-R5 | ROUTE |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통상실시권 등록 또는 이전등록 절차의 이행 청구 | 등록절차 이행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
| STOP-R6 | ROUTE·TRANSFORM | 채권이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분류됨 | 통상의 이행청구를 중단하고 채권신고와 조사 절차로 전환한다. 이의가 있는 채권은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로,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과 수계 절차로 처리한 뒤 확정된 범위에서 Q-17로 복귀한다 |